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계속)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9)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69)
6.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
9.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
10.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
11.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종환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9)(김창원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 ㆍ김정태 ㆍ김제리 ㆍ김태수 ㆍ박기열 ㆍ박상구 ㆍ박순규 ㆍ성흠제 ㆍ송명화 ㆍ이병도 ㆍ전석기 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69)(김평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10.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현 전략사업과장,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상임위 첫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는 10대 의회와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서울시민의 행복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는 소명을 가지고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3월 21일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근무 발령으로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이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로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일상으로의 회복에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 주택정책실은 서울시민의 최우선 과제인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용배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46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1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08억 7,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9,03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995억 1,800만 원보다 3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2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04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56억 4,700만 원보다 86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7,75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717억 4,400만 원보다 3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국고보조금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에 12억 9,200만 원 증액,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 9,000만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족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7,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의 예탁금 감소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계정 예수금 수입 29억 감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족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7,800만 원이 증액되며,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39억 7,800만 원 증액, 모아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9억 원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별 의견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총 4개 사업 중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따른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주상담과 정착을 지원하는 한시사업입니다.  이번에 총 12억 9,200만 원의 추경을 신규 요청하였으며 이 중 국비지원액은 6억 7,000만 원이고 구비를 제외한 시비는 6억 2,200만 원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자치구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지역별로 차별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예산이 올해 별도로 편성된 만큼 조속히 방침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지역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2단계 사업에 포함된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관련 예산 4억 8,971만 9,000 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약 7억 2,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편성단계에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DB설계ㆍ구축 및 맞춤형 건축ㆍ주택정책지원 서비스 개발비만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GIS 구축 예산은 미반영됨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와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분석 시각화가 가능한 GIS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건축ㆍ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최근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점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토지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39억 7,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 중 민간토지사용형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시는 오는 2026년도까지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7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토지에 대한 사용료와 건축비를 합한 예산 중 주택도시기금,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SH공사와 서울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관부서는 서울시 평균 토지임대료와 공공주택 건설단가를 고려할 경우 호당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여 시비 지원 비율을 감안한 70호분의 예산 39억 7,8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시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토지의 도시계획적 규제완화방안, 적정 토지사용료 산정,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정산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향후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의 적정성 여부나 임대물량 증가에 따른 분양세대 감소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 내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토지를 소유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데 민간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민간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금년도 대상지를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지원하고자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금을 증액하고 공공건축가 기본설계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총 29억 원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는 2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오는 4월 중에 선정하고 연내 계획수립과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의 혜택이 있으나 대상지 여건에 따라 사업면적이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적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기준 개정이나 법령개선 건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기본설계비 지원은 도시경관 및 건축품질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로서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번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SH공사 출자금으로 편성이 필요한 임대주택 매입비와 관련하여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SH공사에서 매입하겠다는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 시 도시재생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의회 출자동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과정에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걸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은 그간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상향사업에 비해서 서울시의 주거사다리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었습니다.  추가해서 반영해 주신 사항이었고요.  올해 주거상향사업의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계획수립단계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은 LH 물량에 대한 주거사다리였다면 서울형은 SH 물량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침을 아직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이 진행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저희가 방침 수립되는 대로 곧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벌써 3월입니다.  국토부는 이게 어쨌든 3년 사업이어서 1년 단위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서울형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고 별도로 추진해도 별로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꼭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진행해서 4월 중에는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 시간 이용해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예산에 한정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폭으로 확대가 되는데 확대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저도 그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활성화한다는 게 사실은 대상지를 늘린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사업이 잘되기 위한 조건들, 특히나 대상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모아타운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일단 업무보고 시간 이용해서 몇 가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대상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것이 대상지, 후보지 이렇게 개념들이 혼재해서 쓰이고 있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2021년 초에 국토부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발표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었고, 그런데 그 후보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후보지들이?