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김도식 정무부시장, 서승탁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보다 9.8% 약 3조 9,186억 원 증액된 44조 748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총 17개 기금에서 3조 3,924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위드 코로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시민분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 이석상황에 대해 안내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결위 진행을 함에 있어서 3일간의 질의응답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보내 주셨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유서를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인가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보다 과연 중요한 일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예를 들자면 류훈 부시장님, 동절기 공사추진 현장점검, 현장점검은 보통 부시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실무 담당자급에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 심도 있는 논의하는 이 절차보다 중요한 것일까…….
  시민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정들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들은 일정을 잡죠.  그런데 정무부시장님 오늘 모든 일정에 참석하시겠다고 다시 보내시기는 하셨지만 기념식 참석, 무슨 대회 참석, 간담회 이런 안건들로 불참요구서를 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창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현장방문 동행이 사유의 전부입니다.  이게 과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저희 예결위에 대한 관계공무원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소한의 예의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동 부시장님, 조인동 부시장님도 3일 내내 이석요청을 하셨어요.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회의들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회의들도 내용상 많은 것 같고요.  부시장님께서 모두 다 참석해야 되는 일정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석현황에 대해서 1부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1부시장 조인동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석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일단 좀 심각합니다,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 민망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일정들의 조율 여부를 다시 판단하셔서 회의를, 그러니까 내용상 중복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 현재까지는 이석에 대한 요청을 들어드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3일 내내 자리를 지켜주셔서, 왜 그러냐, 지금 저희들이 주신 예산안에 있어서 신규 사업들에 대해 삭감 관련된 논의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되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삭감된 예산들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부시장과 정무부시장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1부시장님은 오전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정을 하셔서, 코로나 시국은 심각한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결위의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부들 이석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요청 현황을 받고 나서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월, 화, 수 3일 내내 스케줄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 자리를 면피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릴게요.  다 참석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18시 이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스케줄 다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월, 화, 수 다 참석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문장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행정부시장님의 일정을 받아서 행정부시장님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부탁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평  다른 위원님들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인동 부시장님, 들으셨죠?
○행정1부시장 조인동  네.
○위원장 김호평  저희 위원님들은 진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좀 줄여주시고 조인동 부시장님 출석시간을 요청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식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진심인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10분간 정회할 테니까 그동안에 1부시장님 일정 조율을 해 주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이석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간부 이석상황에 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간 간담회의 조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인동 부시장님, 일정을 조율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조인동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현안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석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훈 부시장님께서도 일정을 조율해 주셔서 3일 차 코로나 현안 관련된 일정으로 이석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 오늘 오후 2021 서울 인권 컨퍼런스 외부 관계자들과 하는 회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을 양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총장님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사유서를 보내주신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의 경우에 사전 이석요청은 없었으나 원활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에 대응하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시민건강국장님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에 대한 질의응답은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별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습니까?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한 내용을 죽 봤는데요 원래 행1부시장, 행2부시장님은 다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나 아마 조금 루즈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예전에도, 예년에도 그랬다, 그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이석을 과도하게 요청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우리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 실국장님을 상대로 이미 충분한 질의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에서는 행1부시장님이나 행2부시장님한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 분 다 빠지겠다고 아침부터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일정부분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해를 해 드린 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면은 분명이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인정하고 배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석요청, 우리가 서로 협의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을 진정성 있게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신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이석요청 관련돼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태에서 저희 회의장 내에서도 방역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장 내 인원제한을 실시하고 입실하지 못한 간부들과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경우에는 이 건물 내에 있는 상임위 회의실 등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날짜를 배분해서 아니면 시간을 배분해서 회의장 내 원활한 인원수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심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전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을 바로 해야 하나, 안건 상정의 시간을 감안하면 점심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부터 하고 본격적인 안건 상정이나 안건에 대한 설명들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지금 우선적으로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서울시의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턴키 발주 사업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업, 따릉이 사업,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각 사업 3년 집행내역과 내년 예산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들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추진계획, 발전방안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문장길 위원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천 르네상스 관련된 각 실국별 사업명과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 소음 관련 자료입니다.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마곡역 구간 역과 역 사이에 지하철 통과 순간의 소음 측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 자료입니다.  똑같이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마곡역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 실내의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주시고 각 역마다의 플랫폼, 개찰구의 미세먼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이 3억 5,000 삭감됐는데 이유와 삭감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신규사업 안심소득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내년도 제출하신 예산 총액이 44조이지 않습니까?  44조에 대해서 올해 2021년 당초예산 대비 지속사업이나 계속사업 중에 증액된 내용,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5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지속ㆍ계속사업들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700~800개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실국을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제목하고 그 세부사업 설명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어떻게 됐는지 5억 이상 증액된 지속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형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서울형 자산형성지원 사업 사례관리기관들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역시 간담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실,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 주시고요.  또 올해 감사위원회 연간 감사계획과 올해 실시한 감사목록 주시고,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한 날짜와 확정된 날짜, 그다음에 재의신청이 있었을 경우 재심 의결한 날짜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한 일명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832억 삭감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별 심의의결서와 보조사업별 심의결과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USB 메모리카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자료도 USB 메모리카드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해 주실 때 심의자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상 사업별 종합평가결과를 일괄 총괄표로 정리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비교해서 총괄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도봉구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2022년도 계획까지 나와 있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는 온서울 건강온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본부에서 장애인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도예전문인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잘 안 보여서 듣고 있는 건지…….  아셨죠, 부시장님?
○행정1부시장 조인동  네, 다 듣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자치구별 전기차 등록대수, 전기차 충전소 위치, 충전소를 설치했을 경우 침수위험지역, 그다음에 내년도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설치 지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는 남영역 출입구 추가 설치 민원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과 서울시의 입장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내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언제 설치할 건지 서울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춘례 위원  추가로 해도 돼요?
○위원장 김호평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지하철 역사에, 다른 데 말고요 4호선에 냉난방이 설치 안 된 역사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 처우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2017년도에 서울시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는지 그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는데요 시립병원들 운영지원 관련 예산 중에서 직영병원들만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영병원의 경우 어린이병원하고 서북병원은 감액해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주요 감액사유.  그리고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증액이 돼서 운영지원액이 편성됐는데 주요 증액사유 포함해서 각각 직영병원들, 다시 한번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 증액ㆍ감액사유들 포함해서 운영지원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신규사업 중에 뷰티도시 서울 있습니다.  거기에 43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문단 운영하셨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 자문단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TF 통해서 세부사업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도 전체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승미 위원님, 이상이신가요?
이승미 위원  네.
○위원장 김호평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계 완료된 곳 중에서 아직 미설치된 현황 주시고요.  1역사 1엘리베이터 정책이 있는데 현재 그 정책이 구현되지 않은 역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이 어떤지 이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신규사업들을 리스트 업 해 주시고 그중에서 서울비전 2030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 신규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조건이 달렸으면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채유미 위원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누구인지를 알아야 지금…….
○위원장 김호평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국장님, 본인소개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채유미 위원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기사에서 인용한 서울시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학부모와 학생 명단을 요구했다고 답변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아보시고요, 요구하셨으면 받으셨을 텐데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런사업 관련해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 전공자인지, 그 대학생들은 자격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평생교육국장님, 채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들으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경제정책실 뷰티도시 서울 추진계획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예결위원장 되자마자 기조실 통해서 요구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다 예산에 대해서 왜 이 돈이 이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조실에서 주신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인데 이 빨간딱지가 다 1식입니다, 산출근거가 없는.  기조실조차도 지금 이런 사항이에요.
  제가 이런 것 왜 요구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위원회 운영하시는 심의수당들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5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어느 것이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정무부시장실과 정무수석실은 인원이 5명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넘는 인원으로 부서운영경비가 편성된다거나 이렇게 산출근거에 맞지 않게끔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적으로 해야 되고,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위법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니까요.  부시장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 거죠?
○행정1부시장 조인동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의 지금 들고 있는 자료인데요 8월에 각 실국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요구내역, 예산액, 그다음에 이후에 편성단계에서 조정 과정에서 나왔던 금액, 최종적으로 편성된 금액 이것을 엑셀 파일로 잘 정리해서, 지금 기조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단 자료요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부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일단 제출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장 불가능한 것들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자료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위원장의 원활하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시간지연이 좀 있었고요.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 1부시장님께서 이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1부시장님의 인사말씀까지만 듣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조인동 1부시장님께서 먼저 집행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행정1부시장 조인동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 임종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0대 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코로나19와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6조 원이 넘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의 삶과 민생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점차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0명,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기며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의 새로운 등장, 돌파감염의 속출 등 일상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가 남긴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며 코로나 이후 서울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속되는 위기와 산적한 과제 앞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44조 748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체수입을 추계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추세 및 매매가 상승세 지속, 점진적 경기 회복 등을 감안하여 2021년보다 3조 719억 원, 15.3% 증가한 23조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나 증가율 모두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799억 증가, 보조금반환금수입 428억 증가, 재산임대수입 2,706억 감소 등 증감요인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1,848억 원 감소한 4조 4,7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3.42%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5,218억 원 감소한 1조 7,0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2조 2,3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 일자리ㆍ주거ㆍ자산형성ㆍ마음건강 등 전방위 청년 지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에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영유아ㆍ장애인ㆍ1인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구현,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시민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지원, 노후 도시인프라 점검ㆍ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도약과 성장에 2조 2,10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지원, 역사ㆍ디자인ㆍ뷰티 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통소외지역 해소 등 균형발전 추진,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디지털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재난상황에서 더욱 힘든 취약계층의 추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복지예산은 14조 1,680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최대 과제이며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1,072억 원 증가한 2조 2,2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로 특화된 총 39만 4,000여 개의 직접ㆍ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 대비 1조 5,495억 원 증가한 총 3조 3,924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2조 6,154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7,77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시의 재정적 지출과 투자가 시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부 간부 및 투자출연기관장은 다른 회의장에서 질의ㆍ답변을 위해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류훈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입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창근 대변인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조인동 1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관련된 제안설명이나 질의응답을 이어가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이석하도록 허가를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가 별도로 통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시간에 맞춰서 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회의 속개 전까지 꼭 가능한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이나 각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호평  다음 순서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임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0대 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시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하며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민생의 고비마다 시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견뎌냈으며, 마침내 지난 10월 말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 70%를 돌파하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일상의 봄을 맞이하는 듯했으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의 위기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해 가던 민생경제와 일상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제ㆍ일상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한편 코로나 이후 서울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기조하에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43호 2022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9.8% 증가한 44조 7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조 2,281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8,467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4조 9,307억 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규모는 39조 1,441억 원입니다.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 12조 4,880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6조 6,561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1조 2,28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조 5,023억 원, 1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3조 719억 원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증가액의 87.7%를 차지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상승세 지속 등을 감안한 취득세 1조 1,457억 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274억 원 증가한 1조 8,02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4,505억 원 증가한 5조 9,1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상세한 세입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조 8,4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4,1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조 6,71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2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22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임대보증금 수입의 감소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4조 8,837억 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2조 8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의 전입금 8,679억 원,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입금 8,94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유가보조금 전입금 3,331억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621억 원 증가한 2조 1,217억 원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7,089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로 8,107억 원,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에 2,300억 원,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810억 원 등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세출예산안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이라는 3개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째, 민생과 일상의 회복에 2조 2,398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소상공인 자금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자금 및 매출 지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및 서울형 멘토링 사업 등 취약계층 학습기회 제공,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안심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명절위문품비ㆍ월동대책비ㆍ자녀 교통비 지원 등에 3,5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청년고용 강소기업 지원, 서울 청년수당, 미래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일자리 및 활동지원, 청년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확대,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청년 복지서비스에 9,9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0플러스 중장년층의 역량강화 및 보람일자리 확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자활근로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장애유형과 근로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어르신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등 각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4,772억 원을 투자합니다.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공간ㆍ공공공간 재창조, 수변공간의 도시 중심공간으로의 재편, 시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1,251억 원을 투자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등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예술 창작 지원,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ㆍ운영 등 공연예술인과 단체 지원, 서울사진미술관,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등 문화시설 건립에 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자연공원 협의매수,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등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추어 시민이 쉴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2,0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등 안심복지 구현에 1조 6,7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ㆍ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에 6,177억 원을 투입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지원하는 스마트밴드 활용 건강관리 ‘온서울 건강온’,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지원 등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2,9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배수능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운영 등에 8,530억 원을 투입해 시민안전을 도모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2조 2,109억 원을 투자합니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위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 설립,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핀테크랩 운영, 서울형 R&D 지원,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 조성ㆍ운영, 서울창업허브 운영,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에 3,4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한류인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DDP 내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뷰티산업주간 개최, 서울라이트 등 DDP 고유 콘텐츠 강화, 서울 전역의 공공미술 랜드마크 설치ㆍ운영 등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813억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시 전역ㆍ권역별 도시계획 수립ㆍ재정비, GTX-A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동북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에 4,6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 드론택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대중교통 운영기관 코로나19 손실보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8,49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스마트폴과 지능형 CCTV와 같은 디지털 도시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 구현에 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전기ㆍ수소차 1만 2,327대 추가 보급, 전기차 충전기 1만 개 이상 확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속 지원, 민간과 함께하는 다회용 컵ㆍ배달용기 사용 등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3,28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법정의무경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경비는 총 12조 4,880억 원으로 이 중 자치구 전출금은 조정교부금 3조 8,123억 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2조 4,441억 원 등 총 6조 2,564억 원입니다.
