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1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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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각종 연말사업에도 마무리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 10건과 도시재생실 소관 의견청취안 1건,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2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평남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은주ㆍ최기찬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광수ㆍ양민규ㆍ유용ㆍ이은주ㆍ정재웅ㆍ최웅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광수ㆍ양민규ㆍ유용ㆍ이은주ㆍ정재웅ㆍ최웅식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상구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만균ㆍ최웅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41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검토의견은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우리 위원회 정재웅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038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건강,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실태조사 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큰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039호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사항 외에 추가되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치적 견해,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되어,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신설된 사항이며, 주거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표본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직결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건강 관련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4가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이 주거기본법상 주거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라고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7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2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발의하였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이래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 7,442호를 공급하였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3,453호를 차지합니다.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SH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건설하여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지금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3,453호로서 모두 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이며, SH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역세권 청년주택 버전Ⅱ를 발표하였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물량을 SH공사가 선매입하는 사업유형을 신설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향후 SH공사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서울시장의 경우 매입을 통해, SH공사의 경우 건설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SH공사도 시장과 같이 매입 또는 건설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용연 의원이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11조의2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룸형 임대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원룸형 임대주택의 정의를 시 또는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기에 이 개정조례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상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조례 제11조의2에서는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0.5대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원룸형 임대주택의 정의는 서울시 또는 SH공사가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LH공사가 공급하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한 원룸형 임대주택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LH공사도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해 왔는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이 이미 완료된 건축물을 매입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부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LH공사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룸형 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설치 완화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향후 LH공사가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와 같이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주체를 열거하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상위법상 명칭인 공공주택사업자로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관련한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5쪽에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관련 규정과 LH공사에서 제출한 보도자료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집행부 의견을 요약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38번, 1039번, 정재웅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 1072번, 김용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96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38번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본 조례에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쟁점 및 이견사항이 없기에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김태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39번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세 번째로 정재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2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장이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시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거나 민간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공급하는 주택까지 포함하도록 조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방식과 공급주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역세권 청년주택 취지에 맞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08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룸형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체가 조례 제2조 제1호 마목에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은 주차대수 완화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를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했던 내용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포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로 개정한다면 좀 더 개정안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5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39번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인데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이 정확하게 없는 건데 이 조례가 다른 법령을 갖다 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본부장님, 한번 검토 좀…….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직접 직결된 상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법을 볼 때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에 위임을 해 주는데,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이라든지, 개인정보가 바로 누출돼 버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바로 이 조례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고요…….
●이석주 위원 주거기본법에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시행령 17조하고 20조에도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에는 민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각종 인식번호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주거실태조사니까 주거기본법으로 갖다 붙여도 되겠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석주 위원 글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 법이 개인정보법으로 할 거냐 주거기본법으로 해서 거기도 붙여서 조례를 만들어도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 저도 아까 주거기본법 해서 시행령까지 다 봤는데 이것은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게 없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별 문제없다 이런 판단이신 모양인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토론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들이, 특히 건강에 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인정보관리 부분들에서 개인정보법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타 법령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맞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들하고 고유식별정보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비치는데 그러면 기존의 법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과거에 해왔었나요? 과거에도 해왔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김종무 위원 계속 해왔는데 굳이 이걸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실효성이 있냐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글쎄, 깊게 생각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종무 위원 아니,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정보법, 상위법에서는 민감정보나 건강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파기를 어떻게 하고 정보가 취급되는 절차별로 관리를 하는 그리고 폐기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는 부분들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와 파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상위법에 준용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런 내용들을 주거실태조사를 하시는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인지를 못하면, 그런 정보들을 다 DB로 만들어놓고 그걸 관리를 하다 개인정보 누출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건강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에 엄청난 침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DB화해서 파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관리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조례상 일부 정보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거기에 파기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우리 주택정책과장한테 자세한 답변 한번 들어보시면…….
●김종무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거기본법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사실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실태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민감정보나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그분들의 소득수준이나 아니면 주거환경에 관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과장님 제가 앞쪽에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과연 개인정보, 그렇게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파기를 하는 사후 절차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개인정보법의 그런 내용들을 다 준용해서 관리되느냐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수집된 정보의 처리나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 별도도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는 그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서 그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김종무 위원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의 적용부분들이 애매한 그런 영역들도 주거기본 조례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거기본 조례 시행령에 준용해서 하고 그 부분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관리나 파기나 이런 절차들을 다 준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기준들이나 시책들,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김종무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이런 민감정보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서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별도로 시 자체방침…….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들이 만약 원안이나 수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용해서 그런 방침서와 기준서를 만드셔서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저희가…….
●김종무 위원 실태조사에 대한 보존기간이 얼마고 그 목적을 다했을 때는 언제 파기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지침서를 반드시 만드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이나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소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류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이나 국가정책 차원에서 원룸형, 청년주택 다 좋습니다만 본부장님, 앞으로 건축법에 관련해서 주차장 해소 부분을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가능하단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게 보면 전용면적 30헤베 미만일 경우에는 0.4대만 된단 말이죠. 또 역세권 청년주택, 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청년주택의 경우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차를 갖지 않은 사람을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완화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신혼부부 부분은 따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차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니까 그 부분은…….