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국토부에서 사업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 가지고 이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라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데도 지금 1년 동안 허송세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정말 잘 따져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대상지만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후보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4월에 20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지역으로 지정 준비를 하기 위한 대상지라는 개념인 거죠?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대략적인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 후에 실제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보통?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 안에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관리계획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립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국토부에서 선정한 대상지는 관리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관리계획 수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응모하는 게 아닌가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관리계획은 지정이 된 이후에 나중에 수립을 하게 되니까요 관리계획 수립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기존의 8개소에서 20개소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는 이유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치 않은 노후 저층 밀집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지를 확대했다고 했는데 확대를 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저희가 큰 그림으로는 2026년까지 100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20개 정도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공모를 했는데 14개 구에서 30개소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호응도 크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목표와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좋은 의도와 목표를 가진 사업이 과연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 사업이 비록 소수지만 성공적으로 론칭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대상지만 자꾸 확대해가면서 뭔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정책의 홍보 쪽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 이용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GIS 사업을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한 2년 전쯤에 빅데이터라든지 AI 관련 기술들이 처음에 나올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들을 쓰겠다고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붐이 일 때 서울시도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 질의를 했더니 건수가 한 건 정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이 GIS 또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로 분석해서 사용자 요구에 맞게끔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나 수집들은 다 모아놨나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놓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요새 TV 광고에서 보면 주소가 1-1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도시를 바둑판으로 쪼개가지고 A1, A2 이런 신개념의 지도가 나와서 사람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광고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사업에 구체화된 전산을 이용한 시스템 같은데 예산이 다 삭감됐었어요, 지난해.  저번에 김경 위원님이 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예산이 다 편성되고 좋은 취지로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산이 왜 삭감된 거죠?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예산과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예산을 더 들여서 한번 수고를 해 놓으면 대대손손 쓸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 정도 예산이면 부족하지는 않으신 거겠죠?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잘 반영돼서 좋게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종환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11시 30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11시 31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45번 관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며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8조의4를 신설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진철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9)(김창원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재형 ㆍ김정태 ㆍ김제리 ㆍ김태수 ㆍ박기열 ㆍ박상구 ㆍ박순규 ㆍ성흠제 ㆍ송명화 ㆍ이병도 ㆍ전석기 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69)(김평남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과 김평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6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먼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59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월 21일 김평남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흙막이 설치 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흙막이 사고는 사고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거나 사고 직전의 계측데이터가 없거나 계측결과 공유가 늦어지는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계측관리는 시공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계측데이터의 신뢰성 저하와 관리부실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계측방법 중 스마트 계측은 기존의 수동과 자동계측의 한계를 센서 ICT 기술과 통신기술, 시설물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보완한 것으로 무인원격 측정이 가능하고 획득된 데이터로 관리자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계측관리는 수동 및 자동계측 방식보다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현재 일부 공공 및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상황인바 스마트 계측의 권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은 보칙 규정에 있는데 조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상 계측관리의 정의를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6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김창원,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59번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르면 ‘육안’은 정비대상 용어로서 ‘맨눈’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안점검’을 ‘맨눈점검’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69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인해 안전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수동 및 자동계측 방법으로는 실시간 측정과 상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 굴착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계측 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굴착공사 계측관리에 스마트기술을 활성화하여 굴착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현장에서도 기술적인 진보는 당연히 계속 이뤄지고 있고 진보하는 기술들을 계속 조례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인 회의감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흙막이 공사 계측방법에 수동계측, 자동계측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스마트 계측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자동계측이나 스마트 계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동계측을 보면 위험발생 시 즉각 경보 전송도 불가하다, 정밀도도 낮다, 그다음에 측정에서 보고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들이 아마 스마트 계측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시해 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스마트 계측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이럴 차원이 아니라 수동계측의 단점이 이렇게 많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시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수동계측을, 제가 현장에서 수동계측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수동계측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굴토심의와 구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의할 때 수동이나 자동계측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서 이런 것은 쓰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보면 굴착 깊이 10m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수동계측을 사용하고 또 굴토심의 대상인 대규모 현장은 주로 자동계측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총 123개 동에 스마트 계측을 설치ㆍ운영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비용 면에서는 수동계측, 자동계측, 스마트 계측을 할 때 차이가 있나요?  스마트 계측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비용분석은 안 해 봤는데 조금 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배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도 스마트 계측이 나옴으로 인해서 마치 수동계측이나 자동계측이 되게 뒤떨어지는 기술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이게 하나의 비용이고 돈인데 그렇게 비용추가가 늘어나게 되면 건축비에도 부담이 갈 거고 결국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양을 받거나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단순히, 스마트 계측이 좋은 건 알지요.  예를 들어서 벤츠 차가 좋은 건 알지만 그 차를 못 타면 더 작은 차도 탈 수 있듯이 스마트 계측만 너무 조례로 한정지어 놓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부담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 계측을 하면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보면 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그래도 추가비용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스마트 계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초기투자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스마트 계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스마트 계측 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에서 해 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이것은 개인 공사기 때문에 비용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전석기 위원입니다.
