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경선ㆍ이영실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현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이경선ㆍ이영실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9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송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9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30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송재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동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혁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의 추천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자원회수시설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선임이 필요한 시설은 노원, 강남, 양천 시설이며 이 중 노원과 양천 시설은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아파트 자치규약, 정관 등을 근거로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신설을 통해 주민대표 추천 절차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안정적인 지역주민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ㆍ강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확대ㆍ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강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최소치이므로 향후 전기차 보급 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3조의2 제4항은 시책 수립ㆍ추진 및 추진실적 시의회 보고, 안 제7조는 충전시설 등의 지원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 안 제7조의5는 충전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확대, 충전 접근성의 향상, 업무 추진 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또는 만들고 있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 지원, 충전료 징수 등 단순 업무의 위탁에서 벗어나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과 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충전시설 0.5~3에서 2~5까지로 퍼센티지(%)를 올리면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차규모가 아파트면 아파트의 규모에 맞게 주차대수가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전시설로 주차를 뺏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확대되면서, 그 점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갑작스럽게 설치하거나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일단 뒀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그다음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정을 했어도 그 아파트에 사실 전기차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그렇게 지금 과도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점차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맞게 충전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면 수가 그쪽으로 뺏기게 되면 자꾸 일반인이 이용하는 가구 수가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예요.
  그래서 3년간 기간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주차면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현재 기존에 있는 경우라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3년간 조정을 하실지…….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차면 수를 새롭게 늘리는 건 아니고 주차면 수 중에서 몇 %를 그렇게…….
김기덕 위원  그렇죠.  그게 부족할 경우에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이고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1조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무를 서울에너지공사에다가 많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요금징수나 서류접수, 시설 관리 등 단순 업무만을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기획처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배제시키면 안 되겠다, 에너지공사에서도 이런 걸 맡아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가야지 쉬운 것만 거기다 주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무슨 안을 내오고 어르신들한테 요즘에 치매가 걸린다, 뭐 한다 하면 무슨 답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르신이 컴퓨터를 보고 자꾸 스스로 생산 능력을 길러내면 확실히 치매도 줄어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과감하게 에너지공사도 일할 수 있게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에너지공사도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랑 잘 상의해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그런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조례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기축조 또는 축조 중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둬가지고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상위 법령을 개정할 당시에도 그런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수석실 검토의견처럼 이렇게 기축조, 축조 시의회 동의 방법에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두는 것이 명확하게…….
송명화 위원  지금 강동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사전에 발의하실 때는, 이건 사실 시의 발의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 이후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조례의 완결성을 갖춰서 발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사전에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수석실하고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 언급을 했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이 자료 검토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거 의논을 사전에 안 했냐 그랬더니 의논이 서로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가 되고 또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잘 이루어지게,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전문위원실과는 협의가 됐나요, 부칙에 추가하는 걸로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협의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럼 그 협의된 대로 수정을 해도 이의 없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의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기축조 또는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37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인프라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의 지연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 환경, 건축, 교통 개별 심의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와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된 운용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ㆍ건축ㆍ교통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당해 사업의 경제성ㆍ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도시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은 총 39건,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26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3%는 대학ㆍ병원ㆍ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사업입니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2021년 9월에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정책 브랜드의 명칭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동 계획은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신속한 심의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혁신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사업 기간 단축 부분입니다.
  그간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ㆍ건축ㆍ환경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각 심의위원회 간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혼선이 발생하여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통합심의를 통해 약 5개월의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동 계획의 대상지는 총 52개소이고 이 중 통합심의 대상은 13개소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환경ㆍ건축ㆍ교통 심의 절차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의 단축과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도시의 특성상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대부분이 시민들의 자산 및 주거환경과 직결된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며, 그동안 정비사업자 중 상당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완 및 재보완 절차를 거치는 등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심의는 건축 부문과 명목상 같은 위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한 환경 부문에 대한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유연식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은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서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난과 이에 따른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그동안 주택공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본부장님 생각이라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2000년대는 연평균 5만인데 2010년대는 한 2만 호뿐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85%는 아파트를 희망하는데 그 대비 수는 41% 수준이고 또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살고 계신 시민들도 있어서 재개발ㆍ재건축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을 정말 아시다시피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의해서 2021년 4월경에 법 101조의7를 가지고 통합심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단히 맞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 지금 11개 분야가 대상인데 26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특성상 정비사업이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39건이나 했고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서베이에도 나와 있는데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기왕에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이 항간에 서울인구에 대한 주택공급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52개로 함축시켜서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주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을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그래서 아마 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52곳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곳을 중점적으로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시 전체적인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 조례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상으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아직까지는 심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존에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인가가 실시가 되면 많은 양이 몰릴 것이다, 거기서 도정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 지금 같이 따라가는 서울형이라고 했는데 실제상으로 2021년 12월 28일 21개의 신속통합기획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 및 주거 여기에 이렇게 서베이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정안 14조에 나와 있죠.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한된 얘기고 예외적으로 52개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왕에 하시려면 국한되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보면…….
