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4.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최웅식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이광성ㆍ이광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3.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4.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잦은 폭설과 한파로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는 올 1월에만 5번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맞서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힘쓰신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지난 1월 6일 내린 폭설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근길은 마비되고 시민들은 도로에 발이 묶이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늑장 재난안전대책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그리고 기상청과의 예보 혼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는 3차 대유행을 지나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지금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298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집안 경조사 참석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일상은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코로나에 맞서 굳건히 지켜왔듯 올 한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방역 강화는 물론 백신 수급대책까지 코로나 방역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심,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복합재난에 대비 재난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재난 유형별 유관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미래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본선 등 주요간선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TF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각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혁신대책 등 건설노동자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여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인프라 스마트유지관리시스템 도입,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교량안전과장은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의회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도로사업소장들은 퇴장하여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최웅식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이광성ㆍ이광호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성흠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4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214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성흠제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해 주셨고요, 2월 4일 발의해서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및 제47조의 3에 의거하여 재난 예ㆍ경보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가 제출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에는 재난 예ㆍ경보체계 운영 및 관리조직, 재난유형별 예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종합계획수립 기대효과, 재원조달 및 추진일정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난 예ㆍ경보체계를 살펴보면 재난유형별로 지정된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시설점검 및 관리하며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재난신고를 접수, 상황파악 및 전파, 현장조치, 복구 및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사고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 접수 및 전파 등 재난발생에 대해 총괄 대응하고 있습니다.
  1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 등 민간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자체 방송설비를 활용하는데 방송설비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예보ㆍ경보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한 시설 내에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이나 청력이 약한 노약자 등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부재 시에는 더욱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경우도 시설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긴급문자발송 및 방송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민간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ㆍ예보경보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례안 주요조문별 의견 중에 20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위법 제38조의2 제1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과 같이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지역에 미처 예보ㆍ경보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성 문제로 불필요한 법적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6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 하단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에게 재난을 신속하게 예보ㆍ경보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체 예보ㆍ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과 연계하여 공공의 재난 예보ㆍ경보발령을 관리주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차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시민의 재난정보 인지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 해당 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예보ㆍ경보발령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 내의 재난정보 전파를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본 조례안 시행 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47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됨으로써 정보 수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시설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상위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성흠제 위원님의 제정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지와 같이 안 제5조제1항의 시장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김평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
(11시 07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성룡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10월 16일 발의해서 2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적 서민ㆍ지역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의 일용근로자 고용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지원과 고용개선 노력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동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202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 이후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 월 평균임금은 3.4%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와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배경 및 현황과 9쪽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요 비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과 제3항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매년 258억 원씩 5년 동안 총 1,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은 건설공사 직접노무비에서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지원비 총 7.835%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수 건설사업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의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안에 따라 비용을 추계하였는데 주휴수당의 50%에 상시고용 평균비율 대비 현장 상시고용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한 성격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한 시의 지원 사업의 2020년 예산이 64억 6,900만 원으로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신규 공제가입 소상공인당 월 2만 원씩 최대 1년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3년간 납부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2020년 예산이 5억 8,500만 원으로 해당 소상공인 개인당 월 지원액이 등급에 따라 약 1만 2,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인 것에 비해서 동 개정안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의 추계는 건설공사 직접노무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인 또는 사업체당 지원금액을 개별로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른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이 월 평균 2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건설일용근로자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부담비율 7.835%의 서울시 지원비율 50%를 적용하면 약 7만 8,000원이 개인당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액은 앞서 언급한 시의 유사 지원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부담분 및 고용개선 우수 건설업자에 대한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건설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한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서 연간 258억 원씩 5년 동안 총 1,2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규정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몰 이후에도 본 개정안이 정착시키고자 했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홍성룡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45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일자리의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청년층 유입 증가 및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로 건설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장기고용 확대 등에 노력한 건설사업자의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금번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건설일용근로자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건설일용근로자라고 그러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건설근로자의 정의라고 하면 건설업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업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박순규 위원  지금 일용근로자라고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은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인 비정규직을 오늘은 다루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용근로자라고 그러면 민간공사가 됐든 관급공사가 됐든 간에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관급공사에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박순규 위원  관급공사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관급공사에서 보통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갔어요.  직접 면담도 해 봤는데 만족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다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관급공사에 취업하는데 일정 사람들만 들어가지,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로 관급공사가 혜택을 본다면 의미가 있느냐고 본 위원은 의심이 들어요.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관급공사를 입찰해서 가져가면 보편적으로 복지라든가 잘되어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어느 정도 복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타 산업의 근로자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복지랄지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현장에 가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장도 관급공사장에서도 소형 건설공사장이고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신 공사장은 관급공사장 중에서도 비교적 대형공사장이면서 대형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위원님께서 느끼셨듯이 복지랄지 이런 것이 다른 소규모 공사장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좀 소규모공사장을 가보면 사실은 열악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건설업에 관계된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입찰해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좋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을 보니까 영세업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하는 자격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대기업만 입찰해서 관급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관계돼서 일용근로자로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만큼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의 취지는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큰 대형공사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복지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족을 느끼지만 소형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공사장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들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제화하는 거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 자치구, 그다음에 투출기관 발주 규모별 2019년도 현황을 보시면 한 2,552건 공사 중에 100억 이상은 52개 정도 공사장이고요, 비율로 보면 2%입니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물론 대형공사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사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역으로 말하면 소형공사장, 100억 이상이 52개지만 1억 미만도 361개소나 됩니다.  14%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영세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관급공사를 입찰 받았을 때 하도급이 몇 단계로 내려가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는 법적으로는 하도급은 한 단계만 인정하고 있고요.
박순규 위원  한 단계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하도급팀도 안전실 건설혁신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산하에도 하도급 개선 감찰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관급공사만 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잖아요?  관급공사만 개입해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그쪽 일용근로자만이고 나머지 영세업체가 하는,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적용하는 그러한 기간을 뒀고요, 어떻게 보면 관 공사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 공사에도 확대되게끔 하는 그러한 시범적인 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설일용근로자들, 관급공사에 투입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인력구조가 일에 들어갈 때 팀으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들만 혜택이 있고 진짜 영세하고 일용근로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어차피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임금체계라든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지만, 지금 새벽에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일 채택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임금도 낮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하셔야지,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여러 법이 있어서, 이번에 또 법이 통과된 게 있죠?  일정 이상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잘되어 있는데 사망사고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영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본 조례도 물론 타 산업에 비해서 건설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랄지 근로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영세 일용직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집중적으로…….
박순규 위원  대형공사에 입찰했던 회사들을 보면 전부 대기업들이에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안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쪽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건설근로자들이 20일 이상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확대해서 8일 이상 근무하면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근로자들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8일 동안 하는 것보다 7일만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기피현상이 발생할 비율이 무려 45%에서 70%까지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면 어차피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부처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보험료를 내주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피현상이랄지 영세근로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어제 사업소장님인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용불량자라든가 신용에 문제 있는 분들의 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불이익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찰할 때 거기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의 한 사람인 신용불량자도 일정부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옵션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회사의 고유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옵션으로 넣을 수 있을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박순규 위원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권장은 의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통장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취지 이해합니다, 위원님.
박순규 위원  보험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압류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압류 당하고 그러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런데 최저생계비 이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 실패를 했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일용근로자로 가는데 그분들이 취업의 제한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에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동의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258억이 들어요.  맞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예산은 일반회계인가요, 특별회계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반회계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감당이 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기조실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지급하게 되는데 공사 사업마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약 1.4% 정도 되는데요?
김창원 위원  몇 %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1.4%입니다.
김창원 위원  1.4%?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현재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바로 시행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기존 예산에서 이 예산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원래는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낙찰차액 같은 그런 금액으로 이걸 충당하겠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 앞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가 작년 12월에 상정됐으면…….
김창원 위원  조금 유예가 됐죠, 지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 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좀 늦어진 바람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올해의 경우를 설명하시는 거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래서 만약에…….
