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1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서상열 의원 외 1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본부는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입체적, 복합적, 공간계획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 대개조 실현을 위한 우리 시 도시공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서준오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2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7호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0호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2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제320회 임시회 회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7호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5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 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400%까지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5조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 내 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400%까지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와 함께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약 82%를 차지하는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도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 내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공급 확대에 대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 마련과 함께 준공업지역 본래의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의 복합적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 방안 마련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0호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7호에서 생태면적률 계획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제2호가목(3)에서는 생태면적률의 공간적 범위 및 기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같은 목(3)의 (가)부터 (다)에서는 주택용도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비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을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1제2호가목(4)를 신설하여 생태면적률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작성하는 제안서에 도시생태 훼손 가능성만을 작성하고 주택 용도에 한정하여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는 등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근거가 모호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바, 서울시의 폭우 등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조성과 회복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7호에서는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뿐만 아니라 생태면적률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 중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심 내 녹지확보 및 보전을 통해 생태계의 보전이 실현되고 불투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홍수 저감, 대기질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심 내 생태환경 조성 및 물순환 체계 복원에 핵심 요소가 되는 생태면적과 투수율에 대한 성능 검증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면적 및 성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도심 내 생태복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유지관리 체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92호, 제1087호, 제15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92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320회 임시회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8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 규정이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40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 없이도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는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요구하신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은 계획적 도시관리가 가능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인허가 건축물도 적용되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고밀화 양산 등으로 도시환경의 일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별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없이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정비사업 외 개별 건축인허가 건축물에 적용 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6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항목으로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태면적률 적용을 완화토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이 건축물 건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시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선도적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면적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책 활용성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92호에 대해서 짧게, 비오톱 있고 하여튼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됐을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취지가 그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지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혹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 종로구가 일부 있고요 성북구에 한두 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곳에 건축허가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반이 그동안 수십, 수백 년 동안 안정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대체적으로는 암반이죠?  대체적으로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암반을 건드릴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은 해요.  다만, 사안별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집행부를 향해서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꼭 깊게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개별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후속적인 제반 절차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설령 이러한 건축허가가 날 때 환경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되면서 또한 주민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또 1087호에 대해서 이것 또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 내 서남권에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서 이런 데에는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이렇게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시는데,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준공업지역이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서남권 지역들 중심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 많았을 때가 1970년대에 70㎢ 정도까지 있다가 지금은 20㎢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대부분 서남권에 몰려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 것들도 사실이었는데 그동안은 준공업지역을 가급적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상당히 어떠한 주택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서남권 대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한 바와 같이 이제는 산업에 대한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용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과거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할 때는 지역 내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서 고민의 흔적은 충분히 보이고 느껴지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용적률 400%가 들어가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기타 등등, 기반시설, 도로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윤종복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준오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보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 등을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용적률 4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을 위한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을 신설 및 명확화하며,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가능 규정과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남준 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제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따라 조례 본문의 용어를 ‘역사도심’에서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재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 등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단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기존의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에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정비ㆍ관리로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는 관련 계획 등에서 도심부 발전 방향과 정비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도심의 활동이 집중된 상업지역을 도심부 범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심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도심부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서울도심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명칭과 실제 기본계획의 명칭을 통일하여 관련 사업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호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17쪽입니다.
  관련 계획 등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미 주요 정책과제로 녹지생태도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녹지생태도심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연계 계획의 하나로 종전에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 기본계획 제정으로 주거 기본 조례 개정과 주택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추후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26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서울특별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명 및 관련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도심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도심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도심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아주 적절히 필요하다, 도심 재창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세부적인 계획들은…….
