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계속)
7.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김인호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박상구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7.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38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총괄실은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임과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4월 16일에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비롯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서울은 이례적인 장마로 인해 폭염에 의한 피해는 적었으나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높았으며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각종 기상이변도 잇따라 태풍, 가뭄, 폭염, 산불의 발생과 빙하의 녹는 속도 등이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올해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쪽방촌, 홀몸 어르신,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그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건 관련 인원으로만 최소화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선 간부소개에 앞서 서울시의회 300 회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맞이하게 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어느덧 완연한 봄의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고 신임시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지난 9개월여의 기간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그간 추진해 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 협력하며 공직자로서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16일 0시부로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2015년 10월 첫 삽을 뜬 지 5년 6개월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노력 덕분에 무사히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이동, 편의, 환경, 안전, 교통관리 전반에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고속도로로서 출퇴근시간대 통행시간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방재시설 1등급 수준 이상으로 설계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였으며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내부 환기방식을 적용하여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국회대로 지상부에 대규모 친환경 선형공원과 생활도로가 조성되면 서남권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서부간선도로 및 월드컵대교 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매주 TF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의 크고 작은 위험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지나고 따뜻한 봄날에 접어든 지금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돌발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올해 폭염대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승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권완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한휘진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시의회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본청 간부들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4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67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홍성룡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7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진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집된 지진 진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여 지진방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진진동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홍성룡 위원님 개정 의견에 공감하며,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진재난업무 관련 각종 지진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만일의 지진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67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7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별지 제1,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접수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금번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  문장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신고 건수 또 포상금 지급, 이제까지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파악되시는 간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불법하도급 신고는 총 8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공사가 5건이 있었는데 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 대상이 우리 서울시 발주공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5건은 제외가 됐고 총 8건이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공공은 3건 민간은 5건, 총 8건 중에서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공공 3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건은 2019년도에 신고 됐었는데요,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발주처에서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미확인되었고 또 경찰 내사종결이 되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계속 질의하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1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일 발의되어 4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제6항 신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로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20년 6월 2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를 신설하면서 제6항에 시도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7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현황입니다.
  행안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을 감찰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정ㆍ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안전감찰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사고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2019년 7월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토록 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19에서 2020년까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실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총 12건의 정기 및 수시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533건의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 처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아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15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조 요청, 수당 등 모든 조문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16쪽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7월 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되면 현행 안전감찰팀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전담기구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제6항에 따라 2018년 10월 30일 출범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협의회의 신설근거와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안전감찰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금번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위 법령 개정 전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 서울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여 참여기관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운영상 뭣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ㆍ국장이라고 하시면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이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총괄관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총괄관은 포함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안 돼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포함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정진술 위원  아니,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시에서는…….  안전총괄실장만 해당이 되고요 총괄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인데요 자치구에서 부구청장에 준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사례라기보다 처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18년 10월 30일에 이미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치구는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위원이 부구청장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하고 이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당초의 표준조례안에는 부위원장 규정이 없었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명확,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보니까 기조실장이 실제적으로 부위원장 역할 개념으로 해서 대행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저는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기보다는 안전총괄실장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 보니까 당초에 근거가 됐던 게…….  잠시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정진술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준해서 이것을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법이나 시행령상으로는 국장급이죠.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하면 관련된, 지금 표준조례안에는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과장급이면 자치구에는 국장급이고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0월 30일 이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이번에도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이고 그 밑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정진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됐나, 반부패 부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구청장이 행정직인 경우가 많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대부분 행정직이고요 기술직도 일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대부분 행정직이죠.
  그러면 안전 관련 부분은 행정직이 맞습니까, 기술직이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 분야는…….
