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1)(계속)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6)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2)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2)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
8.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11.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6)
12.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4)
1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5.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 보고
16.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581)(전석기 위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6)(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위원 발의)(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2)(김경 위원 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2)(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장상기 위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전석기 위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6)(서울특별시장 제출)
12.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4)(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5.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 보고
16.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 보고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마 지난번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모 토론회 참석해서 행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안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불안한 시장의 정비사업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더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 전체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정책을 둘러싼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지정이라든가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급감을 했고 그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연평균 14.7개소 정도의 재개발 지정이 있었으나 최근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연평균 0.3건에 불과해서 그거에 대한 사유,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서울시와 정부가 많이 우려가 됐고 그 우려 때문에 인허가 건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사가 좀 과장 보도돼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 제가 항의하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을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지연시킨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신중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정부도 신중한 추진을 요청을 했고.  최근에도 여전히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가, 아직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게 다 해소된 건 아닌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동안에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그러면 이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전의 현황ㆍ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 했고 주택공급 부족이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돼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앞뒤의 맥락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해당 주무과장이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주무과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고 해도 괜찮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더군다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위원장 김희걸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여기에 대해서 이경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그 토론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의도적인 지연을 시키고 있다고 워딩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취지는 제가 그 상황 끝나고도 말씀드렸고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고 서울시와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
이경선 위원  그러면 조선일보에 대해서, 의도적 지연이라는 이 워딩이 계속 타이틀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또는 여러 가지 표현하지 않은 말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신통기획과 관련해서 2억이 올랐느니 3억이 올랐느니 여전히 시장은 불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 모두가 시장이 아직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최근의 동향은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이런 우려가 해소…….
이경선 위원  신통기획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지들 모두 다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연일 경제지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억이 올랐느니 3억이 올랐느니 신통기획과 관련한 기대감으로 한껏 올라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비사업 하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의도가 담겼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날 발표하신 자료 6페이지 보면 공급 부족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 공급실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급실적, 2019년도 아파트 준공실적 몇 만 호인지 아십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잠시만요, 그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시더라도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준공실적은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준공실적은…….
이경선 위원  지금 주택과장이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님,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이 어떻습니까?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2018년에서 2020년은 상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상향입니다.  지난 3년간 상향입니다.  준공실적, 지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감소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자체가,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서 발표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서울 아파트 준공이 지난 3년간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나가서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제대로 자료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하게 되었는지 저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주택정책실장님도 내부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검토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김종무 위원  과장님, 주택정책과장으로 보직하신 지가, 언제 보직하셨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럼 몇 달 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6개월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행정직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종무 위원  행정직이시고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업무를 그전에 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주택정책이 참 복잡한 내용들이고 그런 말씀들을 할 때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하셔야 뒤 파장이 없다, 지금 과장님께서 SH 혁신안부터 시작해서 이러저런 과거 히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욕만 앞서서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4개월도 안 된, 그리고 주택업무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이, 어쨌든 간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발표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좀 과장에서, 오버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뉘앙스 속에 현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지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전화를 받았나요, 공문으로 받았나요?  그 말의 근거가 뭐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최근에 국토부장관께서 기자설명회라든가 정책토론회…….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뉘앙스가 재개발ㆍ재건축 부분들이 주택가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좀 신중하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라 그런 선언적인 내용이죠.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부장관이라면.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켰다 이런 발언을 여기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세요.  지금 다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국토부장관이 대외적으로 말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시장들이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정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가지고 마치 서울시에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서울시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할 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 취지는 재개발 지정건수가 이렇게 적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있었고 정부도 그런 신중한 추진을 요청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공조의 그런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왜곡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곡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김종무 위원  그걸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영상은 없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종무 위원  누군가 토론회 회의록을 속기하시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영상을 찍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취지가…….
김종무 위원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고 또 국민의힘 싱크탱크 쪽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고 과연 나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미칠 건가에 대한 신중함이 그리고 그게 개인자격으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이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벌써 두 번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파장이 있으면 실장님이 인사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조치를 하셔야 돼요.
  발언이나 업무 처리에 좀 더 과거 히스토리나 주변분들, 기존에 오래 있었던 분들의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발언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주택정책을 펼치고 계신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 디스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주택국의 업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흘러나오는 부분에서 갑자기 공급 부족, 여러 가지 지금 준공된 부분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이 지금 공급됐을까요?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그 부분들이?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시간은 좀 걸리지만 첫 발이 지정이니까 사업에 착수하는…….
장상기 위원  착수하려면 10~12년 걸립니다, 평균.  그렇잖아요.  공급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왜 됩니까.  그전에 5년, 10년 전에 준비했던 부분들의 공급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은 과열됐어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을 펼쳐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나가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본인들 우리 잘못 없다, 현 정부에서 했다, 2013년 이후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죠.  현 정부가 들어선 때가 2017년 5월입니다.  준비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여러 공급대책 내놨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가서 무슨 위에서, 현 정부 요청에 의해서 지연시킨 게 있다,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도적으로 지연했던 담당 업무를 봤던 분들은 다 징계 받아야죠.  주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상기 위원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그 당시에 주택시장이 워낙 과열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은 서울시와 정부가 같은 생각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장상기 위원  내용은 딱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각종 정비사업 등을 사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지연한 바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제가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제가 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서울시 주택정책,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시지만 최소한 이런 데 나가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주택실장님, 서울시의 전문가들이 나가서 서울시의 앞으로 10년, 20년 후, 과거 10년, 20년 전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밑에서 적어준 것 지금 몇몇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제가 어제 국토부 출신 국토부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 3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주택정책만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4년 일하면서도 다 통달 못 합니다.  그런데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6개월도 안 되는 분이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공무원들의 내공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581)(전석기 위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6)(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견은 지난 9월 8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안번호 2896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2018년 11월 이후에 열악한 고시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하였고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의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 6월 16일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시원의 최소한의 실면적, 창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과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개요와 최소 실면적의 적정성 문제와 하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상단입니다.
