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4. 2020년 기초연금 예산 전용 보고
15.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예산 전용 보고
16.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17. 2020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예산 전용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9. 2020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제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창원ㆍ김화숙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종무ㆍ김혜련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명화ㆍ여명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정인ㆍ최정순 의원 발의)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4. 2020년 기초연금 예산 전용 보고
15.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예산 전용 보고
16.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17. 2020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예산 전용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9. 2020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위험은 일상이 되었고 재난은 불평등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은 가족과 사회공동체를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목적 중 하나는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가 새로운 도전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촘촘히 살피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 처리와 복지정책실과 산하 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제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창원ㆍ김화숙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종무ㆍ김혜련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명화ㆍ여명ㆍ오한아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태성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제리ㆍ노승재ㆍ박기열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정인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리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화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박기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조상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정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찾동 업무 수행인력의 아동학대 대응 및 협조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증진 제고를 위해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기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또한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호국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들어서 첫 보고 자리이기도 하고요 업무 관련해서 질의응답인데요 조례 부분은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뭐 많은 부분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특히나 현장에서 이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의 내용과 조금 상이하다면 이 부분을 질의응답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영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돌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봐 주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아왔고요 내용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소통과정과 내용에 담겨 있는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권리 침해’라는 부분을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로 개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센터에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센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이 안에서 이것을 이행하게 되는 단위로서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는 인원과 내용들 그리고 책임성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텐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사자분들과 어떤 소통과정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더 촘촘히 하고 인식개선 교육이랄지 권익증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별도 이견 없이 동의를 한 거고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돌봄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2019년도부터 서울시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겠죠,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번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실무적인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권역별 4개 센터가 있고 서북권역센터에서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력도 다른 3개 센터는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데 서북권역센터는 종합센터 기능을 하면서 스물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상태로 좀 더 촘촘히 운영을 하고,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부족하고 우리가 또 돌봄종사자분들의 인권이랄지 성희롱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조례에 추가할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고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좀 더 개선방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계획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1차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차 계획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부터 현장 의견 들으면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영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현장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토되어서 보고된 내용이 많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한 바가 있고 결과 발표까지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와 관련해서 워낙 고민을 많이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굉장히 요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로 그것들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인식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안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례화시키고 이후에 이것들을 행정적으로 풀어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되고 비용이 산출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부분 같아서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 굉장히 촘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이 조례를 제출하실 때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가시고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번만 해 주시면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속도감을 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권수정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희롱ㆍ성폭력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7월까지 다 준비를 하고 촘촘히 한 다음에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내년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적으로 한 이후에 빨리 견인해 가자는 의미로 이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졌고요.  일단 성희롱ㆍ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처우개선을 빨리빨리 해서 전체를 다 좋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것이 급한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것을 내년까지 촘촘히 해 놓고 예산을 어떻게 다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성희롱ㆍ성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센터 내에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보충을 하고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의 큰 틀을 일단 마련한 거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상반기 안에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것들은 좀 빨리 그 틀을 만들어서 센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현재 권역별 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촘촘하고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노동권이랄지 성희롱ㆍ성폭행 등 인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우선 챙기고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세우도록 하고, 하반기 계획과 관련해서 조례에 좀 더 담을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 회의가 끝난 후 사실은 우리가 4월에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시장 선거가 있을 때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중으로 해서 한번, 특히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 제4호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조상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1.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4. 2020년 기초연금 예산 전용 보고
15.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예산 전용 보고
16.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17. 2020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예산 전용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9. 2020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0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기초연금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2021년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복지정책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과 복지정책실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복지정책실에서는 돌봄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기 위해 돌봄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긴급돌봄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의 돌봄인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163만 경제적 위기가구를 지원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전컨설턴트 또 방역사 등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비대면 사업 전환 등 복지일자리 다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개소 또 강동실버케어센터 착공, 은평장애인복지관 또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확장 등 장애인과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021년에는 복지정책실이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그리고 공공돌봄 역할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는 숨은 위기가구를 세밀하게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연간 모니터링 의무화 실시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격 완화 및 보람일자리 확대로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탈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자립지원 강화,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전격 시행 등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개소 또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준공, 어울림플라자 착공을 비롯한 장애인ㆍ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르신 복지 마스터플랜 및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르신ㆍ장애인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회복지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저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우 복지기획관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이해우 복지기획관과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이 지난 1월 8일자로 새로 저희와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1기획관과 7개 과 그리고 31팀, 복지재단을 비롯한 3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176명이 저희 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지난 2020년 대비해서 1.5% 확장된 8조 3,960억 예산입니다.  기금도 4개 계정에 823억 9,400만 원입니다.
  8쪽 정책비전과 목표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단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지난 2월 18일부터 2단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이용정원의 일부를 제한하되 일단 휴관단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문을 열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자치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에는 특별히 저희가 감염병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방역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난 1월 18일 종사자 확진과 노숙인 확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비상근무체계로 일주일 동안 운영을 했고, 한파나 폭염 때 응급잠자리인 응급대피소를 일시 중단했는데 이게 지하보도에 있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환기 문제 지적이 있어서 지난 2월 8일부터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스한채움터 등 급식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나 야간 선제검사 또 환경검체 검사 등을 저희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추진을 했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검사도 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금 요양시설은 의무대상이 돼서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67명 정도가 확진이 돼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방역과 책임방역 위주로 가되 시설은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저희도 사회복지시설별로 세부적인 운영 수칙과 방역수칙 또 책임확보방안 등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밀접접촉자 또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 중에 확진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5개소 1,026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74명이 입소 중이고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서, 이 격리시설은 지난 2월 초에 노숙인이 워낙 많이 발생하여 입소율이 95% 이상 돼서 저희가 2월 5일자로 호텔 1개소를 더 추가로 했었고 지금은 50% 미만으로 한 일주일 되고 있어서 3월 10일부터는 한 곳을 일단 지정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가구를 위한 국가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를 국가 사업은 올해 3월까지 그리고 서울 사업은 6월까지 완화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완화되면 더 연장을 안 하겠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이면 이 기간은 또 다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쪽입니다.
