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 제2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보기

○(10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권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은평구 제3선거구 관내 서울은진초등학교 학생 1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0시 05분)
●의장 신원철 다음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5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1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국회 행사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출신 고병국 의원입니다.
한때 유령마을로 불리던 곳이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입니다. 지금은 전에 비해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고병국 의원 질문에 앞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규모 연면적 9,203㎡, 총사업비 약 1,212억 원, 그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1단계 공사비 330억 8,500만 원, 사업시행자 SH공사, 사업방식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행협약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시장방침 제100호에 의거 사업계획방침이 수립되고 2015년 12월 SH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합니다. 2016년 7월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2016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됩니다. 2017년 6월 재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통해 사업부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고병국 의원 SH공사와의 대행협약서 중 제5조 사업비 확보 “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확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의원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에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시와 SH공사의 대행계약은 서울시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전면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역사전문가들하고 같이 그쪽 지역을 조사하고 탐구를 해 보니까 서대문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마을, 그래서 새문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병국 의원 부시장님, 오늘은 제가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 관계만 정확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셨지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의원 지방재정법 제44조 위반입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 사업을 SH에 위탁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의 구조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토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받지 않았습니다.
●고병국 의원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관련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중요재산 20억 원 이상, 6,000㎡ 이상의 경우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여야 합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2017년 6월 30일 사업부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기부채납 결정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병국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위반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관련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7월에 돈의문박물관 조성공사를 착공한 뒤 뒤늦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도 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부시장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도 위법이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구두적인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제가 엄밀하게 따졌을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위반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부시장님,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위탁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안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위반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시장님, 총 사업비 1,212억 원 규모의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받으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이거는 저희가 차후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타당성조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고병국 의원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투자심사는 했습니다.
●고병국 의원 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공사가 사실상 끝난 뒤에 투자심사가 동 지방재정법 제37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프로세스가 당초부터 저희가 상정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고병국 의원 지방재정법 제37조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법 37조 모두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공원으로 조성될 마을을 한양도성의 첫 관문으로 해서 재생마을로 돈의문박물관마을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재생사업도 처음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실무부서하고 얘기하면서 꼼꼼히 챙기면서 사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 나가고 있고, 또 관계 상임위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도 구했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실무자들도 질책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는 개선방안들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실무자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고병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법령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서정협입니다.
●고병국 의원 기조실장님, 앞서 말씀드린 돈의문박물관마을사업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절차상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의원 여기까지는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 2020년 예산안에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사업비 1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의원 동법 동조항에 의하면 조성공사 사업비 118억 원을 2020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그것은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 채무부담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일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칙적으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2017년 세출예산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늦어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도 사실 이 경과에 그때그때 관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번에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병국 의원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고병국 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령을 무시하고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각종 현행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군가가 치유해야 한다면 결국 그 유일한 주체는 역시 우리 서울시의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선지출한 SH공사의 재정여건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고병국 의원 그리고 매년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신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병국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재단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0재단 이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입니다.
●고병국 의원 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다산콜재단의 민원응답 처리 흐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이 전화를 걸면 대기인원이 30명 이내일 경우 상담사 연결이 시도됩니다. 이를 인입이라고 합니다. 연결이 안 되면 한 번씩 세 번을 대기합니다. 세 번을 대기해도 연결이 안 되면 강제종료가 됩니다. 한편 시민이 120전화를 걸었을 때 대기인원이 30명을 초과했을 때 강제종료가 됩니다. 이 또한 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은 핵심적인 경영지표입니다. 인입량 대비 응답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응답률을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하가 81%, 2018년 11월의 경우 최고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기간 중 평균 응답률은 85%입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은 2018년 6월 1일 그동안 응답률 산출방식에 일부 왜곡편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공무원 다산콜재단 통화대기후 처리방법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상담사 연결 시도 중에 계속 대기를 선택할 경우 실제로 상담사와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 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담사와 연결이 안 되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한 것으로 카운팅되고 이것이 다산콜재단의 응답률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재단의 응답률 산출방식 변경이력자료를 요청했고 재단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변경일자 2019년 3월 24일, 변경내용 실제로 상담사가 응답한 건수에 대해서만 계산되도록 수정.
이사장님, 응답률 산출방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도 왜 9개월 동안 방치하셨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게 약 10년 동안 계속 같은 방식의 응답률 그러니까 응대률 계산방식을 이용해 왔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기존의 통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 3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전체 콜센터 시스템 개편과 함께 해당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병국 의원 그 9개월 동안 그러면 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과정이 있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고병국 의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일종의 서면으로 남기기보다는 내부의 120관리팀과 새로 구성된 재단의 시스템관리팀 그리고 경영진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내부자들끼리 자료도 없이 논의했다는 것은 이 통계 왜곡한 사항을 그냥 덮어두고자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은 10년 동안 유지해 왔던 통계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3월 전체 콜센터 시스템 개편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방향…….
