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5)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7)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계속)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계속)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2022년도 제1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0.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안번호 3236)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안번호 3237)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5)(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7)(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상구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찬성)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종환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1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0.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안번호 3236)(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안번호 3237)(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10대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현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이자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업 추진성과를 목표한 대로 이루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제10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중에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건축 안전 강화, 정비사업 추진 기반 조성 등 서울시민의 최우선 해결 과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계획한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데는 주택정책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김용배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3조 1,573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3조 2,818억 6,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조 2,503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9%,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3조 5,759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3조 4,150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4,4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32억 3,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1,566억 6,800만 원을 불용액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3,952억 5,300만 원이며 4,503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4,502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9,979억 9,2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9.4%에 해당하는 9,92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4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39억 6,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주택정책실 부서 신설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서 6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수행기관 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4,000만 원,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비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건축물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전용하여 총 2억 4,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6건으로 2021년 7월 19일 자 주택정책실 조직개편에 따라 총 8억 6,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건물 온실가스 실태 및 전생애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 추가에 따라 8,900만 원, 건축물 기계환기설비 실태조사 및 설치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을 위해서 1,500만 원, 재건축 등 개발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을 위해 1,000만 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1,8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SH공사 소유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지원을 위해 8억 7,00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서 71억 9,700만 원, 재개발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51억 4,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132억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39억 6,9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2조 7,321억 6,400만 원이며 2조 8,001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2조 7,738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조 5,435억 7,1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대비 94.1%에 해당하는 2조 3,936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9,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되는 1,477억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지 내 옹벽 균열 긴급 보수공사를 위한 300만 원, 주거정비과 직원 충원 및 팀 신설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예산 부족으로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0건으로 2021년 7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사업예산 총 1,310억 7,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물량조정에 따라 519억 5,000만 원,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비 확보를 위해 700만 원, 주거정비과 팀 신설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00만 원을 변경하여 총 519억 5,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1,477억 7,6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7억 정도로 지출잔액이 946억, 낙찰차액이 1,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14억, 예비비가 8억 2,000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299억 6,500만 원이며 313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3.7%인 262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5억 7,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78.2%에 해당하는 176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1.8%에 해당하는 49억 2,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21.8%에 해당하는 49억 2,400만 원이며,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억 정도 예비비가 1억 6,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 원으로 118억 전액을 예산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 자금 현재액은 총 59억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및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138억 원이고 이 중에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79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59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사업은 차상위계층 세입자에게 매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평균 4,097가구에게 총 4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융자성사업비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346가구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전월세보증금융자사업으로 5가구에 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5)(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7)(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박상구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찬성)
(11시 4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과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성배,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07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지원계획을 반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처럼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역입찰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실질적인 내역입찰이 되려면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자료, 공사비 적정성 검증절차, 향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은 정비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조례개정에 앞서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27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합원 동의만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 및 내역입찰이 불가하여 조합 전횡, 선정과정의 부조리, 향후 설계변경 시 불투명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조례개정에 앞서 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사실 도정법 조례개정안 출발이 작년 8월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 하고 있고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로 하면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합에 수요 대비 턱없이 예산 지원이, 융자금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한 10%도 안 되게 평균 2억 정도 되지요.  2억 정도 이렇게 턱없이 적게 조합에 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일을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조합이 일을 못 해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면 작년 8월에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지자체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회귀하겠다는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저의 방에 쫓아와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국토부의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지원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테니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국토부 쪽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몇 달을 기다렸는데 답이 없더라,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성배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방안을 못 찾아서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하는 거는 맞는 거지요?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거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같이 공공관리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데는…….
김종무 위원  서울시만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울시만 특별한 사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이게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부분부터 낡은 아파트 재건축 비리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비리가 서울시에만 생기고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비리가 없다는 거네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죠.
