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주주단을 출범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달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행복을 이끄는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의 서울 주택시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주택의 공급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모자사건 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서울시에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점검과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가든파이브 불법 전대, 생활대책 대상자 보상비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임원과 일반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서울주택공사 사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장 김인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계획 대비 실적위주의 간략하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ㆍ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지난 8월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50일의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의회 일정을 내실 있게 시행하실 수 있도록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진 환절기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이르지만 우리 공사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스마트시민기업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택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하여 북부간선도로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연희 교통섬과 증산빗물펌프장에 청년맞춤형콤팩트시티,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버스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혁신적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에는 시민주주 백분을 모시고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원순 시장님, 전연희 국회의원 등 여러 외빈의 축하 속에서 SH시민주주단 창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는 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남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진영 해외사업TF단장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로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김소겸 전 본부장을 대신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테이블에 보시면 공사 주요 업무보고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앞에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관한 건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24만 호의 공급이 있겠고, 작년 12월 26일에 발표했던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페이지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추가 8만 호에 대해서 2019년 10월 기준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대부분은 자체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는 게 있고 한강진역처럼 리츠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지난 12월에 잡았던 일정대로 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봄에 국토부하고 발표했던, 국토부가 3차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도시를 포함하여서 발표한바 있는데 거기에 6,700세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올해의 역점사업들입니다.
  먼저 청신호, 저희가 올해 2월에 청신호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설계하고 있고, 올해 12월 30일에 정릉에 청신호 1호 아파트가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콘셉트로써 한 평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평형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홈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산자부하고 실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IoT가 들어가는 그러한 주택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대폭 절감이 되는 그러한 주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대대적으로 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SH형 미세먼지 저감 주택으로서 작년 6월에 추진단을 발족을 하고 지금까지 11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작업들을 필두로 해서 쿨링포그라든지 광촉매 도료, 벽면녹화 등등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계산에 따르면 이게 1년에 한 4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11개 사업들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그다음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녹화 같은 경우는 지금 36개 단지가 작업을 완료하였고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항동, 마곡, 이런 곳에 지금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신호건축가’라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5,000호 매입을 하고 내년에는 6,500호 매입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디자인의 질 그다음에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신호건축가 70명을 위촉을 했고, 조만간에 또 80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또는 자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25페이지 중단에 나오는 그림처럼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건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스마트홈 사업인데요.  세대 간에 사이버 방화벽과, 그러니까 기존에 물리적인 방화벽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사이버 방화벽을 올해 6월에 구로 항동 4단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현회를 개최했고 반응과 효과를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이버 방화벽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부터는 콤팩트시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방식의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탄으로서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하겠다는 것을 올해 5월에 발표를 했고 지금 국제설계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 라운드가 다음달 24일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9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저감형 단독주택지 조성사업들이 특히 내곡지구를 중심으로 내곡지구라든지 성뒤마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곡지구가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새원마을의 사업추진 방안을 지금 저희가 이 표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새원마을의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인데 지금 주민들하고 거버넌스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 현상 설계를 통해서 안을 선정을 하였고 주민 간에 지금 갈등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서울시의 갈등조정관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대림동에 디딤플라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에 보시면 시설의 조감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10월 현재 행안부에 중투심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우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디딤플라자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마곡 MICE복합단지에 특계구역을 조성했고 이제 이것들이 지금 매각 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호수공원 주변에 기다란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단에 보시면 녹색으로 된  통으로 ‘ㄴ’자 모양은 특별공급을 할 계획에 있고 밑에 7개 필지는 개별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는 그동안에 숱하게 논의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중앙정부나 LH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이제 거의 나왔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서울 안에서라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형통합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주택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주택을 올해에는 한 120호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지금 4개의 부지 그다음에 2020년에는 9개의 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한 시설, 인프라 이런 것에 관한 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공간복지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성북구 정릉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조만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소위 공간닥터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고 4개의 단지가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21개 단지를 다 하는데 4개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간닥터 2기를 출범을 하고 지금 21개 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였는데 2기에서는 또 다른 시설들을 가지고 공간복지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빈집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원래 작년에 SH에서 빈집뱅크를 만들었을 때는 당시에 서울에 빈집이 한 9만 호쯤 된다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하면서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실제 매입 가능한 빈집이 한 2,000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0호를 정도를 매입을 했고 올해 목표가 이제 400호입니다만 그 400호를 순수히 지금 매입을 하는 빈집으로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4년간 목표로 했던 1,000호 달성은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등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빈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관한 건인데 소규모 주택의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모델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제도상에 나와 있는 가로주택정비나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관악효신이라든가 역삼목화 이런 데의 투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에 관한 것이고 일자리창출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랑구하고 패션ㆍ봉제에 관한 스마트앵커 위탁개발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하단에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 패션ㆍ봉제를 위주로 한 스마트앵커 1호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구의 인쇄나 봉제, 마포의 출판 등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마포구하고 MOU를 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관한 건데요.  강동 산단의 노후산단 개발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5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개발계획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SH가 주도하는 공기업 주도형으로서 경제기반형이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약 한 4,7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에 있고 이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홍릉 지역이 지난 70년대 싱크탱크였는데 지금은 17개 기관이 전부 지방으로, 세종시로 이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21세기의 대한민국 발전의 큰 트리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공 참여를 통한 정비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양남시장 정비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영등포구에 있죠.  그다음에 회현 시민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을 서울시 문화본부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길 13 재정비촉진구역에 변경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정릉 공공주택, 답십리 17구역 등등 그다음에 관악의 강남아파트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세운4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자부로부터 8,500억의 공사채를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주하고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창조도시 기반에 관한 것인데 에너지 절약형 도시, 이런 스마트시티의 콘셉트를 대대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고덕강일에는 소셜 스마트시티라는 이름 하에 리빙랩을 쭉 꾸준히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캠퍼스타운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해외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는 이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대로 수서 역세권 그다음에 복정역 환승센터, 사당역 환승센터 등등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히 사당역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국토부와 함께 발표했던 임대주택을 넣는 부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부터는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67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고요.  67하고 68페이지에 올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안, 굵직굵직한 주거복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시면 SH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25개구에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었고 그중에 민간법인하고 SH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저이용된 시설들의 복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청사복합개발을 저희하고 LH가 5 대 5의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2월에 착공을 했던 오류1동의 주민센터 복합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설계안을 만들고 시작을 했던 신촌동의 주민센터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시면 청석 주차장 복합화 등등 이것 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시설들, 경로당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75페이지 보시면 건축자산처를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문화가 들어가는 이러한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한옥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자산들을 매입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R&D 혁신거점을 위한 스마트 사업단지 이것은 마곡에 1차로 매각이 지금 추진 중이고 이것 외에도 8개 블록이 줄줄이 매각돼서 마곡의 R&D를 훨씬 더 공고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마곡산업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여전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M-밸리 포럼’이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도 12월 9일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리츠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리츠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는 해외사업입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신임 박진영 해외사업단장이 취임을 하였고 그동안 진행하던 ADB라든가 월드뱅크하고 추진하던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기관들이 꽤 많이 늘었고 최근에는 ADB와 함께 주요 간부들 교육을 같이 시행한 바 있고요 조만간에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에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주주단을 본격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회적가치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CSR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CSR을 본사에서 센터까지 같이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87페이지에는 인권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 인권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경영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임직원의 인권교육을 했고 경영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조만간에 SH인권센터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88페이지는 안전에 관한 겁니다.
  88~89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를 했고, ISO 45001이라고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분의 시민주주단을 구성 완료를 했고 이분들로부터 꾸준히 아이디어를 받고 동시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보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갈등관리ㆍ시민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훨씬 더 공고히 구축을 했고 최근에는 갈등관리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런 일들을 대폭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 민원연계, 이것은 하자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하자혁신자문단을 올해 여름에 만들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지난 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하자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하자에 대응하는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하자혁신에 관해서도 시민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협력 관련해서 상생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중반에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노사가 함께 하는 활동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는 지역기업을 육성합니다.  저희가 14개 혁신과제 하나로서 올해 CRCs를 1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부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기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은 전사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보다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버전업을 시킵니다.
  10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는 청신호 브랜드가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포지셔닝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올해도 청신호브랜드에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도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하철에 4,500개 정도 청신호 관련 광고가 붙어있고요 전광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올해 1년 동안에 릴레이세미나를 아홉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해서 아홉 차례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세미나에서 나온 또 이게 몇 개는 후속 용역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현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에는 개인평가라든지 승진제도를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BSC 점수 비율을 상향을 했고, 전보 제도도 역시 개선을 해서 본인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SH에 들어와서 자기 경력을 개발할 수 있게끔, 소위 말하는 Career Development Program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전보가 될 수 있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음에 108페이지는 재무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다운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인재개발원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대시민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올 한 해 동안 SH가 했던 여러 사업 중에 중요한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주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참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보고서 작성에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간담회 질의순서에 의해서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SH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정말 SH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투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져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287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사장님께 전 인사처장에 대한 인사이동을 왜 그렇게 한 번에 할 것을 세 번씩이나 자주했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는 부서에서 매뉴얼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인사노무처장 나와 계신가요?  인사노무처장님, 안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부재신고를 하고 지금 해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인사노무처장님이 해외를 가셨나요?  인사노무처장이면 인사부서의 최상위 직급자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에는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셔야죠.  저희 행정감사가 한두 달 전에 잡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시 인사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당시에 인사부장님?  현 총무부장님 아니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당시 메뉴얼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SH공사 내부, 성북센터, 세운사업부까지 연속해서 인사이동 명령을 내리신 건가요?
○인사부장 허정식  일단 제가 7월에 다시 보임하게…….
임만균 위원  그거에만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인사부장 허정식  인사지침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발령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 매뉴얼을 숙지를 잘 못하신 것은 맞죠?
○인사부장 허정식  네.
임만균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성희롱ㆍ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서울시에서 한 것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한 인사조치 사항을 기재해 놓았어요.  그리고 조치방법으로는 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 즉시 해제 한다는 서울시 강화방안을 인용을 했는데, 공사 매뉴얼에는 서울시 조치방안의 즉시 해제라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강화방안을 보면 인사조치에 대해서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인사부장 허정식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공사 매뉴얼에는 현재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분은 없죠?
○인사부장 허정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사부장 허정식  향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지침을 보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처벌 조항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동의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매뉴얼은 반드시 개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만간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인사위원이 외부 4인, 내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 3인은 어느 분이 들어가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부장님들이 들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내부 3인 들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누구누구 들어가셨죠?
  경영지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1심과 2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경영지원본부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지금은 퇴직하신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재심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재심은 제가 담당 본부 소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재심에 또 한 번 참석을 했고 재생본부장하고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이렇게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실의 징계요청은 해임이었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강등으로 되었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징계수위가 낮아졌는데 징계수위가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본부장님이 징계양정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뿐만 아니고 거기 참석하신 내ㆍ외부 위원들이 일곱 분이신데 저희 징계양정은, 공사에 징계양정기준 양정표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강등 이상인 것은 알고 있고요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내용이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적극적인 반성의 여지도 충분히 있었고 또 그에 따른 피해자가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제삼자에 의해 사건의 발단이 발생했다는 점 등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강등으로 저희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취 상태로 저지른 비위로 계획적 또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맞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본 상태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 수치심이 클까요 아니면 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이 수치심이 크겠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위원회 진행사항이 지금 외부에 공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조금…….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에서 그러한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수치심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건 노출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아닌 제삼자의 투서로 보아 사건이 실제보다 더 확대ㆍ재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노출 경위가 제삼자에 의한 것이면 그만큼 SH조직이 더 비난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스로 해결도 못하고 제삼자에 의해서 알려진 것 아닌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통상적으로 목격자도 충분히 사건을 제기할 수 있고 합니다.  매뉴얼상 그렇지만 이번 건은 내부에서 공사에게 직접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의회라든가 언론, 외부에 먼저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발달이 우선 된 겁니다.
임만균 위원  스스로 SH공사 내에서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경영진이 직원들과 스킨십도 강화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사건 발생 후 당시의 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사장님께 질의했을 때 이 징계 대상자는 사장님께 별일 아니라고 보고하고 해외연수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라고 보고 이 징계를 판단을 하신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당시에 해외에 간 것은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임만균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시에 사장님한테 별일 아닌 것처럼 보고하고 갔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때의 상황을 제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봤더니 본인이 만취 상태에서 정확한 상황을 기억을 못하고…….
임만균 위원  요즘 사회적 추세가 만취 상태에 대해서 감형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더해서 처벌하는 상태입니까?  만취라고 절대 그게 징계양정에서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자체가, 본부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을 한번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SH공사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분들을 제대로 선정을 했나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적 만족감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성희롱 정도로 보인다.’ 이게 여기에 쓸 말입니까?  ‘성희롱 정도로 보인다.’가?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할 때 속기는 하지 않고요.  위원님들이 징계를 의결하실 때에 그 양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양정을 정할 때에 그 의견을 낸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요약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외부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변호사시거나…….
