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육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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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관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감사일정 변경을 통해 교육청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기관에 종합감사 출석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실시한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실ㆍ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차 검증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감사 및 정책 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종합감사 중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오늘 종합감사는 회의실 좌석관계로 교육청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와 직속기관장 및 대표 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학습관장, 도서관장을 필수 참석대상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격 감사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이 ‘아세안 글로컬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 관련 해외출장’으로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간부에 대한 증인 선서는 지난번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7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11월 4일부터 저희가 부서에 대한 감사 열심히 했고요, 덕분에 저희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최선 위원 몇 가지만 꼭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365일 중에 한 이틀 정도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 좀 듣고 버티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가, 뒤에 예산도 감사수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반영까지 이루어지도록 합심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력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살펴보니까 사업으로서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의회협력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저도 협력사업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자료를 통해서 실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이 협력부서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부서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의회협력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협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인원 조정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서 자체의 존립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 부서 총무과의 감사 중에 지적한 바가 있어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후 다른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대변인실 관련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본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적한 뒤에 대변인실의 내부고발자 아니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부고발자 찾아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이래서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는 얘기를 또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색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선 위원 찾아내야 된다, 내부고발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의원들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감사 중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 직접 처음 내려가 보기도 했거든요. 본청 가서는 저희가 회의실 9층을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로 교육감실에 가거나 이외에는 대변인실 갈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기자들도 사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거나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대변인실의 역할은 심지어 지난 연말 예산 때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한 푼도 못 깎게 했어요.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교육감께서 기관을 대표하시기도 합니다만 대변인실의 언론 홍보와 공보역할은 그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 위원 하는 일이 술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니까, 간담회 하는 일이니까 한 푼도 깎지 맙시다 사실 제가 설득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또 기자 분들도 의견을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최선 위원 그런데 이 결과가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살펴보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살펴봤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면 또한 이 시간도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 더는 언남고 축구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언남고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뭔가 스포츠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에 대한 이러저러한 운동부의 문제들이 많으니 나름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심중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이번에 저희 위원들 공통으로 관련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전대책은 과연 세워놓았던가 저희가 살펴보니 그러지 못했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기학교를 취소하는데 그냥 과장 전결로 두는 게 맞을까, 현재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규칙에 따라. 그런데 과장 전결로 두는 게 맞을까, 이건 이후에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실제 특기학교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에 따라 뒤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뭔가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더 중하게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정정했으면 좋겠다…….
●교육감 조희연 형식은 과장전결인데요, 다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분과 관련해서…….
●교육감 조희연 최후의 학생까지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다른 부분은 저희의 또 다른 책무니까…….
●최선 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 때 따로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저희가 해당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이야기를 받아서 현장도 갔었습니다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도 바뀌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그러니까 법인 측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학교정상화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학교시설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미술실 이런 데 곰팡이 피고 환기 안 되어서 유화를 그리고나면 도대체 여기서 유화작업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잠깐 들어갔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낸 모양인데 그 뒤에 결재를 행정실장이 안 해 주고 있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실장이 실세시거든요, 그 법인에 관련해서.
●교육감 조희연 구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왜 구로경찰서에서 지체를 하는지 저희가 참……. 요청도 드리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할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지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교육청에서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살펴봐서 하시는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이번에 다시 오후에 시간이 되면 감사관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 특별히 챙겨서…….
●교육감 조희연 그 지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민규 위원님이 운영위원회가 중복되어 있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수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권순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감사청구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민원인하고 접촉이 없어요. 감사 청구한 대상자하고는 아무런 조사 없이 학교에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올린 보고서에 근거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장학…….
●교육감 조희연 학폭 관련 민원 말씀이신 거죠?
●양민규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건 개별케이스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양민규 위원 계속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적어도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올라온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참고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감사를 청구했던 당사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감사를 청구했는지 당연히 1차적으로 민원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당연히 청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다 배제시켜 버리고 특별장학 실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완료가 됐는데 민원 일을 안 한 건가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원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제보가 있었는데 여하튼 그것은 팩트체킹을 해 봐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대개 업추비가 공보 쪽 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렇게 되는데요.
●양민규 위원 보면 이렇죠. 대변인실의 공보팀, 홍보팀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그 중의 공보팀의 핵심은 기자들과 간담회도 자주 갖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그 용도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게 맞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또 기자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양민규 위원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용도로 지출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80은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당연하죠.
●양민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기자간담회가 아니고 간담회 비용이 많이 사용됐다면,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기자간담회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기자간담회가 아니고 다른 용도의 간담회가 많이 진척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간담회도 기자와 관련된 간담회일 걸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학법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학법인이 대부분 족벌식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은, 일정부분 수입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상한 것은 법인자산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오르고 그냥 있더라도 자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자산은 막대한 자산입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사학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전체 운영비의, 말하자면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게 한 3%밖에 안 돼요, 비율로 보면. 큰 비용도 아닌데 이것도 다 국민 혈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교육감 조희연 0%가 되는데 저도 좀, 거의 9%가 0%입니다.
●양민규 위원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그걸 납부해야 되는 게 맞죠, 법인 차원에서 보면. 자산은 증가되면서 전혀 수익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몫은 다 국민혈세로 써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완전 동감입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게 주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학교장님들께 책임을 면책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학교장님들께서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하나는 교육청 정책 중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개별 학교마다 대략 학교운영비가 3억 원에서 5억 원가량 됩니다. 그런 규모에 있어서 한 8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금액으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체감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 받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더 개방시켜 주겠다, 유인책으로는 그 금액가지고 굉장히 약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동감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역으로 제안드리는 측면이,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나누어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굉장히 좁혀서 정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데 과감하게 운영비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개방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지만 운영비를 삭감, 페널티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4,000만 원 이상은 2분의 1씩 나누는 형국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건의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지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교육을 목표로 열심히 교육청에서 임하고 있는데 가평에 영어교육 체험을 글로벌 문화체험으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이 너무나 미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도 한번 다녀온 곳 중의 한 곳이 유아교육진흥원, 지난해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라 했는데 그분들이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한전과 산자부의 유권해석으로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체험연수가 아니고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이것을 법을…….
●교육감 조희연 전기요금 혜택을 끌어내라는 말씀이시죠?
●김수규 위원 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 아이에 대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산자부나 한전에서는 연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감 조희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전기요금이 일반요금에서 교육요금으로 바뀌면 절약되는 돈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관의 개방형 실험관의 기자재가 최첨단화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전 과학관에 전시하기 전에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점검 차원에서라도 개방형 실험실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내구연한이 너무 길어요. 요새 모든 기자재가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내구연한이 9년, 10년 이렇게 되면 너무 노후된 기자재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줄여서…….
●교육감 조희연 저도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과학기자재를 최첨단으로 실시간 바꿔서 점검해 보고…….
●교육감 조희연 최소한 과학전시관은 그래야죠.
●김수규 위원 그렇죠. 전시관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개방형 실험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의 내구연한을 조금 줄여서 실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권위적이시지 않고 소탈하시고 그리고 항상 소통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셔서 오늘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수영장 수익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허가 취소해야 한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솜방망이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경고, 통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감사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솜방망이처럼 취해진 감사조치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좀 더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수영장 그 부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적정한 운영인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감사결과도 그렇고 수영장뿐만 아니고 향후에 학교와 관련한 복합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주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의 미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불법자를 양산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운영 부적정 문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수영장 문제는…….
●권순선 위원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도 체육시설로 구청에서도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미 범법을 실행하면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런 것들은 같이 자치단체장의 차원에서라도,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두 번째는 이와 연동해서 학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용역과 계약에 있어서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불합리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정감사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적한 사항들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권교육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거지, 전거지, 임거지. 월세에 사는 거지,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전세에 사는 거지…….