●박상구 위원 그런데 과연 차가 없을까, 대상자들이? 물론 충분하게 인지는 하고 있는데, 본인명의가 아니라고 해서 과연 차를 안 가지고 있을까 라는 파악이나, 특히나 우리 지역의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성을 도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시에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주차장 신설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룸형, 원룸형 하다 보니까 사업성 부분에서 충분히 나옵니다만, 일반 다가구ㆍ다세대보다는 원룸형들을 권장하는, 임대로 권장하는 이런 부분들의 취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나 골목마다 주차장으로 인해서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한 대책강구가 없어요. 2030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홍보를 하는데 왜 골목길은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지 않은지, 정말 앞으로 대책 강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차장은 결국 주차장특별회계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공주차장을 늘리는 부분들을 우리 교통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서 몇몇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를 활용하거나 또는 주변의 공원 지하를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확충하는 그런 주차장 공급책을 따로 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가는, 걷는 도시로 가는 이런 수요관리, 차가 늘어나는, 개인의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을 권장을 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권장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가 뒷받침을 따라주지 않는 사회란 말이죠. 차량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대책강구가 꼭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8만 호니, 24만 호니 해서 주택공급은 계속, 임대공급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에서 골목길의 주차장 부분은 계속적으로 차량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분명하게 대책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과 섞이지 않은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현행법에 과거에 LH하고 SH공사의 경합된 모습의 내용이 보여요, 실제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시라는 것은 서울시를 말하는 건데,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시가 공급을 하는 주택을,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할 내용은 결과적으로 LH를 끼워 넣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이면에는 그동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기업이라면 기업이겠죠, 아무리 국가가 운영하더라도, LH가 정말 손톱 밑에 때만치 작은 사업에 끼어들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층주거지 7층 이하 주택 쪽에 가면, 특히 1975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동구라든가 이런 게 없이 주택만을 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마치 공공형 임대를 짓기 위해서 지금 LH와 SH가 경합을 하면서 땅을 사들여서 선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건축본부장님께서도 단독주택 그런 데 밤에 가보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 것은 오래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느끼기만 했지 실제로는 살아보지 않으셨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도 살았습니다.
●강대호 위원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15만 평 해제되면서 결과적으로 영세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가구ㆍ다세대 아까 원룸형을 짓다 보니까 주차 전쟁이에요. 막말로 밤에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또 완화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제기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법도 종전에는 660㎡ 이상에서만 건설면허가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 200㎡ 이상에서만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가는 대한민국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LH나 SH가 전체적인 조그마한 사업에 다 끼어들어서 영세기업들은 지금 죽겠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도권으로 건설업을 끌어들이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은 맞는데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만 잘하게 되면 문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다 끼어들어서, 영세기업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 문제도 있고, 실정에 맞지 않는 LH 같은 경우에 선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자그마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저층 7층 이하에 있는 주택들에 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LH로 가고 SH가 더 준다고 하면 사실 표현상으로 말씀 못하지만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그렇게 가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 있대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서로 간에 세금, 우리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악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차장 이 사업 0.5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원룸 말고 방 2칸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형으로 해서 0.5대 한다면 결과적으로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차장 문제는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박상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원룸형 임대주택인데 여기가 사실은 입주자 자격이 수급자하고 한부모 대상 가족이 1순위이고 2순위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 SH에서 주차 수요를 봤더니 세대당 0.1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주차장 완화는 그래서 했던 거고,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울지역에서 SH가 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일부 완화해 주면서 하는데 그것을 LH도 할 수 있게 해 줄 거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승적으로 결국은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적으로 저희가 무한정 늘릴 수가 없으니 LH도 같이 와서 사업을 해서 저소득 이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같이 동업자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같이 들어와서 총량이…….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성이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다가구ㆍ다세대의 한정이 오버돼 있어서 인근 중개사들이나 토지주들이 반발이 심해요. 더군다나 청년역세권이 주택가에 들어오면서 그 문제성을 제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돌아다니고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자주 접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필로티 주차장을 했습니까?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완화가 되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분들이 집 안에 안 넣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 6m, 4m에 전체 주차대수를 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 그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LH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중랑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주차 전쟁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주차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대당 면적단위로 60㎡는 0.8대, 85㎡ 1.1, 그것 넘어서면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강화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주택만 자꾸 늘리려고 주차장을 완화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거꾸로 70년대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차장 문제는 이런 매입형 임대주택이 주차장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주는 정도가 2분의 1까지 공공주택은 완화해 주는데 실제로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극히 정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실제…….
