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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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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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건축본부,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순으로 진행하되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찬성)(계속)
(10시 26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90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주택건축본부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택건축본부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신혼부부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방안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08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공공주택에 해당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범위를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에서 법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방금 전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신정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10시 41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상정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의 요지는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금년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먼저 비주거 건축물의 노후 건축물 기준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서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문의 취지가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고 좀 더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입주자의 차량 소유 허용 여부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말씀 나누셨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 여부를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운영기준을 만들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위원 구성 조정과 관련하여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쪽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종합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김재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85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거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추진 시 건축물의 노후도 요건 중 비주거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유자녀세대 등 일부의 차량 소유 여부를 시장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며,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각 분야별 위원 수를 서울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노후도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을 방지하고 또한 교육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 분야는 현행과 같이 위원 수를 유지하는 사항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에 대한 오늘 쟁점인데 지금 현행 법에는 한정으로 차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량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차량을 어느 선까지 지금 할 수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입주자 중에는 청년도 있고 또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9월, 11월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혼부부용의 주택도 평형을 일부 상향을 해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평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하는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거나 또는 유자녀가 있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는 차량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유자녀,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신혼부부를 저희가 7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청년주택 조례를 만들 때 차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 안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가장 큰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인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적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내부논의를 하면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재형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차장 조례 완화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30㎡ 미만은 0.25대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0.35예요. 그러면 아까 면적 기준이라든가 이게 다시 완화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주택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조례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한정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아까 말하는 출산이라든가 유자녀 여러 기타 등 있는 분들은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겠다 지금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청년주택 기준을 해서 모든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기타 등 있잖아요, 뭐냐면 자율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기준이 맞지 않다, 또한 이 청년주택 지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되고 있고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까지 지금 완화를 했을 때 앞으로 주차난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업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2종 7층 이하를 준주거로 만들면서 500%까지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1,000%, 1,100%까지도 지금 완화를 해서 면적을 더 늘려가면서 주차는 지금 완화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런 부분을 면적 대 주차장 면적을 더 강화를 시켜서 만들었으면, 그 당시에 이 부분 제한을 재량껏 풀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미 주차장 기준이 완화됐지만 주차장은 상당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 당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0.1대 1이라든가 0.8대 그다음에 0.5대, 0.3대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면적이 줄어들고 주차장을, 아예 그 당시에 이런 부분 청년주택 만들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완화해 놓고 면적을 완화해 놓고 또 입주자를 완화하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강대호 위원 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답변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청년주택 전체 중에 신혼부부용은 몇 세대 그렇게…….
●강대호 위원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요, 신혼부부가 전체 세대의 30% 정도를 하는데 그 신혼부부가 다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나중에 출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들어온 사람 중에 유자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현행 법에는 본부장님 그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이번에 개정…….
●강대호 위원 개정하면 하겠다는 얘기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면적 대비 주차장을 완화를 하지 말고 강하게 했어야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 그 당시는 주차장을 완화하면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조례를.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대호 위원 뭘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 얘기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금년부터 입주시기가 되면서, 이게 조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각 지자체 25개 구청에 청년주택이 평균 몇 면적이나 됩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얼마나 됩니까? 구청별로, 자료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구청별로 현황…….
●강대호 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그것은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대호 위원 지금 청년주택이 입주하는 데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어서…….
●강대호 위원 청년주택이 건물이 완공돼서 준공 나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요, 지금 첫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첫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인가가 완료돼서 진행 중인 75건 모두 대상지 면적은 9,000㎡ 이하로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첫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출산해서 자녀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다시 또 풀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차량 소유를 했으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한정이 어디까지예요? 그분들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래서 저희가…….
●강대호 위원 그런데 한도가 지금 없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사전에…….
●강대호 위원 그러면 기준 제시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전에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근거만 만들어 주시면…….
●강대호 위원 언제 만들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나중에 저희가…….
●강대호 위원 아니, 사전에 조례가 오늘 통과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미시적으로 해 줘야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자녀 또는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나중에 출산을 했을 경우…….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청년이 결혼을 해서 그 부분은 출산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가 유자녀 아닙니까. 그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많은 청년주택을 완화해 주고, 청년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경 350m까지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종 7층 이하도 인근에 있으면서, 자, 350m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주차장이 강화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고, 이 부분하고 문제된 것 상충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어쨌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먼저…….
