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9.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9.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0.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 중대한 위기를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각 안건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 검토보고, 제안설명, 의견청취 등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부지 조성 및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ㆍ농협경제지주 간 부지교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로봇과학관 건립 신축 변경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대신하여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및 시립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장을 대신하여 이해우 복지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변경과 관련하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성보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먼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에 대한 것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구민회관 부지 때문에 중랑구하고 2018년부터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 시하고 원만한 합의로 MOU를 체결했고 또 국토부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고 작년 8.4대책 때 서울권역 등 수도권 공급 확대방안에 주택공급지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정부하고 같이 후보지로 사업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는 대상지입니다.
  여기에 중랑구의 숙원인 노후된 청사랄지 공공시설물들을 정비하고 또 정부와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예산과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예산을 투입하고 재산을 교환해서 중랑구에 중요한 공공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건립 후 관리계획 말씀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아니요, 관리계획 말고 건립계획?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김재형 위원  좀 찾으셔야 되면 40층짜리 2개 동이 올라가고 복합행정타운, 타운이라고 그러기에는 그렇고 복합청사가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존의 방식대로면 타당성 용역 이후에 투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투심 절차는 면제사항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행안부에 면제받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면제대상이지요.  이쪽 지형을 보면 앞에 산이 있고 그 앞에는 또 공공주택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부지가 되는 게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재형 위원  이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에서도 토지 교환문제 그다음에 LH 토지 교환문제, 시하고 교환문제가 합의가 되고 절차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면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은 상업지구 또 준주거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공공 말고 민간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40층짜리가 산 밑에 바로 건립이 된다면 자연경관지구라든가 아니면 조망권, 기타 사항들 때문에 심의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곤 하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랄지 경관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망지구랄지 이런 상위 계획에서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지역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지역은 기본계획이랄지 경관계획을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층고 올리는 게…….
김재형 위원  무리가 실제 없나요?  재작년에 중랑구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이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경관지구여서 민간에서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제한이 있겠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형평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가 구민들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여기는 40층 올려주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주고 이러는 게 시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일부에서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높이 계획이랄지 민간 개발 의지에 맞춰서 결정해 주고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컨대 이 부지의 위쪽에 있는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에 찻길 건너편에 있는 게 공공주택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만약에 공공주택이 아니라 민간주택이라면, 가정입니다.  민간주택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지역적인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형 위원  반대를 하겠지요.  그래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물론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건 투심절차가 면제된 만큼 더 면밀히 따져서, 지금 실제 실시설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또 시장에서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한 말씀만, 높이 부분이 40층으로 예시가 된 사유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용마중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대상지가 남측에 위치해서 조망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매스 스터디를 해 보니까 용마중학교의 현재 학습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배치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저층으로 깔리고 양쪽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예시도에 반영이 된 건데요.  저희는 최우선으로 학교 문제를 따졌습니다만 인근지역의 조망권이랄지 건물에 대한 규모를 다시 검토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용마중학교의 일조권에 피해가 없도록 추후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매각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왔는데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서울시에서 소유하게 된 연도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1985년 7월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 매입을 한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협의취득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협의취득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마 추측컨대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사업 하면서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러 오셨기에 담당과장님한테 이 배경이 있을 거다, 이걸 그냥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무단점유에 대해서 징수도 안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매각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서울시의 행정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시행이 되고 어떤 정책계획을 수립했을 건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일단 관련 자료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건물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점유.
김재형 위원  점유지요.  그러면 점유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현행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5년밖에 징수를 못 합니다.  이마저도 사실은 받을 수 있을지, 100% 다 징수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구분소유가 몇 분 계시지요, 이쪽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59명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김재형 위원  59명이 징수를 하면 다 징수율 100%를 채울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구청하고 저희는 징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 소유권 이전이…….
김재형 위원  징수는 할 수가 있지요.  징수는 할 수 있되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느냐는 말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실제 납입을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재형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납입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꼭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이 징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시고 법정 요건에 따른 5년간 징수를 해야 된다면 징수 이후에 꼭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판례랄지 법령에 의해서 5년밖에 부과 못한 부분은 반드시 부과해서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기획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기획관 이해우입니다.
한기영 위원  복지기획관님께서는 지금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의 내부위원이신 거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오늘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거고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오늘 원래 이 자리에는 김선순 복지정책실장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김선순 복지정책실장께서는 추진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기획관님께서 가시고 복지정책실장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는 거지요.  왜 서로 바꿔서 오신 거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지금 긴급 돌봄SOS 사업이 서초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실장님이 그쪽에 가서 회의를 전체…….
한기영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주재를 하시고 제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참석하도록…….
한기영 위원  아니, 복지정책실장께서 여기 오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내부위원인 복지기획관은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왜 복지정책실장이 안 오시고 기획관님이 오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이 저랑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이래저래 제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실 분을 바꿔서 오신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돌봄 추진실행위원회 1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10차까지 복지정책실장께서 참석하셨던 여부하고 회의록이랑 지금 바로 제가 자료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주시고요.  지금 1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장께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까지도, 회의가 끝났는지 여부까지 지금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이면 복지기획관이신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집행부석에서) 네.
이상훈 위원  또 나오셔야겠네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기획관 이해우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증축이지 않습니까?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를 이해할 때 이게 기존, 증축 이렇게 규모를 비교해 줘야 공간적 확장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기능적 확장의 성과를 이루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26쪽 자료를 보시면요…….
이상훈 위원  26쪽?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조금 명쾌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상훈 위원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복지기획관 이해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해 보세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현재 건물 바닥면적은 247㎡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는 면적은 1,184㎡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쪽에 당구장 표시 옆에 보면 바닥면적이 있고요.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기획관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3D의 건물을 숫자 몇 개로 표현해서 그것 감이 오면, 그러면 참 쉽지요.  아니, 이걸 별로 통과시키기를 바라지 않는 걸로 준비하셨어, 내용을.
○복지기획관 이해우  저희들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핑계대지 말고.
○복지기획관 이해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식이 정해져 있다고, 의원이 지금 안건 심의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식에 맞지 않아서 부결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의 서식에 맞지 않아서 부결이라고.  복지정책실이 실장이 안 오고 그러더니 개판이네.
  관리계획 심의 받는데 서식에 맞지 않다니, 부족한 내용은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0페이지의 시립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기존건축물, 증축건축물 해서 좌우로 비교 딱 해서 어느 면적이 넓어지는지, 그러면 반다비체육시설은 어느 부서의 서류예요, 이건?
○복지기획관 이해우  같은 부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똑바로 대답 못 하겠어요?  서식이 다르다고요, 지금?  지금 시의회를 우롱하는 거냐고요, 지금 당신들이.  같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하나는 서식이 안 맞다 그러고, 그러면 반다비체육센터는 무슨 서식으로 한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불손한데요.  그러니까 실장이 안 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두 번째,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증축을 하는데 기대효과가 상당히 예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페이지 관리운영계획에는 신규 인력이 한 명이 늘어요.  그러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간이 확장되고 기대효과가 높은 만큼 운영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공간의 확장에 따른 기능의 확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기존 인력에서 신규 인력이 한 명만 는 것이 지금 적절한 운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기획관은 판단이 됩니까, 이게 왜 한 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복지기획관 이해우  저도 다른 반다비체육관에 비해서 신규 인력 충원이 너무 적어서 봤는데요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확장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인력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간이 좁은데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공간 증축과 거기에 따른 기능 확장,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정한 인력이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아마 다음 관리계획 심의 때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이상훈 위원  요즘 코로나방역 일선에서 실무 총책임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급의료센터 건립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딱 물어볼게요, 국장님.  처음에 기획됐던 게 2016년도부터 기획이 됐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15년도에…….
이상훈 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째, 6년이지요.  그때 국장님도 아니셨고 저는 의원도 아니었을 때 기획이 된 일인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때는 메르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염병이 촘촘히 찾아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규모의 어떤 기능을 갖는 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한지, 이게 계획변경이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바뀌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이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게 한가해서 생각나면 새로 짓고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공건물이 어느 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 특히나.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잦은 변경의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질적으로는 공공병원 중에서 이렇게 권역응급센터를 갖는 것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다 사립병원이 가지고 있는데 공공병원 중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의료원이라는 곳에서 권역응급센터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강북권역에서 중증환자들을 보는 민간병원들은 많은데 공공병원이 없었던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 그 전에 바로 메르스가 있고 난 다음에 감염병에 관련돼서 특화된 응급실이 필요하다, 그때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때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감염병 특화된 응급기능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에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한데 중증환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보통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응급실 자체 기능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 서울시하고 서울의료원이 같이 2015년에 정부 공고에 참여했는데 다행히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 번은 또 의료법이 바뀌었습니다.  병상 자체가 2인실 이상 됐을 때 그때는 간격이 4.4m였는데 그다음에 6.4m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계획을 바꿨는데 실질적으로는 바꾸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확보 못 해서 규모가 작아진 상태였는데 다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더 확장된 그리고 감염병 특화되고 특히 강북권역에 중증환자들을 볼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확장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련 제도의 변경 그다음에 공공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반영 이런 것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거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 자료 60쪽을 보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최종 설계를 하고 공사 진행 중에 다시 증축계획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이 분야에 가장 전문가신데, 직급만 높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 내용도 전문가신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이후에 적절하게 서울시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더 지원할 부분은 있겠지만…….