  현재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7㎡ 이상이 47%, 7㎡ 미만은 53%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고시원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비좁음이 고시원 거주자 생활환경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공공이 고시원 기준을 설정할 경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최소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의 창문의 설치 및 크기의 적정성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최소 실면적 규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우려 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을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타 시도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담당관의 규제심의과정에서의 의견에 따르면 고시원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시원 신규 건축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예외 없는 규제 적용으로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는 등 규제 수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구밀집도와 주거비가 높은 서울시에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고시원 건축 규제를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간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기획과는, 주무부서입니다, 실제로 고시원 임대료는 해당 고시원의 소재지, 내부시설의 질, 식사 제공의 유무, 실면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소면적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주거비가 상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상승은 이와 같은 사업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권역별 고시원 임대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크기 등 건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하여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고시원 신축을 추진하는 건축주와 관계자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붙임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국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전석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8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89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신설하며 실내형 공개공간을 정의하고 최소면적, 최소폭, 층수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다중생활시설 관련한 개정 규정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토록 하고 적용례를 마련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위원 발의)(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 받은 정비사업 중 조정된 내용대로 이주 등이 실행되지 않고 이주가 지연된 경우 주변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시기와 중복될 수 있어 이에 관련 위원회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의 하단은 관련 규정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쪽 상단입니다.
  세부적인 시기조정 심의 대상에 대하여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물량이 주변에 영향을 줄 만큼 많거나 같은 법정동 내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 또는 완료된 구역을 합하여 총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심의대상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지면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의 이주가 시작되는데 이주물량이 주택 재고의 물량에 비해 확연히 많은 경우 전세가격 급등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시기조정은 그 조정을 통해 이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주계획의 조정이 중점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며 법에서 시기조정의 시기적 제한을 1년 이내로 두고 있음에 따라 이주계획의 조정도 동일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 상단입니다.  최근 시기조정을 받은 대규모 정비사업지역이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이주가 시작됨으로써 시기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타 정비사업지역과 이주시기가 겹치게 되어 주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경우도 시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 시기조정 구역 중 이주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이주계획 조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다시 조정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의 논란이 우려되고 이주계획의 범위가 이주에 소요되는 총 기간, 이주 집중시기, 단계별 이주 세대 수 등 광범위하여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례로 기 시기조정 구역 자체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직접 포함하기보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주변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심의대상구역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구청장의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심의대상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였기에 포괄위임 성격의 재량규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그밖에 이번 조례 개정 시 띄어쓰기 등의 문구 수정과 지난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 개정 사항 중 기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정사항을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1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미 인가시기조정을 받았으나 이주계획이 변경된 구역과 주택시장 불안정 우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인가시기조정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과 서민 주거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인가시기조정을 받고 이주계획이 변경된 구역의 관리처분인가를 재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심의대상구역 기준에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임만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1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통합하여 제3호 가목 및 나목으로 정리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삭제하며 제302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으나 잘못 반영된 사항을 정정하며 나머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경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2)(김경 위원 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2)(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장상기 위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신정호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장상기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방금 상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2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3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자 시행령 개정 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20일 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되었고 관리지역 내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에는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관리계획의 심의도 시 도시재생위원회로 통일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이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관리계획의 도입목적은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의 성격인 만큼 기반시설과 가로변 관리와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내용 중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주관부서는 관리계획의 내용을 방대하게 정할수록 신속한 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영 제40조의2 제4항에 공공이 참여하는 거점사업과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시행 방법과 그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거점사업이 실행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합시행에 대한 사항을 필수조례로 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선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거점사업의 시행 추이를 살펴본 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 설치 등 용적률 산정방법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49조는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방식을 현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와 동일하게 통일하면서 관리지역 내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현행 조례상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식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만큼만 용적률을 보전하는 반면에 도시계획조례는 (1+1.3α)×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양의 기반시설을 제공하였을 경우 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완화 범위가 더 크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이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사업 간 용적률 완화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하단입니다.