●교육감 조희연 은어들…….
●권순선 위원 은평구의 한 학부모를 인터뷰한 기사가 며칠 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은평구는 은평구뿐만 아니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도 있고, 거기 특히나 다세대주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월세에 살기도 하고 전세에 살기도 하고 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오늘 혐오, 국가인권위원회와 하는 것도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주창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도대체 인권이 살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학부모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교와 이런 점들을 인권교육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인권교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드린 적이 있죠? 그 인권에 대해서 인권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권리의 주장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존중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치롭다는 것 그 부분들을 저희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 인권교육이 교육청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초중등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한 초등학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행정 처리의 적절성 문제, 그다음에 1~2년 임기 말년의 교장의 임용으로 인한 학교장의 잦은 교체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교장의 자격연수, 교장연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특정하게 저희가 이번처럼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행정사무감사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우리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 것,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 학교를 둘러싼 교육의 주체를 네 주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존에 학부모, 교사, 학생 여기에 플러스 지역사회가 새로운 주체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도 분명한 교육의 주체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 학교의 리더이신 학교장님들께서 충분히 소통하시고 함께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마을결합형 교육이라는 큰 혁신교육의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로 상징되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현장에서 상당한 모순점들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옛날에도 사실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는 훈장 아니셨습니까? 훈장님들이 좀 더 마을공동체의 분명한 오리피언 리더로서 자리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또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그런 점들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장인홍 위원장님의 되게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혁신학교가요?
●권순선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혁신학교가 기존의 과거형 교육을 뛰어넘어서 저는 오히려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권순선 위원 한 줄로 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선도적 실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정적 교사, 자기주도적 학생, 참여적 학부모 세 가지로 운영되는 학교다 이렇게…….
●권순선 위원 학교에서 몸담았던 적이 있었던 저는 혁신학교를 수업의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핵심 요소가 거기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수업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그것이 혁신학교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수업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 그것을 안내하는 교사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간고하게 간단하게 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비판과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교무회의 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업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교무회의도 바뀐다, 학교의 생김새도 바뀌고 이것이 지금 혁신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인데요.
●교육감 조희연 학생을 배움의 중심에 놓는 큰 전환입니다, 이게 페다고지(pedagogy)의 전환이고. 어쨌든 그 점은 저희가 특별히 시민들에게 혁신학교의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교육감님, 수능 끝나면 인헌고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해오셨는데 특별장학 결과 공개라든지 아니면 추가감사 여부, 또 심층면담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능 끝나고 바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안에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조사는 되었고, 선생님들 조사도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매번 그 아이들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또 여러 언론에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중 한 명은 이미 전학을 고려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저는 이게 매우 슬픈 상황이라고 보는데 학생들이 교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예고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에 이 사태를 그냥 수능 끝난 이후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교육청이 학생과 학생을, 또 학생과 교사 간에 깊어지는 골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결국에 그 아이들이 혹은 아이 한 명이라도 전학을 가버리면 유야무야되는 문제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발표를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여명 위원 네, 부서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다다음 주까지는 안 가도록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사실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산하의 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연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어떤 발표를 해도 양쪽의 불신이 있을 겁니다.
●여명 위원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학을 나갔던 장학사가 저에게 해당 학생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낙인을 그분 머릿속에서 이미 찍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시고요. 두 번째는 그 학생에게 “너, 일베하니?”라고 한 그 교사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서울시교육에서의 위치, 예를 들어서 혁신, 혁신과 혁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해외연수에서도 그분이 대상자셨고요. 또 2017년도에 아드님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를 1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우연의 일치인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80년대, 70년대 반공교육이 대규모의 운동권을 양산한 기저가 되었듯이 반대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내부에서 이른바 진보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 학교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교육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세척기 비위 감사보고서 관련인데요 감사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던 모 보건팀장과 나머지 교육지원청의 6급 팀장님 그 두 분에 대한 수사의뢰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행감 첫 날에 말씀드렸을 때는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검토를 하신 것인지…….
●교육감 조희연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명 위원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 분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체크해 주시고요.
언남고 사건 관련해서요 정종선 코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남아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아니 아직 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때 교육청 답변은 워낙 감사로는 잡히는 것이 없어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 식구라는 이유인지 아닌지 감사보고서 혹은 감사결과 그 의혹 이외로 추가로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잣대가 이중 잣대가 아닌가 싶고요.
●교육감 조희연 이거는 비리사건에 준하는 것이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명 위원 꼭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교육감 조희연 저는 다 의뢰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딱 한 분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서울교육을 위해 하시는 것 정말 다 일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과 또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뼈대에 해당하는 것들 좀 남은 임기동안 신경을 보다 집중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인헌고 사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에 나가셔도 좋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진보교육에 대한 검토, 전면 재검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2기 출범하실 때 화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꿈꾸는 서울교육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과연 제가 1년여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인가에 대한 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중학교 입학 모든 부분들이 공정하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언제든지 그 의견을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학교가 2개가 있어도 어디는 임대아파트 쪽이니까 못 들어오게 해서 못 가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교육청 내에 지금 시민감사관 채용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과연 공정한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전에는 결과가 좋으면 다 모든 것이 덮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북단일팀 만들어도 열광했지요. 그렇지만 지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이 모든 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분들이.
●교육감 조희연 그런 것은, 시민감사관은 굉장히 투명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네, 나중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 현장이나 교육의 현장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행정편의위주다라는 게, 문제가 되면 없애버리면 됩니다. 언남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축구부 해체해 버리면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은 다른 데로 전학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모든 게, 아이들끼리 약간 다투었을 때 폭력사태가 일어나면 학폭위를 열어서 합니다. 문제가 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학교에 지금까지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이버에서부터 요즘에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부터 다양하게. 그렇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형태를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 조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면 퇴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는 게 너무 행정편의 위주다, 정말로 나서서 문제가 되더라도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화해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현장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또 특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언론이나 외압에 의해서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 뒤집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오다 보면 문제를 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기 짧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개별 사안으로도 많이 의견을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네.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마을에서 같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요즘에 마을 연계형 모든 부분들이 하는데 이기적이죠? 바깥에 내보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교장선생님들 학교 안에서만 문제될까봐 조심조심합니다. 정말 책임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은 안 되지요. 바깥에 내보내서 그러면 뛰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밖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마을에 가서 행사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고, 학교 안에서만 문제를 삼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요소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장 그 지역의 기관장이시잖아요.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게 행정가이면서 때로는 정치가도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정치가나 행정가는 진영논리를 벗어나서 때로는 다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지금 얘기해 봐도 당시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FTA는 도저히 그 진영에서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언론에 이슈를 만듭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내실 있게 교육현장을 이끌어가야지,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은 학자로서가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이 좀 더…….
●교육감 조희연 구체적인 개별사안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네, 개별사안으로 제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금 더 균형 잡힌 입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기초학력 문제나 교권 문제나 학폭위나 제 나름대로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밑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과는 학교를 만들면 되는 거고 또 초등과나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거기를 운영해 나가는 부분인데 사전에 어떤 소통부재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정을 할 때 내부적인 소통부재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정말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소통부재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 어느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 최근에 통폐합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학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학교 내에 가보면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도 굉장히 학부모들 사이에 내부 학교와 갈등, 교육청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면 설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송정중 문제는 오히려 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계속적으로 갈등이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모 학교 가봤더니 갈등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위원회도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뭔가를 이뤄놔야 되고 또 학부모들 대하는 지금 현재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세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과라든가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 지역청에서 보니까 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교육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갈등조정관 문제도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용할 수 없는지, 갈등 문제가 지금 너무 첨예해서 어렵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체육관, 특별실, 급식실 짓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그마한 운동장에다 무조건 짓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괜히 주변에 민원 생길까봐 운동장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다 훼손시켰습니다. 실제 가보면 정말로 여건을 찾아서 지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건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라도 운동장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 오늘 교육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교육감님이 총 연 6회 출석하시는데 오늘 한 번 더 하셨기 때문에 행운의 세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와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은 작년에 재선되시고 병가신청을 몇 번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병가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연가를 주로 사용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교육감님이 병가를 필요시 신청하시려면 여기서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님이시죠? 그러면 교육감님 스스로 승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병가요?
