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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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겨울 한라산 등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적은 적설량뿐만 아니라 24시간 제설 및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서울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량의 눈에도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힘쓰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올해 겨울철 한파나 폭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비상상황입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경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19는 2월 25일 10시 기준으로 893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자 부족 및 경제침체 등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자 이송 및 관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서울시 대응체계를 바라보며 기획조정실과 안전총괄실로 총괄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이원적인 구조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 총괄기관으로서의 권한 및 역할, 제약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종합적 대책 마련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지금 시기에 직원분들이 격무로 인해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 복지에 더욱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하루빨리 지금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코로나19의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안건 및 보고는 차 회기로 연기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의사일정을 오늘 하루로 압축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안전총괄실, 오후에 재난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안건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항 소관부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을 실시하기에 앞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선 보건소 등에 방역물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 및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안전총괄실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양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총괄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안전총괄실은 기후변화 및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대응력 향상 및 안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근로자 보호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 발전 등 다양한 정책환경 급변화에 발맞추어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정립 등 도시인프라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추진 과정 중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안전총괄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9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김기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39번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지진방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인 지진방재를 위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우리 시 상황에 맞도록 지진방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치법규가 필요한바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39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36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1336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전용도로로 공고된 강남순환로 총연장 13.82㎞ 중 민자사업자 관리구간인 12.40㎞를 제외한 1.42㎞와 서부간선으로 추가 지정된 1.6㎞를 합한 총 3.0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서울시설공단에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 총 165.02㎞로서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관리 중입니다.
서울시설공단 관리사무 대행 연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94년 10월에 도로순찰대 관리를 시작으로 2009년 1월에는 도로포장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도로시설물을 추가하여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관리대행 동의를 요청드리는 강남순환도로 신규 및 서부간선 추가 구간은 기존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과 양재대로를 잇는 3.0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함으로써 관리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중에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강남순환로, 서부간선)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설공단 측에다가 2015년부터 일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을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직접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할 때보다 관리비용이 1.5배 정도가 더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이 예산 자체가 서울시민들의 예산인데 관리비 자체가 1.5배가 되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이, 아마 내년 12월 정도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평가해서 효율성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21년 협약기간이 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검토, 평가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대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1994년부터 죽 관련 사무들이 시설공단으로 위임이 됐는데요. 2009년에는 포장업무…….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했던 것을 지금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공단으로 넘겼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시설인 터널이라든가 교량 이런 부분이 2015년에 넘어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전총괄실이…….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해서 끝났으니까 공단 쪽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이 기회에 엄격하게 해서 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면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아니면 도로사업소에서 다시 환수해서 직접 관리를 하든가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보니까 6명에 2021년에 16억 8,000이거든요. 보니까 3.02㎞ 추가 지정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 인원이 안 그래도 과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까지, 새로 신규채용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금년에는 이 관리대행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고, 동의해 주시면 이후에 전문기관에 인력 적정성 용역을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2021년 예산편성 시부터 그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예산과정에서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포장 관련해서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안전총괄실이 공단에서 가져다주는 자료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산출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공단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수치를 안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했다고 그러는데, 공단에서 실수를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예산 올리면서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첫 번째,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안전총괄실에서 관리를 하시고, 두 번째로 내년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시그널을 주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신들이 못 하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이 위탁관리대행 업무가 다른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해 볼게요. 소요예산이 6명에 1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6억 8,000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인건비가 5억으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7억, 안전점검비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인건비가 5억이면 그러면 6명으로 보면 평균 한 9,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후에 세부내역에 대한 검증 용역을 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인건비 5억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어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6명에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공단 전체의 평균 인건비가 5급 18호봉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6명을 곱했다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나누면 한 8,500만 원 정도 대충 나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8,500.
●홍성룡 위원 그러면 8,500이라면 관리요원의 인건비로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만 전담해서 한다기보다 이렇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물이 여러 가지 추가됐는데 이분이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남순환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 관리하는 중에서 연장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현재 소요되는 인력이 ㎞당 얼마가 들고, 시설물 관리와 교량 관리에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추가됐으니까 얼마가 추가된다 이렇게 산정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답변이 부족하고요. 이게 3.02㎞라면 사실은 걸어서도 수십 분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에 추가인원 6명인데 8,500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장님, 지금 상황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소요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위원님 전원에게 다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것은 검토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시간이 안 되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장님께 제출하시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임대운 지금 자료를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기대 자료 드리려고요? 답변으로 하세요, 답변으로.