윤종복 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 말고도.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권계획이라든지 권역별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도심에 있는 옛 도심의 자존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종로, 중구, 서대문 이쪽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심이 나라의 중심이라는 이런 자존을 실물적 가치, 그다음에 의미적 가치 두 가지가 다 상승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서상열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재 자치구별로 수립 중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ㆍ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정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국회,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재 자치구에서 자체 수립 중인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생활권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계획 입안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법정계획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별로 수립한 도시발전계획의 위상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올바르게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후 실행력 또한 부족하여 도시계획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건의안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 주도로 수립ㆍ운영되고 있는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간 단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이라는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발전계획과의 내용과 위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두 계획 간 연계ㆍ통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및 대도시의 도시계획 체계에서도 적용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자치구 또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7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계획 수립이 정례화되지 못하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생활권계획과 내용의 위상과 역할이 중복되며 장기 발전계획과 무관한 민원성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제 계획의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으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자치구의 장래 도시비전과 발전 방향을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서울의 자치구별 다양한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운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생활권계획과의 연계 및 통합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실행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본 사안은 사실 1990년대 중반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제화돼서 운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권역별로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대한 필요성들이 요구가 많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의 서울 체계 내에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부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와서 그 이후에는 자치구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져서 한 20여 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에 대한 발전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용일 위원  그냥 조금 깊게 들어가면 민원성 계획이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본인의 자치구에 대한 발전계획을 또 수립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김용일 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다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이런 것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무지무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의 립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저희가 국토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면서도 이제는 자치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이 됐든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전까지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기존 골프연습장의 노후화 및 현 골프특기생 정원 대비 타석수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높이계획 및 건축배치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과장 이광구입니다.
  제1650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국토법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9년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암사역사문화공원과 남태령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역사공원은 2008년부터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보상 대상면적 8만 8,500㎡ 중 81.8%인 7만 2,4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9필지 1만 6,000㎡ 약 400억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태령근린공원은 보상대상 면적 1만 3,500㎡ 중 29.1%인 3,90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1필지 9,500㎡ 약 400억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651호 송파구 방이동 소재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 사유는 기존 골프연습장 신축예정부지 지하에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 공사 가능한 구역으로 이전하고 골프연습장 신축부지 높이를 5m 이하에서 25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정사유 및 한국체육대학교 현황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는 작년 9월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전경입니다.
  7페이지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학교입니다.
  8페이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1번 사진이 현재 이용 중인 골프장이고 2, 3번 사진은 신축예정부지 현황입니다.
  9페이지 현재 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골프특기생 43명과 일반학과 99명으로 총 142명입니다.  신축 후 예상 수강인원은 400명이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주요 변경결정사항으로 골프연습장 신축 위치는 파란색 부분이며 신축 배치계획으로 변경된 것과 빨간색 점선 부분은 높이 5m 이하에서 25m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부시설조성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1건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총사업비는 약 80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착공 후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650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65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 이상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관련근거, 안건내용, 그간의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과 남태령근린공원 총 2개소에 대한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 2건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된 암사역사공원과 남태령근린공원은 모두 공원시설로 각각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 및 대체공원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전 토지 보상 집행을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암사역사공원은 현재까지 전체 사유지 면적의 81.8%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하단입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방안과 함께 계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태령근린공원은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29.1%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12쪽입니다.
  미보상 토지가 1필지이고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예정일이 2029년 1월 8일이므로 도시계획수립의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미확정을 사유로 토지보상 집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활한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에는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번 의견청취안의 장기미집행시설 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기한 내 토지보상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1호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도시계획관리 사항, 주민 의견 청취 사항, 환경성 검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내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과 그에 따른 높이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대학 내 골프연습장 신축부지의 건축물 높이계획이 50% 이상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내 노후 골프연습장의 신축을 위해 건축계획과 높이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중단입니다.
  골프연습장 신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볼 때 법적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50호, 의안번호 제1651호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16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서울시와 부천시를 통과하는 오정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또한 제3기 신도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를 통과하는 벌말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5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규모 복합개발에 따른 지하철 이용객수 증가에 따라 양천향교역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호선 양천향교역의 출입구와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과장 이광구입니다.
  제1652호 강서구 오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정사유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오정로 서울 확장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로 확장구간은 총 2.5km 중 부천시 구간을 제외한 1, 2구간인 1.52km가 되겠습니다.
  1구간은 2차로에서 6차로로, 2구간은 6차로에서 8차로로 확폭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 오정로 위치는 부천대장지구부터 메이필드호텔 앞 사거리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4페이지 사업 필요성입니다.
  부천대장 조성 후 오쇠교차로에서 메이필드 앞 구간은 교통서비스가 FF에서 개선대책 시행 후 E등급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도입니다.
  9페이지는 항공사진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사업 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의 총사업비는 86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자체 조달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16페이지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2건 있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39건으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에서는 원안채택되었고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주요 의견입니다.