정진술 위원  잘 몰라요, 행정직들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자치구는 전반적으로 부구청장이 맡고요 그다음에…….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행정직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전감찰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맞을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안전 관련해서는 행정직, 기술직 따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패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 분야의 반부패이기 때문에 행정이 하건 기술이 하건 제가 보기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안전감찰 부분인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 표준조례안에 보면 과장급 이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격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 했더니 이전에 했던 것을 보고 거기에 맞췄다.  저는 이것은 기계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보면요 행정2부시장님이 통상적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대부분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데 작년에도 1년에 반기에 한 번이랄지, 수시로 물론 개최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말에 한 번 개최했는데 행정2부시장이 주관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경우도 물론 있는데 중요한데 실장님 그게 아니고 안전감찰은,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바뀐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못하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교체하자는 것이, 바꿔나간다는 것이 전반적인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대응에 대한 패러다임이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위에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당초에 이 근거가 됐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거기에도 국장급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과장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국장급으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구 부구청장 같은 경우 행정직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분들 모아놓고 결국에 딱 이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인 담당, 그러니까 과장급이면 자치구에는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돼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따라오면 그 밑에 담당국장 따라오고 이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자치구 부구청장이라기보다는 여기 당초 했던 자치구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면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에는 국장도 있고 그 해당 관련된, 예를 들면 저희도 도시안전과가 있는데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 소관인데 국장이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국장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대로 해 버리면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자치구 부구청장입니다.  결국에는 격상을 시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준하는 공무원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명명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연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고요, 또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직급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부구청장이나 그 위에 행정2부시장, 우리 시에서는 부위원장이 안전총괄실장, 또 산하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기관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를 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간사는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장인데 누구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과장이 되겠죠.  앞으로 안전총괄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간사는,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국장이 부서장 아닌가요?  기구의 부서장이면 안전총괄실장님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괄실장님 부위원장도 하시고 간사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자체가 당초 표준조례안으로 보면 체계가 맞는데요 지금 이것을 격상시키고 행정1부시장님 오시니까 자치구 부구청장들 참석하게 하다 보니까 이 조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실장님, 간사도 하시고 부위원장도 하실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부서의 부서장은 안전총괄과장이 간사를 맡아서 운영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이 전담기구는 어디에요?  어디 전담기구예요?  자치구예요, 아니면 시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해석을 위원님께서, 그 부서장이 안전총괄실장이 아니라 이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총괄과의 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간사라는 의미가.
정진술 위원  아니 여기서 전담기구, 이것은 지금 해석이 다양한 거 아니에요.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국장이죠?  자, 위에 보세요.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국장이에요.  그렇죠?  2항에 보면,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서의 장은 우리 실장님입니까, 밑에 있는 안전총괄과장입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에 2항에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국장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부서는 안전총괄과의 과장이 되는 거죠.
정진술 위원  관할과 관장의 차이는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에 정확히 실국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아니, 어차피 실국장도 장이잖아요?  관장과 관할의 차이가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는 이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최하부서인, 기관인 과를 의미해서 안전총괄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지금…….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죠?  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실인가요, 안전총괄과인가요?
  그러면 제목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감찰 전담기구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실인가요, 안전총괄과인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실장님하고 안전총괄관도 포함되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위원장 성흠제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하고 통일해서 정리해서 다시 속개하죠.
정진술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성흠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성흠제 위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협의회의 위원 중 안 제4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3항 중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제6항 중 “전담기구”를 “시의 전담기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김인호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5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발의되어 4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호는 “부적격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9일자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2,992개로 이 중 15%가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단속한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18개 업체 16%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 단속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부적격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건설업의 등록ㆍ관리업무는 서울시가, 전문건설업의 등록ㆍ관리업무는 자치구가 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제3항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또는 중복적인 실태조사를 배제함으로써 시 행정 및 업체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제5항은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시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설령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낙찰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부적격업체의 자연 도태를 통한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부적격업체 단속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가 12,992개에 달하는 점에서 이들 업체를 상시적으로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조직이 절실한 실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다만 부적격업체의 적발 건수 추이에 따라 조직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시장을 교란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87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시설장비 등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시장에서 낙찰만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건설업 부적격업체 입찰 사전단속 시범사업을 통해 총 142개 업체를 점검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26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참여가 31%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호 의장님께서 개정안 내준 것 전반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에 등록업체 12,992개 중에서 15%가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전체 12,000개를 단속은 못 했고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31개 업체를 표본점검했고요 그중에 8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서울시 발주 지역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111개 업체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중에 18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요 비율로 보면 1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건설업체의 약 15% 정도가 페이퍼컴퍼니라든지…….
