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3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의안번호 2231)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2)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3)
5.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7. 2020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8.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9. 2020년도 4분기 지역발전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의안번호 2231)(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2)(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3)(서울특별시장 제출)
5.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7. 2020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8.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9. 2020년도 4분기 지역발전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백신 공급이 시작되어 금년 내에 코로나 종식을 기원해 보지만 아직까지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은 언제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2040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완성하여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이웃한 지역들과의 공통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업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역 중심을 육성하는 계획부터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지역생활권계획까지 세밀한 실행계획과 전략을 마련하여 서울의 고질적인 일자리 및 생활서비스시설 불균형과 서민주거안정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품격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 등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현안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적시ㆍ적기에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2월 5일 존경하는 김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의견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저감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ㆍ구 합동점검 시행과 광고물실명제ㆍ불법광고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ㆍ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과 전단지ㆍ벽보ㆍ현수막ㆍ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로 편의상 구분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정광고물 또는 대부분의 유동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가운데 서울시의 전체 광고물 현황과 불법광고물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실정에서 집행부는 고정광고물의 80% 내외, 유동광고물의 대부분을 불법광고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불법광고물은 허가ㆍ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위치ㆍ표시방법ㆍ수량ㆍ규격 등을 위반한 광고물로서 서울시는 기동정비반 운영, 수거보상제 실시, 자치구 자체정비 등을 통해 매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광고물에서 불법광고물의 비중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효과 등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실태조사와 시ㆍ구 합동점검을 규정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불법광고물 저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의 실태뿐 아니라 전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광고물의 수시적 변동성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볼 때 일정 기간마다 옥외광고물 현황조사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물 허가ㆍ신고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광고물인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5㎡ 이상이 허가ㆍ신고 대상이나 전체 간판의 30% 이상이 5㎡ 미만으로 추정되어 허가ㆍ신고에서 배제됨으로써 광고물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허가ㆍ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또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게시ㆍ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규제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으므로 홍보와 캠페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저항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정제된 광고가 사회적 경관과 문화로서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붙임문서의 관련 법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버전업 서울플러스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거점육성 및 도시공간 혁신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균형발전 및 질서 있는 도시관리 실현을 추진하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관리 실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문주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6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합동점검 시행과 관련된 조례 제28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광고물 실명제 관련 조항은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 제26조 제5항으로 신설하며,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조례 제28조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도 시구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무래도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유동광고물이 많게 되는데요,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부분들.  이런 광고물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을 정비하면 이분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유동광고물은 정비를 해도 바로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닐 겁니다.  옥외광고물 자체는 저희들이 봐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해서 붙어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은 현수막 부분일 겁니다.  현수막 부분인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인이나 민간, 특히 분양하는 분들이 실제 붙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그런 민간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로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다 떼어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정당의 정책현수막이거든요.  그 부분 갖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지자체도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신고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붙여도 된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시구 합동점검반을 만들어도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무조건 단속, 점검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가 2013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간만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에 대한 부분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재 붙어있는 정책현수막들은 정당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또 현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도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법률개정안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지도 점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대부분이 각 정당 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요일에 철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 현수막을 붙여 정책홍보를 할 때는 화요일 아침에 붙입니다.  아니면 월요일 저녁에 붙여서 일주일간은 간판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상에 붙여서 그렇게 홍보하고, 또 월요일이 되면 다 철거를 하고 일반현수막, 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시에서 요즘에 이 조례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시구 합동으로 강화하겠다고 해서 막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오늘 붙여놓았는데 내일 떼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 건지, 정말로 정책을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짐으로써 지금처럼 계획을 막 다 바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당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 입장,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마침 지금 말씀하신 법리 차이로 인해 상충되는 이런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의견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온 지침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온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은 근절되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와 몇 개 자치구에서는 특정 몇 명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해요.  하루에 수천 건씩 신고를 합니다.  거의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를 대상으로 기사가 한 번 나고 이랬는데 그렇게 특정인들이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씩 이렇게 불법광고물 신고를 하는 부분,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 뭣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라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까지 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공무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개 자치구에서 한 2~3명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특정 개개인들이 과다하게 신고하는 부분들은 제한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본인 본연의 일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자칫 잘못하면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으로 비칠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실태파악을 한번 저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일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하고 종로구하고 몇 개 구가 하루에 수천 건씩 집어넣는 그런 민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들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단속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특정인들이 과다하게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정도까지 민원을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혹은 한 달에 적정량의 제한을 걸어주는, 사실 그 부분은 관이 해야 될 역할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예를 들어 현수막 건당 3,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상한제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종무 위원  아니요, 그런 수거의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종무 위원  그분들은 그런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존재감과 희열을 느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강동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그리고 주차단속, 얼마 전에 주차단속하는 공무원이 강동구에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너무 폭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단속해서 다 철거하는 게 맞지요, 너무나 맞고.  일을 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힘드신 게 한 가지 단점이고, 또 이것을 단속하고 이런 것은 미관상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위험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뭐랄까 미관상으로 볼 때 불법광고물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간판을 달았어도 관리가 안 되면 더 보기 싫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에 미관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관리 못 하는 합법적인 간판들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이런 간판 했지요, 서울시에서 이런 간판?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조명으로 인한 간판 위험하지도 않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간판을 하나 봤어요,  국장님 알아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경선 위원님 한번 봐주세요.
이경선 위원  네.
이성배 위원  잘 모른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립해요.’ 따릉이 광고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있지요?  이것은 따릉이고 이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광고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같은 라인에서 비치고 있는데 이게 설치하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관리가 덜되고 있구나,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관리가 잘되어야 큰 것 또한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신경을 잘 써주셔서 불법광고물도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의안번호 2231)(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부위원장 전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2231번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조남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배부해 드린 PT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보라매역 역세권으로서 역세권복합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40㎡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2019년 6월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역세권사업에 대한 시범대상지로 본 사업대상지를 포함해서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한 TF회의 및 지원 자문단 회의 총 여섯 차례를 거쳐 계획안을 완성하셨습니다.  2020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 이후 자치구ㆍ의회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저희 서울시에 상정하게 됨으로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라매역 남측의 여의대방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지역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총 6개 필지로써 두 개 동 3층에 근린생활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시설들은 1971년 및 1984년 건립돼서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보라매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 맞은편 쪽으로는 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림선 경전철은 내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요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역세권 해당여부, 도로요건, 면적기준, 노후도 기준 등이 있으며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세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중심인 지역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용적률 250% 이하, 상한용적률 600% 이하이며 높이는 70m 이하로서 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축기준을 반영해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준상 약 29% 정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되고 그중에 과반 정도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오피스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요청한 지역필요시설로 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건축계획안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 2,740㎡ 중에 약 21㎡ 동측의 도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며,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하 5층에 지상 19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수로는 민간분양주택 137세대, 공공임대주택 5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비주거비율은 저희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및 10%를 상회해서 지역중심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1층 평면도를 보고 계십니다.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1층에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지역필요시설로서 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에는 공공임대오피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에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 소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 임대상가에서 임대오피스로 지하1층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치구의 건축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조남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설명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개요부분과 3쪽에 현황부분, 4쪽에 도면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5쪽에 계획의 주요내용 사항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계획의 주요내용부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관련해서 대상지는 지구중심이자 환승역세권에 위치하여 역세권활성화사업 취지인 고밀 복합개발의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하단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기부채납되는 도로 부지 21㎡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크지 않으나 도로 부지를 제외한 획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공공임대상가ㆍ오피스 계획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공공기여시설 계획과 운영ㆍ관리의 면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산정된 공공기여량을 토대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필요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등으로 배분ㆍ계획되고 있는데 비교적 수요가 확실한 공공임대주택, 지역필요시설과는 달리, 공공임대 상가나 공공임대오피스는 해당 상권의 수요 조사와 경영 마인드가 요구되는 시설로서 확보된 물량을 단순히 채우는 식으로 계획한다면 시설 활용도가 낮아져 공공기여의 의미가 퇴색될 뿐더러 해당 건물의 상업적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대상지의 공공임대상가는 수요 조사가 면밀히 선행되지 않은 채 계획되었고 지상1층과 외부계단으로 연결되고는 있으나 지하철역과는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여건으로서 이러한 여건의 소비 트렌드가 면밀히 분석되어 공공임대상가가 계획되지 않는 한 상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상1층은 일반적으로 비싸게 분양 또는 임대되는 곳으로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노력들은 해당 건물, 해당 상권의 상업 가치 제고까지 연계되는 상황에서 지상1층에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계획은 건물주의 반대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임대상가나 공공임대오피스는 정량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상권 및 수요 조사가 선행된 후 업종계획과 물리적 계획이 융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의 수요조사와 업종계획, 운영관리 등 일련의 과정과 방법이 검토되어 지침화 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지의 공공임대상가를 공공임대오피스로 변경하되 층수는 창문이 없는, 즉, 외기에 접하지 않는 사무실은 근무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층수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여율 산정은 지상 연면적 기준으로서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여시설은 지상에 조성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의안번호 223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얼마큼 더 올라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250%에서 600%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가 그런데 왜 상가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상가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임대오피스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과는 그럼 어떠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시설 계획을 할 때는 초기단계부터 경제정책실이라든지 노동민생정책관실의 소상공인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 현재 있는 시설이 한 3층 정도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상가수요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하였는데 추후에 소상공인정책과 쪽에서도 일정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관리하기가 좋고 지역 내 상충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추후에 철회를 해서 공공에서 할 필요가 없겠다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설을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당초 입안은 임대상가로 해서 지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는데 그걸 오피스로 한다고 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역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로 쓰겠다고 구에서 수요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치에 대한 변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정 규모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 부분 설명 한 번만 다시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같은데 그 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아마도 따로 어떤 면적에 대한 기준들을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 쪽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이성배 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것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상가 용도와 맞지 않잖아요?
