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8)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7)
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1)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2)
7.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3)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48)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상진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8)(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재웅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7)(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1)(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2)(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3)(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4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상진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39분)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법 시행규칙에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 원부터 15억 원 사이 구간을 세분화하여 상한요율을 차등 적용하며, 임대차 요율을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여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의 최근 2년 주택 매매 및 임대 거래 현황을 보면 매매는 대체로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에서 가장 활발하고 임대는 건수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금액 기준으로는 3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것으로, 4쪽입니다.  이번 상한요율 개정은 서민주택 거래보다는 매매 9억 원 이상, 임대 6억 원 이상의 중고가 주택 거래에 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5쪽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관련하여 공인중개사협회ㆍ권익위원회ㆍ시민단체ㆍ서울시 제안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중고가 구간 세분화와 상한요율 하한은 공통적이나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가운데 권익위원회는 구간별 한도액 기준을 함께 제시한 바 있고, 서울시는 국토부 안을 가감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에서 중개보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사항에 지자체 특성과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시행규칙 개정 시 당초에는 상한요율의 가감률 0.1%를 조례에 위임코자 하였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반대로 시행규칙에서 상한요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로 가감률을 적용할 경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반면 가감률 적용의 타당한 논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위임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되나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위임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동안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도 수행한 적 없는데 거래시장의 규모와 시민 관심도ㆍ민감도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 검토를 통해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었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방식과 같이 고가구간에서 상한요율 내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명시하여 게시토록 하였는데 법 시행규칙이 상한요율 내 중개의뢰인과 협의토록 개정된바 이 사항은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2755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부담을 감경하고,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 중개보수 조례의 중개보수 요율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9일 시행되어 개정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종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요율 상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별표1의 비고 2는 15억 이상에 대하여 별도로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게시하는 규정으로서 중개보수의 한도 표에서 상한요율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안녕하세요?
이성배 위원  국장님, 여기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10월 19일 시행되어 개정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 3억 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 인하고 그리고 기존에 단일구간이던 9억 원 15억 원 사이 구간 세분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촘촘해지는 것 같아서 정해지고 이러면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바가지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매매 6억 이상 임대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지역마다 예를 들면 강남구랑 또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강북구 매매나 강남구 임대로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적용가가 다를 거예요, 시세가 있으니까.  강북구 매매시세보다 강남구 임대시세가 더 비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중개료율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성배 위원  네,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퍼센티지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볼 때 중개사라는 분들이 1년 365일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봄이라든지 가을 특정 이사철에만 장사들을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 비수기 때는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매매를 주로 하는 상가들도 있고, 강남에서 임대를 했을 때 하는 상가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부동산을 볼 때, 공인중개사들을 볼 때.  그러면 상가 임대료 자체가 강북구하고 강남구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매매가나 이런 것을 요율을 정해서 매매ㆍ임대요율, 임대 3억 원, 매매 6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요율을 정해 놓는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도 되겠지만 또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서울시민이실 텐데 그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접수된 것은 없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요지는 공인중개사분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성배 위원  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도 간간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그 즈음해서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들 불만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크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주로 어떤 민원, 이의 제기 같은 게 들어왔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중개사요?
이성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민원의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에서 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협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개사는 상환액을 다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의뢰인은 협의토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하자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나의 협상이네요, 자기네끼리 그냥?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반대로 중개사 이런 분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죠.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꼼꼼히 살펴주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지역에 가서 보면 공인중개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하고 서로 민형사 소송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저는 벌써 두 건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최영창 과장님, 잠깐…….
○위원장 김희걸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자치구 25개 중에서 그래도 나름 시행규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가 어디가 좀 심한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네.
