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
8.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연도 시행계획 보고
10. 시ㆍ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연도 시행계획 보고
10. 시ㆍ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ㆍ관이 합심하여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졌고 방역망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방역을 모두 고려하여 방역체계를 만드는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자칫 감염병에 대한 긴장이 풀어져 견고한 방역의 둑에 구멍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재난상황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시민건강국의 현안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비비 사용 등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물병원별 진료비 차이 및 과잉진료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동물 소유자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장비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료비 표시제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9호 김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를 조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김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의 보조금 및 장비 등의 문구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제4조 제2항과 시민 대상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제4조 제3항은 삭제하였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3호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제5조 제6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시민건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원과 다소 차이가 있는바, 제5조 제6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권수정 위원님은 다른 거죠?  조례안 아니지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긴급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사항이 발생해서요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여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최초 위탁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센터가 시민들의 독성물질 중독 치료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8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출산가정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향후 2년 5개월간 민간위탁을 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7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시와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ㆍ이전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부적인 이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러 협의를 거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합의각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도서를 보건복지부가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원지동 매매 대금 약 460억 원을 2024년 12월 1일까지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지난 회기에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이번에 재차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독성물질 관련해서 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재원까지 투입하면서 했던 주얼리나 제화ㆍ봉제업 이런 등등의 제조업이나 다른 현장에서의 독성물질 사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까지도 같이 사무에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화학제품이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독성물질에 대한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시 갑자기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 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것이고요 사업장 내에서 재해 발생으로 생겨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여기 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으로…….
권수정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주얼리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얼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약품 중에는 중독되거나 아니면 독성물질로 판명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일자리과와 노동정책과 이쪽 관련해서 경정실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저희가 주얼리 1ㆍ2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얼리가 종로 이쪽에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오롯이 노동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독물질이나 이런 독성물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책임이 없느냐 이것을 따져 물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분명히 서울시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주들과도 계속해서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노동자들과도 밀접하게 서울시민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담을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부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또 다시 내려오거든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와 충분히 또 연계해서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서 중독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특별히 관리감독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나 사업장, 특히 주얼리 매장에 독성물질 관련 중독사고가 발생하게 돼서 응급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 정보라든지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해 발생했을 때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부분 자체는 센터에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그것은 생활이나 화학제품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보상이나 이런 체계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전예방하고 독성물질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권고하고 교육까지 하는 내용들을 죽 담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굳이 가정 내 이렇게 한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서울시 전역의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고민을 함께 담아야 되는 곳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기존에 있던 국립의료원 평수와 새로 이전하는 곳의 평수가 많이 다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느 정도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는 8,341평 정도 되는데요 미 공병단 부지는 1만 2,756평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1.5배 가까이 되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1.5배 가까이 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국립의료원의 병상은 500병상 정도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500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0병상대인데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새롭게 지어지는 곳은 800병상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서에 보면 ‘도심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을 건립한다.’ 이런 얘기가 애당초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최종적인 그 협약서에 의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병원 건립 시 국비 50%를 재정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초기에 200병상을 도심권에 지어주기로 했을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자체가 원지동에 이전하기 때문에 도심권에 200병상을 지어준다고 했지만 작년 7월 MOU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도심권에서 바로 옆에 있는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도심권의 의료 공백 자체, 특히 공공의료 공백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없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MOU 자체에서 200병상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공의료에 관련된 병원을 지을 큰 계획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마련 관련해서 국비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협약서에 들어갔습니다.
박기재 위원  도심 지역에 병상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백병원이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백병원도 한 500병상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00병상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 백병원도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백병원이 옮기고 나면 도심권에 다른 어떤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도심권에 조금 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서울대학병원이 어떻게든 큰 병상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국립병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공,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자체가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갖고 있는 병원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어떤 것이 주 병원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일반 환자들, 그러니까 중앙감염병병원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관련된 가장 최종적인 연구라든지 환자를 본다든지 최중증 환자를 보는 중앙감염병병원…….
박기재 위원  그러한 어떤 특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도심권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중앙감염병병상은 아까 800병상 외에 따로 100병상이 들어가고요 중증외상에 관련된 병상도 따로…….
박기재 위원  그러면 따로 더 들어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위치는 관련이 없습니까, 앞으로 건립하게 되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위치에 관련 없이 50%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내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현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한다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했을 때는 장례식장 자체를 도심권에서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초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마 병원에서 병상 규모가 커지면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은 상황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장례식장은 도심권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살려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하나를 올렸습니다.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여기 지원조례를 제가 올릴 때 저는 우리 실ㆍ국이랑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마일리지를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세이프약국을 하고 있는 두 사업을 8년씩이나 시범사업을 여태까지 죽 해 오면서 이게 확장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려지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 되고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법적인, 체계적인 둘레 안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보류를 하셔서 저한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만성질환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라든지 안에 있던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2개 과 팀장님들이랑 서로 소통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소통할 때 당시에 제가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느냐…….  왜냐하면 의료인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랑 소통을 하게 된 거고요.  소통 시에 팀장님들한테,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느냐, 이 사업이 없어져도 괜찮냐…….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없애도 되겠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범사업으로 8년 이상 여태까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장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틀어서, 이 사업은 좋은 거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또 취해야 하고, 적정한 방법을 해 줘야 되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마일리지 사업에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수가지요.  상담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보다 시간투자 대비 이익이 별로,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가를 해 줬을 때 훨씬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존 방향으로 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하시고,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보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방법에서, 국장님이 반대하시는 부분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것을 도와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좀 해 주자는 의미로 조례에 담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반대하신 이유가 기존의 조례, 이 사업들이 기반을 둔, 모태로 둔 조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조례들을 제가 다 확인했을 때, 그 조례 안에서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조례를 여태까지 그 기반으로 했을 때 사업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의원이나 약국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수가 때문에 확장이…….
김경우 위원  아니, 수가가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그분들에게 아주 적은 수가로 이런 일을 해 주기를 바라서 이분들이 8년 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봉사의 의미죠.  수가를 따졌으면 진즉 없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8년을 넘게 이 사업을 이끌어온 것은 그분들이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에 같은 상담을 했을 때, 같은 금액이 아니라 같은 시간 상담을 했을 때의 수가는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환율로 따졌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 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이 사업이 확장될 수 있으려면 좀 적정한,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을 컨트롤, 만성질환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인데 왜 국장님은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기 싫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무시하거나…….
