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재혁ㆍ여명ㆍ유용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임만균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창원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재웅ㆍ황규복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송재혁ㆍ여명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재형ㆍ김태호ㆍ문영민ㆍ양민규ㆍ여명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실국장 및 과장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자리정돈 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을 참석시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이 부친상을 당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51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이동현 위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53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안전, 평등,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과 그에 따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이해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중 제일 높은 실정이고, 연간 노동시간에 비해 사회복지는 OECD 최하 수준이며,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역시 제일 낮은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한 수년간의 저성장ㆍ양극화 문제는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N은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환경보전, 빈곤퇴치,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결의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사회적 가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공무원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교육분야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합치되는 의미 있는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교육역량 강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자치입법 업무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경우 입안 형식상 다소의 오류가 있고, 안 제6조 및 안 제10조에서 인용 조문의 오기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권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를 “학생”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안 제10조 제1항의 “제6조”를 “제5조”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에 관련된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준형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이신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 내용은 앞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명으로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명시하면서 녹색어머니회 이외의 단체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 따르면 동 조례안이 비록 녹색어머니회 등을 명시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법규의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가 명시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명의 녹색어머니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법규범의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명 외의 개별조항의 경우도 동일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례안의 녹색어머니회 등을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 그리고 정의 이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에 대해 교육감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지원중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4조 녹색어머니회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재정지원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동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를 병합하여 규정하되 안 제6조를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의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제4조는 사업보고서를 통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부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조례안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지원 주체에 대한 검토, 기타 사안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게 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 증원인데 증 108명, 즉 7,519명에서 7,627명으로 증원하는 안입니다.
  본청에 89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소속 양민규 위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이 늘었네요.  물론 교육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냥 통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예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적게 내려 보내 주고 재정압박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원을 또 늘려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치에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라든지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 수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들을 늘리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학교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수준에 있어서나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인력이나 보조인력들에 대한 증원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반행정직, 교육전문직, 그런데 왜 교원 수는 감축시킵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맞다면 교육 수요가 증가되면 교원 수도 증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 수는 감축시키면서 이런 부분은 또 늘리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기억 못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교원도 일단 총 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당분간은 교원이나 행정직이나 증가 추세가, 물론 증가율은 적어지겠지만 총 수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용어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 추진 심의ㆍ조정 시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는, 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0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 수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기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제17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화 정책결정 회의 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외 학생 등 이해당사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12조 회의 등 조항을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재혁ㆍ여명ㆍ유용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임만균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영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발생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먼저 시행하고 사후 서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기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한 반면 유치원규정에 대한 심의 근거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유아교육법 제1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투표” 용어를 “전자적 방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6항입니다.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위원 선출이 가능하며, 기한 내에 선출이 어려운 경우는 선출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입니다.  재난 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공백이 없도록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임기가 연장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치원규칙”을 “유치원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규칙 외의 유치원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이동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자리정돈 및 실내환기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쪽 줄은 아무도 없어서 제가 대표로 하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또 이렇게 새로 이번에 오셨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되게 일이 많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각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라 잘 하실 거라 믿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도서관 등에서 받는 사용료 수입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사용료까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반환하고 감면의 적용료가 불분명해서 이 조례를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사용료가 일정부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10% 감면하는 것으로 보고 듣고 왔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만.
황인구 위원  이것을 실무적으로 답변할 분이 오늘 배석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황인구 위원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황인구 위원  감면 조례가 10% 정도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 사용료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수입에.  어쨌든 이 사용료 자체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진행되면 대략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수입이 줄어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도서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모르지만 일부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내주셨는데 재정수입을 거의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부분 여기에 재정투자들이 많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특히 수영장은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설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물도 데워야 되고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러한 시설들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이게 사실 마포평생학습관의 사항인데요 지금은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선에서 적용하는 데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준용이 되다 보면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말고 다른 그 외 시설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서 사용료 감면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이번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분명히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9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파악한 바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이 활발하게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존에는 사회단체 지원한 게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재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제가 보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 서울시교육청은 없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160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고 약 2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20개 단체 최대 1,000만 원씩 해서 한 단체 한 사업당.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약 2억 원 정도 반영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원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고요 2022학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44개로 알고 있고 재단법인ㆍ사단법인까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9년에 844개, 2020년에 442개 지원했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본 위원이 더 궁금했던 것은 2019년에는 844개 단체에 지원했고 갑자기 2020년에는 반으로 줄어서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다시 여쭙는 건데요 기존에 지원한 게 없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고,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다른 부서에서 각자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했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보조금심의위원회요?