●강대호 위원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임대를, 이 사업을 다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이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SH나 LH가 지금 80%까지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전세 입주자한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요, 이것은 아예 매입해버리는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개인이 빌라를 짓는다든가 다세대ㆍ다가구를 지어서 갖고 있는 분들 또 SH나 LH가 그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80%까지 전세자금을 LH나 SH가 해 줍니다.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조금만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단독주택에, 그러면 전체 다 재개발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용마랜드 있지 않습니까? 약 4만 8,000평 되는데 표면상으로는 여기 보니까 내용에…….
●위원장 김인제 용마랜드 문제는…….
●강대호 위원 용마랜드는 아직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결은 잠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6)(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은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의안번호 1196번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6번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설명 후에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숭인2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직권해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해서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2019년 5월부터 직권해제에 관해서 전문가 검토회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류훈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건축기획과장이…….
●부위원장 강대호 기획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건축기획과장 박경서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깔아놓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차는 1번 정비계획안 수립배경 및 목적부터 8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법(안) 총괄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수립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목적입니다. 무분별한 사업전개,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정비여부와 정비방법을 결정하고 그 추진방안과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범위설정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내 1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7년 기준이고요 저희가 10년 목표 연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비기한은 3년을 본 이유는 새로운 대상지가 생기거나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3년마다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가,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부터 하, 공사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기준까지 14개 항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범위설정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저희가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을 통해서 다시 또 재입찰을 통했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적합한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잇플러스건축과 LH공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TF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민자 창동역사가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 법정관리인과 철도공사 등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안 추진절차 및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대상이 확정되면 그 조사대상으로 해서 국토부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시도지사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오면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립해서 절차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치구청장 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지방의회 의견청취 중에 와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정비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부도와 자금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화재 및 붕괴 위험, 즉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요 또 범죄 및 청소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상황으로 보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이 되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상당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선정기준은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되고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된 비교적 비중이 있는 시설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최초 2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12개소가 사업이 재개돼서 최종 11개소만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방법 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선정사유를 참고해 주시고, 그 5가지는 공사재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안전관리, 수용 즉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공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탁ㆍ대행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11개 사업장에 대한 정비방법을 총괄 정리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별첨으로 해서 저희가 깔아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사업대상지별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대상지 11개소를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박경서 건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고, 5쪽에 있는 사항은 제안설명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6쪽에 있는 사항은 그동안 경위 중에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23개였습니다만 정비계획 과정에서 최종 11개소가 제안되었고,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 2차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총 15개소가 서울시내의 방치 건축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정비계획은 개별 방치건축물의 정비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기간, 방치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방치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기타 재원조달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치건축물의 정비방법으로 공사재개, 철거, 안전관리, 수용방식, 위탁ㆍ대행방식이 있겠습니다. 주로 선정하게 되는 주이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제출된 정비계획안 중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나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 건축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인 대지면적 1만㎡ 이상은 3건입니다. 강북구 우이동 파인트리 건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이 있어서 생략하겠고, 10쪽의 이 정비계획안에서는 그에 따라서 자력 공사재개 지원 방법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입니다. 이는 지난 2004년도에 착공하였는데 자금 유용과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로 지난 2010년 중단되어 현재까지 중단된 채 이르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서울시 관심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난 2019년 초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현대산업개발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어 공공주택 등 공익적 목적을 포함하여 사업성을 재검토하였으나, 채권신고액이 약 5,000억 원, 수분양자 907명 등 사업의 부담으로 금년도 7월 우선사업자를 포기하여 사업재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방법으로는 안전관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이 건축물은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사업구조가 복잡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비방법 모색이 필요한 실정인데, 방치건축물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3호의 정비계획 수립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 서울시, 자치구, 한국철도공사, ㈜창동민자역사 등 이해 주체별 역할과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SH공사의 역할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2차 기업회생절차를 지난 11월 27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비방법에 있어서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랑구 망우동 용마랜드는 종중 소유 부지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하던 중 종중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설계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 공사중단 시기와 공정률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마랜드는 지난 2017년도 4월 토지주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2018년도 9월 투자자 모집을 공고하는 등 새로운 공원 조성을 통한 본 건축물의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상항으로 자력 공사재개를 지원토록 정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차순위로 제시한 공원 관련법의 일부 수정을 통해 주거부문을 포함하는 정비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현성이 미약해 보이는 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비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규모 건축물 2건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방치건축물은 지난 2007년에 착공하였으나 2012년 신탁사의 부도와 시행사의 자금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 3월 공매를 진행하여 금년도 2월 공매사업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새로운 신탁사로 토지소유권을 변경하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를 하였으나, 이전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소송의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자력 공사재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ㆍ대행 방법을 고려토록 정비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력 공사재개가 어려울 시에는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 필요시설 도입 등 공익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어서 관악구 신림동의 방치건축물은 지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시공사 부도와 시행사의 자금압박으로 지난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이후 새로운 업체가 채권을 승계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을 추진하던 중 구청에서 변경신고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약 750명에게 일반 분양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정비방법으로 자력 공사재개 지원과 정비사업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G업체와 이전 건축주와의 분쟁이 지속되고, 750명의 수분양자 채권을 안고 있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자력적 사업개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공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재원조달방안이 부재하여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력 공사재개 지원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방치건축물 기금 설치 등 적극적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건축물 4건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건은 특이사항은 없으며 정비방법으로는 안전관리를 제시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종로구 평창동 교육연구시설 방치건축물은 지난 1997년 8월 착공하여 공사가 완료된 이래 사용승인 절차를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정확한 공사중단 시기와 원인은 확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별세하여 상속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나 건축물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만큼 건축물 소유권 승계자 확인과 더불어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력 공사재개 지원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로구 명륜동3가 다가구주택의 방치건축물은 2003년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건축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정확한 공사중단 시기와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시공 상태가 거의 마무리된 점을 감안할 때 건축주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자력 공사재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와 함께 건축물 일대의 안전관리도 도모해야할 것입니다.
