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7)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5)
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9)
10.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2)
11.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13. 2021년도 1/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춘례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조상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7)(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5)(성흠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9)(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종무ㆍ김화숙ㆍ이광호ㆍ이병도ㆍ임종국ㆍ최선 의원 찬성)
10.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2)(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호진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1년도 1/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1년도 1/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로서 위원님들께 도시교통실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철저한 방역 및 혼잡도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지난 3월 발표하였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원을 통해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번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께서 새로운 도심에서 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유재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진용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여장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임만균ㆍ최기찬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제ㆍ김춘례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조상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1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경만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추승우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중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중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호진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위원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경만선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이용객 감소 및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공항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상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 조례안은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성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성중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7)(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5)(성흠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문장길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이호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흠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지만 사전 위원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7, 225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께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호대 의원 외 10명, 성흠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하고 할인비율은 20%로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할인비율은 20%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부위원장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5)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9)(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소양ㆍ김종무ㆍ김화숙ㆍ이광호ㆍ이병도ㆍ임종국ㆍ최선 의원 찬성)
10.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2)(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호진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40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정진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송아량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9) 제안설명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9, 22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김호진 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정진철 위원 외 9명, 송아량 위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이 공사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3년 이상의 당기순손실 발생,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장에게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둘째, 공사가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의회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호진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2)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의안번호 제1992호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 원을 한도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그 소요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에 대한 우려 등을 사전에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여장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지만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간략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석 상태에서 업무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번 조례가 어떻게 보면 PM 같은 경우에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이용질서 확보랄지 또 관련된 시민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이어서 2019년도에 조례가 하나 제정되고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주차 관련 문제가 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인가 서울시하고 업체 간 MOU 체결한 기준으로 해서 모든 PM 관련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관련 규정은 아직 없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작년 MOU 체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MOU 체결했던 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극히 일반적인 내용만 업무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MOU 자체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설령 지금 국회 법령이 통과 안 됐더라도 지금 저희가 단순히 MOU에 의해서 모든 PM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질서 개선이랄지 보험가입, 이용활성화 촉진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MOU를 체결하고 무단 방치된 PM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점검을 하고 나서 3시간 이내 수거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진철 위원  5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견인비용도 산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시간을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시간 이내의 수거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3시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특히 즉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이게 방치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입구 이런 데에는 사실 3시간 유예를 주지 않고 즉시 단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견인업체하고 해당 PM업체, 자치구, 서울시 모든 당사자들에게 불편신고 접수된 것을 통보해서 3시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1시간 이내에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무단방치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있는 데, 지하철역 입구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 아까 3시간, 1시간을 떠나서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제한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MOU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견인이랄지 아니면 정책의 실행력이 별로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관련돼서도 새로운 MOU를 조속히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게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안전이 우선이니까 종전에 MOU를 새로 한번 검토하시고 이번 조례 관련돼서 새로운 MOU를 체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단속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기획관님, 앞서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4만 원으로 견인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인도, 보도로 병행해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보행로에 불법 주차를 했을 때 즉시 견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행로 외에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PM을?  보행로 이외의 지역에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부 보행로인데, 그리고 3시간을 유예한다고 하면 4만 원으로 견인하고 30분당 7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참 의문이거든요.  심지어는 보행로뿐만 아니라 공원 안에도 그냥 쓰러뜨리고 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속하실 때 업체에서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계도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언제부터 이러이러하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거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도록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마련하더라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멀리 보고 근본적인, 계속 업체도 늘어나고 대수는 늘어나고 있고 단속 규정이나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MOU 체결한 것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었는데 올 초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과태료 부과 없이도 바로 견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자치구 견인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담당자들하고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계속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견인료 부과하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위원님이 그런 맥락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텐데 사업자는 이런 움직임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사업이라고요 먹고 사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이건 견인하면 4만 원이고 뭐 하고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것 같이 사업자한테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받아들일 시간적인 거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주차 지정 장소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지정해 준 주차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금 주차장소를 지정해 놓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법률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보도에 이것을 세워놓으면 이게 원동기자동차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 불법인데 그것에 대한 허용을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그다음에…….
송도호 위원  직무대리님,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단속만 한다?  단속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속만 한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단방치라는 부분하고 보행자 불편사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속을 했을 때 결국 그 전가가 사용자들한테 넘어갈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작년에 MOU 체결한 것도 사실은 사용자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PM업체들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한 건데 PM업체들이 MOU 체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료라는 것을 통해서 PM업체들을 단속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업체들에 저희가…….