황인구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이거 어제 하루 보고를 받은 바라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필수적으로 수반을 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단체가 몇 개 단체일지 모르지만 이 단체들의 사업영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시행했을 때 6개 사업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ㆍ학부모 지원, 소통ㆍ협력 6개 분야로 지정을 해서 했다고 하고 저희도 거의 그쪽에 준용해서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예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몇 개나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공익까지 합치면 1,328개로 파악되어 있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면 1,328개 단체에다가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울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데 공익 빼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데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를 44개로 파악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영리 재단법인ㆍ사단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가 더 논의하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교육청 지원에 해당될 수 있는 단체가 현재 약 44개 단체 정도 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비영리 민간단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4개인데요 비영리 재단법인ㆍ사단법인까지…….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심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둘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제7조에 돼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이미 재정과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창원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재웅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는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5쪽 하단 부칙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일은 2021년 4월 21일이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의2 제2항 “복지시설의료기관”은 상위법과 같이 의미의 명확성을 위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 제2항 중 “복지시설의료기관”을 “복지시설ㆍ의료기관”으로 하고,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호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안그래도 이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아직 변한 것이 없나 봅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걸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여중고 31교가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한 학교도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안에, 당시에 규정 자체가 사문화돼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이 문서 자체를 없애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잘 말씀을…….
이동현 위원  그때 당시에 학생평점제, 생활벌점제 자체가 사문화돼 있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례까지 발의가 되었죠?  규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평점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평점제 폐지라는 것도 있다는 방향도 나왔었는데 이런 복장규정만큼은 완벽하게 폐지가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저희 의견 드린 것은 복장 자체는 폐지를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복장의 의미를 교복으로 최소화해서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규정을 다만 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방 교육청도 조사해 보니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전북, 충남, 제주가 비슷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하고 같은 문서로 단서를 달기로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복장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장학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요 교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동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침해가 완벽하게 막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침해의 소지 위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그 연장선에서요, 지금 학교규칙 속옷 관련 부분이라든가 22개 학교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31교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 학교 규칙은 없어지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죠.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게…….
이호대 위원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의견은 교복에는 한정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달라?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만일에 교복까지 다 없앴을 때는 너무나 학교가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면 학교에서 조금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송재혁ㆍ여명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57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2시)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국장님, 기존에 이 할인제도가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수영장을 다닐 때 다 이렇게 할인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태껏 없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우리…….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거지만 사실은 진즉 이거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요?  관심이 너무 없으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관심보다는 저희가 귀한 의견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역시 양민규 위원님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광수ㆍ김재형ㆍ김태호ㆍ문영민ㆍ양민규ㆍ여명ㆍ이은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0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04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2시 0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권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사용의 최소화와 단계적 감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6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및 서울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252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학교는 없었지만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유, 당류 사용량의 7.9%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만든 유전자변형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기본권과 알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어 사회적으로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등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2조제4호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의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4호의 정의를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현재 공식화되어 있는 유전자변형 표시 식품만을 의미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원재료인 식용유나 당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에서 빠지게 되므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둘째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일 수 있는 식품을 배제하거나 감축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호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제1항에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였고, 같은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감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식용유와 당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법적 안정성과 서울시 및 교육청 간 정책추진의 일관성 측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난번 회의할 때 GMO에 대한 것 제가 성동교육청에 있었을 때 들었고요.  