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4.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8. 2022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4.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서울특별시장 제출)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8. 2022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으로 분주하실 텐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변화기에도 불구하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의 목표달성과 과제수행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속통합기획 추진 등 다양한 역점사업이 6월 선거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심사 후에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두 번째 상임위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천만 시민의 미래를 담는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13억 5,4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6억 1,600만 원 대비 3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400만 원 증액된 2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6,9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2022년 신규 착수 예정지 20개소 추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29억 8,200만 원,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한강수변공간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3억 원, 2022년 4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용역 준공에 따른 중랑천 일대 미래공간구상 선제적 마련을 위해서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2억 원, 신속통합기획 및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1억 6,200만 원, 총 4건에 3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관련 예산 증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에서 건축기획설계 기술용역비 2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 신규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은 민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비가 48억 원이 산정되어 이 중 17억 원은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의 금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1억 원은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의회에서 11억 원을 증액해 줌으로써 최종예산이 28억 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사업비를 고려하면 금년도 추경은 20억 원 규모로 예상된 반면 이번 추경안을 보면 예상액의 1.5배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즉 금년도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48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상지 수가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안 심사 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 총사업비가 20% 증액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지난 연도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80%가 이월되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올해 사업은 실질적인 공정률을 감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용역비 일부만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현실적인 집행력ㆍ집행물량에 기반하여 이번 추경 규모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 양 부서에 이 사업의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대상지는 다를지라도 동일 사업예산이므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할 목표과제로서 주민제안 계획 수립에서 공공의 자문ㆍ심의ㆍ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에 통합성ㆍ효율성을 높여 신속통합기획을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공공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대상지별 공공이 기획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이 정비계획 수립ㆍ변경을 함으로써 동일 대상지에 기획설계와 정비계획 각각 용역을 하게 되어 재정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제안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의 사전 자문과 공공 건축가 활용을 통해 공공이 기획설계 용역을 따로 발주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에 도시경관적 사항과 공공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고, 그 후 통합적 자문ㆍ심의를 통해 인허가 효율성을 높이는 등 도시경관의 질적 제고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이 신속통합기획에 국한되지 않고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보편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구축은 신속통합기획 위원회 운영 지원과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시건축 관련한 5개 위원회까지 구축되어 현재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에 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서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신속통합기획과 정책자문단 등 2개 위원회를 추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나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속통합기획 전담 수권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권분과위원회는 단 1회 개최되었고 기획설계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ㆍ변경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위원회 시스템 구축에 이번 추경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수권분과위원회 외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단 운영과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선정 자문을 시스템에서 함께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은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자문단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은 조례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이나 각 사업별 자문ㆍ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들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주요 계획에는 별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어 정책자문단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가운데 집행부는 자문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은 시스템 구축 여부에 앞서 정책 자문 환경ㆍ여건 변화를 토대로 자문단의 존폐 여부를 포함하여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정책자문단 비용 6,72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변공간 관련 예산 증액 사항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을 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에서 기술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을 신규 사업으로 기술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은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예비심사 시 기존에 수행되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상당한 중복성 문제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확정 문제로 전액 삭감된 후 예산안 심사 시 최종 3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6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심사 시와 비교해 볼 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을 뿐 사업내용 등은 동일하여 제기된 문제가 여전한바 이 사업의 추경 편성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중 2억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도로 상부공간과 중랑천 일대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중랑천변 저층주거지의 친수성 제고, 중랑천 일대의 저이용 공공시설의 활용방안 구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사업 구간의 기본설계가 올 상반기 준공될 예정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랑천 일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창동상계 중심지 육성,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문휘경ㆍ중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물리적 환경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중랑천의 접근성ㆍ친수성ㆍ활용도를 높이며 이 일대의 종합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재정사업 구간의 기본설계가 올 상반기에 준공된다 할지라도 이후 실시설계와 공사기간을 거쳐 터널 개통은 오는 2028년 이후로 예상되고, 이 사업은 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중랑천 일대의 중장기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할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오히려 창동상계 중심지 육성이나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사업 등 중랑천 또는 수변공간 관련한 계획ㆍ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예산과는 별도로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스케줄의 문제인데 이게 대상지별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대체로 현재 단계는 우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뭔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채널을 만드는 일하고, 이제 막 정비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조사를 위한.  정비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조사, 기초조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용역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맞고요.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초조사를 위한 정비계획 용역들이 대체적으로 언제쯤 다 정리가 되나요?  물론 대상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차이가 있어서 일관, 단순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략 언제쯤 이 정비계획 용역이 마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32개소 정도를 진행할 거고요.
