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4.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원철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여명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4.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 아동, 가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미래이고 안식처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그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성 및 가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은 다소 과한 면이 없지 않으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여 여성ㆍ가족ㆍ아동 권익 모든 분야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업무를 보고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안 업무 보고를 통하여 여성가족정책실이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한층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원철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여명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종환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영주ㆍ최웅식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중 청소년부모 정의가 상위법과 달리 사실혼 및 한부모까지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혼의 경우 입증을 위한 행정 절차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부모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별도의 청소년부모 지원센터의 설치보다는 기존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하는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능이 유사한 기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권수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초저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의 교통편의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실장님이 설계하신 조례 이걸 보면서, 조례 내용은 확인하신 거죠?  우리 실장님도 정확히 보시고 그런 건데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본문과 부칙을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부칙을 보게 되면 “2022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안 본문을 보면 현재 임신하고 그다음에 출산한 지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까지 들어 있고요.  부칙을 보면 현재 임신 중이거나 7월 이후에 임신하신 분들에게만 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분이 조례 원안에는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자인데 이번 부칙을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부분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제한을 두는 거고요,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출산 후 3개월까지 임산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부칙을 보면 실장님, 2022년 7월 이후에 임신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임신…….
김경우 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 조례를 실행할 때 출산한 지 3개월 된 분도 포함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제대로 설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희는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과 고민을 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기본…….
김경우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표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이렇게, 어떤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한 지 3개월 된 임산부들…….  임산부라고 해야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임산부들한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조례 본문에는 있지만 부칙상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모자보건법의 임산부는 출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출산 6개월 미만인…….
김경우 위원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조례가 아니에요.  임산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건데 이 단순한 조례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시민들에게 혼동이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게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만든 조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요.  그냥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고민은 엄청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우 위원  고민했는데 이 간단한 것조차 이렇게 누락하고 시민들의 혼동을 가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 심의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출산 후 3개월 임산부까지 지급신청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이 사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3개월로 제한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모자보건법의 임산부 그 기준으로 해서 출산 후 6개월까지 지급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은…….
김경우 위원  아니, 그 대상을 우리가 확대시킨다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확대시킨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거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임산부에서 3개월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혼동이 안 가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교통비 70만 원 지원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 하반기 교통비 168억이 지난 1월 20일 조례안에 담겨 있었어요, 추계에.  그런데 이 7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통상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월 6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병원 진료나 이럴 때 택시를 이용하면 또 나머지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70만 원 정도는 통상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실제 교통비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70만 원 정도를 산출한 겁니다.
김경우 위원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월 6만 원은 보통 교통비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대중교통요금…….
김경우 위원  그리고 10만 원 정도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택시비…….
김경우 위원  교통비와 택시비의 차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병원 진찰이나 진료 이런 걸 위해서 이용하는 사항으로 본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6만 원은 생활에 필요할 때 쓰는 교통비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중교통비…….
김경우 위원  대중교통비고 보통 임산부들이 진료를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병원 갈 때 쓰는 택시비 정도로 생각해서 10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70만 원을 예측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대로 맞게 설계를 하고 올려야 되는데 고민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또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있는 임산부를 직접 대상으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출생축하용품을 대체하는 걸로 해서 3개월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혼동이 가지 않도록 임산부 거기에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인 거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문제는 본 조례와 부칙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상반이 아니라 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2022년 4ㆍ5ㆍ6월에 출산하신 분들은 부칙상으로 혜택을 못 보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거기 밑에 달린 부칙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사실은 모든 조례나 이런 게 지급하는 시점에 하루 차이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부분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정책을 새로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저희 내부 회의에.
  그런데 적용시기하고 적용례를 그렇게 부칙에서 두는 경우에는 사실은 7월 1일 임신 중인 분을 저희가 일단 구제를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7월 1일부터 임신한 임산부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재 임신 중인 분까지는 우리가 배려를 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칙에 그 부분을 넣었던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왜 출산 3개월 후라고 집어넣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대상은 그렇고요.  이 적용 시기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김경우 위원  그래도 조례를 보고 사람들이 ‘아,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부 아쉬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우 위원  일부 아쉬움이 아니라 조례상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판에 일반시민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이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내용이 보완된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근거를 만들고…….