김창원 위원  장기적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넣을 것이고 올해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김창원 위원  낙찰차액 가지고 진행하니까 올해부터 바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 이어서 이게 5년 동안 1,290억 원이 드는데 그 5년 다음에 일몰이 돼요.  맞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까지.
김창원 위원  왜 그런 거죠?  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이번에 목표를, 현재는 사회보험료 가입 비율이 22%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50%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회보험료를 22%에서 50%까지 가입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5년 후면 그 정도 도달할 것 같다는 예측에 의해서 기간을 한시적으로 5년으로 정했고요.
김창원 위원  사회보장 관련된 보험이 50% 정도로 그때는 충족이 될 거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다른 산업의 경우에 57~58%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건설업의 경우에는 좀 낮습니다.  21%, 22% 이렇게 낮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산업에 버금가는 50% 정도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5년 기간이 나와서 그 정도 지금…….
김창원 위원  50%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몰제를 적용해서 5년 있다가 이 개정에 준하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없어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김창원 위원  그러면 줬다 뺐는 거네?  줬다 뺐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요, 그 안에 저희들이 다양한…….
김창원 위원  주다가 마는 거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5년 내에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김창원 위원  50%에서 나중에 이 부분이 충당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50% 충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몰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사라져버리면 받는 사람의 입장은 받다가 못 받으면 더 실망감이 큰 거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창원 위원  제 입장이 아니고 보편타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래서 현재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면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었는데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임금,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효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건설공사가 단가가 좀 낮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여러 혜택이 적은데, 그래서 현재 적정공사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충분히 손해 보지 않게 돈을 지급하고 좋은 양질의 품질도 얻자는 취지로 해서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김창원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5년 동안에 그런 제도를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는, 충분한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임금상승 효과가 되고 나면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있으니 일몰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22%라는 적은 사회보험료 가입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산업과도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맞을 거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는 이런 보험적 대안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당사자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대될 거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증대될 거다, 사회보장 50%인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건 일몰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설명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번에 도입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공사업부터, 아까 박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공사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 분야에서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취지고요.  앞으로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민간부분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도 협업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본보기를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계속 인터벌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5년이라는 일몰을 둬서 부담을 줄이고 싶은 이런 느낌도 받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발의하셨던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의가 끝나면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정재웅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인데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민간건설현장까지 다 파급시키기 위한 어떤 마중물, 서울시의 선도적인 시작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건설일용직근로자 숫자로 볼 때 관급공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숫자하고 민간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실장님, 해보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관급공사는 한 1만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민간규모, 민간건설 분야에는 이보다는 많을 건데 한번…….
정재웅 위원  1만 2,000명이면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연인원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간 사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월평균 내서 월간, 한 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종사하는…….
정재웅 위원  평균으로 근무하는 숫자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1만 2,000명 정도 관급공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민간의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0배 이상일 것 같아요.  한 20배, 많으면 30배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58억 원이 관급공사현장의 비용추계로 뽑으신 건데 민간공사까지 파급시키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천문학적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는 거죠, 민간 발주처가 부담하겠죠.  그런데 민간 발주처는 법이나 조례로 강제하지 않으면 부담할 의사가 없고 부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또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근거는 없고요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정재웅 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고 강제할 수 있으시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강제할 수는 없고 권유, 권장…….
정재웅 위원  권유, 권장이 되겠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우리 관급공사도 이렇게 하니까…….
정재웅 위원  권유, 권장하면 민간이 하겠습니까,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5년 후에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정재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고민을 굉장히 깊게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취지나 의도는 굉장히 선한데 그게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민간도 그 권유에 따라서 확대된다고 치면 그러면 건설일용직 말고 다른 일용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일용직도 요구나 이런 것들이 빗발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일용직까지 전파될 수 있다 그렇게 사실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시작이, 작진 않지만,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 의도나 의지의 선함을 떠나서 형평성이랄까 미치는 효과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선뜻 동의하시는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다.  이 일몰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게 항구적으로 계속 가기 어렵다, 그만큼 특별한 케이스로 본다.  그래서 일몰이 끝날 때 그 일몰을 연장할지를 다시 검토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보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다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많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도 있는데 현재 4개 분야에서 국민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재웅 위원  그 4개 분야가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시면 두루누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업인 지원, 예술인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이렇게 네 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료 이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민연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상이나 수준, 기간, 요건, 재원 이런 거 한번…….
정재웅 위원  지원사례로는, 그러면 이게 법이나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긴급재난 지원이나 고용 장려나 그런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조례로 시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재난지원금 쓰듯이 아마 지원이 된 사례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같은 사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국민연금 이외에 건강보험이나 고용개선장려금이 같이 지원된 케이스도 아닌 거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연금 외에도 아까 이 분야 중에서 두루누리하고 예술인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료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사례 4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정진술 위원께서 마지막 발언하시고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건설현장에 계신 일용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지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관급공사만 해당됩니다.
정진술 위원  관급공사만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 월드컵대교 현장에 갔다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보면 관급공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보험하고…….
○위원장 성흠제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님.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만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마이크를 한번…….  그 앞의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옆자리로 바꿔서, 마이크 나오는 자리로…….
정진술 위원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속기가 지금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자리로 오시죠.
정진술 위원  실장님, 지금 관급공사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죠, 8일 이상 근무하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8일 이상 근무하면 의무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보험료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8일 이상 근무하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우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배제 신청을 하면 예외가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일용직근로자들 어제 얘기가 자기들 일이 끝나면 옮기는 거고 일이 있는 동안은 계속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장기근로를 유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 생각에는 지금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수단으로 7일만 근무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제 방문했던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은 관급공사 중에서도 상당히 대형건설공사장이고 대형건설사가 사용자가 된 그러한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다른 공사현장보다는 잘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평이 다른 데와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이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민간현장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장기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충분하게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관급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우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우도 좋고,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는 떼이는 경우가 없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마 그 공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장기…….
정진술 위원  아니, 관급공사에서 임금 떼이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장기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금 떼이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관급공사에서 임금 떼이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부분 없습니다.  특별히…….
정진술 위원  대부분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떼인다기보다 제가 도기본 본부장을 하면서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부도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도를 받았는데 부도날 경우에는 임금을 부득이하게 지연돼서 지급하든지 떼이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정진술 위원  지금 특수한 경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관급공사에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관급공사 분들 같은 경우는 처우도 좋죠.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함과 동시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경우도 관급공사만 주고 있죠?  민간사업자는 아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효과가 장기근로를 유도한다든가 하는 그런 고용구조 개선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민간과 관급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들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민간현장의 건설근로자들,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안전총괄실에서 더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먼저 민간에게 그러한 정책을 권유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급공사부터 먼저 주도적으로 시범을 보인 다음에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진술 위원  아니, 권유가 아니고 결국에는 예산 문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민간현장의 일용직근로자들에게까지 모두 지원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관급공사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정진술 위원  아니, 민간까지 해주실 거냐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 민간은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죠.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가 먼저 선을 보인 다음에 관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또는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으니까 민간공사도 관에 준하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말은 할 수 있죠.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진술 위원  실장님,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분을 서울시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산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민간현장에서도 일용근로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을 누가 내주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누가 내줘야 되는 건데 사업자가 낼 수 없으면 그러면 누가 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됐든가?  그런데 이게 무슨 확산이 됩니까?
  이 논리대로 한다면 관급공사에서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대주니까 민간현장도 시에서 대줘야 이게 확산이 되는 거지 관급공사만 한다고 해서, 관급공사에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도 민간현장까지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급공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민간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관급공사가 민간현장을,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 세이브해 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연금이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두 개를 만약에 한다면 관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우가 낮다, 안 좋다 그러면 충분히 대우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우도 좋고 다른 부분 복지체계도 좋은데 거기에다 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갭이 지금 10이라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갭이 15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역차별 아닐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개인연금을 사측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건설일용근로자들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의무사항은 아니죠.  회사별로…….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이 이 조례안의 실제적인 효과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과 결과가 다른 거예요.  등이 가려운데 계속 종아리만 긁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닐까요?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핀셋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행해야지, 이거 보면 말하기는 딱 좋아요,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간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관급공사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민간이 훨씬 많죠.