노식래 위원  조금 전에 민원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그 민원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중개수수료가 종전 규정에 비해서 상당히 하향돼서 상한요율을 정해놨습니다.  특히 고가구간에서는 0.9 이내에 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가격대별로 0.4~0.7%로 하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은 이 상한요율 전체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수요자 시민들은 협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처음부터 요율을 정해놓고 중개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중개, 알선이 다 끝나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수료 상한선을 달라니까 시민들은 낮춰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소한 민원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중개사협회에 보면 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렇거든요.  동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지금 서울지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중앙협회에서 국토부에는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중앙협회에서 정부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국토부를 향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남부지부하고 북부지부 양쪽에서 두 분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 다녀가셨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같이 토론하고 통상적인 안건 교환만 하고 갔습니다.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수정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55번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별표1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8)(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재웅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7)(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289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고 납부 받은 설치비용을 서울시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됨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기준 그리고 산정 및 납부방법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대상 시설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추가하며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맞추어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8번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지난 2019년도 개정된 준주거지역 용적률 및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용도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쪽의 하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제2종 7층 정책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4쪽입니다.
  4쪽 두 번째 단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관리 필요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정 사업에서만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을 제2종으로 완화하여 최고 25층까지 가능하고 그 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유지하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게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과 같이 공공기여를 없애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제2종 7층 규제 완화 조건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2종 7층의 토지이용 정체성과 규제 완화 대상ㆍ범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종 7층은 법령상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5쪽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제2종지역보다 비중이 훨씬 큰 실정입니다.  제2종 7층에서 층수 완화를 받아 7층 이상의 건축물이 조성된 경우에도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 7층 이하 지역에서 7층 이상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체계에 수용되지 못한 채 서울시가 과도하게 운영하는 토지이용 왜곡의 시정과, 제도와 현상의 괴리에 따른 모순의 치유를 위해 제2종 7층지역을 점차 축소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하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일부 사업지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2종 7층을 유지하려는 것은 제2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 제2종 7층을 제2종으로 일괄 완화 시 이에 따른 도시경관 문제와 난개발 문제 그리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2종 7층지역의 필지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규제를 풀더라도 1~2개 층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난개발 여부가 사전 검증될 수 있으며 일정 사업에만 용도지역 완화 시 오히려 해당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제2종 7층 용도지역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완화하여 그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높이관리 필요지역을 제외한 제2종 7층의 제2종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대해 가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50% 정도가 제2종 7층지역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ㆍ시책이 여러모로 강구되는 상황에서 제2종으로의 완화는 개별 건축행위까지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심의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관련 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층수를 완화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같이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심의하게 되므로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금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기여 등의 심의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각 사업승인, 건축허가와 관련된 시 또는 구 위원회에서 층수를 심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쪽입니다.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시규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용도비율과 주거용 용적률 그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상향조정한 사항이 3년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한시규정의 세부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한시규정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주택공급 증가분은 지난 2019년 개정 당시에는 총 1만 2,177호로 추산되었으나 현재까지 1,424세대만 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한시규정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도심형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는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한시규정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규정 인식에 소요되는 기간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추산물량의 약 12%만 공급된 것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시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온라인 시장 성장과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전통적인 상업시설 수요가 급감하는 실정과 동향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의 비주거용도 비율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과 위원회 심의로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가 가능한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준주거지역 500% 완화 규정의 별도의 규정 필요성이 희석된 반면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응하여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이 한시규정을 일반규정화 하는 방향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897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부채납하거나 해당 자치구에 공공시설등을 설치 또는 공공기여금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금을 납부하여 서울시 전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 외 공공시설ㆍ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기여금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공공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삭제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공공기여금 사용기준 등은 현행 규정을 일부 적용하며 조례에 위임한 공공기여금 납부방법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토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기금 관련 규정은 삭제하되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집행부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대신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사용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꾸준히 건의해 온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 공공기여금 사용처 등을 비롯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용기준 등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와 같이 이 