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애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의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시험운영 기간 동안 수문이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의 부재, 우기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 진행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고 당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와 양천구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경찰조사 결과 시공사, 협력업체, 감리, 도기본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제반 공사장에 대한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잃어버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향후 만일의 안전사고 시에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장 김기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로ㆍ사회인프라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적시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준공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는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통으로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 연결되고 강남지역 동서축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주변 남부순환로, 사평로 등으로 교통이 분산되어 교통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간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개통한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조망권이 회복되고 디지털단지오거리 주변 보행로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 지역 접근성 및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의 사업도 적시에 완공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현장관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심리상담, 사고업체 제재를 통해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 2019년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 13개 사업의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도시인프라 건설사업은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 구로고가 철거와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진입램프 설치,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 연결로공사,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도 준공했던 사업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작업장 160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사고비율이 높은 추락과 전도 예방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나사접합, 프레스접합 등 다양한 비용접 접합방식을 건축물의 배관공사 현장에서 시행하여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관리관 및 감리원, 현장감독 등 공사관계자 1,500여 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상시안전관리체계 유지, 안전교육을 통한 예방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붕괴재해관리, 수방ㆍ폭염ㆍ태풍ㆍ해빙기 대비 시기별 특별관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근로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고, 전자인력관리제 및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적정임금 지급을 현장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폭염, 미세먼지 등에 적극 대응하여 필(必) 환경시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폭염 단계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폭염 영향예보제를 도입 실시하는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건설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심과 주거지역 공사 시 진동 및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201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천호ㆍ하남 간 BRT 구축과 연계되는 천호대로 광나루역~아차산역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9%이며 11월 말에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강남순환로 및 서부간선도로와 연계한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76%이며 2020년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7쪽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내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좋은 제언을 해 주시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만성 지ㆍ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상 교통량을 축소하기 위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2020년 10월 종합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노원구 월계1교~의정부시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계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6%이며 금년 12월까지 도로확장 전 구간에 대한 방음벽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는 1ㆍ2ㆍ3공구 전 구간에 대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2019년 12월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동서지하차도를 개통하고, 내년 12월에는 매헌지하차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32%이고 공기정화시설 이전 및 환기시스템 변경 등 발생현안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입니다.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터널과 중첩구간을 포함한 1단계 구간은 토공 및 가시설 설치 중이며, 경인2지하차도 시점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의 2단계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7쪽입니다.
  1단계 구간은 2022년 공사 준공할 계획이고, 2단계 구간은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입니다.
  여기도 1ㆍ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소방학교와 119특수구조단 공사는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전문훈련시설과 시민지원동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도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별관동 준공을 완료하고, 의료 관련 기업들이 10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1월 5일 별관동에 대한 개관식을 시행하였습니다.
  30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6일에 위원님들께서 찾아주신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7%입니다.  공사도 금년 11월 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55%이고 조적미장공사와 공예역사관 지방공사 및 외부 조적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입니다.
  여성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판매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 50%이며, 동측 연수동 및 서측 지하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공정률은 52%이고 현재 지하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4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철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가시설공사와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2021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가설흙막이 및 지장물 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양천구 추가 요구사항인 카리프트 설치 및 창의공원을 조성하고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서남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 91%입니다.  2020년 2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홍보관 및 조경공사를 시행한 후 2021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건설공사입니다.  공정률 37%이며 터널 내부 TBM 굴착 및 유입부 개착 구간 구조물 되메우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6%이며, 저류조 상부 생태체육공간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초기우수 담수 및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공사 준공 및 인수ㆍ인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부터는 금년 건설공사 추진 사업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신규(착공) 사업이 17개, 준공 사업이 28개, 계속 사업이 4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장길 위원  백년다리 구조계산 했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용역해서 제출한 구조계산서 그리고 인도교 교각과 백년다리를 연결하는 그 연결부의 접합 설계도서 그게 있으면, 설계가 되었으면 그것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추가질의시간, 보충질의는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하나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말고 보도자료가 있는데…….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2016년 12월 29일에 건설업 3불(不) 추방 선언을 한다 이런 보도자료 낸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건설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하도급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근로자가 불안하지 않은 근로환경 조성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주요내용인데 그 후속조치로 2017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발표하셨어요.  그 내용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중에 보면 포괄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발표하셨는데 현장에 직접 배포를 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방침을 다 시행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즉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 요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아주 무섭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지요.  혹시 이 3개 중에서 하나라도 시행해 본 적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시행한 이후로 아직은 그 세 가지를 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적이 현재는 없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서 3불(不)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건설노동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주게끔 해서…….
  혹시 본부장님, 건설현장에서 막노동해 본 적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학교 때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해 본 적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도 경험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5일 정도, 계약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만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사실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개정안, 두 번째 PPT 하나 보여주세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에 보면 임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기본급여를 주게끔 하고, 그다음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휴수당, 1주일에 5일을 만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태껏 일용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본급여를 넣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끔 만들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제재를, 시정요구나 손해배상청구 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다음 것 하나 보여주실래요?  현실을 보면 이 기본급여 대신에 포괄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혹시 이 내용을 본부장님, 알고 계실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공사현장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런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조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왜, 인지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재수단이 있는데 인지를 하고도 제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인지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가 아니고 최근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요.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이 아신 지가 정확하게 언제지요?  이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게, 그러니까 기본급여를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형된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신 게 언제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확한 시점은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인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충 날짜를 추산해 주세요.  최근이라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행감을 앞두고…….
홍성룡 위원  한 일주일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일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일주일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비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관련부서는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적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 변형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 기본금이 얼마냐면 하루에 일당이 한 2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형되게,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발주공사로 대방동에 스페이스살림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근로자 7명한테는 표준계약서를 써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ppt처럼 기본급여금을 21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상황을 연구해 보니까 이대로 계속 계약서를 썼다가는 본 건설사에서 이익금이 좀 적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머지, 노조원도 있고 그 속에는 비노조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대충 추산해 보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포괄임금을 지급하게끔 슬쩍 바꿔놓고 나머지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바꿔놓고 금액을 얼마로 해 놓느냐면 기본급여가 원래 21만 원이 돼야 되는 게 17만 원으로 슬쩍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포괄임금은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손실이 가는 거지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서울시장님께서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겠다 하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적정임금 지급제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불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적정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시행 당시에는 아니었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처음 시행하고 과도기다 보니까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을 개선하는 데 어려운 점이 노출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알았고요.  그래서…….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2016년 12월 29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걸 발표하실 때 이 정도 예상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발표만 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적정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2016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면 시공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판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시공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주휴수당도…….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2016년 12월 29일 이 보도자료를 낼 당시에 모든 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고려해 봐 가지고 발표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발표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고 그냥 어정쩡하게 2~3년을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기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One-PMIS라고 있습니다.  One-PMIS와 연계해서 적정임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금년도 1월부터 구축을 시작해 가지고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이후로 2개 현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고요.  앞으로는 이게 정착이 되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답안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12월 29일, 이걸 누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고 나서 3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년이 됐는데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대방동 공사현장에서는 처음에 근로자 7명한테는 제대로 된 표준계약서를 썼어.  쓰고 나서 보니까 주휴수당이 나감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에서 오는 이윤이 많이 줄어들게 돼 있지요, 도기본에서 이분들에 대한 주휴수당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근로자 7명에게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다가 나머지 한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한테는 변형된 계약서로 그냥 슬쩍 바꾼 거예요.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기본에서도 최근에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 인지를 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계속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에다 나중에 주휴수당은, 이것은 서울시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서울시 발주공사에서는.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들도 이미 여러 가지 이에 대한 기대심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안면 까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도기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공사금액에다 추후에 주휴수당이 나오는 그 금액을 도기본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 건설사에서 먼저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지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었는데 금년 6월부터는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예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도 또한 제정이 되어서 9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주하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향후에 발주하는 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 공사나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기준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주휴수당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용역이 아니고 건설노동자를 위한 좋은 적정임금 사업을 정부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예산당국인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LH 등 공공 건설현장에서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전국 20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게 용역이 지난 단계지요.  시범사업을 하고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시 발주공사도 같은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도기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국토부라든지 LH보다 더 먼저 우리가 3년 전에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바람직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29일 이후에 벌어진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12월 29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3년이 지나면서도 아직 용역 얘기가 나오고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그러한 제도이고 그중에 중앙부처 관련법규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 공사나 지방 공사 공히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지금 국토부에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발주공사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 기준이 이런 겁니다.  기준이…….
홍성룡 위원  만들어지고 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본급여에 포함되느냐 분리되느냐 이런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본급여에 포함되느냐…….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2016년 12월 29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이후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주시라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아니, 소급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12월 29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도기본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분리돼서 기본급여만 별도로 주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하느냐 이 기준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본부장님도 막노동을 한번 경험도 하시고, 그분들이 사실은 육체가 곧 자산인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서 일주일에 5일 내내 일하시고 하루 쉬면서 거기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충전할 수 있는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짧게 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이 적정임금 지급시스템은 저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대책이고요.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발주공사 전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체결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변형된 계약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량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홍성룡 위원 질의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위원장 김기대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발표 이후에 실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발표가 필요합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금년에야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그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시행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고민하셔서 홍성룡 위원님께 추후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추가해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자료 1291쪽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데 수의계약 근거가 없는 사업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설계용역 수의계약 그리고 BT-IT 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수의계약 그리고 속초 공무원 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수의계약은 됐고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 간단하게 몇 조 몇 항 그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근거에 따라서 몇 조가 됐고, 그 경과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서남ㆍ탄천ㆍ중랑물재생센터 3차 총인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당초계획 공사기간과 변경 공사기간 그리고 당초 예산 대비 변경 예산 현황 그리고 공사기간과 예산이 변경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2946쪽에 보면 폐기물 스마트 관리시스템 적용 현황이 나왔던데 적용 대상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조건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스마트 송장 관련해서 실시하겠다고 올해 1월에 보도자료 뿌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시설국 소속 직원 2명이 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지금 빠져있어요.  징계사유서 사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영등포정수장 덮개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요령에 따르면 도기본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전 시장조사에 따른 제품 비교 검토 자료, 두 번째로 도기본 자체에서 낸 기본방침서, 세 번째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서 사전검토보고서 그리고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올 9월 25일에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건설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빠진 사유.
  그러니까 1651페이지 김희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9월 30일까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건별 세부내역 제출하라고 했는데, 9월 25일이면 9월 30일 내거든요.  이게 왜 빠져 있는지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망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관련해서 실정보고 했던 내역하고요.  실정보고 차수별 공사금액 변경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 문장길 위원님께는 담당 부장님께서 이따 휴식시간에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한제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현황이 꽤 많지요, 서울시내에.  몇 백 건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몇 백 건은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것이 한 70여 건 됩니다.  설계 중인 것을 제외하고 70여 건 됩니다.
성흠제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공사 연장현황표를 제가 받아 봤어요.  약 41건이 되더라고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명시했는데 추가비용 처리현황이라고 표가 나와서, 2759페이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사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 다시 변경해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추가비용이 전혀 발생 안 됐습니까?  이것 외에 나머지 40건도 마찬가지로 추가비용이 하나도 발생 안 합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유하고 공사비 증액여부를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들은 추가공사가 있거나 추가과업이 있는 경우는 증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민원에 의해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4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시설국장 김승원  추가비용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추가과업이 있는 것들은…….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 보시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비용 처리현황이라는 표를 만들어 놓고 다 점점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맞게 답변하신 거냐는 거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이게 증액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처리현황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위에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41건에 대한 답변 여기에 표기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추가처리비용 항목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는 증액이 된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주 기본인데 부실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기연장 사유를 죽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빼고 나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집단민원도 예측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들이 또 발생됩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뢰부서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공사계획을 수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행을 하는데, 설계단계에서 챙기지 못한 것들 그리고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설계 오류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될 때쯤 해서 운영주체가 나중에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주체에서 주관부서를 통해서 이런 저런 변경사항이 있다 보면, 물론 공사비가 늘어날뿐더러 공사기간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되고요.