김경우 위원  다른…….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경우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차원의 뜻으로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팀에도 그렇고 과에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인 거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관리체계에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2개 사업 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 자체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정의를 보다 정확히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8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를 많이 준, 그러니까 호주처럼…….
김경우 위원  아니요, 제 말은 호주처럼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다른 만성질환 케어하는 사업에 비해서도 열등하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어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시고, 여기는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봤을 때 제가 조례를 딱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가를 올리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조례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한 동의를 표했던 거고요.
  제가 그 조례 만들 때 소통 없이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 차례 팀장님들 계속 저랑 얘기하셨죠?  합의를 하고 왔는데 국장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앞부분부터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 자체가 워낙 관련해서 고혈압ㆍ당뇨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안 하셨으면, 그 위에 계신 과장님이 그러셨나요?  왜냐하면 팀장님이랑 저희랑 다 합의하고 올라갔는데 답변은 없이 반대, 의회로 보고하러 갔는데 그다음에 왔을 때 반대됐을 때는 그건 본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처음에 그런 뜻이라는 것을 조례가 왔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얘기될 때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를 받아들이되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했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라든지 이 사업 자체…….
김경우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 없지 않겠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도 같이 동의를 해서 만든 조례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듣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오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블랙홀인가요?  그냥 거기 안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영실  이거 끝나고 바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립병원별로 중장기 발전방안이나 로드맵이 있으면 총괄표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상 추가확보 계획, 두 번째는 각 병원마다 노후 의료장비 개선이나 교체 계획이 있으면 향후 1~2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시립병원 전부 다 해당되니까…….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해봐서 아는데 노후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거 좀 아주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공공재활병원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던 내용 등등 이렇게 설립 과정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다 주셨는데 용역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결과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서를 달아주셨는데, 그 이후 5월에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2021년도 2월과 2021년도 4월에 관련해서 연구 주요결과 논의 과정이 있으셨네요.  그 과정에 어떤 논의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 내용을, 2021년 2월, 2021년 4월에 서울시청에서 논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시립병원 모두 해당되고요 2020년 1월 1일 기준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청소ㆍ방역ㆍ위생에 관련된 인력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ㆍ방역 인력 근로계약 형태를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그리고 위탁업체 이용 시에는 위탁업체 계약 내용도 함께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청소노동자 주말 배치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근무시간, 근무인원 등을 같이 명시해 주시고요.  지침이랑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간, 인원, 변경된 이유를 지침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제가 상임위 시작 전에 오늘 받기 위해서 미리 요청을 드린 자료가 좀 있습니다.
  55쪽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사업 방침서하고요 가족지원을 위한 자치구 시범사업 관련 방침서 요청드렸고요.
  56쪽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신규 관련한 사업 방침서, 2030정신건강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 쪽은 자료 요청을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울시 비만예방사업 방침서, 기본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단 저는 시립병원 의사들 임금 발표한 것 있죠, 오세훈 시장?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 발표한 내용들 주시고요.  그걸 발표했을 때는 그 데이터를 뽑으셨을 테니까 각 병원별로 의사들 내용들 죽 있죠?  무슨 과 무슨 과 경력 몇 년 차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그 상황들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 계산하신 것 있겠죠?  올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했을 때 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한테 보고했던 내용들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병원 종사자들, 간호사를 비롯해서 조무사나 여러 종사인력에 대한 임금인상 예정이 있으신지, 의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이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아일랜드 리솜 구입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일랜드 리솜 구입 연도, 구입 목적, 구입 예산항목, 구입 금액, 계약현황 등을 주시고, 코로나 관련해서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등 우리 시립병원들 중에서 코로나 대응했던 병원들의 코로나19 관련 수당 지급 내역을 담당업무별로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응급실이면 응급실에 계신 분, 아니면 방사선에 계신 분이면 그런 식으로 주 담당자와 보조 담당자 등으로 죽 나뉘잖아요.  그 수당 지급 내역하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재원이 개인기부로 만들어지는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 재원 관련해서도 확인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한 가지 더, 마을 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거 지금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회의를 거쳤다는데 이 운영회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자치구 설명회 내용, 이것도 기본계획서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리고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좀 주십시오, 새로 만들어진 것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9.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연도 시행계획 보고
10. 시ㆍ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11.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부위원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8항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연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시ㆍ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현안 업무 및 기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주요 현안 업무 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3T 방역 강화 및 백신 예방접종 확대 추진 등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운영,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 공존도시 서울 만들기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유미옥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6개 과 37개 팀에 2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600여 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21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106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5,400억 1,900만 원이며 3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29.2%입니다.
