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에 대한 번안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에 대한 번안
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계속)
4. 2021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7.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에 대한 번안(문장길 의원 발의)(김평남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에 대한 번안(문장길 의원 발의)(김평남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4. 2021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7.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그에 따른 방역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최소화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에 대한 번안(문장길 의원 발의)(김평남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에 대한 번안(문장길 의원 발의)(김평남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0시 57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7호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01호 박상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945호 홍성룡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지난 4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된 안건이오나 조례의 체계상에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제3항과 병합심사를 위해 문장길 위원님께서 김평남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박상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문장길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동료위원인 박상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나 조례 체계상 두 조례안 간의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 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하고자 김인호 의원님의 발의안과 박상구 위원님의 발의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번안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문장길 위원님으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의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장길 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김인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박상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홍성룡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안건의 발의 의원명 등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번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에 대한 번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에 대한 번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앞서 의결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번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안번호 제2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45호 홍성룡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의 번안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듯이 조례 체계상 세 조례안 간의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처리 등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오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대원분들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불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혹여나 발생될지 모를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17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최근 남양주에서 주상복합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화재 진압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타 시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계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으로 6억 9,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1분기 전용 건은 2021년 1월 22일 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 인원 대비 성과상여금 지급인원이 증가되어 성과상여금 부족예산인 6억 9,900만 원을 인력운영비 보수 통계목에서 성과상여금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내역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가 인원은 퇴직자하고 복직자가 증가된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규정이 무조건 그해 12월 31일자 퇴직자만 그동안에 지급했던 상여금을 지금은 중간에 퇴직을 해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복직자가 있는데 복직자는 대략, 지금 2020년도 예산일 거니까 2020년도에 퇴직한 사람일 텐데 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총 130명인데 복직자…….
박기열 위원  총 130명.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니요, 올해 추가되는 인원이, 종전에 54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한 것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그 130명 중에 복직자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복직자는 20명.
  그러면 지금 총액이 한 6억 9,900만 원, 약 7억 정도 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계산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계급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박기열 위원  그래도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것은 한번, 제가 그 파악을 못했는데…….
박기열 위원  아, 그래요.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보니까 복직자로 발생되는 것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기열 위원  1억 2,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퇴직한 공무원 관련된 성과상여금이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퇴직자의 결정은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김창원 위원  상반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하반기.  6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 또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김창원 위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정기퇴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대부분 그런 형식이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이렇게 전용을 하지 내년부터는 전용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예상되는 숫자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용내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지금 12월 31일 자 기준이라고 했는데 가령 불가피하게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퇴직을 하는데 12월 31일 자가 아니고 가령 11월 30일 약 한 달 정도 빨리 퇴직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일할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일할계산 합니다.
김평남 위원  일할계산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용내역은 아니지만 정진술 위원께서 현황 질의를 짧게 하고 싶다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 기동복을 제외하고 의용소방대라는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어 주는 차원에서 배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가보니까 의용소방대장들하고 각 지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복이 있어요.  그런데 본대 같은 데 보면 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장들 같은 경우는 정복이 없어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부장들인데 정복 없이 사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보다는 정복을 제공해 주셔서 정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근거적인 부분이 좀 미약한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 자부심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녀들과 함께하는 캠프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들이 의용소방대로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상황에 출동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을 자녀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를 해서 1박 2일이 됐든 아니면 당일치기가 됐든 간에 같이해 주면 우리 부모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제고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참여하는 자녀들한테 봉사점수가 부여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부모들 입장에서는 같이, 홍보도 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런 일을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봉사점수까지 가면 우리 의용소방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또 이와 관련되어 자녀들이 봉사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이 되면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5분부터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체제가 출발하였습니다.
  서울시 물순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장마는 전국적으로 50여 일 넘게 이어져 역대 가장 긴 장마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태풍은 총 23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개가 8월에서 9월 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 침수구역인 강남역에서는 인근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해 맨홀 뚜껑이 빠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빙모상인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추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물산업 혁신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황영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입니다.