조례에 추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성 인정과 관련하여 공공기여금 납부와 광역적 사용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안이나 공공시설등의 충분성이 정량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실질적 수요보다는 공공기여금 확보를 우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역 내 공공시설등 충분성 인정을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활권계획의 지역필요시설을 전산화하고 토지-건축물-현금 그리고 수요-계획-운영 등 공공기여의 통합적 계획ㆍ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등 수요의 통합적 정보를 토대로 충분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공공기여금 광역적 사용 취지와 사용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여금은 공공시설등 설치에 사용되어야 하고, 이 중에서 공공기여금 서울시 귀속분의 10% 이상과 자치구 귀속분 전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가운데 집행부는 공공기여금 조성방법만을 조례로 정하고 사용처 등은 운영기준에서 정하여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계획 규제가 강한 지역의 공공시설등 설치와 인근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금 사용기준은 기반시설의 지역 불균형에 대응하여 제도 취지와 내용상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도 사용기준을 조례에 위임한바 주요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고, 9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도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여금 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여금은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이나 유휴토지ㆍ이전적지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조성될 수 있고, 공공기여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약 3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집행부는 사전협상에 적용되는 기반시설설치기금을 폐지하고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법에서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보다 특별회계가 보다 엄격히 관리되므로 특별회계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기금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기동성은 높으나 계획적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공공기여금이 사용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는 기동성보다는 면밀한 계획이 요구되고 짧지 않은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예산으로 즉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나 도시개발특별회계 모두 공공기여금과 연계될 수 있는 예산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공공기여금을 투입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SOC 설치에 사용하거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투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공기여시설(기부채납시설)에 오피스텔 추가 부분입니다.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ㆍ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기여시설로 이미 규정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공기여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2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이자 교통 편리성과 직주근접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토대로 오피스텔을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여 민간의 오피스텔 건설을 촉진하고 더불어 공공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해당 규정들에 의해 주거환경의 질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준주택은 주거환경의 질이 주택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한용적률을 제공하고 기부채납받게 되는 공공기여시설까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허용해야 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은 인정되나 성능ㆍ환경 등이 주택 수준에는 못 미치게 되므로 12쪽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오피스텔보다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측면이나 중장기적인 관리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공기여시설로 오피스텔을 요하는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추후 지역사회 및 사업현장에서 공공기여시설로 오피스텔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 조례를 개정해 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민간임대 의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13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법적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276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종 7층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완화 시 부여되는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하는 사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용도 비율을 20%까지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는 한시규정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크게 4차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현재 별도의 층수 규제가 없는 반면 2종(7층)지역은 2009년 평균층수가 완화된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회 조례개정 사항은 구릉지 등 경관관리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부채납 없이 평균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동의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3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하여 3년 한시로 운영되고 있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규정은 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대소요기간으로 인해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그 적용기간이 부족한 점과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에 원안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조례개정안 중에서 지금 2종(7층) 부분들에서 기부채납 시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기부채납 규정을 삭제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부분들이 빈집 사업 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연혁들을 보면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15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두자라고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버팅기고 버팅기면서 7층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라 그리고 심의를 받으면서 가로정비사업에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에 층수 완화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오랜 진통을 겪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종 7층에서 13층까지 완화하는데 기부채납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로정비사업 부분들은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안 그러면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빈집특례법에 의해서 별도 적용되는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김종무 위원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나요?  하려면 다른 유사한 법률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누누이 가로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은 빈집법에 의해서는 평균층수를 완화해 줄 때 임대주택을 담보로 해서 해줬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김종무 위원  임대주택이 공공기여의 의미로 해서 일부 받아서 그때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층수 완화가 규제 완화니 임대주택을 받는 조건으로 층수 완화를 15층까지도 어렵고 보통 한 12층, 13층 정도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받는데 임대주택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리가 된 부분들인데 같은 2종 지역일 겁니다.  거기도 2종 7층일 개연성이 높은데 그러면 가로정비사업들을 추진하는 곳들에서는 공공기여가 적용되고, 여기에서는 2종 7층에서 13층까지는 공공기여가 없다, 아무리 법이 달라도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 5,000㎡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폐지했고, 그것보다 조금 보완적인 성격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종무 위원  아니, 가로정비사업은 더 협소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여에 대한 규정을 더 삭제를 해줘야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번에 하는 것이요?
김종무 위원  아니요, 소규모정비사업이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거는 별도로 좀…….
김종무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는 부분들이 형평성이나 부지의 사업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형평성 문제는 한번 제가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검토를 하셔서 빈집사업법에 대한 부분들도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거는 조례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종 7층 이하가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띠었을 때는 소규모주택상 지구단위를 했을 경우에 25층까지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2종 일반에서는 25층까지 가능합니다.