성흠제 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이나 집단민원은 미리 예측 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땅속을 파보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사업계획 변경안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설국장 김승원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사업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하고 공사 시작단계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주관부서와 같이 설계검토회의를 강화한다거나, 최근에 몇 가지 공사 발주하기 전에 발견된 사항인데 어느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요.  그런 것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시설국장 김승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런 사연은 다 뺀 겁니다.  그런 사연들은 빼고, 이 사유 중에서 아까 두 가지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특히 민원 같은 경우 터널 부분, 제물포터널이나 그런 환기 문제…….
성흠제 위원  당연히 우리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시설국장 김승원  저희들이 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에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계획변경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정공기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기에 대한 많은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자료 제출을 하나도, 이 사업계획 변경안이 들어와서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비용 발생은 불가피한 거예요.
○시설국장 김승원  최대한 비용이 드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비용 발생할 것 아닙니까?  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연장이 돼요.  추가비용 발생되어도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최소한 계획 변경안이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저희들도 최대한 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변경이 없게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에 대한 검토가 제일 필요하고요.  민원 같은 경우도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사 착수 전에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기 변경이라든가 계획변경이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2759페이지 추가비용 발생 여부에 대한 항목 하셔서 41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다 있을 겁니다.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비용 처리현황이라는 이상한 항목 넣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시설국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원하지도 않았던, 본 위원이 추가비용 처리현황을 물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자료 41건 주세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지난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각종 공사현장에서 교통신호수,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고 이들에게 법에도 없는 상당한 금액의 부당한 수당을 지급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원에 부당수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로 했어요.  다만 행정2부시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울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감사청구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연 다음에 이를 어렵게 받아들였고, 자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이 건에 관해서 진행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범운전자 수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자체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 내용이 이것은 법률검토사항이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7월에는 경찰청에 또 수당지급 관련 법령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 내용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것이 없다고 회신이 와서요.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그 지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경찰청의 회신내용을, 이 부분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겠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결국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지급을 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경찰청의 회신내용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명확하게 결론이 난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 내용만 갖고 답변하시라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청의 회신을 받고 사업 주관부서인 교통실에다 이런 교통 관련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성흠제 위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직은 답변이 없는 상태고요.
성흠제 위원  왜 안 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체적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오는지 본부장님께서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사법 주관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성흠제 위원  올 초 답변에서 올해는 하나도 지급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한 2억 원 이상이 지출된 현황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하셨던 것하고 지금 지출하셨고, 어찌된 일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출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내역에 담아서 지불을 했고요.  과거 사례처럼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도기본의 사업을 통해서 지불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취지로 그때 답변을 드렸고요.
성흠제 위원  자, 이렇습니다.  경찰청 회신이 왔고, 최근에 서울경찰청과 우리가 협의를 할 때 혹시 공문에 과거하고 달라진 공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경찰청에서도 저희들이 질의한 이후에 모범운전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성흠제 위원  교통신호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교통신호수라고 용어도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성흠제 위원  일단 운전자라고 분명히 규정 안 하고 있지요?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그쪽 경찰청에서도 이미.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문이 오고가는 것 중 과거하고 달라진 것은 모범운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지금 분리가 됐지요?  맞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도시교통실과 협의해서 이 시간 이후 또는 2019년도 이후, 최소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가 교통실에 상관없이, 교통실의 회신이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공사현장에 한해서는.
성흠제 위원  필요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신에 아까,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기본을 통해서 지불하는 그러한 사례는 절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성흠제 위원  주관부서에서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내려보내고 여기서는 지불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그 이후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
성흠제 위원  도시교통실에 이 근거로 문서를 좀 보내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이 시간 이후에는 도기본에서 이 문제를 갖고는 더 이상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맞지요?  모범운전자라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신호수라든지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신호수가 필요할 겁니다, 현장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그런 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안전공단이나 이쪽을 통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분들을 그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급업체에 계약 시 명시를 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모범운전자는 말 그대로 투입이 돼도 이 수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성흠제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투입을 하고 투입한다면 내역에 분명히 반영을 하되, 명칭도 통제수로 바뀌었는데 이 통제수도 일정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예를 들어 연인원 1,000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명 배치, 아니면 9명 배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공사기간에 따라서.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의 교육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꾸로 보면 모범운전자분들은 본인의 직업을 충실히 하시면서 시간이 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위급상황이나 또 혼잡이 있을 때 잠시 내려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할 때 직업을 버리고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 그것을 신호수로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전문신호수는 꽤 괜찮다.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그런 지적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저희 도기본에서도 자체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 주관부서에서 우리 사업에 포괄임금으로 잡아서 지불하는 그러한 방법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정말로 아까 그 신호수, 교육받은 통제수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투입해서 공사장 신호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분들을 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용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성흠제 위원  모범운전자한테 이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입하셔서 봉사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지급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 지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고, 또 경찰청에서도 죽,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여러 회신이 왔다 갔는데 그 문제를 뺐어요.  분명하게 모범운전자란 용어 자체를 뺐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얘기는 우리 얘기가 맞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시고 올해 안에 어쨌든 각 유관부서에, 다 도기본으로 일들이 올 것 아닙니까?  말씀하셔서, 비단 버스전용차로뿐이겠습니까?  지하철공사 할 때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각 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정리를 하시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도기본에서 단 10원도, 단 1원도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정말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을 하신 이후에 경찰청에서도, 또 도시교통실 사업 주관부서에서도 그러한 관행이 재발되지 않는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최소화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제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지난번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국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교통위원회에서요?
○부위원장 정진술  그때도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국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됐다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선 같은 게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료거든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자료가 기본적으로 맞는 자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부실하게 제출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출장명령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도기본 출장명령서에 박원순 시장님하고 김원이 정무부시장님, 작년에 진성준 부시장님 출장명령한 게 저한테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왜 도기본에서 그걸 했는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희도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이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장선에서 보면 어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A라고 답변하고 어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B라고 답변하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 작년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금 네 권 제출하셨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것 다 검토하시는 건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할 때는 제가 결재를 하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정진술  내용은 보지 못하시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세히는 제가 보지 못하고 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원하신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고요, 좀 방대한 양을 제출하다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실수한 면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더욱더…….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출한 자료가 거의 한 4만 페이지에서 5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도기본 자료들은 거의 중복되는 자료고요.  보통 보면 긁어 가지고 붙인 자료들이에요.  지하수 수위 자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료가 방대하다는 그 말이 맞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오는 게 아니고 도기본에서 주고 싶은 자료가 와요.  저희가 원해 가지고 보고 싶다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도기본에서 편하게 가공해 가지고 주고 싶은 자료만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건ㆍ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제 언론기사를 보니까 사망사고가 났는데 자료에는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동작 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본부장님, 저 화면이 보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내용은 아시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도기본의 간부들은 다 저 내용을 잘 알리라 알고 있고요.  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숙지를 하고 계신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마쳤고요 그 설계내용을 반영해서 12월 중순부터 변형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항타기를 조정하는 운전사의 과실로 남부노동청에서 조사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단순하게 그분의 실수만이 주원인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은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분의 책임일 수 있는데 도기본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게 올해 5월 15일 사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큰 사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의 사고인데 지금 11월인데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12월 중순에 재시공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저기 크레인이 넘어져 있는 곳은 상류 측이고 이미 도로가 다 개통되어서 지금은 다니고 있잖아요, 저 부분이 상류 측이고 왼쪽으로 시공하는 데가 하류 측이고.  차량은 지금 안 다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사고 난 교량이 새로 만들어진 교량이라서 차량이 다니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류 측이지요,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니까.  하류 측에 있는 교량을 재시공하기 위해 항타를.
박기열 위원  교각…….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교각공사 하는 중에 전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어찌됐든 12월 중순경에 재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안양교가 빨리 설치되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 측에 차량은 다니지만 저 부분이 보행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행히도 본선이 아닌 보도구간에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기열 위원  그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저 가스관이 직경 15cm의 가스관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진을 가까이에서 찍어서 그런데 직경이 15cm인 대형도시가스관이라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저 가스관에는 균열이나 이상이 없어서, 점검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 위를 보세요.  윗부분에 가스관이 지나가고 밑부분은, 그러니까 윗부분 가스관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다 깨졌어요.  조금만 더 깨졌으면 저 가스관에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손상이 있었으면 저것이 어떻게 됐을까…….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것으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찌됐든.
  또 한 번 넘겨주세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선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보행교가 저렇게 사고로 인해서 교량변형이 무려 26cm나 내려앉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봤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저 26cm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가볍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넘겨주세요.  자료를 보면 충격으로 인해서 밑쪽으로 26cm 꺾인 거지요.  그런데 저 부분이, 다음 넘겨보실래요.  저 빨간 타원형으로 적혀있는 그 부분이 보면 본선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는 보행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볼트로 보도를 만든 거잖아요.  달아맨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이 26cm가 내려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볼트너트로 조인을 시켰기 때문에 저것은 어차피 26cm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시공을 하면 저것은 풀면 돼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푸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다시 풀어서 뜯어내고 저걸 다시 펼 일은 없고, 다시 새로운 것을 부착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새로운 것을 달아서 해야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럼요 다시, 최고 많이 변형이 일어난 보도구간 14m 구간은 저희들이 전면 다 새로운 제품으로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밑에 볼트너트로 해서 조인된 게 있는데 저것을 풀고 나서는 결국에는 용접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대한민국도 최고의 용접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접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조인을 시켜서 용접을 할 때 바로 차량이 다니는 상판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진동이 심하다, 이 부분에서 용접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조인트 부분에 굉장히 정밀적인 용접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했고, 앞으로 그러한 내용대로 재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열 위원  일반용접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것은 불량률이 높다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차량이 다니면서 이런 진동이 있을 때 용접했던 게 아마 성수대교가 처음으로 유일한 사례라고 그래요.  그게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 용접 부분이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사고가 있어서 재시공을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을 놓쳐서 용접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도기본에서는 해명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결국에는 내용이 뭐냐면 도로에 설치되는 교량노면 배수시설이지요.  밑에 관이 죽 있지요.  그것을 잡아주는 연결선이지요.  그런데 점선으로 된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 밑에 그러니까 배수관을 잡아주는 그런 볼트너트의 사이인데 점선에 보면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 놨어요.  진동이 있으면 너트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걸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 놨다는 거지요.  혹시 저것을 보신 분 있나요, 여기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적하신 내용 저 부분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못 보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나 여기 계신 부장님들, 현장 사고 났을 때 저걸 못 봐요?  우리 입법지원관이 사고 난 직후에 현장 가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더 전문가들이 저렇게 소홀히 된 시설들을 발견을 못 한다면, 저는 이미 알고 계시면서 저걸 재시공할 때 하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본부장님은 이해한다니까요.  현장 가서 거기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도 없으실 거고, 그렇지만 담당 부서의 실무과장님들이나 어느 누가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렇게 중요시 하는 그런 시설에는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스프링와셔나 이중너트를 사용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담당 부장님이 누구세요?  잠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토목부장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토목부인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실리콘을 거기다 왜 쐈지요?  실리콘이 거기에 왜…….
○토목부장 김용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확인은 못 했겠지만 실리콘이 거기 왜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박기열 위원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요?
○토목부장 김용제  네.
박기열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기대  저런 대형공사를 할 때 기초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박기열 위원  저런 것을 우리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게 단초가 되어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수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되면 다른 것도 또 그렇게 방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 당장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저것은 PF빔 상부 압축부가 횡 방향으로 균열이 되어 있어요.  죽 빨간 표시, 화살표 표시 보면, 아마 본부장님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횡 방향으로 죽 크랙이 가 있어요.  종으로 간 것도 위험하지만 횡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크랙이 간 것은.  아마 저것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실리콘으로 너트를 고정시킨 것도 모르시면 저것도 당연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향후 보수공사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안양교는 이렇게 마치고요.
  박순규 위원님 지역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인데 박순규 위원님도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고, 그래서 깊이 있게 더 세심하게 아마 박순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리라 보고 본 위원도 간단하게…….
  그런데 폐기물 수량 증가,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데 공사 계약보다 무려 2.5배가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신 것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폐기물 증가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기열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부장님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면 담당 방재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폐기물 발주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예전에 거기를 매립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감춰져 있던, 설계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이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설계 시 누락 수량이 있고 굴착 진행 시 추가발견 수량, 그다음에 보완 설계할 때 추가 수량이 발견됐다 해서 무려 2.5배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됐어요.