  돌봄SOS센터를 통해서도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자로 일시재가나 단기시설, 동행지원 등 8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한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했고, 지난 사각지대 발굴 대책과 관련해서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자격기준에 미충족된 일부 위기가구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들의 긴급돌봄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월 초에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던 60세 여성분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지난 1월 14일 대시민 기자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각 자치구와 협조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다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자로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책만 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웃주민 관심 갖기’ 캠페인 같은 걸 좀 해 봐라 이런 건의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저희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의해서 이 부분도 캠페인을 적극 실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3월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일부 미달해서 생활이 실제 어렵지만 아쉽게 수급을 못 받으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일단 현재 5,585명이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올해는 일단 노인과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이 1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이 완료돼서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5% 이하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별도 가구를 분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지원해 드리도록 저희가 제도를 1월부터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양 의무자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해서 많은 분들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가 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기획조정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그다음에 11개 분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민관 상시 소통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 때 말씀이 계셔서 이번 4기 서울복지거버넌스부터는 기획조정위원회에 박기재 부원장님과 김경영 위원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거버넌스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복지정책 제안공모를 받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정보화 교육사업이랄지 인프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일단 마스터플랜 스마트 복지 관련 분야는 지난해 시범사업도 했었고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스터플랜안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실 대한노인회가 1970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는 조직입니다.  현재 회원이 20만 5,000명이고 서울시에서 전체 13개 사업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올해 계획에는 일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과목도 변경을 했고 또 실제 집행지침도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 시스템도 전면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50플러스세대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보람일자리가 3,281개 그리고 어르신일자리가 7만 6,000개입니다.  현재 1월부터 이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이미 자치구에 1월 중순에 시달을 해서 현재 자치구에서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규모를 위원님들께서 보람일자리 예산을 늘려 주셔서 보람일자리를 481개 늘리고 또 어르신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기존에는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의료나 교육ㆍ주거급여수급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실 있도록 참여자격도 확대했고, 그리고 실제 지역상생활동 일자리를 신설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기준도 완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일자리 수행기관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도 새로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너무 애 많이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지난해 선정한 마포구가 일단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4월에 개소식도 준비를 하고요 올해 예산 반영해 주신 2개소는 현재 구로와 서대문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ㆍ선정해서 신규 설치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장애인 백팩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품목을 고시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보조케이스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휠체어보조케이스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지난해 500개 지원을 했는데 만족도나 사업 효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500여 분의 장애인들께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마쳤고 3월 초에 수요조사를 각 보조기기센터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조케이스의 크기와 색상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보조기기센터별로 보조케이스를 구입해서 이분들께 드리는 방법이고요.  올해는 신청 방법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다 가능하도록 했고 저희가 이 보조케이스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도 지난해에는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시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일단 택배배송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저희 서울시가 지난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일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이 포함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65세에서 73세까지의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중 활동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된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이것도 역시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충분히 홍보하고 일단 이 시범사업이 현장에서는 더 애로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역시 지난해 예산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서비스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스마트 놀이실 한 곳과 디지털 대근육 활성 놀이터 한 곳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모집ㆍ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기본 운영계획은 완료가 됐고 3월 중에 이 콘텐츠를 구축할 업체와 협업할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상반기 중에는 프로그램실을 1개소씩 시범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전 자치구에 1개소의 센터들이 확충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센터 확충이 차질 없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노숙인과 쪽방 관련 사업에 대해서 워낙 관심과 애정을 많이 주셔서 예전에 비하면 사실 노숙인 복지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 조금 더 노숙인 복지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김화숙 부위원장님을 직접적으로 찾아 뵙기도 하고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자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하반기까지는 노숙인 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중간 과정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 업무보고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서면보고는 올해 달라진 사항을 저희가 요약해서, 지난해에도 저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올해는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2021년도 어떻게 달라지게 할 건지 이런 내용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뒷부분입니다.
  103쪽하고 104쪽 민간위탁 안건과 예산 전용 안건입니다.
  10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103쪽과 104쪽을 같이 보고드리면 서울시에 보조기기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남보조기기센터와 서북보조기기센터의 민간위탁이 4월에 완료됩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현재 운영법인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의회 보고 후에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사항입니다.
  105쪽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이고 또 공법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에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매입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9억 3,728만 원을 12월에 전용을 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참전유공자회가 7,000여 분의 회원이 계시는데요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88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재단까지 가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오랜 숙원사항이어서 이 회에서 임대할 사무공간을 준비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해 드렸는데 사실 그게 무산이 돼서 올해 환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용은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기초연금 인원이 9,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부득이 4억 6,875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2020년 12월에 마포에 신규 개소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소가 당초에는 저희 시 소유 건물이었습니다만 그게 요건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SH공사의 임대주택을 받아서 새로 하는 바람에 예산과목을 일부 위탁비에서 위탁사업보조비로 2억 2,500만 원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지난 하반기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 안에 쓰이는 보조기기 구입은 예산과목이 불가피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희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인원이 증가해서 역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 매칭을 위해 저희 시비를 8억 7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2020년 기초연금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 예산 전용 보고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예산 전용 보고서, 2020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는가요?
○위원장 이영실  먼저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럼 위원님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소아마비협회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1월 27일 하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1월 27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그쪽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지난 2월 8일 일단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이행계획서를, 아니 자료 요구를 하면 좀 주시지 집어서 안 했다고 그것만 빼놓고 안 주셨는데 어쨌든 1월 27일 시행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정립전자에서 이행계획 온 것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2페이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감사하신 것 있죠?  그 세부 지적사항 나온 것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오후 2시 전에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북부보조기기센터 실적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보유 장비, 장비별 구입연도ㆍ구입금액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대여하는 곳이죠, 여기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중간 중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주요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한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2021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올해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올해 재단은 서울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복지시민권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재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간부 중 1명을 대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 2021년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8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4대 핵심과제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의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입니다.
  과제별 주요 성과목표와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핵심과제인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은 복지정책 기획 및 연구 강화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확산, 코로나 관련 연구 확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기, 서울형 복지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경에 부합하는 신복지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형 복지모델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여 코로나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연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및 지원주택 관련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양로시설 개선방안 연구, 소규모 요양시설 연구 등을 통해 주거ㆍ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설 감염병 대응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복지급여 개발 연구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적 지원, 인증제를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 사회복지전문 인재 양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서울형 평가를 통해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297개소를 대상으로 서울형 평가를 진행하여 복지 인프라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어르신돌봄시설 및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하여 통합적 품질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인증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통합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법인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심사위원 양성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20쪽 복지도시 서울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설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중심의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형 복지전달 및 돌봄체계 개선, 지역중심 공동체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통합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동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분야별 광역 컨설팅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등 장애인주택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바탕으로 지원주택사업을 사업관리, 현장지원, 정책점검 3대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은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등 3대 자산형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기준 총 1만 1,542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통장 3,000명 등 총 4,300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입니다.
  27쪽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을 상시 추진하고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통과에 따른 사례 발굴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파산ㆍ면책ㆍ회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부터 92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95쪽 2020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2020년 총 7,235명에게 2만 5,83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317명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지원하여 악성 가계부채 4,209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한계가구의 개인회생 지원을 위한 ‘다시시작사업’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2020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홍영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6년 차를 맞아 50플러스 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50플러스 세대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사업을 운영하여 시민의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 속에 재단 북부캠퍼스가 11월 27일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단이 더욱 시민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찬호 경영본부장과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 고선주 생애전환본부장, 이성수 보람일자리사업단장, 황윤주 정책연구센터장을 호명하겠습니다.