  부득이 오늘 박상돈 이사장이 집안의 애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간부 소개를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유병기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진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6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 필요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9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가 당초 서울시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환경미화원이 공무직 환경정비원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 그리고 조례의 폐지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1991년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대여하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였으나 2012년에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정규직인 공무직 환경정비원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없어졌으며 이에 존립의 의미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변제 중인 대상자의 상환만료일을 고려하여 폐지시행 일자를 2022년 5월 31일자로 정한 본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시 52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 2021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예산 전용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으로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부터 국비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인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예산 편성 시에 전액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청소용 선박 검사비용인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1년도 1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 보고
(11시 54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진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께서는 정관 개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입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 내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진심 어린 조언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공단 정관 개정 내용은 신설된 총인처리시설에 따른 정원 증원을 일부 규정하는 내용이며 현행 총 343명에서 2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인원은 신설된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6조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또한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별표2에 “공무직”을 “시설관리직”으로 변경하고 제26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15호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제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 개정의 다른 내용은 크게 이상이 없어 동의하는데요, 하나만 제가 잘 몰라서…….  이사회 의결사항에 지금 현재는 이사장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는 빠지게 되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 부분 이사장의 경영계약이 어떤 부분인지, 또 왜 빠지는 건지에 대해서만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보면 공기업의 이사장은 임기 동안 경영성과에 대해서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과 이사장을 맺을 때 그런 경영성과 평가 등이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제출해서 올렸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초기에 처음에 만드실 때는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넣지 않았나요?  저는 잘 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정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타 공단의 사례라든지 또 경영계약과 관련된 공기업법의 내용을 찾다 보니까 좀 상충이 되고 또 이 내용은 이미 임용 당시, 이사장으로 결정 당시에 시장과의 경영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결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정관 개정에서 총인처리시설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9명을 확보한다고 서남센터 18명, 탄천센터 11명, 그런데 산출근거가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 사례 비교하여 최소인원 산정을 했어요.  저는 최소인원 산정이 아니라 적정인원 산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최소인원을 산정하셨는지 이유를 들어 볼까요?  말씀해 보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적정인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 공단이 올 1월 1일 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신규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유사한 시설의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인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단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감내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선 운영을 해 봄이 좀 더 공단 설립에 타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에 있었던 중랑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운영 가능한, 사실은 적정하다고도 판단되지만 그러면서도 최적에 맞는 최소의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예산을 아끼려는 충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고운 마음에서 최소인원을 산정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지방정부도 이제 국가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체제로 편입이 됐고 경제성장률이 예전에 개발도상국 형태의 경제보다는 훨씬 성장률이 낮아요.  이럴 때는 국가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소비를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정부가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 부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공단의 입장을 생각해서 인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더 증원시킬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적정인원을 배정해서 여유 있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나중에 증원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처음부터 적정인원과 충분한 인원을 배정해서 시작하지 왜 지금 이렇게 증원을 시키느냐는 문제를 또 제기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저희들이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인원이냐, 과연 사람이 많은 것이 적정인원이냐에 대한 부분도 그중에 하나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최소인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운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라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또 숙련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할 거라고 봐서 가급적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원래 총인원이 총인시설 증설하기 전에 13명 충원한다고 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충원이유는 퇴직자와 연구소 인력이 빠져나가서 충원한다고 그러셨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퇴직했잖아요?  퇴직할 예정입니까, 퇴직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작년 연말에 저희들 정관에 있는 정원이 343명이었고요, 1월 1일 자로 퇴직자들이 포함이 돼서 330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3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금년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총 16명이 퇴직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정관에 맞춰서는 16명을 뽑아야 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총인시설과 같이 신규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운영인력은 별도고…….
박순규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물어볼 거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시면 되지 그 뒤의 것 답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작년 퇴직자가 13명이었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13명인데 전부 다 연구소 인력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닙니다.  연구소 인원도 포함을 해서 총…….
박순규 위원  연구소 인력은 몇 명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연구소 인원이 지금 연구원장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5명이 연구 인력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직이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나머지는 서남과 탄천, 또 우리 공단에 필요한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언제 채용계획이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지금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서 진행 중에 있고요.
박순규 위원  미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증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29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직은, 지금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 이어서 바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29명에 대해서도 같이 하신다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장은 없나 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상당히 좀 힘들고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교대근무 등을 통해서 충원될 때까지…….