이상훈 위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박유미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박유미입니다.
김소양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잦은 계획변경과 또 예산부족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우리 서울시나 또 저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반성하는 부분이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또 의회에서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드리기 앞서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에서 예산편성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기 전에 편성을 하신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단순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의 공감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절차상의 미숙함이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정국에서 사실은 감염관리 특화된 응급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계획안에 감염관리 특화해서 어떤 응급의료시설들을 조성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 자체가 올해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올해 또 지속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확진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응급실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감염증상이 있는 루트하고 그다음에 일반 응급환자하고의 트리아제를 따로 분리해서 진행될 거고요.  앞단부터 그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응급실 안에서도 특히 감염병에 관련돼서 음압병상 자체를 일반적으로 밑에서 두 개 정도 병상을 가지고 같은 응급센터 위에 보면 일반병상 안에도 응급병상, 감염병 진단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또 특화된 권역응급센터 위에 보면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 안에도 감염병 환자 특화된 음압병상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특히 감염병에 관련돼서 이 트랙 안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김소양 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들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더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곳이 있어서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중환자병상이 모자라서 일반 환자들을 옮기고 중환자병상을 내놓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의료원은 모든 병상, 중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전부다 다른 병원으로 소산을 시키고 감염병 전담 확진자 치료하는 병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저는 응급의료센터가 증축이 돼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사실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던 중증환자들을 공공에서 담당을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환에 대해서 응급상황에서 들어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응급실 전체를 다 특화해서 감염병 전담으로 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환자들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가능하다면 응급실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열나는 환자들이라든지 감염병 의심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네 병상을 음압기능 들어가는 것을 서울에 있는 주요 상급 종합병원 쪽에 설치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다 응급실을 감염병…….
김소양 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겠지요.  희망사항입니다만 코로나가 조기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종식되기 전까지는 공공의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컨테이너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현장을 직접 가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염병 특화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단장님 또 국장님, 많은 업무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모두에 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앞전에도 복지실장님께서 공유재산 심의에 참석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참 유감스럽고요.  그런 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박유미 국장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택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이세열 위원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주택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행복주택 건립하는 것 때문에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처분 3건에 교환 1건, 멸실 1건, 현물출자 1건 이렇게 있어요.  멸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한사랑아파트를 멸실하는 것인데 한사랑아파트는 이름이 특이한데 이건 무슨 아파트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이게 기숙사로 쓰이는 건데요…….
이세열 위원  기숙사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게 대상자가…….
이세열 위원  그것 됐고요, 기숙사로 쓰이는 거면 됐고요.  이게 건립된 지가 30년 정도 됐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게 이십…….
이세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등급은 D등급 나온 게 맞나요?
  주택공급과에서 자료 준 거에 보니까 D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 네.
이세열 위원  제가 현장은 안 가봤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15층 높이에 아주 우뚝 서있고 사진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튼튼한 건물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D등급이 나왔다는 게, 물론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했겠지만 D등급이 나왔다는 게 “이게 D등급이 나왔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마포지역인데 아현동 이런 데 90년 이전에 지어진 서서울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근 40년 정도 됐어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도 재건축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랑아파트는 D등급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복합타운 조성을 하면서 행복아파트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때문에 모든 걸 무리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말씀…….
이세열 위원  일리가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미니멈 28년 됐고요, 1993년인가 준공이 됐으니까요.
이세열 위원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용마중학교하고 담장을 경계로 사진상에 보면 있고 또 국토부의 종합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죽 있더라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물론 이걸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보면 오늘도 그런 건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 보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것에서 변경, 변경을 해서 변화가 처음보다 많이 된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죽 남은 것 봐서는 진행과정에서 변경이 많이 될까봐 걱정이 심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대로 될 수 있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신길동 235번지,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한 건인데 재건축 상가 토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토지…….
이세열 위원  이게 공공용지가 서울시 토지 포함해서 909㎡가 전부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전부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 소유 264㎡를 빼면 600몇밖에 안 되네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뺀다면 면적이 되겠지만요…….
이세열 위원  글쎄요, 저는 행정을 해 봤지만 이런 업무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이게 지금 공공용지로 되어 있지만 909㎡ 중에서 서울시 토지 264㎡를 별도로 해서 서울시가 관리한다든가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제가 볼 때는 그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고요 법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법령에도 맞지 않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민간인 쪽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든 시유재산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법령에서는 이분들한테 우선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권리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264㎡를 땅에서 떼서 서울시에 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민간 토지주들한테 너무 과한 사익에 침해가 돼서 그건 행정의 월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600몇㎡밖에 안 되면 재건축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재건축 상가가 있는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신길동 사러가쇼핑센터 있는 데…….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부분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런 부지가 있으면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점용료 문제, 사용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용료가 부과 안 된 첫째 원인은 뭔가요?  서울시 토지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그 토지가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모르지는 않았고요.  가장 최근 전임자 담당한테 우리 담당팀장이 물어봤더니 토지는 인식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러니까 애초부터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된 겁니다.  누락이 된 겁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왜 부과 안 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사례로 해서, 이게 당초 왜 부과가 안 됐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발굴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안 사례를 도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주택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 토지 다 전수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롤모델이 될 수 있게 이걸 갖고 연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조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잘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심도 있게 처음부터 현재까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 면목행정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사무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돼 온 아주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추진한 근거와 계획에는 자족기능 강화, 고용창출, 직주근접 실현 이렇게 사유를 얘기하셨고요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것이 시유지, 구유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택공급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한 가지 목적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미등기 사유로 구청하고 시하고 소송이 붙었고요.  그래서…….
임종국 위원  그런 문제도 같이 동시에 해결하면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봤더니…….
임종국 위원  이렇게 신규 재건축하는 경우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꽤 많이 흘러오고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직주근접 실현, 통행발생 최소화로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건 보통 업무하고 주거하고 직주근접으로 인한 효과로…….
임종국 위원  제가 추상적으로 질문드렸으니까 추상적으로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상업복합시설이 지하 층과 지상 층에 몇 개 층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현재 계획은 저층 부분으로, 지금 예시도라서요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역이 들어가는,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부분 말고 주거 부분이 들어가는 투타워 있는 부분 저층부에 상업기능이 들어가거든요.
임종국 위원  그 상업기능이라고 하는 건 주로 식당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피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보통 비주거용 중에서 업무, 판매, 근생, 기타 비주거를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생활SOC…….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개 건립을 하면서 여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시설들이 주택과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일부 상업시설, 상업시설이라는 게 아마 식당이나 일부 소매점 중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공간계획을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다든지 이것이 직주근접이나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사실은 여기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다지 크게 반영된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일 큰 문제는 여기 지금 바로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부지를 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진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완공되면 학교의 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지금은 학교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 말씀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공사가 끝나면 이 건물이 있는 단지와 학교 담장은 그대로 막혀 있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교 담장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에서 의견이 제출된 바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까지 사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이대로 통과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이 일대에 재건축하는 계획을 가진 부지도 이 인근에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잔디구장도 없는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학교만 딱 고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담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바로 위에는 지하철역이 있고 그쪽 도로, 그러니까 통행로가 한 군데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인근에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재건축이 향후에 다 진행되게 되면 학교만 외로운 섬이 돼 버리지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안타까운데요, 이 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교 건물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로 만들고 그 안에 학교도 들어가고 운동장도 일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건축들을 요즘 건축계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더 어렵지요.  특히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는 이런 대화조차가 더 어렵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이 특히 힘듭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도 미니 학교라고 해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꼭 학교가 운동장이 있고 또 성냥갑 같은 학교 교사가 있고, 이게 교육청에서 탈피하지 못한 구시대적 유물인데요 또 일제 잔재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학교 용지에 대한 다양한 플렉시블(Flexible)한, 가변성 있는,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졌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없어진 학교는 다시 또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시가지에서?  이런 점들이 학교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딱딱하고 고지식합니다.  특히 토지 재산 교환이랄지 공유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혼자 의지만으로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기조실 등등 여러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이 경우에 사실 교육 부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대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기뿐인가, 아니거든요.  서울 곳곳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제가 몇 군데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도 보면 기존에 저층주거지에 학교가 있었다가 그 옆의 저층이 재개발이 돼서 고층아파트가 서요.  그러면 학교는 점점 가려지고 왜소화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구도심권에 보면 교육청 부지나 교육청 건물이나, 중부교육청만 해도 그런데요 심지어 불법 건축물이에요, 건축대장도 없고 토지대장만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이 그렇게 불법 건축물로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의 미래 모습에 맞는 새로운 건축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야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공간계획 실현, 고용창출, 직주근접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이야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부처가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재무국장님도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기획관 이해우입니다.