  관리자가 일정 규모가 돼야 관리하기 편하다는 지침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의도 주변이고 이쪽에 상가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집행부 쪽에서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한 번에 민간위탁 주려면 어느 정도 규모나 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가 장기안심상가라든지 청년층한테 임대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상가로서 충분히 입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태양의 정원 종각역에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청년시설들이 다 폐업해서 문 닫았어요, 역 안 종로서적 앞에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단순히 해당과 소상공인과 이런 데와 의논해서 집행부에서 주관부서들 의견만 나누어서 면적이 기준에 안 돼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 내린 건 조금 섣부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혹시 이 동네 부동산 같은 데 수요조사를 해서 상가 임대부분이 잘 나가고 안 나가는 이런 거에 대한 조사한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조사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것까지 소상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추후 절차 진행과정 속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주관부서에서 면적이 안 돼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 말고는, 왜냐하면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지 추천이라든지 권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따라가서 진짜로 공공임대가 그 지역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앞으로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민간이 해서 더 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SH에서 운영하는 가든파이브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저도 어제 가봤지만 지금도 텅텅 다 비어 있거든요.  공공에서 한다고 가격적인 측면만 낮춰주고 장소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시설로 들어가야 우리 청년들이나 공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 공공임대상가 및 공공임대오피스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업종계획, 운영 관리 등 일련의 과정과 방법을 지침화할 것, 공공임대상가를 공공임대오피스로 변경할 시에는 층수계획을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변경할 것, 위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의안번호 2231)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2)(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3)(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부위원장 전석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우선 의안번호 제2232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이동 유원지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결과 및 현행 도시계획시설 규칙과의 용도지역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33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공원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산2-45번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의견청취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부분은 강북구 소재 우이동 유원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운조닝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PT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정사유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은 이러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시설로 결정되어서 경과조치에 따라서 관리해 온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파인트리 사업이 시행되었던 2012년경에 감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들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1968년에 유원지가 최초로 상당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주거지역이었던 지역에 시설이 결정되었고요.  이후에 2008년부터 이른바 파인트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으로 해서 2012년에 공사가 중지되었고, 이후 2018년에 대상 토지가 다시 매각되면서 유원지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TF를 의회 그리고 사업자, 시구 전문가 등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북한산 경관개선이라든지 공공성 증진 등 이른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2019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이런 정상화 방안을 반영해서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2019년 말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던 사이 작년 7월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이 부지를 제외하고는 실효가 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강북구에서 관련 입안절차를 거쳐서 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우이-신설선 경전철 북한산우이역에서 한 100m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고도지구가 북한산 주변에 20m 이하면서 완화를 하게 되면 28m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75% 정도가 되고 금년 6월이면 준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9년 8월에 결정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5%로 결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감사결과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규칙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50%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으로 결정한 85%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되면 북한산과 이어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 사업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약 5,000㎡ 정도가 되겠고요.
  9페이지입니다.
  자치구에서 주민의견 청취,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을 거쳤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스팟조닝처럼 남게 되는 이 부지의 용도지역을 하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기존에 이미 실효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부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이 부지들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 개발은 불가능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관리하면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들도 서울시 도시계획과나 상임기획단에서는 스팟조닝으로 남게 되는 부지에 다운조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요.  입안권자로서 강북구에서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지금 사업부지의 다운조닝의 문제가 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규칙과의 정합성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환경성 검토 부분은 다운조닝하는 사항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사 준공 전에 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배치도라든지 조감도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증축해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보라매공원 내에 동작구민회관 등이 입지해 있는 부지 6,000㎡의 공원을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역시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이 있어서 그 입지기준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와 함께 공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공원 겸 중랑구에서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정사유는 보고드린 대로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서 보라매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종합의료시설로 확충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에 맞게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신규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보라매병원은 1986년 최초로 결정되었고 이즈음에 보라매공원도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후에 설치 타당성 용역 그리고 설치계획, 그래서 강북권역에 서울의료원 그리고 강남권역에 보라매병원에 감염병 전문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동작구민회관에서 지역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왔고, 그동안 대체공원 확보의 문제, 동작구민회관 이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작년부터 코로나19 여건 등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위치는 보라매병원과 인접한 부지 6,000㎡에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종합의료시설로 보라매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보라매병원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6페이지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원에서 병원으로 바뀌는 부지는 과거 공군사관학교를 인수해서 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회관으로 쓰던 건물 그 부지가, 토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만 구에서 구민회관 그리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런 시설들이 입지해 있었습니다.  이 부지에 기존에 입주했던 시설들을 이전시키고 여기에 병원을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메르스사태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문의료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인데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고 음압격리병동을 30병실, 2인실로 하게 되면 최대 60병실을 확보하는, 그리고 감염병 대응 교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9~10페이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11~12페이지가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하고 종합의료시설로 병원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공원 내부 현황도로 일부를 포함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입지한 지역 등으로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도록 구역계를 결정하였고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존 등산로 폐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은 등산로나 산책로 변경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동작구 관련 부서에서 기존에 구민회관 내에 입주해 있던 직능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전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반대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회관 내 입주 직능단체 사무실은 구민회관 이전 시에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등은 세 차례 기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주민 155분께서 공원 내의 녹지 감소에 반대한다, 그다음에 감염원에 대한 외부 유출의 우려 이런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존의 시설이 입지해 있던 부분으로 공원해제를 최소화해서 녹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하였고, 사전에 감염원의 외부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이 부분들이 계획에, 그러니까 내부에 공조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하고 독립된 감염병 전문의료시설로 운영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공원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위치는 북부간선도로에서 중랑IC 부분입니다.  구리시와 경계를 이루는 22만 3,100㎡ 정도가 됩니다.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아주그룹이라는 민간기업이 중랑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부한 토지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자치구비 등을 활용해서 공원 형태로 조성해서 이용해 왔고 그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고요.  기존의 부지들이 포천에서 세종가는 고속도로에 의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아니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토지 기부자가 사업비도 추가로 기부를 하고 구비,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2018년에 이런 공원의 모습으로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동측 부지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보라매병원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겸 공원기능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과정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이 입지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심재욱 시설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있었던 사업개요와 현황 및 경위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의 용도지역 제한 규정은 지난 1979년 신설된 반면, 대상지는 용도지역 제한 규정이 없었던 지난 1968년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가운데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당시 집행부는 상위법과 관련 규칙에서 경과조치를 통해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나 개정규정의 경과조치는 기결정된 사항의 영속성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기결정된 사항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수십 년이 경과되어 사실상 새롭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대상지에 경과조치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이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가 재개된 후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2019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시 연계 추진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초 유원지 부지에서 일부가 자동실효되어 실효된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부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바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점적 토지이용으로 남게 되는데, 지난 2019년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시 유원지를 용도지역 변경했다면 부지 일부가 자동실효된다 하더라도 점적 토지이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도시계획 절차 수행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간에 경위와 관련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233번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쪽에 있는 개요부터 6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통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라매병원의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은 감염병 대응에 시급한 사안으로 이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이 기부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원 기능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원의 온전한 조성ㆍ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지 서남 측의 단절토지 해소를 통한 공원 연결이 필요하므로 향후 예산 확보와 해당 사유지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는 서울시 공원의 총량 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원 감소를 방지하는 취지도 있으므로 공원 해제 지역과 가급적 근거리에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동작구의 대체공원을 중랑구에 확보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병원 증축 대상지에 이미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공원 감소 효과가 크지 않고, 감염병에 대응한 의료시설 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의견청취안의 대체공원 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라매병원의 현황 및 증축계획과 병원증축 대상지 현황과 이전계획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1종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운조닝하는 것들이 이례적인 일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다운조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종무 위원  거의 많지 않고 어쨌든 유원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다운조닝을 했는데 문제는 스팟으로 남아 있는 곳들이 지금 1종으로 그냥 남아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사유지인데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마 자치구에서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종무 위원  개인 사유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1종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거기에 집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세 개 필지인데 한 개 필지에 집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비오톱 1등급이고 대지가 아니고 임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지가 있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213-5번지 일대가 486㎡인데요 이 부분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김종무 위원  한 필지에 대지가 있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일대가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자연녹지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입되고 거기에 인접해 있으니까 본인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1종으로 남아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가 작동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김종무 위원  아마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1종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다운조닝도 이례적이지만 이게 스팟으로 일부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 1종이 남아있다는 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참 보기 안 좋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종으로 남아 있으면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1종 부분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변화를 줄 수는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무 위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아무튼 2019년도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선례가 남겨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새가 서울시내에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스팟 조닝 형태로 있는 부분이 간혹 있는 걸로…….