박순규 위원  지금 몇 월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지금 4월 말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5월 다 됐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앞으로 한 달 내에 다, 13명 이미 나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내고 나중에 면접 봐서 채용하고, 시간이 앞으로도 한 1개월 정도 더 걸리겠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5월 중순까지 최대한 맞춰서 13명에 대한, 그러니까 16명이죠, 연말까지 하게 되면요.  16명에 대한 충원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봐서, 힘들다는 얘기는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대처를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올 2월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예요.  13명 채용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퇴직했으면 바로 충원했어야죠.  그러니까 유휴인력이 있어도 버틸 만하다면 꼭 채용해야 될 필요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작년 12월 31일까지 서남과 탄천주식회사에 의해서 운영이 돼 왔었고요, 민간위탁으로.  그리고 1월 1일 공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부족인원이 있었습니다.  공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그 인원을 다 충원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공단이 설립될 때 정원을 맞춰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1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충원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 1일 공단이 설립되면서 343명이라는 정원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월에 벌써 안이 결정됐잖아요, 공단 설립이 됐고.  설립이 됐고 안이 마련됐는데, 지금 이제 채용공고가 나갔다면서요?  2월에도 질의했잖아요, 그때 13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보니까 급하지 않은 상황 같은데, 그런가 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공단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했으면 작년에 퇴직자가 나오면 채용계획이 나왔어야죠.  2월에 질의했을 때 그때도 계획, 이제 채용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많이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근직 서남 6명, 탄천에 3명 해서 9명이거든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신규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적정인력 확보”해서 일반직 29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상근직 9명을 제외한 20명은 무슨 직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일반적으로 총인에 상근직과 일반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체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총인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순찰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만일의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즉시 그것을 고치고 하는 24시간 가동되는 인력을 한 20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플러스 29명이라고 했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29명이 그 20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9명 중에서 상근직은 9명인데 20명은 무슨 직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 또한 역시 9급 일반직입니다.  다만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이냐 아니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이냐를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20명은 야간근무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주간, 야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야간근무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라고 했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B조가 또 들어오게 되면…….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명 중에는 상근직 주간근무하는 사람들과 겹치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상근직할 때는 야간근무자들은 근무를 안 하죠.
박순규 위원  안 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24시간 교대한다면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24시간을 상근직과 교대근무자를 다 통합해서 24시간 조합을 짜서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교대근무직 해 가지고 3명씩 해서 4개 조, 탄천은 2명이서 4개 조 8명, 4개 조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명은 무슨 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양해해 주시면 운영본부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려도 좋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위원장님,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성흠제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운영본부장 유병기입니다.
  말씀하신 운영인력은요 다 일반직인데 상근직하고 교대직으로 나눠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20명은 교대근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20명이 됩니다.  20명은 4교대이기 때문에 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런데 주간에 근무하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근직이라 하고 교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이라 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교대직이라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지금 나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다 일반직인데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근직이고 교대근무, 4교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교대직이라고 부릅니다.
박순규 위원  참 명칭이 희한합니다.  아니, 일반직 해서 29명 해 놓고 9명은 상근직, 20명은 교대직이니까 일반직, 뭐 이런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교대직이 24시간을 4개 조로 하게 되면 6시간씩 근무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야비비’ 해 가지고 교대직은 주간에 한번 근무를 하고요, 하루, 다음날에는 야간근무를 들어가서 다음날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오후는 쉬고 그다음날 비번을 하고 다시 또 주간 들어가고…….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주간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상근직 9명하고 같이 근무하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그렇습니다.  주간에 근무하게 되면 상근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인력이 좀 인원이, 서남 같은 경우는 상근직이 6명이기 때문에 교대근무자 3명이 주간근무자랑 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는.
박순규 위원  주간조를 넣으니까 지금 현재 서남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 6명이잖아요.  6명에다가 나중에 주간근무자 하는 3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9명이 근무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9명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네, 그렇게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상근직은 주간만 근무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주간만 근무합니다.
박순규 위원  급여는 상근직하고 일반직하고 어떻게 달라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같아요?  수당이라든가 그거 없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수당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순규 위원  수당에서 급여를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그거는 아니고요 상근직 근무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고 교대근무자는 야간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은 낮에만 근무하는 대신에 초과근무가 있다.  그러면 교대근무자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초과근무할 일이 뭐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일종의 이런 겁니다.  주간에 주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난 시점이 4시, 5시에 났을 경우에는 상근직이 1차로 붙어서 같이 하게 되고요 야간직이 붙어서 같이 하다 보면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직의, 상근직하고 교대근무자하고 급여는 동등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급여 동등합니다.