  자꾸 박순규 위원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박순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게 2.5배, 예산도 많이 낭비된 겁니다.  6억 394만 원이었던 것이 변경 비용으로 해서 15억 2,743만 원, 2.5배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됐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많이 변경된 것은, 2.5배가 됐다는 것은?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다,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은 또 다음으로 미루고요.
  거기 강교, 보도육교 상부 공사 자재인 강판을 구매하는데 도기본에서 발주할 때는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0일 정도 공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사급자재를 쓰도록 해요.  혹시 이 부분도 본부장님 아시면 하시고 모르시면 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장자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레미콘 회사 11개 사 중에 10개 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량, 또 옹벽, 배수, 주차장, 골조 등 약 2만 5,000여 ㎥에 대한 수급량을 1,200㎥에서 300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위원장 김기대  이것 담합한 것 아니에요?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은 그런 표현은 안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급자재 구매 시 일상감사가 10일이고 계약심사 10일, 계약절차 30일, 기타 10일 이렇게 해서 60일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것을 사급자재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물론 예산이 낭비가 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당초 14억 원에서…….
박기열 위원  그런데 사실 도기본에서 이렇게 관급자재 설계가 있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공기를 60일 더 단축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시공사나 감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급자재를 쓰도록 변경하면 만에 하나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관급자재를 사용 안 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것 같고 어느 분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강판 구매단가 적용을 보면 SM275B 10㎜짜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SM355B 10~14㎜ㆍ16~18㎜ㆍ20~24㎜ 이 네 가지 종류의 강판을 구매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사급자재를 쓰니까 관급자재보다는 액수가 높을 거고 우리 도기본에서는 관급자재 가격으로 시공하려고 하시는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낙찰률이 80.053%고, 이렇게 해서 협의율 90.027%를 적용해서 단가를 정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강판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달리 SM275B는 실제 우리 도기본에서 업무연락전, 도기본 승인서인데 이 SM275B만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율은 처음에 승인요청을 86만 8,760원을 요청했어요, 톤당.  그런데 승인은 79만 7,162원을 승인을 해 줘요, 유달리 4개의 강판 중에 이것 하나만.  나머지는 서류상 협의율을 적용한 대로 예산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를 달리 승인할 때 협의율이 아닌 도기본에서 생각한 액수를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시공사에서 감리를 통해서 가격이 높이 산정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강판 하나만 이렇게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가를 다시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본부장님은 물론 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간부들이 답변을 못 할 정도로 공사가 엉망이지 않나…….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리를 하고, 우리가 감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단가라든지 아니면 공사대금이라든지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서면자료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공사예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안 쓰고 사급자재를 쓴다, 쓸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급자재를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는데 사급자재를 쓰면서 예산도 다 낭비되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모르고, 되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조사까지 같이 해 주셔서 현장감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간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지요,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현장에 대해서…….  그것 한번만 틀어봐 주실래요?
      (자료화면)
  공사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은 보시면 높이가 한 9m 정도 됩니다.  한 단이 지금 1.5m 정도 돼서 9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숙련공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전대도 사용하지 않고 다람쥐처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 미숙련자 같습니다.  거기는 안전대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펜스 철거현장인데 높이가 9m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50초 동안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숙련자라고 해서 안전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형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불감증 그것만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상태에서는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안전대 착용 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높이 2m 이상이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꼭 부착해서 안전대고리를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사장에서 공정이 빨리 끝나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안전대를 미설치하고 안전대고리도 없이 작업을 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재해는 1년에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376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유형은 조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건설분야에서 추락방지시설 없이 하는 그런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 중 485명이 보통 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분야에서 77.5%인 376명의 추락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락사고 방지에 대한 교육은 지금 각 현장마다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추락방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공사장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매 반기별 1회, 1년에 2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안전관리과에서는 불시에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작업자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송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 및 폐기물 처리 시 운반 관리를 위한 스마트 송장 시스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정진술 부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는 스마트 송장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스마트 송장은 방금 위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건설폐기물을 굴토현장에서 GPS에 의해서 운반하는 경로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반이 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모바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개발해서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 1월부터는 전 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금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겠다고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토나 폐기물 발생 물량에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현장에도 적용이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1월부터는 도기본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빠지는 현장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혹시라도 빠진 현장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 공사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석기 위원  지금 스마트 송장 제도를 실시하는 도기본에서 발주한 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20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실적을 보면 37개 현장에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반횟수는 약 7만 2,000회 운반을 했고요.
전석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스마트 송장 관리 시스템은 저희 직원의 업무상 아이디어로 발굴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비예산사업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전석기 위원  1년다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약 2억 2,000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경비와 이윤을 제외한 운반비 1.5%를 공사비에 반영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1.5%.
전석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에 2억 2,000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전해 준 것은 2년 잡으면 한 4억 4,000 정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소요 비용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소요 비용은 운반비의 1.5%의 요율을 적용해서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연간 약 1억 2,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약간 업체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1억 2,800만 원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억 2,800만 원 정도.
전석기 위원  그게 한 현장입니까, 모든 현장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전체 현장에…….
전석기 위원  저도 이 시스템 도입은 굉장히 잘한 제도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송장을 작성할 때 실제로 운반을 했는지 반출송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운반차량이 다른 곳으로 임의로 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다만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보전해 주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당초 스마트 송장을 개발하게 된 경위는 투명성, 사토 운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무발명을 해 가지고 전용 실시권을 계약업체에다 주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운영비용은 처리비용, 운반비용의 1.5%를 그 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차원에서는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운반비용을 1.5%의 요율을 적용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수탁하면서 당초 예상되는 물량보다 적게 운반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2억 2,000 정도 비용이 들어와야 자기들의 수지계산이 맞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균 1억 2,800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에서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시공자한테 그만큼 이익을 주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앞으로 이 시스템은 저희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이어서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스마트 송장 제도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한 시스템인만큼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사토 운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스마트 송장 제도에 GPS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GPS 기반으로 해서 운반경로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사토를 버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버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0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당초보다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증가로 인한 간접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질의한 사항인데 간접비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네.
전석기 위원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현황이 변경되고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면 공사의 간접비는 반드시 증가하게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맞지요?  먼저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갑의 사정, 그러니까 을이 우리 발주처입니다, 도기본이 발주처인데.  갑의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졌을 경우에 본부장님의 간접비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간접비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현재 간접비 지급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간접비를 차수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7호선 연장 관련해서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계약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법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대법원 판례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파기환송 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법리를 심리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반대로 공사를 하다가 물량이 줄어서 공사기간이 줄었을 경우에 간접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연히 저희들이 준공기간에 맞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석기 위원  그러면 줄었을 때는 정산을 하고 늘었을 때는 정산을 안 합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시설국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국장 김승원  다행히 공사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인원투입이 많이 된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의 대가를 구성할 때 간접비, 특히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요율로, 몇 %로 가기 때문에 공사비 변동이 없이 기간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접비 감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줍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전석기 위원  단순히 물량이 줄어서 공사기간이 줄었다 이거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물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를 감액하기 때문에 감액된 공사 금액만큼 간접비도, 일반관리비도 퍼센티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량 변경 없이 단순하게 공정을 빨리…….
전석기 위원  아니 물량 변경이 있을 때…….
○시설국장 김승원  물량 감액이 되어 있으면 공사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모순이다 이거지요, 줄었을 때는 감액을 하고 늘었을 때는 증가를 안 시키고.
○시설국장 김승원  공사비가 증액되면 일반관리비는 같이 늘어나는데 보통 공사비 증액 없이 공기만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규정이 공사비의 몇 % 하기 때문에 공사비 변경이 없이 단순히 공사기간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난주에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간접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실 의견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함께 검토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간접비에 대해서는 법원의 여러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진행됐고…….
전석기 위원  우리 법에는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되어 있는데 관급공사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따를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간접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한번 판단해서 검토해 보시라,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기후적인 요인도 있고 관의 귀책사유,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러한 적정공기 확정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국토부에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준해서 충분한 기간도 따지고 대법원 판례도 준용해서 간접비 문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을의 위치에서 검토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안전총괄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서울시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오후에 하시다보니까 되게 피곤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최웅식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공무원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무원은 제가 1992년 4월 28일자로 최초에 임용이 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30년 좀 됐나요, 30년 가까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30년 약간 안 되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례 이런 것 많이 따지시는데 거의 한 30년을 하시다보니까 아,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구나, 이것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는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건설공사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서초에서 사평대로 쪽에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이 공사 종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말 그대로 유역을 분리하는…….
최웅식 위원  터널공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터널공사입니다.
최웅식 위원  터널공사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하면 시공사가 공사 손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공사 손해보험이라는 게 뭐지요, 공사 손해보험이라는 게?  공사 손해보험이라는게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나 나오세요.  아니, 아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담당…….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공사과정에서 사고로 인해서…….
최웅식 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공사과정에서 사고로 인해서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공사에서는 가입을 해야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 가입을 해야 돼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일단 법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최웅식 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원만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부담을…….
최웅식 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공사 손해보험은 언제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설계할 때 이미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계약…….
최웅식 위원  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 현장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아요.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자세히 확인을…….
최웅식 위원  안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관련규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공사 착공일 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그 증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바로 지금 확인해서…….
최웅식 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기대  담당과장님?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왜 제출이 안 됐냐면 예정가격 작성 시 보험료를 반영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꼭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리단이나 시공사가 이 점을 놓쳤던 거예요.
  지금 착공한 지 얼마나 됐지요?  내가 아까 기간을 안 물어봤나요?  공사기간이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8년 2월에서 2021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그렇게 해 놓고 6개월이 지나서 이 보험료에 대한 현장실정보고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정보고를 하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행정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공사가 아까 말했지요, 공종은 뭐예요, 공종?  터널공사지요, 터널공사?
○위원장 김기대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최웅식 위원  터널공사지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유역분리 터널공사입니다.
최웅식 위원  공사 종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터널공사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지요?  공종은 터널공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할 때 이 공사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분류할 때 어떤 종류에 속하나요?  건설공사의 종류를 분류할 때 이 터널은 어떤 종류에 속하느냐고요?
○위원장 김기대  옆에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최웅식 위원  중건설공사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많은 걸 하다보니까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있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렇게 좀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최웅식 위원  이게 터널공사기 때문에 설계에서 분류할 때 일반건설공사가 아니라 중건설공사에 속해요.  맞지요, 부장님?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최웅식 위원  아니, 좀 전에도 중건설공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반건설공사가 아니라 준건설공사에 속한다고 여쭤봤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건 확인을 좀…….
최웅식 위원  아니, 공종은 터널공사고…….
○위원장 김기대  최웅식 위원님, 잠깐 중지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본부장님, 파악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최웅식 위원  공사 손해보험 증서 제출이 착공 전에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확인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출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설명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본 공사는 2008년 2월에 발주가 되어서 2021년 1월에 종료되는 공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공사기 때문에 중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200억 이상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약 440억으로 200억 이상으로서 가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 때는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이.  누락되었다가 실제 공사는 저희들이…….
최웅식 위원  왜 누락되어 있었어요?  공사 손해보험 반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90조에 보면 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사 손해보험 반영은 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냈어야 되는데 그때 안 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처음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추후에 저희들이 건설사업기술자, 즉 감리단의 검토의견을 실정보고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발견해서 착공이 7월에 됐는데, 그래서 8월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착공 전에 제출해야 될 필수서류 아닌가요?  필수서류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착공 전에 가입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빠져서 저기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어떤 조치 취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착공한 이후에, 한 달 지난 후에 2018년 8월에 감리단의 실정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즉시 해당 공사장의 공사 손해보험료 약 6,700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지연되어서 늦게 가입이 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늦게 가입했고, 필수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가입한 걸로 끝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최웅식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지는 않았고요.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2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웅식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사 손해보험은 언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발주할 때 공사금액에 산정하게 되어 있고 착공 전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반포천 분리터널 현장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안 됐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착공 전에, 그러니까 설계내역서상에는 반영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실정보고에 의해서 확인하게 됐고 저희들이 그래서 한 달 후인 8월에 즉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잘못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것 인정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는 얘기예요.  ‘가입해라’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대로 ‘가입해라’ 해서 가입한 걸로 끝났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이후에 특별히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런 행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것뿐이 아니라 많이 놓쳤다, 감사원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중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적용률에 보면 중건설공사에 속하면 몇 %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중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44%…….
