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희선 행정2부시장, 또 진성준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로서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 선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형찬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찬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 부위원장님, 또 장상기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형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우형찬 위원  감사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싸움도 해 본 사람이 잘한다고 합니다.  9대에서 참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이번 10대 첫 번째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집행부와 열심히 싸워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고, 다음 장상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장님 모시고 특히  초선위원님들 20여 분 계시는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집행부를 견제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서울시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증액 규모가 3조 6,7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서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된 생활 밀착형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 안된 사업도 있고 또 추진 일정상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출장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성준 정무부시장, 또 원윤희 시립대총장은 각종 현안업무 관련으로 오늘 11시부터 내일까지 이석해야 하며, 또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후 행동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국제트래블마트 참석을 위해 오늘 10시부터 14시까지, 또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메르스 관련 기자설명회를 위해 오늘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은 글로벌 R&D센터 투자유치 MOU 체결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늘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너무 많은 이석이 있습니다만 대신 참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오늘 예결특위가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 가지는 회의거든요.  그런데 예결특위 일정이 사전에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큼 중요한 그런 것이 어디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시 간부들께서 행사관계로 이석을 한다, 물론 업무가 중요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오늘 날짜를 피해서 행사를 잡으시고 추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신다면 이석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몇 분뿐만 아니라 기타 간부들 같은 경우 행사 등에 따른 시간에 따라 이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해서 대다수의 시 간부들께서 이 자리에서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상의를 좀 하셔서 이석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최소한에 인원만 이석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추경 질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 정진술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전에 일정이 잡혀서 저에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 동의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술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정확한 사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간부들 외에는 이석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수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2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석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론한 분 외에는 이석이 없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경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과 기금안에 대한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1부시장이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겠습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측의 자리가 협소하니까 소개되는 간부들은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숙하게 인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님 소개해 주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10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께서 체감하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시민의 삶은 고단합니다.  10대 의정과 민선7기 시정이 동시에 출범하여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는 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와 틈새보육·교육 해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 31조 9,163억 원에서 3조 6,742억 원이 증가한 35조 5,90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재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공정 지연 사업 감액분, 기타 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 원,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에 223억 원, 청년일자리센터와 창업꿈터 건립에 41억 원 등 일자리ㆍ민생경제 분야 34개 사업에 4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구축과 서울형 유급병가시스템 개발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투자하겠습니다.
  복지ㆍ주거 분야 총 63개 사업에 1,5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범위 확대에 435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재개발임대주택 추가 매입 748억 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92억 원, 빈집 매입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도 41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에 322억 원, 그린카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에 555억 원, 연내 보상 가능한 도시공원용지 확보에 86억 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량 하수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474억 원,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 원 등 도시안전 분야 101개 사업에 1,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안양교 확장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확충에 227억 원 등 도시기반 분야 총 32개 사업에 1,69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에 62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추경재원 교부금 6,117억 원, 교육청 전출금 4,013억 원, 감채기금 적립 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연내 집중 집행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정무부시장입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십니다.
  강태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의승 대변인이십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김태균 정보기획관입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이해우 대기기획관입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입니다.
  하철승 재무국장입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영성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입니다.
  김상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윤희천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유병홍 서울시립미술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남길순 교통방송 대표 직무대리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행정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부 이석요청 사유하고 공문발송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11시부터 내일 6시까지 이석을 하겠다, 사유를 봤더니 현안회의,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참석.  진성준 정무부시장님 경우에는 오늘 11시부터 내일 6시까지 이석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없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두 분 부시장님들은.  진성준 우리 부시장님의 이석 사유를 봤더니 국회의원 면담입니다.  입법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기 위해서 추경 이 자리에 없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님 같은 경우 오늘 11시부터 내일 6시까지, 그러니까 아예 추경에 참석을 안 하겠다,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오늘은 성평등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하시고 내일은 학과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못 하겠다, 권기욱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같은 경우 오늘 4시부터 6시까지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이다, 나백주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같은 경우는 메르스 기자 브리핑, 이것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은 진성준 정무부시장님과 같은 국제트레블마트 참석이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전부 다 봤더니 9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이입니다.  저희가 일정이 잡힌 게 9월 초거든요.  1일인데, 이 사유를 보면 서울시의회 추경에 우리는 참석하지 않기 위한 사유를 만들기 위한 사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서 이 자리를 이석하겠다, 참석을 안 하겠다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이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의 이석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하셔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안회의가 뭐고 그다음에 학과장회의를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겠다는 게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광수  정진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정진술 위원님, 제가 이것은 양해를 이미 했지만 우리 정진술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석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꼭 이석하셔야 될 사안이, 이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분은.  꼭 이 자리를 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특별하게 몇 분 계십니까?  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  저는 나백주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같은 경우는 메르스 관련 기자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국제트레블마트 참석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진성준 부시장님하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 두 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관광체육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광체육국장님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석을 허락…….
○정무부시장 진성준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네.
○정무부시장 진성준  우리 정진술 위원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오늘 정부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또 그에 따른 재정의 분권도 확실하게 이룩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의 인사권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보장하겠다, 또 저희들 서울시의 숙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자주조직권도 크게 확대하겠다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정무라인들은 지방자치활성화에 이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총력을 다해서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그분들께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자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따라서 서울시의 간부들이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기틀을 차제에 정돈하고자 하는 일인 만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광수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진성준 정무부시장님의 경우 제가 국회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부시장님이신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때 예결특위에서 장관들 이석 때 사유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한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장관이 참석을 안 하면 되냐 하면서 질타를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말하고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설득을 하시는 부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오늘 꼭 해야 됐었나,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약속 잡으실 때 일주일 텀 내에서 보통 약속을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성준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9월 7일에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게 오늘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진성준 부시장님께서 그리고 진희선 2부시장님께서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하신다면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진성준  위원님, 자꾸 말대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진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면담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취소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저의 일정으로 국회의원이 가능한 시간에 일정을 잡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회의원들하고 약속이 정해졌다면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행정적으로는 불출석사유서나 이석사유서를 9월 7일에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협 의원 등 제가 약속을 정하고 있는 의원들과의 약속이나 회합은 그 전부터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 부시장님 말씀 알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의 자리 이석은 허락지 않기로 했고, 진성준 정무부시장님, 또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님,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님,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은 이석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만 이따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도 시간관계상 자리를 먼저 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우리 행정2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강태웅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주거 및 실업문제 해소 등 시급한 민생사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불용 발생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도로 및 생활 SOC 사업 조기준공을 위한 필요 재원 투입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조 9,163억 원에서 3조 6,742억 원이 증가한 35조 5,90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조 4,946억 원에서 2조 7,115억 원이 증가한 25조 2,0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조 4,217억 원에서 9,627억 원이 증가한 10조 3,844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4,3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517억 원과 지방교부세 355억 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 등 기타수입 2,258억 원을 증액하고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DMC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329억 원을 감액하는 등으로 총 2조 7,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602억 원,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140억 원,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298억 원 등 7,2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212억 원과 재산매각수입 210억 원을 반영하여 2,4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여 개의 창출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4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750개 확대를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교사 3,0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2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구축비와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비에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약계층 복지와 서민 주거 안정에 1,5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에 19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임신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체주기가 도래한 노후버스 139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자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준공을 앞둔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비와 어르신복지관 소방시설 보강 등 복지시설 확충 예산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 748억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식품ㆍ의약품 관련 장비 등 시민건강 지원 예산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대기질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 공원 확충 등을 위해 1,0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그린카 인프라 확대, 수소연료 전지차, 공공자전거 확대에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쌍문근린공원 등 연내 보상이 가능한 대상지 매입비로 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점검,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해 1,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을 위해 4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하기 위해 454억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해 조기 완공해야 할 사업에 필요 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미교부사업 등을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등 SOC 확충에 1,4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SOC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2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밖에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비 등 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국비 및 시비매칭분 등 943억 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추경재원, 교육청 안정적 재원운용과 시내버스 운송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6,117억 원, 교육청 전출금 4,013억 원, 감채기금 6,820억 원, 회계간 전출금 6,814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에 2조 4,4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2,752억 원, 9호선 재정지원 459억 원,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투융자 기금 예탁금 2,626억 원 증액 등 6,8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다음연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거나 특별회계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원금 상환 및 이자납입에 따른 기금수입 증액분 3,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수입금 3,550억 원은 2019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2018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조 4,31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구 교부, 교육청 전출 등을 위한 법정의무경비 1조 674억 원을 제외한 1조 3,640억 원의 50%인 6,82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적립금으로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700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6,120억 원은 내년에 만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300억 원을 기후변화기금 수입과 지출로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민생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시립대 총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께서 메르스 사태 총괄 등으로 이석을 해야 한다고 하므로 2부시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분은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우리 진희선 2부시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이, 그리고 행정2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단순히 저희가 저희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실ㆍ국장들이 결정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억지로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받고 나가라기보다는, 물론 메르스 사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우리 건강국장님 같은 경우에 브리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서 이석 허용을 해 줬고요.
  우리 부시장님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아니,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면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대처를 못 하시고 시청에 가시면 대처를 하시고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고 그다음에 질의까지 모두 해서 내일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서 이석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진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진술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정진술 위원님께도 사전에 “오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질의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질의권을 먼저 드렸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안은 없고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질의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위원들의…….
○위원장 김광수  아니,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데 소수의견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물어도 좋으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제가 우리…….  김정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 두 분의 부시장님과 많은 다수의 간부직원들이 우리 10대 예결위 첫 출발인데 이석 신청이 다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공분, 저도 역시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2부시장님께서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실은 오늘 의사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석 양해를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석 양해를 했으면 할 텐데 시작하자마자 이석 요청을 한 것도 우리 의사진행상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은 급박한 우리 현안문제 있는 것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들 인지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곧 12월 1일부터 본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종합질의 날짜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부시장단들께서도 함께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매듭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하겠습니다.  우리 행정2부시장께서 정식으로 유감표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본예산 심의 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네.
김정태 위원  이 두 가지 사항 절차로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 김정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그러면 행정2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본예산 심의 때는…….
○위원장 김광수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런 불참석하는 일이 본예산에서는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저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강력한 경고조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우리 정진술 위원님의 말씀, 또 김정태 위원님의 말씀, 또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출발하는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 간부들이 이석 요청을 많이 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격 안정부분에 대해서 BH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메르스 사태가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 일부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해서 상황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석이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의 증액규모가 3조 6,000억이 넘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23쪽까지 세입예산 관련 검토와 24쪽부터 36쪽까지 세출편성의 특징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8쪽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청년일자리센터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에 청년일자리센터를 건립ㆍ운영하여 청년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15억 3,4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는 ‘19년 1월 개관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경안 제출 이후 현재까지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장소에 대해 건물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동작구가 기부채납ㆍ권리이전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교부하면, 검토보고 49쪽입니다.  서울시로서는 지출을 완료한 것이겠으나 보조금 등을 교부받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54쪽 경제진흥본부 소관 서울디지털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출연금 5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연 자체에 대해 가부를 얻기 위한 출연 동의안을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토보고 55쪽 하단입니다.  사업주관부서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 받아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내용, 출자ㆍ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출자ㆍ출연 여부이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출연금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별도의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시 의결받은 출연동의안에 미리 승인받은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56쪽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출자ㆍ출연을 제한하고,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바, 출연 동의안은 시의회로부터 출연 자체에 대한 가부를 얻으라는 것이지 예산액의 과ㆍ소를 심사받으라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별도 해설과 회신 내용까지 왜곡ㆍ해석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추가 편성이 필요한 출연금이 발생되어도 의회로부터 해당 출연의 가부를 얻는 출연동의안을 관행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의회의 권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가 출연 자체에 대한 가ㆍ부를 구하는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증액편성 요청된 출연금 편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57쪽 복지본부 소관 중앙정부 내시 없이 증액편성 요청된 3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67억 2,600만 원보다 국비 10억 3,900만 원을 포함한 21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나, 추경안 제출시점까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 대해 국비 추가 교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도 국비 교부액을 변경내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58쪽입니다.  장애수당-기초 사업은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나 추경안 제출시점까지 보건복지부가 국비 교부액을 변경 내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편성요청된 추경안은 보건복지부와 유선통화를 근거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58쪽 하단과 59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연금은 국비 31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55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상반기 집행내역 및 전망치를 제출하였으나, 추경안 제출시점까지 변경 내시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59쪽 하단입니다.  검토된 3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변경 내시도 없이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한 사례로서 중앙정부와 유선협의에 근거한 증액편성이라 하여도 국비 편성액을 서울시가 임의로 증액조정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60쪽부터 62쪽까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관련 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위탁금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9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동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68쪽부터 71쪽까지 문화본부 소관 자치구 교부 후 이월이 예상되는 4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의 경우 강동구가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둔촌도서관 설계용역은 금년도 12월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2019년 2월 착공할 계획으로 확인되어 편성 요청된 예산을 교부할 경우 이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석동 도서관ㆍ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과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립 지원은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 등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설계공모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되어도 전액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의 경우 서초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재도서관 건립 공사 중 1단계 공사는 2019년 1월까지 기부채납자인 주식회사 KCC가 공사를 진행하며 시비와 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단계 공사는 내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확인되는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초구청에 교부하더라도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1쪽 중간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자치구가 연도 내에 집행할 계획이 없거나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일부만 집행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자치구로 교부될 경우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높고 자치구로서는 다음연도 세출재원이 한정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 중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와 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71쪽 표 4-2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2쪽 하계 행복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부서인 서울도서관은 설계 및 공사기간 등을 앞당겨 2020년 1월까지 조기완공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요청하였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노원구가 도서관을 제외하는 것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시비보조금을 취소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3쪽 조정교부금과 76쪽 재정보전금, 77쪽 시세 징수교부금, 78쪽부터 79쪽까지 교육청 전출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0쪽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금년 4월 출범한 서울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출연금 9억 5,200만 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이나 추경안에 편성 요청된 출연금은 기정예산에 대한 추가편성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보고 81쪽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출연의 가부를 구하는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증액편성 요청된 출연금 편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3쪽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입니다.
  편성요청된 내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사전절차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바, 검토보고 8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해당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전산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이나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낙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도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편성 요청된 전산개발비를 승인할 경우 선 예산확보, 후 사전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될 수 있어 동 전산개발비 편성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86쪽 안전총괄본부 소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실시협약서상 미지급된 건설보조금을 조기 지급하여 공정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기정예산보다 200억 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공사수행 누계실적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협약서상 2분기 누적공정률은 47.37%가 되어야 함에도 실제 이행된 실적공정률은 2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7쪽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협약서상 계획공정률보다 실제공정률이 현저히 낮아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경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조건과 다르게 실제 공정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가 협약사항을 스스로 무용하게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안인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91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7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23개 자치구에 대해 빈집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시설비 7억 4,700만 원과 빈집매입을 위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94쪽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매입대상이나 매입비의 세부산출근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추경안의 검토를 위하여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매입대상물의 현황, 매입비 세부산출근거 등을 제출요청하자 사업주관부서는 강북구 소재 빈집 4개 동 6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빈집매입비 30억 원은 매입가격에 대한 주민요구액 24억 700만 원과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 5억 9,3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매입가격은 의뢰 중인 탁상감정 이후 협의될 것으로 제출한바 매입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탁상감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요구액에 기초하여 매입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적절한 산출근거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5쪽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검토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내경 900㎜ 미만 하수관로가 포함된 자치구 시설을 정비하고 하수관로에 대해 시장 제출안 외 예산편성을 제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하수도 요금인상 및 자치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경 900㎜ 미만 하수관로가 포함된 자치구 시설을 정비하고자 소요예산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6쪽입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를 비롯한 시의회가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하수관로에 대해 일부 증액편성을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근거로 증액편성을 제한한 입장과는 배치되는 편성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구청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하수관로에 해당하나 자치구별 긴급한 현실을 고려한 의회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 추경안 편성에 적용한 서울시의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형평을 맞추어 적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6쪽과 107쪽 표4-43A와 표4-43B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7쪽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안 편성 관련 검토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바 증액편성 요청된 민간위탁금의 경우, 검토보고 108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0.9% 4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기편성된 민간위탁금 중 8억 1,700만 원이 낙찰차액을 사유로 불용처리될 것으로 사업주관부서가 제출한바 낙찰차액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주관부서가 증액편성만 요청한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공유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11쪽 금년도 본예산 삭감사업에 대해 증액편성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과 115쪽 추경안 미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지난 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엄지운  다음은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호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은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 4,313억 9,5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타 회계전출 등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의 50%에 해당하는 6,820억 300만 원을 동 기금의 수입계획 중 전입금으로 증액편성할 경우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변경되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엄지운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현행보다 3,550억 4,600만 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변경범위가 100.5%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엄지운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현행보다 300억 원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변경범위가 250.2%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여유자금 300억 전액을 기후변화기금의 통장에 넣어 두고 하반기 수요에 수시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예치금을 현행보다 일시에 250.2% 증액할 경우 잠재적 수요에 신속한 대응은 가능할 것이나 기금 지출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점심식사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교육위원회 권순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5쪽에 보면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서울국제금융센터 토지임대료 감액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에 시립승화원 화장료 수입, 서울추모공원 화장료 수입 감액조치하신 것 있는데요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315쪽부터 318쪽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관련한 상세한 내역과 이번에 추가로 보상비 감정평가 부족분 추가하신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351쪽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서 거기 기본설계에 시설비 53억, 증액 53억입니까?  이 증액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사각 하수암거 사업 예산편성내역 중에 시장 부담사업과 구청장 부담사업을 각각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측정장비 중에서 사용연한이 경과된 측정장비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일단 검토보고서상의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목록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비고란에 본회의 일정 기준으로 해 주시고 상임위 통과 여부를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증감 여부를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증액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자료요구합니다.  어제 자로 우리 아동수당 신청 현황이 있을 겁니다.  신청 현황하고 부적격 현황, 각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우리 김호평 위원님.