●고병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4일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3월 24일 이전에 산출방식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이사장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해당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받으셨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고병국 의원 3월 24일 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병국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재단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인불명의 통계이상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은 2018년부터 약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상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한 직후 평균 85%를 유지하던 응답률이 4월, 5월 두 달 동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4월은 71%, 5월은 73%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급락현상인데요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핵심은 기존에 30인 이상 대기 건이 있어서 자동 종료되는 해당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음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콜 배분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해당 콜 배분 시스템의 오류들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율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응대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셨다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5월 이후에 확인이 되었고 여러 차례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관리팀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확인조치…….
●고병국 의원 5월 이후에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단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률 급락현상에 대해서 재단운영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시스템구축추진단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의 핵심은 응답률의 감소는 포기율의 감소로 인한 인입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때까지는 해당…….
●고병국 의원 제가 설명해보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응답률 데이터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좌측의 2018년 패턴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총 인입입니다. 빨간색이 포기고요, 녹색은 인입, 보라색은 응답입니다. 콜센터의 월별 데이터가 대부분 저 2018년도 4월, 5월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을 한번 보시죠. 4월과 5월의 패턴입니다.
실제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응답건수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포기가 줄면 당연히 인입이 늘지요. 응답률은 인입량 대비 응답건수의 비율로 산출된다고 이미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건수는 비슷하지만 인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응답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면 저 빨간색의 포기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고병국 의원 그리고 그것을 5월 이후에 인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고병국 의원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재단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본부는 시스템구축추진단에서 해명한 포기율 하락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제는 됐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해당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시스템구축단에서는 원인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답변들이 오고 갔습니다.
●고병국 의원 여전히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 과정들을 죽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콜 배분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원인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병국 의원 추정을 하지만 아직 검증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도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2019년 6월 1일 그동안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의 응답률은 예년수준을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패턴, 문제가 된 금년 4월, 5월의 패턴, 좀 이상한 패턴이 6월 이후에는 다시 패턴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보여드린 문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시스템구축추진단의 의견은 단순 시스템의 개선으로는 개선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인 6월 24일 이미 응답률과 모든 시스템은 정상화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은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웠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인입 배분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개선들이 축적이 되었고 해당사항이 6월부터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된 이유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입장이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해당 2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작업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콜 배분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시니까요.
그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률 이상현상의 원인은 포기율이었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의원 응답률 정상화의 원인도 포기율이었습니다. 포기율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핵심은 기존의 전화콜 인입 배분방식에서 전화와 문자, 그다음에 다양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동시에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거기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고병국 의원 자, 이 흐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서 대기인원 30명 이내, 저 부분 있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고병국 의원 만약에 저 대기인원을 3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율이…….
●고병국 의원 포기가 줄겠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줄게 되겠지요.
●고병국 의원 인입이 늘고 응답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부터는 제 추론입니다. 저는 그 단서를 2019년 6월 17일 문체위 추경심사 회의록에서 발견했습니다. 6월 17일은 4월, 5월 두 달 동안의 그 미스테리한 현상이 모두 해소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돕기 위해 속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상담시스템 개편 이후에 일시적으로 약 5~10%의 응대율 하락이 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0% 이상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었다.’, 그 이전에는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최근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71%로 급락하는 현상은 전혀 재단 역사상 확인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 응대율이 하락된 부분은 지금 이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는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루 빨리 추경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시스템 개편 후 응답률 하락이 있었고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루 빨리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장하신 대로 됐습니다. 상담석 PC가상화 구축사업, 추경 13억 9,830만 원 확정.
이사장님께서는 문체위에서 상담석 PC 추경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직전 4~5월의 응답률 하락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시스템이, 응답률이 모두 정상화된 시점이었습니다.
6월 17일 문체위에 참석하시어 발언하시는 동안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응대율이 복원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셨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응대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고, 해당 포기율 문제 이외에 실제로 상담석 현장에서는 PC꺼짐 현상이라든지 백화현상과 같은 가상화 PC작동에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병국 의원 추론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상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두 달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이 필요하다, 과연 그렇게 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이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셨을까요?
