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2.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2.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여 물순환정책을 재정립하고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곧 자원이고 순환이 곧 자연성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 제일의 물순환 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수해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수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출범 원년을 맞이했던 서울물재생시설공단도 물순환 안전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단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은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이나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물순환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과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업무추진 보고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시작된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 덕분에 주요 현안들이 적기에 잘 추진되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에도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라는 비전 아래에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연ㆍ인공순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재정립하고 도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계획 이행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화된 자연재해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돌발상황까지 감안한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방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선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물산업 서울의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에도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와 물재생시설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물재생시설공단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김용은 경영기술본부장 직무대행은 오늘 신속항원검사 중으로 참석을 못 했고요.
  이찬용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행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2.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2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집행부는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 2021년 4분기 예산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4분기 예산전용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으로 금액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첫째,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대부료 2021년 12월 고지분 납부 예산 부족으로 동일 세항 내 구로구 항동지역 하수처리비 부담금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2억 7,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1년 당초 대부료 예산 4억 5,000만 원은 2020년도 12월에 납부유예된 대부료 지출로 소진하였고 2021년도 12월분 대부료를 2개월 유예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년도부터는 납부유예의 불가함을 통보함에 따라 연체금 방지 등 기한 내 납부코자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중랑물재생센터 예산편성 인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및 기타복리후생비 예산 부족으로 각각 성과상여금에서 8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시 정원에 청원경찰을 포함한 156명 기준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당시 현원을 고려해 147명으로 편성하였고 이후 신규직원 충원으로 편성인원 대비 현원이 7명 증가하여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 2억 원, 일반회계 1건 67억 7,500만 원으로 총 2건 69억 7,500만 원입니다.
  첫째,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대부료 관련해서 앞서 보고드린 전용예산만으로는 납부액이 부족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연체료를 방지하고자 부족분 2억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 후 소송 최종 결과까지 판결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 발생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비로 판결금 67억 7,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예산전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2021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전용내역을 보니까 탄천물재생센터 국유지 대부료 관련해서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 대부료를 유예했던 것을 당겨서 발생했다는 거죠?  혹시 협의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유예할 수 없다는 것이?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1년 12월에 통보가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저희도 연말에 통상 예산편성하고 다음 해에 했는데 그게 아마 11월에 통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전용하는 것으로 부득이 조치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안에는 대부료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2년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2월에 정상적으로 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11월에 대부료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게 저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작년 11월에요?
정진술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올해 예산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됐는데 저희가 예산안 제출된 것이 10월이죠?  그런데 지금 11월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런 논의는 어제 하셨어야죠.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제가…….
정진술 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해서 정상적으로 넣은 이유가 뭔가요?  통보 받기 전에 그냥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통보 받은 후에 하신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 11월에 통보를 받으셨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당연히 줄 거는 주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서 한 건지 아닌지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물재생기획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은 안 계세요?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입니다.
  제가 1월에 부임 받아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는 12월 중에 아마 고지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금년도 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만, 그 정도까지만 제가…….
정진술 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다음연도로 유예해서 그게 반영돼 왔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 것은 됐다는 것은 그때는 또 알고서 이것을 반영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시차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정진술 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예비비 67억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하천부지 관리권을 원래 물순환안전국에서 가지고 계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하천ㆍ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천ㆍ구거ㆍ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하천ㆍ구거부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정진술 위원  도로는 아니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일부 도로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1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일부 현황도로로 된 부분도 있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보시죠.  지금 이거 관리하는데 이 매도작업을 물순환안전국에서 했습니까, 행정국에서 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산관리과에서 실제 매매 관계는 했고요, 그 협의단계에서 우리 하천부지 자산관리는 물국에서 하는데 그게 매각대상이냐 아니면 무상양여대상이냐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의견정리를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우리 물순안전국에서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게 2009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승인이 나서 2015년도에 토지에 대한 유상협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토지가 하천ㆍ구거부지로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전답, 잡종지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정진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재판에서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자산관리과에서 매도작업을 진행했고 이 매각대상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판단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 의견정리를…….
  그런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당초에 토지이용현황이 전답,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SH공사에서도 토지 협의할 때 이것은 자기네가 사는 거다 그렇게 의견이 왔었어요.  그리고 물국 하천과에서 할 때 잡종지 유상매각이다…….
정진술 위원  그쪽에서 공문이 왔다는 겁니까, 유상으로 사겠다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게 협의가 왔었다는 거죠.