송도호 위원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 놨는데 지금 주차할 만한 곳도 정확하게 정해 주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따지면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지금 놔 놓은 자체가.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다 단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게 해서 지금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장소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야죠.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 정도 같으면 장소를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구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단속만 하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나오다가 다치신 보행자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부분에 주차를 허용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우리 교통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했나요?  어느 지역을 주차할 수 있게끔 풀어주어야 되겠다, 지정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저희가 작년에 MOU 체결할 때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송도호 위원  그러면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주차 그 지역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원칙적으로는 주차를…….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단방치 같이 보이고 너무 무질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고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역세권 주변, 역 주변을 보면 지금은 정리를 해서 반듯이 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갔어야지요.  무조건 단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과태료내고 실어가버리고 그런다면 또 그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그런 부분 고려를 충분히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 안 하는데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거기에 대한 양립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교통실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정한 데도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해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보도상에, 지금 저희가 즉시 단속하는 구간을 포함해서 보도상에 주차가 되어 있는…….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부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 검토를 빨리 하셔서 지정을 해 주든지 이 부분을 상쇄를 해 주어야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직무대리를 맡으셔서 아마 그쪽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신데요 방금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이 말씀하신 주정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업무협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PM 주정차 가이드라인 해서 주차권장구역 열 군데가 나와 있어요.  주차권장구역이 예를 들면 폭 10m 이상 넓은 보도의 차도 측 2m 이내의 구역,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 옆, 여기는 딱 그림을 보면 사고나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무협약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주차 가능한 곳 열 군데, 또 주차할 수 없는 곳 몇 군데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최초에 MOU를 체결하면서 그때는 시민들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아마 급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검토를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이용하는 이용자들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지 않을까 그 부분부터 있고, 실제로 제도는 만들어 주지 않고 돈부터 때린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지금 법률하고 상관없이 견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속하게 구체적으로 MOU도 새로 계약을 맺고 주차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권장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1년도 1/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01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1/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전용내역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예산전용은 총 3건 1억 2,100만 원으로 먼저 노사협의 결과 서울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평균 지급률이 인상되어 예산 편성액보다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납부를 위해 인력운영비 내 보수에서 4,500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 재정 절감을 위해 2020년 10월 말 9호선 민간사업자와 사업 재조달 합의를 체결하고 후속절차로 추진 중인 9호선 1단계 자금재조달 계획서의 검토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9호선 1단계 재정지원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기, 수소차 도입에 따라 시내버스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의 정산기능 고도화가 필요하여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사업의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시내버스경영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실은 지금 현재 1실 2관 10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총 332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조 8,000억 수준이고, 세출은 3조 1,700억 정도 규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도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본격화,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녹색교통 확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본격화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입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은 세종대로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총 1.5km 구간에 대해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차로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2개나 3개 정도 차로를 축소해서 녹색교통공간이나 보행공간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갖고 계셨던 시청앞 출구 인근에 보도경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존에 5~7%의 횡단경사를 2~4% 정도로 조정해서 개선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문이나 숭례문 앞 공원화라든가 보도확장ㆍ신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행편의를 증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경 관련해서는 수목, 관목이나 초화류 또 디자인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동식 플랜터 65개, 고정식 플랜터 29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올해 4월까지 조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계천로 도심순환형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한강이 연계되는 동ㆍ서 핵심축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계광장부터 고산자교까지 전체 11.88km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현재 공정률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전부 1,712개소에 대해서 3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 제한속도 20km/h의 속도 제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금년 상반기 중에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11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어린이 보행친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30km/h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 대해서는 20km/h까지 속도를 줄이는 ‘스쿨존532’사업을 35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또 잘 보이고 스마트한 안심 횡단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 강화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수업계 지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운수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버스 종사자 및 버스 업계에 대해서 방역소독비를 적기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을 금년 5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적자업체 지원한도액을 확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운수업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버팀목자금 Plus를 지급한다거나, 16페이지 입니다.  버스업체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련해서는 우리 시계 내에 255개 법인택시 회사 운수종사자 2만 2,000명에 대해서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5월까지 시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추진 사업입니다.
  2021년도 연말까지 한 1조 6,000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는 보조금이나 출자금을 사전에 신속 교부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미 817억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 하반기까지 총 1조 4,000억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5,000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7,134억 원의 공사채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환승손실 비용을 재정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등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특별손실이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공사가 다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를테면 광고 및 임대상가 개발이라든가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사업 참여 등을 통한 수익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또 공사채 발행기준인 부채비율 130% 한도를 200%까지 상향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추진사업입니다.
  노후된 정류소를 클린에어라든가 교통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진 스마트쉘터로 개편하는 사업이고요.  숭례문이나 홍대입구, 합정역 등 전부 다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 숭례문, 5월 30일 홍대ㆍ합정 등을 필두로 버스정류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녹색교통 확대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첫 번째, 친환경 무공해 전기ㆍ수소버스를 전면 도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2021년부터 대폐 시기가 도래한 전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 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고 전기버스는 2025년까지 3,476대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400대에 대한 대폐차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소버스는 2025년까지 1,000대를 도입할 목표인데 올해는 4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택시 도입입니다.