  본부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강대호 위원  101조의7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항에 보면 “도시재정비위원회(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일반 대상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을 한 축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이 도정법 개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총망라해서 들어갔을 때 나중에 가서 또 개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합심의 하자는 뜻은 과거에 9년, 10년, 11년 걸리던 사업 자체를 5년 안에 도시계획 행정 일을 끝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고 활성화되고 서울의 주택난이나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조례의 개정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서울형 정비사업 외에 더 그러한 부분이 적용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된다는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시민들의 자산이고 주거환경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또 기존의 낡은 집들을 부수고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재변경이라든가 갖가지 교통위원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로 인해서 많이 단축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심사 기관 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서울 대도시에 대한 재개발 정비사업은 공공 및 민간, 특히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포함시켜서 통합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통합심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되면 제1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상대적 평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을 더 줄이고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강대호 위원  따라서 본부장님이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재혁 위원님, 이게 얼보여서 잘 못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뭔가 좀 더 강화된 내용을 제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만나서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통합위원회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의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썩 적절치 못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돼 통합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절차나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건축위원회 쪽에 가 있고 주무부서인 주택정책실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통합심의이긴 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 교통이나 환경 쪽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못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큰 요구에 의해서, 빨리 뭔가 재건축ㆍ재개발을 간소화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환경이 도외시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바뀌죠, 청년주택 8만 호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언제까지 발목 잡고 있을 거냐, 목표는 언제 달성할 거냐, 이런 논리에 밀려서 그 안에 있는 환경이나 교통 쪽의 위원들이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을 하더라도 본래의 환경영향평가 취지하고 기능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당연히 저희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가 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똑같이 참여해서 심도 있는 검토의견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은 다 13개 항목 분야의 전문가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도 크시고 또 사명감도 높으시기 때문에 통합심의 되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제대로 제시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가 어떤 초안이라든가 사전검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날 참석 못 하시는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문의견을 내시면 그대로 또 위원회에 제시가 돼서 사업 주체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서 어쨌든 이런 서울형 정비 전 과정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현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전 조율하고 심도 있게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라도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건축심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보완 또 재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와 기능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실제 아까 우려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느냐는 사명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통합심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해온 곳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방점이 건축 쪽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건축 쪽에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우리가 환경만을 보지요.  그리고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방점이 찍힌 곳 중심으로 나머지 교통이나 환경의 평가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큰 논리에 먹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선정부터 시작해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지 않으면 통합심의는 결국은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사명감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와 기능을 살려가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 갈 거냐, 어떻게 보강할 거냐 하는 답을 본부장님이 좀 구상을 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추가 말씀드릴까요?
송재혁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래서 방금 말씀도 하셨듯이 통합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심의가 18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당연히 통합심의를 하려면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30명 내외로 늘리게 되면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10명 내외로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열릴 때 보통 10명 내외가 참석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쪽에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청년주택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부를 해 봤더니 청년주택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현재 통합심의를 하지 않고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통합심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구성이나 운영을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부터 신경을 잘 써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청년주택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거기에 환경전문가, 교통전문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라고 해서 같은 기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그 명분에 감춰져서 실제 중요한 부분들이 호도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통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별도로 논의하는 구조하고 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을 개진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요,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도 제가 통합심의위원은 아닙니다만 몇몇 진행되고 있는 청년주택이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통합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길 때 보강을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요건부터 뭔가 환경 쪽의 목소리, 교통 쪽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도 또 보강할 수 있는 2차, 3차의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하는 건 적절한 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구성 자격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저희가 면밀하게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송재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에 적절히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김정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을 앞에 존경하는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나 송재혁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 설명도 직접 다 해 주러 다니시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치열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집행부가 올린 조례의 내용은 서울형 정비사업 52개소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통합의 대상은 지금 보면 열세 군데 그렇죠?  아홉 군데가 건축과 교통과 환경 세 군데가 통합하는 게 9개소고 그다음에 건축과 환경만 통합하는 게 4개소 이렇게 돼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실제 대상지가 52개소라고 하나 나머지는 국가의 환경평가 대상지라든가 또 기이 심의를 완료했거나 또는 면적이나 연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52개소에서 열세 군데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조례를 올린 내용을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저랑 같이 도계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주택정책실과 연관된, 연동된 내용들은 문제점이라든가 현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열세 군데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환평을 해야 되는 대상들은 거의 다 재건축ㆍ재개발이 다수인데 그 재건축ㆍ재개발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평균 어느 정도나 될까 보니까 2019년도에 네 군데, 2020년도에 열다섯 군데, 2021년도에 일곱 군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3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19개, 26개,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도정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추세가 이렇긴 하지만 국가라든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건 현재의 기조는 이것보다는 더 많아져서 한 달에 한두 건씩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서울형 정비사업 52개 대상 중에 열세 군데만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기존의 도정법 2조 2호에서 아까 얘기하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정비사업들도 충분히 통합심의로 담아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역시 우려되는 게, 걱정이 돼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본 위원도 별도의 보고를 하실 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줄속이 되지 않는 어떤 확실한 안전장치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조금 완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그게 다 완비됐다고, 졸속에 대한 문제들을 이 정도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위원들 지금도 엄격한 기준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시지만 그분들을 더 엄격하게 해서 그분들이 일단 열 분 정도 들어가셔서 제 목소리를 내고 우리 환경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들과 기능이 원래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가 보다 더 엄격하게 협의해서 기술적인 것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지금 환경평가 심의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몇 명 이내로 한다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저쪽 교통이라든가 건축공동위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당연히 있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결국은 통합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특히 우리 환경에 대한 것들이 배제되지 않고 졸속으로 되지 않으려면 통합된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 통합심의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후속 조치로.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라 신속통합기획을 빨리 태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심의한 대로 의회 상임위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단순히 공약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까지 더 확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 규칙, 하다못해 방침이라도 만들어서 구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움직이시면서 환경에 대한 것들이 배제되지 않고 졸속으로 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명확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건축이 어디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건축 쪽에서 약간 주도권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더 본부장님께서 나서서 우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택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의 입장이 더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셨고요 또 추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통합심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돼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라는 건 주도권이 건축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합하게 될 경우에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글쎄, 주도…….
