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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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2일차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로 엄중한 현장에서 수고하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6월이면 10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의 반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서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이제 심각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속속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금년도 확보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은 언제나 기준과 원칙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중심지들의 육성 전략을 본격화해서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해 갈 것을 함께 기대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도시의 균형발전만큼 중요한 사안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시작된 2040 서울플랜 수립을 본격화하여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이웃과 그리고 지역과의 공통과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립된 생활권계획이 작년부터 새로운 조직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권역별 중심지 육성 전략의 마련으로 서울의 고질적인 일자리 및 생활서비스시설 불균형과 서민 주거안정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품격 있는 도시ㆍ건축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일몰제는 국가 사회적 이슈인만큼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서울의 정책방향을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 등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될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적시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시민과의 소통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현안 대응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최웅식ㆍ노식래ㆍ신정호ㆍ김제리ㆍ정재웅ㆍ김호평ㆍ김소영ㆍ김기대ㆍ유용ㆍ채인묵ㆍ정진술ㆍ이광호ㆍ김경영ㆍ권영희ㆍ김경우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년도 2월 5일 존경하는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산업(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허용과 산업복합건물 적용 확대 부분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부지에 공동주택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이 조례 별표 2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거나 별표 2의2에 따라 산업복합건물로서 일정 비율 이상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는 기숙사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공동주택 허용 범위 외에도 별표 2의 산업부지에 기숙사를 일정 비율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LH공사 또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산업부지에 기숙사 외에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산업복합건물에는 산업시설 면적의 10%까지 기숙사ㆍ오피스텔을 허용하며, 산업복합건물 사업구역 면적도 1만㎡에서 2만㎡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공장부지를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의 산업기반을 유지ㆍ육성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고, 비교적 부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획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지면적 3,000㎡ 이상 1만㎡까지인 경우에는 산업복합건물을 허용하여 입체적으로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에서 산업시설과 산업(지원)시설이 조성되는 산업부지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부지는 용적률 250%를 적용하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복합건물은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별도의 규정 없이 대체로 분양주택과 산업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산업기반의 유지ㆍ육성을 위한 산업부지 또는 산업시설에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이 확보되지 않는 산업복합건물을 확대토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공공성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별도의 공공기여 조건이 추가되지 않은 채 공기업에만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기반 육성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실현되게 됨에도 준공업지역에서 개발사업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면 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우선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성의 제고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활성화ㆍ주택공급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이를 토대로 조례 입법된 규정들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립 중인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준공업지역 실정에 보다 적합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고, 이 일환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장에서의 입법효과와 한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기숙사ㆍ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의 용적률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은 산업시설은 400%를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250%를 적용하는 가운데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산업(지원)시설로도 건립될 수 있는바, 기숙사 용적률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지원)시설로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용적률 400% 적용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산업부지에 산업(지원)시설로 허용코자 하는 오피스텔도 용적률 400% 적용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주거시설을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시설, 혹은 산업(지원)시설로 기숙사ㆍ오피스텔이 허용된다면 해당 용적률 적용을 명확히 하는 이 개정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관련 법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간부 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공정과 질서를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서울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서울 중심지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선정을 위해 특화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관리 실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LH,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산업부지에 지원시설로서 일정비율 허용하던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복합건물의 대상지 적용면적을 당초 1만㎡까지에서 2만㎡까지로 확대ㆍ적용하며, 산업복합건물의 산업시설에 일정비율의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를 시정에 반영하고 공공의 참여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하단에 보면 LH나 SH가 현재 검토 중인 개정조례 적용대상지가 3군데 나와 있는데요 강서 CJ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 건 가지고 의회에서 논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지는, 1번 CJ 강서는 매각이 지금 된 것 같고 구로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중단했고 구로구 구로본공원은 시설해제가 되면 SH나 LH가 이 개정조례를 적용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CJ 같은 경우에는 SH나 LH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민간 사유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경우에는 저희 조례 개정 내용 중에 일단은 기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기존에 기숙사나 오피스텔 조금만 들어가도 250으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사항은 있거든요, 민간 개발일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과 기숙사가 좀 들어가는 경우에는 400까지 산업…….
