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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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새롭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되는 듯했던 확진자 증세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시민건강 위협은 물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민들께서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만큼 감역확산 차단과 민생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실에서도 정부와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혼연일체로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과 각종 지원책의 집행에 있어 시의회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알려주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선제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 업무계획 수립과 코로나 대응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지난 2월 3일 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가 보다 더 견고하고 내실 있는 정책마련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시재생은 이제 성숙과 정착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도 그동안 개발에서 재생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와 또 그 지지도도 상당부분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그동안 노력과 재정 투입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재정투입이 없어도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재생지역 내 자생력 있는 성장 동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택 광화문추진단장께서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난 13일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전면 보행광장으로의 변화를 희망하는 그간의 대시민 소통 결과를 잘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위ㆍ집회로 인한 시민불편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상징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소통의 노력도 함께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화문 지하 연결 보행로를 비롯해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상가 연결 보행길, 그리고 서울로 2017과 연결되는 여러 재생사업지 내 도심 보행축 조성사업들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생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빈집활용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매입기준과 활용가치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230호 매입과 800호 활용이라는 재생실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역의 슬럼화를 해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주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빈집들이 매입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시 한번 현재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생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실 소관 조례안 및 청원 등을 심사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공지해드린 것처럼 강맹훈 도시재생실장께서는 코로나19 관련 기자설명회 관계로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께서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간부 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대면보고를 통해서 각 과장들이 위원님들에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인사 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제 네, 말씀하세요.
●노식래 위원 강맹훈 재생실장님 보고 후에도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들도 같이 이석하는 걸로…….
●위원장 김인제 네, 알겠습니다. 팀장들은 출석 이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후에 강맹훈 실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경자년 첫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맞아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위원님과 더욱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뜻에 맞도록 지도 편달과 함께 올 한 해 저희 도시재생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검토에 앞서 도시재생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 과장은 현재 주거환경개선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기배 건축한옥자산과장입니다.
조영창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6)(이상훈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석주ㆍ정재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86)(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 의원 찬성)
(10시 30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과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의견을 총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고, 약식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 금년도 2월 5일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에 따른 기존주택의 세대수 완화범위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의 호수의 완화범위를 개정된 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행 건축법규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까지 추가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지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규상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한 대상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나대지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부분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취약주택정비사업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기준이나 건폐율,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건축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건축규제 완화지역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가 대상지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예컨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추가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치지역의 경우에는 참고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존치정비구역은 향후 여건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이 가능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요.
10쪽입니다. 따라서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제한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법규에 따라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궁극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허용기준이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처 서울시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적용 시 심의주체를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이나 시민의 이해도 제고와 심의결과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의견 제시로 이해됩니다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문화재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건축규제 완화 대상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전체로 확대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완화 대상을 나열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 정하는 것을 한편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저층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은 총 35개소이고 이 중 저층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별도의 지역ㆍ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 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풍납토성과 의릉, 정릉 등 8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90번 의사일정 제2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5일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되겠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사항은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대지 부분 자율주택정비사업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대지는 건축조례 제35조의 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로 한정하여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는 나대지로 정한 것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시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나대지를 포함하더라도 주민의 사업 참여의지에 반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나 난개발의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포함함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이용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용적률 완화 특례조항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적용기준을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두 배 이하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소규모주택정비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만큼을 완화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시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사업시행면적의 20% 이상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바, 고층ㆍ과밀화의 우려가 생길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사업인 만큼 법적상한용적률을 하나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6쪽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8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3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은 45개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별 구체적인 단계별로의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생정책관은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입니다.