임만균 위원  그거 다 본 위원도 파악을 했고요.  그럼 이런 문구 하나하나 선택에 있어서 더 조심을 해야지요.  ‘성희롱 정도로 보인다.’고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뉘앙스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감사님, 감사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중징계로 해임 이상을 요구한 판단 근거를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비오  감사 이비오입니다.
  그 원래 규정에, 원래 잘 아시겠지만 강등의 기준을 보면 고의 과실의 정도,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가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할 사유는 없어 보이고, 첫 번째 고위 공직자다.  두 번째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의회 등을 비롯해 언론에서도 우리 공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중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 판례나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볼 때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건의 언론화로,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뤄짐으로 인해서 공사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맞지요?
○감사 이비오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SH는 감시ㆍ견제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감사 이비오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장님께 보고할 당시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해외로 떠났어요,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 위원도 중징계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님 감사실의 의견과 동일한 바이고.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 자료 이거 3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감사기관 감사결과 및 징계처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1명이 있었는데 징계기관의 징계 내용, 징계요구 내용과, 최종 처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징계요구기관의 징계 요구보다 전부 다 감형이 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사유가 대부분 표창 감경입니다, 정상 참작이고.  이 결정도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맞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징계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은 징계 심의를 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인지 징계 감면을 위한 징계감면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사장표창이나 시장표창을 받을 경우에 감경되는 게 아마 사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규에서 그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감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재량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그럼 재량행위를 전부 다 행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니고 뭡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징계위원회 구성 및 방법 그리고 이러한 감경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1,300여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세용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그간에 두 번의 직제개편과 인원도 대폭 증가를 하셨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가장 큰 경영철학이나 경영목표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실패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부채 탕감 등 많은 성과도 인정이 됩니다.  사장님이 자체평가해 볼 때 사장님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 100%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100%?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제가 볼 때는 100%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이제 100% 다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이석주 위원  네, 노력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업무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적 임대주택의 24만 호 중 우리 SH가 6만 7,000세대, 추가 8만 세대 중 2만 9,000세대를 확보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큰 틀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우리 SH공사의 비전과 슬로건이 ‘스마트 시민기업으로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창출’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슬로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이 추가 8만 호 자리를 보면 대부분이 펌프장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이전부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이이나 SETEC같이 국장님 아실 텐데 마지막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알짜 땅에다가 지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이렇게 8만 세대를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이 발표와 현장과 우리 SH의 그 비전과 슬로건이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추가 8만 호는 저희가 신규 택지개발 하나도 없이 또 그린벨트 해지 한 평도 없이 이거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 부지들이 지금 24개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찾을 때 주로 봤던 것들은 도시 안에서 저이용되고 있는 곳들이 어딘가, 이걸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SH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의료원 주차장이라든지 SETEC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북부간선도로나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곳들, 그다음에 여러 주차장 부지 이런 곳들은 사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던 곳이고,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성을 맞추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도시공간에서 굉장히 저이용되고 비효율적으로 남아 있던 공간들을 개선해서 주택으로 바꾼다는 관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석주 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18페이지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끝에 염곡동 차고지 같은 데도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초 염곡이요?
이석주 위원  여기는 그야말로 알짜, 우리가 정말 병원을 지어도 좋은 땅이고 다 좋은 땅이고, 동부도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다 주차장, 차고지, 펌프장, 물재생센터 냄새 펄펄 나는 이런 데다가 임대주택 지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 추가 8만 호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몰라도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한테는 반역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봐요.  반역이라고 내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지금 도시재생으로 해서 한 단지만 해도 임대주택 1,000세대, 2,000세대가 나오는데 세상에 500세대, 800세대 지으려고 이렇게 알짜 땅에다가 임대를 짓는다?  그거는 한번 깊이 반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추가 8만 호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시민이 뽑아준 대표이기 때문에 반대할 자격도 있고 또 여기 PPT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요.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사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시장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복주택에다가 숙박시설을 지어서 불법임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보도에서 버젓이 나오던데 나는 그 보도를 보고 우리 SH가 어떻게 행복주택을 관리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아니면 호텔로 아니면 숙박시설로 임대를 주는지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인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임대주택에 숙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걸 불법전대를 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이미 한 상태고 이것이 지난 5월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다섯 번이나 해당 세대에 방문했고 그다음에 수사의뢰까지 관할경찰서에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상황을 한 번 정도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SH면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어떻게 경찰서에 가고 이렇게 불법을 하고, 지금 세텍 같은 데나 아니면 서울의료원에 임대주택 지어서 행복주택 짓겠다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내가 답답했습니다.
  다음 질의, 바쁘니까.  청신호 건축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나오던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시에 “SH가 지어서 판 주택, LH가 지은 주택, 공공이 들어간 주택들은 정말로 성냥갑 모형에다가 보잘 것 없더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 그때 질책을 했더니 만든 그런 제도 같은데 혹시 그런 제도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청신호 건축가는, 위원님이 그때 질책을 하셨고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도입을 한 것은 작년에는 매입임대가 2,500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호로 대폭 늘리면서 임대주택 다세대주택 동수로 따지면 300동이 넘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개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디자인을 가져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해보자…….
이석주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정말 잘 하셨고, 정말 뭔가 디자인이 달라졌다면 정말 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요 조감도나 샘플링은 제가 보니까 좋아진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청신호 건축가에게 사인을 받아와야지 심의가 통과 된다, 그리고 진행이 안 되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갑으로 모시고 사인을 받아와야 심의를 통과 한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이것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청신호 건축가들에게 사전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석주 위원  왜 사전자문을 받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두 가지인데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토지를 정리해서 이것을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 청신호 건축가를 고용해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에 건축가나 건축사, 여성건축사가 숱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운 좋게 70명에 걸렸다고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칼을 주고 그 사람들 사인 없이는 집을 못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들한테 특권을 부여하냐 이 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여러 민원이 있어서 보완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러지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획일적인 디자인이 양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이석주 위원  그것은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대주지 말고, 나는 이렇게 봐요.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형태나 평면형태에 따라서 입면은 무지하게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디자인이나 외형 그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평면에는 이것을 해라 이게 아니고 어느 디자인의 기준만 청신호 건축가 이 양반들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아이디어를 빌려서 지붕의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1, 2, 3 이런 식으로 기준만 만들어서 그것을 공고를 해 주고, 그러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매입 주택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할 때, 물론 청신호 건축가 중에서도 일부가 심의에 들어가서 일부 그 작품을 보고 이것은 정말 우리 SH가 적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작품 문제가 있다면 우선 매입주택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심의를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체크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꼭 사인을 받아라 이것은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 SH가 매입임대주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는 지금 아주 간략한 그런 기준을 배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일반건축가를 데리고 설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청신호 건축가들이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석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해 주든지 나하고 이 제도를 개선해 갑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석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말 디자인이 좋아졌고 이게 뭔가 개선이 됐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는 마지막 평가할 때 그 부분은 감정평가 항목에 넣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잘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다면 돈 더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석주 위원  그렇죠, 감정평가는 참고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누가 담당하나요?  나와 보세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요.  빨리 나와 주세요, 시간 없어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된 지가 2016년 12월이니까 3년이 됐어요.  그동안 물론 세입자 문제라든지 토지자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진척이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안 되고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실시계획인가를 서울시에 작년 12월 말에 강남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이석주 위원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인정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지금까지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민간사업방식이라든지…….
이석주 위원  어차피 토지주는, 참 답답한 양반들이야.  어차피 구룡마을은 수용방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여서 빨리 사업을 해야죠.
  자, 보세요.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인데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네.
이석주 위원  안 되죠.  그러면 또 사업기간을 연장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 4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금년 9월, 이미 지나버렸어.  이게 마음대로야, 오르락내리락.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실시계획인가 때문이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네.
이석주 위원  나는 서울시 담당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갑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석주 위원  토지주가 그러면 사업 때려치워야지,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보세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말하냐면, 얼마 전에 민원이 나한테도 들어왔는데요.  보세요, 2017년 6월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 약 300명 기존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셨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네.
이석주 위원  그때 이주조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 내년 12월에 당신들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네.
이석주 위원  그리고 그 양반들이 갈 때 우리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다 내보내셨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네, 맞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양반들 임대료 깎아준 거 없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아직은 없습니다.
이석주 위원  내가 그분들 편드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구룡마을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야.  어려워서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보통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임대료를 낸단 말이에요.  장기간 그 양반들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니까 소송했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네.
이석주 위원  소송해서 그 양반들이 다 졌죠.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밤을 이용하든지 공휴일을 이용해서 다시 구룡마을로 들어갑니다.  나한테도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 되겠습니까?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최대한도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내가 얘기해 봐야…….
  그래서 이 임대료 문제도 깎아줄 수 있으면 과감하게 깎아주시고, 이거 사업하시려고 이왕 SH가 결정했으면 하세요, 하시라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토지수용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토지주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든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보상금 15억 편취사건 그리고 비닐하우스 쪼개기 이런 문제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H가 경영혁신이나 이런 비위문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유사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최근 SH공사의 위례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그리고 금품수수, 향응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자체조사를 통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9월에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구리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수서서에 금품수수와 향응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례 A1-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가 685세대 77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로 ㈜대명하고 한일(주)을 선정을 했고, 이 중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77억에 ㈜형구에 하도급을 줍니다.  물론 두 차례 변경을 거쳐서 11억 정도 증가된 188억이 됐습니다만 여기까지는 SH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이죠, 합법적인 하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형구가 ㈜문창에 재하도급을 줍니다.  이것은 승인되지 않은 불법하도급이죠, 불법하도급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맡은 것이 4개 사입니다.  일단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불법하도급을 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였죠?  원청사인 ㈜한일, ㈜대명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문창이 사전모의를 하고 또 원청사가 하도급을 주도록 ㈜형구에 강요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인 거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원청사에서 강요를 한 그 사람이 원청사의 표 차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표 차장이,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 ㈜문창,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을 받은 ㈜문창의 엄 대표라는 사람이 원청사인 한일(주)의 표 차장에게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2차례에 걸쳐서 1억 7,6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SH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억 7,600만 원은 감리단 그리고 SH의 공사 관리관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향응을 베풀고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일단 상황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원청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급을 준 ㈜형구하고 ㈜문창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입금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약을 쳤는데 약발이 먹혀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창의 엄 대표가 열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SH에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게 됩니다.  불거지게 되는데 재하도급을 받은 엄 대표가 한일㈜의 표 차장에게 SH 감리단장, 공사관리관이죠.  관리관에게 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역서들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제가 두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만 이게 ㈜문창의 엄 대표가 작성해서 SH에 제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감리단장에게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4,0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감리단의 회식과 술값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이렇게 긁었습니다.  1,300만 원.  도대체 어떤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1,300만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혹은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빙상에서 SH와 연관돼 있는 것은 SH 감리단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음성, 제가 음성까지는 틀지 않겠습니다.  음성에서는 한일㈜의 표 차장이 ㈜문창의 엄 대표에게 SH의 공사관리관 두 명에 대한 접대를 노래방에서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넣으라는 음성도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들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엄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SH에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불법하도급 문제는…….
김종무 위원  불법하도급이 꽤 있었던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의 그런 하도급과 재하도급 갑을관계의 문제에서 금품이나 향응 문제가 불거진 것이 있었냐는 거죠, 과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받았다 이렇게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불거진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처음인 그런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창피한 일이죠.  민간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SH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쨌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 감사님 잠깐 나와 보시죠.  그러면 이런 감사를 할 때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저게 감사를 한 그 내역입니다.  8월 27일 이메일로 그런 비위 제보가 있었고 9월 2일, 9월 3일 SH 공사관리관하고 감리단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원청사인 ㈜대명하고 한일㈜하고 그리고 하도급을 받은 ㈜형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맞느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10월 8일 전달자의 역할을 한 한일㈜의 표 차장을 불러가지고 문답질의를 한 게 다입니다, 그렇죠?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 뭐였었죠?
○감사 이비오  1억 7,600을 줬다고 주장하시고 그중에서 확인된 것은 4,000만 원.
김종무 위원  그 확인된 내용들이 어떻게 확인이 됐죠?
○감사 이비오  제 기억으로는 입금 통장을…….
김종무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제보를 할 때 입금증 4,050만 원이죠.  여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4,050만 원을 불법하도급을 받은 ㈜문창 엄 대표가 원청사인 한일㈜의 표 차장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입금하면서 붙여놓은 꼬리표가 ‘공무 송부장 떡값’ 그리고 ‘공사 최사장 떡값’ ‘대명공사 최사장 떡값’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돈을 입금을 합니다.  누구누구한테 떡값으로 줘라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렇죠?  이 증빙자료들을 카톡의 내용하고 입금한 영수증을 다 줬기 때문에 4,050만 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답질의를 했더니 다 부정을 한 거죠.
○감사 이비오  심증은 있을 수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서른두 차례 카드 향응을 베풀었다.  향응을 베푼 부분에 대해서 현금 또는 카드로 쓴 부분들이 열네 차례 정도를 카드로 긁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죠?
○감사 이비오  저희들이…….