송명화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도하에 통합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 구성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기후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건축위원회의 풀은 위원은 136명이고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심의위원 18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별도의 어떤 해당 분야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참석대상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 안건에 따라서 분야별로 한두 명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 건축심의위도 건축계획을 심의하는데 거기에 저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한 두 분 정도 참여하고 있고 또 환경 관련해서 위원은 아닙니다만 전문가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제도를 정확히 마련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통합심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사전 협의가 잘됐으면 건축 조례,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에 통합심의 부분이 함께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는 하지만 저희가 통합이 되면…….
송명화 위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건축 조례상의 건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위원회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수는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어떤 분으로 구성해야 될까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계획 분야 말고는 당연히 건축 조례니까요.  현행 조례상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합심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명화 위원  통합심의를 할 때 구두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지금 18명인데 10명 정도로 환경분야 전문가로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 조례상 통합심의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물론 상위법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지금 조례랑 같이 올라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걸 강하게 기후에서 건축본부인가요, 어쨌든 그쪽에 요청을 하고 그게 서로 협의가 돼서 올라왔다면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 있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냥 말로만 계속 한다 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일방으로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져오셔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염려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을 기후환경본부를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은 당연히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을 우선으로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 분야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물론 전체 통합심의가 안 됐을 때 주민분들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환경은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가져오셔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건축심의 파트에 거기도 조례 그런 것을 개정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합은 되지만 평등하게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모여서 심의한다는 것이지 어디 하나가 주도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실은 먼저 이런 것들을 제도를 보완해줘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4조 제2항의 단서조항 중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강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대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대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시설 보강,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은 7,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교육 국비 지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편성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5개 시설에 13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확대하고자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환경협력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는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8억 4,000만 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8,000만 원,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10억 원,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5억 8,500만 원 그래서 총 2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드림센터 운영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1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기후변화교육 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됨에 따라 확정 내시 통보일이 늦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7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3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 등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시설 손실보전금이 13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 등의 예산이 2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익시설 손실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시설 안전 확보 관련 증액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등 총 4건으로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펜스 설치, 외벽 보수공사 및 노후 전기시설 일제 정비공사 등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2022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은 양천ㆍ강남 주민편익시설 2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손실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로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어 지원이 불가피할 때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입니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은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및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총 3건으로 1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무실 밀집지역 내 카페 등과 대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무인 회수기기를 600대 보급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400대에 대해 추가 보급을 사유로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방침서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다회용 컵 반납률 79%를 달성하여 1회용 컵의 원천감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86일간 제공된 다회용 컵 32만 4,000여 개 중 미반납된 컵이 10만 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누적 반납률은 68%에 그치고 있어 시범사업의 성공을 속단하기 어려우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좀 더 분석한 후에 사업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은 서울시 내 제로마켓 운영사업자에게 물품구입비,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 매장조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300% 증액된 3억 7,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1차 추경 검토보고와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사업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한 지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되었다가 예결위에서 재조정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예산 대비 300%를 증액하는 것은 시의회의 검토와 지적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판단됩니다.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사업과 연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연구과제명은 ‘서울시 배달음식점의 다회용기 활용을 위한 AIoT 기반 인프라 구축’이고 총괄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이며 2차연도 총 사업비 10억 6,500만 원 중 시비 5억 8,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안이고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연구과제는 2021년 3월부터 연구수요조사가 시작된 이래 2021년 11월부터 1차연도 연구가 시작된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추경 편성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히 여쭤보려고요.  무거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AIoT 기반 다회용기 회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 연구과제명은 누가 정합니까?  이건 어디서 정한 거죠, 어느 부서에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게 아마 과기부에서…….
