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9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연일 계속되어 온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1시 0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서민복지와 시민 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 안전이나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증액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 도시 안전 등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도 하고 싶고, 이번에 계수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예산 법률주의이라고 하나요, 예산편성이나 심의 의결을 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편성권은 지금 우리 집행부가 갖고 심의 의결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딱 하나의 문제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공통으로 느꼈을 건데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가운데 감액에 대한 권한이나 다 있지만 증액도 분명히 우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사전절차 미이행을 통해서 사실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의원이 증액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 더 증액하다 보니까 심사기준에 오버되어서 이것도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사업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의원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1년 동안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가운데 필요한 사업을 증액해서, 이게 심사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증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건 다소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의원의 증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실행 전 심사 이행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의를 해서 의원의 정말 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한 증액의 고유권한, 의회의 권한을 좀 더 확고히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고민하고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이 아마,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가 투자심사를 제대로 안 받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짧은 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면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심사기일이 너무 짧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 모임을 네 번 정도 하고 오늘 이 예산심사가 다 마무리된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다 되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시기,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 때나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사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2009년도에, 1991년도인가 아마 우리 서울시 예산이 10조 정도 있을 때 그때 2주로 법정기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예산이 5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사실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교육청 예산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5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담회 시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이석주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난 6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 때 본인이 기획조정실장님께 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공개사과를 드립니다.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경시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으니 넓은 양해와 선처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과 당사자분께 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석주 위원님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부위원장님,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중요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과 선택을 통해 시급성이나 효과성 및 사업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부대 의결된 내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포함시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은 이후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가칭 청림유치원 신설비, 매입비 등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2019년 11월 29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동 안건을 삭제하고, 2020년도 예산안 중 편성 요청된 7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한바 공립 전환이 예고된 유치원의 소요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160여 명이 재원 중인 유치원의 존폐가 불투명하고, 이미 타 유치원들의 원아모집이 종료되어 학부모들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대 의결하여 소요 예산 편성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칭 청림유치원 신설비에 대해 2020년도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로부터 심사받는 조건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소요 예산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지 못할 경우 2020년도에 편성되는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대 의결에 포함시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다만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노식래  강동길  경만선
  권영희  김경우  김기덕  김동식
  김호진  박기재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이광호  이영실
  이은주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정지권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이석주
  이성배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예산담당관  오동훈
○속기사
  김남형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