과장님, 공단 관계자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셨을 건데 가장 이슈가 뭐였어요? 공단에서 요구한 그대로 다 받아서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 쟁점사항들은 깊이 있게 다루었던 겁니까?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직무대리 임대운 도로시설과장 임대운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서 산정했고요. 2014년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기준단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단가들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먼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복사해 주시고…….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2020년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고, 내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추계해서 지금 인원 6명에 얼마가 든다고 참고로 제출한 것인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3.02㎞를 추가로 다른 기관에 위탁대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우선인데, 이 3.02㎞는 강남순환의 일부 구간이고 서부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다든가 다른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적정하지가 않다, 이게 최초의 가장 큰 판단입니다.
그래서 동의요청을 올린 거고, 동의요청에 따른 인건비나 관리비의 추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동의해 주시면 6명이 될지 5명이 될지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조직인력 적정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하고 정진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적정성에 대한 보고는 차후에 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포함해서.
○정진술 위원 실장님, 대행 동의안 제출하시면서 물론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그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자체는 그냥 공단에서 제시된, 방금 도로시설과장 말에 따르면 공단에서 제시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이걸 하기 전에 이 금액이 적정하고 과연 여기에다 맡기는 게 합리적인지,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소요예산도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추후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합당하다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명에 5억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얼마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5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정진술 위원 5억 2,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거의 8,500이 넘는 돈인데 보통 센터나 재단이나 제가 다른 곳을 봤거든요. 거기 해 봤자 기본급하고 인건비성까지 해서 평균 5,000 정도밖에, 5,000 넘으면 좋은 데고 5,000이 안 돼요.
그런데 8,000 얼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요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 지금 급한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올해 예산에 포함 안 되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도 이것은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술 위원 급하시면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추후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그냥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나중에 추산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전에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정확한 근거에 따라 이것을 제시했고, 시의회에서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맞는 자세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상당히 정확…….
말씀하시니까, 2014년에 대행사업에 대한 조직인력 적정성검토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단가산정기준에 따라서 우선은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원 부분도 물론 대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큰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다른 것을 따졌을 때는 저희는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게 적정하다고 봤고요. 2014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예산편성 전에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예산 때 시설공단 위탁 중에서 포장 부분, 소파 부분이라든가 그 예산 삭감했을 때의 답변하고 똑같으세요. 우리 안전총괄실은 지적할 때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와서 2014년 얘기를 했었는데요. 뒷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당시에 이게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자료가 아니에요. 당시에 모 씨가 계셨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해 가지고 통과됐던 그 근거자료를 아직까지도 하고, 작년에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검토하시겠다 그랬어요. 검토하시겠다고 하셔 놓고는 답변이 똑같아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저희가 현안 보고를 오늘 서면보고 방식으로 딱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번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개선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개선하겠다, 그리고 방침으로 해서 하겠다, 언제까지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 때 우리 실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리만 모면하고 끝내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바로잡겠다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짧게…….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인당 인건비가 8,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은 일단 이걸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적절하게 해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이 내용에 공감이 가는 안을 만들어 와서 동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할 때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봤는데 고위직에 대한 임금이 하위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 임원들에 대한 급여를 좀 삭감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줄 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사실은 이사장님한테 요구도 하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도 만나서 그것을 물었더니 연구 중에 있다 이 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 금액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 조사한 건 없고 공단에서 준 그대로 그냥 카피하신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다른 시설물 관리비,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7억, 안전점검비 3억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실제로 관리비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 가지고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여섯 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것은 평균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한 부분인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8,700이라면요 제가 볼 때는 연봉 한 4,000 정도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억이 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게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임금이 박한데 비해서,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고위직은 1억이 넘는 분도 많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적정성을 사전에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전하면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두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실장님,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금액 수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기대 인력도 지금 여섯 명이라는 게 확정적인 인원인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지요? 이것도 좀 변수가 있을 것이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금년에는 현재 인력으로 유지를 하고 이 인력이 여섯 명이 될지 다섯 명이 될지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는 절차는 내년 예산에서 반영을 하게 될 텐데…….
●위원장 김기대 인원 포함한 금액까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금액까지 반영할 거고 지금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16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을 때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말하자면.