김종무 위원  일단 첫 번째 감사의 문제가 이 사건을 제보한 엄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안 했다, 맞죠?  엄 대표를 다시 안 불렀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좀 가지고 와 봐라.”라고 안 하셨죠?
○감사 이비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김종무 위원  엄 대표를 불러가지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몇 명이 왔고 또 감리단을 포섭시키기 위해서 1,300만 원짜리 회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대충 누구인지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달랑 감리단장 한 명 불러가지고 “모하비 승용차 받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떡값으로 받은 것이 있느냐?” 또 “회식에 간 적이 있느냐?”, “향응을 받았느냐?” 당연히 “No.”죠.
○감사 이비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재경 씨를, 엄 모 씨를 저희들이 연락을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물어보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이런 감사가 사실 제보한 내용들을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확인 정도, 4,000만 원 정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내용들만 확인하고, 불법하도급은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은 구리경찰서에 바로 9월에 고발을 했고 이 금품수수와 향응의 문제는 카드내역이나 돈을 줬다라고 제보한 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그분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과 입금증을 가지고 그냥 경찰에 고발한 것이 다입니다.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감사 이비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 대표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이 전화 등등을 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락할 수단이 없었고 지금 이런 게 다…….
김종무 위원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감리단장 한 명 딸랑 불러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요.
○감사 이비오  아니요.  감리단장도 부르고 다른 사람도 불렀었죠.  그래서 사실확인을 했었죠.
김종무 위원  그러면 감사일지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는 감사 하루하루, 그 문답으로 정리한 것은 달랑 한 분씩만 불러가지고 정리를 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를 마친 게 10월 10일 마치고 한 달 뒤인 지난주 금요일 수서서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를 하니까 고발을 하신 건가요?
○감사 이비오  아니, 저희는…….
김종무 위원  왜 한 달 기간 동안 뜸을 들이셨죠?
○감사 이비오  김 위원님, 저희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이러이런 처분을 해라, 그 부서한테 요구를 하고 그 액션을 옮기는 것은 사업부서입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감사라는 것이 모든 사안들을 사업부서에 책임을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모든 사항들을 다 책임을 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감사 이비오  아니, 액션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죠.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김종무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SH의 감사능력은 거의 입증된 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누구나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내용들 정도밖에는 하지 못해요.  이런 형태의 감사라면 솜방망이 감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 이비오  아니, 저희가 솜방망이 감사를 한 게 아니라요 지금 금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수사를 해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업정지라든지 그거는 처분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김종무 위원  제가 판단하건데 일정 부분 입금 확인증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카드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수사에서 일정 부분들은 다 밝혀질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비오  네.
김종무 위원  카드 확인서 물론 현금으로 준 부분들은 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카드 내역서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술을 먹고 접대를 했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나올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한일㈜ 표 차장의 배달사고일 수 있습니다.  배달사고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의 전제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SH공사의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된 것을 질타를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요즘 잘 일어나지 않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외의 자료들을 보니까 불법하도급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진 부분, 불법하도급이 밝혀진 부분들의 대다수가 부조리 신고 그리고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에 의해서 부조리가 이런 불법하도급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SH 현장공사관리관들이 있는데 불법하도급을 발견하지 못하죠?  지금 공사현장의 이 갑을관계로, 근본적인 문제는 갑을관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공사현장에 이런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전면 조사를 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전근대적인 이런 금품수수, 향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건 뭐…….
김종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서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SH공사가 감사원 감사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불법하도급 또는 각 지역센터에서의 부조리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불법하도급 문제가 이렇게 자체 검사나 자체 감사에서 필터링 되지 않고 자꾸 외부에 의해서 하나의 조사대상으로 되는 것은 우리 SH가 큰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SH공사 두 날개의 균형에 가장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응하는 감사의 모습과 그리고 그 자체조사 결과들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저변의 노력들을 봤을 때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된 조사 일체를 전 현장조사를 어떻게 해서 또 경찰 조사와 어떻게 연계를 할지 서울시 감사원과 연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내역들을 점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부족할 시에는 제가 직접 박원순 시장에게 얘기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실까요?  다음은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247페이지 보시면 2019년 직제개편 관련해서 증원인력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131명 증원 당시 증원 배치계획과 현재 131명의 배치를 제가 표로 배치현황을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배치계획은 표로 주셨는데 실제 채용인력 배치현황은 그냥 부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계획과 현재 부서를 어떻게 배치하셨는지 표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역세권청년주택공급시스템을, 인터넷청약 및 임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뉴얼을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그동안 SH가 부족한 여러 가지 점들도 있지만 옴부즈만이라든가 시민주주단 등 새로운 사장님 체제 이후에 SH가 시민이 주인인 기업이라는 모토를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본 위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3페이지 보시면 SH공사의 정보 공개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 공개율이 행정이나 기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원순 시장님도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행정문서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그것을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정보행정의 투명성의 공개를 통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2015년 이후에 SH의 정보 공개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난 5년간 87만 건 정도의 문서가 생산이 됐고 이 중에 공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비공개 사유 중에 60% 이상이 개인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개인정보 부분은 부분비공개로 처리하고 나머지 본 문서는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행정을 보시면, 지금 서울시 정보 공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대부분의 서울시 부서들이 97% 정도의 정보 공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이 정도의 공개율을 가지고 있는데 SH는 지금 2019년도 전체가 26.3%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과정을 자꾸 숨기려 하고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모두 다 사업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히나 사장 직속 부서 안에서의 공개율 처참합니다.  2015년도에 86%였습니다.  86%였는데 2019년도에 오히려 39.3%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감했을까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2015년하고 2019년의 차이는 일단 사장 직속부서가 대폭 늘어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나온 통계를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경영지원본부에서…….
이경선 위원  책임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장님 답변 좀 주시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 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 회의도 주재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총무부 소관으로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SH의 철학인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가 사실 문서공개는 서울시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5개 기관 중에서 저희가 공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자료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경선 위원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좀 전에 다른 기관보다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 저희 공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에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본부장급 이상 문서만 공개를 하다가 최근에 처장급 결재문서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재등급이 낮을수록 좀 전에 사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라든가 또는 사업진행 중인 과정, 그러니까 업무에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될 사항들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 주는 사항들 이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영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개율의 비율이 줄어든 거고 건수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서울시도 시장 결재사항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들도 모두 다 공개합니다.  모두 다 공개하는 그 결과가 97%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더 저희가 열린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하나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일보에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요즘에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의 정책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아주 재미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굉장히 관리비를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봤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게 확대가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인데요 기존의 관리비를 저희가 SH 안에서만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당 관리비는 노후도,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아파트가 되면 될수록 노후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작은 평형의 아파트일수록 이렇게 가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당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항상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관리비가 좀 불합리해 보이고 과다해 보이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이렇게 딱 짚어내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본인들이 쓴 비용은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용과 관련한 비용들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관리비, 우리가 본인들 가구에서 가스를 쓰고 전기를 쓴 것들은 제외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면 경비와 청소비가 저희가 0에서 300세대, 성북구 관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등입니다.  그리고 11년에서 15년차 아파트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혼합식 중에서는 2등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라는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랑 한국감정원에서 우리가 K아파트, 이 프로그램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 적정한지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파트, 저희가 좀 전에 본 장월이라는 국민임대아파트고요 오른쪽은 2017년도에 지어진 일반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공용관리비 보시면 초록색 막대가 장월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이고요 파란색이 일반아파트의 공용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쓴 관리비를 제외하고 공용부분에서도 저만큼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아무래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으니까 새로 지어졌으니까 그런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볼게요.  바로 옆에 동일한 연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동일하게 지어진 참누리아파트라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동일하게 지어졌고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254세대, 373세대로 세대수도 비슷하고 평형이 작은 것도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공용관리비 보시죠.  참누리아파트는 ㎡당 1,077원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희 장월 2,144원입니다.  국민임대가 일반아파트의 2배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경선 위원님 아주 좋은 데이터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번을 기화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한 보완책하고 대책을 내놓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의 경우에 수급자 중에 장애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성 경비 이 부분들을 줄이는 데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인경비로 많이 돌리거나 지금 경비실을 동을 몇 개 합쳐서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쓰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입주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지금 보니까 꽤 큰 차이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비 인력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기는 단지가 작은, 보시다시피 270세대, 300세대이기 때문에 무인경비로 돌릴 만한 그런 곳도 아니고요.  경비 인력 세대도 비슷하고 관리 인력도 굉장히 비슷한 단지여서 제가 두 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용관리비가 두 배가 차이난다는 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실제 어디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시고 그 관련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 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탁관리업체 대부분을 SH공사의 퇴직자들 35%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지적했던 사항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곳도 그 업체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35% 중의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 곳을 관리하는 곳들이 대부분 관리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 단지를 운영하는 곳들이 노하우와 인력구성이 많아서 관리비가 줄어야 맞는데 대부분 다 높은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대로 점검하셔서 우리가 이 관리비 문제는 굉장히 이게 공룡과도 같습니다.  정말 그냥 중앙일보가 아파트 ‘호갱’이라는 말의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을 내는 사람이고, 이 관리비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N분의 1을 내는 구조, 우리가 그냥 뭐 100원 더 내고 1,000원 더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함이나 큰 부당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굉장히 주민들에게는 큰돈이고 권리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SH가 굉장히 민간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노하우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지금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이번에는 공공지원이라는 말로 워딩은 바뀌었던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저희가 공공위탁관리가 이제 1차 시범사업이 끝났고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시범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백서를 지난번에 발간을 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두 개 중에, 물론 주민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관리비가 저감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 곳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중단을 시킨 건 맞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 것은 충분히 이게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 혹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신아파트의 경우는 단지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게 아직 갈등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갈등 중에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까지는 몰랐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신에 사시는 몇몇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지금.
이경선 위원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주시죠.
  지금 사업구조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이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의 의결을 통해서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결국 그거는 서울시 결정에 의해서 결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서울시…….
이경선 위원  그러면 SH는 그 과정에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결국은 우리 공사가 직접적인 선정, 의결 과정에 개입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거기에 SH는 그냥 따르기만 했다?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300여 명의 임직원들과 연간 5조 이상의 사업비로 우리 서울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서울시의 핵심 산하 공기업입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가장 큰 자존심은 주택건설과 다양한 사업에서의 하도급에 대한 비리 근절 그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대책 이것이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존심이고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돼야 된다고 위원장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에 의해서 우리 1,300여명의 SH공사 모든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또한 사건의 발생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돼야겠다는 명백한 시그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는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일체 일련의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또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 어떤 위험 관련된 점검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조사 발굴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명확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관련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사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드리고, 오전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 이후에 또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행정감사 제출 자료 79페이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부서의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종합감사 때 주택건축본부하고 SH공사가 같이 있을 때 한번 점검을 해 볼 주제이기는 하나 어쨌든 사업 주관기관인 우리 SH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그동안에 여러 사례에서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칫 이것을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 건다는 식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입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사실은 딱 규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지반형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 인공지반형 주택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실제 인공지반을 조성해서 주택을 짓고 있는 그런 해외 사례는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해외 사례를 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감사 자료에 수록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여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해외 사례 중에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도로 위에 만들어진 사례가 도쿄 사례이고요.  도라노몬힐스라는 데고요.  여기는 주택은 아니고 오피스입니다만 지하로 지하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도라노몬힐스라는 사업을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뭐랄까요 우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처럼 기존의 도로 위에 어떤 인공기반형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 환상 제2호선이라는 도로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실은 이 도로를 실제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고 민간 중심의 어떤 건물이 들어선 사업 아니겠습니까?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것처럼 사실은 도로가 계획된 부지에 뭔가 규제를 풀면서 민간이 도로 위에 건물을 짓게 하는 것하고 실제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이제 사업의 방식이라든지 배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내에서 빠져나왔을 때 차량이 진ㆍ출입할 때의 소음 문제라든지 또 진동이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속도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운행 중인 철도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례가 파리의 리브고슈라는 현장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말씀하신 파리의 리브고슈 사업이 어떤 스토리로 추진이 됐는지도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철도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병국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원래 이 파리의 리브고슈 사업은 사실은 우리처럼 강남북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리옹역하고 오스텔리츠역이라는 두 구간을 연결을 해서 우리처럼 강남북을 연결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오스텔리츠역이라는 역을 이전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오스텔리츠역 인근에 있는 철도부지 여기를 덮어서 이 지역에 교육기반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자는 스토리로 전개된 사업인데, 파리의 리브고슈 사업도 199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파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말씀하신 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현장을 소개해준 파리의 아비타라는 그쪽 분의 말씀을 들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그 프로젝트는 맞았고요 그다음에 파리13구역 사람들이 세느강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했었고, 저희들이 갔을 때 금년 8월 정도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때도 인공데크 공사와 인공데크 위에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절된 구간의 연결사업이라는 취지로 시행된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이지 이게 어떤 기존 철도부지 위에 어떤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사업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르몽드지나 이런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리브고슈 실패한 역사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에 돈과 시간이 낭비된 사업이라고 지적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을 파리의 리브고슈 사업을 모델로 한다는 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운행 중인 고속도로 위에 데크를 만들고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해외 사례들을 봤었고요.  신내4 공공주택지구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내3지구하고 신내1ㆍ2지구, 양원지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가 각각 시행되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없고 또 북부간선도로라는 간선시설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생활불편사항도 같이 해소를 해보자라는 도시계획적 맥락에서도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이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부분하고, 주택수요라는 것이 앞으로 인구감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미래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거환경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가도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정말 어떤 스토리로 이 사업을 전개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파리의 리브고슈 사업이나 또는 도쿄의 도라노몬힐스나 이런 부분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만한 스토리가 잘 안 보인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해외사례로 제시해 주신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공급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적절한 해외사례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독일의 슈랑겐바더 슈트라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슈랑겐바더 슈트라세 같은 이런 형식의 주택이 이 이후에도 독일에서 추진된 경우가 있나요, 40년 전에 추진된 것 말고?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개별적으로 A5라든지 A7이라는 외곽순환도로 위에 오피스가 들어간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지금 독일에서도 고속도로 위를 데크를 덮어서 도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일부 철거가 되는 단독주택에 텃밭이라든지 가드닝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30~40년 전 사례들 말고 비교적 근자에 추진되는 해외사례들 가급적이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네.