종로구 동숭동 다가구주택의 방치건축물은 지난 2011년 착공하였으나 건축주와 공사관계자 간 불신으로 공사가 중단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에 자력 공사재개 지원과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나 건축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상담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치완료 또는 예정 사업은 2건, 강남구 삼성동의 방치건축물은 지난 2003년 토지주와 건축명의자 6인 간 금융 갈등으로 건축이 중단되어 약 16년간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토지주와 건축주 간 분쟁이 해결되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축허가와 공사재개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방치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종로구 평창동 다세대주택 방치건축물은 2002년 공사를 착공한 후 이웃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16년도 2월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LH공사로부터 구조진단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2018년도 11월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현재 시공사 선정 중인 상황으로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해 건축주 자력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력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 방법 모색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설치가 어려울 경우는 우선적으로 빈집 매입사업의 범위를 방치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제2차 기본계획이 통보된 상황이므로, 서울시의 2차 정비계획 수립도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정비계획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비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공의 재원투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르면 이 정비계획안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숭인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제안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인 숭인2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지난 2010년 사업방식이 전환되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013년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2004년 당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이어 지난 2014년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된 바 있고, 이후 해당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금년도 3월 직권해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쪽입니다.
직권해제 기준 적합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된 구역입니다.
숭인2구역은 지난 2018년도 3월 26일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추진위원장도 재산 처분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한 상황이며, 종로구청에서 직권해제 요청 후 추진위원회 측에 사용비용 보조 신청 여부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나, 해제구역 공고 시점인 금년 8월경부터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직권해제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토회의 결과, 추진위 측도 직권해제 후 대안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고 있어 직권해제 절차이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자치구는 해당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구역해제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바, 대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추진위원장 이주 등 사실상 추진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 대다수가 해제에 동의하는 점,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역해제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도시정비법 제21조 제3항 및 도시정비조례 1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직권해제 신청 전 주민설명회 시 대안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현재 창신ㆍ숭인지구는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직권해제 후 지역의 관리를 위한 후속적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숭인2구역 이게 의견청취인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의견청취…….
●정재웅 위원 의견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정재웅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자문을 받았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거쳤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해제하려는 주된 이유는 추진위가 와해됐다, 주민 대다수가 해제를 원한다,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주민 대다수가 해제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자치구의 의견을 그대로 믿은 거고,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완전히 해체되어버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추진위원회는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의 보고자료는 뭐예요, 동의율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됐어요, 찬반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뒤를 돌아보며) 자료가 없나?
●정재웅 위원 자료가 왜 없어요?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진경식입니다.
숭인2구역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직접 공문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거기는 일단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생화가 어느 정도 골목이나 이런 데가 잘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로 자치구에서 시공사와의 관계도 소송도 다 종결되고 해서 거의 추진주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찬성ㆍ반대 조사한 자료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찬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찬반도 확인 안 하고 지금 해제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민 의견청취는 다 했던 거죠.
●정재웅 위원 지난번에 뉴타운 해제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의회 연구보고서가 기사화 된 것 보셨죠?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정재웅 위원 반박기사도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낸 거잖아요, 반박 보도자료를?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찬반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해제를 추진합니까? 자치구가 요청하면 그냥 믿고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게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을 해 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이것은 우리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주민의견조사 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 비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문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해제 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사 찬반조사라는 게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찬반에 대한 동의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참고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권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자문 받은 이후로 지금 해제가 정식절차에 돌입했는데 찬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해제를 밀어 붙인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저희가 직권해제 절차도 상의해보면 주민의견 조사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따로 있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택기획관 김성보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구청장 의견 다시 말씀드리면요 2018년 3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폐쇄했고 금년 2월에 정비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거기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사가 열망이 없었고 그리고 예정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주민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이 ‘SH공사의 소규모주택재개발이랄지 종로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공공이 지원해 달라’ 이게 구의회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찬성, 찬반에 대한 동의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구하고 시하고 죽 주민들 만나보고 또 구의회 의견까지 들어보면 여론은 이제 도저히…….