어제 많이 협의를 통하고 보고를 받고 해서 그 정도 파악하고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NON-GMO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감님을 직접 상대로 질의했었고 또 관련부서하고 여러 차례 얘기해서 이 사업의 확대 실시를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GMO 식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산편성이 필요 없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3년 동안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곳의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전혀 할 의사가 없고 GMO 식품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완결성을 갖고 본다면 NON-GMO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 조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들었고요.  1월 22일에 교육감님께 보고드렸을 때 교육감님도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들었고 작년 2020학년도에 137개 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1인당 학생 130원 추가 예산이 드는 것을 25억으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021년도 5월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무상급식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까 서울시에서 3년 동안의 예산을 바탕으로 했을 때 150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와 지자체 구청에서 했듯이 5 대 3 대 2로 같이 협업을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육감님께서도 승인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것을 한 차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부서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 지금에 와서는 130원, 대략적인 예산이지만 거의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하고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우리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시 평생국에서 이 부분의 NON-GMO 사업을 죽 해올 때 단 한 번도 우리 교육청은 이 NON-GMO 사업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제대로 지원받는지, 어떤 NON-GMO 관련 가공식품을 지원받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나서 그때 파악한 거예요.  교육감의 7대 공약 중의 하나예요, NON-GMO 사업이.  세부 공약이 아니고 중점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단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도 없고.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해 온 거예요, 137개 학교에.  그때까지 우리 교육청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귀한 의견 주셔서 저희도 지금…….
황인구 위원  귀한 의견 줬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까지는 제가…….
황인구 위원  내가 국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3월에.
황인구 위원  했어요.  제가 문제제기해서 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그거예요.  우리는 GMO 식품 표시된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급식업무가 교육청의 업무예요, 주 업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이 예산을 지원할 테니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서울시 평생국의 친환경급식과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교육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140억을 해서 초등학교 전체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가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육청이 조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다면 그 예산이 살아남아서 이번 새학기부터 그런 급식, NON-GMO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엊그제도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시장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유치원,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초중고 관련돼서 130억이지만 앞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하게 되면 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그렇죠?
  우리 지금 무상급식하듯이 예산이 부담이 되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NON-GMO의 주 중점은 뭐냐 하면 26개 가공식품에 대한 것들을 수입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국산 원재료로 쓰자는 것이 기본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서울시하고 그 가공식품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들하고 계약했던 데들이, 물건준비도 농가들이 다 구입해 놨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무산돼서 엄청난 농가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NON-GMO 관련된 공약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조례 내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고 문제제기하고 해 보자, 사업내용이 나쁘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이 되면 순차적으로 해 보자, 아니면 서울시하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 그렇게까지 여러 번 얘기할 때는 답변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교육청의 태도가 그래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른 쪽으로 오해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존경하는 위원님 따끔한 질책 잘 받아서 저희가 정책 실현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께 보고드렸을 때도 교육감님도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3월에 전수조사하고 계획 세워서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전체가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육감님의 중점 공약사업이었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우리 서울시민, 교육가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행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동안에 다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인, 주무 관서인 교육청이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의원이 이런저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그 관계자들 또 이 NON-GMO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학부모들 면담을 여러 차례 통해서 여러 번 개진했는데 그때는 너는 떠들어라 하다가 지금에 와서 몇 분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사람 차별하면서 이런 사업들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그렇게 말씀…….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믿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누구보다도 이런 업무들 합리적으로 또 나름대로 판단을 잘해서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육청 바꿔야 돼요.
  제가 어제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말 퍼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나라님 없을 때는 뒤에서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따끔한 질책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학생,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역정을 낸 이유는 잘해 보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잘해 보자는 거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뭐 하러 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NON-GMO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되는 재정적 문제를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재정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고 서울시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요.  왜, 그쪽의 예산지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평생국이 노력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이 사업이 매우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합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꼭 비용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그런 차원이고 아마도 오늘 이렇게 최소한의 성과라고 할까,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런 것도 아마 황인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도 하셨고 개선을 촉구하셔서 그래도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온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가 최초인가요, 이것도?