권수정 위원  보완을 시킨 이 조례 개정안을 낸 목적이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권수정 위원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임산부 교통비 지급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산부에게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권수정 위원  저는 절차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만큼의 예산을 이 임산부에게 주어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 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교통약자로 저희가 노인, 장애인 또 임산부가 대표적인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 시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특히 최근에 초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통해서, 사실은 임산부한테 교통비를 70만 원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으나마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그걸 담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목표한 바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례 내용 중에서 현금성으로 7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정도 사용권이나 이런 걸 준다 해도 그전에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임산부들께서도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지원의 다른 형태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현금성으로 이렇게 70만 원, 그리고 앞서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범위나 여러 가치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준비 없이, 아까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현금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임산부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조례 개정안이고요.
  질문을 좀 드리자면 혹시 이 임산부에서, 임부와 산부 부분에서 혹시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비혼 출산?
권수정 위원  네.  대상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출산을 한…….
권수정 위원  지금 추계를 한 걸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을 했다, 그리고 출산을 하였다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계하였다고는 보고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비혼 출산이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어찌 보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출생과 관련해서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논의가 있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비혼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아이를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권수정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 출생률의 변화에서 크게 이게 정책적인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19 유행하면서 국제적인 석학들께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출생률이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거든요.  커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출생률이 늘어날 거다, 하지만 그 예측은 폭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래 머문다는 것이 문화적 차이와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생각들이 높아진 거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 출생이 가능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겠다조차도 벌써 이미 30%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겠다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출생률과 관련해서 고민도 있겠지만 임산부와 관련된 비혼 출생이나 다른 고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얹혀 있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고민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래, 이동하기 힘드니까 돈 주면 되겠지.’ 이런 아주 안일하고 즉자적인 방식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고민은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출생 관련해서 지금 종합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도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다소 부정적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보도를 보고도 벌써 저희한테 “교통비 지원 어디다 신청하냐?” 이렇게 질의가 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이런 현금성 지원을 오히려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종합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로 일단 임산부에 대한 교통 편의도 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사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희 팀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구하고도 협의하고, 지금 현재 5개 구에서는 올해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걸 검토하고 있어서 자체 예산편성을 보류하면서 저희와 같이 이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권수정 위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울시 지하철이 멈추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들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다른 이동권의 편의가 하드웨어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우처 주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30년 넘게 결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이슈들이 계속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말로 약자들이 더 약한 모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걸 만드는데 현금 준다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저는 임신을 아직 안 했지만.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그런데 그 돈 주는 게 정말로 서울시민께서 내신 세금이 제대로 임산부와 그 구조와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등과 다 맞물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되고 또한 지속가능하게 구조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조례 내는 것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누가 다 모르겠어요?  현금 준다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제 4월 다 됐죠.  3월 말입니다.  6월 1일까지 2개월 남았고요.  선거 5월이면 본격화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임산부들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겁니다.  조례안 지금 내서 7월 1일부터 하겠다고요?  그러면 하시고 싶으면 공약하시고요 당선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70만 원만 주십니까?  더 주시죠.  왜 임산부만 주십니까?  임신할 사람도 주면 되죠.  현금성 지원 누가 싫어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 관련해서 2018년도에 2.2%예요.  OECD 40.7%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서울시가 끌어안을지 고민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70만 원, 좋죠.  저도 받고 싶다니까요.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명목상으로.