고병국 위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까지 포함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재개발ㆍ재건축 합쳐서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한 20개소 정도로 돼 있는데, 주로 정비계획들도 연초 3~4월 되면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기초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함께하고…….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3~4월에 주로 발주를 하고 6월 정도, 한 두어 달 정도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 신통기획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예상 스케줄을 고려해서 추경안이 편성되었는지, 조금 하여튼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과 형편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제315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산 광역중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기능 도입을 위해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조남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안건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대상지는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형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본 지역은 용산 광역중심 및 국가 상징 가로변에 위치하고, 1호선 남영역 및 4호선 숙대입구역이 교차하고 있는 더블역세권의 입지 특성상 상업ㆍ업무기능의 고밀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2016년 8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3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을 거쳐 관련 절차를 수행한 후 서울시에 변경 요청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간선가로변을 따라 일반상업지역이 약 24% 지정되어 있으며, 이면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76%가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 사진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남영역과 숙대입구역, 용산 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현재 재정비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동 업무지구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1ㆍ2ㆍ3구역 중 2ㆍ3구역을 통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20m 이하로 하고,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면적입니다.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3,466㎡와 일반상업지역 4,192㎡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가 기존 구도심 및 용산 광역중심을 연결하는 국제업무축상에 위치하고 있고, 2030 서울플랜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남영동 일대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용도 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이 필요하다고 현재 판단됩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사업 획지와 공공청사ㆍ도로 및 정비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ㆍ판매ㆍ주거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용적률 최고 850%, 높이 120m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대상지에 대한 사업 계획은 총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3개 동, 업무시설 1개 동 그리고 공공기여로서 서울시 공공청사 1개 동으로 별도의 부지를 구분하여 건축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대로변은 교통에 대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의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은 이면도로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하였으며, 남영역 방향으로 차량 진입에 따른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감속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 협의도 대부분 거쳤습니다.  일부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기이 반영되었거나 반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개요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현황 부분이고, 8쪽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사항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용도지역 상향 변경 타당성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일대는 광역중심이자 광화문-여의도를 잇는 주요 업무축 그리고 역세권으로서 토지이용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ㆍ개발사업 시행 시 지역 공간구조상의 위계가 고려된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수반되어 온 가운데 대상지도 중심지 위계 및 성격을 반영하여 복합개발을 위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가 포함된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일단의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도시경관과 획지 규모에서 일관되고 균형된 개발이 요구되는 반면, 제2구역과 제3구역만 현재 통합 개발함으로써 1구역과 2ㆍ3구역 간 개발의 균형 문제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1구역의 주민 동의율이 낮고, 1구역 면적이 3,200㎡로서 향후 자력 개발이 가능한 규모임을 감안하여 이번 통합개발에서 제1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2ㆍ3구역 통합개발 시 1구역의 5배가 넘는 부지가 개발되는 것으로서 일단의 구역에서 개발의 균형 문제가 생기고, 1구역만 따로 개발하게 되면 1ㆍ2ㆍ3구역 통합개발에 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시경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ㆍ2ㆍ3구역이 전체 통합 개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여시설 상당 부분이 공공청사로 계획되고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작게 계획되었는데 대상지 일대의 교통 편리성과 업무시설 집적화 현황을 감안하면 직장인들의 거주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의 업무시설이 부족한 실정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청사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시민 세금으로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고 노후화된 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임시 이전시설도 필요한 상황에서 광화문-서울시청-용산으로 공공업무축이 형성될 수 있는 대상지에 서울시 공공청사를 계획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생활권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우선 필요 시설로 복지시설이 도출된 만큼 공공청사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등 복지시설 계획과 운영방안이 면밀히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임대주택은 순환율과 정착률을 고려하여 입주 대상과 면적이 전략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최소형 계획으로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순환율을 높이거나 가족구성원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규모로 계획하여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 등 대상지 여건에 최선의 계획이 되도록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이 지금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남쪽에 있는 공공기관이요?