  전기택시는 2021년에 300대, 2022년에 1,125대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며 수소택시는 2022년까지 산업부의 실증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택시에 대한 본격 도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버스는 1단계는 버스 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을 확충하고 2단계는 전기버스에 무선충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시설 관련해서는 2021년에 강서하고 제2진관 차고지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까지 전부 다 11개소의 수소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암 일원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율주행 모빌리티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2020년 12월 8일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고 지금 현재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주요 사업내용은 상암 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단계적으로 최대 50대의 여객ㆍ화물 유상운송면허를 발급할 예정인데 그동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2021년에는 여객운송 14대, 화물운송 6대의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조례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 및 기준 그다음에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등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5월 중으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여객유상운송면허 발급 및 운행 개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1/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여장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의 전용내역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호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요청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장권 국장님.
  저는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쉘터 공사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김호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처럼 첫 번째 숭례문 지역부터 해서 홍대ㆍ합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 군데 올해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열 군데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구분 구분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숭례문은 4월 말 목표로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대입구ㆍ합정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한 5월 말 정도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대로에 있는 것은 강서구청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한 7월 정도, 저희가 4월에 숭례문에 개통되면 그걸 좀 보고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공사 발주 예정이고 나머지는…….
김호진 위원  공사 발주를 강서구청에서 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거기는 SH에서 서울시하고 강서구청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강서구청에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는 SH사업비입니다.
김호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숭례문하고 홍대입구, 합정역 세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그 지역 근처에서 의정활동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공사하는 세 군데를 다 가봤어요.  거기 현재 도로도 좁고 그래서 민원이 따로 들어오고 그런 건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교통이 출퇴근시간에는 약간 밀리는 것 외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적절한 답변주시면서 시민 불편 없게 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공사를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공사업체가 다 같나요, 다르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다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한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했을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한 개 업체가 지금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한 개 업체가 8개를…….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컨소시엄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전기분야, 통신, 교통…….
김호진 위원  아, 컨소시엄으로 와서 그런 식으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김호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공사하는 걸 보니까 이런 공사가 특정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하는 걸 제가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돼서 질의를 할 때 약간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업체가 여러 군데서 동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쉘터 자재라든가 ICT기계 같은 것 그다음에 정보통신기계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호환이 되는지 그게 나는 각자 따로따로 발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8개 말고 2개 업체는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어떤…….
김호진 위원  총 10개…….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공항대로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에서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업체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즘 모듈화 디자인으로 그걸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계 같은 게 다 호환이 되고,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일단 여덟 군데는 시에서 직접 공사 발주했고 동일한 업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상 다 호환은 가능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추진사항을 따로 물어볼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추가로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겠습니다.  상세한 건 따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책지표를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보면 0.3, 0.3, 0.3%씩 올라가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0.3, 0.3씩 올라가는 거요.  용역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자, 그러면 ‘자전거 수단분담률’ 해서 이것도 1%씩 높아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1%씩 높이겠다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어떤 정책적인 현황이나 분석을 통해서 산정된 게 아니라 그냥 목표를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의지로만 이해해달라고요?  자전거를 계속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씩 나아질 수 있나요,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이용률을?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따릉이를 계속 확충해 나간다거나 이런 사업…….
정지권 위원  그러면 따릉이 도입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1%씩 나아지냐 이거예요.  모든 게 보면 ‘승용차 수단부담률’도 0.4, 0.3, 0.4 계속 똑같은 수치예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이너스 15, 15, 15 이게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거를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해서 앞 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공사비가 295억 들어갔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시청역 앞 출구 보도경사 불편 해소를 위해 띠녹지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다시 재조성하는 데?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이건 도기본에서 사업을 다 완료하면 그때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이 공사를 횡단경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직은 모릅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총 공사비가 295억인데 설계변경이 몇 건이며 건수당 예산이 얼마인지 추가 공사는 몇 건이며 건수당 예산은 얼마고, 방금 경사도 낮춘 거 있죠.  그거 예산은 얼마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추승우 위원님 개정조례안인데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그걸 좀 덧붙이자면 지금 상당히 영세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이걸?  보도상영업시설물.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노점상 같은 거 하시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허용해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회취약계층이나 순수 생계형 노점으로 돼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의상자나 노숙인,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은 몇 개나 되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로 구분이 되는데 전부 다 1,65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운영자증명서에는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명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액이 3억 미만으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3억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전세를 살아도 5~6억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최근에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3억 이상 되신 분들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이상이면?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이게 보니까 당초에 2007년부터 계속 재산한도액이 2억이었는데 2015년에 3억으로 조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갑자기 모든 전셋집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재산한도액이 3억이라고 한 기준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버스 대출 있지요, 2억 한도 내로 대출해 주신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버스업체 특례 보증으로 해서 최대 2억 한도 내에서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지금 대출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아니, 5월부터 하잖아요, 2억 한도 내에 대출해 주겠다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정지권 위원  지금 봐보세요.