●정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SH와 LH에 한해서, 시행자인 경우에 한해서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웅 위원 이렇게 CJ처럼 민간 공장부지 산업부지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개정조례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존 조례에 SH, LH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부분이 또 적용이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정재웅 위원 민간부분은 해당이 없는 게 2만㎡까지는 복합화 시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2개 다 2만㎡ 훨씬 넘는 것들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경우는 이제 SH, LH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정재웅 위원 이 사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개정조례하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만약에 구로구 구로본공원을 SH가 시설해제 후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자도 SH가 되고 또 2만㎡ 미만이니까 복합화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1ㆍ2번은 해당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체적으로는 조례개정이 SH와 LH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민간개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고 하니까, 아마 좀 섞여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니까 딱 세 가지 인 것 같아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산업시설에 기숙사ㆍ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런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기숙사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확대를 했는데요, 3,000에서 1만 그리고 2만 이상 해당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숙사ㆍ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50%인데 이쪽 산업시설 부지에서는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도시계획국의 실무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세 가지 중에 먼저 말씀하신 게 산업시설에 오피스텔, 지원시설인데 그러니까 종전에 기숙사로 제한이 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 기숙사가 들어가는 포션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도 기숙사를 하던 종전 것처럼 아니면 일부는 기숙사를 하고 일부는 오피스텔을 해도 되고…….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니까요, 오피스텔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이제 저희 조례개정을 통해서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오피스텔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데 그 취지가 사실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 보면 오피스텔은 취사도 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어서 오피스텔을 선호를 합니다. 요즘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첨단…….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건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례에서 저희가 지원시설로 해 주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만들어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상위법에는 가능하지요. 상위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만에서 2만으로 가는 것은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산업시설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복합으로 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까지 저희가 보면 주로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산업시설이 가까이 있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복합건물이라는 용도 이런 걸 또 굉장히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주거복합도 그렇고 산업주거복합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부지가 넓으면 들어가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분리해달라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1만으로 해서 1만 정도면, 1만 이상 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복합으로 했는데 이것을 열어주면 큰 부지도 산업주거복합을 가능하게 해 주면 다양한 설계도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또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무공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확보를 좀 더 해 주자, 그것도 LH나 SH가 하는 경우니까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확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경우 결국 400%까지 가는 부분이 사실 오피스텔이 산업지원시설이라고 보고 한다면 실제로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종전의 용적률은 주거가 들어가니까 250으로 제한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시설 자체가 또 덜 들어가게 그런 역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을 조금 넣는다고 해도 산업시설을 또 400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러면 오히려 그 취지에 산업적인 것을 유도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김재형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분명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첫 번째는 개발유도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적률은 정말 이건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유도, 주택공급 이 측면에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SH라든가 LH공사, 공공에서 할 때 이 조례가 적용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SH나 LH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까 공원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이 공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김재형 위원 공동시행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경우도 가능할 것이고, 충분히 그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많고…….
●김재형 위원 일단은 조례 개정을 하고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세 가지 외에도 준공업지역하고 다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첨단물류단지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현재 토지관리가…….
●김재형 위원 여기 이 지역이 대상지가 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전혀 아니잖아요? 있고, 그 얘기는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대상지 3개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뽑은 건데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SH와 LH가 개입해서 수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해소가 명확히 됐으면 좋겠는데 좀 클리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기서 민간도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 조금 더 하면서 산업시설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민간이나 공공이나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산업복합건물의 대상지 적용면적이 1만에서 2만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산업복합건물의 대상지 적용면적이라는 것이 공장 구역지정있잖아요, 구역지정 구역면적하고 어떻게 달라요? 나는 그게 헷갈리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업지역이라고 봐야지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주택도 넣고…….