김호평 위원  사업설명서에 지금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의 산정근거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액으로 산정한 금액들 외의 사업들은 산정기준 내지는 산정 산출근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하셨는데 서울시립대학교 증액 관련한 세부자료하고 시민건강국의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내용연수라든가 구체적으로 뭐를 구입한다는 그런 세부사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일자리예산이 각 부서별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수한 일자리예산 관련 사업 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우리 시 자체 일자리사업 목록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다음에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이번 추경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기정예산에 포함돼서 진행된 사업의 9월 1일 기준 집행률을 자료로 전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책상 앞에 시립대 추가경정예산안은 배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02쪽에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신규사업부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 방화동 이외에 5개 사업부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기본 5분, 필요시 3분인데요,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방대한 관계로 뜨거운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번 추경에서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충 이 시간만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열정과 패기를 보시고 시민들의 눈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가 금요일이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 거예요.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다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최대한 수합해서, 저희들이 몇 개는 수합이 됐는데요…….
○부위원장 우형찬  지금 두 시간 지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일부 각 부서에서 또 수합이 될 자료들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우형찬  아니, 추경에 임하는 자세가 이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최대한 빨리가 어디 있어요?  2시면 벌써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자료요구한 위원님들 앞에 와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오전에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닙니다.  지금 3개는 수합이 돼서 바로 드리고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좀 길게 하자고요, 추경.  이거 뭐 기 싸움도 아니에요.  슈퍼추경이잖아요.  시민들의 눈을 생각해서 좀 긴장하시고 진지하게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 시간이면 되지요, 한 번 자료요구하면.
  자료요구 먼저 받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치구 교부금 이번에 내렸던 모양인데 자치구별로 교부 내역서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세부내역, 그다음에 서울형 강소기업, 기업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인데 그 기업들 이름, 기초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우형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니까 틈틈이 동료위원 질의 끝나면 또 자료요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서로 한 번 열심히 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정환 위원  네, 동작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김정환 위원  아니면 답변하실 분, 기조실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먼저 이 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에 앞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쪽을 보면 이 사업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9월 4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에 의뢰만 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미리 예산타당성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8월 16일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9월 4일에서야 심사를 의뢰한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사전절차들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뒤늦게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절차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이 시장님이 공약한 부분이 있었기도 하지만 특히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사실 본인이 아프면 대신할 사람이 없고 또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생계가 막막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병이 있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실한 서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제도인데 이게 7월에 공약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회기시작 15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실함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 심의절차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 했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빨리 시행하고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2018년 4월 4월에 박원순 시장이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월 4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해 가지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월 4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4일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두 번째로 추경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유급병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급병가 제도가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조례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둘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조례는 지금 자체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곧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게 절차를 다 이행하고 진행하다 보면, 사실 기초조사라든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사전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다 맞추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 집어넣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시스템 구축비까지 해서 보면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과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만약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유급병가 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도 없고 지금 추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이 자체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저희가 100%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질병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을 보전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 또한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이어서 10월까지는 마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하기 전까지 이 모든 절차를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려면 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충분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시작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절차인 예산타당성 심사는 추경안 제출 이후에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협의나 조례 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완료한 것 없이 추경안에 담아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반성이나 개선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하시고 다시 한 번 전면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제도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도 저희 서울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문제도 지난번에 사실 복지부에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급병가 제도도 어찌 보면 국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고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을 못 한 점은 반성하고 또 저희가 빨리 10월 중으로 복지부와 협의도 완료하고 조례도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사업임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위쪽에 보면 시간이 표시됩니다.  앞에 5분하고 3분하고 모두 8분을 사용하셨는데요 웬만하면 시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자료요청을 하면,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에 심사 또는 심의를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늦은 것도 있고요.  감채기금이라든지 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 중에 실제로 이렇게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것들은 무엇이 있고 또 사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감채기금도 그렇고 집행시기가 늦었거나 보고시기가 늦었거나 또는 사전에 해야 될 절차적 요건을 미비한 것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있을 것 같고요.
  복지본부 관련해서, 복지 부분이 아니긴 한데요…….
      (마이크 꺼짐)
○부위원장 우형찬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시간은 빼겠습니다.  지금 한 1분 걸렸기 때문에 본질의 들어가는 시간부터 5분 카운팅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을 누가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복지본부에서 하시겠습니까, 기조실에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복지본부…….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본부에서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물론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추경에서 하겠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물론 재난이란 것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자료가 너무, 이것을 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 예산서의 사업설명서는 세부적으로 나와서 아, 이게 몇 군데 어디어디 뭘 하겠구나 알겠는데, 이게 대부분 너무 성의가 없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호평 위원이 편성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능보강사업 중에 특히 어르신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예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연초부터 각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재단에서 별도 팀이 가동이 되어서 서면 확인과 현장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적인, 금년도 1월에 다양한 화재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나 또 정부 입장에서 화재 관련되는 시설에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서 넣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자세한 자료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가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이에요.  그런데 장비보강 27건, 개보수 7건, 그래서 총 34건, 7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4억 9,000만 원을 하는데 보통 기조실에도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복지본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어떤 것을 주었는지 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 기능보강사업뿐만 아니라…….  이 예산 사업설명서를 본부별로 만듭니까, 아니면 기조실이 취합해서 만드나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본부별로 만듭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어도 기조실은 예산을 주나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예산과 편성팀 직원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지금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이게 되면 엄청, 포괄비적인 성격들로 수합되어 있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세부 품셈이라든지 시설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보강의 내용들은 34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붙이고 나면…….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리스트뿐 아니라 그 4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할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게 나와야 어쨌든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바로 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다, 아까 김호평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를 똑같이 해서 저한테도 동일하게 주시되 아주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준형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우형찬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앞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빨리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부위원장 우형찬  그거 저희가 보고 내일 또 질의하고 모자라면 금요일도 또 해야 되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좀 고민을 하려고 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주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가능한 한 빨리 지금 된 것부터라도 모든 위원님들한테 바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강서구 출신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제가 예산서 책자를 며칠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산서 자체를 이렇게 해서 3조 7,000억이라는 예산을 이 책자 하나에 담아 가지고 사업설명서라고 주는 예산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자료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다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디테일한 데이터를 주었으면, 어느 정도라도 세부내역을 주었으면 이런 자료요청이 계속 안 나올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예결위원회에도 초선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꼭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한테 테스트 받는 기분이 들어요.  초선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주어도 대충 넘어가겠지, 본 위원의 진정한 심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것에…….  저희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 사업별 설명서 작성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더 풍부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3조 5,000억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빼고 투자사업비만 보면 한 5,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가서 저희가 35조라고 치면 법정경비나 이런 것을 빼게 되더라도 엄청 양이 많아집니다.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속서류 같은 것을 다 붙이게 되면 이 양이…….
장상기 위원  실장님,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 시간이 짧으니까요.
  사실은 추경예산이 아까 아침에 별로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다른 것 여러 가지 법정경비 빼고 나면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 찾아와서 단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평소 본예산 때 많은 양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서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도 이 예산서 보면서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삭감을 해야 될지,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꼭 있는 예산들, 국고보조금, 보조금사업 빼놓고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서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 안 밟은 것, 먼저 동반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실제 빼면 예산 줄 게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제가 테스트받는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본예산, 4년 동안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도 어떻게 추경에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대체장비 구입한다고 시립대학교나 시민건강국의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해 주면 올해 사면 내구연한이 1년 줄어드는 거거든요.  내년 2월에 사는 거나 올 11월, 12월에 사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런 내용의 추경요인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빼면 진짜 편성해 드릴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요청할 겁니다.  한 분이 물어보고 나면 그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자료를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서 드릴 수 있는 것, 문제될 만한, 지금 현재 벌써 검토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가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단 끝나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종합질의를 실장님께 드릴 거고요.  주택국장님, 여성가족실장님 대리,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본부장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부위원장님 지적 옳거든요.  예산서는 성과주의를 취해서 성과계획서하고 예산설명서를 본예산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좀 더 상세해져야 되는데 하필 그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훈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각 실무부처에서는 어렵게 그것을 한 장으로 요약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는 추경 때도 본예산처럼 성과주의 양식에 입각해서 좀 더 자세히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해서 하철승 재무국장님, 그냥 현장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지난 9월 5일 행자위원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을 상정시켰습니다.  모두 통과되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어떤 게 지금 부결됐나요, 어떤 게 의결되지 못했나요?
○재무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한강 관련 사업 3건 플러스 밤섬 건 1건 해서 4건이 안타깝게…….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시지요.  류훈 국장님이 이쪽 오른쪽에 서시고요 가족실장님 대리께서 안쪽에 서주십시오.
  그 사이 준비할 동안 실장님,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ㆍ출연할 때는 사전에 신규, 기존 증액할 때도 의회의 동의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이번에는 다 의결받지 못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이것도 시정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출연금,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 위원  네, 출연금입니다.  현재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이 있고요 서울문화관광재단에 9억 2,000인가 있을 겁니다.  두 개 다 추가출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끝나고 추가 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토론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대리, 류훈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은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모셨습니다.  우리 대리께서는 아동수당이고 우리 류훈 국장님은 주거급여수당인 거 아시지요?
○주택국장 류훈  (집행부석에서) 네.
김정태 위원  실은 이 두 사항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벌써 지급수당 시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실장 대리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9월 20일 첫 지급이 나가는데 현재 신청율이…….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입니다.
  현재 신청율이 87.2%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류훈 국장님께서는 지금 주거급여 하는데 그동안 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 이게 10월 1일부터 폐지되고 10월 1일에 첫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에 추가대상자들이 7만 명 정도 있답니다.
○주택국장 류훈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 신청 수는?
○주택국장 류훈  지금 9월 30일까지 받는데요 현재는 9,000명 신청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많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 대리님 지금 우리 서울시의 수요예상자가 3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고보조비를 아동수당에서는 좀 삭감을 시켰고, 적게 내려왔고 국장님, 우리 주거급여는 또 추가로 더 보내왔습니다.
○주택국장 류훈  아닙니다.  다시 변경해서 내시금액을 다시 줄여왔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다시 변경이 되겠네요.
○주택국장 류훈  네,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류훈 국장님 거기 서계실 필요는 없는데요.  류훈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두 분 다 성격이 같은 문제니까 함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2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수당에서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느 분들이 가장 저조하냐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권자의 수급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정보는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서울시도 가지고 있고 복지부도 가지고 있고 구청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굳이 신청주의를 해야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소급적용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개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과도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는 성남 플러스라는 제도하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오히려 다른 시ㆍ도에서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성남시는 플러스 3만 원 해서 13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현재 서울시만의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동수당 대책점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류훈 국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울형, 서울형 하는데 정작 서울형이 필요할 때 서울형이 실종됐다는 말씀이거든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있다, 없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성남시 사례는 저희가…….
김정태 위원  없으시지요?  이 대책 어떻게 꾸릴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복지부와는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남시도 한 세 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이 협의제도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 대책을 복지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성남시 사례를 보고 저희도 10%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10%를 차라리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정책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미 70% 이상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비용절감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10%를 주는 것으로 현재 결정을 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 위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기이 편성된 예산안의 감추경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분명히 현재 기존에 수립된 예산도, 우리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사용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변경내시가…….
김정태 위원  첫 번째는, 제가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데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제안한 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그런데 10%가 금년 안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면 감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10%를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감편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감편성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24초가 남았는데요.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주십시오.
  본부장님, DDP가 세계적인 건축명소가 됐습니다.  자하 하디드라는 세계 여성건축가가 만든 세계최대의 유선형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개관한 지가 이제 만 4년, 작년에 만 3년 만에 벌써 내부보수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제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집행부석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요 건물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설명서에 의하면 DDP의 노후화로 인해서, 세상에 개관한 지 3년 만에 노후화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 2017년부터 개보수 작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첫 번째는 개보수요, 두 번째는 콘텐츠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를 어느 시민들한테 손잡고 물어보십시오, 세계적인 명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개관된 지 3년 만에 개보수가 필요한가.  이 문제는…….  제 시간이 다 됐는데…….
○문화본부장 서정협  (집행부석에서)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통상 이런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몇 년 이런 내구연한과 다르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들의 특징이…….
김정태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 제가 그럴 줄 알고 찢어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2018회계연도 의회에 예산을 청구하면서 예산설명에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DDP 노후시설 개보수 및…….  물론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그 뒤에는 콘텐츠공간 리뉴얼인데 세상에 개관된 지 3년 만에 노후화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내부를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요.  여기의 내용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은 본예산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예산보다 배가 많은 추경이 올라 왔어요.  이것을 일단 시민들부터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집행부석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부위원장 우형찬  답변 들어보나마나 이상한데요, 제가 들어도.
  웃음이 나오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서 답변을 드리기…….
○부위원장 우형찬  웃음이 나오세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들, 시간에 너무 그렇게 굳이 쫓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진술 위원  처음 시작할 때 8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8분으로 하고 15분까지 가겠습니다.  참고로 한 시간씩 질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11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앉아계신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의 첫 번째 추경 질의를 놓고 검토보고서나 예산서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드는 의문은, 제가 기초자치구에서 예산들을 보면서 기초자치에서도 예산의 이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금의 발생 이런 것들이 자치구의 예산안의 상태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적절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구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한 인식과 집행방식이 그대로 자치구에 이전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칙으로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순선 위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 가지 자료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서울국제금융센터 토지임대료 수입 이게 애초에 161억 원 편성했지만 편성오류에 따라 131억을 감액하는 감추경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늦게나마 발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경제본부 소관인데요 제가 총론을 먼저, 저희 편성할 당시에 세입에 대한 산출방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일정기간 동안 안정화가 필요할 때는 공시지가의 1%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8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직원이 착오를 하고 저희 예산과도 그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까지도 그렇게 1%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적용해야 될, 수익금이 생기면 일정부분 배분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약정을 한 방식의 적용시기를 2019년도부터 적용해야 될 것을 2018년으로 적용한 착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권순선 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관리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승화원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여기 설명하기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관외 화장 건 460명 감소 예상,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셨는데요.  이 460명 감소를 예상했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복지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복지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화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한 90%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 화장장이 있는데 서울시민이나 파주나 고양시는 12만 원 정도 화장비용을 징수하고 있고요 타 지역 사람들은 100만 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권순선 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 주셔서 다 알고 있고요 460건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고양에 있는 승화원의 화장장을 서울시민이나 파주ㆍ고양시민들이 이용할 때의 숫자, 그래서 그 숫자가 고양시민이나 서울시민이 이용할 때는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인원만큼 곱해서 빼고 하는 거고요.  종전에는 한 2시간 정도를 일반 선착순으로 다 했는데, 그렇게 서울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12만 원만…….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460명이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 그렇게…….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성과에 비춰서 생각하신 건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횟수를 두 번씩 더 늘립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횟수를.  그러니까 그 횟수에다가 365일 일자를 곱하면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은 거의 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2시간 늘렸다는 것은 두 타임을 늘렸다 이렇게…….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감사합니다.
권순선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월이 예상되는 이런 세출은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고, 즉 자치구에 내려봤자 이월될 것이 분명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추경을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구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과하게 준 부분이 있고요.  또 실무부서들은 자치구비가 없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주고 자치구가 확보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월이 예상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다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도 좀 과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 입장에서 시에서 그렇게 어떤 예산들이 내려오고 하면 사실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집행이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하고, 아니면 사업계획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은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권순선 위원  자치구에서도 매년 이월금의 발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서울시도 물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업계획이 그만큼 탄탄치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동의합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부터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이런 예산들이 증액 편성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감액 당시에 의원님들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는, 그 회기 본회의 때는 그 예산이 당시 상황에서는 저희가 존중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사용했다면 저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률이 보이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 물론 같은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추경의 존재 이유는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되었더라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어떤 신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 문제는 검토의견서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불가한다는 이런 기본 법리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추경에서 함부로 증액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51쪽에 나와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비 추경 반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기정예산은 기술용역과 관련한 53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권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160억으로 107억이나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기본설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기본설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다 이행되지 못하고 올해 3월에 약간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기본설계비 전체를 금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 관련된 비용 53억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진행할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그 나머지 기본설계비 108억을 올해 추경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 꺼짐)
권순선 위원  실시설계도 아닌데 기본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총 180억 원 규모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29억인가 감액하였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은 총…….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할까요?  8분 3분, 11분 지났거든요.
권순선 위원  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김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차례인데 집행부에서 나오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교육위 김경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회 승인 절차라든지 세부내역들 없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쪽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백호입니다.
김경 위원  저희 자치구나 현장에서 보면 상담복지센터라든지 교육복지센터, 위센터, 그런데 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또 그것과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5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청소년 위기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또는 자원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 안에 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상담률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을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 못하나 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것보다는 우선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전일제와 시간제 포함해서 약 165명 되는데요 처우개선 인건비 인상률이 한 2.6%가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경 위원  아,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한 후 사전과 사후에 어떻게 아이들이 달라졌는지 효과성 검증이라든지 성과검증 같은 것들은 진행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일부 상담복지센터에서 듣기로는 상담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바른 지적이십니다.  지금 중요한 게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맞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상담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담을 했을 때 회기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너무 여러 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학교도 있지요 위센터도 있지요 또 상담복지센터도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변화라든지, 추후에 다시 자료 주시기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참고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대부분 서울지역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상담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담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상담복지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와 경찰, 각 지역사회가 같이 연계해서 현장에 나가서 찾아내기도 하고 또 위기청소년들의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직접 일 대 일 매칭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위기청소년들 상담할 때 제일 문제가 혹시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상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성과결과분석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꿈드림 운영이라고 해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일 대 일로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그리고 또 진로진학상상담센터 이런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이라든지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그것하고는 이것도 좀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보면 건강검진 지원도 한다, 또 스포츠ㆍ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하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또 방과후아카데미도 지원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촘촘히 지원체계를 갖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산하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센터들, 이것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청소년 관련 시설들은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종류와 내용과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2년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자료 있는 대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푸도국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김경 위원  315쪽에 보면 쌍문근린공원(도봉) 조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인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것이 꼭 추경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정예산에다가 감정평가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겠다는…….