    (「신청자가 정하셔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혁 위원  신청자가 정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AIoT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어느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좀…….
송재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옛날에 중국집같이 배달원이 용기를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회수기를 설치해 놓고 내가 먹은 용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분실이라든지 적정 용기의 반납 이런 것들을 서로 인식하는 기계로서 AIo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인식 자체는 과거에 IT 분야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분야고 IT하고 다르게 우리가 AIoT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건 융합이라는 개념의 4차 산업의 중심인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지나치게 용어들이 자꾸 과대 포장되는 거 아니냐,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과 기능 이런 것들에 적절한 사업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멋있게 포장해가는 거 아니냐.
  사물지능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복잡하고 아주 최첨단의 사물과 지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융합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너무 용어가 인플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국비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선정이 됐고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일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용 중입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럼 어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편성사업이기는 하나 시로 반영되지는 않고 직접 연구수행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으로 바로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이전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전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아직 안 됐습니다.  편성이 돼야지…….
  아, 국비는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비는 그럼 기술연구원으로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 편성해서 이 예산을 기술연구원으로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재혁 위원  확실히 국비는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재혁 위원  제가 그 전에 확인할 때는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사업 중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말씀을 계속하셔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사업진행은 다회용 회수기가 필요하다는 발의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기술…….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기술연구원이 직접 이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기술연구원이 참여 사업자를 모집해서 기기 개발자, 용기 개발자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자 등을 다 수합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총괄 연구기관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분들이 모집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재혁 위원  몇 분이 모집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회수기 기계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용기를 개발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세척을 담당하는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 각각의 사업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그것들을 총 융합해서 최상위 사업자가…….
송재혁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사관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 이게 국비가 있고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자의 부담도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일부 사업자 부담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참여 의욕에 따라 다른 데 사업자 부담을 몇 % 해라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자가 다 일정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과정을 보면 이게 실제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은 사업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기술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면 좋은 제안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비와 서울시 예산이니까 특정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 과정에서 모집은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집이 됐고, 모집이 된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매칭사업이에요.  다른 이유 없이 매칭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논리로 작용할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비든 시비든 우리는 아주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비를 아껴가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송재혁 위원  저는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시비가 편성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사업이 충분히 타당한 뭔가 시대적인 요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사업은 기계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도시에서의 음식 배달용기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나왔으니까 시비도 줘야 된다는…….
송재혁 위원  아니, 서울시가 제안한 것도 알겠어요.  알겠고 그래서 그 절차와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해 달라 이런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출해 주실 때 가급적이면 사물지능 융합기술이 어느 부분에 적합하게 적용이 됐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과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지원, 본 위원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4개월씩 했다고 이렇게 집행부는 주장을 하시지만 실제 작년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 사전 심사할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다시 살아나서 사업을 한번 해 본 거잖아요.  해 본 사업이고 그 이면에는 우리 정미선 자원순환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것 같은데 이것을 불과 두 달, 본 위원은 두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달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회수율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반응도 좋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제출하셨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두 달 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어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이렇게 제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금지되고 또 6월부터는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 걸 환경부 지침에 의해 시행함에 따라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하는 사업들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칫 졸속으로 이게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본 위원도 매장 컵 보증금 1,000원씩 내고 두 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본 위원이 게을러서 그런지 사실은 반납이라든가 재활용,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 컵을 가져와서 그냥 묵히거나 그러다가 버리게 되는, 사실 1,0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 사업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고, 이거 전에도 보면 우리가 한번 각 실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텀블러를 많이 만들어서 텀블러를 사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텀블러 다 여기저기 속된 말로 처박혀 있고 사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2의 텀블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켜보고 최소한 6개월이나 그 이상 1년 가까이 실행해 보고 내년에 본 사업에 대대적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배달문화라든가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환경부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제로웨이스트 사업들이 확산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일회용품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거나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일부, 만약에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추경 올리셔서는 안 되지요.  더 많은 금액을 올려서 더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해야지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평가해 보고 괜찮으니까 더 해 보자,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의지 때문에 자칫하면 소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일 수도 있고 매몰비용으로 잠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카페 1년에 한 6억 개 정도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2억 개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고 시범사업에서 그래도 80%가 넘는 반납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는 16개 지역으로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을 열정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수치도 조금씩 올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갖추었으니까 의회를 설득을 하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두 달의 시범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치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추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찬 시간이…….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정회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확산 지원 1억 7,500만 원 등 총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배출권 매입을 위한 사업비 18억 9,000만 원과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비를 19억 9,0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19억 9,000만 원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기금의 정책사업비를 144억 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두 차례나 기금 변경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를 당초 예산 대비 39.1%인 40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의 예치금을 감액하여 정책사업비를 144억 200만 원, 예치금을 463억 3,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차입금, 출자 및 주식 배당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사업, 관련 사업비 융자ㆍ지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장려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2월 18일에 제1차로 변경한 정책사업비와 3월 10일에 제2차로 변경한 정책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의 20%를 초과하여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근거로 2차 변경 금액에 대해서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변경 비율이 19.9%였고 두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차가 20일이 안 되는 점은 시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연초부터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 그 자체가 2022년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지출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현재까지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정치로 매입 수량을 결정한 점과 대상시설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아무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또…….