박순규 위원  동등하죠?  그런데 9명은 상근직이라고 하고 20명은 교대근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네, 교대직이라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교대근무자라고 하면.  누구는 상근직이고 누구는 교대근무자라고 하고…….  명칭을 통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이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같은 직원입니다.
박순규 위원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근직, 교대근무하는 사람은 교대근무자, 일반직, 이게 언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상근직은 9명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이라고 29명 채용한다고 해 놓고 상근직은 9명이고 나머지 20명은 무슨 직이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탄천에 갔을 때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네.
박순규 위원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었다고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게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 곤혹스럽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액편성을 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급여에 새로 맞추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 하위 직렬은 좀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이 좀 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하셨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거 적정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협의 중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당시에 공단 설립할 때 저희들이 승인했던 그 원안은 웬만하면 훼손하지 마세요.  훼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쉬우니까 오케이 해 놓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여쭤볼게요.  상근직 9명, 교대직 20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교대직은 계속 교대직만 하는 거죠?  20년 지나도 교대직만 하는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에는 9급 일반직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계획입니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서 상근직이냐 교대직이냐인데요…….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근직이라 하면 행정직이란 얘기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주로 공단 본부 안에서, 운영처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업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죠?  그러면 교대직이라는 건 그냥 기술직이네요, 거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이번에 모집은 다 기술직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형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형태가 예를 들어 총 29명을 뽑는다, 거기에서 배치는 교대직으로 하든 뭐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조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교대직이라고 20명을 뽑으면 이 사람은 교대직만 계속 하는 분으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뽑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내용을 보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아는데 이렇게 써 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죄송합니다.
최웅식 위원  교대직 20명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뽑은 사람은 교대직으로만 뽑을 수밖에 더 있겠냐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저희들이 공채에는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29명은 저희 공단 9급 일반직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최웅식 위원  그렇게 안 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인원을 29명을 뽑는데 29명에서 상근직을 몇 명하고 이거는 거기서 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여기는 구분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일단 상근직 9명은 따로 뽑고 교대직은 따로 뽑는다는.  그러면 채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신규채용에 대한 매뉴얼?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채용공고를 낼 때 그것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는 29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9급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운영의 형태를 그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좀 잘못돼서 오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채용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지금?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상근직의 매뉴얼이 다르고 교대직의 매뉴얼이 다르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29명을 뽑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여기에 넣은 거지…….
최웅식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렇게 하는 것으로, 뽑는 것을 그렇게 뽑는 걸로 오해를 하셨다면 저희들이 잘못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최웅식 위원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총원이 372명 정도면 가능하실 거다 그리고 문장길 위원이 또 나중에 필요하면 아예 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은 정리되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지금 3급 이하라고만 해서 총원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341명.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최웅식 위원  그러면 혹시 정년이 몇 살까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공무원과 동일한 정년 체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60세?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임원은 상관없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사장, 이번이 저희들이 첫해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과 시장님이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 본부장들도 60이 되면 다 정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같이 갑니다, 전부 다.
최웅식 위원  감사님도 그렇고요, 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다만 감사와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연령은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다 60세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급 이하라고 하니까 신규채용이라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잠깐 한 말씀 더 올리면 상임이사 둘도 포함해서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60세로…….
최웅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상임이사까지는 저기하는 거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에 준하게 그러다 보면 대충 정년이 몇 명일 것이다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신입사원을 이렇게 뽑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량적으로 신입사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씩 정해져서 나오겠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인력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중간에 관두는 분들이 계셔요, 3급이 관둔다든가 4급이 관둔다든가.  9급까지라고 했으면 3, 4, 5, 6, 7, 8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3급의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고 4급이 몇 명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여기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재 현원, 3급부터는 처장이라는 직제를 갖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볼 때에는 3급 이하 341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인원을, 여기 3급 이하 29명 뽑는 거잖아요?  3급 이하로 증원이 되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3급 이하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이번에 모집하는 29명은 9급이라고 제가…….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급 이하에 포함된 거잖아요.  29 거기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인원이 정해지면 나중에 3급을 더 늘리든,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급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신규사원 인원 몇 명 정했다면 앞으로 신규사원 인원만 늘어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3급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나중에 뽑을 때는 3급을 더 뽑을 수도 있고 4급을 더 뽑을 수도 있고 경력사원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혹시 그러시면 저희가 나중에 채용공고를 내거나 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이번에 계획은 29명 전원을 9급으로 뽑는…….