김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상했던 것들은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계속 이렇게 추경을 진행해서 보상했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많은 건수 중에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온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조금 남는 경우는 보태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필지들이 이렇게 선정된 것은 아마도 토지보상 순위에 따라서 결정돼서 먼저 보상이 되고 또 추경이 되고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주택과 인접해 있거나 내지는 기존에 보상해 줬던 것에 추가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것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시설 안에 별도의 놀이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필지들이 다 그런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필지들입니다.
김경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 안에 뭐가 설치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제가 각각 공원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접지라든가 아니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즉, 해제의 우려가 있는 그런 우선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뒤로 밀리고 또 예정됐다가도 취소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곳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보상 순위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서 이 세 개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토지보상 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시간인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언제 질의하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순서가 죽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와서 순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문시간이 8분, 짧으니까 제가 특별히 발언대로 모시지 않으면 서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로컬리티사업이 이게 기반조성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조성, 4페이지에 보면요, 4페이지에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 사업과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사업을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로컬리티 협력사업은 영국의 사회혁신기관과 한국에서 요즘에 시민들의 공유지 같은 것을 만드는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상케이스를,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구분되는 것이고요.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자원과 다양한 책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주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역 내용을 잘 아는 마을단위 조직이나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지역의 주체들이나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요.  로컬리티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노하우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지원하는 사업의 개념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 32페이지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33페이지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제가 이 양쪽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목만 조금 비켜갈 뿐이지 이게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이것을 꼭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것은 저희가 구별로 별도의 노동자들 상담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게 되는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자체는 지금 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퀵서비스라든지 택배라든지 보험사라든지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쉼터에서의 특수한 권리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박 시장님이 특별히 취임 이후에 센터설립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유사한 기능의 센터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기존 기능을 보강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피하면서 각자의 독자성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음 서울페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성중기 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익히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는 생략하고요.  서울페이 예산이 추경에 30억이 잡혀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서울페이를 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페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소외받거나 오히려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우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영세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영세상공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시에 밴사를 거쳐서, 밴사가 8개에서 많게는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밴사는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밴사를 소상공인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밴사들이 큰 부분들이 꽤 있고, 물론 아주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네의 빵집이랄지 편의점이랄지 이런 부분이지 금융소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것은 지금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일단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신용카드 기능이 없고 우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 다른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페이가 관제페이 논란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관제페이가 아니고요 이게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표준을 정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오픈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열려 있도록 저희가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제페이나,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페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페이사업자들이 모두 모여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결제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 저희가 새로운 페이시스템으로 아예 은행을, 카드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서울페이를 막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시간이 지나도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복지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쪽방 주거자 생활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성중기 위원  쪽방 주거자 생활안정지원 나눔센터 건립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성중기 위원  29억 7,6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성중기 위원  이게 증액이 30%가 넘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쪽방촌의 계약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금년도 말, 그러니까 쪽방촌 계약은 내년 4월까지고요 KT하고 협약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성중기 위원  KT하고 협약이 금년도 말까지입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계약당시부터 금년도 말까지인 줄 알고 있었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것 갑자기 사전절차 없이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추경으로 잡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오히려 검토해서, 추경에 잡아줘도 불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본부장 황치영  지금 현재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임대한 거고요, 그래서 KT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KT가 확답을 주지 않아서 계속…….
성중기 위원  금년 12월 31일이 만료인 줄은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다른 후원자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료될 때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급하게 해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불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니요, 불용될 가능성은 없고요.  건물주가 매도의향을 저희들한테 강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기한이 만료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준가격이 15억이 좀 안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닌데 우리 시 내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매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KT가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나 각종 지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재정부담 또 인력계획 등이 철저하게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갑자기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하여튼 동절기에 대비한 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시간에 참 많이 쫓기네요, 질의해 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인데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따릉이를 2만 대 구축하고 2018년도에 대여소라든지 확대 설치ㆍ운영 중인데 실제 이게 78억 증액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존 2만 대의 관리라든지 다각적인 모니터링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마이크 꺼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만 반영해서 계속 진행할 게 아니라 기존 진행되고 있는 운영체계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2만 대 있는 것하고 저희가 한 5,000대 정도 증액해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관리운영의 체계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가적으로 된다고 해서 운영체계가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금 이 공공 따릉이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응도가 올라갈 때 저희가 충분히 공공자전거를 제공한다면 자전거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호응을 할 때 자전거 공급대수를 부가적으로 올려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양적 확대도 좋지만 여러 가지 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관련 인프라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8분, 3분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8분 드리고 3분 드리고, 그다음에는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일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성중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인묵…….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우형찬  네, 정진술 위원님.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채인묵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으니까요.
정진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을 포함해서 권순선 위원님도 그러셨고 시 집행부 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들, 이 책자 하나로 저희가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자료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는 자료를 보고 보충해 가면서 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정예산 증액 사업 9월 1일 기준 집행률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기관운영경비 9월 1일 기준으로 34% 집행해서 12억 5,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해서 전체 기관운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20억인데 이 중에서 13억 6,100만 원, 집행률 68.1%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억이고 9월 말 기준으로 12억입니다.  이처럼 틀린 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금 오는 자료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부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자료가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9월 1일 기준으로 제출했는데 어떤 자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진술 위원  9월 1일 기준으로 집행된 금액이 전체 36억 7,500만 원 중에서 12억 5,100만 원 집행, 34% 집행률입니다.  이 책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3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그러면 7월에 쓰고 나서 돈을 다시 돌려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자료가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거 일일이 어느 자료가 맞는지 수치까지 확인해 가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저희 집행에서 표에 보면 사무관리비고요 이것은 전체 기관운영경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가 전체 기관운영경비의 세부항목이지 않습니까.  20억 중에서 13억 6,100만 원을 써서 집행률이 68.1%라고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기관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중에서 쓴 금액이 12억 5,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4%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을 한번,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한번 확인해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관운영경비는 예측하지 못한 기관 운영하는 경비들, 기관이 신설되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반기 조직개편안도 올라가 있는데요 신설되면 비용들을 각 부서에 재배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재배정을 했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 표시도 실제 집행률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과 입장에서는 재배정을 집행으로 보고 쓰다 보니까 실제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재배정되었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실제 적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옮긴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지만 몇 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쓰인 금액이 7월에 쓴 금액보다 9월에 쓴 금액이 적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실장님.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볼 때마다 이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것은 실집행보다는 배정액 기준인데요 저희가 좀 착오를…….  그러니까 실제 집행률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9월 1일은 맞는데 예산과 입장에서는 배정한 것 자체를 집행으로 잡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집행률이라고 쓰고도 저희가 이것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실장님…….  (위원장석을 보며)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우형찬  네.
정진술 위원  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기관운영경비 지금 13억 6,100만 원 집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 금액 집행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추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수치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필요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따지는 거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 좀 정회를 하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자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우형찬  김호평 위원님 얘기 잠깐 듣고 또…….
김호평 위원  저도 지금 정진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문병훈 위원님이 신청하셨던 자료도 받아보았는데 사전제출 미이행 예산안 관련한 사업도 지금 누락된 것들이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그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면 모르겠지만 사전절차 미이행은 명확한 것인데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주시지 않는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 사업설명서 저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자, 혹시 우리…….
황규복 위원  저도 잠시 의사진행발언…….
○부위원장 우형찬  네,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 위원  지금 정진술 위원님하고 김호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비단 이 2개만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의 예비비도 1,968억 중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95억을 사용했는데 정진술 위원 자료에는 그냥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다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우형찬  기획조정실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의회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 한번 중지를 모아서 이 자료를 정확히 받고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양해를…….
채인묵 위원  네.
○부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지금이 3시 55분이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도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네.
송도호 위원  관악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최근 5년 것 하는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그다음에 퍼센티지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것 좀 해 주세요.  바로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 정회 전에 발언하기로 하셨는데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기경위 소속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입니다.
채인묵 위원  사업설명서 254쪽을 보면 총 공사비가 경상가 1,878억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유를 보면 실시협약서상 미지급된 건설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공정기일이 잡혀있는 건가요, 공정기일?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021년 2월입니다.
채인묵 위원  ′21년?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완공입니까, 그때까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채인묵 위원  지금 여기서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한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 하면서 환기구 민원 때문에, 환기구 위치하고 환기방식 민원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지금 5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됐고 현재 공정이 28%인데 사실상 2021년 2월에 완료하려면 현재 52%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료한다기보다는 지금 지연된 공정을 촉진해서 만회하는 촉진공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원래 예정공정률이 47% 이상 공정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환기구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다 정리가 됐는데 한 5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됐고 또 시설 검증을 하느라 또 공사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공정률과 관련해서 공정률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관련돼서 지금 보면 예산을 선지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도 예산을 선지급하겠다고 지금 추경으로 200억이나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연된 공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 만회 대책을 추진해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재정지원금 200억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실시협약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때 합의된 지급일정에 따라서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정률은 지금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만한 금액은 지출이 좀 줄어들어도 괜찮겠지만 먼저 지급하게 되면 효과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효과는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관련해서 조기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협약서도 있고, 그러면 협약서 외에 따로 이면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인데…….
채인묵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라서 협약서에는 실시계획 승인 시의 일정을 따르되 지금 실제 공정률을 고려해서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운용하면서 이 규정 자체가 협약을 맺을 때 종전의 강남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예산사정이 따르지 않아서 공정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도 하면서 저희가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실제 협약 시에 지급하기로 한 일정보다는 공정에 맞추어서 지급하겠다 이런 규정으로 했는데 실제로 선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적정한 사용료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채인묵 위원  아니, 그 효과는…….  돈을 빨리, 미리 주면 효과는 있겠지요.  물론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서나 이런 게 변경이 되어야 될 텐데 실시계획서나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실시계획서도 변경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도 지급하는 것이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채인묵 위원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빨리…….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효과하고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인묵 위원  그게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가 없이 무조건 효과가 있어서 빨리 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르되 실적공정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채인묵 위원  그 규정에 지금 어긋난 거잖아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가 해석하기는 지급일정에도 따르고 또 실적공정도 감안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공정에 선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위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공정에 따른다는데 공정률도 지금 안 맞고,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채인묵 위원  자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시는데 공정률은 22%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 실시계획서에 보면 47%, 약 50% 정도 공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돈은 미리 당겨서 먼저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규정이라는 게, 모든 게 지금 디 그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라고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만회대책을 해서 공정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공정보다 계약일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료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적환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하로.  그 부분은 2021년에 완공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번 추경예산에 그 부분 행자부에 타당성심사를 위해서 1억 원도 추경편성에 올렸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완공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때까지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지금 가급적이면 그 부분도 단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고요.
  안전총괄본부장님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오세요.
  채인묵 위원님이 금방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동부간선도로가 1차로 완공된 게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됐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김달호 위원  확장사업 아니고 최초에 됐을 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동부간선도로 최초 개설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달호 위원  네, 최초 개설시기.  확장이 아니라 개설시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확장공사를 하는데, 최초에 동부간선도로가 2004년도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간선도로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았는데 의정부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동부간선도로가 정체현상을 빚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초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평가가 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당연히 확장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니, 확장사업 전에.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2004년…….
김달호 위원  그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2004년도에.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확장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라는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천 내에 개설된 도로고요.
김달호 위원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녹천교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4차로인데 6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김달호 위원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매년 공정률하고 공정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번에 자그마치 600억 가까이 추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어느 도로나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는 간선도로나 올림픽대교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 도로가 막힌다면 서울 전체 교통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 600억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우선 이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동북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선도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점용허가 그리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지하차도 연장에 대한 민원으로 그동안에 사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가능하게 되었고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12년 동안이나 미루어왔던 건데 이제는, 약속드린 2020년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2년 동안 예산이 한 2,000억 원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완공까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2020년 12월이니까 한…….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000억 정도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김달호 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2년 동안에, 한 10여년이 넘는 동안에는 그렇게 예산 투입이 안 되다가 2년 동안에 갑자기 공정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예산은 지금 확장 구간에 지하차도, 확장 구간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초에는 U-Type이나 지상 부분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민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지하차도 부분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달호 위원  설계변경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구ㆍ검토,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게 된다면 재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사업 초기단계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은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토지보상 문제나 그런 예산은 혹시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 부분?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동부간선도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서울에서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도 상류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동부간선도로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동부간선도로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통제가 됐을 때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꼭 대부분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새롭게 어떤 교통평가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들은 비가 왔을 때, 강우가 왔을 때 동부간선도로 자체가 중랑천 내부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침수나 강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취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비가 왔을 때.  이번처럼 월릉교 하부가 침수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우의 상황에 따라서 침수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즉시 교통을 통제하고 대피한다든가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하천 내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하화하는 사업들을 지금 피맥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요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쉽게도 폭우에 동부간선도로가 잠겨서 교통이 통제됐을 때는 언제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야만 이런 것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장공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더더군다나 이런 선례들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기를 꼭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2007년에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 확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3개월 동안에 500억이라는 추경이 소요되는데 동절기에 추경이 되더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냐 이겁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사업 자체 사업비를 완전히 12월까지 다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그래도 약속한 대로 2020년 12월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른 예산사업의, 도로사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동북부 주민들한테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달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예를 꼭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에서 의정부 시계 방향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했다지만 집중호우 시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됐을 때 언제나, 언제나는 아니지만 1년에 꼭 한두 건씩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용산 제1선거구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12개 항목 중에서 당시 상임위원회 삭감 항목은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질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도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상임위 건은 지금 8건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문제가 되냐면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증액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못 받고 삭감됐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심의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당해연도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것은 시와 우리 의회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2014년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가 개정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5월 28일에 개정되고 11월 29일에 시행됐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냐면 예비비가 당초에 단체장들이 본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1항은 예전 항목 그대로 일반회계 1%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고, 당초 2항은 삭감하면서 재해ㆍ재난 관련해서 목적 예비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항이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항목은 사실상 삭감된 예산도 범주에 들어간다, 지방재정법상 반하지는 않아요.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반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의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존중을 집행부에서 하지 아니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상호간의 신의의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삭감된 걸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의미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도 동일한 범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답변을 올리…….
김제리 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난 ′18년도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이 ′18년 추경에 지금 8건이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 중에 사전절차가 안 됐거나 정확한 물량이 안 됐거나 민원사항이 처리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 또 상당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컨대 녹색교통진흥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가 삭감이 됐는데 아직 국토부의 승인을 안 받은 상황에서 이것을 넣으면 되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넣었는데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해결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민원 때문에 지연되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그 민원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질문도 주셨지만 상당 부분 그런 예산이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건 아니고요.  8건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집행에 제약이 됐던 요인들에 대해서 해소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김제리 위원  건수의 과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양 기관의 신뢰의 원칙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예산심사권과 의결권을 저희들이 존중하고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말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거든요.  벌써 설립한 지가 70년 가까이 되었고, 모든 측정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측정 장비는 정말로 최첨단 측정기기가 사용되어야 되고, 노후된 기기들은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유현황을 보면 노후장비가 357대나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추경에 37대가 반영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기환경이 매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 19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한 37억이 빠지면 19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면 연차사업으로 3년차나 4년차 연차사업으로 이 측정기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메르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검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서 이번에 메르스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기문제에 대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기초데이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본회의 때 올리겠지만 조직도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더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최근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소속이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지금 한 2시간 동안 죽 회의를 하면서 제가 참 비통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보직 받으신 지가 언제쯤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7월 1일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화숙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를 말하면 이상하지만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인데 전방에서 만약에 간첩이 한 명 나타났다 그러면 소대장한테 소대장님 쏠까요, 말까요 묻다가 적병이 도망갑니다, 적군이.  그래서 먼저 쏩니다.  쏴서 그 사람을 사망시키고 후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 예산확보, 후 조치 이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의 공식은 어디서 배우신 것입니까?  집행도 하기 전에 전부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려고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몇 가지를 다 삭감시켰는데 데이터가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이게 자료 준비하는 데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물론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총괄해서 하는 것은 기조실장님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얼마나 확인하셨어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몇 번이나 확인하셨냐고요?  그냥 오면 다 취합해서 바로 책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그것은 아니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아닙니다.  최대한…….
김화숙 위원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봐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다 열심히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요.  저도 살다가 실수해요.  저도 금년 나이가 70입니다.  70인데 이게 너무나 형적이고 너무나 웃겨요, 진짜.  제가 서울시공무원들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20~30년 다 하셨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 실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실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부장님, 여기 기획관님들 자기 몫만 다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완전히 밑에 사람 해가지 온 것 그대로 취합해서 그냥 보내고, 실수해서 우리가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편성 오늘 내일로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뒤에 앉아계시는 분 실무자도 계시지만 너무나 무성의해요.  완전히 시의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선배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하셨지만 정말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십니까?
  서울시 예산이 3조 7,000억인데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까?  실장님이 시의원이라면 통과시키겠습니까?  저는 통과 못 시킵니다.