최웅식 위원  그런데 일반건설공사로 분류하면 요율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97이고요.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는 1.97%고, 중건설공사의 경우는 2.44%를 요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법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누락시켰고, 요율 적용도 오류를 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율 적용도 오류를 범했어요, 1.97인가를 적용한 걸로 아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됐어요?  또 중지하고 나서 확인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담당자나 관리자한테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이번에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미흡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하고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거의 한 30년 하시면서도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느꼈을 것이고 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하는 부분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기본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지적한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서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전 공사현장에 대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차후에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미 필수적으로 공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됨에도 누락되어서 그 이후 8월에 발견이 되어서 다시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동안 그 과정이 서류 없이 다 진행됐다는 것은 문제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지금 최웅식 위원님이 거기에 따른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차후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지요.  이미 누락됐음에도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건 됐고요.
  다음은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2선거구 문장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삐치셨네요.
  저는 백년다리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차치하고,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에 구조계산을 하고…….
  김용제 부장님, 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말씀하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듣고 또 한번 답변을…….
문장길 위원  지금 구조계산을 한 상태에서 다리가 건설됐잖아요?  원래 설계자의 의도대로, 설계자의 하중 구조 설계대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인가 하중을 더 얹는다면 애당초 설계자의 의도를 반하는 것 아닌가요?  여유하중을 깎아먹는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본적으로 교량을 건설할 때 구조계산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량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추가하중이 실릴 때는 그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허용하중 내에 있는 하중은 있는 대로 풀로 실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추가하중을 싣기 전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사전에 추가 전문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아까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구조안전성을 계산해서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서 용역을 마쳤네요.  마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교각의 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각에 어떻게 취부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도보다리의 하중을 견디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해결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거고요.  박 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은 유보를 하시라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43쪽에 여기에 들어간 보행도우미, 교통신호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애초 투입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됐어요.  투입된 게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3배의 인원, 또 교통신호수는 225배의 인원과 그에 따른 임금이 투입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지나간 일이라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투입인원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이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데 그 교통소통대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에 따라서 변경조건을 이행하다보니까 보행도우미하고 신호수가 추가로 요구됐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증가됐잖아요?  이 표를 보면, 제출한 표예요.  애당초 보행도우미가 30일 투입인데 변경은 391.8로 13배 증가됐고 금액도 똑같이 13배 증가됐습니다.  교통신호수도 56시간이지요.  56hour네요.  맞지요?  이게 1만 2,636으로 225배 투입되고 금액도 애당초 계획된 604만 3,000원에서 3억 2,197만 1,000원으로 증가됐어요.  600만 원이 3억 2,000만 원으로 된다는 건 이것은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한 거지요.  이 데이터가 잘못됐나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데이터 맞지요?  그러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원인이, 600만 원이 1,200만 원, 1,800만 원, 2배, 3배 인정합니다.  어떻게 3억 2,100만 원이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연 동원 인원수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 예측하지 못한 지장물을 이설하고 또 그 부분에 우회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늘어나다보니까 총 투입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증가됐고 금액도 증가가 된…….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못 발견한 지장물 있을 수 있어요, 불가항력이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야지요.  공사비는 140% 늘어났지요?  94억 7,100만 원에서 대략 142억으로 늘어나서 50% 증가됐어요.  그러면 인건비나 그것에 드는 비용도 50% 인정합니다.  신호수, 보행도우미가 이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어떠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예측 실패지요.  예측 실패도 거의 참사적 수준의 예측 실패지요.  어떻게 600만 원이 3억 2,100만 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600만 원 맞아요.  몇 번 세어봤어요.  천, 만, 십만, 백만, 490만 원, 그다음에 교통신호수는 114만 3,000원, 더하면 604만 3,000원이에요.  제가 이 수치가, 데이터 제공이 잘못되었는지 몇 번을 계산해 보고 계산기까지로도 계산을 해 봤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못 한다는 거지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이래요.  물론 시간이 가고 공사 단가가 올라가고 자재의 단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런 면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여러 사유에 의해서 증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심지에서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의 공사다보니까, 또 공사기간이 8개월 정도 늘어나다보니까 연 투입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또 똑같은 인원의 똑같은 사람도 금액이 달라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보면 양광건설 분담률이 50.51%고, 신성종합건설의 분담률이 49.49%예요.  여기서 양광건설이 주관사예요.  그래서 노무비명세서를 보면 신성종합건설, 주관사가 아닌 부주관사의 노무비계산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345페이지…….
  그 당시에 계신 분이 안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안 돼요.  왜 주주관사가 있는데 부주관사에서 노무비를 계산하고 서류를 다 올렸어요?  그리고 현장실정보고가 59건이나 돼요.  왜 현장실정보고가 59건으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과 건설계획을 치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하다가 지장물이 나오면 공사기간 좀 늘리고, 또 금액이 부족하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 온 그 행태들이 그렇게 죽 간 실증적 사례가 지금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여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도기본에서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장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가 일어났어요, 2017년에.  그런데 그 예장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지반침하공사를 용산구에 있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에 편입해서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노들섬은 용산구에 있는 사업인데 왜 중구 예장동에 있는 지반침하공사 10억 원을 이쪽에다 넣어서 긴급복구공사로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긴급도 아니에요.  지반침하가 2017년 7월 4일 발생했는데 긴급복구사업 추진을 40일 뒤에 했고 그다음에 긴급복구공사 의뢰를 또 34일이 지나 의뢰를 해서 착공이 34일이 지난 11월 24일 했어요.  그러면 최초의 침하 발생부터 복구공사 착공까지 4개월 20일이 걸렸어요.  이게 긴급공사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인접 현장도 아닌데 노들섬 특화공간 공사현장에 중구 예장동 지반침하 현장의 사업을 넣어서 했어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긴급공사입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안녕하십니까?
문장길 위원  지금 담당들이 계신가요, 했던 분이?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광장 침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들섬에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에서 의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에 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긴급공사 의뢰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침하현상이 제가 지적했듯이 2017년 7월 초에 있었어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2017년 7월 4일 최초 침하가 발생된 걸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9월 20일 의뢰를 했네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9월 20일 소방재난본부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했어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의뢰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게 40일이 지난 뒤에 했어요, 이걸 긴급으로 해 달라고?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9월 20일 저희 도기본으로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이런 의뢰가 오면…….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그래서 바로…….
문장길 위원  그러면 20일에 받아서 11월 24일에 왜 착공, 이 34일의 시간 동안, 이 기간은 뭐예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그래서 저희가 의뢰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때 설계기간이 좀 소요되고 본공사가 착수돼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긴급으로 해서 34일이 걸린 겁니까, 착공까지?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7월 4일 됐는데 40일이 지나서 긴급공사라고 해서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면 이것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도기본의 잘못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저희가 긴급공사다보니까 어느 현장에다 넣어서 이것을 빨리 시행할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고가…….
문장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저쪽 노들섬 특화공간으로…….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저희가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다고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게 예산 전용이 된 거지요?  전용이 안 된 겁니까?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전용이 아니라 그쪽에서 긴급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예산까지 저희한테 준 거지요.
문장길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 긴급공사 한 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감사합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 마치고, 2분 40초는 조금 이따가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이따가 보충질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장길 위원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기본은 다른 여타 부서에서 결정 난 사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조 5,671억 원이 투입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구간의 방음벽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사는 자신의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정보들도 저한테 접수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특성업체의 납품사로 선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는 설계가에 통상 원청업체 낙찰률 및 하도급 대금 최소 보장률을 감안해서 결정되는 계약금액과 당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시한 낙찰업체 견적금액과의 차액을 커미션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는 실질적으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해 도기본에서 발주한 구로구 광복교~안양교 간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K사로부터 구간 내 방음벽공사의 당초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이 공사를 B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현재는 이에 따른 이익금 분배를 놓고 양사 간에 사적분쟁 중에 있다는 내용들이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 다니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 입찰업무 관리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의 저하를 불러오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당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는 그런 사례를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희걸 위원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저보다는 정보력이 조금 약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한 예를 들어보면 도기본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택지개발 관련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가입찰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서 13개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한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설계가가 32억 원인데 여기에 대비해 55.6%인 17억 8,000만 원에 응찰한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저가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한 후에 시공 도중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는 순간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타절준공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공기를 지연시키게 하거나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자재납품업체에 자재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까지 뺏기고 임시방편으로 본인의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신용불량업체들도 여기에 개입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32억 대비 55.6%인 17억 8,0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최소 손익분기점을 20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2억 원이나 부족한 금액을 투찰해서 우선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설계나 물량 변경을 획책해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설계가의 95%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손실보전을 꾀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도 포기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는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도기본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번 전부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실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희걸 위원  없는 걸로 보고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한번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제가 사례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공사가 발주한 기흥~양재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판교방향 제3공구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여기에서도 저가수주 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설계가의 95%를 요구하다가 좌절되자 공사를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도기본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포스코건설 공사구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적이 있어요.  또 같은 해에 GS건설 공사구간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2019년도에 LH공사가 발주한 시흥 은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거래 질서의 혼란을 막고 공기 및 시공품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업지구 내에 원청업체 선정 시에 분리발주하고 낙찰된 업체에는 기술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급 받음으로 인해서 장기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기술협약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보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저희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해서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하고, 특허랄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도기본 현장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런 부실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장난질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가입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책임시공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사항을 가지고 예산증액을 요구한다든가,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설계변경만은 이미 설계과정에서 다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듯싶으면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사에 아예 일체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래야만 책임시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희걸 위원  적어도 해당 공사에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공사는 망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도기본에서 실질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오늘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도기본 현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업체가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특히 예의주시해서 그런 나쁜 선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필요하면 본 위원이 개별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사고이월액, 불용액 세부사항을 보니까 2019년 9월 3일 현재 사고이월 예상액은 1,967억 6,400만 원이고, 불용 예상액은 52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제50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집행 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50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 취지에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 선행절차 지연, 보상 지연 등으로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기관은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기본에서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집행 못 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물론 마련하겠고요.  불가피하게 한다면 명시이월제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보면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0억,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72억,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29억 9,100만 원,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예상된다 그렇게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단순히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가 사고이월 이유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30억은 풍수해 기간 중 작업일수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사고이월 사유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또 올해 기상이 평년과 비교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 즉 재해 수준으로 기상이 좋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양교~광복교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사 착공 전에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에는 전면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물론 강우일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사고이월 되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정한 공기를 잘 산정해서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세운상가 공간조성공사 2단계사업은 공사진행 및 지장물 이설, 한전과 KT 등 시기 미도래 사유로 196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 예상하고 있는데 지장물 이설문제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했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는 지장물 이설과 도심지 공사이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해결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또 공사도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공법을 선정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약간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같은 내용인데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공사 33억 원의 사고이월 예상사유가 예기치 못한 매입 폐기물 다량발생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진행경과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방금 그 공사현장은 당초 저희들이 지반조사를 할 때, 물론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를 하는데 당초에 토사, 일반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반조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굴토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게 건설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대책으로라면 앞으로 설계 시 지반 시추를 여러 군데 한다랄지 해서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공기도 충분히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러한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변경을 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그밖에 2019년도 현재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고이월 사유가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월액, 불용액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과 불용예산이 관행처럼 굳어져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의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사업부서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발주나 계약체결 지연, 또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사업의 상당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추진한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공 대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건축물 또는 공사를 적기에 완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외에도 매주 간부들끼리 모여서 공정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진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만회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도 철저히 하고 제시해 주신 그러한 대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마지막으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수몰사고와 관련해서 후속조치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순환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물순환국이기 때문에 물순환국이 중심이 돼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고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혀졌습니다만 문제는 사고가 나면 언제나 매뉴얼대로 했다 하는 변명이 나오지만 실제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유한 매뉴얼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운영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는 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하는 운영 매뉴얼이라고 했고 사고 당시는 완공 전 시범운영기간이라 양천구에 권한이 다 넘어오지 않은 시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범운영기간에 적용할 안전 매뉴얼의 부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사 완공 후 매뉴얼은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준공까지라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즉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걸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공 이후의 운영 매뉴얼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완공 이전에, 실질적으로 시범운영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책임자가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에서 작업자 3명이 터널 안에 있는데도 다른 직원은 별다른 지시를 받지 못한 채 유일한 탈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폭우에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서울시와 양천구, 시공사 관계자들이 언론과 유족들 앞에서 각자 권한이 없다고 떠넘기고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장에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기본의 입장은 어떻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저희 도기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중대 재해인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8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발방지대책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학계, 협회,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크게 안전관리 피난분야와 배수시설 기능검증분야, 건설감리분야 총 22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리고 해당부서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시달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현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김희걸 위원  각 공사장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업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발주처나 시공사 관계자들이 책임을 느낄 것이고, 또 도기본에서는 근본적으로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사고 이후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작업자가 안전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적인 내용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나름대로 도기본에서 이 사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각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더욱더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부위원장입니다.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는 강남역사 침수예방을 위해서 서초1ㆍ2 배수분구의 우수 유출량을 분리하여 반포천 중류부로 직접 배제토록 하는 배수터널 공사입니다.  이는 2018년 2월 1일 착공해서 2021년 1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결정되고 결정된 총사업비는 공사과정에서 증감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경우에는 착공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총사업비가 74억 5,00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총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설계에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했는데요.  대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인의 요청, 또 설계누락 등 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데요 반포천 유역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된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처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약간 설계…….