●위원장 김기대 동의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정진술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하시지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주면…….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우리 최웅식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 저는 시설공단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반대 안 하는데 지금 인건비 기준부터 문제가 되니까 모든 게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여섯 명 인건비가 평균 8,700만 원인데 그러면 여섯 명 중에 경력직도 뽑고 신입도 뽑고 이런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최웅식 위원 그러면 일반 신입을 뽑나요, 일반 신입? 일반 신입에 이 8,700…….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을 위해서 뭐 추가로, 그 뽑은 인력 자체가 이것만 전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담한다는 뜻은 아닌데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현재 인원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거기에 늘어난 것에 대한 걸 산출해 보니 한 여섯 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하는 것이고…….
●최웅식 위원 이 여섯 명이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 투입해서 저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산출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관리직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보니 솔직히 안전총괄실에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 지금 시설물이나 부속물이나 기전시설물 해서 전체 비용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내년에 저기할 거니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것까지 전부 다 불신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할 때라도 디테일하게 조금이라도 해 줬으면, 아니면 못 했으면 바로 답변이라도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여섯 명, 그러면 여섯 명이 전부 다 간부직인지 경력직인지, 아니면 신입인지, 그러면 전체인원을 다시 다 뽑는 건지 이걸 확실히 한 다음에, 저도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실장님,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시급성은 알겠습니다만 다음 회차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338)(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38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1338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마터널의 통행료는 2014년 11월 개통 당시의 요금인 소형 1,500원, 중형 2,500원, 대형 3,2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강남순환로 역시 2016년 7월 개통 당시의 요금인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을 영업소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번 통행료 인상 내용은 용마터널의 경우 중형은 100원 인상된 2,600원, 대형은 100원 인상된 3,300원이며 소형은 현재와 같이 1,500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강남순환로의 경우 소형은 100원 인상된 1,700원, 중형은 100원 인상된 2,900원이며 요금은 4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시장이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1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요부분은 앞서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들 인상요인으로는 각각의 실시협약 조건에 따른 것으로 기준통행료 협약시점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기준통행료에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한 후 100원 단위 통행료로 산정한 것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행료 조정과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변동이나 그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용마터널 실시협약 제31조와 강남순환로 실시협약 제32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2월 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정 통행료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금회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조건에 의해 현 통행료에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 반영요구를 신청해 온 것은 관련법 및 협약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시협약상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라 할지라도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정 및 협상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운영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시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강남순환로의 소비자물가변동에 따른 2018년 통행료 미인상분 29억 6,8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이 계상된바 있었으나 당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는 이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서울시는 당시 삭감된 2018년 미인상 재정지원분을 금회 인상요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 협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강남순환로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2018년에서 2019년 미인상 재정지원분을 포함하여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7쪽 결론입니다.
금회 통행료 인상안은 용마터널의 경우 2014년 11월, 강남순환로의 경우 2016년 7월 최초 통행료가 결정된 이후 각각 65개월, 45개월 만에 해당 실시협약 조건에 따라 누적 소비자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일부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 및 협의권한이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반대로 이용시민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통행요금 인하요인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로 강남순환로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경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이용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용마터널의 경우도 이미 2018년에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통행료 인하효과 등을 이끌어낸 바가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경영 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로 요금 얘기를 말씀드리면 소형이 100원 인상되고 중형도 100원이 인상되는 내용이잖아요, 이 의견청취안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2018년도, 2019년도 미인상 재정지원분을 포함하여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남순환도로 2014년도 12월 10일 실시협약서에 보면 제32조가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에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가능성은 매년 4월 1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에 받아서 4월에 하는데, 그게 100원 단위가 안 되면 인상을 하지 않고요. 100원 단위로 되면 그때 인상을 하게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100원 단위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개통을 하면서 1,6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소형의 경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2016년 4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면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의안번호 1113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통행료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때가 2016년도면 9대 때인데 요금을 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혹시 기억을, 그때 당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속기록을 보니. 그렇지요?