정진술 위원  민간이 더 많죠.  저는 이런 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봐요.  좋죠,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시에서 내준다고 하면 말하기 좋아요, 건설노동자들한테.  그런데 일부를 가지고 마치 전체를 해 준 것처럼 한다면 민간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실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될 경우 5년간 매년 258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민간을 제외한 관급공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
(14시 37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전용은 한 건 8,500만 원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의 배상금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2012년 간판 교체작업 중 도로침하로 사다리작업차가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손해배상금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서울시가 패소하게 되어 소송 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 내 공공운영비 중 일부인 8,5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 사용하고 이를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흠제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이게 하수관, 간판 교체 작업 중에 일단은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내용 중에 약관에 이런 문제가 약간 포함 안 되어 있나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 누가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전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2012년도에 발생됐는데 민간인이 간판 교체공사를 하다가 도로침하가 돼서 서있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사고를 손해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구상금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시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이 시에 있다고 보면 이게 간판 교체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서울시에다가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처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구상권 소송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했고요.  그다음에 지반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개인 하수관거의 누수로 인해서 침하가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하고 저희하고 분담률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대략적으로 서울시가 한 20% 그리고 건물주가 80% 정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하수관에 대해서 누수가 돼서 노후 됐기 때문에 침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안 건드렸으면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렇죠.  그런데 주원인이 하수관 누수로 인한 침하긴 하지만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 사건으로 봤을 때 간판 교체하는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 하고 일단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러니까 간판을 교체하는 도중에 간판을 교체하는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이 든 손해보험회사에서 사건 처리를 했고요.  그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크레인 운전기사의 문제도 있지만 지반이 침하돼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리고 건물주하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박순규 위원  적극적으로 재판에는 응하셨는데 결론은 그렇게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판결이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판결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판결났어요?  아니, 크레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겁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무겁다고 보면 하수관로가 노후됐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크레인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절차들이 있습니다.  크레인의 아우트리거라는 다리를 벌려서 내리는데요 그 밑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나무판을 받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고 그리고 지반이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아마 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발생됐다고 판단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간판 교체할 때 서울시에 허가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점용허가를 받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할 당시에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이렇게 크레인 설치해서 하겠다고 허가받는 거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순규 위원  자기들이 해서 밑에 하수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져서 손해를 봤다 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저희도 좀 억울하기는 합니다.
박순규 위원  억울하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박순규 위원  억울한데 왜 패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결하기에는 도로관리자인 서울시에 도로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판결을…….
박순규 위원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수관이 누수됐다는 거 다 확인하고 그랬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주인 르네상스쇼핑몰관리단하고 저희 시하고 책임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 시가 한 20% 정도 그리고 쇼핑몰이 8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2심…….
박순규 위원  현재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박순규 위원  결정이 난 판결사항에 대해서 이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행하는데, 지금 항소는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는 거는 저희가 패소해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저희하고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에 하수관로 누수로 인해서 도로침하가 생겨서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여기부터 내가 봤을 때는 대응을 잘못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많이 생길 것인데 이게 자연침하가 된 게 아니고 일단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좀 애매한 것이 지반을 건드리거나 도로를 굴착하거나 한 일은 없고 단지 도로 위에 크레인이 올라가 서있던 것이 넘어진 거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로가 도로에 매설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공사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다음에 공사를 하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박순규 위원  잠시 공사하는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원래 일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박순규 위원  교체하는데 다 받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하루 점용하면 하루 점용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일반 돌출간판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거나 철거를 한다 할 때 할 때마다 허가를 받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원칙적인데 허가를 다 받고 확실하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확인도 안 하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러니까 사고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내용은 돌출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회성 공사하는데 허가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굴착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굴착을 한다면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잠시 돌출간판을 철거한다든가 교체를 한다 할 때도 허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돌출간판을 철거하기 때문에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철거나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거기다가 크레인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한 점용허가를 받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간판 교체하는 게 대형공사예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박순규 위원  대형공사냐고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죄송합니다만…….
박순규 위원  큰 공사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큰 공사가 아닌데요…….
박순규 위원  이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공사할 때도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가 분명히 필합니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도로점용은 받아야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돈을 달라고 하면서 확인절차를 충분히 하고 오셨어야지 이제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소송에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박순규 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간판 교체 그게 큰 공사도 아니고 간단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그런 공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박순규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허가를 받고 한 공사였느냐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개인 업체가 자기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고인가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잠깐 잘못 이해했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건 허가를 해 주고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 대 2 정도로 지금 현재 결론 난 상황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서울시가 2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1차 판결이 났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항소를…….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2심에 가 있고요 지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판결이 났고요.  배상의 책임이 어디에 더 많으냐,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1차에 대해서는 80 대 20으로 났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저희가 20 정도만…….
박순규 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부위원장 김평남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지금 2심은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상대방 측에서 과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원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을 주인 측에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지금 1심 판결이 났고요, 2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심 진행 중인 것은 아는데 2심 진행 중인 그 원고 당사자가 건물 측이냐 서울시 측이냐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건물 측에서 부당하다고 지금 한 거라면서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게…….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대부분 1심의 판결은 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확신해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판결에 임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 주는 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간판 교체를 요구했던 사용하는 건물 주인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손해배상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 80%는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어느 정도 압니다.
박상구 위원  패소된 내용의 정확한 취지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고가 난 원인제공을 우리 서울시에서 한 부분, 60%에서 서울시 책임으로 20% 정도를 인정한 부분…….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노후로 인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영조물 관리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
박상구 위원  거기에 사다리차 작업차량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오는데 개인하수관 누수로 인해서, 개인하수관이 누수되면 누구 책임이죠?  개인하수관이 누수가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서울시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개인 하수관로는 공동 하수관로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에 책임이 있죠.
박상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제대로 명쾌하게 나오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추리를 해 봤을 때 개인하수관에서 누수가 돼서 이 도로가 결국 침하됐단 말이죠.  관리감독이 누구입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침하 부분의 관리감독은 누구에게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단 영조물 관리책임은 서울시에 있게 되겠죠.
박상구 위원  서울시에 있겠죠.  서울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 그 작업자는 이 누수된 침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한 거죠.  일단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는 장비에 대한 보험료로 청구를 받았고 이를 깊게 들어가 보니 이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도로침하가 돼서 이 장비가 넘어지게 돼서 사고를 유발시키게 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부분도 법원에서 영조물 관리책임이 서울시에도 있다고 1심 판결이 된 거죠.  그래서 패소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송금액 8,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박상구 위원  실질적으로 전용이 작년 9월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고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 연말 4/4분기에서도 충분히 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예산 전용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나 이런 등등의 업무를 취할 때 문제점을 만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떠한 조치나 현황이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보고를 하고 작년 11월,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밝히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9월에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보고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잘못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박상구 위원  어차피 전용된 내용은 우리한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안전총괄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안을 보고할 때는 업무숙지를 확고부동하게 하면 길게 우리가 질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 좀 더 업무숙지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좀 늦게 보고가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4시 57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억 9,300만 원으로 해외입국자로부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서울시안내소 운영 용역 계약금 1억 9,300만 원을 2020년 7월에 예비비로 배정받아 낙찰차액 200만 원을 제외한 1억 9,100만 원을 2020년 7월에서 2021년 2월간 집행하였습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으므로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부터 1억 9,300만 원의 예비비를 2020년 7월에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구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피로가중과 부서 업무공백이 초래돼서 예비비를 사용했죠?  그러면 지역사회 유입 차단이라는데 지역사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서울시 전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입국자가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를 어디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박상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시도별 인천공항에 다 배치가 되는 건가요?  각 시도별로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선별진료소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통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그러면 부산도 여기 와 있고 전라도도 와 있고, 그런 겁니까?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선별진료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경기도도 별도로 있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선별진료소라기보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그 입국자를 저희들이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태워서 격리장소까지 보내주는 업무를 저희들이 안내하는 역할을…….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유도하시는 분들인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박상구 위원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유도, 어느 장소까지 유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선별진료소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유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격리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박상구 위원  선별진료소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각 지역마다 있죠.  우리 서울은…….