김종무 위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고 그게 시공사하고의 불공정 계약, 조합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시공사들이 이용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이런 것들이 다 사회문제화 되고 언론에 계속 나와서 서울시가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고 뭔가 좀 공사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자 해서 서울시 공공이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국토부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지켜봤더니 국토부는 계속 왜 공공이 관여를 하느냐고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는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투명한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해서 공공이 관여해서 계약의 선후 관계도 따지고 내역도 따지고 또 그때부터 저희 예산으로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죽 해 왔던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합들이 일해 나갈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다면 제가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도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바꾼 서울시의 고민들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부터 계속 기다렸고 또 최근에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김성보 실장님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해서 그때까지도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서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왜 공공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서 민간 스스로가 재건축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뭐 일부 조합들의 사례들이 있겠죠.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왜 민간을 강조하면서 공공이 이렇게 붙잡아놓고 있느냐는 부분들에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민간영역을 엄청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부분들을 보다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이 아주 우수한 양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정작 민간 조합 스스로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빨리 가게 만드는 이 방법들을 집행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조례를, 나타나는 사업비 인상의 문제 또 조합의 비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다른 조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만 달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위원님, 자금 지원이 충분히 돼서 사업이 원활히 가야 된다 그 말도 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비 지원은 제가 수년 동안 요청을 했고, 국비 지원 부분은 인수위에서도 요청을 했죠.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 1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합의에 의해서 기재부로 가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항상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무 위원  서울시만을 위해서 안 해 주지요.  제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국토교통부가 마인드를 좀, 이거는 HUG 자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HUG 자금은 또 얼마든지 국토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꿔오는 게, 처음에 국토부 주택기금을 활용하겠다, 그다음 HUG 자금을 활용하겠다, 김성보 실장께서 인수위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말로 계속…….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닌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무 위원  제가 항상 실장님하고만 상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해당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제가 드린 말씀으로 오해할까봐…….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말을 할까요.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오해할까 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비 확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의회에 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 예산과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부분은 왜 확보를 못 했냐고 저희한테 다그치기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저희들의 요청이 참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시드리고요.
김종무 위원  저희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실장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한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조합이 융자금을 요청할지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합들이 융자금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예측이 안 됐고 예산도 부족했지만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조합에 돌아가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거의 1년 동안 그냥 조합들이 놀았던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면이 없어 가지고 그냥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과도한 공사비 인상, 둔촌주공 사례를 말씀하셨지요.  둔촌주공 저희 강동구입니다.  저희 강동구예요.  실장님보다 제가 둔촌주공의 상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겁니다.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부분들은 몰라도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을 하면서 둔촌주공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실장님보다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신 바로는, 대안책이 없이 이렇게 조례 개정하자는 말씀은 제2의 둔촌사태를 만들자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걸 둔촌사태를 만들자고 그렇게 한다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둔촌주공이 지금과 같이 공공관리 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만약에 둔촌 주공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되지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조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조합의 특징들이 있는 거고 둔촌주공 한 가지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딱 지금 시점이 둔촌주공 문제가 불거진 거지 그걸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설계변경이 2조 6,000억에서 3조 2,000억으로 간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종무 위원  이상하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게 바로 설계내역이 없이 공사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착공 전에 일정 부분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또 부동산원에서는 뭘 하셨나요?  우리 공사비 검증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오로지…….
김종무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모든 제도적인 허점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니까 발생되는 문제였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시니까요.
김종무 위원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 검증 제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 이상 증액이 됐다 착공 전에, 착공 전에 5% 이상 증액이 됐다고 했을 때 공사비 검증 제도를 서울시나 구청이나 부동산원이 제대로 검증하면 과도하게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은 막을 수 있는 거죠.  다 손놓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마치 이 책임을 어디에 전가시키는 그런 행태를 지금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보이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 말씀은 진짜 너무 과하신데요.
김종무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정법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위원님 아세요?  도정법은 조합이나 누구나 지킬 수 없게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수없이, 저희가 한 50건 넘게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하나 개정이 될 때마다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정법에서 하도 비리가 많아서 그나마 공공관리제도를 했는데 그 공공관리제도 그때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나간 조합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빠져나가려고 시공사 계약을 먼저 한 거죠, 급하게 내역도 없이.  그래서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왜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하지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지금 과정들에 대해서 죽 언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고민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했고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어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왔고 이 부분을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한 이유가 논의의 과정들이 논쟁이 일어나면 옆길로 자꾸 빠질까봐 제가 그 과정들을 미리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공공지원제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충분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제가 기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근 1년 동안.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이대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 제도라는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켜 나가자, 착공 전에 5% 이상 공사비 인상되면 구청의 검증을 받든 서울시의 검증을 받든 검증 받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공사에 끌려다닌다?  물론 끌려다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강동지역의 고덕6단지 시공사 갈아치웠습니다.  반포3지구 시공사 갈아치웠어요.  조합이 단단한 곳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거 조합마다 특성들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왔다, 그리고 현 오세훈 시장님과 현 주택정책실의 기조가 민간을 활성화시키고 빠르게 주택공급을 만들어내는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가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지 왜 예산도 안 들이고 민간들이 스스로, 민간 스스로 빨리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위들을 검증해 나가는 또 우리가 그걸 막아나갈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실장님도 저의 고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할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위원님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공공지원제도 일정 부분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서로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제가 닥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방법론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기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공청회랄지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틈이 없었으니까 그걸 들어보고 보완을 해서 추진하자는 거죠.