먼저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86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기존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건축협정체결구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택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을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90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나대지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토지로 정하고 사업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줄어든 만큼의 용적률 감소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의견 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86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병국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90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 연립주택에 대해 사업이 가능한 기존 주택의 세대수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추가함, 둘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셋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지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일부로 확대함, 넷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대상으로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을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재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4.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10시 45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정재웅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먼저 정재웅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청원인은 세운 3구역의 영세 토지주 618인으로 박원순 시장이 2011년 부임 후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수립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2019년 또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에 현재까지 개발 인허가가 중지되는 등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에 40년이 지난 세운지역은 이미 슬럼화되어 상존하는 화재위험과 건물 노후화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청원인들은 세운 3-8구역과 3-10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협의를 진행 중인 3-9구역의 진입로가 사라지는 등 세운 3구역 전체 도로망 기능이 상실되고 도로를 통해 공급되는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인프라 설치가 불가능해지며,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은 소규모 단위로 개발되는 안심상가 같은 미봉책보다는 세운지구 내 유일한 통합개발 구역인 세운 4구역을 도심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 공익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을 철회하고 영세 사업자를 위한 도심산업클러스터를 세운 4구역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 더,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음 청원 14호 세운구역 내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세운지구 내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청원인은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장으로 청계천 주변지역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은 도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나 서울시는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만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기계공구상가 등 도심산업들이 심각한 생존문제에 봉착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및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노후한 도심산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도심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동종 업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집단 이주 및 재정착이 가능한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므로 지구 내 유일한 통합개발 구역인 세운 4구역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도심 산업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수십 년간 장소 정체성을 지키면서 도심산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협회의 방안에 공감하는바,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의사일정 제3항 청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13번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히 있었으므로 청원경과와 청원요지 그다음에 위원님의 소개요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운 3-8구역과 세운 3-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철회 요구 관련 세운지구 현황,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운지구는 지난 1979년 7월 최초 재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후 지난 1987년 3월 재개발구역이 일시적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가 당시까지 재개발이 시행된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바 있고 2009년 3월 세운지구를 7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바 있었으며, 지난 2014년 3월 27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촉진계획을 변경ㆍ고시하여 7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화하면서 사업방식은 점진적 개발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참고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운지구 일몰 대상구역 해제와 연장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지구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현재 171개 구역 중 19개 구역만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52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대상이나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연장 요청이 있거나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7쪽의 정비구역 일몰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운 3구역의 경우 10개 구역 중 일몰적용 대상은 2개 구역으로서 3-10구역은 공람대상자 중 84명이 의견을 제출하여 그 가운데 64%가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반해 세운 3-8구역은 공람대상자 61명 중 의견제출자가 27명이고 의견제출자 중 93%가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세운 2구역은 일몰대상 35개 구역 전체에 대하여 종로구청장이 연장요청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구청의 구역인 6-4구역은 중구청 부지에 순환재개발 방식인 서울 메이커스 건립을 검토 중에 있고 이 지역 일대의 인쇄특정개발진흥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연장요청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과 공람공고 시 구역별 주민의견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운지구와 관련한 서울시의 종합대책 구상안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사업 미추진 구역은 해제 후 재생으로 전환, 사업추진 중인 구역은 단계적ㆍ순차적 추진 그리고 세 번째, 순환형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한 산업생태계 유지, 네 번째 계획 조정과 협상을 통한 다양한 산업거점공간 확보라는 기조에 따라 세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지역 및 신청지역에 대해 도심산업 유지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과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청원대상지를 포함한 일몰대상지역에 대해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또는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산업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이어서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 또는 연장 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서울시 정책기조로 볼 때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사업추진이 없는 지역에서 일부 구역만 연장할 경우 정비구역 간 연계성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개발할 경우 대규모 철거 재개발로 인한 산업생태계 훼손사유로 인해 