  정말 제가 보건복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너무나 예산낭비가 많아요.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중간중간 가면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예산이 많고 이름만 바꿔서, 정말 빚 좋은 개살구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다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도 세금 냅니다.  물론 시비도 타지만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잘 써야지요.  이게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지 마세요.  하나를 해도, 우리 군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60만 대군이 매일같이 일보 씁니다.  60만 대군 중에서 1명만 빠져도 일보 재작성합니다.  물론 군대가 다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사람 머리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예산도 1원이 중요합니다.  1원부터 돈입니다, 이게.  계약을 해보세요, 1원부터 계약이 됩니다.  실장님, 되시지요?  10원이 아니라 1원도 계약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조달본부 근무할 때.  1원 갖고 계약이 되더라고요.  1원도 돈이에요.  그 예산 1원도 중요한데 몇십 억, 몇 조, 몇천 억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예산집행서를 내면 저희 통과 못 시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화숙 위원  정말 저는 같은 이거지만 제가 정말 질문도 안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대로 확인하시고 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미진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정책에 대해서 따끔한 직언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항상 내 돈 1원 쓰듯이 쓴다는 표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항상 내 돈 쓴다는 자세로 예산집행을,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게 확인만 하시지 말고 잘 감독하셔서 좋은 자료를 내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평생 원칙을 지키고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김화숙 위원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국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몇 가지 총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대한민국 정부 추경을 할 때는 추경편성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사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추경을 할 때는 추경사유나 추경요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은 국가와 달리 지방재정법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지방재정법이…….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도 그 예산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한다고 되어 있지, 사실 그 변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는데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포괄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보조금이 왔다든지 그다음 재난구호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할 때 좀 편성요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본부, 실·국에 하달해서 또 각 실무부서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이 추경편성 요건에 맞는지,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맞는지 심지어는 정무적인 판단까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고병국 위원  제가 그래서 기조실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있느냐, 지침이 있으면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기조실에서 답이 온 게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했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이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추경도 그냥 이 기준 가지고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보통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에 의해서 추경의 자원이 많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지침을 작년도 예산편성했던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기조실에서 기관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7억 추경을 요청했더라고요.  사무관리비를 추경 요청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최근에 5년 동안 사무관리비 본예산에서 받은 예산을 다 쓴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최근 5년 동안 사무관리비 예산을 다 소진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다 소진은 못 하고요.  통상적인 경상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다 소진을 못 하는데요.
고병국 위원  7억을 이번에 추경까지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저희가 기구 관련, 정원 관련 조례도 같이 현재 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자로 일부 과 신설이라든지 이게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를 포괄 경비인…….
고병국 위원  그 과 신설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개편해서 신설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개편해서 과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고병국 위원  개편해서 신설하면 그 예산은 원래 이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과가 신설이 되면 분리되어서 과가 증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4개 과가 신설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기관운영경비에 대한 비용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 비용…….
고병국 위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조직의 개편 이런 부분들을 이게 그냥 무슨 급작스럽게 해서 그 예산을 추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원칙적으로 저희가 기관운영비는 많이 편성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 집행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공무원시험관리비로 저희가 한 10억을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시험관리비가 인재개발원에 편성…….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제가 7억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편성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사무관리비 7억 추경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행자부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그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원칙, 이 수립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의견을 냈을 경우에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 출연동의안을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
고병국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요.  수용 의사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을 냈을 경우에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안에 따라서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고병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크게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두 가지인데요, 추경편성 기준에 명쾌하게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몇 가지 아까 지적,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보면 실제로 아까 유급병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문화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고병국 위원  이번에 문화본부 추경사업 중에 도서관 사업 여러 개가 있던데 이거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한 것 아시고 편성하신 것이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추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편성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조실하고 어떤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게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한 가지도 아니고 네댓 가지 되던데 기조실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조실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말씀대로 추경의 기본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지역에서 도서관 시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워낙 기다리는 시설들이고 조금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준공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는 올려도 좋다, 편성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올려도 좋다고 하던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고병국 위원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사업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예산집행은커녕 사실상 설계용역도 곤란해 보이는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청년일자리센터 사업은 저희가 장교동에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일자리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사전절차 전혀 이행하지 않으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전절차는 공유재산 취득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작구청에서 지금 바로 9월 18일쯤…….
고병국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기부채납은 동작구청으로 가는 건데요.  그 절차 자체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여기 보면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 권리이전이나 구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동작구청에서 수요조사에도 응했고 또 추경편성 요청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이행에 필요한 절차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고병국 위원  기조실에서 혹시 사전절차 미이행된 예산 편성하는 데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기조실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청소년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자체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구청하고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동작구청이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가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독립회계연도에 이행 불가한 이런 예산들은 저희 예결위에서 명백하게 밝혀내고, 명백하게 확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 의견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고병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삭감…….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관악 1선거구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세출 삭감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송도호 위원  먼저 경제진흥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경제기획관 김태희  경제기획관 김태희입니다.
송도호 위원  당초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이 잘못 세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일단 행정적인 착오로 세입예산 잘못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 다시 보완하고 주의 기울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행정적인 착오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행정적인 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오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를 착오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임대료 산정방식이 사실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경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 변경 연도를 익년도에 부과해야 되는 것을 전년도에 부과하는 바람에 세입에서 착오가 있었고, 이후 내년도에 들어올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착오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이요.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획관 김태희  우선 DMC 첨단업무부지 매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금년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자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기업들 간의 내부갈등 문제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면서…….
송도호 위원  세입예산 잡은 것이 몇 번이에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두 번, 매년 잡지는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16년도도 했고요.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잡으십시오.  세입을 잘못 잡으면 세출이, 지금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없다면 사업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세웠던 부분만큼 세출예산 세웠던 것을 감추경해서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기획관 김태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기조실에서 그런 정도는 걸러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걸러야 되는 것이 재무국도 세입 부서고 총괄은 저희가 하니까 사실 단계별로 걸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조실의 문제가 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본 건 두 군데 봤는데 상임위별로 이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부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3.3%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 거 올해 한 것은 10.4%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한 8.7%, 8.8%, 10.4%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도 잘못 세운 것 같고, 또 아까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할 때 추경 재원이 별로 없어서 그전에는 추경을 많이 안 세웠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기조실장님, 틀려요.  추경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추경을 별로 안 세웠습니까?  조금 전에 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송도호 위원  2조 8,726억, 그다음에 2015년 것은 2조 3,810억, 제가 자료 금방 받아온 거예요.  2조씩 남는데 추경 재원이 없나요?  문제는요 세입예산, 기조실장님, 지나간 부분이니까 올해부터는 세입예산 잘 추계를 해야 됩니다.  각 국에서 온 것, 본부에서 온 것들 확인 잘하십시오.  제가 딱 두 군데 봤는데 두 군데 다 이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본부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입예산 추계를 잘 못한다는 거지요.
  예산을 세입을 잘 세워야 세출도 잘 세울 것 아닙니까?  아니, 3조씩 남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10%를 예산을 못 세웠다면 불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송도호 위원  지금 세입을 잘 세워 가지고 세출예산이 잘 세워졌더라면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본예산에서 하지 왜 추경에다 합니까 하고 따져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송도호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젖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마 올해부터는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는 세출 관련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병훈 위원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그다음에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입니다.
  저는 2018년도 본예산 삭감내역 중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총 86억짜리 사업에서 78억이 삭감이 되고 7억 5,000 정도만 남았는데 그게 왜 남았나 봤는데, 이때 78억이 왜 삭감됐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기조실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녹색교통진흥대책 계획이 아직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셔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시설비는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기본설계가 올해 5월 30일에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작년 예산설명서를 좀 봤어요.  그런데 작년 ′17년 5월에 기본설계 발주를 하고 1년 만에 기본설계가 완료됐네요.  그리고 작년에 계획상은 1차, 2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1차 사업은 2018년도에 2개소 남산 1ㆍ3호 터널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셨고, 2차는 2019년도 41개소 진행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오한아 위원  86억짜리 사업이 추경으로 180억이나 증액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19년도 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추석 지나고, 실시설계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실시설계비가 너무 적어서 지금 현재 두 번이나 유찰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이 되면 실시설계비와 이 돈을 합쳐서 통합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은 내년도분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아 위원  내년도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대답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리고 이것은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어서 2단계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56억이 삭감됐는데 200억이 지금 더 증액되어서, 안전총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 구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기성금, 그러니까 중간에 주는 금액을 기성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기성금을 주려면 준공서를 받아서 그만큼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확인한 후에 중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협약대로 진행하는 것,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과 다른 형태인가요, 지급하는 형태가?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아닙니다.  같고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기성을 확인하고 기성분의 준공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고요.  서부간선도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나가는데 재정지원금의 지원 효과라는 것은 향후에 민자사업의 사용료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가야 될 금액인데 이것은 공정을 고려해서 나가되 저희가 선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감당된다면 조금 더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시기를 고려했을 때 지연된 공정은 촉진을 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지급시기가 있습니다.  지급시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지금 실시협약상에는 공정률을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정률을 고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정사정이 어려울 때 그만큼을 적게 주기 위한 그러한 규정으로 그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2019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 예산들이 많이 추경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인 건지, 아니면 2019년도의 사업을 앞당겨서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저는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하실 때 저희가 추경은 불가피하거나 이 돈을 줬을 때 속도가 빨라지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거나 하는 예산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로 더 급한 예산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뺏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오한아 위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네요.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시고 좀 밤늦게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여야 간 논란이 심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상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의 성격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보다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그리고 연내 집행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가의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준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다른 부처 공무원들 만나면 예산준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정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이번 추경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예산준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 가능성과 그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부분은 환경이라든지 특히 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오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꼭 필요한 SOC부분에 있어서 도로 같은 사회기반형 SOC도 있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 문화시설 같은 경우의 생활SOC 부분들이 시민들의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가능한 한 공정이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편성할 때 잡았던 정책목표가 아니고요, 준칙을 여쭈어본 것이고요.  이 예산준칙은 간단합니다.  관련 규정, 조례안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추경이 지금 편성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연내 집행가능성, 특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지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동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서울시의 역할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예산준칙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준칙을 뛰어넘는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을 보면 편성도 하고 정무적인 판단도 모두 해가지고 와서 저희 시의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
  오후에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께서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실장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시장 공약사항이다, 시급해서 절차를 안 지켰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절차 지키겠다, 진행하겠다, 10월쯤 복지부 협의, 조례도 만들겠다, 시장 공약사항이면 준칙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 인정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 전에 재정기획관실에서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저희들 이렇게 편성해 왔으니까 시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오전에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절차이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약이기 때문이기보다도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히…….
정진술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11월에 본예산 제출하실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다 이행할 절차 사전…….
정진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차까지 다 이행해서.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지금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물론 시스템 비용도 중요한 하나의 예산 집행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시스템 개발비고 본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준비 비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의미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과 우리 집행부는 조례나 규칙이나 관련 지침 위에 계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출연이나 출자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국가 예산 같으면 국가재정법이고 지방 예산 같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출연과 출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이것은 받아야 될 사항이다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으로 출연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많은 부서들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동의서를 저희 부서들도 이미 4건인가 있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는 금액에 대해서 심사, 출연…….
정진술 위원  실장님, 저랑 따질 부분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하실 말씀 계속하시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면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3분만 더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어서 행안부에 유선으로 확인하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검토의견서를 보고요.  그래서 행안부의 의견은 출연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금액 심의를 받고, 추경 때 금액에 대해서 올해 회계연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전문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회신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중요한 것은 유선보다는 회신문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부위원장 우형찬  확인하고 다시 질문 들어갈까요?
정진술 위원  네.
○부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 빨리 나가서 확보하고,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정진술 위원  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정진술 위원님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네, 문병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검토보고서상) 작성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오라고 했어요.  개수를 보니까 13건 정도가 되는데 한 2건 정도는 타당성심사 부분에서 제출이 돼서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1건 정도를 보니까 총 160억 정도가 되네요.  아까 정진술 위원님하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절차가 많이 이행이 안 되었다 이런 지적이셨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부 상임위 의결 가지고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좀 사전절차가 눈감아주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수적으로 만일에 심의를 한다면 본회의 의결 여부까지 검토를 한다면 11건 중에서 통과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분명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사전절차 이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면서 동시에 회기 내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를 들면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도 이번 상임위에 통과가 되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구로 저희가 보조금을 자본보조로 주는 경우에 사전절차, 저희는 시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엄격히 따지는데 자치구 부분에 있어서는 따지는 부서가 있고 따지지 않는 부서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포괄비로 예산을,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편성해 주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실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기준을 정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전이행절차가 명확하게 구의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내려가면 구에서는 100% 지적당해요.  100% 지적당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일곱 가지 정도 개별사업보다는 지적할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누어보면 2018년 감액사업에 대한 추경편성사업, 그리고 명백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에서 너무 늦게 줬다, 그러면 구에서 구의원들은 시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에서 걸러줘야 구에서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네 번째로 준비가 미진한 사업들, 예를 들면 서울페이 같은 것들이지요.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서 거금이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공정률이 미달된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부간선에 대해서 거금을 지급한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존에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논거로 추경에 해주는 것들, 예를 들면 자치구 소관 하수관거에 대한 추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중앙정부 내시 없이 증액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장께서 명확하게 해서 시의회에 상정이 한두 건이면 실수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했으면 정말 나쁜 것이고요 모르면서 했으면 정말 그것은 업무적으로 역량이 조금 더 고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 일곱 가지 정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해당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정률 같은 경우나 도로 같은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을 하도록 하지만 실제 아까 또 요금과 관련되어서 선투자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집행이 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저희가 향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은 자치구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부서가 있고 또 심의 안 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서 지금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과 이 기준을 적용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규복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수록 좋은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규복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출 편성하는 데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많지 않고 적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비비 1억 5,000 정도가 추경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비비 1억 5,000 정도가 우리 일반회계 1,900억 정도의 추경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편성을 한 겁니까, 1% 내외로?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큰 틀은 일단 필요한 예산은 쓴다, 그러나 그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부분들이나, 왜냐하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쓰고 싶어도, 저희들이 엄격히 거른다고 걸렀는데도 오늘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사전절차 이행을 못 하면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법정경비에 대한,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주는 것 다 빼고요.
황규복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다음에 5,50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1억 3,000만 원인가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기보다는 그냥 이 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투리 돈을…….
황규복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정예산 예비비를 1,968억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95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95억 정도 되면 1,800억 정도가, 한 94억 썼으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것으로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굳이 1억 5,000을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드렸는데 좀 궁색한데요, 편성을 죽 하다 보니까 법정경비 빼고 저희들이 상환할 채무상환이나 다 처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 실·국에서 들어온 것을…….
황규복 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1억 5,000을 편성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맨 마지막에 자투리 돈이 남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 넣기보다는 예비비에 넣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기법상…….
황규복 위원  그냥 예비비로 편성한 거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편성과정상 맨 마지막에 자투리 돈이 남은 것을 찾다, 찾다 못 찾고 거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푸른도시국 좀, 어느 분하고 해야 되나…….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 6개 사업도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 중복되어서 감편성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황규복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복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중복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편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착오로 중복 기재가 된 겁니다.
황규복 위원  중복 기재가 된 거예요, 중복 편성을 한 건 아니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에 중복 편성되어 공원녹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공원조성과하고 공원녹지정책과 중에 한 곳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했으니까 그게 중복 편성된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기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두 군데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재만 했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황규복 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분하고 해야 됩니까?
○대기기획관 이해우  대기기획관 이해우입니다.
황규복 위원  자원회수시설 기간이 2개, 2개가 다르더라고요?
○대기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톤당 8만 3,000원짜리가 2018년에는 22만 8,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대기기획관 이해우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원이나 마포는 2018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기관은 어떻게 해 줍니까?
○대기기획관 이해우  이것은 정산 증액은 비산재처리 가격이 오르고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산을 다시 협약기간 중에…….
황규복 위원  아, 그냥 기간 중에도 다시 정산을 합니까?
○대기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일치시켜서 하면 안 돼요?
○대기기획관 이해우  4개의 자원회수시설의 협약기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4개를 좀 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대기기획관 이해우  그렇게 하면 어떤 기관은 1년 하고 중단을 시키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그것은 좀 어렵다?
○대기기획관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위원회 관계 잠깐 할게요.
  공공자전거 관계, 우리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도 질의하신 건데요.  따릉이 지금 하는 건데 자전거를 2만 대까지 늘리면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 확보하기 전에 자전거부터 이렇게 늘립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일본의 경우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전용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자전거도로를 다 확보해서 운영하면 제일 안전하고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편리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다 확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이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본이 아마 증명해 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자전거도로가 없지만 차도로 자전거가 가게 되는 경우 가차선에 대해서 일정한 양보를 하고, 또 보도로 가는 경우에는 보도 부분을 양보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충을 해 나가되 확충이 불가피한 부분들은 이런 이용객,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배려하는 문화도 훨씬 더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공공자전거 2만 대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거의 100만 이상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촉진해서…….
황규복 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하나만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문제는 지금 법정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여의도에서 실시를 해 봤는데 착용률이 3%에 불과하고 또 그 당시에는 폭염이 많이 있어서 지금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령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다가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생활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헬멧 착용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의를 했고, 그분들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법개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 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저는 느낀 게 참 우리 서울시가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기준,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자리 창출 등등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선 생색내기, 굳이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될 것들을 미리 돈부터 받아놓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 추경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 쪽에 보시면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이것이 지금 17억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공사 시행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대문 추경 건은 착공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이 얼마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착공이 금년 11월 이후에…….
정진철 위원  지금 전혀 착공 안 된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실시설계 끝날 예정이고요.  추경으로 반영한 이유는 추경을 하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공기가 한 3~4개월 정도 당겨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시설이 그만큼 시기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정진철 위원  지금 기정예산 12억이 있고 이번에 17억을 또 추경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 달 남았고 11월이면 한 달,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집행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려주고 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착공시기가 저희가 봤을 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체적인 시기가 당겨집니다.