  신찬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1년 주요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6쪽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2016년에 개관한 서부캠퍼스, 2017년에 개관한 중부캠퍼스, 2018년 3월 개관한 남부캠퍼스가 있으며, 2020년 11월 27일 개관한 북부캠퍼스가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도심권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운영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50플러스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세대의 포스트코로나 변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삶의 전환 지원과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표는 10쪽 주요 성과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포스트코로나 변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삶의 전환 지원과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증가하는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 욕구 반영 일자리 영역 확장 및 지원체계 고도화. 캠퍼스의 온라인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장노년층 디지털에이징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 중장년 정책개발 역할 강화 및 대내외 확산 활동 다각화, 북부캠퍼스 1차년 운영 활성화 및 신규 개설되는 동남캠퍼스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20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대응 경영ㆍ사업전략 수정 추진 및 포스트코로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변화 환경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사업을 운영해서 참여자 수 2,027명, 창업ㆍ창직 지원 173건, 앙코르전직지원 1,0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캠퍼스 사업 전반의 온라인ㆍ비대면 전환으로 공백 없는 서비스 및 디지털경험 지원을 통해 교육 참여 1만 1,819명, 상담지원 1만 8,895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캠퍼스 개관으로 북부권역 인프라 확충, 코로나 대응 정책 이슈 개발 및 50플러스 정책 협력네트워킹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0플러스 일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사회ㆍ환경ㆍ정책과 증가하는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50플러스 일모델을 발굴ㆍ운영하여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대비하고 보람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50플러스센터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분야 50플러스 일자리 무대를 확장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50플러스 일자리 사업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 활성화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온라인 환경 적응 및 생애전환기에 필요한 상담, 교육부터 일ㆍ활동 탐색, 사회참여 서비스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50플러스 맞춤형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 당사자 주도형 활동플랫폼 및 사회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정책 개발 및 중장년 세대 맞춤형 실행 연구를 통해 50플러스 정책의 주도성을 확장하고 성과를 확산하여 서울시와 재단의 정책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플러스 정책 개발 및 구현을 위해서 정책기획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현장 이슈 발굴을 위한 50플러스 시민연구활동 지원, 국내외 50플러스 정책 공유 및 확산, 정책 교류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연구과제는 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포스트코로나 혁신 계획 추진입니다.
  50플러스세대의 포스트코로나 변화 사회 적응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ㆍ비대면 경험 지원으로 50플러스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50플러스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채널을 운영하고, 50플러스 맞춤형 온라인 사업콘텐츠 개발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전략 변경 및 경영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캠퍼스 운영활성화 및 개관 준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동북권 50플러스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캠퍼스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올해 개관하게 되는 동남캠퍼스의 사업을 특성화하여 일모델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창업 특화 신규캠퍼스인 동남캠퍼스 개관 준비를 추진하여 50플러스세대의 창업 지원 및 특화 캠퍼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용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2월 신규로 설립돼서 올해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코로나시대의 복지 및 시민 안전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하게 돌봄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대표해서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 2쪽 일반현황 및 이사회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1월 말 기준 2실 1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572명 중 현원 480명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예산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331억 8,8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출연금은 187억 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20개 소속기관 시설현황은 6쪽에서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주요 사업과 성과지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주요 사업으로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 및 협력, 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대 분야에 12개 지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1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종합제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SOS 연계 서비스, 그리고 민간서비스 곤란 사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과의 연계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종합재가센터 운영 실적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종합재가센터 12개소에서 연간 총 5,342명에게 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종합재가센터 및 데이케어 운영 현황과 종사자 현황은 1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통한 공공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말부터 심각해진 수도권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시 수급자 및 보건소 등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 15일 기준으로 총 108명의 돌봄인력이 36명의 이용자에게 총 425일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최소화를 위해서 돌봄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긴급돌봄SOS사업 연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 연령의 장애인 만 50~64세의 중장년 돌봄SOS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총 577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심층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전과 가족 부양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장기요양사업 중 주야간보호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주야간 일정시간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마포구에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강서구에 데이케어센터를 추가 개소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센터 중에 성동ㆍ노원종합재가센터에서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및 이동 보조 등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60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25쪽 민간곤란 사례연계 및 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시에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3월 노원든든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올 3월 개원 예정 1개소 포함해서 총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 중심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속에서 전문성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연구개발ㆍ운영하여 공보육 모델을 정립하고 친환경 급식 등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1쪽 장기요양시설 수탁 준비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2021년 2개 시설 수탁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준공 예정인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34쪽 민간서비스 기관 지원과 36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서비스 운영모델 개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서비스 운영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모델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9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운영체계 및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종합재가센터 5개소의 현장서비스 모니터링을 2회씩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임직원이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주진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료 제출하신 것 27페이지 시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1670-0121 이 복지법률 상담전화 활용하시지요?  지금 제공하고 있으시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박기재 위원  한 1년 정도 여기에 상담ㆍ자문 들어온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있나 보고 싶고요.  또 여기에 상담요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박기재 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10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 일모델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 24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 창업의 종류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보면 2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수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6개소의 형태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요양시설 수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탁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50플러스재단에 지금 박기재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랑 조금 오버랩 되는데, 창업ㆍ창직 지원을 173건 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앙코르 전직 지원도 1,059명인데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지원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고, 어떤 직종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디지털ㆍ생계형 일자리 지원이 또 169명입니다.  이것도 상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의 위탁사업이 몇 개나 되죠,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숫자를 제가 구체적으로는…….
조상호 위원  네, 숫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거의 대부분의 저희 사업들을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조금사업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의 구분 자체가, 시가 어떤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위탁하지 못하니까 민간에 맡기는 게 민간위탁사업이고 또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하고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게 보조사업인데요 그 구체적인 숫자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헤아려서…….
조상호 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몰라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한번 다시 제가 공부를 더 하고 말씀을,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ㆍ위탁사업이라 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략적인 숫자도 모르고,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복지정책실의 올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상호 위원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예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보조금사업비랄지 위탁사업비를 제가 따로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 사업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카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은 위탁비를 준 다음에, 보조금을 준 다음에 사업을 다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산은 잘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각 사업별로 대체적으로 보조금의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또 관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결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어르신 여가문화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공익감사 청구가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보조금 정산이 안 된 게 얼마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다른 부분은 다 되었고요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 관련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총액이…….
조상호 위원  이 문제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는데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2019년 어르신 여가지원 공모사업인데 3개 단체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578만 1,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다 환수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반납이 됐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환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사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 반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 담당공무원을 감사청구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로 지금 공익감사를 요청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은 징계나 뭐 받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 과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조상호 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지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판권 구입에 관련돼서는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포함돼서요.  부가가치세 환급과 판권 구입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지금…….