●전병주 위원 네,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병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초 교장선생님이 20일 병가를…….
●전병주 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병가 승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교육장이 하는 걸로…….
●전병주 위원 그러면 오후에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18조 2항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가를 신청할 때 과연 공무상 질병으로 교육장님이 확실히 알고 승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입장에서 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편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일까지 3일만 병가내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 없거든요.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는 진단서 첨부했지 싶은데요.
●전병주 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좀 이따 해당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교육감 조희연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요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행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직 소식도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료요청을 철회하는 사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신문이나 중앙매체에서 왜곡보도, 어떤 학교장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의 행정장이 일방적으로 왜곡보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을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감사원. 그 감사원에서도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밤을 지새워서라도, 어떤 데는 심지어 트럭에 실어와서 배달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국회의원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인 감사원 관계공무원들도 밤을 지새우면서 자료요청서를 만들고 있는데 학교는 4시 땡하면 독일 근로자도 아니고 일하다가 연장 던져버리고 나가는 이런 거는 저는, 자료요청을 하면 4시, 4시 반 되면 칼퇴근해 버리고, 더 큰 국가기관은 밤을 지새워서 자료요청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병폐를 보면서 저는 학교와 리더십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이번에 심각하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가 정말로 방대하다면 관계되는 해당 의원에게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하루도 안 걸리고 서너 시간만 하면 끝날 부분도 확대재생산해서 발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들도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노시잖아요. 그리고 4시 되면 칼퇴근 준비하시는 분인데, 서너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행정 관련 실장이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을 이용, 자기는 편법을 다 이용하면서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교육감님을 떠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화를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 의회에 출석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선해서 참석해 주시고 탈권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최기찬 위원 먼저 우리 집행부 여러분 또 밖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있는 일선 직원 여러분들까지 행감을 통해서 너무나 수고들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다 학교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교육감님께서 혹시 보고를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다시 한번 회귀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인데 전국 단위의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청렴도에도 불구하고 징계 기준표의 가장 낮은 징계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일체의 행정적 재량 인사나 고민을 하지 않아 교육청 내부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는 관례적인 부패를 방치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육정책국인데요 이번에 특히 이슈가 된 모 초등학교 사건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의 시설을 개방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제안했던 근거적인 사례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1996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6,400건의 범죄가 2005년 재산 범죄 피해규모는 40% 가까이 감소했던 원동력, 주거침입 절도 위험을 95%나 감소시킨 네덜란드, SBD(Secured By Design)라는 셉테드(CPTED) 인증제도를 도입한 영국, 나아가 셉테드 설계를 건축설계 표준으로 도입한 유럽의 사례와 같이 세계의 유수한 범죄학자와 건축공학자, 범죄 전문가, 경찰 등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범죄예방환경 설계, 과학적 방법인 셉테드를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더 열리고 더 많이 왕래하고 더 지켜보는 이가 많을 때일수록 범죄는 예방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셉테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SBS 모닝와이드 방송 혹시 시청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못 본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셉테드에 대해서요?
●최기찬 위원 아니, 모 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가슴 아픈 게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어요. 물론 어저께는 수능 때문에 다행히 저기 했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아이들이 300m를 돌아서 후문으로 가는데 교통의 위험성은 상당히 상존해 있고 모닝와이드에서 모 교수께서, 전문가인 교수께서 아이들이 도로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전문가의 말씀에 따라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바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는 이 지경까지 되면서 학교시설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셉테드(CPTED) 인증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번에 지적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96%가 학교시설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96%가. 그러면 4%가 개방을 안 했어요. 귀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4%를 개방 안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립은 비율이 훨씬 낮은 걸로…….
●최기찬 위원 그런데 4% 개방 안 한 학교를 보면 전부 다 안전이라는 것을, 보안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96%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개방의 결단은 과연 어느 근거에 의해서 결단을 하신 것이고, 4%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교장선생님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게 너무나 자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지, 자의적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장님들 너무나 무관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심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정책을 꼭 만드셔서 일선의 학교장님들에게는 혼선을 드리지 않고 주민과 학교와 학생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학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아까 양민규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더 대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 우리 1,500명이 공부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비인가 대안학교인 서울형 학교보다도 지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로 학급당 우리 위탁형 대안학교는 100만 원, 서울시 비지정 위탁 대안학교는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내년에300만 원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해요. 1,500명의 학생은 더 많은 전문가와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된 위탁형 대안학교의 시설은 또는 학생들의 지원은 열악하고 관심이 없음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또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죽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명의 학생도 나의 아이임을 인식하고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인류애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제가 깊이 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쭙고 제가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우리가 기초학력의 진단을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니까, 여섯 가지 척도로 진단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이것은 일제고사이다, 지필검사는 일제고사이고 이 일제고사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정확한 진단이 없는, 더구나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 이 아이들 개별의 정확한 진단 없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관찰로 조사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물론 지금까지는 관찰조사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결과의 현상은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교육감님께 말씀을 여쭈었던 내용 중에 방점을 찍고 역설을 했던 부분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일제고사다, 사교육 조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기초학력 관련 추정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어쨌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서 감사드리고요. 기초학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 임기 중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주변부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말 어버이 마음으로 이 정책은 반드시 구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 중에도, 회기 중에도 말씀을 했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강단 있게 추진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개발의 논리나 내지는 인기영합주의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철학이 바로 서고 혁신학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야합하지 말고 강단 있게 추진하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라는 모델이 나오기까지 이루고자 했던 교육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궁금해서 교육연구정보원이랑 교육정책연구소 등등의 정책연구보고서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조금은 걱정했지만 혁신학교의 긍정적인 면과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했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자사고나 자공고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와 다르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오히려 더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교사만족도, 학교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소통협력, 공감력 등등 해서 아이들의 학생역량을 한 등급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많이 홍보해 드리고 혁신학교의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해서 앞으로도 혁신학교가 잘 자리 잡고, 제 욕심에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국공립학교들이 혁신학교로서 모두 갖추어졌으면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같은 소망입니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고, 혁신학교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채유미 위원 혁신학교에 자원하시는 교사님들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또 교사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육청 앞에서 시간제돌봄전담사 분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지금 우리 동네 아이휴(休)센터 한 학급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한 센터당 3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1센터장 2명의 시간돌봄전담사들이 그러니까 항상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2인씩 들어갑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거기도 한 학급당 한 명의 전일제 선생님과 시간제 선생님이 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2인이 들어갑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돌봄증가사업 현 정부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도 압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내실을 함께 추구해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돌봄사업이 더욱 더 만족도도 높고 안정된 사업으로 자리잡히기를 주문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건교사 관련해서 수업자료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는 교과서라고 입에 배어서…….
●교육감 조희연 네, 인정교재.…….
●채유미 위원 인정교재 관련해서 시도교육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교육감님 답변으로는 지난번 회기 중에 말씀하셨을 때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한번 같이 논의할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들리는 소문으로 듣자면 아예 안건에 올려 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감 조희연 네, 공식 의제로 가면 명백히 부결될 것이고요. 제가 몇 분 의견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못 들어드려서.