장상기 위원  7층 이하에서는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13층까지 하는 데하고 그 외 기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13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이걸로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데 이 평균층수 완화는요 현장에서 보시면 평균층수 완화만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 기억에도 거의 한 수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층수 용도지역…….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론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공공기여 안 하고 13층까지 가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봤을 때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말씀이시죠?
장상기 위원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아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설사업을 했을 경우는 평균층수 13층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외 아파트 건축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로 공공기여 없이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모든 지역을 다 하자 그 말씀이시죠?
장상기 위원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이 조례 평균층수 완화는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로 안 가도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데 그게 위원회 심의 시, 심의 시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그렇죠, 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있는 2종 7층지역이 이 조례에 적용은 되는데 실제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실제 조례로는 심의 거치면 2종 7층 이하도 전체적으로 다 13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데 그 심의라는 것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인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장상기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정비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건설사업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외에,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외에 아파트 건축했을 때는 갈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건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물론 그런데요 그러니까…….
장상기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야 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외하고 똑같이 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꼭 그게 지구단위는 아닐 수 있는데 개별 필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번 평균층수 완화를 통해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인 관리를 하겠지만 특별한 문제없으면, 지금 여기 서울시가 발의하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든 2종 7층 이하도 13층까지 갈 수 있다, 평균.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장상기 위원  네, 심의를 거쳐서 13층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모든 서울시 2종 7층 이하가 다 평균층수 13층까지 갈 수 있다 이 개념 아닙니까?  이번 조례가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같은 말씀인데요 심의를 거쳐라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이 조례 이후에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는 지구단위다 이 말씀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 지구단위 이외에 아파트 건축했을 때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가겠다는 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건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의 7층 이하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체가 다 평균층수 13층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조금…….
장상기 위원  위원회 심의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문제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심의를 하게 되면 또 심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최소한도의 계획적 관리는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장상기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외의 아파트 건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심의위원회 통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꾸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종 7층 이하를 다 풀어준 것처럼 하니까 그거 도대체 뭐냐 하고 얘기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가지고 기대를 잔뜩 해서 아파트 건축하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라,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아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높이관리 필요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높이관리지역이라는 게 경관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높이관리 필요지역은 주로 구릉지나 그다음에 그린벨트나 녹지 지역이 인접한다든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경관관리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 지역 자체가 대부분 2종 7층 이하 지역도 있고 또 거기가 7층 이하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1종주거지역인데도 해당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지금 2종지역은 2003년도 종세분화 할 때 임의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기준을 가지고 1ㆍ2ㆍ3종을 갑자기 일반주거지역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시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때 할 때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지역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높이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설사 필요하더라도 1종지역을 갖다가 4층 이하로 다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 2003년도 그 시절을 거치면서 종세분이 됐고 지금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당시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또 주변의 여건 변화라든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종 7층지역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되면 모든 지역이 건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인데, 그것은 우리 서울의 특정한 지역을 한번 연상해보시면 그 지역에서 각 필지별로 건축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나 구가 최소한도로 정한다는 것이 아까 그 위원회 심의라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자, 그 지역 자체가 7층 이하인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소규모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반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서 기반시설을 이러 이렇게 내놓고 우리 이렇게 짓겠다고 했을 때는 다 통과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봐야…….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높이관리가 필요치 않는 지역들 그 부분도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금 현재 소규모관리구역 같은 게 지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략계획과인가요?  거기에서 하죠, 도시계획국에서 지정고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용도지역이요?
장상기 위원  아니, 소규모관리구역 지정고시 같은 걸 하면서 사전 협의를 우리 전략계획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할 때도 뭐랄까 이왕 시작하는 거 정말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1종주거지역은 지금 몇 층까지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1종은 4층까지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시행령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그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층수를 상향하는 것으로요?
장상기 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 지역에서 지금 소규모 저층주거지에서 짓고 있는 부분들은 다 1종, 2종도 대부분 5층 정도뿐이 안 갑니다.  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고 있거든요, 2종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가냐면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 자체가 60%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차 들어갈 공간 외에는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을 하더라도 층수를 예를 들어서 7층까지라도 해 주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1종지역도 그런 정도로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건폐율이, 용적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건폐율이 줄어들면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주거환경이 더 쾌적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층주거지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현장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검토하고 건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 위원입니다.