장인홍 위원  발달장애인 별관 건립 이것 보라매공원에 있는 거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걷기운동 하러 구로에서 멀지 않아서 가끔 앞을 지나가는데 사실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학부모들한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몇 년 됐는데 이제 추진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민원을 받기로는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축이네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기존 1층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하고 4층을 올리는 겁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계속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증축 했다가 신축으로 바뀐 건가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사실상 있는 건물에서 증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가요?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도 그것을 증축이라고 표현해요,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복지기획관 이해우  기존 건물에 붙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시립이 이것 한 군데인가 봐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전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하고?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시립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 건립계획이 이것 말고 장기적이든 서울시에 뭐가 있나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이전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복지관 전용을 지었는데 금천구에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각장애인, 청각 별도의 종별 복지관이 있듯이 발달 쪽도 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땅 문제도 있고 여러 민원소지도 있고 기타등등 쉽지는 않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동작구에 있는데 구로구에서도 여기를 이용하니까 수요는 꽤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를 보니까 본관 신축 염두에 두고 설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본관도 새로 또 신축할 계획이 있는가 보네요?
○복지기획관 이해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더 크게 짓고 싶지만 현재 공원 관련 법에 의해서 사실상 거의 총량은 차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공원파트하고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용도라든지 면적이 허용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야 협의해서 규정이 또 탄력적이면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옛날 1층짜리 벽돌건물 같은 게 양쪽에 있는데, 제가 그 앞을 자주 지나가니까 하나만 이렇게 하고 하나는 그대로 두는 게 영 볼썽사나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이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본관 신축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발달장애인 전용 시립이 한 개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한강 남쪽에 있는데 한강 북쪽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고…….
○복지기획관 이해우  위원님 시립은 하나지만 구립은 그래도 몇 개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구립은 몇 개예요, 발달장애인?
○복지기획관 이해우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주택건축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것을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맞나요, 주택건축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입니다.
채유미 위원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매각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비단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매각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시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희 주택본부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 조치하고요.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는 재무국 쪽에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산관리관이 분리된 데는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무국에서는 총괄 개념으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더 맞겠네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유지 관련해서 지금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누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재무국에서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총괄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것은 각 재산관리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관리를 시가 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 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원래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왜 제가 아는 거랑 다른 답변을 하시지요?  저는 시유지인데 구에서 부과하고 구에서 징수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유지 중에서 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시유지 중에서 구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유지 중에서요?
채유미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정확한 비율은 나중에 자료로…….
채유미 위원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시가 관리하고 자잘한 것들은 구에 위탁해서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큰 부분들은 시에서 SH공사에 관리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 부분 같은 경우는 굵직한 시유지였네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지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로 세부내용은 구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징수도 안 되고 부과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 같고요.  노원구만 해도 지금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와요.  왜냐하면 이런 무단점유하고 계시는 분들 주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거기를 또 정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구에다 위탁하다 보니, 구는 사실 구 재산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해서 세금 부과하고 또 그것을 징수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내니까 그것을 강제징수하기도 어렵고 해서 지금 몇 십 년이 됐는데도 징수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시유지가 대부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사이즈가 부피가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전수조사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전수조사에는 그러면 위탁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실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로 인해서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시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는데도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해서 사용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일함,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무단점유하신 것들 중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채유미 위원  그런데 상업시설은 더더욱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시와 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 나오는지 전수조사 계획이랑 결과 나오면 바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채유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 국장님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당장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실시가 될 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이해도 되고 소통도 잘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행자위에 오셔서는 꾸준히 소통하시는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좀 더 노력을 두 배, 세 배 더 해 주셔야지 집행부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실장님과 국장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과학관 관련해서요 유능하신 우리 정상훈 단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셔서, 한 번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  과학관 건립 변경안이 왜 올라왔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작년 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번 심의를 올렸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부지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확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용석 위원  단장님 그것 말고, 그건 농협 땅이고 과학관 얘기하시라니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죄송합니다.
김용석 위원  농협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부결된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과학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로봇과학관은 일단 지난번 2019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이후에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실시 후에 공사비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42% 증액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기준가격이 30% 이상이면 다시 받아야 되나요, 20% 이상이면 다시 받아야 되나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30%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  기준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공공건축물 건립비 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는데 외국인 설계자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정형 건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에 지하 2층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38억 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20억 등등으로 해서 12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했더니 거대한 공룡알이에요, 하여튼 무슨 알 모양의 비정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했고요.  저는 이런 외관상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건축이 된 이후에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서울에 과학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시립이?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렇게 특화된 과학관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을 접하다 보면 로봇이 치킨까지 튀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려로봇도 있고 아주 쉽게는 로봇청소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모빌리티 혁명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봇기술이 적용돼서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로봇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 계획하고 건축하는 데만 한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430억을 들여서 실제로 외관만, 아니면 구조만 만들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을 지금 우리는 서울시립과학관 분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특화된 내역이 그냥 시립과학관 분관 개념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지금 현재 서울시립과학관하고 로봇과학관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립과학관은 아시다시피 기초과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로봇과학관은 그 기초과학을 응용해서 특화시켜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시립과학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능통한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본지식에다가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아주 전문적인 로봇지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들이나 특히 학생들한테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로봇에 대해서 일정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게 이런 고민이에요, 뭐냐 하면 외관과 시설투자는 만약에 437억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규모가 좀 큰 과학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게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차라리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로봇전문이 있는 대학교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지금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이 시설을 맡아서 시설투자와 콘텐츠 투자도 빠르게 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이런 운영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정적인 고민에서 하면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위탁했을 때 사실상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운영상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과학관의 분관 형태로 하게 되면 어쨌든 전시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키면서 전문성을 더 접목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하자마자 자료요구를 했고요, 아직까지 회의록이 도착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회의록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 회의에 복지정책실장님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 열 번 동안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말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오전에 제가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다른 거 답변하지 마시고 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왜 돌봄SOS 회의록을 달라고 하셨는지 그 사유를 아까 점심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유를 떠나서 자료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이?  그러면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어느 회의…….
한기영 위원  아니, 그것을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출할지 말지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실장은 돌봄SOS센터 실행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실행위원은 저희 복지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계속.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제가 더 실장님께 실수, 실수 아니지요.  제가 실장님께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회의록…….
한기영 위원  왜 제출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요구자료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는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를 포함해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제가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실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행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회의한 사항은 아까 점심 전에 막 끝났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상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오늘이 아마 11회 차 같은데요 11회 차 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맞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실장이 위원은 아니고…….
한기영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현찬  복지정책실장님, 한기영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이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위원도 아니시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회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 팩트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이 아니고…….
한기영 위원  오늘 실행위원회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실행위원회는 당초 참석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아니,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달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청장협의회와 일정이 중복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불출석 사유는 위원이 아닌 실행위원회에 인사말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회의조차 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 그 회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첫 번째.
  저희 행자위에는 허위로 작성해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위원회를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회의에 내부위원인 복지기획관을 여기에 보내고 본인은 그 회의에 잠깐 인사말씀하는데, 10시에 시작입니다.  인사말씀하고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회피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님들께 자료 설명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석양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돌봄SOS 관련돼서 이석했다는 문서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기영 위원  실장님 많이 부끄러우시지요?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한기영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상세히 작성한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훑어보고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건에 대해서 주요쟁점들이 7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말씀 주시지요.
한기영 위원  그 7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각각 1번부터 7번까지 그 쟁점에 대해서 복지실장님께서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쟁점이 뭔지도 모르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절차를 좀 위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들은…….
한기영 위원  7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잠깐 공부하고 나오셔서 이따 답변하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님, 이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런데 각 실ㆍ국에서 공유재산 안건으로 올려놓고 행자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도출되게 되는데 사전에 각 실ㆍ국 국장님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 전에 좀 더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과 협력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까?  그런 설득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보류하게 되면 6개월씩 보류가 돼요.  자 그렇게 두 번 되면 벌써 1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약간 절차이행이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 심의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꼭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답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다비가 무슨 뜻인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지난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마스코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마스코트가 반다비예요.  그래서 반다비로 이름을 지었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 이름을 독자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요 이게 국민체육기금 사업에 공모가 돼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5개의 장애인체육시설을 짓는 계획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다 반다비체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저작권에 문제는 없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반다비체육센터가 기존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장애인이 많아서 독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기존 곰두리센터는 장애인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이용을 합니다, 곰두리체육센터 운영비의 일부만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애인은 1일 660명 정도 그리고 일반인이 한 2,2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50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매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설운영을 휴관하고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덜한데 그 주변이 그냥 주차장화되는 민원이 있어서 2019년도에 저희가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쓰다가 주차장은 아주 모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반다비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은 비장애인만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인근 주민도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순 위원  두 개 다 그렇게 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장애인도 쓰고 비장애인도 쓰고 반다비도 하면 장애인, 비장애인 다 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반다비 프로그램실, 장애인 다목적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 주로 쓸 거고요 그 주차장 부분은 같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40면 확보했던데 장애인들은 차를 많이 갖고 오잖아요.  40면으로 양쪽 주차장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50면이 있고 40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 심의 때 그 부분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지하 1층이 기계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곰두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쓸 거다, 앞으로 새로 장애인용이 생겨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생겨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장애인용을 또 쓰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정순 위원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들이 가기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분리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저희가 야단맞는 부분이 또 그겁니다.  사실 곰두리체육센터는 워낙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체육센터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100% 다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운영수입을 가지고 일부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료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는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어 있어서 늘 그 부분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장애인 이용률을 좀 더 높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을 이용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어서 일단 현재 상태는 유지하고 반다비체육센터를 새로 오픈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장애인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반다비는 장애인용이고, 반다비도 일반인이 써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반다비는 장애인 주로…….