김종무 위원  있나요?  녹지지역에 1종이나 2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부분이 임야로 존재하고 변화를 기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현상태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지금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도 또 비오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임야로 남아 있는 두 개 필지는 경사도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적법하게 건축물이 들어선 이 부지, 그 부분이 존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게 공공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입주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여기를 통일된 곳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심의가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유원지에 대한 적격성 이런 부분들, 원래 5층이지 않습니까, 높이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5층이 기준인데 일부 7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그런 사항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김종무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김종무 위원  변경에 대해서만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대로 확정된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이런 경우가 과거 사례에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시장 제출인데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왔는데 안 된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이나 이런 곳은 거의 다 산에 있는 거잖아요, 산에 있고 사실상 거기에 민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자연녹지지역에 부합만 하면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가고 다른 요건이나 이런 게 맞는다 해도 집행부가 아닌 곳은 거의 문을 닫아놓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은.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주체에 따라서 형평성을 달리하지 마시고 실질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져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2)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33)
(회의록 끝에 실음)


5.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정재웅 의원 소개)
(11시 42분)

○부위원장 전석기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정재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였고, 2021년 4월부터는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종합상가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시장용도지구로 묶여있을 뿐 시장기능이 없는 일반상가건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의도종합상가는 5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여의도역에 접한 중심역세권인 동시에 주변에는 국제금융센터, 전경련회관빌딩 등 고층빌딩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의도종합상가를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드리고 시장기능의 폐지도 요청드립니다.
  이는 여의도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서울시의 여의도금융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에 위의 상가소유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본 청원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청원인들의 요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방금 전 소개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청원요지와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여의도역 기능 확대 등은 대상지 일대를 금융중심지이자 교통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부합한 토지이용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현재 수립 중인 여의도 관련 계획에서 여의도의 도심으로서 중심지 체계와 금융산업 육성 전략, 시설 수급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최고 단위인 중심상업지역 지정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관련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1978년도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일반 상업건물로서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고, 지난 2011년도 열람된 여의도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서 시장 기능 상실을 사유로 시장 폐지가 계획된 바 있음을 들어 여의도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1979년 준공되어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에는 주택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 주상복합개발에 제약이 되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쪽입니다.
  시장은 지역적 유통 및 물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왔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이 시장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고, 노후화된 시장의 경쟁력 쇠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의 타 기능 전환 또는 복합 기능화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유지 당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을 공공 관리에서 민간 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 바 있고, 서울시는 지난 2017년도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시장을 전수조사하여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부 시장은 일괄 해제한 가운데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대상지는 일반시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해제 조건 충족 여부의 검토와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대상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으므로 청원 대상지를 포함한 시장 2개소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계획 방향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장을 재건축하는 데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11년에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가 계획된 바 있고, 대상지 주변에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다수 분포하여 대상지의 시장 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향후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심지 체계와 국제금융중심지ㆍ교통중심지로서의 공간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대상지 일대는 토지이용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이에 부합한 도시계획 수립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의도의 도시계획이 규모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도록 금융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전면 사유화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환수, 공공기여 방안이 면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그간 해제된 시장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이 소개하신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해 시장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 반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종합상가가 포함된 여의도 일대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으로 상향하여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ㆍ용도지역ㆍ기반시설ㆍ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원 대상지 또한 충분한 검토ㆍ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정화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상지를 검토ㆍ분석해서 국제금융중심지에 부합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적극 검토는 다 누구나 하지요, 노력은 다 하는데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못 해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부위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또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의견청취 이런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청원을 올릴 때는 가능한 이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뜻에서 청원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저도 가봐서 알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청원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여의도종합상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에서 중심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일단 2017년도에 서울시가 시장을 조사해서 일부 해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면 해제를 하겠다,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로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공실이 한 30% 정도 넘었느냐, 그리고 과거 유동인구가 한 10% 이상 감소했느냐, 또 건물이 노후화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여의도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충족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 충족도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에 공실률 30% 이상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대상지로 당시에 분류가 안 됐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김종무 위원  아니, 청원이 상정되었는데 그러면 아무리 청원이지만, 청원이 의결권을 갖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청원을 심의하면 이게 시장에 대한 해제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단 검토를 했는데 우선 공실률이 현재도 30% 이상은 안 되고 그다음에 과거 3년간 유동인구가 10% 이상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충족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안전도 이것은 30년 넘었으니까 세 번째는 충족이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코로나상황 시간이 조금 있으면 두 번째 항목도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설계획과 쪽에서 마련한 이 항목이 법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내부적인 방침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내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이나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는 도시계획시설 시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여의도금융중심지구의 위상에 맞는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합심해서 다시 이 부분을 재건축을 하면서 여의도 중심지에 맞게 바꿔 보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을 해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종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은 수익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지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현재도 거기가 7층 정도 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5층이라고 합니다.
김종무 위원  5층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5층 정도이고 거기에 많은 상업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상향이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밀하게 따져보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청원을 의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나중에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안이 들어오면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올해 9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9월까지 예정돼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민제안형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아니면 종상향을 요구했을 때 부분이 가장 큰 게 공공기여방안 마련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제안했던 부분들, 특히 여기 해제해 달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계속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종상향을 바꿔 달라, 시장을 해제해 달라는 부분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 변화부분들, 어떻게 보면 기능이 상실된 것,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을 가지고 상가가 몇 % 이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몰락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종을 상향해 줄 필요도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종상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성이 더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개발되어야 되고 이런 시장보다는 다른 걸로 변화해야 되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해 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옛날의 기준을 토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행히 여기는 시에서 다른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대부분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던져놓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기 좋은 말로 그럽니다.  종상향을 해 주는데 그러면 개발할 계획이 있냐, 개발하려면 공공기여방안을 미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상향을 해 줄 테니 그러면 당신들 개발계획 다 수립해 가지고 와서 그러면 공공기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지고 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종상향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노후돼서 이제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기준이 마련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용도가,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마련을, 기준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의도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도 3,300㎡ 되고 또 이런 대규모 부지가 잘 개발되어야 이 지역의 발전도 같이 견인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정도 검토하고 또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제시를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될 때 용적률 체계, 기준허용 상한용적률, 그와 관련한 공공기여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올 5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도 같이 제시를 해 주어서 서로 간에 주민들도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지만 지금 현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빨리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제6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7. 2020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6개 과에 30개 팀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총 인력은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21년 저희 세출예산안은 270억 2,9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 위원회는 7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에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2021년 목표는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버전업 서울 플러스 도시계획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래 7개 부문에 3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11쪽은 7개 부문별 사업을 정리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첫 번째, 서울 미래비전 설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전략 수립 4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착수해서 올 연말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작년 2020년 3월과 7월에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계획단과 함께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대외발표 그다음에 공론화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연말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 공고할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3월에 착수해서 올 6월 완료 목표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토부 네 개 행정기관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수도권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이라는 미래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올 6월에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승인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구현을 위한 선도적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기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시계획수립기법에 관한 연구를 한 바 있고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18일에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검토 운영지침 개정 및 계획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4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이 아닌 공원, 광장, 주차장 등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방안을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화 방안 도출 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12월까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친환경 계획 관련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코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제도를 정착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푸른도시국에서 도시공원 지정 및 조정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편으로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 및 심판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국가 중앙역인 서울역 일대 공간구조 재편 추진입니다.  서울역 철도의 공간을 통합하고 상부공간 혁신을 구상하는 이러한 공간계획을 2020년 2월에 착수해서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철도공사, 공단과 조율을 통해서 통합적인 공간 구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24쪽, 한편 북부역세권 쪽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선개발하여 지역발전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사전협상 제안서가 제출되었고요 현재까지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 실무회의 등을 거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협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용산정비창 개발입니다.
  안정적이고 공공성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서 미래서울 중심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내년 6월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원 조성 과정에 우리 시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에 용산기지 내 시설물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용산공원 조성ㆍ운영 기본원칙 마련 및 정책 제안을 국토부에 하고, 하반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기본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영등포ㆍ여의도 도심에 대한 금융중심 육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오전의 청원 내용에서와 같이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중심지에 대한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입니다.
  대상지를 발굴하고, 특히 GTX-B가 지나는 여의도역사에 대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시내에 입지한 차량기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입니다.
  대광위,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업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작년 10월에 국토부에서 구상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올 3월에 전반적인 공간구조와 기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입니다.
  33쪽 광역중심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청량리ㆍ왕십리와 함께 가산ㆍ대림 광역중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올 4월에 1차로 청량리ㆍ왕십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는 가산ㆍ대림에 대한 목표 및 전략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권역별 지역중심 육성방안입니다.
  서북권역 신촌, 마포ㆍ공덕, 연신내ㆍ불광에 대한 비전, 목표 및 전략 마련 그리고 서남권역 목동, 봉천, 사당ㆍ이수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62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마련을 위해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20개소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올 6월에 20개소 그리고 내년 6월까지 22개소를 포함해서 총 62개소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올 2021년에는 총 90개소에 대해서 신규 또는 재정비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자치구에 39억 5,000만 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고, 보조금 지원 및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적기에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역세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5개소를 포함해서 1단계 사업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한편으로는 활성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 6월까지는 역세권의 보행환경 개선,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체계 마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반포지구중심 일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을 비롯해서 주변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규모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3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공공기여제도 정착 및 공공시설 통합관리입니다.
  공공기여 광역화와 연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재원에 대해서 시ㆍ구 안분 비율 등이 시행령에 명시가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함께 또 한편으로 기금관리 운영 일원화를 기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ㆍ건축혁신 확대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사전공공기획을 통해서 종합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비계획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고밀주거 민간재건축까지 추가 확대해 달라는 관련 부서의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범위 조정, 필요 시 조직 확충 등과 연계해서 공공이 책임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올 4월부터 2030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관리입니다.
  서울에는 47개소의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5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요 내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에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아파트지구 18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지구에 대해 개발기본계획으로 관리가 되어 왔던 이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7년 3월에 개선계획이 마련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 18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 실행입니다.