  임만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6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89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의3의 제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으로 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고,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되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지출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등은 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상의 공공시설등 사용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제19조의2를 적용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설치비용 납부는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건축허가 등 이전에 비용 납부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토록 하고,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에는 공공기여 없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며, 부칙 제7093호에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6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9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규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10월 14일 존경하는 박순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빛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감 등 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부합한 빛축제에 시 예산을 지원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빛축제를 비롯해 서울시의 각종 축제는 관련 법규와 관련 사업에 따라 문화본부에서 예산을 주로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감형 빛축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 빛축제 유도와 이에 따른 조명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빛축제 예산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의 빛축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건, 자치구 9건으로 총 11건이 개최되고 있고 자치구 빛축제 9건 중 6건이 시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시민 여가생활 지원과 원활한 행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재정 지원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인 빛축제의 정책성과 산업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빛축제의 정책적ㆍ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탄소중립 실천력이 중요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형 빛축제는 친환경 조명ㆍ기술 발전을 독려하는 의미도 클 것으로 보아 에너지 절감형 빛축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빛축제 지원의 가지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에 빛축제를 추가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형식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국에서 빛축제 지원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서울시 축제의 통합적 관리와 예산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축제를 총괄하는 문화본부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에 빛축제 관련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2785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내 개최되는 여러 빛축제들의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빛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빛축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볼거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하고 오늘 개정안을 통해서 제안된 빛축제 지원과는 조금 성격이 어떤 입법취지와 뭐랄까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인데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에너지 절감형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빛축제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이런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하면서 기왕에 조례를 바꿀 거면 에너지 절감형이라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사안으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에너지 절감형 빛축제라고 했을 때 이 무게 중심을 빛축제에 가져갈 거면 말 그대로 축제와 관련된 조례, 축제와 관련된 주관 부서의 조례에서 좀 지원책이든 뭐든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절감형이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가져간다면 말 그대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조례들에서 뭔가 지원을 하고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빛공해 방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축제도 아니고 에너지 절감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든 이 조례하고는 전체적으로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본적으로는 축제에 대한 지원 취지가 큰 것이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뭐랄까 좀 보완적인 사항이고요 또 문화본부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결과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취지가 조례의 제목이 빛공해 방지 좋은빛 형성 좀 빛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측면의 조례인데 빛축제라는 부분들이 조장측면이 강하니 이 조례에 담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조례의 큰 방향성이 어떤 빛을 제대로 관리하고 어떤 규제하는, 남용하는 부분들을 막는 취지의 조례의 부분들에서 빛축제라는 것은 빛을 산업 활성화나 이런 측면이 강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담는 부분들이 적절한 곳에서 녹여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시비가 내려가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현재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김종무 위원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축제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을 다른 조례하고 적절성을 검토해서 만약 이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전문위원…….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 중복은 어떻게 걸러내지요, 부서들 간의?  문화본부나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들 간의 중복성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지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11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구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로 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조례와 함께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김종무 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본부 쪽하고 살짝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부서들 간에 협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빛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빛축제와 관련해서 보면 시비가 꽤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빛축제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행사 주관은 구에서 하는 거죠?  그냥 시비만 지원해 주고 관여는 안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느 한 구는 시범구역 비슷하게 설정하셔서, 청계천에서도 빛축제 같은 것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면 등기구 달아놓고 죽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밤에 가보면 처음에 언뜻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지만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청계천 같은 경우는 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면 빛으로 하나의 공연 같은 것도 하면서 조금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하고 조금 뭐랄까 놀이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볼거리도 주는, 그냥 하나의 전시물로 가지 말고 그런 것들도 기획을 하셔서 멋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1)(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2)(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3)(서울특별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48)(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안번호 2921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의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공원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도봉구 방학동 산 87-1번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철도 및 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 7호선 청담역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하도로 2개소를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변경 결정하고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선형 정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23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48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1996년 지정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히 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재욱 과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항입니다.