최정순 위원  장애인용이고, 그러면 이쪽에 장애인하고 일반인이 쓰는 것도 같이 쓰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공간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에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최정순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정순 위원  장애인이 3분의 1 정도 됐잖아요, 이쪽에서.  3분의 1이 이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다, 상당히 애매한 체육센터네요.  원래는 두 개 다 장애인체육시설인데 그런데 일반인이 더 많은 현상,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었네요.  상당히 형식이 이해가 안 되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장애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프로그램 수임료에 운영비를 100원을 더 드리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있고 장애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여건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잠깐 애매한 게 있네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장애인이 빠지면 여기는 일반인이 하고 공간을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시설은 그대로 두고 갈 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것은 그대로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름이 현재가 곰두리체육센터이고 또 새로 짓는 게 반다비체육센터여서 별개의 건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곰두리체육센터입니다.  곰두리체육센터 괄호 반다비 이렇게 아마 현장에서 운영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장애인시설인데 일반인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앞에서 일반인이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여기 새로 짓는 것도 일반인에게 열어야 되는 부담이 없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시설인데 일반인이 4분의 3 이용에 장애인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쪽은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방금 나오셨던 분이 누구시지요, 이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이현찬  나오셔서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복지실장님,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개요 관련해서 1일 평균 이용률 증가했고 연간 사용인원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가한 부분에 또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포함되어서 산출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방금 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저쪽 곰두리체육센터 관련된 거고요 지금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 연구실로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기억나시나요, 곰두리체육센터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자료를 드린 것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자료 요청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애인 차량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3주 전에 뵀나요?  관련해서 자료 있으신가요, 지금?  현황파악 된 거 있나요?  주차장 사용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차량 수가 2,561대이고 장애인 차량 수가 384대, 그래서 15% 정도가 장애인 차량 비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2020년도는 15% 정도이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1.4%입니다.  이 자료는 부위원장님께…….
채유미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겠네요, 2019년도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019년도에는 11.4%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말해 주는 것처럼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주차장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사실 주차장을 더 늘려주고 싶은 이유가 장애인분들이 주로 많이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사실 장애인분들이 지난번에도 장애인단체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시위를 하셨어요, 지하철 탑승 승하차하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올 거다 생각해서 사실은 여기에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곰두리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할 예정지인 그곳이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주차장을 이렇게 무리하게 늘려가면서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지역주민이시고 하니까 가급적 차보다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협조요청을 구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는 주차면수는 현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시설 면적당 100㎡당 주차면수를 한 면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준에 맞춰서 확보하기보다는 제 말씀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다면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체육생활을 증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주차장을 늘려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곰두리체육센터 거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몇 면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인 장애인 주차면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다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채유미 위원  장애인분들이 주차할 수는 있지만 비장애인분들이 다 주차해 놓으면 주차 못 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용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장애인분들이 4분의 1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4분의 3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량비율도 떨어지게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 장애인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에 건립계획에 들어있는 주차면수는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곰두리체육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없는 상태인 거지요?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는 장애인 표지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장애인 표지가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구역인 거고 나머지 주차공간도 이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우선해서 주차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용률을 보면, 사용률이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우리의 생각은 그러하나 오히려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이 85%나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팩트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김선순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증축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한 명밖에 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게 증축의 필요성을 주무부서에서 제출할 때 사실 상당한 양의 프로그램의 욕구라든지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사항에서도 보면 왜 본관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냐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본관과 별관이 언밸런스하게 시차를 둬야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마 담당팀장이 자료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관에 서비스 면적이 100이고 별관이 30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합쳐서 130이라는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30이라는 별관을 없애고 거기에 150이라는 정도의 지금 새롭게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합치면 250이라는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130이었는데.  이게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같은 복지관이니까 통합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력도 당연히 130에서 일을 하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에게 이제는 훨씬 넓은 250이라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신규 인력 한 명 가지고 되냐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증축을 통해서 얼마큼의 서비스 면적이 넓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한 명만 늘려도 돼?’ 하는 의문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실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일단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생각하셔서 관리 인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만 실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공간에서의 프로그램들이 워낙 밀도 있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이미 포화상태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새로 별관을 증축하면 현재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력 중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인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세 분, 특수교사 한 분, 재활치료사 두 분, 재활상담사 한 분, 체육교사 이분들을 별관으로 이전해서 그분들이 별관에서 근무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사실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염려하신다, 실제 운영 인력이 어떠냐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초에 그렇게 검토가 됐던 거고 신규 인력 한 명은 재활치료사, 그러니까 감각통합 치료하는 그분이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그 인력을 충원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46명에 이 한 분이 추가되면 증축된 공간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 운영계획으로는 인력이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인력이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사실 관리 인력부터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앞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 복지정책실은 이 건 말고도 다양한 유형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상당수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이상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인구의 변화나 필요한 서비스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공간디자인이나 공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것이 매년 발생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계속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공간을 넓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면적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제곱미터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체인, 공간의 주인인 우리 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운영주체에 대한 인력도 사실 연동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쟁점을 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 공간이 어떻게 증축됐고 이것은 어떤 기능의 확장이고 그 기능 확장에 따른 인력의 운영이 이랬다 이것을 한눈에 보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 증축이 적정하구나, 기존의 공간이 너무 포화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의 확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쉽게 이해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건자료들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좀 더 수정요구했던 자료는 담당팀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이 안건 처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복지정책실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연구실에서 보고받으면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해서도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안 주셨지요?  자료요구만 받으시고 자료를 잘 안 주시나봐요, 그쪽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 팀장들은…….
채유미 위원  아까도 주차장 관련해서 분명히 그것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들은 지금 부위원장님께 그다음 날 자료를 드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자료를 어떻게 주셨어요?  연구실에 넣어주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메일로 드렸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메일 확인해 보니까 없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자료 요구했는지도 아시겠네요?  어떤 자료 보내주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중증장애인 낮활동 아닌데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 들으면서 여기가 1일 이용률도 그렇고 연간 이용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해서,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연구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 주변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분산할 수 있는 시설이 근방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근방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 근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쭤보고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말고도 그 근방에 있는 곳으로 프로그램을 받으러 간다거나,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건 다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데 프로그램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일평균 이용인원 보면 직업활동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채유미 위원  그때 답변 주셨을 때는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은 복지관에 있지만 이렇게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여기가 한 곳이어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분산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던 거거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서남권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현황 이런 자료는 메일로 드렸다고 하는데,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변에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면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은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시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다섯 군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서남권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또 의료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총 106개 시설이 있지만 장애유형별로 특성화된 시설들이기도 하고 또…….
채유미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인근에는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발달장애인은, 저도 장애인복지관 현장을 가보면 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일반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일반 장애인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는 일단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께서 현장을…….
채유미 위원  시립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셨을 때 너무나 포화상태여서 이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채유미 위원  지금 시립 하나 있는 게 서남권에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남권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지요?  타 권역에서도 오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타 권역에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증축이다, 별관이다 건립하는 것 여기가 포화상태인데 여기를 더 넓게 해서 더 먼 곳에서도 이곳으로 오도록 유입할 것이 아니라 없으면 분산해서 동남권이든 동북권이든 하나 만들어서 분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또 드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장기적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권역별로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근처에 있는 발달장애인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듣고 하는 편의성을 드려야지 여기 하나만 계속 사이즈 키워서 여기로 집중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동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과감히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무국장께서는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또 검토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오면숙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57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저탄소ㆍ친환경 사회로의 대전환에 맞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탈석탄 투자 실천 여부를 시금고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평가 세부항목으로 탈석탄 용어보다는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인 녹색금융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2 1. 일반원칙 제2호 단서 중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항목 6(그 밖의 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에는 평가항목 2, 평가항목 5에만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전반적인 배점기준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오전하고 오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함께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내용 준비를 좀 더 핵심적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쉽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의 완성도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재무국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어서 사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점심 정회 때 발의해 주신 송명화 환수위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탈석탄 투자 선언은 기존에 금융기관들이 상당수 했었고 이게 사실은 변별력을 갖기가, 이제는 기본이라고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해 준 것처럼 녹색금융으로 좀 더 포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견은 없는데요.