  교육청 전출은 보통세의 10%,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등으로 총 3조 8,665억 원입니다.
  그 밖에 채무상환 1조 7,815억 원, 법정출연금 2,228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법정적립금은 2,5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1조 5,495억 원 증가한 총 3조 3,924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2조 6,154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7,770억 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 규모는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회계, 12개의 특별회계 및 17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239조 7,692억 원으로 연평균 47조 9,5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연평균 25조 4,461억 원, 세외수입은 4조 2,757억 원, 이전재원 등은 18조 2,321억 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과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지원 등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최초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활용해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하여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공원과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심 주택공급,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각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등 기후변화 대응과 녹지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공원ㆍ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장년ㆍ어르신 인생 2막 지원 및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각 분야별 재원배분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나눠드린 의안번호 제2940호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1년 기금운용 규모를 118억 9,400만 원에서 169억 5,100만 원으로 50억 5,7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28억 7,100만 원에서 78억 6,000만 원으로 49억 8,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9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을 9,400만 원에서 61억 5,100만 원으로, 재무활동의 6,436.9%인 6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책사업비 중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비를 6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장님, 김종무 부위원장님과 임종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힘들여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이 내년에 서울경제의 희망이 되고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의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안은 44조 748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5.2%, 2조 4,064억 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기금은 3조 3,924억 원으로 금년도 최종운용계획보다 12.8%, 4,991억 원이 감액 계획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50쪽까지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예산총칙의 적정성, 세입예산의 특징,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3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50쪽부터 60쪽까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참여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도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1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내ㆍ외국인 상호이해 공감 프로젝트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6,6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검토보고 72쪽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8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유사한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사업의 효과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사유로 부적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72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는 기존 공동육아방 8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 8,0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공동육아방 13개소를 신규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2,000만 원을 편성요청하고 신규확충 예정인 공동육아방 13개소의 운영 지원을 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73쪽 표2-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4,500만 원의 경우 지난 10월 8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2,000만 원의 경우 심의요청이 철회되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공동육아방 13개소를 신규확충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2,000만 원은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여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1쪽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편성사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의 경우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 14억 4,700만 원 중 98.5% 14억 2,600만 원을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용역에 지출하는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와 추진계획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81쪽 표 2-3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2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중 4억 5,000만 원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서울영테크 전문기관 운영에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82쪽 표 2-3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나 행정안전부는 일반운영비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정하고 있어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중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에도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고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적시한 바, 결국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ㆍ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전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회신결과를 고려하면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중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용역 14억 2,600만 원과, 검토보고 83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중 서울영테크 전문기관 운영 4억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의 경우 이미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유사 편성사례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로 동일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의 경우 편성요청된 기타보상금 10억 원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시 거주청년 1만 명에 대해 재테크 관련 일대일 심층 상담료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5일 상담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일부 개정조례안의 의결결과와 연계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83쪽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서울시 거주청년 15만 명에 대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실제 사용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하고자 15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8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85쪽입니다.
  서울시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10월 1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예산안 제출시점이 경과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0쪽부터 95쪽까지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사례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8쪽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산하 재단인 서울특별시복지재단으로 출연하여 안심소득 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규 선발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545억 6,6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편성에 앞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지난 9월 10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99쪽입니다.
  안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미달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바,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협의 결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완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85%로 수정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계획에 따른 안심소득 관련 소요예산 74억 원보다 23억 6,400만 원 감액된 50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어 편성요청된 출연금 중 과다 추계된 23억 6,400만 원에 대해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출연동의안은 출연에 대한 규모가 아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검토보고 100쪽입니다.  다음연도 출연금에 대한 세부설명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는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022년도 소요예산은 50억 3,6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545억 6,600만 원의 9.2%에 해당됨에도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 제출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심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07쪽부터 114쪽까지 도시교통실 소관 사업 중 별도의 출자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5쪽 문화본부 소관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단체 선정 후 공연단체 및 초등학교와 연계한 공연관람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24억 3,3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1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 사업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예술단체 등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이라는 사업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수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사무관리비의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소요예산 24억 3,300만 원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의 사례처럼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ㆍ지출되는 예산과목인바,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보조금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보고 11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할 경우라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세출과목 수정을 통한 편성오류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별설명서를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기재하고 2021년도 본예산은 물론 최종예산도 편성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된 것이나 동일한 사업별설명서에 2021년도 추진실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 사업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억 원을 편성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현황을 확인할 경우 수 개 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신규사업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별설명서 중 2022년도 지원대상을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 6학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명은 이보다 확대된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사업대상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25쪽 기후환경본부 소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입니다.
  검토보고 12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4월 환경부가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계약주체를 현행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에서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구와 수거업체로 변경 예정에 있어 제도시행 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126쪽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의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개정진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최소한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지난 11월 1일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개정진행 중"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 7월 29일 수립된 방침의 경우에도, 검토보고 127쪽입니다.  2021년 4월 환경부가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21.초', '21.하' 등 보조금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추진경과나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령의 내용조차 기재하지 않아 법령에 근거 있는 보조금 지원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127쪽 상단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12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환경부가 발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가 아닌 의원발의 안건이며, 현행법령 중 제14조6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안심사 진행단계 또한 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어 현재로서는 시행일을 예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27쪽 가운데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는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의 장ㆍ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사업이나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가 해당사무를 구청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검토보고 128쪽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권장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최소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임에도 법적근거 없이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00만 원 전액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43쪽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비 6억 3,000만 원이 포함된바,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경우 2021년 9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 예산안 제출시점이 경과된 11월 3일 사업부서의 요구액 6억 3,0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어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 심사결과를 반영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44쪽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산개발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의 경우에는 2021년 8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지난 11월 3일 사업부서의 요구액 9억 9,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어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 심사결과를 반영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45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가 예산안 제출일 이후에 통보되어 예산요구 시 심사내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심사결과대로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49쪽부터 154쪽까지 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사례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55쪽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반드시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5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난 6월 23일 사업부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공문에는 "사업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는 1년 이하 단년도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업기간을 한정하고 첨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에도 동 사업의 지원기간을 "시범서비스 1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지난 6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ㆍ제출함에 따라 1년 이하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 제외대상이므로 반려 통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5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헬스케어 본 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매를 위해 서버와 스토리지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검토보고 156쪽 표2-7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57쪽입니다.
  편성 요청된 기타보상금 10억 원의 경우에도 지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부서가 회신하여 2022년도 중 종료될 것이 확실시됨에도 단년도 사업에 서버와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3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투입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58쪽 성과평가결과를 미반영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성과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보조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은 보라매병원 응급실 내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1억 7,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임에도 금년도 최종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60.5% 4억 4,200만 원 증액된 11억 7,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59쪽입니다.
  안전망병원 운영은 응급ㆍ수술ㆍ입원ㆍ검사 등 2차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시립병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만 원을 포함한 2억 6,6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임에도 금년도 최종예산 6,900만 원보다 47.8% 3,300만 원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60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 사업임에도 증액 또는 동일 규모의 지방보조금을 편성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사례라는 점에서 편성 요청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72쪽 주택정책실 소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에 대한 검토입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출자금 39억 7,800만 원을 포함한 40억 8,3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소요예산 중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8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공사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여 9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73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관련 출자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은 2022년도 출자사업에서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고, 지난 10월 동 소요예산 편성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추가 제출한바, 금번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나 출자금 편성을 요청한 내역 중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을 제외하고 수정가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에 대한 출자금 39억 7,800만 원의 편성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88쪽부터 190쪽까지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업 중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88쪽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90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 제출 전에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과정이 진행되자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189쪽 표2-93과 190쪽 표2-9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과정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시의회의 업무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 편성과정의 필수사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과 검토보고 210쪽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 검토보고 218쪽 민간위탁동의가 필요한 사업, 검토보고 220쪽부터 232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검토내용 그리고 234쪽부터 개별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끌에 실음)


○위원장 김호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기준은 언제나 항상 똑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준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이냐, 두 번째,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느냐, 세 번째, 한정된 재원 안에서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 세 가지 기준 이외에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세훈표 예산이다, 박원순표 예산이다 하고 항간에서 얘기 나오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1년 차 때 박원순 시장님 예산을 판단할 때도 이 기준이었고요 모든 위원님들은 지금도 그 기준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인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님들 중 저를 비롯한 서른 분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저희 서울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시국이고 12월부터 다시 확산세에 있어서 관련된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게 아니고요 아예 물속에 잠겨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생존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 28조에 따르면 행정명령 내지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강요할 시에는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세훈 시장님이 발의하신 편성안에는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저희 당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이어서 좀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예결위가 한 2주 정도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2조에서 3조 정도에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증환자들에 대한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서울의료원의 강남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듈러로 병상을 만드는 등,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을 떠나서, 서울시 선출직이고 아니면 공무원이고 이걸 떠나서 서울시민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예결위원님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 우선시되는 예산은 없다는 기조 아래 저희들이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류훈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류훈  네.
○위원장 김호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류훈 부시장님이 1부시장님과 같이 시장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신청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관련 공무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점심때도 도시락 먹었는데요 제가 도시락 먹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저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로 전체적인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늘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비롯한 일반생활폐기물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느 정도 증가됐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코로나가 그래도 1년 반, 배달과 관련한 것들도 작년 연말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수치가 늘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늘었다,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의 수합량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작년의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고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증가한 것은 맞는다는 답변이신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요, 이후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일의 양은 늘었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늘어난 쓰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이 더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서울시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그리고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들의 인원 조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조차 알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환경미화원분들의 인력 증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조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에 따른 인력 필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자치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자치구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경선 위원  관련하여 편성한 예산, 지원한 예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11억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그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금년에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휴게소를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선 위원  휴게실 개선사업과는 별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이에요, 이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지금 해당 업무가 하나도 숙지가 안 되신 건가요?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게 관련 업무가 숙지가 되신 상황이어야 될 텐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뒤에 백업해 줄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자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후생복지는 예산이 반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이 답변을 못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한마음축제, 문화유적지 시찰 등 실질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행사 안 하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는 못 하는 건가요?  후생복지가 꼭 행사로만 이뤄져야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니, 금년도 예산 중에…….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은 행사성 예산으로 집행해 왔다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 다른 항목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해야겠죠.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경선 위원  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환명미화원분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2분의 1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볼게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대대적으로 개선하셨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이거 2분의 1보다 더 작아졌어요.  이것도 반토막이에요.  작년보다 예산 2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휴게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아마 자치구 수요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96개소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경선 위원  지금 자치구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몇 개소가 신청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저희 지원대상이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496곳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각 해마다 20개 정도씩 60개 정도밖에 개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총 430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금년에는 180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80개소 좀 많이 했고요.  자치구에서 필요한 수요 신청을 저희가 더 받아봤는데…….