정진술 위원  유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마음이 바뀌어서 무상인데 너희들이 받아갔다고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다 무상으로 해서, 이걸 저희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무상귀속대상이라고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까?  바로 소송…….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니죠.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공공시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제가 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부분만 하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시에 여기에서는 유상으로 판단했는데 SH공사에서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다, 이것은 무상귀속대상이기 때문에 매도대금을 반환해 달라 요청이나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2020년 12월…….
정진술 위원  소송 전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송으로 들어왔어요.
정진술 위원  아예 협의도 안 들어오고 바로 소송 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2015년도에는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으로 정리했으니까 매각해 주세요 했다가 2020년 12월에는 소송으로 갑자기…….
정진술 위원  협의도 없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협의 없이 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SH공사나 지금 서울시나, SH공사가 저희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소송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송비용이요?
정진술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지금 이 금액 결과물 말고요?
정진술 위원 이 중에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소송비용으로 얼마 소요됐냐고요.
  지금 소송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하천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 하천과에서 내용 정리하고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이런 대외 소송 관련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해요.  그렇지만 업무내용에 대해서 지원업무는 해당 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 계세요, 국장님.  아시는 게 하나도 없고 뒷사람 없으면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지금 소송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그냥 예비비 지출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오케이만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송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같은 것도 법률지원담당관이 총괄로 쓰게 되어 있고요.
정진술 위원  소송비용은 법률지원담당관실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게 저희 물국에 별도 소송비용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지원 담당하는 업무는 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 의견 내용을 법률지원담당관에 전달해서 같이 공동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 이 건 관련해서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은 직원이에요, 결국에는.  이 소송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로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SH공사와 이 건 말고 또 다른 소송 관련된 거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SH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 공공시설 관련해서 도로부서에도 여러 건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순환안전국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저희는 이 한 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 건이에요?  지금 항소까지 하실 생각이시라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항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어차피 하면, 그 돈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몰라도 저는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SH공사가 됐든 물순환안전국이 됐든, 결국에는 SH공사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글쎄요, 저희 물국 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협의를 하셔서, 소송 만능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끊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비용 매도대금 자산관리과에서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물순환안전국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울시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진술 위원  그때 당시에 매도할 때 매각대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진술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정진술 위원  하여간 저는 소송이 지금 도로계획과도 그렇고 우리 물순환안전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전에 해야 될 부분, 협의가 됐다고 하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부분을 민간사업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기업하고 출자금을 내는 서울시하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사실은 사업 진행할 때는 협의해서 서로 오케이, 동의한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거꾸로 뭐가 잘못됐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가셔서 저쪽에서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SH공사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서울시하고 바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행사를 했으니까 못 돌려주겠다 의견을 제시하니까 소송을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항상 그래요.  상위기관에서는 하위기관에서 오면 너희들이 하위기관인데 우리 말 듣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홍성룡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양대 선거가 있잖아요?  양대 선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실텐데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업무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자리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답하는 데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2021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서 일반회계, 올해 2022년 일반회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하물며 지금 69억 7,500이란 금액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일반회계로 쓸 예산 중에서 상당히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앞서 정진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당시의 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토지대장이란 것은 한참 뒤에 나왔죠.  그전에 서로 땅을 주장했던, 조상 땅 찾겠소 이런 내용들의 소송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택지지구라든지 이렇게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하면서 토지 보상하면서도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내용에 보면 하천, 구거, 도로라고 돼 있는데 대응 면에서 저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법률지원단에서 법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 내용을 파악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더라, 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구거’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옛날 말로 도랑 정도, 하천은 아닌데 도랑 같은…….