  김창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59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평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6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흙막이 계측관리를 정의하고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17조의2 신설, 둘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정비대상 용어인 ‘육안점검’을 ‘육안(맨눈)점검’으로 개정한다(안 제49조 제4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5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6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6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3월 10일 정재웅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시설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범시설의 종류 중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로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난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므로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사업과 같이 서울시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06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항을 신설하여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하기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시설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항 신설에 대해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입니다.
  이 조례 현행 규정에 보면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지원이 어떤 정책으로 집행이 되나요, 혹시?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예산지원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기획관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함을 명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SH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방범창이 다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바꿔야 되나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범죄예방지구로 지정된 데만 예산지원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러면 전부는 아니고 범죄예방지구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정된 곳들이 탈출하기에 용이하게 해야 된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범죄예방지구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탈출해야 된다 그런 거지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시에 탈출하려면 본인이 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의 화재 진압에 용이해야 되면 외부에서 열기도 수월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불연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들어가기 용이한 구조로 하기보다는 재료를 좀 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를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범시설 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방범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ㆍ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이런 부분들인데 또 실질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개편이 되고 활동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범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들의 귀갓길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내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따른 방범시설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현장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방범시설에 포함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방범시설이라 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시설이 있고 간접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열거하신 것은 직접시설이고요 간접시설은 조명, CCTV, 반사경, 범죄예방디자인 등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설치하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직접시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설을 하는데 범죄예방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정되는 거고 간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위원장 김희걸  간접시설, 지금 직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이런 방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상적인 간접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간접시설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도 되고요.
○위원장 김희걸  간접시설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위원장 김희걸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H의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에서 지하주차장의 범죄 발생요건들이 어떤지는 파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방범시설 부분들도 같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범죄예방강화구역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구역 이외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렇다는 얘기죠?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위원장 김희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재웅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6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시행기한을 현행 금년도 말에서 오는 2025년도 말로 3년간 연장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3월 10일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간의 경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금년도 2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3만 9,000호의 청년주택이 공급되었으며, 3만 5,000호는 사전검토와 사업인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목표 대비 실제 공급실적은 미흡하나 평균 청약률 24 대 1, 전체 입주율 98%로 청년층의 호응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규 추진 물량이 감소하는 등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이어갈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돌이켜보건대 청년 대상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주거 문제 해소와 역세권의 직주근접과 고밀복합화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지원의 특례를 적용해 온 반면, 그동안 사업시행 기준 완화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 부지 또는 나대지의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였고 용도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와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한 경관 저해문제, 그에 따른 인접부지의 일조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도시계획적 제반의 영향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평가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현행 부칙은 사업인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연장으로 결정할 경우 사업인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제안서 검토 중인 단계의 사업지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규 추진 물량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전석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1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업종료 시 적용시점을 사업계획의 결정절차가 아닌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시기로 변경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1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2조 