홍성룡 위원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신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부적격업체로 추정되는 걸로…….
홍성룡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에는 모수에 비해서 표본이 좀 적어 가지고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수시단속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수시단속이라는 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떤 업체들의 주소를 가지고 불시에 사무실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봤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은, 여기에 제가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을 봤더니 기술자 몇 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배치할 때 내가 기술자가 6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몇 개월 정도만 직원을 뽑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기간이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 기술자들은 수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항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홍성룡 위원  상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를 단속하러 갔는데 사전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어제 날짜로 여섯 명을 맞추었단 말이죠, 어제 입사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몇 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어제가 아니라도 갑자기 1~2개월 안에 여섯 명 명단을 작성해 놓고 있으면…….
  실장님, 기간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니까 사무실, 또는 자본금 이런 건데 사무실이 없다면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가 되는데 대부분 어떤 형태의 사무실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때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원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월 이상 이분들 급여를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단속에 대비해서 여섯 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하겠죠.  확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단속하러 왔을 때 이분들의 명단을 내면서 언제 채용했느냐 하면 이번 달 초에 다 채용을 했다고 했을 때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그 기간은 없는데요 단속 갔을 때 그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는 상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술자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있어야 되는지…….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건 제한은 없고요.
홍성룡 위원  제한이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오늘 갔는데 한 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조해서 명단을 만들 개연성은 적다는 이런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하루에 한 달이랄지 위원님도 그럴…….
홍성룡 위원  그런데 여태껏 사무실 상황이 안 좋아서 해고시켰다가 다시 이번 달에 다 충원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위법이 되나요?  단속하러 왔을 때 여태껏 건설사에서 사정이 그동안에 안 좋아서 해고시켰다가 이번에 다 채용했습니다 하고 그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우리 건설혁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건설혁신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기술자는 상시 1년 12달 계속 기준인력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업체를 등록했는데 여태껏 직원을 보충 안 하고 있다가 단속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얼마 전에 다 충원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인원을 다 충원했습니다 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수주 수리여건, 경제여건 관계없이 항시 기술자, 사무실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됩니다.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이런저런 상황이 돼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기술자나 이런 분들을 해고시킬 때는 증을 반납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요건이 안 맞으면, 내가 허가증을 반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과장님?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만약 그렇게 등록말소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같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효과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한두 명이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서울시에 입찰을 끊임없이 신청해서 나중에 공사를 도급받아서 다시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도급을 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잡아서 색출해 내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지 않고 당분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한두 명의 기술사라든지 이런 요건에서 미비했다가 이번 달부터 새로이 정비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이걸 단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조례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입찰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개월 이상이라든지 완벽하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불시에 그 사무실에 가서 이런저런 등록요건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미비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업체 사장이 이번 달에 다 충원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불법이라고 우리고 판단하고 판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법령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그런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홍성룡 위원  그런데 조례 제9조 제3항에 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시단속이라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늘 누가 단속하러 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잘 알겠습니다.  단속의 원칙은 정기단속, 수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탄력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운영할 때 조례 내용을 처음부터 수시단속이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는 거고요.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등록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늘 이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내용적으로 보면 좀 많이 무시무시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저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하나 주요골자를 보면 건설업 부적격업체로 적발되고 그 이후에 소명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면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안전총괄실장님께서 15% 정도가, 이건 서울시 보도자료예요.  