김평남 위원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설계도 잘못 나오는 것이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TBM이란 장비 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김평남 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TBM은 크게 나틈(NATM)공법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나틈(NATM)공법은…….
김평남 위원  간단하게 무슨 장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터널 굴진장비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지요.  터널 굴진장비지요.  덩치가 좀 거대하다고 봐야겠지요.
  2019년 3월 건설사업관리자가 도기본에 실정보고를 했어요.  터널단면을 기존설계 직경인 7.4m에서 8m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터널 굴착을 위해서 TBM장비가 국내에는 직경 7.4m 규격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계대로 해야 된다면 7.4m 규격에 맞는 TBM장비를 새로 도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는 1년 이상 또 늘어지게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7.4m의 TBM을 가져오려면 해외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돼 있는데 이 거대한 장비를 선박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이 장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조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공사를 하면서 AS지요, 기계결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기지연을 막기 위해서 이와 관련 기계제작사의 직원 5명이 상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 또 소통에 의해서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면 통역이 그때그때 필요한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는 범용성의 문제라는 거지요.  다시 또 다른 터널공사가 7.4m가 나오지 않고 8m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서 고철로 매각을 해야 된다, 그 장비가 약 2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된 건데, 기존의 시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7.4m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또 직경 8m짜리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18억이 증가됐어요.  설계사가 설계를 하면서 애초에 외국산 고가 굴착장비에 대해서 국내 보유현황도 조사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황당한 설계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담당 방재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그러시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이고요.  일단 설계 당시에는 7.4m짜리가 필요한데 그게 국내에는 없어서 중국 제조회사에 알아봐서 그렇게 설계한 건데요.  실제로 적용하다보니까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 향후 사용처 이런 문제 때문에 8m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18억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실제로 증액은 시키지 않고 당초 설계가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18억을 증액하지 않고 애초 설계가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주 흔한 장비도 아니고 많이 있는 장비도 아닌 몇 대 없는 장비마저도 애초에 계산에 넣지 않고 설계를 했다, 그러면 설계 전에 적산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건설적산에 대한 부분은?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설계용역회사에서…….
김평남 위원  설계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전혀 이런 경험도 없는 설계회사가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남산 예장자락 관련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벌점부과 현황 내역이 자료에 보시면 1125페이지에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남산 예장자락에 대한 벌점부과 현황을 요청했는데 1125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라는 사이트도 살펴봤더니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빠져 있어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은 총 벌점이 18점, 공사기간은 1년이나 증가된 대표적인 설계 오류사업인데 벌점부과 현황과 자료가 누락됐어요.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한 사실은 있는데 현재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One-PMIS에는 아직 등록을 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평남 위원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라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것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로…….
김평남 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2003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또 나와 있어요.  벌점부과, 설계사 9점, 책임기술자 9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고 올해 요구했던 자료에는 빠져 있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는 들어가 있고, 일부러 본 위원한테만 이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 예장자락은 당초 설계사의 설계 미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당 설계사와 책임기술자에 대해서 벌점부과와 지연배상금 부과를 한 사실이 있고요.  설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처분신청을 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One-PMIS에는 등록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이 가처분신청 상태라고 저한테 단서를 달아주면 될 건데 애초에 그렇지 않고…….
  오전에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기본에서 자료 준비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를 가장 늦게 제출했어요, 또 자료도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설계사와 책임기술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진 상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벌점부과는 2018년 11월 6일에 도시재생실에서 부과를 했고요.  행정처분은 이듬해, 즉 금년 2월 10일에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2019년 금년 2월 21일에…….
김평남 위원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One-PMIS에는 벌점부과 사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결정이 나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진행상황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물론 행정처분은 또 행정처분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총예산이 130억이나 증가하게 되고, 또 공사기간에 1년 이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이러한 설계누락 부분 또는 미흡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사에 벌점을 부과했고요.  공사 부서인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계 단계에서…….
김평남 위원  그렇지요.  발주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468억에서 598억으로 130억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공사기간 중에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다시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억이 넘어갔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총공사비의 원래 30%가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도기본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500억이 넘어갔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산이 146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0% 미만이어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앞으로 증가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설계오류 누락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요.
김평남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68억 중에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얼마가 안 넘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아예, 투자심사를 아예 안 받는다는 겁니까?  총액이 500억이 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투자심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타당성 조사와 함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공사비의 3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투자심사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진행을 계속 해 온 상황입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야말로 편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서울시민의 혈세가 130억이나 초과 낭비되는 이런 사업에 책임자도 없고, 또 타당성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사실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자료조차 제대로 제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심히 큰 우려를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실시계획에서부터 당연히 대형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공사 진행 중에 예기치 못한 현안들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애초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 말고도 갈 수 있는 설계방식이나 사업계획의 진행방식은 반드시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차후 연도부터는 처음 실시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은 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저희들이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던 그런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 수탁사업 과제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우리 도기본 공사현장에도 적용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 설계에서 TBM 장비문제, 7.4m가 국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설계사는 다음에 우리 다른 공사에서도, 이 실수를 가지고 감점을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또는 추가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애초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반드시 다음 공사에서는 그런 불평등하게 변칙형태의 설계를 하는 회사는 다른 사업에서 배제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장자락 예산 관련해서 최초에 한 460억이 넘는 공사비용, 그리고 나중에 본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최초 공사비용의 30%를 벗어나지 않으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130억이 초과됐다, 30%에 미달하게끔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면밀하게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준비하셔서, 바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가 남산 예장자락의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당초에 받았고요.  최초 사업비가…….
○위원장 김기대  468억…….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총사업비가 468억입니다.  그런데 증가분이 만약에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늘어난 사업이 130억 원이기 때문에 그 총액이…….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30%면 약 한 140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부족한 13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역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내역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고 자료로 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만 보면 344억에서 490억 원으로 146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주요 사유로 보면 추가공사분 발생으로 인한 신규사업이 40억 원 늘었고요.  또 공사 여건과 자재조달 여건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가 20억 원, 여기에는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자재업자의 레미콘 납품 포기로 사급자재 변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9억 원이 증가됐고요, 설계 누락 및 오류사항에 대한 설계 보완에 따른 비용이 55억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하고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31억 원이 증가됐고요.  이런 것을 총 합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약 146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당초 사업비 468억에 146억 원은 비율로 따지면 약 22~23% 되기 때문에 30% 미만이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아까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에 약 한 10억 원 정도가 초과됐어요.  여기 보면 그 공사비용에 전혀 무관한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 보수공사 비용이 이쪽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계속해서 30%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만 그것을 회피하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거짓 없이 말씀하십시오.  사전검토가 됐지요?  사전검토를 해서 이것은 10억 30%가 추가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스호스텔 지반침하 공사를 이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하는 공사비에 다 얹은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기적으로 보면 소방재난본부의 도로변 침하 발생은 2017년도에 발생했고요.
○위원장 김기대  이게 지금 예장자락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왜 관련이 없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에 이 비용을 얹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장자락 유스호스텔 침하 복구공사비는 2017년 11월에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468억에서 30%면 140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140억이 증가한다고 하면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0% 이상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 금액이 140억이고요?
○위원장 김기대  맞습니다.  140억입니다.
정진술 위원  140억 소수점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130억이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부장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 12월 토목부에서 한 방침서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복구공사 반영 검토보고(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유탑인 것 같아요.  여기가 설계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장동 지반침하 복구공사 관련 실정보고 승인요청, 상기와 관련하여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중 예장동 지반침하 복구공사 관련 실정보고 건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보고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고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의 근거는 우리 도기본에서 생산한 문서가 돼야 됩니다.  이 문서에 명확하게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사업이에요.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라고 하면 이게 예장산자락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긴급복구공사를 요청했던 거고.  그런데 이것을 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에 엎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정진술 위원  아니, 이게 예장산거면, 예장자락 재생사업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납득이 돼요.  그런데 12월 22일 생산한 문서고 공개여부는 비공개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복구공사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 실정보고예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죄송한데 이것 갖다 주세요.  그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복구공사 반영 검토보고.
정진술 위원  괄호 열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는 물론 주장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문서를 보고 답변을 하시고 문서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사항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밑에, 지금 앉아계신 분이 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보세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 하실 때 과장님이 담당하셨나요?  과장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저희 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 과장이셨어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 문장길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이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현장에 안 계셨던 분 아닙니까?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공문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기록물을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문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문을 만들고 기록물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 기록물에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위원님 말씀대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토목공사 부분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한 것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예산이…….
정진술 위원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인 건 알아요, 공문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여기에다 엎었느냐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그러니까 당초에 종합방재센터에서 긴급하게 침하가…….
정진술 위원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엎어져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기본은 항상 이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내부기관에서 의뢰가 오니까 저희 토목부에서 어느 쪽으로 할까 하다가…….
정진술 위원  예장자락도 하고 있었지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장자락에 가는 게 맞아요, 노들섬에 가는 게 맞아요?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장자락이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는 노들섬에 갈 사업이 아닌 걸 했던 것부터가 이 도기본에는 기준이 없어요.
  본부장님, 물론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본부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겠지요.  지금 도기본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당연히 노들섬 특화공간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예장자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장자락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장자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30억 플러스 10억이 되니까 140억으로 보셔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재심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130억, 140억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재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하기 위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제 생각에는 이 130억에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나중에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 끝날 때까지 본부장으로 계속 계실 거예요?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남산 예장자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유스호스텔 앞 침하 복구공사를 노들섬 특화공간에 포함시켜서 한 그러한 문서는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인과관계, 원인, 사유 같은 걸 면밀히 따져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있다고 하면 단순하게 금액의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130억…….  통상 그렇습니다.  500억짜리 공사인데 보통 보면 490억으로 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사업되면 520억, 530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김평남 위원님께서 500억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00억을 넘어가는데 재심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500억을 넘어갔더라도 증가되는 금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지 지금처럼 30%를 안 넘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반포천 터널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지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TBM,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임섭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실입니다, 18억 증가.  공사비가 18억이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8억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증가가 없습니다, 설계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공사비가 잘못 설계되어서 18억이 공사하기 전부터 이렇게 낭비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증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도기본에서 설계를 할 때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그래, 너희 업자들 돈 좀 벌어봐라.”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임섭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이임섭입니다.