  아까 조례 목표를 처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동 편의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면 차라리 시스템을 더 만드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고요.  택시 하나를 불러도, 지하철을 타더라도,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또 고민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건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예산 다룰 때 조금 더 보충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저희가 원래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획적으로 작업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선거 두 달 앞두고 추경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주민들께서 오해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말에 예를 들어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걸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이게 너무너무 급하고 해야 될 일이고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3월 30일 통과를 시키니까 당장 4월 한 달은 준비기간을 거치고 예를 들어 5월부터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지금 통과시키고 예산 만들어 놓고 왜 시행은 7월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못 넣은 이유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느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그 부분 예산을 무작정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실제 이번에 조례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한테 7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 형태로…….
○위원장 이영실  아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한두 번 줘 봤습니까?  한두 번 줘 본 것도 아니고 이미 카드사에서는 그런 시스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왜 5월부터가 아니고 하필 7월부터냐는 거죠.  우리가 6월 1일 선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임기 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성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런 선심성 예산을 그냥 방망이 치고 가고 ‘그래, 7월부터 시행해.  난 몰라.  나 있을 동안에는 되든지 나 몰라.  다음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가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시행을 하려면 5월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왜 5월부터 아니고 7월부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카드사 공모 선정 단계가 있고요.  저희가 시금고은행인 신한카드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없어서 카드사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카드사를 대표해서 한 카드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카드사를 선정하는 데 한 달 정도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스템 구축에 한 달 반이 소요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원했어요,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또 그런 카드사가 어디 있고, 한 달 반이나.
  그런데 이것은 왜 7월부터인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단지 그것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부칙에도 7월부터로 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중요한 게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서울페이로 바뀐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나서.  제로페이로 너무나 잘 선전이 돼가지고 2년 이상 너무너무 잘 사용하시던 분들이 동네 슈퍼마켓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오세훈 시장께서 갑자기 신한카드로만 국한시켜서 한 거예요.  신한카드와 연동돼 있는 것만 한다고 서울페이로 바꾸는 바람에 주민들이 잘 쓰고 있던 것 왜 이렇게 됐냐고 항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페이도 있고 무슨 다른 카드사 그것도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굳이 7월이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하려면 그냥 5월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좀 빨리 추진하는 걸…….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걸 통과를 딱 시켰단 말이에요.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임산부들이.  ‘그럼 나 이거 받을 수 있겠네, 70만 원.’ 그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7월 1일부터야.  그럼 ‘뭐야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못 받는데.’ 이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원하는데 이건 보편적 지원 아닙니까?  임산부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건데 이걸 지금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해당되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7월 되면 끝나는 건데 계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나서 ‘어, 나 지금 받을 있겠네.’하고 기대에 막 부풀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7월 1일부터야.  그러면 ‘이거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주고도 욕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래서 조례라는 건 통과시키고 바로 그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냐, 서울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논의 없이 7월,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다음 공약으로 해서 ‘내가 당선되면 주겠다.  당선되면 70만 원 주겠다.’ 그건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당선돼서 보건복지위원으로 들어오면 그거 찬성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금성으로 주는 거 뭘 못 하겠습니까?  저는 다 드리고 싶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차라리 오세훈 시장이 다음 들어왔을 때 공약으로 해서 7월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면 바로 8월쯤에 저걸 하잖아요.  추경을 또 한단 말이에요, 8월에.  8월에 추경해서 추경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참고로 말씀…….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선거 때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선거 전에는 전혀 지급해 주지 않으면서 7월에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들은 받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어, 7월부터네?  그럼 내가 오세훈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70만 원 받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선거 때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러면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7월 이후에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들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해 주자 했는데 내가 당선되면 50조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공약하시라고요, 내가 당선되면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약합니다.  내가 당선돼서 보건복지위원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거 당연히 통과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저희도 공약을 하는 거죠, 저희도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저희도 통과시키면 선거 이용하려고 너희도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월부터 줘야 돼요.  5월부터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시면 위원장님, 사실 부칙에…….  저희는 정말 전문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저희가 쭉 그동안 사회보장협의도 하고 고민을 해 왔는데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공정한, 신한카드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임산부 교통비 안 주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거 방기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거 한 거 아니냐고요, 그 언론플레이하는 거.  위원들 뒤에서 조정하려고, 마음에 부담 주려고 집행부에서 지금 언론플레이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 조례안이 이 예산과 같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보류가 됐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이러면서 아마 그게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위원장 이영실  이거 만약에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은 또 언론플레이하겠죠.  