문체위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체위에서 하신 답변처럼 상담석 PC는 응답률 하락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률과는 무관하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PC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계획을 내년 예산으로 잡으려 했으나 실제로 시스템 개편 이후에 이런 응대율 하락이라든지 가상화PC 작동오류들이 빈발하면서 해당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단지 저 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해당 내구연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교체는 원래 응답률 하락과 무관하게 계획이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자료화면)
2019년 3월 29일 시스템구축추진단의 상담정보시스템 전환결과 보고서입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시스템을 전환한 뒤 5일 만에 생산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상화PC 느려지는 문제 원인파악 완료, 추경을 통한 장비교체 예정. 장비교체 필요도 아니고 장비교체 검토도 아니고 예정입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장비교체가 앞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부분도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2019년 9월 ISP 보고서 인포메이션 스트레터지 플래닝(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일부입니다. 3억을 들여서 만든 용역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PC가상화 서버장비 운영현황을 보면 평균 사용률은 10% 수준, 전반적으로 서버 가용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용률 10% 수준이던 장비가 1년 반 뒤에 불안정해졌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장애이력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장애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장애이력 및 조치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황을 토대로 한 제 추론입니다. 재단 상담시스템 신규 구축 후에 PC가상화 구축사업 추경을 확보한다는 내부 방침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안 예산심사 직전 4월, 5월 두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응답률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 하락은 대기인원 30명을 40명으로 설정만 바꾸면 간단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답률 하락을 근거로 추경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예산확보 근거가 마련된 후에 은근슬쩍 다시 정상화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락수준을 유지하면 재단 경영지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입니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추경을 의회에 요청드렸던 핵심요인은 응대율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PC 작동오류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에 국정원이 요구했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윈도우10 시스템으로의 개편 등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 추경예산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응대율 하락 같은 것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상화PC의 개선이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병국 의원 이사장님, 의원들은 쉽게 말하지 않아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국정원 지침과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론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조금…….
●고병국 의원 조금 그렇습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병국 의원 제가 보기에 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앞서 말씀드린 2019년 6월 17일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스템 전체 개편내용에 관련해서는 81억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었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그다음 단계 사업을 해서 이 4단계 사업까지 다 돼야 전체 120상담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사장님, 저 81억의 추계가 어디서 나왔고 이 단계별 사업의 추진근거가 무엇입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81억은 애초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었던 ISP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른 일정한 추계예산입니다.
●고병국 의원 그리고요, 단계적 사업의 근거는 무엇이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해당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 중에서 우선 급한 것들이 상담석 AP와 콜센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 이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던 가상화PC 발표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의원 제가 81억 추계와 단계별 사업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81억 추계의 근거로 2017년 ISP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81억은 여기에 없습니다. 단계별시스템 개편계획의 근거로 역시 ISP 보고서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생산한 콜센터 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없습니다. 단계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추계,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일 뿐입니다.
제가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망연계와 이중화입니다. 2017년 ISP 보고서에서는 서버 가상화 신규도입과 망연계시스템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 예타 심사결과보고서에서도 시스템 안정성 및 가용성 보장을 위해 주요 사항을 이중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도 이 망연계, 이중화와 관련된 정보화 예타가 계속 신청되고 예산이 계속 반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정보시스템담당관의 콜센터 정보화 예타 심사결과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상담시스템 구축 시에 모든 시스템의 이중화를 완료했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연계 시스템이 누락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2019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2020년에 다시 재추진하려고 한다, 2019년도에 망연계 이중화 구축은 2020년에 하는 연계시스템 이중화와는 다른 사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해서 신규시스템 구축 예산 59억 원을 전액 승인했고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자꾸만 뭐가 빠졌고 자꾸만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시스템담당관은 그 말이 맞다, 적정하다 그럽니다. 뭐가 빠졌고 뭐가 부족하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 누군가가 먼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없고 예산은 끊임없이 투입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ISP 연구보고서는 사실 재단 설립 이전에 서울시가 의뢰해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입니다. 해당 사항에 보시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는 망연계와 콜센터 시스템 구축 부분, 가상화 PC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머지 요소들 가상화 PC의 구축이라든지 망의 이중화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고병국 의원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음 시정질문을 통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산콜센터 상담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위 감정노동이라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콜센터의 시스템은 이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고충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조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은 응답률 왜곡현상을 발견 후에도 즉시 수정하지 않았고 또 응답률이 급등락하는 통계 이상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도 묵살했습니다. 재단이 넓게는 우리 서울시의 통계에 대한 신뢰의 상당한 부분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박원순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통계조작일 수도 있다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보화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단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콜재단은 물론 서울시의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느 상임위를 막론하고 정보화는 만병통치약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 하고 막연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콜재단의 사례를 보면서 정보화사업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교묘한 함정들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참고로 하시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정의 소통 협력의 부재, 또 오랜 관행으로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러한 점을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소관 부서장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대일본과의 외교관계,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문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무려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서울시에는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요즘 전쟁이나 안보라는 것은 일반행정과 함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구태여 물으신다면 저는 한미관계는 그야말로 국방 안보를 위한 혈맹에 기초한 관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 잘 교섭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소관 담당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답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991년도부터 방위비 협정 체결이 거의 30여 년 동안 같이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안보질서, 또 세계 안보질서에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 동안 충분히 그런 것을 이행하면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갑자기 6배나 달하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무려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은 이게 동맹이냐 날강도지, 이러한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그런 비난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또 우리 서울시민, 온 국민이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는 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육청 관련 질의하면서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꺼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보셨지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017년 11월 15일 시장방침 제208호로 방침을 결정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해서요. 혹시 그 내용…….