  16페이지 보면 버스업체 특례 보증해서 업체당 최대 2억 한도 내 대출 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업체 전체를 2억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업체가 어려움 당한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부업체가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대출금액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에 마을버스가 특례업종에 지정되어서 저희가 소상공인과에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해서 실제 대출이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대출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일단 소상공인과에서 신용보증재단에 한시적으로나마 보증한도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16페이지 봐보십시오.  2억 원 한도 내에 대출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대출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소상공인과에서 발표는 그렇게 했고, 다만 일부 업체가 대출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 마을버스업체가 은행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는 그동안 대출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 버스과에 하소연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지권 위원  시에서 보증해 주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대출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지권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시에서 이렇게 보증해줘도 어렵다, 은행에서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을 소상공인과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출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버스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지금 노선심의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저번에 2월 8일하고 2월 18일 2회 노선심의를 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과거에는 노선심의위원회를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정기는 보통 1년에 한 번 하고요 수시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노선심의위원회 있을 때 우리 국장님도 거기 잠깐 있으셨다가 없으셨지요.  그때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심의했던 결과들이 다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 결과 이외의 다른 건이 일이 발생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있지요?  있습니까?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기본적으로…….
이광호 위원  노선심의위 결과 말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다른 것 투입을 하고 또 심의위에 안 올라왔던 부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노선심의에 어떤 노선을 보류했는데 보류하기로 했던 것을 심의위원님들한테 허가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투입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신 것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그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선진운수 752를 은평구에서 숭실대까지 운행하는 48km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2019년 4월에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이광호 위원  그것 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럼…….
이광호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제보 받은 것은 7013A, 7013B 노선 이것 보류하기로 했지요, 그때 심의할 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보류하기로 했는데 왜, 대체노선 마을버스 노선까지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날 노선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래도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거기서 결정난 사항은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장거리노선들 기사들 피로도라든지 용변 건 그런 것 다 못 하는, 한번 나가면 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선들 몇 개 노선을 심의해서 단축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행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지금 대표적인 게 362하고 3412가 있는데요 362같은 경우는 일단 흑석동 지역에서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저희 국장님도 같이 갔는데 이수진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또 동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시의원님들이 저희 버스과장을 엄청 나무랐습니다.
이광호 위원  심의위원들이 단축을 할 때는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대체가 없었으면 심의위원들이 안 했겠지요.  대체가 있는데 단지 환승하는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국회의원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따라가는 집행부가 나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지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그 노선을 잘랐을 때는 대체노선도 있으니까 잘랐지 대체노선이 없었으면 못 잘랐겠지요.  그것을 설명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근로시간 오버되어서 사업자들 2,000만 원씩 벌금 내고, 기사들 오줌도 못 누고 페트병에 오줌 누는 그런 상황 만드실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장거리노선은 단축해야 되는 것이 버스과장 입장입니다.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 362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있고, 또 360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이광호 위원  과장님 이하 일하시는 분들 제가 마음을 알아요.  아는데,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은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때 못했던 기간은 시장선거도 있었으니까 그 민원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쪽을 설득시켜서 또 심의위원들이 그 노선을 심의할 때는 대체노선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랐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득하셔서 과장님 힘 좀 내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과장님 잠깐만…….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택시과장 조영창입니다.
이광호 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택시가 지금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가 과거에는 호출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고, 계속 무료로 하다가 그쪽에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보들을 다 확보한 상황 이후에 유료화로 돌렸다는 말이에요.  유료화 돌리면서 기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받으려니까 콜에 매달려야 되고 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매출이 38배로 늘어났어요.  거기 늘어난 금액이 141억이고 거기서 또 영업비 수입의 20%를 떼갑니다, 카카오에서요.  택시사업자, 기사, 중간에 모빌리티사업자 끼어서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중간유통구조 이 사업이 빨아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들이 선택권이 없어요.  카카오콜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시장에 중개업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것에 대한 조사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매월 프로멤버십 9만 9,000원 돈은 어찌 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호출비가 아니라 종사자들 그러니까 택시기사님들의 수익에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고, 나중에 나아가서 이게 택시비 인상요인까지도 갈 수 있는 부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플랫폼 사업의 등록이 국토교통부에 해야 됩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요금이용에 대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국토부에 공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앱상에서 골라태우기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혹시 현행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조장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관계 과의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가 할 수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올해 노사임금협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 전액관리제 조사 나가시고 노사협약 맺은 서류들 갖고 계시잖아요.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택시요금 인상요인도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노사관계 협약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택시과에서 사업자들이나 택시 쪽에 지도편달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요,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네,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릴 테니까 계십시오.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네.