●정재웅 위원 객관적인 숫자가 있냐 말이에요, 찬반에 대해서?
●주택기획관 김성보 찬반조사를 할 때…….
●정재웅 위원 그걸 전적으로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로 당연히 확보해야 될 숫자가 아니겠어요? 지금 해제동의는 30% 넘겨서 해제요청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직권해제는? 그렇죠, 여건을 갖춰 가지고?
●주택기획관 김성보 아닙니다. 이것은 30% 동의 없이…….
●정재웅 위원 이건 구청장 직권으로, 아니면 아무런 근거 없이 해제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몰도 아니고 직권도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장기간 사업 중단 구역으로 되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 두 개 아니고 장기간 사업 중단도 해당요건에 있나요, 원래?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장기간 사업 중단이면 구역지정된 지 30년 넘은 것들 왜 해제 안 시키고 있어요? 많죠?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그런 곳은 거의 다 해제가 됐고요…….
●정재웅 위원 도심재개발 많잖아요. 세운구역도 구획지정된 지 30년 됐잖아요, 1979년에 됐으니까 30년 넘었네. 그런 곳 왜 해제 안 시켜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해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자치구청장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정재웅 위원 지금 직권해제가 아니라면서요. 직권해제가 아니고 장기 중단 사업장이라면서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직권해제 절차 중에 장기중단 사업장에 대한 해당명이 있습니다. 직권해제 절차에 있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도정법 21조하고 저희 조례 14조 3항 2조에 추진위원장, 조합장 부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주민갈등, 자금지원 중단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경우,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해제 기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봤냐 하는데 조사한 적이 없다, 대상이 아니니까.
●주택기획관 김성보 찬반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설명도 했고 주민 의견을 다,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 의견도 조사해 봤지만 거기에…….
●정재웅 위원 찬반조사한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기본적인 절차를 안 하고 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견청취라서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실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했을 때 의회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심의보고서에 기재해서 발표에 포함시키세요. 한 번도 제가 보기에 상임위원회 의견이 심의위에서 발표된 적이 없어요. 어떨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거의 그렇게 됐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의회 의견청취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명확히 해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일지라도 찬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항상 권고하는 바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은 취지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까지 찬반 다시 한번 해봐서 결과를 갖고 심의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자치구청장이 어차피 입안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최종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찬반결과 조사 없이 심의 상정하는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부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님, 정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이게 자치구 의견 보면 대다수, 앞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비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일정부분 정확한 수치를 조사를 해보는 게 나중에 논란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부탁드리고, 이게 대안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나 가로주택정비 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대안사업을 추진하려고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이지요? 주택기획관님,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제가 알기로는 재생실에서, 창신ㆍ숭인 도시활성화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재생실에서 오랫동안 재생사업하면서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생실에서 검토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그러면?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종로에서 직권해제를 논의하면서 주민들한테 대안사업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랄지 소규모 재건축이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대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서 작성하시면 안 되죠. 자치구 의견해서 “종로구, 폐쇄 후 설립추진위원장도 이주했고, 주민들 의지가 부족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강화도로 이주했고 시공사하고 대여금 관련 소송도 종결됐고, 세 번째로 대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으셨으면 마치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대안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고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대안사업의 전제가 해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제는 아무런 추진동력이 없고 그러면 해제하고 대안으로 가자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도시재생실이나 주택건축본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알려주는 차원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없으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본인들의 추진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전자예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후자가 더 맞다고…….
●신정호 위원 후자?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신정호 위원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자꾸 답변이 지금 헷갈려요. 계속 이렇게 답변했다가 이렇게 답변했다가 그러시거든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정리해서 말씀을,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정확히 딱 구분을 못 지어서 말씀 못 드린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수십 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뉴타운 해제되고 다시 예정구역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난 상태에서도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열망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구나 SH에서…….
●신정호 위원 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인지했고…….
●주택기획관 김성보 인지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지원도 하고…….
●신정호 위원 해제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생각들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앞서 정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비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찬반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마 일을 추진하실 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치 대안을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사유가 세 가지, 물론 자치구 의견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시 집행부에서 파악을 좀 더 명학하게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나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들 같은 것 같아요. 찬반의견에 대해서 기획관님, 자치구를 보면 자치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자치구청장도 있고 또 반대로 되게 비협조적인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고개를 끄덕끄덕)
●임만균 위원 그런데 사실상 비협조적인 곳에서는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소극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고서나 이 의견서의 상황대로라면 해제가 맞다고 보여요. 맞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냐, 이것을 자치구에 맡기지 말고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조합과 구청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구청에서 담당과장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조금씩 행정을 틀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막 지쳐가요. 하다가 이것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고,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진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기획관님은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런 의견이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치구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나 찬반 동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든지 해서 정말 이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순수한 의사표시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당부말씀 기억하고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권해제를 죽 진행하다 보면 임의적인 주민의견을 묻는 거라 이것은 굉장히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분명히 주민의견 조사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안 일어나게 저희가 엄격한 절차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주민동의가 만약 토지소유자가 3분 1 이상이 동의해서 해제요청 온 것은 저희가 찬반을 묻습니다,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50%가 넘으면 사업을 진행했고 3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이면 해제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의견을 또다시,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묻게 저희가 엄격히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놨고요.