조상호 위원  이것은 감사를 해서 밝혀질 사항이 아니고 수사의뢰해야 할 사항이에요, 수사의뢰.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하실 일은 어떤 일이세요, 지금 여기서?  복지정책실에서 실장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던 대표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민간단체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항인데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계획에 기반영되거나 할 필요가 없었는데 청춘극장하고 이 3개 단체는 사실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부분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검토가 미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는 수사의뢰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매입부가세 관련해서는 현재 업무처리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런 부분에 지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할 대상은 아니고 또 특수관계자 내부거래 관련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회사의 판권을 사 왔다고 했는데 그 회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내부자거래가 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고전영화에 대한 판권 회사가 현재 굉장히 열악하고 소수여서 내부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 추진한 어르신 여가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상에서 드러난 그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올해 사업계획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부가세 반납 부분과 내부거래 필요에 대한 부분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해서 올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 2019년도에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적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정책실에서는 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을 정산하기도 바빠요.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그분들을 좀 북돋아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을 보면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이 정산금 관련해서 외부회계용역까지 거쳐서 정산금을 다 산정했는데 그걸 가지고 역으로 그 업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 청구를 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그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화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76억 8,000만 원이에요, 76억 8,000만 원.  이거 정산 제대로 했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사업에는 일단 실버영화관 사업하고 종묘 탑골공원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예전에 했었던 효자손 어르신 축제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문화본부에서도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어르신 여가지원사업은 얼마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실버영화관 사업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3억 2,000만 원, 그리고 종묘 탑골공원 활성화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억 9,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약 20억 원가량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만 이게 샘플링으로 걸린 거지 나머지도 한번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고, 정산 제대로 했다고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은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실장님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나무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종묘 그쪽 탑골공원 주변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종로3가역이나 또 탑골공원 주변 가보면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업체는 나름 어르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소신을 갖고 사업을 제가 볼 때는 10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고, 그런 부분들을 예전 시장님께서도 높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은 사실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2019년도에 그렇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현장에서 실제 고생한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 또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가장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싶다는 게 제 상황이고요.  사실 민간단체가 큰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관련 규정이나 이걸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명하게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한다고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제가 직원 입장을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조금 반환 대상인 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5개 단체였는데 2개 단체는 금액이 좀 미미한 상황이어서 바로 반납을 했고 3개 단체가 지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3개 단체 대표자가 똑같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대표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 특수관계자지요, 한 사람과?  모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3개 단체는 사실 청춘극장의 김은주 대표께서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단체 대표들은 다 다른 상황이고 아마 협동조합은 세 분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사회에 공헌했는지 그것은 이 보조금 정산과는 별개예요.  그분이 나름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정산은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것을 실장님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네, 진짜.
  이것은 감사의뢰해서는 밝혀지지 않아요.  감사권한도 제한돼 있잖아요, 내부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의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3월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환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보고드리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궁금해진 게 있었는데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제1기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게 1기가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복지기준 2.0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의 결과가 어땠나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서울시민복지기준 처음 만들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복지기획관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준을 최저기준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기준을 만들고 실제 평가를 해서 보니까 약간 최저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복지기준 2.0 2기 계획을 할 때에는 기존에 복지기준을 만들려고 하던 정신은 유지를 하되 구체적인 지표도 개발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서 사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게 보통 5년, 1기가 5년 정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죠.  5년 동안 했던 목표가 달성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업들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그 목표 달성한 게 한 18개 그리고 성과목표를 달성 못 한 게 7개 그리고 7개는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것들도 있고 세 가지는 성과목표가 하락이 됐는데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쭉 해서 왔을 때의 결과를 갖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미비했던 점들을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사업이 2기로 접어든 것 같은데 2기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2020년 그리고 지금 2021년에 들어가는 3년 차, 2년 차라고 표현해야 돼요?  2019년 말에 하셨나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2년이 넘게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복지기준위원회도 운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사실 서울시민복지기준위원회나 복지기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해서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일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까 발의해 주신 조례에도 서울시민복지기준 소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둘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챙기면서 당초 세웠던 시민복지기준2.0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이 복지기준을 설정하거나 이 전략목표 또 성과지표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실제 그 일을 할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 2.0 선정하는 당시에 민간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집행부서와의 소통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시점에서 각 부서에 그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설정된 그것으로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정해서 저희가 서울복지기준2.0이 당초 설정했던 취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보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2.0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그동안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들고요.  제가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책은 읽으셨나 싶은 생각이, 누가 서머리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 그런 게 있나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연구용역 받은 책은 보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 2020년까지 시민복지기준이 적용될 거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지표 달성도를 각 부서의 업무를 챙기면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사업을 하면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를 이렇게 지표로 받아보고 있잖아요.  연구결과를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가 약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 집행부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이 복지기준 사업이 이렇게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표달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거랑은 갭이 굉장히 크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평가기준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들이 실제와는 좀 다르다는 내용이 이 책 속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을 하실 때 이것을 참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복지기준이 즉시, 큰 타이틀은 변할 수 없지만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변화를 조금씩 줘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을 거의 못 하셨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든지 사업을 하고 용역을 준 다음에 평가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아무튼 부족했던 부분은 좀 반성하면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 용역도 좀 저희가 검토하고 일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점검해서 당초 복지기준을 설정한 취지가 조금이라도 달성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022년까지는 하기 때문에 아무튼 상반기 중에는 뭔가 정리를 해서 남은 1년 반이라도 좀 챙기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참 많은 책들을 내셨더라고요.  저희 방에 항상 10권씩 이렇게 막 책들이, 용역하신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 서울복지기준 평가체계연구는 보니까 재작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럴 겁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책은 이번에 받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우리 복지 지난 5년 동안의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2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놨는데 책만 내는 것에 그치셨나요, 아니면 복지정책실과 논의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최저선, 적정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1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선이나 최저기준선에 도달하는 방식, 한 105개 정도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이미 리스트업이 되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자체가 그 사업이 성과지표에 맞게 되었는지를 아마 체크하는 거였을 거고요.
  이번에 2기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한 12개 정도로 만들었고 지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8~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제시해 놓고 실제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나머지 사업들을 집행부나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여지, 룸을 두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복지실과 같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까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논의는 하고 계신 거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많은 용역을 하셔서 연구 발표를 이렇게 책자로 내셨는데 그 결과가 그냥 책 한 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환류돼서 계속 흘러가면서 시민들한테 복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가 나름대로의 다 알아서 하는데 현실이랑 이론이랑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섞여 있어야 된다고, 데이터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책만 낼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이사님, 오늘로서 끝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아, 네.