정진철 위원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봉동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 상황이고요.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도 주민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설입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가 39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 안에 이거 착공 안 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봉동도 착공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39억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또 시비가…….
정진철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설계는 들어갔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설계는 진행 중인데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39억을 추경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말씀은 또 일자리 창출이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시비하고 국비가 투입되어야 완공되는 시설인데 구비만 지금 1차연도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자치구의 재정 자주권이 높아질 걸로 생각되고요.  시비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 2020년에 완공할 때 또 두 차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예산 확보가 훨씬 더 용이할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좀 더 조기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것 저희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닐까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안 짚고 넘어갔다고 했을 때 올해 첫 삽도 안 떴는데 39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나 되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편성할 데가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다시 재편성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보시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창동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등등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의회 상임위에서 아마 심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다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절차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상황이, 민원이 해결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사전절차가, 국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승인을 받았다든지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삭감된 것은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진철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삭감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으로 복원하거나 증액 편성을 지양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는 이런 절차를 알려주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으면 서울시 전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에라도 알려서 이번에 증액해야 되겠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마 이번처럼 새롭게 원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연속선상에서 보면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오전부터 계속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이번 추경은 10대 원 구성되고 처음입니다만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왜 잘해 놓고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지 참 가슴 아프고, 향후에라도 절차뿐만이 아니고 추경기준, 원칙을 잘 지켜서 정말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쭙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산출근거나 산정기준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조금 더 보고가 되었으면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마 긴 시간 동안 다시 중복 질의되는 상황이 와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 도시교통본부장님이 나오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추경으로 제출하신 안이 금번 추경에서 5,000대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일반자전거 5,000대인 것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4,000대 하고 1,000대가 전기자전거…….
권수정 위원  전기자전거가 아까 계속 말씀 나왔지만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것이 원래 자동차에 속해 있던 것이었는데 일반 자전거로 옮겨온 것이지요, 전기자전거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릴 수가 없었는데 달릴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지요.  달릴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사실은 그것과 연동해서 헬멧 착용 의무화가 일반자전거까지 연동되게 된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권수정 위원  이것이 개정된 게 3월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권수정 위원  3월이었고, 이것이 실행되는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이번 달.
권수정 위원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추경안 제출하신 것이 8월인데요 3월에 개정되었고, 이것이 실행이 9월 28일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관련하여서 지금 일반자전거 4,000대, 전기자전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반자전거는 5,000대이고요, 전기자전거는 1,000대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1,000대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관련해서 그때도 경찰청장께서도 계도와 교육을 위해서는 헬멧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나오셔서 관련해서 다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권수정 위원  그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집중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은 올라와 있고요.
  그간에 어떤 노력들을 서울시에서는 하셨는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헬멧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또 비록 법에 처벌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한쪽에서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생활자전거의 경우에는 굳이 헬멧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경우에 자전거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것은 해외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치열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어서 지난 8월에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 헬멧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착용률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착용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달리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령을 만든 행안부에 이런 의견들을 전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법령 개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다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좀 더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 들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는 법률조항이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기왕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전거까지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직 헬멧을 필요한 사람은 제공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구입하겠다는 예산안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들 내부에서도 많은 질타와 판단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경안을 내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관찰과 사전에 그런 법령들과 조우했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안심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분이 나오시나, 시민건강국장님.  이것이 일자리노동정책관하고도 연동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그것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이 사전에 파일로 주셨던 예산안하고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위원  보니까 원래는 몇 개 지역구만 해서 한 2만여 개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변경되어서 10만 개소에, 25개 자치구에서 다 조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신 것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치구에 있는 분들이고요.  여러 가지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점검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조사의 객관성을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권수정 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그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분들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게 3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게 한 달에 한 3만 3,000여 개소를 방문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치구당 한 1,320개소를 한 달에 하는 것이고요.  5일 평균으로 한다면 하루 평균 한 66개소를 자치구 하나당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자치구 평균 약 3,9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요, 달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산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상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최근에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된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 조사 건과 관련한 것입니까?
권수정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한 명당 그러니까 매일 한 6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권수정 위원  한 분당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날수를 32일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인원 수는 135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분들이 사용하는 액수가 3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억 6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4,000 정도가…….
권수정 위원  이렇게 3개월간 활동하시면서 안심화장실 설치에 대한 통계치를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모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안심상가라고 지금, 장기안심상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본부장이 말씀…….
권수정 위원  네, 네.  나오셨어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권수정 위원  장기안심상가와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죽 지원사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 34개소 임차인 125명, 그다음 2017년 43개소 134명, 2018년도에도 상반기 8개 하반기 25개까지 설치되고 있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선정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선정하셨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상가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 사업 중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꼼꼼하게 선정되고 그리고 중복사업으로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안심상가 지원기준에서 화장실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딱 상가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화장실이 한쪽에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는 되어야 되는데 바로 적용하기에는 난점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안심상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기준에서 보면, 건물 내구성 향상과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여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마이크 꺼짐)
권수정 위원  리모델링비에서 보면 노후된 창문 교체나 아니면 화장실 타일이나 상하수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안심상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텐데 이 지원기준에서 화장실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도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조사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사사업 이후에는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안심화장실로 개보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 속에서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또 다시 세금이 포함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부서 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잠깐 말씀드리면 상가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상가가 몇 평 안 되게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도저히 화장실을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지역 내에서는 일정한 화장실이 확보되어서, 어차피 화장실이 있어야 지역의 상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안심화장실 설치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될 거라는 말이지요.  또한 장기안심상가도 진행될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와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긴밀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꼭 양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취지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아닙니다.  열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추가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춘례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좋은 말씀이 아닌데요.  성북1구역 김춘례 시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치구 소관 하수관로 등에 대한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 많다 이런 지적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지금 이 하수관로 등에 대한 추경안 편성은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내용을 좀 보면 2017년도에 성북구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하고 막 싸움도 하고 실랑이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자치구에서 도로공사 해 놓으면 와 가지고 하수관로 공사한다고 바로 파헤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작년 2017년도에 지적을 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하수관로 공사 같은 것도 특히 성북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은데 재개발이 해제되고 그런 속에서 그냥 도시재생이 되지 않아서 하수관이 썩어 가지고 옆으로 물이 터져 나오고 지금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을 선정한 데가 몇 곳 있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 지역으로 했는지,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에 보니까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지역 현실을 감안해서 구청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이건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 요구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맞습니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물순환안전국장이 나와서…….
김춘례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입니다.
김춘례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구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을, 아니 자치구에서 도로포장 다 해 놨는데 바로 와서 공사한다고 파헤쳐서 5,000만 원, 1억씩 그냥 날려 보내고, 이런 사업은 추경에서 하면 안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가면 구청 토목과에서 일단 유관부서에 계획을 다 통보해 주는데요.  굴착조정심의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굴착을 조정하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김춘례 위원  있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생사업이 취소된 구간의 노후하수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포함이 안 됐다가 그런 재생사업이 취소된 구간들, 옛날에 그쪽에서는 일단 하수사업들이 빠졌는데 그쪽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빠진 지역을, 도시재생으로 해서 하수관로 공사 같은 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관로 사업 검토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 공무원들 3명하고 외부전문가들 3명, 그다음에 구청 과장 1명 해 가지고 일곱 분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사업이 필요한지 않은지 일단 검토해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김춘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눈으로 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이런 소리 잘 써요, 다 돌아가시면 고쳐주라고.  거의 10년이 넘도록 지금 썩어서 썩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이 이런 데서 빠진 것은,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빠져 있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시지 않고 지금 회의로만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구청에서 일단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검토회의를 다 하고 있는데요.
김춘례 위원  구청에 제가 이것 몇 번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이것 누구 말이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
김춘례 위원  제가 내일 당장 확인할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꼭 챙겨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수구가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여기 자료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왜 그 지역이 빠졌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반드시 챙겨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믿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권순선 위원님이 추가질의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담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확보하자 이런 의견들이 또 많다, 그래서 솔직히 자치구 입장에서 급하다, 꼭 해야 한다, 이건 해 주셔야 한다, 이래서 사실 예산의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시구 간 어떤 예산의 배정과 집행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예산들이 지금 4,000억에서 6,000억 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치구든 상당히 이전재원들에 의지해서 사실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사실상 자체수입으로 할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재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잡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면 자치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불안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예산의 낭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비효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검토와, 계획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것 다시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맨 처음에는 기본설계비도 아니고 무슨 기술용역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원래 53억에서 161억으로 100억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161억 원 되는 그 근거도 보니까 애초에 각종 조사, 계획검토, 통합 운영방안 수립 및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의 소요예산이 53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다 제대로 쓰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것을 포함해서 161억 기본설계비를 지금 산출내역으로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공사비 뭐 구조계획 비중 이런 건 다 빠져 있네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보니까 29억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전절차를 진행을 못 해서 올해 본예산에 기본설계비를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다 편성을 안 했고요.  다만, 이 공사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설계자까지 했고요.  그리고 2019년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사비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해서 금년 예산에 5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3억은 기본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나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한 88%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8억 정도가 올해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서 의회에 심사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3억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108억을 추가해서 지금 총 161억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표현을, 그러니까 시설비의 세부 저희들 자체적인 설명자료인데요.  구체적인 시설비 내역에 대한 그런 자료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 53억에는 건축계획, 구조계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다 좀 세부적으로 161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의 항목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게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 지금 총 161억 안에 53억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공사비, 구조계획 비중 등 이런 것이 다 들어갔어야지요.  그리고 지반조사하고 지반조사비하고 다릅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본예산에 5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53억을 포함해서 161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드린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저도.  지금 여기 161억에 53억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상임위에서 29억을 감액 조정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전체적으로 108억이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올해 연말에 마지막 기성분을 집행할 부분은 2019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29억을 삭감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네.
권순선 위원  여하튼 좀 정리해서 저도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진술 위원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내용이 뭐냐 하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우에도 모든 출연은 동의안을 제출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2016년…….  아, 죄송합니다.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내린 공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출자ㆍ출연금 교부대상 기관에 관계없이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자ㆍ출연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서 공문을 내렸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 이전이니까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아까 유선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공기업정책과의 담당사무관한테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공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재정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밖에 나가서 행안부의 김성기 재정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서울시 기조실장님께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시면서 이 추경안의 경우도 모두 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에 덧붙여서 지방세연구원 경우에도 이번 추경안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과 같이 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자, 공문상으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내린 공문으로도 그렇고 서울특별시에서 내린 공문에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담당하시는 재정정책과장님도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인정을 못 하시겠습니까?
  모를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근거까지 다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출연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회의 때 예산을 태워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거의 출연금 나가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받습니다.  금액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본예산 때,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19년 추경예산까지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석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운영하는 거기서 유권해석을 한 내용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출연을 받을 때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출연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추가경정예산도 2019년도 예산의 한 일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진술 위원  2016년도에 이게 정해졌는데 제가 그때 안행위 간사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주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행안부에서 답변했던 게 그리고 입법취지가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안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함으로써 이 출연을 제한을 하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모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 실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에 규정이 있고요, 그 법령을 해석하는 행안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받고 있고 받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그러하니 다시 확인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과가 아마 총괄을 하니까…….
정진술 위원  재정정책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재정정책과가요.  그 부분은 거기 해석도 있지만 출연기관들은 또 공기업과에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해서 재단법인이지만요 저희가 출연 여부를 그쪽 공기업정책과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저는 일단 법규 자체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회기에 받는 것이 그러면 내년도를 위해서 본예산을 이번에 해서 이번에 금액조정을 하려면, 이 기관에 출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만 받는 거거든요.  금액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그 동의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연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도 전 회기 때 아니면 이번에 동시에 같이 올려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는 부분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또, 그러면 지난 회기든, 그렇지만 회기가 종결이 됐으니까 9대 원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에 같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출연 동의안하고 출연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자 본예산 때도 미리 출연을 받아서 출연 여부가 정해지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유예하는 게 보다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또 저희들은 편성 금액에 대한, 사업운영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추경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실장님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하셔서 이쪽에서는 공기업담당관에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하셨던 공문 한번, 우리 실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여기 관련된 세 가지 예산,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하시고 전액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동의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진 자료로는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한계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편성된 추가편성 건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의 뜻을 예결위원장과 또 집행부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요청드린 자료가 지금 와서 푸도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이것 추경까지 해서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한번 다 찾아보니까 제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일단 기준이 뭡니까?  우선 보상해줘야 되는 기준이 뭔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러니까 주택가 연접지이면서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집행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개발 압력이 높은 곳, 이런 곳…….
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그 두 가지만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택가에 인접해 있거나, 그런데 제가 찾아본 요 필지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산속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개발 압력이 높다면 그 주변이 아마 이미 다 보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신 이 자료 중에서 제가 몇 개의 필지를 이것이 왜 우선보상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서 필지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내드릴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개별적으로 주시면…….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호평 위원입니다.
  아마 식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주된 질문은 기조실장님에게 할 거지만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오시는 동안 먼저 회계 전공자이자 회계 관련 일을 했던 자로서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페이지 다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재개발원장 김상한입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시 간부들 중에 가장 학력이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박사 맞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석사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그냥 석사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미국에 유수의 대학 나오신 것은 맞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어쩌다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보다 학벌이 좋은 것은 맞으십니다.
  지금 9페이지 노숙인시설 운영,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노숙인시설 운영, 사업목적, 질병ㆍ고령의 무연고 무의탁…….
김호평 위원  아니, 다 읽어주실 필요는 없고 속으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읽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말씀해 주시지요.
김호평 위원  지금 이것 읽으시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관련 직원분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리면 사업 통과 시키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예산과장 출신이라서 이 정도 보면 사업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초청한 겁니다.  이 소요 예산 합당한 예산인지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 추경예산안은 아마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서…….
김호평 위원  근거는 제가 다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 예ㆍ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합당한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보면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이것 인원 몇 명 설정되어 있고 각 질병 및 조기치료에 대한 단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당한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지금 이번 심의하시는 안건은 추경예산안인데요.  추경예산의 복지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노숙인시설 운영은 국비 3,000만 원 감액에 따라서 시비 3,000만 원까지, 추가로 6,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목 건강관리, 자활프로그램 이것 구분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더 투자하실지 안 할지?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이것은 본예산에서 주로 심의를 할 때…….
김호평 위원  그 비율대로 하셨다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네,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추경할 때는 이제 아마…….
김호평 위원  제가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것 담당국장님 누구시지요?  이것 관련해서 본예산과 이것의 비율 저한테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에 소요 예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편성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하나, 물론 쉽게 얘기하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집행부의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대개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량을 가져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업부서의 방침으로 본부장 요구로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편성에 대한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물량 만큼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소요 예산에 대한 판단근거까지 판단을 하고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감액하거나 요구한 금액이…….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못 보는 그 자료를 기획조정실장님은 보셨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가 그것까지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봤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관련 부처의 직원분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점심시간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소위 말하는 소팅(sorting), 분류 내지는 분석이 필요한 자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출력만 해서 주셔도 되는 자료가 지금 딱 두 건 왔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이 소요 예산 편성기준 산정근거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았다면 기조실장님, 저희 위원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판단기준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근거가 없다면,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12시까지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보내주지 않는 예산은 제가 삭감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흔쾌히 받아주시는 거라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상세한 산출기초를 제출하는데요.  아까 어느 자료를 보면 데이터 자료가 한 10장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남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기초분량이나 단위나 이런 걸 표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든 예산과 직원들이 밤을 새서 오늘도 계속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에 다 담아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요구자료도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일부는 드리고 지금 못 드린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김호평 위원  2개 주셨습니다, 사업 2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 오는 이유가 각 국ㆍ실별로 다시 취합하고 계시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아무튼 산출근거를 모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의 기준상 없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에 동의하셨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자료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시 58분까지 받지요?  12시면 또 차수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 다 남아서 11시 50분까지 기다리도록 같이 한번…….
김호평 위원  제 개인적으로…….
○부위원장 우형찬  아니요, 다 같이 받지요, 뭐.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우형찬  네.
정진술 위원  어차피 내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결특위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우리 김호평 위원님께 이쪽 집행부 쪽에서 자료를 오늘까지 좀 주고 저희는 일단 오늘까지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면, 또 내일도 있고 그리고 내일 또 안 되면 모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부위원장 우형찬  김호평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남아 있겠습니다.  성원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정진술 위원  시간을 좀 정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 우형찬  모레도 있으니까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쉬셨다가 식사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8시 반까지…….
○부위원장 우형찬  지금 6시 반인데요.  아, 2시간…….
문병훈 위원  정회하기 전에 1분만 주십시오.
○부위원장 우형찬  네, 문병훈 위원님.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리모델링 단가가 세 종류가 지금 나와요.  그냥 일반구조물하고 화장실하고 한 세 종류가 나오고, 설계요율이 한 세 종류가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구용역에 인건비 기준이 지금 세 명 쓴다고 돼 있는데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같아요.  보통 연구라고 하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식사 이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우형찬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또 열일곱 분이 모여야 되니까 저녁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8건이 올라와 있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 심의가 본예산 심의와는 달리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추경이 뭐랄까, 재정지출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과다팽창을 막는 차원에서 추경에 다시 상정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것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사업들이 삭감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 8개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 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재정지출 과정에서 삭감된 요인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면 추경 편성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당위성 이런 것 다 빼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사유, 그다음에 그 사유가 현재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이것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립대 행정처장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시립대 행정처장 김영성입니다.