박상구 위원  아니, 인천공항에 배치가.  인천공항에 배치가 선별진료소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서울대로 따로, 경기는 경기대로 따로, 각 지역별ㆍ시도별로 따로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총괄과장 박진순입니다.
  이 내용은 배경을 설명드리면 애당초 인천공항에 1터미널, 2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자들이 출구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법무부 소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나가면 뭘 해라, 뭘 해라, 앱을 설치해라, 이런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짐을 끌고 공항버스나 택시를 타고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초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 교육 갔던 6급 직원들 교육을 포기시키고 인천공항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키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게이트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구 하나만 운영하거든요.  나오는 입구에서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안내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오면 구로구, 금천구, 인천 이쪽으로 가시는 시민들께는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탑승을 시키면 탑승한 버스가 각 구청마다 보건소에 내려서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러한 게이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들도 배치를 시키고, 각 시도별로 다 배치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에 전국 시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안내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박상구 위원  별도 안내소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네.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 때 파견직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복귀를 해서 7월 1일 발령을 받아서 현업에 복귀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것을 안내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장님 모시고 발령받아서 직원들이 하던 부분을 계속 2교대로 힘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것은 직원들이 할 일인데 돈을 주시면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철수시키고 민간인들 용역을 줘서 안내를 하겠다고 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안내를 해 왔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를 대표하는 민간인 용역사들에게 의뢰를 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 예비비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그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하루 9명인데 1터미널에 4명, 2터미널에 4명, 관리자 1명 해서 9명이 근무하는 인건비성 경비라고 박 위원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네.
박상구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의 피로 가중과 부서 업무공백이 초래됨에 따라서 7월부터 예비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다, 지금 용역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박상구 위원  어떻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거 총괄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비상인 상태에서 예비비를 썼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직원들이 여기에 파견을 나가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타 지역도, 타 시도도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닌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행정이었는가라는 걸 초래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시급함이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제가 지금 예비비를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광역시도들이 다 직원들 파견해서 우리와 같이 유사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각 지방자치…….
박상구 위원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시 직원들이 가서 봉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 이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직원들의 피로 가중 등등으로 해서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하여튼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예비비사용승낙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산지침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하여튼 위원님 지적,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박상구 위원  이건 정확히 맞지가 않아.  이 직원들이 어느 직원들이냐고, 차출했을 때 과연 이게 맞겠냐고요, 안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그 당시 상황에, 좀 시간이 흘러서…….
박상구 위원  시급한 사정인 줄은 안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위원님,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런데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피력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예비비로 갖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고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변명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인사과에서 직원들을 계속 차출 받고 또 우리 직원들 도움을 받고 해서 직원들을 계속 배치하면 배치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행정국 인사과에서 각 실ㆍ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 직원들을 과로 배치해야 돼서 돕지 못한다는 그런 행정국 의견 때문에…….
박상구 위원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인지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승낙을 미리 받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한 재난상황이 아닐 때는.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아시겠죠?  예산지침에 분명히 이렇게 용어를 썼을 때는 잘못됐다 이 부분을 예산정책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예산지침을 세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네, 알겠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시 09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배부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2021년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실의 세입은 3,440억 원으로 모집공채 미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1,28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실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 대표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그러면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구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를 건립한다고 올해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서초동 구 소방학교 부지 여기에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문장길 위원  건립?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이전된 소방학교 부지에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은 비축창고로 쓰고 있고, 현재는 재난관리자원들을 비축창고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모양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300억을 들여서 소방학교 부지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말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빈 공간 여유 땅에다가 짓는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방학교 부지 내 빈 공간에다가 짓습니다.
문장길 위원  빈 공간에다가,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놓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대응해서 마스크 200억 원어치를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구입했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그 자료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자료 있고요.
문장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양해해 주시면 서면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대략적으로 집행을 어느 과에서 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지원과에서 비축돼 있는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것 등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목표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장을 비축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1,000만 장만 비축하는 걸로 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그때 200억 원 긴급 추경 편성했는데 그때 다 구입이 되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00억 다 구입은 안 했고요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200억 예산 편성의 전체 사용은 되지 않았고 그 돈으로 일부 구입을 했었고 일부 구입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취약계층이나 보건소 등등에 배분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2,500만 장 정도는 비축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2,500만 장 비축, 분배된 마스크의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320만 매 취약계층을 위해서 배포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2,320만 매가 배포됐고 기존에 있는 거는 2,000만 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비축되어 있는 게 2,421만 장 비축되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하고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계층들의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으면…….
문장길 위원  그러면 2,300만 장을 구입해서 분배를 했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2,300만 장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4,600만 장 그 정도 되죠?  그러면 200억 중에서 4,600만 장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지출됐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비용은 제가 지금 바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한번 산출을 해가지고 구입내역하고 배포내역 이걸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동안 코로나가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됐고, 2,300만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취약계층에 분배를 더 가속화시켜서 그걸 다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예산도 취약계층이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등등을 구입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분배를 추진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당초에는 마스크 예를 들면 3,000만 장 비축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문장길 위원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문장길 위원  균등하게 원활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구입하고,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분배할지 계획을 세워서, 2,300만 장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빨리…….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비축목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폭 낮췄습니다.  낮추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연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장길 위원  요청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먼저 파악해서 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 중앙분리대는 도로시설과장님 소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소관하고 있죠?
  시설과장님, 그러면 잠시만 나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로관리과장 소관인데요…….
문장길 위원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입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들에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고가 또 교량, 지금 건설하는 교량은 무조건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넣는데 예전에 설계된 교량들, 작은 교량 그런 부분들은 황색선 두 개 중앙선만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분명히 지주를 못 세운다든지 구조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세울 수 없는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세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문장길 위원  네, 간단하게…….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과거에 교량을 건설할 때 교량폭을 결정하고 건설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초창기에는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서 경제성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맞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굳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중앙분리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네.
문장길 위원  그동안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못해 왔지만 하현석 과장님, 그 부분 용역을 하든지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기든지 해서 올해 예산 예비비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추경 같은 부분으로 할 수 없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연구를 주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위원님, 이게 도로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또 오늘까지 교량안전과장입니다.  그래서 교량안전과 입장에서도 교량에 대해서 다 찾아보고요.  지금 현재 교량을 개선하거나 성능 개선하는 경우에는 폭을 더 확대해서 중앙분리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건설된 교량들은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실에서 미리 찾아서 한 발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전총괄실의 존재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임명직공무원으로서 서울시에서 복무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총괄실 여러분도 같은 서울시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제 아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재작년인가요 야간 강우 시 시인성이 아주 안 좋은 차선 도색의 문제를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용역까지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시인성이 좋은 도료로 새로 포장하는 도로에 도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대략 도로의 재포장 생명, 한 번 포장을 하면 그게 대략 5년 정도 되죠?  도로사업소장님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면 나오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대략 도로의 포장주기가 3년에서 7년 그 정도 되죠?  평균 한 5년 치고, 새로 포장하는 도로에는 시인성 좋은 도료로 차선을 긋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한 5년 주기로 본다면 지금부터 5년 후에는 서울 시내의 모든 차선이 시인성 좋은 도료로 바뀐다고 봐도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당장 올해부터 새로 포장하거나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저희 가족이나 서울 시내 천만 시민들이 아주 불편했던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도, 서울시의원 누구도, 또 서울 천만 시민 누구도 이 불편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언급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되느냐?  아마 이렇게 되겠죠.  민간업자가 시인성 좋은 도료를 개발해서 서울시에 제의를 하고 서울시의 검수를 받아서 합격이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료를 도색하는 그런 구조였죠, 여태까지.  아마 그런 구조로 계속해 왔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제기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50년, 70년 동안 서울시내 아스팔트를 포장하고 거기에 도료를 칠했는데 그런 불편함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지속됐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실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로를 관리하고 포장하는 도로사업소에서 매일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올해는 일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집중하는 것은,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평남  네, 말씀하십시오.