●이석주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LH나 SH가 검토하고 있는 CJ 공장부지가 전부 2만이 넘고 있거든. 그러면 아까 정재웅 위원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사실 민간땅으로서 별 저기도 없는 걸 검토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산업복합화 건물의 대상지 적용면적을 2만으로 확대했다면 확대해도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그 대상지 적용면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오피스텔 면적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구역면적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만, 2만은 그 사업 전체인데, 그러니까 아까 CJ부지 말씀하신 것도 SH나 LH와 만약 공동시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획지를 재편해서 그 사업단위로 나눠서 들어갈 경우에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나눌 수도 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죠.
●이석주 위원 알았어, 그러니까 산업복합건물 대상지 적용면적을 1만이었는데 2만까지 잘라서도 그 부근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CJ가 만약에 단독 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로 갈 때 400%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적용되는 거고요.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주거시장 안정화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SH나 LH한테, 그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한 꼭지는 이렇게 한 거고요…….
●이석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택공급활성화 측면에서 탁상에서 그냥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업지역에 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형태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재웅 위원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죠, 그냥 우리가 보는 것. 그런데 SH나 LH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사례는 제가…….
●정재웅 위원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두 번째는 2만㎡라는 부지는 학교 두 개의 크기거든요. 이런 부지는 준공업지역에 지산으로 개발되는 땅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 없어요, 한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2만㎡로 복합화시켰다, 2만㎡는 엄청나게 큰 땅인데 자르지 않고도 복합화 시킬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잘 나타나지 않을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택공급활성화를 SHㆍLH를 통해서, 오피스텔을 통해서 도모하겠다는 부분들이 참여 실적도 없었고 부지면적도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주택공급에 대해서 일단 도심 내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새로운 시도인 점은 저희도 부인하지 않고 저희가 정부와 협의하면서 이제까지 못해봤던 그런 시도도 해보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사항이기는 합니다. SHㆍLH가 사업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요…….
●정재웅 위원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받아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법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 하는 거고요.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협의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정책에 잘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만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1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5조 제4항 1-1호를 제1-2호로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간략히 정리하고 인용된 법령 명 등을 정확히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만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4)(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은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1194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서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등)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본 안건을 먼저 1페이지는 원 자료로 그대로 설명드리고 이후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시설과 용도구역의 결정 변경안입니다.
변경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74개소입니다. 공원이 69개소이고 기타 녹지가 2, 유원지ㆍ체육시설ㆍ학교 1개소 해서 74개소의 도시계획시설과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72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차, 순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공원의 실효대응 그리고 결정조서, 열람공고 결과 및 조치계획, 향후일정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개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36종 6만 2,95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478건이 있고, 시 관리시설이 150건, 자치구 관리시설이 1,328건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이 현재 133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93.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228개소입니다. 개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999년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공원구역제도는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해제 신청도 도입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실효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집행시설 공원 중에, 서울시 전체 공원 136.9㎢ 중에 사유지는 현재 32%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31.2%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유지에 대해서 실효를 10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유지와 국유지에 대해서 전체가 감소될 경우에는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11.3㎡인데 국유지까지 감소되면 5.1㎡로 줄게 되고 사유지만 감소되면 7.7㎡ 정도가 감소하겠습니다. 사유지 실효 시 3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점공원 상실이라든가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공원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 2002년부터 2020년까지 3조 4,000억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5,000억입니다.