오늘 보고드린 건은 아까 말한 누가 봐도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사무실도 없고, 위원장도 없고, 아무도 없고, 수년 동안.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제해줘야지 만이 말없는 재개발을 원치 않는 다수의 주민들은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임만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서울시 주택공급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도와주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 강대호 위원이 망우동 용마랜드에 대해서, 이 땅은 사실 종중 땅인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서 1997년도에 관광휴게시설 용마랜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에 정말 이 사업 때문에 구치소 간 사람들이 몇 십 명이에요.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많이 룰에 의해서 구치소에 많이 갔다 온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도 소송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2017년도 4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분들은 파주의 평산 신 씨인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투자자를, 랜드를 만들겠다고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담당과장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건축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투자자하고 일정에 관한 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자치구 예산 투입한 것 있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한 것들이 없고 국토부에서도 기금 조성한 게 없어서 실제 투자된 것들은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LH에서 안전진단을 따로 한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방자치 의원으로 있을 때 자금을 투여해서 일부 철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부위원장 강대호 아, 그랬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SH가 일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SH가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SH나 LH나 이런 공기업에 대행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 전제가 취득이 되어야 되고 수용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주나 이해관계자가 동의가 돼야 공기업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게 종중 땅이 돼서 소유자 동의를, 땅을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사실 이 땅이 약 7만 평됩니다.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하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1종주거지역하고 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1종 사업 하는 것이 4만 5,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1종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이라든가 주거 부분으로 하게 되면 투자자의 어떤 SH나 공기업으로 했을 때는 주거에 어떤 보탬이 될 거고 이런 문제로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인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1990년대 중반에 랜드사업을 하려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땅도 아니고 종중 땅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합의만 된다면, 본 위원이 지자체에 있을 때 같은 의원이 있었어요, 이 종중에 있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색을 많이 했었어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기네는 전체적 합의, 종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종중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에 대해 의결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무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첫째,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5년으로 하고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조정 및 추가하며, 둘째 집합건물의 안전관리지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항을 보완한다.
셋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신설하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비용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한다.
넷째,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조정한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의가 있으므로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9번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결과 주거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민감정보와 개인식별정보 활용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23조와 24조의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법리적 안정성이 미약하다고 보아, 이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해당 법령의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재웅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직권해제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조사 등 자치구와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2019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2시 19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류훈 건축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290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민생과 시정 발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24)(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8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224번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은 금년 9월 확정 고시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구역 내 위치한 국공유지 일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관련법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일 긴급 안건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말 수립하여 다시 한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사항과 같이 해당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적인 방향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본 안건은 서울시가 온전한 용산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7개 기관 중에 국방부에서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2개 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용산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시설을 일부 확장하고, 다만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LH가 참여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성이 필요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일단 지정 후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또 다시 의견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시범지구 지정 검토 및 사업계획안이나 제안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서둘러 추진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위원님께서 너무 더 잘 알다시피 지금 용산공원 아니면 저희 용산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시간에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이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다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 서울시의 혁신사업 1호로 지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을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때 저희가 요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국가사업이니만큼 국토부에 협조하고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 구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규모의 용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시에 그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과정에서 용산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본 위원과 충분하게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주민들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거랑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꼭 국가혁신지구, 시범지구 이게 일사천리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 이게 아무리 국가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도, 물론 향후 청사진을 보면 6,000억 가까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지역 일대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산업생태계라든가 활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추진과정이 아무리 국가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수지가 일부 폐쇄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정확히 여기 보니까 제1유수지, 제2유수지, 제3유수지가 있는데 2ㆍ3유수지가 폐쇄되는 거예요, 1유수지 일부하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지금 현재 유수지가 1유수지하고 그다음에 2유수지, 3유수지가 있는데 지금 1유수지를 제외한 다른 유수지는 유수지의 기능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획서에도 보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원래 30년 빈도 강우를 따져야 되는데 50년 빈도 강우를 