  현재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나 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외에서’라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관리지역 안에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참고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주관부서는 최대 용적률 적용을 위해서는 기부채납도 증가해야 하기에 소규모 부지 특성상 현실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의 200% 규모까지 완화 받는 것은 사업성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안 제49조 제2항에 따른 완화 용적률 시뮬레이션 결과, 사업시행면적의 20%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 범위는 약 10%포인트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13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지역 내 사업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완화분과 그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적절하고 구체적인 수준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명기하여 민간에서의 과도한 기대심리와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영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상향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또 초과하게 될 경우 주변에 비하여 해당 지역의 급격한 밀도 변화와 함께 이 사업만의 특혜논란이 예상되기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반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별도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허용 용적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용적률 추가 상향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주거지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추후 허용 용적률 적용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하단과 15쪽 상단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31, 2832번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안건은 모두 존경하는 신정호 의원께서 금년도 10월 15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20일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의 도입 배경과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1ㆍ2차 후보지 선정 결과 서울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총 14곳 지정되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추진된 곳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개별 단위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관리 지역 내 다양한 특례 등을 통한 계획적인 블록형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경과 연수와 노후도 비율 완화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 상단입니다.  5쪽 상단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내에 국한하여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경과 연수 기준을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등이라 할지라도 20년으로 일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관련한 다른 사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시 노후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 완화와 관련하여 6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상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법에서 위임한 최대 범위인 57%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에 관하여 다른 사업의 기준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3분의 2 이상, 주거환경개선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은 60% 이상으로 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은 대부분 3분의 2 및 60%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2분의 1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 내 금년도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487건 중 실제 사업의 현실화 단계에 있는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착ㆍ준공단계의 사업을 포함하여 83건으로 이는 전체 검토대상지역 포함하여 전체 사업지의 17%에 그치는 수준으로 주관부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특정 시범지역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 따르면 관리지역 안 14개 구역 중 3개 구역만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부합한데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57%로 완화했을 경우 3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6개 구역의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지역 전체 평균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은 약 55.43%인데 경과 연수 완화 시 약 64%로 약 9%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14개 구역 중 3개 구역만 가능했지만 노후도와 경과 연수를 완화할 경우 10개 구역이 가능해져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법이 관리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과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소규모주택정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리지역 내로 제한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다만 경과 연수와 노후도 기준을 최대한도로 완화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리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적용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의 상충 없이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 완화 범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 완화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가능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정주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층수완화, 용도지역 조정 요건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은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으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주차와 교통 문제, 돌출형 도시경관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4번입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하고 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000㎡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범위와 입지요건 중 용도지역 변경 부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50조의2는 영에서 정해진 용도지역의 변경 범위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 중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복합개발사업 등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각 사업별로 2종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세권ㆍ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부지면적상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7쪽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용도지역상향을 위한 입지조건으로 별도 조건을 부기하며 운영 중입니다.
  각 사업별 별도 조건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노후 쇠퇴지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의 활성화라는 도시관리 정책 실현을 위하여 용도지역 조정을 허용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에 한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에 대한 스팟조닝으로 인한 돌출경관과 주변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조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 지역 주변 교통과 보행 문제 악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종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될 수 있어 주변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의 저층주거환경일 경우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수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입지요건 규정입니다.  9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역세권 반경은 350m 이내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나 조례개정안에서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역세권 범위를 350m로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사사업과 비교했을 때 승강장 경계 350m로 역세권 범위를 정하는 사업은 역세권주택ㆍ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역세권주택ㆍ공공임대주택은 본래 250m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350m 이내의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역세권청년주택도 당초 3년만 운영되는 한시법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외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은 250m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m도로 폭원은 조례상 40m 범위에서 확폭하여 정할 수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40% 범위 내인 8m로 확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부지는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바로 연접해야 하며 부지 이면부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사업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요컨대 사업요건 중 8m 이상 도로 접도조건과 역세권 반경 350m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역세권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세권 반경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한시적으로 350m로 적용한다고 하여도 역세권청년주택처럼 한시적용법이 연장되어 6년간 지속사업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듯이 사실상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3년 이후 250m로 변경 운영될 것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할 필요가 있고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성 있는 소규모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 입지요건에 대해 면밀한 기준 수립이 요망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유사 사업에서 살펴보았듯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대상지 선정 시 양호한 저층주택지 보전과 경관ㆍ문화재ㆍ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대상지에서 일부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고려하고 연접지 용도지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내용, 절차와 관련 서류입니다.
  용도지역 조정 및 조례 범위 초과 용적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이때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용도지역 변경 계획 등을 포함할 포함한 예정구역을 지정한 후 막상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보류 혹은 부결된다면 그만큼 행정과 민간에서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게 되어 자치구에서 용도지역 조정과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계획이 있는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고시 및 주민공람 이전 단계에서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미리 받도록 사전자문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그 외에 안 제21조의2 제2항은 시행규칙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제안 시 법령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구역면적, 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 교통계획, 사업계획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과 같은 제출 서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구역 지정 시 통합심의위원회 자문 관련 자료를 미리 구비하게 함으로써 예정구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공급하는 건축물 종류의 확대 부분입니다.
  법과 영에서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초과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산업시설과 공공임대상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외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8쪽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업입지 요건과 용도지역 세분 결정 범위와 그 외의 절차 그리고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말씀드렸기에 별도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 28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김경 위원님, 신정호 의원님,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0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하여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신속히 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정비를 촉진하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신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31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과 연수는 단독주택은 그 구조와 상관없이 20년으로 되어 있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로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계획적인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내에서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동주택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32번은 계획적인 소규모주택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10%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34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입지요건과 시행예정구역 지정 내용, 절차 및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공기여시설을 공공임대산업시설과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는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로 하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3년 한시적으로 350m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상기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신정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1번과 2832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02번,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4번과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서 다세대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 연수와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완화하며 소규모주택재개발 사업의 입지요건을 250m로 정하되 3년간은 한시적으로 350m를 적용하고 사업시행구역의 도로 접도 조건을 8m로 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구역 지정 등을 신설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며 주택공급 기준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기준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규정하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을 신설하고 “관리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보다 명확히 하며,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방법을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산정식을 적용하되 관리지역 외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거점사업 통합 수행에 관한 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가능 범위와 고려사항, 대상지 제외사항 등을 정하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외에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공공임대상가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16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범죄예방 관련하여 서울시는 부서마다 각각 해당 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개정안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의 방범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한편 방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수행하고 있고 방범시설 설치 사업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개정안은 건축물의 방범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범죄취약지역 중 특히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유형에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방범시설 설치를 독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종류에 대해 개정안은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방범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내용은 침입범죄 외에도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점, 범죄취약지역 외에도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를 삭제하여 범죄의 종류와 범죄예방사업의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개정안은 범죄취약지역 등의 건축물에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채인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69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침입범죄에 취약한 지역은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필요한 입법이기는 한데 그전에도 조례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현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 게 현 조례에 의해서도 한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있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실에서는 없고요.