  이게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기금.
  본부장님, 굉장히 잘못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뭘 잘못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연초인데도 기금 운용계획을 저희가 두 차례나 이렇게 변경한 것은 아무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완전히 꼼수죠, 그렇죠?  시의회의 의결을 피하려는 꼼수가 19.9% 20% 이상이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차례의 변경이 생겼어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해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9.9%, 19.2%의 기금 정책사업비를 변경하면서 결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두 차례 열리게 된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서 심의를 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열 분 정도…….
신정호 위원  열 분의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당연히 지급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수당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두 차례 지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신정호 위원  그 돈은 작은 돈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산이니까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신중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알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이렇게 20%가 초과되지 않는 범주 내로 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면서 수당도 한 번 지급하면 될 것을 두 번 지급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일부, 소액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은 소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2차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게 좀 늦게 2월이나 돼서야…….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하면 되죠.  한 번에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 업무 처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장님이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다음부터는…….
신정호 위원  그래서 행정력을 정말 대단히 낭비했고 세금도 일부 낭비한 아주 안 좋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행정처리의 과정이라든가 의도라든가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12시 24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에 보시면 5등급차 운행이 83% 감소하는 등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건물 100만 호 확산을 위해서 노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로 시 소유 건물, 경로당ㆍ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고, 7페이지에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노후 아파트 단지, 노후 단독주택, 노후 상업건물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BRP 전담 지원센터도 곧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 노후 공공주택, 신축 공공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인 2만 8,000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상반기 승용차 등에 대해서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충전기에 대해서도 올해 2만 2,000기 보급을 목표로 해서 현재 시민 신청을 받고 있고 어제까지 현재 8,000기 이상 시민들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저희 서울시의 23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할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너무 엄격한 할당량으로 했기 때문에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추정이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약 17만 톤이 초과할 예정입니다.  구매하기 위해서 18억 9,000만 원이 필요해서 기후변화기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할당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서울입니다.
  제로 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20개 대학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들도 올해 사업 내용대로 저희가 확대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류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가정부문 RFID 종량기 1,956대 보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형감량기를 보급하고 있고 공공 처리시설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녹색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7대 녹색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녹색신기술 실증연구접수소를 운영하고 있고 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산전용…….
○위원장 김정환  네, 진행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예산전용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400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동일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명칭 시민공모전을 추진 중으로 우수 응모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찬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성주 환경안전품질실장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시 34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중식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일상을 잠식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정활동과 당면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과 민생 전반을 살피기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추진 건입니다.
  지난 2월 입찰조건을 설계보상비 지급으로 변경하여 건설공사 신규 입찰공고를 재시행하였으며, 2회 유찰 시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심의 결과를 근거로 공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며 추가 편입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등 건설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 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열수송관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보수공사 외에 대규모 교체공사 구간을 선정하여 안정적 열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모빌리티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생활 거점형 충전소, 복합충전소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대 및 안정적 상업운전을 통해 시민 편의뿐 아니라 시민인식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자구조 개선 및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판매를 통한 재료비 절감, 소각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타 자체 경비 절감 등 공사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준공 전 재정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율이 낮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후변화기금을 차입하여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재료비 부족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공사 사업과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한승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시공으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를 적기에 건설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서남집단에너지사업(2단계) 건설이며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 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착공일부터 31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비를 포함해서 4,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발주내용입니다.  공사금액은 3,811억 원이며 계약방법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계약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차례 유찰이 돼서 현재 재입찰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일정에 맞춰서 금년 4월에 입찰공고, 금년 7월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2단계 부지는 금년 4월에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청소시설 이전 및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추가 편입부지 역시 금년 4월에 마곡도시개발계획 편입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금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건설공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수용성 제고 내용입니다.  주민협의회, 주민소통참여단 등 주민참여기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및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열수송관 관리를 통해 누수 사고 예방 및 안정적 열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준공 20년이 경과된 장기사용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 28일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시행 중인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외에 대규모 교체공사 구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수송관의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5월부터 연말까지는 2022년도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 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내용입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5분 생활권 내 충전기반 보급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전체 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과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90기, 공사 자체에는 522기를 합해서 전체 612기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으로서는 시 대행사업에 대해서 54기, 공사 자체사업은 511기로서 565기, 구축사업 즉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시 대행사업은 36기, 공사 자체사업은 11기로서 총 47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구축ㆍ운영을 통해서 충전인프라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운영사업 중에 있는 565기에 대해서 전력계통의 이상, 충전장애, 통신오류, 결제불가 등 전기차 충전기 작동오류 시 신속한 유지보수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축사업입니다.  