  1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 10건의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대응 - 3T 방역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사ㆍ추적ㆍ치료체계인 3T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등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84개소 선별진료소,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및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500만 명을 검사하여 3만 2,000여 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 역학조사단 설치ㆍ운영, 자치구 및 중앙 역학조사지원반 운영 지원, CCTV 분석반 운영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 적기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병상가동률은 5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확진자 급증 시에는 의료병상 254병상, 생활치료센터 1,013병상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한 개소를 더 열어 212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집단면역 확보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전까지 모든 시민의 70%를 접종목표로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ㆍ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18만 8,000명 접종을 하였습니다.  32개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2,745개를 확보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시 민ㆍ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대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ㆍ3분기에도 접종대상 시기별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건강고위험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 및 영양ㆍ재활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최초 4개 구로 시작해서 2021년도 현재 15개 구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총 1만 4,865회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본인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25개 전 자치구로 동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동 센터의 주요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ㆍ예술ㆍ평생교육ㆍ건강관리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간재활시설 운영,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제299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당사자 및 전문가 등 14명으로 정신건강통합센터 설립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 중에 있고 자문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 모형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에 정신건강통합센터 개소를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안정 콘텐츠 등을 발행하는 COVID19 심리지원단과 온라인 심리방역 플랫폼인 ‘모두다’, 상담 안내 챗봇인 ‘누구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해 YTN 라디오와 함께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음건강검진 참여 의료기관 및 심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방문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2개소를 방문해서 동선 분리 및 시설관리 지원, 감염관리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ㆍ요양병원 9개소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리 전문가 컨설팅, 요양병원 137개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온라인 교육, 노인요양시설 170개소 관리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염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간병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대상으로도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안내 동영상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2분기 이후에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병원별 시나리오를 활용한 자체 코로나19 대응훈련도 실시하여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734명의 어르신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앱 실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밴드 등 건강기기 제공 및 개별 건강미션 부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노원구, 마포구, 송파구 3개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4개 구를 추가하여 7개 구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 지원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 취약계층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큰 병으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2억 5,0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입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최대 11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입원 연계된 외래진료 3일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1일당 8만 5,6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3월 말 기준 846건 신청 받아 697건 3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6대 가치, 20대 정책과제, 52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먹거리전략 2030 추진체계에 따른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2020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무 TF의 토론ㆍ자문을 통해서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생태, 행복’의 6대 핵심가치에 따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위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먹거리 보장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3개 전략, 21개 지표로 구성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칩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확대 등을 시행하여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수와 안락사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전국을 선도하는 동물보호정책으로 2020년에는 국회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연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수립한 제7기 중장기계획에 따른 3차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7기 3차연도 2021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대 전략, 11개 추진과제,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10개 주요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ㆍ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 아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한 서울을 비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ㆍ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경증환자 전담치료시설인 시와 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국에서는 시 생활치료센터 내 입소환자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자로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된바 이에 대한 매칭시비 85억 7,100만 원 확보가 필요하여 소요경비 중 의료인력 근무수당 등은 재난관리기금에서 79억 6,500만 원을 사용하고, 기금 사용이 불가능한 행정인력 근무수당 등 인건비 6억 600만 원은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2021년 2월 8일 자로 긴급히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치료 후 다양한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코로나 퇴원환자에 대해서 퇴원키트 서비스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 사업의 운영비 5,000만 원을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연도 시행계획 보고서
  시ㆍ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비비 사용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 써주시고 관심 어린 질책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코로나19 발생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응에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사용 사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도 신규 직원 채용 10명입니다.  10명에 따른 예비비 내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4억 1,897만 1,000원을 일반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하여 7개 사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800만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예비비 내 내부유보금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7개 사업과제는 보고자료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코로나19 등 서울시 정책 개선을 위한 4개 사업과제 신규 편성을 했고,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1개 사업과제의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부 협의 결과 과업내용이 추가되어 증액이 필요한 2개 과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1년 한 해에도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집행부와 더불어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기재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 우수의사 유치 나선다... 채용절차 손질, 보수 최대 40% 인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발표하신 이후에 지원자가 많은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는 4월 12일 공고가 나가가지고요 아직까지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김화숙 위원  언제까지 공고 중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월 말까지 공고…….
김화숙 위원  4월 말까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지원자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제 숫자는 나올 것 같고요.
김화숙 위원  나오겠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제가 왜 또 시립병원에 신경을 쓰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또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지원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규 채용부터 최대 40% 인상을 해도 최대 1억 4,500만 원까지 되네요.  그런데 공공의료 사명감에 의존했던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습니까?  믿어도 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것을 하는 행정국의 인사과랑 같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고 연봉을 책정하는 인사과의 행정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인사과하고 지금 잘 협조가 잘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공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속조치가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예결위 들어가서 보니까 시립병원들의 장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노후된 장비가 많아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금년도 4월 1일 제가 불시에 보라매병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심혈관조영실인가 거기를 가봤는데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화숙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이 장비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서울의료원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공동구매 그건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지연되어서 지금…….
김화숙 위원  그것 좀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영실하고 그 안에 내부를 샅샅이 훑어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맨 뒤 거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비는요 하여튼 12~13년이 지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도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판독이.  이게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게.  그 장비가 보통 1대당 한 15~16억씩 가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12~13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특히 보라매병원 정도 되면 또 시민들이 믿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내가 참 그날 너무 안타깝더라고.  거기 보라매 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여성 쪽으로 또 노숙인 쪽으로 쪽방촌, 따스한채움터 여러 군데 갔는데 병원도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흡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대로 노후 장비를 몇 개 교체했거든요.  그것을 빨리 집행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몸이 안 아프면 제일 좋죠.  몸이 아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 코로나19도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다 벌벌 떨고 또 백신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백신 맞는 것도 일부에서는 좀 믿기는 하는데 한 30%는 안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보면 안 맞겠다는 거야.  10명 중에서 한 2~3명은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맞아라.  왜냐하면 백신은 맞는 것이 면역성도 나오고 좋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은 또 벌써 2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지 국장님,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믿어도 되고, 언제 또 맞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앞부분에 말씀하신 장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조속하게 구매절차 진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백신에 관련돼서는 국가가 물량을 수급해오고…….
김화숙 위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국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백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정대로 시민들께서는 예방접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신이 초기에는 정말 접종률도 좀 낮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증의 이상반응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홍보를 통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예방접종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TV 화면을 보고 알았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접종률이 완전히 100%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딱 실외에서 다 활동하는 거 보니까, 물론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난 참 그것이 의심이 가요.  물론 나라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하지만, 물론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어 달라 하는데 아, 믿으면 좋죠.  나도 믿어요.  믿는데, 이것이 자꾸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면 정말 국민들이 나중에 진짜를 말해도 가짜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 우리가 볼 때는.
  벌써 1년 2개월, 우리가 1년 4개월째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한 금년 말까지는 마스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친다고요.  한 6개월 또 1년까지는 잘 참는데 이게 1년 6개월, 2년 되면 이제 뭐 마스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백신도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도 좀 팽배해 있어요, 지금 밑바닥 인심이.  그것을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감안하시고 민심을 잘 읽으셔가지고 하여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힘드시다는 것 제가 충분히 아는데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국장님, 김경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형 방역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은 기조실 정책기획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워낙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방역만 강조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상태이고 또 시민들께서 많이 견뎌주셔서 방역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부분에 불만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업자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런 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는 방역수칙을 조금 더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확진되면 이 부분 자체의 방역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방역수칙을 좀 조정한다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추세를 봐가면서 그것을 해나갈 건데요 만약에 저번처럼 200명대 전후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을 조금 조정하면서 대신 방역수칙은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검토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방역을 좀 강화하고 시간만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방역수칙에 관련된 부분은 강화, 만약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김경우 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방역에 관련된 지침을 얘기하시면서 자가검사키트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플랜을 짜신 게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검사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계된 자료지만 500만 명이 검사했는데요 서울시민 500만 명이 검사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의료진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일단 검사에 관련된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가검사키트에 관련돼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서울시 방향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였다가 최근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2개 자가검사키트가 조건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방역에 대한 전체적인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시간 관련해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또 자가검사키트를 일부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자가검사키트가 확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서, 일단 고위험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장시간 동안 근무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게 약간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굉장히 자가키트를 손쉽게 구입해서 스스로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참 유행할 때 영국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가키트를 이용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는 확진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바이러스가 증폭되지 않은 소량인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검진을 안 했으면, 다시 추가적인 검사를 안 했으면 이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환자가 아닌 줄 알고 온데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확진임에도 불구하고 키트를 사용해서는 음성으로 나와서 확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자기가 검사를 했으니까 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중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시중에서 보조재로, 보조물품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은 그냥 테스트도 아니고 코로나 검사진단키트잖아요.  간편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 생각에는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민감도가 17%밖에 안 되는, 17~70%,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하기는 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실험한 임상 결과를 보니까 우리 표준검사법인 RT-PCR 검사법이랑 신속항원검사를 비교했을 때 민감도는 17.5%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검사를 했을 때 정말 확진자이면서 무증상인 분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활개를 치고 방역에도 헤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그게 아무리 편리하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해도 검사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열이 나거나 증상이 좀 심하거나 이런 사람 정도 돼야 이 키트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무증상인 사람들 검사해서 과연 걸러질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되고요.