  TBM 장비 관련해서 다행히 낙찰업체가 TBM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격을.  그래서 18억이라는 증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장비라서 그건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액 없이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낙찰가를 낮춰서 얘기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실정보고하면서 계속해서 공사금액 늘려 주면서 해당 낙찰업체의 이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지금 18억 떠안는…….  지금 설계 잘못이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하면 설계 잘못이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설계 잘못한 설계회사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설계회사에 18억 청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죄가 없는데 그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18억 떠안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갑질 아닙니까?  갑질 아니에요, 이거?  18억이면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기본에서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 18억이 증가됐는데 ‘너 떠안아라’, 그거 거부하겠어요?  그것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그 업체는?  또 실정보고를 하셔서 설계변경 해 주시고 충분한 이득 보장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임섭 부장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주실 겁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이 건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찰자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측면에서…….
정진술 위원  낙찰자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8억 증가된 부분을 떠안으라는 건 안 되지요.  시작부터 18억을 그냥 손해 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래서 비교 측면에서 보면 당초 설계한 대로 중국에서 장비를 갖고 왔을 때 그런 운송비라든지 향후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하는 게, 물론 굴착량도 더 늘어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수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수긍했다고 보십니까?  감독자가 너 18억 떠안으라고 했는데 거부할 업체가 어디 있어요, 시작인데?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국장님, 제가 보니까 한제현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국도 있고 시설국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설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여기 담당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시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하시지요, 지금?
○시설국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18억 부분 도기본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냥 업체에다가 갑질해서 떠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설계 잘못한 설계회사에다 구상권 청구하실 겁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갑질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7m 다이아가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모르고 설계를 한 게 큰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낙찰자가 중국에서 그것을 수입해 오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낙찰자가 갖고 있던 8m 다이아 TBM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써 달라고 아마 시가 아니라 낙찰자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아마 승인을 해 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굴착량이 늘어나고 18억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이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이것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한만큼 돈을 줘야지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게 맞고요.  물량 증가시킨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챙겨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논란됐던 게 월드컵대교 D램프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D램프 할 때도 설계변경 때문에 발생한 부분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설계 결과가 이번 11월 이달이나 다음 달에 최종 설계가 나오면 변경 설계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요율을 곱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업체들에 감점은 주더라고요, 벌점은 주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보니까 그때 문제 일으켰던 그 업체 유신, 봤더니 곳곳에 유신이에요, 다 유신 유신 유신 설계.  안전총괄실 것도 봤더니 유신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의 벌점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설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하셔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사하는 시공사한테 당신들이 떠안아라, 더 이상 갑질이 안 통하는 우리 사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국장님, 앞으로 도기본 시설국 관련되는 부분은 본부장님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답변하기 힘드시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맡으셔서 하시고, 본부장님도 제가 보니까 물론 업무파악을 못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설국장님 있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국장뿐만 아니라 담당 부장도 필요하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도 하시고 행감 준비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국감 준비하면서 행감도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실한 게 곳곳에서 나타났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됐는데 여기 2656페이지 보면 중랑센터 옆 부지, 성동구 송정동 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2억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압전선 지중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자세히.
박순규 위원  2656페이지, 이게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하고 한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박순규 위원  시비로 전액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 하는데 m당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죄송합니다만 m당 소요 금액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보통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시비가 25%, 해당 지자체가 25%, 그다음에 한전에서 50%의 공사비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평균으로 했을 때 m당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m당 보면 150m 내지 200m라고 그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150m를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 금액을 물어보느냐면 2억 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중화 관련해서.  그러면 공사 진척도가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건축부장 임인구  건축부장 임인구입니다.
  지금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준비 중이지요?
○건축부장 임인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부장 임인구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건축부장 임인구  네.
박순규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면 이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예요.  2억 가지고 60m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150m에서 200m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돈을 물리고 보자는 식이에요.
  여기 견적 뽑은 사람 누구예요?  2억을 예산 편성한 사람 누구예요?
○건축부장 임인구  이것은 앞에 방침서 보시면 복지본부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크게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들 설계에 이 지중화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중화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2억이라고 하는데 2억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축부장 임인구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계획상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고요.  저희한테 넘어오면서는 지중화 사업은 빠지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정이라고 해서 2억이 분명히, 규모는 150m 내지 200m, 사업비는 2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허위자료를 냈네요?
○건축부장 임인구  그러니까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는 이렇게 선로 지중화를 하고 싶어서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산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오면서는 지중화가 불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중화는 빠지고 저희한테는 이 푸드뱅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라든가 이것은 다 백지화됐다는 이야기네요?
○건축부장 임인구  아니, 백지화 된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광역푸드뱅크 본 건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부장 임인구  그러니까 푸드뱅크 전체는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중화 부분만…….
박순규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푸드뱅크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 게 아니고 지중화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축부장 임인구  그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 합니다.
박순규 위원  안 합니까?
○건축부장 임인구  네.
박순규 위원  말하자면 간단한 건데 뭘 이걸…….  그런데 왜 하지도 않는 것을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2억이라는 돈을 편성한다고 예정금액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부장 임인구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이렇게…….
박순규 위원  그런데 계획이라 하더라도 지금 2억이란 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일이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처음에 일단은 사업을 하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하고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는데 이런 식의 방만한 사업을 계속 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처음에 이야기 안 하려다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 놓고 계속 부풀려서 나중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2억 가지고는 60m밖에 못 합니다.  아시겠지요?
○건축부장 임인구  네.
박순규 위원  이번에 아시라고요.  왜냐하면 지중화사업 하는 데 1m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예장자락 공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심부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남산 예장자락에 있는 기존의 교통방송 등은 이전시키고 지하에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목적은 그렇게 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지하 1층으로 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지금 명동 이쪽 일대의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비싼 데는 1억 이상 간다고…….
박순규 위원  평균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공사를 중지하라고 제가 예산 전액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왜, 지하 2~3층으로 파고 1층을 공원으로 해도 되는데 이 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중구 일대는 주차장을 세울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장자락 이 지역이 있잖아요, 남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목적을 보면, 물론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17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 그러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산 들어가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건립되는데 지하 1층으로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떤 차를 세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주로 대형버스입니다.
박순규 위원  대형버스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가라고, 이 취지는 원래 주차장을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 남산을 친환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기려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취지라면 지하 2~3층으로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지금 심정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목적도 말씀드렸지만 꼭 남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도심부 관광지, 예를 들어서 고궁을 비롯해서 여러 관광지를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내국인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박순규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차는 주차장에 가 있다가 관광이 끝나면 다시 가서…….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라고 취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취지가 그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취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말이에요, 지상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호터널 앞으로 지나가지요?  도로가 앞에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도로에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주차장이 일반 소형차도 주차하게끔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대형차만 주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하 1층으로.
  본래 취지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건립을 한다고 2015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남산 성벽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어야지 등재가 된다고 본 위원한테 와서 예산을 다시 복구시켜 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하다면 원래 취지대로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취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주차장도 어정쩡하게 되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올해 말 준공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 돈이 들어가야지 2019년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년이 또 늘어났어요?  작년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아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났고요.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던 말이에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190억인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하 2~3층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시공을 하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예산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벌써 50% 이상 공정률이 끝났고 2019년 12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돈이 들어가면 2019년 12월 31일 준공이 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준공을 못 맞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체돼 가지고 연기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서류를 보니까 새로운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양두구육식으로 위원들을 기만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지중화사업도 물어봤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해 놔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계속 금액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을 기만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 가지고 “이것 안 되면 그동안에 몇 백억 들어갔는데 이 사업 진행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식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박순규 위원  그때 우리 예산심의할 때 오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저도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장자락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삭감 다 시킨 것도 사실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 12월 31일 분명히 준공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 돈이 없으면 준공이 도저히 안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그때 우리 도기본에서라기보다 재생실에서 그 예산은 주관하기 때문에 재생실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이후 금년 4~5월경부터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실정보고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러한 변경사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준공을 1년 남겨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들을 기만하려고 한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1년 남겨놓고 이 정도의 부실이 올 정도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담당했던 이런 설계회사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여러 가지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지니어들이 순수한 맛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백보, 만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준공을 앞두고 4~5월에 이것 발견해 가지고 이 금액이 증액이 되고 사업이 나중에 1년 연장되고 세밀하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시고.
  요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월드컵대교 램프공사할 때, 그것 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설계사가 어디였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유신과 삼보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삼보하고 유신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소장을 내라고 김영수 옛날 토목부장인가 그분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한다 한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공로연수 가버렸지요?  그만뒀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명예퇴직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퇴직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시간 끌었다가 나중에 가서 퇴직해 버리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에는…….
박순규 위원  아까 말씀 물어보니까 11월에 취합해 가지고 소송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1월이면 확실하게 모든 것이 다 나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11월 말에 보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공사비가 산출되고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법률지원담당관실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곳곳에, 조금 전에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신이라는 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그 회사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설계사무실이 유신밖에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에도 여러 설계회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 많이 참여한 여부에 대해서는.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설계회사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그쪽에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월드컵대교에 대한 문제도 삼보하고 유신이 실질적으로 하다가, 지금 그 설계는 어디서 다시 재설계를 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은 동일기술공사…….
박순규 위원  동일에서 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보면 현재 도로공사가 됐든 뭔 공사가 됐든 간에 동일하고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신이에요.  너무 안이하게 그쪽에 의존하지 않느냐.  아니면 고루고루, 요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자꾸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한 군데 몰아주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고루고루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회사를 선정한다랄지 감리회사를 선정할 때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적 위주로 하게 되고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회사 저 회사 골고루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많이 배제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루고루 사업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를 하셔야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음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거기 계속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최저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유찰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금년도 강동구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가중치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서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2개 컨소시엄 해서 들어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몇 번 유찰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두 번 유찰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두 번 유찰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컨소시엄만 들어왔기 때문에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해 가지고 가중치 방식으로 계수를 하고 가격…….
박순규 위원  그 방식이 턴키방식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러다 보니까 저가로…….
박순규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해서 회사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언제 실질적으로 입찰에 대한 모든 시뮬레이션이 끝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5월에 가중치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7월 30일에 조달청 계약 의뢰를 했고요.  9월 20일에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거쳐서 2개 회사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020년 4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순규 위원  4월이면 결정 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그쪽 강동지역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빨리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유찰됐고요.
박순규 위원  예를 들어 설령 최저가로 했어요.  이게 나중에 부실공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그쪽에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빨리 진행하셔서 강동 일대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부산물에 대해서 원활하게 공사를, 쾌적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하게 준공을 하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박순규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도기본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기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춘계ㆍ추계.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각 부서별로 각자 부서의 특성에 맞는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영화 관람을 하든지 문화행사를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도기본으로부터 출장명령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어요.  보니까 5개 부 1과 같은 경우 안전관리과는 별도로 구분되어서 있는데, 어떤 과는 제대로 체육대회를 하는 데 반해서 안 하는 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는 상반기, 그러니까 춘계, 추계 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 같은 것은 본부장님께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진행을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각 부서에서 너무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결재 없이 각 부서장이 알아서 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내용 중에 확인을 하다가 당연히 체육대회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두 가지 건에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건축부에서 작년 2018년 11월 6일에 추계 체육대회를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1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통 11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2018년 12월 7일 토목부 35명 보령해저터널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출장비 105만 원, 12월 7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마 우리 예산…….
정진술 위원  정례회 기간이고 예산특위 기간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다들 부서에서 예산 한 푼이라도 지키려고 목매면서 예결특위만 지켜보던 기간인데, 건축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게 도기본 행감도 아직 안 끝난 기간이었어요,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 기간에 체육대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 국정감사 기간하고 예산 기간 때는 일절의 행사 자체를 정부 부처에서 잡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예결특위 준비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체육대회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결특위 기간에 1박 2일로, 보니까 금요일에 했으니까 아마 이날 갔다 그 다음 날 왔겠지요,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이게 지금 도기본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뒷자리에 도기본 국장님들, 부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일주일 전에 체육대회를 하고, 예결특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 기간 동안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습게 알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면 A로 답하고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면 B라고 답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 심의 기간에 워크숍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정한 부서 안배, 그런 기간을 피해서 날짜를 잡고 체육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단순하게 체육대회 날짜 부분이 아니고 도기본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기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두 번째로 최웅식 위원님께서 앞서서 공사 손해보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내용,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출 안 됐고, 요율도 제대로 잘 안 됐던 것?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정진술 위원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당연히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그런 미숙이 나타났겠지요?