  49쪽 용도지역 체계 재편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을 통해서 다양한 용도와 밀도가 조합된 용도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올 연말까지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에 완료된 2030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을 진단 평가하고 준공업지역 총량제와 산업공간 확보 정책 관련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및 완화기준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 관리방안 검토 및 세부 관리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용역발주 및 계약에 착수해서 2023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으로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층주거지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및 증축 등 건축물 성능개선 중심의 수단을 실효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관련 제도와 협력을 통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획의 실현성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도시계획시설 폐지ㆍ복합화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발주해서 12개월간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 활용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공기여기준이 마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제도를 검토하고 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개선ㆍ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도출하고, 특히 사고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의 해제기준이나 절차 등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올 4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서비스입니다.
  57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시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연중으로 봄, 가을 이사철 위ㆍ탈법 중개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수시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로는 공지지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시도의 의견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국토부와 협의해서 잘 시행하고 있고요.  표준지 수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의 다양한 가격권역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그리고 결정까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부동산행정서비스 안정적 제공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땅찾기 및 정책정보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빛과 광고문화를 통한 도시경관 향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2021 서울 빛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원래 2020년에 예정되었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21년 10월에 서울페스타 그리고 서울 빛초롱 축제와 연계해서 붐업조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빛공해 없는 서울을 위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와 관련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기관도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정ㆍ운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택가 보안등 개선 7,000개, LED간판 개선도 2,710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중에 정동분수대에서 미국대사관저 200m에 이르는 구간이 돈덕전 복원사업로 인해서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올 9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계획과에서 해당구간에 보행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명개선사업이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종로구 등 22개 자치구에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가 보안등 7,000개 정도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66쪽에 수도권에서 서울관문에 대한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 등 4개 지천에 대해서 야간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용역비 2억,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어서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시민안전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운영되고 있고요.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와 협업하여 이러한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현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9,9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에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보안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9,9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시설비 4,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수요 분석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2020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25페이지에 미래서울 중심공간 용산정비창 개발 관련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이요?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초안은 일단 마련돼서 포럼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6월에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설계공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여기 가이드라인 마련은 6월이고 국제공모는 5월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국제현상공모가 상반기에는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님 4월에 오시면 바로 보고드리고 확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가이드라인이 시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 회의에도 보고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우리 전문가 포럼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의견을 받아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식래 위원  가이드라인 용역이 6월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용역이 마무리돼서 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용산정비창에 대한 사업진행이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친환경 계획 관련해서 그린뉴딜, 제로에너지화 추진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 아무리 친환경이지만 이게 제로화가 가능한가요?  가령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걸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양광을 쓰게 되면 패널이 있을 거고 자재들이 생기는데 제로가 가능한가요?  어떤 근거로 이게 제로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단 목표치를 제로에너지화라고 잡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냥 단순히 그렇게…….
  그럼 이게 도시건축 환경 에너지면 전문가가 참여해서 자문단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같은 걸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해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기부채납을 주어서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주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그런 걸 계속 의무화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의무화하면서 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감사에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상시모니터링 강화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이게 보면 아파트매매 및 전월세 거래동향 분석해서 대시민 공개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성이 대부분 나오나요?  지금 모니터링했을 때는 마치 물건이 없는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을 방문해 보면 요새 또 매물이 많이 나와요.  또 집이 상대적으로 안 나가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희걸  그렇게 하시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성배 위원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은 했다가 소개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고했을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제재하겠다 그런 내용들인 거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네, 그런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직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동향분석 대시민 공개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모니터링 업소가 한 500개 중개업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매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하고는 다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월세도 없다고 하는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물건 같은 걸 공유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확보하고 있다가 자기네 자체 전산망에 올려서 친한 분들끼리 공유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100% 공유하지 않고 그냥 가려서 올린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업체들만 믿고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시민들이 진짜 언론만 보고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잘 돌봐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양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하림 측하고 우리 서울시 측하고 서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하림이 너무 지나치다, 법에 안 맞다, 양재 이 지역은 지금도 교통 물량이 많은 곳인데 이곳이 너무 과밀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국장님 논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국장님 후임자나 아니면 다른 분이 왔을 때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가 입지한 지역은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2004년부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관리가 되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별 부지에 대해서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자는 본인에게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저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분명히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특례법이라든가 관련부서 종합적인 협의결과 그리고 관련절차,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고요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는 분명히 자문기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다음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 가서 결정이 다르게 날 수도 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저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한 번도 변한 바 없이 일관되게 저희가 통보를 한 바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결정권자는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역세권활성화사업도 보면 기존의 활성화사업이 되지 않을 때는 160%인가요, 역세권에서.  그 정도 하다가 활성화사업이 지정되면 700%까지 공공기여를 통해서 종상향, 종상향보다는 용적률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사실 서울시라는 행정조직에서는 원칙과 이걸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안 되면 계속 안 돼야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을 믿고 따라오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승자도 없는 것 같아요, 소송에 이겨도.  그들은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금융비용이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거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기든 지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낭비일 수도 있고 시간이 손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논하기보다 국장님이 얼마만큼 원칙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요.  일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되고 나중에는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되고 이런 부분 없이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고 변함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참여가 없는 위원회가 지금 눈에 띕니다.  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여기는 시의원의 참여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마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법률적인 현직 판사님이 들어오셔서 위원장도 하시고 법률적인 내용에만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이런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이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보통 위원회의 적정인원이 15명 내지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 참여가 없는 위원회 보면 보통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더 늘려서 시의원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특성이라든가 실제로 심의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시의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주요업무에 보면 한 70% 정도 이상이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 준공 전에 우리 위원회에, 준공 이후도 좋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또는 임시회 열리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드리거나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사업이 시정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의회에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년주택.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도상향이 보통 3 내지 4단계가 적용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준주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을 해서 청년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본부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석기 위원  그런데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보통 청년주택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종일반주거지역, 보통 7층 지역입니다.  7층 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20층 이상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용도상향을 보통 3단계, 4단계까지 해 주는 건지, 일반이 용도상향을 하려면 보통 한 단계 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무리 청년주택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상 부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의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판단을 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문제,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 3년의 한시기한을 두고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역이나 부지의 상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지금 현재 현실을 감안하는 상황에 있다는 내용하고, 또 이렇게 용도지역 상향을 하면 그에 부합하는 공공기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공공성으로 임대주택 추가로 확보하고 또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주택본부와 협의해서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국장님께서 공공기여를 말씀하셨거든요.  공공기여 좋습니다.  좋은데 청년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변 필지에서는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2종 7층 지역에서 보통 7층 이하 주변의 건물은 3층, 4층 건물인데 청년주택은 보통 한 20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큰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보통 구청 직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상향을 해서 이익을 보면 주변에 반드시 그만큼 마이너스가 가거든요.  마이너스가 가는 데 따른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보완책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그간 아까 말씀드린 3년 동안 기한을 두고 하는데 이제 비로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어진 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식의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제가 작년 연말에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도시계획적으로 주변에 어떠한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검토를 한번, 용역을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필요하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것은 다른 내용인데 이것은 뒤로 하고, 앞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과정에서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속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자가 도시계획국으로 제안서를 낸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안서를 저희한테 직접 낸 적이 없고요 저희가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서가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내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협의의견, 제가 아까 혹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서울시 주무 부서가 택시물류과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작년 6월부터 택시물류과로 갔습니다.
김호평 위원  택시물류과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법상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위원회에서는 자문으로 안건을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자꾸 이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도 도시계획국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매우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요.  교통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산정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는 이유는 법상 저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도, 아주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험 보러 오지 않은 애에게 자꾸 답안지 틀렸다고 보내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서울시 안에서 이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택시물류과랑 법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법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외부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들 자체가 서울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관련된 법 위에 있는 특별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특례법이 제정된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시계획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새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조금 서울시 안에서도,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자꾸 눈에 밟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법 안에서 허용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원을 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법률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 염려해 주신 이런 사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가는 내부적인 방침은 작년 6월 28일에 저희 시장님 방침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도시교통실의 택시물류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인가 이때 투자의향서가 도시교통실로 접수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온 겁니다.  협의부서로서 도시계획국에 협의문서가 왔고, 저희가 협의권자로서 저희 의견을 통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통보해야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 도시건축공통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가장 첨예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통보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관리되어 온 연혁, 현재의 도시계획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800%라든가 지하까지 포함하면 1,684%라는 이러한 용적률로 구체적인 건축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심의과정이라든가, 그때 우리가 의견을 통보했을 때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저희가 의견을 명확히 통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그때 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거고요.  저희는 현재의 상황을 통보를 한 겁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온 연혁, 현재의 상황 그리고 주변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어떻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도시계획국의 의견을 통보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저는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토지 소유자는 그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떠한 물류단지로 만들겠다는 표명을 수차례 해 왔고요.  이러한 내용이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사업내용이 내부적으로만 검토가 되거나 공론화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때 의견이 제시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확실한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김호평 위원  국장님,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자문 낼 때…….
김호평 위원  아니, 저희가 다른 건으로 심의를 할 때 외부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자문결과를 제출하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저희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김호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들어봐 주세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보면 이러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전문가, 교통전문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서울시에서 의견을 줘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택시물류과도 서울시지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면 여기 심의 들어가신 분들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 작년 시장님 살아계실 때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 이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사안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과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모션들이 결론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일상적이지 않지요.  이미 결정돼 있는 것들을 진행할 뿐인 건데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주무과를 결정하고 산단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결정된 것들을 자꾸 번복하는 건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여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결론적이고 직접적인 워딩이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일부는 이해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평양 관련된 추진단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질의사항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상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사업비 4억 1,600만 원에 의해서 연간사업으로 죽죽죽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서울시 정보공개를 보면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이 계약에 대해서 문서 본건에 보면 6억 4,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6억 4,000요?
김호평 위원  네.