  총 2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169-3번지 소유자는 고리울천 상부까지 도로를 확장하거나 부체도로로 계획하는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LH에서는 고리울천은 농수로로 고리울천 상부의 도로 조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농로는 부체도로로 계획하여 오정로 본선에서 진출입 가능하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19페이지 175-4번지 소유자는 도로 편입 배제 요청 1건으로 주변 사유지의 맹지가 되지 않도록 부체도로 설치가 필수적으로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심의되었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외발산사거리에서 메이필드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횡단보도를 스테거드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신호운영 계획을 보완하여 서비스 등급을 FF등급에서 E등급으로 개선하였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653호 강서구 벌말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벌말로 서울시 구간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벌말로 서울 구간인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벌말로 확장구간은 부천, 서울, 인천, 김포를 통과하는 연장 8㎞ 노선으로 대상지는 서울 구간 약 600m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인천계양 조성 후 교통서비스 등급이 E등급 수준으로 도로 확장을 통해 B에 C등급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에서 7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결정도입니다.
  8에서 10페이지는 사업 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의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체 조달하여 추진합니다.
  12페이지 공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은 2건 있었으며 강서구의회 의견청취는 원안채택되었습니다.
  13페이지 관련 부서 의견은 30건으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수정동의되었습니다.
  14페이지 주민 주요 의견은 2건 모두 주유소 부지 토지소유자가 도로 편입을 배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미반영 사유는 현 도로선형은 도로의 중심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도로선형을 계획하였으므로 미반영하였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16페이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오정로와 마찬가지로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에 대한 교통대책 요구가 있었으며 조치 의견은 동일합니다.
  17에서 21페이지입니다.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벌말로 부천방향 하행선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기정 시설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확장검토 중인 당미교에서 벌말로로 접속하는 가감속차로 구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기존 도로선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LH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유소 사유지 편입 재검토는 전체 8차로 계획 중인 노선 재계획상 혹은 변경은 불가능하여 미반영하였다는 입장입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강서구에서 변경제출된 시설조서와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654호 강서구 소재 9호선 양천향교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가양동 CJ부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하철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천향교역 신규 출입구 및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빨간색 부분이 대상지 위치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과 양천로 지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출입구 설치 예정지 현황 사진입니다.
  4페이지는 추진경위입니다.
  5페이지 사업 필요성은 사업 사유와 동일합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결정도입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사업계획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CJ공장부지 개발사업자가 자체 조달하여 추진합니다.
  21페이지 2020년 3월에서 7월 사이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관련 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 부분 반영된 2건 모두 보행공간 폭원을 10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역사 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일부 구간은 폭 10m 이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보행이 주로 발생하는 구간은 10m를 확보하였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23페이지 2022년 10월 강서구의회 의견청취는 원안가결되었고 2022년 12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류되었습니다.
  24페이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계획안을 다시 마련해서 주민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재협의를 실시하였고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조건부 동의 사항은 피난계단과 피난 공조시설 설치 검토와 연결통로 내 녹지공간 검토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하여 조치하겠다는 조치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국이 도시공간본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제와 관리 중심의 도시계획 업무체계에서 미래도시변화 전망을 토대로 도시, 건축, 녹지, 교통 등 도시공간 전반을 총괄ㆍ기획 조정하는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양병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쪽 도시공간본부의 조직과 인력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공간본부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도시공간기획관 및 도시공간전략과가 신설되고 도시재창조과가 이관됨에 따라 1본부 1관 8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89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3,100만 원, 세출예산은 302억 6,100만 원입니다.
  제4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과 관련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상철도 지하화 주변지역 공간 구상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도시공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문단 및 자치구가 포함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의 공간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입체복합화 방안 및 노선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까지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서울시 의견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이 도입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정비계획 제도를 활용한 신산업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산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현재는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향 및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제13쪽 국가상징공간 조성입니다.
  서울시 주요 공간에 대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국가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국가건축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역, 현충원 등 서울의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국가상징공간 비전 발표 후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5쪽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지구 재정비를 통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운지구 전 구간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고밀복합개발과 문화 및 상업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쪽 서울의 성장판 미래 혁신대학 2.0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및 산학연 협력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통해 혁신대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학별 컨설팅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대학 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MP교수제를 운영하고 대학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 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 대학에 대한 공간혁신 2.0 대외 발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공간 창출 및 지원사업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쪽 여의도공원에 대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디자인 공모를 통해 5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금년 말 설계 공모를 목표로 금년 8월까지 타당성조사, 금년 10월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의도공원을 서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의 미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민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비전과 발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금년 9월까지는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조성공간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10월부터는 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점검하고 노후화되는 도시공간에 실행력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병행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로 지역갈등 및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1종 주거지역 등 규제 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재구조화를 완료하여 더욱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ㆍ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하고 공공의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조례 및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하여 용적률 및 공공기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향후에는 노선상업지역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4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대응입니다.