  지표에서 지표가 사실상 두 가지 지점이잖습니까?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했느냐와 그 이행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까지 하나 더하자, 이것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줘서 고맙고,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하는 게, 중요한 건 기존에 그러면 석탄이나 이런 곳에 투자했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부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회수하겠다고 하는 회수계획과 그 회수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부분 항목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탈석탄을 위한 녹색금융의 서울시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렇게 세 가지 평가지표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회수계획 및 이행실적 부분을 더 추가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선언적인 부분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선언이 아니라 어떤 평가하는 지표가 되려면 그게 지표로서 측정가능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이 너무 유리한 지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KB라든지 기존 기관들이 이미 탄소발전과 관련된 또는 LNG와 관련된 기투자한 금액들이 다 조사되어 있어요.  또 관련돼서 이 자료 8페이지, 집행부가 의견 내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대표적인 1금융권 금융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죽 보면 PF대출 발생시키는 것을 보면 석탄과 관련돼서 340억, 신한은행 같은 경우 지금 제1금고니까 1,244억 이렇게 해마다 늘어났어요.  물론 국민은행은 줄기도 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꾸준히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PF대출을 발생시킨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해마다 얼마나 줄였느냐, 이것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이라든지 또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애매하지 않은 그런 현황과 실적을 이미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저번에 자문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평가지표들은 보면 그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누군가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이든지 이런 데서 검증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지표가, 이렇게 대출했는데 그다음에 줄였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신한은행이 그 대출을 줄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여부 같은 게 평가지표를 우리가 선정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너무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답변이신데…….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평가를 하는데 점수…….
이상훈 위원  평가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검증할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요즘 현금으로 보따리에 싸가지고 대출해 주는 시대가 아닌데.  그렇지요?  여기서 저기로 이체를 했고,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추적하면 다 나오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상훈 위원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을 했냐 안 했냐 이건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행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두 가지, 탈석탄 선언과 그 이행실적 그다음에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등으로 지표를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변별력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와 함께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투자선언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재무국의 항목별 배점에 수정의견과 함께 시금고 선정시기 및 평가항목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15시 51분)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 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
(15시 53분)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4분기 재무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재무국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원활한 방역을 위해 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재정관리 구현을 목표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재무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와 재정을 운용하고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주요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6개 과에 현재 2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시세 20조 237억을 포함해서 20조 2,792억 6,600만 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8,012억을 포함해서 2조 9,219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책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세입 목표는 20조 237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금년도 시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2,010억 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방문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하더라도 그동안에 체납징수 성과가 큰 사해행위취소 소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자 추적하고 징수토록 하고 출입국외국인청과 연계해서 신분세탁한 외국인 체납자를 추적해서 체납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1차 추진했던 주택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를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원가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가표준액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서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선과제는 첫 번째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로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임시 건축물들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방세 독촉고지서를 그동안에는 종이로만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액 지방세의 경우에는 징수액 대비해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자고지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챗봇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좀 더 강화해서 답변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 금년 말까지는 24시간 실시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비정형 수기납부서의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자치구 세무직원들의 부담도 컸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지 자료를 자동데이터화해서 즉시 수납처리를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기존의 13일에서 23일 걸리던 것을 당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원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경감은 올해도 6월까지 6개월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지원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마을세무사나 전통시장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세무상담하는 부분은 추진을 하되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방문상담은 코로나19 상황의 거리두기 단계를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마을세무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수 활동한 마을세무사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전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2년 임기 동안 마을세무사 위촉하는 자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를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자치구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로 희망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평가하며 그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희망기업의 판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마켓,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함께누리,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대한 에이블마켓을 서울계약마당에 연계해서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상반기에 집중 심사기간을 운영해서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통자재에 대해서 단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한 계약심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신속한 발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개견적요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업 종료 후에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평가 및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해서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업체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사업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금고가 지난 2019년부터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4년간 운영되어서 운영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 바로 선정절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선임이 되었고 4월 13일부터 5월 17일 정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말까지는 결산승인안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에서 심사 및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 북부지검/지법 부지나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취득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취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부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적후보지 추천 등 컨설팅 업무를 더욱 더 강화하고 그동안에 별도 관리되고 있던 시유재산 정보를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사업부지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가가 사용 중인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현황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의 요즘 나오고 있는 공공주택을 위한 통합개발이라든지 등등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유재산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나 법령해석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검색체계도 효율화해서 시유재산시스템에 등재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시민대상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방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시유재산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사업목적별로 적합 사업후보지 검색 기능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재산에 대한 여유공간 사전입력 기능도 구축하는 등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 재산관리의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기간이 올해 6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문기관 위탁관리 선정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이나 그다음에 27페이지 이후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중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임대료 감면해 주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임대료 감면은 저희 시 공유재산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하는 거고 일반 시민 납세자들한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정도 연기해 준다든지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유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다 세수 부분이라 총괄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소관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을 거고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 한강 둔치에 간이매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쪽으로부터 저한테도 민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도 50% 감면해 줬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 감면해 주는 부분이고 그쪽 부분은 하천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에 미니스톱이라든지 LG25시라든지 이런 데 임대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해당 소관 부서에…….
장인홍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재무국에 있다고 그래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종합방침 받은 것은…….
장인홍 위원  실제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실무적인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그 방침…….
장인홍 위원  재무국에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공유재산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 미니스톱이라든지 이런 것 재무국에서 하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방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니스톱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중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방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문의하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계약이나 이런 업무들은 자기들이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들은 재무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어요.  그 기준을 어디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전년도인가 매출을 50억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일 때 할인해 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소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숫자나 이런 것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래 한강 둔치에 옛날 노점상부터 해서 역사가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권장하기도 하고 해서 법인을 만들었다가 해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곳이 아마 여의나루역에 있는 미니스톱인 것 같아요.  그게 1년 계약금액이 9억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보통 3년 계약을 하면 27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로 매출을 올리는 것들이 벚꽃축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곳이 벚꽃축제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하기 어려웠고 불꽃축제도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거기다가 그 앞에는 테이프를 죽 쳐놓고,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분들이 9억인데 매출이 이루 말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50억 기준에, 실제로 개인사업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합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어렵다고 그 민원인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돕자고 하는데 한강둔치에 그런 소점포들은 특성이 있고, 약간의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50억이라는 과한 기준 때문에 실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3년이면 27억을 게워내야 되는, 돈은 벌지도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관련해서 내용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한강사업본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데 그런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애매한 점 때문에 그분들 눈에서 피눈물 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대부분 감면해 줬다는데 거기가 매출이 제일 많고 제일 큰 데라 그래요.  1년에 9억인데 한 달 매출이 몇천만 원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3년간, 올해도 거의 이런 상황이면, 코로나가 올해 최소한 1년은 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내년 몇 월까지 가는데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9억씩 꼬박꼬박 3년간 27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한창 코로나 심할 때는.  한강사업본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세수에 해당이 되니까.  재무국에서 한강사업본부하고 더 소통을 하셔서 그런 억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구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협의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거기가 그전에 노점상이 죽 있다가 일제 정비하고 자기들끼리 조합도 했다가 흩어졌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50억 기준이라든지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한강사업본부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현실화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의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2030~2035년까지 해서 건물이나 주택,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상업용 건축물은 빠져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지금 정부 공시가격으로 산정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는 별도 산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의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가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방식은 뭐냐 하면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어떤 형태로 지어졌느냐 하는 원가방식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가하고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떻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 용역은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11월까지…….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주택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부서 얘기기는 한데요, 기본이 되는 게 실거래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부동산 실거래가인데 혹시 실거래가가 어떻게 통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프로세스로?
○재무국장 이병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김재형 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1억짜리 계약서에 대해서 누가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김재형 위원  그것 모르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의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관련 당국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부에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기수요도 될 수가 있겠지요.  가격상승요인이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가 100 정도로 쳤을 때 100이 일어난 게 다 사실이면 괜찮은데 이런 겁니다, 주택거래는 물건을 즉시 구입해서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을 하고 그 집을 매입 이전하는 시기는 한 달 뒤, 두 달 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 사이에 부동산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A아파트에 대해서 10억 거래를 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실거래가 아닌 거지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A아파트 A단지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A아파트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한 건만 거래가 돼도 그 아파트는 1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하는 사람은 10억 이하로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000만 원만 깎아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거래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면 그 아파트 전체가 그 가격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지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잡아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거나 잡아내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른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주택건축본부라든가 부동산정보과인가요, 그쪽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기로 했다가 다시 취소가 된 거지요, 사실상?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일단 취소를 하고 그 옆에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작년에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전에 체결했던 매매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행협약을 지금 현재…….