  모르시면 보건진흥원장님?
  다행히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고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GMO를 배척하는 NON-GMO 식재료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해 왔고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다만 교육청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라든지 청와대 공식발표, 식약처의 상위법 관련해서 GMO라고 하는 부분이 표기상 논쟁이 있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재료 형태, GM 콩을 수입했을 때 그 콩이 원재료로 공공급식 학교라든지 군대급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부 청와대의 공식발표입니다.  다만 표시제 관련해서 GM 콩으로 만든 식용류나 전분, 당류 세 가지는 과학적으로 DNA나 단백질이 파손돼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표시제가 되면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제한하면 이런 식품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데 현행법상은 발견되지 않는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8% 정도의 양이 식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선제적으로 올해 조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구로구에 있을 때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예산을 억지로라도 끌고 왔습니다.  방사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없는 예산을 막 투여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는 안전하게 하자라는, 신뢰할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더 꼼꼼하게 먹거리를 책임져 주고, 어른이라면 아이를 위해서 아이부터 챙기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된 후라면 좀 더, 다시 표현해야 되나요, 안전한 먹거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해 드렸듯이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원재료, 아까 말씀드린 콩이 직접 식탁에 올라가는 상위법과의 충돌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으로…….
이호대 위원  그 얘기는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것을 수정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양민규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황인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육위원들 열세 분 계신데 아마 대동소이,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각종 질의, 예산 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보통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명색이 교육위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심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교육위원 입장에서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인 입장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존경하는 권영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는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맞아떨어지고 실태조사도 해 보니 약 8% 정도 나오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 황인구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죠, 우리 교육청?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글쎄요,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시작을 했으니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려서 승인받았고 3월에 전수조사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고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건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양민규 위원  서울시에서는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제 비율로 보면 5:3:2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지자체가 20%일 텐데요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수반이 될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율 전에 오해 있으실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신 결과가 저희는 오늘 이렇게 왔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시제 관련해서 식용유, 당류, 전분에 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었는데 식약처에 질의회신도 저희가 1월에 해서 회신 받은 것에 의하면 NON-GMO라는 표현 자체를 법률 위반이 되면 3년 이하 징역과 벌금까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내산 콩을 원재료로 하는 것들은 시범사업에서는 국내산 쓰는 것은 좋은데 NON-GMO 식품 관련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청이 동의를 하면 자치구도 그것을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1,300여 개 학교에, 초중고 포함 다 하면 대략 지금 파악되는 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137개 학교를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1인당 130원씩 지원했을 때 작년 2020년도에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1,300개 학교 95만 명 정도로 확대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제안을 한 게 반 정도, 1인당 규모가 커지니까 65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다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3월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학교 실태를 파악해서 추산치는 별도로 보고드려서 서울시하고…….
양민규 위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는 파악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저희가 그 수준으로 하면 150원 내외가 될 건데요.  다만 이 부분이 논점이 하나 있는 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는 22가지, 그러니까 GMO가 아닌 것도 하자라는 취지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GMO까지 아닌 것으로 하게 되면 정부방침이나 이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단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용유, 전분, 당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교육감님도 이 부분은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예산은 상당부분 줄어들 건데 그 추산은 저희가 3월에 할 예정입니다.  150원보다는 훨씬 줄어들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서울시 시범사업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원장님 답변하고 불일치가 되면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불일치는 아니고요 그 품목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품목에 대해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다 말씀주셨지만 예산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인식에서 유전자변형 콩 원재료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으로 만든 식용유가 일부학교에 공급이 되니 1단계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제어를 하고 그다음의 부분은 예산의 한계를 봐서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기찬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황인구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잠깐, 짧게 좀…….
황인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건원장님, 이 답변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게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표시대상이 있고요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뒤에 벌칙조항에…….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표시를 할 때, 저희는 학교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자 입장이고요 그 제품을 예를 들면 저희가 식당에 가도 우리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고기다 그러면 이게 국내산인지 호주산인지와 마찬가지로 표시대상은 GMO 콩을 수입한 업체가 식용유를 만들었을 때 그 업체가 표시를 하는, 처벌조항은 표시를 잘못 쓴 그런…….
