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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

회의록이란? 회의록 공개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서울시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록의 열람· 복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열람·복사 등을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