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기획조정실 2022년도 업무보고
6. 2021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
7. 2021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8. 2021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2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기획조정실 2022년도 업무보고
6. 2021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
7. 2021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8. 2021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2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 논의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2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순규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6호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건설기술용역”의 명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시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용어를 단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26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15%로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 관련 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입법화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를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청년위원 참여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특별 청년 기본 조례를 참고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 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50% 이상, 청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7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청년위원회는 50%, 그 외 청년친화위원회는 10%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서울시가 정한 10% 이상보다 높은 15% 이상으로 명시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청년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한 상황에서 다른 조례가 15%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는 경우에는 두 조례 간 입법 충돌과 해석과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기준에 맞춰 청년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향후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의안번호 제3027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의 발의로 2021년 7월에 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시장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 서울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27개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청년위원을 15% 이상으로 위촉토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청년기본법과 청년 기본 조례에 상충하며 시장에게 부여한 청년 위촉 비율에 대한 판단 재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시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15%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10%로 정한 점을 감안하여 안 제8조 제5항 중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법령의 규정에 맞춰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먼저 의안번호 제307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2021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화물자동차 관리 등 총 3개 부서, 6개 단위사무의 부서 간 사무분장 변경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구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유관부서를 현행화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79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 20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 조례에 의견제출의 대상, 검토, 보완요구 또 검토 제외대상 및 결과통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여 시 조례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또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단속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는 금연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954개소로 이 중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의 단속권한은 2016년 시장방침에 따라 자치구로 이미 위임되었고 도시공원은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로 단속권한이 위임되었으나 우리 조례에는 이를 적기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금연구역 중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만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단속규제보다는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속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25개 자치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흡연행위 단속과 계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우는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별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무위임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는 위임되는 금연구역이 소규모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자치구의 기존 단속인력을 활용하기로 협의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는 사무위임 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치구에 대한 위임사무 중 작년 6월에 실시된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업무분장 사항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택시물류과는 택시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물류행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된 물류정책과로 이관하였고 개정안은 화물차 관련 사무의 추가 이관을 반영해 주관부서를 택시정책과에서 물류정책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의 주관부서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에서 같은 국 물순환정책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은 자치구 위임사항에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조직개편이 작년 6월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변경사항을 포함해 작년 8월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서 물류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바, 앞으로는 후속 입법조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의견제출과 검토, 결과 통보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과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직접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주민직접발안제도와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도입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고 세부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규칙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여 별도의 제정안이 아닌 현행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ㆍ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8조의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주민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와 의회의 대표성ㆍ책임성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입법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해 금연구역 단속업무의 일원화로 흡연행위 단속과 계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지만, 도시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로 위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에서 보건의료정책과의 사무명 중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에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기획조정실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 4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한 해도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위주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획조정실은 철저한 코로나 방역대응과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이번에 1월 24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권소현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조실의 정책목표입니다.
  5쪽 하단에 나와 있는 4개 분야 전략과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기획조정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7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코로나 대응현황은 별지로 나눠드린 최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에 최초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서울시에서는 약 2022년 2월 14일 0시 현재로 39만 7,957명의 확진자와 2,2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누적확진자는 140만 5,24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이후에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재택치료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중증도별 병상 확보, 검사 역량 확대 등 총력대응으로 확진자 규모와 병상가동률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와 함께 급격한 확산에 따라서 새로운 방역ㆍ의료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확산대비 대응계획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 추적, 치료라는 3T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쪽과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동네 병ㆍ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3차 접종을 80%까지 조기 달성하고 정부의 4차 접종 계획시행에도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정부와 시 그리고 시와 자치구 간 방역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1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ㆍ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시정 연구기관에 대한 시 지도ㆍ감독부서가 상이하고 또 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시정현안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 투자ㆍ출연기관 연구기능에 대한 통합운영ㆍ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또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토ㆍ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은 4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확대 등 심의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개 학술용역 전수 점검 및 공개 독려를 통한 공개율 제고 또 사전검증 체계 강화로 유사ㆍ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입니다.
  인구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영향평가 체계 마련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률지원 대응 강화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을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담 TF를 구성하여 법률지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2년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주요 정부정책 관련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건의하는 한편 우리 시의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 특히 민생사건 특별 관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경제활동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무료법률 상담 개선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마을변호사 야간ㆍ주말 상담실 운영으로 이용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변호사 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투자ㆍ출연기관 규정정비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규정을 상위법령과 조례 또 행안부 및 서울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31쪽 먼저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의 목표는 신속집행 대상액의 61.7%인 23조 2,0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금년 한 해도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에 대해서도 신속집행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지방보조사업 현황은 총 692개 사업에 3조 1,772억 원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시의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시 지방채 발행은 총 26개 사업에 총 2조 726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공정률과 시장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행시기를 결정하고 유리한 조건의 차입선을 선택하는 한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만기 구조 분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37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관리입니다.