6-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구역을 일괄 해제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적 전환의 근거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2009년 이후 사업 추진의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재개발사업 시 도심에 위치한 뿌리산업의 해체와 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지역 일대는 그동안 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있고 도로ㆍ화장실ㆍ주차장ㆍ하역공간 등 기초적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위험으로 산업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건축물의 신ㆍ증축 등으로 난개발이 초래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개별 건축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 기존 산업유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건립 등으로 오히려 기존 산업, 특히 기계ㆍ정밀산업의 내몰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운 3-8구역과 세운 3-10구역이 해제될 경우 촉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북측도로와의 연결과 지구공원의 조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미 사업시행인가 협의를 진행 중인 세운 3-9구역의 진입로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3-9구역 주변으로 기형적인 도시 형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3구역 전체의 개발방향과 정비기반시설의 연계, 도시경관을 고려해 볼 때 3구역의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이 두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람공고 시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한 자가 대상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받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원인이 서울시의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시민의 불신과 정비구역 연장신청으로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제어할 수 없다는 회의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운지구는 도심기능의 회복과 변화를 견인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부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2014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171개 세운지구를 분할한 것은 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산업기능의 도심 외 이동으로 인한 도심산업 기반 약화 등 대규모 부지가 일시에 개발됨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산업 및 주거환경 개선과 기존 도심산업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 등을 하지 않고 단지 관계법규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해제 후 정책방향을 재개발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촉진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와해시키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정책방향 전환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차지하는 세운지구의 위상과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고 개발방향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민소통 과정을 거쳐 세운지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기존 도심산업 보전 및 네트워크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방안을 함께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떠나 세운지구에 대한 계획적 정비 필요성 여부 또한 해제 또는 일몰기한 연장의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일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존치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장래의 정책 변화와 개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어서 보고드리는 청원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하여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위와 요지, 소개의원의 청원 소개 요지는 방금 전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운지구 내로 국한하여 제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300여 개의 산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 중 인쇄 관련 산업이 2,200여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철물 및 건설자재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등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운지구는 4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0년 미만의 신축건축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상지 내 건축물의 구조는 80% 이상이 목구조 또는 조적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취약하며 철근콘크리트와 철골구조로 된 강구조는 18.8%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이 지역에는 금융 비즈니스, 인쇄출판, 의료 및 패션 등 도심부 특유의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혼잡한 도로와 차량통행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 주정차 공간의 부족, 열악한 진입도로로 항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도심쇠퇴지역으로서 산업과 주거환경의 동시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청원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주해야 하는 영업점의 대체 공간 마련과 함께 열악한 산업공간을 개선하고 도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운 4구역에 대규모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운 4구역의 이주대책 현황입니다.
세운 4구역은 현재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을 대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5쪽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의 건축계획에 따라 건립되는 시설 중 영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제공될 시설의 연면적은 약 4,200㎡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방향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구역별ㆍ업종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운 4구역의 특화산업인 시계, 귀금속, 조명, 음향, 전기ㆍ전자 등의 기존 영업자 중에서 희망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운4구역 내 이주할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까지의 기존 영업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지난 2007년 2월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여 이주대상 영업자 중 임시 이주상가로 입점을 희망하는 225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입점 완료하였고, 영업보상 미협의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현재 이주상가에 공실로 남아있는 일부 88개소에 입점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운4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바 청원 수용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4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지연,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저하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고, 구역별, 업종별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도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청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또한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구역별 산업입지 특화를 고려한 업종별 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4구역 내 확보되는 산업거점 공간의 도심산업시설 75호 조차도 이 구역 내 전기ㆍ전자 등 기존 세입자를 우선 입점 시키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세운3구역 내 일대 업종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주민대표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구역별 산업생태계 유지 방안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순환형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사업구역에 대한 계획조정과 이해관계인과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산업 거점공간을 