처음에 교통 협약할 때 최초에는 23만 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17만 대로 계산해서 이 요금을 산정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론이 뭐냐, 이 1,600원이라는 소형차들의 요금이 과연 적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한 3년 9개월 만에 또 100원이 인상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적절한지, 물론 소비자물가변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도래된 게 맞는 것인지, 소비자를 대변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적절한 건지 한번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대로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서 인상하도록 협약에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인상을 못 해 줄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남순환도로 그 28억 부분이 작년 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재정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통행료를 재정으로 이렇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8억은 편성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7.2%짜리 금리로 돈을 빌렸던 것을 3.41%로 이렇게 낮추고, 14년짜리를 22년으로 분할상환을 해서 돈 빌려 온 것을 자금재조달 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작년에 못 반영한 28억 부분은 상계 처리를 해서 사업자한테 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100원 정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실장님, 여기 관계되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2020년 4월 1일자로 소형차 기준 100원, 중형차 기준 100원 인상했을 때 거기에 통행량을 연간 계산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측컨대?
●위원장 김기대 차량 통행 수를 보면 되잖아요.
●박기열 위원 정확히 안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차량 수보다는 그게 금액에 대한 얘기인데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박기열 위원 서울시에서 이 70억, 80억 재정 부담이 어려우니 소비자가 내라…….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지요.
●박기열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 실무진도 검토를 했지만 서울공투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자본재구조화 그리고 요금인상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교통량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을 했을 때 또 교통량이 줄어들면 손해지 않습니까?
●박기열 위원 맞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문현답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형차라는 게 어디까지가 소형차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승용차를 얘기합니다.
●박기열 위원 승용차뿐만이 아니에요,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버스 그리고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1.5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여기 이 소형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표현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계산한다면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100원이라는 개념은 한 번 갔을 때 100원이겠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교통량 자료를 드리면 좋을 텐데 강남순환 같은 경우 관악 IC에서 사당 IC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찾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요.
●박기열 위원 본 위원도 가끔 이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거든요. 사당 IC가 막힌다고 계산하면 거기서부터는 직선으로 나가니까 강남 방향으로 갈 때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하게 가면 그만큼 본인부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 100원이라는 인상기준이 이 시점에서 과연 필요할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업소가 금천영업소하고 서남영업소 두 군데가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중간에 관악 IC가 있고 사당 IC가 있는데 현재 사당 IC로 들어와서 관악 IC로 나가든지 또는 관악 IC로 들어와서 사당 IC로 나가면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거기는 요금소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악 IC에서 들어와서 가까운 금천영업소로 나가게 되면 비용이 얼마지요? 똑같이 계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서남 IC에서 금천 IC까지 나가면 12.4㎞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악 IC에서 들어와서 금천 IC로 나가면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그런데 비용이 일률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서남 IC로 나간다든지, 여기에서도 들어온 차량의 구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간 이용별 요금을 차등화시키는 이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관악 IC에서 들어와서…….
과장님, 나와 보세요. 금천 IC로 나가게 되면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관악 IC하고 금천 IC 거리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죄송합니다. 확인은 어렵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연구 중이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관악 IC로 들어와서 금천 IC로 나간다든지,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서남 IC로 나가는 부분은 매우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데도 전체 요금을 다 물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였어요, 처음부터. 그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나 온 거란 말이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금산정 하면서 재구조화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관악 IC하고 사당 IC를 이용하는 분들의 무료이용자를 감안하다 보니까 전체 이용금액이 비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료구간에 대해, 짧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를 하겠고요.
이 요금 인상 건은 그 전년도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려주지 않아서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나갔잖아요. 2016년 7월 3일에 개통했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4년이 지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 없이 그냥 요금만 계속해서 올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노력이지만 저희들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제어하고, 누르고 눌러온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노력을 좀…….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계속해서가 아니고 이미 늦은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깊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단거리 이용구간에 대해서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액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2,600원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또 3,000원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은 2,600에서 또 2,000원으로 깎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관악 IC에서 들어와서 사당 IC로 나가는 무료통행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접해 있는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서남으로 나가는 이분들도 전체 금액을 다 물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는 말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시설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서 요금체계를 달리하게 되면 긴 구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또 더 높아져야 되고, 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지요. 긴 구간은 원래 비쌌기 때문에 그대로 두더라도, 그래서 사당 IC하고 관악 IC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연구를 충분히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금액 안 올려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총액을 올리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생각보다 좀 더 고도의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교통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이 좀 대신…….
●홍성룡 위원 4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쉬쉬하면서 넘어온 부분이에요, 사실은.
