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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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새해 들어와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0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2020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8.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10시 55분)
●위원장 김태수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으나 코로나19 발병이 심각함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조례안건만 심사하고 보고안건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네 건과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고 우수가 엊그제인데 우리 상황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응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 배석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은 2020년 1월 1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일자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도 2020년 1월 1일자로 강북정수센터소장을 하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성흠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정인ㆍ임만균ㆍ최영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최정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최정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30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31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3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5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30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3조제3항 정수처분 해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수처분은 수도요금 징수금을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 현행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처분에 대한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금이 1개월 이내에 완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액 체납 영세상인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정수처분 중 수용가의 돌발적인 환경변수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ㆍ고액체납 징수 시 체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일부 체납금 분납 후 정수처분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금 완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체납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수처분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해제수수료는 연간 386만 원으로 상수도 전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수처분은 징수 행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여 해제수수료 징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 직원이 대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처분과 달리 재산압류에 대한 해제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43조제4항과 같이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어 이를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 등 다른 해제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이사 당일에도 이사정산 신청을 즉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의 정산은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신규 수도사용자가 승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을 분리고지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정산은 이사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에게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 주는 민원서비스로 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이사정산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2018년 기준 전체 발생 민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민원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요금 분리고지 건수는 2014년 대비 3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사전신고 없이 이사 당일에도 분리고지 신청으로 정확한 수도요금 정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 제30조제2항과 같이 일선 현장의 업무수행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도요금 분리고지 사전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조정심의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제27조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수도사업소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강서, 남부 등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요금 관련 민원 발생 건수에 비해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대상을 수도요금 과다 부과로 인해 제출된 민원 중 평상시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지침으로 심의대상을 확대ㆍ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바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가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수용가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안 제27조제3항제4호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다양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과태료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처분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위반 항목을 2개 목으로 분류하고 각 목에 대해 위반내용을 8개로 분류하여 총 16개의 처분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는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나 일부 과태료 처분기준 조문이 난해하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시 민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바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4와 같이 과태료 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44조제1항 중 ‘분담금’을 삭제하고 제2항은 별표 4의 위반내용 항목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44조제1항 중 ‘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8개 대상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ㆍ공급이 설치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설,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독립유공자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으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공기업 목적에 따른 자체 감면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은 법률에 규정된 강행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3개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계 미보전액은 1,098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48%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상수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바 노후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적기 시설투자 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 자산관리 및 경영효율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강행규정을 따르고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더불어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한 중단 없는 보전 이행 그리고 향후 수도요금 감면요구 확대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예산담당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사이 수입 보전과 같은 회계 간 예산 전출입 관련 사항은 집행부 내부 협의가능 사항”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상태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수도요금 감면금액 중 미보전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협의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현재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감면 대상 확대 요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의 보전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이광성 위원님,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정례회 때 많이 논의 됐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이 동감을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어쨌든 세 분이 대표발의하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48%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부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아직 안 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19년도 기준해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 보니까 79.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나 행감 때도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회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놔두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당연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지금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생산원가에 비한 동력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화율은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방공기업법에서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즉 상수도사업본부의 목적 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경비는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 중 일부 대상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매년 거의 100억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작년 말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작년 말 기준해서 저희가 약 109억 정도 중에서요…….
●김기덕 위원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니, 1년 단위…….
●김기덕 위원 약 1,000억이 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은 10년 전체를 했을 경우고요.