중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절차’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0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종무 위원께서 금년도 3월 10일 발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 제7항과 제9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의무확보 비율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조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40%로,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의 의무확보 비율을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30%로 각각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 규정상 참고로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공공주택 의무확보 비율은 50%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재건축ㆍ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40%까지 10%p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의무확보 비율을 논함에 있어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 중 조례용적률 이상 건축 가능한 대상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실시한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 1,677개 단지 실태분석 결과 용도지역, 대지규모, 인접도로 등 입지 여건상 조례용적률 이상 확보가 어려운 단지는 전체 사업지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법적상한 또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단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SH공사와 LH공사가 사업컨설팅을 한 16개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단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 아파트 5개소만 조례용적률 이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공공주택 확보비율을 일반적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50%로 가정하여 사업성분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초과용적률 확보로 인해 조례용적률 기준보다 비례율은 3~8% 상승하고 분담금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주택 부담을 낮출 경우, 즉 20%에서 40% 사이로 완화할 경우 10%씩 완화할 때마다 비례율은 약 2~3% 이내로 상승하면서 일반분양분은 약 5세대 이내로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한 사업지는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의무확보 비율의 완화폭은 일반적인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공공주택 확보비율 또한 50%로 가정할 경우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적용에 따라 조례용적률 적용 시에 비해 비례율은 약 32% 상승하면서 일반분양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향상됩니다.
  이를 다시 20~40% 사이로 완화할 경우 비례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공공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 이하로 완화하면 법적상한용적률 초과분에 따른 분양세대는 2.8배 이상 확보되지만 임대세대는 1.2배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일반 또는 소규모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 확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규모재건축 사업장의 개발밀도 상향에 따라 인근 주민의 주거 쾌적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한 용적률 상향 시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난개발을 유도하여 주변 지역의 일조권 피해, 교통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적상한용적률 허용에 따른 적정 공공주택 확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자금력 부족의 사유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여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나 확인결과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융자예산이 미편성되어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이라도 재원확보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개설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필요성에 공감하여 신규 기금 마련을 추진했으나 재원확보의 문제 등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무산된 바 있으므로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상품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2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일반소규모재건축사업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건립 비율을 20%에서 50%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주택건립 비율은 40%로,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주택건립 비율은 30%로 정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저층주거지 내 용적률 상향은 아파트의 고층화 및 난개발을 초래하여 주변 주거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과도한 용적률 완화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공공주택건립 비율 완화는 상당한 재산상의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건립 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공사비 융자 등의 사업비 지원방안 등 지원책들이 구체화되고 소규모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 비율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
(회의록 끝에 실음)


9.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이준형 의원 소개)
(12시 13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9항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금년도 3월 4일 접수되었으며 이준형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청원은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6ㆍ8단지 입주민들이 강일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대상지는 강동구 강일동 682 일원 강일 공영차고지 부지로서 서울시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에 따라 현재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이해당사자인 강일리버파크 6단지 대표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거버넌스 회의는 무효라는 사항, SH공사에 요청한 6단지 일조권 시뮬레이션 자료의 공개 요청 그리고 CNG 충전시설 이설의 부당함, 입주자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우려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당부분 반영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청원 52번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일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내용과 향후계획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 중인 강동구 강일동 682번지 일원 대지면적 3만 5,804㎡의 저이용 공공시설에 차고지 현대화, 공공주택, 공원, 생활SOC 설치 등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서 SH공사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매연ㆍ소음 저감 및 상부공원 설치로 인근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편의시설 제공 및 차고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역주민 및 버스 노사의 사업 반대의견이 있지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다수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18년 9월 제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업지로 발표된 이후 2019년 5월 강일차고지 입체화 구상용역 착수, 2019년 8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2020년 7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민협의체 실시 등 14회의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 중이며, 2021년 9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생활SOC 이용자 접근동선 개선, 차고지 내 차량회전 동선 개선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사업 대상지 인근 강일리버파크 6ㆍ8단지 입주민들이 6ㆍ8단지 입주민 대표 참여 없이 진행된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일리버파크 6단지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공개 요청 및 강일리버파크 8단지 인근으로 CNG 충전시설 이설의 부당함, 복합화사업을 통한 입주자 차량 증가로 강일리버파크 