  하물며 예산서에 따르면 3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4억 1,000이고 발주된 걸 보면 수의계약으로 2년간 6억 4,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건인 건지, 그런데 제목이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사업이 다른 건인데.  다른 건이어도 똑같은 계획을, 용역을 두 개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건이라 그러면 예산서랑 다른 용역이 발주됐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이너한 거여서.  좀 들어가셔서 알아보시고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에게 사석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느 정도 끝난 것도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 끝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끝난 건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이나 전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도 소송에서 대부분 다 졌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상은 안 해 주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주고 등산로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송에서 손해보상을 당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원일몰제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부분 보상은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훼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실제 올 1월에 제가 요청을 해서 용역을 했던 용역서 결과서는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를 수용해서 공공이 개발한다든가 훼손지에 대한 복원할 부분 복원하고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실제 재정,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없이 그 주변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저층주거지 및 기성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4대책에서 노후 저층주거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런 노후 저층주거지도 그러한 개발을 원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거환경만 개선되면 그쪽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부분은 주로 현재 소외된 저층주거지와 기성 시가지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유하실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2.4대책에서 나왔던 건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10㎡ 미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자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전체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종상향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런 어떤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랬을 때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한 발짝 늦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4대책 나왔지만 2월에 벌써 소규모주택 정비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LH에서는.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지금 지자체에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LH공사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실 할 때도 물어보니까 아직 부서결정도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박자 늦다,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할 때도 여기하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지정하는 문제하고도 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SH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서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시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원으로 조성은 되어 있지만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자치단체에서 조금 사용하다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자치단체에서 공시 공람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사용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체육시설로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 자체를 두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걸  네,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구체적인 케이스로 답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일부로서 필요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공원의 실효에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원구역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원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부분은 현재까지는 일단 시설공원으로 된 것들을 푸른도시국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지금 예산편성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공원구역은 다만 아까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금년 말까지 공원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구역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상할 지역들을 보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공원구역의 일반적인 모습은 대부분 이를테면 관악산이라든지 보상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그러니까 재원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설공원을 먼저 하고 금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원구역 안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 이를테면 시민들께 공원시설로 먼저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셔주시지요.
  지난번 일몰되기 전에 소위를 구성해서 공원으로 될 지역하고 구역으로 갈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네.
김종무 위원  그 소위에 제가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주문들을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원하고 일단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지만 지정 당시의 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이 없어서 하지만 소유권을 위주로 선정해서 하면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산책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정형화를 해라, 그래서 근린공원별로 정형화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기록이……..  그러면 소위에서 “그때 당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필지별로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들이 있는데 소유자별로 이 부분은 보상을 못 해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 가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역을 지정하지만 그 구역 내에서도 우선순위로서 일정 부분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산책로가 걸쳐져 있다고 하면 이쪽은 먼저 보상을 하자, 일단 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그래서 일부 근린공원들에 대해서는 다 정형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인계가 안 됐지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구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국은 그런 내용을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김종무 위원  용역을 해도 그전에 논의된 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알아야 용역에서 그게 반영이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시설계획과도 그렇고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정형화 작업을 일부 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부분들이 도심지역 내에서 도심의 근린공원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원을 일단 보상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심 내에 있는 근린공원들에 대해서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모든 공원과 구역을 시에서, 물론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일부 받았다고 했지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소유주분들이 우리 땅이 공원으로 됐다 시설로 됐다 어느 정도 인지한 시점이어서 푸른도시국이나 시설계획과 쪽으로 이런저런 많은 민원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청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이걸 조정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5년 내에서는 이게 완전히 굳어진 부분이 아니고 일부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해 주셔야 돼요, 공원과 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반적으로 재정비를 5년마다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첫 번째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소위 때 논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용역이 12월까지지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12월까지 용역이면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보상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고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코로나상황입니다.  코로나상황인데 이런저런 중요한 계획들을 도시계획국에서 짜고 있지 않습니까?  2040 기본계획도 하고 있고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서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역생활권별로 온라인게시판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의견들이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인 전략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전략계획과장 윤호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단 회의도 하고 거버넌스 회의도 하는데 주민참여단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상황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20~30명이 모이던 회의를 못 하게 되어서 다소 최소한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했고요.  그와 더불어 온라인 식으로 관계되는 자료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걸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오프라인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일부 의견수렴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나 예전보다는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상황인 거고…….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인원수가 당연히 줄지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들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온라인게시판일 텐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계획들이 주민들하고 괴리되는, 주민들 의견들하고 괴리되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래서 위원님,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올해는 정착단계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주민홍보라든지 충분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계획이 결국은 집행단계에서 대부분 현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고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집행단계에서 저게 뭐지 하면서 반대가 있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피드백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역생활권 계획은 지역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이나 실행사업들을 정하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종무 위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에 홍보를 하셔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온라인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홍보를 하십시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건들이 많아서 세부적인 사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이라서 조남준 과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기여 관련해서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면 관련 부서들의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지금 발주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기존의 지구단위였을 때는 각 자치구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이 서울시 전역으로 활용 가능한, 국토법 개정안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강북지역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시작하실 때 용역계약과 착수보고도 저희 위원회에서 꼭 진행하고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49페이지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이 조금 진도가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로 저한테 보고 한번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도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작년 6월에 시작해서 기초적인 현황조사와 자치구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2.4대책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에 용도지역 체계재편하고 준공업지역 두 가지 용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2.4대책에서 이 부분, 지금 실행되고 있는 용역들하고 정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하고 이번에 발표된 2.4대책하고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2.4대책 마련하는 가운데서도 주택본부랑 저희 도시계획국이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었고요.  발표 당시에 서울시 부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시에서도 공감을 하는데 방법론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상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주택공급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하되 모든 지역들이 다 주택공급 대상지로 되어서 공급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은 아마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2.4대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 도시계획의 가이드들이 굉장히 완화되는 듯한 그런 많은 워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용적률 700이니 800이니 이런 말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곳들은 아주 일부가 될 텐데,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역세권은 다 700이 되는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제한적인 부분만 그렇다는 것을 도시계획과가 가이드나 선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용역이든 기존의 내용들을 좀 더 점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그냥 심의 들어오면 400 되는 곳들, 500 되는 곳들 이런 식으로 심의해 주면 된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떤 구역들은 어떻고 이런 가이드를 미리미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무절제하게 그냥 내버려만 두니까 너무 부풀려지는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서울UP이라고 전략계획과에서 나오는 잡지 형태로 분기별로 나오는 이게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주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는지는, 제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다 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잘 구성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실제 도시계획이 이러이러한 가이드로 진행되고 있다, 2.4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4대책이 국토부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너무 부풀려져서 모든 곳이 다 700%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는 너무 지가를 상승하는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국이 어쨌든 새로운 시장과 함께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계획, 플래닝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인원과 부서의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국장님이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이 부동산 거래질서에 관해서도 업무를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업무보고 57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부동산 호가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발하는 건수가 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담합행위라기보다 1년 연중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우리 민사단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시ㆍ자치구 간 합동점검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봄 이사철 대비해서 3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건수는 지금 정확한 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임만균 위원  네, 추후에 저한테 한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 여론보도 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취소 두 건 중 한 건이 최고가로 거래가 됐다고 언론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취소 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균 위원  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를 했다가 취소를 해요.  그 취소한 두 건 중 한 건이 최고가 거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취소 거래된 게 거래질서, 그러니까 가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이러한 언론보도 혹시 못 보셨나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네, 언론보도 보고 그것을 방침 수립해서 이미 지도단속이라든지 점검을 지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언론보도상이나 국토부하고 공조하고 있는 건수를 보면 8만 1,779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그중에 거래신고 해제된 것이 2,941건으로서 3.6%가 되거든요.  그중에 또 단순변경 부분, 거래해제하고 단순변경해서 재신고한 것, 즉 단독명의로 했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오탈자 수정 등을 한 것이 2,661건으로 대다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상에 나오는 건 280건으로서 전체 0.3%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건에 대해서 점검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0건 중에 금액변경으로 해서 다시 신고한 것이 10건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사한 신고했다가 계약해지된 건 270건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조사를 해 주셔서 이게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해서 매매가를 띄우거나 최고가를 할 경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조급심이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여기에서 그렇게 허위로 가격을 높였을 경우 이러한 가격을 보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부동산거래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재동 부지에 관해서 권한이 통합심의가 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위 심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특례법에 의하면 통합심의로 가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분개되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그 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빠져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빠져 있어서 지금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도 서로 부서 간 의견이 달랐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실 때 어떠한 행정이든 법적 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성급하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빠진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이건 취지상 빠져 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포함된 걸로 본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유권해석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고, 그전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괜히 언론에 나오고 이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를 언제 받느냐 이거는 개발단지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8월에 투자의향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서가 아니고 투자의향서라는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은 거고요.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임만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16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울시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동남권의 잠실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과 현대차그룹 GBC 개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북권의 세대별 일자리 창출과 혁신시설을 한데 모은 창동아우르네 건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서남권의 지역경제거점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마곡도시개발 및 R&D센터 건립과 마곡MICE 복합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통해 서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과정 및 협상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울의 지역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9. 2020년도 4분기 지역발전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시 19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8항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4분기 지역발전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를 이겨왔듯 2021년 한 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2020년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주요사업들을 차칠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준공, 마곡 R&D 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경제기반형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북ㆍ서남권 신전략거점 선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강남지역 개발 중앙정부 리스크 관리,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실 민자사업 추진 일정, 서울 아레나 민간투자사업 협상 제한은 아쉬움으로 남는 한 해였습니다.  관계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마곡 융복합 첨단 R&D 혁신거점 구축 등 미래선성장산업 조성 및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이용 저개발된 신규거점지역 개발 기본구상 및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21년 한 해도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일반현황으로 1본부 4과 총 74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은 세출현황이 금년도 780억 3,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균형 있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거점 조성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권역별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 4대 지역발전 프로젝트 공정관리 철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지역거점 개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복합개발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복합공간은 삼성동탄선 GTX-A노선과 GTX-C, 위례신사선 등 신규 지하철 건설계획이 잡혀 있고,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지하철 9호선이 환승하는 지역으로서 버스 등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지상광장 및 지하연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 2017년 10월에 국제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2018년 3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에는 광역철도 총사업비 기재부 협의완료 후 토목공사 발주를 의뢰해서 토목공사 1~4공구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LIMAC 타당성재조사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재심사 의뢰 등 토목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분야 우선시공분 실착공 및 건축ㆍ시스템분야 공사를 발주하고 토목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로 영동대로 구간 광역철도 건설공사 위수탁협약을 철도공단과 체결하고 광역철도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재심사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학생체육관을 이전ㆍ신축하는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20년에는 기본설계 착수에 따라 최적 설계안 도출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서 학생체육관 및 민자개발 부분을 고려한 통합설계를 시행하였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주요시설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공인1급 통합수영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업무이관에 따라 최적 성과품 도출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로 설계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수변레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PIMAC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제3자 공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시 재정계획 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민투심 본 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되어 최종 민투심은 통과가 지연되었는데 2021년에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개최되면 본 사업이 상정되도록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민투심 심의가 완료되면 제3자 공고를 위한 시의회 동의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10월에 지정이 되면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시아공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공원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효력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기본계획에 착수하였고 올해는 잠실운동장~아시아공원~신천 맛골 간 공간적 통합 및 연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월에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보행중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조성 및 탄천보행교를 신설합니다.  추진경과로 2019년 12월에 탄천ㆍ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통합설계공모가 완료되어서 작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단계별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선ㆍ정릉~코엑스~영동대로~현대차~탄천~잠실운동장~한강으로 이어지는 총 4.2㎞ 구간이 되겠는데 보행환경 개선, 그다음에 보행 연결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대상지역에 있는 지중화 사업 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전 및 강남구와 적극 협의해서 선정릉 일대 지중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강남구 협력체계 강화로 효율적 설계 및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리입니다.