오중석 위원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의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는 셉테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도 물론 편성된 게 없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시다시피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심의 또는 승인해 줄 때 그 설계 안에 셉테드가 적용이 돼서 막다른 취약공간이랄지 이런 걸 없애고 다들 시각이, 창문이랄지 오픈공간으로 인해서 밀폐된 막다른 공간,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에 대한 시선처리랄지 동 배치랄지 이런 걸로 다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방범시설 설치 사업 등을 포함해서 이런 걸 조례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타 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주택환경 조성에 알맞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출신 이경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69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며 침입범죄 예방사업을 범죄예방사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채인묵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12시 2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법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승강기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승강기로 정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해 오고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도 이해됩니다.
  주요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주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법에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과 방향, 지원 사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지난 연도 말 기준 총 15만 3,000여 대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대수의 약 20%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내 승강기 중 약 68%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승강기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나, 보다 즉시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실태조사 및 실태점검단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6쪽 하단입니다.
  현재 건축기획과 담당 팀 직원들과 공단 직원들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오는 등 행정적ㆍ인력적 부담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 제8조와 같이 50인 이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을 활용하게 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전수조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은 행안부 장관이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선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령상 지자체로의 위임 또는 직접 시행에 대한 조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 안전관리를 우선하는 기업 특성에 비추어 인증제도의 도입 타당성 등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출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9조 및 10조 사항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안전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자문기구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시의회 의원과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자문위원의 경우 승강기 관련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승강기 관련 협회 임직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어 민간업체 임직원이 자문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태점검단의 구성인력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정 단체에 편중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은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96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및 공사ㆍ공단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승강기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 시민을 보호하고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법령이나 규칙 기타 어떤 안전 관련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서울시에 이런 관련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행안부에서 1년에 1회 공단하고 같이 불시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사고는 간간히 일어났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물론 이게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기는 하다만 안전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런 조례가 실제 업무에 부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우려가 혹시나 없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상설 전문가로 점검단 50명을 꾸리겠다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제정조례안인데 담당 관련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이거와 관련된 어떤 충분한 문제의식의 공감이나 사전적인 검토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 실무자들하고 제정할 때부터 충분히 의견 교류는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아마 실태점검단일 것 같은데요, 지금의 점검방식이나 형태는 간단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저희 직원하고 안전공단하고 같이 계획을 짜서 합동 점검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실태점검단을 꾸려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일단 전체 양에 대한 점검은 좀 힘들고요 샘플조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검인력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실태점검단이라는 것을 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안전공단하고 같이 검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폭넓은 조사도 안 되고 심도 있는 조사도 안 된다면 그게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될 문제지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운영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실태점검단이라는 것을 대규모로 꾸려서 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나 약간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다른 대안은 없는 거냐, 현재 제도 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점검대상에 비해서 점검인원과 점검횟수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월 1회 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은 철저히 좀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96번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조의 자구를 정리하고 종합계획의 수립과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제,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각각 삭제하며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자문범위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승강기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문위원의 위촉대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원을 추가하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수정안은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오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은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전석기 위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38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쪽의 제안취지와 3쪽의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건축 및 주택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취합하며 관리하기 위한 서울 건축ㆍ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따른 시민 밀착형 주택정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과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그에 따른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한 공간정보의 제공, 공간정보의 활용도 극대화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표준화 그리고 정보 호환성 제고, 중복투자의 최소화, 공개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이 운영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ㆍ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5개년 계획의 취지는 건축ㆍ주택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만 재설정하는 차원이 아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매년 타당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과 앞서 검토된 시스템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그리고 정보 호환성 제고 방안, 공개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기존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중복 투자의 최소화 방안, 그 외에 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운영조직과 임무 관련 사항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시스템 추진목표 및 과제에서 진단한 사항인 생애주기 기반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ㆍ멸실량과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량 분석 임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하단입니다.
  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사항 및 관리 위탁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사항을 담았는데 구체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태로 다른 시스템의 정보를 협조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별표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속한 유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표의 유관 시스템 목록 중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된 시스템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부서는 현재 서울시 내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민간위탁은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일 경우에 가능하므로 건축ㆍ주택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유관기관ㆍ부서 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등이 한 업체에만 특화되어 독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스템이 타 시도에도 통용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53번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고유한 건축ㆍ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ㆍ주택과 관련한 산재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제정 사항입니다.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등 시스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현재 서울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기존 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대시민 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세부 이행과제 수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세움터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처럼 하나의 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건축ㆍ주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서 정말 꼭 필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실효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8조 후단 쪽을 보면 건축ㆍ주택정보를 수집, 처리 등을 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정부기관이나 서울시에서 협조 안 해 주면 그냥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저희 조례에서 의무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어서요.  이렇게 서울시 내에서라도, 또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법입니다만 주택법 88조 2항에 보니까 주택공급 통합 시스템에 관한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형태로 조례에 담으면 조금 더 강제성이 담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법 내용을 연결시켜서 조례에 가져와도 법리적 문제가 없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반영을 하면 훨씬 더 시스템 운영에 실효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전석기 위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성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53번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ㆍ주택정보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고,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며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하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 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고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안은 이성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이성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6)(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50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1항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2926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에 따라 2016년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재정비계획을 담고 있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PPT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2016년도 최초 수립된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증축 면적 확대,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등 제도적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완화되어 왔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 증가 및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과 유사하게 용적률이 증가하나, 공공기여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다양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표로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수요예측입니다.