고병국 위원  교내 공간 효율화로 28억 100만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매년 제출안보다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돼서, 증액 규모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7억,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가량 증액이 돼서 의결이 된, 그러니까 제출한 안보다 사실은 매년 증액돼서 의결이 됐는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글쎄요, 제 짐작입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의원님들께서 인재 양성과 시민 문화교육을 담당하면서 또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님들의 연구여건을 높여주기 위해서 증액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 보면 100주년 기념관인가요, 그 100주년 기념관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개관했나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네, 올해 7월 23일부로 준공이 됐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 준공을 했나요?  그러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그렇습니다.  지금 수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자료에 보면 이 100주년 기념관 개관, 준공으로 인해서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어떤 공간들, 그 공간들을 지금 뭔가 재배치하지 않으면 이 공간들이 내년 9월까지 공실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던데 사실입니까?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그렇습니다.  지금…….
고병국 위원  그게 사실이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진이 굉장히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100주년기념관의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489억 원입니다.
고병국 위원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공사기간만 2년이고 설계를 1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전혀 대책을 세워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이전에 따른 공사비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편성해서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 또 공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야 발견하신 거예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네, 뒤늦게…….
고병국 위원  4년여에 걸친 공사에 500억, 500억이라고 했나요?  500억 들여서…….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489억 원입니다.
고병국 위원  500억 가량 투입되는 공사를 하면서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야  발견하고 이제야 추경으로 그것을 개선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뒤늦게 저희가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실제로 지금 추경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이 공간들이 공실이 되는 건 맞습니까?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저희가 학기 중에는 공사하기 어려운 학교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받아서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1학기 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여름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또 2학기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시립대 추경예산 편성은 어떤 추경편성에 대한 시간적인 절박함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실제로 추경 편성사유가 사실이라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설령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립대 행정처장님 한 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1공학관, 제2공학관을 둘러보면서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네.
이준형 위원  지금 급했던 게 100주년기념관이었을까 아니면 제1공학관, 제2공학관을 제대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급한 곳에 먼저 사용이 돼야 하는데 100주년기념관이란 곳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9억 원이란 예산이 사용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공학관에서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여기 계신 기경위 위원님들 김정태 위원님 계시고 권수정 위원님 같이 가셨지만 도저히 이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한다거나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기조실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면 한번 현장을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100주년기념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슬러지 이런 연구를 하는 환경과 학생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가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다녀오신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물론 편성하시잖아요?  편성하실 때 관련된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고요.  또 하나는 반값 등록금, 참 좋은데요 실제로 반값 등록금을 통해서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대학교는 300만 원 정도이고 시립대는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개월에 300만 원을 내고 정말 괜찮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덜 내고 시립대 같은 데서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서울시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심의가 끝난 이후에 시립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상임위 관련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기조실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꼭 좀 현장을 다녀오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립대행정처장 김영성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아니,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따릉이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련된…….
  해마다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향후 연간 운영비를 해마다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가요, 비용을?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가 지금 210억 정도…….
이준형 위원  향후, 향후.  내년부터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되다가 올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속, 지금 추경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또 올해도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따릉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따릉이 예산은 이것 때문에 대폭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송하고 하는 비용들 해서 총 예산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준형 위원  해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전기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안전모, 헬멧까지 추가적으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헬멧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집 앞에도 따릉이 정거장이 있고 지하철역 앞에도 따릉이 정거장이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이 세워진 따릉이 때문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따릉이 정거장을 확대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버스정류장처럼 가림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관리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헬멧이란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실이나 안전문제, 위생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이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일단 따릉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따릉이 공공자전거가 계속해서 레저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게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공공부분이 아직까지는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되면 스스로 자전거들을 다 갖추게 되게 되면 공공자전거 역할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본부장님 오른손 브레이크에 앞바퀴가 제동이 걸리는지 뒷바퀴가 제동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오른손이 앞바퀴에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앞바퀴에 제동이 걸리면 사고가 납니다.  아세요?  앞바퀴에 제동이 걸리면 몸이 앞으로 쏠려서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전거에 안전성을 위해서 뒷바퀴를 오른손에 제동이 걸리게 합니다.  본부장님 모르시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모르시거든요.  자전거 안전사고로 1년에 300명가량 사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의 보급보다 뭐가 시급한지를 훨씬 더 우선 고민해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물론 교통위원회는 아니지만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함 이유는 안전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리막길 내려오는 전기자전거가 어떠한 위험성을 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자전거에 대한 붐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붐을 좀 더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자전거 이용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또 이동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면 따릉이를 증설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함께 몇 대가 증가되고 어디에 증가되는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음은 복지본부.  요 시간 딱 채우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가 도착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경 세부내역에서 어르신 복지시설 85개소 102건에 대한 것 주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준형 위원  여기에서 시립이나 구립 그리고 사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거지요?
  전부 다 시립과 구립만 있는 건가요, 이 안에?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닙니다.  시립과 구립이 있고요 개인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매칭 비율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죽 보면 매칭이 다 다르거든요, 약간씩.  그 근거도 저한테…….
○복지본부장 황치영  기본적으로는 어르신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국ㆍ시비 5 대 5가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아주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이준형 위원  혹시 이것 견적서 줄 수 있나요?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왔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건건이 102건에 대해서 견적서를 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복지본부장 황치영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요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견적서가 들어와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혹시 있으면 꼭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이게 어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지 않고요 복지재단에 기능보강팀을 5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거기 있을 것이다?
○복지본부장 황치영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견적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복지본부장 황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관님 하고 그다음에 교통본부장님 질의할 건데요.  먼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취업날개 서비스지원 3억 원 증액해서 반영해서 제출하셨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정진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역에 있는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니까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치수에 맞춰서 빌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하면 또 그쪽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택배로 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도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택배비가 아까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찾아가는 부분들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성동구하고 광진구, 그다음에 서대문구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이것을 권역별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도안위어서 본부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소방관들 한 달 정액급식비가 얼마씩, 지금 1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정액급식비는 전 공무원이 다 똑같고 점심 비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정진술 위원  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식비로 각 센터나 소방서에서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정진술 위원  13만 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한 10만 5,000원 정도를 개인이 내서 공동으로 운영해서 식당 아줌마를 고용해서 부식재료를 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보니까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하루에 5,600원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동안에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기 어렵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께 여쭤봤더니 하루 세 끼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5,600원이면 한 끼 식사가 약 2,000원이거든요.  저는 2,000원에 해당하는 그 식사를 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뛸 수 있는가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 도안위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내는 돈에 비해서 한 끼 부식비를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로 한 40%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식재료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센터별로 1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을 좀 높여 나갈 계획이고요.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우리 소방관들 정말,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누르는 게 119고, 그다음에 상시 출동하는 게 우리 소방관이거든요.  그런데 3,000원 하면 그 돈 가지고 부자재만 사는 게 아니고 식당을 하면서 일하시는 인건비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2,000원이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구내식당 같은 경우 3,500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진술 위원  3,500원 정도만 되면, 그런데 거기도 인건비를 아마 여기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일부 비정규직으로…….
정진술 위원  지원을 해 주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공무직으로 해서…….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이 이용하는 소방서에 있는 구내식당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115만 원 가지고 인건비로도 쓰고, 그다음에 필요한 이런 기구도 사고, 그다음에 부식비로 해 가지고 쓰다보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늘렸으면 했는데 소방안전특별회계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지만 급량비라는 게 지방정부의 경우는, 행안부에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급량비나 이런 것들은 기준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급량비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115만 원 같은 경우에 소방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 금액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소방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인력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인건비는 빠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소방활동지원비로 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식단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면서 동별로 자치지원관들을 한 명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봤더니 주민자치회할 때 약간씩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이분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가서 봤더니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투입이 우리 소방관서 한 곳에만 된다고 하면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소방관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이번 추경 사유에 가장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개월,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10ㆍ11ㆍ12 3개월 동안 식단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음 본예산 때는 인력을 충원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아마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10시간 넘게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고생하는 분은 뒤에서 자료 수급해 주시고 하시는 직원분들, 오늘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만 해도 굉장한 분량인데요.  그 주신 자료들을 절대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시민의 복지정책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도록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인데요.  제 모두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점 세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또 추가질의는 국고, 국비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요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주택공급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또 시간이 남으면 비상기획관을 모시고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를 융합과 통섭의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은 저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갈수록 모호해져야 되고 또는 모호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영역의 장점은 융통성입니다.  그리고 포괄성일 수도 있고요.  행정영역의 장점은 엄격성입니다.  규율을 지키고 지침을 지키고 법령을 지키는 이런 사항인데 실은 그게 어느 정도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주로 의회와 집행부의 영역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경험한 지난 다섯 번의 예결위에서는 의회 쪽에서는 끊임없는 규정의 완화, 원칙의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번 회기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전이행절차도 중요합니다만 그 예산의 결과가 결국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3조 5,000억에 달하는 이 예산규모가 절대로 실장님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품에 돌아가는 거고, 또 많은 내용들이 지금까지 균형발전 부분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아무리 통섭의 시대지만 그래도 행정의 영역은 행정의 영역답게, 그리고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답게 하는 그 선은 어느 정도 있으면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자각됩니다.
  제 첫 질의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금의 의회 동의 건인데 이것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제 후속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법취지상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막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 질의 내용은 곧 지금 목 뒤에 도달하는 아동수당과 주거급여에 대한 문제점 보완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의 자부심, 박원순의 서울시는 “서울답게”라는 게 지조였습니다.  최근에 그 모습이 좀 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성남시를 거론하는 건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대상자가 신청을 못 해서 제외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설사 신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역시 서울이로구나 하는 내용 자체를 대안 세워 주시고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DP와 관련해서 서정협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나오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조금 전 질의가 나왔던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의…….
○문화본부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김정태 위원  DDP 규모가 굉장하더라고요.  조그만 건물, 아담하고 소담한 건물이었는데 DDP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아시지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4,4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맞습니다.  4,480억,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의 10배가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기간도 얼마나 되고 설계기간에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은 준공된 지 4년, 개관된 지…….
  아, 준공된 지 4년, 개관된 지 3년 만에 전면적인 보수예산이, 그것도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문화본부장 서정협  5개년 잡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장장 4년간 장기연속사업으로 간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문제겠지요.  하나는 부실공사였던가, 하나는 내부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디자인에 치중한 하여튼 현실성이 없는 내부구조였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것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태 위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위원님이 DDP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DDP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자하 하디드의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우리 사무실 건물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DP에서 1년에 행사가 한 150회 열리고요 900만 명이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계속 보수할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400억짜리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리뉴얼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김정태 위원  앞으로도 그게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잡은 것은 5개년 계획,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정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노출콘크리트공법을 사용했는데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노출콘크리트가 공사도 어렵지만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노출콘크리트공법을 미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력벽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저는 노출콘크리트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은 미장부분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덕분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봤는데 미장부분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란 말씀이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내력벽으로 보게 되면 10년으로 껑충 뛰어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10년입니다.  내력 콘크리트는 10년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여튼 저도 그 당시에 현역의원이었으니까 아무튼 제 책임도 100분의 1 정도는 됩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치 추경에 올라온 김에, 추경 금액도 본예산이 17억…….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28억이란 말씀이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네, 28억 올렸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엄격하게 정말 규정이 됐습니까?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추경으로 올린 건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태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또 자료요구 하면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할 텐데, 이 문제 자체는 저는 그냥, 쉽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실은 작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설명서도 한번 뒤져봤는데 이럴 때는, 이게 장기계속사업이란 말씀이거든요.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예산준칙에 의하면 장기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총액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된단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없단 말씀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건 내일 담당팀장님 좀 보내주셔서 나한테 상세한 답변을 하는 게 더 일하기 쉽지요, 우리 실무진들은?
○문화본부장 서정협  일단 그러면 내일 위원님께 공사한 5년 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김정태 위원  자료는 뽑지 말고.
○문화본부장 서정협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도 국고보조비가 5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침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거기는 자치분권이라고 그럽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매우 실망스러운 겁니다.  지금은 개헌 없이도 충분히 현행법상으로도 저는 분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개헌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그것도 연도가 2022년도면 결국은 우리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지방분권을 하지 않겠다는 사보타지(sabotage) 전략에 모든 자치단체 우리 의회까지 말려들지 않나 하는 그런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불교부 단체고요, 복지예산을 비롯한 매칭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차등보조.
김정태 위원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는 국고보조비는 우리한테 소중한 세입의 하나인데 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우리 서울시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부장관, 그러니까 협의내용을 따라는데 한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중앙부처의…….
김정태 위원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이번 추경에는 많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강 선착장 문제입니다.  한강 선착장 문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예비심사에서 삭감도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선착장은 예외고…….
김정태 위원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예외고, 나머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선착장만 예외입니다.
김정태 위원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이 국고보조금이 이미 내시 통보가 됐고 우리가 편성하는 순간에 우리한테 들어오겠습니다.  산입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가 이것을 대응편성을 못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대응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정태 위원  불용처리가 된다, 이월도 되지 않고?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한강 선착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4대 핵심사업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여러 분들이 반대도 하고 계시고 또 의견이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용되더라도 그 예산이 바로 국고로 반납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금고에 잠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될 때 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불용처리가 되지만 불용처리가 되면 그다음 예산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금고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본부장님, 결국 행정은 이해관계자, 정책담당자 설득의 연속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부터 장기간 준비한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한 사업 중에 유일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무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던졌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갈준선 비상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갈 비상기획관이 담당하시는 게 민방위교육대 예산도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가면 통대장들이 있습니다, 통장들.  통대장들의 훈련수당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가 숙지를 못 해서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행정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께서 해야 되나요?  혹시 통장 수당,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답변 가능합니다.
김정태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통장, 이장의 활동보상금이 기준경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자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다.  올해 통보한 내용도 작년도랑 똑같이 통보가 된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정태 위원  이게 아마 월 22만 원, 그런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기본적으로는 월 20만 원이고 회의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생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그게 가능합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언제 인상된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언제 인상된…….
김정태 위원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3년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전 일이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오래는 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15년 전 일인데 실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방송보다 통장들이 홍보 열심히 더 많이 하십니다.  아동수당 문제 얘기들, 제가 보니까 주거급여랑 아동급여 차이는 아동수당은 통장들이 홍보를 하고요.  주거급여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건 통장들이 홍보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여기 수당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는…….
김정태 위원  보훈수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중앙의 지원금이 있으면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추가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이게 지급근거는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의 한도액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올 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정태 위원  이런 제도는 없나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이른바 사회보장협의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안부 쪽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의제도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돈은 우리 서울시가 지급을 하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제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나 이것 다 우리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안부가 다 갖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최근의 주택본부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편안하게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요청자료가 와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백호입니다.
김경 위원  아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책상 위에도 다 이것이 놓여 있을 겁니다.
  국장님, 이것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결과가 좋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만족도 기준은 86.2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보면 86.2 이상 유지, 변화율 20.5% 이상 유지가 권고기준이라는 의미인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이 변화율 20.5%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율이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다음 장을 보시면요 두 번째, 프로그램 이용 전후 개선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015년도에 사전·사후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결과 우울증 경우에 2015년 사전이 3.42%인데 마지막 끝났을 때 5회 이상 상담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96으로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율의 수치를 계산해서 백분율로 하면 20.5 이상만 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개선율 42.87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 3.42였는데 사후 1.96이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백호  많이 낮춰질수록 좋습니다.
김경 위원  이 수치가 낮춰졌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것을 개선율로 따지게 되면…….
김경 위원  만점이 몇 점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만점은 1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100점 만점에 3.42점이고 100점 만점에 1.96점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한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개선율이…….
김경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42에서 1.96, 그래서 개선율이 42.87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끝에 보면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에서는 사전이 3.46 그다음에 사후가 1.96인데 이것은 개선율이 42.53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수치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42.20입니다.  전체를 보면 3.46이고 변화가 1.99인데 이것도 수치가 42.54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 수치는 같아야 되는데 왜 수치가 다르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이 수치는 더 커져야 되는데 왜 42.20으로 숫자가 더 낮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표를 작성하실 때는 기준이 무엇인지, 리커트(Likert)면 몇 점 리커트인지, 그다음에 이 개선율은 무엇 대 무엇인지, 여기 지금 이 표 위에는 단위가 %로 되어 있거든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에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숫자는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94.42, 다 이렇게 90점이 훨씬 넘는 아주 좋은 점수네요.  이것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김경 위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말이죠.  조사항목에 보면 전체적인 만족도가 어떠냐 이것은 그럴싸합니다.  상담자의 전문성, 상담자의 전문성을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그것을 체크할 수 있나요?  상담자의 대응성, 이런 문항의 타당성은 보장받기 어렵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런 설문문항은 여가부에서 설문 지문표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만족도의 지문표가 10개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것은 여가부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관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표를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더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이런 다양한 사업들 질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만족도조사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횟수가 늘면서 같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봐서 좀 무늬만 사업하는 그런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추경편성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안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급한 사업들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재원의 여유가 있으니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 넣은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일단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건전한 음주문화와 환경조성 및 음주폐해예방 있잖아요.  보면 간판 걸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야외 공원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술 마시는 것은 하절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가을에도…….
우형찬 위원  지금 가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편성이 되면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11월, 12월인데요?  12월에 그 추운 한강에서 누가 음주하겠습니까?  3월까지 꽃바람이 불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설치해 놓으면 인식도 개선될 수 있고…….
우형찬 위원  저희가 추경편성을 하면 어차피 디자인 공고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11월, 12월 아닙니까?  음주는 지금 끝나잖아요, 사실상.  또 동절기에 공사 못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런데 지금 해 놓으면 10월에는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형찬 위원  10월에 한강 다녀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수시로 나갑니다.