●김기덕 위원 결국 수도요금 현실화율,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보전이 협의되지 않은 감면 규정 신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부장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감면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공익상 많이 집행하면서 상수도의 재정보조를 수반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서울시 본청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6페이지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의견은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기덕 위원 요구는 하는데 명확한 의견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예산담당관실도 재정보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재정적인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려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명확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부서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돼서 그런 상황에서 조례규정을 적극 따른다면 감면 대상자의 감면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또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시 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서 향후 수도요금 감면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부 수용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요금 감면 중단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첫째, 향후 조례 개정 이후에 일반회계 미보전에 대한 보전, 두 번째는 현재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한 지속적 보전 그다음에 세 번째, 신규 감면요구에 대한 대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의회에서 강제규정화 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용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량화 했을 때 지금처럼 감면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막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감면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현재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현재 감면되고 있는 대상 중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을 박탈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 시스템대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이러한 감면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수도에 부담을 지우는 이런 정책일 경우에는 저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현실화율과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019년 말 기준 1,0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중에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 미보전 금액이 592억 원으로 54% 정도 돼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419억이에요. 그렇죠?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 각주를 보면 수도법 제45조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소화전 설치와 관련된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의 경우는 상수도 자체 감면 대상, 일반회계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수도법상에서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소화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고 해서 이 소화전 설치가 수도요금 감면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수도법에서는 소화전 설치를 수도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용수의 사용량은 공공용 업종으로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보전받기가 지금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수백억이 넘는 금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보전액으로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인지 또 상수도 자체 감면 대상인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상수도 자체 감면은 상수도 정책상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 검침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리수음수대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 저희가 20%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수도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적 수단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용수 자체도 상수도 자체 감면으로 사용해서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정책상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정책상 무리가 있지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부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과거 초창기에 소방용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조를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취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참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일반회계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오늘 이 조례가 개정돼서 2021년 1월 1일 시행이 되면 아마 서울시 일반 집행부에서도 상수도 감면을 전제로 한 정책수단을 입안할 때 상당히 신중한 스탠스(stance)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수처분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수도요금을 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수도가 중단돼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여요, 이 조례안 취지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저는 조례가 가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단지 조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정수처분을 해제했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정수처분이 1,287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정수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물값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중단하기보다는 지역주민센터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대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규정한 정수처분의 기본취지는 수돗물을 몰래 쓴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일 경우가 저희가 과감하게 징벌적 차원에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정수처분 하는데 만약 요금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을 해제하자 그런 취지의 조례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3,000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3,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했다가 해제할 때 부과하는 3,000원을 부과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의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80만 원 정도 1년 수입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어서 저희가 미리 손을 봤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일괄해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다른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물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역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현재 100억이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1,000억입니다. 연단위로 보면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보전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초창기 처음에 시행할 때 좀 받았다가 상수도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해 줘도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보조를 했던 것을 중단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순이익이 발생할 때는 굳이 보전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도 일부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없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요구는 예산 편성할 즈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적극성은 결여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게 아마 원인이 됐든가 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생환 위원 순이익이 발생했고 굳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네요. 그게 이제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익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로 현재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번도 받지 않은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이후에 보전을 받지 않았고요.
●김생환 위원 그 기간이 10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건 10년만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도 누적된 금액이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10년 단위만 계산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을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주장을 안 했고, 두 번째는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어떤 의지도 갖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익이 발생할 때야 그렇다 치지만 계속 적자 아닙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일차적으로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바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광성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푸르게,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리는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 김제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2시 08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 김제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제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옥상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흙을 올리고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ㆍ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화사업으로 휴게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옥상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조경사업을 모두 옥상녹화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758개소 31만 5,532㎡의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조례에는 