  금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수립 기준 제시 등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시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의 입법절차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적인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준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적정 토지가격 공시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가격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공시지가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상시 검증강화를 통해 적정성을 제고하고 지가에 대한 균형성 있는 실태조사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민원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공간 대개조를 앞당길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대개조 관련 신도시계획 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평면적 도시계획을 넘어 입체적ㆍ복합적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대개조 실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금년 10월까지 전환전략을 구상하고 내년 10월까지는 실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 대한 적정성과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저층주거지역의 유연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 시 건축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 말까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1971년 이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전략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시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한 기준 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을 미래 서울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활용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검토할 예정입니다.
  35쪽 도심개발 활력지원을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개발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이양하여 서울 내 관리가 필요한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과 역세권 등을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실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말까지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범 사업지를 발굴하여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업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6쪽 시대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대개조 추진 등 변화된 도시공간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써 과감하고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립 기준을 간소화하고 높이계획에 대한 기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체계의 통합관리 기준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구단위계획 체계는 연내 현황분석 및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편 및 일괄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이 업무보고가 계획된 대로 일사천리 일 처리가 돼서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톱5 도시 안에 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면 지상철도 지하화 주변지역 공간구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법 통과 이후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본 안건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 안을 받아서 선도사업 선정을 2024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선도사업을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면 일단 서울시 자체에서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 통과가 예산편성 이후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자체 포괄예산을 주신 것으로 일단 시작은 했고요 국토부에 있는 예산의 일부 협조를 받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쨌든 국토부에서 협조를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 서울이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약간 실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서울시가 예산편성 되기 이전에 이게 통과가 됐으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모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신경 써주셔서 국토부가 저희 서울시, 어쨌든 국토부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전 국가사업 중에 서울시가 상당 부분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적극 말씀을 전달하시고 국토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국가상징공원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하신 한강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국가 선도사업과 관련한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그 사업을 같이 검토 중에 계신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현재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은 국가건축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서너 군데 정도에 대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아마 입장이 변경돼서 다수의 지역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서울역이라든지 현충원, 몇몇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중앙정부와 입장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후속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추진 목적과 배경이 역사ㆍ문화 등 시대 가치를 일상생활 속에 담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온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고 그거를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서 서울시를 대개조하고 구조 전환을 함에 있어 우리가 앞으로도 상징성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좀 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32페이지요.  제가 지역에 좀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 지역에.  물론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25개 자치구 내에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요.  민원인들과 좀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1종 전용이다, 1종 일반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정책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일반 홍보를 할 때는 우리가 높이, 층수 등 건축 제한 완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층밖에 안 됐던 게 7층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약간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홍보를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헷갈려하시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용어를 선택한 홍보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선도사업 사업지 선정이 국토부에서 10~15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만 10~15개 정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에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둬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MOU도 서울시장과 국토부장관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장 세 분이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서너 군데 정도를 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다양한 지역 등에 대한 대상지를 지원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많아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국가상징공간이니까 상징이 여러 군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7개 구에서 이렇게 국가상징공간 자원을 제출을 받아서 국건위로 시에서 이렇게 추천한 모양인데 지금 선도사업으로 단기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역광장이나 아니면 현충원 일대, 그다음에 지금 국건위에서 용산공원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상징을, 누가 봐도 수도 서울의 상징 내지는 국가상징이라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다행히 국가건축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와 국건위라든지 국토부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할 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담당 과장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래서울도시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 우려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정해진 시간 안에, 용역 기간 안에 잘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밑에 지하 1층의 시민청을 보고서 미래서울을 체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근에 아마 전시콘텐츠 구상에 대한 기획업체가 선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수도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본부의 역량을 집중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조남준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영전하심에 축하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의 어떤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더 나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은 아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성격.