공원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시의 허파를 보전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2018년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공원 보상을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방향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시설공원으로 가게 되면 전체를 보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의무가 있고, 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양호한 산림이므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공원구역으로 가는 면적이 57.3% 정도가 되고 시설공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21.5%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가는 부분은 21.2, 그래서 이 전체를 공원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림은 공원구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기이 조성이 되어서 시가 확보한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공원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양호한 기타시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 5개소에 대해서 공원구역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금회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전체 공원 중에 임상이 양호한 공원구역 그리고 시설을 구분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 등 평가의 지표에 따라서 공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고르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 경관 보호,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그리고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공원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을 18쪽에 잠깐 보시면, 푸른도시국과 함께 TF를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현재 한 40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구합동회의 TF도 40회를 운영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공원 기본계획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서 현재 주민 열람공고를 마친 상태고 지난 11월에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행사항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푸른도시국 간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운영하여서 세부적인 정책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원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협조를 위해서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 150명이 참석하여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공원구역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재웅 시의원님께서도 공원구역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구합동회의 추진과 관련해서 구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공원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총 15회 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2년 1회의 보고를 하고 있고, 시의회에 수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원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지난 9월 2일에는 임시회 이후에 주요현안업무를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공원분과위원회를 시의회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최종적인 공원 세부적인 계획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의 조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 있고 공원시설의 변경시설 5개소에 대해서 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서 부분은 개별, 지금 옆에 몇 권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조서와 도면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0쪽에 녹지로 있던 부분 성산 완충녹지, 대상 완충녹지에 대해서 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 있고, 개설되지 않은 벽운유원지 그리고 개운산 체육시설, 연세대학교 미개설 학교부지에 대해서 공원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조서도 별첨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도면으로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을 보시면, 32쪽입니다. 전체 공원에 대해서 노랗게 결정이 된 부분의 변경 도면이 구역으로 가는 부분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시설로 가는 부분입니다. 각 공원을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으로 구분하였고 이것을 일체화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한다는 게 서울시의 공원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공원 외 시설로 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가는 5개소입니다. 도면으로 5개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35쪽과 36쪽입니다.
열람공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열람공고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의견이 9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중복을 배제할 경우에 803건이 접수되었는데 관계기관인 기재부, 국토부 등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성의견 200건이 접수되고 반대의견 58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열람공고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회 그리고 푸른도시국과 도시계획국 간의 협의를 통한, TF를 통한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개별사항들 중에도 기재부에서는 공원구역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 공원구역이 법률상으로 맞느냐라고 해서 일단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원구역은 소유권을 변동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별도 실효유예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관련해서도 산림청 부분은 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44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들을 종합해서 자치구에서도 의견을 여러 군데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에 대한 변경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대문구의 시책사업 반영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으며, 해당 개별 안건들도 저희가 개별조사를 했고요.
위원님들께 사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견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저희에게 요구를 하시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계속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통보를, 49쪽입니다, 12월 27일까지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개별통보를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등기를 790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재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본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과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도 51쪽과 52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에 찬성 그리고 공원구역에 반대, 시설유지의 찬성ㆍ반대에 대한 의견, 보상요구에 대한 사항, 해제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해서 답을 조치방안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실효제 이후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시설과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공원에 대한 보전ㆍ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보상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 일단 공원시설을 보상을 다 하겠고요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대지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공원 간의 연결토지든지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푸른도시국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현재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원보상 금액은 1조 3,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공원조성과이고 해당부분에 대한 연도별로는 4,700억 그리고 3,700억, 2,700억, 2,700억 순으로 예산을 현재 중기계획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관리와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조례를 시 조례는 완료했고 구 조례와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는 감면조례를 완료했습니다. 2개 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6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공원 보상과 관련된 제도 반영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공원분과위원회 자문이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4~5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해당사항에 대한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열람 공고를 시행하고 재열람 공고에 대한 주민들 조치계획 다 수립한 이후에 결정고시는 6월에 할 예정입니다. 6월 내에는 꼭 조치가 안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성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요부분은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황부분도 방금 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에 공원시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동실효 대상 공원시설은 117개소 중 44개소인데 이에 대해서는 100% 집행하여 공원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포함해서 3개소는 전부 공원구역으로 지정대상이 되며, 나머지 70개소 중 6개소를 제외한 64개소는 일부 공원시설과 일부 공원구역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공원시설 중 공원구역 지정 추진 대상지는 총 67개소 67.23㎢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동실효 대상 도시자연공원 18개소는 모두 해제하는 대신 1개소 청계산은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17개소는 근린공원과 공원구역 지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실효 대상 근린공원 99개소 중 44개소는 현행대로 공원시설로 유지하여 변경 사항이 없고, 2개소는 공원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며, 47개소는 일부 공원시설로 유지하고 일부 공원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고, 나머지 6개소는 해제 여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공원시설 중에서 금년도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되어 해당 사유지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인 공원시설은 총 59개소이며 2.47㎢ 면적입니다.
