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6월 지방선거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행 조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명칭, 구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18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인구편차 한계를 벗어난 자치구 내 선거구역을 조정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2022년 4월 20일 자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선거구역 변동 사항 등 선거구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인구편차 3 대 1을 넘어선 자치구인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내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불합치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 4월 20일 자 공포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동대문을 국회의원선거구, 성북갑 국회의원선거구, 강서을 국회의원선거구, 서초갑 국회의원선거구 내 동대문구 아선거구, 강서구 마선거구, 서초구 가선거구에 추가 증원하고 의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인 선거구 명칭 변경, 동 통합ㆍ신설ㆍ명칭 변경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선거구가 의원 일인당 인구편차 일탈에 따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항을 해소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 선거구획정 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획정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일인당 인구수 편차를 고려하여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를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제고하여 전체 의원정수 중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동대문구의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하고 3인 선거구 확대 및 4인 선거구와 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일탈 선거구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일탈하는 선거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조례개정 지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시민들의 참정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시급성과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하였는바 입법예고 미시행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자치구의회별 의원정수와 15페이지 자치구의회 선거구 변경 사항 그리고 18페이지 행정동명 및 기초의원선거구명 명칭 정비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유권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정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 의결 권한 등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선거관리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변경사항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포구 시의원 선거구가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변경됐고 2선거구가 1선거구로 변경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수동, 용강동이 당초는 가선거구였는데 공덕동이 가선거구가 됐고,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된 거지요?  동 건제순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공선법 개정과 관련돼서 그 편제순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일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구 명칭이 공직선거법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채유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채유미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김재형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자치행정과장    강석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