확보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8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3-1ㆍ4ㆍ5구역의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여 입주를 완료하고 공실 발생분은 타구역 세입자 이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구상가가 밀집한 수표구역 내에 공공임대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3구역의 기계ㆍ정밀산업 세입자의 영구 이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5-2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공공임대산업시설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인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공공재원과 민간의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도심산업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심산업 환경개선이 재개발사업과 공공부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원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세운지구가 서울도심에서 차지해야 하는 위상정립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세운지구 내 152개 구역의 해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정비사업과 도심산업 보존의 양립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심산업 거점공간 마련과 재생사업을 통한 산업환경 유지 중 어느 대안이 도심산업 구조 및 환경 개선, 도심생태계 보전과 도시경쟁력의 강화,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도심기능의 회복과 변화를 견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러 각도의 검토가 필요하고, 산업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붙임의 세운4구역 건축개요와 용도별 시설면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생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입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소개한 접수번호13 조진현 등 세운구역 토지주들께서 청원하신 세운3-8, 3-10구역 해제 철회,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접수번호14 한국산업용재협회 홍영표 서울지회장이 청원하신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13번 청원의 주요내용은 세운3구역 전체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해 세운3-8구역 및 3-10구역 해제 추진을 철회하고, 세입자 대책 및 도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운4구역 내 공구상가 등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도시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된 구역은 해제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한 경우 또는 계획적 정비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몰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지정 후 5년이 경과되었고, 세운3-8 및 3-10구역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미신청된 152개 구역이 일몰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9년 11월 15일자 우리 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추후 세운3-8, 3-10구역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미신청된 152개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청원서 14번과 동일하여 병합하여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14번 한국산업용재협회 홍영표 서울지회장이 청원하신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 대책 및 도심산업 생태의 활성화를 위해 세운4구역 내 공구상가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상인 이주대책 마련과정에서 3구역 토지주 및 산업용재협회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세운3구역 사업시행자 간 협의한 결과 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소음ㆍ분진 유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타 용도의 분양성 저하 및 가용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세입자 이주대책 등 도심산업생태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자, 산업용재협회 상인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바 구역별 기존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청원 내용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합니다.
●정재웅 위원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의회에서 이송이 오면 즉시 통보를 합니다.
●정재웅 위원 의회에서 이송이 오면 즉시 통보합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152개 구역을 재정비위원회에 해제를 위한 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해제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되면? 152개가 한꺼번에 다 해제가 된다 치면 그 152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의회의 수석께서 보고하신 접수번호 13번 검토보고서 11쪽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촉진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해제가 되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산업재생과 공간, 시설정비를 함께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기획관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한번? 골목길 한번 가보셨어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골목길이 재생이 될 수 있어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기본적으로 골목재생은,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5구역 쪽에 우리 SH공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거점시설을 우리 공공에서 확보를 하고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화재사고도 났었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화재사고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진압에 되게 애를 먹었었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정재웅 위원 그 안의 상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생을 할 곳과 재생을 하지 않을 곳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조리 다 재생의 프레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청원을 소개한 위원으로서 이분들의 청원 내용에 사실 공감을 깊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해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노포 보존이지요? 노포와 산업클러스터, 크게 봐서?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반드시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사업이 진척돼 않고 따라서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설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해제를 시키고 나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 여기가 도시재생이 계획대로 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도 막을 수 있고 인프라도 정비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물론 똑같은 환경은 아닙니다만 지금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운상가에 재생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희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으니까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이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제 시에 도로나 공원의 조성들이 안 되고 인프라가 끊어지고 되고 하는 이런 청원인들의 의견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없이 중구청장이 해제키로 상정했으니 심의에 올리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합니다. 청원인들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세한 검토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하고 10페이지 부분에 보면 의견들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10페이지 부분에 3구역 전체로 보면 연장하고 해제에 대한 의견이 딱 절반으로 이렇게 전체로 묶었을 때는 50 대 50으로 딱 갈려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8페이지 부분들을 보면 3-8구역하고 3-10구역에 대한 의견이 양쪽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구역은 연장을 지향하는 부분들이고 3-10구역들은 해제 쪽의 의견들이 많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했을 때 3구역이 5 대 5로 갈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아마 5 대 5는 3-8 전체를 통합한 비율로 보시면 되겠고요.