문장길 위원  또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은 항상 겨울이 되고 한파가 오면 수도관이 동파가 돼요.  또 수도계량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실에서도 이것을 도외시한다거나 관심에서 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겨울만 되고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서울에서 몇 건 있었다는 뉴스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기술로 충분히 동파방지 계량기와 수도관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문제점을 포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는가?  이 역시 10년, 20년, 30년, 40년 되풀이해 오는 과정 아닙니까?
  이게 안전총괄실의 소관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대책을, 또 동파되지 않는 계량기와 수도관을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을 해서 만들어 가는 일을 하십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저희들 안전총괄실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파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한파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 수도관 동파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 꼭 전달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실장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작년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밤의 시인성 개선 부분을 지적했는데 좀 미온적으로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이 작년에 다시 지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도색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 안전총괄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실 소관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 안전실 소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제 가져온 건가요?  옛날에는 교통실 소관이었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가져왔습니다.  작년엔가 가져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가져왔으니까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원인행위율이 88.9%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과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데가 도로계획과하고, 특히 교량안전과가 69.1%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가 저희들이 항상 매년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큰 사업이 미집행되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번에 백년다리하고 일부 큰 공사가 미집행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만큼은 제가 연초부터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사업소하고 총괄실 과장 회의 때 연초부터 집행률 목표를 정해놓고 분기별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조기집행,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해서 어느 정도 건설 분야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항상 안전총괄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은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도 항상 노력은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큰 사업을 하나 집행 못하게 되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2020년 편성예산에 비해서 2021년 편성예산이 1,314억 줄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9.7%.  작년에 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안전총괄실 소관예산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집행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계획이 잘못됐고 그것만큼 감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집행의 저조한 집행률이 결국에는 안전총괄실 예산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올해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난물품 통합비축센터 건립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 비축의 개념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비상시를 위해서 일정물량을 저장해 놨다가 비상시가 발생됐을 때는 저장해 놓은 물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자원 같은 경우,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희귀한 자원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잡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안전총괄실장님께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비축 목표를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비축이 딱 하나예요.  재난이라는 것은 한번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경우에 결국 모든 책임은 우리 서울시, 특히 안전총괄실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줄이고 그리고 갑자기 터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랴부랴 하고, 이것은 비축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전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 초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박 시장님 계셨을 때 3,000만 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 1년,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백신접종도 시작이 됐고 마스크 수급도 원활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장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비축하되 목표량을 좀 줄이자…….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지금 비축의 개념은 만일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매뉴얼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마스크 수급 상태가 좋아지니까 줄였다.  그런데 결국 보면 줄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전총괄실이 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축의 개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정립을 하고 목표량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국회 보좌관 시절에 산자위 쪽에 있었는데 그때 희토류 관련해서 이걸 비축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당시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비축물량을 잡아놓고 줄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이 터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비싼 가격에 찾아도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난물품 같은 경우에 비축물자가 있다면 유효기간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유효기간…….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마스크 같은 경우 미세먼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각 자치구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금으로 예산을 내려줄 게 아니고 자치구 쪽에다가 현물로 내려주는 방향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경우에는 필터효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물품은 자치구로 내려서 소화하고 다시 비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우리 문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안전총괄실 쪽에서 환경미화원들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한번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그런 게 잘된 정책이라고 봐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가보면 딱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힘센 과, 힘센 부서 그쪽에 우선 지급되고 맨 마지막에 가는 게 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먼저 챙겨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비축되어 있는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도 고려하고 또 취약계층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비축도 하면서 배급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갑자기 강설이 내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난리난 적 있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1월 6일부터 강설…….
정진술 위원  서정협 권한대행께서도 사과입장을 밝히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안전총괄실 업무 자체가 잘하다가 딱 한 번만 터지고 나면 모든 비난을 받는 게 안전총괄실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16페이지에 봤더니 열선 시범도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시도 구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범도입은 시도 구간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일부 자치구에서 뒷골목 고경사도로에 대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보면 시도 구간이 좀 넓고 차가 다니다 보면 제설재도 많이 뿌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강설로 인한 피해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그다음에 급경사도로 구 소관, 그런 데 보면 안 녹아서 모든 피해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교통사고 위험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열선 시범도입하는데 자치구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저어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열선 시범사업을 도입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 자체가 이게 구도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도입하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자치구도 유도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구도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를 분석해서 시도 구간에도 모든 구간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굴착복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 열선을 도입하려면 굴착복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도로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군데를 이번에 시범조사를 했고 시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구 소관 관련 부분도 재난관리기금 심의가 아마 곧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효과를 한번, 이미 설치된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총괄실 차원에서 좋은 열선이라든가 그런 효과들을 검토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설치해 보고 설치된 효과를 직접 분석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구도에 대해서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에는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자치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우리 시의 특별교부금이랄지 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정진술 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시하고 구하고 없죠.  재난관리기금 있는데 구에서 쓰는 거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열선 관련된 시범도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다고 해도 안 써요.  그래 놓고 답변은 어떻게 하냐면 효과가 의문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는 게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게 바로 말하는 선제적인 대응이에요.  강설 내렸을 때 왜 욕 먹었습니까, 안전총괄실에서?  항상 뒷북을 쳤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설치해 보고 좋은 부분은 너희 자치구도 재난관리기금 써라.  그런데 어느 정도 실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 보고 당신들 재난관리기금 쓰라고 하면 할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안전총괄실에서 하라는 부분이고 재난관리기금 구도 안 된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단 그 기준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번 검토를 했는데요 구도에 대해서 또는 자치구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다만 시도이지만 자치구에서 제설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시범적으로 열선 도입이랄지 액상, 염화칼슘 살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강설 내리고 나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면도로에 열선 설치였습니다.  혹시 아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진술 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였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정진술 위원  그러면 결국 안전총괄실에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이 우선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 구 사람은 그쪽 구민이고 서울시민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재난관리기금 아니더라도 특별교부금을 제설시즌이 되면 자치구당 1억씩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장비도 교체하고 민간용역도 도입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1월 6일 폭설 이후로…….
정진술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시도구간 제설하는 거 먼저 집행해 놓고 돈 없어서 재난관리기금 올리셨죠?  올리셨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돈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1억씩 돈 준이, 그렇죠.
정진술 위원  부족했는데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제설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자르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설대책 개선계획을 마련하면서 여러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배로 높여서 최소 2억은 지원해 주어야 아까 기본적으로 하는 제설 외에 이면도로에 소형장비도 구입하고 열선도 도입하고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돈 안 준 거 얼마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8억 요구되어 있어가지고요…….
정진술 위원  28억이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죠?  그렇죠?  그러면 1억 넘었네요.  그러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1억 가지고 부족하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전체 25개 자치구에 28억은 아니고요 요구한 구청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 개수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단순 수치만 봐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총괄실장님 보시면 사전에 미리 이렇게 점검하시고 해야 하는데 뒤에 있는 참모들이 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세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물론 재난관리기금만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별교부금이란 게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 이거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반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겨울부터는…….
정진술 위원  우리 안전총괄실장님 참 큰일이네요.  선제적으로 하라고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터지면 그거 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도이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올 추경에, 추경이라는 건 예단을 못 하겠지만 만약에 추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 방침에도 그걸 반영했습니다.  추경에도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제설대책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만일…….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보통 하는 거 보면 3~4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6월 정례회 때 의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이 네 번, 다섯 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경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고 간단하게 실장님이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시면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 안 하세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추경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 등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들은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열화상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은 데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 접종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죠.