도시녹화계약,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적시하여 도시녹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도시녹화 조례 제33조제3호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011년 12월 9일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녹화를 활성화해야 하는 서울시에서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확대하는 것과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도시녹화의 한 방법인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 경우 벽면녹화, 바람길 녹지조성, 실내조경 등 사업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정한 도시녹화 조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는 옥상녹화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항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과 도로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는 옥상녹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 1에는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1에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 소유 건축물은 100%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30~70%, 공공기관 및 민간건축물은 50% 지원하는 등 차등지원에 따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간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 공공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소규모 건물 옥상녹화의 경우에는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정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50%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에는 민간건축물 중 일반지역 내 건축물은 70% 이내,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건축물은 9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39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8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총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 진단을 시행할 경우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접한 건축물도 옥상녹화의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역 내와 구역 외로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둔다면 옥상녹화사업 저변 확대에 또 다른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급 비율과 범위에 대해 민간건축물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적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사업진행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여 세부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옥상녹화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옥상녹화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는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공사 후 5년간은 역할을 분담하며 이후 유지관리는 건물관리자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옥상녹화 대상지는 기간제공무원이 매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식물의 증감현황이나 시설물 훼손현황 등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시설 훼손 및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지 않은 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옥상녹화사업 건물의 식물 생육상태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연도별 비교 등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병충해 발생, 시설물 훼손 등 옥상녹화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물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건물주는 보안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민간건물은 구조안전진단에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과 성공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김제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및 열섬현상과 같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권내 부족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옥상녹화는 높은 지가로 토지 매입이 어려운 우리 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관련 조례에는 옥상녹화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 지원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기존 조례로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옥상녹화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1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100분의 90 이내로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지역 내 건축물과 형평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반지역 내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적용하고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100분의 100 이내의 지원은 지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녹화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옥상녹화의 가장 큰 이점이 뭐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토지 매입 없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지역 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흡연실이에요, 옥상녹화장이. 그리고 관리도 안 돼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자치구청 같은 경우 저도 가봤지만 옥상에 대부분 다 녹화를 하고 일부 구간은 쉼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를 활용해서 흡연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냥 흡연실을 꾸미기 위한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옥상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송정빈 위원 흡연실이 있다 보니 일반 시민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 안 가시더라고. 담배 피는 분들만 가서 담배 피면서 꽃 보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 사업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그렇습니다. 옥상에 녹화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녹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용이라는 게 80이라고 하면 저는 녹화를 한다는 게 10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공존을 해야지, 그러니까 민간건축물의 경우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그 이유가 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한 녹지를 더 확충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건 연속사업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추진해도 괜찮은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다만 아까 제정안에서도 나왔듯이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하여튼 나무 많이 심고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국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옥상녹화사업을 계속 했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여기 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죽 자료가 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발했었던 것 같고 2010년 이후로 계속 예산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상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구나 민간에서도 재정이 좋을 때는 이것을 활발히 하고요. 또 예산이 없다 하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들쭉날쭉 했던 게 그동안 저희가 거의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들쭉날쭉, 경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민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도는 예산을 많이 세웠던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때는 남산 가시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옥상녹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책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확대됐을 겁니다.
●유정희 위원 남산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남산에서 바라봤을 때 즉 남산 가시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녹화를 하자 해서 그 당시에는 물론 생활주변에서도 하지만 가장 쉽게 보이는 게 남산 올라가서 보시면 옥상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좀 더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방향이 서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 정책방향은 어디서 결정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 국에서 같이 결정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해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계셨고 해서 그 당시에 남산 가시권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보자 이런 추세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데 워낙 건물이 많은데 그것 해 봤자 몇 %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던 사업입니다.
●유정희 위원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죠.
●유정희 위원 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좀 확대를 했던 거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재정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녹화에 관한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2007년도에. 그래서 그때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남산 가시권에 대해서는.
●유정희 위원 아니, 답변을 시장님이나 국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대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 도시옥상녹화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옥상녹화에 관한 게 아니라 도시녹화에 관한 조례요.
●유정희 위원 도시녹화에 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 봤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떻게 보면 그때 활성화가 됐었던 거죠.
●유정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조례를 만들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치구 건물이나 이런 곳도 상향하고 그다음에 민간건축물도 70%까지 상향을 한다면 아무래도 건축주라든가 자치구에서 부담을 덜 느끼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나 전체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똑같다면 비율만 달라지는 거지 사업이나 똑같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조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은 얼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올해 예산은 8억 정도 됩니다, 8억 400 정도.