  이거 쓸 데는 있을 겁니다.  모든 곳에 다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주일에 두 번씩…….
김경우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주 하니까 중간 사이에 이런 키트를 한 번씩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하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무증상자들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  이거 정말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영국에서 1년 이상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 격차들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단계적으로 오게 하는 것을 4월 초에 발표하고, 그 조건으로 주 2회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키트를 가지고 검사하는 걸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자체도 30% 정도 되면서 영국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방역 단계 관련해서 조정할 때 보조적으로 이것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무증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검사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증상자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증상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증상자들이 이 기기를 통해가지고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확진자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RT-PCR에 비해서 17.5%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자가검사키트의 적용층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연구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환자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가검사키트에 관련해서 현재 식약처에서 이 2개 키트를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 민감도 자체를 하나는 82%, 하나는 거의 90% 정도로 해서 허가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 관련해서 검사키트를 돌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렇게…….
김경우 위원  이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해 주신 게 신속 PCR 검사했을 때 응급용으로 전문인들이 쓸 수 있는 게 80~90%이고, 자가진단검사용으로 항원ㆍ항체를 이용한 신속항원진단법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식약처에서 내준 우리나라의 2개 회사 것 얘기를 하시는데,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 진단키트들을 얘기하시는데, 전에 응급용으로 쓸 때 80~90% 나왔던 거고, 병원에서 증폭을 시켜서,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신속항원진단법으로 한다는 선별검사용 이것은 완전히 확연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식약처에서 이번에 검사키트 2개 내주면서 자가검사용으로 해외에서 나왔던 민감도 자체를 발표할 때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 나왔던 제품에 대해서는 민감도 82.5%, 휴마시스 관련해서는 92.9%로 나왔던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RT-PCR을 하면 어떻게 됐든 전문가가 사용해서 쉽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에서의 가장 표준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를 그렇게 확진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걸 너무 신뢰해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를 했으니까 확진 아니야 하지만 이게 무증상자들을 걸러내기에는 민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맞는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맞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접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의사, 약사,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한 달 전에 한번 방문해서 국장님한테 병원에 근무하는 행정직 종사자들도 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직 외에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직에 있는, 접수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병원마다 30대 미만의 20대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백신이, 따로 접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태고요.  정부에서 일단 30세 미만 여성들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혈전이 발생해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까지 연결되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연구, 그다음에 해외에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세 미만은 예방접종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예 화이자 것도 물량이 달려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물량 체계가 아니라 지금 화이자 쪽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30세 미만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혈전이 생기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아, 양쪽으로 다 나오고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은 특히 더 많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은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백신 접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래서 대체적인 백신이 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향후 더 나올 수 있으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정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 있다 할까요?
  그러면 좀 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이제 한 가지가 와서요 아마도 추가질의를 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 사안을 알고 있는지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17일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서, 3월 17일 메디블록과 서울의료원이 환자용 모바일 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알고 있는, 아니면 서울시가 주관했거나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서울의료원에게 명령을 내렸던 게 있다고 하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건 아니고요 메디블록 이것은 지금 현재 대형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전부터 얘기들은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이 실손보험 자체를 병원에 있으면서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서 신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앱을 깔면 그 병원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관련해서 서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손보험이 바로 환자들한테 가게 되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서울의료원에서 적용된 것은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알게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한 얘기들은 병원 쪽에서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협약 맺고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메디블록사가 협약 맺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공공병원은 이게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리고 협약 맺고 있는 단위를 보면 실손보험사들, 그다음에 삼성병원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병원도 포함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많이 확대를 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메디블록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메디블록에 대한 사업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으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일단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손보험사들이 병원 측에 요구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정보…….
권수정 위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치를 하고 나서 그냥 병원 대 실손보험사가 직접 연계되어서 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였고, 2017년 이후 법안으로도 계속 그쪽의 로비를 통해서 의원들 중에 발의돼서 죽 올라가는 사안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계속해서 막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의료영리화, 민영화, 사유화 그리고 앞으로 연계될 수 있는 원격진료 등등에서의 환자 위주가 아니라 목적성이 다른 부분으로의 확대 개편, 재편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메디블록을 좀 살펴봤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고, A병원 다녔다가 B병원으로 가면 정보들을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B병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다시 내놓고 그대로 처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주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런칭, 요약 뭐 이런 것들이 죽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메디블록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메디코인이 있어요.  메디토큰이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고요, 이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에 토큰 발매를 성공했고 이것들의 가격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사업체를 좀 봤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법인 관할권이 지브롤터로 되어 있고요 공식회사 등록주소가 Suite23, Portland House, Glacis Road, GX11, 1AA, Gibraltar로 되어 있어요.  그건 잘 모르셨죠?