구축사업은 총 47기로서 생활거점충전소 20기, 복합충전소 12기, 자체구축 충전기 11기 등 총 47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생활거점충전소와 복합충전소 구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내용입니다.  탈탄소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양재 수소충전소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고압가스 용량이 2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허가변경을 받았으며 금년 3월부터는 충전시스템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사업은 금년 1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했으며 2월부터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와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금년 4월에, 양재 수소충전소 증설은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상암, 양재, 서소문에 있는 충전소에 대한 안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내 신기술 실증단지의 안정적 발전 운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자를 위한 온라인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저희 공사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전문 운영업체를 통해서 실증단지 유지관리 및 비대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실증단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온라인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금년 7월에는 실증단지 설비에 대해서 종합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ㆍ운용 관리 내용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 등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 조달과 신규 차입금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 출자금 예산요청은 1,260억 원이며 세부적으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1,222억 원, 태양광 사업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출자된 560억 중에서는 392억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2023년도 시 출자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부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22년도 자금에 대한 차입은 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 안정화기금에 대한 680억 원, 시 기후변화기금에 노후 열수송관 33억 원과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41억 원 등 74억 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5억 원, 공사채 발행 133억 등 총 912억 원을 차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원리금 상환계획은 원금 27억과 이자 23억 등 총 50억 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2021년도 51.4%에서 금년도 2022년도에는 약 91.5%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차입을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중식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간부현황표를 보면 기획경영본부장과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공석이고 대신에 기획조정실장과 스마트에너지처장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경영본부장은 언제 만료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다 선임이 돼서 다음 주에 회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로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작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3개월 후 다음 주에 다 보직 발령이 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지금 신상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늦어서 4월 말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사실 3개월 공백보다는 한 달 공백이라든지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하시는데 두 분 본부장이 3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번에 조금 늦어진 편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조례 1건이 통과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그때 제가 몇 마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께.
  기후환경본부는 자동차 관련 업무 중에서 요금징수나 서류접수, 시설 관리 등의 단순 업무만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기획처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탁을 하지 않고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전문적인 정책기획을 할 수 있는 것도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들도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걸 요청해보기는 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간담회 같은 데 협의를 하면서 소통회의를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 녹색과하고 저희하고 소통회의 하면서 기후환경본부장님도 나오시고 저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데 단순 업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책기획을 도맡아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기후환경본부에 얘기도 했으니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기획 계속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 3선거구의 강대호 위원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강대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보고들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는 업무내용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내용이 조금 연관되었지만 총괄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시설물이라든지 산업안전 보건분야 다시 말해서 사고 같은 대응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 안전교육, 정보보완 등 다양한 분야들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자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셨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회사는 작년도 6월에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에 나올 것을 예상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환경안전부를 환경안전실로 사장 직속으로 일단 조직을 개편하고 난 이후에 전 설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게끔 전부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들어서는 지난주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 내외부 전문가를 합동으로 전 설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자체 인력 6명과 외부 인력 4명 등 총 10명이 각 설비, 목동ㆍ노원ㆍ마곡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전부 현장점검을 해서 위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전부 점검해서 4월에 종합진단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9개월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음 보고할 때 포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다음 보고 때는 전부 다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물론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모든 게 다 포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환경안전품질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정원 증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환경안전품질실의 주요한 업무는 설비에 대한 안전 부분과 또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품질보증업무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저희 공사는 마곡이라고 하는 건설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 안전업무도 같이 총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품질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 그런 중대 안전사고 같은 게 터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안전품질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또한 열수송관에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20년 이상 경과 노후배관 대상 교체 구간 선정인데 사실 20년이라고 특정해서 한시적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도 되고 이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기사용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사업에는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노후배관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날 때 아까 내용을 보니까 20년이라고 한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교체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금년도 1월 28일에 열수송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저희 회사는 열수송관의 길이가 430㎞입니다.  여기에…….
강대호 위원  430㎞라는 건 서울 전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저희 공사가 고객을 위해서 깔아놓은 열수송관 길이입니다.  215㎞ 곱하기 2열이기 때문에 합하면 430㎞가 되겠습니다.  430㎞의 63%인 270㎞…….