●유정희 위원 8억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20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얼마가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상향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관건은 사실 조례가 있냐 없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얼마큼 세우느냐 이게 문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가장 중요하죠. 예산을 얼마큼 세우느냐도 중요하고 조례에서 지원 폭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원이 적었죠, 50% 정도밖에 못했으니까요.
●유정희 위원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운동장에다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코스쿨이 가장 많은 것은 옥상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에코스쿨은 다 일몰제 해서 그 사업을 없애버리고 또 옥상녹화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에코스쿨은 학교에 대해 국한된 거고요. 지금 이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공공기관 모두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에도 옥상녹화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일몰제하고 상관없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옥상의 경우에는요.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옥상녹화사업을 도시녹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죽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적도 지금 죽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미 해 왔었는데 새로운 조례 제정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와 새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사실상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조경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옥상과 도로구조물 여기에 딱 국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상 옥상녹화라는 게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보상없이 할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벽면녹화라든가 다른 지원사업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별도의 조례를 하나 제정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것을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김생환 위원 그래서 도시녹화 조례 내에 사업이 죽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그중에 하나 사업이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건데 현재 옥상녹화 만큼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표 1의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에서 공공건축물 중 서울시 소유 건축물은 전액 지원 가능하도록 하나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의 보조금 비율을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건축물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건축물”과 “일반지역 내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제리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송정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2시 3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문장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곡공원 조성으로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에게 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금과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근거에 따라서 동 조례에 서울시 공원의 입장료 및 점용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점용료, 이용료, 사용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요금의 납부방법, 요금의 환불, 요금의 감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표 1에는 공원 입장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 관련 시설 중 입장료를 부과하는 곳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게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공원 중 입장료를 부과하는 곳은 서울식물원이 유일하며 이번 조례안은 공원입장객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서구민들에게 입장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서울식물원은 전체 면적 50만 4,000㎡ 중 유료구간은 8만㎡에 불과하고 시민들은 84%의 면적을 항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원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는 가늠할 수 있는 범위이나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역의 주거가치가 상승하였으며 공원조성 이후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불법주차가 감소하는 등 대형공원 조성에 따라 강서구를 포함한 서남권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에는 6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에게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30명 이상의 단체에게는 30%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30% 감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해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을 시행 중에 있어 지역주민 할인을 추가하더라도 입장료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체육, 교육, 과학, 미술관 등) 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례는 없으며 식물원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등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구민들에게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포함 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식물원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경제적인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원 소외지역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입장료를 부과하는 공원이 지금 어디가 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입장료를 부과하는 공원은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서울식물원 두 군데입니다.
●김정환 위원 서울대공원이랑 서울식물원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정환 위원 식물원이 만들어지고 주변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현재 불법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식물원 같이 좋은 공원이 없는 저희 지역에서는 만들어준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재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장료를 할인해 주도록 하는 조례안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타 시설, 즉 우리 시에서 설치한 타 시설에서도 그 지역주민에게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또한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겸재정선미술관이나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도 강서구민에게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는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이원영 식물원장님, 식물원에서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식물원장 이원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강서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상대로 자유학기제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정원학교에서 키즈가든이라는 이름으로 강서구 유치원 6개를 시범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서ㆍ양천구 주민들에 한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만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끝내고 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서울식물원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직업학교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는데…….
●김정환 위원 벤치마킹…….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강서양천지원청하고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현재 식물원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식물원 주변이 주거단지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인근의 R&D단지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주로 많고 주거는 주로 1.5㎞에서 2㎞ 정도에 주거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물원 주변에 불법주차 때문에 저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요 주말에는 많거든요. 주말에는 인근에 회사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공간이라서 저희 식물원 주변만 조금 그렇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작년 9월에 유수지 주차장이 개장됐습니다. 저희 식물원에 있는 주차장보다도, 저희 식물원은 184대지만 인근에 유수지 주차장이 200대 이상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식물원에 약 600대, 총 900대 정도 성수기 주말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식물원 주차장만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유수지 주차장이 개장되면서 많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돈 받고 있는 식물원에는 타 자치구에서 오시는 이용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무료구간은 또 우리 강서구민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저희가 이용객들을 지역 주민별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아침에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근의 강서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시라든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시간대별로는 아마 강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민한테 할인혜택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아까 국장님도 말씀…….