이경선 위원  자치구 관련해서 지원현황, 받은 공문, 관련한 내용 전체 다 일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와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김춘례 위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고 2022년도에는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이 시각이나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서울시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안심소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서울시민들이 올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의 꿈까지 짓밟는 이런 행정을 서울시장이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1년에 편성되었다가 내년에는 미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전 부서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청년이라든지 일반적인 공공일자리라든지 취ㆍ창업이라는 경제정책실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복지 관점의 일자리 또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50플러스일자리 부분이 해당부서별로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실에 부분 부분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당부서로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 저희 예산에서는 편성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른 부서에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실 관련 예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만 이렇게 하다가, 그럼 지금 실장님 설명은 지금까지는 일 잘못하셨네.  그렇죠?  경제정책실에다 넣고 일을 했는데 차라리 이거 여태까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정말로 제대로 그 부서를 찾아가지고 일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리 핑퐁치고 저리 핑퐁치고.  보통 사람들 찾겠어요?  저는 시의원인데도 이거 잘 못 찾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일자리 분류가 있고 업무분장이 있는데…….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예를 들어 의원님들 발의로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의원님들 발의는 사람 아닙니까, 의원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김춘례 위원  시장이나 의원이나 다 선출직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게 편성된 사업을 1년 해보고 원래 맞는 부서로 넘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춘례 위원  실장님, 지금 모든 의원발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올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 의원발의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 부분에 맞춰서 변동이 됐다는 겁니다.
김춘례 위원  실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 이해 가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변명에 불과합니다.  됐어요, 됐고요.  이거 다시 제가 의원발의 자르든지 말든지 올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심소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을 보니까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저 이거 뭐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이 사업 54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 장애인 사업 이 3억 얼마짜리 그냥 뚝뚝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 행정을,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위원님, 저희 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해서 일자리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 복지정책실의 사명이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기분이 언짢은 것은 2022년도 예산을 시민예산 사업이나 의원발의 사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싹둑싹둑 다 잘랐는데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예산들을 다 잘라놓고, 의원들도 선출직으로서 지역에 다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다 잘라놓으면 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 안심소득 사업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예산을 다 자르고 가면 이거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동의 못 해주지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 정도 하고요 시간관계상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해외 도시 문화교류?
○위원장 김호평  담당자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우리 주용태 본부장이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이 이것도 의원발의라고 이렇게 그냥 싹둑 잘라버렸네요.  맞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작년에 사실 의원발의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김춘례 위원  뭐가요, 이게?
○문화본부장 주용태  작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김춘례 위원  네, 금년.
○문화본부장 주용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한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총 얼마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최종 예산은 13억 6,0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은 7,0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90몇 % 잘렸네.  조금 전에도 제가 계속 이것 질의했지만 의원발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그냥 잘라버리면 의원들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지, 이렇게 다 자르면 되겠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내년도 상황이 아직 예측불허인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어찌될지 몰라서 일단 이런 국제교류 사업 자체는 굉장히 유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은 예산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상황이 또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황 봐서 내년 추경에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보면 코로나 핑계를 엄청 대요.  물론 코로나 위험하죠.  빨리 종식되어야 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없어진다는 생각하에 예산을 말씀하시면 되고 그 예산 잡아놓으면 누가 떼어먹고 어디 갑니까?  서울시 금고에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코로나가 괜찮으면 추경에 하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국제교류나 또 축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직격탄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전에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들은 다 잘못됐네, 이런 것 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을 그러면?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는 변수가 없었죠.
김춘례 위원  이거 단지 코로나 때문에 다 자른 거예요, 예산을?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내년도 상황이, 특히 상반기에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변수가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축제성이라든지 해외교류 이런 부분은 다른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됩니다.
김춘례 위원  본부장님, 저 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말로 싸우면 제가 이길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또 저희 문화본부 사업에 많이 신경 써 주신 점 익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김춘례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김춘례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다는 취지이신 것 같으니까요 올해는 그런 것들이 미흡했더라도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공직에서 근무하신 곳이 어디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입니다.
서윤기 위원  퇴직하시고 어디 소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8년간 근무하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무법인 아주는 우리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이 고문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서윤기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는 시장의 지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 독립적 의사결정하에서 사무를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 7인 합의에 의해서 하고 시로부터 업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업무는 독립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법에서 자치경찰사무라고 지정한 사무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타 실국에서 만약 그런 업무가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집행하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협의해서요?  어디서 집행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러한 실국에서…….
서윤기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어디서 집행을 해요?  자치경찰법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를 다른 실국에서 운영할 때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경찰청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는 경찰청의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치안사무 중에서 순찰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역의 치안을 할 수 있도록 순찰을 하게 돼요.  만약에 무슨 사건사고가 딱 일어났어요.  거기에 순찰 업무하던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 범죄인을 발견했을 때 체포할 수 있어요?  인신을 구금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만약에 현행범이라면…….
서윤기 위원  현행범이라면?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행범이라면 국민 누구나 체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체포는 아니겠죠.  잡을 수는 있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러나 체포를 해서 그것을 수사기관에 인계를 해야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인계를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순찰 업무나 이런 치안 업무에 관련해서 자치경찰사무가 명확하고, 자치경찰사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여러 공무원들 계신데요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1인가구 안심마을 보안관에 관련한 사무입니다.  이 사무가 법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 드립니다.
  주용태 본부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서윤기 위원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빛 축제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가 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작가의 표절 논란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주용태  어떤 빛 축제 말씀인가요?
서윤기 위원  청계천.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위원장 김호평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 빛초롱 축제 그것은 관광체육국…….
서윤기 위원  아, 그거 관광체육국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최경주입니다.
서윤기 위원  이것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런데 그…….
서윤기 위원  법률적 판단에 맡기면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시가 개별 작가들에게 져본 경험이 없어요.  거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철거했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세요.  약한 작가들 상대로 갑질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재단에서…….
서윤기 위원  관광재단에서 이걸 수행했나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저작권과 관련해서 검토도 안 하고 재하청 주니까 재하청에서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싸게 어디서 표절해가지고,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담당 작가로서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런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게 조금, 한 작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표절이라고 해서 원래 만들었던 작가분도 있고, 또 빛초롱축제에 참가한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서로 약간 의견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빛초롱축제 작가는 다른 것에서 착안을 해서 한 거였고 또 이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이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표절이라고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디자인도 비슷하고 작업방법도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그렇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작가들은 다 알아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런데…….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얘기에 대한 제 의견이 있으니까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실장님, 정수용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안심소득사업이요, 안심소득 대상자들 모든 계층에서 하후상박이 실현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실제…….
서윤기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모든 계층에서, 이 대상자들 중에서 하후상박이 실현되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기존에 받던 것 포함해서 안심소득…….
서윤기 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대상자 층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시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면 복지정책실장님이 이거 바로 중단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죠.
서윤기 위원  아니, 지금 보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존에 국가기초생활보장 받는 분하고…….
서윤기 위원  기존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설계한 내용 중에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요.  자신 없죠?
  이게 새로운 음의 소득세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안심소득 사업의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심소득 전체 설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는다는 취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이고 더 크게 확대가 됐을 때 음의 소득세도 아니면서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것이 추진되고 있을 때는 다시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서윤기 위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영희 국장님 얼른 나와 주세요.  시간 좀 빼주세요, 나오는 시간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은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그거 전체 다 가지고 있어요, 대상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손실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결과가 나오면 전체 총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산정기준은 알고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산정기준…….
서윤기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대상이 그렇습니다.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 적용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모두 한 24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지급규모는 한…….
      (마이크 꺼짐)
서윤기 위원  그러면 기준연도는 언제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하한도는 10만 원 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기준연도는 언제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0만 원에서 최고 1억까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서윤기 위원  기준연도는 언제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준연도는 이번 3/4분기입니다.
      (마이크 켜짐)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 하는 것을 보니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2019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하고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일평균 매출액의 손실보상을 하라는 게 법이에요.  법 중에서 제49조 2호에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간제한을 받은 업종들에 한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말씀을…….
○위원장 김호평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손실보상금액은 일평균 매출액의 이익률을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게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의 복잡한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에 아르바이트를 쓸 때 용역비 주는 게 있습니다.  3.3%의 용역비를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빠진 것의 한 80%를 지금 손실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또 손실보상에서 빠졌어요.  이것은 영업의 감소 내지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걸 가정해서 20%는 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관리비나 용역비 그다음에 새로 오픈한 사람들, 사업을 확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피해가 있는데 기준연도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준연도는 2019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비교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사업을 새롭게 오픈한 사람들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한 사람들은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손실규모가 더 컸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빠졌어요.  2019년 기준연도 이후에 사업 확장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최소 보장액이 10만 원에서 지금 국회 예산 통과를 통해서 50만 원 늘어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3개월 치 기준으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명령이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지속됐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예산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빈곳을 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단 한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직접 지원하겠다 하는 비용 한 군데도 없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서윤기 위원  신용보증재단도요 융자지원도 말이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대출을 받은 게 꽉 차서 그리고 특히 더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보증한도 그게 다 찼어요.  신용보증한도 이게 다 차서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추천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을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넓힐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도 지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직접지원 정책을, 예산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님이 코로나 방역대책 얘기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예산이나 정책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기조실장님도 좀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호평  서윤기 위원님, 좀 마무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융자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4무 안심금융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 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금융과 관련해서는 상환율이라든가 만기연장 이런 조치들을 저희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같이 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박수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어요.  한영희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시 예산에도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전혀 없으면 그게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동안에도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가 함께 일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몇 차례 지급한 바는 있고 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국회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가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데 서울시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서윤기 위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영희 국장께서는 서울시 소진공에…….
○위원장 김호평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소진공에 자료요청을 해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구체적인 자료는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조례에 손실보상을 하게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1항에 서울시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감염병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손실보상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손실보상을 서울시민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박유미 국장님.
○위원장 김호평  박기재 위원님, 저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코로나 때문에 담당과장이…….
○위원장 김호평  시민건강국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현장으로 복귀시켰고요.
박기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지금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실 수는 있는데 내려오실 동안에 조금 시간상 다른 위원님 먼저…….
박기재 위원  아니요.  이거 지금 할게요.
○위원장 김호평  오셨네요.
박기재 위원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서 155쪽, 156쪽 사항 미리 알고 계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검토보고서를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헬스밴드에 대한 부분인가요, 헬스케어?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박기재 위원  헬스케어 이거 어떤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상임위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박기재 위원  헬스밴드입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거기에서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재 위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예산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요.
박기재 위원  그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다만 이게 저희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가 사실은 다음 본사업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사업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시각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이런 부분까지 있었으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느라고 질의 하나 한 거고요.
  기조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9월 16일 대못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박기재 위원  두 번째 대못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박기재 위원  "수탁기관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해 놨다." 이런 부분입니다.  애당초 관리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고용승계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80%는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지침에 그렇게…….
박기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꿨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0% 승계 지침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기재 위원  그 예외조항의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고용승계를 한다는 원칙이었었는데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인용해서 일부 내용을 좀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박기재 위원  고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꿨냐고 지금 여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을…….
박기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조여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그러면 바로 직구 날리겠습니다.
  10명 미만일 때 25%에서 30%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도 종전 수탁기관에서 센터장이나 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까지 바꿀 수 없는 것은 고용승계의 원칙하고도 안 맞다고 해서…….
박기재 위원  자, 여기서 극소수 인원 10명 미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극소수라는 게 왜 10명으로 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러면 100명이 있을 경우와 10명이 있을 경우의 차이는 뭡니까?  100명이 있을 때는 80%를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0%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만 그 예외도 있는 것이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25%에서 80% 구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보면 보통 민간위탁기관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더 고용이 안정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박기재 위원  10명 미만인 사람들은 고용안정이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그만큼?  불안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런 의미에서 한 조항은 아니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25%에서 80%라면 민간위탁이 바뀌면 여기에 있는 10명은 그만큼 고용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숫자가 적다고 해서…….
박기재 위원  100명일 때는 그만큼 고용이 안정이 되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개선은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적다 보면 종전 수탁기관의 책임자급 사람을 80% 조항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교체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기재 위원  그러면 25%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80%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명 정도 같으면 아무도 못 바꾸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시 한번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숫자가 적을수록 80% 조항에 얽매이다 보면 책임자급에 있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책임자급이라는 게 10명이라면 책임자급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수탁기관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박기재 위원  다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뭐 센터장이 있고…….
박기재 위원  책임자 많아 봤자 한두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0%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 예외조항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80%라는 걸 만들었던 이유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80%라는 걸 만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정부 지침에도 80%라는 규정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바꾸면서도 일단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고용승계 80% 원칙까지 바꾸지는 않았고, 다만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이상이 되도록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뭐라는 것을 정부 지침을 토대로 해서 좀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게 구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5%까지 떨어지면 10명 중에 3명 남겨놓고 나머지 7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0명의 사람을 무조건 25% 하라는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박기재 위원  아,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범위를 넓혀 놓으면 그분들의 고용에 대한 안정이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고용안정이 민간위탁의…….