최웅식 위원  제가 이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력사원을 뽑을 때의 매뉴얼도 정해져 있죠?  경력사원도 뽑죠, 앞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앞으로 필요하면 아까처럼 3급이 그만두실 수도 있고 9급이 그만둘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는 경력사원을 모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력사원들의 매뉴얼, 나중에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채용공고에 대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데 그때그때 바뀌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3급이라도 어떤 직렬, 어떤 직급이 필요하냐는 그 자리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급이 나갔을 때 3급이 4급이나 5급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최웅식 위원  9급 정도는 매뉴얼은 안 바뀌겠네요, 그럼?  거의 정해져 있죠?  그 정한 대로 저기하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혹시 필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시험은 보나요?  면접으로만 보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이번에 다 보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면접만 보는 건 아니죠?  기존 저기는 저기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인성검사, 면접, 시험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거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줘서 뽑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은 신규사원이 필요해서 29명을 뽑지만 개중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다 보면 정규직 인원도 필요할 수가, 간부급도 필요하다 보면 간부급도 경력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다 하면 신규직 사원들을 줄이고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거 아닌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인원을 그때그때마다 늘리고 줄인다는 것은 맞지는 않고요.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마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업무라는 게 안정이 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4급이 4명만 필요했었는데 보니까 부서가 광범위해지고 저기하다 보니까 늘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입사원을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선 전체적인 인원수는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한 3급, 4급, 5급, 6급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기준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약간 우려했던 것은 명분은 지금 29명 신입사원으로 뽑지만 나중에 정원이 정해지면 정원에서 뽑을 때 4급, 5급이 필요하면 신입사원을 줄이고 뺀 상태에서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력자 1명밖에 관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3명이 필요해.  그러면 3명을 뽑다보면 신입사원 2명을 줄여야 되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3급 이하 29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9급 신규사원 몇 명 뽑는다 이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해서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많은 직제규정이라든지 조직규정들을 지금 하나씩 전부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반영해서 하나씩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웅식 위원  네, 그러시고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인원 몇 명 중에서 상근직 9명, 교대근무직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일용직 뽑으려다 정규직화 돼서 뽑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최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구 위원  강서 1선거구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공단 이전에 인력이 예정되었다고 그랬죠?  그랬던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까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여섯 명에 대해서는 작년 최종적으로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정해진 인원에 퇴직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부족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뽑고 있는 인원들이고요.
박상구 위원  공단이 언제부터 됐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1월 1일, 설립 공고는 12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박상구 위원  이전에 민자로 했을 때는 인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때는 서남과 탄천의 인력을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인원 중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열세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구 위원  앞에 보고에서도 했지만 제5조 정관을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을 때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만일 보고를 위원회에서 의제로 저희가 올렸는데 안 받으신다고 하면 그다음 절차 진행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시장이 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이 인가할 거라고 보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시의 주무부서와 공기업담당관 등과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사전에…….
박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이미 했어요.  시운전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 예컨대 시장이 인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가상했을 때…….  답변이 어렵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인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공단으로서는, 공기업으로서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보고된 의회까지도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42조를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언제 이사가 찬성을 의결했다는 일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저 뒤에 보면 절차상으로 이사회 의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 인가 후 공포ㆍ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나와야, 이사가 의결을 당연히 정관상으로 했겠지만 어느 일시에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지금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자료를 부실하게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박상구 위원  이사회 의결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지난 4월 15일…….
박상구 위원  4월 15일에 받았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에 나와야만 이런 질문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포 시행 예상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안을 보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4월 말경에 서울시에 인가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4월 말쯤 시장님 인가를 올릴 계획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절차상 예상했을 때 5월 정도부터는 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공고가 5월 중에 나갈 거라고 예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되어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예산은 이미 이 시설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비비로 10억 원의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박상구 위원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박상구 위원  인력 관련해서 예비비면 몰라도, 그래서 이게 예산 전용, 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박상구 위원  이미 우리가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본 위원의 팩트는 이겁니다.  충분하게 충만하게 공포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를 가상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정관이나 이러한 질의들을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공포 시행이 충분히 되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지금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상구 위원  우리 위원들의 동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현재는 또 시운전이 시공사와 저희 공단 직원이 같이…….