●강대호 위원 잠깐 이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준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저희끼리 정리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입주를 했거나 또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동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냐고요, 그 부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럼요. 일단 이것은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로?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유자녀인 경우에 신혼부부 또는 들어오셔서 사시다가 나중에 출산을 할 경우 그때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초안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아직 뚜렷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리해 주시고…….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 위원입니다.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딱 세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청년주택 조례에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일단 아닌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어떤 입주자격에서 유자녀일 경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건물에 대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일단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두 번째, 어쨌든 기존 청년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유자녀일 경우에 주차를 허용을 해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주택들도 청년과 신혼부부 비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자녀일 경우, 그러니까 모든 신혼부부들이 차를 소유할 경우에 주차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집행부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기존에 허가 난 곳에서도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주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기존 허가된 그런 청년주택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단 아니다, 그것은 맞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유자녀일 경우에 청년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습니다.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만들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청년주택 조례에 대한 기본 취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유자녀들에게 주차공간을 허용을 해 줄 때 무료로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당 한 대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주차를 허용해 주지만 이 청년주택은 어떤 예외적으로 청년들은 일단 차량을 소유를 못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열어주는데 무료로 가서는 형평성 문제가 또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구체적으로…….
●김종무 위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거기에서 생각해볼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주택에 주차장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차공간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일부 유자녀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에 입주해 있는 일부 유자녀들에게 주차공간의 일부를 할애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게 저는 이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안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저도 김종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아까 본부장님이 신혼부부형이 전체 세대의 30%, 거기다 보통 2인 가구형이 있을 것이고 3인 가구형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3인 주거 형태가 될 텐데요 보통 몇 평 정도의 가구가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제일 큰 게 39㎡, 그러니까 전용면적으로 하면 평수로 하면 12평인데 그게 아마 발코니 확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15평 전용면적.
●이경선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역세권 청년주택 빌딩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보통 3인 가구가 13세대 정도 내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전체 30% 정도를 신혼부부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100세대 같으면 30세대, 그러니까 100세대 정도면 30세대 정도다 30%, 그중에서 출산을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첫 입주하고 그러면서 따져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세심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요.
저희 지역구에 얼마 전에 SH에서 공급한 창조인빌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4층짜리 임대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신혼부부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데리고 입주를 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다 유모차도 있고 짐도 많고 이런 데 4층에서부터 다 걸어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임대를 어쨌든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주거로 비난받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도 솔직히 주변 지역에서는 거주환경 자체가 너무 나쁜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이나 주차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번 안의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85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노후도 기준 개선과 통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위원회별 인원규정을 조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소득, 자산, 차량 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방금 전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 의원 찬성)
(11시 0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2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동간격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해 건립되는 공동주택 중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인 중정형 건축물에 한 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민영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중규모로 건립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채광창 인동간격의 완화는 채광ㆍ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주로 정비사업이 검토되고 있고, 5쪽입니다. 중정형 배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라 7층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일정 수준의 건축규모를 계획하게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제한이 일정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게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쟁점사항이 없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강대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89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법에 의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건축 조례의 인동간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한 동의 건축물에서 서로 마주보는 형태인 중정형 건축물에 한해서만 현재 마주보는 높이 0.8H를 0.5H로 완화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모든 사항들은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석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것은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이런 차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한 동에서 디귿 자로든지 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을 때 0.8 이상인 것을 0.5로 하는데 해당 위원회 거쳐, 건축위원회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왕 풀어주려면 화끈하게 풀어주지 무슨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풀어줘야 되나,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 분양형 건축물이니까 기왕에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 어차피 받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건축심의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고 하면 거의 다 완화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위원회 하면서 같이 하면 되긴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은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1329번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사실 확인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를 위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법 시행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와 관련하여, 비록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의 공백으로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하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11시 1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정재웅 위원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먼저 정재웅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장으로 준공 50년차를 맞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외벽 탈루, 교체 불가능한 노후한 고압 전기시설 등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보류가 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를 충분히 경험했던 만큼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바,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의 책무와 관련하여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유보하고 사업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계획수립을 위해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경과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도 계획안이 완료된 상황임에도 결정을 보류한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간의 선후관계와 관련하여, 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기존 관리계획을 토대로 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현재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방안과 정합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경우 등 두 가지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이라는 사유로 정비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재추진 시기의 모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는 재추진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거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범아파트의 경우 금년도 1월 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변압기 등 외부전문가 합동특별 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에서 부품의 노후화와 과부화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범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품교체나 부분보수 등의 조치로는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4쪽,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연관계획의 발표 지연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지연시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상정을 유보해 온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행정 신뢰의 추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재추진 시기를 제시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과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통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 청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규정과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현재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 청원 대상 아파트는 금년 1월에 시특법에 의한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야 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자치구청장도 여기에 대한 감독자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를 죽 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압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일부는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등포구의 보고에 의하면 본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6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 재작년에는 그전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2개의 법률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등포구는 관리를 해야 되며, 또한 저희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자치구 안전센터와 협력해서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와 관련된 조속히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지금 소관이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 왔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충분히 저희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2017년 7월에 됐는데 마찬가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주택시장 과열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의도ㆍ용산 같이 마스터플랜 보류를 지금 발표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서울의 집값, 특히 작년 말부터 굉장히 치솟아 오르는 집값을 정부 또는 서울시 입장에서 공히 같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중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해당 청원의 요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두 분 정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40)(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주택건축본부장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134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서 수립된 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 남측 계획도로 폭원을 15m에서 12m로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15m 도로를 9~12m로 축소하고 보차분리와 함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한 사항은 공공기여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이용자 편의와 보행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계획으로 이해됩니다.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기본계획 변경 후속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8쪽입니다. 기이 심의된 정비계획 결정 또한 관계법규에 따라 후속조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8148##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40)#!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9년 주택건축본부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1시 29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집행부에 알려주시면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대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 관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시민예방 강화에 따른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의 시민예방 효과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간 공표했던 사항과 진행사항 등을,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다양한 정비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퇴장 후에는 바로 공공개발기획단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시간관계상 정회 없이 1~2분간 집행부의 자리정돈 후에 곧바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종료 후에는 정회 없이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준형ㆍ이현찬ㆍ채인묵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11시 34분)
○부위원장 이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과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9항인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14번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금년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경위와 주요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하단에 있는 기금운용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4쪽 중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작년 초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협상대상지 요건이 당초에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용도의 확대도 이루어졌으며, 전년도 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신규로 제정됨에 따라 사전협상의 활성화와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재원 확보에 따른 기금운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5쪽의 상단입니다.