  지난 임시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 영등포정수장 덮개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이 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뭐냐면 특정공법심의위원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시면서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운영 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조례 부분이 아니라 운영상 공무원들이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례를 알게 됐고 처음 선정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 SMC 업체가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건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게 탈락사유에 해당되는지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자문하고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것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초 지난 3월에 이쪽 도기본하고, 그쪽 설계사가 동일이지요, 동일 쪽하고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했지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SMC는 자격이 있었지만 알루미늄이나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심의할 때는 SMC 업체는 그대로 들어왔고 알루미늄재 업체는 1차 때 검토할 때는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차 때라는 게 처음 심의할 때 알루미늄 업체는 상수도본부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 동일에서 그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특정공법 심의한다고 검토를 했었던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2차,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 그래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1차에 들어갔던 업체들, 알루미늄 업체들 다 빠졌어요.  그 내용 아세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 보니까 1차에 들어갔던 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특정공법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차 심의의 의미가…….
정진술 위원  그게 뭐냐면 제가 전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보니까 도기본과 설계사, 제가 물증이 없으니까 드러내놓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2차 때는 자격이 없다고 다 빠졌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격이 없는 업체들하고 자격 갖춘 업체가 붙으면, 그러니까 프로가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두 번째,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 당초에 70억으로 조사해서 심의하신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이번에 얼마 썼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번에 108억인가…….
정진술 위원  106억 썼거든요.  36억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사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 사유는 알아요.  워낙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0억 썼던 업체가 지금 106억이 됐거든요.  알루미늄이 8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79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초에 SMC가 했던 게 뭐냐면 가격경쟁성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그게 됐는데 70억짜리는 106억이 됐고 80억짜리는 79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물량이 증가해서 늘어났다고 답변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량은 늘어났는데 그 물량이 늘어난 사유가 상수도에서 제시한 기준, 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더 들어가게 됐고…….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고요.  물량 부분이 아니고 높이가 높아졌어요.  높이가 높아지면서 그것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70억짜리가 106억이 됐으면 80억짜리는 그것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제시한 금액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70억짜리가 만약에 했다면 실정보고가 되어서 106억이 됐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견적가격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고 높이를 높였다니까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강도 부분인가요?  강도는 똑같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강도가 늘어났습니다.  상수도에서 당초 요구한 강도가, 자료는 이따 제출하겠습니다만 늘어났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기 견적가격이 늘어났고…….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지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계약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70억짜리가 106억이 됐다고 하는데 원재료로 봤을 때 SMC가 비쌉니까, 알루미늄이 비쌉니까?  제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어, SMC가 더 싼 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되려 물어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70억짜리가 106억이 됐고요 80억짜리가 79억이 됐어요.  그러면 하중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상식에서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SMC에 관련된 그러한 견적가격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는 70억이었습니다만 기준이 상부 낙하물에 의한 충격하중이 1kN에서 4kN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덮개의 안전성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벽체높이가 2m에서 4m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70억에서 106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요, 그렇게 답변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70억이 106억이 되고 80억이 79억이 되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이유가 뭘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대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됐습니다.  앉아계시고요.  어차피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본부장님,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예산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거고…….
  시설국장님, 이번 특정심사 선정 때 위원장을 하셨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위원장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의 임무는 뭡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시는 거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그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보고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진술 위원  회의 심의할 때 보고받으셨어요, 서류 미제출한 것?
○시설국장 김승원  심의 당시에는 서류 미제출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정진술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 내용은 저도 모르고 해서 제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여쭤봤어요.  “특정공법 심의할 때 발주부서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이거더라고요.  “당연히 탈락입니다.”, 맞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동의하십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심의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 탈락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왜, 제출하는 서류는 그냥 심심해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설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서류가…….
정진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핵심은 뭐냐 하면…….  (시설국장 옆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목부장을 향해) 토목부장님, 토목부장님, 뒤로 빠지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발주부서에서 심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 안 하면 심의과정에서 탈락시키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맞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견적서 제출 입찰안내문뿐만 아니라 여기 제출한 방침서에도 서류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할 서류항목에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입찰자가 져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입찰자가 져야 되겠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권완택 담당관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표 전에 이게 발견됐으면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발표 후에 확인이 돼서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일단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할 서류하고, 또 설계서 작성 시 주의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당시에 PT자료에 시험에 대한 것들이 명기가 됐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험성적서가 제출 안 된 상태가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원 쪽에다 문의를 드렸습니다.  자, 답변을 어떻게 받았느냐면요 거기 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본만 유효하다, 전자본이나 사본은 참고용일 뿐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쓰여 있어요.  그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시설국장 김승원  그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저한테 연구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다 써놨지 않습니까, 원본만 유효하다고.” 저한테 되려 묻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어떻게 됐건, 저는 단순하게 개인의 실수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랄까, 이 특정심사 공법이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거기에 명백하게 시험성적서 원본만 유효하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문구조차도 안 읽어요.  그래놓고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저한테 와서 우기더라고요.
  그 이의업체에서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20일 동안 전 직원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와서 떨어졌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업계에 소문이 돌아서 시험성적서가 제출이 안 됐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그 사람이 탈락될 줄 알았대요.  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심의할 때 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대요.
  이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에서 하는 게 평가 아니겠어요?  누구는 고생해 가지고 서류를 다 맞춰서 제출을 했고 누구는 서류를 제출 안 했는데 되고, 이게 우리 도기본의 원칙입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정진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약간 논란이 있는 내용들이…….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목록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험성적서 항목이 설계 상세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된 것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본 사항이고, 그리고 또 위원회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에 대한 사항을 PT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고문변호사를 해 줬고요.  제가 자문의견서를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문제없이 통과시키라는 취지로 자문의견서가 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팩트 확인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회 쪽 통해서 세 군데다 지금 자문을 했거든요.  조만간 받을 거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신 이상, 위원장을 맡으신 건 책임지라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의 입장은 그냥 단순한, 장이 붙는다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통상 관이 붙지 않습니까, 사무관, 서기관.  그 관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이게 심사평가표거든요.  평가표를 봤더니 뭐냐 하면 1등, 2등, 3등이에요.  내용도 진짜 웃겨요.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5분 PT에 5분 질의응답입니다.  업체들이 고생해 가지고 만들었던 자료는 일체 제공이 안 돼요.  PT자료만 가지고 5분 발표하고 5분 질의응답 해 가지고 100억짜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세 가지 항목 놓고 1ㆍ2ㆍ3등 정하라는 거예요.  5분 동안에 100억짜리 공사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가능하겠어요?
  자, 아침에 요청했던 자료예요.  회의록 사본, 운영요령에 명백히 작성하도록 돼 있지요?  왜 작성 안 했어요?  운영요령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왜 작성 안 했어요?
○시설국장 김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통상 회의록 사본을 작성 안 하고 최종보고서에 위원들의 의견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회의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중요합니까, 지침이 중요합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그 부분은 기심이나 이런 데서 이 조례 들어오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운영요령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설국장 김승원  통상 회의록을 대신해서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운영요령 있지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설국장 김승원  지키는 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왜 안 지켰어요?
○시설국장 김승원  통상적으로 회의록을 서류로 대신해 왔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죄송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에 제대로 작성된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 공법비교표 만들어 놓고 이것 제시했습니까?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딱 받아본 자료는 업체에서 제공한 PT자료 5분 보고 결정했습니다.”
○시설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공법비교표…….
정진술 위원  아니, 100억짜리를 하는데 5분 PT에 5분 질의응답 그리고 자료가 아예 제공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한 10분 이상 줬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룰이 똑같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쪽에다 왜 자료제공 안 했습니까, 심의위원들한테는?
○시설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미리 자료제공을 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정진술 위원  당일에 왜 자료제공을 안 하셨느냐고요?  그리고 이 표 자체도 아예 발표를 못 하게 했구먼요.  이유가 뭡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저 부분은 개별회사들이 PT를 하기 전에 감리사가 기본적으로는 브리핑을 합니다.  그 부분은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정진술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비교표가 있어요?
○시설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처음에 감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표를 설명합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요…….  비교표 있어요?  없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없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없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제가 이것 세 번 확인했거든요.  없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시설국장 김승원  저것을 개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진술 위원  없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국장님,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이 왜 이걸 몰라요?
○시설국장 김승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저 자료는 배부가 안 됐고요.  심사하기 전에, 업체가 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감리단장이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각 업체별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브리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개별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진 않았고요 그 부분은 사전에…….
정진술 위원  설명했어요?
○시설국장 김승원  아마 감리단에서 사전에 검토한 서류고 그것은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진 않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설명했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PT를…….
정진술 위원  위원장이셨다면서요?
○시설국장 김승원  PT를 아마 저희들이 설명할 때 드릴 텐데요.
정진술 위원  국장님이 위원장이셨잖아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몰라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합니까?  현장에서 직접 하셨던 분 아니세요?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내용은 동일이나 설계회사에서 발표를 했지요.  지난번 1차 때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아예 없어요.  내용을 봤더니 뭐냐 하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상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상 없다.  내구성이 어떻게 됐다, 장점ㆍ단점.  아예 자체를 보고를 안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놓고 PT자료 5분 딱 보고…….
  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침전지 1지하고 2지에 별도 강도를 하기 위해서 별도 설계를 허용하도록 여기 안내문에 나왔는데요 그것 왜 그런 식으로 설계했느냐고 왜 물어보셨어요?  안내문은 보고 들어가셨어요?
○시설국장 김승원  제가 사전에 보고 들어가진 않고요.  그 내용은 아마 가까운 부분에는…….
정진술 위원  아니,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시험성적서가 없어요.  원본만 유효하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시험성적서 문제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제출서류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설계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러려고요.  잠깐만요.  그것 담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출서류에는 필요 없다고 돼 있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설국장 김승원  견적서 제출 시 서류에는…….
정진술 위원  말 잘못하시면 정식으로 고발할 겁니다.
○시설국장 김승원  서류에는 안 나와 있고 설계 상세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출할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네 가지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서류예요, 아니에요?
○시설국장 김승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할 서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설계 상세기준에 되어 있고, 특정제품 심의 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정진술 위원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시설국장 김승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류만 봐서는 제출할 서류에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국장님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가장 잘 알겠지요?
  잠깐만 정회해 주십시오.  제가 서류 제출한 사람한테 받아 놓은 확인서 있거든요.  그것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진술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갖다 주세요, 본부장님하고 시설국장님께.
  시설국장님, 여기 안내문 작성한 사람이 토목부 주무관님이시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분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안내문 작성하셨고, 과업설명회 때 내용들 다 설명하셨고요.  맞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방금 서류 한 장 드렸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테스트리포트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확인서라고 있어요.  작성하신 이 주임님이 저한테 와서 했는데요.  상기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상기 본인은 2019년 9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식성 및 내화학성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염소분무시험성적서 등 강산과 거성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담당자가 저한테 와 가지고…….
  그때 상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내화학성이 네 가지 조건인데 내화학성에 대한 평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내화학성이 없느냐’.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한 서류 한번 확인해 봐라’, ‘서류가 없습니다.’  왜 없지?  ‘혹시 원본에는 있는데 빠졌는지 모르니까 원본 가지고 와 봐라.’ 가지고 왔어요.  두 분이서 시험성적서를 찾으시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위쪽과 상의해서 와라.’ 해서 받아 놓은 확인서입니다.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 안 해도 됩니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식성 및 내화학성에 대한 증빙자료, 이것 심의할 때 확인할 수 없지요, 그 자리에서 시료 가져다가 시험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 담당자가 써 주고 간 거예요.  문구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어서 밑에 사인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 강압적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이게 갖고 계시겠지만…….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담당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실무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과업설명회 때도 설명을 했고 안내문도 직접 만들었던 사람이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사후에…….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서류 제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올 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팩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저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자.  저는 심증만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물증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 확인서도 받아놓은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이 확인서 받은 것 보고 받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받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확인서를 받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처럼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봐 확인서를 받아놨어요.  저는 이것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 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했던 주무관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서 이 확인서를 써 줬는데 안 해도 된다,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시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험성적서 사본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 보십시오.  비고 밑에 3번 보이십니까?  본부장님, 3번 보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 성적서는 원본 괄호 열고 재발행 포함만 유효하며 사본 및 전자 인쇄본, 파일본은 결과치 참고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본만 유효한 거지요?  원본만 유효한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원본만 유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도기본에서는 원본 아니라도 다른 것 한다, 계속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서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기본의 주장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발행한 이 연구원에서, 제가 연구했던 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샘플이나 비교표 해서 그걸로 뭐 이렇게 시험성적을 갈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보면 아세트산 염소분무라는 이 시험방법, 시간 그리고 어떤 시편을 썼는지 그리고 시험방법은 뭔지 기재가 안 된다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레 묻더라고요.  “아니 그 당연한 것을 왜 자꾸 물으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저한테까지 되레 물어요.