김평남 위원  도랑이죠.  도랑이라 그러기도 하고 당시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수로입니다, 수로.  보상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당시에 농수로를 그러니까 시멘트로 구거를 조금, 일반 도랑은 아니에요.  구거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모양으로 해서 수로를 만들면서 일반 토지주 또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관이 됐든 이런 곳에 보상을 다 하고 수로, 구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기에 보면 쭉 구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도 우리 서울시에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면밀히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SH공사에서 진행하는 마곡지구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좀 더 크게 나가면 전국 단위로 택지 개발하는 곳은 지금 현재 LH공사가 있어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면 그런 관련 유사 소송사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거에 대한 보상 부분이 우리가 언제 있었는지, 물론 자료가 옛날 자료라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실 오래된 토지대장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요, SH공사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적인 문제니까 법률지원단에서 하고 로펌이나 각종 원고, 피고 서로 양측의 변호인단에게만 단순하게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을 한다 또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내용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꼭 거기의 법률을 믿기보다는, 또 법률도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있어야지 보통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평남 위원  그래서 그런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김평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그 가운데에 있는 법률지원단의 역할이나 행위도 또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보고서와 지금 국장님의 대답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이런 소송이 예고 없이 들어왔다 했는데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여기서 소송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여기에 그냥 단순히 대응을 하자 그런 피동적 대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응, 이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해 보고자 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소송에서의 쟁점사항은 과거에 하천, 구거 부지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실제 토지이용 상황하고 또 공부상에 공공시설로 인정이 됐냐 안 됐냐의 쟁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과거에 오랫동안 지적이 하천, 구거 부지로 돼 있지만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다, 실제로 토지이용상에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SH공사에서 주장하는 건 과거에 한번 공공시설이었다가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폐지의 흔적이 없다, 공공시설 용도폐지를 안 했으니까 지금도 공공시설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주장을 가지고 했는데 그건 재판부에서 볼 때 공공 폐지가…….
문장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사실을, 법률적인 문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물순환안전국의 대응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논리에 따라서 보면 이건, 또 현행 국토부에서 만든 이런 지침에도 보면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길 위원  그 법률지원단의 행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법률지원단도 서울시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고 그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 등도 서울시의 세금을 가지고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지원단에서도 이걸 판단을 했었어야죠.  제가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법률지원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민간이나 외부에서의 우리 서울시 아닌 기관에서의 법적 문제, 소송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일들로 서울시를 보호하고자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SH공사에서 물순환안전국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해서 기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해서 외부에 뭘 해서 로펌이나 어디에다가 변호사들한테 소송비용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세금이 나가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이 존재의 이유가, 그러면 법률지원단의 존재 이유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시켜 주고 그러면 법률지원단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서울시 자체적인 문제인데 이걸 중재를 한다거나 그래서 소송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의 대응도 그런 사실을 따져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을 따져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 봐서 법률지원단이나 SH공사에 “야, 이걸 왜 소송으로 하니?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당신네들의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당신네들의 논리가 틀린 것 같다.  그러니 이걸 중재해서 합의를 해서 우리 순조롭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순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적 자세 아닙니까?
  이건 SH공사도 그렇고 법률지원단도 그렇고 물순환안전국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됐다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금액도 꽤 많고 또 소송가액이 높으니 높은 만큼 그거에 대한 소송비도 꽤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사실만 확인하고 그냥 피동적인 피고로서의 할 일만 한 것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H하고 이런 협의관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장길 위원  너무나 아쉬운 대응이었습니다, 세 기관이.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1분)

○부위원장 홍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최대한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246억 9,900만 원이고 2.6% 정도 감소했습니다.
  3쪽 세출은 1조 250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ㆍ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급변하는 물환경에 대응하는 물순환 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연ㆍ인공순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자연순환 확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빗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인공순환 부하 저감을 위해 물 재이용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신수요처를 발굴하여 유출지하수와 하수처리수 활용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추진하겠습니다.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도 등 도시 물자원을 통합 활용해서 물순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고 IT 기반 환경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중랑구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방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최소유량만 공급하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서 유량, 수질,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관을 저해하는 하천변 방류시설에 대해서도 디자인 개선, 수변경관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공공이 선제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터널, 대규모 복합시설 등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ㆍ조경용수 등 유출지하수 전용 급수전을 2030년까지 100개소 확보하여 도시 수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보행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하천 복원을 위해 도림천은 2024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녹번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도심하천 생태회복을 위한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고요,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 내 단절된 보행길을 연결하고 하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천 하류에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 중이며 2023년 완료 예정입니다.
  전농천 취약환경 개선 사업은 1월에 초기 우수처리관로를 신설하고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내 노후화된 보행로, 진출입로 정비를 위해서 탄천, 우이천 내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중랑ㆍ우이ㆍ정릉ㆍ도림천 등에 진입로 3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물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계획입니다.  금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이고,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대상입니다.