●시장 박원순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황인구 의원 기억이 안 납니까?
●시장 박원순 네.
●황인구 의원 2017년도인데 물론 밑의 직원분들께서 나름대로 고충들을 가지고 시장님을 통해서 방침을 받으셨겠지만 시장님의 방침 하나로 우리 교육청은 떨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이지만 서울시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양자로 지금 교육청에 가 있습니다.
제가 양자로 가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살림살이를 훑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세입예산의 거의 93%가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의 재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경직성경비,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사업예산 거의 70%, 80% 가까이 됩니다. 빚 갚는 데 0.2%,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재정적 수입은 없고 자체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중앙정부의 입장을 봐야 되고 또 지자체 서울시의 입장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담금을 기부채납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침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은 천문학적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특례법이라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 특례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이러한 방침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학교용지 특례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청의 학교용지를 마련하게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혹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충분한 상의라든가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시장 박원순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감을 보며) 교육감님 맨날 만나는데 사실 그 얘기 깊이 있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황인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영상에 나왔듯이 네 탓 내 탓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되는데 놀부전 흥부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충분히 서울시의 입장, 우리 주택건축과의 입장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땅은 없고 임대주택 주택정책 정부에 부합해서 늘려야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는 교육 백년대계를 봐서 서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다른 충분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학교방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부채납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하고 결정해서 매입할 때는 반반씩 부담하자, 글쎄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러한 고민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 지금 이 방침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개발 학교용지 기부채납 미인정,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교육청에서 예산 50%, 서울시에서 50%를 마련해서 학교용지를 사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는 교육청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교육청이 학교 수요, 용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용지를 마련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학생의 수요를 판단해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용지를 결정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선방안을 내놓고 기부채납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학교 수요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학교용지를 마련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지역 위주로 주로 학교 수요가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강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잠실5단지 신천중학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초등학교 2개 신설입니다. 문제는 국유지냐 신천중학교가 사유지냐 교육청 부지냐를 떠나서 그 단지를 조성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의 학생 수요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개발해 놓고 나면 당연히 학생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단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재건축ㆍ재개발단지의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잠실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데 1,5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는 거의 1.5배 이상 약 2,000~3,000억이 소요됩니다. 이 돈을 교육청이 50% 내라, 서울시가 50% 부담하겠다고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학교용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서울시도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 특례법을 규정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학교용지 특례법의 기본골자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률가이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박원순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시장방침이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 잠실5단지의 여러 상황이 어떤지 또 조합과 교육청과 서울시의 입장이 뭐가 서로 다른지 이런 것을 자세히 제가 검토해 보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저도 사실은 서울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들어 보니 일견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결정이 안 됐을 때 결정권자 입장으로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해서 나와야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언론에 어필되고 언론에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이나 조희연 교육감님 두 분 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언론에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러한 학교 수요 예측의 문제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요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9호선, 나름대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차량을 4량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콩나물시루 같은 거예요. 6량으로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생 수요를 파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퍼펙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하고 수급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개포주공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정비조합에 대해서 강남구청하고 소송 건에서 참고인으로 우리 교육청이 나갔습니다만 그때도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그렇습니다.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수요 예측을 예상하고 계산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는 게 고등법원의 판례이고 이 자체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고등법원을 인용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학생 수요를 고려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하는 노력들을 가일층 해야 되겠지요.