  기본적인 팩트부터 인정을 안 하시고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도기본하고 앞으로는 할 때마다, 담당자들 만날 때마다 제가 녹음기를 가져다가 녹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여러 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 오해를 살만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미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은 됐습니다.  이게 낙찰 받은 업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2개 회사에서 공히…….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취소사유가 되지만 미비로 인해서 사후에 보완이 됐으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자문 받으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문의견서를 검토했거든요.  취소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자문의견서를 보내셨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는 읽어봤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고 정 부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제가 자문의뢰를 했으니까 그 결과 보고 다시 얘기를 하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과 상의하고…….
정진술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시든 절차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초기부터 했는지, 그리고 아까 운영 요령에 따른 서류를 관례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셨던 실무자 그리고 담당했던 위원장님, 시설국장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세 분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제출하는 서류 만약에 심사할 때 제출 안 하면 탈락시킨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동 없으신 거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일단은 제가 의견보다는…….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기대  정 부위원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정진술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요.
○시설국장 김승원  입찰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심의 때 미제출 시에는 탈락시킨다는 그 의견은 변동 없으신 거지요, 이 건뿐만 아니라?
○시설국장 김승원  그게 아니라요 견적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의뢰를 했으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그런 게 여기 확실하게 특허증이나 등록원부,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서 이런 것들이 미제출되면 확실하게 탈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의견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 탈락한다?
○시설국장 김승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탈락은 여기 제출할 서류목록에 들어 있는 걸…….
정진술 위원  아니, 그건 그 부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국장 김승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안 했을 때 심의 때 탈락하는 것 맞지요?  그 의견은 변함없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할 서류에 특허등록원부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면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류로 제출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의뢰했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그게 제출할 서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시설국장 김승원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할 때 견적서 제출 시 함께 할 서류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설계 상세기준에 대한 서류 했을 때 이게 견적서 제출 시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변호사 의견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우리 도기본 토목부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장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일단 확인서하고요.  자문사항 저도 읽어봤습니다.  지금 그것 해 가지고 저도 의뢰를 해 놨고요.  그것부터 다시 한 다음에, 일단 이 업체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확인서를 포함해서 모두 그쪽에 제출할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왜, 그게 정의니까요.  이 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도기본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지요, 현재 공정률이?  9월 30일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35.2%입니다.
박순규 위원  30…….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5% 되겠습니다.  정확히 35.2%…….
박순규 위원  지금 11월 현재 35%…….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본부장님이 나오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재생실장이 나갔습니다.
박순규 위원  재생실장이 나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 삭감을 했을 때?  다시 지으라고 예산 제가 삭감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시 지으라고 예산 삭감하니까 이야기가 벌써 50% 이상 완공이 됐고 190억 정도면 완공이 되는데, 준공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정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 예산을 좀 삭감해 주시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으면 2019년에 완공된다는 것은 기억을 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당시에는…….
박순규 위원  기억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인데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계산하세요?  올해 공사에 반영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예산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수치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35%의 공정인데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 소요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금액 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그 예산 가지고는 사업기간도 1년 저희들이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박순규 위원  연장하면서 증액해 가지고 130억 정도 편성할 예상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35%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출액이 8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순규 위원  82억 들어갔다고요, 이제까지 들어간 금액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 금년도에만 82억이 들어갔고요.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468억에서 82억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위원장 김기대  전체 금액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도…….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처음 예산보다 지금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30억이란 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30억이 증액됐다면 엄청난 돈이 늘어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 지금 물어보니까 여기저기서 맞니 안 맞니 서로 조율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총사업비보다 130억 는 건 사실이고요.  기투자금액은 정확히…….
박순규 위원  지금 35% 공정해서 남은 금액하고 160억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그런데 기투자된 금액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35% 공정이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떻게 완공을 또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도 사고이월액 130억에다 내년도에 130억 추가로 하면 공사가…….
박순규 위원  그러면 260억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60억이라고 하면 늘어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598억이면 600억 가까이 되는데 600에서 거의 한 300, 지금 보면 340억이 들어갔는데 35% 공정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돈 가지고 제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순규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조정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다, 다시 시공을 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제시를 했을 때 50% 이상 공정에 예산이 190억만 들어가면 완공이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서, 속기록을 내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다시 부활시켜 줬는데 지금 35% 공정에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최근에 현장 실정보고를 받고 금년 4~5월부터 설계변경에 착수했고요 그 공사금액을…….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추정해 보니까 13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하는 건 놔두더라도 공정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공정이 터파기부터 해서 구조물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은 상부 슬래브하고 지상 공원 조성이어서 공정은 1년이면 충분히 진행되고요.  그 예산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사항 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작년 분기별 공정률하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당시에 몇 % 공정률이었는데 어디까지 공사를 했다,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 터파기가 끝나고 토목공사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터파기공사가 공사 진행사항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위인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작년 12월부로 어디까지 공정을 했고 몇 %였고 그 이후의 공기 실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발견된 것 있잖아요?  예산 증액한 데서 발견됐던 것, 언제 어떤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금액이 분야별로 어떤 돈이 얼마 얼마 들어가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질의 마지막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요.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물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가 많이 안타까워요.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하는 게 뒤에 부장님들, 과장님들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총체적인 팀워크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만 앞에서 막,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쩔쩔매고 계시는데 뒤에서 빨리빨리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한 팀이 되려면 같이 고생도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설계변경과 금액 과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성산대교 성능개선이?  이게 정확하게 3년입니다.  설계기간이 3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기간 3년이 주어진 것에 비해서 설계변경을 봤더니 북단에 대해서 변경이 40건, 남단이 16건, 총 합해 가지고 56건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요.  사실이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본부장님, 설계회사가 어디였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뒤에서 바로바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다들 고민만 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설계사는 평화엔지니어링 외 3개 사에서 설계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평화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평화엔지니어링, 진우, 동해종합기술공사, 또 세광엔지니어링 이렇게 4개 사가 주계약자고요.
홍성룡 위원  평화엔지니어링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평화엔지니어링, 진우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세광엔지니어링 이렇게 4개 사가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세광, 4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4개 설계사가 했고 그리고 기간이 3년 있었으면…….  이게 원래 있던 다리잖아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대충 지질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성분이 전혀 난해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능개선공사를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설계기간이 3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3년이면?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무려 56건이 있었다는 게…….  본부장님, 이런 예가 간혹 있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동부간선도로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 가지고 문제라고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말 성산대교는 단일 건이고 기존에 있는 다리를 성능개선 하는 공사인데 이게 본부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좀 합리적이다, 아니면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이해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관련해서는 설계 당시에 지장물 조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에서 누락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보통 이루어질 때는 뭔가 부족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돌출상황이 벌어지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이게 몇 건이 아니고 56건의 설계변경이라는 게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냥 으레히 있는 상황인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리 도기본에서 하는 공사는 대개 장기계속공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공하는 동안에 여러 설계변경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하고 동부간선도로는,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사유는 다르지만 이 사유가 주로 민원 관련해서 민원 반영하는 사항이 많아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 시 발견하지 못한 지장물 조사 이런 부분이 조금 발견돼 가지고 늦어졌는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면 설계회사에서 3년 동안 무엇을 보고 설계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지반조사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설계가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설계업체들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도급금액도 봤더니 북단의 경우는 당초 계약금액의 52.5%가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하면 88억이 증가했고.  남단의 경우도 계약금액 대비 50% 가까운 48.7%가 증가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79억하고 합해서 한 168억이 증가했는데, 기간이 그렇게 장기간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이 불과 공사기간을 3년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설계기간 빼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보통 공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홍성룡 위원  성산대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성산대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랬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단일공사의 설계변경이 56건에다가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증가한다는 이게 총체적인 그림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기본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부장님을 필두로 하고 시설국장님을 필두로 행감에 대처하면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하고, 이 설계변경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하고 오버랩이 되어서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억울한 면도 있지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제가 마지막 질의자로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준비된 것만 한 20~30분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튼 내용은 단순하게 그겁니다, 총체적 난국, 그림부족 그다음에 잦은 설계변경, 그게 그때그때 땜질식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변하지 않은 형태, 서울시 발주공사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본부장님의 앞으로 각오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대형공사를 하는 사업 주관부서로부터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계 당시에 설계가 부실한 측면도 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또 공사에 착수해서 하다 보면 주변민원이 특히 많습니다.  주변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예기치 못한 지장물이 나온다든지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홍성룡 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잦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공사현장의 원인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론 그런 진단도 틀리지는 않는데, 성산대교 북단의 경우는 보면 가설교량 설계를 착공한 후에 검토한 결과 강관 길이가 잘못 적용됐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교 전체 기둥에 대한 구조 검토를 재시행하고, 가설교량 하부구조를 전면 변경하는 설계변경, 그러니까 고난이도 설계가 있는 게 아니고 길이가 부족하다든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가교를 지지하는 강관파일의 경우도 시험항타 결과 설계가 실제보다 12m 정도 짧게 설계되었다 이런 얘기…….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이것은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설계가,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보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나오면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설계변경 또는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예산 증액 이 부분도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계변경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이것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단돈 1원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반성과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장물에 의한 설계변경,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도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52%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하면 큰 문제지요.
  예전에 응봉교 재설치 관련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니까 밑에 상수도관인가가 있었는데 그걸 발견을 못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공사기한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당근과 채찍인데 벌점을 주어서라도 차제에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대형관로가 지나갔음에도 거기다가 교각을 박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지요.  개선이 되어야지요.  늘 여기서 답변하고 가실 게 아니라 돌아가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당근과 채찍을 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런 문제는 기본장비만 있으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건데 기초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교량을 하는데 지질조사가 안 되고 거기다 지장물 발견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맞지 않는 공사 발주지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못하고 늦게 맨 마지막에 드립니다.
  기본으로 정해진 것이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일들을 자료 제출로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곧 각 부서간의 협업 내지는 팀워크라고 봅니다.
  타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기한 내에 제출이 됐음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만이 제출이 안 되어서 한 일주일 여가 더 주어졌음에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심도 있게 더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리하시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난 행감 때도 지적 받은 사항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관의 대표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받을 기간 또는 준비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포함해서 모두 공무원 복무강령에 의해서 행감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작년 행감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곧바로 우리 공사 건설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고 그 결과를 즉시즉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형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등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신호수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부당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그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 법제처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질의 회신한 결과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바 앞으로 법적근거 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안양교에서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교량의 보도구간 변형이 발생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속하게 재시공할 것.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설펜스 철거공사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발견된바 시정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 손해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까지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의 계약 담당자는 이를 누락시켰고, 시공사는 착공한 후 보험을 가입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한바 법률검토를 통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소통계획 협의조건 변경 및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 보행도우미 및 교통신호수의 투입 인원 및 예산이 최초 계획 대비 대폭 증가한바 향후에는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및 신림~봉천터널 공사 등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점용료 등 사전절차 이행,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 우기철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에 예상되는바 사전협의 및 공정관리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의회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할 것.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사가 외국산 공사장비의 국내 보유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를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바 설계의 책임을 묻는 한편, 설계사 등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발주처에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 반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예산이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투자심사 재심사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예장동 유스호스텔 앞 지반침하 긴급복구사업을 전혀 무관한 사업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설계 반영한 경우로, 포함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규상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
  신규사업의 착수에만 집착하여 초기에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시설국장   김승원
   총무부장   정진일
   토목부장   김용제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도시고속도로과장   장수철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