고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한 타당성이나 스토리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주택건축본부 감사를 할 때도 이게 철학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율곡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업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창덕궁 앞 율곡로를 지금 원래 도로를 터널형으로 만들어서 종묘하고 창경궁을 연결하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511억입니다.  단순히 도로를 덮어서 그냥 연결만 하는 사업으로도 511억이 들었거든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이 기존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이 이론적인 어떤 경제성이 아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벌어진 유사사업들의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어떤 경험치로 이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꼼꼼하게 점검을 하겠고, 허락해 주시면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주택공급이라는 게 녹지를 잠식해가면서 외곽부에 대규모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공급을 했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북부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콤팩트시티라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 내부에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부지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땅들을 조금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 생활밀착형SOC와 주택을 같이 공급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배경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앞서 말씀하신 일본의 도라노몬힐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체도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근거 하에서 추진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인공지반형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의 법령체계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법령체계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공간적 범위라는 제도가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시설부지가 재활용되고 있을 경우에 그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공공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이나 주택법 하에서도 인공지반형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그렇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기존의 자료들에 보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보고사항도 있던데요?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아마 세부적으로 재산권 행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상에 임대주택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반형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ㆍ주택법의 법령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SBS에서 SH공사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복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불법전대…….
김재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모르시는 분들 상기시키는 차원에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다, 그래서 민원인이 SH공사에다가 지난 5월에 신고를 했고 SH공사는 그 이후로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이 6개월이 흘렀다.  그래서 민원인은 다시 그 내용을 SH공사에다가 진정을 하게 되고 SH공사에 조사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에 민원인이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 SH공사의 대응을 봤더니 SH공사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를 나가서 봤더니 실거주자가 거주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증거가 없었다, 관련 경찰서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죠.  그런데 이후에도 민원인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조치를 안 하냐, 불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하냐 그래서 재의뢰를 하고서 SH공사에서는 다시 관련 증거들을 좀 더 수집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배당이 된 거죠.  그 6개월 기간 동안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조사를 나갔을 때는 실제 거주자가 거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보고 받기로는 5월 2일에 유선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의심세대를 다음 5월 3일에 방문을 하였으나 거주자 부재로 세대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다시 해당 세대하고 통화녹취 내역을 증거로 만들었고, 5월 10일에 은평경찰서에 1차 수사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5월 14일에 서부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고, 5월 15일에 서부경찰서로부터 제삼자가 거주한 사실 증빙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대응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있었던 거고, 이것을 가지고 일단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 없었다고 했으나 우리 담당직원이 5월 말일에 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 방문하고 9월에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서 10월 말일에 다시 서부경찰서에 2차 수사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5월 말일 이후 지금까지 경과가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사장님한테 그 부분을 왜 물어봤냐면, SH공사는 작년에도 감사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고요.  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올해 실태조사한 결과는, 7~8월에 정기조사를 했죠.  7~8월에 정기조사를 했는데 적발현황이 0건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럴까 봤더니 정기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고지를 하고 나가서 실제 거주자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그 이전에, 그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SH공사에서는 정기 거주자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검사,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사방법에 있어서 사전고지를 하고 나가면 당연히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 이제 점검 나오는구나’ 하고 당연히 거주하는 걸로 꾸민다든가 관련 조치를 하겠죠.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SH공사도 나름대로는 올해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되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의하면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 중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자면 정기조사 2회 이상 준수, 그다음에 실태조사 기간이 연중상시가 될 수 있도록 구성, 이런 내용이 있고요.  좀 밑에 내려가면 특정시기 및 방문기간을 예고하는 조사를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양하고 조사 시기를 연중 분산하고 상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하도록 조사기간을 확대 설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 계획만 세워놓고 이행을 안 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조사는 사전예고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들은 불시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적발됐을 경우에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건은 이 건대로 가는 거고 SBS에 보도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에어비앤비의 특성상 소위 날마다 손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경찰서에서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왕도는 없는 것 같고 수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조사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여기 계획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잡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예산도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있는 만큼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담당자를 미팅을 했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장짜리 결과지만 있는 거예요.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결과지만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적발현황 0, 0, 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작년 ’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1차, 2차에도 신고 그리고 의심세대, 전대 의심세대, 추가조사 필요세대 등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장짜리 결과지만 가지고는.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자료는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완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완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가지고 준비한 게 많은데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서도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인사혁신처에 확인을 해 봤더니 2019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요.  그 고시문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만 포함이 돼 있고요 SH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선 SH공사 임원들의 재취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자본금, 그러니까 법에 의한다면 이게 제한은 안 돼 있는데요.  법에 의한다면 취업제한기관이 자본금 10억 이상 그리고 외형거래액 총매출액으로 100억 이상인 사기업이거나 안전감도,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그런 제재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SH공사에 해당되는 데를 봤더니 우면산 인프라웨어, 알파로스 복합개발㈜,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서울투자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 해당이 되는데 이쪽 회사에 낙하산으로 가신 분이 많이 계시죠?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 이제…….
김재형 위원  법에는 지금 빠져 있으니까 고시문에 빠져 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죠.  형식이야 공모 절차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김종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완을 한다고 해가지고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퇴직예정 임직원은 퇴직예정일 5일 전까지 구직활동 발생일,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취급한 업무처리 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심사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너무 약하죠.  그리고 감사결과에는 조치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하기는 했으니까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장님, 이거 굉장히 약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희 서울시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담당 관리하고 있는 주택건축본부에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에너지공사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검토해가지고 조만간에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직원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담사의,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이죠.  상담사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근태평가에 반영하며 법정 휴게시간 기준을 미준수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이요.
  그래서 SH공사에서는 보도 이후에 개선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상담사 요청 시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부여를 하는 거고 또 근태평가 같은 경우는 전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휴게시간 법정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도 점심시간에 콜오프제를 실시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일괄 휴게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잘 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지난 5월 이후에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연차에 관련해서는 월별 사용률이 그다지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연차를 왜 안 사용했는지는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요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인사노무부장이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위원님, 콜센터 관련 질의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 소관에서 자체 인사관리를 하거나 또는 노무관리를 하거나 직원 근태를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파악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업체에 그런 내용들을 시정 혹은 개선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도 노동인권을 중시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언론보도도 있었던 만큼 노동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른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하실 거죠?
강대호 위원  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중랑 출신의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빈집 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몇 건을 매입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올해 목표가 이제 400건…….
강대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까지요?
강대호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152건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요.
강대호 위원  152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실제 빈집이 아닌 걸 매입을 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1년 미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빈집이 아닌 걸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기준에 따라 매입하기 때문에요.
강대호 위원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도 지금 빈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잘못한 거고 빈…….
강대호 위원  아니, 언론이 보도를 잘못한 게 여기에 1월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1월까지 살았을 수는 있으나 그때 저희가 매입했던 시점에서는 1년 이상 비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을 때 규정에 따라 매입을 한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 부분은, 실무자 누가 가셨어요?  본부장님 계십니까?  이걸 하신 분.  사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본부장님이.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입니다.
  빈집 저희가 매입하는…….
강대호 위원  아니, 연희동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여의…….
    (「연희동.」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 위원  연희동.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연희동이요?
강대호 위원  네.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연희동 건은 저희가 빈집 매입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작년 11월에 방침을 받을 때는 빈집 활용에 중점으로 두고 연수에 관한, 지금도 연수에 관련된 건 없는데요.
강대호 위원  아니, 이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1년 미만인 집도 그때는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샀고요.
강대호 위원  그때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지금은…….
강대호 위원  1년 미만을 사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조례도 없고 지침도 없는 것 해서 ’19년 4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강대호 위원  몇 채 사셨어요?  그때 2019년.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은 1년 미만을 지금 8채를 샀는데요.  지금도 빈집 매입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능하면 1년 이상인 집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1년 이상 방치되고 또한 그에 대한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기타 전기 등이 0으로 되었을 때 문제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말씀 죄송한대요, 연희동에 1월까지 살았어요, 본인이 가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매스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엔가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빈집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빈집은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어떻게 빈집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2018년 11월에 살 때는 빈집활용 프로젝트라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가지고 사회주택이나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 당시에는 빈집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사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2018년 11월 21일자 서울시 방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사자 이렇게 해서 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때는 정책위원회 생기기 전입니다.
강대호 위원  금년에 연희동 집은 1월에 빈집이 아니었는데 3월에 자그마치 26억을 들여서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상에.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도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던 중에 4월 23일자에 중간점검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제는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작은 것들 일수록 더 위해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큰 것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사자, 다만 그 이후로도 1년 이상 된 것은 가능하면 사지 않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사지 않으면 위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여기 위원회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에?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강대호 위원  그분들도 연희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그것은 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에 그전 방침에 의해서 샀던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매스컴에서는 아마 사회주택 사업하시는 분이 퀴어주택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지역주민들이 싫어하실 그런 요소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조례 위반이에요.
  들어가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강대호 위원  또한 빈집주택프로젝트사업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정비구역도 한 20~30개 돼요.  그런데 해제가 안 되었을 뿐이지 명칭은 살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떼보면요.  본 위원이 140개를 다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소 대지면적이 60㎡지요.  그거 사들인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영 엉망인 자료가 왔어요.  그런 자료에 보면, 사장님 그 부분은 60㎡ 미만에 30㎡, 2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빈집주택프로젝트의 면적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정비구역에 있는 분들, 지금 해제는 안 되었지만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빼고.  그러면 과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물론 서울시가 야심차게 빈집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 좋은 사업인데 과연 그런 작은 평수를 매입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건축공학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북방향을 따졌을 때 북쪽에 대해서 9m 이상이 넘어가면 그 층고의 2분의 1을 떼어야 하는 거고 그 미만은 정북방향의 1.5m를 띄워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과연 그게 건폐율을 잡았을 때는 별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용적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서민을 위한 빈집주택정책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을 위한 그 사람들이 정비구역이라든가 기타, 다시 말해서 오각형형, 삼각형형 우리 속된말로 센베과자 그런 집이라고 해요.  그런 집들을 과연 매입을 해서 어디에다 활용을 하시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먼저 말씀드릴 게 빈집을 매입해서 다시 주택을 짓는다 이것만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빈집Bank처를 만들 때에는 빈집이라는 게 동네의 범죄 온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관적으로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빈집을 매입을 해서 그게 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주차장으로도 가고 일부는 공원으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집들도 매입을 하게 된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막다른 도로의 면목동 같은 데 2채를 사들였어요.  과연 거기에 집을 지으실 거예요, 아니면 공원을 지으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면목동…….
강대호 위원  그런 집들이 많고요, 또한 맹지, 속된 말로 눈이 없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근에 있는 가까운 집을 사들였을 때, 우리가 말하는 미아동이라든가 도봉동 같은 데 두 지역의 집을 제일 많이 사들였어요.  사들였는데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인근에.  기왕에 사려면 전체 다 사야지,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서로 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속된말로 그 사람들은 팔아서 좋고 우리도 땅을 매입하려니까 주차장 면적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으로 가셔야지 우리가 민법상 말하는 혼합해서 하나하나 사들이는 이것이 과연 무슨 생산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접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미비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대호 위원  그래서 금년 4월 이후로 내용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자료가 여기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사들인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제가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면목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강 위원님 계시니까 빨리 빨리 산 거고요.
강대호 위원  본 위원 때문에 샀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그분들이 비어있는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쌍으로 보고 있는 집을 샀다,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 집들은 막다른 도로라서 건축법상 35m가 넘으면 6m를 띄워야 되는 거고 35m 안에 있으면 4m을 뛰워야 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은 못 짓더라도 다른 용도로 저희가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재생실에서 했는데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매입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하시려면 제대로 된 빈집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서울시가 세액을 가지고 샀을 때 서울시민이 환영하고 그러는 것이지 막무가내 세액이 날아가 버리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집을 내 돈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들 마음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감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부간선도로에 1,000세대를 짓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짓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성이에요.  혹시 그 부분에 가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럼요 여러 번 가봤고요…….