  서울시 내에는 현재 총 4,217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이를 경과 연수, 용적률 등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한 결과 898개 단지에서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98개 단지에서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약 11만 6,000세대가 증가할 경우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과 유사하게 용적률이 증가하지만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성 확보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와 연계하여 주거전용 면적 증가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에서는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공공성 확보 항목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추진 시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인허가 시 공공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정비기금 활용 및 HUG기금 등을 통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2년도 1월경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들이 주택시장 가격여건에 따라 재건축사업과 비교하며 재산가치 상승의 우위를 비교하는 경향임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 가격요소를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기보다는 가격증감에 따른 수요변화 규모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전용 면적의 증가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여건과 주거전용 면적 증가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성 계획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서 공공지원 강화 부문과 관련하여 12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확립ㆍ고시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법령개정 건의사항이나 타 기관과의 향후 협의계획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확정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 정리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7개 단지에 한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시범단지사업 추진 결과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가 사업성 분석하고 초기사업비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6개는 저희가 사업성 분석도 해 줬고 안전진단비용도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1차 안전진단비용이 지원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남산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지는 다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민들 추진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방향입니다.
고병국 위원  예전에 이게 주민들 동의율이 잘 안 나와서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저희 위원회 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6개 단지는 지금 건축심의 준비하고 있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재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도 이 시범사업 단지들에 이 재정비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종전에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은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택시장 가격증감에 따른 수요변화 규모를 검토하여 제시할 것, 세대수 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이와 같이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 30분부터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균형발전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도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4)(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2항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의안번호 제2924호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역일대는 2019년 1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0년 4월부터 서울동부지법 이전으로 침체된 미가로 일대를 KT와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초실감제작 플랫폼 및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입니다.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성화계획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활성화계획 개요와 활성화계획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1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6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주민워크숍, 도시재생대학,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주민공청회 및 10월 28일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진구 구의역일대로 구의역을 중심으로 광진구청, 미가로 상권 지역과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포함한 약 18만㎡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한 일반 현황입니다.
  미가로를 중심으로 자양로, 아차산로로 둘러싸인 약 300여 개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가로 상권 지역과 미가로 북측의 저층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미가로 남측에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KT 첨단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완료 예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가로 일대 지역상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동부지방법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법무 관련 업종의 대량 이전에 따라 업체 및 매출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상권과 비교해서도 낮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유동인구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잠재력을 보면 대상지 남측의 KT 첨단업무복합지구와 세종대 가상현실연구센터, 건국대 혁신공유대학 지정 등 인근의 캠퍼스타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산학연계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KT와 지역상권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주민참여 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간담회, 워크숍,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역량 강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주요의견을 보면 미가로 보행환경 개선, 상가 컨설팅 및 상권 홍보, 주거지 환경개선,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 확보,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상징공간 마련과 지역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입니다.
  첨단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가로 명소화를 통한 미가로 상권 활력, 스마트기술을 통한 주거지 정비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세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구의 더하기 3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총 6개의 마중물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종합구상도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으로 간선가로변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초실감제작 플랫폼 조성 사업과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지역 명소 미가로 상권 활력을 위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및 첨단업무복합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걷고 싶은 미가로 조성 사업, 미가로 주차시설 개선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스마트기술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는 주거지 안전성 및 안심보행을 통한 스마트 정주환경 개선 사업과 생활SOC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초실감제작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 남측의 KT 첨단업무복합단지 및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실감 전시체험공간, 개발실, 미디어 스튜디오 및 교육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으로 상권 내 공실 등을 활용하여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쇠퇴상가를 위한 지원센터인 오픈키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명소 미가로 활력을 위한 걷고 싶은 미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자 거리 및 다목적 상징광장 조성, 소규모 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가로 주차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역 내 주차면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률이 60%에 그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고가하부 자전거 거치대를 정비하여 주차 문제 해소 및 미가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 대한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취약 문제 해결과 골목길 가로공간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안등 및 CCTV,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및 AI보행자 알리미 등 주거지역의 생활안전환경 구축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SOC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초실감미디어 관련 작은 도서관 및 공방, 보육시설 등 생활SOC를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편의성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공감대 확장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중물사업과 함께 추진 예정인 연계사업으로는 건국대 캠퍼스타운 사업,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KT 첨단업무 복합개발 사업, 구의역 하부 야간경관조명 개선 사업,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및 거리가게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입니다.
  계획단계 2년, 실행단계 5년, 총 7년에 걸쳐 2026년까지 6개의 마중물사업에 총 2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추진체계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었고, 광진구 및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사업별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각 주체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장려하고, 둥지내몰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진구에서는 지난 2020년 3월에 상생협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가 및 점검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에서부터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지표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으로 붙어 있는 관련부서 등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과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핵심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출 경위와 대상지 현황, 5쪽의 추진방향과 전략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 중 먼저 첨단산업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초실감제작 플랫폼 조성사업과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8쪽입니다.