그밖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시설 중에서 공원이 아닌 시설은 녹지 2개소와, 유원지, 체육시설, 학교 등 총 5개소이며, 성산완충녹지를 제외하면 모두 시설을 해제하는 대신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고, 일부 집행된 성산완충녹지는 집행된 곳은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공원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은 기반시설로서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어 공공이 해당 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해야 하는 반면, 공원구역은 토지이용의 일환인 용도구역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관리 대신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공원시설의 경우 사유지라 할지라도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이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신 소유주에게 보상 의무가 있는 반면, 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공공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의 공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필요에 따라 공공이 해당 소유주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공원시설의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크고 작은 차질과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편해지고 소유자들의 민원만 커지는 정책 반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공원구역 지정은 공원시설의 보상을 유보하는 성격으로 일괄 추진되고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 행정 수단이 되어 그 타당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막대한 공원 보상 재원과 공원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재정적 유보 수단으로 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용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각각에 대하여 용도구역 지정 목적과 지정 효과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중복 지정 문제입니다.
공원구역의 지정요건에 따르면 유사 용도구역과 중복지정을 가능한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안계획 사항에는 공원구역 대상지 중 72%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됨으로써 해당 주민들은 중복규제를 받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는 공원구역 대상지는 대부분 환경적ㆍ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지역으로 추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만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제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피하고 공원구역 지정 후의 보상 부담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구역 관리의 한계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ㆍ방치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속되고 있듯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방안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은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고 용도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되므로 이 의견청취안은 동일 공원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일부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관리의 이원화, 자치구와 서울시라는 관리주체의 이원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원기능 상실과 공원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우이동 및 삼청공원 등 10개소는 주택 등이 점유하여 공원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구역보다는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관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지역들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기존에 사실상 형성된 생활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개발계획 추진 지역에 대한 구제방안 문제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번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기 이전에 해당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공원구역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는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열람 등 입안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지일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기추진 중인 계획을 구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공원시설은 지난 2018년도까지 총 1조 9,671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5.14㎢를 보상하였고, 지난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2.56㎢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하여 지방채 발행과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 중에 있거나 보상할 계획에 있으며, 자치구 관리 공원시설 중 우선보상대상지 매입비 7,804억 원은 시와 구가 각각 50%씩 분담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우선보상대상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보상되었거나 금년도까지 보상될 공원 사유지는 서울시 전체 공원 사유지 면적 중 17.7% 수준 가운데 보상되지 못한 공원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후 순차적으로 사유지를 보상할 계획이며, 그 보상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장기미집행공원시설 보상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채 이자를 5년간 최대 25% 지원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자치구에 해당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공원구역도 공원시설과 같이 재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예산편성과 국비 지원,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태고,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금기부채납 규모도 아직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구역 사유지 보상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역시 오는 2027년까지는 보상 우선 유형과 해당 면적만 계획되어 있고 2028년 이후에는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6쪽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 지원을 감안하면 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공원 기능은 유지하되 보상을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제 또는 보상은 꾸준히 기다려온 주민의 입장에서 공원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을 재산권 구속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지정 이후 보상의 우선 기준과 선정방법 그리고 보상기한의 상한선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차후 보상의 확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공원구역 사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의 입법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등을 통해 집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원구역에서 종중자산이나 기업자산일 경우 세재혜택을 주거나 환경트러스트 등을 통하여 공원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상 대체적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공공의 재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축소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공원시설 등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안이나 용도구역 지정의 취지나 목적보다는 공원시설의 보상을 유보하기 위한 행정 목적이 우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원시설 보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공원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재정적 유보 수단으로 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서 용도구역으로 변경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원구역의 지정 효과와 관리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상지 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복 지정을 최소화하는 방안, 공원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공원시설을 제외하는 방안,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관리 또는 취락지구를 추가지정하는 방안, 기이 추진 중인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구역 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과 공원구역의 통합적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원시설 해제 또는 보상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공원구역 지정 후 점차적 보상에 대하여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원구역 지정 전에 보다 구체적인 보상계획 마련과 공원구역 사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상비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여 집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세재혜택이나 