정진술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비대면 체온측정카메라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을 검토해 봐라,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거 추경으로 해가지고 하면 집행이 언제 되겠습니까?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해서 그때 쓰라고 만든 게 재난관리기금인데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장에서는 애들 접촉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공 목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어린이집 같은 민간도 마스크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지원 못하는 건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여간 위원님께…….
정진술 위원  민간도 했는데 지금 와서 공공시설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재난관리기금 제가 심의위원인데 잘못 심의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잘못 올렸고 제가 잘못 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게 공공시설입니까?  이 자리를 피하려고 이렇게…….  공공시설만 한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이게 이렇다고 하면 제가 하겠는데 기존에는 했는데 갑자기 공공시설만 한다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어린이집 열화상카메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보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
○부위원장 문장길  추가…….
정진술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시고 4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서울 제물포터널이 본 위원에게는 얼마나 큰 과업이고 숙원사업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에게 수시로 설명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을 빌려서 이 귀중한 시간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죠, 현재?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9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98%요.  본 위원이 작년에 담당과장에게 보고받기를 금년 1월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는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특별히 지연되는 사유는 없고요, 4월 16일 개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4월에는 정상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할 계획이라고 했고 1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게 늦어진 이유가 여의도에서 데모를 하고 또 목동 주민들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이 된 이유가 혹시 있나 이 말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1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일단 환기시설이 조만간 설치되고 기타 설비시설이 마무리되면 개통 전에 시범운영 계획이고요.
박상구 위원  그러면 4월 중에는 개통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상적으로 4월 16일 목표로 해서 4월 15일 개통행사를 하고 16일부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혹시라도 그 개통식도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1안, 2안, A플랜, B플랜 마련해서 지금 개통식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지금 이로 인해서 인천 쪽에서 예타 신청한 거 알고 계신가요, 국토부에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연장구간 말씀하시죠?
박상구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언론지상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나왔죠.  지금 우리 강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서부광역철도가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착공이 아니라 예타도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뭘까?  이게 국토부로 넘어가니까 그랬던 거예요.  사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처음에 그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국회대로를 인천까지 같이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 이게 쉽사리 되겠다는 보장이 없더라 이거죠.  서울시에서 하고 나니까 한 2~3년 전부터 인천 쪽에서도 솔솔 바람이 불어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비춰 봤을 때 부천 나들목에서 전경련회관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시간이.  그런데 제물포터널이 완공됐을 때 지금 3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도 당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로는 최초로 지하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초 지하화가 되는 거죠, 지금?  기존 고속도로가 애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된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게 지금 인천 남청라까지 갈 때 33㎞가 지하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최초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발 빠르게 제물포도로 지하화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차량유류비부터해서 관리비 여러 가지에서도 얼마나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건가.  나는 지금도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와서 이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 없는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박상구 위원  꼭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질문해서 동료위원들 시간을 빼앗고 이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홀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통 전까지 수시로 위원님께,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앞에 보고 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그렇게 변변하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위가 친환경공원으로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천 쪽에 지하화가 됐을 때 그쪽에도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화를 연장시켜 달라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하화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저는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아마 참석인원수 때문에, 도로사업소 대표는 동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잠시 자리를 요청해도 되는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흠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복합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도로사업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실장님…….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김평남 위원  아니, 일단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제가 복합적으로 질문하다가 내용이 있을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도로 위에 지뢰, 지뢰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포트홀 말씀하십니까?
김평남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도로 위의 지뢰라 하면 특히 장마철에, 또 야간에는 포트홀이나 도로 함몰로 인해서 주행 중에 차량전복사고 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선으로 가서 정면추돌이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함몰 또는 포트홀이라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4쪽입니다.
  포트홀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제가 죽 한번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특히 포트홀이 많이 생긴, 버스가 정차 또는 출발할 때 중앙분리대에 있는 버스승차장의 포장은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올해는 PC 콘크리트 포장을 확대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온 아스콘 관련입니다.  지금 국토부지침 또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포트홀에 대한 보수는 안전도가 7,350N 이상이 나오는 규정인데 그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전면 사용으로 포트홀 재발생을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는 포트홀의 재발률,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포트홀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발되는 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우기 때 포트홀이 발생하면 항구복구보다는 임시복구를 하게 되고 임시복구를 한 다음에 비가 개면 항구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임시복구를 하다 되니까 하루이틀 지나면 다시 또 파손이 됩니다.  복구 파손율이 한 70% 됩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초행길에 포트홀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아침에 출근 또는 퇴근 늘 다녀왔던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수리가 돼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수리가 돼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퇴근길에 그 길을 특히나 교각이라든지 코너길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일정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재발생돼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안전총괄실의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동부도로사업소 소장님 모신 것 중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사업소에서 제출한 겁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도로소파 보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마철 이전에 안전총괄실 특히 도로관리과에서 포트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을 미리 정비하고 다 하겠지만 이게 임시방편으로 하루이틀 지나서 또 재발생이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사전에 노후화된 포장을 전면 보수를 해서 예방해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포장예산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노후화된 포장의 30%, 1/3씩 또 추가로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후된 포장이 누적돼 가지고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원인은 포장의 노후화에 기인한다고 보고요.
김평남 위원  물론 근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이, 여기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고성능ㆍ수경화 상온아스콘 전면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만든 업무보고에 보면, 그때그때 연간단가로 업체를 선정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재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품으로 쓰느냐 고급품으로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단가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품이 한 포대 25㎏, 고급품이 한 20㎏ 정도 되는데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동부도로사업소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동부도로사업소장님을 모시냐면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계획하는 거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하고 대책 계획을 세운 것들이 약간 상이해서 여쭙는 건데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우기 때는 저희들 공무직 직영반이 소규모 포장을 하기 때문에 상온아스콘 록크하드라 그럽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재발생률이 높고요 앞으로 고성능ㆍ수경화 상온아스콘이 보급되면 재발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보급이라고 하면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구매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별도로 구매를 한다는 뜻입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강도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용화 돼서 신뢰도가 좀 높아지면 각 도로사업소도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이런 양질의 포장재를 활용해서 포트홀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품이 한 포대당 1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상온아스콘이 배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에 재발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포트홀을 또 일반품을 써서 다시 또 포장을 하고 두 차례, 세 차례 해서 장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품질 좋은 상온아스콘으로 간다고 하면 비용으로 본다면,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세 배, 네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데 안전총괄실에서는 전면적으로 상온아스콘 고품질을 쓰겠다고 하고 도로사업소에서는 그것이 인증이 되면 나눠서 고려도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조금씩조금씩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아스콘과 상온아스콘의 납품, 구매를 몇 대 몇 정도로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난해 가열아스콘이 생산되는 기간에는 가열아스콘을 사용했고요, 장마로 가열아스콘이 생산 안 되는 기간은 상온아스콘을 썼고요.  고성능ㆍ수경화 상온아스콘은 시범적으로 조금씩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8 대 2 정도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상온아스콘은 20%, 일반품은 80%인데 안전총괄실에서 전면 사용하겠다고 계획했는데 물론 전면 다 사용 못 할 수도 있죠.  단가차이도 있고 꼭 포트홀이 아닌 도로함몰이라든지 또 크지 않은 포트홀 같은 경우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한다면 전부 고급질의 상온아스콘을 써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일반아스콘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온아스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의 방침에 의하면 열 차례 이상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미만이겠지만, 그렇게 자재를 납품하게 되면 다음 해 1년 동안 만큼은 납품을 못 한다, 참여를 못 한다는 이런 규정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예를 들면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면 그다음 해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업체의 수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조금 유의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정 업체가 생각이 나서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품은 업체가 수십 군데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품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하게 특히 우기 장마철에 써야 될 고급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하다 보면 이건 가령 10회 이상이 된다, 아까 말에 없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납품할 이유가 없다, 가령 재료가 없어서 못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저희들은 장마철에 종래 쓰던 일반 상온아스콘에 문제가 있다면 고성능 상온아스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들을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김평남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8 대 2로 알고 있는데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그 이유는 도로의 품질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발생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용효과 대비가 두 번, 세 번 걸쳐서 정비하다 보면 처음 초동에 탄탄하고 제품이 괜찮은 거로 진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네, 재발생률을 같이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감사합니다.