박기재 위원  불안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민간위탁의 꼭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범위가 바뀌거나 또 사업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그렇죠.  그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바뀌는 게 당연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노동자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싶은 겁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못을 박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님이 갖고 계신 예산에 대한 생각의 바탕이 어떤 건가 이걸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서 오늘 한 꼭지 그냥 질문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장, 임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종국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저쪽으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이동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 아까 주야장천 우리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다, 서울시장님께서도 우리 마음건강 사업과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음건강 상담지원 확대 및 긴급지원을 보니까 기존에 도심권 마음상담소가 하나 있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거기는 내년부터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없어지는 이유가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특정지역에만 있는 마음상담소였고 그 상담소가 시범사업이었는데 보조금 지원 협의회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예산 하신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시범사업처럼…….
이동현 위원  시범사업이 개소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장님, 도심권 마음상담소라고 하지 거기가 특정지역 상담소입니까?  상담소 자체의 이름이 뭐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 마음상담소이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심권이 특정 구입니까?  그리고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심권 마음상담소에 왔었던 참여자들이 특정 지역에만 살던가요?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청년공간에서도 상담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성동 마음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청년공간 사업과 중복성도 검토가 되고 그래서 1년 사업을 하고 예산이 중복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단장님이 보셨을 때도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음건강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워낙 많아서 효율성 부분이나 시급성 부분에서는 다소 좀…….
이동현 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최초에도 도심권 상담소뿐만 아니라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단장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요.  그런데 그 사업을 멈추고 디지털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상담이라는 것이 문자메시지 상담보다 오히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서울시가 물론 마음을 들여서 썼겠지만 지금 보면 치료 중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마음상담, 마음건강 자체의 접근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단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조모임이나 상담, 즉 지금 기댈 곳이 필요한 것이지 치유를 원하는 게 아닌 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마음상담소를 깡그리 삭제시키는데 그 이유가 한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참여자는 서울시 전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담을 했었던 청년 참가자들이 글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반영 안 되고 그냥 표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 상담의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보편적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보편적 상담을 원한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요구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라든지 해 보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올해 2,000명이 상담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약 30%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고 특히 통계조사에서 보면 코로나 블루 이후 지금 20대, 30대의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들은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마음건강 사업 자체가 보편적 상담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있는 곳도 막아버린 다음에 다른 곳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의견은 같지만 지금 서울시가 하는 방향이 왜 굳이, 굳이 있었던 것을 없애고 다시 다른 걸로 이렇게 내비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청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센터 보니까 이곳들은 지금 전부 다 내용들을 보니까 예산이 확 줄었네요.  그런데 예산을 최소 산출내역으로 했는데요 최소 산출내역 잡힌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비는 전액 다 삭감이 될 확률이 크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건비만 남겨놓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두고 지금 사유가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분담하라고 내린 곳도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이동현 위원  성동 오랑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센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센터…….
이동현 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구비 부담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구비 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만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비가 지금 부담할 수 있나요, 상황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자치구 위탁사업 여덟 곳은 모두 구에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편성되어 있겠죠.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구에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단장님도 지금 경력을 보니까 여러 군데 계셨던데, 자치구에서 보면 서울시가 뭘 하겠다고 할 때 자치구에다가 운영을 이렇게 주겠다, 아니면 자치구에다가 하겠다, 협력하겠다 했을 때 자치구가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막상 이렇게 가져가라 할 때는 언제고 가져가고 나니까 싹 바뀝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혹은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바뀌면 나머지는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자치구는 쥐어짜서 하겠죠.  어떻게든 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청년공간이 서울시에 들어온 지 9년째가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청년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었고 차별성도 확보를 했지만 이 청년공간이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2단계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100% 전액 지원됐던 사업을 일부 구에서 참여를 통해서 같이 부담하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구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상황 등에 있어서, 최초의 출발 목적에 있어서 서울시가 너무 단칼에 이런, 자치구하고 상의보다는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전부 다 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적하신 구와 소통문제는 저희 청년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이동현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 특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죠.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부르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도시형 대안학교 지원이 줄었습니다.  시 예산편성지침상 일괄 적용을 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이동현 위원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교육청에 이관되게 되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죠.  그래서…….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인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협력이라든지, 제가 주구장창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TF를 구성한다든지, 언제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때 이후로 TF가 구성되든지 아니면 예산에 있어서 협의가 있었든지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데요.  교육청에서는 등록된 기관으로 넘어오는데 교육청에 있어서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산 줄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대안학교들은 갈 곳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들리는 소리로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다 보면 등록기관이 저쪽으로 가게 돼서 교육청이 짐을 가지게 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을 자치구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등록을 받은 기관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인 거죠.
이동현 위원  등록된 기관이니까 등록된 곳에서 해라 이 말씀이신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그렇게 무책임한 기관입니까,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고기관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울시가 혹은 대안교육기관이 선택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든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청으로 등록하게끔 유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걸 쏙 빼놓으세요?  예산을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죠, 지금?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유도시키기 위한 바람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왜 줄여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등록하는 기관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에 그만큼 잡을 필요는 없겠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줄여야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등록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만약에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돌려서 자꾸 말하지 마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왜 하십니까?  이거 신규사업이던데 왜 하십니까, 줄일 건데?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돼 있고요.
이동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책무면 예산을 줄이는 것도 없어야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교육감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현 위원  국장님, 지금 저랑 말장난하고 싶으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임종국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한 지 한 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질의를 잠시 멈추고 20분간 일단 환기시간을 갖겠습니다.
  4시 30분에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복지정책실 관련된 질의와 시민건강국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사이에 시민건강국장님은 아까 이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추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대폭 인원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우리가 비금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가인원들이 확대되면서 사례관리 혹은 자립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들이 마땅하고, 그래야만 이 사업들이 더 빛나고 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사업 계획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것들은 후퇴되게 생겼거든요.  기존에 31명의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내년으로서 마무리되고 인원은 7,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은 대폭 준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31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지원인력이 배치가 돼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그분들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뤄져서 전문성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10월에 저희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향후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처우가 되게 불안정했었잖아요.  1년 계약이고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웠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31명을 없애고 복지단에 5명 정도 늘려서 또 인원은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것들과는 그 방향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계획들을 수행하시되 내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방향에서는 인정되고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인력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인원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확대한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후퇴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산형성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더 성공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1개의 기관들이 있었으니까 그 기관들이랑 하든 혹은 다른 기관들이랑 하든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기존에 했었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023년까지는 일단 현행체제를 유지할 거고요.
이병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동안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이 사업의 취지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준비와 많은 논란 끝에 출발했고, 물론 세밀한 설계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또 수가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한 축소라든가, 계속해서 규모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저희가 축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병도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실의 방향은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재가센터의 규모라고 하는 것들이 작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옮기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를 이런 쪽으로 고민하셔야지 자꾸만 축소하고 애초 계획들을 수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축소 쪽으로 검토하지는 않고요 민간영역과 사회서비스원 그런 관계에서 민간이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발굴을 앞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방향으로 꼭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초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문제로 가야지 자꾸만 현재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안심소득 관련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같이 공감되는 바가 크거든요.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의 복지제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전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220억 규모인데.  그런데 그런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가 철저히 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은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몇 단계에 걸쳐서 최종사업들이 정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일정부분 설계의 기본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 협의체, 그다음에 제도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시범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완성된 것으로 바로 본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3년간의 시범실시, 사실은 정책실험인데요 해외 각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고 해서 3년 동안 하면서 또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험이 의미 있는 실험이 되고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또 예산 측면에서 22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정도가 나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이병도 위원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더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성과지표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서울복지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서울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마련이 된 상태고요,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평가지표라든지 기준 이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건 자료요청으로 갈음할 텐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본계획 플러스 복지재단에서 연구되어 있는 그런 연구내용들 그리고 사전에, 실시하기 전에 준비하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이병도 위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우리 기경위 기조실 업무보고 때 중증병상 확보 현황들을 좀 받았어요, 병원별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보라매병원이 유일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존에 다섯 병상에서 이번에 여덟 병상으로 늘렸는데 이렇게 우리 공공의료에서, 시립병원에서 중증병상의 확보가 이렇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결론은 장비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력이 좀 중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 문제보다는 결국 핵심적인 것들은 의료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의료인력을 수급해야만 중증의료병상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병원 시립병원에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더욱더 부각됐거든요.  여실히 드러난 거죠, 우리 공공의료의 한계.  이렇게 중증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건데,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대체 공공의료에 있어서 적절한 의료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마 의료인력들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코로나로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일단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응급의료센터는 일단 설치를 완료하고 일단 그쪽은 더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미처…….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급박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럴 때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제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가 문제돼 왔었고 그리고 더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담당 과에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는 그렇게 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재원, 이것도 지급이 되려면 우리 직영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세출로 반영이 돼야 하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이병도 위원  이게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너무 늦게 내려왔고요, 11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도 한 15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그때 추경 때 근근이 반영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이 직영병원은 서북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세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이크 꺼짐)
  (위원장석을 보며) 추가해서 바로 이어서 좀, 5분만 마무리할 수 있게…….
○부위원장 임종국  한 2분 정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이병도 위원  지난번에도 질문드렸고 오늘 보건의료정책과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필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중증병상 확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공공의료에서 개선될 사항들이 있고 그 개선될 사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의료인력들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들은 보건의료정책과나 시민건강국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아, 이 시기에 정말 이게 필요했구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한계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영병원의 의사를 구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이런 것들을 대비할 시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질문드렸지만 이것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우리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근에 이야기 듣긴 했는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지 시민건강국하고 함께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집중해서 헌신했던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이고 또 재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종국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한 두 가지, 안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훈 행정2부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우리 류훈 부시장님께서 당시에는 주택건축본부장을 하셨고 해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서울의 주택 문제,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활발히 서로 토론하고 상의하고 또 각자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조율하고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부시장님도?
○행정2부시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자, 이제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내년도에 보니까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된 주택건축본부랑 도시재생실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75억 1,300만 원가량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올해 대비 16.8%, 그러니까 한 12억 6,5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류훈  제가 알기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아마 금년 말에 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내년 3월 정도까지 계약 종료하는 준비기간을 주고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우리 SH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총 26곳이 있죠?  중앙에 하나 있고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해서 26군데가 있죠?
○행정2부시장 류훈  네, 중앙에 하나, 각 자치구별로 해서 16개는 민간, 그다음에 9개는 저희 SH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직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죠?
○행정2부시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정리하면 중앙 1곳과 25곳의 지역주거복지센터 중에서 9곳은 SH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6곳은 민간에 지금 위탁해서 쭉 운영을 해오고 있죠?
○행정2부시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내용을 대충 압니다만 이게 원래 올해 12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나머지 16군데의 민간위탁하던 곳들도 SH가 다 직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2부시장 류훈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땠습니까?  그동안 민간위탁의 내용이,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전반기 때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이 그렇게 잘못됐었나요?  어땠었나요?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행정2부시장 류훈  위원님, 제가 주택건축본부장을 작년 6월까지 했고요 올해는 재생실장을 했는데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이 제 기억에는 거의 한 2009년, 2010년 그때부터 자생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그냥 하던 센터가 점점 발전해 오면서 시에서도 지원을 조금씩 늘려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그리고 인원도 조금씩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되다가…….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야 어찌 됐건 간에…….
○행정2부시장 류훈  위원님 그래서 처음에는 25개 구에 다 있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4개, 5개 구, 10개 구 이렇게 있다가 SH에 직영으로 가는 게 9개가 되면서 그때 늘어난 거예요, 9개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 그래서 9개를 그 당시에 직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 주거복지의 업무가 자발적인 민간업무에 우리가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도 어렴풋이 전반기 때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에도 민간위탁 운영이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요.
○행정2부시장 류훈  네, 그랬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부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은 민간위탁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해서 잘 운영을 하라는 차원에서 당시에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류훈  그 당시…….
신정호 위원  없애라고 했던가요, 의회에서?