환경트러스트 등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가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에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의견청취안을 보면 공원 보상 재원이 부족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 같아요, 근본적인 것을 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원 보상을 원하지 않는 곳에 서울시가 보상을 강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가 작년도에 관악산의 도시자연공원 중 낙성대 일대 공원을 현장방문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임만균 위원 낙성대 일대에 관악구와 서울대가 지금 AI벤처밸리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AI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보면 또 서울시도 경제정책실에서 낙성벤처밸리 조성 실행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면 서울시와 중앙정부, 관악구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낙성대 AI벤처밸리 조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현재 AI벤처밸리 조성을 위해서는 이 일대 공원 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오히려 공원 보상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역행을 하고 또한 서울시 내부에서도 부서 간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푸른도시국이 국가 및 서울시의 AI 산업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낙성대 일대 공원 해제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하고도 사실은 서울대 총장님이 한번 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이 사안도 논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울대에 의욕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벤처밸리 발표하기 전부터 부분적으로 죽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이 지금은 2019년 예산으로 공원 사업하는 실시계획인가까지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은 그렇고, 그전에 서울대하고 협의할 때에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시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총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관악구청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죽 말씀을 드려왔고요.
사실 벤처밸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인접한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서울대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해서 추후에 충분한 그런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역세권 쪽에라도, 저희가 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대 주변의 역세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으로 벤처밸리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이 지금 상당히 진행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항상 소중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역세권의 공간을 창출하고 그런 것은 사실 차순위인 것에 불구하고요 벤처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조건이나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본 위원은 전향적인 자세로 7월 1일 자동실효 전까지 공원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보상을 실제 시행하기 전까지는 낙성대 AI벤처밸리 계획에 부합한 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과정을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근린공원 99개소 중에서 6개소를 지금 검토 중이라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왜 검토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 공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굉장히 커서 공원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또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요건이나 현황이 공원구역 지정요건과 맞지 않고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이것을 결정을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예를 들어서 공원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자치구와 재원 협의도 되겠고 규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노식래 위원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속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일단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보상으로 한다면 자치구청장이 다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일단 50% 지원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워낙에 땅이 큰 부분들은 자치구정에서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노식래 위원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푸른도시국 그다음에 자치구, 우리 시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 검토 중인 6개소 중에서 보면 저희 용산과 관련된 지역이 세 군데가 될 것 같아요, 한남, 청파문화공원, 동빙고근린공원. 관련된 보고를 과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7월 1일 해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여러 차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 내용 중에 공원구역으로 변경 시에 소유자들에게 점용료가 부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중복규제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중복규제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개발계획,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홍릉도 해당이 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치구와의 협의과정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위를 계속 열면서 각 공원 지정에 대한 보상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그리고 소유주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소위원회 김종무 위원님하고 정재웅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꼭 출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 계속 주시고요, 세 차례 했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중복규제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물론 지정목적은 다른 게 있고, 사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가 감면되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사실 중복되더라도 이점은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잘 새겨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도 소위원회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된 내용들 잘 새겨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공원이용이 이번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공공관리 기능 및 지도ㆍ감독 권한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의 공원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대하여 크고 작은 차질과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공원시설에 버금가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면서 또 보상을 받을 권한도 없어짐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의 저항이 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21일 관련 소유자들은 시의회 앞에서 집단 항의집회를 한 바가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도 주민의견 청취 800여 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재원과 공원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각자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에 적합한 목적과 지정효과, 그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대상지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도 관리와 그다음에 같은 조치 사항들을 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공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자치구가 판단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재원의 한계로 우선보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대상지들은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조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유사 용도지역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지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주택 등이 점유하는 공원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공원시설은 도시자연구역 외에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대상지 중 개발계획이 추진 중인 현황을 감안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구역범위를 조정할 것, 낙성대 AI 벤처밸리 추진사례와 같이 국가의 서울시 산업정책과 직결된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보상을 실제 시행하기 전까지 해당 계획에 부합한 공원해제를 검토할 것, 사실상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의 