자기가 7월에 하겠다고 해 놓은 거면서, 당장에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7월에 한다고 해 놓고 위원들이 이걸 마치 반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반대 안 합니다.  이런 꼼수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가 일부러 집행부의 발목 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상정되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곡 보도가 돼서 마치 우리가 집행부와 갈등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언론보도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 의사와 별도로 갈등으로 비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 오전 상임위 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벌써 기사가 또 뜰 정도로 기자분께서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동안 그 기사를 쭉 쓴 내용을 보니까 자치구 여건이랄지 자치구 관계자 의견 또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 한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네 차례 게재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의 뜨거운 관심의 결과 보도가 됐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 게재됐던 사항들은 저희가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발목 잡기랄지 갈등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과하게 표현이 된 부분이고, 사실 저희 시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통화를 했었고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했는데 그게 좀 과다하게 보도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마저도 언론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치도록 저희가 챙기고, 혹여 언론사하고 통화를 하게 될 때도 팩트 중심으로 그렇게 취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정당하게 집행되는 그런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일부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이렇게 왜곡돼서 나가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5시 1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은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인데, 현안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2018년부터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연도별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법인 임시이사 파견현황을 주세요.  총괄표로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 변경 내용도 유ㆍ무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돌봄시설 중에서 급식 관리를 조리 과정에서부터 배식 과정까지 SNS를 통해서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공유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과 사례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한 서너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8년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 페이백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 근절 대책 및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유형별(아동, 여성, 기타) 해당 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 현황, 이것도 총괄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9년부터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유형별(아동, 여성, 기타) 해당 복지시설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 조사결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별 산하 해당 복지시설 인증유형 종류와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아침에 미리 자료는 드렸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여성능력개발원의 우먼업 사업 6억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내역을 보내실 때는 목표인원을 120명으로 해서 60명 × 4개월 × 상ㆍ하반기 두 번 해서 12억을 편성해 오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6억만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올해연도 전반기 한 계획과 하반기 하겠다고 올라온 내역을 보면 100명 × 3개월 해서 2회를 하겠다 이렇게, 물론 12억의 액수는 같은데 계획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당초 60명 가지고 6억씩, 그러니까 120명을 12억으로 하겠다고 당초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절반 깎여서 6억으로 예산이 반영됐고, 그게 60명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60명 분은 종일제 인턴십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일제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시간제도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종일제와 시간제를 포함해서 100명을 지금 인턴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0명 정도를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6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4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는 거로 가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개월은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1기에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3명 중에…….
이정인 위원  연말에 할 때 1기 우먼업을 실시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때 보면 하시고 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 사업하고 유사ㆍ중복된 성격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경단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선발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작년에 하시고 나서 올해 할 때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 고쳤습니다.
이정인 위원  좀 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다 보완이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3040 여성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완전히 다 보완해서 올해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참여기업을 보니까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죠, 4월부터 하는 거고?  그렇죠, 모집은 이제 기업은 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참여기업 선발은 끝났고요.
이정인 위원  참여기업 선발은 끝났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할 인턴 선발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참여기업을 보니까 작년 말 1기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3040으로만 하신 이유는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게 실제…….
이정인 위원  18세 이상이었는데 어쨌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경력단절 여성이어야 되는데 한 번도 취업을 안 하고 처음 취업을 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한 겁니다.  실제 3040 경력단절 여성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다 보니까 작년의 취업실적이 작년 1기 경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3명 중에 스물아홉 분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스물아홉 분이 취업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취업하신 분의 나이를 보니까 50세 이상이, 그러니까 3040에 속하지 않는 50세 이상이 9명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연령 자체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그냥 이렇게 좀 폭넓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인턴십에 참여했던 분들 63명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셨던 거고, 그분들이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40으로 하지만 또 민간기업에 실제 인턴십 하시고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8세 이상으로 하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3040으로 제한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3040을 설정하셨는지는 설명이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취업한 사람을 보니까 50대 이상도 꽤 되더라는 거지요, 이 결과를 보면.  그러면 50대 이상을, 그러니까 30 이상은 경단녀를 선발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데 50대 이상을 제외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민간기업 취업을 이번에는 인턴으로 하면서 연령이 아무래도 고연령이면 민간기업에 연계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고요.