김종무 위원  지금까지는 뭐 하셨을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지금은 사실은 시기가 안 좋았죠.  일단은 부동산 상향 시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공사 당긴다는 말은 또다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인 표현은 못 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김종무 위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조금 반대하는 게 그 시점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타이밍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선정시기를 당겨주면 옛날하고 똑같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되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공 전에 공사비 급격하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공사비 검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끌려다니지 않게 서울시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것마저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위원님이 제시한 게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들어야지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못 됐던 거죠, 올 상반기가.
김종무 위원  이 내용들을 아마 조합들이 많이 보고 있거나 회의록을 많이 찾아볼 텐데 명확히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시기상조면 할 수는 있는데 타이밍을 봐가면서 할 수는 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니,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시정은 가는데요.  보완책이 확실히 서고 또 충분한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김종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속통합만 이렇게 가자는 것은 또 안 맞아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요.
김종무 위원  그걸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으면 그 우려점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서 병합심의로 조례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런데 유독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만 고민하겠다는 말로 1년을 그냥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우려되는 보완책의 제도들이 몇 가지 이렇게 고민만 해 봐도, 논의를 해 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주지 않고 시간만 끌어오고…….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예산 압박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조합의 물꼬를 터주는 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저희는 저희 입장밖에 몰라서요.  저희가 좀 유보적입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분명히 서울시가 시기상조라고 그래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시장에 나가서 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많은 질의도 있었고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유보적인 입장이죠, 서울시의?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면 결국에는 유보적인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완책이 뭡니까?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일명 밭떼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아무 내용이 없는 밭떼기 채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소출에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정확한 공사 계약을 하면 평당 단가가 아닌 뭔가 기본설계는 나오고 어느 정도 내역은 확정돼서 나중에 설계 변경의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평당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뭔가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의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이건 분명히 찬반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노식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방송을 보거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서울시 내에서 한 130곳,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좀 앞당겨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많은 실망을 할 건데 이건 어떻게 이분들에게, 서울시민들한테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충분히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서 정비사업이 원활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중에 하나가 시비랄지 국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주택기금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수년 동안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도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터고,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 피해가 없고 나중에 설계 변경할 때도 논란이 없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보완책으로 찾아서 앞으로 꼼꼼히 지금 하고 있는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서 변경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실에 대한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서울시민들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조합들은 시공사 선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김종무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조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은 많은 조합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 그동안 애써 수고해 주신 주택정책실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10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의견이 집행부와 위원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은 오늘 오후 2시 주택정책 관련 긴급 현안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과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청회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조합 측의 책임성에 대해서 명확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7)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종환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김종무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계속)
(14시 49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 의원과 우리 위원회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죄송합니다.