  처벌 규정은 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국 관리대상은 물재생센터 4개소 및 국가하천 내 제방, 또 재해 발생 가능 용역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각 센터별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ㆍ보건 예산편성,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내 제방을 대상으로 보수ㆍ보강 필요예산은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시설물 손상에 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용역은 사전절차 및 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4개소와 국가하천 내 제방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 안전계획 이행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안전 및 공사감독 분야 전문교육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국지성 돌발강우가 증가함에 따라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겠습니다. 기습폭우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특보 단계에서 하천 진ㆍ출입 차단시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별 대응해서 하천별 통합 대응체계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침수위험도로는 침수정보 자동전파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 대응토록 하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펌프 증설, 진입차단시설 설치로 배수기능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사전 점검 및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1 대 1 매칭으로 피해를 예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상화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에 30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강남역 지역은 금년 7월에, 길동 지역은 금년 12월에 망원과 사당 지역은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빗물펌프장, 하수관로, 빗물저류조 등 주요 시설물의 방재 성능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새로운 하수관로 관리기법을 발굴 적용함으로써 하수관로 성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손상 단면 및 미세균열 등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3차원 정밀탐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분구 중심에서 토구 중심의 소구역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 기간은 단축하고 품질은 향상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4개소 착공하고 22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본격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1단계 사업으로 서남, 중랑, 탄천 센터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난지 센터는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은 서남 1단계 사업은 2월 중 완료 예정이고요, 중랑 2단계 사업은 기본설계 중입니다.  또한 고양시와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난지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복개 공원화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합류식 관로 월류수 CSOs 관리를 위해 새로운 관리기법 도입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CSOs가 배출되는 하천토구에서 오염물질을 직접 처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 당현천과 불광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내 실시간 수질계측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하수악취 민원지역 75개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그중 시급한 29개 지역을 금년에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요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9개 우선사업지를 대상으로 저감사업 추진 후 효과분석 시행과 더불어 민원발생지역에 민원조사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적용 가능한 우수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8월 서남센터에 지상 2층, 연면적 1,557㎡의 실증공간을 조성하여 실증화가 필요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입주시켜 물재생센터 비용 절감과 운영 혁신을 추진하고 물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와 처리 다변화로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화조 효율 향상 공법 실증 및 효과 검증을 통해 슬러지 감량 및 소화가스를 증산하고 건조 슬러지의 시멘트원료화, 토지개량제, 펠릿화 등으로 다변화하여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수도권 매립지 폐쇄에 대비해 슬러지 자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남은 2022년, 탄천 2023년, 난지센터는 2024년까지 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 최적 운영을 위한 자동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DB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물재생센터가 AI 기반 지능형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의 체계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표준화ㆍ통합감시시스템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품투입, 송풍량 조절 등 각종 설비에 대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룡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상태니까 최대한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최규동입니다.
  먼저 작년 한 해도 저희 중랑하고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 및 예산하고, 2쪽의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작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가 184만㎥, 분뇨가 7,820㎘, 음폐수가 365㎘이며, 하수슬러지는 1일 평균 처리량이 921톤이고, 슬러지 처리 방법으로는 자체건조시설 이용이 526톤, 소각처리가 135톤, 매립지가 175톤, 민간처리 위탁이 64톤,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량이 21톤입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주요 수질관리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등 모든 항목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기에는 BOD나 총인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평상시에 비해서 하수처리 공정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 등 총 다섯 꼭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물생센터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및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3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준공으로 방류수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9.8에서 2.8ppm 총인은 2.0에서 0.1ppm이 되겠습니다.  2처리장 포기조 상부 현장제어반 개량으로 안정적인 수처리 공정을 확보했고, 용수공급동 응집제 자동 투입시설도 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처리장 침전지 스컴스키머 정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입니다.  유량균등분배를 위한 수문 정비 및 전동화 추진을 하고, 생물반응조 최적화를 위한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처리장 유입 유량계도 3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수질계측기 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3처리장 수질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디스크 필터 설비 교체, 침사지 및 최초침전지 슬러지 적정 처리를 위한 설비 정비, 생물반응조 최적 운영을 위한 포기조 교체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유량균등분배를 위한 수문 정비 및 전동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집중관리형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1처리장 2차침전지 스컴스키머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 등을 통한 시설의 적정 관리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 및 시설의 적정 성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중랑은 주요 노후 설비 보수공사를 수처리 분야,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 분야, 토목시설 분야 등을 추진했고, 난지도 마찬가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노후설비 개량으로 79건에 432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난지도 26건에 31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9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하수 차집관로 유지관리 및 노후 관로 보수보강을 통해서 시설의 통수능 및 안전성 확보 등 성능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랑 추진실적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 보수공사 2건을 작년도에 완료하지 못해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 성북 및 우이천 원형 차집관로 보수공사도 사고이월 조치됐습니다.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는 완료했고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3건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난지입니다.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2건도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 홍제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도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좌안 단면 보수공사가 있고, 중랑천 및 방학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또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3건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난지입니다.