향후 확장성, 시설수요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에서 제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시설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종중자산이나 기업자산은 세제혜택을 주거나 환경트러스트 등을 유도하는 등 그런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공원존치가 필요하다고 자치구가 판단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한 공원구역 중 상당부분이 재원 한계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2019년도 자치구 등 공원보상 요청은 공원보상심의위원회 공원보상 결정사항, 2018년도 자치구 등 공원보상 요청에 따른 공원보상심의위원회 공원보상 결정안, 이러한 사안들을 사례로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공원구역 지정 후 사유지 보상은 적극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이고, 특히 자치구 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 공원보상을 요청한 대상지들은 우선적으로 보상대상지역으로 검토돼야 할 것, 또한 주택가에 연접한 공원도 주민들의 공원 이용률이 높으므로 우선보상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될 것들을 위원회 의견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은 부대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9)(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김인제 시간이 좀 경과했으나 오찬을 잠시 미루고 의결절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전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도 요약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133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 화랑대역 일대에 대해서 철도와 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정성국 시설계획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인제 의사진행발언 요청으로 이상훈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계획과장님 굳이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의 구두요청으로 이번 안건에 대해 서면갈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서면갈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은 생략을 하고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 도시계획국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5.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2시 14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및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사항은 필요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에 더욱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안이 도시계획심의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위원회에 검토 관련된 보고들을 상시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현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참석관계로,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관련 회의 참석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공사 직원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공무원 시차출근제 전면시행과 역학조사 인력 및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 운영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서 감염 확산 차단과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으로의 감염 유입 차단과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의 실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의주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난과 주거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지난 한 해는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이 어느 해보다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저소득층, 특별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 서민들의 주거의 질 저하 또는 주거 불안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아주 많은 만큼 보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협의 양해를 구한 것처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간담회 논의 결과로 서면으로 감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절차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간단한 인사말씀 그리고 참석 간부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보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대응단계도 심각단계로 격상됐습니다만 어제 확진자가 늘어나 하루 증가폭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당국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소소한 일상생활이나 소규모 모임까지 위축시켜 소비가 최근 급감하면서 중소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산업생산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방역ㆍ방한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대분양아파트의 공급 일정을 조정하였고, 임대아파트 관리 분야, 각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실시하는 등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국가적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하였듯이 코로나19도 곧 극복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우리 공사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시민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는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그동안 30만 세대가 넘는 수의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 유지, 관리하는 등 서울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청신호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부동산 폭등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콤팩트시티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간복지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도 최선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30년도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최고의 시민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공사의 미진한 점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의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성남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수현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과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은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9일자로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셨습니다. 12월 5일 노들섬에서 가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으나 오늘 일정상 참석치 못했던 위원님들께 신범수 전 본부장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서역세권 공공시행 동의안입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서면 내용 중에 구두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이번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LH공사와 KR공단이 공동으로 시행 중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역세권 개발사업에 동참함으로써 2030 서울플랜 지역 중 지역 중심에 해당하는 수서역 일대의 유통ㆍ업무시설용지를 신산업 전략거점으로 조성ㆍ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참여 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참여지분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각의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함께 의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강남구청의 사업 참여 요구로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어 SH공사의 역할과 또 참여지분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SH공사가 용역ㆍ보상ㆍ공사를 총괄하게 될 훼손지 복구사업의 경우에도 보상비 상승을 감안해서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해 주고, 복구사업 대상지 내에 적치장과 비닐하우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한 현황조사를 토대로 보상과정에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21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료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공사 측이나 또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공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대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단계로 엄중한 시각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과 또 차후에 일어날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함께 해 주시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주택건축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