황인구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건원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냉정하게 보면 현재 서울시하고 품목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조례를 담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서울이 못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것 좀 말씀드리면…….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광주광역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품목이 어느 쪽으로 해당되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NON-GMO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면 품목을 줄인다든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당초 보건원장님 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학교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안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데 약간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 설명올린 대로 GMO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서울시는 GMO로 분류가 되는 그거 이외의 장류라고 해서 고추장, 된장 이 부분까지도 국내산이 더 완벽하니까 이것도 학교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자고 한 게 지금 서울시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황인구 위원  서울시도 뭐 하러 예산 들여서 굳이 교육청에다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서울시민인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국내산 제품을 쓰자고 서울시교육청도 부담은 되지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인 것 아니에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100% 동의드리는 게 NON-GMO 식품 및 우수농산품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서울시에서 썼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N-GMO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국내산 콩 우수식품을 지원하자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NON-GMO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 문제가…….
황인구 위원  보건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면 우리나라는 표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 보건원장님 말씀대로 표시제 없는 그 개념을 들이대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현재 학부형들이 가급적이면 국내산 원재료를 쓰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로 지금 얘기되는 거잖아요, 22개 품목에서 26개 품목까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차피 교육감이 공약도 걸었고 또 타 시도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것을 해 보자, 다만 재정에 부담이 되면 서울시, 지자체 같이 나눠서 무상급식처럼 하자라고 했고, 그것도 한꺼번에 하게 되면 힘이 드니 순차적으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먼저 해 보고 다음에 중학교하든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예 NON-GMO 표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얘기 나왔던 것 아니에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GMO로 되어 있는 식용류, 당류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처리하고요.  그 이후에 2단계 말씀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황인구 위원  보건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급식팀도 여러 가지 업무로 일이 많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사업 137개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일몰돼서 지금 스톱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줬다가 이것을 또 뺐으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 안 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교육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집회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모들의 의견들을 우리 교육청에 전달도 여러 번 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됐으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재정 부담이 되면 줄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원장님이 같이 신경 써 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지금 논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교육청의 모든 간부님,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 의견을 진중하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의 교육청 근무자세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수정보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권영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한 의안의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호ㆍ이은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40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12시 42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시 44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 변경 총 1개 교로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공업고등학교가 2021학년도부터 교육부로부터 철도 관련 학과 재구조화 학교로 선정되어 전국 유일의 철도전문고등학교로 개편되는바 관련 학과를 통칭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는 2020년 8월 서울철도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하였으나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첫 번째, 학교 교유명칭 “용산” 변경에 대한 재고 요청, 두 번째 학생, 동문회 등 더 많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요청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용산철도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회의 실시, 재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설문조사와 총동문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의 찬성률을 얻어 2020년 11월 제2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28일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병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고등학교가 철도 전문학교로 명칭 변경이 되고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전문학교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전문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특성화고등학교가 현재 70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전문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특성화고등학교를, 학과의 전문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 학과의 전문성을 갖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추가지원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교육부에서 학과 구조 개편 학교로 선정되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서울시…….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교육청 지원도 있고 교육부 지원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명칭 변경하고 전문학과 편성되니까 전문성이 확보되는 그런 학교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황인구 위원  네.
  진직 과장님 나오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안 오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여러 차례 용산공고가 철도고로 바뀌는 과정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아무래도 특성화고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보해서 학과 구조 개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철도고등학교 관련돼서 없는데 용산공고가 마침 용산역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는 교통공사도 있고 철도관련 자회사도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면 제가 교통공사하고도 MOU를 체결하자, 그다음에 코레일하고도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하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공사는 조만간에 MOU 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전문성을 갖고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교통공사라든지 코레일 같은 데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쉽게 열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학교 명칭변경을 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은 해 줬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자인 진직과에서,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진직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해 줘야 되는데 진직과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이 교명이 통과되면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주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