노식래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기본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92번지 일대)(의안번호 3158)
(회의록 끝에 실음)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51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하나를 전해 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한번 우리가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사례로 들어서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지난 2020년 7월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과정에서 서면질의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공원 내에 보상이 결정된 유허가 주택에 대해서 첫째는 입지상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절벽 밑에 위치한 어떤 유허가 주택이고, 심지어 어떤 유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을 가로질러서 도시계획 공원 구획선이 설정돼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보상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 자체가 현재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가 보상도 원치 않는데 이거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쏟는다는 것은 공원 문제와는 달리 우리가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굉장한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서울시는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런 어떤 부지의 소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너 차례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아까 드린 결정문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3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원고 측에서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그냥 직권으로 이것을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국장님, 이러한 사실과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좀 알고 계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알지는 못했고요.  아까 오전에 자료 주셔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좋습니다, 뭐 사안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벌써 지지난해죠, 7월에 무려 2,323개나 되는 공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임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몇몇 그런 부지나 필지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이런 결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변경 결정이지만 저는 사실상 이것을 신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970년, 1971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구획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50년이 지나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변경 결정이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신규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신규 결정을 할 때 5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지가 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연 공원으로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 봤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소수건 일부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도시계획 공원을 결정해 버리면 용역사나 우리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은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정말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 심지어 소송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컨대 서울시에서는 항소나 상고 등의 소송으로 계속 대응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 공원 결정의 어떤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그냥 관성에 따라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실확인이 됐으면 전향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말씀처럼 물론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결정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또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비 용역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정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에 어떤 공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목표와 노력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공원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되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뭔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기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 똑같은 맥락이 자연경관지구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도 보면 경관 보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건축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한 자연경관지구라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만 4년 동안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접근방식이나 마인드를 보면 항상 자연경관지구는 획일적 기준으로 어떤 동일한 건축제한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어지간하면 이렇게 흔들고 싶지 않은 그런 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접근법은 자연경관지구를 관리하는 데 앞으로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게 조만간 아마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 세 차례 정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건축규제를 조금씩 조금씩 완화해 온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반드시 건축제한을 강하게 해야 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뭔가 이렇게 조금 분류해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아타운 정책과 관련해서 모아타운이 아무래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고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서는 모아타운 정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모아타운 정책을 통해서 일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아타운 정책도 현장에서 자연경관지구의 어떤 용도지구와 관련된 규제와 충돌하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위 모아타운 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층 20m까지 완화된 규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어디는 5층 20m로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근거와 명분이 있는 정책 행위인지 늘 의문이에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인식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규제 지역들이 그동안에는 큰 틀에서의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제는 노후가 심각해지고 모아주택이 됐건 개별적인 건축이 됐건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안을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모아타운 정책이라는 걸로 약간 전체적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거냐는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시계획시설 공원 관련과 그다음에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국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이용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이요?
장상기 위원  네.
  학교 용지에 대해서 오래된 학교들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 새로 개축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합사업을 하겠다, 그전에 여러 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복합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복합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조차도 안 받습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면 그 지역에 저층주거지만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 주차장하고 또 한 30여 년 이상된 주민센터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신축을 하자고 그랬더니 주차장은 가능한데, 그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복합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하고 관련된 것 외에는 학교용지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복합사업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런 저이용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복합사업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좀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검토하고…….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걸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부 투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조금 따져보고 별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관련해서 저이용 시설 자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지역이 다 훼손지 돼버렸습니다.  도저히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고, 또 70년대 중반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까지도 상실해 버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민간개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걸 90년대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잘 이루어져서 민간개발한 데는 됐는데 민간개발을 하다가 중도에 자기네들 시설만 해 놓고 나머지도 공원 조성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계획 취소를 해 버렸죠.  인가 취소가 돼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염창근린공원도 2009년도에 인가 취소를 해 놓고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염창근린공원이요?
장상기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중기 주차장, 버스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의 민원도 많고 우범지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어떤 중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업무용들은 내보낼 수가 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일부 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재판에서 집니다,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든지 댈 수 있게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를 안 되면 공공개발해야 된다, 공영개발하겠다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어느 정도 잡았던 부분이고, 공원을 축소해서라도.  지금 현재 공원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 서울시의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방치돼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범지대가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그러면 돈 받고 이용을 하겠다,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이용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도 공공개발을 해야 되겠다,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택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환영을 합니다.  주택 공급 늘리자, 아니면 거기에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늘리면서 공공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자료도 모든 것을 갖다가 SH에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SH는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만 받고요.
  저도 2019년도에 용역까지 해서 그런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모아타운 관련해서 지정고시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관리구역 계획안이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정고시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택실 또는 균본에서 한다고…….