15%가 부적격업체로 1만 2,992개 중에서 나왔다, 추정되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에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했던 111개 건설사업자 대상으로 약 16%가 나왔다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 이게 어떤 제보나 민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겁니까, 그냥 단순한 샘플링으로 해서만 한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제보하고 민원은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올 때 이런 업체를 우리가 표본점검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많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작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111개 업체를 점검을 해 봤더니 그중에 16% 정도가 부적격한 업체였다고 해서 등록한 업체 1만 2,000여 개의 업체 중에 한 15% 정도는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전담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우리 건설혁신과에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현재 건설혁신과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은 팀이 없고요 건설정책팀에서, 주무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의 팀을 하나, 건설업지도팀이랄지 이렇게 전담팀을 하나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공사를 진행하는 발주부서에서 과업내용서나 제안요청서,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전문인력이 상시고용이냐 아니냐 또 언제까지냐 하는 부분을 입찰서에 보면 최근 3년간 금액은 얼마, 그다음에 기술전문인력은 4대 보험 포함한 급여를 몇 개월, 12개월, 24개월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마다 발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는데 발주부서에서 이런 과업내용서나 제안요청서에 정량평가, 정성평가의 점수를 넣어서 다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1차적으로 제출한 서류, 특히 정량평가에 대한 서류 검증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돼서 다시 작년에 우리가 검사를 해 보니까 111개 중에서 약 16% 업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발주부서에서 정량평가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입찰에 지역제한을 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참여했죠, 참여했는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낙찰업체가 아니고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김평남 위원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얼마짜리 공사를 발주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순위를 매겨서 적정업체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기까지에는, 거기까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모든 정량에 대한 필요서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그다음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또 전문인력에 대해 그분들 각기의 1급이냐 2급이냐 기사에 대한 세부적인 이력까지도 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일찍이 1차적으로 검증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저는요.  전혀 안 하고 금액만 맞고 평가만 해서 그 점수만 맞으면 그 이후에 가령 문서를 허위로 냈다든지 또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격이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는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해당부서에서 안 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일단 해당 발주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증까지는 안 하고요, 검증은 재무파트 계약부서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그때 모든 자격을 심사를 합니다, 재무국에서.
김평남 위원  그러면 해당 발주부서에서 안 하면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평가를 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전담인력을 만들어서 또 재검증을 해야 된다, 그 뜻인가요?  두 번의 일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정량평가에서 서류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면 굳이 재차 삼차 할 필요도 없는데 1차의 검증은 어차피 우리 서울시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니까 재무 파트에서는 낙찰자가 선정되면 낙찰업체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아까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격했을 경우에 계약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김평남 위원  전체 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보고 자격이 되는지 그걸…….
김평남 위원  적격성심사의, 우선협상 대상자의 1, 2, 3순위가 아닌 이미 거기에서 낙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참여하는.
김평남 위원  유찰이 됐더라도 참여한 업체를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 뜻인가요, 전담인력이?  굳이 거기에, 물론 경쟁을 올리기 위해서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그냥 참여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 회사들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굳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만약에 그러한 페이퍼컴퍼니, 부적격업체가 참여를 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를 재무국에서든지 우리 건설혁신과에서 그 기준에 맞는지 적격성 심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그 업체와는 계약을 안 하고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평남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공사나 절차 자체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이 전문인력 채용 또는 운영이에요.  그래서 굳이 전담부서에서 또는 관련한 재무가 됐든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 계약심사과가 됐든 이쪽에서 검증을 할 건데 또 2차의 검증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중복되지 않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2항에 보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가령 특정 A업체가 모 지자체 자치구와 공사를 해 왔고 실적이 있었어요.  나름 자치구에서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검증을 했겠죠,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자치구에서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를 우리가 인정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와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그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심도 있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로 자치구에서 단속은 전문건설업을 단속을 하고요 너무 등록업체가 많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시에서…….
