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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종류

회의록이란? 회의록의 종류

회의체 기준

본회의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8조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발간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기재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발간특성별

전자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전자회의록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은 보존회의록에 포함하여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보존회의록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또는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회의록은 종류는 책자회의록과 전자회의록으로 구분며 책자회의록은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으로 나눠집니다. 전자회의록은 전자임시회의록과 전자회의록으로 나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