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일(월) 오후 15시 30분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 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방법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구두로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순규  네, 황인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성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순규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상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상기 위원님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상기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장직무대행, 장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상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저보다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12분)

○위원장 장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 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위원장 후보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식견도 있으시고 철학도 너무 좋으시고 배울 게 많은 고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성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상기  고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경험도 많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황인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상기  황인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 고병국 위원님을, 박순규 위원님께서 황인구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병국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인구 위원님과 고병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추천해 주신 박순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상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상기  두 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인구 위원님과 고병국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김현아 전 사장 후보자의 정책현안에 대해 이해와 미래비전 제시의 미흡,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는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검증 결과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에 개최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장상기  고병국  황인구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박순규  오중석
  이호대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속기사
  김남형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