  거점시설 매입과 창업지원ㆍ업무공간을 분산하여 임차하면 시설 관리가 어렵고 분산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이 저하되어 한 공간에 밀집했을 때의 집적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시설 조성과 임차 위치 선정 시 최대한 중심가로변 및 보행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 배치하여 접근성과 집적효과를 동시에 제고하는 공간적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면부에 부득이하게 위치할 경우 최대한 구의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미가로와 연계한 배치로 관리와 이용이 수월한 위치에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사업주체는 서울시와 광진구인 반면 운영ㆍ관리주체는 광진구 또는 민간위탁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매입 및 조성비용에 비하여 운영비용은 2.6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2%에 해당하며, 조성 후 운영에 대해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광진구 부담으로 추정됩니다.  광진구에서 부담하게 되더라도 향후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미리 예상 운영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 및 상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인큐베이팅 시설 조성과 운영계획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 특화공간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걷고 싶은 미가로 조성사업과 미가로 주차시설 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단입니다.
  진입골목을 포함한 미가로 조성사업 진행 시 일부 사유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향후 도로 관리, 시설 설치ㆍ관리 비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순탄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시설 개선 시 주차시설에서의 진출입 경로를 감안하여 적절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미래 자전거 거치대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캐비닛 부족에 따른 관리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캐비닛 조성비용 외에 관리운영비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기술 및 생활SOC 확대로 주거지 환경정비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사업과 생활SOC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분산 클러스터로 인한 효용성 및 접근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 또한 거점시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중심가로변과 도보인구를 고려한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체계와 실행수단 관련 사항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재생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과정 모니터링, 일명 과정점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효과점검입니다.  모니터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모니터링 지표 중 거점시설 수보다는 운영관리비 대비 수익과 같이 정량적이고 실질적 지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따른 실제 창업 건수와 창업 성공률, 사업 수익도 함께 정량적 통계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에서 설정한 평가지표는 재생사업의 실적과 재생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세부지표에 대한 발굴과 함께 사업공정 및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생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적 파급효과 등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환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공개 의무와 의회 상임위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앞의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활성화계획을 보니까 지금 광진구청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광진구청이 포함돼 있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어차피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관련된 기관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도 나중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전석기 위원  저는 뭐냐면 관공서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별로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물론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치구에서도 많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든지 자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자치구 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 건너편에 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진구청도 별도로 아마 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물이 낙후가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보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광진구 자체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가 포함된 것은 운영 측면이라든지 또는 자치구가 갖고 있는 주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전석기 위원  별도로 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모든 재생사업에 해당되는 자치구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 바운더리에 별도로, 도로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광진구 쪽만 달랑 하나 포함시켰으니까.  그러면 포함시키려면 광진구청만 포함시키지 말고 그 주변까지 포함시키든가요.  그래야지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호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따로따로 놀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지금 광진구청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낙후돼 있어서…….
전석기 위원  광진구청은 낙후돼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자양촉진지구 그쪽으로 아마 이전하는 것 같은데…….
전석기 위원  낙후돼 있지만 시설만 낙후돼 있는 거지 광진구청 그 자리가 낙후된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러니까 광진구청이 자양촉진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차원에서 그 지역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이 바운더리에 보면 그 지역이 광진구에서는 먹자골목이 돼서 그래도 굉장히 저는 활기찬 마을이라고 보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광진구에 보면 건대 주변하고 그다음에 광진구청 앞의 먹자골목하고 그다음에 세종대 이쪽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활성화계획을 그쪽에 포함시킨 것은 조금 의도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 포함시키는 것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참고하겠고요.  다만 이것은 그동안 한 1년 이상 자치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법원이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이…….
전석기 위원  법원은 바깥에, 지하철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법원단지가 있을 때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변상가가 활성화돼 있었는데 그게 이전하면서 조금 낙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상권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대학이 지금 캠퍼스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것과 KT 첨단업무하고 연계시켜서 그 지역을 일자리 차원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역이 재생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강북 쪽 거기에 갑자기 낙후된 데가 훨씬 더 많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쪽 지역은 그래도 굉장히 활발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활성화계획구역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게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강북지역은 주로 주거지재생 쪽으로 주거환경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주로 중심시가지 형태로 해서 기존에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인해 낙후되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에 또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투입이 되는데 저는 굳이 구청까지 포함시켜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만큼은 뺀 나머지 거기를 활성화구역으로 했으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자치구 관련해서 그 자체에다가 예산 투입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주로 구의역 주변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구의역에서도 한쪽 편만, 이쪽 북쪽으로만 지금 돼 있거든요.  남쪽의 법원단지 그쪽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계획구역에 보면 구청 포함된 것하고, 그리고 굳이 여기가 활성화계획구역으로 꼭 필요하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할 텐데 주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업 전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저희가 이걸 2000년부터 주민들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현재 충분히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성화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협의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가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다면 플랫폼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과 모니터링 지표, 아마 실제 창업 건수하고 또 매출액 변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만들면 다른 여타 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다음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시 대표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업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성과모니터링 지표에서 운영ㆍ관리비 대비 수익 등 자립적 운영을 보여주는 실질적 지표를 발굴할 것.  청년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플랫폼 조성사업 등에 대한 성과모니터링 지표는 실제 창업 건수 및 매출액 변화, 사업 수익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통계지표를 발굴할 것.  분산 클러스터 방식으로 거점시설과 생활SOC 조성 시 중심가로변 및 도보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ㆍ연계 배치하여 접근성과 집적효과를 동시에 높일 것.  그리고 현 광진구청 부지를 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구의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4)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15시 2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북권 일자리ㆍ문화기반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도봉구 창동일대 대지면적 약 5만㎡의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시설로서 주요시설물은 아레나공연장 1만 8,300석, 중형공연장 2,000석, 영화관 7개 관, 대중음악지원시설이 있으며, 부속시설로 판매 및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카카오를 대표로 하는 운영출자자 등 9개 사로 구성된 서울아레나주식회사입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5년 11월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어 2018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4월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9월 서울아레나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상을 위탁하여 총 65회의 협상을 통하여 금년 8월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였고, PIMAC의 실시협약(안) 검토, 우리 시 법률지원담당관의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12월 23일 시 재정계획심의 및 내년 1월 중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안)을 보고드리고 내년 민간투자사업심의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5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협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추진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BTO 방식으로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총사업비는 2018년 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3,932억 원 대비 812억 원을 감액한 3,120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공연ㆍ유통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 규모 약 4만㎡ 축소 등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30년간 운영비용은 2조 4,417억 원, 운영수입은 3조 581억 원이고, 사업수입률은 4.47%입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자는 재무적 출자자인 (가칭)KIAMCO[키암코] 복합문화시설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운영출자자인 카카오 등 9개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총민간투자비 3,601억 원의 20%인 720억 원으로 건설기간 중 공정에 따라 선투입되며, 타인자본은 총민간투자비의 80%인 2,881억 원으로 자기자본 투입 이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과사용료수입의 활용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등을 위해서 초과사용료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시켰습니다.
