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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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2020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업무보고 및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 등 총 8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제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승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계속)
(10시 33분)
○부위원장 이광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정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제290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2018년 조례 개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개정하면서 즉시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사업자가 승인 등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3일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시했어요.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조례안에서는 환경부와 다르게 조례 시행일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과 같이 조례에서도 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신청한 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조례에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진행사업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나 협의요청시기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재 조례의 경과규정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현행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관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법률자문도 두 차례 걸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당초에 두 곳을 법률자문 받았을 때 그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검토한, 강조돼서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이후에 또 세 군데 법률자문을 받았었는데요 두 군데에서는 경과규정을 둬서 소급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광수 위원님께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약간 유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법률검토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자문을 여러 차례, 아까 세 차례 말씀하셨나요?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소상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부 법률검토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때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고요.
●김기덕 위원 그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한 건 그렇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첫 번째 법률자문은 두 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조례 개정 발효 시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해당 두 군데 자문의견은 조례 수범자로 사업시행자로 한정해서 검토한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김기덕 위원 수범자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두 번째 다시 세 군데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곳 중 두 곳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해도 이건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제290회 정례회가 폐회된 후에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 결과 기후환경본부에서 받은 자문과 유사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법률자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의 법률자문 결과도 이 개정조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의회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목적에 맞게 개정안이 신중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방금 전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 별표 1 제1호자목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3)(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7)(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관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및 태양광 보급 확대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관리를 위해 보다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ㆍ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을 설계하고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ㆍ지원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민 대기기획관입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조완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선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인호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은 서울ㆍ인천 공동협력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서 경인아라뱃길 등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1,659억 원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에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승계하며, 2019년도 결산잔액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귀속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26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월경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주변국 도시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설 국제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 규정을 신설하고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구축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추진, 정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국제포럼 및 협의체 회의 개최ㆍ지원 등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권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은행 차입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수입항목으로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총 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이미 “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세출항목에 적합한 용어이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이미 “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맞추어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 지원해 온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2019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해 운영했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금에 별도 계정의 형태로 추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현행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계정은 경인아라뱃길,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지구 주변도로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수입으로 하여 2013년 200억 원을 지원한 이래 2019년까지 총 1,659억 원의 보상금을 인천시에 지급한 바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2019년 11월 이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동 계정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잔액이 3억 5,5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 종료에 따른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금에 둘 이상의 계정을 두는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등과 같이 각 계정들의 재원과 목적이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12년 조례 개정 당시 재원과 설치 목적이 다른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을 하나의 기금에 묶은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환경개선계정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단순히 삭제 또는 변경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를 환경개선계정 추가 설치 이전의 조례 내용 및 형식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약 50%는 국외에서 배출되어 유입된 것이고 고농도 시에는 최대 80%까지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서울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ㆍ내외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국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제협력 사업은 정보 교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협력 당사국 또는 도시들 간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의 실행까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또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호를 근거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이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협의체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국제기구로 설립주체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주체가 서울시인 국제기구로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및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별도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의2 제2항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관련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1호에 협의체 구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협의체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는 등 조문의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본부장님,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추진배경 및 방향,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서울의 대기오염문제가 서울에 한정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는 하는데 인접도시, 다른 인접된 국가의 대기오염상황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50%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또 연구의 대상,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50% 안짝으로도 추정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인접된 국가의 도시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관련된 포럼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도시들 간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도시들의 대기오염 저감정책도 공유하고 또 공동연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논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고 일정부분 강제할 수 있는 도시네트워크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 다만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상설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조례에 근거 그다음에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행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에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려는 제24조의2가 유사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제13조 경우에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후환경본부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이외에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와 서울베이징통합위원회 등 여러 국제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들의 법적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는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한 이클레이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8개 본부가 있는데 동아시아본부는 지금 중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클레이 차원에서. 다만 저희들이 동아시아 쪽의 대기오염문제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포럼은 서울시가 매년 주도해서, 그러니까 포럼인데 여러 가지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하고 베이징하고 통합위원회는 환경분야뿐만 아니고 도시들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베이징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환경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아시아 관련해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성은 인접된 도시들 간에 뭔가 앞으로 대기오염문제를 상설화해서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상 세출 항목에 적합한 용어이므로 동 기금의 관점에서 “전입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호 중 “기금전출금”을 “전입금”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권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은 안 하시는데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4조의2에서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 업무에 관한 사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등 조문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바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4조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8. 2020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12분)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남은 의사일정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