따져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용량이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것은 용산구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하수기본계획에서 일부 유수지를 해제해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50년 빈도를 따진다고 하는데, 물론 50년간 비가 얼마만큼 왔느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후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했던 빈도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돌발 강우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불안정한 그런 대기상태로 인해서 집중강우라든가 집중폭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빈도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한 건지, 그다음에 또 일부 보면 그렇게 했지만 하수관로도 따라서 함께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유수지를 폐쇄하는 게 그동안 국토부가 보여 온 것을 보면 유수지에 대한 관리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안전을 위해서 해왔는데 이게 또 이럴 때는 충분히 50년 빈도 따져 보니까 폐쇄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과연 얼마나 과학적이고 향후 예측 가능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일단은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유수지 용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빈도로 저희가 이게 필요 없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이 유수지가 실제로 해제되는 만큼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하수관로라든지 침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1유수지, 2유수지, 3유수지까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숫자장난을 치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아, 이 지역에 여러 폭우라든가 그다음에 빈도, 강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이 있었으니까 유수지가 1ㆍ2ㆍ3씩이나 있었을 텐데 1유수지만 놔두고 2ㆍ3유수지를 다 폐쇄한다는 게 역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문제제기한 대로 갈수록 기후가 불안정해서 돌발 강우라든가 폭우라든가 집중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분명히 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50년 이상 계속 존치해오던 이런 유수지들, 존치기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현재 1ㆍ2ㆍ3유수지가 있는 것을 2ㆍ3유수지를 예를 들어서 양천처럼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용량, 커버할 수 있는 용량, 현재 유수지의 그 이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일부 유수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하여튼 저희가 초기계획안은 정말 전체 용량이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용산유수지 재정비방안 기본계획에 의해서 빈도를 50년 더 늘려서 이번에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만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유수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이 부분은 방재고 안전이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지정을 해 주신다면 지금 그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철저하게 되짚어서 만약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본 위원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실장님 충분히 아시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만큼의 규모가 있는 것은 이만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 없이, 더군다나 유수지는 국가에서 철저하게 유수지법이나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짓는다고 하면 예전 7~8년 때처럼 인공데크를 씌워서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토목비용이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폐쇄시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는 이러면 이렇게 결정하고 저러면 저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이게 물론 국가에서 국가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조력도 하고 함께 해야 되겠지만 천만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1차적으로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러한 의견들을 국토부에 충분히 아주 강력하게 전달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국토부에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하셔서 유수지를 폐쇄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리고 이번에 노식래 위원님과 신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의록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내용의 조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앞서 신정호 위원님께서 유수지 관련 말씀하셨는데 유수지가 만초천 유역 침수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만초천이 서소문공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원효대교 북단까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용산공원을 거쳐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용산공원 안에 가면 만초천이 원형 그대로 있어요. 용산 계획에서도 만초천을 중요한 하천으로 보고 후에 복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후에 만초천 복원이 이루어질 때 유수지가 복원사업에 지장이나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게 그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의견청취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때 더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의견청취안에 부수의견을 달아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도시재생실 전체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자리에서 민생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대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 후에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 시 미처리 안건에 대해서 마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은 우리 위원회 신정호 위원님께서 김재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으며,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신정호 위원님의 제안이, (전문위원회실 직원에게) 서류로 지금 다 제출되어 있죠?
(「네.」하는 전문위원회실 직원 있음)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자료에 신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의 의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5)(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50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1195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경위는 헌법 불합치가 1999년에 있었고, 의회 보고 제도는 2011년에 생겼습니다. 시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2013년, 2015년, 2017년 3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7년 보고드렸을 때 150건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일에는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13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서울시 관리시설이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이 2.69㎢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해서 19개소는 존치를 하고 해제가능 시설로는 27개의 해제가능 시설이 있겠습니다.
12페이지에 광장입니다. 광장은 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존치가 2개소, 해제가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 공원시설은 76개소를 존치하고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공원구역으로 관리하는 사안이 있겠습니다.
녹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녹지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존치가 5개소가 있습니다. 녹지 해제가능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입니다. 13개소에 대한 학교시설입니다.
19쪽에 보면 학교시설 해제가능 시설 12개소에 대한 관리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각 부지별로 관리계획들이 관리방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이 20쪽에 있습니다. 기타시설은 7개소이고 존치가 1개소, 해제가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존치시설 104개소에 대한 내용 중 보상이 필요 없는 그리고 2019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사안을 제외한 101개소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시설은 3년 내에 보상하는 시설이 1단계고 그 이외에 집행하는 시설은 2단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01개소 중 1단계는 27개소 7,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개소에 대해서는 1ㆍ2단계로 1조 4,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시설은 1개소 9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24쪽 1단계 시설 27개소에 대해서 도로 11개소, 공원 10개소, 녹지 5개소, 수도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ㆍ2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25쪽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8개소, 광장 2개소 그리고 공원이 63개소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시설은 1개소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 해제가능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일정, 추진가능 개소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몇 군데나 되지요, 정확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3…….