우형찬 위원  많이 춥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특히 한강뿐만 아니라 공원, 한강에서 올해 특히 문제된 게 음주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하소연도 많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10월 정도부터 매일 밤에 한강변, 저는 주로 안양천을 다니는데 10월에는 추워서 오래 못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저희 시의원님들도 꼭 본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것을 추경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상임위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안전하고 사회간접시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들로만 하자, 그래서 의원들 자제를 시킨 부분들이 많은데 정작 서울시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산을 넣었다는 것은,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무슨 예산 넣겠다, 넣겠다 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왔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 해할 수 있고 납득은 못 하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가 공감하지만 꼭 시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위원님, 좀 답변 올리면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11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사회문제가 많이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례가 통과되고 음주를 자제하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 통과 이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겨울에 여름만큼이야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내년 봄이 됐을 때 좀 더 건전한 음주문화가 공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형찬 위원  무리한 답변인 것은 아시죠?
  이것은 안전총괄본부에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패소 건 있지 않습니까?  패소분담금 내는 거요.  248페이지입니다.  공사 소송비용이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 한전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됐죠?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서 내게 됩니까?  같은 비율로 냅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것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 서울디자인거리 사업하면서 한전 지중화하면서 가공선로, 통신선들, 통신사의 통신선로들을 통신사 부담으로 하게 했습니다.  하게 했는데 이것이 재판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분담기준이 미비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패소를 했고 그래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 한전하고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지금은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선로에 대해서도요.
우형찬 위원  자치구는요?  서울시가 100% 다 소송비용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것은 과거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된 부분이라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피고가 양천구 등 12개 구청이잖아요.  248페이지요.  자치구에서 패소한 것을 저희 서울시가 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우형찬 위원  이게 총액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분담 해당분이에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예산에 따로 패소비용이 있겠네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네, 이 편성된 것은 시비 지원액에 대한 편성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게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또 패소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푸른도시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가 되는데 예산이 얼마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면 시 관리 공원 105개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골고루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대부분 시 공원에 다 포함되는데요, 특히 반려견에 대해 예를 들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5만 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더 차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판을 교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시 공원 시설개선으로 해서 또 현재 6억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북서울꿈의숲 저희가 거기 아트센터 그곳을 고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형찬 위원  북서울꿈의숲이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북서울꿈의숲은 아트센터에 대해서만 세종문화회관에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세종문화회관에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치는 것은 아트센터 갤러리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대행하고 있는데 소소한 시설비용은 거기서 직접 부담을 하지만 소유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일 아침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형찬 위원  하나만…….
○부위원장 장상기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교통방송 대표 직무대리님.
  이번에 직원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꽤 있습니다.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교통방송의 기획조정실장 남길순입니다.
우형찬 위원  프리랜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언제 날짜로 되는 거죠?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전체 대상은 175명 대상으로 우선 1차 추진을 했는데 78명이 근로자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프리로 남는다는 분이 34명 정도 되고 64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쪽 분야의 특성상 정직원이 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오히려 소위 쉽게 말하면 능력 있고 다른 방송국과의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은 여기 묶이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남아서 여기 정직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같은 것은 다 꼼꼼하게 챙겨져 있는 건가요?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네.  지금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의 99% 취업규칙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왕이면 7월 1일 이전에 취업규칙하고 복무규정이 나와서 시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이 정규직원이 된 분들은 교통방송의 업무에 대해서만 충실할 수 있게 모든 아이디어와 열정이 교통방송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분들이 월급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급여를 정하는 것부터 근무시간, 근무장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무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예산낭비 소리 안 듣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직무대리 남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우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봤더니 20억 정도 감추경됐더라고요.  사유를 봤더니 국비교부 내시를 유선으로만 협의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우를 범하는 바람에 감추경됐다고 사유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지금 온수산업단지 내 재생을 하면 20억 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도로를 내야 되는데 공장주들 간에 자기네가 일정부분 땅을 내놔야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는 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려고 하다가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국비 11억을 주려는 것을 안 주는 것으로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20억이, 저희 것 9억이 들어가는데, 안 쓰이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꼭 그게 유선의 문제만은 아닌…….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내시가 됐나요, 국비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서로는 안 왔지만 거의 줄 상황이었고 내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지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공문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은 통보로 하게 되어 있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저희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안 잡으면 우리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줬을 경우에 갑자기 공중에 뜨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 먼저 성립이 되고 나서 지자체 예산이 그에 따라서 매칭되거나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큰 풀로 있다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꼭 기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풀로 잡혔다가 지역별로 배분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예산 수립을 해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수립이 없이 통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통보도 해 주고 통보도 안 해 주고 이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어떤 경우는 포괄로 잡았다가 지역별 배분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진술 위원  총액계상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거고 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명확한 서류로 남기든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한 방법은, 직접 가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한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유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유선 맞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유선으로 확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아니, 이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옛날에 전화를 합니다.  선관위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라고 하냐, “그것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직선거법상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꼭 문서로 남깁니다.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서류로 남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주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절차 얘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실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냐, 전화로 확인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 같은 것 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오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근거를 남기셔야지 유선상으로 하면 누가 맞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향후 업무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남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교통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녹색교통진흥지역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기정예산이 7억 6,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74억 원 증액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9월 1일 기준으로 제가 기조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집행률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9월 1일자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이거든요, 0%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실시설계비인데요.  기본설계가 끝나서 저희가 실시설계 공고를 두 차례나 냈는데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전액 한 푼도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공고 내서 이것 사업자 선정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만한 사업자들하고 죽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7억을 가지고는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난감하다, 그러면 이 설계비를 올려줘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앞으로 사업비 총액으로 발주를 해 주면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는 업체들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하고 본사업을 통합발주하게 되면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방금 답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고 서울시 주도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되니까 업자들 불렀더니 업자들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들어가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아,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런 오해의 소지는 어느 특정업체를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두 번 하실 때 두 번 다 공개입찰이셨습니까, 제한경쟁입찰이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공개입찰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공개입찰이었었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제한경쟁입찰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다 하셨던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사업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봤는데 금액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왜 입찰을 안 보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죽 들었을 때 업무량이 금액 대비해서 너무 과중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는 입찰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3차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었는데 3차 공고를 하는 것보다는 마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비는 추경 사업비하고 합쳐서 편성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3차 공고를 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술 위원  실시설계하시기 전에 용역도 하셨을 거고 기본설계도 하셨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기본설계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는 이런 문제점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시고 기본설계도 했는데 기본설계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기본설계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설계가 나와서 그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한 건데요.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잘못된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 아닌 가요?  지금 기본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공개입찰이 유찰이 되었고, 지금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 174억 더 줘서 사업자들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174억은 업자들이 좋아하는 가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와 본사업을 연계하면 충분히 사업과업 범위 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면 설계하고 다시 사업하게 되면 공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한 이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진술 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7억 6,000 전액 불용처리하시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상반기 때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차량등급제를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급제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차량등급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차량등급제에 대한 안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의 차량등급제 시행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사업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꼭 필히 해야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것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직접 자동차 통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공고하셔서 사업자 다시 선정하시는 데 시간 걸리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업수행서라든가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말 빠르게 하면 올해 말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안 되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희는 한 11월 중이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업수행서랑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만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금년 안에 이 사업이 시작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사업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계속 주십시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은 11.7%,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9.7%,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7.9%거든요.  이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집행률을 가지고 과연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집행된다고 하면 추경은 훨씬 더 하더라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받은 집행률 현황을 보면 거의 30% 미만 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금 9월인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아마 불용처리가 되든지, 불용까지는 안 가고 아마 사고이월을 하시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서 예산을 설계하고 우리 예결특위라든가 시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안 쓰면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내에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실링을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 간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가 마포입니다.  마포인데, 저희 마포 쪽에 요트 쪽 해서 한강 관련해서 사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진술 시의원 정말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업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만반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6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고병국 위원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30억 원 이게 소위 서울페이 예산인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페이 사업이 원래 금년도에 서울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올해 상반기부터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서요.  작년에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겠네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고병국 위원  그동안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서울페이추진반도 구성이 되고 관련 용역사업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거리에 홍보까지 되고 있던데 이런 예산들은 어떤 것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야 일반적인 사무경비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은 일반적인 홍보 전체예산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거의 최소한 수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페이추진반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서울페이추진반이 10여 명 정도 해서 소상공인과에 하나의 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7월 이후에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전부 내부인력인가요?  새로 추진반 구성…….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거의 대부분 내부인력이고 한두 분 외부전문가가 합류해서 의견을 내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합류라는 것이 그냥 자문 정도인가요,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저희하고 내부 안을 검토해 주고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고용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고용을 한 게 아니고, 와서 실제 일을 도와줬지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용역에 계신 분이 실제로 용역을 하신 게 집에서 하신 게 아니라 사무실에 나와서 직접 도와줬다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홍보비는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의 홍보비로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시민소통기획관 쪽의 비용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우선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서울페이 도입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기본구상을 발표한 게 금년 7월이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가 8월에 협약도 했습니다.  29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7월 말에 기본구상을 발표한 사업을 연말에 어쨌든 시범적이라고는 하지만 도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본구상을 발표한 사업을 6개월 만에 시행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조급한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 때문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시중은행 그다음에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전부 TF에 모여서 최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중요한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압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좀 전에 소상공인 문제가 다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다급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서두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추경까지 편성해야 될 정도의 시간적인 절박함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QR코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결제시스템에도 그와 유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제일 핵심은 예를 들면 빵집 같은 경우에 매출은 굉장히 높지만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어려운 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구매를 적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너무 과포화된 상태도 있고 또 본인이 내야 될 비용부담이 너무 높은 것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고요.  이 서울페이 가지고 그 다양한 요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내는 일정 부담분을 좀 줄여준다는 데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똑같이 자영업자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중앙정부하고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TF를 놓고 계속 하고 있고요, 일요일도 장관께서 전체 TF 회의를 하셨고 또 차관들과 저희 부시장께서도 만나서 중요한 쟁점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것을 발표는 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밀도 있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부분의 핵심 중의 하나는 QR을 더 보급하는 문제하고 또 운영 관련 예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게 론칭이 되면서 좀 더 세분화되어야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30억을 만약에 편성한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 중일 것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들은 저희가 내기보다는 중앙정부와 다른 사업자들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시스템 운영에 일부 관련된 비용이나 또는 가맹점 확보비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맹점을 22만 개 정도, 한 1/3 하는 데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병국 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것은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고병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그것을 답변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시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는 있습니다만.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 전체적인 비용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다 그려져 있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어떤 시간적인 절박함도 사실은 없고,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이 투입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상황을 좀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울페이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던 사업인데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너무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조급하기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밀도 있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개월만큼 더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젠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년 예산에 하면 또 그만큼 뒤로 순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이게 특별하게 먼저 당겨서 크게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좀 더 자영업자들한테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또 어차피 지금 공감대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ㆍ지자체나 중기부나 은행들이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이 문제를 더 밀도 있게 밀고 나가서 이게 시동이 걸렸을 때 좀 더 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페이추진반 혹시 조직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을 다 운영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늘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설계가 충분하게 이루지지 않았다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관거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해서 관련 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담당직원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수정해서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 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입니다.
김제리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가 하수관거 관로공사에 대해서 사전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2월에 사전검토회의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 1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16건 중에서 순수한 구에 해당하는 게 8건이 되겠고요 시하고 구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3건, 그다음 시에 해당되는 게 5건 해서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전체가 47억 4,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구비가 한 2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참 열악한 게 강북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제리 위원  특히 노원을 비롯해서 그 주변 구들이 또 도시환경도 이렇게 녹록치 못하거든요.  이런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해줄 수 있도록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서 강남북이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4건 정도는 자치구 사업 중에서 강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앞서 우리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역은 예산부족 때문에 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국장님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제리 위원  실장님,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하수관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도시기반시설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강북 지역이 특히 낙후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 상당한 금액이 제가 예전에도 예산과에 있을 때 보면 하수관거 개량공사 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900mm관 이하는 자치구, 그다음에 이 이상은 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재원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사전에 전문가나 자치구 그리고 시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있으면 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가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하수요금도 인상을 작년인가 올해인가 해서 상당히 재원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인데요.  가능한 한 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추경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집행 잔액을 통상 2.3~2.4%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추경에서 많이 과다 확보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1분기밖에 안 남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더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실행에 잘 옮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장시간 함께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이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이 시간되니까 목도 다 잠기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제일 피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업무 보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고생하겠지만 어차피 거쳐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박순규 위원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서, LED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실내조명을 다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2012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나 교체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우리 청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서소문청사에 있어서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소문청사에 있어서는 이미 85% 이상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건물이 들어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95%가 됐고 이 앞에 1동 같은 경우에는 98%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관, 저쪽에 있는 본관은 현재 62%가 되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올해 2,500개를 교체한다 그랬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2,500개 외에 또 있습니까, 아니면 2,500개만 교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올해 계획이 2,500개가 되고요.  이게 2020년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2020년까지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분만 내가 물어본 거예요.  2,500개만 교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 추경예산안 18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박순규 위원  2,500개 곱하기 14만 4,000원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박순규 위원  얼마 나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게 되면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보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말씀을 드리면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철거, 설치비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이 2억 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합계가 얼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면 5억 6,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되어 있던 1억 4,5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1억 4,500만 원은 사실 죄송하지만 LED등을 위한 시설비가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1억 4,500은 뭡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청사에 보안 관련한 설치물, 시설들을 위한 예산이고요.  죄송하지만 LED등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LED등 교체를 해서 5억 6,6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는데 이게 지금 LED 교체를 하려고 진작부터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걸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 우리 총무과 행정국에서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아무래도 초과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산되면 추경 무렵에 좀 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될 거라 예측을 해서 아주 굉장히 큰 추경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큰데 본예산에서 이 돈이 없어서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가 말씀 제대로 드리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추경으로 해도 일단 2020년까지 여유적인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후의 상황에 가서는 2018년에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추경에 예산부서에서도 적극 도와 드리겠다 이런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거 잘린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잘린 것은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저희 집행부서, 사업부서인 행정국과 기조실 간의 협의였지요.
박순규 위원  아니, 기존에 1억 4,500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은 또 예산을 세워놓고 왜 LED등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넣느냐 그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기존에도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표시가 안 돼서 이 금액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추경에 과다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내가 따져보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 좀 부탁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잠실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6월하고 7월 사이에 공사 자체설계를 했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설계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 및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착공했고요.  기정예산이 있어서 기정예산 부분은 기정예산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28억 정도 추경에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순규 위원  올해 51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갑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 51억이 들어가고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샤워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걸 확충 공사를 한다든가 또 주경기장 우수관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해서 금년 하절기 지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어서 이번 추경에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그러면 수영장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실내입니다.
박순규 위원  실내수영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을 받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기조화기, 다이빙풀, 여과기 이런 것에 대한 교체거든요.  그다음에 샤워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 그동안 민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예산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여기 산출내역에는 내용이 안 쓰여있는데 그건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본예산에는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잠실주경기장하고 그 구의 야구공원, 조명타워 보수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작년에 신청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상할 것을 몰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의 각 실국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긴급한 것을 먼저 하는 거고요.  또 금년에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때 우선순위에 밀렸던 부분들,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 불편했던 것 이런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순규 위원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넣은 것은 아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던 것들입니다.
박순규 위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웬만하면 추경을 미리 예측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 공무원님들 보니까 상당히 예측을 잘하시는데 예측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웬만하면 확보하셔서 가급적이면 추경에는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하다보면 전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맞추다 보면 일부는 좀 잘려서 다음번에, 그다음 연도에 하든가 추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니까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아무 페이지나 들춰봐도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웬만하면 본예산에, 우선순위도 좋지만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김호평 위원  정부회계의 기준은 그 회기에 모든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회계의 특성상 회기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기를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걸 계획단계에서 넘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 보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8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750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9월 중에 사람을 선별하고 사람을 회사랑 매칭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일자리 사업 자체가 워낙 시급하고 중요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 사업 자체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급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도 서른아홉이어서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저희 당에서는 청년이라고 불리고 서울시의원 중에서는 네 번째로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서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몰되다 보면 목표지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 사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목표지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학일자리센터를 중간지원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또 대학에서는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당위성이나 목표성 측면 자체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현실성 있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 선별은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학졸업예정자가 주가 되겠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학졸업예정자도 대상이지만 졸업예정자가 아닌 일반청년들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대학교의 일자리센터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까지 다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상 9월 중으로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주변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졸업예정자 위주로 선별을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쭤보는 것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졸업예정자도 대상으로 하지만 주변 청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9월 중 목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거기도 나와 있지만 대학일자리센터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 작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 때문에 이 목적에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정책으로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대학졸업예정자라고 한다면 9월에서 10월은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원서를 제출하는 시즌이고요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졸업예정자가 시험을 보지 못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금 하시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대상을 보지 않고 목적만 보신 사업이라고 보이는 측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예산의 예산을 확대하셔서 1, 2, 3월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흔적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긴박성이 없어 보이는 예산, 목적지향성이…….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릴 것은 뉴딜일자리 사업 자체는 직장에서의 경험을 쌓아서 취업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기업들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원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고 이런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먼저 이런 일 경험 자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보다 더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목표성이라든지 당위성 자체에 매몰되어서 현실성 자체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끔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요즈음 청년일자리의 시급성하고 중요성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내년 일자리 사업에 확대해서…….