사당 IC에서 들어와서 짧은 거리의 서남 IC로 나가는데 전체 금액 2,800원, 1,600원씩 물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착한 분들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민원들도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을 건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가인상에 따른 인상요인도 발생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거기서 인상의 요인이 같이 발생해서 될 건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 너무 이것을 태만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전에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저희가 검토해서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순규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요금산정할 때 처음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 통행요금을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기준 통행량은 처음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기준 통행량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량을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전체.
●박순규 위원 산정했는데 지금 현재 100원 올림으로써 약 70~80억 정도의 통행료 수익이 된다 그랬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100원씩 올렸을 때 약 7~8만대가 통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100원을 인상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통행량을 계산했을 때 몇 대로 산정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통행료가 나왔다가 연도별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부과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막연하게 그냥 물가인상에 의해서 올랐다고 해 가지고 100원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 당시 금천영업소 통과가 하루에 9만 6,447대 그리고 서남이 7만 7,575대, 그래서 총 17만 4,022대로 저희 협약사항이 있었고요. 통상 이건 재무 플로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교통량이 얼마 정도로 이것밖에 안 될 거니까 이 정도 이렇게 잡지 않고 처음에는 60%대부터 80%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은 습관이라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통상 계산을 할 때 100%로 잡지만 80%로 다 손님이 들어오는, 처음에 장사해서 계산할 때 손님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80% 정도로 잡고 재무구조를 플로우로 짜서 요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민자라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처음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미니멈으로 잡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 뒤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연도별로 통행량이 늘어나 가지고 통행료가 어느 정도 부과됐는지 지금 그것은 알 수 없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가, 이게 재무구조에 관련돼 있는 거여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가 있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 왜냐하면 지금 징수를 100원을 올렸을 때 약 7~8만대가 그쪽으로 통행한다고 보면 그 비용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2,500원 곱하기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고 보면 그쪽 민자에서 요구했던 연수익을 계상했던 추계가 나오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박순규 위원 그랬을 때 이 100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인상되고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100원을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불변가로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경상가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경상가로 정산한다는 건 물가요인을 반영하는 것처럼 지금 이 통행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금액을 올려주는 거지요, 실제로는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한 5년 정도 지났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량이라든가 앞에 예측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100원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것에 근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통행량은 실시협약 때 예측한 통행량의, 2016년에는 강남순환로가 80%, 2017년에는 한 85%, 2018년에는 한 78% 해서 한 4년 동안 평균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한 78% 정도 통행량이 있고요. 지금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은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변가격으로 기준 통행량에 대해서, 기준 통행량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데 기준 통행량에 대해서 한 부분의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통행량은 원칙적으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통행량하고 관계없이…….
●박순규 위원 매년 4월 1일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했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4월에 변경한다, 5월 다른 날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물가인상분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진다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걸 안 하면 다른 재정으로 저희가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보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고 그에 근거해서 재정보조를 한다든가 인상을 한다든가 그것에 근거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게 서울공투에 다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시간상 이렇게 하자고요. 나중에 점심 끝나고 나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인상을 해 달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니 경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터무니없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문장길 위원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민자 건설 협약상…….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건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처음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는 당연한 요구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요.
●문장길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올리느냐는 개념으로 지적하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애당초 민자 법인과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야만 될 부분을 주어야 된다, 그 주는 방식이 요금인상이냐 재정지원이야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끝인가요?
●문장길 위원 네, 끝입니다. 주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기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38호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실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건설비용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3의 전문기관에 비용분석을 재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 의혹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활동하는 마지막 연도입니다.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증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고 접수 및 환자 이송 지원 등 총력을 기울여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처음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 총 893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인적ㆍ물적으로 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음압구급차량, 감염관리실, 전담 구급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은평성모병원 이송요원의 발생사례와 같이 환자 이송 후 소방대원이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독에 철저히 기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계속되는 출동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도 현재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겨울철 화재로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공무원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채수종 소방학교장입니다.
채수종 소방학교장은 2월 6일자로 소방청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23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72호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성흠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훈련ㆍ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4시 25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박순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개정안은 우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따라서 박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중 대학생에 대한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했고 박순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지급금액에 보면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고등학생 지급금액이 1년에 187만 원 됩니다. 187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정진술 위원 일인당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일인당.
●정진술 위원 일인당 120%면 한 240만 원 정도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224만 원 정도.