이광호 위원  장애인콜이요.  장애인콜이 과거에 장애인콜택시 증차하려고 해서 재원을 줬는데 재원을 다른 데로 쓴 게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증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내용 아세요?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다른 데로 썼다기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을 주셨는데 차종을 스타렉스에서 카니발로, 현장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카니발 휘발유로 구입하게 되면서 추가 예산 6억 1,100만 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단 내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은 최근에 등급제가 폐지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탈시설화 경향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다 사무를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 우선 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3만 6,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의 1만 1,000여 명, 한 30%가 비 전동휠체어 등록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특장차를 증차하는 것도, 예산정책 방향을 잡으면서도 굳이 특장차가 아니어도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등 비 전동휠체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나가겠습니다.  차후에 예산 방향 할 때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등급제 폐지를 해서 이용자 수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그렇죠.  장애등급제라는 건 기존에 1등급, 2등급 나눴던 걸…….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폐지함으로 인해서 이용 수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 바우처로 해서 일반택시 불러서 바우처를, 그런 장애인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도 그걸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장애인차를 많이 이용해요?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바우처택시와 저희 이용 대상자는 사실 좀 다릅니다.  저희 콜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많아졌는데 그분들 중에 바우처 써서 바우처택시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이 바우처를 안 쓰고 그냥 장애인콜을 불러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거죠?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버스…….  시간이 다됐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위원님이십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이 지금 내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재정 악화돼서 굉장히 어렵고 또 6월 되면 운행중단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직무대리님?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질문 주신 취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잡혀있는 230억에 대해서 일단 추경 전까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도로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원가 산정해서 차후에…….
송도호 위원  지금 무조건 마을버스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좀 이야기를 쭉 할 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실장님 오시면 같이 논의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원가를 2011년도 용역해서 원가를 냈어요.  2012년도에 35만 6,689원으로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운송원가죠, 그게.  그래서 거기서 미달되면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요.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쭉 해왔는데 2015년도에는 39만 4,346원 그런데 지원한도액은 15만 원, 그러니까 39만 4,000원 할 때 내가 하루에 20만 원밖에 못 번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2019년도에 와서 45만 7,040원인데 19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2020년, 2021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나요, 운송원가 산출?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송도호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부터 마무리라고 했어요.  원래 작년 10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밀려서 나옵니다.  작년 10월이 아니라 작년 초엔가 나온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하기 곤란하면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운송원가를 그때는 45만 7,000원으로 했죠.  그것은 최대 19만 원 지원하는데 그걸 10% 해서 41만 1,000원인가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걸 누가 주도해서 한 건가요?  우리 교통실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버스조합에서?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노병춘 과장님, 옆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송도호 위원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제가 버스과장으로 오기 전에 상반기 때 자치구, 조합과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에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상반기 재정상으로는 230억이 편성돼 있었고 인센티브사업비에서 10억을 재정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운송…….
송도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두 군데, 교통실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41만 1,000원 10% 감해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협의해가지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는 추경할 때인가요?  우리 교통실에서 70% 하고 구에서는 30% 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는 해 주지 않았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일부 자치구는 지원이…….
송도호 위원  그건 재정지원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한 거고 그건 확실히 해야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30%를 계산하면 한 40몇 억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버스에서 그냥 손실을 다 감당해야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하반기 예산이 110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11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상시는 월 30억 이상 줘야 됐는데요 그 돈 가지고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만 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자치구에서 안 해 준 부분은 다 감당해라, 그거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 협의할 때 협의내용이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2004년도요?
송도호 위원  환승할 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환승할 때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처음에 환승단가가 건당 5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환승금액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연도 2005년도에 적자 업체만 환승손실액을 지원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할 때 적자금액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5만 얼마인데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겠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누가 이야기해서 마을버스가 엄청 이뻐서 재정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송도호 위원  원래 적자 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원하겠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지원금은 마을버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인식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뭐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원래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그런데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마을버스 조례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환승통합하면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하게끔 원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송도호 위원  처음에 그걸 협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6년 동안 버스요금이 동결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요금은 14년간 동결되고 그러면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은 준공영제기 때문에 지원 다 하잖아요.  마을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업체와 저희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서 2004년 준공영제로 된 거고 마을버스는 어쨌든 법상 7대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다른 시내버스와는, 상당히 쉽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 뒤에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해서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그전에 했던 부분, 2004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된 동기, 그 부분이 쭉 있는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해서 하고 여기는 협약을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 말인가요?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준다 그 말인가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가 산꼭대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실핏줄같이 큰 동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을버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지금 버스도 많이 운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옛날엔 10분에 한 대씩 왔는데 지금은 15분~20분마다 한 대씩 와서 그 많은 걸 다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기 때문에 그걸 옛날같이 다 해줘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당연히 옛날에 협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건 해줘야 된다고 그런 당위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 주라고 그러면 무슨 그냥 주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송도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항시 협상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실장님 오시면 간담회 하세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그분들 마음도 풀리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지금같이 6월부터 운행중단한다 어쩐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완전히 회사가 거의 도산되다시피 적자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알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버스업체하고 협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지금 내정되신 실장님은 굉장히 협상도 잘하시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아까 그러시던데 그러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 안 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화 좀 꼭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드렸던 부분 꼭 좀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자체 관계도 잘하세요.  부구청장들 다 서울시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협상 좀 제대로 해가지고 당위성 이야기하고 했더라면 그때도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70% 낼 테니까 구에서 30% 내라 하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그거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실핏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 대한 권리는 서울시민 모두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도호 위원님의 지적,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서울의 교통권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하철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에 2.5%에서 0.5% 해서 2013년 대비 2% 낮아진 만큼 기준금리 감소폭을 반영해서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였죠?  맞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아량 위원  지금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수익률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KDI에 제출하신 것 있지요?  자금재조달 검토…….