●채유미 위원 그래서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뾰족한 답변이 없어서 교육감님께 보건교재에 대해서 수정 개정이 가능한 건지…….
●교육감 조희연 네,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는 타 시도 교육청에는 없는 학교보건진흥원이라는 부서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기대하고 들여 봤던 이유는 보건교육 강화 차원에서 아이들 보건교사들이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 학교보건진흥원이 있다면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봤는데 사실 그런 지원보다는 학교흡연 예방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직체계가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학교 흡연이 심각한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직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점검은 해보시기를 주문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교육감님, 어제가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학생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부 다 대부분 진학에 몰두해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이런 경쟁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2025교육과정을 발표했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학습환경이죠. 그래서 교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는 이동식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학습환경이지요. 현재로 68개 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320개 교니까 약 20%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학교당 보통 5억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025년에 해야 되니까 2024년도에 갑자기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교육감님께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고…….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그 점은 교육부하고도 관련된 문제여서요…….
●김경 위원 아마 이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한 40%밖에 못 들어주고 있는 거죠.
60%는 아주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확보 또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에 대한 환경 구축,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에 대한, 학습권에 대한 기본권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꿈담교실이 올해도 33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520억 넘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교육감 조희연 꿈담교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김경 위원 꿈담교실만으로 제가 일단 보고를 받았어요.
●교육감 조희연 250억이요?
●김경 위원 500억 이상. 내년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도 중점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잘 됐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이슈화해서 밀고 가보자, 참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좋죠. 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데 저도 그동안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콘셉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간혁신 콘셉트가 생긴 게 사실 이 꿈담교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전국 모델이 됐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공간혁신은 아주 이상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먼저인지와 두 번째로 그렇게 꼭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교실 공간혁신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기나눔 사업입니다. 교육감님께서 1호 기증자시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냥 상징적인 거죠.
●김경 위원 기타 기증하셨던데 그건 사용하셨던 기타를 기증하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야 그냥 출발하는 의미가 있고요. 전인권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좋았죠. 저야 그냥 참여하는 의미죠, 교육장님도 참여하셨고요.
●김경 위원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교육감님께서 기타 잘 치시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못 치시나요, 기타?
●교육감 조희연 그냥 이등병의 편지 정도…….
●김경 위원 코드 잡아서 하는 걸로, 저랑 거의 수준이 비슷하시네요. 그런데 새 악기를 구입해서 기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있는데요 그날 급해서 뭐든지 하나 빨리 갖고 와라 그래 가지고, 그런데 저도 기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어쨌든 악기나눔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두 달 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1,312개의 악기를 기부 받았고 195개를 폐기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수리하고 배송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4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1억 5,000 정도 됐고, 지난번에 대변인께서 홍보예산 30억 중에서 15%를 악기나눔에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 계산하니까 그것도 한 5억 정도 되고 그래서 수리비도 있고 내역들을 자세히 들춰보니까 낙원상가 2층에 악기나눔 접수처도 있고 그 접수처를 위해서 임대료도 나가고 임대관리비 이런 것들도 다 나가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서울시로 이관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낙원상가하고 악기축제를 하거나 할 때 단기간일지 모르지만 지속 임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임대료를 해서…….
●교육감 조희연 임시적으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임시적으로죠.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게 두 달밖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교육감 조희연 악기 기증을 받는 것일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들어갔고 해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우리 이건 수립이 아니야, 우리는 이건 아니야, 아니야.” 다 빼고 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짜리 교육감님 중점사업이기는 하지만 6억 2,000만 원이면 너무 크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죽 훑어보면서 악기나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악기나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래서 제가 기사도 들춰보고 했는데,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대변인실 홍보예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기로 되어 있는 예산을 교육감 역점사업이니까 악기나눔을 하고요. 말씀하신 점과 관련돼서 저는 교육청이 학교를 상대하는 기관이지만 모든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기꺼워하고 공감을 느끼는 사업을 1년에 한두 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악기나눔이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공감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무브먼트로 움직여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위한 건가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기분 좋아서 붐업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이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아름다운 일을 하냐고 그러면 저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 지점에서도 대부분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악기를 기부했고 그리고 이 악기나눔 사업의 목적을 제가 자료들을 받아보았을 때 1학생당 하나의 악기정책이다, 한 학생당 하나의 악기를 갖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312개의 악기가 들어왔고 200여 개 폐기를 했고, 그러면 도대체 학생들에게 몇 개의 악기를 지금 나눠줬냐, 바이올린,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단소, 피리, 꽹과리, 실로폰, 짝짝이 별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나눠준 개수는 886개였어요. 886개를 새 제품으로 구입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되지 하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0개의 악기를 나눠줬는데 8,000개 아니, 1만 개를 1만 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두 달 동안 이 사업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한 학생에게 하나의 악기를 했는데 800명에 그 돈이라는 거죠. 아예 그걸 샀으면 8,000명이 아니라 1만 명한테 주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점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해도 교육청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냈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낙원상가 축제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지금 서울시가 가져간 것도 사실은 너무 좋아서 가져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근본적인 사업추진의 목적 그리고 구매비용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부족한 점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어제 2019년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고생하신 수험생과 선생님, 학부모, 서울 교육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쓴 소리라 하더라도 듣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황인구 위원 교육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예산은 90% 가까이가 의존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이나 자체재원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의 범주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라든가 사업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협력관계를 상시적으로 가동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 간에 교육정책 및 예산 등에 대해서 상시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사 중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예산의 부적절 사용 문제입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자 제보가 됐든 외부자 제보가 됐든 우리 위원들이 알만큼 다 알아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몰아치기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카드할인식의 사전 결제해서 쓰는 것, 이런 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추진비, 직원들과 회식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 뒷담화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황인구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가, 개선책을 찾고 서로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 내부끼리도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의 신뢰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없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조직 내부의 신뢰관계라든가 조직의 단속을 정확하게 해서, 특히 간부급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한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이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형 안전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교육감님 위험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상도유치원 사태가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특히 이번에 통학버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안전사고유형을 보면 뭔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만큼의 능력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각 부서별로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집중과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의 과 단위 신설을 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철학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핵심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정말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진단해서 좋은 방법을 이끌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또 하나는 특목고, 자사고 교육격차 또 서열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정책과도 맞닿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이에 대한 일정부분의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정말로 정부정책과 맞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의연하게 끝까지 잘 대처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흔들림 없이 그러한 교육정책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원의 의식변화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교육자의 의무가 다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와 함께 교육자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지금 시대적 요청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식변화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학교의 문제가 돼서 교육 전체 공동구성원들에게 많은 부담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언론에 나오게 되고 또 방송에 나오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철저하게 뒤따라야 된다, 그게 교육연수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교원 스스로 각자의 반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든 이제는 그런 시대적 요청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교육청의 근본적인 변화, 딥체인지가 필요하다, 이 변화 없이는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수요와 요구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이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외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또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 얻고 성취해 가려는 노력들이 게으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원과 또 교육공동체를 책임지는 행정과 또 우리 학생, 학부모가 정말 서울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온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소위 교육행정을 책임지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살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정부분의 권한을 각 부서장들에게 확실하게 주고,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도 마지막 종합질의에 교육감님 오셨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 명확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해결의 의지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굳이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교육감님을 다시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는 게 대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러브레터도 받았습니다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교육청 내부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동분서주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교육청 간부들이 수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온갖 민원을 다 받아들이면서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 또 하세요? 이걸로 그냥…….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만…….