  도봉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변경, 철도변경 이런 부분들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고요 금번 건은 도봉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원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초안산근린공원입니다.  1971년에 최초 결정된 공원이고요 작년 말까지 보상할 부분 보상하고 구역으로 가서 이 대상지도 작년 말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부터는 도봉구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고요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절차 그리고 대상지 토지 교환을 위한, 시와 구 토지를 교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시설 부지(B)라고 된 부지 이게 4호선으로 보면 창동역과 쌍문역 사이 정도가 되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초안산근린공원인데요 이 공원의 일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건입니다.
  공원을 불가피하게 해지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해등로를 쭉 따라서 쌍문근린공원, 대체공원 부지 A입니다.  이 부분에 대체공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부분은 현재 초안산근린공원 부지에 문화시설 부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부지입니다.  이 부지 북측에 일부 사유지가 있고 대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대체공원 부지(A)는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쌍문근린공원에 연접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현황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민간이 전용으로 운영하던 테니스장입니다.  이 부분 작년 말까지 집행을 해서 토지보상을 했고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측입구에 카페가 일부 사유지가 시유지 외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페이지 상위계획이라든지 문화시설 현황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부분에서도 동북권 지역에 전반적으로 문화시설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에서도 한 자치구에 한 개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봉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자치구가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인데요 이 부분 나중에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구체화되겠습니다만 현재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하게 되고요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3층의 건축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만㎡ 정도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1건이 나온 부분은 입구 북측에 있는 카페로 이용되고 있던 사유지입니다.  편입해서 보상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입안권자인 도봉구로서는 그 부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위해서는 포함이 불가피하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기존 테니스장의 이용대책, 기존 테니스장은 민간업체의 전용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은 아니었다는 부분이고요.  차량 진출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건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향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환매권 문제, 작년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샀는데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문제, 환매권은 다른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문제고 토지 소유주가 유입부지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요구해 왔었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토지 교환은 시유지와 대체공원으로 지정되는 도봉구 토지 소유가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교환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성 검토부분이나 교통성 검토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은 총 43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20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시에서도 1자치구 1문화예술회관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 예정입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대로 끝나게 되면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심의, 설계공모 이런 과정을 거치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6항인데요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7호선 청담역에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그 출입구 부분이 철도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도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분장상 애로가 있어서 시작된, 철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측량성과 등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 철도의 선형 및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담역에 출입구가 14개 정도 있는데요 환승역이 아니고 단일역으로는 아마 출입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5페이지에 보시면 승강장 부분이 현재 철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양쪽에서는 접근하는, 그러니까 출입구가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 정도가 철도, 나머지 8개가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로 되어 있는 입구 쪽에 승강편의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교통공사로서는 철도에 대한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철도로 일원화하는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하도로는 강남구에서 2000년에 준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006년쯤 되면 관리를 교통공사로 일원화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교통공사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현황모습이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담역의 출입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담공원사거리 쪽에 환승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기고교 앞쪽에 보면 그쪽에는 엘리베이터는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2개 정도 있는데요 이 14번 출구 쪽에 이런 환승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철도경계 변경이 약간 필요하고요 209㎡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김에 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 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인데요 이렇게 철도역에 환승편의시설들은 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공사에 출자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9억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45억 정도가 연차적으로 추가로 편성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마지막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이거나 또는 시설로 결정고시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의회에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해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상 지날 때까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2011년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4번 정도 보고가 됐고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하실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시기가 작년에 최초로 도래했고 이때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작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경우에도 지난번 보고했을 때 136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고드리는 2개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공원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보상도 하고 공원구역으로 공원관리체계를 전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4번 보고를 드렸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와 비교해 보면 공원 2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2개소도 아직 실효까지는, 10년 이상은 됐지만 20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2개소 부분을 보고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2개인데요 강동구에 암사역사공원하고 관악구에 남태령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6년 5월에 결정해서 그동안 74% 정도의 상당부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1만 198㎡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페이지 남태령근린공원인데요 여기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사당IC부분에 과천대로변에 있는 채석장 부지입니다.  면적은 1만 3,510㎡ 정도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2009년에 관악구, 동작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하면서 대체공원의 부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27% 정도 토지보상을 했었고요 아직 조성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 두 공원은 현시점에서 두 공원 모두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집행할 것을 1단계로 분류하고 그 이후를 2단계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효시기가 조금 앞서는 암사역사공원을 1, 2단계에 걸쳐서 총 760억 정도 되는 부분을 153억 정도씩 해서 실효 전까지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에 50억 정도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동안 20억 내지 10억씩 계속 총 150억을 이 공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 50억 그리고 서울시비 715억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요.