본 의원도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서울시와 마찰일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 입장, 서울시 입장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된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시장님과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님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를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정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법칙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부서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밑에 서울시와 교육청 실무부서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물론 지금 2017년도 서울시장의 방침을 일일이 다 기억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실무부서를 통해서 더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황인구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2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황인구 의원 어쨌든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의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똥 싸고 오줌 싸고 관리도 힘든데 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위에 써져 있습니다. 서울시 5급 공무원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 그대로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자칭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개인적 사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 때, 정비계획 설명회 때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 앞에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지역구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한다는 게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재정비계획 변경안의 최종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개요는 이렇습니다. 2006년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5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 기존계획은 공원 495㎡ 그다음에 도로 890㎡ 등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정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원도 폐지하고 도로도 890㎡에서 240㎡를 폐지해서 공공청사를 주상복합 민간건축물에 넣겠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 성내2동 동청사인데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정비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과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이러한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또 그러한 도시계획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동의합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사실은 A지역이 원래 최초의 공원정비구역 지정이었습니다. B지역이 8m 도로인데 빨간 점선이 2m를 확보해서 10m로 원래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지역의 도로가 8m 폭인데 결과적으로 2m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기존 8m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기 기존의 정비계획으로는 144세대의 주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무려 254세대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상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오는 수요 그다음에 여기 판매시설에 다니는 수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차량 도로폭은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변경해서 오히려 도로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의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천호ㆍ성내지역 생활권 및 생활서비스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성분석이나 정량분석에 있어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게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생활서비스 면적, 공공시설 면적입니다. 서울시 평균 1.31%, 자치구 평균 0.56%입니다. 그런데 천호ㆍ성내 생활권은 0.24%예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우리 성내지역, 사업부지 연접해 있는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인구 4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공원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청사를 민간건물에 넣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은 뭐냐면 둔촌주공아파트 재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녹지비율 1인 가구 2㎡를 3㎡로 높이는 겁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냐면 근린공원, 원래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이 부지에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이 7,536㎡, 엄청나게 큰 시설이지요. 우리 강동구는 여기에 도서관을 넣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공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은 뭐냐, 정반대로 배치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2030생활권 계획에서 나왔던 주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분이 주민설명회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공원이 뭔 필요가 있느냐 관리도 힘든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기술직 공무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정비계획 변경은 출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 2층까지 이렇게 공공청사를 넣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등에 보면 지하 2층까지는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하2층까지 공공청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성내2동 청사입니다. 성내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이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기존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복합청사로 통합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청사 통합 개발은 빠지고 이 동 청사를 현재 지금 민간주상복합건물 외진 곳에, 우리 성내2동 지역에서 봤을 때 외진 곳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이러한 동 청사를 민간분양건물에 넣겠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2부시장 진희선 답변 좀 드릴까요?
●황인구 의원 네.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에 관해서 황인구 의원님께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니까 구청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고 서울시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 상정 의뢰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촉진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물론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어서 서울시에 최종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울시 입장도 전달되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어쨌든 정말 도시계획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또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진행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도 늦지 않다, 물론 또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청사를 하나 옮기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정비계획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에서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진희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황인구 의원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유적지인 창덕궁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창덕궁 관련해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발주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진행 중입니다.
●황인구 의원 여기 관련되어서 판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낸 내용입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석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석종이 나와 있는데 고흥석, 포천석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흥석을 여기에 넣습니다. 토목용 판석으로 장흥석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급은 되고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용 등급은 상당히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장흥석을 구매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처음 설계하고 발주 당시에는 장흥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착공 시에 조달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소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좀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 의원 본부장님, 장흥석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뿐만 아니고 도로계획과에서 각 지자체에 판석시공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장흥석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는 장흥석으로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흥석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입찰 다수공급자로 해서 진행하면 이 장흥석 말고 다른 업체, 장흥석과 비슷한 상주석 같은 것을 취급하는 이런 업체는 많이 있는데 그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흥석을 취급하는 몇 개 업체만 참여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낙찰시켜준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장흥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판석에 석종을 넣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낙찰되고 나서 장흥석이 안 나오고 공급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설계변경도 안 했답니다. 장흥석과 결과적으로 포천석으로 시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흥석과 포천석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안 하면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더 비싼데 이 돈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2단계 경쟁평가방식의 제안가격의 적정성인데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공급자로 계약했는데 보십시오. 고흥석의 면적, 포천석의 면적, 석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석물회사가 낙찰된 겁니다. 어떻게 석종이 바뀌었는데 양이 바뀌었는데 이 업체가 낙찰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구매계약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 의원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하고 발주 시에…….
●황인구 의원 수요자가 결정하잖아요. 조달청 핑계 댈 일 아니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조달청 핑계 대면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돈을 써야 될지 설계에 반영합니다, 어느 양을 써야 될지.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매과정에서 장흥석을 넣은 것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이 구매계약이 제대로 된 거냐는 얘기지요. 공고는 고흥석으로 해 놓고 실제 구매계약은 포천석으로 했어요, 면적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과정을 좀…….
●황인구 의원 전체 면적은 달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과정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고는 물론 2018년 12월 24일에 공고를 했고요. 금년 1월 착공 시에 그 물량의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물론 최초에는 등록업체에 문의한 결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진행을 했고요.
●황인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고를 낼 때 고흥석으로 공고를 냈어요, 면적을 해서 수량, 물량 다 해 가지고. 그런데 계약은 포천석으로 수량, 물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공고를 하지요? 그냥 전체 토털 해서 포천석 대충 얼마 이렇게 하지. 지금 석종과 면적은 정확하게 설계도면, 시방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황인구 의원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황인구 의원 그런데 설계도면과 시방에 의해서 구매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 등록업체에 문의한 결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된 겁니다, 납품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황인구 의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자재를 변경했습니다.
