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1회 교육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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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김소양ㆍ김화숙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장상기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이병도ㆍ이상훈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호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전병주ㆍ정재웅ㆍ채인묵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3.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노승재 의원 소개)
(14시 09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도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및 7항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의2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공무국외여행계획서)’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교육감이’는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구성 권한의 명료성을 위해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 부칙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은 학교시설 사용 신청자 단체 중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사용 해당 단체를 구성하는 자치구 주민의 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5조 제2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은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순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