●위원장 장인홍 뒤에 또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부분 특히 실ㆍ국장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자주 뵈니까 반갑네요. 왜 의회를 안 오시려고 해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고요.
장안초 정문을 폐쇄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장안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문했더니 결정을 못 해요. 개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누가 결정해야 되냐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모신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래서 어제도…….
●조상호 위원 지금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위임했을 때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이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종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문을 개방해야 되는지 폐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교육청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하지 아니하고, 학교하고만 설득을 하네 어쩌네 이러다가 지금 6개월이, 4월에 폐쇄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뒤로 쑥 빠지니까 의원과 학교장과의 소송까지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시하면 돼요. 학교정문 개방하시고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문만 보내면 돼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정문 개방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 그것을 진작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1,300개 학교의 정문을 교육감이 개방해라 지시하는 이런 방식은 더구나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학교의사결정기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지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장안초에 한정해서 하면 되었죠.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교육청에서.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문 개방을 전제로 학교하고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협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
교육감의 권한을 제대로 교육감의 뜻에 맞게 행사하지 아니하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학교거버넌스의 중심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참 답답하시네…….
●교육감 조희연 두 원리가 긴장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정문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지점에서 교육감님이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 많잖아요. 금동초 문제,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문제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지시하면 다 따라요. 그런데 결정을 못 하니까 지금…….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 금동초하고 장안초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결정을 하셔라, 하셔서 지시해라, 지시해서 안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일을 복잡하게 풀어가세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영장 사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규정이 다 달라요. 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제가 이것을 1년 동안 떠들어도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것은 지금 TF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곧 마련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1년이에요, 1년. 저 조금 있으면 교육위 떠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감사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처분이 너무 약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강력하게 처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결과에서 직위해제 해임처분을 내렸는데 소청에 가서 취소가 된 사례가 있어요. 사립학교에서 많이 일어난 문제인데 아프다는 학생에게 “야, 병신 이리와, 죽여 버려.” “딱 봐도 칼자국인데 너 자해하니?” “돼지 뚱보” “몸무게가 50키로 이상은 여자가 아니다.” “키도 작은데 뚱뚱하기까지 하네.” “얼굴 고치려면 돈 많이 들겠다.” “미인은 털이 많다.” “꺼져.” “지랄한다.” “야, 너 입이 걸레냐” 하면서 수업시간에 성인용 만화를 틀어주면서 성희롱을 하고, 배고픈 학생에게 “배고파?” 이러며 “이것 먹어.” 하면서 손가락 욕을 보여주고 이런 교사가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냈는데 소청 가서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산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절차상 하자. 사립학교의 대부분 소청심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경우가 많아요,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이것은 아주 지능적인 제 식구 감싸기 한 유형인데요.
●교육감 조희연 아까 그 내용은 미투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험악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요. 그렇다면 이 절차상 하자를 만든 그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징계를 줘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 사안은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안으로…….
●조상호 위원 소청심사로 인해서 취소 처분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서…….
●교육감 조희연 네, 특히 절차상 하자로 된 데는 저희 귀책도 있는 거죠.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일수록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커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린아이라면 유치원생이겠죠. 그런데 유치원에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행감 때 질의했으니 그 부분 자세히 살펴주시고요.
전북, 전남, 광주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답니다. 겸임도 발령을 했고요. 우리 서울교육청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교사TO 문제는 조금 복잡한 지점이 있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께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슬림화가 교육청의 슬럼화가 되지 않았느냐, 의사결정을 안 해요, 그냥.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무슨 해가 될까봐 그냥 내버려둬요. 오죽 했으면 장안초 교장이 성동, 광진인가요. 지원청에 전달된 공문에 교육지원청은 중간전달자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독특한…….
●조상호 위원 독특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라니까요. 간부님들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지시하고 이러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장안초 문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씩은 다 질의를 마쳤고요.
또 교육감님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셔서, 발언을 하고 싶은 뉘앙스로 읽혀서…….
●교육감 조희연 제가 지금 가야 돼서 좀…….
○위원장 장인홍 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요. 교장협의회 연수 지난번에 초등교장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또 일부는 출장비, 출장 처리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중등은 다 기존에 주중에 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다른 시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다른 시도 말고 서울, 서울.
국장님, 중등은 다 기존에 주중에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위원장 장인홍 초등은 과거 주말이나 방학 중에 했는데 이번에 처음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중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주중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로 회의를 해서요 방학 중으로 돌리도록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거듭 말씀드립니다.
초등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알아서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중등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장인홍 의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거든 초중등교장협의회를 합법화하세요.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임의단체 성격에서 기존에 중등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게 교육부 공문을 가지고…….
●위원장 장인홍 교육부고 나발이고 자꾸 교육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육감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정책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합법화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프레임싸움이 되었습니다.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프레임은 너무나 간명하지요. 학력 떨어뜨리고 공부 안 시킨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께서도 혁신학교가 무엇이냐라는 위원의 질문에 한마디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교육감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국민들의 머릿속에, 서울시민의 머릿속에 혁신학교가 무엇이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혁신학교 한다고 이름 그 자체가 좋아서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서히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안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념싸움 비슷하게 프레임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또 전반적인 정치상황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속에서 혁신학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깁니다. 센텐스(sentence)가 길어요. 그런 싸움으로는 혁신학교 살리지 못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건 개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거대한 정치적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혁신학교가 무엇이라고 하는 국민적 설득력에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있습니다. 포스터도 다 있고 그런데 상황상황에 맞게…….
●위원장 장인홍 길다니까요. 그걸 다 설명하실래요, 5분, 10분?
●교육감 조희연 압축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교육감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혁신학교란 이런 것입니다, ABCD 말씀하셔야지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어떤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혁신학교 저는 옹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언남고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운동부가 비슷하죠. 언남고 사태를 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 그런 당부와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원 스포츠가 갖는 문제지점이 다 읽히잖아요, 과거부터 있어 왔지요. 일단 학교 입시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구 이게 기본에 놓여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학부모 후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입시와 맞물리면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거기로부터 생기는 비리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코치, 감독의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목매고 성추행도 발생하고, ABC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토양을 온전시키고 나서, 언남고 하나를 일벌백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근원적인 이 문제가 학원 스포츠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셔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TF를 하시든가 국민적 토론회를 조직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운동부 대부분을 깊이 조사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가 다 녹아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본안은 스포츠 개혁안으로 있습니다. 단지 그걸 학교에 지금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코치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언남고하고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감금당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내 아이 졸업한 다음에 코치 갈으라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런 상황을 온전하게 놔두고서 이 언남고 하나 축구부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느 수준에서 이 부분을 문제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기본적으로 스포츠 개혁안의 핵심 중의 하나는 대학입시에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문체부의 스포츠 개혁안이 있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 학교체육 개혁이 있는데 이걸 17개 시도교육감 합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고, 제가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인데 그 부분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인헌고 관련해서 여명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의 여러 단체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결국 이 문제가 교육감님께서 주요하게 생각하신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을 더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위축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양 측면이 다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실은 교사로서 어느 정치적 방향을 또는 본인의 호불호를 가슴에 담아둔 채 객관적이고 정치중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말은 쉽지 현실에서는 대단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어떠한 발언이나 행태나 이런 부분에서 교사로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도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면에서 이번 인헌고 사태를 우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이것이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가능하면 외부 단체들의 개입과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학생들을 고소한다거나 학생이 또 교사를 법적으로 고소한다거나…….