김호평 위원  시간 때문에…….  지금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18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목록에 보면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성동수제화 기술인력, 주얼리 숙련인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제교육식의 일자리입니다.  3개월 일할 때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할지 뻔히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가면 바닥청소하고 그냥 잡일하다가 오는 자리들입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일자리 선정하는 기준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국장님한테는 제가 이것으로 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예산을 책정하시면 대상자들, 청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뒤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일자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죄송하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려고,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대부분 절차상 그리고 그 목적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목적성이나 절차상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따릉이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따릉이 정책에 매우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선거기간에도 따릉이로 선거운동했고요 지금도 따릉이 정액제 신청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고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전기자전거 1,000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1,000대 몇 와트 모터를 쓰고 있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도입 모델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와트라고 아직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추경을 하시면서 추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구릉지역 이용자를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통상 전기자전거가 500와트 전후라고 치면, 타보셨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저는 많이 타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구릉지 못 올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언덕이 높은 곳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타면.  그리고 쉽게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거치대까지 가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셨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아직 구체적인 모델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평균가격으로 했고요.
김호평 위원  그 평균가격인 그 모델의 와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와트보다는 안전성 때문에 20km 정도 나오는…….
김호평 위원  제가 따릉이도 타봤고 그다음에 전기 킥보드라고 하죠 30km까지 나가는 전기 킥보드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 구릉지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을 선정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안전성 문제, 그러면 이 목적성에 맞게 하려면 최소한 전기스쿠터 정도, 전기스쿠터 정도라고 하면 50cc 그렇다면 1,000와트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지에서 50km~60km는 쉽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쿠터랑 다를 게 없죠, 전기자전거가.  그러면 헬멧 없이 스쿠터 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20km 이하로 다닐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고려하고 있고요.  크기도 따릉이 규격으로 하면 크기가 약 3km 이내로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배터리도 기존 전기자전거보다는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물론 고바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내려오는 부분의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 가속이 붙는 경우에는 20km로 제한을 해도 속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78억입니다.  전기자전거만 놓고 보면 78억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려오는 것을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라고 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자전거인데 내려올 것을 걱정하신다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전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 먼저 책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델 결정하고 그 모델에 맞춰서 또한 주변사업을 정리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구릉지 부분들의 경우 말씀을 하는데 그 경사도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주 고바위 되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일부 이용해 본 지역의 구릉지 경사도를 몇 도라고 할지 제가 지금 그 도수까지는 못 쟀지만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전기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을 저희가 봤고, 그런 부분들에는 페달로 가기에는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실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속도와 구릉지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위원님 말씀 잘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김호평 위원님이 오늘 자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 한 개 국만 남았는데요.  지금 국장이 보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래요.  그 자료가 도착하면 이따 마지막에 질의를 하시고요, 안되면 내일 10시까지 오셔서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장상기  일단 자료 보고나면 나중에 질의하시지요.
김호평 위원  자료 관련해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부위원장 장상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 제가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까 저도 봤는데, 질문도 하셨는데, 자료 드린 걸로 아는데…….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장상기  일단 김호평 위원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순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서 추가질문이라서요, 시민건강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안심화장실 설치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추경예산 3억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책정 사유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관련해서 지금까지 처우규정들을 보면 운영지침상 일 5만 원씩 지급해 왔었습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책정을 6만 원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이 평소에 공무원과 동행 점검할 때 보조지원업무에 비해서 업무량이 거의 2배 넘게 소요될 예정이고 또한 조사물량이 너무나 많고 건물관리자 방문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방시간에 따라서 야간방문까지도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최저시급 7,530원을 계산하였고 8시간 일하는 걸로 해서 6만 원 기준 잡았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모든 예산안 책정에 있어서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군가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해야 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 어떤 사업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공공기관 사업이나 그것과 매칭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위탁을 주는 사업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큽니다.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요.  어찌보면 이렇게 야간방문과 업무량도 두 배가 넘는 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으로 그것도 이 인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남는 겁니다.
  135명을 사용하신다고 32일간, 한 사람당 32일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책정하고 실행해야 된다면 이것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깎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대단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저는 이분들한테 못하더라도 생활임금 수준의 지급은 분명히 되어야 하고 그렇게 곱해서 이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안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한된 예산 내에서 일단은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었는데요.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뭐지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일자리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가 곧 복지의 가장 최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그것에 합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예결산 위원들 하고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  더불어, 일자리노동정책관 사업이기도 한데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서울에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현재 8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죽 해서 25개 자치구에 하나씩은 다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 예결산 위원들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사실은 기획경제위에서 다뤘습니다.  다루면서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죽 했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굉장히 적은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운영, 상근자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올라왔고, 5,251만 5,000원 추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특히 쉼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 내부에서는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의문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서울노동자쉼터가 4군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중에서, 어디 있지요?  택배가 지금 중구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 이전의 장소에서 중구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무허가 그 말씀…….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 무허가건물 때문에 급하게 중구로 이전을 했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중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철거요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도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서 혹여나 그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해 주신 이 추경예산안의 내용과 중복되어서 아니면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철거비용 문제는 추경사업에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별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문제인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한번 확인해서…….
권수정 위원  확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혹시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노동권익센터나 아니면 노동복지센터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금액과 상충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까봐 저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빠르게 확인하셔서 이것들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정말로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네, 빨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추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네, 그렇게 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설치된 곳하고 설치계획이 있는 곳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자료가 와서 하나만 사실관계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심사결과 삭감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한 사유를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이것을 보면 아마 작년에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성 예산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징계성 예산삭감에 대해서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맞나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정확한 내용은 담당 국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비가 교육운영비가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징계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으로 삭감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일반 기술교육원의 학생일 수는 없거든요.  학생들의 교육비가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부기술교육원 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이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수탁법인이 법인사무실을 기술교육원 내에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이사회의 어떤 비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의 기술교육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관여라든지 등등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그것에 따라서 법인 이사는 사임을 한 상태고 그리고 수탁법인의 사무실도 기술교육원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문제가 시정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상임위원회의 메시지가 그 당시 예산삭감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기술교육원의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중간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유 자체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면 그동안 중단시키고 삭감시켰던 예산자체를 복원해서 교육생들한테 충분한 교육 기회 자체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우려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시정을 하고 기술교육원이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교육생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지켜내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징계성 예산삭감 같은 경우에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추경 증액편성 사유 관련해서 여기 시비 매칭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 매칭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 사업과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비 매칭비를 반영하는 경우일 때는 출연 동의안이 불필요한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 중에 메이커 스페이스라 그래서 시제품 제작소인데요.  그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똑같이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연기관의 추경에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의 문제는 똑같이 공통적인 쟁점이고요.
  다만, 지금 작년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출연을 할 때 나와 있던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국비가 배정되면서 저희가 국비가 받아오려면 어차피 그 돈을 넣지 않으면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그래서 출연을 해야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넣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출연 동의를 좀 진작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를 할 것이, 여름 끝나고 바로 이게 첫 의회기 때문에 국비가 그동안에 내려왔는데 언제 할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 자리에서 그냥 매듭지으시지요.  자꾸…….  이것 좀 인정을 하시고요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러면 문제 커지는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왜 그러냐면 이 조문을 보니까 미리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도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출연을, 만약에 추경이라는 게 다음에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게 계속 생기면 직전 회기에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년에 한 번 본예산 말고는 불가피한 출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규도 보면 명쾌하게 미리 예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의 의미를, 저희도 내일 한번 다시 정확하게 공문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론 아까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했는데 내일 중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사전이행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절차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실은 추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급박하게 진행됐을 거란 말씀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도 우리 추경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기 질의회신받은 것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금액에 대한 승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 예산에 미리 받는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추경까지 해서 1년 단위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측 못 한 상황인데 그것을 매번 그 전 회기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도 미리 출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유무이지 예산의 규모에 대한 것은 별도 또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굳이 본회의 때 낼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내는 이유도 미리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모두 다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출연해야 될 사업부서들이 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번에 낸 이유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김정태 위원  본 위원의 뜻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이 문제는 재정정책과하고 공기업정책과인데 사실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재정정책과가 총괄을 하지만 지금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더 특수하고 전문적인 게 공기업정책과거든요.  출연 총괄을 하는 저희 부서도 시 기조실의 공기업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두 부서가 갈리는데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는 것은, 물론 내일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 자신은 공기업정책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일 제가 확인하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 10월 19일 모든 지자체에 내린 공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이 내고 대신에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 동의안을 먼저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 내셨을 때 어떻게 보면 추경에 대한 부속서류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 쪽에서 아, 이거 뭐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문이 내려왔고, 내일 저기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아까 재정정책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사유가 있는데 받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꼭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내일 받으셔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하지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계제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내일 확인이 되면 이 예산은 무조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전 질의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것 보니까, 이겁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고 본예산은 하기 힘드니까 추경 하면 거기에 실어보겠다는 좀 안이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2015년까지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세수결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3년째 계속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입장, 그리고 모든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하지 않겠다, 비교적 정확하게 하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수결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하실 때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따릉이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기자전거 지금 보니까 1,000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서 인정받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6~7년 정도 걸렸고, 그 산업계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이유, 이것을 자전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이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2월인가 아마 통과가 돼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는 소위 보도라든가 그런 곳도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가 됐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아마 안전 문제였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안전 문제입니다.  이 안전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것을 자전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계속됐고요 아직까지도 그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헬멧 얘기를 하시는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하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탄 사람들한테 헬멧을 씌우자, 그러다가 이상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자전거까지 가게 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전기자전거가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써야 되는데 지금 헬멧에 대한 대책, 아까도 계속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헬멧을 꼭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헬멧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책 방향이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의 논란, 또 시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해 나갈 거고요.
정진술 위원  일반자전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전기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헬멧을 써야 되는 그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본부장님, 여기 써 놓은 것 보면 이 전기자전거를 위해서 여성ㆍ노약자를 위한 전기자전거 시범운영입니다.  노약자거든요.  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노약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책임을 못 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타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도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자전거도로로 안 다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어가 돼요.  그런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어가 안 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요.  특히 노약자를 위한 전기자전거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반응이 늦습니다.  그러면 보도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일반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전거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면 안전성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나서 아, 이 정도가 되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대책을 하신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페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자영업자들 대개 요즘에 많이 힘들지요.  그런 부분에서 카드수수료 부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위원님도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결제수단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제가 전에 문방위에 있을 때 문화부에서 은련카드라는 결제수단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중국카드를 쓰다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게 빠져 나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다면 문화부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은련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수십억을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 단말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하고 나서 실제로는 사업이 안 돼서 그것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들, 그리고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 되면 하는 줄 알고 기대감에 있다가 결국에는 실망감만 안겼거든요.
  우리 서울페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든가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들으셨지요,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한번 이렇게 개문발차를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 사업은 죽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더라도 그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고, 기대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실망에 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 이거 하니까 중기부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신다, 그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혹시 이쪽에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정부에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가지고 실제 시스템 개발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한 5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실제 시스템 개발을 저희가 원래 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50억 정도를 정부에서 개발을 일단 해 주고요 또 지금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인데 이것은 40%까지 올리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50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그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걸 올 연내에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까지는 일단 시스템 개발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이…….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추경안에 넣은 것은 시스템개발비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중기부의 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지금 쓸 계획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중기부 예산이 아니고 다른 관련 기관의 비용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쓰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부예산, 제가 여쭤본 것은 중기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냐 그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 관련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업체가 정해진 겁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업체가 아니고요, 국가기관인데 해당 국가기관이 아직 그것을 외부에다가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진술 위원  당연히 공표를 할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예산의결이 안 됐는데 자신들이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개발한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상황인데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회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50억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어떤 특별교부금입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아니요.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만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회의 끝내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그러면 결국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이 사업자체가 추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지금 이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첫째는 QR코드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은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서둘러서 해 주고 있어서 QR코드 표준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QR코드 표준에 따라서 첫 번째는 가맹점에 QR이 보급되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에게 QR이 보급되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보급되는 문제는 이미 간편 사업자들이 자기네 QR을 공통QR에 적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나갈 수가 있고요.  가맹점에 보급되는 QR을 저희가 보급해서 만드는 데 그것을 시스템에서 도와주고요, 시스템이 이 전체를 중개해 주고 가맹점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좌이체 방식이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신용카드는 이쪽 협력기관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서울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보다는 계좌이체 대용인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울페이라는 것 자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해 주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를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결제수단 아닙니까?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카드가 아니라 핸드폰을 써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바로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중간단계를 거쳐 갈 때 수수료 없이 거쳐 갈 수 있게 만든 방식이 바로 계좌이체 방식이고요.
  또 하나 방식은 충전을, 일정한 방식이 들어와 있다가 그 충전된 금액이 소비자에 의해서 충전이 된 다음에, 그건 사업자들의 충전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자에게 계좌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만은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핸드폰으로도 소액결제를 허용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쉽게 말해서 핸드폰 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게 소상공인 보통 저희가 소액결제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 이상의 경우에는 일일이 인증번호까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금융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게에 가서 밥을 먹고 15만 원을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이로 하고 그것이 핸드폰으로 오면 승인번호를 넣고 다시 또 승인도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을 쓸 소비자가 누가 있을까요?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그 방식을 최대한 간이하게 만들어 주어서 좀 더 모바일 결제가 쉽게 되도록 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리페이가 핸드폰 가지고 결제를 웬만한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쉽게 핸드폰 가지고 카드 대신에 결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이상에 불과하신 거고요.  지금 충전해서 쓰는 방식도 지금 티머니도 옛날에는 충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고 나서 사후 충전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루 딱 쓰면 얼마씩 바뀝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사람들은 매번 가서 충전하는 것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서 밀어붙이려는 성격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서울페이가 오히려 우리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는 것은 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처음 하는 일들이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또 최대한 정밀하게 하려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충전 방식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도 훨씬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에 단순히 충전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방식만 쓰게 되면 어려운데 여러 간편 사업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결제 시장을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우리 정진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공공기관 분들 보다 훨씬 더 사업마인드가 뛰어나고요.  우리 소비자들을 얼마만큼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방식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이건 정말 좋은 방식인데 지금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관은 이따 말로 하지 마시고 내일 소위에서 어차피 내부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일 계수조정할 때 자료 좀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만드는 것 힘든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시작을 해야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질의하겠는데요, 그 전에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배상금은 언제 지급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해가 안 되시면 예산반영을 배상금은 언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통상 포괄을 해서…….
김호평 위원  아니, 주무관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포괄비성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주는 게 배상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계해서 매년 저희들이 이 정도가 나가겠다 그러면 포괄비를 편성해서 그때 당시 편성해 놓고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해 10월 20일에 배상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그 다음연도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포괄비로 편성이 돼서 그 안에 있으면 바로, 패소했으면 판결에 언제까지 지급을 하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을 하고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포괄비를 책정할 때 반영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포괄비가 범위 내에 있다면 거기에서 쓰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배상금이 우선 책정이 아니고 시의 모든 사업들의 예산을 받아본 뒤에 그 사업의 예산이 책정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배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배상금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예측해서 평균치를 내서요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소송이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패소를 하면 패소에 따라서 바로바로 지급을 하는데 예산이 당해연도에 만약에 10월이라 그러면, 없습니다.  워낙 패소 배상금이 컸을 경우에는 그때 부족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그해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일이 ′17년도 10월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확정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도 붙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소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 안전총괄본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서 배상금 22억에 관련된 겁니다.
  성북구 관련돼서 ′17년 10월 20일에 자료상으로 패소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15년 정도면 충분히 확정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것은 아마 총괄본부장님께서 직접…….
김호평 위원  이것은 내일 계수에서 하시지요.  이상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내일 또 계수조정을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출자ㆍ출연금 추가편성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그냥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의대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일도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은 의회 나름대로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게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은 목적에 부합한지, 아니면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딱 그 항목입니다.  다른 부분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침 10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이 올 7월 1일 자로 오시고, 7월 20일 자로 오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부위원장 장상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본예산은 정말 잘 만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도 지켜주시면.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예산서가 너무 부실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 할 때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정기획관 마채숙  보통은 30조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추경을 포함하면 35조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35조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지역에 가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교육청 예산 9조 8,500억에다 우리 서울시 예산 한 35조되니 45조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하면서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예산 자체에서 지금 회계 간 전출입금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부위원장 장상기  지금 현재 일반회계 자체에서 25조고, 특별회계가 10조인데 4조 4,770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중으로 잡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그리고 또 전출금까지 저희가 재정교부금하고 해서 사실상 서울시 예산은 겉에서 보는 것과 달리…….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출금은, 자치구에 주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25조고 특별회계 10조 해서 35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이중으로 잡힌 게 거의 4조 5,000억이 있더란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부위원장 장상기  그리고 교육청 예산에서도 보니까 3조 4,000억 정도는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서울시 예산은, 저희들이 정부 예산의 10%다 맨날 그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지금은 8%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7조밖에 안 되네요, 자치구에 주는 것 다 포함해서도.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네, 많이 적습니다.
○부위원장 장상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지금까지 예산 규모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45조 원 되는 줄만 알았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서울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 참석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 우형찬 부위원장님, 고병국 위원님, 김경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금방 계셨는데, 박순규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우리 정진철 위원님도, 화장실 가셨나요?  권수정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우리 강태웅 기획조정실장님과 마채숙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우형찬  장상기  고병국
  권순선  김경  김달호  김상진
  김용연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춘례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문병훈  박순규  송도호
  오중석  오한아  이상훈  이승미
  이준형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채인묵  황규복  김진수  성중기
  권수정
○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진희선
    정무부시장  진성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감사위원장  최정운
    비상기획관  갈준선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문화본부장  서정협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택건축국장  류훈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대변인  김의승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정보기획관  김태균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승대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이해우
    행정국장  황인식
    재무국장  하철승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평생교육국장  백호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김영성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김태희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윤희천
    서울시립미술관장직무대리  유병홍
    교통방송직무대리  남길순
    재정기획관  마채숙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이은아  곽승희
  김성은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