6ㆍ8단지 주도로 교통정체 우려의 사유로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대행자인 SH공사와 협의하여 검토한 결과 강일리버파크 6ㆍ8단지 입주자 대표 참여 없이 진행된 주민협의체 회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6인은 강일지구 입주자 대표 연합회의 추천으로 구성되어 현재 8단지 주민대표도 참여 중에 있으며 6단지 대표의 주민협의체 참여는 강동구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회의부터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강일리버파크 6단지 일조권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강일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건축법 등 일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인근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주택 주동의 위치와 높이 등을 조정하여 설계를 조정 중에 있으며, 향후 강일 6단지 주민대표가 참여한 주민협의체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열람토록 하고 시뮬레이션 자료 제공 여부는 필요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일리버파크 8단지 인근으로 CNG 충전시설 이설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일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의 기본적인 콘셉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CNG 충전시설은 설계 보완을 통해 8단지와의 이격거리를 60m에서 100m로 확대한 바 있고 철근콘크리트 방호벽 등 추가 차폐시설 설치를 통해 인근 주택단지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소방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차고지 화재위험을 진단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 준공 시에는 화력발전소 등 위험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재안전 인증제도를 차고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등은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주택단지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리버파크 6ㆍ8단지 인근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평가에 따른 강일 6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강일 3ㆍ6단지 교차로 구간의 장래 교통량, 주기당 좌회전 교통량, 좌회전차로 길이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이후에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통해 현행 교통정체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청원 내용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불어 같이하는 강일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ㆍ자치구 등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 제9항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청한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강일리버파크 6ㆍ8단지 대표의 참여 없이 진행 중인 입체화사업의 전면 철회, SH공사에 요청한 6단지 일조권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CNG 충전시설 설치계획 철회, 6ㆍ8단지 인근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청원인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조정과 이해 설득과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강일동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0.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 제안설명서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반포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73)
(회의록 끝에 실음)


11.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
(12시 24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입니다.
  눈치가 보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해서 아까 추경심사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특히 노후저층주거지역의 정비모델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아까 취지와 목표에 동감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에 원래 지구지정의 목표와는 다르게 지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이 사업이 자연경관지구에도 적용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자연경관지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 세 번 정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폐율 완화나 층수 높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과 자연경관지구가 화학적으로 잘 결합이 된다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자연경관지구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엄격하다 보니까 소위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블록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공공주도, 그러니까 SH 등이 주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 5층 20m까지의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블록은 공공이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5층 20m까지 되고 그 옆에 블록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 내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지금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기준은 높이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부 층수가 완화가 됩니다.  5층 이하 20m까지 완화가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하고 공동시행하는 경우에 완화가 되니까 아마 공동시행을 해서 완화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공에서 그걸 다 핸들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는 공공하고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민간에서 공공하고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민간 스스로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놔야 나중에 모아타운 사업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블록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블록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전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추가적인 효과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면서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자율주택정비 블록은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모아타운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아무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블록으로 지정해서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아타운이고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가만 뜯어보면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정책의 실효성이 약간 과대포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자율주택정비사업 블록으로 지정되는 그 구역은 건축제한 완화구역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같이 지정이 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국이나 경우에 따라서 주거환경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관리계획 수립할 때 완화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요는 현재 자연경관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과 충돌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경관지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제한과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자연경관지구를 대상으로 지정이 됐을 때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고병국  김경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이성배
○청가위원
  김종무  장상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직무대리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겸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선수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용배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속기사
  안복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