○행정2부시장 류훈  그 당시 제 기억은, 제가 있을 때 아마 늘어난 것 같진 않은데 보고받기는 의회에서도 이것을 민간에 계속 맡겨둘 것이냐, SH에 직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정호 위원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다 뒤져보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1년씩 민간위탁을 연장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들도 매년 해 왔었죠.  평가에서도 일부 개선한 점 말고는 수탁을 해 온 민간업체들이 잘 이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본 위원이.  몇 월 며칠자 속기록을 꼭 뒤져서가 아니라 저는 부시장님하고 지금 좀 편안하게 대○행정2부시장 류훈  네, 그러시지요.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올해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1인가구 대책에 대한 TF 관련된 계획을 가지면서 민간위탁사한테도 1인가구가 앞으로 증가되고 여기에 대한 업무가 증가될 거니까 인력 충원을 해라, 각 주거복지센터별로 두 명씩 추가적으로 충원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올 초여름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수탁 받은 업체들이 충원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나 점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한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SH 5대 혁신방안 발표하면서 이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SH가 직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행정의 신뢰, 서울시의 신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행정2부시장 류훈  지금 평가랄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해 온 사항이라서 제가 수치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복지의 영역은 공공이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그동안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의 어떤 관점에서의 경영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기능이나 좋은 기능을 주장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공공이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유감스럽게도 이창근 대변인이 저희 의회보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효율성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실태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은 주거복지는 민간이 할 영역이 아니다, 공공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똑같은 모순에 빠지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2부시장 류훈  주거복지센터가 이렇게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 순수하게 민간이 그냥 했어요.  그 당시 지원도 받지 않고 그냥…….
신정호 위원  순수한 민간이 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 행정이 관리를 했죠,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책임지고 있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평균 종사자수가 16군데를 다 하면 한 8명씩 해서 12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인, 4인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올해 12월이 지나면 내년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그 예산만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운영비.  아마 인수인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삶이, 생활이, 여건이, 환경이 확 갑자기 변하면서 미리 예고해서, 상당히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통보하다시피 해서 이분들 삶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2부시장 류훈  1인가구 케어, 1인가구 관리 때문에 뽑아놓은 인력도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아마 연말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의 방향은 지난번에도 16개에서 25개로 늘리면서 9개를 SH 직영을 해 주면서 결국은 하나하나 그다음에 중앙주거복지센터를 SH에 직영으로 뒀다는 그런 취지들을 감안했을 때 하여튼 그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것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류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은, 본 위원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궁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보 실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요.」 하는 위원 있음)
신정호 위원  거기 안 되면 이쪽으로 오시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신정호 위원  거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마이크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호평  관계자분 마이크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은 멈춰주시면…….
  신정호 위원님, 그냥 추가질의 같이 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아니 이쪽 마이크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쪽도 되나요?  저쪽 되면…….  죄송합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 굉장히 응원하고 유능하다고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류훈 부시장님하고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SH가 직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지금 SH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련 중이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신정호 위원  실질적인 계약은 올해 끝나고 물론 내년 3개월의 유예기간,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다고는 하나 장소부터 시작해서 인원,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은듯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아직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 이런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3개월 여유 둔 것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계획까지 세워야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인원, 조직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요 좀 빡빡합니다.
신정호 위원  대략 어떻게 지금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가장 걱정하신 고용에 대한 문제…….
신정호 위원  고용승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SH가 고용승계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요 어떻게 그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거복지센터 직원들하고 계속 심층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오히려 서울시가 인수인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요 일부는 대화를 회피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정호 위원  아니 긍정적인데 왜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거기 종사자들이 의회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의견표출을 하실까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그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긍정적이다?  말씀 잘 하세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면담해 본 일부 단체들은 서울시가 고용문제로 많이 고민해 준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전에는…….
신정호 위원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시 집행부…….
○위원장 김호평  신정호 위원님, 조금 마무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사실을 호도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5분의 추가발언 시간을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허비가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잘해 오던 민간위탁 사업을 서울시의 입맛대로 하루아침에 정책을 이렇게 바꾸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을 일으키고 부드럽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이다,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실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SH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신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 관련돼서 류훈 부시장님이나 김성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게 있는데요.
  류훈 부시장님, 성과평가 못 보셨을 테지만 민간위탁이 평균 90점이고요 SH가 80점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내부평가결과 훨씬 더 좋고요.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게 SH를 가더라도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SH 주관으로.  이게 과연 직영인지 여부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요 파악하시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1 출신 문체위 소속 오한아입니다.
  기조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구에게 질의하면 될까요?  실장님께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면서 특정사업들 대량의 삭감들이 일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빚이 많고 이래서 재정이 어렵다, 그런데 세입은 9% 이상 올라갔는데 왜 돈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돈이 없을 때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돈을 조금 더 벌어 와서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세외수입이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저 나름으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이 없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 하나와 황당한 것 하나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27쪽을 보시면 일반회계별 재정계획이 있어요.  경상적세외수입을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021년도, 2022년도는 1,200억, 1,3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갑자기 1조 2,000억~1조 3,000억에서 6,000억대로 반토막이 나요.  이거 언제 작성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안 제출 전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왜 반토막 이상이 나는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가운데 저희들이 DMC 과거에 랜드마크부지라고 하는 F1, F2 부지에 대한 매각이 2022년도에 되고 나면 2023년도부터 세외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 그 사유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수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크고 2023년도부터는 금액이 작아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너무 2023년부터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보통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행안부 지침 수립 기준에도 보면 2021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을 감안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차가 커요, 2022년은 좀 과대해 보이고 2024년도부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러면 또 내년부터는 굉장히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경상지출 부분에요, 보시고 계시죠.  재무활동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무활동비 그 밑에 내부거래, 보전지출 보시면요 금액이 내부거래하고 보전지출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합산을 해 보면, 내부거래랑 보전지출을 합쳐서 재무활동비인데 그 합계 금액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오류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뒤에 한번, 한 장 더 넘겨서 특별회계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의 경상지출에 재무활동비 보십시오.  숫자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랑 같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닙니다.
오한아 위원  그 뒤에 보시면요,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서 특별회계가 돼야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보십시오.  경상지출의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금액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기타특별회계까지요.  이 자료 믿어야 되는 자료입니까?  지금 서울시의회에 예산 심사하시겠다고 제출한 자료예요.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거 감수 안 하시나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한아 위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작성하셨나 봐.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사전에 검토 과정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편집하면서 아마 잘못된 수치가 들어갔고요, 일단 의회에 제출한 이후라도 잘못이 확인됐으면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아 위원  정상적인 자료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아 위원  실장님, 그리고 이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누가 작성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서울시 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어느 부서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담당관실에서…….
오한아 위원  예산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오한아 위원  이거 27쪽도, 국제교류담당관이 저희 상임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7월에 왔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 제가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아서 세외수입을 좀 공부하다가 보니까 기획조정실의 서울글로벌센터 임대수입 이거 저희 상임위에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26억 4,000이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기조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자료도 보니까 똑같이,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거야.  이것도 감수를 누군가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다른 부서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 부분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감수해 주시고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오한아 위원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울 광역사랑상품권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왔네요.  신규 사업입니까?  전액 시비로 표현이 돼 있는데, 맞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신규는 아니고요 지난해도 사무관리비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좀 적은 규모였지만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이 정도 확대해 보려고 한번 문간 들이기 형식으로 넣으신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상품권 관련해서 600억 감소, 636억 3,000이 감소한 게 맞나요, 작년 대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금년 사업비 규모가 지금 약 1조 규모 정도로 발행이 되면서 내년도 사업비는 한 300억 대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65%가 준 게 맞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실제 집행규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걸 왜 줄였는지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 상품권 사업이 주로 추경 과정을 통해서, 발행 규모가 한 2,000억에서 3,000억 규모로 추경을 통해서 증가돼서 금년도에 한 1조 800억 정도가 발행됐는데요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좀 규모가 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 광역사랑상품권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하신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경기도는 아니고요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름은 광역이지만 저희가 1시간 거리 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구간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사용할 수 없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경기도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서울 지역사랑상품권과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동안에는 자치구에서만 상품권을 쓰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종로하고 중구가 있다면 서로 경계에 있는 상가들이 있을 때 그 상가를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각각 자치구마다 본인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구 단위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합산이 되게 조정을 해서 올라왔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된 636억 원 정도의, 저도 이 선결제 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10%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 10%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증액, 지금 있는 상태보다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는 꼭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오한아 위원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많이 돌아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오한아 위원님.
  다음은 이승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아까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한테 주신 자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022년도 예산안 설명회 자료, 즉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의 내용을 취합을 누가 하셨죠?  편집을 누가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어떤 자료인지 제가…….
이승미 위원  저희한테 주신 2022년도 예산안 설명회 자료가 있어요.  두 권짜리 굉장히 두꺼운 책자를 두 권 주셨는데 어디에서 편집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예산과에서 편집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예산과에서 편집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이승미 위원  예산과에서 편집하실 때 확인 안 하시나요?
  우선 1583페이지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보셔야 이게 체감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단위는 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라서 금방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려요.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연번 52번 보시면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 사업비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1583페이지고요 연번은 52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단위를 천 원으로 하면 3,000억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하는 데 3,000억 하셨고 전동 킥보드 신고시스템 이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1,400억으로 하셨어요.  나머지는 또 이게 단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아까 오한아 위원님이 얘기 잘해주셨는데요, 1603페이지 내용이 1646페이지에 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어디를 원망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그러면 어디서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자료를 봐야 될까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으면 제가 단위를 그대로 그냥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질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했었던 것보다 기간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시면…….
  실장님, 뭐라고 얘기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긴장해 주십시오.  저희도 설렁설렁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 이 자료 과연 누가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다만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제출하는 측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았어야 되는데요, 예산을 앞두고…….
이승미 위원  물론 맞습니다.  교통실도 잘못했을 겁니다.  수치를 잘못해서 초기에 초기 자료를 잘못 준 것은 교통실일 건데 그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잘못한 것은 예산과의 잘못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함께 폄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는데요, 뷰티도시 서울 관련해서 담당 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황보현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이승미 위원  이 예산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됐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뷰티도시 서울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뷰티도시라는 부분이 사실은 올해 2030에 처음 나왔지만 이것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울에 있는 관광업계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뷰티, 화장품뿐만 아니라 패션, 헬스케어 또 여러 가지 이ㆍ미용 이런 현장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내용을 준비를 하시면서 어떠한 의견을 듣고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하실 생각은 없나 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있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계속사업은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이제 신규고요 저희가 중기계획에도 이 부분은 앞으로 5년 이상 계속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 잘 보세요.  지금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다른 시도를 저희가 본다면, 송도라든지 아니면 오송시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자료는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계 시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벤치마킹하셨는데 이걸 꼭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송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제조 중심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케어 내지는 서비스 산업으로 뷰티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거고, 우리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등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스와 연결한, 새로운 4차 산업과 연계한 서울형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은 많은 분들이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명동에 있는 화장품상은 판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건 관광객에 의존하는데 동대문에 보시면 24시간 이내에 옷을 원단을 떼서 제조까지 해서 실제 입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래서 패션과 더불어서 뷰티 사업도 동대문에다 같이 하겠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이승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런 산업이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없는 거지만 서울이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케어라든지 디바이스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울형 산업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관광객 들어온 이후도 그리고 또 온라인까지 이용해서 키워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판로도 없고 매출이 없는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 간담회 여러 차례 하셨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행정적 법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하고 벗어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양한 의견 다 듣고 있죠.  협회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실제 대기업도 있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저희가…….
이승미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모든 행사장이 다 똑같습니다.  체험존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초청해서 강연 듣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메인레스토랑 셰프 홍보영상 제작하고 콘서트도 있고 여러 무대도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패션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딜 가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육성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는 또 그렇게 큰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올해는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어떻게 말하면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에 보면 뷰티 관련 중소유망기업 해외진출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진흥원에서 뷰티라는 개념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우리가 말하면 화장품이나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서비스화하고 사람들의 감성산업화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과 함께 손끝에서 나오는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제품…….
이승미 위원  아까 인플루언서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관광산업과에 글로벌 뷰티 셀럽 및 플래그십 스토어 협업 국내외 프로모션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 또한 중복된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승미 위원  지금 있는 인플루언서를 하는 거고, 실장님이 구상하시는 것은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또 발굴해서 육성하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숨은 인재들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의 기업화시키고 키워나가고 산업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적 관점이고 관광은 관광 관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이 달라야 된다.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지자체가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것은 R&D와 제조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재주가 있는 분들의 상품이나 이런 것을 소개하고 키우고 그것을 하나의 제품화하고 산업화한다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저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그렇게 하시죠.