●교육감 조희연 학생 고소는 없고 학생이 지금 교사를 고소하는…….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역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점들을 잘 보살펴보시고, 민주시민 교육의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지금 공정과 정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교육감님 공약대로 제대로 들어서고 있지 않은 문제, 서진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한다니까 그것도 위태해 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동진학교, 중랑구에서 장소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랑구에서 싫어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장소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8개가 추진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냐 정의롭냐 이런 관점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태도들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저 학교에 가야 돼, 거기에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해서 학교배정 문제를 일그러트렸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요인들로 불균등하게 돼서 어느 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고 어느 학교는 학생을 모집 못해서, 이러한 이면에 우리 아파트는 저기 가야 돼, 집값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연동돼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국민들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공정과 정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셔서 국민적으로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힘이 부족하시면 저희도 힘을 실어드릴 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조희연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질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공정과 정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돌파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현안들을 전면에서 돌파해 주실 것을 교육감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께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특히 장안초 문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잠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메모도 했고 부서에서 하니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사회가 아까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에 또 두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리, 두 개의 가치, 세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 적절한 균형지점을 찾아내는 건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개별사안마다 또 다 특색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신 교육감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도 진행을 하시지요?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교육감께서 그 시간에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감사는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감사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전에는 교육감께서 어쨌든 새롭게 한번 더 의회에 출석하는 부담감이 있었고, 이후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 자리에 모셨고, 또 관계공무원도 오셨는데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거나 당부말씀드리는 정도니까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아까 교육감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했는데요.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뜻에 대해서 먼저 부교육감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장학관님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수업계획단계에서부터 수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사실 추구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수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혁신, 학교 혁신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강의 일변도의 수업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 이것을 탈피하자는 것이 수업혁신의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학교혁신의 본질은 수업과 교육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권순선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의 수업태도도 수동적 수업태도에서 적극적 수업태도로 바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학교의 학습현장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수업의 중심에 서있어야 하는 거죠. 요즘은 배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 논의들을 많이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업혁신이라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혁신과 비혁신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청 안에서…….
●권순선 위원 네, 교육청 안에서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과대로, 혁신교육과가 아닌 데들은 혁신교육과 아닌 대로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그러고 계신데 그게 서로 교류가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청 안에 혁신을 주관하는 총괄하는 교육혁신과가 단독 과로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이나 생활교육 이런 측면들이 과가 따로 있어서 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는 사실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지요. 그래서 전통측면에 있어서의 교육과정과 혁신과의 서로 소통협력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 안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뭔가 교육혁신의 기치를 걸고 수업의 혁신, 교육과정의 혁신, 교무회의 혁신 여러 가지 학교의 혁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이렇게 혁신교육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교육혁신과가 교육정책국의 주관 과이고요. 혁신과의 학교혁신의 모델 안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의 비전이나 전망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가 혁신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행여나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렇게 뭔가 혁신과 비혁신 이런 식의 구분이랄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권순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들을 해보시고 함께 경험들을 중요한 좋은 경험이라면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통합되는 분위기속에서의 교육과정 어떤 수업혁신 이 힘이 모아져야 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분산되어 있는 느낌, 1년 동안 제가 죽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사실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인권교육도 마찬가지고 민주생활교육과도 이게 어디 한 분야에서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교육도 전 과정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혁신에서는 인권교육이라고 하고, 비혁신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건가요? 딱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인성교육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요. 민주생활과일 것 같은데 인성교육은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이 학교 기본 상황이었고, 혁신은 이제…….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혁신이 이름 붙은 데서는 혁신 비슷한 뭐 이런 것 한다고 그러고, 전통이라고 얘기한 전통교과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혁신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전통교육…….
●부교육감 김원찬 각 영역별로 주관 과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권순선 위원 그래요, 전통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또한 우리가 온고이지신하지만 새롭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그리고 같이 갈 것은 같이 가고 그래서 좀 더 힘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어제 부교육감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대학법인이 갖고 있는 사립학교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실태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권순선 위원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불가했음 그리고 그 학교의 법인이 대학법인인 경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손이 미치지 못하였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중히 검토하시고 그게 교육부 소관이라서 우리는 모름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런 통로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렸거든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그 부분 대학법인의 지도 감독은 고등교육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그런 한계와 맹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 정확히 알고 있고요.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또 재정상황을 보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학법인을 주관하는 교육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은…….
●권순선 위원 아니면 그러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쪽에서 하라고 하든지…….
●부교육감 김원찬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고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서 전문대인 대학원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맹점이 없어지는데 국가 교육위원회에서 체제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이게 같이 어떤 형태로든 일관성 있는 지도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외연수비 편성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권순선 위원 이전에 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된 것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았는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올해 것 말씀입니까?
●권순선 위원 그렇죠, 2019년 것.
그래서 다양한 국외연수를 하셨어요, 이번에. 아직 안 가신 분은 없는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직 2개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못 가고…….
●권순선 위원 집행 안 한 게 남아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이왕 집행한 것 11월, 12월 중에 가거나 또 올해 예산으로 계약까지 해놓고 1월에 가는 팀들도, 겨울 방학 때 가는 팀들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한테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직 없애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늘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교사들의 국외연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축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갔다 와서 나라마다의 특성,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가는 주제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나라도 똑같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우리가 정말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는 계시는데요. 그 보고서가 우리 교육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여부 거기까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이 나온 것들을 보니 이번에 현장 중심 캐나다 갔다 오신 보고서도 상당히 내용이 좋던데요, 저는.
●부교육감 김원찬 캐나다 원래 많이 갑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현장에 적용되어 있나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점들은 적용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 그래서 만약에 국외에 갔다 오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자료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는 하고 있고 지금 40개 과제 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신규과제는 저희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기존과제도 질적 관리하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총무과에서 전체 국외예산을 저희들이 총량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그런 관점에서 정밀하게 심사해서 올렸고요. 국외정보 시스템에 올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하나 좋은 과제에 대해서 발표회나 보고회를 갖지 못하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있던 경남에서는 확대간부회의나 주요 간부들 회의할 때 주요 몇 꼭지씩 뽑아서 스크린에 넣고 현장발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많이 있으니까 바쁘더라도 조금 챙겨서 발표회나 보고회를 해서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 공무직과 관련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한 것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전병주 위원 보통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 교문에서 50m까지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 그런데 서울시 관내 학교 보면 학교 흡연실과 학교 내 흡연하는 교직원이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 같아요. 이것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지금 학교 자체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으나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3년 동안 학생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징계 현황을 보면 흡연 적발건수가 3년간 총 1만 7,276건, 음주 적발률보다 무려 10배나 차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절대정화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된 학교 내 학생 적발 시는 징계를 하고 그리고 교직원은 흡연의 무풍지대로 징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니까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신고사례를 역시 최근 3년간, 물론 교육청에는 제출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대신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근 3년간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민원신고 사례를 보면 물론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학교 흡연실 설치현황, 흡연실 설치학교 없음, 학교 내 교직원 흡연현황에서 학교 내에서 흡연하는 교직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근 3년간 학교 내 교직원 흡연에 대한 신고 사례를,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D초등학교 영리시설에서 직원 흡연 시정요청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활지도부장의 교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힘들어 한다, 그리고 B고교 교사가 흡연 신고된 상태가 있고, 민원은 자진 취하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내 일부 교사의 흡연, 심지어는 교육청 옥상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죠?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G고교 교감의 흡연행위에 대한 민원, I여고 교사흡연 문제 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여고 교감 흡연행위 이것 전부 다 교내 흡연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민원이 거의 해결된 것도 있고 자진 취하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단순히 질병관리본부 자료제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학교 내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흡연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50m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은 직선거리 200m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상 학교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절대구역, 상대구역을 지정해서 흡연에 대한 금지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간접흡연이나 또 직접흡연 목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총체적인 학생들의 금연교육도 하고 있는 만큼 교직원들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금연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방법을 강구해서 학교에 안내도 하고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게 학생도 문제지만 교내에서 흡연을 하시면 우리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물론 보니까 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징계대상이 되는데 교직원들은 그런 대상에서 빠지니까, 기껏 해야 적용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말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학교 내에서 흡연을 안 하려면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교직원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각각 1회, 너무 상대적으로 적게 실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사 분도 외부 전문강사가 아니고 대부분 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떠맡고 있으니까 교육도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최근 3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흡연 예방사업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2017년은 3억 3,000, 2018년에는 4억 7,000,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천학교 집행잔액을 보면 오히려 2018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직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자꾸 사업을 기피하고 안 해 버리니까 교직원 분들이 옥상에서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담배 피우면 교직원들은 나름대로 냄새 안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만, 특히 여학생들이나 민감한 학생들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내 50m 내에서는,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절대 흡연할 수 없도록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못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구성원 모두에게 학교 내 흡연에 대한 징계대상자임을 반드시 알리고,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누구나 다 징계대상이라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학생들이 교직원들의 흡연을 목격, 이의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학교 절대정화구역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학교 주변에는 절대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에 받은 건데요 광고홍보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황 대표께서 맡고 계시고, 한 분이신 거죠?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그리고 이분의 자문료 지급기준은 전문가다 보니까 단가가 다른 곳보다는 전문가 수준이라 약간 비싼 편인 거죠. 싸다 비싸다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거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단가를 적용해 지출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21만 1,208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집행내역표에는 9월분까지 지출된 걸로 주셨고 뒤의 내용은 최근까지 한 자문내용을 다 주셨어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광고홍보 관련해서 이분께 다 물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분 대변인급의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시는 거면.
