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6시 13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단체 지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호  이은주  김인호  송아량
  이병도  이승미  정진술  추승우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속기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