내년 중에는 약 770억 원 정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서,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3호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즉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그밖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후 기금을 활용한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적기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5일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을 병합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개발개획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새해를 계획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 위기의 순간을 조속히 극복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이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주요 현안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조직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저희 공공개발기획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이나 열과 성의를 다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98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금은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의 유지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이미 경과하였고 이 경우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고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받아 기반시설 설치 기금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로 이어서 박상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14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경과되어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유지 및 활용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동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2건의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박상구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14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이호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98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비로 활용한다.
셋째,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넷째, 기반시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대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경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시킬 것을 당부드리며…….

10. 2019년 공공개발기획단 4분기 예산전용 보고
(11시 46분)
○부위원장 이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집행부에 알려주시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 관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방지와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장길ㆍ신정호ㆍ임종국 의원 찬성)
(11시 50분)
○부위원장 이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5일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운영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토대로 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되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실무적 성격도 유지토록 하려는 것으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의 운영위원회를 보면 최소 6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비엔날레와 관련된 단독 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제고와 이를 위하여 개의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운영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직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직위원회 존폐 여부를 포함하여 비엔날레 관련 위원회의 체계ㆍ운영 등이 전반적으로 정비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민간전문가 운영규정 보완사항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총감독과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큐레이터는 관련 방침과 협약에 따라 각각 비엔날레 운영위원회가 추천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명되고 위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가는 일정 시점에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민간전문가 운영 조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이 개정조례안에서 비엔날레 관련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과 대가지급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비엔날레 민간전문가 업무의 특수성과 그 운영현황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한 바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84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개의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감독ㆍ큐레이터 등 민간전문가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이상훈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55분)
○부위원장 이경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5일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서울시 차원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발주방식 등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건축기획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기획을 보겠습니다.
건축기획의 내용과 수행 등은 법령의 해당 사항을 대체로 인용하였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 의뢰대상해서 국가ㆍ지역센터를 제외하고 전문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센터의 업무 범위에도 건축기획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제18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제정조례안에서 해당 사항을 제외한 것은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 규모로 서울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업무인 사전검토만 수행하고 건축기획 업무까지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센터에 건축기획을 의뢰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수요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에는 서울시 센터에서도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전검토와 서울시 센터 운영 안 제12조, 제17~19조의 사항 관련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는 3명의 전단조직과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센터는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규모로 사전검토 업무 위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건축기획 의뢰 수요에 따라 센터의 확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기본법에 의한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전검토 대상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사항 등이 심의되고 이후에 시행령에 따라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 활용계획을 센터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 그 이행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의 반영여부가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필요시에는 사전검토 비대상에 한하여 심의결과의 조치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 외에 법령 개정사항인 건축기획, 사전검토, 건축기획 심의 등의 사항 외에 이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기반해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품격 제고 등에 관하여 서울시 차원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발주와 설계공모 기준, 설계의도 구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관련 정책 사업 수립 여지를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설계의도 구현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가 건축과정에서 왜곡 또는 축소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이 제정될 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토록 해 왔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2건의 해당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성실한 법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고, 실정과 괴리된 규정이라면 서울시의 법령 개정 건의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관련하여 서울시의 설계공모 시 공모대상을 역량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은 건축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제공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 설계공모 대상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설계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모대상을 제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은 공공건축사업 초기단계에 건축기획을 강화하여 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토대로 서울시 여건을 반영하여 충실히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축 사업에서 건축기획 관련사항이 또 하나의 절차 추가로 인식되지 않고 그 효용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99번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시행으로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도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는 법령의 기본 취지와 우리 시 도시건축정책 비전에도 부합하는바 이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정재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경선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 관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