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요즘 요 근래에 와서 많이 우울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갑자기 역할론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 기준을 보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30% 이상 상향조정 또 용도지구 변경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필요하다고 인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별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서울시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며 향후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도시계획의 원칙이 무너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근에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시 내부적으로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이 최초로 어떤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라는 후속적인 과정 속에서 일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에 일부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되는 것들과 관련돼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루고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은 그런 거 정도에 대해서만 통합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후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위원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통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개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은 최근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초에 결정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의 의도는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지방정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히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변경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20% 정도까지 범위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속적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결정된 위원회의 도시계획적 기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심의안건에 따라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비계획의 결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살펴보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최초 정비계획 결정 이후 건축,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진행이 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정비사업 내용을 변경할 시에도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사업 결정사항이 통합심의 결정에 따라서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히 무력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나갈 계획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기준들을 저희가 강력히 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당초 결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훼손된다고 하면 관련 방침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사업 최초의 결정 심의 내용이 무력화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게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당연히 기존 방침에 그러한 내용이 저희는 충분히 포함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준 자료를 봤더니 새롭게 구성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명의 위원풀을 구축해서 안건별로 위원을 선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통합심의 안건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 범죄예방,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올바른 심사를 위한 분야별 위원 선별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마련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말씀 짧게 한번 해보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 부분들은, 아마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주택실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적으로 운영과정 속에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계획이고요.  방침으로서는 100명이라는 전체 인력풀이지만 전체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고 최소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세 분이 포함되어서 건축위원회와 동등한 제일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기존에 결정된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내용 속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좀 더 실무적인 검토과정 속에서 당초에 계획된 결정에 대한 범위,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분야별 위원 선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 되는지 또 전문가 선별기준이 없어도 올바른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현재 8개의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박영한 위원  유동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통합심의가 아닌 개별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위원회별로 25~30명의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통합심의에서는 부문별이에요.  건축,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등 해서 위원풀에서 몇 명의 위원을 10명 이내 선별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수의 인원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의위원 선별 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은 100명의 전문가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서 내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조금 전 답변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이 참여한다고 했지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최소 3명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최소 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조차도 매우 설득력이 없어요.  위원회의 존재가 이러다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나중에 본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주무부서의 본부장님으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동의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요 정비 기본계획들에 대한 큰 계획적 틀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포괄해서 심의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일부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든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법제화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취지는 지켜나가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요청을 통해서 당초에 가졌던 위원회의 큰 원칙과 기준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나머지 업무보고 질문은 이따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내용들에 있어서 용역들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단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관련해서요.  이것도 지금 용역이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올해까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때 지적한 바와 같이 1종 일반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재건축단지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보면 1종 같은 경우도 일반과 전용, 그다음에 2종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개선안을 마련할, 일단 용역 결과를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려면 일정의 바운더리 안에 보통 1종 전용이나 1종 보통이나 2종이나 또 주변에 3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사실 정비를 하려고 해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들에 보면 높이 층수, 건축 제한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준을 설정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주거지역과 관련돼서는 20여 년 동안 계속 지난하게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종전에 1990년대까지는 1, 2, 3종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운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시돼서 2000년대 초반에 아시겠지만 종세분화라는 1, 2, 3종에 대한 부분들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단지고 재건축이 이슈겠죠, 대부분.
  그다음에 일부 중층주거지역이라고 해서 2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2종 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도 12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2층이라는 것이 중층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역이라고 해서 4층 이하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나머지 3종 지역이라든지 2종 지역들은 뭔가 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서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가는데 저희 저층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1종 지역들은 대부분 현황상으로도 2~3층 내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러한 지역들 특성으로도 보면 산자락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화곡동이라든지 이렇게 집단화된 지역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지정됐던 지역들인데 그동안은 재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저층주거지를 가급적 보전해야 된다는 큰 원칙적인 것들이 2010년대 이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로 어떤 도시계획적 솔루션은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계획들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했듯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과제를 시작했고요.  특히나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이라고 하는 전용주거지역이 대부분 서초동 지역이라든지 2층이라고 해서 건축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맞는가…….
  과거에 중층에 대한 개념이 12층에서 지금은 20층 내외가 중층이라고 하듯이 일반 시민적 관념과 생각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박상혁 위원  본부장님, 이게 어쨌든 방치돼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관리 사각지대였던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
박상혁 위원  어쨌든 첫발을 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개선을 하는 목적이 1종이라든지 전용 1종의 현재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러한 지역들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떠한 주거의, 주택에 대한 주거문화라든지 환경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라든지 아니면 필로티를 띄워서 좀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폐율 같은 것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 삶에 있어서 어떤 복지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라고요.