●대변인 김현철 황교영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민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기 때문에 실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시도하는 보통의 모든 기안들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자문을 해 주고 계셔서 사실은 자문관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 이분이 대변인 하셔야겠는데요. 일을 이분이 다 결정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분의 업체에서 자문했던 내용 중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수주하기도 하나요?
●대변인 김현철 전혀 그런 것 관련된 적 없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신 것 죽 보면 어떤 날은, 그러니까 부정기적인 거죠? 이분 하시는 게 정기적인가요, 부정기적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자문관은 1주일에 2회 정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1주일에 1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분께 자문 받았던, 자문관 운영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자문관으로 처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받도록 한 것은 처음?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이제 예년에도 민간자문관은 운영을 했고요. 이분은 올해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겁니다.
●최선 위원 우리 ′20년도 예산에도 올라왔을 텐데, 그렇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보기에 따라 대변인께서는 이분이 톡톡히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다, 민간업체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 식견도 많고라고 하시지만, 이 정도 말씀하시고 이 정도 받아가시면 글쎄요, 제 입장에는……. 제 주변에도 홍보전문가들 많거든요. 실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의원도 하지만 일에 따라서는 홍보를 제가 집행을 하기도 하고 실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지가 20년이 넘어서 죽 보면, 이제 각자 보는 시선들은 있는 거예요. 물건 고르는 능력들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보는 능력들은 개인차들이 있는 건데 특별히 이런 것을 반드시 둬야할까라는 생각이 이 자문내용을 보면서 들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교육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여하튼 협력사업 관련해서 덕분에 저도 되게 공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평판조회도 하고 이런 것 아직 못했네요. 담당자들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얘기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간이 바빠서 앞으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계속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고요. 보니까 우리 협력관이 의회 협력관하고 시 협력관이 있는데 양쪽의 규모가 다르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시의회 협력관이 지금 세 분 계시고요 시 협력관이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규모였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중간에 조금 규모가 늘었습니다,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최선 위원 어느 쪽…….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잠깐…….
●최선 위원 네.
●총무과장 이연주 서울시 협력관은 최초부터 4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의회 협력관은 원래 정원이 2명이었다가 중간에 한 명 더 증원이 되어서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의회 협력관 보니까 4급 한 분하고 6급 두 분 계시고, 시 협력관에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한 분 이렇게 계신 거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최선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덕분에 일일 업무보고양식이 있더라고요, 시의회 협력관의 경우는.
그래서 보니까 협력관실의 병가, 연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통상 이런가요? 혹시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봤습니다.
●최선 위원 많은 편인 거죠? 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기관 사정에 따라 혹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올해 조금 많아 보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일일이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 사실 누구 시켜서 엑셀이라도 입력해 볼 텐데 이게 보니까 일일 업무 추진실적 비고에 보면 이런 업무를 하였습니다도 있고 담당자가 누구입니다도 있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에 누가 병가, 혹은 누가 연가 이렇게 해서 있어요. 4명이 정원이잖아요. 3명이 같이 연가내고 이런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해야 하니 모두 연가투쟁이야 이런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총무과장 이연주 사실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연가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하게 연가를 겹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선 위원 어떤 경우 그런가요, 겹쳐서 왜 써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예정된 일정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가를 계획 있게 해서 사전에 조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표시하다가 지금 5월 28일, 9일까지 죽 표시를 하다가 죽 보고 갑자기 연가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가고 그래서 표시를 좀 해서 건수로 제가 등록을 해 봐야 되겠다 하다가 대부분 그런 추세들이 보여서 이게 뭘까, 제가 여기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복무관리와 관련해서도 감사 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린 바고 어렵게 어렵게 복사해오는 데도 한참 걸렸잖아요. 그런데 복무 관리를 이 정도밖에 안 해도 굴러가는 곳이면 있을 필요가 있겠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 쉽지 않은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보통 팀제 한 팀 정도 작은 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이쪽에 3명, 이쪽에 4명 이렇게 있으신 건데 그곳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연가를 쓰고 그다음에 복무관리를 보니 특이점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중해서 한꺼번에 연가를 한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날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가라는 게 사실 지금은 연가활용 시에 어떤 사유로 연가를 쓰는지조차도 묻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 위원 물론 연가보상제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쓰라고도 하잖아요, 쉬라고.
●총무과장 이연주 복무와 관련해서 연가활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가를 조금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가능하면 미리 계획적으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조직개편을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것이 주가 아니라 정보, 과를 바깥으로 직속기관으로 보내고 본청 슬림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곳만 들여다보면서 다른 곳들은 잘 몰랐었는데 막상 그렇게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 어느 과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국의 민주생활 그 과는 죽겠던데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몰리는 게 또 생긴 거잖아요, 모으다 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곳도 보다 보니 업무와 관련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어떤 부서도 자세히 들여다본 게 처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추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김경 위원 지난 첫 날 제가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366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 보내주셨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김경 위원 총 366건이더라고요. 보내 주신 자료에 한 치도 거짓이 없음을 맹세할 수 있나요?
●대변인 김현철 행정적으로 크게 저희들이…….
●김경 위원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만약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지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최종결재를 한 내용들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366건 주당으로 따지면 10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9월 말까지더라고요, 그렇죠?
●대변인 김현철 네.
●김경 위원 9월은 한참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일단 혹시 평균 10회다 보니까 이번 주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변인 김현철 이번 주는 저는 아니었고, 장학사님이나 아니면 공보팀장이 주관했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공보팀장님이 기자들하고 만났었나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던 것처럼…….
●김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번 주에 기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있어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번 주에 있다?
●대변인 김현철 네.
●김경 위원 몇 회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회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2회 이상 된다?
●대변인 김현철 네.
●김경 위원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현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난주, 지난주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거니까.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하고 식사한 적 있다…….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몇 번…….
●대변인 김현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3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11월에는 보름정도 지났는데 총 5회 했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제가 관여된 부분의 제 기억한도 내에서 그 정도 횟수 말씀 드린 거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기억은 안 나지만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모임하는 거는 전체가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따로 나가는 경우나, 공보팀장이 따로 나가거나…….