강대호 위원  어차피 차후에 SH가 이사 갈 지역이니까 가봤다 그런 내용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북부간선도로에 1,000호 짓는 사이트 삼각형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유사지역이 다산신도시, 다산신도시에 약 3만 가구가 들어섰습니다.  덕송신도시가 약 3만 5,000가구 들어섰고 갈매지구가 작년 입주를 다 끝냈습니다, 거기가 한 7,000세대 되고요.  앞으로 3기에 진건면 일대에다가 6만 가구를 지을 예상입니다.  그랬을 때 중랑구의 교통량이,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 중랑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중랑으로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몰려들어 와요.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데, 일명 갈매새오개라고 그럽니다, 새오개고개를 넘어오고 올라가는 데 시간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또한 구리시장을 가기 위해서 북부간선도로에 나가는 데만 해도 20~30분 걸려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집을 지었을 때 어떤 불확실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스터가 되었을 때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근에 가까운 3단지 뒤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떱니까, 짓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에 1,0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년ㆍ신혼주택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산정한 교통용량,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율이 작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교통영향평가는 절차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경 3km 안에서 교통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당장 몇 달 뒤에, 2020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온 제안들을 따를 예정입니다.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곁들여서 신내인터체인지가 절반만 작용하고 절반은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체인지가요.  갈매리에서 넘어와서 다시 구리시장으로 가려면 주유소까지 내려와서 유턴을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교통량이 서로 얽혀서 어마어마해요.  그런 부분이 먼저 어떤 영향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청년과 희망주택을 짓기 위한 것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먼저 교통영향을 해 주셨을 때만이 신내 일대가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 부분을 길을 서너 군데에, 교문리를 간다든가 아니면 다산신도시로 간다든가 덕송신도시를 갔을 때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쉽사리 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상봉~면목동에 걸쳐있는 면목패션진흥지구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스마트앵커 말씀하십니까?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지자체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과제인데 약 9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이.  지금 투시도를 보니까 상봉동 110-38번지 외 1필지예요.  이것은 두 블록 정도 약간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선정지역 모델을 이쪽에 했을까요?  본 위원은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했어요.  창신동에도 패션지구가 많지만 패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약 20~25m 있는 도로에 정말 패션을 전시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패션타운이다, 패션 메카다 이것을 해 주셨을 때 가능한데 왜 이 지역의 주차장용지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앵커 부지로 주차장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호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사실은 스마트앵커사업 전반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부지가…….
강대호 위원  사장님, 이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입니다.  중랑구 약 한 40%는 7층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한 블록 바깥쪽에 나가면 3종이거든요.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 따라서 250%인데 여기는 용적률 200%에 7층 이하입니다.  제약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시너지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사업제안서에 건축 계획안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건 얼마 전에 MOU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지역이 설계에 의한 현상공모까지 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하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지금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강대호 위원  지금 설계를 그러면 도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지금 조감도 안입니다.  확정된 조감도가 아니고요.
강대호 위원  그러면 설계사는 지금 모집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아직 12월까지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 위수탁 계약 등 체결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설계안이 나올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럼 설계하고는 아직 연관성이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가상적인 어떤 투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이제 변경될 수가 있고요.
강대호 위원  당연히 그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정말 너무 낙후돼 있고 아시다시피 한 3~4층 이하로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말 패션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전시를 하고 아현동에 가보면 전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 전시라든가 그런 메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서울주택공사 직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업무의 연속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서울시에서 항상 자랑하고 싶은 신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신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왜 여기에 입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사업적, 경제적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 보면서 역시 아직도 마곡에는 공실들이 많죠?  이와 관련해서 가든파이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 전문상가로서 2010년에 개점하였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로 이제 지금 9년이 됐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공실률이 지금 약 40%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3개 동이 있는데요, 가든파이브에.  그래서 다른 2개 동은 이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툴동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툴동이…….
박상구 위원  안 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왜 공실이 많냐 하면 처음 지을 때부터 그곳은 다른 동하고 다릅니다.  가보셨겠습니다만 주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뭔가 여러 방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툴동이 공실률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상구 위원  근래 5년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갖다 찾아봤어요.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공사 측의 업무해태로 보고 있어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오토갤러리라는 용도로 만든 건물이다 보니 이게 참 입점하는 데 여러 제한과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9년째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에 마련을 하고…….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오토갤러리를 갖다가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2회에 걸쳐 매각 공고와 선착순 분양에도 유찰되었고 2017년도에는 다시 다른 공급업종과 공급방법을 다양하게 찾으려고 했었어요.  검토했고 그리고 2018년 때는 아무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보니까 자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토갤러리가 업체가 많지도 않을 텐데 자동차 전시ㆍ매매 업체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것도 보면 불분명해 보여요.  2017년 때는 툴동상가 활성화 TF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결국은 산업용지 및 전기ㆍ전자업종 분양 전환 조건 임대를 수시로 공급한 것이 전부예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마곡지구도 앞으로 이와 다를 바가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 마곡지구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유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왜 유찰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제 특계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구 위원  유찰된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찰된 요인은 아무래도 제일 큰 게 가격하고.
박상구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다음에 그게 여러 컨벤션이라든지…….
박상구 위원  어떠한 현장의 토지, 사업성 대비, 분양가 대비, 매각 대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사업성 타당성이 나와 줘야지만 입찰에 근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곡에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상가 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에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애초부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여 통매각해서 임대를 놓을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입주 업체나 매각, 임대방식을 다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의도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더욱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 9년간 공실률이 약 40%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지금 같은 경기에서는 마곡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공실률이 앞으로의 분양 대비가 어렵다.  이 부분을 꼼꼼히 다변화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가든파이브가.  우리 직원들도 조금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반드시 이게 빨리 공실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점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 사업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에 사업비 회수율은 78.6%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9년까지 회수는 약 4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놨어요.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여기에 554페이지에 보면 지금 ’29년까지 공제하면 약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가든파이브가 ’29년이면 몇 년째 되죠?  21년이 돼요.  21년이 됩니다.  20년 되는 해인데 20년 동안 운영해서 4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비정상적이다.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구 위원  앞으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해 나가려는 데는 상당한 두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료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지금 자료를 볼게요.  이번에 본 위원이 또 감사 자료가 아니고 그전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게 돼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인재개발원에서 주최된 사업 관련 주민교육 실시 현황 등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최근 3년 인재개발원에서 사업 관련 주민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도서관 종이접기 등등 사업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희망종이접기 교실에서 벌써 1,7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고 쭉 보시면 예빛섬 영화제에 4,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고 사랑의 결혼식에 5,8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고, SH시민주주단 구성 및 운영에서 구성인원이 100명, 일반 시민이 90명, 전문가 10명 했는데 1억 3,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상세 자료를 본 위원이 빨리 요구를 했더니 전문가 10명 내역 및 인명별 예산 내용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 혹 예산이 지출된 내역이 있나라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것만 가져 왔어요.  무엇 때문인지, 예산 준 내역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주주단 창단식 개최 비용에 1억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자료가 아마 인재개발원 자료가 아니고 미래전략실 자료 같은데 인재개발원은 올여름에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시민교육 실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리큘럼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이 만들어진 지가 몇 달 안 됩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  몇 개월 안 된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상구 위원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지, 원래 인재개발원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재개발원은 지난번 올 초 직제개편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상구 위원  기 있지 못했던 이유가 있던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봤더니 인재개발원이 없어서 시민교육까지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조직 개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을 만들어서 사업 관련해서 주민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교육을 한 적이 없었다고 자료가 온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제 추측에 지금 그런데요.  지금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빛섬 영화제니 시민주주단 이런 것들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CSR…….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SH시민주주단 창단식 개최 비용이 1억 3,300만 원이 나갔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거는…….
박상구 위원  총예산지출내역은 1억 3,400만 원이 넘는데 모집 공고하는 데 83만 원, 아까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것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박상구 위원  시민주주단이 뭡니까, 이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시민주주단인데요.  각 계층, 연령,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100분, 여기는 이제 일반인 90명하고…….
박상구 위원  그런데 개최 비용을 하는데 1억 3,3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억 3,000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박상구 위원  지금 자료 가져 온 것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를 해 주시면 미래전략실장께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예산 내역에 대해서요.
박상구 위원  네, 해보세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미래전략실장 유상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커다랗게 되는 것이 시민과 소통, 협치 그리고 시민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형물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1층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를 빼면 6,000만 원 정도가 행사 비용으로 소요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6,000만 원 정도를 행사비용에 쓸 만한 그런 가치성을 느끼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그날 제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오토마타 조형물 앞에서 같이 시민과 협치하고…….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은 7,000만 원이 들어갔고 행사 비용과 관련해서 6,000만 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자료를 받아볼 것이고 행사 비용과 관련해서 100명의 요원이 행사를 하는데 6,000만 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답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행사 장소 대관료가 1,700만 원 정도 되고 행사기획, 연출, 사회 인건비가 약 2,100만 원 정도가 되고 중계장비 및 무대 시스템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품, 기념품, 기타잡비 그다음에 식대가 2,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상구 위원  실장님라고 하셨죠?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민주주단 창단식에 갔었는데요 아마 100명의 시민주주단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주인 됨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고취하는 여러 좋은 행사가 있어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세내역을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내년도가 되면 한국도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온실감축의 대상 국가가 되죠.  사장님 알고 계시죠?  한국이 7위예요.  1등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2등이 중국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탈퇴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이 되면 그린뉴딜을 대표공약으로 해서 각종 관세라든지 수출입에 문제가 있을 테고 공화당이 되면 더 지구는 살기 어려워질 텐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새롭게 교토의정서에서 내년부터 파리협정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지수로는 37%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 7위 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온실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절대량이 아니에요.  상대적 평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가 UN에서 발언했던 내용들, 그다음 페이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후운동에 대한 이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선 이유를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살면 가는데 저들은 저런 지옥 같은 지구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의 당장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후변화대응지수가 한국은 60개국에서 57위예요.  그러니까 매우 안일한 거죠,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기후협약회의 때 발언하실 때도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발표하지 않으셨고 포용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이것은 세부적인 지수인데 저기 보시면 탄소에너지 배출량 1등이 산업이죠,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건물입니다.  건물이 다른 수송 등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물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이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극히 드문 시범적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 감축을 위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치 않느냐는 그런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동영상 하나 보시죠.
(15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셨다시피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물론 이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최근 뉴스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SH공사가 저러한 온실가스 감축, 내년부터 협정을 적용받게 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준치가 되게 널널해요.  그래서 별로 강한 드라이브가 안 걸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장기경영전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까 점심 때 주셨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전략과제로 포지션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한테 이렇게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SH가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죽 보니까 우선 중앙정부가이드가 내년부터는 평수로 말해서 연면적 300평 이상부터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부터는 연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가 공공건축물에서 의무화 시행이고, 2030년, 지금으로부터 얼마 남았죠, 한 10년 정도 남았죠.  모든 건축물 150평 이상인 경우에 의무화가 되는데 이 가이드를 정해 놓고 이렇게 되려면 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연동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혁신도 함께 수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물론 감축을 하기 위한 가이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고덕강일지구 2단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하는 거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LED 교체라든지 콘덴싱 보일러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만 톤여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상이 나온 거죠.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아예 건물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벽 마감재, 골조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미 저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24층까지 올리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방안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건축비가 상승하는 것과 연동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축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저는 우리가 SH공사니까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의 리딩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투자와 전략적 집중이 필요치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안 그래도 지금 저도 위원님이 틀어주신 저 비디오 보고, 얼마 전에 뉴스엔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엊그제, 시게루 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사람인데 프리츠커상 수상자고 목조로 많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라서 통화를 한번 했어요.  목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시게루상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으니까 SH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오기로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노력도 이제 우리가 건물에 적용하는 방안, 물론 공사단가나 이런 것 맞아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1만 톤으로 절감량 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더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만들어놓은 템플릿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사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잡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의 추정치인데 이것 외에 더 잡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관심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대응책을 마련하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당수의 매입임대에 신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또 기존 매입임대아파트를 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실행계획을 준비를 하셔서 내년 2월 임시회 때 준비가 될 수가 있다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상훈 위원  다음은 우리 공동체주택부가 생겼더라고요.  공동체주택부 이세정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SH가 여성간부가 매우 드문데 반가워서 일부러 한번 모셨습니다.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  안녕하십니까?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마음속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제가 서울시의 사회주택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회주택위원회 파트가 공동체주택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팀에서 여성 임용직 주무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중랑구에 공동체주택 지원허브가 있는데 제가 한 세 번 정도 기본적인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시민처럼.  그랬더니 반절 이상을 답변을 못 하고 “주무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서울시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SH가 공동체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부장님 생각하실 때 서울시의 공동체주택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떤 지점들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부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지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  지금 공동체주택이 활성화가 미비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점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제정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례도 전혀 없는 상태고 의욕만 앞서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공동체주택 인증제를 시작으로 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기반이 잡혔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 위주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S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을 지금 체결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주택 인증과 그리고 그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이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서울 시내에는 다수의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가 항상 관건이고 그것이 시민체감도에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것을 그런 곳에, 사실 SH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소규모 주택정비라는 그런 의제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공급해 본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사회주택이라든지 공동체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개량의 방식이든 재건축의 방식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SH는 사회주택지원센터도 이번에 수탁을 받았고 공동체주택부인 독립부서도 생겼고.