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하고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 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발생원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관리를 한 결과 작년도 복합악취는 213배로 기준치 500배 이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3처리장 유입동 및 최초침전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2대를 설치 완료했고 슬러지처리 탈취시설 포집풍량조정 용역을 수행했으며 제1건조시설과 농축기동 현장사무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난지입니다.  센터 내 노후 탈취기 5대 교체를 했고 분뇨처리장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음폐수저류조의 탈취설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농축기동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슬러지 감량화 설비 등 성능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개선사업과 노후 탈취기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고 악취발생 원인의 모니터링 및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및 설비개선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나 슬러지 건조재 등의 판매와 노후설비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등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수익으로 12억 6,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3처리장 유입동 및 방류동펌프 교체, 또한 피크전력 관리를 통해서 일일 전력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1건조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난지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수익으로 2억 원 정도 수익을 창출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비 절감이나 고효율 송풍기 교체, 유입펌프장의 고효율 모터펌프 교체를 하였습니다.  피크전력 관리를 위한 유입펌프장 비상발전기를 교체했고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소화가스 및 건조슬러지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건조슬러지 판매는 당진화력발전소 정비에 따라서 당분간은 판매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안정적 확보를 위한 약 6,000루베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디젤엔진 교체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난지입니다.  유입펌프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또한 모터펌프 교체 사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룡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빨리 달려가셔서 호흡 한번 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성룡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3년, 이제 4년 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또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악취저감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보다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악취문제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보행 시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로 인해서 자치구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도 저도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개 우선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돼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또 여쭙니다.  악취 중 어떤 악취가 가장 심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황화수소에 의한 악취인데요 그게 비유하자면 달걀 썩는 냄새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데 악취를 구분한다고 그러면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하나 있고 또 하수관로에서 퇴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또는 악취가 나는 주변에 갔을 때 하수구에서 오래된 냄새는 그나마 조금 버틸 만해요.  악취가 나기는 합니다만 버틸 만한데 순간적으로 역겹다, 토를 좀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나는 건 분뇨입니다.  분뇨로 인해서 생기는, 요즘 정화조를 새벽에 하거나 밤늦게 보행이 없을 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화조를 펌핑할 때 이외에 자체 내의 펌핑에 의해서 차면 자동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는 악취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저감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최근 2~3년 동안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자치구 자체 예산 12억 400만 원인가요?  이 자치구 예산이라는 게 자치구 자체에서 다 하겠다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자치구 예산 12억 정도고요 저희가 하는 게 60억 정도 됩니다.
김평남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급한 건 60억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59억 400만 원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데 이걸 지금 자치구에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된 저감활동을 직접 다 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자치구에 배정을 합니다.
김평남 위원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가 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프레이 형식의 방식은 상수도 파이프에 관을 꽂아서 끌어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수도를 연결해서 합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여러 가지 염려를 했던 건데 그게 하수구 내에서 생기는 미생물 또는 불순물들이 상수도관에 유입이 됐을 때 올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있을 거라고 제가 옛날에 염려를 했던 부분이었고 동절기에는 당연히 얼겠죠, 물이 흐르는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성능을 발휘 못할 수도 있다란 부분도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한데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몇 가지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좋냐 또 어느 부분이 악취를 저감하는 데,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최소화시키는 데 또 시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는 성능이 어느 게 좋냐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몇 번 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악취저감장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나눠먹기식, 성능과 관계없이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제가 특정 형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나열식, 나눠먹기식의 어떤 저감장치를 위한 노력, 그런 기계들이 또 배치가 됐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60억이라는 예산을 자치구에 매칭 또는 직접 주거나 아니면 피해지역이 큰 곳을 조사해서 배치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물론 특정 제품이라고 콕 집어서 할 수는 없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규정은 좀 정해서, 방침을 정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서울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없애자 그러면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3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강남구를 방문하는, 물론 본 위원이 지역구가 강남구다 보니까 강남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서울을 찾고 서울을 찾으면 명동 또는 명동 쇼핑이죠.  강남은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스타일, 그래서 강남을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개선해야 되거나 불편한 점이 뭐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악취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와서 보면, 여기 지금 코엑스 일대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형 50층짜리, 40층짜리 호텔 건물, 무역센터하고 이런 대형건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크고 또 식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건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고 정확하게 악취를 잡는 장비 위주로 가야지, 또 다른 새로운 기술로 더 좋은 장비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예산만 줘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 주시고 악취에 대한 저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좀, 맨 뒷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IoT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취지도도 만드셔야 됩니다.  어느 장비를 어느 때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개선이 됐다는 장비들의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큰 틀에서 멀리 보고는 우리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갔다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나라의 더군다나 수도 서울에서 악취를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데이터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안을 좀 정해 주십시오.  중구난방식의 이 기계 저 기계 자치구별로 샘플을 다 쓰면 그것 자체도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어느 규정을 둔다든지 하셔서 어느 정도 규정 이상 통과가 되면 그 제품들은 하셔도 된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시설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후검증을 할 겁니다.