이승미 위원  지금 왕성하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그쪽에다 접목시키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온라인으로 연결하면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안에서…….
이승미 위원  그런데 라이브커머스 아시잖아요, 지금 실적이 그렇게 없다는 것.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부터 바닥을 깔고 준비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 또 관광이 재개됐을 때 훨씬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를 깔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승미 위원  실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도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거의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해서 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걸 살리든 증액을 시키든 감액을 하든 해야 될 건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드린 각계 전문가나 업계 보시면 절절합니다,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뭐냐면 이게 법제화되면서 미용업계가 더 죽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어떤 부분…….
이승미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여기 피부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는데 서울시는 스킨케어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설명에.  그런데 그 스킨케어 쪽 하려면 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권리 주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미용인들이 그 이후부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조명에 대해서 풀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한들, 거기에 장을 깔아놓은들, 협회에서는 그러겠죠.  학교마다 다 학생들 불러다가 거기에서 시연하고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여태까지의 미용박람회였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의료 관련법도 중요하지만 또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창의성이라든지 업계의 절박함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이승미 위원  절박함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규제개선 차원에서는 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된 예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전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쪽은 아니다,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여러 산업 분류 중에 한 분류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승미 위원  물론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이고 직접적 지원이 차라리 낫지 이렇게 행사성 예산과 그다음에 축제성의 이런 예산들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축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적 양성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패키지도 만들고 또 온라인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승미 위원  그거 서울시가 다른 거 충분히 여태까지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실패였는지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더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님.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계시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응시자격요건을 보니까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요건에는 결격사유를 죽 나열을 했는데,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결격사유가 1호부터 6호까지 나오는데 공고문에는 응시자격요건에서 1호, 3호, 4호는 일단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2호와 6호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6호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이게 공고에 포함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호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명한 것이고…….
이태성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아닙니까?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인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조례상…….
이태성 위원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보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어요.  위촉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고 감사위원장만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 직위라는 건 일단은 내외부가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공무원으로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단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저희들은 그 조례를 해석하는데 위원장과 위원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의 결격사유지…….
이태성 위원  위원들은 시장이 임명ㆍ위촉할 수 있지만 위원장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감사위원장은 개방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방직으로 하게끔 되면…….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공모절차를.
○행정국장 김상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공모절차를 거치라고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결격사유 보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장이 공무원 신분 중에 공모에 응모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감사위원장의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위원장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한 자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개방직 임명조건으로…….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고문 보니까 경력요건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은 2015년부터 이게 운영됐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두 번 끝났고 3회 차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공무원이 공고 했을 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전의 공고조항도 아마 비슷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태성 위원  예전에도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공무원들에 응시자격을 부여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상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장이…….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공고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년제 임기인 거죠?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6년째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전의 공고문에도 현직 공무원이 경력요건에 들어가 있었는지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든 입법 배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2015년도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성 위원  그렇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장이 조례를 제출했던 거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죠,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이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태성 위원  그때도 개방형으로 하셨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옛날에 송병춘 감사관이 외부에서 한번 오신 적이 있고 그 후에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오셨죠.
이태성 위원  그때도 감사관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그때는 독임제였고 지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뀌면서 그때 입법취지가 무엇이었냐 이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입법취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부든 외부든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는 취지입니다.
이태성 위원  가장 큰 게 온정주의 아닙니까, 온정주의.  그렇죠?  그때도 개방형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무원들을 임명했었어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들 심하게 감사 못 하잖아요, 봐주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잦은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행정1부시장 소속이었잖아요.  잦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외부사람이 감사위원장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무원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리를 그냥 옮긴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죠.  공개공모절차에 의해서 왔죠.
이태성 위원  하여간 이 제도를 6년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직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개방형 사람 뽑아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뽑은 케이스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당초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 발의한 목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이 조례에다가 결격사유도 넣고 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응모하라고 이렇게 조례에도 결격사유 집어넣은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제출했지만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도 이것은 상당히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자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태성 위원  아니, 이거 서울시가 제출했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문제제기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법률검토에서 보면 감사위원회 조직의 독립성과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더 강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법률검토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반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이랄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됐겠습니까?  하여튼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그전에…….
이태성 위원  이것은 하여간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의 결격사유에 분명하게 공무원이 퇴직한 2년 이후에 응모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자구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것은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감사대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디에 공개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이태성 위원  홈페이지 어디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디 어느 홈페이지요?  제가 들어가 봐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다들 그걸 보고, 제가 그 사이트…….
이태성 위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홈페이지…….
이태성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감사위원장 이해우  거기 없고요.
이태성 위원  올 2월 주요업무계획 나와 있고 월별 감사계획만 나와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니요.  그쪽에 보면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일괄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 대상이 결정되면 며칠 이내에 이걸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회의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착수할 무렵에 그 연간 계획을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관에…….
이태성 위원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며칠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감사결과 등 공개하라는 규정에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성 위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건 결과에 관한 부분이죠.
이태성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감사 대상기관이 정해지면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간 감사계획은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  연초에 수립하는 감사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일명 특정감사라고 하는 건 공개 안 하고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니죠.  특정감사계획이 수립되면 그 해당기관에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규정을 왜 만들었어요?  규정에는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돼서 확정되면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연간 감사계획이 변경됐으면 또 공개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감사위원회 심의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 추가적으로 감사 대상기관을, 올해 추가적으로 감사계획 변경 언제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8번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거의 매월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자료 주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28일 하셨어요.  2021년 연간 변경감사계획 공개용 해서 나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2020년 같은 경우는 12번을 했고요 올해는 8번을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자료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태성 위원  감사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해서 사전에 감사계획을 감사 대상기관도 공개해야 되고 감사결과도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감사결과 같은 것도 그러면 별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감사결과는 보통 며칠 이내에 공개가 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확정되고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한 달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죠, 이것도?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11월 14일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냅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중간발표는 합니다.
이태성 위원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이렇게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중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태성 위원  검찰도 피의사실공표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법 위반이에요.  감사 최종 결과가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걸 슬슬 흘린 건 위반이죠.  감사 공개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심의가 있으면 한 달이라는 기간…….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대시민 공개용으로 저희들이…….
이태성 위원  그런데 최종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찔끔찔끔 흘린다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흔히 말하는 시민참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보도자료 내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뒤에 배석을 해요.  이게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해당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이태성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라고?
○감사위원장 이해우  서울시장…….
이태성 위원  감사위원회 무슨 직무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구 조례 규칙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내용 주시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감사원장을 배석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난번에는 결과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발표하실 때 언론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태성 위원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독립성, 인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례를 별도로 만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저희 서울시 감사위원회…….
이태성 위원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좀, 아니 가장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감사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이랄지 내부에 흔들리면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랄지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조례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감사원이든 다른 곳에 또 감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태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실 거 아니면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위원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셔보시죠.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님과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한 행정국장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12월 31일 일부개정안, 이게 지금 현재 조례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호평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응모를 하셔서 감사위원장이 되신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은 위원이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감사위원에 포섭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감사위원장은 위원이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위원이 맞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2호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아니요.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었던 곳에 2년 이내에 퇴직하신 건 맞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퇴직한 적이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개방형 임기제를 하려면, 그렇죠?  퇴직을 한 뒤에 다시 재임용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현직 경력직 공무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로 임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호평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면 개방형 공무원이세요, 현직 공무원이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방형직위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개방형직위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개방형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현직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방형직위 자체가 내부, 외부 자가 응모를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평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대한민국에 개방형직위를 도입했을 때 내부, 외부를 포함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평  감사위원장님, 이태성 위원님이 왜 이 질의를 하시냐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취지는 시민들이 이해하게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안에 보면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들의 무분별한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결과를 미리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뒤 마치 문제가 있는 것마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사결과를 미리 얘기한 것들은 감사의 중립성을 훼손한 거죠.
  두 번째, 감사결과가 만약 원천무효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예산편성안 삭감안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위원장으로서 직의 적법성 여부는 결론적으로 감사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사인한 감사보고서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임용 절차가 불법이라 하면 감사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나온 모든 감사보고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행정들은 또다시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본인은 그러면 감사위원장을 그만두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일단 관련된 근거자료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법 규정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주시죠.  지금 이게 가장 첨예한 대립점이 되는 거고, 이태성 위원님의 논리가 저는 변호사로서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에 붙이고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중적 지위를 갖으면서 피감기관이 감사 기능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느냐의 문제는 조례를 심사했던 시의원들이 훨씬 더 취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위원장 김호평  그러면 저희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입법부의 취지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그전에 했던 시의원님들이나 동료 시의원들과 얘기를 해 보고 그 당시의 취지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의 직위는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인홍 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들어가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2부시장님께, 아마 아실 것 같아서,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에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 시대는 끝났나요?
○행정2부시장 류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재생의 의미가, 그러니까 재생을 우리 선입관으로 재생은 보존하는 거다, 재생은 개발의 반대다 그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행정2부시장 류훈  재생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주택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흡사 이제 도시재생 이 시기는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러나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2부시장 류훈  큰 범위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에 이 해당 지역이 있나요?
○행정2부시장 류훈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디지요?
○행정2부시장 류훈  제 기억에는 용산에도 있고…….
장인홍 위원  담당 국장님이 답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서울에 이 해당 지구가 어디인지?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한 서너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 지역 가리봉에도 일부 이런 지역이 있고 사실은 공공개발의 형태인데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이 어떤 분야를, 이것도 서울시도 있고 LH도 있고 또 자치구도 있을 텐데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분담한다든지 이러한 세부내역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는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LH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자치구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아직 서울에서는 구체적인 모델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서, 지구지정은 돼 있는데 추진한 게 없잖아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협의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혁신지구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주도해서 지정을 하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도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저희 시비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예산문제든 뭐든 간에 어떻게 서로 분담비율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줘서 불확실성을 자꾸 제거하면서 구체적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아직 계속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당연히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혁신지구도 그렇고 재생활성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려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된 지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듯해서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저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고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역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이거 꼭 저희 지역 가리봉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도 구체성이 들어간 용적률 문제부터 공공시설은 예를 들면 어떤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 관련해서 국토부는 의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혹시 서울시가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그렇지는 않고요.  가리봉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뭐 저한테만 별도로 할 일은 없고요.  어쨌든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특히 재생에 대해서 아까 행정2부시장님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신속통합기획 하시면서 옛날로 따지면 뉴타운 정책 이런 지정들은 현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하시고 이게 나중에 개발로 잘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그 뒤치다꺼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임 시장처럼 민주당 정부에서 하다 보니 자꾸 사이클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공급문제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을 많이 하시고 올해 25개 안팎으로 하고 내년도에 계속 시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을 펴신다고 하시니 흡사 과거에 이명박 전임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때 뉴타운을 남발해서 개발은 안 되고 예산 투여는 안 되면서 도시가 자꾸 노후화되고 그래서 재생이라는 게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관심을 갖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최근에 이용률이나 이런 거 조사된 게 있나요?  이거는 어디…….
○행정2부시장 류훈  안전실장…….
장인홍 위원  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장인홍 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당초 교통량보다도 6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당초 예상의 60% 정도니까 40% 정도를 못 미치는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통행료가 얼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400원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에 대한 저항감이 꽤 크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최근에 개통된 신월여의지하도로가 2,500원인데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7.1km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10km 되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비용이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민자 플러스 우리 세금이 들어간 건데 관련한 계약내용이나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해 주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직은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상히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도로 관련한 예산이 추가로 담기는 게 있어요, 내년 예산서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건설업체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쨌든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라도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은 총사업비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저희 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내역이 있으면 다 적시해서 자료 내주시고요.
  어쨌든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만들어지고 지상은 일반도로로 하면서 공원녹지라든가 몇 가지 공공시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도로화 사업은 진행된 게 없고 그냥 설계 정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서부간선도로 면에 있는 영등포, 구로, 금천 부분들은 사실 거기를 거의 이용을 못하죠, 지하도로는?  왜냐하면 입구를 다 패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도로화 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워낙 많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 수렴하기도 쉽지 않은 요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기존에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했는데 그쪽 해당 연변의 주민들은 지하도로가 오면서 좋아진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하나도 거기에 접근도 안 되는데 또 일반도로화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전용도로 때보다는 통행량이나 교통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도로화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로만이 아니라 금천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현 상태에서 일반도로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현재 상태 추이를 봐가면서…….