  더군다나 좀 다르지만 주거복지센터가 자치구마다 다 있는 상태에서 상당수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본부도 있고 하니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의 정비와 준비를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설명회라든지 홍보,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라든지 경험들이 상승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스스로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사회주택이라는 것과 함께 지금 적극적으로 공동체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루트로 우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한 모범사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내년도에 해당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는 사실은 그만한 역량 투입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SH가 공동주택을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 SH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나 지자체와 관련된 다른 사업부서에게도 어떤 협력 구조를 가져갔을 때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고 우리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주문해 주신다면 내년에 공동체주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우리 SH에 생긴 것에 대해서 저는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준비 가능하시겠죠?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  네,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사회주택도 모니터링하면서 서울시에 적극 지원하면서 주도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288회 8월 임시회 때 이번 290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어떤 쪽의 질의를 하겠다고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당시의 사장님과 감사님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조금 현황을 다 파악 해 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희도 그걸 살펴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과소필지를 왜 수의계약 했느냐는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SH는 분양 시 규정에 관련된 시행내규를 근거로 했다는 거였고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저기 지금 도면이 마침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기 들쑥날쑥한 저런 부분들…….
신정호 위원  도면 제가 준비했는데 꼭 사장님께서 준비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웃음소리)
  좌우지간 좋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도 사실 토지이용계획 그동안 제 경험으로 해 보면 저런 부분은 주거로 하지 않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선형 조정을 사전에 하거나 하는데 저런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저런 부분이 없도록 관련부서랑 검토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신정호 위원  공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감사를 받는 건지 사장님이 감사를 받는 건지 분간이 안 가네.
      (웃음소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은 그렇게 제가 공부한 거는 앞으로 추후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런 부정형의 필지 자체를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아니면 택지에서 빼자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건 행정감사니까 본 위원이 감사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접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당한, 내곡 공공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수용당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조사가 들어가서 조사를 쭉 했고요.
  그래서 원래의 필지는 140~660㎡ 범주 안에 추첨에 의해서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요지는 140㎡ 미만으로 과소분할해서 추첨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이 내곡의 전체 30개 필지 중에 8개의 필지가 이렇게 과소분할을 한 걸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중에 3개의 필지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인접 토지주들한테 다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5개는 추진을 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그 5개 중에 2개는 합필해서 다시 분양 추첨을 하겠다, 하나는 유보지로 남겨두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SH에서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업무 진행을 하셨는데 한 사유를 보니까 사장님께서도 방금 공부해서 말씀하신 대로 SH 내의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분양규정 시행내규 있습니다.
  SH 내규가 1989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사이에 상위법들이 43차례 정도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내규도 발맞추어서 같이 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분양규정 시행내규만 개정이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관련된 상위법이 2005년도에 과소필지는 하지 마라, 추첨에 의해서 해라라고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015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이 분양 내규가 지난 10월 전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지적과 지난 8월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10월에 드디어 이 분양 내규 규정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부 하시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추측이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늦게라도 바로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늦게라도 바로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소필지로 분할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한 게 내곡뿐만이 아니라 세곡도 있고 일부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내규가 굉장히 오랫동안 15년 이상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 내규를 내규대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이 지켰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악용했을 수도 있다는 심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접 토지주들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했다, 부여하려고 했다 또 그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이거는 뭐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5-1, 2, 3구역을 5-1, 2, 3, 4, 5구역으로 저렇게 과소해서 한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운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기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분할을 하면서 지구계획도 부적정하게 변경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8개 필지 중에 지구의 인접 필지와 동일한 용도로 허용을 한다고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주가 가능하고 다세대주택 주차장들의 수익시설을 만드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과소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접 토지주들인 특정인한테 거대한 사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그 초기 목적에도 절대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당초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아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같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부당한 처분이고 당시에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재산상 큰 손해를 끼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내규에 의해서만 적용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 5-5구역 말고 4구역도 4-3구역 같은 경우는 78㎡인데요.  여기는 공공공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인접 토지주의 건물이 이 공공공지의 일부 5.55㎡를 침범했다고 해서 아예 이거를 매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게 원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토지 침범 부분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부과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전체 78㎡ 중에서 5.5㎡가 침범했다고 이거를 아예 SH에서 매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같은 내곡지구고요.  그래서 지구계획 관련해서 본 위원이 비교분석이라든가 법적검토 등의 구체적인 내부 검토서를 요구했더니 없어요, 이 서류가 아예 없습니다.  서류 없이 지구계획을 공공공지에서 단독주택용지로 바꾸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검토 서류 없이 일부 정말 조금 한 15% 정도 침범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단 내곡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세곡도 있고, 우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SH의 큰 실책, 실수, 잘못과 내규를 계속 개정하지 않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들, 당시에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분들도 사실은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계자 처벌이 내려왔는데 굉장히 경미한 훈계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견책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훈계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SH 인사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처리를 한 지 3년의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인사규정상 중징계를 내릴 수가 없고 경미한 훈계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을,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훈계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인사규정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인사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신정호 위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일을 떠올리기는 싫은데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가든파이브 불법전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조차도 역시 인사규정에 의해서 시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미하게, 제가 중징계를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SH의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징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SH 인사규정도 내규인데요, 무슨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서울시의 인사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준하든, 아니면 준하는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인사규정이나 징계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업무처리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되고 우리가 이런 저런 서류검토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인사규정을 더 강도 높게 해야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내부적인 보호 이런 것에 대한 비난, 질타를 저는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3년으로 한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철저하게 검토해 보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소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택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큰 특혜와 연동될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구계획 또 공공용지에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단순히 내규, 단순히 규정 이것만 줄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심증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것조차 역시 마찬가지로 SH 내부의 도덕적인 문제, 직원의 어떤 업무에 대한 기강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충분히 연동될 수 있고, 오늘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업무보고상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 사기진작만 넣었지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SH 내부에서도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관련 내규라든가 사규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인터렉티브(interactive)하게 바꿔나가시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도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3년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는 5년, 7년, 10년까지도 둬서 중징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공사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10년 이상 같은 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원칙은 2년씩 2번 이상 연임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10년 하고 많게는 보니까 16년 하신 분도 있고 그랬던데 그런 분들은 임기만료와 함께 자연 해촉 될 수 있게 규정 하였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그것은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청신호 건축가가 현재 70명인데 추가로 80명 정도 더 뽑을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청신호 건축가면서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또 마을건축가하고 중복되는 인원도 상당히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있습니다.  저희 30% 정도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분들은 서울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요, 우리 청신호 건축가는 전부 본인들이 서류 내시고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해서 외부심사 거쳐서 위촉된 분들입니다.
정재웅 위원  청신호 건축의 심사과정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청신호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씀드리면, 공사가 하는 매입임대, 매입주택하고 사회주택 이런 공공주택에 있어서 가급적 청신호 건축가들한테 설계가 돼서 디자인이 잘 나오도록 공사가 유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악용이 돼서 설계비를 비싸게 부른달까 추가비용을 요구한달까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청신호 건축가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자문을 하든지 사업주 입장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아마 청신호 건축가가 보통 일반 건축가보다 소위 작가라는 측면에서 건축비를 더 세게 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업주가 그것을 안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재웅 위원  안 받으면 진행 안 시켜주실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건축가를 모시고 와서 저희가 자문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청신호 건축가가 설계한 동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래서 설계비 차액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청신호 건축가의 설계비와 그렇지 않은 건축가의 설계비를 한번 비교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영등포에 디딤플라자 남부도로사업소 얼마 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되었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원인은 결국 사업성의 부족이겠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사업의 내용상 중국 동포에 너무 치우친 공동시설이랄까 근린시설이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뜻 봐도 사업이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회수 전망이 어두운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역시 투자심사에서도 부결이 된 거죠.  이것은 계획 수정이 대폭 이루어져야 투자심사가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금 동포 위주의, 사실 대림동이라는 데가 동포가 많이 사는 동네이기는 한데 이 좋은 곳을 동포들만을 위한 시설로 채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성에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정한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미매각 토지 중에서 보광동에 토지가 있죠, 한남 뉴타운 3구역에 포함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 보다 발견을 했는데 이 부지는 그동안에 매각이 유찰돼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관리처분을 받게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앞으로 다시 또 10월 31일자로 매각공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유찰이 여러 번 되다 보니…….
정재웅 위원  혹시 한남뉴타운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내용은 알고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땅을 250억 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미매각이 되면 관리처분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아마 상가용지로 받을 것 같은데,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나와 있지 않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렇게 되어 있네요, 현금청산을 하는 것으로…….
정재웅 위원  현금청산이요, 현금청산을 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손실이 아니고 여기 지금 많이 올랐을 텐데요.  감정가로 현금청산 받을 텐데 제가 꽤 오래 전에 산 가격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본부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질의가 많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앞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차액이 80억 정도 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08년에 샀네요, 보니까.
정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손실이라는 것은 절대적 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 포함해서요…….
정재웅 위원  조합 측에서는 공공기관이면서 대토지 소유자들한테는 평가를 낮게 해서 상대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값이 떨어지기야 했겠습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상대적 손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미매각이 될 것에 대비해서 사실 토지주로서 조합의 관리처분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런 활동이 필요했던 거죠.  매각할 거니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사 사옥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으로 이전은 발표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노조하고 같이 TF를 구성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발표 전에 사실 제가 노조도 만나봤고 보고서도 읽어 봤는데요 보고서 어디에도 중랑이 타당하다, 제일 좋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은 없었고 노조도 반대 입장이 명확해 보이는데 노조하고 합의가 전제된 게 아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마 그 보고서는 위원님이 보신 게 최종보고서가 아닐 걸로 지금 사료가 되는데요.  보고서 초안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왜 사옥을 이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또는 경제성…….
정재웅 위원  네, 사장님 최종보고서도 봤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셨어요?
정재웅 위원  봤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조와 합의도 전제를 원래 했다고 알고 있는데 노조와 합의도 되지 않은 것 같고, 더더군다나 중랑은 지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시설변경이 돼야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용도지역 변경해야 되겠죠.
정재웅 위원  학교에서 공공청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그러려면 신내3지구가 아직 준공 이후에 2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직 변경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됐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정재웅 위원  한 두 달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를 바꿔서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게 사실 타당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올려서 용도변경이 타당한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공사가 서울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매우 타당하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청을 서울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거는 뭐 이사 갈 사람이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보다 일단은 지금 신내2지구로 갈 거냐는 것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위해서 노조하고 지금 TF구성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용지를 변환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선처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도계위에 올리는 게 급해 보이거든요.  하여튼 행정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먼저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이후에 후보지로 검토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어느 부지든지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도계위에서 위원분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하면 변경이 안 되는 거지만 어느 부지든지 그럴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두 가지 절차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계위에 올리는 게 맞는지는.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지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부지가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 말씀 지금…….
정재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후보지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서울시랑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사장님이 취임하고서 부채비율이 지금 내려가 있죠, 200% 이하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지금 한 187% 정도 됩니다.
정재웅 위원  어쨌든 경영을 잘 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2~3년 후 또 단기ㆍ중기로 보면 사실은 미래 수익원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거를 부단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스마트 시민기업 이야기를 할 때도 경영목표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화시켰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가 사업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런 인식을 부단히 심어주고 가능하다면 향후에, 우리가 10년 전에 위례택지지구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정재웅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정재웅 위원  네.  미래의 먹거리, 미래전략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미래의 전략에 대해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무 개선에 대한 얘기인데 임대주택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한 260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된 비용의 구성을 보니까 주된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한 60%가 넘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사실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손실이 지금 나고 있더라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까지 한 2조 비용이 들었는데 1조 2,000억이니까 한 8,000억 정도 누적손실을 보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가상각이 지금 30년으로 돼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30년인데 50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40년이 아니고 50년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재웅 위원  이거는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지금 진행…….
정재웅 위원  이게 감가상각이 그렇게 처리가 되면 재무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SH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LH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상을 안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임대료 현실화에도 착수하셔 가지고 재무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운4지구는 본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개발계획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을 보고 받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공사채 발행 8,500억을 승인받으셨는데 공사채 발행이 얼마까지 줄어들지 다시 계산을 해서,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4,000억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계산을 하셔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금청산자 이후에 비례율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추가로 조만간에 우리 건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재웅 위원  지금 개략 사업추진 저도 봤는데요 디테일하게 자금 투입, 수입 시기를 고려해가지고 캐시플로우를 짜가지고 필요한 공사채 규모를 다시 한번 산정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심포지엄에 참석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SH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그날 발표자는 아니었고…….
노식래 위원  토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토론자였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향후에 SH가 글쎄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회자가 한 5~6분 정도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SH가 보다 실효적인 재생에 앞장서고 일자리창출형 재생, 공간복지형 도시재생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의 역량이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도시주택공사의 미래에 대한 성장 산업동력이 뭔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조직도에 나오는 각 부처의 기능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처 단위로는 대략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들 모집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채용 기준이 뭐였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신입사원의 채용 기준이요?