김평남 위원  실장님, PCS 콘크리트 설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올해 설치계획을 몇 구간 정도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시면 지금 시간관계상 오늘 어렵다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PCS, 이게 처음 쓰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시범적으로 지난해에도 시범 시공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여름철 파손되는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출발할 때 미끄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김평남 위원  그때 하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한번 시범 시공해서 분석해 보니까 포트홀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다만 비용이 일반 구간보다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방금 이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생애주기비용을 보면 파손율이 적기 때문에 처음 시공할 때 단가는 비싸더라도 저희한테는 유리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서 금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올해 자료 요청했던 설치 구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범 설치했던 결과분석표가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올해 구간 마찬가지로 시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신 확대를 좀 한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김평남 위원  마찬가지로 좀 더 데이터가 크게 필요하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 설치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조사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도봉구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거기에 이어서 말씀 좀 나눠보려고요.  제가 도봉구 출신인데 그쪽이 산 밑이다 보니까 언덕길 같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눈이 오면 큰길은 대부분, 그 뭐죠 뿌리는 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염화칼슘…….
김창원 위원  염화칼슘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설재라고 하는데 염화칼슘 외에 다른 제설재도 있고요.
김창원 위원  그걸 잘 뿌리잖아요.  아마 서울만큼 잘 뿌리는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뿌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도로 좁은 길 그리고 그런 데들이 대부분 언덕길이 많고 좁다 보니까 응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부터 우선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면도로로 투입하는데 요즘은 이면도로도 동주민센터에서 소형제설기나 인력으로 해서 제설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간선도로 제외하고 구도가 7,000㎞되기 때문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선에 의하면 그렇게 좁은도로 등에 눈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거기에서 차도 많이 미끄러지고 사람들도 많이 미끄러지고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건 동의합니다.
김창원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설이 아니면 아까 정진술 위원님 말씀대로 열선을 깐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제설에는 직접 치우는 방법, 인력으로 하는 방법, 소형제설기로 하는 방법 등…….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 행정이란 게 그렇게 구분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선도적으로 좋게 얘기했는데 구도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구도로에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구도에 투입하는 것은 기준에 안 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김창원 위원  안 맞다는 거는 뭐예요?  감사에 걸리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니, 해당 자치구에도 구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건 우선 저희들 원칙에 안 맞고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보다는 일반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줘서 제설대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특별교부금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 사용처를 구청에서 정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안 보이는 작은 길, 빈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우리도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시죠,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덕 기준을 마련해서 서울시 전체 길에 언덕이 좀 심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눈만 오면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게 재정이 되면 구청도 안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다 열악하니까 구청도 그것을 놓치고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선도적으로 시가 조사를 하든지 내지는 구청에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회계 감사에 문제만 없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꼭 재난기금이 아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가 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에는 기준이 안 맞다 했고 다른 방법은 일반예산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요…….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일반예산도 힘들어요.  솔직히 특별교부금은 구청장님들이 다 계획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자치구에 1억씩을 25개 구청에 주고 있는데요…….
김창원 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주면 딴 데로 다, 제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막강한 인력과 막강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쪽 빠져나가기 바쁘지 실질적으로 어두운 길가에 그렇게 얼어버리는 건의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예산 파트에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2억으로…….
김창원 위원  그래서 방법이 열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전제 하에 열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시가 선정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그런 길, 그런 언덕을 찾아서 열선을 깔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청을 받아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요 재원이 문제잖아요?  대상은 얼마든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약구간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데 대신에 열선을 깔 때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느냐, 구청에.  그 문제가 지금…….
김창원 위원  구 도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뜯어서 공사는 못하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구도 관리는 원래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냐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재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열선을 깔기 위해서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반예산을 기존에 1억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배로 늘려서 지원해 주자,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거나 특교로 하거나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직접 우리 서울시에서 땅을 파면 안 되냐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것은 땅을 팔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김창원 위원  어렵다는 게 뭐예요?  행정적으로 감사에 걸리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시 예산을 자치구도에 투입하는 것은 기준에 안 맞다 이겁니다.
김창원 위원  기준에 안 맞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왜냐하면 자치구도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끔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아, 구청장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구청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면 재정을 투여하고 구에서 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러신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신에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다 이거죠.
김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런 길이 어느 정도 파악도 다 되고, 구에서 신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재정을 투여하면 구에서 열선을 깐다든지 그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겠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방법이 가장 원칙에도 맞고…….
김창원 위원  대략 재정은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난번 1월 6일 폭설 이후로 저희들이 그러한 취약구간을 추가로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 제설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추가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이면도로에 그러한 열선 내지는…….
김창원 위원  그런 방안을 우리가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전실에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260억이 세입에서 적어졌어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33%가 적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폭이 큰 이유가 뭡니까?  2021년도 세입에서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모집공채를 미발행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모집공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모집공채 미발행으로 1,28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모집공채라는 게 뭐예요?  모집공채를 발행 안 해서 그렇다면서요.  모집공채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예산 규모 중에 25%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에 빚을 내는 거죠.  그러면 각종 장기 SOC사업 중에 주로 투입이 되는데요 그 공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쓸 것을 지난해에 행자부와…….
김창원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공채를 발행 안 하면 그 정도로 우리 예산이 세이브 되는 거죠.  빚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모집공채도…….
김창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만큼 어느 정도 SOC사업 중에 마무리가 되어가는 사업에는 공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김창원 위원  순수하게 그 의도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주된…….
김창원 위원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SOC사업 중에 마무리 돼 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 안 하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이게 기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공채 발행을 제한을 시켰다든지 전체 공채액에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은 기존에 진행됐던, 그러니까 아예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1,260억이나 되는 큰돈을 발행 안 하고도, 그러면 세출도 그에 맞춰서 줄기는 줄었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공채를 발행 안 한 만큼 세출도 덜 나가게 되니까 비슷한 규모로 줄게 되죠.
김창원 위원  줄게 되지만 유동성이 떨어지고 세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돈이 나가야 될 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아까 그 돈이, 저희들이 모집공채는 일반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해야 되겠죠.  공채를 발행하면 그게 수입으로 잡히고 그만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그다음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도 줄고 그러한 내용이지,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채를 발행 안 해서 지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지금 세입 대비 세출률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60억 세입이 준 것에 대한 그 사안을 명확히 파악해서…….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줄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세출내역도 봐야 되겠지만 세출의 그 부분들도 세입만큼 상세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세부적으로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문장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계량기 동파의 문제, 중앙분리대 미비한 곳에 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 확인차 추가질의시간을 신청했습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파악,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교량안전과장 하현석입니다.