김평남 위원  사후검증 하시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평가를 해서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해서 그걸 한번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상돈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지는 못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특정업체 장기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물재생센터 운영을 위해서 또 일원화를 위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의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에 공단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도 크고요.
  그런데 급하게 준비하면서 작년 1년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임단협 문제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발생이 됐고 또 현재는 이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의 본부장님이죠 두 분이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의 충원은 언제, 두 자리의 공석에 대한 충원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공단 감사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감사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공단 감사 엄연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원진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우리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 추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후속절차를 공고하게 돼서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김평남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지금 4월까지는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공고는 언제쯤, 그러려면 공고가 지금쯤은 준비가 돼야지, 그런 일정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네.  임원추천위원회가 3월 정도에 발족이 된다면 그때 다른 절차들을 수행하면서 4월까지는 채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예상하기는 4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님께서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요.  이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님, 조금 전에 우리 김평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4월까지 가면 너무, 왜 공석이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하시고 그러셨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일단 두 분 이사님들께서 그만두겠다는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그만둔 상태가 됐고 또 한 분은 사고로 인한 해임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홍성룡  짧게, 어차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잘 밟아서 수행했을 때 4월까지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재생시설공단 관련돼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이번에 노사분규가 합의가 됐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그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임금 일부 조정을, 예산 활용을 해서 일부 조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보전한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임금 체계를 다시 하자는 것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금 차이로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소가 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노조에서도 동의가 있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는데 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기존에 그 차이의 금액만큼 다 보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 부분은 공단에서,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 조정이 됐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한 금액은 기존에 공단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직접 마련은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재정국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에서 해 주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당초 예산편성된 것 중에 성과급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엄밀하게 보면 원래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는 없고 그다음 해에 평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데 사실은 처음 출범하는 첫해에 그 예산은 사실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미스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성과급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활용을 해서 예산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 부분으로 해결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다음 2022년도 예산에는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작년에 조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총액 인건비는 아마 산정을 하고요, 기준을.  그 기준에 따라서 법정으로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공고하는 임금인상률 그걸 반영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요.
김창원 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래서 크게, 물론 올해 임금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감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공단 감사 엄연숙입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했던 사안들 합의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작년에 저희가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탄천과 서남의 임금체계가 달라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천과 서남에 종사하는 모든 근무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경력을 산정하는 것을 통일해가지고 작년에 임금은 결정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임금 계산에 따른 것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되어 있으나 임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합해서 작년에 전체 임금을 소급 적용해서 맞춰 나갔고요, 2022년 임금은 일단 작년에 소급한 임금에서는 집행에 큰 문제가 없으나 그 임금체계가 아직도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모든 인건비에 대한 임금진단을 다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에 100% 다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불만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을 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금 테이블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네.
김창원 위원  그나마 노조 쪽에서도 좀 양보를 한 거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개별적인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조정이 사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7월까지 하고 7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노조와 함께 소통을 해 가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이 문제는 공단이 생길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것으로 불 보듯, 예상했는데 아니나달라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장기간 노사분규가 있었고,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질문을 국장님한테 아까도 물어봤던 게 실질적으로 공단의 지도감독은 물순환안전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단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인정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출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여러 곳에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원 위원  부랴부랴 성과급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주고 이러는 거는 물순환안전국일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책정하시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노사분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발전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됐기도 했겠지만 많은 업무 로스도 있었다고 봐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김창원 위원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 공단이 아직까지 지금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석이고 이런 부분도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는 상태라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중에 11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걸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매년 발생량이, 지하 개발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개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년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20% 정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이것의 활용률이 현재 지금 66%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100% 활용이 되면, 이용이 제대로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66%밖에 재활용을 못 해서 예산 낭비가 한 266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상당부분 재활용을 하면…….