●신정호 위원 13개소. 이게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사실 교육청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의 신설이나 설립에 관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학생 수가 최소 얼마여야 된다 그다음에 운동장을 포함해서 토지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저출산에 맞춰서 하자는 게 아니라 학교를 기존 지금 현재의 그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형태로 곳곳에 동네마다 학교들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본 위원이 개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쳐서 볼 때 학교용지를 이렇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새롭게 소규모 지역별 학교들을 별도로 지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는 긴급하게 어차피 이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현 상태에서 우선은 저희가 최소한도의 지침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필요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계획이 있는 것은 당연히 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학교의 개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제하고 나면, 그건 향후의 얘기고 사실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맞지는 않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특히 학교 해제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난번 행정감사 때 거론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만 학교용지가 또 다른 투기의 대상으로 사실은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제될 걸 예상해서 투기의 대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이 보도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모든 학교부지 13군데에 대해서 저희 계획이 향후 방향설정이 되어 있고 되어 있고, 또 안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용형태나 지정되어 있는 형태가 과밀개발이라든가 그런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런 것 전부 판단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금이나 이런 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제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 자체로서 그것이 과다 개발이익을 만들어내고 투기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검토해서…….
●신정호 위원 하여튼 일부 도로나 광장이나 녹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방안이나 그다음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파악을 하셔서 대응책을 잘 수립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획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오늘 지금 심의되는 의견청취안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자연공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도시자연공원.
●김종무 위원 도시자연공원하고 구역으로 이분화 시키는데 그 이분화시키는 그 기준을 누가 잘랐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원은 이제…….
●김종무 위원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례적으로 구역하고 공원하고 구역을 자르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이제 저희가,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고…….
●김종무 위원 어디, 어느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은 그런데 같은 공원 내에서 일부 지도가 공원구역하고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이렇게 선을 자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자료요청을 했어도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자료도 사실상 푸른도시국에서 주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민감하게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구역으로 혹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물어볼 때는 지자체 쪽의 우선보상대상으로 된 곳들은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를 구역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결국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선정한 거잖아요. 우선보상대상지역이 산책로하고 개발수요가 있는 곳들이 우선적으로 매입대상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뭐 그런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무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그렇듯이 공무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한번 지적이 되면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권의 큰 침해요인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든 구역으로 지정하든 큰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은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고 그렇지 않고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보상 우선순위에서 죽 밀리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잘라진 그런 공원과 구역에 대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잘랐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들어올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공람공고 과정에서도 의견도 있고…….
●김종무 위원 그런데 공람공고하고 지난번에 미관지구 이렇게 했듯이 도시계획국의 그런 열람공고나 공람공고는 사실상 요식행위예요. 원하시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충분히…….
●김종무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문제 있다고, 시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밀고나가시는 게 도시계획국이에요. 그런데 의견수렴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요식행위가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공원하고 구역이 제대로 잘라진 것이냐, 보호차원입니다. 도시공원은 보호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잘 잘라진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정밀하게, 내년 7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사이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이대로, 처음의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우리가 충분히 의견 다 검토해서…….
●김종무 위원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원안에 고집하지 마시고 조정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은 내년 일몰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상을 해나갑니다, 내년 7월까지는. 그 이후에 일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예산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공원이 온전히 보전되려면 지속적인 보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푸도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정부 쪽에도 계속적인 압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학교시설이 13개에서 12개가 해제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 학교시설 12개소 중에서 여의도에 있는 학교부지는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이 양평동인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지구단위계획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
●정재웅 위원 그 지역 일대를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이 하나만 특별계획구역으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지역 포함돼서 그 부분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여의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년 7월 이전에 고시를 할 수 있어요, 구역결정?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것은 계획결정을 내년 7월 전에 하게 됩니다.
●정재웅 위원 내년 7월 전에 계획결정 고시가 안 나면 선해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죠.
●정재웅 위원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가 봐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메낙골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역결정 이런 부분들이…….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 없이 구역만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심의 추세로 봐서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요즘은 구역결정과 계획결정을 같이 하니까…….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특별계획구역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니까…….
●정재웅 위원 시간을 잘 지켜서 선해제 후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은 도루아미타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학교 중에서 4번이 중랑 망우동 송곡고등학교인데요 부분해제잖아요, 1만 9,000㎡ 중에서 2,700㎡만 부분해제. 제가 봤더니 번지수가 달라요. 번지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이 번지를 찾아봤더니 안 나와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게 여러 필지인 것 같은데…….
●정재웅 위원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부분해제인데 여기는 그냥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아무런 장치 없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기는 현황이 도시계획이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는 4층 정도의 개발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크게…….
●정재웅 위원 따로 공공기여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것까지는 아닌 거고요,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재웅 위원 1종주거지역 맞아요, 2종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1종.
●정재웅 위원 1종주거지역이라서 해제가 해도 그다지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니까 또…….
●정재웅 위원 그래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자치구의 인허가권자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래도 계획이 필요하다면…….
●정재웅 위원 아무리 작은 면적이고 1종주거지역이라도 시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고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간담회 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본 위원회의 질의사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여부는 향후 시설의 수요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과 통학 편리성,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해제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 학교시설을 해제할 경우에는 자동실효시점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과 계획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고, 존치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시점과 규모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 1단계 및 1ㆍ2단계는 서울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에는 국유지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공원 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자치구에는 해당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조치결과에 최선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이상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오늘 도시계획국 마지막 회의에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90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됩니다. 장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도 마지막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