  실제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일단 3040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30명 중에 10명이 취업했으면 30%는 50대 이상이 취업한 그런 실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50대를 제한하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욕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하신 결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6억을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상반기에 사업을 제대로 실행해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또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1기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다는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하반기에 더 시행을 해 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하반기 예산은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반기 사업을 실행해 보고 그게 언제 끝나느냐면 상반기가 4, 5, 6월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올 테고, 6월 이후에 선거도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도 10월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왜 결과도 안 나왔는데 6억을 편성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그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이 있거나 현장에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하반기에 추경을 계속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 인턴십 사업 준비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1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벌써 140여 명이 넘게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사실 저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주요 일 중 하나가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들의 고용 그다음에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 1기를 해 보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기에는 좀 잘해 봐라 그래서 6억을 깎았어요.  2기에 잘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3기에도 계속하라고 추경을 편성해서 그때는 또 3기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작년 연말에 2기 예산에서 6억을 삭감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청사진,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굉장히 잘할 거라는 의욕은 있지만 그 결과를 일단 본 다음에 당연히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시기도 지금 안 해도 순리대로만 해도 10~12월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이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거기에서 그게 뭐죠?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경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연말에 95만 원씩 200개를 산정해서 계상하신 게 1억 9,0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1억 9,000만 원.
이정인 위원  네, 1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좀 숫자가 많다, 예산을 일단은 절반만 사용해 보시고 추후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게 좋으면 또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이 깎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 9,500만 원이 깎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9,500을 다시 편성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는 아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편성해 오신 이 책자를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건지, 저는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숫자는 200개를 하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줄였습니다, 지원금을.
이정인 위원  네, 95만 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한 40만 원씩 200개소를 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신청을 받아보니까 540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정인 위원  반응이 좋아서 200개를 더 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까지 제가 이 숫자를 보고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이유가, 그러면 이 예산서에 왜 95만 원 × 100으로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지금 추경예산 말씀이시죠?
이정인 위원  네.
  40만 원 × 200개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아니 작년에 절반으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40만 원으로 했는지도 몰라서 물어봤더니 4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는 40만 원인데 이것은 또 95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고 저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생각하고 파악하고 옛날 것 찾아보고 별짓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서를 잘못 올리셨다고.  제 말이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인 위원  산출내역을 이렇게 적어놓으니 이걸 파악하기까지 상당히,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알겠지만 이걸 파악하기까지 ‘작년 예산서 왜 이렇게 됐지?’ 들춰보고 또 물어봐서 어떻게 해 왔냐 했더니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으로 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왜 95만 원으로 또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 파악하는 데 시간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엉터리 내역으로 해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은 욕구와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편성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또 그런 욕구가 있다면 거기에 부응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에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만 일은 깨끗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본예산하고 이 편성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걸 95만 원에 100개 모임으로 했던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100개 모임만 선정하고 모임당 95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지원금액을 낮추면서 모임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실장님, 너무 변명이 심하시고요.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가 제가 예전에도 아마 지적한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서의 편성내역이나 이게 굉장히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파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디에 기능보강 얼마, 5개 복지관 그러면 복지관 이름 몇 개 적고 5개 곱하기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기능보강 5개에 5,0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개괄적으로 나온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숫자까지 편성내역을 편의적으로 적어버리면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오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추경을 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68억 정도 추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추경안 산출기준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보면 1인당 교통비가 6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여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카드에 돈을 넣어드리면 실제 저희가 카드사로부터 청구를 받고 카드사에 예산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산부께서 사용하신 월 사용액이 1인당 6만 원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그 금액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예산 지출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어서 그 산출기초는 6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 사용액.