박기열 위원  그렇게 재활용이 됐을 때는 266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현재로는 그렇게 못 하니까 결국에는 예산, 본 위원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물국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급수전 이런 것들도 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266억 원 정도가 낭비된다, 예산이 필요 없이 소모된다고 계산하면 이것들을 좀 가능한 빨리 급수전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해서 활용도를, 물론 100%는 어렵죠.  단계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걸 활용하는 급수전이 55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30년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 급수전 하나를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마 급수전이 인입관을 끌고 가는 그게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3억, 5억 이 정도…….
박기열 위원  3억에서 한 5억 정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 거리가 길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미처 못해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러면 현재 66%에서 좀 더 노력하면 70, 80, 결국에는 90%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계획대로라면 2030년도에는 약 100%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뻔히 보여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건 참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감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11쪽에도 있고, 지금 21쪽에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수~과천 복합터널 기억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물론 주는 도로계획과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만 우리 하천관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시로 따지면 3개 구가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관심도 있고, 그동안에 또 도로계획과에서는 서초, 관악, 동작 3개 구를 통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동작대로를 이용하는 특히 과천 쪽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사당역 일대라든지 이수역 일대 여기를 지나가는 차량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본 위원이 기억은 없지만 우면산이 무너져서 굉장히 사당역에 대혼란이 있었고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하고 하천을 같이 병행해서 복합터널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돼서…….
박기열 위원  네, 그건 알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마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실시협약이 끝나면, 실시협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이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이 끝나면 실시설계는 종전에 기본설계라든가 구상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년 정도 이내에 진행이 되면 바로 아마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빨리 되기를 본인도 희망합니다.
  굉장히 이 사업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그렇게 속히 됐을 때 시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도로나 이 길을 또 하천과 관련돼서 안심하게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것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지하도로는 유료고 지상은 무료가 되겠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빨리 가실 분들은 지하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죠.  물론 도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21쪽에 보면 저류조가 32만 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이게 32만 톤이 맞습니까?  처음에…….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수~과천이요?
박기열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최종은 32만 톤입니다, 현재는.
박기열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던 자료들을 급하게 다 뽑아 왔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발표할 때 이 자료에 보면 얼마냐면 40만 4,000톤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박기열 위원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축소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게 아니라 환승센터부지 있잖아요.  부지에 10만 톤 저류하는 현재 계획이 살아 있어요.
박기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렇다 보니까 10만 톤을 거기로 빼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쪽에서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는 그거 계산 안 하고 40만 4,000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전체 총량으로 아마 총량 개념으로 해서 40만 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러니까 전체 총량으로 보면 10만 톤, 32만 톤으로 42만 톤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량은 40만 톤 이렇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사당역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저류조를 빼니까 32만 톤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는 40만 4,00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32만 톤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변경이 있었는지, 변경이 있으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 심의ㆍ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포함해서 흑석빗물펌프장을 지금 이설을 해야 되죠?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한강변으로 이설을 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 지금 2022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 못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천관리과가 되겠는데 이후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서 그거하고 흑석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장님, 흑석펌프장 이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복합단지라 거기에 공공주택도 짓고 복합 편의시설도 짓는데 그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하천부지가 일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박기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런데 하천부지가 점용되다 보니까 한강은 또 국가하천이고 그래서 하천부지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가 공공주택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복합시설 들어오니까 지역에서는 조망권을 가린다고 아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박기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여기에다 청년주택을 짓겠다 별의별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주민들의 얘기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과천 복합터널 그다음에, 물론 터널 관계로만 따지면 도로계획과지만 우리 하천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흑석펌프장 이설과 관련해서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빨리 복귀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작하셔서 업무 파악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자료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부위원장 홍성룡  물재생시설공단 감사님, 경영기술본부장하고 물재생운영본부장님 인선 관련 절차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페이퍼를 서면으로 하나씩 준비해 주셔서 궁금증을, 공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직도 자리가 안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궁금해 하시니까 해 주시고요.
  서남하고 탄천에 지금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처리과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감사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과 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금요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홍성룡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김진수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최규동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송장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    엄연숙
    물재생운영본부장 직무대행    이찬용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