  어쨌든 첫발을 떼셨으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개선을 많이 해서 소정의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것도 용역 쪽이네요.  한 18개월 정도 되니까 2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 건데 서울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적이 되어 왔기도 하고 보존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왔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쉽게 그동안 시민들도 어느 정도 환경이란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담아왔던, 그러니까 이해해 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또 도시는 팽창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거의 제일 높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결론을 내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환경이나 공공성이 되게 강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원하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지를 찾기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공감하고 있고 최근 대통령께서도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신 바가 있고요.  특히나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취락지구의 문제들도 얘기하셨고 또 행위 제한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부 서초동, 원지동 주변에 과거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었던 지역들에 대한 종상향 이슈 부분들도 있고 그와 병행해서 서초ㆍ강남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서 여러 가지 주변과의 어떤 부조화 속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언터처블 거의 뭐 한 뼘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지 않는 것이 뭔가 어떠한 도시관리의 큰 목표처럼 지향이 됐는데 이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도 발표를 했고 도시 대개조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논의한 만큼 좀 열어놓고,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과연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을 주택공급을 위한 공간으로서만 쓰는 것이 맞느냐, 확장 가능성이 없는 서울의 상황 하에서 좀 더 미래에 대한 가용한 토지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물류가 됐든지 산업시설이 됐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 그런 시설들의 공급들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자투리 녹지 내지는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조금 더 화두에 놓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입니다만 계속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제가 용적거래제 관련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용역이 들어갔네요, 3월 1일이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것도 한번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하고 검토를 하는 단계잖아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과거 유사한 제도로서 결합개발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2010년 전후해서 용적거래제에 대한 개발권이양제도, TDR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현행 민법상의 토지거래에 대한 근거규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쉽지 않다고 해서 선행연구를 해 놓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일본이라든지 사례에 대한 것들을 하시면서 용적에 대한 것들을 어느 쪽은 못 짓게 하되 그에 대한 것들을 그 인근 지역에 높여서 짓게 된다고 하면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풍납토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라든지 뭐 있고 하지만 낙원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도 도로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인 상황인데 그동안은 별로 어떤 솔루션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 대개조라는 틀 속에서 좀 더 파격적인 화이트사이트(White Site)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한두 개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것들이 조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탐색하는 정도의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실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의 재산권 조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살펴서 이번에는 가급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있었던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용역진행 상황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아침에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논의였는데 지금 제가 밖에 나갔다가 오니까 공간본부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긋기로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확실하게 해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위원님께서…….
윤종복 위원  이게 뭔가 과연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때 나름대로 늘 정책을 맞겠다고 해 보는데 때로는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선명한 상태에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확실하게 이건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본부장님께서 엄중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들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를 할 계획이고,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했던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능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여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참석해서 과도하다고 하게 되면 강력하게 통합심의위원회의 범역 속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기능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 문제는 오늘 상당히 심각했는데 일단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그걸 봐가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박상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축규제로 인해서 환경이 열악해지는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지구가 빠졌어요.  경관지구가 강북지역으로는 아주 허다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뭔가 실행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물론 각 지역의 대부분 경관지역이 용도지역상으로도 상당히 1종인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특히 강북지역의 종로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관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경관지구의 존폐문제도 거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논리는 산꼭대기까지 집을 지어서 상명대학 있는 데 보면 상명대 꼭대기까지 집이 되어 있는데 전부 경관지구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집들이 다 썩어가요.  이제 거기다가 경관지구를 유지하려면, 경관을 만들려면 건물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나무도 심을 수 없고 거기는 숲도 만들 수 없어요, 이제 사람이 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건강한 또 아주 가치가 나가는 집을 지어서 경관을 천생 만들어야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 경관지구에 건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구기동에 모아주택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중앙대학에서.  그 결과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무적인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지금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나 이런 용역을 해 보고 제가 조례를 신청하려고 연구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국민총생산이 1인당 3만 7,500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지구 강북지역의 집들이 전부 1,000불, 2,000불일 때 지은 집들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의 거주지역에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점도 심각하게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연경관지구 또 우리 부암동에 보면 먼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법을 지켜서 나대지 그대로 놔둔 대지는 안 풀어주고 그 위쪽인데도 무허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풀어줬어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서 시키는 대로 건물 안 짓고 그냥 나대지로 그대로 두고, 오히려 산 밑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 평창동 상단의 조례가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비오톱 문제는 제가 알기로 상위법이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톱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도 시민들 편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못다 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을 보시게 되면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경관지구 등에서도 높이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시정요구사항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조금…….