김경우 위원  그 산출, 그러면 6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월 6만 원씩 계산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보다 훨씬 적게 96억 정도 반영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 96억에 임산부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추경예산 내실 때?
  추경예산에 임산부들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출생아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심할 때는 1만 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형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2020년에도 6,000명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숫자는 저희가 지난해 국민행복카드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월평균 신청자 수를 감안해서…….
김경우 위원  지난해, 작년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2021년 기준.
김경우 위원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022년 7월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2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숫자는 약간 줄 수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약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약간 줄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김경우 위원  사실 돈이라는 게 임산부가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훨씬 좋은데, 그런데 이 수치를 지금 추경예산안에 산출해 놓은 걸 보면 조금 과하게 산출해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계산을 따져보면 3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만 9,380명이고요.
김경우 위원  거의 40만 명인데 1년 정도 아이들을 출산하는, 2020년과 대략 수치가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니 주는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빡빡한 곳에, 하지만 거기에 더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너무 느슨하게 그냥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산 정도는 조금 줄어들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마 실장님도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아동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도 편성하셨죠?  얼마 정도 편성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억 5,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5억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핀셋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핀셋 지원이라는 것은 몇 달 치를 누구한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다만 유치원 학비 무료에 따라 저희 어린이집 유아반에 있던 외국인유아가 유치원으로 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핀셋 지원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떠나간 아이들의 숫자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남아 있는 외국인아동들한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떠나간 아이들의 숫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를 직접 외국인아동한테 지원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 추경 때도…….
김경우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교육청에서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됐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교육청은 자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희도 외국인아동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외국인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어려워지고, 보육료 대신에 교육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는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외국인아동의 실제 숫자를 제가 받아보니까, 과장님이 주셨어요.  생각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7명, 지난주 3월 중순에 모집했던 것은 37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초기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충분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정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걸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보육에 대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줘야지 나중에 우리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핀셋 지원은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변함없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오세훈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것은 뭔가요?
  시장님은 고려해 보시겠다, 살펴보겠다는 말씀은 누누이 하시는데 실장님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뿐이신 건가요, 아니면 투표에 전혀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을…….
김경우 위원  그때랑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김경우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 지난 예산 편성 때도 계속하셨고 또 저희도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도 사실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치원 학비 무상에 따라 유아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아반까지 전체적으로 외국인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거, 정부가 지침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도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 아이들로 같이 키워야 된다 그런 것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큰 방침이 바뀌기 전에 시 차원에서 이걸 전체를 안고 가기에는…….
김경우 위원  부담스럽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답변을 드릴수록 사실 이게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영아반을 빼고 유치원에 해당되는 유아반 아이들만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추경 사유에는 분명히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그냥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셔야죠.  그거는 핀셋 지원도 아닌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코로나 추경처럼 실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추경처럼 어려울 때 더 어려운 데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산부들한테도 이렇게 시장님께서 폭넓게, 출생이 미미하니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임산부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외국인아동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선의를 베푸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잘사는 애들이 와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외국이랑 비교한다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런데 외국 아이들은 부모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 모든 보육료부터 먹는 것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하물며 이제 선진국이고 세계 강대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 중에 촘촘하게 써서라도 남는 예산이 있으면 외국인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좀 더, 5억이 아니라 그보다 좀 많이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일단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로는 사실 유치원 이전에 따라 어린이집의 외국인아동 숫자가 줄고 있는 비율은 너무 적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모든 어린이집의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아 감소에 따른 원아가 줄어드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건 인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 외국인아동 숫자만큼 지금 예산은 2개월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유출된 아동이 적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 