  추정 사용료수입의 11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분의 30%를, 추정 사용료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60%를 본 사업 또는 서울시 공연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 협의ㆍ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시민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5시 40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연말임에도 각종 현안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5.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 보고
16.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 보고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개발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사채발행 한도 등을 공사 정관에 명시하여 법령을 초과한 사채발행을 통제할 내부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사채발행의 규정을 반영하여 우리 공사 정관 제35조(사채발행), 제35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사채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발행되는 사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음으로는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에 대하여 본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으로서 공공참여와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성 향상,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5.6대책, 5월 6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검토가 면제되어 금일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2021년 1월 기존 구역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구역 중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6개소를 포함 8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동년 3월에는 신규구역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구역 중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6개소를 포함 16개소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정분담금 검증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후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인정받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검토가 면제되었으며, 2021년 9월 사업시행에 대한 우리 공사 이사회 가결을 통해 추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기존구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구역은 주민총회 및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마치거나 앞두고 있으며, 신규구역은 주민준비회의를 구성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철거, 착공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흑석2구역 등 12개소 공공재개발 사업(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어서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산구 이촌동과 영등포구 신길동에 각각 위치한 강변강서아파트 및 신길13구역의 공공재건축 사업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주택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0년 8월 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검토가 면제되어 금일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및 2021년에 걸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서울시, 조합, 한국부동산원 등의 유관기관과 검토협의를 통한 두 차례의 사전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동사업 시행 구상을 완료하여 강변강서아파트 및 신길13구역에서 각각 69%와 70%의 공공재건축 공동시행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인정받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검토가 면제되었으며, 2021년 9월 공동시행에 대한 우리 공사 이사회 가결을 통해 추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강변강서아파트 및 신길13구역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시행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시행 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과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철거, 착공 등의 업무를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변강서아파트와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강변강서아파트 등 2개소 공공재건축사업 공동시행(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헌동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주요사항 비교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 공공이 들어가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변강서 공공재건축과 신길13 공공재건축 이와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강변강서아파트가 213세대인데 이걸 254세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72세대에서 254세대로 82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걸  82세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공공임대 41세대와 공공분양…….
○위원장 김희걸  지금 현재 세대수가 213세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7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172세대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희걸  신길1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금청산자를 고려하면 172세대…….
○위원장 김희걸  아니,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냐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13세대…….
○위원장 김희걸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신길13이 지금 현재 몇 세대예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213세대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213세대예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여러분, 참…….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신길13은 233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네?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신길13은 현재가 233세대고요.  강변강서가…….
○위원장 김희걸  233세대를 523세대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죠?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약 290세대 정도 증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248%죠?  신길13의 현재 용적률이 248%인데 이걸 413%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현재 민간재건축으로 갔을 때가 248%고요.  공공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413%로 늘려서 가겠다는…….
○위원장 김희걸  지금 현재는 용적률이 몇 퍼센트예요?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냐는 얘기예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신길13의 현재 용적률은 위원님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아니,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파악하지 않고서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업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지금 분석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러한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해 놓고서 올라온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48% 아닌가요?  현재 248%를 413%로, 25쪽…….