노식래 위원  네, 그 채용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필기시험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고 있거든요?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인영어 성적 보유 이런 것 있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영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영어?
노식래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사무직하고 주거복지직 이게 다 다른데요 사무직인 감평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서류를 면제해 주고 필기시험은 다 전공을 봅니다.  그리고 각 직급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공인영어는 사무직은 토익 기준으로 800점 정도 됩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규직원 채용률이 약 100 대 1이 넘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재 채용하는 문제에 좀 더 고민을 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뽑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SH에 도시연구원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그런 연구원한테 채용제도와 관련해서 연구보고서 같은 것 혹시 용역 해 본 적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는 여러 번 했는데 연구용역으로 간적은 제 취임 이후에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연구용역으로 한번 고민해서…….
노식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미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도 창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당장 안 줘도 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직급, 직종, 직렬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셔서 LH와 경기도시공사, 6대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채용 기준하고 가산점을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인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SH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총 몇 건이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열 몇 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식래 위원  15건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15건 중에 대부분이 무기직 전환인데 이분들이 한 10여년 전부터 근무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원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비리는 없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열 다섯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가 있었잖아요.  주의 요구를 했잖아요, SH공사에.  잘 모르시면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그 이후에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웠는지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불필요한 인사 논란이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재취업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이번에 재취업과 관련해서 만났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러한 재취업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안이나 이런 걸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취업과 관련된 감사나 뭐 본부장 이런 분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와서 정말로 자기들 그동안의 경영과 경력이 잘 녹아지고 성숙되어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재정보험료라고 혹시 아세요?  사장님.  재정보증보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재정보험이요?
노식래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재정보험, 제가.  네, 들어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들어봤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들어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관련 본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2018년도 토지보상 비위사건과 관련된 직원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거의 다 회수가 되었고요 일부 2억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리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처분해서 경매결과에 따라서 회수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H의 경우에 회계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도 3억까지 재정보증에 가입해서 사실은 서울보증으로부터 3억 보험료를 저희가 보장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비리자에게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1억 9,000이 안 되는 금액만 더 추가…….
노식래 위원  회계 직무 관련해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도 해당 5개 분야에 대해서 직무별로 재정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부담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기존에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1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보험료 때문에 우리 SH공사의 신뢰도나 그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려하신 대로 사실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노식래 위원  보험료가 지금 SH 같은 경우에는 200%가 할증이 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우선 저희가 올해 그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년 2020년하고…….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혜택을 받지만 그 이후에 지금 보험료가 3배 정도 오른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특히 SH공사는 이러한 사고의 개연성이 많이 있잖아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얼마든지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커지는 보험료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위원님 그것을 제가 좀 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도 그것을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요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해해 주시면서 경영지원본부장께서 대책 세운 것을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노식래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지금 보상 관련이 사실은 사고액수가 클 수 있습니다.  현재는 3억으로 되어 있는 보험액수를 5억으로 늘리고 기타 회계 관련 직원도 보험가액을 올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에서도 보험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SH공사 청렴도가 하위에 있는 것 제가 작년에 말씀한 것 기억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신원보증보험료를 하나의 청렴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잘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사합동 해외연수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이 시간에 인사노무처장이 또 갔어요.  그런데 꼭 사장님 입장에서 행감 있는데 이것을 꼭 그분이 가도록 해야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만 그게 저희 회사 노사합동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산하기관들의 노사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노식래 위원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공무국외심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식래 위원  받았어요?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아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직원에게)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노식래 위원  공무국외심사가 노사 관련해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대상이 아니…….
노식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원들도 국외공무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잘 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국외공무 갔다 온 보고서를 보니까 페이지가 딱 3장이에요.  간단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갔던 데 사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 국외공무 관련해서도 잘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것 보완설명을…….
노식래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감사 이비오  감사 이비오입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님과 좋은 인연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어쨌든 좋은 대화가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요즘에 내부적으로 감사실에 무슨 제보가 왔거나 직원의 공금 유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보 들어온 것 있나요, 없나요?
○감사 이비오  공금 유용…….
노식래 위원  예산을 유용한 것, 예산을 유용.
  감사실장님, 있어요, 없어요?
○감사 이비오  저희…….
노식래 위원  잠깐만요.  있어요, 없어요?
○감사실장 김영준  감사실상 김영준입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유용한 것 제보 들어온 것 있어요, 없어요?
○감사실장 김영준  공금 유용은 아니고 지금…….
노식래 위원  예산 유용.
○감사실장 김영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출장 부분에 대해서…….
노식래 위원  본 위원에게 2장의 제보가 왔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감사님, 뭐 하시겠어요?  오늘 오전에 질의할 때도 감사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 그러면 김 위원이 누구예요?  김재형 위원이에요, 김종무 위원이에요?
○감사 이비오  죄송합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님의 감사 태도가 저는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비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직원들 내부에서 본 위원에게 공금횡령에 관해서 계좌번호까지 저한테 다 왔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이런 것도 몰라요?
○감사실장 김영준  네, 어떤 내용인지…….
노식래 위원  이런 내용이 안 들어옵니까?  감사실은 뭘 감사합니까?  상시감사, 수시감사하고, 공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예산 유용한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신한은행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감사실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님, 지금 벌써 2년 되어 가죠?  제가 이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것을 갖고 있어요.  감사님?
○감사 이비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감사실장님, 감사실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조사 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영준  네.
노식래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원들한테 들어와서 SH공사하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 위원은 용산2가동 해방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정유승 본부장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나한테 제보를 하니 제보 들어온 내용을 내가 안 밝힐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 본부장님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총질을 하고 있고,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내부의 적이 아직도 있는데 감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 이비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사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알려주세요.
○감사 이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도 한번 보고 받으시고요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님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감사님께서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구나,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 이비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식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진행과 수감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수감자료 현황조사를 위해서, 지금 4시 20분입니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과 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인사노무처장이 행감 기간 중에 해외에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본부장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사장님이 신경 쓰고 그럴 일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 없도록 본부장님들께서 잘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연구원장님 자리에 나와 계시나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임만균 위원  앞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도시연구원에서 발주 용역을 많이 했어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임만균 위원  전체 71건의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65건이에요.  한 %로는 90%가 넘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임만균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 원 이하가 59건, 2,000만 원대가 3건, 2억에서 5억 사이가 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임만균 위원  연구용역 2,000만 원 이하가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의 조건은 1,5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구를 쪼개기하거나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 업체가 과제가 끝나면 또 이어서 다른 건을 또 계약을 하고 그래요, 보면 많은 업체들이.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임만균 위원  이건 뭐 일부러 일정 업체에 대해서 용역 밀어주는 것 아닌가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SH도시연구원의 수의계약 건이 아니라 SH공사 전체의 수의계약 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S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한 계약 건이 이 자료인가요?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이 추후에 종합감사 때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네.
임만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노사협력부장님 나오셨나요?  노사협력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장 허정식  인사부장 허정식입니다.
임만균 위원  저쪽으로…….
  2018년 11월 21일자 처ㆍ부장급 보직 해제한 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변경 적용안을 보니까 서류가 노사협력부에서 나왔어요?
○인사부장 허정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노사협력부에서 작성한 것 맞나요?
○인사부장 허정식  네, 노사협력부에서 작성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것을 작성한 취지가 뭐지요?  목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사부장 허정식  2018년도 11월에 보직 해임한 사람들의 직급보조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직급보조비의 성격과 지급 대상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부장 허정식  직급보조비는 1급하고 2급하고 3급 직급을 부여받은 임직원들한테 직급보조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규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2018년 11월 21일자에 발령된 분 중에 직급이 해제된, 보직이 해제된 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인사부장 허정식  그때 당시에 스물여덟 분이 11월에 보직이 해임됐는데 그때 보직 해임되고 나서 임금의 차이가 있었던 분이 여덟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여덟 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다시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우선 그 보직 해임된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지원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지원한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인사부장 허정식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배경이나 직급보조비 지급 관련 검토 사항을 보면 법리적 검토도 그렇고 이미 2018년 11월 21일자에 한 인사발령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벌로 보고 이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한 인사는 뭐가 되나요?  이미 처음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이 인사명령이 징벌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인사부장 허정식  그거는 직책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직급에 대한 보조비거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직급에 대한 보조비가 법률검토상 여러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부장님?  정당한 인사명령에서 임금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사 그 근로자가 손해가 있더라도 이건 법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상 문제가 있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11월 21일자의 인사에 대해서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걸 노사협력부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것 아니에요?
○인사부장 허정식  그 정당성이 있고 없고는 별론으로 따지고요.  직급보조비는 그때 당시에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임금 페이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검토한 부분이 다 법률상 근로자 쪽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여기 다 법률 검토를 받아놨구먼요, 부장님.  이거 서류 안 보셨어요?  법률노무 자문검토도 보면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검토내용 ‘정당한 이유 없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게 다 부당함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검토 내용 자체가.
○인사부장 허정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인사혁신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인사명령을 냈고…….
임만균 위원  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해요.
○인사부장 허정식  그 이후에 이분들이 페이에 대해가지고 불이익 받는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혁신에 따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이면 그게 불이익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스스로 SH공사 내부에서 그게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사부장 허정식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러한 인사명령을 할 때 인사부서나 이쪽에 미리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야지 보면 먼저 해 놓고 후에 이러한 안을 할 때 SH 스스로 자체에서도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도 지금 헷갈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인사노무처장님이 해외에 나가셨다니까 인사부장님, 이런 부분 적극 신경 쓰세요.
○인사부장 허정식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단가보수 관련 담당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단가보수 관련.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단가보수에서 리그제를 도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리그제를 도입한 목적은 잘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리그제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실관계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썩 원활하게 진행된다고는…….
임만균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파악한 문제점.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결국은 제가 현시점에서 느끼는 거는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 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빨리 보수를 완료해야 되니까 잘하는 업체한테 조금 더 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 B, C 업체가 있는데 심지어 한 업체가, 사실상은 A, B, C 업체가 SH랑 계약을 하죠?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사실상 A 업체가 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다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느 부분…….
임만균 위원  아닌가요?  다 하는 경우는?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결국은…….
임만균 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결국은 파악을 해 보니까 수리를 하고 기성청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한몫에 청구하려고 수리는 하고 기성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는 상당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들었어요.  A, B, C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한 업체가 다 하고 나머지 B, C와 A와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관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름대로의 상호 어떠한 계약을 했겠지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그제 시행하는 업체 전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보수를 시설민원 콜센터나 주민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그 현장단지 담당이 전산시스템으로 이걸 배정을 딱딱딱 하기 때문에 그 배정된 물량에서 업체가 보수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키기는 여기 시켰는데 다른,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 업체를 시켰는데 저 업체가 하고 이런 부분은…….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실제로 파악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부장님이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이 서류상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니까요.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그 내용들은 사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실 걸로 믿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이런 우선구매의 비율을, 법정비율입니다, 법정비율로 정해 놓고 있는데 현재는 1%입니다, 1%.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의 1%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SH공사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한번 보면 2016년도에 1%인데, 2016년에 0.58%에서 2018년도 같으면 0.24%로 줄었습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0.98%, 1% 거의 다 돼 갑니다.  2016년도에 0.98이었는데 올 9월에는 0.2% 약 한 5배 정도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16년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2017년, ’18년, ’19년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2016년도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의 철학이 바뀌었거나 어떤 계약체결에 대한 방식이 바뀌었거나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2016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사항을 꼭 파악을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SH공사가 1%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법정구매비율의 20%에서 30%선의 이 정도는 지키라면서 목표치를 줍니다.  목표구매액을 책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2016년도 장애인생산품 목표 같은 경우에는 182.4% 달성했는데 2018년도는 50%, 4배 뚝 떨어졌죠.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47.6% 서울시 목표액의, 그런데 올해 9월까지 18.2%, 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원인을 파악을 하시고, 법정비율입니다, 법정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구매해라, 법정비율의 20~30%를 책정해 놓은 그 정도는 달성을 해야죠.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아지지는 못할망정 뚝 떨어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파악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부분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말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관악구에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로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임대료와 관리비가 장기연체가 되면 현장에 가보지 않나요?  지금 각 구별로 주거복지센터나 현장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가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방문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악구의 경우도 관리비 연체되고 그다음에 저희 매뉴얼이 가스나 전기의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그전에도…….
김종무 위원  어쨌든 이 사건이 발생된 원인이, 지금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보건복지부에 자동으로 리스트가 올라가는데 재개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재개발 임대가 빠져서 당연히 넣었을 테고 또 장기간 연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줄로 압니다.  갖춰졌는데 이 자료들을, 그런데 재개발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자칫 생각하면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이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점이 없더라는 거죠, 소득 수준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재개발 임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탈북자 등등.  그래서…….
김종무 위원  재개발 철거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지 않을 때는 사회적약자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들어있었던 거죠, 현재는.  관리의 틀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개정이 됐으니까.