●정진술 위원 22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지금 현재 납부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등록금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대학교 등록금이 거의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학기니까 2배 정도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봐야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도 장학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학금을 보통 보면 반장학이라든가 3분의 1 장학이라든가 외부장학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120% 정도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좀 더 퍼센티지를 높여서, 이내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내로 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100%로 할 수도 있고 120%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상한액을 120%로 해 버릴 경우 추후에 고등학생에게는 안 가고 대학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한계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150% 이내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내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저희들이 120%로 한 것은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120%로 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50% 이내로 해 놓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120%를 적용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는 한 200%까지로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을 걱정하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120%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은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원을 해 줄 거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니까 고등학생 숫자가 적어지니까 예산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 장학금 예산을.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등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200명이었다가 갑자기 150명이 되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파이가 줄어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한 150%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3개 시도에서 150%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저희는 좀 더 높이시지요, 저희가 서울인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술 위원 이내니까 만약에 120%로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시도의 150% 정도로 해 가지고 좀 더 높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다 받고 정회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금액 얘기가 나와서 저도 같은 의견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소득이 높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아요. 400만 원 정도인데 소득이 한 50% 정도 되는 분들은 50%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우리 아이 기준으로 보면 1년에 8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학기에 400만 원으로 보면 중위소득을 보고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120% 정도해서 220만 원 정도 되면 적정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대 적정하다…….
●문장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몰아서 400만 원 이렇게 다 주면 좋은데 형평성도 있고 또 재정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테니까 거기서 논의해 주시고요.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아이들 등록금이 한 500~6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과생하고 문과생이 좀 다르긴 한데 문과생들은 한 380에서 400여 만 원 내외 그 정도 되니까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한 200여 만 원이면 한 50% 되는 선이니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정도도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대학에 3분의1 장학금이 있고 반 장학금이 있고 전 장학금 개념이 있는데 장학금을 한 번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400에서 500으로 잡으면 1년에 8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학기당 1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1 장학금도 해당이 안 돼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액수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싸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주는 장학금이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운영되는 장학금의 가장 낮은 장학금보다도 더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120%를 150%로 올려서, 이 부분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실적으로 각 대학의 장학금시스템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정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금액의 한계를 120%로 정해버리면 시작할 때는 120%로 맞춰줄 수도 있겠지만 100%가 될 수도 있고 110%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150%로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올해 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린다, 그러면 또 저희가 조례를 바꿔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 이내를 좀 더 높여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박순규 위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대학생의 등록금 납부액에 대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20퍼센트를 150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순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조직이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를 서울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되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가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다가올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수해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수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위기상황의 엄중함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소강 시까지 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그리고 서울하수도과학관을 휴관하고 센터 운영직원 감염 시 즉시 격리조치 등 하수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사항을 매일 점검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서면보고로 대체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 등 3대 비전을 새로 정립하였으며, 4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인프라 조성으로 쾌적한 물순환도시 구현을 위해 단위구역별 물순환 회복 목표와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시설에 물순환 개념 도입 등 서울의 도시 특성을 고려한 녹색인프라를 확충하여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 한 해를 도시 악취저감 원년으로 삼고 지역별ㆍ등급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든든한 현장중심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강서구청사거리 등 3개의 침수취약지역을 금년 내 해소하고, 풍수해 대비 재난정보 실시간 전파체계 구축 및 하천순찰단 운영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맑은 물 도시 구현을 위해 한강수질 미래비전과 2040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하고, 한강수질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총량 확보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물재생인프라 혁신으로 물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부지 활용을 위한 센터별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2021년까지 수립하고,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순차적 물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에 부분 공단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맑은 물, 혁신성장의 4개 핵심가치를 토대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물산업 혁신이 상호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정책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02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5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25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6%에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지수인 COFIX 금리로 변경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변상금 징수액에 대한 자치구 교부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며, 소액불징수 금액을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자율 및 소액불징수 금액을 정비하고,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에 따른 교부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변상금 징수는 점용료 징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음에도 교부율은 점용료보다 10% 낮아 교부율의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변상금 징수액 교부율 변경에 따른 교부금 증가는 연 1,900만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예산 11억의 1.7% 정도로 재정에 대한 합리적 부담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변상금 징수에 따른 교부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63호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263호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님과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내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환경부 그리고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들과 조례 제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한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시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09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감염병 등의 재난발생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인들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경 등을 위해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김기대 의원 외 11인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ARS, MERS,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발생은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시설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경사유를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인들의 피해를 경감해 주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감염병 등의 재난발생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현행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발생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와 추가적인 확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