김경우 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자랑을 좀 드리면, 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 전국 광역에 한 8개 정도가 똑같은 모델이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 중앙에서 아마 민주당에서 발표한 신복지체계 2030 국민기준선이 정확하게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모델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경이나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서울에서 시작을 하면 지방이 바뀌고 또 심지어 중앙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내가 받는 중에 22페이지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개선을 위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작년 6월 8일부터 해서 10월 15일인데 실지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2주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자료를 받아서 또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감사를 몇 년 만에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감사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조직이 1970년부터…….
김화숙 위원  네, 운영되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시의 지원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실지감사가 없어서 아마 직권으로 감사 안건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 환수금액은 언제까지 다 환수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환수는 저희가 일단 환수하라고…….
김화숙 위원  지시를 했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지시를 했고 3월 초에는 환수하겠다는, 사실 노인회에서 재심의 요청도 했었는데 일단 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수할 것으로 알고 있고, 3윌 중에는 환수하겠다는…….
김화숙 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할 때 실제 회계감사니까 전문가가 1명 추가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전문가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감사를 맡으신 분이…….
김화숙 위원  감사위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인이 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  1인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시민감사옴부즈만 중에서…….
김화숙 위원  14일간 1인이 하셨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주 감사관은 예전에 회계 분야…….
김화숙 위원  전문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전문가이신 안희영 감사관이 하셨고, 관계돼서 한 세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보신 겁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현장도 몇 번 가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는데,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하여튼 좀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세요, 황당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이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 노인회 인원들이 숫자 많은 것은 저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 같은 것도 갖고 들어올 때 뭐 예산 지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 노인회 회원이 몇 명인데 그러시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약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게 아주 누적돼 가지고 한 번도 그동안 심도 높은 감사를 안 받아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복지실 산하 여러 군데가 다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실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내가 이름을 일일이 안 대겠지만 무슨 프레임, 무슨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 일상화.  물건을 A급을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B급을 구입하고, 그것 또 손을 대고, 그건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감사위원회 수준을 떠나서 이거 진짜 검찰에 고발해야 돼요, 고발.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또 시의원은 면책특권도 없고, 그거 뭘 하면 아까 말했지만 다시 그 공무원을 걸어서 또 고소하고 이런 아주 좋지 못한 풍조가 팽배해 있어 가지고 정말 제가 3년째 보건복지위 하면서 야, 이거 어디까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냐, 정말 저 스스로에게 약간 의문이 생겨요.
  실장님이 오신 지 이제 한 1년 넘으셨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제 반…….
김화숙 위원  이제 1년 됐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작년 7월 1일자니까요.
김화숙 위원  아직 1년이 안 됐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1년 안 됐네.  지금 실장님이 세 번째 바뀌시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실장님 혼자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겠지만 진짜 가서 감사할 때는 제대로 좀 하세요,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도 쪽방촌 감사 의뢰도 하고 했지만 이거 감사 의뢰해도 전부 다 형식적이야.
  그리고 작년 10월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금년 11월에 한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그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  행정감사의 의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행정감사를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저희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김화숙 위원  네, 준비했어요, 제가 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감사위원장님께도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초 연간 감사일정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
김화숙 위원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에요.  내가 작년 10월에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금년 전반기에는 끝내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걸 11월에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 위원  재검토 안 됩니다.  하반기 가기 전에 상반기에 끝내야 돼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사실 감사위원회에는 이래라저래라 못 하는 거고요.
김화숙 위원  말 못 하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감사…….
김화숙 위원  물론 감사위원회 업무가 많은지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뭐 그냥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 말 그대로.  그러면 말은 감사위원회인데 실제 감사위원회가 자기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감사위원장님께도 따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감사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김화숙 위원  많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10월쯤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김화숙 위원  그것은요 그냥 변명하시는 거예요, 변명.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요 진짜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쨌든 지금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위원장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저도 다시 확인할 겁니다.  대한노인회 신경 좀 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95페이지 보니까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실장님 알고 계시죠, 일자리 사업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셔서 일단 저희가…….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일이 잘되도록, 물론 그동안 전일제. 반일제 뭐 이렇게 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휘감독을.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감사를 정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직무감사를 하시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11월, 12월 되면 복지정책실에서 우리한테 감사 나온다.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계속하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걸 한 5~6년 만에 한 번 하고 7년 만에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쁜 말로 그 시기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도 제가 와서 보기에는 부위원장님께서 노숙인하고 쪽방상담소 쪽에 엄청난 관심, 지도 또 실제 예산지원 등 당근과 채찍을 다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장의 긴장감도 훨씬 높아졌고요 수준이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됐다고 보고요.
김화숙 위원  조금 긴장은 하겠지요, 제가 자꾸 신경을 쓰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공공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많이 개선해서 현장…….
김화숙 위원  좀 좋은 방향으로 하세요, 좋은 방향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김화숙 위원  어차피 일을 시키는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시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과정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상의를 드리고요 또 현장에 실제 일자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수시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주는 못 나가셔도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현장 가보시고.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김화숙 위원은 자기가 현장방문 많이 가니까 저런 소리 한다 하지만 제가 늘 좋아하는 말로 그냥 현장에 가면 딱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보고를 해도 한 세 번만 똑같은 자리를 가보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실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직책을 앞으로 한 1년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동안 감독하셔가지고 실장님이 오신 이후에 조금 더 좋아졌다, 복지가 좀 향상됐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자활지원과나 복지정책실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 대신 또 승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직책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노숙인의 진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더 향상되고 또 쪽방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은평의마을 같은 데 왜 무시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요 정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니까.
  실장님, 아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화숙 위원  제가 계속 그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특별히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또 기회를 주시네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키오스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면서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노인문화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2018년 처음에 1만 대로 시작해서 지난해 2만 대, 금년에는 코로나시대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해서 한 50% 이상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S전자에서 상반기에 키오스크를 동남아에 진출할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대기업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금년에는 50플러스재단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된 노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특히 서울시에 노인정이 몇 곳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3,742개소…….