  제6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4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25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50조제4항 후단에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임만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5)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의안번호 3222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운영 중으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 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2년도 제1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14시 5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주택정책실장으로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관계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 사용 1건 총 280만 원 이거 너무 사소한 실수인데 왜 빠뜨린 겁니까, 이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중간에 휴직하셔서요, 직원이.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정책실 모든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시 10분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코로나, 대통령 및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셨을 서울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은 다양한 일들을 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시대적 여건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상업업무, 주거생활, SOC 등 다양한 필요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을 통해 도시 주거공간의 혁신적 미래상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며 묵묵히 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대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도시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는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더불어 기타 안건 심사를 받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 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도시계획국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원만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고견은 앞으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는 2021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낭비 없이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과태료,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예산현액은 22억 5,200만 원이며, 27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41%, 징수결정액 대비 34%인 9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6,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3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8,400만 원 중 20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4,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에 해당하는 2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8,500만 원 중 113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100만 원 중 11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에 해당하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16건 4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7월 19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부서 신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 업무 이관 등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5건에 9억 600만 원으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작성을 위해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8억 7,4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 외 기부채납시설의 사전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확보,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누수 긴급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확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조사활동비 200만 원 확보를 위해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4건에 2,4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청회 자료 등의 제작을 위하여 2021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연구용역비 1,100만 원,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연구용역비 200만 원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물품구입비 1,000만 원 확보 및 시설계획과 신규배정 차량 유지비 100만 원 확보를 위해 각각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이체는 7건에 63억 2,400만 원으로 2021년 7월 19일 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업무이관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7억 5,000만 원으로 공실 활용 창업거점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확보를 위해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7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변경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용ㆍ이체ㆍ전용, 변경사용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선행사업 지연 등으로 4건에 9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0건에 24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7건에 5억 1,30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2건에 1억 6,40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업별 세부내역은 12쪽의 붙임,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10.4%에 해당하는 27억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이 4억 1,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2억 8,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2%에 해당하는 11억 9,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1억 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0억 9,1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6.7%에 해당하는 9,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1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안번호 3236)(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안번호 323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핵심과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323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릉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캠퍼스 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 및 산학 연계를 위해 호림관을 증축하고, 대학 특성 및 주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조성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반갑습니다.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PT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정릉캠퍼스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학교의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지적 정리에 따라서 공부상 면적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것이고요.  세부시설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밀도, 입지, 높이, 건축배치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금번 건축계획은 호림관 5층짜리를 1개 층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대학은 1963년에 설립된 이래로 2015년까지 운영이 되다 안암캠퍼스로 본교가 이전이 됐고, 현재는 학교 측에서 향후 메디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995년에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결정된 이래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통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로 호림관을 증축해서 내부공간을 재배치하고, 백신 관련 연구실 그리고 실험실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대 측에서는 이 캠퍼스를 메디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해서 2028년까지 K 방역 그리고 K 바이오의 국제화를 선도할 교육, 연구, 산업의 핵심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는 내부순환도로 변의 국민대학교에 인접해 있고요.  3만 5,948㎡ 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자연경관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동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변경 결정은 지적 정리에 따른 공부상 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따른 것이고요.
  11페이지 대학은 세부시설을 함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역별로 운동장이 있는 외부활동구역과, 이 부분은 메디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성장구역을 구역계획으로 세우고 이것에 따라서 밀도, 높이, 입지특성계획, 건축배치계획, 혁신성장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죽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29페이지 관련부서 주요 협의 의견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 부분 호림관 건축에 대해서는 4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고려중앙학원 법인에서 자체 예산으로 조달할 예정이고요.  도시계획 결정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준공 그리고 2028년까지 메디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안번호 3236)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안번호 3237)(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안번호 323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핵심과 쟁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3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 건은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대학 시설을 결정하면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학교 결정 3만 1,365㎡를 대학으로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학은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역을 구분하고 밀도, 높이, 입지특성 등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번 건축계획은 1976년에 건축된 1층 규모의 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 일대에 공학관 및 체육관을 지상 5층짜리로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는 1973년에 직업훈련원 설립인가를 받은 이래로 1996년에 정수기능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1997년 이때 기능대학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으로 볼 수 있게 됐고요.  2006년에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이 학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4페이지 위치입니다.
  동측, 남측으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의 이태원역으로부터 한 6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은 북측으로는 청화아파트라든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측과 남측으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돼 있고요.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은 구역계획,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관리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 등으로 계획했고요.  이에 따라서 밀도, 높이, 입지특성 등을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일반관리구역 5개 구역과 외부활동구역 2개 구역 그리고 녹지보존구역 이렇게 해서 8개 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1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배치계획인데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1976년도에 건축된 체육관 1층짜리를 철거하면서 그 대상지 일대에 공학관 및 체육관을 5층짜리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로 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 주요부서 협의의견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1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BTL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하의 사업으로 재원은 조달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과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의안번호 323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11대 의회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 사항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김성보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전략사업과장    남정현
    주택공급과장    하대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용배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