  5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그렇게 하시죠.
장인홍 위원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상도로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용지 보상 해당부서가 푸른도시국인가요, 어디죠?  푸른도시국장님 안 계신 것 같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부시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조실장님 하시겠어요?
○행정2부시장 류훈  질문 주시면 이렇게 번갈아서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돼 있죠?  600억인가요?  대략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푸른도시국 전체예산은 2022년도에 4,393억이 잡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공원용지 보상, 제가 600 얼마라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은 617억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절반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래서 300억 삭감이 돼서 317억으로…….
장인홍 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정확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아마 금년 예산에도…….
  푸른도시국장이 와있는데 직접 답변 듣도록…….
장인홍 위원  오셨어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지금 협의보상 예산 617억이 저희 기조실에서 편성이 됐다가 300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될 것이냐 해서, 추경 등에 반영을 해도 일부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재정여건상…….
장인홍 위원  그렇게 삭감된 이유는 어차피 집행되는 데 상반기에 다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 이렇게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해당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저희가 구역예산이 작년까지 도시공원 보상을 일몰제 때문에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구역으로 예산 넘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고를 다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0억의 예산은 매수순위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마친 부분들이 대부분이죠?
○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유영봉  네, 말씀대로 올해 8월 13일 일부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순위를 다 정해서 보상심의까지 끝낸 예산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위원들이 여러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되게 의외였고요.  왜 그랬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부서의 상황을 잘 알겠고요 또 그것을 삭감했던 상임위원회의 생각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소관 행자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은 지금 본인의 지위가 이래저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처신이나 행동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국에서 공고를 할 때 조례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가 또는 개정할 때의 취지가 그때 그것을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해 보니까 결국은 전임 시장 시절에 외부인을, 적어도 공무원이면 2년이 지난 분을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현직 공무원이 공모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냐 아니냐, 감사위원장은 별도다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최근에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최대한 자중자애하시고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스스로 강변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조만간에 적절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장인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채유미 위원  문화본부장님, 아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2021년 어떤 사업들을 주로 지원해 주셨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지난 추경을 통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100억 정도 규모를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중에도 추경에…….
채유미 위원  100억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셨다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만 명에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했는데 예술인들이 공연 자체를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채유미 위원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예술인들은 표현하는 것들,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절실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2022년도 예산에?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난번 추경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초중고 무료공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품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술인들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채유미 위원  네.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거의 한 1만 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커서 미래의 문화 수요층으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 이 시기에 그런 경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걸 확장시켜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606개교 전 학교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문화본부장 주용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공연을 하면 저희가 학생들을 현장학습으로 해서 직접 버스를 대절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채유미 위원  아, 그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문화본부장 주용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금년 추경에 잠깐 했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예술인들이…….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해 봤다는 건가요, 반응이 좋다는 것은?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추경으로 하반기에 해 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내년에는 전 학교에 다…….
채유미 위원  전 학교에 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은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장소에 대한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바로 그 사업이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채유미 위원  아, 이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내후년에는 중학교, 그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점차…….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가 내지는 화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의 임대료를 내기 어려울 때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각 관련된 야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에는 거의 깔려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채유미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서두를…….
○문화본부장 주용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강 흥 프로젝트라고 현재…….
채유미 위원  한강 흥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진행되게 된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것은 지금 여의도하고 뚝섬하고 반포에서 100명씩 해서 한 300명 작가가 30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300명의 작가가 300점을, 각각 한 작품씩인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채유미 위원  참여한 300명의 작가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이것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공간만 빌려준 건데요.  그것은 민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의 사단법인 K-스컬프처(K-Sculpture)조직위원회에서.
채유미 위원  K-스컬프처조직위원회가…….
○문화본부장 주용태  크라운해태제과의 윤 모 회장님이 주도…….
채유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공간을 지원한 건데 이게 좋은 취지로 뉴스에 난 게 아니라 약간의 잡음이 있는 보도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취지는 일단 조각가가 조각 작품을 선보일 수 있고 시민들에게 그걸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고요.
채유미 위원  하지만 서울시는 공간만 제공한 것이지 조각가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전혀 안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조각가에 대한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조각가에 대한 선정을 한 것이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강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공간 점유료를 얼마나 내는지 자료를…….
○문화본부장 주용태  점유료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다 받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크라운해태 조직위원회에서…….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K-스컬프처조직위원회.
채유미 위원  K-스컬프처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작품을 전시하겠다 해서 공간을 대여했을 때 말씀하신 그 점유율…….  뭐라 해야 될까요, 산출내역에 의거해서 비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했던 건데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 회장을 낀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 내지 지역의 조각가들이나 지역의 예술인들이 한강공원에 이런 전시를 하겠다 했을 때도 산출에 따른 사용료만 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 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거나…….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어떤 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강공원을 점유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신 건지, 아니면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도, 몇몇 조각가 내지는 예술인들이 협업을 해서 신청했을 때도 똑같이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건지, 아니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우리도 신청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에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건 전혀 아니고요.  한강이라는 공간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좀 넓은 공간이어서 조각을 촘촘히 이렇게, 실내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한강사업본부가 또 그 작품에 대한 관리…….
채유미 위원  본부장님, 저는 300여 점을 전시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점용료를 다 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반인들도, 대기업을 끼지 않은 소시민들도 또 예술가들도 충분히 그 한강공원을 빌려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 소관이라서 제가…….
채유미 위원  거기는 한강사업본부 소관인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죠.
채유미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괜히 우리 문화본부장님을 잡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그 사업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채유미 위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한강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한강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공공시설들, 저희 소관에는 노들섬이 있는데요 노들섬 같은 경우도 그런 조각 프로젝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노들섬 육성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되어서 제출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노들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저는 들었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거기에서 촬영이 있어서 메이드인서울시를 촬영하러 갔는데 저는 서울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이미 핫플레이스, 데이트 장소라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되어 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노들섬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시설들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안고 있는데요.  물론 핫플레이스는 맞습니다.  노을이 지는 곳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다음에 맛집으로도 소문나 있고 하여튼 좋기는 한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민들은 가서 놀거리가 부족하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음악섬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콘텐츠가 많지 않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장소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개선해야 될 문화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주시면 실망입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재구조화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언론에서 익히 보셨겠지만…….
채유미 위원  제 얘기는 재구조화할 계획을 세우셔서 2022년도 예산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구조화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삭감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재구조화할 계획을 지금…….
채유미 위원  계획을 하고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거의 다 수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서 위탁자의 횡령 문제가 드러나서…….
채유미 위원  그것은 위탁자를 잘 선정하시면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지금 따로 있어서 내려오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한강사업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대충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 것 같고요.  하천점용허가증을 내주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K-스컬프처조직위원회 대표 윤영달 씨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예술가가, 아니면 몇몇이 모여서 신청을 했을 때도 똑같은 점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실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가장 큰 기본이 그 기조를 유지하고요.  다만, 우리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원칙에 위배되는 거,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우리 한강이라는 곳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찾는 그런 앞으로 문화 명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이미 문화 명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소의 어떤 수준과 거기에 합당할 정도의 수준만 되면…….
채유미 위원  그 수준은 누가 판단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앞으로도…….
채유미 위원  그거 예술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K-스컬프처조직위원회 조각품들의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이 수준 정도면 OK라고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어도 충분히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점용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점용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날수 해가지고 했더니 53일 동안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이 단체가 내는 돈이 89만 6,81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16만 9,020원.  아니, 1만 6,920원.  하루에 1만 6,920원만 내면 예술가들이 자기의 개인전시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어쨌든 이번에 전체가…….
채유미 위원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만 2,475원만 내면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곳에 작품을 전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 희소식일 것 같아요, 예술인들에게는.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마이크 꺼짐)
  (김호평 위원장, 김종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종무  채유미 위원님 추가 질의 5분이 지난 겁니다.  1분 내에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할게요, 나오셨으니까.
      (마이크 켜짐)
  하루에 3만 79원만 내면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예술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나 그러한 공간을 대여하는 데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강사업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수준 이하만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애용해 주시고, 그렇다면 더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채유미 위원  이런 건 좀 많이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루에 1만 6,920원만 내면 내 작품을 하루 동안 한강시민공원에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운반이나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율은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은 삭감이 되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또 보도자료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아까 자료도 요구했고 답변도 받았지만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이 자료 요구는 왜 하시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채유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침에는 우리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채유미 위원  왜 요청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연말이 되고 그래서 아마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볼 그런 요량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요.  국장님, 사실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이 일단 삭감해 놓고 나중에 삭감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년마다 중간평가를 하는 시기가 연말이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늘 연말에는 그렇게 해 왔던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늘 해 왔던 평가…….
○부위원장 김종무  채유미 위원님 30초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해 왔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학생명 그리고 학부모명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만족도는 높은데 비해서 예산은 삭감됐는데 이런 자료를 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 개인사찰이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님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답변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개인정보니까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사람 인원수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안 해야지 더 창의적인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께서 질의와 관련해서 사실확인을 잠깐 하시고 임종국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뷰티도시 서울 관련해서 4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 중에 5억 이상 증액사업 현황 보니까요 여기에도 관광산업과에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어요.  13억입니다, 13억.  그런데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계획 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보니까 황보연 실장님이 답하실 게 아니고 주용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증액사업 현황에 보니까 여기에는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해가지고 13억이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고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자세한 자료 주신 것 중에 개최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주신 것에 보면 행사일시가 2022년 8월 10일에서 14일 동안 하는데 여기는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이게 중간에 저희 당초계획이 아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8월 계획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저희는 15억으로 했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13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한테 여러 장으로 주신 것은 처음에는 15억으로 했다가 최종 예산과에서는 13억으로 조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까 제가 황보연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요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들이 다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저희 개최계획을 보고 계신 거죠?
이승미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승미 위원  여기도 동대문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뷰티셀럽 초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체험부스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식 관련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채유미 위원님 질의 가운데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어쨌든 약간 논란이 되었던 그 부분은 잘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말씀대로라면 잘 정리된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자활지원과 관련 사업은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그중에 노숙인 등 의료지원 관련해서는 진료비를 많이 감액을 했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난 4년간 집행내역, 불용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난 8년간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난 4년 동안.
임종국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올해까지 해서 3년간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용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작년, 올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일단 업무적으로는 평균 집행률을 감안하면 결국 이렇게 감액하는 게 타당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 감소한 이유가 일단 노숙인 인구가 줄어서인지, 다른 이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노숙인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으로는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집행한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조정했고요 부족하면 계속 확보할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전문의도 한 명을 줄이는 거죠, 무료진료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임종국 위원  일단 행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진료건수와 이용노숙인수가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진료할 기관이 제한돼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정병원들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특히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의료공백이 없도록 그것은 잘 살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코로나 대응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노숙인 관련 진료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밀려나는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서 내년에 진료건수가 많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게 따로 또 조치하실 계획이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숙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늘었는데요 진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도식 정무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루 이렇게 지켜보시느라고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특히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증액, 감액 관련해서 기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시의회와 서울시가 대립한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정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계획이나 활동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일단 우선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 기사를 독촉하거나 만들거나 사전에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금 예산정국을 예측하거나 예상하면서 이럴 것이다 하는 개연성을 갖고서 보도를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언론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현재 상황과 의지를 설명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언론에 대응하라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의회와 관련해서 정무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질문드린 겁니다.