박영한 위원  이거 잘못됐지 않아요?  여기 추진사항에는 완료됐고 향후 계획에는 ‘검토하겠음.’ 뭘 검토해요?  내용 보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검토를 진행했는데 완료까지는 안 됐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걸 갖다가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보시면 47쪽도 마찬가지예요.  47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고도지구 열람공고 이후 자치구, 주민, 시의회로부터 수합된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바란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 높이 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 완화 가능하도록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추진 완료 사항이 아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일부 열람공고를 작년에 했고 위원님들 포함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저희가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100%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부에 대한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부 미반영 됐다고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추진사항에는 완료됐다고 하면 다 된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고도지구 지역 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의 중첩지역의 고도지구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미반영됐어요, 여기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면 문맥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저희가 조금 더, 아마 인식의 차이 때문에 표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거칠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단어 한 마디 한 마디가 곧 우리한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산에 지정된 역사문화 경관지구는 신당동과 약수동 일대 성곽과 영빈관 주위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고도지구 지정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사유를 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중 규제하도록 가능한 근거가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각각의 지구 내지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특히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첩해서 지금 지정 목적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각 지정 목적에 따라서 중첩되어 있는 것이 일부 사실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하나 벗어야겠죠.  두 개 입고 있으면 더워요, 몸도 무겁고.  하나는 벗겨 내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음은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세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저도, 물론 주택실 쪽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배관에 대한 정비를 한다든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축물의 외곽만 남겨놓고 거의 신축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박영한 위원  수직 증축도 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래서 당초에 아마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하고 논의를 했을 때에는 자원에 대한 절약이라든지 주민불편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헌 집을 새롭게 꾸며서 살자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급까지 포함해서 거의 재건축과 유사한 형식의 리모델링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도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현재와 같이 일관된 형식의 재건축에 버금가는 정도의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택실 쪽에서 면밀하게 검토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30년 이상 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년만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아무튼 그러한 부작용 내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주택실과 상의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문제점이 없는 어떤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업무 협조를 하셔야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일단은 높이를 올리는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1, 2차 안전진단 외에도 1,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수평 리모델링도 아닌 수직 증축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높이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처럼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 모두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가결했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중복된 얘기도 없잖아 있겠지만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종전에 고도지구 지정이 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헐어서 그만큼 짓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행 30% 정도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들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파내기식으로 일부 지역만 고도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서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한 20여 년 만에 저희가 어떤 기준들을 완화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봐가면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대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55쪽을 보시죠.  보시면 신고도지구 용역 관련 지난달에 용역보고서 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사당 주변에 국회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어중간한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으로 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됐지만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운지구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면밀히 세워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세운에 대한 이주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한 위원  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4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은 아마 이주에 대한 대책들이 되어 있어서 일부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인쇄단지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대 재개발사업 시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 와서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별단위의 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임시거주상가 등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 때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부에서 개발업체와 상인 간 조율을 지혜롭게 하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점검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있어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도시공간본부에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도ㆍ점검 수치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2,177건, 2022년도에는 2,668건, 2023년 9월 기준 2,487건으로 매년 2,000여 건이 지속적으로 나온 이유를 파악하라고 했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박영한 위원  게다가 작년도 하반기 기준 수사 의뢰는 247건으로 2022년 기준 약 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및 지도ㆍ점검을 충실히 하라고 했는데 관련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특히 작년에는 깡통전세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와서 좀 더 저희가 단속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박영한 위원  서운하죠, 빠지면.  같이 넣어주셔야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국토부 자료를 보여주면 전세사기 의심자의 42.7%가 공인중개사이거나 보조원으로 파악이 됐지만 단순 과태료 부과나 시정ㆍ경고로 끝내는 것이 매년 약 2,000여 건씩 된다고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그 이유는 최근 전월세 사기 이슈가 생기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시간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에게 보고도 안 하고 조치결과도 없고, 참 갑갑해요.  본부장님, 하여튼 그거 갑갑하지 않도록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윤종복 위원  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전에 저한테, 거기는 기초단체 나름대로 주민들의 많은 저걸 받다 보니까 따로 용역을 했대요.  건설지구하고 고도지구,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풍치지구…….  지금 우리 시에서 시작하는 저층,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다고 해서 그러면 목요일 오라고 했거든요.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것도 참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실무적으로는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까지 별도 그 건과 관련돼서는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혹시 없다고 하면…….