장상기 위원  거기에서 하나요?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정고시가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부서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2년 전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하는 부분들이 각 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종결이 안 됩니다.  5년 이상, 7~8년 지나도 종결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오는 건들도 보니까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된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정비할 차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공람에 주민설명회까지 모든 게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 끝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2040 서울플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후속단계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후속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의견청취를 먼저 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공청회를 지금 사실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여전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오프라인 공청회를 하지 못해서 지금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무 위원  원래 작년 연말 정도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쭉쭉 미루다가 올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기자회견 발표를 3월 3일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언제였죠?  3월 9일이었죠.  왜 이 시기에 발표를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가…….
김종무 위원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왜 대선 시기에 이런 걸 발표를 하시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다고 판단을 해서…….
김종무 위원  그럼 미리 하셨어야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여러 준비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3월 9일이 대선인데 3월 3일 발표를 하고, 대선을 마치고 나서 발표를 하셔도 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1년 이상 늦춰놓은 부분들을 뭐가 급해서 일주일을 못 참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죠?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왜 이렇게 계획들을, 서울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그런 계획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그렇게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35층 룰을 없애겠다 그런 내용들 하고, 그냥 장밋빛 청사진 몇 가지를 가지고 죽 발표를,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계획들은 우리 서울의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내는 그런 계획들이고 서울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계획들을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님이 그런 정치적인 스케줄 압박을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2040 서울플랜 발표하고 나서 후속적인 계획들도 올 연말까지 다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후속적이라 하시면…….
김종무 위원  2040과 이게 최상위계획이니까 역사도심 기본계획하고 주거정비계획하고 한강변 기본계획하고 이런 연동되는 계획들도 다 정비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궤를 같이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궤를 같이 맞춰야 되니까 올 연말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그런 계획들을 또 기자회견 형식으로 다 발표하시겠네요.  그렇게 하시겠죠.시점을 1년 정도 늦추고 늦추고 늦추고 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하는 부분들은 진짜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의 공약사항을 발표하는 게 도시계획국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아직 시의회 의견청취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선 발표 그리고 후 시의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그냥 거수기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죽 계획을 먼저 선빵으로 다 날려놓고 여기에서 여론몰이를 해 놓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 방법을 취해 나가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발표 전에 의장단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김종무 위원  의장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도 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걸 발표를 하느냐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구했었고요.  당시 좀 늦은 면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35층 이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김종무 위원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놀면, 뭐 언제까지 시장을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나가주세요.
  앞으로 후속적인 계획들도 발표의 시점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규제를 완화하자고 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말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 발표 시기, 시점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나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검토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국장님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내용들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건 아니고요.  3월 20일에 당선인 인수위 차원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표 당시에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가적인 것은 지금 현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지금 헬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걸어놓은 건가요,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곳인가요.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잘 아시겠지만 북악산하고 인왕산, 경복궁…….
김종무 위원  군사시설이 있고 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경관 보호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산 국방부가 있는 곳에는 어떤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검토를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시계획 높이 관련은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위탁고도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산 같으면 한 150m가량 되는 것이고 차등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김종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도시계획국 측면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또 현재 청와대가 있는 곳의 규제 그리고 국방부가 있는 현재의 규제 사항들 하고 청와대가 용산으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당연히 있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검토는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인수위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과 별개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한테 좀 공유를 같이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적인 고도지구하고 드론이라든지 그런 비행물체가 나는 비행금지구역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와대 주변은 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당연히 항공기가 날지 못하도록 하는 비행금지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고도지구라는 것은 북악산이나 인왕산, 경복궁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은 아마도 정부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비행금지라는 부분도 어쨌든 청와대는 헬기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헬기가 이착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고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정확한 건 사실 정부의 보안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앞으로 설정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청와대 주변에 있는 고도, 자연경관지구라는 것은 산과…….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나 NSC나 이런 관련된 곳의 규정이나 그런 규제나 이런 내용들하고 다 협조가 있어야만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청와대에 걸려 있는 그런 규제들, 규제들 중에서 용산으로 갔을 때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 것이라는 추정은 해 보셨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게 인수위 발표에서 이전을 하더라도 종전의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김종무 위원  아니, 인수위 그분들은 정치적인 레토릭이나 그런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는 거고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어쨌든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김종무 위원  1차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내용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오늘 마치기 전에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부터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주거환경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6월 1일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로 인해 주요 추진사업들이 지체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추진사항을 챙겨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위해 곽종빈 재정기획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대신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아울러 김재진 예산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석하셔도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시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혁신거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동ㆍ상계지역에는 6월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착공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시민소통 및 