  그다음에 공동창업자들의 경력들을 보면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엔지니어와 치과의사이시고, 한 분은 공중보건의사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설립한 지가 얼마 됐을까요?  2017년 10월에 창립을 한 거죠, 회사를?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아직 만 4년도 안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확대가 과기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용역도 발주하고 많이 따내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최초 단위에서는 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본인이 선택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개인에게만 암호화하고 블록화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협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앞에는 좋은 말이 쓰여 있어요.  환자를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이고 보험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를 어쩌고저쩌고 죽 나와 있는데, 뒤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제4조 역할 및 임무 등에서 제3항에 “메디블록은 서울의료원이 환자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용 데이터 및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메디블록이 환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하여 송수신 기록 이외의 어떠한 자료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메디블록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서울의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용 데이터 전송 업무 등등의 저장, 보관,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용목적 이외에.  하지만 중간에 담겨 있는 “환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대단히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디블록이 서울의료원과 직접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 환자들에 대한 접근이 확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목적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집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 제11조 제3항을 보면 “서울의료원은 메디블록이 전송업무 수행을 위해 전송업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송업무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4항에 “보험금 청구용 데이터에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환자 정보가 있을 거고 병명이 있을 거고 그 병의 상태 등등이 포함될 것이고 또한 처치내용이 어떠했던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이 비만상태인지 어디가 또 다르게 아픈지 등등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4년밖에 안 된 회사,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회사,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코인까지도 상장해서 굴리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공공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의 정보가 허용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일이 시작됐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개인정보가,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영리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고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의료원 측하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그냥 볼 때는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이 뒤에는 굉장히 막대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서울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협약을 3월 17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방향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여기 보면 그 피해와 보상에 관련하여 서울의료원이 책임지고 뭐 이런 등등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서울의료원의 책임은 서울시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산하기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의 의료정책 자체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큰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죠.  서울의료원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고 가져서는 안 될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료원 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직접 지금 제가 질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워낙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쁘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된 바가 얼마 안 돼서 이제부터라도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다들 확인하고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수정 위원  관심 가지고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요구한 공공재활병원 연구용역 관련해서 2021년도 2월과 4월에 서울 시청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회의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냥 생략…….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갖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우선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 지금 공공재활병원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 일부 내용을 제 서면질문 자료로 주셨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거기 맨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 현재 공공재활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활 공급 체계 및 공급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원래 이게 완성날짜가 12월로 되어 있는 거죠.  12월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8월부터 12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완성이 안 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아직 최종 보고서 안 나온 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서울시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쓰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 재활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고 논의가 되던 와중에 박원순 시장님의 그 사고가 있으셔서 더 진척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입장에서 그동안 서울시립병원들, 특히 북부병원이라든지 서남병원 이와 같은 기존의 시립병원들 안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그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특화된 시립병원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최종보고서의 결론을 안 낸 상태라는 건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어쨌든 착수일자가 8월 21일, 완수일자가 12월 20일로 계약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결론을 내서 그것을 집행부가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간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상황은.  결론을 5개월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제가 조금 확인하고 따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지금 연구보고서 안 나왔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이정인 위원  12월 20일까지가 완수일자인데 지금 5개월, 4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그 연구된 결과들을 왜 서울시와 논의하고 공유하는지, 결론은 이 연구용역 하시는 교수님 등등이 결론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척대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박유미 국장님은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나요?  서울시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논의된 내용이 저한테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지, 결론이 언제 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공공재활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원보다는 공공재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전 시장님 계셨을 때 검토를 하다가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공공의료재단을 통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와 같이 해서 병원을 하나 짓거나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나왔을 때는 그 계획들이 굉장히 큰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의 반복인데,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하시는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넘기면 그것을 가지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서울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역 결과 자체를 어떻게 결론지을까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공공재활병원 건립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처음에 2019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공공재활전문의료기관을 설립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있었고요 거기에 1,900여 명이 서명해서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집행부에.  그러던 것이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곳에 정식적으로 서울시공공재활병원 설립 제안을 2019년도 10월에 하게 되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2020년도 12월에 민주주의 서울…….  2020년도 1월인 것 같은데 잘못 표기가 되어 있네.  1월에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에 공론화로 선정이 됐고요 2020년 3월에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론 참여자가 1,200여 명이고, 의견도 한 1,200명인 1,188명이 의견을 실으면서 아주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6월 4일 서울시장님,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과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는 아마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의 결단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7월 1일 자 조간용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원순 시장, 시민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결정’,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시민 제안, 1,000명 이상 공감ㆍ토론해 시장이 직접 답변했음’,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7월부터 타당성 용역, 부지 물색 등 건립절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 자료가 되어 있고요.  2025년도에 공공재활병원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 그 과정에 어린이전문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 재활의학과를 확대해서 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보도 자료를 서울시가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실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모든 시민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고 그리고 많은 업무부서와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실히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버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월에는 공공재활병원 부지까지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몇 개를 하다가 SH가 소유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준주거지 3-2 부지 매입 및 관련절차 이행 고려, 건립이 가능하다는 공공개발기획단의 답변도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시장님 살아계실 때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7월 9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용역이 발주됐네요.  2020년 8월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용역이 발주됐는데 그다음부터 이 계획이 흐지부지 좀 이렇게 말이 바뀌고, 아까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 말처럼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저한테 전달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시장님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와 협의도 거쳐서 결정했는데 그리고 공공부지까지도 물색하는 과정까지도 거쳤는데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니 이 용역을 하면서 약간씩 변질되다가, 어쨌든 용역은 결과가 12월 말에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뽑히실 거고 그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니 시장님이 된 다음에 차후에 그 용역 결과를 거기에 맞춰서 내놓자 이런 의도로, 저한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전임 시장이 했든 아니든 서울시민과 약속을 했던 거고요 거의 막바지까지 왔던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보하고 아직도 들고 있고,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 시장님이 오셔서 이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뻔하게 아시는 거고, 전임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미 시민들에게 이렇게 신문에 보도한 내용인데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작년 8월에 발주는 나갔지만 이게 전 시장님 계셨을 때 회의석상에서 연구용역을 7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8월에 발주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자체가 그전부터, 초창기 같이 고민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갔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 자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됐으나 어떤 부지에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관련돼서 검토가 여러 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됐던 부분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서울시는 역시 재활에 관련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질문이 5분만 더 길어져도 상관없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화숙  네.