  19쪽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GBC 개발과 관련해서 국방부-서울시-현대차 간 이행합의서를 체결했고, 지난 5월에 GBC가 착공하였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으로는 공공기여 위탁비용 180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공공기여 이행은 설치제공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설계 및 감리는 서울시 위탁으로 시행하고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하게 되는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서울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GBC 개발은 안정적 GBC 개발 및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각 언론에서 현대차 GBC 개발과 관련해서 층수를 낮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는데 민간사업자가 변경 관련 협의 요청 시에 기결정된 공공기여량 유지를 한다는 원칙하에 관련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여 사업은 공공기여 이행 협약에 따라서 2021년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단계별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한 안전하고 투명한 공공기여 위탁비용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에 관한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료되었고, 현재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부문별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보행ㆍ자전거 및 교통체계, 용도 및 밀도 체계, 서울의료원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8월까지 마련해서 도입용도, 개발밀도, 건축배치 및 높이, 경관, 보행 등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결정고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 사항입니다.
  현재 잠실운동장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이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참여가 많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ㆍ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홈페이지 노출 강화로 연간 방문자를 10만 명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권 일자리ㆍ문화중심,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는 아레나 약 1만 9,000석, 중형공연장 2,000석, 대중음악지원시설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추진경과로 2019년 3월에 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안이 가결되었고요.  2019년 5월에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2020년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북권 일자리 창출기반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드큐브 창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동 옆의 환승주차장 부지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 말 공사착공 후에 공정률 20.16%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2023년 5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목표공정률은 54.71%입니다.
  2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레나 건설부지와 4호선 창동차량기지가 단절되어 있는 사항을 연결하기 위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에 따른 입찰절차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 완료 후 흙막이 등 본 공사를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동서간 연결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중랑천을 넘어서 보ㆍ차도교 한 개소와 보행교 한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완료 후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사업입니다.
  아레나 건립부지와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등에 걸쳐져 있는 하수암거가 발견되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지원해 주신 추경예산을 가지고 현재 도봉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로봇과학관 등 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미술관 부지에 있는 푸드뱅크를 철거하고 3월 중으로 이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일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병원, 글로벌 바이오 연구소, 의료전문기업 유치 등 바이오메티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서울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육성 및 유치전략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를 해서 대형병원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실무회의를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홍릉바이오 R&D 단지와 연계해서 상반기 중에 혁신성장거점 조성에 대한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창동차량기지에 연접해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기본협약을 체결했고요 의정부시에서는 작년 말에 GB해제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협약 체결 이후에 지원협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의정부시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면허시험장이 장암동으로 옮겨오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의 토지주인 기재부 그리고 사용자인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간 세부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ㆍ개발에 대비한 지하철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7호선 노원역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쪽으로 직결되는 지하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후에 개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철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3월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이 부분에 직결 연결통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동북권 도시재활성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입니다.
  첫 번째,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7년 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9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4.19 역사문화거리 조성 설계, 삼양로 139길 보행환경가로개선 설계, 우이친수생태공원 조성 설계, 정주환경개선사업 설계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중물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보행환경 가로조성 등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주민활동 복합거점시설 부지선정, 삼양로 173길 특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구의역 일대는 동부지방검찰청이 문정동으로 이전한 이후 쇠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작년 4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하여서 고시를 하고 미가로 공실 및 쇠퇴상가 인규베이팅, 미가로 일대 상징가로 조성, 구의역 일대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성북구에 청소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월곡적환장을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설계공모를 3월에 시행해서 7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동북권 광역거점 역할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인데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2030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GTX-C 추진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광역중심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활성화 주변지역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활성화지역을 포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전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창동ㆍ상계 문화예술거점 지원공간 확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로 플랫폼 창동 61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서 온라인 콘텐츠 위주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공연 및 강연ㆍ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향후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에 맞춰서 시설물 이전 재배치 및 유지관리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활성화사업입니다.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에 운영 중인 광장 및 문화예술공간을 음악과 함께 머무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데요 현재 창동역 동측 1번 출구부터 고가하부 문화실험실까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간리모델링으로 버스킹 무대라든가 사운드 벤치, 미디어 폴 등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이용 및 홍보시설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문화인재 마을큐레이터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마을큐레이터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3월 중에 수립해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창동 위메이크 뮤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에브리데이 창작오디션 위메이크 뮤직이라는 제목으로 대중문화분야의 유망한 뮤지션을 선발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창작오디션을 온라인으로 시행했는데 약 1만 명이 지원해서 최종 20팀을 선정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오디션을 통해서 창작자를 최종 선발하고 쇼케이스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실행조직인데요 작년에는 찾아가는 프리마켓, 마을여행, 주민공모사업, 청소년 크리에이티브스쿨 등 동북4구 협력사업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붐업지원사업도 같이 추진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금년 말에 일몰로 폐쇄됨에 따라서 다양한 자문과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은 서남권 지역경제거점 및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곡도시개발사업은 1지구 공동주택 공급사업, 그다음에 2지구 마곡산업단지, 그다음에 3지구 서울식물원과 유수지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47쪽입니다.