  교량시설에 있는 것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1종시설 큰 교량들을 관리하니까 우선 그것 먼저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하려고 정확한 임무를 드리고 확언을 받으려고 추가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 또 어떻게 도로 폭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설치할 수 있는지, 또 늘릴 수 없다면 기존에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과 저의 미팅시간을 다음 회기가 4월 19일부터 있더군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그전에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전에 과장님과 저하고 미팅시간을 가집시다, 날짜 잡아서.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황승일 안전지원과장님 잠시만요.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문장길 위원  수도계량기 동파의 문제는 우리들은 절실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고급공무원이고 좋은 집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동파를 경험합니다.  아주 불편하거든요.  제가 과장님을 호출한 것은 이게 한파대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과장님이 마찬가지로 4월 회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개발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과장님하고 황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대략 엔지니어인데요 충분히 개발가능합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확언을 받으려고 모셨습니다.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어제 우리 도안위원님들께서 월드컵대교 현장방문을 다녀오셨는데요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보고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 중에 많은 얘기가 월드컵대교가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걸어서 다니는 시민들을 봤을 때 걸어 다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와 객이 바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도안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올해 8월에 본선 개통, 그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기본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죠, 그 부분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마 저희 안전총괄실하고, 자전거도로 정책은 또 교통실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보면 재난계정하고 그다음에 구호계정이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금 당연직 일곱, 위촉직 일곱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구호계정도 이 14명이 심의를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똑같은데, 지금 보면 구호계정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구호계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복지정책실장하고 복지정책과장이 있는데 위촉직은 보니까 시의원 2명과 그다음에 다 토목 관련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구호계정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외부전문가가 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외부전문가가 시의원 두 명 빼고는 다섯 명 모두가 토목 관련된 심의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나왔는데 운용심의위원회 현황인데 이 위촉직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구호 분야를 심도 있게 할 외부 위촉직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실에서 이 위원회 담당할 때 당연직이야 우리 조례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위촉직에 있어서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외부 위촉위원이 토목직 분야에만 있는 것은 심의의 전문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향후에 위원 재위촉 과정에서 구호계정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26페이지 보면 서부권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 시행 보면 제2자유로와 접속되는 월드컵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입체화 완료가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29페이지 보면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사업이 776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 중 45%고 2022년 12월 공사완료로 되어 있어요.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이 3개소죠?  교차로 개선 사업,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구룡 그다음에 월드컵 3단지 앞이거든요.  월드컵 3단지하고 지금 구룡 공사 시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고요 구룡사거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3단지 앞은 공사가 아니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추진현황 보면 공사 중 45%고 2022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요, 29페이지 보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완료됐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월드컵경기장 교차로는…….
정진술 위원  그게 45%…….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거기는 공사 시작돼서 지금…….
정진술 위원  그게 45%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구룡 쪽은 아직,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거기 시작 안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2022년 12월에 이거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암동 주민들께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이 부분 다시 한번 수치가, 2022년 1월하고 2022년 12월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데…….
정진술 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님 보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혁신 대책 추진인데 2021년 추진계획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으로 혁신대책 실행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아까 보류시켰던 그 조례안 맞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의원 발의 조례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다가 좀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원 발의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논란이 없는 조례라고 하면 의원 발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건 불의하다, 그런데 좀 논란이 돼가지고 보류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런 조례 발의 형태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조례 발의과정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혁신 대책 추진 자체가 주휴수당 빼놓고는 다 무산되는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월드컵대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 갔을 때 아시다시피 여의도수난구조대가 있다 보니까 월드컵대교까지 가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그 난간을 보니까 되게 낮더라고요.  자살방지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자살방지 대책 교량은 한강하고 마포대교에만 설치돼 있는데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걸로 8개 교량을 선정했는데요 월드컵대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니까, 월드컵대교 빌려주셔서 거기에서 촬영하는 드라마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진술 위원  어제 모 방송사의 한 드라마에서 월드컵대교가 나오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자살시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 부분이 있는데 자살시도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자살방지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 쪽에서 자살방지 관련해서 카메라 CCTV 같은 거 달아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난간이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난간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는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물고임 정비 부분 나오는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물고임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지금 TF까지 구성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영등포에서 물고임 방지 관련해서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설치하는 특허를 내서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특허까지 출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개발한 이런 좋은 기술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에서 한번 파악하셔서 이 물고임 정비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냥 뺏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주시면서 기술을, 보통 보니까 자치구 공무원들 같은 경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도 한번 더 말씀하셨는데 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아직까지도 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이 안 돼요.  저도 모르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파이잖아요, 도로가 파이고 그다음에 눈이 쌓이고 그러면 다 시도인 줄 알아요.  시 120에 전화해서 왜 안 해 주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는 구도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핑퐁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납득할 수 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와 구도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지역 강북의 일부 구 같은 경우 예산도 적고 재난관리기금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저도 마포인데 저희 마포 지역 같은 경우 경사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예를 들면 저쪽 도봉이라든가 성북이라든가 거기 가보면 되게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거기는 다른 데 쓸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시가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지금 현안사업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 특교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현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현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자기들 필요한 현안사업에다가 모든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구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에다가 떠넘긴다면 결국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사는 시민들은 강설이 내렸을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적을 수밖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아니겠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총괄실에서 사고를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뭔가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저희들 215억 정도가 의무예치금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서울시 의무예치금이 215억 그러면 25개 구 각 구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딱 맞지는 않지만 대략 평균 얼마씩 기금을 예치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구청별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성흠제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 서울시하고 같은 비율로 보면 우리가 200몇 십 억이면 대략 10억 내외 되겠네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따져 보면?  그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설이나 또는 우기 때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직접 기금 혜택을 시민들께 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이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눈 왔을 때 눈을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로 봇물이 터졌을 경우에 향후에 계속 이 기금을 달라고 할까봐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사고의 전환으로 다르게 보면 매년 열선을 깔거나 아니면 열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5년 10년 정도 쓸 수 있다면 4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대략 한 500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재난이 난 이후에 얼마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자체가 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500억 원 아니면 200억 원의 기금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좋은 효과지, 재난 이후에 돈을 들고 있다가 재난을 당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구작업에 쓰는 것이 맞느냐 이건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내용들을 토론도 해보시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다르지만 언덕길이 엄청 많은 자치단체가 10억을 갖고 100% 다 투입해도 예방시설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5년에 한 번이다, 매해 하다 보면 아까 우려되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니까 서울시 재정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구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서울시민이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리차원에서 구분을 해 놨을 뿐이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기존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원칙과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집행을 해 왔는데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관례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낫지 무슨 사태가 나고, 산사태 나고 물난리가 나고 아니면 미끄러워서 사람 다치고 차 전복되고 이런 후에 거기를 복구하고 보상을 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지만 이것을 검토하기 힘들 때는 이것을 사후냐 사전 예방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시면 일정부분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 문제없습니다, 단언컨대.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도로와 보도의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업무의 통합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위 사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도ㆍ도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도ㆍ차도 계획과 관리를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되는 데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9일 신년 업무보고 시에 시장단에게 보차도 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직담당관에 이러한 보도 업무 이관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지난해 5월과 금년 2월에 실무선에서 우리 안전총괄실과 도시교통실 실무자 협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실장 선에서 구체적인 이관업무를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현재 더 필요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차도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7일 새로운 신임 시장님이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에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ㆍ2부시장 연석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실장님, 작년 5월과 올해 2월 두 번 정도 실무협의회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를 해서 보행정책과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너무 늦다, 그 안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바로 시행조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교통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 업무이관 범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는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 문제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게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안 맞을 같고요, 뒤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관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보행정책과가 간 시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 만 2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2년 전에 그쪽으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여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은 실무선에서, 안전총괄실이나 아니면 제2부시장 산하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실장 선에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성흠제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청회 한번 열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도 안 되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아니, 도대체 도로를 왜 이관을, 보도를 보행정책과를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재도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도로 관리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똑같을 텐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고 나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앞으로 더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교통실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분명히 다음, 한 40여일 남았습니다만 새로운 시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놔야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듭을 지어놔야 되고요, 그것이 미온적이거나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여간 새로운 신임시장 오시기 전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 성흠제  그래서 일원화된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의 보고하는 입장과 교통실의 보고하는 입장이 다를 거 아닙니까, 실무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거의 1년여 가까이 됐는데 두 번 실무협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현재 그랬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도로관리는 일원화해야 됩니다.  보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일원화가 돼야죠.  명분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계속 안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한 과를 뺐고 뺏어오는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차도와 보도를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전총괄실 산하 도로도 교통에 관련돼 있으니까 교통정책실로 다 가져 가시든지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든지 일원화해서 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신임시장 취임 후 있을 조직개편 시 안전총괄실에서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및 업무보고를, 오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박종수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관리과장 겸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영철
    남부도로사업소장    변봉섭
    북부도로사업소장    고영준
    강서도로사업소장    박문희
○속기사
  이은아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