이정인 위원  지금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재활병원 건립 외에 시립병원의 재활의학과를 확대하고 성인들 치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이 건립 확정과 별개의 문제로 같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던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전임 시장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은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그런데 이전에 시민들이 제안한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라는 것이 지금 하겠다는 서북병원이니 몇 개의 병원에서 하려는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때 발표할 때 저희들이 같이 나갔던 부분이 서북병원을 결핵 중심의 감염병 전문 기능을 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서북권역에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아급성기 재활병원의 기능으로 하겠다고 그때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이거 얘기할 때 서북병원에 대해서는 기능 개편을 통해가지고 재활서비스 자체를 강화시키고 어린이 재활에 관련해서는 어린이병원 그리고 북부병원을 통해서 노인에 관련된 재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서 아마 그 보도 자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내용인 거고요.
  지금 새로 요청하는 공공재활병원 자체는 지금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냥 병원에서 단순한 치료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하고 연계된 재활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파편화된 재활 치료를 통합해서 전인적인 재활을 하는 그런 병원은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이것을 제안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요청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서울시에 하나도 없는 그런 공공재활 시립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그것을 시장님이 받아들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활난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거의 6년을 대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을 대기해서 2년을 치료받으면 그다음에 또 6년을 대기해서 2년을 치료받는 시스템이 지금 서울시 중증장애인들, 뇌병변장애인들의 형편이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소아기 13세까지만 그게 가능하고, 푸르메재단 넥슨 정도에서 18세까지 겨우 일부 프로그램을 풀어놓은 상황이고, 서울재활만 24세까지 그나마 풀어놨는데 스물다섯이 되면 치료를 받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고,
  그래서 제안하신 분들의 말씀은 소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기를 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아까 박유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북병원이나 어디에 외래시스템 많이 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외래시스템 외에 낮병원이라든지 학교나 가족이나 사회와 연결된, 체육이나 모든 걸 연결해서 생애주기별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모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대안들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확대해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해석한 것처럼 거기에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전 시장님이지만 분명히 수천 명의 대상을 앞에 두고 약속했던,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도했던 만큼 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파편화된 재활치료를 통합해서 전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서울시의 하나의 통합 재활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함께 보고도 해 주시고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5쪽 보시면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사람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동물보호과 중심으로 인수공통감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저희들이 항체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견카페라든지 야생동물카페, 체험형 동물원 이런 쪽에 사람하고 야생동물이 같이 접점으로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에 대한 조사 자체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검사를 45건 하셨죠?  개 34건, 고양이 11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게 조금 양이 많아져서 73건 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 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양성판정 동물 조치에 있어서 자택격리 2건, 크루센터 1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택격리하고 센터에서 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택에서 14일 동안 기르시는 보호자께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하고요 만약에 보호자도 확진이 되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을 때는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데리고 와서 보호자가 확진이 풀리고 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양성이 되는 게 주로 주인에게서 전염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치료경과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체적으로는 증상이 별로 없고요 고양이가 약간 개보다는 증상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우리가 개체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게 변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3종 변이바이러스가 어느 어느 나라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영국하고 브라질하고 남아공…….
김제리 위원  영국이 464건이고 남아공이 61건이고 브라질이 10건 해서 535명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변이바이러스도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특히 캘리포니아 기타 변이바이러스가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용산 미군기지 그 명칭을 저희들이 캘리포니아주 한국카운티 내지는 서울카운티라고 이렇게 불러 왔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미주 거주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교류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개나 고양이의 양성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6쪽 보시면,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을 착실히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반려동물 인구가 지난 3월 기준으로 1,448만 명으로 1,500만 명에 가깝거든요.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칫하면 동물보호도 되지만 동물학대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때로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대형 개들이 입마개라든가 목줄이 없어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 동물복지 지원시설 조성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서울시에는 또 지방과 달리 크고 작은 형태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증된 단체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입양이라든가 보호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도 보호입양센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센터 설치해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렇게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단체 쪽에서 유기동물을 일단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난 다음에 입양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건축물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우리 건축물 중에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장?
김제리 위원  대상.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기존 오래된 건물들 중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사업인데, 이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가부담이 1 대 1 대 1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혹시 시립병원 중에 아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병원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구간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래 전에는 법적 규제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일부 시설이 있었던 데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동부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법 이전에 건축했던 건물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 네.
김제리 위원  파악해 보시면 우리 시립병원에도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편성돼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병원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확인해서, 이런 스프링클러를 외부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신속히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꼭 챙기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5페이지.
  국장님,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수치화된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부분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코로나 우울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COVID19 심리지원단을 통해가지고 ‘마음의 백신 7가지’라고 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111건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콘텐츠 관련된 부분으로는 ‘모두다’라고 하는 심리방역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불안 등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있고, ‘누구나 챗봇’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에 ‘누구나’를 치게 되면 거기에서 우울이라든지 이런 단어만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온라인 심리방역 플랫폼 ‘모두다’를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모두다’라고 검색어를 치니까 ‘모두다’ 플랫폼 안 나오던데요.  한참 쳐도 안 나와서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갔냐면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경로로 겨우겨우 검색어를, 일단 인터넷 네이버니 다음이니 쳐도 안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서비스 일환인 걸로 인지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겨우겨우 찾아들어갔는데 이렇게 찾아들어가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진입하는 게 힘드네요, 진입하기가.