  작년에는 1공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했고 금년에는 2공구 도시개발사업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준공에서 제외되어 있는 군부대 점유부지라든지 미보상토지, 기타 토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3공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기업입주 및 토지매각 사업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에는 165개 기업이 입주계약이 되었고 그중 97개가 준공되어서 사업개시는 53개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지 매각현황으로는 유상공급 대상의 76%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매각토지 향후 계획으로는 마곡 R&D 센터를 추가 6개소 건립이 예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지는 미래 첨단산업 수요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로는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부지를 금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할 계획으로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2021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마곡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곡 R&D센터는 총 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3개소가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에 2개소를 추가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3개소 중에 1개소는 공공형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여서 대소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서울M+ 공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작년에는 계획공정률 74.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계획으로 있고 11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M+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근린생활시설 수요 및 주변 임대료를 조사하고 창업기업 대상으로 필요정책 및 시설 입주의향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관리ㆍ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을 SBA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 3월까지 민간기업 유치 및 협력 파트너사 모집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에 맞추어서 스타트업 발굴이나 기업성장지원 및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M융합캠퍼스를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M융합캠퍼스는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해서 재직자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작년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경제성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서 나와서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M융합캠퍼스 운영방안 마련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융합캠퍼스가 조성될 경우에 유치될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유치협의를 금년 중에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금년 내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공간 공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내 공실을 강소ㆍ창업기업에 제공해서 사업개시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조성 중인 서울M+센터ㆍ마곡R&D센터 등의 연구공간 공급 시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기업에서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26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구공간 제공기업을 추가로 1개 선정했고 벤처ㆍ창업기업 일곱 군데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공간 공실 활용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벤처ㆍ스타트업 입주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M-밸리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전문가, 기관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ㆍ활동하는 소통의 장인데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생태계 변화 모색을 위한 M-밸리 포럼이 작년에도 총 5회 회의를 개최해서 건의사항 총 21개를 받아서 완료는 14건, 그다음에 추진 중이 2건, 업무참고 5건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M-밸리 포럼을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해서 대중소 입주기업 간 협력, 입주기업 지원방안 그다음에 글로벌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의 교류 등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곡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곡 특별계획구역에 마곡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가 부지를 분양받아서 작년 12월 22일에 20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는 각종 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및 건축허가를 5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을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식물원 서측의 지원시설 용지인데요.  작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에 대한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변공간의 높이를 15~17m로 변경하는 등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마곡을 도시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스마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증하는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실험 및 증명비용을 과제당 최대 7,000만 원씩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고도화를 통해서 성과확산 및 사업화를 5개 추진했고요.  신규로 2020년에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실험 및 실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공고하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고 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산업단지 법정관리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및 마곡형 R&D센터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목동유수지ㆍ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전문가 자문 6회, 공정회의를 8회 실시했고, 금년에는 부분별 계획을 4월까지 수립을 하고 사업성 분석 및 사업실행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9월, 용역 완료를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서북권 광역중심 기능강화 및 일자리ㆍ문화거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로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일대는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수색차량기지를 이전해서 개발하는 사업과 DMC역사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수색역 이전사업은 철도시설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코레일이 KDI에 의뢰해서 완료하였고, 고양시와 협력방안 및 GB관리계획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금년에는 철도시설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협력하여서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레일은 차량기지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게 되고, 이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분석 및 사업전략 수립 용역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DMC역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전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DMC의 I3ㆍ4ㆍ5부지를 분양받은 롯데쇼핑몰이 DMC역사 복합개발하는 민자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통합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이용자 중심의 역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2019년 6월에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했는데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연신내ㆍ불광지역, 온수역세권 일대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는 2020년에는 관련기관 협의체와 공정회의를 통해서 기본구상 수립 및 주변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토지이용구상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 수익성 분석, 개발계획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단계별 실현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연신내ㆍ불광지역은 2020년에는 산업분야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지역발전포럼 워크숍, 공정회의를 통해서 서울혁신파크, 한국행정연구원, KT 부지 등 가용부지별 구상을 검토하였고, 금년에는 광역철도망 구축, 주변 고양시와 연계한 신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연신내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 및 사업성 분석, 가용지별 적정 개발방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온수역세권 일대는 지역발전포럼, 스마트 물류산업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시-구로구 합동보고회 등을 통해서 가용부지인 럭비구장, 동부제강, 공영차고지, 화창기공 등 부지의 도입용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갔고, 금년에는 사업 수익성 분석, 개발계획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단계별 실현화 방안을 도출해 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북권의 동서를 관통하는 경의선에 따라 4차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서북권 활력축 조성을 위해서 신산업, 미디어기업, 대학 등이 밀집되어 기술발전 잠재력이 큰 서북권 경의선혁신벨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수색~신촌~북아현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부지 일대고요.
  금년에 신촌역 일대 우수한 대학자원을 활용한 신촌 융합캠퍼스 조성 방안을 도출하고, 연남동과 연희동의 지역 보유 자원과 연계되는 주거ㆍ창작ㆍ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온수 공영차고지 복합 입체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온수역세권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실현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공공의 선제적인 마중물 사업 추진으로 주변 대규모 민간부지인 럭비구장, 동부제강, 화창기공 등의 개발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온수 공영차고지에 대한 입체화 개발구상,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타당성 조사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전략산업 육성 및 유치전략 마련입니다.
  GTX-A노선 신설 예정인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서북권의 전략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구상안을 마련하고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성, 투자방안,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그다음에 법적기준, 자문단 운영 등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사항입니다.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의 후속사업으로 서북 관문에 위치한 저이용 부지인 은평 공영차고지에 대한 개발방향 및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상대적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차고지 일대 개발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검토, 사업성 분석, 단계별 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총 2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중 17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 끝에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1건 3억 1,396만 4,000원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조성 사업 토지보상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이의재결 결과 손실보상금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1,396만 4,000원 중 3억 1,396만 3,56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우이동 가족캠핑장 토지보상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역발전본부 내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0년도 4분기 지역발전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벌써 다 됐으면 천재게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에서 학생체육관, 통합수영장 조감도가 나왔는데 이 수영장 당연히 국제규격이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지금 현재 1급 수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국제규격인 거지요, 1급이라고 하면?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1급은 국제공인기록으로는 인정되고요 올림픽이나 그런 규모로 규격이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서울시는 2032년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예전에 박 시장님 계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발표도 했고, 그러면 이왕 공사를 할 거면 국제규격으로 해서 2032년까지도 내다봐서, 왜냐하면 전국체전 100주년을 서울시에서 운영했잖아요?  했는데 그 당시에 수영장이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수영을 못 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못 했지요.
이성배 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올림픽공원 측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대여를 해 주지 않아서 사용을 못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국제규격으로 한다면 더 좋게 미리 대비하는 효과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에 1만 5,000석 이상의 관람석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1만 5,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토지와 비용이 소모되어서 외국에서도 올림픽 경기를 위한 관람석을 만들고 나중에 해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네, 그럼 비용부담 때문에 1급 수영장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1급 수영장으로만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사업 관련해서 보면, 창동이 지금 사업이 엄청 많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많습니다.
이성배 위원  동북권사업이 보면 창동이 지금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창동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인원수랑 이런 것.  그랬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플랫폼 창동 61 운영관련 이용객 수 산정이 부정확하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의 다양한 사업이 직ㆍ간접적으로 홍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주차창 텅텅 비었어요.  이거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창동 플랫폼 61이…….
이성배 위원  다음 사진도 넘겨줘 보세요.  저기 카페예요.  다음, 다음, 보이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도대체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많이 방문해 이용하고 있다고 누가 추진완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간 날만 없었나요?
  제가 하다못해 코로나 이런 핑계 대실까봐 다른 데도 가봤어요.  어제 뉴스를 보면 폭설이 와서 강원도 쪽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돌아올 때 고생했지요?  하다못해 동묘앞역 벼룩시장만 가도 거리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창동에 이런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동 61이 앞에서 이끌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 창동 61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카페에 가서, 큐알코드가 아닌 수기명부만 작성하고 있었고 이것은 사정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금, 토, 일 3일 동안을 펴보니까 9명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방명록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못 갖고 왔지만 이게 본부장님 뭡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저게 문화공연장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판매시설이 아니고 문화공연의 장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축소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관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이성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걸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이용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82페이지.  페이지 82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 그러냐면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저렇게 넓은 땅을 비워두면 안 되지요.  저런 땅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2안, 3안의 계획까지도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여쭈어 보니까 국제규격 어떠냐 그랬더니 1만 5,000석 이상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식의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지금 저 창동플랫폼 61 부지는 씨드큐브 짓는 바로 옆 부지인데요 환승센터 부지입니다.  저기에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되면 창동 플랫폼 61도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하기에는 그런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존치하는 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봉구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씨드큐브가 들어오면 지금 다른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씨드큐브도 지금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씨드큐브 바로 옆 부지인데 저 부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면 그때까지 놀릴 수는 없는 땅이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마곡산업단지 M-밸리 하나 여쭙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9개의 공간이 있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몇 쪽이지요?
이성배 위원  55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공간 공실 활용입니다.  지금 19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마곡산업단지 내 연구공간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은 50% 이상, 중소기업은 40% 이상 연구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용적률이 350%까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만큼만 지었어야 되는데 용적률을 다 채울 만큼의 건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공간 40%를 다 채우기가 힘든 기업들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 사업개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나 관련 연구하는 벤처들이 입주를 해서 연구공간을 채우게끔 하고 전부 무료로 됩니다.  그렇게 제공하는 기업이 4개 기업에 현재까지 26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연구공간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래서 공실이 얼마큼 된다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공실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여기 업무보고 48쪽에 보시면…….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65개 입주기업이 계약되어 있는데 준공이 97개가 됐거든요.  그중에 53개만 사업개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44개 기업들은 연구공간을 충족하지 못하든가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기업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된 거지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연구공간 공유제의 대상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44개 기업에 대한 건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배 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 계획서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시민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변공간 명소화를 꾸미고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유찰했습니다.  민간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 부지가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서측부지……..
이성배 위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식물원 앞에 있는 호수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여기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이성배 위원  그거하고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이성배 위원  왜 관련이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일단 서측부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찰된 이유가 건축물 높이가 15m로 제한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식의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높이제한 그다음 필수 도입시설이나 권장 도입시설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 주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성배 위원  쓰레기소각장이 여기 옆에 있지요?  여기가 그 지역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제가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 위치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지역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민간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유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플랫폼창동 이것은 잘 시정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여하튼 김상한 본부장님 오랜만에 여기서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환영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반갑습니다.
김호평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 이거요 급하게 처리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일단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요.
김호평 위원  저희들이 지적했을 정도면 이게 한두 달 만에 시정이 될 정도면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까요?
  문제는 지금 두 달 만에 거의 70~80%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보시지요.  77페이지 바이오메티컬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완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입지적ㆍ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적인 걸 다각도로 보라는 취지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쓰고 계획은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입니다.  이게 완료인가요?
  저희가 하라고 한 지시내용을 그대로 향후 계획에 쓰셨을 뿐인 거지 계획이 마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다 치고요.