교류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잠실운동장에 스포츠와 MICE산업 개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단 간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영등포 경인로, 정동, 북ㆍ서촌, 홍제동 등 다양한 사업지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따라 집수리 지원을 위한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심 휴식공간으로 7월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역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보고드린 일정에 맞추어 안전하고 꼼꼼하게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들의 진행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 역시 향후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한옥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6번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114억 2,000만 원 대비 2.4%인 356억 8,500만 원 증가한 1조 5,471억 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2억 6,600만 원으로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081억 5,400만 원 대비 356억 8,500만 원 증가한 1조 5,438억 3,900만 원이며 전액 기타회계전입금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610억 5,600만 원 대비 2.1%인 356억 8,500만 원 증가한 1조 6,967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35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조 4,500억 9,100만 원 대비 2.5% 증가한 1조 4,857억 7,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번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무활동비 356억 8,500만 원으로 추경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17개 사업 356억 8,500만 원에 대한 세입 재원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증가액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각 추경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세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에서 편성하며, 균형발전본부에 별도의 세출사업 추경예산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담당관께서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의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비보조금 10억 원은 사업부서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3140호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보전과 진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 공공한옥 중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는 2017년부터 전문기관에 통합 사무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촌 도시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이 필요하고 또 민간위탁 운영 6년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 통합 사무위탁 내용을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북촌 활성화사업을 위한 정책시설로 전환해서 직영하도록 하고, 북촌문화센터는 북촌 체험,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 공공한옥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울 공공한옥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동의안의 제출 배경과 민간위탁 현황 및 변경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신규 민간위탁 개요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상단입니다.
  북촌문화센터의 신규 민간위탁(사무형)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이며, 위탁범위는 홍보전시관과 강좌 운영, 문화행사, 공정여행 캠페인 등 북촌 및 한옥 체험과 교육시설로서 민간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직 운영인력은 4개소 전체의 통합 운영인력 20명에서 13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에서 5억 7,800만 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관련분야의 수행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적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시 직영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0쪽입니다.  관련 절차를 통해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민간위탁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도 적정으로 의결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옥지원센터는 변화되는 기능에 맞추어 거점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동안 이 곳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북촌문화센터로 이관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종합적 검토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수인력이 일시에 해고되지 않도록 일정 비율 이상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수탁기관의 인력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교육시설의 특성상 과도하고 잦은 시간 외 근무로 인해 그간 이직이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도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촌문화센터와 한옥지원센터는 SH공사 소유의 공공한옥으로 서울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3159호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 국토부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 대시민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100% 상향 적용을 위해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함에 따라 3년 한시 적용키로 했던 기본계획 변경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데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심부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관련하여 제출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유효기간의 연장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와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로 한양도성 도심부 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은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2019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인가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7개 지구, 정비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인 곳은 4개소,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된 곳은 5개소로 정비계획의 결정ㆍ고시부터 사업시행 인가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7.9개월인 상황에서 잔여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의 연장은 검토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입니다.
  2019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 도심부 외 지역의 주거주용도를 완화하면서 그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부분의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정했는데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 주거주용도 허용과 주거비율 90%가 조건 없이 기이 적용되었던 한양도성 도심부에도 공공주택 확보 의무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이 지역의 주택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변경 전인 2016년 당시의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한양도성 도심부에서는 공공주택 등 의무확보기준 적용을,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완화용적률에 따른 도심공동화 억제와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쪽, 8쪽 사항은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이번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분만 하고 또 한 가지 계획이 있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두 가지 계획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고 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소규모 정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3개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오늘 부분은 도시정비형 이 부분만 포함이 된다는 거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것을 지금 미리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동안 사업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정돈을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준비되면 한꺼번에 다 다시 한번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계획 전체를 정비하는 게 올 연말까지인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연말까지입니다.
김종무 위원  연말까지인데 몇 가지 급한 것들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정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한시적인 완화 규정이 중단돼 버리고 연말까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정돈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연말에…….
김종무 위원  그럼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올 연말에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저런 절차를 거치고 용역 발표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7월 정도에 공람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실제 발표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7월 이후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공람 자체를 7월에 하니까.
김종무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지금 여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급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7월 정도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러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그런 스케줄로 간다는 거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람이 7월이니까 그것을 발표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보다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김종무 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도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도 비슷한 스케줄로 가져가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7월 정도가 넘어가야지 조금 저희가…….