김재형 위원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기납부된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다…….
김재형 위원  다는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저희들이 납부 받았던 액수를 추산하기로는 한 46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도 그때 예비비로 한다 그랬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급하게 해야 될 경우라면 예비비도 검토를 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매매계약 해지 부분이 아직까지 최종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김재형 위원  합의하는 내용에 원지동 부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할지?
○재무국장 이병한  원지동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김재형 위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피해보상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피해…….
김재형 위원  어쨌든 서울시 재산인데 이게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재산상에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재무국장 이병한  오기로 하다가 안 오기로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귀책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
김재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 혼자만 질문할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리스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추진된 현황이 없어요.  다른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공채 매입에 대해서 할인율을 더 낮춘다든가?
○재무국장 이병한  공채 할인율을 낮추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김재형 위원  개정하면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김용석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개정안을 냈었는데 그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한참 전 얘기고요, 3년 전 얘기니까.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꼭 의원발의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시장이.
○재무국장 이병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재무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입을 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관련 부서 회의를 했지만 다른 부서 쪽에서는 반대가 있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본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지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니스톱이 대기업이라서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미니스톱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톱을 임차해서 영업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기가 비싸지요.  보통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물건이 아니라 재화의 상품가격이 높은 경우지요.  고깃집에서 매출액으로 산정하면 고깃집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고깃집이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거지 고깃집이 다 잘 돼서 떼돈 벌고 그런 집들은 아니지요.  또 개중에는 법인화를 한 곳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숫집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 동네에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화를 해서 한 두세 군데 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도 법인화가 되어 있는 상인들도 중기업일 수는 있지만 매출이 어쨌든 감소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원가에서 들어가는 임대료도 있을 거고 이것 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매출규모가 적다는 이유로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편의점 하나의 문제를 아까 예를 드신 것인데 다른 업종 보면 그런 업종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어차피 재무국이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관련 부서라서 검토를 하실 텐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거지요.  아까 그 사례 여의도의 편의점 같이.  매출규모로 따지면 9억이면 꿈도 못 꾸는 돈이지만 실제 남는 돈이 얼마일까 그 계산을 한번 해 봐야겠지요.  매출액과 정말 실제 영업이익이 얼만지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본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아파트, 일반주택 차이가 좀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8%, 69% 정도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3%, 54% 정도 되고…….
임종국 위원  대략 한 절반 웃도는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다른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주택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가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공시가격의 균형성이라는 게 주택과 아파트나, 주택 종류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제고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현실화율이 높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현실화율이 높은 데는 공시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공시가격이 낮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역적인 형평성 같은 게 없는…….
임종국 위원  주택 유형별 균형 그런 거고 시세를 가급적 많이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균형성이라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것은 현실화율 제고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임종국 위원  현실화율을 많이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부동산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일부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주택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재산세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게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문구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김재형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취소된 3건 중에 1건이 최고가였다 하는 조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어서 그 상태로…….
○재무국장 이병한  취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을 시나 구에서 단속대상은 아닐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투기목적으로 만일 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투기목적이라는 게 분명하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보도에 보면 한 3년 전쯤에 강남 4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수십 건 있어서 그것을 따로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수십 건을 조사했는데 결국은 모두 혐의없음 이렇게 됐고 그것이 의심은 가더라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대상이라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잘 연구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재무국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용산구 동자동에 국토부에서 재개발 지정을 했지요.  거기가 사실상 불량주택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쪽방촌.
임종국 위원  주거기준에도 많이 못 미치고요.  일인당 두 평 그렇게 되고 그런 데가 지금 종로에 두 군데, 영등포에 두 군데,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데 영등포는 일부 해소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재무국장 이병한  계획이 발표…….
임종국 위원  네, 계획이 됐고 용산도 이번에 됐고 그다음에 종로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차피 사유재산이니까 이것을 공공개발구역으로 지구단위 지정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일부 제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유재산이니까 당장에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불량 방치주택인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식의 제도는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쪽방촌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주거형태인데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무조건 대책 없이 그것을 없애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임종국 위원  그것은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 건축법 위반이거나 다른 법 위반이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길 텐데, 법령에 정해진 것은 그런데 그 법령이 있는 제도하에서 이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재무국에서도 업무적인 관여가 있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원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불량주택에 대해서도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쪽방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냥 방치된 정도가 아니라 담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무너지거나…….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집도 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빈집들이 서울에 수백 채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먼저 해당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우선 재무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고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전략적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 4월부터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협의체를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기재부나 경찰청에 대해서도 일단은 호의적인 입장을 끌어낸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실제로 작년의 사례들을 보니까 터무니없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가가 저희들 재산을 점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현황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도 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서 그 사업 기획을 구상한 것 중에 기재부나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실 기획을 잡아놓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21년 시 세입목표가 20조 237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4,713억 원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세부항목을 보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많이 올라가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내려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시세 여러 가지 세목들 중에서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는 국세하고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예를 들어서 부과세의 21%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과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세입 추계를 하는 방식이고 지방소득세도 물론 독립세지만 국세의 일정부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국세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상황하고 연동해서 보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어쨌든 많이 걷고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격이 안 올라도 현실화율을 계속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것은 계속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가 좋아질 거지만 올해 들어 지방소득세 중에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올해 4월에 작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주로 작년의 실적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나 이런 것을 정부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계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통계를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어 봤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경기불황으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금, 재산세도 많이 올리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는 세율은 안 올리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계속 세금이 올라가는 거지요, 취득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국민을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여기에 나와 있는 20조 237억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는 숫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세 체계, 법이 만들어진 체계하에서 어느 정도 거두어질 거라는 우리의 예측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법을 자유롭게 만드는 입법자라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걸 낮게 해 주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서 적게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법 하에서 추계한 액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최정순 위원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것을 좀 낮추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국회의 일이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법이나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최정순 위원  어찌 됐든 세금이 조금 불균형한 건 사실이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좀…….
최정순 위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재산세도 계속 올라가고…….
○재무국장 이병한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세금은 자꾸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건 국회로 넘기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이 2,010억 원인데 거기에 “특히” 이래 놨어요.  특히 IMF 이후 2000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자치구에 대한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없어졌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치구의 업무부담, 지금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자치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주자고 시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자치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완화해 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구에 대한 세입평가를 올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떨어지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무래도 자치구 쪽에서 관심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최정순 위원  걱정하는 차원이에요.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마을세무사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마을에 구청단위로 마을세무사가 있었던 것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마을세무사로 세분화한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기존에 활동하시던 마을세무사분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별도 마을세무사를 구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담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 3월부터 하시겠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마을세무사를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것 성공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세금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액ㆍ상습체납자들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면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고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 38징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과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연초에도 많은 기사를 접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한 액수에 비하면 사실상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말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추적해 왔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지요.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체납과 관련된 보도가 SBS를 통해서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가셔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과훈이 38징수과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SBS에 끝까지 판다 팀에서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최순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최순영 씨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과 관련된 정관을 요청해서 받았고 취재협조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 언론보도를 국장님이 보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명재산이라든지 허위 근저당권 설정 이런 걸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보였을 경우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SBS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분의 고액체납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2013년도에 우리 과에서 가택을 압수수색해서 징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새발의 피 정도로 징수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분의 세금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전체가 1,000억 넘는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SBS 보도의 주요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현 거주지, 양재동의 빌라촌인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 그리고 그 옆에 호화빌라 두 동이 다 본인 가족들이 살고 있으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들 두 명이…….
김소양 위원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관을 확인해 보면 그 건물은 훈련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무상 주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사실상 이분들이 소유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횃불재단의 출연금도 이분들이 다 출연해서 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 은닉재단인 거예요, 그걸 봤을 때는요.  이렇게 종교재단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타로 열심히 2억 징수하고 3억 징수하고 7억 징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한번 큰 건을 달성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난 연말에 이 자료를 파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그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고를 해 주시든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산의 대부분은 다 횃불재단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북한산 쪽에 재산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공매실익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횃불재단과 최순영 씨와의 관계를 검토해서 뭔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거고…….
김소양 위원  저한테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배우자가 한 달 월급을 1,500만 원씩 받아가고 계세요, 이사장 명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보도가 났기 때문에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여기 추진내용에 적어가지고 오셨는데 외국인 체납액 중에서 재산세 규모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취득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히 통계를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로서는 아마 재산세 규모 파악한 것 가지고 계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2021년 1월 기준이라고 해서 6억 1,200만 원 정도라고 해 오셨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이게 기간을 얼마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재산세 체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올해 1월 기준이면 이게 분기별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까지 체납됐던 액수 전체입니다.
김소양 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만일 체납하고 있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셨는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신뢰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규모가 이렇게 작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걸 뽑아내셨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오전서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이것 작년에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열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시스템 구축 예산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된…….