김평남 위원  그렇죠.  저는 전문건설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다음에 특별히 기획단속이 아닌 어떤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합동단속이 필요할 경우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 우리가 기획적으로 해서 수시로 합동단속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속은 해 오지 않았고요 어떠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합동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단속을 할 계획…….
김평남 위원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전문인력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전문인력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팀, 아직도 여기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도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도 직원들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내부에서 필요하면 우리 내부직원들로 소화를 하고요 또 운영을 하다가 정말로 꼭 외부에서 여기에 정통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부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이런 페이퍼컴퍼니 우리가 색출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울시 발주공사의 안전사고라든지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에 대한 벌점을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함께 또 발주부서에서 또는 계약심사과에서 또는 재무과에서 이런 검증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강화하는 건 좋은데 굳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섬세하게 업무계획을 짜고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적극적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2분만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순서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 손가락으로 이렇게 2분 한다고 그랬는데…….
김평남 위원  두 번째라고 한 건데…….
○위원장 성흠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 서너 분 더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식사하시고…….
정진술 위원  이 조례안 제안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성흠제  네, 일단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2020년 아마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나왔던 내용에서 보니까 조항 2개만 빠지고 그대로 저희한테 가져온 부분인데 경기도와 저희 서울시가 처한 상황이 다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관련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시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다음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성흠제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잠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제9조에 부적격업체 단속 부분이 있는데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1항 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적격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앞서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명시했는데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는 너무 재량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도 만약에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무조건 재량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적격성 심사를 할 때도 그게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입니다.  그 기준에 정확히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정량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는 재량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호예요.  1호에 방금 말씀하신 사무실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죄가 없는 경우에는 벌할 수 없게끔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거죠, 권익을.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법정주의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예측가능성이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나 벌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라는 말은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벌칙이라든가 그 관련된 조례들을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몇 조 몇 항 이런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는 너무 큰 재량을 주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4호는 생략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등록기준 미달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도급 위반 등의 경우는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걸로 충분한 조건 아닐까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임의대로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전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낙찰업체가, 계약 직전에 계약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 의심스럽다,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달라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의심이 드는 업체…….
정진술 위원  의심인 경우이지 이게 부적격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호, 2호, 3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러니까 1호, 2호, 3호 가지고도…….
정진술 위원  이거 이외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부적격업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1호, 2호, 3호의 경우는 적격성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위반됐을 때를 의미하고요, 4호의 경우는 아까 그런 재무ㆍ계약 파트랄지 아니면 그 입찰에 참여한 다른 타 업체로부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됐을 때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업체는 의심이 든다고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앞에서 말한 규정에서 벗어난 업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업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없는데 1ㆍ2번에서 걸러지지 않은 업체로 볼 수 있죠.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발주처에서 적격성심사를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기본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적격성심사를 하지만…….
정진술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제9조 부적격업체 단속에서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는 모호성이 너무 크고 시장의 재량권을 너무 해서 그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4호를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단속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3항?  수시단속 부분에다 괄호를 열고 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수시단속의 방법을 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업체는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된 조항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물론 이게 하나의 규제가 되고 페이퍼컴퍼니를 막는 데 효과는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도안위 김평남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입장에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기단속이라든가 수시단속의 경우도 입찰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다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호를 삭제하더라도 수시단속을 그러한 민원성이나 의심되는 요청이 왔을 때 단속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로 바꾸면 4호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진술 위원님 내용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식사를 해서 제가 순서를 놓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김인호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9조제1항4호는 시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중 수시단속은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단속”을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호 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인호 의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87)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박상구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정빈ㆍ양민규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07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박상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자재, 제조유통업까지 확대하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상구 위원님 안은 제2조 정의의 1호를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논의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의 플러스 고용개선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는 부분이 같은데 두 개를 별도로 심의하기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병합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같이 상정을 해서 같이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전 정진술 위원님께서 5항, 6항까지 병합 심의를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제6항 내용을 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병합 심의를 하려면 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진술 위원  여기에다 위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성흠제  안 자체가 아마…….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위원회 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회를 하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하는 위원 있음)
정진술 위원  안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01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01)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5시 16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홍성룡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45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청년층 유입 증가 및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을 신설한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장기고용 확대 등에 노력한 건설사업자의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제가 앞서 박상구 위원 안과 병합심사하자는 쪽에 있었는데요 지역건설산업이 건설산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그다음에 건설자재 유통업까지 지금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자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방금 전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사업자에 유통업자도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포함이 되죠?  그러면 홍성룡 위원 안 자체가 근본적인 내용이 흔들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앞서서 박상구 위원님 안 자체가 통과되기 전이었다고 하면 우리 홍성룡 위원 안까지 그게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에 사용하는 일용직근로자까지 모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검토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마이크 꺼짐) 전국적으로는…….
