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정태 의원 외 109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염과 계속된 열대야 현상으로 정말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지역주민들을 살피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1건, 결의안 3건 등 모두 5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서윤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46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 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정태 의원 외 109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정태 의원 외 109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역행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정태 의원 외 10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8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로 운영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자치분권 정책이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역행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고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 그리고 통제기관으로서 단체장과 함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양 기관 중 하나로 지방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기관이 의결기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강시장-약의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갈수록 다원화되어 가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ㆍ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원에 대한 원활한 보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자치입법ㆍ조직ㆍ재정권 측면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청문회제도, 교섭단체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7년 10월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ㆍ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은 아예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기관대립형의 구조 아래 힘의 균형 속에서 상호 견제ㆍ감시하고,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 항목을 신설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방의회의 핵심 요구 사안인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강시장-약의회형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본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0시 54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실업률과 청년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 청년 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ㆍ개정함으로써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의 각 실ㆍ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동현 위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셔서 2018년 8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5살부터 29살까지의 인구 928만 2,000여 명 중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일본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된다고 2017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관계부처의 합동회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애로청년계층도 112만 명에 이르는 등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관련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며 연령대별 고용률은 청년층이 43.1%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청년고용률은 전체실업률과의 격차가 두 배로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되었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후 20%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층은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문제는 청년 주거빈곤, 부채, 실업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인적자원을 사회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국가 미래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채용인턴제 등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2016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수혜되는 정책들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는 이러한 청년문제를 인식하고 취업 청년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및 고용증대 기업 지원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ㆍ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청년일자리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거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년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조회 결과, 관련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해 왔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10대 의회에서도 구성ㆍ운영하여서 지속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발의하신 이동현 위원님께 질의하거나 내지는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청년특위를 구성하면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동현 위원  이제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위원이 9대 때 청년특위 구성할 때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좀 인원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특별위원회의 운영예산이 얼마지요?
○사무처장 박문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00만 원의 운영예산이 지원돼요.  그리고 이게 연장이 돼도 그 100만 원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차라리 연구단체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 미비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거나 많이 운영됐을 때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회사무처나 운영위원회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보좌인력들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박문규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좌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는 청년특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경위 소관이고요 청년 전반에 대해서는 행자위 소관입니다, 청년과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청년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해당 소관 과장이나 국장들을 다 모아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상임위원회에 찢어져 있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일을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그 상임위원회에서 과외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업무다, 본인들의 업무를 여러 의원님들이 더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보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명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해 가지고 다들 너무 좋은 정책들인데 이것에 대한 감시기능은 있나요, 나중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특별위원회를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성배 위원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나중에 반대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나 보고서 형식의 감시기능을 띤 그런 자료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사무처장 박문규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감시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동 이런 내용들을 집행부 청년과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큰 틀에서 보는 그런 자료인 거지요, 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무처장 박문규  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 관련한 사무는 행정자치위원회 청년과에서 주관하고 청년과에서 자료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업무보고도 하고 집행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집중해서 그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110명 모든 의원님들이 자료 접근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청년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그 자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변경하여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도출하려는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문, 제안이유, 결의안 등 필요한 부분에 수정한 문구를 반영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방금 이영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영실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셨지만, 이번 제283회 임시회부터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본격적인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8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유능한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전에 노식래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끝마치는 시간에 죄송하고요, 저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제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어디다가 여쭤봐야지요?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처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위원장 서윤기  본 위원장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이 의원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언제 제출하나 보려고 이 시간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을 경시하는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든지 엄중한 항의를 해서 내일 의회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좀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회의 중 요구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크하셔서 언제까지 요구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그게 제출이 되지 않을 시에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의 목록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하시고 그리고 제출되지 않은 해당 자료들 제출과 그리고 담당부서에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홍성룡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문규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속기사
  김성은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