  금년 4월까지는 2021년 실적에 대한 20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를 수검하고 5월 이후에는 2022년 실적에 대한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에 대한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민간위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현황은 총 420개 사업에 7,641억 원의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종전 민간위탁팀을 민간위탁심의팀과 민간위탁관리팀 두 개 팀으로 재편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 아울러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안전 등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시도협을 통해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이슈화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자체 공동 대응을 서울시가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ㆍ정당과의 입법 및 정책협력 강화와 각 지역과의 우호교류협약 등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사항은 40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이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64건을 포함해서 총 155건 가운데 1월 말 현재 추진 완료가 104건, 추진 중 41건, 검토 중 10건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5쪽 이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은 2022년 한 해에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장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확산세가 어느 정도이죠?  일일 확진자 수 확산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일 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PCR 검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현재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많이 부족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검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키트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민간 부분에 제공되고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는 민간 부문의 키트는 일부 부족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민간 부분에 제공되는 키트를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업무, 사회 필수기능 유지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서 지금 키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되는 초기라서 일부 부족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중대본 등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윤기 위원  학교의 학생들 개학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여기도 문제가 좀 심각해요.  교육청에서 물론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구나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신속항원키트로 검사를 하고 등교를 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검사 자체를 학교에서 할 것인지, 아마 학교에서 하는 데도 보건교사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을 일단 교육부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신학기 이전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각 시도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차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께서 신속항원진단키트가, 언론에다가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하마 나마 하신 말씀을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만 언론사에서 최근에 달라진 방역체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언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윤기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시장님 차원에서 인터뷰를 통해서나 그런…….
서윤기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썼겠죠.  일단 하여튼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금방 확진 확인이 신속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알파 변이나 다른 변이들은 잠복기가 최소한 2~3일 정도 이 오미크론보다 더 길었어요.  그래서 스텔스 감염자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했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자꾸 이런 논란이 되는 말씀들은 하지 말고, 일단 진단키트를 확보하려면 예산은 충분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은 재난기금을 일부 활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 추경을 봐서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요.  다만 그 무렵에도 자가진단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내가 맞았다 그런 식의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가 건의하긴 했었지만 정부에서 그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정부 정책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었고 지금 달라진 방역체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나간다, 특히 방역에 관한 한 협조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시고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주 광범위하게 지속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키트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14조 원가량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어요.  좋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고, 서울시도 지난번 의회가 제안하고 노력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받아서 긴급 지킴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됐고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별 지킴자금 지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차별적이고 선별적이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은 매출액 기준이나 일부 제한업종들의 고통도, 매출액이 높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다, 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향후 추경에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난은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이 재난상황에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재원이 허락을 하고 준비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시의회와 함께 협의를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심의팀하고 관리팀 이렇게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계실 텐데 보면 통합회계감사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개선들은 하셨겠죠?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순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위탁 총 420개 사업이 있는데 7,6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420건에 대한 내용 중에 자립형이 있어요.  자립형이라는 건 어떤 분야 민간위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는 유형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립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420건에 대한 예산에 자립형이 5%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건수하고 이 퍼센티지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예산을 보면 24억 정도 0.3%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총계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기에는 한 7,200억 정도, 총 예산의 0.3%로 계산이 되는데, 총 예산은 7,600억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더…….
김달호 위원  자립형에 대해서 예산이 7,64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641억은 전체입니다.
김달호 위원  전체죠.  자립형 예산에 보면 24건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자립형은 한 24억 정도입니다.
김달호 위원  24억이 0.3%면 얼마죠?  7,200억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7,641억의 0.3%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는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24건 중에 예산 24억, 아니, 자립형 예산이 24억이잖아요.  24억의 퍼센티지가 0.3% 정도, 예산 7,600억의 0.3%라는 것 아니에요, 24억이라는 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0.3%가 맞는다는데요.
김달호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자립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원칙적으로 자립형 민간위탁은 시의 예산 지원이 없는 위탁사무를 말하는데…….
김달호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숫자를 계산한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번 따로 제가…….
김달호 위원  따로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 24억이 7,600에 대한 0.3%, 여기 나오는 계산으로는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마 반올림이 된 것 같은데요 예산 규모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자립형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김달호 위원님께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심의팀하고 관리팀 지금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개선도 좋고 강화도 좋은데 강화하고 개선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2021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
7. 2021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8. 2021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9. 서울시립대학교 2022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2022년도 업무보고
(11시 15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립대학교 2022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연구원 2022년도 업무보고 이상 6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현안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국장 등에게 요청하셔서 직접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결과 및 2022년 추진계획 보고서
  2021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2021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서면업무 등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인제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김달호
○청가위원
  김혜련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김의승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정연구담당관 직무대리    배종은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김광덕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강진용
    평가담당관    송광남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권소현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최원석
○속기사
  김재춘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