  남태령근린공원은 실효까지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관문도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실효시기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2단계로 35억 정도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948호 용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보고에 앞서 서울시 전반적인 고도지구 현황 및 연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및 경관보호, 시설물보호, 시가지확산방지 목적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9개소에 9.4㎢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환경보호에 대한 목적과 더불어 국회의사당, 법원단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목적, 시가지확산방지 등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고도지구 지정 이후에 수차례 제도개선 연혁이 있었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정은 1965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고 이후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선된 것들은 2014년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로만 관리되어 오고 있었고, 2019년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중복규제의 요인에 따라서 공항시설법에 의한 높이 관리를 함에 따라서 김포공항에 대한 고도지구는 해제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고도지구와 관련된 재정비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고, 본 용역에서는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용역과업기간이 긴 반면에 중간에라도 변경에 대한 요인이 있다고 하면 나누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21조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의거하여 지정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지역 면적은 21만 9,000㎡이며 북측으로는 천호대로, 남측으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북측과 동측 두 군데 지역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변현황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변은 대부분 저층주거지역이 되어 있으며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996년도 본 지역은 용도지역이 기존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3층 12m의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 고도지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도 개선ㆍ완화되었지만 지역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가중되었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와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2021년 금년도 4월 입안절차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접한 30m 폭 이내의 지역은 높이 13m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16m 그다음에 아차산역 인근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문화예술용도 유치 시 20m까지 완화된 세 가지 형식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고도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변지역이 대부분 해당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이며 당초 고도지구 지정목적과 관련돼서는 아차산으로의 조망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지정을 했고, 2018년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서도 아차산 경관으로의 조망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현 높이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본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아차산으로의 조망과 관련돼서는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에서의 아차산 조망에 대한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경관이 많지 않고, 일부지역의 경우 고도지구를 폐지한다 하여도 크게 조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고도지구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적절한 경관 및 높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된 것이 후속적으로 따를 예정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및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 의견들은 없었으며 구의회에서도 해당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관리과에서 관련부서의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본 내용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주관부서 검토의견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기존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고도지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상단입니다.
  자치구의 문화예술회관 수요와 서울시 지원 정책 그리고 대상지의 여건ㆍ환경 및 공유지로서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지의 문화시설 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변이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공공시설의 수준과 만족도ㆍ활용도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회관 계획 규모에 기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종 지역의 토지이용 문제와 과도한 비중이 지적된 바와 같이 높이관리 필요지역을 제외한 제2종 7층 이하 지역의 점차적 축소가 요구되므로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문화시설의 특성상 행사에 따른 일시적 교통 혼잡이 반복 예상되므로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통처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상지에 영업 중인 카페에서 시설 편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1쪽입니다.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중복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원시설의 일부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대상지 근거리에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원 총량 유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원 이용에 안정적 지속성을 높여준다는 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92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앞에 사항은 제안설명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7쪽의 종합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승강편의시설 설치와 시설 관리현황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지하철 이용객 편의 증진과 철도시설의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재원 조달에 차질이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만 해놓고 사업이 수행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청담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 지하철 이용객 안전대책을 비롯해 최대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 변경 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안번호 2923번입니다.
  의견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7쪽에 암사역사공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훼손지를 복원하고 신석기시대 유적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코자 지난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상지는 한강변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과 연접하고 인근에 공동주택단지ㆍ단독주택지 등이 분포한 가운데 화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역사적 가치와 주민여가공간으로서 활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측면에서 대상지의 공원 집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남태령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태령근린공원은 남태령 채석장 부지로서 관악산 북동측 끝자락에 위치하여 사당IC 남측 과천대로와 남부도로사업소 폐지 부지에 연접해 있고 지구단위계획안에 의하면 대상지 및 도로사업소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남태령근린공원은 해제되고 대체 경관녹지가 지정되어 공원 총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는 대체공원으로서 집행 의무가 있으나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의 미확정에 따라 집행시기를 최대한 늦춘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의견 중 12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대부분이 재원 문제로 시설공원의 사유지 보상을 유보하는 성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원구역 사유지 보상은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공원구역 사유지 보상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행 및 집행계획이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에 포함되어 의회에서 시민의 권리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지원이 필요하고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치구의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ㆍ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입니다.