●황인구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자체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똑같아요. 나오지 않는 장흥석, 제 고향이 장흥입니다. 나는 이 장흥석이 우리 역사문화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줄 알았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를 위한 낙찰을 위한 들러리, 히든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더 투명하지 못했다, 우리 기술직들 지자체하고 다 상호 교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공고 내서 기존에 제안공고 낸 내용하고 다르게 구매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흥석이 나오지를 않아서 포천석으로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꿔서 포천석으로 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금액이 더 비싼데 그 돈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총 공사금액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특수계약에 의해서 현장여건이 변경이 되면 자재변경이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 의원에게 소명을 해주시고, 우리 서울시 판석시공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또 우리 부서장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사실은 예산의 낭비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똑같이 이 판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서울시정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 채유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채유미 의원님의 소개로 지역주민 1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채유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멀리 노원구에서 저의 시정질문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지역주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오전에도 방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부응해서 현재 2019년부터 사립초등학교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각종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도 이 대상에 포함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까지도 확대되면서 저희가 초중고 전학년에 걸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맞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가 원래는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는 것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하는 취지 하에서 저희가 보편적 복지,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의 정책이 실시될 수 있었는데요. 이 본래의 취지가 옳고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다 할지라도 이 시행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자치구에 부담을 주는 몽니와 같은 그런 정책이 되고 말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상급식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정 요구하려 합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초와 고등학교 3학년에게까지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리고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1, 2, 3학년 전체가 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다 시행됩니다.
●채유미 의원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정부 시책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런데 올해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을 때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셨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자치구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5 대 3 대 2의 비율인데 2를 맞추기도 어려운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해야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자치구마다 이게 아무래도 재정상태나 예산상태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아무래도 자치구 예산이 풍족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무상급식의 취지에 동의해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큰 틀에서는 무상급식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속한 노원구 같은 경우도 타구에 비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아마 학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고등학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에 있어서 노원구가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구들이 호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자치구 단체장님들을 설득해서 일단 저희가 시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전학년이 실시되다 보니 자치구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치구만의 부담으로 이 무상급식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고교 무상급식을 초기부터 공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구청이 이제 사실 조금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구청을 설득하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중에도…….
●채유미 의원 무상급식비율이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20인데도 불구하고 그 20을 부담하기 어려운 자치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는데 학생과 학교가 많다 보니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지금 PPT 3번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변 자치구 대비 학생 수가 2배로 많고 또 학교 수도 그것에 맞게 많고요 그런데 노원구에 거주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노원구 말고 노원구 인근의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심지어는 저희 노원구에 특성화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 강남에서까지도 노원구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2018년에 노원구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이 6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에는 고3이 확대되면서 82억 6,000만 원이 되었고요. 내년은 고2까지 확대되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확대되면서 9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전 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2021년에는 105억이 예상됩니다. 이게 자치구 예산으로서 100억이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40억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네요.
●채유미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도 함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긴 하지만 서울시와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를 이미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무상급식 관련한 분담금은 서울시의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치구의 어려운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좋은 정책이 같이 기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분담조정률, 분담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고등학교 이전에 시작은, 이번에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시행이 되는데 초기에 5 대 3 대 2로 분담을 했습니다만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57%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지적을 할 건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서 그것은 이다음 질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말씀해 주셔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 무상급식 분담률을 다시 한번 자치구의 사정에 맞게 분담률 조정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또 말씀을 꺼내신 무상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 운영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지금은 확인을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 급식안내문을 보면 급식단가가 나와요. 3,000 얼마 4,000 얼마 해서 단가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3,500원짜리 밥을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먹고 있구나 이런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무상급식비에 저희가 받아보는 학교 급식단가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급식비 구성비율을 보면 사립초, 공립초,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식품비, 지금 학교급식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식품비와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 상상을 못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온전히 아이들의 급식에,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재료비로 식품단가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이 급식지원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공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식지원비도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급식을 공급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사실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분이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후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과정을 밟아서 저희가 5 대 3 대 2 해서 57%까지 올라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감사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많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말씀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정 요구하는 것은 급식지원비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로서야 가장 이상적이죠.
●채유미 의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원 종사자나 조리사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구성돼 있잖아요? 이것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월급이 나가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여기서 식품비를 제고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고교 무상급식 해서는…….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 조리사와 조리원의 인건비가 100% 학교급식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5 대 3 대 2로 배분이 됐고요. 그전에는 추가되는 방식으로 해서 57%까지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 비율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요 조리원 종사자와 조리사 종사자들의 월급이 100% 학교급식비에 속해 있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그냥 근무 처우개선에 관련된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할애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100%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 산입 범위를 제가 잠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 국장에게) 우리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하시죠.