이세열 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공시지가 표준 입찰을 보고하지 않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는 검증용역을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세열 위원  다른 건가요?  저는 그걸로 착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보면 20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 했고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지원 중단으로 관리자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중단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올 초에 시에서 자치구의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방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체 부담을 주는 어떤 평가나 각종 그것을 다 개선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예산안은 2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예산안은 작년에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25억 잡았고요, 시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래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다가 25억으로 50%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래서 보니까 지원중단으로 관리자의 관심이 저조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징수목표액이 2,010억 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어떻게 보통 설정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체납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일정비율 그러니까 보통 3개년 정도의 징수비율에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평균 징수비율에 좀 더 높여서 징수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올해 비율을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2,010억라고 한 것은?
○재무국장 이병한  2,010억은 총 체납액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6,615억 원입니다.  6,615억 원에 30.4%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는 2019년 말 체납액의 29.9%였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작년 목표액의 29.9%로 잡으셨고…….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는 30.4%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올해는 30%?
○재무국장 이병한  30.4%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사실 서울시가, 예전에 뉴스에서 계속 저도 봐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보면 서울시가 늘 체납액이 거의 1조 단위로 많다 보니 보통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손처분하는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결손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2018년 이후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액 건수랑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그렇다 보니 징수율은 높게 평가되는 반면에 결손처분액 자체가 워낙 많은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결손처분액이 연도별로 2016년에 2,348억, 2017년에 2,580억, 2018년에 3,838억, 2019년에 3,142억, 작년에는 2,453억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평균 2,000~3,000억 정도가 결손처분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런 부분들 지금 결손처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징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결손시세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보통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여섯 분이요?
○부위원장 한기영  네.
○재무국장 이병한  여섯 분이 평균해서 일인당 8억에서 10억 정도 징수한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결손 말고 일반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무원들은 통상 얼마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평균?
○재무국장 이병한  일반 공무원은 일인당 20억 정도 징수하고 있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결손처분된 것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결손처분된 것은 대부분 다 무재산 결손이어서 공부상으로 드러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혹시라도 뭔가 갑자기 재산이 드러날 경우에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해행위취소 소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상속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나 다른 분들한테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상속포기했던 것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제기해서 다시 법정상속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담당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계속해서 6명만 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는 6명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담당 부서장이나 좀 더 확대를 하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좀 더 채용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근래에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활약들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언론플레이 잘 해서 그런지 그동안 언론플레이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실적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적극적으로 안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올해 특히 새롭게 구성된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 체납자 특히 사회적 저명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내일도 좀 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 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앞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있는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빌라왕 A씨라는 분 있지요.  잡았습니까?  찾아냈습니까?  38세금징수과에서는 찾겠다고 했다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연락은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연락은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람 재산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왕 1이 있고 빌라왕 2가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한 사람은 410건의 부동산을 압류해 놨고 또 한 사람은 235건의 주택이나 이것을 다 압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 쪽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 같은 것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매처분해봤자 지금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제 내년이면 2기 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시기이므로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와 질적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맞추어서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1조 중 “제16조”를 “제21조”로 하며 안 제12조 제1호와 안 별지서식 중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9.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7시 26분)

○부위원장 한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소중하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옴부즈만위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 줄어든 4억 7,128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3,929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99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정책비전입니다.
  금년은 저희 2기 위원회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해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속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정감시, 시민 권익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들어가서 7페이지 감사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 청구의 편의성과 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에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올해 1월 4일 자로 운영을 개시한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자료 등도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시민들이 더 많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감사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감사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바로 실시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감사결과 신뢰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충민원 조사과정 및 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 그리고 직권감사 위주로 전환해서 일시적 민원해결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배심제 해결사례나 적극행정 면책기준 포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민원배심제로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배심원 후보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해서 민원배심제를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시 역점사업, 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120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 사안은 직권감사로 전환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감시 활동 중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유사사례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회감시 활동을 통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설계공모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에 입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증가하겠습니다.  또 회의 주관부서에 사전에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및 위상 향상입니다.
  2020년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가하는 행정개선사례 선발대회나 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은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작년에 가입한 세계옴부즈만협회 홈페이지에 위원회 소식을 게재하는 등 세계옴부즈만 기구들과의 교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입니다.
  감사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신임 옴부즈만위원들의 직무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임 옴부즈만들이 신속히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위원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요청…….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 보고를 죽 읽어봤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요.  시민 직권감사 실적 중에서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수탁법인 선정 관련 주민감사가 있었고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단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감사청구서 원본하고 감사경과 그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사례 중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수탁업체 공모자격 부당제한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
(17시 37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0항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중추 교육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이 시민 중심의 공적가치관을 확립하고 행정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순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노은주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과 14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 동 1만 6,657㎡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 예산은 세입예산이 6억 7,700만 원, 세출예산이 138억 2,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인재개발원의 비전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으로 이를 위해 시민중심 공직가치 확립, 직원행복 조직문화 확산, 성과창출 전문역량 강화, 미래변화 대응능력 강화의 4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차례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6쪽입니다.
  2020년 교육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입니다.  2020년은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코로나19 격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체장소를 확보하여 필수교육만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언택트 교육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교육 연속성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비대면 교육을 운영해 본 결과 처음 운영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일부 차별화된 교육방법이 미흡하고 학습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러닝 콘텐츠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스위칭러닝, 플립러닝,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교육 운영방식을 적용하였고 노후된 이러닝 콘텐츠는 2020년에 56개를 전면 갱신하고 74개를 신규 과정으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용플랫폼을 대체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협업하여 올해 2021년에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교육운영 추진방향은 전 교육과정을 스위칭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교육 비중을 당초부터 60 대 40으로 설계하고 대면으로 설계된 60%도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병행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공직가치관 확립, 긍정의 조직문화 확산, 실무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였으며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교육운영은 총 321개 과정입니다.  일반과정이 130개 과정으로 2만 5,55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닝으로 191개 과정 25만 8,0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분야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분야별 총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인재개발 주요 교육과정입니다.  신임자 교육은 2개 과정 18회 5,10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용 전에 공직마인드 함양과 실무중심 기본교육으로 3주 그리고 임용 후에 직렬별 맞춤형 전문 심화과정 1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 과정은 2회 1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기 7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은 7개 과정 40회 1,94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 핵심가치 공감마당은 25회 2,5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무교육은 48개 과정 115회 5,23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은 2개 과정 11회 1,07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통신 교육은 54개 과정을 149회에 걸쳐서 2,789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닝은 말씀드린 대로 191개 과정에 25만 8,0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교육강사의 역량강화 및 교육품질 향상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외부 우수강사 공개모집을 더욱 확대하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강사 교수기법, 원격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월과 9월에 각 1회 강사대상 교수기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의 H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강사 초청 자체교육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세미나 콘퍼런스 등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과정이력 관리를 통해서 과정별 특성을 교육과정장 간 공유하여 교육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활용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입교식 등 비대면 행사도 진행하고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서 체험키트를 활용한 캘리그라피라든지 문화예술 체험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라이브 방송, 팀빌딩 활동 운영 등 현장감 있는 활동을 최대한 개발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 교육과정 개방 및 국제연수 강화입니다.  우수정책 타 시도 공유 및 직무과정 개방을 위해서 타 시도 공무원 대상 우수정책과정 개방을 올해 5개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통직무 3개 과정과 전문직무 2개 과정입니다.  또한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인문소양, 리더십 등 16개 과정과 IT 및 이러닝 전 과정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 정책의 해외전파 및 국제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전부 온라인 연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잠비크 마푸토나 에콰도르 과야킬,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클레이 등 국제단체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제연수 전문가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화상세미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체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체 원격교육 플랫폼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저희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스템 구축 전에는 현재 쓰고 있는 구루미Biz나 웹엑스 등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격교육장은 이동형 원격 강의장 6실을 구축 완료하였고 고정형 원격 강의장도 오늘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방역 및 시설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은 2019년 6월에 청사 이전 결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건축규모는 4개 동에 연면적 2만 5,052㎡, 사업비 84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유영어마을로 이전하게 되는데 수유영어마을 이 규모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로 신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만 3,000㎡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2만 5,00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현재 있는 시설물의 공간도 부족하고 층고도 부족하고 해서 전면 신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B/C 분석결과는 0.5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중앙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설계공모ㆍ설계, 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험관리입니다.
  26쪽 다양한 직무분야 인재 선발입니다.  올해 선발계획은 총 3,807명입니다.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70개 모집단위 공개경쟁으로 3,122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등 경력경쟁 선발 585명, 그리고 전문경력직 수시채용이 100명 규모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7급 공개경쟁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이 토익시험 등의 외국어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9급의 경우는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2022년부터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날짜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직시험의 중복접수도 올해부터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를 계속 확대하여 저희 출제부담과 수험생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입니다.  역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역량이해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시에 리더십 과정에 이미 역량평가와 관련된 과목들을 포함시키고 사이버교육 그리고 집합교육을 통한 이해과정을 운영한 뒤에 승진 역량평가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역량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통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대상자들의 의견을 받아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시간 조정 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상당히 변화를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동안에 논의 제기됐던 것 많이 개선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작년에 많이 의견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엄청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년 대비 0.59점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 학업성취도는 만족도하고 다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를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별도로 이걸 통해서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몇 개 과정을 샘플링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하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학업성취도 조사가 0.59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만 편차는 좀 많았던 것이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비대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도가 높아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비대면 교육이 65개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작년에.