김종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올 9월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자가 1만 6,000세대고 재개발 임대에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 수가 5,900세대 거의 37%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곳들이 가장 많았었다는 겁니다.
  지금 SH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주거복지 전문공기업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긴급 주거복지에 대한 제도와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책은 마련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분양원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분양원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방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는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최근에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지금 SH공사가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방식이 실제로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SH공사와 시민단체 사이의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보면 경실련과 SH공사 사이에 송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쟁점을 보면, 경실련 쪽에서는 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그리고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또 하나는 하도급 대비표를 공개하라 이 세 가지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개는 사실 SH에서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위법의 소지가 일단 있고요.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실련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겉으로 나와 있는 도급ㆍ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게 될 경우에 일단은 위법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소위 민간회사들이 말하는 영업기밀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A라는 회사는 기초공사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고 B라는 회사는 도장공사에서 강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남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이득비율은 비슷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도급ㆍ도급 내역서를 공개할 경우에 가장 미니멈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민간회사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런 판단은 통상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어떤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SH공사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국회 같은 경우도 보통 특수활동비나 특경비 같은 것이 수십 년 동안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불가침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모든 절차나 과정이 투명화되고 국회 같은 경우도 특활비나 특경비를 공개하라는 어떤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수십 년 동안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특활비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공개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이유로 계속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이 분양원가가 정말 현실성 있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런 어떤 실제적인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원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방침이 새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제가 판결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귀 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676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적격 입주자 적발과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최근 5년간 고액자산 보유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초과 자산 보유자 적발 건수가 총 7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 자산을 기준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들을 사전에 당연히 거를 수 있죠.  어떻게 거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전에 저기…….
이상훈 위원  관리기준들이 다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관리기준이 다 있고 그 이후에도 부적격자가 적발된 경우에 명도소송 퇴거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SH공사가 제출한 자료 676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중 자동차 초과로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구주택, 하이픈 해서 한 건도 적발된 게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세대는 142세대인 것으로 파악됐어요.  외제차를 보유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가 차량의 기준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제차라 하더라도 2,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142세대를 보니까 볼보, 도요타월비, 폭스바겐 제타, 인피니티, BMW 이런 차들은 아무리 작은 차도 그 값을 다 상회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가격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는 게 메이커뿐만 아니라 연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라는 게 해마다 감가상각 감안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142대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2,500만 원 미만이다 그래서 적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장 실사조사를 했을 때 그 이상 상회한 가격이 나오면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리고 하나…….
이상훈 위원  묻는 말에는 대답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고 거기에서 예외가 몇 개 있습니다.  탈북자도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 그다음에 생계유지를 위한 외제차량, 고가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136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142세대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발을 하지 않을 만큼의 현황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건건이 근거와 사유를 적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본질의에 질의했던 과소분할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감사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결과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부적인 감사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그 조치결과들을 추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과정하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관계부서하고…….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아까 그냥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보충질의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2019년 10월 7일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ㆍ추진 실태에 관련해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관련된 증인 출석도 하고,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3개 협동조합이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또 뭐 두 개의 협동조합은 그중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또 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감사원 결과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사가 2015년도부터 3만 8,555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자부담 1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만 8,550세대를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 집에도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배란다형을 한번 설치를 해 봤어요.  해서 쓰고 있는데 솔직히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부분은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어떤 경제성이나 발전 효율성이 과연 그러면 정확하게 검증이 됐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200㎾ 이상을 쓰면 월 5,000원이 절감되고 200㎾ 미만을 쓰면 월 9,000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업체들도 홍보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홍보하고 SH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0㎾ 이상을 요새는 많이 써요.  시스템에어컨이라든가 각종 전기 전열기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0원 정도 절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56만 1,000원가량, 56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월 5,000원씩 전기료가 경감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6만 원이고요.  이 6만 원이 56만 원에 달하게끔 역산을 해 보니까 9년가량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9년이 걸려야 손익분기점 BEP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유지ㆍ보수기간이 5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5년 안에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 있고요 또 5년이 지나면 반드시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과 발전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에 유독 서울시와 또 함께 더불어서 공사가 여기에 막대한 예산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18년하고 ’19년부터 그러니까 ’18년 작년부터는 보급업체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벌써 21개 업체가 됐으니까 일부의 독점이라든가 이런 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정호 위원  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태양광의 솔라패널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수명이라는 게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5년이 지나면 고장 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지만 최소한 11년 정도는 제값을 한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그렇게 하고, 아직 9년 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설사 이게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가야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 9년,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정부 시책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공익에도 부합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폐기물도 나올 거고 설치했다가 또 뜯거나 폐기하면 이에 관련된 폐기물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거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사를 해 봤을 때 이게 과연 환경오염을 늘리는 것인지 줄이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학술용역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보니까 2013년도에 서울시 미니태양광발전시설 평가용역 외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경제성 검토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SH산하의 서울도시연구원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간이 끝났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주택 단지 내에 커뮤니티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요.  경로당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 SH 도시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활용 및 공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SH 내에 최소 법적기준보다 2.6배 이상 초과 공급, 커뮤니티시설 개수는 3.5배를 초과 공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단지에 경로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나서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물론 고령자나 사회취약계층들도 10% 정도는 거주를 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경로당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냥 유휴시설로 만들어버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SH 도시연구원 연구보고서상 나왔는데 이런 내용 지금 많이 개선이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간닥터프로젝트라든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개량적으로 공급기준에 의해서 뿌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니즈나 이런 걸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년부터 구상해서 올해부터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를 지금 마쳤고 그중에 4개는 시범사업으로 곧 시행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6년 보고서니까 지금쯤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건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그 단지의 특성과 입주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요구에 맞게끔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해서 유휴시설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위원,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오전에 본질의 했던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한 자료에 해외 사례들을 제가 하여튼 시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글로 된 자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영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어 자료, 일본어 자료 등등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봤는데 독일의 슈랑겐아파트 관련해서는 그래도 찾지를 못 했고 그다음에 파리의 리브고슈나 도쿄의 도라노몬힐스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자료 찾기도 어려운 사업 그것도 30년 전에, 40년 전에 진행된 그 해외의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대단한 어떤 창의적인 연구활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의 결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파리의 리브고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택 공급 차원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 또는 어떤 강남북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도 분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도라노몬힐스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어떤 환상2호선인가 뭔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일본의 어떤 최대 개발업체가 사실상 약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한 일종의 민간 개발사업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런 사례들을 우리 입체화사업의 어떤 모델로 삼는 것이 맞는가 계속 의문이더라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인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지금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이 홍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북부간선도로 위에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 12월 26일 추가 8만 호 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는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주도해서 찾아낸 방법은 도시 안에 저이용된 부지를 적극 활용하자 해서 저이용된 부지의 유형이 한 7~8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로도 있고 빗물펌프장, 지하철역, 차량기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위에 하는 것을 1탄으로 내세웠던 거는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전혀 시도 안 했고 굳이 왜 도로 위에서까지 하겠느냐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시도가 처음이었던 건 아니고 그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러한 시도들이 학계에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뭣 때문에 못 했느냐 하면 공사비가 꽤 비쌌어요, 평당 공사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채산성이 일단 맞지 않는데 뭐하러 굳이 도로 위에 하느냐는 논란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이건 슬그머니 들어갔었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토지 비용이 많이 올라서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평균적으로 한 평당 1,700~1,8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 지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만큼 저감할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 보면 일단 땅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콤팩트시티라고 우리가 나열한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어제 발표해 드렸던 차고지도 그렇고 빗물펌프장도 그렇고요.  땅값이 제로이니까 여기에 인공데크를 만들고 주택을 짓는 것이 충분히 채산성이 있게 됐고 그다음에 최근의 공법의 사례를 보면 지금 건설업이 현장에서 습식으로 하는 것에서 그건 물러나 있어요.  OSC라고 하는 Off-Site Construction, 그러니까 공장에서 짜가지고 와서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보여주신 24층짜리 목조주택도 그런 거예요.  그걸 짜가지고 오는 것.  그런데 도로 위에 갔을 때 우리가 OSC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병국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병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시간 더 쓰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인사동 쪽에 가면 낙원상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낙원상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1968년인가에 준공이 돼서 거의 이제 50년이 된 아파트인데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1세대 주상복합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 건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혁신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건물인데 이제 한 50여년이 됐고 그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게 약간 흉물처럼 돼 있어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지금은 보존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쓸 때까지 써 보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철거하자 그래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건물도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철거비용과 기타 정리하는 비용이 보통 1조가 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상가 아파트처럼, 지금은 굉장히 혁신적인 도로 위에 어떤 주택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후로 50년 뒤에는 굉장히 처치 곤란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비용적으로 이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술적인 가능성이나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 말고 뭔가 철학이나 어떤 시대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정신이라는 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도심에 쪽방촌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쪽방촌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쪽방촌이라는 게 지금 겨울 슬슬 다가오는데 불나면 여기는 다 죽는 데 거든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불과 몇 년 안에 날아가는 자동차를 상용화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런 쪽방촌을 언제까지 둘 거냐.  그러면 이런 쪽방촌을 뭔가 활용해서 그 지역에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주거공간도 제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임대주택도 공급을 하는 뭔가 철학이 담기고 시대정신이 담긴 사업에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충격적인 이런 사업으로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그러면 다음은 중랑 출신의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장시간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도급 관련 내용인데, 본 위원이 개별자료를 요청하면서,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적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김종무 위원님 개별자료 요구 419페이지를 보면, OO지구 관련 부조리 신고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민원인 업체가 공사비 및 미정산을 주장하며 민원제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짓말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재하도급이 없다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호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현재 저희가 이것을…….
강대호 위원  56쪽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기본적으로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밝혀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적발된 건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자료로 보입니다.
강대호 위원  419쪽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경찰서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부서 간에 문제성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자료에 있어서 재하도가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56페이지에 나온 부서에서는 지금 없다고 답을 했고 그다음에 419페이지에는 있다고 나왔는데 부서 간에 정보교환이 안 되었다고 보입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강대호 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짓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사장님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조 5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계담당자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 본부장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어떤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서 불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전에 김종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법으로 된 것을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강대호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축소 아닌 은폐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또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SH공사는 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과 같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주기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품제공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아까 은폐하려고 했다면 419페이지에 자료를 안 냈겠지요.  그래서 고의적인 은폐라고는 보이지 않고, 다만 부서 간의 자료교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어떤 경찰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업무상 혜택에 대한 부분도 하여튼 징계대상은 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불법하도급 계약체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수행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정된 분양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확보, 그것으로 인해서 2023년부터는 분양수입이 임대사업의 적자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로 전환돼서 매년 2,700억 이상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중장기계획전략에 보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래산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복지, 주거정책, 다양한 서울의 산업거점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 중심의 경제 가치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한 직원들의 심기일전을 통해서 SH가 더 새롭게 도약하는 2020년을 맞이하는 비전 선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동절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상황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화재예방 관련된 우리 임대주택 관리단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절기 화재예방에 취약한 부분들을 전수조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재취약대상지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각 지역센터가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서 동절기에 우리 입주민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전예방들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대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과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이라든지 대기자 명부 이러한 주거복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입주민들의 여러 불편사항들이 선제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1,300여 명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들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SH 임직원들의 많은 노고에 상응한 사기증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임직원들과 많이 의논하시는 소통의 역할들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보면 다양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건설 또는 시공과 관련된 여러 4차 기반시설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SH공사의 사업업무 영역에 보면 그러한 고민들이 나타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조금 더 업무보고에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건설의 방향 또는 우리 주민들과 입주민들에 대한 연계성에서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산업을 위해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 오늘 답변을 다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14일 종합감사 시에 위원님들에게 감사자료로 또는 구두 대면 보고로 보고해 주시고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14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수석전문위원실에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인 11월 14일 오전에는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서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이성남
    기획조정실장    정영석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홍보실장    이종선
    재난안전실장    강성민
    인재개발원장    윤영호
    SH도시연구원장    천현숙
    비서실장    한상균
    주택혁신추진단장    장한수
    공간복지전략실장    김혜정
    주택공급처장    전수현
    주택매입처장    문명렬
    주거복지처장    서종균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도시재생기획처장    김길상
    도시재생사업처장    안병기
    빈집Bank처장    정병석
    건축자산처장    최성태
    세운사업처장    정성호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법무실장    이상현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신재준
    해외사업단장    박진영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공공개발사업처장    강성혁
    공유재산사업처장    나용환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김영배
    창업밸리추진단장    김영미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도시공간조성처장    박영욱
    마곡위례사업처장    김익성
    컴팩트시티사업단장    최칠문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김정곤
    건축설계처장    오석렬
    건설사업처장    강홍극
    에너지기술사업처장    허원
    하자관리혁신처장    백경희
    공공주택복합화기획단장    이원철
    보상처장    정세윤
    판매처장    조한보
    남부자산처장    황의필
    서부자산처장    김호영
    동북자산처장    김용섭
    감사실장    김영준
    인사부장    허정식
    공동체주택사업부장    이세정
○속기사
  곽승희  윤정희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