●채유미 의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말씀 마저 할게요.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100% 인건비가 나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학교급식비는 오롯이 학생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 재료비 내지는 아이들의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서만 쓰여야지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운영비도 여기서는 제외돼서 잡으셔야 돼요. 급식지원비에는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식품비의 적정성은 또 별개 차원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이게 규정이 있죠? 급식지원비에서 몇 % 이상은 식재료에 꼭 할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따로 없는데 것 같은데요.
●채유미 의원 따로 없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면 식품비 책정이 말하자면 급식의 질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비추어서 적정한가,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 식품비를 일정 부분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학교급식 구성비율을 마저 보시면 지금 공립초는 그나마 85%, 말씀드리면 급식비의 85%를 아이들의 식재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밑에 사립초는 66%를 사용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61%, 특수학교는 49%만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표로 보다시피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보다 질 낮은 급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제 말이 맞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식품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유미 의원 지금 식품비 중에서 49%가 식품비로 사용된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100% 해서 나온 것이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비…….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한 학생당 7,673원을 지급하나, 지금 의원님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공립초나 사립초,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특수학교 아이들의 급식지원비가 많은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가 하고 착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오롯이 그냥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 재료를 위해서는 49%만 지금 할애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특수학교는 3,700원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3,100원이 기준인데 특수학교 인건비 비중이 많게 돼 있는데 저것은 지금 저도 왜 비중이 그런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래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가 여기에서는 분리되어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립초, 사립초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 금액은 똑같아요, 4,165원으로. 그런데 계를 보면 사립초가 4,827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시면 공립초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립초 아이들보다 못한 급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알지만 교육 상임위가 아니신 의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급식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교육감님은 아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공립초와 사립초도 급식 식품비 자체는 동일하니까요.
●채유미 의원 식품비 자체가 동일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제별 단가를 조정해서 초등학교는 똑같이,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죠? 이것도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 낮게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인건비는 아무래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 과정에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전체 산입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럼 학제별 공립초와 사립초 급식단가를 균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시나요? 지금 도표상으로 균일하게 하는 것, 지금 공립초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공립초, 사립초의 식품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유미 의원 식품비만 동일하고?
●교육감 조희연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별식품비의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매년 식품비의 단가는 별도의 조사과정과 위원회를 통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약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은 이해하고 있어요. 식품단가는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초등학교는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립초보다 낮게 액수가 나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이 표를 혹시라도 보셨을 때 사립초가 똑같은 식품단가인데 이 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식품단가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건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의 산입범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공립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식품비의 비율이 60%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표에 보시다시피. 인건비의 비율이 너무 높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급식비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특수학교는 인건비가 더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것도 고스란히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식품비가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이번 기회에 같이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채유미 의원 강하게, 더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표를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런데 아이들의 먹는 양은 중학교도 그렇게 고등학교는 굉장히 먹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인당 식품비 단가가 3,395원은 적절한 건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제대로 먹고 있는 건가요, 양만큼?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양을 더 많이 제공하려면 저 단가로는 감당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게 위원회나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중고등학교가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급식의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소 한 마리도 잡아먹을 아이들인데 급식 양이 안 차서 편의점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스턴트 식품을 더 섭취해서 이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학교급식이 건강한 급식을 필요한 양만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급식단가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단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최근에는 학교의 공공 무상급식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학부모님들도 꽤 만족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 70%, 그다음에 매년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90% 이상의 만족도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아까 세 가지 부탁드린 것 꼭 기억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면서 박원순 시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자치구의 속앓이가 너무나 큽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고 특히 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중에 또 복지의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겠죠.
●채유미 의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자리로 모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채유미 의원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GMO 관련해서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형평성보다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상태나 자치구의 형편에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세심한 행정을 요구하면서 GMO 관련해서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GMO, Non-GMO죠. 아이들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GMO 관련 학교급식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 중인 거죠?
●시장 박원순 이게 아마 시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6개 자치구를 상대로, 2018년 상황입니다. 67개 교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사업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시장 박원순 야심차게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시의회에서 야심차게 깎아버리셔서 그래서 다 못 하게 됐습니다.
●채유미 의원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에서 방만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어딘가요, 담당자가? 서울시 친환경급식팀인가요?
●시장 박원순 네.
●채유미 의원 이쪽에서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상황이든 사업상황이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반드시 지켰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시의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시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Non-GMO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각 자치구의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신청한 학교 그리고 신청한 학교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고스란히 자치구의 부담으로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깎인 게 어떻게 깎이게 된 건지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것은 아마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설득을 의원님들한테 잘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전수요도 철저히 조사를 한 것 같고 또 오늘 특별히 질문을 해 주시니까 아마 시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PPT 6번을 띄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번인가요 자치구별 신청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 현황입니다. 노원구가 16개 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 수가 신청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7 대 3으로 매칭지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채유미 의원 비율은 7 대 3.
●시장 박원순 그러네요, 7 대 3이네요.
●채유미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개 자치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자치구에서 67개 교가 신청을 했었나요?