김제리 위원  적게는 한 구에 100개에서 많게는 거의 200개까지도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분들이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정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죽 사실 48장짜리 놀이기구를 가지고 소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시대는 디지털시대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사실 아날로그시대 사람들이거든요.  디지털을 접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디지털시대에 정말로 편리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복지정책실에서 내년 사업에 담아가면 참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7년 6월 28일 세기의 천재라고 일컫는 스티브 잡스가 한 입 깨문 사과를 로고로 해서 핸드폰, 손전화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급격하게 디지털문화를 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인분들은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더 빨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의 기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실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보에서 그동안 죽 해 온 노인정 어르신 건강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나 사실 전체 노인정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한 50% 정도는 건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노인정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키오스크 관련 강사를 많이 육성해서 건보라든가 또 다른 이런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에 한 1,0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위원님께서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도 주시고 해서 벌써 지난해에 일단 시범운영을 했고 현장의 의견들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어디 가면 밥도 제대로 시켜 먹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디지털기기 사용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아주 선호도 높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단 계속하는 건 맞고요.  특히 벌써 올해 예산에 2억 8,8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강사단이랄지 이런 분을 선발해서 일단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여력이 되면 경로당까지 순회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 강화하는 걸로 저희가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잘되도록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긴 시간 활동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활동하는 기간 내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우리 노인분들이 디지털세대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차피 디지로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많이 활용함으로써 어쩌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만 해도 사실은 한 두서너 번 인도어를 간 예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키오스크 쪽에는 젊은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는 아직 키오스크에 서툴다 보니까 간편한 데스크에서 티켓을 발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분이 앞으로는 급속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한 더불어서 이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이 나오겠구나, 음식을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앱만 딱 갖다 대면 거기서 음식 신청하고 결제까지 다 완료돼버리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노인인구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상에 어려움을 없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1분만 질의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양보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 앞으로 하나 더해서 7개가 될 것 같은데 그 6개 어린이집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인 아이들 대 교사 비율, 만0세는 2명당 1명, 그다음에 만3세는 1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어린이집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함에 있어서 면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면적도 지켜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활동이라고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영어나 다른 교육을 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갈 어린이집은 7세 이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아이일수록 교육보다는 보육, 놀이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걸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제도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라든가 면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운영되는 그런 제도를 그대로 저희가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금 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여유를 가지고는 싶지만 어쨌든 국공립 시설의 표준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서 정한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개원한 게 작년 3월입니다.  1년이 이제 조금 못 됐는데 개원하자마자 코로나가 진행이 되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긴급보육 상황에서 어린이 보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하는 부모들만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지적하셨던 영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가장 커다란 비전은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어린이집 운영에서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이를테면 생태놀이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놀이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교사들이 찾아가면서 창의적인 보육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공동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요구라든가 의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열린 어린이집을 표방해서 각종 부모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활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모 부담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향후 해결해 나갈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이랑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별반 차이는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제도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냥 제도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교사들의 인력적인 그건 당연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보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같이 아이들에게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김경우 위원  좀 다른 게 있을까 했는데 똑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보고는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관련해서 2020년 10월 23일 JTBC에서 방송이 나갔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내용을 크게 보면 하나는 불법 마스크를 100만 장 이상 생산한 의혹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인데 장애인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은 8월에 40명 신규 채용해 놓고 마스크 때문에 한 달 안 돼서 12명 해고, 무급휴직 통보 40여 명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10월 23일 보도가 나고 또 민원이 아마 이 10월 23일 제기가 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11월 9일 특별점검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선명령을 1월 27일 내렸고.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없어서 아까 요구를 해서 봤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잘못한 것은 신분상 조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옛날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 그냥 잘하겠다 이 내용 외에 별거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계획도 아니고 그냥 고민해서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저께 과장님 오셔서 하신 말씀도 점검결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 의견청취를 더 해서 잘하겠다, 그게 요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정인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내용 중에 행정조치…….  특별점검한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39건의 수의계약’ 그게 있죠?  보면 어쨌든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5월 25일부터 이 39건의 지방계약법, 그러니까 클린룸이라든지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39건의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39건 8억 3,300만 원에 걸친 수의계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 결과도, 여기에 대한 조치도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고 그 당사자는 나가서 끝이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시설장은 나가서 없고, 나머지는 신분상 조치가 이러저러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직접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현재 보조금, 지난해에도 7억 9,000 정도 주었고 연간 8억 정도의 보조금을,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운영을 제대로, 이렇게 관련 법령도 위반하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39건 수의계약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묻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묻고 간다기보다는 그 잘못된 것을 저희가 지적해서 그걸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어렵고 그 잘못을 한…….
이정인 위원  39건을 그냥 지적만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과오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울시에 현재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39건이 저도 사실 지난 수요일 현장에 가서 상황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시설 개선이랄지 집기 일부 바꾸는 거랄지 이렇게 하는 데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랄지 공개경쟁 이런 거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다만 그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시설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시설장은 퇴사를 했고 거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들은 지금…….
이정인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시설장은 나갔고 그때 있었던 사무국장은 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그 양반도 나갔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만두었…….
이정인 위원  그 밑에 있는 팀장이나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도장 찍은 직원들은 그냥 다 남아 있는데 윗사람 나갔으니 밑에 사람은 처벌 못 하고 그냥 가겠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그냥 묻고 가시는 거잖아요.  더 무슨 조치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인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도 그때 일을 했던 직원이나 팀장까지 조치를…….
이정인 위원  제가 변명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결과를 듣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이렇게 했는데 시설장 나갔고 당시 사무국장 나갔고 당시에 있었던 직원들은 여차저차해서 그냥 묻고 가겠다고 답변이 왔고 거기에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다,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행계획을 일단 이렇게 냈다는 거고요 이 이행계획이 저는 일부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까지 잘라버리면 실제 정립전자를 정상화하기에는 너무 더 먼 숙제가 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저런 답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만 적시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는 걸로 그냥 가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이정인 위원  이것 때문에 원장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장들이 이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연적으로 나간 상황이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일 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행계획을 이렇게…….
이정인 위원  결과가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조치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이렇게 낸 겁니다.
이정인 위원  추후에 무슨 조치가 있을 거면 그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는 사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서울시 기본재산은 허가 없이 임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정립전자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사의뢰 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나오겠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체육회에 무단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에…….
이정인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결과 나왔을 경우에 그것 답변을 주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잠실에 있어요, 잠실운동장 안에 체육회 사무실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용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체육회에 임대하는 걸로 해서 월 1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계약서하고 함께 주시고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명백하게 잠실체육운동장 안에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말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그럼으로 해서 마스크 기계를 구입하고 그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1층에도 9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한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정인 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문제는 이 1층, 공사한 게 1층인데 1층은 앞으로 못 써요, 마스크 사업으로.  2층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도 9억이라는 돈을 그냥 헛되이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만 적시하고 가는데, 마스크 사업은 1층에서 못 합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2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1층에 들어간 9억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면책특권이 없고 또 제가 수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만 적시하겠습니다.  그 해석도 안 할 것이고요 사실만 적시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과장님도 오셔서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준해서 사실만 적시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의견을 듣겠습니다.
  마스크 기계 구입이 문제였어요.  기사에도 났지만 1대에 6억 4,000, 그런데 세금까지 하면 1대당 7억 2,000짜리예요.  지금 계약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어느 게 계약서인지, 추후에 계약 막 고치고 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몇 대를 사고 몇 대를 어떻게 계약하고 얼마가 넘어갔는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3대가 확실하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3대 값으로 대솔인터내셔널에 넘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그 세금까지 해서 1대에 7억 2,000이고 그다음에 7월 27일 계약한 것은 6억이고 그런데 세금을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대솔인터내셔널과의 소장에는 28억 9,600만 원이고, 이 금액이 정확치가 않아서, 확실히 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이 자료만 봐서는 확실히는…….