박상구 위원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 민자로 했을 때는 그 인력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는데 공단으로 했을 때 2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것은 아니었고요, 아직 준공이 된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총인시설은.
박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도 이미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운전했던 것들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시운전이 지금 진행 중에…….
박상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공포 시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상해 보면 어떻게 행정적인 낭비를 우리가 처신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대안이나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공단 만들기 전에 어차피 7월에 준공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작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관에 이런 인원들을 확보를 했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박상구 위원  너무 급박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준비되지 않은, 너무나 계획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엿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러한 질의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던지다 보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중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여기 지금 근거를 봤더니 환경부 지침과 운영시설 사례 비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상근직과 교대근무직으로 구분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새롭게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것들의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봐서 인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남 같은 경우는 18명, 탄천은 11명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상근직 6명, 교대근무직 12명 이렇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 기준에 이게 나와 있나요?  상근직 몇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뽑은 인원이 18명과 11명, 서남에는 18명이고 탄천에는 11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것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시설 용량에 따라서 몇 명 이런 것만 나왔지 상근직하고 교대근무 인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상근직과 교대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올린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안 쓰는 용어인데 우리 공단에서 지금 쓰신 용어라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써왔던 용어들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오늘 정관 개정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 및 운영시설 중랑 사례를 봤더니 중랑으로 봤을 때는 32명이고 환경부 기준으로는 29명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저는 물재생센터 관련된 기준은 동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늘 이 정관 개정을 통과시켜 주면 중랑 3명이 과다하다는, 이 기준으로 하면 중랑이 환경부 기준보다 더 과다한 인원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중랑하고 탄천만 보면 11명, 11명으로 같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산출근거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거, 그다음에 중랑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데 저희가 지금 29명이 올라왔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건 환경부 지침인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거기에 맞춰서…….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중랑은 환경부 지침보다 오버해서 지금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수치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 용량 자체가 중랑은 159만 톤이고…….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산출 근거가 환경부 지침하고 중랑 사례 2개가 1안, 2안으로 왔어요.  그렇죠?  1안으로 했을 때는 29명이고 중랑 기준으로 했더니 32명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랑이 환경부 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부위원장 문장길  2안이 1안보다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정진술 위원  그러면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 29명이고 중랑 기준이 32명이라고 하면 중랑이 환경부 기준보다 더 많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수치는 맞는 말씀이고요.
정진술 위원  중랑 센터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 소장 정훈모입니다.
  저희 총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으로서 위탁계약을 해서 5월 28일부터 위탁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11명의 산출근거는,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용량이라고 해서 인원수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탁업무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산정을 한 결과 근무시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체계가 있고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산정된 것이 교대, 그러니까 24시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대직 2명씩 4교대 그래서 8명과 그다음에 일근, 낮에 근무를 해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열한 분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 기준 또는 저희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구분을 하기 힘들다는데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에 그 기준이라고 하면 1안하고 2안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아마 저희들의 업무량을 가지고 시설의 시설내용, 설비의 내용 이런 것들의 가짓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더 복잡한 설비들이 서남이나 탄천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 정원 기준은 동일해야 되겠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중랑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 정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공단 쪽 의견이 맞다고 하면 중랑이 과다 되어 있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비교는 한번 해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의 인원 산출을 위해서 단순하게 환경부에 있는 산출 산식에 용량만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가벼운 작은 용역도 하나 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후에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총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고 있죠, 대부분?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정진술 위원  아니, 중랑이라든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위탁…….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중랑도 지금 시운전 중에 있으니 끝나면…….
정진술 위원  위탁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그쪽에다가 제공해야 되고 결국에 보면 과다산출이 됐다고 하면 세금낭비가 되겠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3급 이하 보니까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들 전부 다 정원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3급 이하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상으로는 몇 급이 몇 명 이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현재 이 정관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고 급별로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정관 표를 보시면요 3급 이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정진술 위원  보통 보면 1급이 어떤 급입니까?  처장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본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이고 그다음에 2급이 처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2급 처장, 3급 처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3급 처장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장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 밑에는 과장, 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3급 이하는 아까처럼 정관…….