○정무부시장 김도식  실시간으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취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호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중간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글쎄요,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정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인 대응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특별히 그런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정무부시장실과 집행부와 그런 연계가 잘되고 있는지도 느끼기 좀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우려들을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집행부 스스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통 정무부시장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그런 역할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정무부시장 김도식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상임위원장분들이나 의장단, 원내대표단을 뵈면서 저희 시가 이번 예산정국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있고, 원만한 대화와 협력으로 이번 정국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물밑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시장 대변인을 통해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이미 발표했죠.  발표를 그렇게 자세하게 했다는 건 일단 예산안과 관련해서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얼마든지 대화와 협력으로 이번 예산이 원만하게 잘 만들어져서 결국 혜택은 시민들이 보시는 거니까요 한 가지 목표를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언론브리핑을 했지만 그 입장을 수정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잘못 낸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할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모든 평가는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저희는 시의회와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서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부위원장, 김호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호평  임종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오늘 예산 질의 첫 날이니까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서울시가 내년도에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큰 방향성을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도약과 성장 이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와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민생과 일상의 회복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업들을 죽 읽어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죽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신규사업들도 많이 포함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게 정책과 방향성, 내년의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뒤에서 자료를 주고 그걸 찾아보시는 그런 구조인데 왜 이런 사항들이 생겼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명분을 만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앞서 위원님들 질문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고민했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무 위원  신규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종무 위원  신규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신규 예산도 있고 기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기조와 다르게 지금 언론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세 가지로, 언론도 그렇고 일반 서울시민들도 물어보면 딱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흔적 지우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공약사항 반영하기, 세 번째가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예산 삭감.
  언론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세 가지 기조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부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답변, 그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김종무 위원  알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앞서 말씀하셨던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라고 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예산의 경우 삭감된 부분이 832억인데요, 전체 44조 중에서 0.19%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 쪽이나 일반 시민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느냐 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먼저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셨지만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 오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의 인식 속에서는 전임 시장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하에서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 잘못된, 명분이 없는 그런 예산들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면서 보수언론 쪽에서 '오세훈표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언론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잡혀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전임 시장이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랐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 쪽에서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근거와 명분 없이 잘라버리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삭감을 했다면 신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명분과 논리를 갖추고 사업계획을 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신규 예산들에 대해서 그러지 못해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바라보는 그 느낌을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전임 시장님의 사업들 중에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2부시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제2부시장님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도시재생실장을 하고 계실 때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문제제기가 어떤 방향인지 잘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류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제가, 그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야만이 그 사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원들이 문제제기한 그런 내용들은 예산 삭감이라는, 그것을 예산 사업이 필요 없는 것, 예산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대부분 예산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하고 지금 2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나요?
  지금 현재 상태의 도시재생 부분에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삭감이 됐죠?
○행정2부시장 류훈  삭감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속도 조절을 하거나…….
김종무 위원  아니, 센터 예산은 60% 삭감이 됐죠.  도시재생센터는 60% 정도 삭감이 됐고 31개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본부장이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알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 100억 정도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주거지재생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10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우리 지역에 약속한 거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의 집행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부시장님도 동일한 답변인가요?
○행정2부시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주시는 거죠?
○행정2부시장 류훈  네, 속도조절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를 주면서 예산을 담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예산들이 그런 근거와 연착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 없이 그냥 예산 편성을 하고,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아니면 살려주고 이런 인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위원님, 오해가 있을까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무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임 시장이 편성한 사업들 중에서 안심소득 있지 않습니까.  안심소득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김종무 위원  지금 안심소득이 중위소득 85% 기준으로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500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한 74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전체 중위소득 85%에 대한 모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시민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한 121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121만 중에서 500가구, 몇 %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표집을 해서…….
김종무 위원  순차적으로 조금 확대한다고 했는데 500가구면 몇 %가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몇 %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인데요.  저희가 정책 실험이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선별하는 과정을 어떻게 선별을 하죠?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이죠?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출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표집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소득 정책 실험이고 저희들이 표현은 시범사업이지만 그야말로 정책 실험이고…….
김종무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 하려다가 80% 했었을 때, 지역을 돌 때 그 80% 경계 지점에서 못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본사업 개념이고요…….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 많은 120만 가구 중에서 500가구를 무작위로 선별해서 했다면 그 자체가 로또인 거죠.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정책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해외 각 지방 정부에서도 500~1,000가구, 많으면 1,500가구 이렇게 해서 정책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몇 단계 거쳐서 표집을 할 건데요 연령대 구간하고 그다음에 가구 수 그다음에 소득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표집하는 단계인데 원칙적으로는 신청에 의한 신청자를 통해서 1단계 5,000가구를 무작위 표집을 하고요.  이 5,000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조사나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층 할당 방식에 의해서 표집방법을 써서 최종적으로 실험 집단 500가구 그다음에 비교집단 1,000가구…….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별방식들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다 아느냐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신청단계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할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120만 가구 중에서 신청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중에서 로또 추첨하듯이 500가구를 추첨해서 3년에 걸쳐서 50%면 한 84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 방법이냐 또 중간에 그분들의 소득기준이 바뀌는 부분들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500가구니까 연 2회 소득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김종무 위원  정책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라는 거죠.  그런 실험을 할 때는 더 정교화된, 초기에 시정질문 할 때 아무런 답변을 못 하다가 조금 조금 고민을 하면서 지적을 받고 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김종무 위원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짜서 사전검토를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요,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정밀하게 해서…….
김종무 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됐고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종무 위원  되셨어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신규 예산들 이번에 역점적인 사업 들이면서 이리저리 부서별로 흩어놨습니다.  한 곳에서 삭감되면 한 곳에서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천 르네상스 그리고 뷰티 산업도 찾아보니까 이승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서울 뷰티관광,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거죠.  뷰티관광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경제정책실에서 뷰티도시 서울 추진, 이 사업을 흩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부서에 이렇게 흩어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계획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면서 뷰티 산업이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3위권이다, 화장품 수출이 세계 3위이고.  또 웰니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글로벌 웰니스 관광지 탑 16위에 들어갈 정도로 뷰티 산업이 우리나라에 크게 발전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이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 개요를 보면 장소를 동대문 DDP, 세빛섬, 저희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면서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실패작으로 꼽히는 DDP, 세빛섬, 본인이 잘못했던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이 치적들을 여기 세빛섬과 DDP에 입혀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위원장 김호평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종무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편성하면서 정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철저한 계획을 짜고 또 명분을 실어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줬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기존 사업들을 많이 근거 없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기준도 없이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예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김종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다 돼 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석식을 먹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조금 늦게 되더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남아계신 분들 중에?
채유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임종국 위원  추가 질의 내일하면 되지 않나…….
○위원장 김호평  두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과 이경선 위원님은 알고요.
  부시장님, 그래도 빨리 진행하고 오늘 마감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행정2부시장 류훈  네.
○위원장 김호평  왜냐하면 지금 자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가 아닌 채유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채유미 위원  한강사업본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아까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사용료 수입 중에서 하천 둔치 점용료에 관련된 상세내역, 최근 5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타 사용료 중에서 장소 잔디광장 등 사용료가 따로 있는데 이것 또한 최근 5년간 상세내역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이경선 위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 자리…….  다음은 미래청년기획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조금만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이경선 위원  노들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사 횡령혐의로 고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며칟날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자료를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부분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10월 13일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며칟날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내용으로 고발조치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준 사업비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증명할 만한 자료를 파악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자료는 공익제보된 사항이고 수사기관에서…….
이경선 위원  아직 수사 중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서 언제까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서울경찰청 지휘로 용산경찰서 공공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보통 감사와 관련해서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운영사에게 관련한 사실을 뭔가 소명하거나 내용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바로 고발조치합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경선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이경선 위원  아니요.
  미래청년기획단 관련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김철희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사업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에 뉴미디어채널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한 내용 상세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대부분 일식으로 나온 게 많아서 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지원에도 보면 SNS 홍보 1회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지 세부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자문수당으로 해서 20만 원 15회 되어 있는데 전문가 자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밑에 보면 정책지원팀 자문 등 운영 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자료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서울청년포털 홍보 해서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영테크 언론홍보비 이것도 그냥 1억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이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여서 주택실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전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에 특화돼서 특히 전월세보증금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면서도 또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보험 가입률이 1%대도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경선 위원  단장님, 청년월세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주택실에서 나갑니다.
이경선 위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주택실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만 단에 있어야 될까요?  그걸 설명 달라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전월세 업무를 주택실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할 때는 청년층 것은 별도로 빼서 하자는 주택실 실무자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부시장님 계시니까 답변 바로 주세요.
○행정2부시장 류훈  우리 주택실장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주택실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선 위원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이 사업이 주택실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겹치는 부분인데요.  주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 겹치고요.  청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청년청이 맞을 것 같고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냥 부서 관계없이 하나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협의해서 한번 적정하게 업무 배정이 어느 쪽이 맞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과 관련한 주거문제도 주택실에서 모두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청년월세 지원상담 관련한 보증보험료 그리고 신혼부부 관련해서 다 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네, 주택실이 좀 업무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떼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주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공급과 관련한 모든 상담 이런 것들이 저희 주택실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년들도 청년주거상담센터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울시에 문의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만 따로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부서 간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이경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내일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아까 제가 오후질의 때 말씀드린 청년 마음건강 상담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2022년 예산안에서 디지털치료제 마음건강 진단프로그램 개발비와 디지털치료제 마음건강 진단프로그램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심권 마음상담소가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2020년 사업, 2021년 사업 예산서를 죽 봤거든요.  주신 2022년 예산안에는 시범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그런 말이 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시범사업이었다면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평가 조례에 따라서 계량제 평가를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공고했었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이동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소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소영 위원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내역과 성과 지난 3년 것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을까요?
○위원장 김호평  김소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도 해 주셨는데 자료요구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심대하게 좀 많죠.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차라리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여기에서 목소리도 높이고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되게 점잖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러는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경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이게 되게 불필요한 자료요청이거든요.  저희가 3개월 전에 세부 산출근거를 달라고 명확하게 기조실을 통해서 각 실국에, 그것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안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만들어야 되는 자료를 첨부해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업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목밖에.  두 번째는 적당한 금액인지 알 수 없죠.  이러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과도한 자료요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출했던 자료들 중에 금액 틀렸죠.  하물며 자기 조직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죠.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조차도 제가 오전에 시작할 때 8월에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각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예산에 대한 금액, 요구액 그다음에 중간에 조정되었던 과정들 속에 있던 금액들 그리고 최종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날짜별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건 왜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달 만에 짐 빼라, 시민들에게, 위탁업체 노동자들에게 짐을 빼라고 하는 게 한 달 이내에 이뤄졌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인데 주지 않으세요.  위원장이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으세요.
  하물며 기조실에서 엑셀 자료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여서 제가 어제 미리 엑셀 자료로 그냥 있는 것들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오늘 딱 3장짜리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우리에게 몽니를 부린다, 과도하게 갑질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부시장님?
  제가 명확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어야 할 자료들, 없으면 위법이고 주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오늘 요구한 자료들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이미 있어야 할 자료들이니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 중에 단 한 건도 새로 만들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심의권을 이렇게 방해하시는 행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서로 상호간 예의의 문제고요 상호간 신뢰의 문제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숨기시면 저희들은 그 숨기는 걸 피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가 부끄러워야 될지는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킥보드 치우는 데 3,000억이라니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 저도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감사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했었던 일체의 서류들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가 문제된다고 한다면 들고 오셔서 저희가 읽어보고 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출 근거 내일 오전까지 꼭, 지금 세 실국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보내주시고요.  왜 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1,000만 원이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물을 먹는 데 왜 ‘물’이라고 적시해야 되냐, 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에비앙 먹는지 아리수 먹는지, 어느 게 더 적당한 물인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만 딱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네.
○위원장 김호평  세입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46조 세입이 많다고 얘기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많다고 말씀드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위원장 김호평  작년에 비해 그리고 기존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 9.8% 상승했다는 표현들을 계속 쓰세요.  그런데 올해 총예산 대비 변동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위원장 김호평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31조 2,281억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2.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호평  아니죠.  올해 총 사업예산 49조 대비 2조 8,000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6%가 준 예산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최종예산과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평  네, 최종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작년보다 올해 재산세나 취ㆍ등록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걷힐 거라고 예측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0년…….
○위원장 김호평  그렇게 보고서가 왔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총예산 대비 지금 편성된 예산들은 매우 과소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돼서 제가 3조를 말씀드렸을 때 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단 재원 부분도 그렇지만요 손실보상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저희가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액의 지급 주체를 떠나서…….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그게…….
○위원장 김호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떠나서 조례상 저희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조례를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평  조례를 정확하게 봤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호평  임종국  김종무  김수규
  김창원  김춘례  김태호  김혜련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서윤기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세열  이승미  이태성  장인홍
  채유미  김진수  이종환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도시교통실장    백호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재무국장    이병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감사위원장    이해우
    대변인    이창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정기획관    곽종빈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이은아  곽승희
  김수정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