강대호 위원  잠깐만 430㎞면 냉난방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의 63%인 270㎞ 정도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20년 넘은 거를 저희가 동부지사와 서부지사로 나눠볼 때는 136㎞, 135㎞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설비에 대해서 5년 동안 21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은 2억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매년 돈을 합해 보면 총 5개연도 예산 21억을 가지고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들어갈 점검비용이 2억이고요, 중장기 교체에 대한 계획은 기후환경본부하고 저번 달에 소통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20년 된 설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 거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러프하게나마 수립을 하자 해서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대략 3,000억부터 5,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연말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장님 왔으니까 앞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서울 한복판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추정은 3,000억이 들어갈지 5,000억이 들어갈지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좌우지간 어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 광주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거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에 발생이 돼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진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서울시장님이 고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사장님, 마지막에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서울시장님이 고민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님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최우선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기 삶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하는 거지 무슨 특정인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듯한 어떤 인식이나 워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이런 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지금 보고를 안 하셨어요.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상임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또 위원들이 다 선거 국면에 돌입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락을 하신 건지, 어쨌건 지금 정상적인 임시회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수열 공급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서 서남권역의 일부,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2만 2,733세대, 공공업무용 102세대 해서 총 2만 2,835세대에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 모의훈련이라든가 열수송관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열수송관이 파열되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이래서 열공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 맺은 GS파워하고의 계약관계에서, 거기서 수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2만 2,835세대의 서남권역에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부분을 왜 업무보고에 보고 안 하시나요?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민원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정호 위원  민원적으로 중요하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마땅히 보고를 하셔야 될 상황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는 재발된다 할지라도 빠르게 우리 공사가 대시민 서비스 측면에서, 안전 측면에서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에너지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열원 공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수송관 모의훈련도 하고 수송관 개선사업도 하고 열원설비도 더 확충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대시민 서비스 접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발생된 것들을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업무보고 시간에.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죽 파악을 해 봤더니 사고 난 원인이 2월 15일에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수열 정지, 베어링 교체 작업이 있었나봐요, 긴급하게.  그쪽에 압력이 높아져서 베어링을 수선한다, 그것 때문에 급작스럽게 2월 15일 오후 4시경에 열공급 중단을 공사에다가 통보한 것 같아요.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4시에 통보하는데 당일 2월 15일 18시부터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GS파워가 아마 공사 쪽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나요?  해당되는 서남권역 열공급하는 시민들께 그거를 빠르게 알렸나요, 어떻게 공사 차원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못 알렸습니다.
신정호 위원  못 알렸죠.  왜 못 알렸어요?
    (「안내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서로 안내를 했고요.
신정호 위원  문서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문서로 안내를 했고 유선상으로 단지마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전부 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 알림문서를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아니면 지금 갖고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공사에서 알리지 않았어요.  홈페이지에도 보면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끝나고 나서 2월 17일경에 사과문 형태의 내용만 공지를 하셨지 GS파워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용도 있지만 공공이라든가 업무용, 사우나, 체육 헬스시설들, 수영장 이런 데들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비하거나 이럴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지금 민원들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39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들어온 데하고 서신으로 들어온 데가 있어서 거기에 홍보실이나 관련된 유관부서에 전부 다 보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하고, 지금 80도 이하로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리고 아마 이달 말이면 전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번 일을 통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원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들 말고 GS파워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열원을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맺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규모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가장 큰 데가 하는 것이 GS파워 쪽 부천에서 들어오는 130기가(Gcal/h)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하수열이라든지 30기가, 20기가 조그마한 데가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물론 더 안정적인 열원 공급을 위해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이 빠르게 건축돼야 되는 그런 큰 숙제도 남겨놓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보니까 당시에 2월 15일은 기온이 영하 8도였고요, 16일은 영하 10도, 17일은 영하 11도, 계속 굉장히 추웠던 기간이에요.  추웠던 이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열원 공급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도 마땅한 2차적인 대체 공급 방법이라든가 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백업하는 그런 공급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열공급 중단 사태입니까, 아니면 열 공급 불균형 상태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중단 상태입니다.
신정호 위원  중단 상태지요.  그런데 공사는 공식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왜 열공급 불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공급 중단에 따른 긴급조치는 공사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로 마련돼 있지만 열공급 불균형에 따른 대응지침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보시는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고민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GS파워하고 130기가(Gcal/h)를 받을 때는 GS파워가 다른 열을 받든지 관계없이 우리한테 계약된 열량인 130~140은 줘야 된다, GS파워 쪽이 갖고 있는 부천열병합발전소가 사고가 났다면 인정을 해 주겠는데 자기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인천화력에 있는 열을 받아서 오는데 거기가 죽었다고 해서 안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조건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사항으로 민간들이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그래서 공공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도달했을 때 과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서울시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조건 변경이라든지, 이 계약이 203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마음 아픈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계약서를 받아 봤어요.  GS파워와의 열수급 계약서 받아서 각 조항들 다 봤습니다.  계약 이행을 130기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GS파워 측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여기서 열공급에 대한 불가항력 사항들이 있는데 천재지변, 전쟁, 각종 이런 것들이고요.  아마 여기서 GS파워가 불가항력으로 주장하는 건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한 연료 조달 불능이라든가 전력계통의 사고 등으로 열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가항력에 관한 것들은 당연히 페널티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문구를 적용하거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번 사고하고 이 조항하고 과연 밀접한지 밀접하지 않은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위원장 김정환  천천히 하세요.