○위원장 김희걸  지금 신길13 지역의 최고 높이가 몇 미터예요?  몇 층이에요?  22층이에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현재 신길13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2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현재 한 15층 정도 되어 있고요.  지상 35층으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민간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250%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250%까지는 안 나가는 것이고 248%가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층수는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 413%에 높이 층수 35층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뭘 그렇게 어렵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용적률 248%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몇 %인지를 몰라,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층수를 놓고 보면 15층이에요.  이걸 22층까지 간다고 그러면 7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층이라면 보편적으로 2개 층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니 공공에서 참여해 달라, 그래서 SH가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용적률 413%에 3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은 동의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총회가 얼마 전에 열려서 저희하고 공동시행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약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신길13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12%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한 사업가치가 나온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강변강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례율이 61%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분담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61%가 나온다, 그렇다면 민간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비례율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는 위원장님, 그 계산을 저희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을 300%밖에 확보할 수가 없고 거기서 임대 의무비율을 빼게 되면 2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용적률이 이미 290%가 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사실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걸  지금 현재 294%로 돼 있잖아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최고 300%를 준다고 해도 사업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게 어려워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더군다나 민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키면서 공공이 들어갔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인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서 가져오는 공공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위원장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이고요.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변강서하고 신길13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받는 것은 사업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여타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 이런 현상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헌동 사장님 취임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 보면 SH가 서울시민들을 대하는 입장이 뭔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공공이 해야 되는 부분과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인지, 그 차별화가 가져오는 것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SH가 하는 거니까 기타 어떠한 말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김헌동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희걸  그렇다면 지금 SH 경영을 하면서 과연 경영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SH가 각종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자산 대비 예산을 어느 정도 끌어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4배까지는 사채발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SH는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채에 대비해서 향후에 먹거리 창출을 하는데, 지금 당장 1~2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SH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 대비 금년도만 하더라도 약 5조 가까이 됩니다.  이 5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200대 기업 정도는 될 겁니다.  이 기업 성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을 통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고서 SH는 지금 1,500명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김헌동 사장을 비롯해서 전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SH의 향후 장기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5년 절차 밟을 것을 2년에 하겠다고 지금 현재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에서 그렇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5년에 할 것을 2년에 한다고 하면 직접 공공 분야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업 추진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서 저희도 사업에 집중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기왕 하기로 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옛날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입니다.  민간재개발 자체를 5년 할 걸 2년에 당겨서 모든 허가기준을 다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재개발을 선정했을 때는 공공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직접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월 14일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3월 29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 거거든요, 1월 부분은.  그런데 이런 어떤 절차들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이건 4~5년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정되고 최소한 2~3년 정도 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신속통합기획과 마찬가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재개발 자체를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하면서 좀 팽개쳐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새로 저기하셨으니까 지금 업무적인 부분도 여러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민간에서 한 만큼 더 뭔가가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SH 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래서 역점을 두고 하시고요.
  지금 자꾸 얘기하셨던 공공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부분이라든가 신길13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로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비례율이 61% 나왔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혜택을 줬을 때 가격을 기존의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이렇게까지 인센티브를 줘서 했을 때 최소한 비례율 120%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재개발한다고 하면 이거 비례율이 30~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례율 부분은 현 가치에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내가 현재 5억짜리다 그러면 60%라고 하면 재개발했을 때의 가치가 인센티브를 줬어도 60%라는 것은 3억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비례율이?  여기 112%는 뭐냐면 5억짜리다 그러면 재개발을 이렇게 했을 때 내 재산 가치가 5억 5,000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례율 계산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240%, 250%, 290%에서 500% 가까이 주고, 500%하고 413%를 주는데 이 비례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계산적인 부분에서, 안 하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재산가치가 비례율이 60%뿐이 아닌데 61%, 그냥 팔고 나가지 왜 사업을 합니까, 여기 공공재건축을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성 분석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60% 하면 사업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동의 나올 수도 없고요, 이런 과정은.  최소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110%, 120% 정도가 나와야지만 사업설명을 해도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이런 사업분석으로는 도저히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석, 신길, 강변강서 이 사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이와 관련된 부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입니다.
  저희 9월에 내부적으로 이사회 할 때 사업성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원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LH하고 똑같이 부동산원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흑석2를 포함해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보통 제일 낮은 게 83%에서 제일 높은 게 한 137%까지 나와 있고요.  아까 공공재건축은 말씀하신 대로 61%하고 신길13이 112% 정도로 나와서 사업성 검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여기에 대해 손익 대비해서 그 예측치가 나와 있어요?  우리 SH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사업 수익의 예측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냐고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이거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기준도 서울시 지시로 해서 LH하고 SH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3%를 받도록 그 사항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2개 구역에 대해서 수수료를 한 1,2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신길13 같은 경우에는 한 43억 정도 받고, 강변강서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이 총 12군데예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공공재개발 12군데, 공공재건축 2군데 해서 총 14곳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14곳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1,250억을 예측한다…….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수료만 받고 마는 거예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우리 SH가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시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걸  아니 그거 말고, 우리 SH가 주로 하는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거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방식으로 매입을 해서 가져가고, 시행자가 가져가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이 수수료만 챙기고 마는 거다?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걸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는 건가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사업의 타당성은 저희가 주로 수수료보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잘 굴러갈 것인가 비례율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비례율이 한 80% 이상 정도 되면 미래가치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위원장 김희걸  이 사업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착공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빠른 단지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준공은 그 후로 한 2~3년, 2년 반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8~9년을 잡아야 되겠네요?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네, 8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위원장 김희걸  8~9년 동안에 1,250억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SH 문 닫게 생겼는데?
  사장님,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SH에 상당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고 그걸 통해서 부채도 탕감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 택지개발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500명이 먹고살아야 할 먹거리 창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 1,500명의 직원들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저희 나름대로 조직을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업무를 통폐합시키면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SH공사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이 보유한 토지나 빈 땅을 찾아서 역 주변 중심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서울에 많은 지하철 역세권,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깥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안으로 들여와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준비가 되면 위원장님뿐 아니라 위원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SH가 보유하고 있는 역세권의 토지가 얼마나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사장님, 그런 논리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서울시 땅이 SH 땅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땅을 SH에 무상으로 기부하라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현물출자나 다른 다양한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형태의 사업도 있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뭔가 토의도 할 수 있는 여건이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SH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순차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장 김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주거재생과장 겸 주거환경과장    장양규
    도심권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서부권사업과장    김종호
    한옥정책과장    정병익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비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조대원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김길상
    공공재정비처장    이원철
○속기사
  김남형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