김종무 위원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이러저런 부분들이 발표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김종무 위원  지금 역사도심이나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만 지금 90m 제한이지 않습니까.  도심에서 90m 제한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2040 서울플랜과 같이 스카이라인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상위계획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김종무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큰틀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김종무 위원  그리고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옛길 복원, 문화 복원 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유물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부분이 도심 구역에서도 여전히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계속 이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김종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공평이나 이런 곳에서 유물이 나오면서 한동안 중단이 되고 또 그러면서 사업성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확정을 지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지만 4대문 안에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터를 파면 그런 유물이 나올 것으로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물이 나오면 그만큼 사업이 중단돼서, 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제도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비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59)
(회의록 끝에 실음)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8. 2022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
(12시)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7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2년도 1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종로구의 옥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원래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하고 갈등이 있었고 결국 그게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에서는 서울시가 패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주민들 간에 좀 여러 차례 소통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역사도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과 소통 그다음에 합의 그런 과정을 겪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경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건폐율 60%, 그다음에 높이 완화 등의 규정을 따로 정해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한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나 기타 어떤 계획 재량권을 통해서 자연경관지구도 아주 잘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건축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옥인1구역은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 n분의 1의 이런 대상이 아니고 확실하게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서울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물론 앞으로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루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의 경우 거의 한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미진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옥인1구역 사업의 역사, 특징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라는 점을 본부장님께서 공감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현장에 나가본 몇 군데 지역 중에 하나가 옥인1구역이고요 그래서 현장 다 돌아보고 또 거기 빈집 사회적기업 참여하는 개소도 있고 또 SH 통해서 저희가 빈집 매입해 둔 곳,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제가 지난번에 본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도로가 조금 더 개통이 돼서 윗 부분의 접근성이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중요성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한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종로구의 서촌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진행 중이고 또 서촌 지구단위계획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한옥이 많지만 사실은 비한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외형상은 한옥이지만 한옥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옥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서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옥과 비한옥이 완전히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옥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하다 보면 너무 과하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적용할 때도 한옥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생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비한옥의 혼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큰 대형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지역은 굉장히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확충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골목길재생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 자체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나 여러 가지 보면 거의 존폐위기로 갈 정도까지 굉장히 집행부 차원에서 관심이 없는 사업으로 많이 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저층주거지에 대한 생활SOC 확충사업 여러 가지 선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정도 했는데 그런 저층주거지는 굉장히 생활여건들이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3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강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이 다행히 최근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네 곳이.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차원에서 해 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와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도까지는 전부 다 주택정택실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남아 있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시장 정비사업은 지금 세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제외되고 두 군데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동네에 뭐가, 우리 지역에 뭐가 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10분, 20분 거리면 다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골목에서 살았을 때 내가 집에서 바로 나왔을 때 눈앞에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재생이라든가 생활SOC 사업 이런 어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개발보다 이런 생활 밀착형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가 한 2년 뒤에 지역발전본부와 같이 한시적인 조직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죽 그냥 마무리지어 나가는 그런 일들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민간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 이런 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도시재생 부분들에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구조화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골목길재생사업도 선정을 하다가 그 부분이 자꾸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로 가면서 이 균형발전본부가 설 자리가 지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 연말, 내년을 생각한다면 균형발전본부가 말씀대로, 부서의 이름대로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균형발전,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큰틀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균형발전본부 나름대로 그런 업무 영역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존에 마무리만 하고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계실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그렇게 수세적이지는 않고요.
김종무 위원  지금 보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골목길 재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도시재생을 하는 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 왔던 기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복투자니 뭐니 또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향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정비사업에 누가 될까 봐 그런 염려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골목길 재생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균형발전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젠다를 찾기 위한 고민도 지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계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기존의 해 오던 사업들을 편집하고 이런 정도의 느낌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균형발전본부 자체적인 어젠다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원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요.  거기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그런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만 하고 실행에 못 옮기고 그냥 접어놓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지역발전본부에서 만든 계획도 봤는데 거기 계획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갖고 와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좀 더 보완적인 거 한 6개 정도 더 있는데요.  그 정도 아니고 좀 더 실행 중심으로 위원님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면서도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재생사업이라든가 골목길 사업이라든가 시장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 수요를 발굴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위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ㆍ공공재개발에 밀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잘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 하면서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선정했다가 또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흐름에 이끌려서 또 재생에 대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힐까봐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나름대로 균형발전본부 이름에 걸맞은 또 나름대로 업무 영역을 갖출 수 있도록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발굴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계속 똑같은 그런 업무 내용, 여기에서 기존 사업을 관리하다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절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무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종무  문병훈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김호평  이경선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임춘근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안중욱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정범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강성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재진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