정진술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마이크 꺼짐) 서울시에 700…….  서울시에 7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에 대한 일용근로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마이크 꺼짐) 제조ㆍ유통업체가 752개인데요 거기에 일용근로자 수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
정진술 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라는 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의에 따라서 대상자가 바뀔 수가 있고 확대될 수가 있고 예산 자체가 변경이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병합심사가 안 되고 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했는데요 그 사회보험료하고 이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이 포함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이거 잠깐 답변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는 얘기, 아까 조금 전에 박상구 위원님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이고요 두 번째 지금 홍성룡 위원님 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리셨지 않았나 싶은데…….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 조례안 정의 1호, 2호, 3호하고 4호까지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을 하는 사업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님 안을 같이 병합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걸 같이 보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도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 안에서 산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2조 1항에서 “지역건설산업이란” 해서 좀 전에 우리 박상구 위원님의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까지는 저는 맞는데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건설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업하고 그다음에 제조ㆍ유통업을 다 포함하는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걸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면, 저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위원님.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지금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성룡 위원님이 건설산업이라고 했고 홍성룡 위원님의 조례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 여기서 건설일용근로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공사업을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이 범위를 확대시킨 거고요.  그래서 홍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에 서로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앞서 우리 문장길 위원님이나 홍성룡 위원님의 안에 충분한 지적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정의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하나의 조항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1호, 2호, 3호, 4호라고 하면 1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1호에는 뭐냐면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용어입니다.  2호는 지역건설산업자고요, 3호는 지역중소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를 우리 홍성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우리 총괄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은 1호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호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저희가 조항을 할 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의에 대한 조항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조항 자체가 된다면 건설자재 유통업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제조라든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정의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조례안을 통과해 놓고 지적이 나오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 빼버리면 조례안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저는 이 심의 자체가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바꿈과 동시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련된 조항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흠제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거기 정의에 보면 제4호가 있거든요.  부적격업체 관련인데 지금 우리 홍성룡 위원님 안 같은 경우도 제4호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2개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중복되면 안 되겠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이기보다는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성룡 위원님 안에 나와 있는 “건설사업자” 이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나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무방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병합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성룡 위원님 안에서 이 부분을 들어내고요, 그리고 4호로 김인호 의원님의 “부적격업체” 그 부분 정의를 그쪽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부칙에 지금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지금 80%까지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35세 미만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근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의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재정여건도 고려하고 효과도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지금 다시 4호를 삭제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검토가 한번 잘못 되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간담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45)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시 43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9,300만 원으로 2012년 관악구 소재 쇼핑몰 간판교체작업 중 도로 침하로 사다리작업차가 전복되어 발생한 보행자 손해배상금을 사다리작업차 보험사가 선 배상한 후에 우리 시와 쇼핑몰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 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급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9,3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1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청가위원
  정재웅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한제현
    안전총괄관    박종수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안전지원과장    황승일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도로계획과장    권완택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한휘진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