대상을 더 촘촘하게 선정을 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달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 아동의 보육료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우리 실장님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면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별로 산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돌봄시설 중에서 급식, 간식을 조리하는 과정부터 배식 과정까지 SNS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공유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급식판을 사진 찍어서 키즈노트에 올리도록 의무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자료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다수의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사자들 때문에 전체적인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저도 여기 지난 7월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법인이나 각종 시설의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일시 점검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러나기는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힘들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내부고발에 대한 부분들 조금 투명하게 하고 또 실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 센터장님들의 의식 수준도 높이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조그마한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그 밑에 시설을 관리하는 원장이나 센터장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문제거든요.  늘 우리가 그 대상이 꼬마든 어른이든 간에 첫째는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이고 그다음에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것이 저는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두 번째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인증 사업들의 핵심은 사전 컨설팅, 현장 심사, 사후 컨설팅 이걸 제대로 잘 운영해서 심사를 위한 심사, 탈락시키기 위한 심사가 아닌 복지 현장이나 종사자들의 상향평준화가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또 계속 현장방문을 다니고 하겠지만 현장방문을 다녀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물론 복지시설 종사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체인력 파견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는 몇 명만 자리를 비워도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복지시설도 그렇고 대체인력이, 인력 파견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대체인력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서울형 전임교사 제도도 또 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규직화해 가면서 또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는 거기에 맞는 공급을 저희가 시기도 분산하고 조절해 가는 그런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쪽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최근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떼어내서 건물이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여성 전용 체육ㆍ복지시설을 제공해 주면 남녀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동안 여성만이 쌓아온 차별화된 성과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시설도 설치하고 또 능력개발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설치ㆍ운영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해 주셨던 저희 서부여성발전센터랄지…….
김화숙 위원  서부ㆍ동부여성발전센터 다 제가 가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동부여성발전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만들어질 당시에는 여성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남성들도 아이를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육아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지원센터도 사실은 직장 다니는 아빠들에게도 저희가 양육이나 가사 관련 상담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지적해 주셨던 서부여성발전센터는 1997년도에 이 시설이 지어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남성을 위한 샤워실이나 탈의실을 설치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남성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동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벌써 남성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화숙 위원  네,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가족정책실이 아니고 양성 평등한 여성가족정책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도 사실 운영관리 규정에도 20% 범위 내에서는 타 지역주민이나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남성 이용 가능한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면 어떨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양쪽을 다 가봤는데 문제는 접근성이 가까이 있는 체육복지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그 간판이 여성발전센터야, 여성발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남성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성전용시설이라고 해서 현장방문을 다녀보면 진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그냥 요리시설, 미용실, 제빵 이런 다 구태의연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경쟁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생기고 또 현장이나 가족정책실 담당 부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는 의견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무슨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또 이 부분에서 꼭 밝히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모든 예산은 해당 실국이 사업계획을 잘 준비해서 서울시 예산과를 통과해야 그다음에 의회로 넘어오는 구조이고 또 의회에서는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제가 10대 서울시의회에서 보건복지를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사례가 있었어요.
  또 본 위원이 4년 동안 해 봐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전부 다 핑계를 예산으로만 잡는데 꼭 그것만 대안인지 또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큰 틀에서는…….
김화숙 위원  다 예산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큰 틀에서는 우선 그렇게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김화숙 위원  노후화된 시설이에요, 전부 다.  1976년, 1979년, 빨리 된 것이 1997년 그렇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가장 오래된 시설은 1979년에 지어진 남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김화숙 위원  네, 1979년 것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각 시설들을 이렇게 계속 땜질식 처방으로 기능보강 개선공사만 하면서 유지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 넓은 부지를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김화숙 위원  잘 활용할 것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활용할 건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사실 저희 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기본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예산에 올해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옛날 사고방식으로 남녀평등이라 하면서도 말로는 여기는 여성발전센터니까 남성은 출입 못 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남성발전센터는 왜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실 말씀이 없죠?  그게 도로 역차별이잖아요.
  하여튼 실장님이 이쪽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은 코로나 전후로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본 적이 있나요, 현장실습생들의?  그것 파악도 안 해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현장실습생을 직접…….