●김정환 위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네, 말씀하신 거랑 동등하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디에서도 지역주민을 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처럼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할인혜택이 중복되고, 서울시민 전체에게 역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식물원이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지금 폐쇄를 했나요, 코로나 관련해서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오늘부터 폐쇄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폐쇄했어요? 기한은 언제까지 잡으셨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기한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요, 해소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폐쇄한 건 아니고요 식물문화센터, 즉 실내로 되어 있는 실내공간만 폐쇄를 한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방문객이 갈 수는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무료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송정빈 위원 식물원 안의 내부가, 밖에 있는 공원은 상관없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식물원이 지금 하루 입장객이 얼마였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식물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셔도 되지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던가요, 올해?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식물원장 이원영입니다.
저희 식물원이 성수기, 비수기 나누지 않고 평균으로 봤을 때 평일에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말씀드리는 건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실하고 주제정원 등 유료공간은 그중의 약 20% 정도가 돈을 내고 입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방문했던 그 식물원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그렇죠, 온실. 온실하고…….
●송정빈 위원 온실에 몇 분 정도 가세요, 실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실제로 지금 평균 잡아서 유료공간 한 20%인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매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평일은 700명 정도고 저번 22일 토요일, 일요일은 1,2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겨울 동절기에 방문객이 더 많죠?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동절기에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 식물원은 아무래도 온실이다 보니 이용객이 많은 것뿐이지 그게 겨울이라고 온실이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실질적으로 보시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처음에는 55%로 줄었다가 지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입장료가 1,500원인가요?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5,000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성인 기준으로요.
●송정빈 위원 제주도의 관광명소를 가면 제주도민은 할인을 해 줘요. 아시죠? 이것을 감면을 해 줄 거면 서울시민이라는 프라이드도 갖게 서울시민만 할인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동의를 하겠는데 강서구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간단하게, 저도 서울식물원 다녀왔어요. 우리 동네 지역주민들 한 20명 정도하고 다녀왔는데 전철을 타고 갔거든요.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밥 사먹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식물원에서요?
●유정희 위원 식물원 인근에 있는 밥집에서 밥을 먹고 갔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오히려 교통 소통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강서구로서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동네맛집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홍보해서 좋은 찬스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김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김생환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의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위기경보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은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공원이라는 게 야외가 대부분이라 그 야외 자체를 폐쇄하지는 않고요. 다만 서울식물원과 같이 식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보시는 실내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제는 원래 정기휴관일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폐쇄를 했고요.
또 하나 문화비축기지에 탱크가 6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각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다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비록 야외에서 하는 것이지만 다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송천헌 지금 서울대공원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열화상기를 통해서 전부 다 체크하고 있고요, 동물원 입장객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독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내 관람할 수 있는 14개의 동물사들은 어제부로 다 휴관했습니다. 아울러 과천시하고 핫라인을 설치해서 과천시에 유증상자가 나타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업데이트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고, 푸도국하고 서울시 본부하고 항시 연락체계를 갖춰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서울대공원은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이 야외에 많은데 야외는 물론 직접적으로 접촉은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확진자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다 시설들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 앞에서 기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감염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원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하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애초에 푸른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들이 다 중지가 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 중지됐기 때문에 결국은 상반기에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중지된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일단은 심각사태라든가 우려가 풀려야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개시할 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개시가 되는 순간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다 홍보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결국은 계획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 불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도 미리 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불용이 될 만한 사업들은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사업으로 하든지.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구상해서 미리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송천헌 대공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발병 관계로 인해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단축해서 오늘로서 제291회 임시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