●김종무 위원 조사를 같은 시점에 했는데 통합해서 표를 만든 것하고 8페이지는 분리해서 표를 만든 그 차이점이라는 건가요, 안 그러면 따로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통합한 것과 분리한 그 차이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3-8구역하고 3-10구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찬반에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구역적인 특성이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아마 10구역에 필지가 큰 토지가 있는데 대규모 필지 소유자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김종무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양상이 보인다는 거군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전체적으로 7페이지에 보면 3구역 부분의 8구역하고 10구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양상이고 딱 두 개 구역만 지금 일몰기한이 도래되면서 해제되는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지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해서 2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역이야 일몰 해제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3구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정재웅 위원님의 청원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청원이라는 그 부분들이 효력이 있나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청원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내용까지 함께 아울러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무 위원 재정비위원회에 단순히 의견 개진을 하는 정도인 거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제 판단은 3-8하고 3-10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2년 뒤에 도시재생으로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한 용도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뒤엉켜있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판단일 것 같아요. 일단 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만 하지 용도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해 준다 그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일몰 현황도가 흑백이라 제가 주무관한테 컬러출력을 요청드렸고요, 화면에 안 뜬다고 해가지고. 흑백으로만 보니까 구분이 안 돼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은 흑백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분 안 되시지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3구역과 관련돼서는 시 집행부가 어려운 사업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현장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제가 이 안건이 올라와서 여쭙겠는데 다른 일몰 대상지역, 5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6구역, 6-1구역, 6-2구역 그다음에 6-4구역도 대부분 일몰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이상훈 위원 일몰지역인 경우에 보면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인용하신 것처럼 종합대책의 구상을 네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업 미추진 구역은 해제 후 재생으로 그다음에 사업추진 중인 구역은 단계적ㆍ순차적 추진으로, 순환형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한 산업생태계 유지로, 계획조정 및 협상을 통한 다양한 산업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네 가지 정책기조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청원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산업거점공간 확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쟁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왜냐하면 산업거점공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물리적으로 뚜렷하게 쟁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저기다 할 거냐 요구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뚜렷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구역 대부분의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종합대책을 가지고 실제 토지소유주 관계자들하고 구체적인 안내와 협의를 앞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네 가지 방향이 사실상 지난 연말에 세운촉진지구에 대한 산업생태계 보전방안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주요 근간이 되고 저희들이 이달 중에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구역별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설정을 확정을 짓고 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제지역 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방안하고 주민협의형 건축협정, 그 하위로 세부적인 사업수법이나 정책수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법적 유형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렇습니다.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촉진계획이라고 하는 다른 물리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단을 중시하고 사실상 재생은 세운상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도 재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에 맞춰서 재생활성화사업으로 전환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해제지역 관리방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이나 주민협의형 건축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가 주민협의체, 여기는 토지주를 당연히 포함하겠지요. 이분들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날 테고 집단화된, 조직화된 요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의 그런 조직화된 요구들이 이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쪽 편향의 이해적인 요구가 아니라 균형있는 요구가 되게끔 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해제지역 관리방안이 또 다른 쟁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13번 세운 3-8, 3-10구역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 및 세운4구역 내 도심산업클러스터 조성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 세운 3구역 개발방향과 정비기반시설의 연계, 도시경관 등 세운 3구역 전체의 획일적ㆍ계획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14번 세운지구 내 세운4구역 도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세운지구 자영업자들의 이주공간 마련 및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운지구 내 사업추진 중인 구역 내 산업거점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해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 도시재생실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1시 31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생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입니다.
2019년 4분기 도시재생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분기 예산전용은 총 2건, 8억 6,000만 원으로 첫 번째,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예산이 2019년도 부분수선 지원금 상향 및 지원 신청 증가로 인하여 11월 초 조기 소진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6억 원을 한옥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운영기간이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6,000만 원과 선정된 시범사업지 3개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 기본구상과 미선정 지역 3개소에 대한 향후 계획을 위한 용역에 2억 원이 필요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 2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6,000만 원, 시설비에 2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한 점을 보고드리며 해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4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34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59건입니다. 이 중 완료 34건, 추진 중 25건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기에 우리 상임위의 일정을 마치는 것은 코로나19의 엄정한 대처방안을 위한 위원회와 또 집행부의 협의 차원과 대시민의 안전을 위한 강구의 차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안건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또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재생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시민의 삶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의 경주를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