  우리는 ‘모두다’를 아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모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단어를 검색어로 해서 서치했을 때 쉽게 나와 줘야 되는데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했는데 저도 익스플로러하고 크롬에 따라서 처음에는 크롬만 작동됐고 익스플로러가 나중에 작동돼서, 저도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개선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심리안정 상담 지원 이래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포’, ‘불면’, ‘우울’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밑에 상담기관을 서치해 줘요.  그래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복지센터들을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들어가 보면 COVID19 또 블루터치 이렇게 있는데 ‘마음터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터치 시작하기’ 하면 신규회원이냐 기존회원이냐 해서 마음터치 그림이나 블루가 나오는데, 신규회원이다 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 ‘프로그램 점검 중입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마음터치 블루로 가보자 해서 또 블루에 가서 신규회원으로 그 프로그램에 가입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인증번호 발송해 주세요.’ 할 때 이메일 입력하면 이 인증번호가 이메일로 간다고 해서 이메일을 기다려 봐도 금방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문제가 있나 해서 다른 걸로도 계속해 봤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면보다는 비대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접속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접속조차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회원가입이 안 되면 또 상담조차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접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도 이 창구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강북이나 이런 데는 전화는 바로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전화나 오프라인 상담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온라인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심리지원단 말고도 저희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 왔구나.  보면서 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각 자치구마다 하나 있고요 서울에 광역형으로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총 26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자치구마다 현황이, 이것은 그냥 현황만 있는데 여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년 치 정도는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그런 실적은 없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년 정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실적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또 그 외에도 심리지원센터도 3개가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심리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자료를 또 보다가 지금 ‘코로나 블루 이어 블랙ㆍ레드까지... 심리상담센터로 몰리는 발길’이라는 자료를 봤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격한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절망감과 암담함을 느끼는 블랙 등 각종 신조어까지 나왔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자치구에 마련된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도 급증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우울증이나 조현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의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47% 정도 늘어났고, 상담 유형도 조현병이 전년보다 약 36% 증가했고, 우울증 상담도 63% 정도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우울증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점점,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 뭐랄까 세분화되고 또 개인화되고 이러면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조현증, 조울증,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구별로 하나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시민들을 다 응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분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장성도 필요하고, 지금 심리지원센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온 부분인데 한 7개 보건소에서는 마음상담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지원과 이런 것들이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조금 확대 운영해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치구나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잘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알기로는 심리지원센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그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심리지원센터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심리지원센터가 정신과의 기능과 역할과 중복됐다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도 중복되고 운영 부실 같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공공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일단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면 심리지원센터라는 그곳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면 누구나 이것을 뭐랄까 질환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문턱을 높일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문턱을 아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얘기들을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꼭 그런 전문성을 가져서 이 사람에게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이전에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위로 받고 또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 객관화시켜서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물론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형식이나 전문성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보편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구든지 찾아가서 자기 친구 얘기도 하고 쉽게 얘기를 털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받고 또는 거기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편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리지원센터도 이름을 그냥 뭐든지 들어줄게 이런 식의 편한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시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제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김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보라매병원, 감염병 전문병원임에도 코로나 병실 소독 인력 줄인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른 뉴스가 여러 가지가 떠 있었어요.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여러 차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죠.  “보라매병원이 ‘미화원 워라밸 개선’이라는 이유로 토ㆍ일요일 6시부터 14시까지 각각 34명, 17명이 하던 업무를 12시부터 14시까지 근무인원을 각 2명으로 대폭 단축한다.”고 통보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하시던 환경 보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줄이신 것 같아요.
  그 줄인 이유가 우리 근로기준법의 52시간 근로기준에 맞춰가지고 아마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근로자들의 삶이 있는,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는데 문제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피해보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되고 소독을 깨끗이 해야 되고, 2시간쯤이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병원이라는 곳은 중간에 환자가 퇴원하거나 다시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고, 그러면 가는 환자들의 자리를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실시간으로 휴지랑 이렇게 나올 텐데 환자들이 쓴 휴지들은 감염이 되어 있는 오염된 물질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도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께서 일단 환경 미화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가 되는 측면 자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도 지금 여기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같이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하시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관련된 부분, 환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자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만약에 안전에 위험이 가해진다든지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돈이 들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노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인원이 일했던 시간대에 그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줄이면 다른 인원을 충원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더 일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원을 충원시켜줘서 그분들이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2개가 다 근로조건도 만족시키고 병원의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코로나19 병동에 대해서 보라매병원 간호사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력기준에 맞춰서 증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변화가 있나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김경우 위원  그때 원장님이 나와서 증언대에 서셔가지고, 증언대는 아니지만 그때 직접적으로,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 인원으로 충분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니다,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러면 좀 방법을 취해서 간호사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말씀드렸었는데 변화가 있는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때 공공보건의료재단 토론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간호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자체를 마련하자는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마련하고 이것이 초안이 마련되고 나면 5월 중에 노동조합 관계자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간호인력 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얘기했던 그 인력 기준에는 맞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라는 업무로 인해 업무 로딩이 더 세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가이드라인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완성되면 그것에 맞춰서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미 공공의료재단에서 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간호사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때 나온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노조 쪽하고 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취직하고 싶은 간호사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곳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러면 채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너무 말을 쉽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조속히 해결해 줘야 모든 사람들이, 아까 보라매병원에서 미화원들의 워라밸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간호사분들의 워라밸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다시 확인 후) 네, 아직 안 왔네요, 마지막 것도.
  중앙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들과 관련해서 재충전과 노고에 대한 보상 등등으로 해서 보조금들을 지원했잖아요, 작년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 대상 인력들을 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직접 방역인력들 등으로 되어서 작년 말에 지원을 했고, 올해 그래서 제가 죽 수당 등등이 나갔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재원이나 이런 것이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두 군데만 비교를 해봐도 보라매병원은 12월 30일 국가보조금으로 했고, 서울의료원 전 직원 대상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모르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민원 들어온 걸 확인하다 보니까 같이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검치ㆍ이송하고 환자들 동선 안에서 근무를 했음에도 레벨D를 착용했느냐 안 착용했느냐에 따라 수당 지급에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레벨D를 입고 안 입고가 아니라 직종에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종 내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만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호조무사로 뽑고 보조원으로 뽑았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비정규직으로 뽑은 조무사들이고 정규직 TO에 들어가지 않는 비정규직 보조사라는 이름으로 뽑아놓고 조무사 일을 시키는 그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계획상으로 보면 조무사는 수당의 지급대상이고 이 보조원들은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급내역을 국회를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거기서도 배제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울의료원만 지금 확인을 하면 응급센터 야간 방사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상황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수당이 보조원하고 조무사가 그와 관련해서 또 분리되어 안 주고 이런 상황이라 업무에 투입돼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분상의 차이로 이 코로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적이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초기에 국비에서 지원이 될 때는 직종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의료원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합의서를 또 봤잖아요.  봤더니 그분들이 또 빠져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합의서에?
권수정 위원  네, 50% 지급하거나 빠져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노사의 문제로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평성의 문제와 노사 합의가 균형점이 맞지 않다면 서울시가 좀 개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깎는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아일랜드 리솜 운영 관련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아직.  저는 왜 안 주세요, 국장님한테는 드리면서?