  79페이지 사당IC 관련돼서 성공적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이에요.  개선사항들을 들여다보고 대책들을 마련해 보라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1월에서 4월까지 투자심사의견 보완대책들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마련된 건 아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안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완료예요.  그 밑에도 2018년도에 최초 자문을 했는데 두 번째 자문이 2020년도 1월에야 이루어진 사유를 보고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냥 사실 관계를 적었을 뿐인 겁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2020년 1월 건축계획 자문을 다시 받을 사항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궁금한 건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뒤늦게 이루어졌는지이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럼 이것도 완료가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사유를 보고했으면 완료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그냥 동어 반복인 거잖아요, 보고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채 저희들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그냥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유는 뺀 채 보고했으면 이것은 질의사항에 대한, 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뒤에 플랫폼 61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이랬더니 완료 이유가 향후계획에 “그런 것들을 마련하겠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저희들이 빠른 조치를 원한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한두 달 안에 이게 개선될 거였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무리하게 자꾸 한두 달 안에 70%~80% 추진됐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냥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도 이해하고 그게 저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떻게 표현을 드리면 좋을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조금 더 내실 있는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실질적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마곡 R&D 건립에서 9개 중에 2개가 민간 분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진행 중이고, 보니까 올해 2개를 더 공모예정에 있어요.  나머지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지금 R&D 센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공급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연구센터를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너무 공급이 많아서 또 이쪽에 연구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심의를 가보면 그 수요기업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고 올해 공모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전부 채우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연도별로 차곡차곡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산업단지는 분양이 조성원가의 일정 적정 이윤이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가가 높게 오른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높게 분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R&D센터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이 현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적정하게 수요가 많다면 조금 더 일찍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저한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보면 두 번째, D38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분양이 끝났지요?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준공이 2023년 12월, 그러면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가보면 이런 형태들이 다 있는데 한 군데는 공사장 공사로 되어 있고 하나는 펜스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가까이 붙어있는 데는 D13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가 2025년 8월이 준공입니다, 내년도 저기가 되면.
  그런데 그렇게 블록이 같이 묶여있는 데는 시차를 두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같이 예를 들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거기는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사 진행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D18-A나 D18-B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간을 안 두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 하고 나면.  그런데 D13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뜨려 놓으니까 준공 날짜도 한 1년, 2년 가까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R&D 단지들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정말 수요가 요즘에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도 되지만 대기업들도 굉장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진계획을, 다시 정책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만일에 마곡 R&D 단지를 분양받고 나면 5년인가요, 매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토지계약 시점입니까, 어느 시점부터 5년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사업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사업개시 시점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수요가 갑자기 밀려들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만 오히려 수요는 계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개시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계획을 더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한 지침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신청 자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실수요기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일 기업들이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독기업이나 여러 가지 실수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그런 배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요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4개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이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가 공부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실수요 기업에 대한 숫자라든가 사용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연구공간 공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장상기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사업개시일로 봐주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게 40%까지 다 채워지면 사업개시로 보는 거지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다 제공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대기업은 50%, 일반기업은 40% 이상인 경우에만 강소ㆍ창업기업에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개시일로 봐주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분양 당시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40%면 40%를 채워야 되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채운 경우에만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안 채운 업체가 스타트업이나 신규 연구기업들이 거기를 무상사용하게 해 주면 40%를 채우게 되면 사업개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장상기 위원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는 변경이 실행되나요, 안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은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되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 줘야 되잖아요, 산재법에 의해서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실태조사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하고 팀장님한테 사업개시를 못 하는 기업들이 왜 못 하는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됐느냐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분양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개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약간 사업계획서를 부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온다, 1,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10분의 1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영원히 사업개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정도 되면 대부분이 3년에서 5년 이상은 다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사업개시가 정상적으로 된 데는 얼마 안 있으면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이렇게 아직 사업개시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본부장님 얘기처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50개 기업들 중에서 일부 안 받은 데가 너무 많아서 실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당초 맨 처음에 분양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런데 문제는 5 대 1, 6 대 1 됐을 때 그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과다하게 제출한 업체의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100%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안을 한번 만드셔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마곡지구에 공공주택 신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올해?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올해 9단지 부분이 지금…….
장상기 위원  거기는 입주 아닌가요?  입주고, 16단지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설계 중인 10-2단지의 577세대가 2023년 11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46쪽.
장상기 위원  지금 16단지도 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입니다.
  지금 현재 9단지가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10단지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10-몇 단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10-2.
장상기 위원  10-2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 말고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앞쪽에 하나의 부지 거기를 16단지라고 얘기하지요?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을 올해 분양하려고 하는데 왜 평수를 이렇게 많이 줄입니까?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현재 기존의 택시차고지 그걸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분양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건립계획안을 보면 39㎡, 49㎡, 59㎡예요.  지금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이 한 1만 4,000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부분만 해도 60% 이상이에요, 전체적으로 62%입니다.  마곡지구 공동주택에 보면 1만 1,820세대 중에서 7,329세대가 아주 소형주택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5 대 5 정도로 논란이 되니까 임대가 굉장히 가양동, 방화동 쪽이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비율을 최대한 낮추자고 해서 5 대 5 정도까지는 강서구에서도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4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규모 있게 가야 되지요.  기존에 오피스텔 1만 8,000세대 있는데 그것도 과잉되어서 다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소형만 들어오다 보면, 실제 거기 마곡지구에 석박사들 2만 명 이상이 다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84㎡가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는 59㎡, 84㎡ 정도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최고 크게 하는 게 59㎡입니다, 25평이오.  요즘에 39㎡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아마 그게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때문에 호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9㎡ 같으면 청년ㆍ신혼부부용으로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은데요.  주택본부하고 SH하고 같이 해서 과연 적정한 평수, 마곡에서 원하는 실제 필요한 평수가 몇 평대인지 한번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참여시켜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강서구에 공공주택 들어오는 것 반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서남물재생센터, 여러 가지 차고지 다 들어와서 하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한번 전체적으로 입주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이니까 들러서 논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정부에서 호수 때문에 청년주택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20㎡까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20㎡은 너무 작다, 신혼부부가 살 정도가 되려면 39㎡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대한 압박이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통 보면 19㎡가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너무 작아서 안 된다 그래서 역세권에 청년주택 짓는 것도 대부분 39㎡ 그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여기 마곡은 명품도시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명소화 부지 지금 현재 공고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1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공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3월까지 공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선정 계획이고요.
장상기 위원  지난번에 유찰되고 나서 그다음에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15m에서 17m 올려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호수공원을 한번 둘러보는데 정말로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랄까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잘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히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새롭게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챙겨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한 본부장님과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42페이지를 보시면 동북4구를 딱 4개 구로 선정을 해 놓았어요.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북4구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동북권사업 이렇게 쓰시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중랑구의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전석기 위원  중랑구가 굉장히 소외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고쳐야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껏 동북4구가 시작이 동북권 뭐랄까 커뮤니티가 처음에 구청장님들 위주로 동북권이 저개발되어 있다,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됐던 게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논의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동북4구 동북4구 그랬는데 앞으로는 동북권으로 하여튼 명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에 제가 중랑구 신내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때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답변은 관할부서인 도시교통실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도시교통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신내 차량기지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도시교통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내 차량기지가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관된 답변이라서 사실은 협의를 해도 거기서 벽에 막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창동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진접이라는 부분에 토지가 있어서 이전부지가 선정돼서 추진이 됐는데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내 차량기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에서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중랑구 최고의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거 신경 좀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계속 도시교통실을 압박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중랑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온수공영차고지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공영차고지도 개발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북쪽 300m 지점에 태릉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내IC 주변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랑공영차고지가 반드시 입체화로 개발돼야만 그쪽 신내IC 주변의 교통지옥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한번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지역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신내 차량기지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를 포함해서 이 일대의 발전구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고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발전본부 업무소관 자체가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사실은 신내 차량기지를 포함한 그 일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을 사실은 그럴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밑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부분이 정식기구로 확정되고 기구 확장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누구라도 핸들링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럼 한시기구가 정식기구로 되면 신내 공영차고지를 개발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개발해 드린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지금 은평공영차고지도 그렇고 여기 온수지역에 버스주차장도 그렇고 그 부분도 개발구상을 지금 하는 단계거든요.  개발구상 시작하면 삽 뜨려면 한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발구상용역을 하는 거지 개발구상용역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착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은 부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니까 신내지역도 기본구상을 통해서 그 부분의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라도 일단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그 부분이 지역발전본부에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현재 도시교통실에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발전본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까지 시행하게 되니까 사실은 지역발전본부에서 맡기를 다들 희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발전본부의 지금의 업무 바운더리로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맡기는 좀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고 난 이후라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보고내용과 연관 지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각 구마다 가족캠핑장 조성하려고 하는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캠핑장 조성을 못하고 도시농업 경작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이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캠핑장 31면, 주차장 32면 이걸 조성하는데 놓고 본다면 한 면당 2억 6,400만 원 꼴로 소요되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31면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1년 365일을 다 가동해도 11억 3,00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소요됐던 비용을 충당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적어도 캠핑장 관련해서 인원이 5명 내지 10명까지는 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도저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1면을 운영했을 때 한 가족당 3명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가봤자 3만 3,000명 정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6억을 가지고 가족 3인당 계산해서 1가구당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분석한다 그러면 각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장 소관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 봤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계산 나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제가 답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희걸  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참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공공서비스지만 문화시설 그다음에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2면의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13억이라는 엄청난 토지보상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하신다 그러면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 그것도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갈 겁니다, 조성하는 데.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그 수요에 맞추어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BC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결국은 공공이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수익성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나름대로 수요에 맞추어서 공공서비스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떤 특정계층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캠핑장 조성도 못하고 오히려 도시농업을 위한 경작지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갖다 일반구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배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다 강제 분할을 해서 이용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동네 인근에 캠핑장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었을 텐데 수목을 훼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것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당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규모,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역발전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각 자치단체마다 무슨 선거공약처럼 붐을 일으키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충당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시비로 충당시키는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적은 숫자에 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다중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도시발전의 방향으로 함께 이동시키는 것이 후세에도, 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선발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특성 있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상한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