정진술 위원  정원표로 해서 물론 그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부 지침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급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국장님, 몇 급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면 4급 서기관이고 이게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주식회사에서 바뀌다 보니까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만드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일반 사원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이 됐든가 아니면 과장급 이상이 됐든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몇 개 팀이 필요한지 몇 개 과가 되는지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근무형태에 대해서 29명을 선발하는 선출하는, 채용하는 29명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정리를 하자면 9급 일반직 29명을 모집하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상근직이다 그다음에 교대근무자 이렇게 쓰지 않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채용공고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29명을 일반직으로 뽑아서 근무형태에 따라서 상근직으로 배치를 할 것이고 교대근무자로 배치를 할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본인이, 제가 일단 응모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9급 일반직으로.  그런데 누구는 상근직, 상근직이라는 게 낮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대근무직은 저녁 6시부터 그다음날 익일 9시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교대근무자로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수도 다를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기본급은 다 9급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동일하고요 다만 수당의 체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일반직으로 갔는데, 29명을 채용했어요.  본인들이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상근직을 원할 수도 있고 교대근무직을 원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상근직을 원하는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교대근무직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했을 때는, 교대근무직을 원하지 않아요 상근직 낮에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경우는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되 조직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박기열 위원  할 수밖에 없는데 9급 일반직이라고 해서 모집을, 응모를 했고 채용이 됐는데 누가 야간 교대근무자로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9급 일반직으로 모집해서 응모를 했는데 야간근무를 하라?  완전히 생체리듬이 깨지거든요, 야간근무자는.  더구나 예를 들어서 서남 같은 경우는 3명이 4조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아까 운영본부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4개 조로 편성이 돼서…….
박기열 위원  아니, 4개 조인데 3명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주간의 경우에는 9시에 해서 6시에 하고…….
박기열 위원  그거는 얘기했고 교대근무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나머지 야간의 경우에는 그 이후 시간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건 알죠, 당연히.  여기 자료에도 있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3명이서 4개 조로 야간근무조를 하잖아요, 교대근무자들은.  그렇죠?  서남 같은 경우는 3명이서 4개 조로 해서 12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몇 시간씩 근무하냐고요, 교대근무자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것은 한 달을 토털해 봐야지 알 수가, 아까처럼 A, B, C, D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하루 주간을 하면 그다음에는 야간을 하게 되고 비비, 이틀을 쉬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것을 충족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기열 위원  주 52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교대근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본의 아니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데 내가 상근을, 그러니까 낮 시간에 근무하기를 바라요, 상근직으로, 표현대로라면.  그런데 부득이 교대근무자로 편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대근무자가 상근직으로 전환돼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가능합니다.
박기열 위원  가능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교대직, 누구는 상근직이라고 명시를 안 하고 일반직으로 모집을 했고요 운영체계를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데 원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바꿔주고 원하는 사람으로 교대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 그것은 이미 서남과 탄천에서도 계속 그렇게 운영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요.
박기열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좀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근만 원해요, 교대근무직 않고, 그랬을 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특별한 결원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본인의 의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기열 위원  에이 그러면, 지금 본부장으로서는 그렇게 답을 하지만 실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해 보면 이게 안 맞아요.  본인이 상근직만 원한다고 해서 상근할 수 있어요?  채용은, 규정은 이렇게 나가서 채용을 하되 예를 들어서 면접하는 과정이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근직일 수도 있다 교대근무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근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상근만 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대근무자는 어떻게 하라고.  나도 상근해, 그러면 상근자가 오버되면,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그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에 좀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세워서 채용할 때 면접도 할 거 아닙니까, 위탁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명확히 주입을 시켜서 본인들이 알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와서, 채용돼서 트러블이 생기고 노조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임단협 협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것을 고지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단 생기면서 첫 번째 인력채용이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채용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박기열 위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또 채용이 된 이후에라도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등을 만들어서 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모두 마칩니다.
  최진석 국장님, 이진용 본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칩니다.
  회의장 정리 후 바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신임시장 체제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소임과 역할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서울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그리고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2시 54분)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박기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연임 조건을 종전 두 차례 한정에서 한 차례 한정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보 분야 인력풀의 다양화 등 위원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물순환안전국
    국장직무대리    최진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영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    이진용
    감사    엄연숙
    물재생운영본부장    유병기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