●시장 박원순 보니까 그러네요. 매칭이 7 대 3이고 시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전년도의 집행률이 저조했다, 저기 보니까 63%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마 시의회에서는 충분히 삭감할 근거가…….
●채유미 의원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하면 당연히 이 사업이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실시가 안 됐으니까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시의원들께, 담당상임위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하셨느냐는 거지요.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학교 실제 수요를 철저히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21개 자치구의 191개 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아마 의회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안심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매칭, 자치구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매칭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7, 자치구 3, 7 대 3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한 학교, 학생 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각 자치구의 전체 학생 수의 23.3%만 일괄 적용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요. 이번에는 수요를 아마 철저히 조사해서 신청을 한 학교로 보이는데…….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원래 Non-GMO 지원 사업을 하려면 신청 학교,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해서 7 대 3 비율로 매칭해서 가는 게 맞지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일단 그래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집행이 되겠지요.
●채유미 의원 그런데 작년, 올해 2년 동안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의 학생 수를 추출해서 그 학생 수의 23.3%에 해당하는 비용만 각 자치구로 내려줬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원구처럼 신청한 학교가 많은 구는 비용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 동작구 같은 경우는 1개만 신청했네요. 이런 학교가 있는 구는 예산이 남아돌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신청한 학교 학생 수를 데이터로 삼아서 그 학생 수에 맞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 자치구의 학생 비율의 23.3%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유미 의원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23.3%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아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7 대 3이 있고, 6 대 4가 있고, 5 대 5가 있고 이렇게 이것을 나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자료화면 8번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8번인가요, 이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7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번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시던 것 마저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노원구는 2019년 시비 36.2% 지원을 받고 구비 53.8%로 GMO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 대 7 매칭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비율이지요. 구가 많은 부담을 차지하고 추경을 해서라도 구가 이것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님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펴셔서 내년에는 노원구는 아마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더 많은 학교가 GMO와는 상관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저희들이 사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맨날 매칭을 하는데 서울시만 특별히 더 매칭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채유미 의원 7 대 3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신청한 학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의 학생 수당 23.3%를 내려주는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것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원구가 분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구는 56점 몇 프로인가 그렇지요. 30%만 해당하면 되는데 노원구가, 말씀 마저 하십시오.
●시장 박원순 아마 이것은 노원구가 독자적으로 시비와 관계없이 구비만으로…….
●채유미 의원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노원구가 추경을 편성해서 실행한 겁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무튼 수요를 충분히 조사를 했고 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게 매칭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개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노원구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부금 이것도 훨씬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배치되는 이유 중 하나도, 근거요소 중에도 학생 수가 많다는 것, 장애인 수가 많다는 것 이런 것도 다 참고가 되어서…….
●채유미 의원 그런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차라리 자치구 현황에 맞게 분담금을 조율해서 그런 지원금 없이도 적절한 분담금을 책임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 두 분께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분담률을 조금 다시 한번 협의를 세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그게 저희들이 법률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유미 의원 법률상 어려운가요?
●시장 박원순 네, 왜냐하면 학교급식법에 보면…….
●채유미 의원 그것은 제가 법률을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께 더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마저 다 하시고 내려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채유미 의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유해업소가 발견되면 즉각 철거 내지는 단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조요청은 구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 구청장님들의 구청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시장 박원순 네, 아마 그렇게 자치구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채유미 의원 박원순 시장님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시장 박원순 일단 관할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채유미 의원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 용산화상경마장, 그렇지요? 사행사업을 하는 경마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주민분들 편에 서셔서 그런 유해환경이 될 만한 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셨고 그리고 예전에 또 관광진흥법인가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일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앞에 버젓이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구태여 학교 앞이라고 하시면서 학교 환경보호에 앞장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존사업도 하셨잖아요?
●시장 박원순 네.
●채유미 의원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서 하셨는데, 사실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나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내지는 구청에서 아무리 강제철거하라고 해도 업주가 버티면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유해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과 구청과 함께 서울시도 전반적으로 학교 유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은 마저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미리 시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또 교육감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화상경마장도 세우는 것을 중단시켰고 그리고 호텔이 들어서는 것도 멈추게 했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교육 유해환경에 대해서만 관심 가져주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유해환경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 담기 어려운 업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런 업소들, 학교 주변은 상대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이 있어서 절대보호구역 50m 내에는 그리고 상대보호구역 200m 내에는 절대로 유해업소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법은 있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은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근절할 수 없다면 사실 그 법이 필요할까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은 만들어놨지만 이 유해업소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JTBC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200m 안이라고 하니까 210m부터 유해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편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학교 가는 통학로만큼은 안전하게, 교통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유해업소로부터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이 앞장서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법의 문제라면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오신다 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채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고병국 의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채유미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