이정인 위원  확실히 모르면 금액은 이렇게 대충 이 소장에 되어 있는 28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어째든 이런 기계를 그들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계약한 것이 6월 14일, 하나는 7월 27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마스크 기계를 받았다는 건데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당시 6월 14일 계약한 이때의 환경을 보면,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립회관 소아마비협회의 이사로 있는 분의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는 중국 내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중국 공장의 95%가 부도날 위험에 있다는 내용이 상당수 보도된 상황이다.’ 보도 내용도 이렇게 적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스크 업체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설비를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스크 기계를 보면 대당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사이다, 이게 당시 기계 값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돈이 넘어가고 한 것이 약 30억 가까운 돈입니다.  액수는 정확치 않아요.  그렇죠?  약 30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리고 한 대에 7억 2,000만 원, 6억 4,000만 원, 아까 여기 실사보고서에는 많아야 1억 7,000만 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서울시도 추궁을 하나도 못 한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경영상의 미스다, 경영상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고…….
  자,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첫 번째, 이분들 수의계약이에요.  이 비싼 기계를 하면서도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공개경쟁 안 하고 수의계약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사실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일단 저도 사실 이 상황을 접하고…….
이정인 위원  저기요 해석하지 말고, 어차피 수사 못 하고 하잖아요.  사실만 적시하고 사실이 맞는지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수의계약하고 지방계약법 위반했어요.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부분은 법인 이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법인에 큰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장님을 만나 뵈러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또 어려운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법인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는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 차원에서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 그래서 정립전자를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아마비협회 이사장님과 이사분들이 뭔가 대책을 만들고 거기에서 마스크 기계 구입이랄지 마스크 생산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십사 그걸 요청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사회 구성원 중에 실제 이 마스크 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셨던 세 분이 지금 그대로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해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사실 법인 이사장이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증거가 있어요?  공증할 수 있는 증거 있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도 전체적으로 수사…….
이정인 위원  저는 지금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이정인 위원  지금 실장님은 딱 적시해서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그 부분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적시 안 하고요 제가 지금 이사분들이…….
이정인 위원  어쨌든 3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사장님이 그걸 자꾸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럼요.  이사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정인 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연세가 83세이신데 그래도 굉장히 또렷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수의계약하고 지방계약법 위반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저는 이사회의 의결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회 의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사회에서는 그 뒤에 승인하는 걸로 했고, 사실 저도 저희가…….
이정인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계약이 6월 14일이고 7월 28일이고 돈이 다 나갔는데 9월 2일에 이사회를 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추후 승인하는 식으로…….
이정인 위원  추후 승인이라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돈이 벌써 수십억이 나갔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9월 2일 했다. 추후 승인이다 하면 그 이사회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엄청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제가 있지요.  문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럼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이사들을 해임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정인 위원  해임을 못 시키죠.  해임은 못 시키지만 다른 방법, 혹시 이사장님이 다 누구라고 적시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실만 얘기하고 갑시다.  어쨌든 그렇게 벌어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이지만 제가 조금 상세하게 뭔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투비랜드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중간에 몇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 머리를 짜서 한 것이 신일제약에서 230만 개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것을 투비랜드에 넘기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생략해버리고, 여기 문제를 전부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KMFP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신일제약에서 사다가 투비랜드로 넘겨서 투비랜드가 우리와 전액 계약했는데 못 하고 있으니 넘기자는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서 뜬금없이 KMFP라는 에이전트 계약을 해요.  이것은 뭐하는 거냐 하면 신일제약에서 마스크 받아다가 투비랜드에 파는데 내가 중간에서 한 개당 영업수수료 10원씩 먹겠다 이런 계약을 직접 했어요.  그게 9월 29일이에요.  바로 넘기면 되지 도대체 왜 KMFP가 10원씩이나 먹으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하느냐는 의구심이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KMFP라는 주식회사 공동대표가 이 법인의 감사 김OO이에요.  맞지요?  이건 사실이니까 말씀을 해도 되는 거겠죠?  공동대표가 김종석 감사예요.  사업자등록증을 봤더니 김종석, 이효재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보한 민원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없애버리고 빨리 네 이름 빼라 그래서 이효재라는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 빨리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증언을 하셨어요.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누가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정인 위원  민원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납품대행업체하고 동일인이었던 이사분은 감사가 아니고 이사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동대표는 김종석 감사예요.  김종석 감사가 당시에 소아마비협회 감사고요 이사라고 운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감사로 돼 있는 사람이 공동대표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내부자거래지요, 하려고 계약까지 한 거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KMFP 사무실이, 이사라고 하신 것은 아마 김상운 이사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김상운 이사가 태경회계법인 대표인데 KMFP 사무실 주소가 이 사무실이랑 동일해요.  이것은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 기업현황에서 찾아서 본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내부자거래를 하려고 했던 공동대표 김종석과 그 사무실 주인이 김상운 이사인데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이것은 그 소아마비협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렇죠?  서면질문 답변으로 준 겁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사회 감사가 해당 업체의 공동대표를 겸직하고 있고 이사회 이사가 운영하는 회계법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내부자거래 등 부적절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내부자거래를 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사, 여기서 거론된 태경회계법인 대표라는 그분은 본인들이 내부자거래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12월 23일 그 거래를 취소해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는 안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 내부자거래라는 부분에 두 발 다 담근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김상운 이사라는 분과 김종석 감사라는 분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라고 봤더니 김상운 씨는 태경회계법인 대표예요.  그런데 김종석 씨는 12월 4일 어쨌든 사임하고 나갔어요.  이 일이 터지고 뭐 일은 다 벌어졌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이분은 그전 경력을 보니까 태경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예요.  그러면 법인의 이사가 대표이고 감사가 직원이에요.  이거 문제없나요,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시행령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감사로 있었고 이것을 이사들 전부 다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묵인인지 몰랐는지 난 잘 몰라요.  묵인하고 있었고, 최소한 김상운 씨는 저분이 내 직원이란 것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정관에도 똑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면 안 된다는 것 들어 있고요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게 고의든 과실이든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해임하는 건 아니죠.  충분히 권고할 수 있는 여지인데 권고 안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사실에 의해서만 적시를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한 내부자거래라는 말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엉터리 이사회를 어떻게 그냥 묵인하고 가고 이사장 불러서 대충 얘기하고 갈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잘 챙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잘못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도 일단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님의 고민은 이사 중에 그 세 분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는 해임을 할 수 없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회 구성원 중 3분의 1은 외부추천 이사를 둘 수 있어서 저희가 추천할, 사실 저한테 이사를 두 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과연 추천 권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으로 그렇게 이사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임하도록 하는 의견이 가능하다면 일단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석이라는 분은 이미 5월에 들어왔다가 이런저런 계약관계 하고 왜 사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12월 4일로 나갔어요.  이미 계약관계는, 감사 이분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추후조치라는 것은 남아 있는 이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기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고민하시고 또 저한테도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거기에 박춘우 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이니까 이름 말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겠지요.  박춘우 관장님이 계세요.  정립회관 관장이고 아마 그전에 근로작업장 시설장이셨는데 이분은 항상 자기 시설장 급여 외에 추가 급여를 받았다고 해요, 그건 명세서 보면 명백한 부분이니까.