김화숙 위원  본 적이 없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실습참여자 등 내부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이용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영역에 대해 접근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혹시 향후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 시설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하실 분들이 현장실습을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실제 보육교사 현장실습이 좀 퀄리티도 높고 어쨌든 역량 있는 보육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저희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11개 기관 그 교육원하고 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사실은 교사들이 오면 이렇게 잔심부름시키고 이러기가 쉽지, 제대로 이분을…….
김화숙 위원  활용하지를 않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래 보육교사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제대로 훈련 시키기가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화숙 위원  보육교사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보면 그 센터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상당한 갑질을 하면서 제대로 그 실습에 적합한 과목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도록 저희가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좀 관심 가지시고 현장에다가 지적하셔서 그걸 발전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73페이지요,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하는 것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몇 페이지…….
박기재 위원  73페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3페이지요?  네.
박기재 위원  12개로 나와 있어요, 영유아들한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유아 1인당 12개, 교직원은……
박기재 위원  6주로 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6주면 2월 넷째 주부터 3월 다섯째 주까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이 벌써 3월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배부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5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지난 2월 1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를 복지부 예산 50% 그다음에 시 복지정책실의 구호기금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사실 이 키트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자율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아이한테 키트가 힘든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검사하는 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음성이면 등원해도 좋다 이런 게 있어서요, 실제 자가진단키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거 확인하셔야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키트 관리대장을 저희가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침은 내려보냈고, 관리대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검사키트 때문에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린이집의 아이들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직원 설명을 듣고) 일일 한 300명 정도 코로나…….
박기재 위원  일일 300명 정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3월 다섯째 주까지 이것이 끝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그 후 4월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기에 대한 키트 지원계획은 지금 추가로는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추가가 없다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온 목적은 뭐예요?  지금 코로나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해 온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했다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내…….
박기재 위원  국비 50%인데 시비도 50% 들어가잖아요.  국비 50% 와도 시에서 ‘아, 이거 실효성 없네.’ 이러면 안 받아야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기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린이집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4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4월부터는 키트 지급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현재로는 지급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가진단키트 활용이랄지 신속항원검사 체계가 바뀌어서 저희 일반인들도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동네 병ㆍ의원에 가서 바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자가진단…….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했던 것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못해서 했던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2022년 5월에 투명마스크 지급한다는 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린이집의 영유아교사 대상으로 지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투명마스크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 키트 이 문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급이 있어야 되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만큼 내려보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떻게 보면 검사방법이 바뀌면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현장에서 안착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확진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하라고 저희가 진단키트를 드린 건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원장님들 주관하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기재 위원  낭비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2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키즈카페 설치하는 건데 이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가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 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13개소를 선정했고, 현장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가서, 사실 시는 설치비를 지원하고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자치구가 시설 공간을 발굴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고, 이제 5월에 종로 혜명놀이터를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2022년 4월에 설치 추가 수요조사 하겠다는 건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3개소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박기재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공원 6개소하고 13개소 했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그래서 1개소가 지금 남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1개소가 더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박기재 위원  이 1개소를 더 추가할 때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추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추경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 현장을 챙기시고, 민생 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4,45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1억 2,4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8,9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 억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세입 금액 오기 정정에 따라 2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2조 9,50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자체 시비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증액이 13개 사업에 222억 7,300만 원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4개 사업에 6억 6,900만 원이며, 다함께 돌봄사업 1건은 시비 편성액의 단순 오기 정정을 위해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6억 원, 서부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87억 5,300만 원,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에 5억 5,4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9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100억 2,9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6억 7,2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2억 4,7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에 1억 4,3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1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에 5억 8,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 5,200만 원 그리고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에 9,500만 원, 총 4개 사업에 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우선 시급한 예산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기재 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좀 전에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왔나요?
김화숙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에 만약에 다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화숙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만약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다 되지 않으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노후시설의 시급한 기능보강 등을 위해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개 사업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경영  김제리  이정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임지훈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영미
○속기사
  김철호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