○위원장 우형찬  도시철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송아량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2.4%로 작년에…….
송아량 위원  몇 %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2.4%였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는 건가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그 당시에 저희가 720억 정도를 절감한다고 봤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1% 이내는 400억, 1.5%일 경우는 600억 정도 절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심의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지금 현재 저희가 피맥에 의뢰를 했고요.  보통 피맥에서 결과가 한 5~6개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9호선 측에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금리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그러면 재심의하고 그것을 진행할 겁니까?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저희 생각은 이미 시의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언론도 나왔기 때문에 그 협상이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협약내용에 그당시에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체결할 당시의 금리사정이 변동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협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과 함께 맞물려서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그때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음은 공유PM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대상이 공유PM만 해당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의 PM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공유PM이냐, 개인PM이냐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PM 같은 경우는 장비 하나당 40만 원 정도씩의 고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리를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잘할 거라는 기대로 인해서 단속을 안 하게 돼버리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가져가면 견인료를 내야 되는데 개인PM 같은 경우는 공유PM이랑 다르게 이것에 대한 기기를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견인업체에서 견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개인PM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도 전혀 못하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예를 들어서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송아량 위원  방치된 채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일단 가져가게 되면 그것을 공시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송아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앞으로 계속 PM이 활성화되면 더욱 더 많은 불법 주차되어 있는 PM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게,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은 모든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아량 위원  견인하는 대상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왜 견인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우형찬  교통정책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과장님, 이쪽으로 와 주셔야죠.
송아량 위원  지금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송아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견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정확히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인대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견인료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견인은 안 하고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활성화 특례법에 따라서 방치된 자전거는 일정기간 놔뒀다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견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오토바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것은 주로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서 오토바이는 애초에 견인이나 불법 주정차에서 현실적으로 제외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제가 질의하고요.
  그러면 2017년 5월 18일 보니까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견인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4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불법주차한 이륜자동차를 견인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어 있고, 불법주차한 이륜자동차를 단속 또는 견인하지 못 하는 이유가 왜…….  조례상으로는 2017년 5월 18일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단속권한이 없다 그래서 단속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이륜차 중에서 오토바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오토바이 부분은 주로 서민생계와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유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법령상 PM도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지자체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견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그런데 PM부분은 이미 과태료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래서 경찰청 쪽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경찰청 쪽에서 견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와서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이륜자동차도 단속하고 견인을 위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이게 안 되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송아량 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차량은 단속 없이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찰청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견인업체가 견인을 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견인업무는 사실 저희 서울시가 견인업체에…….
송아량 위원  단속권한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데 그런데 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면 문제가 없다?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과장님, 제 뜻을 다 알겠어요, 어떤 흐름을?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송아량 위원  PM 견인에 대해서 혹시 자치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PM 견인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확정된 구는 몇 개 구가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전부 저희들과 같이 견인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인업체 그다음에 자치구,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과 같이 협의를 진행해서 조례 시행 전까지 견인…….
송아량 위원  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송아량 위원  25개 구 전체 다?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25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PM 견인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들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송아량 위원  이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자치구와 회의내용은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네, 정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여장권 기획관님, 반갑고요.  오늘 많이 긴장되었을 텐데 그래도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통실장과 많은 것들을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총 10개소에 예산규모는 총 51억 8,000이에요.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액수고, 실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우형찬  노병춘 과장님, 앞으로…….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그것보다는 10억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항대로 쪽에 2개소 SH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의 예산도 들어와 있고, 서울시비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국비 30%, 시비 35%, 경기도에서 또 3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총 다해서 51억 8,000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경기도의 예산 빼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SH 것까지 다 포함해서 60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비가 30%, 지방 시비가 30%인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규모가 51억이 될 수가 있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위원님,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시범대상 10개소 중에는 시내버스정류소 네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버스정류소에 홍대입구, 합정역 두 군데, 그다음에 SH에서 하는 공항대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버스환승정류소인 홍대입구와 합정역에는 거기는 국비가 포함되었어요, 왜냐하면 광역버스환승정류소 사업비 내에…….