  시설장은 시설장에 주어진 부분의 월급을 받는 게 맞고 추가급여를 받을 때는 법인에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에서 줬다고 하면 법은 문제가 없는 건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이분이 왜 그전에도 받았고 이번에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 재원이 어떻게 생긴 건지, 소아마비협회 법인은 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30억 빌렸잖아요.  허가 없이 단 1년 미만이다 하는 걸로 해서 빌렸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30억까지 빌리는 입장에서 이분한테 추가급여를 주고 있다, 어떤 자금인지, 재원은 뭔지, 그동안 그게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추후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근로작업장 정립전자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정인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립전자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7월까지 고용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유지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은 보내왔어요.  마스크 사업은 앞으로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창창하게 될 수가 없어요.  현재 기계는 안 돌아가고 문제가 많고 이전도 해야 되고 마스크 허가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했던 것만큼의 마스크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장담 못 하는 거고 어렵다는 게 전망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전에 하고 있던 전자의 사업 LED, CCTV 이런 부분도 왜 이분들이 이걸 접고 마스크를 하려고 했느냐, 이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정말 풍전등화같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정립전자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사분들, 답변에서도 “앞으로 그걸 고민해서 하겠다.” 지금까지는 왜 고민 안 했는데요?  고민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못하고 해답도 못 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이사회가.  그러면 앞으로 7월 지나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7월 이후가 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탄탄한 준비를 하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맡겨둬서 과연 될 것이냐.  저는 그 안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그 상황으로 뭘 기대하고 거기서의 자구책만 바라고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립전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근로자들은 월급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임금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유지해 나갈 겁니까?  우리가 9억, 8억의 돈이 갔지만 그건 근로자한테 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생산해내야 일이 살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답변…….
이정인 위원  그 생산을 종사자들이 강구해서 해야 되고 이사회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돈만 따박따박 받으면 끝인 거고,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복지정책실장이 이 정립전자를 살리고 죽이고 재생시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해서 이 정립전자도 살리고 또 한국소아마비협회도 정상 운영되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정립전자가 1986년도에 처음 설립이 돼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명성도 있고 또 삼성에서 수주도 받아서 일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기억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면 정립전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건도 있고 또 그 자체에서 뭔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이 거의 35년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분들도 현장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뭔가 잘해 보기 위해서, 그때 막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나고 또 이런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안 하시던 분들이 좀 무리하게 잘해 보려고 추진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항으로 일단은 제가…….
이정인 위원  공인의 입장에서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일단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닦달하고 이사장을 나무라고 이러기에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도 정말 답답했고요.
이정인 위원  과오를 공감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장애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사장은 사실 바지사장처럼 그렇게 돼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튼 그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 그게 공감이 되더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은 일단 주축은 서울시가 이걸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고 소아마비협회 법인 측에서 이 시설에 대한 자구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 마스크 사업을 너무 크게 벌여놨기 때문에 사실 접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너무 크게, 현장 가서 보면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최소한으로 아무튼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은 일단 마스크 사업을 하기로 했었으니 그 부분은 하면서 기존에 하던 전자 부분도 새롭게 탄생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사실 전혀 경영마인드 없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경영컨설팅 그런 부분은 좀 도와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어쨌든 소아마비협회가 주축이 돼서 뭔가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아무튼 장애인 일자리는…….
이정인 위원  실장님이 거기 방문까지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을까, 적극적인 노력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방계약법 무시하고 기계 들이고 공사하고 그게 수십억이에요.  그리고 30억, 어떻게 상환계획도 없으면서 30억 받아가지고 물 빠진 독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내부자거래라고 그들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바라만 봐야 된다는 그런 식의 상황과 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감사 임명 등으로 해서 그런 운영이 되도록, 어쨌든 그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냥 방관하고 갔었다는 부분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어쩔 수 없이 보고 가야 된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앞서도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나 또 김화숙 위원님이나 비슷한 의견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저는 전달하고 싶어서 그리고 알리고 싶어서, 이게 수사권도 없고 뭣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적시를 통해서 현실을 좀 널리널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을, 뭐라 그러나요 하실 수 있는 만큼 동원하셔서 피해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는 여기 기본재산이 300억 정도 돼요.  시가로 치면 1,0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1,000억…….
이정인 위원  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마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쓰일 수 있는, 좋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법률 위반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박기재  법률 위반이 있었으면 법치국가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고소ㆍ고발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계약법…….
○부위원장 박기재  법 위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넣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잡을 수 없다면,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천만 시민한테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안 하시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계속 닥쳐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하실 것 있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우리가 정립전자에 9억씩 보조금을 지급해 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사실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금 19명이 근무 중인데 17명에 대한 운영비, 인력 인건비하고 또 기능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다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그 요건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정립전자 관련해서 대처방안을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보고하러 왔었어요, 어제.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분명히 그냥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도 충분히 관심 갖고 더 보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서울에 몇 개인지 아시죠, 각 구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38개…….
○위원장 이영실  네, 138개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지금 정립전자에 장애인이 73명, 비장애인이 16명 고용됐다고 했는데요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다 집에 가까운 데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도 광진구까지 굳이 다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73명의 이분들한테 다 의견을 물으셔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 옮겨드리시고, 그다음에 정립전자에 관한 보조금은 이쪽에 옮겨가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서 지급해 드리고요.  이 정립전자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봐도 장애인을 상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장애인들의 어떤 굉장히 애통해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립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고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애인분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립전자에 대한 것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지난 수요일 방문했을 때는 장애인 66명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 그러니까 집 가까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저희가 옮겨드린다고 해도 사실 장애인분들은 나름 또 애착과 이런 게 있으셔서 본인들이 그쪽으로 가시겠다고 희망할지, 어쨌든 현장하고 좀 더 소통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다른 데 일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시켜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일단 현황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고요.  이것은…….
○위원장 이영실  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 이영실  지금은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그 안에서 그분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시면 그 의견을 전부 다 절대 못 내십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개별적으로 다 의견을 물으셔가지고 옮기실 분들은 옮겨드리고, 그리고 당분간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밝혀지고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아무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들 사각지대 좀 더 살펴주시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청가위원
  김경영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기획관    이해우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우정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기획관리실장    구자현
○속기사
  김철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