윤종복 위원  보고해야 되겠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당연히 결정에 대한 권한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 불러서 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네.  하여튼 종로에 지금 시급한 노후된 주택들, 같이 함께 잘 좀 삶의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길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 도시공간기획관님, 우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팀장님들까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오늘 40년 만에, 우리 성북동 주민들이 지금 전화 오네요, 고맙다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축하드립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계획 15페이지에 보면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 건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세운상가군을 단계별로 철거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는 게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실 저도 손종목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나 기타 문헌들을 보더라도 우리 서울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건물이라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2개를 들라 하면 하나는 국회의사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운상가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운상가 일대는 북한산에서부터 비원, 종묘, 그리고 세운상가터, 남산,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녹지축이 생성되어야 되는 공원이나 녹지축으로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 자리에 전혀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도시계획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녹지축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금년도 상반기 마무리” 이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사실 오 시장님 계실 때 세운상가 녹지축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진행을 해서 종로변 현대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철거해서 일부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박 시장님 들어오셔서 여러 정책적 변화와 관련돼서 세운 녹지축보다는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재생이라는 큰 키워드로 가다 보니 기존의 세운상가 주변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소단위로 200평, 300평 단위로 쪼개놓다 보니까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오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피눈물이 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정책적 기조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세운상가 주변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중심 상업지역까지 지정을 하고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이고 그래서 녹지공간들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로 확보하겠다는 큰 기조하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대대적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고 금년 초에 공청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것에 대해 종전에는 중소규모 단위의 필지 계획이었다고 하면 중대단지 위주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서 그것이 곧 확정 고시될 예정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가운데에 있는 녹지축이 들어설 지역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는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소유 내지는 소유관계가 간단한 것들은 협의가 진행이 가능한데 여러 수백 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지역에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뭔가 같이 묶어서 사업이 되는 쪽으로 계속 협의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정책적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거기가 8개 정도 건물군이 약 5,000평 정도 되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상당한 면적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약 5,000평 정도고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약 6만 2,000평 정도, 거기 지금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저도 세운상가 3층의 보행데크를 통해서 쭉 한번 왕복을 해보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철거하고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보상금을 비롯한 개발비용인 것 같아요.
  거기가 공시지가가 글쎄, 얼마나 될까요?  그게 도심이니 한 1,000만원, 아니다 5,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평당 아마 5,000만 원을 넘어서 한 7,000~8,000 정도로 공시지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원씩만 잡아도 6만 평이면…….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토지가 그런 거고 사실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평가금액이 30~40년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위원장 도문열  기존에 거기가 주택인데 건축물 비용만 주고 보상이 되나요, 그게?  연건평으로 보상을 해야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라고 하는 부분을 책정을 할 때는 토질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많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과 같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면적에 대한 만큼 내지 평가액에 대한 부분만큼은 인근에 사업할 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전이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러프(rough)하게 잡더라도 5,000만 원씩 해서 약 6만 평이면 3조 정도 되는데, 했을 때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오는 녹지대를 한 5,000평으로 봤으면 그야말로 평당 한 6억 정도 되는 공원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녹지축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 여기를 철거하고 녹지축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아마 몇 년 안에 다 완성은 어렵겠지만 일단 정책적 방향의 큰 기조를 저희가 한 만큼,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인 소유여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면 나머지 지역 등에 대해서도 좀 더 탄력을 받고 정책적 지향점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그래요.  22페이지에 신속통합기획 추진이라고 했는데 “신속통합기획 재구조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착공한 단지가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착공이 가능하도록 좀 속도가 붙어서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안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가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간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좀 더 속도감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시행착오도 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좀 더 신속통합기획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기획의 대상지를 현재로서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해제지역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마무리된 고도지구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범역이라든지 대상지를 좀 더 넓혀서 향후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위주로 주민들의 부담이 덜하고 공공에서 가급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큰 방향과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 여기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고도지구 재정비안 발표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부분은 일단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고시했는데 여의도의 지역주민들은 “이거 여의도는 그럼 이번에 안 하는 건가?” 하고 많이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지난번에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정도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 등에 대해서는 크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주민들 내지는 지역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 해소하는 부분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전에 국회 쪽에서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국회의 권위와 보안상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오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 어느 정도 이해ㆍ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안에 대한 것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고시를 아직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효력들은 위원회 심의 이후에 결정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로 다 미뤄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국회와의 공식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지역쪽 주민들의 열망과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해서 이해를 조금 구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고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의도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백지화되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어떤 이해ㆍ설득 부분들이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고시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국회하고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시는 대로 고도지구 부분을 발표하셔가지고 여의도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좀 협의가 되기를…….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도시공간본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제322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김용일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위원
  도문열  이용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황철규  김영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김재용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이서은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