이승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총 다해서 얼마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총 해서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SH까지 하면 60억이요.
이승미 위원  총 60억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이승미 위원  아니, 아까 국비가 30%, 지방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30%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40%일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광역버스환승정류소 4개소에 38억이 들어있는데요 그 안을 사업비를 구분해 보면 38억 안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경기도가 35%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규모가 어쨌든 총 60억인데 이게 지금 국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예산 이것까지 다해서 올리신 거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광역버스환승정류소 내에 있는 사업비는 별도로 치고, 다만 시내버스정류소와 SH 마곡 건은 국비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 부담분 없고.
이승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광역비 38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부담은 10억도 안 되는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그렇습니다.  38억을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이 안 된다, 확실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광역버스환승정류소에 있는 스마트쉘터 4개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지금 4개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위원님, 제가 이 자료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광역버스사업이 전부 10개소가 있는데 시내버스정류소 4개소에 대해서는 1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고요, 광역버스환승정류소 4개소는 한 39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가 35% 들어갑니다.  39억의 35%, 그리고 SH 마곡사업에 대한 2개소는 10억 6,000인데 여기는 SH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저희 서울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광역버스 39억 중에 35%가 시비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정류소…….
○교통기회관 여장권  4개소에 11억 원…….
이승미 위원  4개소에 11억 원?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억도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건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아까 광역버스환승정류소 내에 있는 사업비에서 그 얘기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저희 이 예산기준 있잖아요.  컨소시엄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전기통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클린에어, 교통편의, 안전에 관련된 이 세세한 예산서 그다음에 토목공사에 관련된 인건비 내지는 공사비까지 디테일하게 하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관련해서 지금 기간은 2020년 9월에서 2021년 4월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여기 자전거도로 개통 행사는 5월에 한다고 하는데 5월 중에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우형찬  배덕환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조경공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포장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5월에 행사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정상 일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월에 공사가 다 끝난다고 예전부터 보고는 하셨는데 공정률이 83%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미리미리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조경공사에서 수목 선정에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수목 선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이걸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네, 초본 같은 경우에.  지금 막 확정이 다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관님,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추진방안에 보니까 무임손실의 책임주체는 국가고 환승손실의 책임주체는 서울시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추진방안은 요금인상과 시 재정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이승미 위원  시 재정지원으로 지금 재정 정상화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사실 연말에 1조 6,000억 정도 적자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공사채 발행을 1조 4,000억을 계획대로 하더라도 한 3,800억 원 정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 공사에서 시에 그런 재정지원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건 한 3,800억 정도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공사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뒷장을 보면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교통복지 차원에서 재정지원’.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이승미 위원  여기에 500억 원 예산편성을 통해 일부 손실비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충돌이 많이 있었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도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3,900억이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3,800억 정도.
이승미 위원  3,800억이요?  가능한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승미 위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 교통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그때 교통실 업무보고할 때는 교통공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특별히 어떤 말씀이나 정책적인 얘기가 있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냥…….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그냥 20분 정도 시간이 할당되어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교통실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아니, 서울시 천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서울시 교통실에서 이 중한 업무보고를 하는 데 20분 배정받으셨어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1차적으로 하는 보고니까 그 정도 보고시간을 할당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저희가 작년에 검토했었던 요금인상안 정도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이후에 뭘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건 새로 오는 교통실장과 진짜 면밀히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따로 보고도 곁들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보고 짧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수업계 지원 추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지원에서 보면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한도액 확대 및 피해지원금 지급 올해 6월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6월이라는 게 외부회계감사 검토가 다 끝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상반기 재정지원 한도액 최대한 확대(월 3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작년 같은 경우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 230억으로 편성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투자비, 인센티브사업비나 이런 데서 전용해서 240억을 확보하고 또 110억 추경 편성해서 35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230억 가지고 1년을 지원했었는데 그것보다 증액해서 추경 편성해서라도 30억 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진철 위원  하반기부터 매월 30억?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매월 30억 정도는, 제가 최근에 보고받기로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에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했을 때는 50억 정도까지 신청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조금 교통이 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정진철 위원  월 30억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30억을 말씀하신 건가요, 월로 나눠서?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그리고 저희가 잡은 예산 가지고 일단 6월, 7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30억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진철 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또 마을버스업계에서도 6월 중으로 아주 힘들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빨리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꾸 외부회계감사 결과 핑계만 대지 마시고 벌써 4월이잖아요.  결산자료를 받은 지가 한 달이 다 됐는데,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서 마을버스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부지원인데요 16페이지 보면 운수종사자들 마스크 구입비용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80매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의 버스업계 다 해 주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진철 위원  서울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전국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서울시에서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택시나 이런 데에 마스크 구입해서 한 번도 지원 안 했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자세한 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때는 시 재정으로 마스크를 지급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정부에서 특별히 편성해서 월 80매씩 1인당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택시업계는 별도로 안 줍니까?  택시 쪽은, 지금 여기는 버스 쪽만?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택시과장입니다.