  앞에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대상지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어린이대공원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와 차이가 없어 고도지구 유지의 당위성이 부족한 채 토지이용 중복규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건축물 높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지의 고도지구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지 외에도 고도지구의 상당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국토계획법의 토지이용 중복규제 해소 취지 등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3)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고 9개 대상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중에 검토가 끝난 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을 첫 번째로 변경결정계획을 진행중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빼고 나머지 8개 대상지인데 8개 대상지도 검토결과가 끝나면 어린이대공원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변경결정계획을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담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 관련해서 청담역이 2000년에 준공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철도로 당시에 결정됐어야 할 게 도로로 결정됐고 또 측량결과도 보면 측량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선형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2000년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게 2000년 8월 정도에 개통은 됐지만 철도로 최초에 결정된 건 199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통에 임박해서 아마 출입구를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의 도로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강남구에서 도로로 결정해서 출입구를 개설했고 그렇게 해서 출입구 중의 일부는 철도로, 일부는 도로로 개설해서 관리해오다가 2006년 즈음부터는 교통공사로 전환돼서 일관되게 유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르게 결정된 취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측량부분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예정에 없던 지하철역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더 신설하다 보니까, 철도시설에는 계획이 없던 출입구 시설을 강남구에서 추가로 더 개설하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도봉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당위성, 취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준들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로?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20%로 정해져있는데 여기 보니까 29.4%로 오버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서도 공원 내에 시설을 설치할 때 이 규칙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규정 때문에 사실 좀 크게 짓고 싶어도 못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버되는 건 상관이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제하고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공원을 쌍문동 자락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문화시설인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문화시설로 이번에 결정하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니까 공원 내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공원은 기존에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없애는 거고요.  폐지를 하고…….
김종무 위원  공원을 폐지한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아,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니까 일단 공원은 폐지하고 간다는 거구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시켜 줄 때 원칙이 1단계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크게 가져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이 문제 지적을 반드시 받을 것 같은데 지금 1종으로 해도 여기에 조감도를 보니까 3층이고 용적률이 157.6%잖아요.  한 7% 정도 오버되는 부분이어서 2종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이 관계는요 밀도나 용량문제도 있는데 용도가 지금 1종에서는 불허되는 공연장이 또 들어갑니다.
김종무 위원  용도부분 때문에, 1종으로 갈 수 없는 용도기 때문에 2종으로 정했다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청담역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시의원 발의로 추진됐던 사안 같군요.  아까 설명을 들어볼 때는 9억 정도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44억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사안인데 9억 반영을 할 때는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좀 추진됐던 그런 사안인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지하철역사 부분이 신설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출구 문제,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만 정말 가장 큰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에요.  앞으로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철도 쪽도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잘 협조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지금도 저희 지역에 신설된 지하철 노선 때문에 몇 번 도시철도 담당하는 곳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희가 결정할 때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청담역을 자주 이용하지만 사실 그 지하도가 내려가 보면 역이 어디 있나 찾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기고 났으니까 필요한 시설들 넣는 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출구만을 위한 지하철역, 사실 지하철역은 청담동사거리 쪽에 있고 경기고 쪽에는 그냥 지하철역 입구만 있는 현실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세밀히 봐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복합시설 짓는 부분들도 이게 지금 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32% 최다득표로 문화예술회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1, 2, 3층을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스튜디오 또 대공연장, 다목적회의실, 사무실, 연습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감염병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공연장 이런 식으로만 쭉 넣었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안 지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2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설계나 이런 부분 있을 때 환기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지침을 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다음의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토지이용의 정체성과 과도한 비중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 위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다음의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청담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조달대책을 강구할 것, 위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대부분이 시설공원의 사유지 보상을 유보하는 성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에 공원구역 사유지 보상 이행 및 집행계획을 포함할 것, 위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은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고도지구의 상당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대상지 외에도 고도지구를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것, 위와 같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48)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