  (자료 확인 후)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기에서 켄싱턴호텔 구입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서울의료원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의료원 관련해서는 수익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번에 또 아일랜드 리솜까지 추진하고, 노사 합의이기는 하지만요.  개인 간 휴양 목적으로 운영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의료원 자체 예산이라고 하지만 서울의료원 자체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공의료시설의 의료 내용 확충이나 이런 거 말고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확충되면 대단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용도 못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의료 장비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들의 편차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급여 수준이나 조건들이 북부나 동부나 서남이 같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과의 편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맞추려고 하는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같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조건 속에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휴식도 주면서 일도 함께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한 단위만 급속도로 조건들이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맞추려는 노력들을 서울시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3개 병원과의 형평성에 관련해서도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때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이 나머지 지금 위탁하고 있는 3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 복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을 챙겨보니까 서울의료원에서 6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정도는 3개 시립병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관련돼서는 다른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이게 3월 15일 구입일자예요.  그리고 지출내역이 11억이 넘잖아요.  10억 5,595만 원 이 정도로 큰 액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콘도나 이런 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운영 중단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가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이 돈을 들여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좀…….  그다음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챙겨나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 또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고민됩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이크가 안 되나요?  아, 되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경로 모르는 게 몇 % 정도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5~30% 사이였는데요 최근 2~3일 사이에는 이게 거의 34~3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감염경로를 모른다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감염경로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은 검사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검사해서 이걸 빨리 찾아내서 감염경로 모르는 확진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검사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검사량을 늘리는 데 의료인들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확진검사는 아니지만 조금의 보완책으로, 보조수단으로 자가검사키트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고위험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선제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박기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염경로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따로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역사회…….
박기재 위원  혹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교통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역학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에 관련해서 확진자는 거의, 특히 지하철은 거의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서 없어서 ‘0’이라는 게 아니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기재 위원  금방 자가검사키트 말씀하셨는데, 그 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5분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민감도라고 해서 확진자가 양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2개 제품이 하나는 82%, 하나는 90%대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증상이 없는 자는 참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런데 지금 코…….
박기재 위원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유증상자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증상이 없는 자라든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일반 콜센터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키트를 적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요 확진되었을 때 무증상자의 비중 자체가 30~35% 정도 됩니다.  처음에 어떤 기회로 검사를 했는데 확진되는 무증상자가 그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콜센터나 물류센터,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3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기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밀접하게 사람들이 붙어 있고,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비말을 생산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서는 조기에 검사를 통해가지고 찾아내는 부분, 보통 증상 없는 사람이 한 30%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이 동일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말로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법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한 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생기기 때문에 한곳에만 방역단계를 올리고 낮추면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자체에서 풍선효과로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기 전에는 중앙정부가 관련된 시도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통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조건부 허가라고 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 조건부 허가가 난 이유는 아직 실험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조건부 허가가 난 부분은 우리나라 전문가용으로는 허가가 났던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용에 관련돼서는 허가가 안 났는데 이게 영국이나 유럽 해외에서는 지금 일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용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었는데요 그때까지만 조건부이고, 그 3개월 동안 일반용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정식 허가가 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일반용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토털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자가검사키트 검토하고 있는데요 콜센터라든지 물류센터 그다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고위험시설로 정해졌던 곳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언제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물품에 관련돼서 물품도 두 가지 종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세부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리솜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재원 마련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 최근 들어서 노사 합의나 이런 내용을 보면요 기존에 공무직들 관련해서 저희 서울형 생활임금을 줘 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보전수당 같은 것들을 얹어서 드렸고요.  그게 한 10개월 단위로, 12개월 쪼갠 걸 10개월 단위로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수당을.  그런데 서울형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2018년도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각종 수당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현 산입범위에 넣거든요.  그런데 노사 합의를 보니까 이번에 그 10개월 동안 주던, 상여금 비슷하게 수당체계를 12개월로 쪼개서 그것을 상여금조로 균등분할하고, 그것이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보면 거기 산입범위가 되면서 임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이런 상여금들의 균등분할을 통해서 통상임금은 높아져서 고임금자들은 또 더 통상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받게 되는 그런 합의들이 좀 보여요.
  이렇게 자체 예산들을 어찌 보면 저임금자들한테는 줄이고, 수당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별로, 직종별 아니면 직군별로 다 나눠가지고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하면서 아끼는 돈 같은 것들로 리솜을 사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형평성 문제와 혜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하후상박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는 좀 궤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거기 노동이사분도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전에 드렸던, 제가 자료 요구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에서 와서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좀 더 확대하거나 질문드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없으세요?
이정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서울시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물론 시장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죠?  누가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이 지속방역협의회라고 해서 그전에는 전문가하고 시장단하고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들이 다 참여하는 지속방역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역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또 실ㆍ국ㆍ본부에서 소관 시설에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ㆍ국ㆍ본부에서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방역수칙이 질병청에서 내려오면 시민건강국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기조실에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 방역 얘기는 기조실에서 나온 얘기예요, 시민건강국의 의견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ㆍ국ㆍ본부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은 사우나나 목욕장업이나…….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12시까지 연장하게 하는 게 시민건강국의 의견이냐고요?  국장님이 어필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그거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국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냐고요?  유흥업소 12시까지 하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유흥업소 12시까지 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이영실  지난번에 발표한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거기에 유흥업소 있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직까지 상생방역이라고 해서 했던 내용 전체 다가 정리…….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기조실에서 한 거란 얘기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소관 부서별로 하는데…….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전문가께서 방역수칙에 어긋나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특히 진단키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증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30% 넘는 상황에서 무증상자 걸러내기 힘든 진단키트를 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설치하느니,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지금도 학교에서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는 국장님이실 텐데 국장님이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을 냈으리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한 것 같은데, 기조실에서 한 거 맞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같이…….
○위원장 이영실  전문가로서는 절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  그 기사 나왔을 때 본 모든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그걸 보고 이걸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부회의 할 때 기조실장한테 뭐라고 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기조실장이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의견은 몇 % 반영한 거예요, 그 내용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몇 %라기보다는 저희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ㆍ국에서 의견을 올리는 거고 협의를 해 나가는 건데요.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 일단 신중해야 돼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발표되는 서울시의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그것을 책임져야 되시는 분이 국장님이에요.  국장님께서 맨날 TV에 나와서 발표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건 시민들이 다 국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전문가로서 중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앞으로 발표되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꼼꼼히 살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꾸 영국, 영국 얘기하시는데 영국의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누적 확진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장 이영실  44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우리는…….
○위원장 이영실  12만 명 그 정도 언저리 왔다갔다하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사망자도 거기는 15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는…….
○위원장 이영실  1,000명대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급하게 백신이 개발되고 다급하게 진단키트를 써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을 정말 세계에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 나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중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속기사
  김철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