  택시업계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시 내에서 지원 가능한 선에서 일단 마스크는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추후로 지급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철 위원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기사님들이 가끔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원이 올해는 거의 없다고.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타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안 쓰신 분한테 마스크를 안 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다툼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마스크 부분은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챙겨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버스업계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역시 식대 좀 현실화 해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차고지 가봤는데.  버스정책과장님께서 준공영제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식대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별도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틀 속에서 되고 있는지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모든 버스업체 기사님들이 다 말씀하세요.  지금 식대는 1,800원에서 2,000원 그 사이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조정을 해도, 식대 좀 높여달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식대 부분은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회사는 복리후생비가 남는 데도 있고 일부 회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버스정책팀장 할 때도 식비만큼은 버스회사에서 이윤을 좀 덜 남기더라도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문제다, 자꾸 시에다 의존하니까 운수업계에서는 자꾸 시 핑계만 댑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내버스 회사 측에도 저희가 강력히 식대만큼은 직원들이 풍족하게 먹고 일해야지 빈약하게 먹어서 과연 근로 의욕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번 표준운송원가 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복리후생비 중에서 식대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복리후생 몇 개 항목 중에서 식비를 조금 높이면 다른 항목이 줄 거잖아요, 다른 항목들이.  피복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식대 올리자고 다른 게 깎이면 그분들도, 사실 사용자도 사용자지만 당연히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나 식대 부분을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식대 얼마를 해 주든지 그 부분은 버스업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 말이 나오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이승미 위원님께서 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셨으니까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시가 명확하게 방침을 새롭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저희들도 절차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표명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서로 토론도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작년처럼 아니면 과거처럼 말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정진철 위원  분명하게 시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또 어차피 대중교통 기본조례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서울시가 장기적이 됐든 아니면 당장 이 건이 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새로 실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님.  앉아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청계천로 이렇게, 세종대로는 여전히 광화문 재구조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성도 있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늘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는 차량 중심보다는 서울시에서 보행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속도도 제한하고 인도 폭도 넓히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안심길이라든지 이런 것, 어린이안심길, 여성안심길 이렇게 하는데 보행약자를 통틀어서 노인보행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철을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나올 때 계단 앞에 나올 때 핸드레일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핸드레일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인은 핸드레일을 잡을 이유도 없고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보행약자, 나이가 든 고령자라든지 좀 보행이 불편한 분은 핸드레일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강남이 그런데 다른 지역이 어떨까, 학교 근처에 담벼락 이런 데 보면 평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경사진 도로가 많이 있어요, 학교 근처에.  경사진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경사진 도로도 어떤 도로는 보도가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차도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도 노인들은, 보행약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힘들게 걷는 분이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저의 생각은, 저도 여쭤보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경사가 있는 부분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보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차는 차대로 가고, 뒤에서 차가 오는지 빵빵거리고 놀라기도 하고 이런데 적어도 그 부분은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도를 따로 설치를 못할지언정 노란선으로 40㎝, 50㎝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항상 주의하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어른이 보행할 때 그분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다가 가능하다면 담벼락 쪽에 경사도면이 있는 부분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이 어떨까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요?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핸드레일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보ㆍ차도가 구별이 안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30km/h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낮춰서 20km/h로 제한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계획과 함께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차도용 아스팔트나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차가 잘 진행되게 포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차도라도 보도블록 같은 형식의 차도블록을 설치하면서 좀 더 보행 중심적인 모델들을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노인보호구역도 몇 군데 지정을 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질문드리는 것은 실제 보니까 노인들이 보행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제가 필요하면 조례를 하나 발의할까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앞으로 많이 의논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위원장 우형찬  저도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서울시에서 특별방역관리주간 선포를 하고 실국별로 방역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통실에서 특별한 게 있었나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저도 어제 보도 나온 것 보고 체크를 해봤더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그게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하는 부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따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아마 어제 보도내용 보면 식사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모임 같은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 상임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하나만 받아주세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한 4년치 1월치 월급 실수령액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공항버스도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마을버스도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시내버스도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 법인택시도 그렇고, 우리 법인택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부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만일 늘었으면 준 분은 가져오고 늘거나 동일하게 제출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준 곳이 있으면 대표이사님의…….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대표이사님들의 월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우형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줄었다는 분만 있으면 그것만 갖고 오시면 되고, 따로 자료요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준 곳이 있으면 2018년도에는 얼마였고, 2019년도에는 얼마인데 2020년에 얼마고 확 줄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월급명세서 표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나오니까 정확히 나오겠죠.  그것 한번만, 있는 분들은 내시고 없으시면 상관 없고요.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네.
○위원장 우형찬  어렵고 힘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장권 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직무대리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교통정책과장  유재명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