최정순 위원  비대면 교육이 이러닝 교육하고 다른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닝 교육은 아시다시피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개인이 학습하는 것이고 비대면 교육은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는 물론 이러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사와 비대면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일반 대면교육보다 효과가 높으니까 앞으로 계속 비대면 하셔야 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런데 비대면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있는 대신에 교육생들끼리 상호교류라는 부분이 너무 제한되고 또 아무래도 현장에서 라이브한 느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을 확대해 가지만 집합교육도, 지금은 물론 못 합니다만 할 수 있다면 집합교육과 비대면이 적정하게 혼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닝 만족도가 4.19 나오는데 이거 한 4.5 정도로 끌어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작년에는 특히 이러닝의 콘텐츠 노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러닝 콘텐츠 전면 개편을 다른 해에 비해서 네다섯 배 많이 했고요, 올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 기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했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하신 것 보니까 거의 하셨네요.  전환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혁신기획관과 협조해서 교육과정을 만든 것 같고 또 핵심가치 과정 등 청렴교육 강화하고 기타 등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상당히 변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바꾸어 가면 교육이 오히려 다른 행정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이 일반 업무보다 3년을 앞서가야 잘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황당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인재개발원이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제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 업무에서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종이가 없는 사무실, 종이가 없는 업무 이런 것들을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혁신기획관에서 종이가 없는 업무기획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혁신기획관하고 혁신교육을 했듯이 인재개발원에서 페이퍼리스 문화를 퍼트려보면 어떻겠냐, 페이퍼리스에 대한 기본인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혁신기획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이 뭐냐 하면 제가 요즘에 굉장히 하드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저출생률 문제예요.  세계 꼴등 할 정도로 저출생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1등 하는 자살률이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또 세계 1등이 뭐냐 하면 산재 사망률이 세계 1등이에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종합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불가능하겠나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저희 인재개발원을 너무 높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페이퍼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집합교육에서 쓰이던 많은 페이퍼를 없애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다 나눠주던 교육수첩 같은 것도 지금은 그냥 PDF파일로만 제공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페이퍼리스에 대해서 특별한 과정을 만든다 이런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혁신기획관에서 페이퍼리스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할 수 있는 그걸 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이나 자살률, 산재 이런 부분은, 물론 산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직무과정 중에 안전관리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들 전체의 문제인 저출산, 자살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드레스할 수 있을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회문제든 조직의 문제든 조직이 앞서가야 할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면 그 포착을 교육으로 실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최정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최정순 위원님께서 3년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지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교육운영의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 공공이나 행정이 사실 되게 유력한 주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 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게 사실은 혁신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상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다양한 팀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들 간의 팀플레이, 위아래 사람들과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기획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이라든지 혁신적인 해결을 위한 기획능력이라든지 해결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실험들을 준비하겠지만 교육방법 자체를 실질적인 팀플레이라든지 또는 그룹들이 그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는 이런 방식의 교수법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도구사용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구사용 능력.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구사용 능력은 다양하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단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원장님, 제주도에 있는 더큰내일센터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청년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입니다.  이게 서울로 보면 청년청 소속이 아니라 일자리과 소속이기는 한데 여기가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학기제인데 6개월마다 100명 정도를 뽑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을 줍니다, 활동비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창업교실이나 취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청년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이런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방법이라든지 또는 배움의 시스템이라든지 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육적 내용들을 향유하고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선진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다양한 교육수법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연구조사를 통해서 2021년도 이후에 교육운영 추진방향의 완성도를 좀 더 혁신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와 협력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저희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서울시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금년 8ㆍ9급 채용인원이 3,291명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공개경쟁이 3,122명입니다.  그게 7급과 9급…….
이세열 위원  1회 공개경쟁…….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경력경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통상 제가 알기로는 이 시험이, 9급이 여기서 몇 명이나 되지요, 3,291명 중에서?  예를 들면 9급 행정직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3,291명 대부분이 9급이고 일부 8급 경력으로 뽑는 게 있습니다, 간호직 같은 것…….
이세열 위원  전에 보면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험을 쳐서 모집을 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냥 상반기에 거의 다 모집을 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그건 전에도 상반기에는 9급, 하반기에는 7급 이렇게 했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상반기에 7급 추가모집을 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금년에도 필기시험이 6월 5일에 아주 날씨가 더워질 때 실시가 되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코로나가 그때까지 좀 잠잠해져서 시험 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언제 시험 치면서 어디를 갔더니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그걸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때 사항이 뭐냐 하면 시험 볼 때 공지사항 방송을 CD로 제작했는데 USB로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감독관으로 차출하는 직원이 응시자가 많을 때는 자치구에서만 다 감독관을 운영하기가 벅차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8년 전에 이것을 담당하는 총괄과장을 해 봤어요, 자치구에서.  그런데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차출해서 감독관으로 내보내기에는 좀 공무원이라도 마음이 안 놓이는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험 직전에 25개 자치구 담당들하고 화상으로든지 대화를 나눠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시정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서 시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9급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없어지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전문과목이 뭐가 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행정학개론하고 지방자치.
이세열 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시험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어떤 식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냥 전국에서 다 올 수는 있는데, 작년하고 그 부분은 같은데 작년에는 서울시에도 접수를 하고 경기도에도 접수를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 군데만 접수한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올해부터는 접수도 한 군데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은 감독관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6만 원이 원장님 언제부터 6만 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마 몇 년 됐을 겁니다.
이세열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과장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항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하셔서 시험 응시하는 사람 중에 좋은 인재가 와서 서울시를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지적사항 보고회도 올해 관계관 회의를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체 플랫폼을 올해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외국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현재 저희들이 주로 쓰는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프로그램인 구루미Biz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IT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웹엑스도 쓰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말고도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교육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비단 외국 어플리케이션이나 외국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EBS나 여기저기서도 자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도 올해 이게 구축이 되면 내년에 자체 플랫폼으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교육인원은 이게 연인원이지요, 25만 8,000명, 2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연인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인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5일 나오면 5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 사람이 5일을 나오더라도 한 과정에 나오면 그냥 1명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많은 건 한 사람이 여러 과정을 수강해서 그런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건 주로 이러닝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임종국 위원  과정이 많아지니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임종국 위원  이게 어쨌든 교육대상은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시구 공무원 그리고 일부 투자출연기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 교육내용에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직장 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과정들도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직장 내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모든 주요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조직문화가 예전에는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있던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문화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직장에서 아직도 충돌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급자가 인격적으로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많이 해 주시고, 그게 잘 되면 공무원들도 피로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계약직이나 공무직 등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직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해야 될 대상자들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 다양한 직렬 중에서 말하자면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공무직 자체에 대한 교육은, (직원을 보며) 지금 있나요?
  아, 실무관 교육이 3개 과정 지금 있습니다.  공직입문과정, 공감마당과정,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대상자가 2,7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임종국 위원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거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예전에 말하는 무기계약직, 지금 공무직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과정의 교육을 하게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과정인 공직입문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감마당으로 해서 조직문화와 공무원들과의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리고 안전 및 보건교육 그렇게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 말고도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인원에 대해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도 관련 직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도 정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어서 그분들이 시민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만족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끝나신 걸로 생각하셨지요?  볼펜을 딱 접으시길래…….
  원장님, 업무보고 27페이지에 4급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앞서 행정국을 통해서도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굳이 시험이 아닌, 역량평가가 아닌 역량교육을 통해서 서울시의 4급 5급 간부들을 양성하는 것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번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길게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4급 5급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러나 4급 5급 시험은 아시다시피 승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중에 누군가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변별력은 어딘가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변별력 확보하는 것을 상급자의 평가로만 했고 역량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사실은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이게 어떤 평가가 옳고 더 나은 것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가 도입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역량평가도 분명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죽 지켜봐 오면서 시험에 대한 부작용이나 단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은 원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점을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역량평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90%, 80%, 기술직은 80%에서 90% 사이인 것 같고 아마 행정직은 90% 이상이 역량평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을 역량평가에서 떨어뜨리고 그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게 과연 변별력 있는 관리자를 선발하는 평가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소수의 우수한 공무원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90% 이상을 합격시키고 또 기술직 같으면 80%에서 90% 사이입니다.  이렇게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 평가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또 업무 외에 밖에서 과외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업무의 여러 가지 역량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서울시에 맞는 인재가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주택건축본부장김성보
  거점성장추진단장정상훈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기획관  이해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박유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정한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