신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인천화력발전소 베어링이 고장이 났든 나사가 고장이 났든 뭐가 고장이 났든 우리는 130기가를 계약했으면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떤 보상을 받아내야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감사님도 같이 힘을 보태서 확인하셔서 이 계약을 보니까 2014년도에 계약을 맺어놓고 계속 연장되는 것 같은데 2014년이면 벌써 8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사에 제대로 된 대응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물이 따뜻하지 않다,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사 쪽으로 전화를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공사 측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해당되는 지역이나 시민들 그다음에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공지하지 못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가 나고 나서도 대체 열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공사 직원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모른다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직원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짜증을 내면서 다른 직원을 연결하고 계속 핑퐁치고 돌려치기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정상적으로 서류로 공문 접수를 하셔야 처리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다 보고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감사님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들?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적합한 방법의 대응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감사 김영남  잘못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아까 계약서는 다시 검토한다고 하셨고 또 대시민적인 측면에서 대체 열원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선거에서 살아오든 안 살아오든 6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저도 주민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가 좀 더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 다음 정례회 전이라도, 그 전까지는 선거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정례회 때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대응책이나 대비책이나 매뉴얼을 만드실 건지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홈페이지도 보니까 그냥 고객지원센터에 민원을 정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난이 없어요.  그냥 전화번호만 쓰여 있고 누가 어떤 민원을 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왜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라든가 각 기초지자체 홈페이지도 보면 민원 제기하고 거기에 답변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좀 그렇게 개선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우리 에너지공사 홈피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조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가능하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침소봉대의 반대말이 뒤집으면 돼요, 봉대침소예요.  큰일을 작게 줄여서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만드시지 말고 반드시 이러한 작은 일에 대한 대응이 큰일일 수도 있죠.  이런 일의 대응이 나중에 더 큰일을 당했을 때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한 부채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신규 차입금 최소화, 차입 원리금 적기 상환 등 부채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실제 내용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일 만큼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 차입에서 가장 큰 게 연료비 증가분 680억이네요.  그리고 노후 열수송관 개선 교체 33억에서 지금 현재 713억이 협의 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하는 기조실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기획조정실장 차태교  기획조정실장 차태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재한 바와 같이 작년에 유류 인상에 대한 부족 재원입니다.  재료비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주 수입원인 열요금은 정부의 소비자물가정책에 의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부족 재원이 발생했고요.  이건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노후 열수송관 개선 교체는 시 기후변화기금을 저희들이 차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망은 어떤가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조정실장 차태교  일단은 시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내부 환경인데 공사의 어떤 것보다도 유가가 인상된 것에 대한 외부 환경이 많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 충당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아래에 관리계획에 보니까 부채비율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15%p 정도 인상이 됐는데 2021년에서 2022년 전망을 보니까 한 40%p 정도 부채비율이 늘어나서 100%에 육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조정실장 차태교  네, 그렇습니다.  아까 외부 환경적인 재료비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송명화 위원  외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뭔가 대응ㆍ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대책으로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기획조정실장 차태교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조정실장 차태교  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급격히 계속 증가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기획조정실장 차태교  일단은 유가가 오르면 거기에 대한 수입원인 열요금도 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결상태라서 저희들이 지역난방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중앙정부 산자부에다가 열요금 인상을 해달라는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일시적인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어쩔 수 없이 기금 차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연료 직수입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연료 직도입은 금년 말에 민간사업은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조항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송명화 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법적인 조건은 전부 다 클리어(clear)가 됐고요 양사 간에 세부적인 사항, 미비된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걸 검토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반기 되면 전부 다 9월경에 클리어가 되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죠.  이거는 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발전기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
송명화 위원  그렇죠, 빨라야 2025년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5년도 9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인데 빨라야 3년 후인 거고요,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열요금 동결 부분도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올해 신규 차입이 작년 원금 잔액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2023년도에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서는 2025년도로 2년 정도 뒤로 이연시킬 수 있게끔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송명화 위원  그게 1년 단위로 지금 하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23년도에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서는 1년이나 2년 뒤로, 2025년도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갚을 수 있게끔 조치를 요구하고요.
  저희가 차입될 수 있는 그 비용 중에서 서울시도 작은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많은 차입, 다시 말해서 추가분 1,155억이 지금 건설비용에서 추가된 금액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떠안아서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보니까 잘못하면 200%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그걸 고민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도와줄 수 있는 캐퍼(capacity)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지금 녹색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협의만 해서 될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상황이 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더 악화될 것 같고 올해 원리금 상환계획 보니까 50억에 불과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이렇게 재정을 운영해서 참 에너지공사가 잘 버틸 수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라 뭔가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서울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송명화 위원  다음 회기가 6월이잖아요.  6월 회기 전까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한 2025년 정도까지의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사장님, 위원들의 개인 일정이 제일 바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전에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 회기 전까지는 부족한 부분들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청가위원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환경정책과장 겸 환경시민협력과장    윤재삼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차량공해저감과장    고석영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어용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차태교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직무대행    한승호
○속기사
  홍정교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