●김경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대변인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나 봐요?
●대변인 김현철 처음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은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경 위원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는 경우나 전체가 다 나가는 경우나 공보팀장이 나가는 경우나 장학사님들이 나가는 경우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저도 합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모든 합친 것을 제가 기억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김경 위원 제가 과거 것을 다 기억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지요, 이번 주에 몇 번 나갔냐, 지난주에 몇 번 나갔냐 이것을 단지 물었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제가 기억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김경 위원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께…….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김경 위원 그 품의서의 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품의서의 사용한다고 한 날짜하고 영수증 날짜요?
●김경 위원 품의서에 보면 일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품의서에.
●감사관 이민종 보통은 일치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약간 사람 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김경 위원 그건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쓴다고 했다가 10만 원을 쓸 수 있고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월 8일에 쓴다라고 했는데 영수증은 다른 날짜다 이게 가능한가요?
●감사관 이민종 보통 그렇게는 잘 처리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경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예컨대 보도자료 제공방법 개선 협의회 참석자들이 내부 공보팀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4시 반부터 참여해서 회의를 했는데 내부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급여도 주고 다 하는데 그것도 간담회로 해서 저녁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감사관실 경우를 비춰보면 그 시간에 회의를 시작해서 마치고 식사자리로 이어져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시 반쯤 하면…….
●김경 위원 그러면 직원들만의 간담회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시간에 일하고 끝났는데 저녁시간에 저녁식사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감사관 이민종 저녁시간을 이어서 그때까지 같이 회의 연장해서 하기도 합니다,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부서도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시간 안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거는요? 4시 반에 회의를 했는데 5시 48분에 동해관에서 48만 원이 끊겼어요. 그러면 근무시간 안에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4시 반에 시작해서 5시 48분에 동해관에서 48만 원 끊는 것 이게 맞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회의가 빨리 끝나고 식사를 빨리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김경 위원 급여를 받고 식비를 받는데 왜 이 돈을…….
●감사관 이민종 저녁식비를 받는지는 제가…….
●김경 위원 아니, 근무시간 안에 6시 전에 일을 하는데 따로 밥을 사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연장을 해서 일을 하다가…….
●김경 위원 아니, 연장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5시 48분에 영수증이 끊겼어요. 그게 맞는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서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그래서 빨리 저녁을 먹으면서 일을 얘기해서 마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도 그 전에 간 경험은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저희 부서도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하시자고 하면 저희가 굳이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는 저희가 편의를 발휘해서 움직여서 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근무시간 안에도 가능하다?
●감사관 이민종 전체적으로 회의시간 연장으로 봐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고 싶으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감사 담당하는 회계사하고 이야기를 죽 나누었는데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해석이 다르네요.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내부 직원들끼리 근무시간, 업무시간 안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식사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기자들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원을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식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부감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무추진비 갖고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국민 세금이고, 또 정말 시민의 세금이고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모르지만 사적인 용도로 썼는데 이것 어떻게 용납되는 건가요? 그냥 업무추진비니까 그건 괜찮아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업무추진비는 기준 없이 그냥 집행하지는 않고요. 사전품의를 통해서 집행 가능한 기준이, 예산과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과에 질의를 하고 집행할 정도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준 없이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가급적 최소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업무시간 안에 업무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
●부교육감 김원찬 외부에서 위원들이 와서 회의가 좀 빨리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6시가 되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저도 간혹 있는데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체육의 날 행사나 이럴 때는 5시 정도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결제를 하는 타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개 시작할 때 결제하기보다는 끝날 때 결제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결제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만약에 지금 대변인실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그냥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까 감사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감사관 업무추진비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용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사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 보면 여학생들 아주 작은 생리대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 또 기본적인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문제, 그런데 계속 3만 원짜리 밥을 그렇게 먹어대고,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최기찬 위원 부감님, 최기찬입니다.
아침에 교육감님에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여쭤본 내용 중에 학교개방 관련돼서 형평성과 또는 상식선에서 반하는 일이 있으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또 교육장의 권한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교직원운영위원, 학부모운영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대표되는 운영위원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모 학교에서는 시설을 앞으로 문을 닫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문제 제기돼서 거의 한 5개월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하고 학부모회에 소속된 학부모님들이 리빙랩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해 가지고 주제를 학교시설이 곧 닫힐 것 같은데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그런 관련된 사업을 도모하고 계세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분들이 바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주축이 돼 가지고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보더라도 운영위원회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장님의 영을 거스를 수 있고 학교장님의 의중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간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님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학교운영을 하는 데 교장선생님께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학교장님 의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아무리 운영위원이랄지라도 그렇게 쉽게 학교장님의 의중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당신이 갖고 계시는 정당한 권한, 이 권한을 행사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을 거의 6개월 이상 끌고 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고 그 갈등으로 학습력 제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여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 시설의 개방문제?
●부교육감 김원찬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 행정감사할 때 마무리 과정에서 제가 한 페이지 정도로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으로 시간을 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결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정감사를 보고 나서 저희가 교육감님께 후속조치를 건의드려서 하나씩 풀어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초기단계에서 조금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갈등이 더 심화된 상황이어서 실타래가 얽혀있는 것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그냥 직권에 의해서 끊는 조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교육감님께 갈등조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감님, 그건 지난번에도 부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장안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학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게 우리 교육청의 현 상황 아닌가, 조기에 수습하고 조기에 처리했다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런 것을 방관 내지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잘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타래 꼬이듯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됐든 시의회가 됐든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정도는 우리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교육장님 주재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꼬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장안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냐면 리빙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린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하기가 어렵다, 안전 때문에. 교장선생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우회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학교를 닫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풀 수는 없었는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어요. 학교의 보안, 즉 안전은 안전대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개방하는 것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면 안 되겠느냐, 충분히 학교가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학교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됐든 우리 본청이 됐든 그것을 제시하고 풀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가지고 두 가지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는 일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푸는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님이든 교육장님이든 갖고 계시는 권한하에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행사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교육감님이든 교육장님이든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을 하시게 된다면 굳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이유가 없다, 연예인이나 해야죠. 소신껏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우리 교육청이 18개 단체가 주위에 에워싸고 있죠, 많은 단체가. 그분들의 압력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 알고 습니다. 임의단체, 교장협의회라든지 여기서도 나름대로 또 압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에워싸고 있는 곳에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 소신껏 우리 아이들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분히 많은 시민과 국민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교육감님과 교육장님에게 박수를 쳐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교육청에 같이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소신을 가지고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처리를 해 주시길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감님하고 각 부 국장님들 또는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이번에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회를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고, 다른 사례 같은 경우도 가급적 초동단계에 잘 풀고 이 사례도 현명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그런 방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금년 안에는 풀리겠지요, 12월 말까지?
●부교육감 김원찬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기대합니다.
교육감님이 서울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체면도 있으시고, 우리 부감님의 역량과 경륜 이번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행정국 상대로 질의했을 때 특수학교 배치계획 8개 자치구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배치계획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학생수요조사는 교육행정국 소속이 아니라 교육정책국 소속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관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두 국이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양쪽 다 나와 계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특수교육대상자 수요 파악되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육국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특수팀에서…….
●채유미 위원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보충해서 말씀…….
●채유미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수요 파악된 건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서 특수학교에 직접 수용하는 게 굉장히…….
●채유미 위원 특수교육 수요자 몇 명 정도 되나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채유미 위원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특수교육 수요자 파악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1만 2,700명이에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마저 대답해 주시는데 1만 2,700명이면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8개의 자치구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학생들을 전체 수용하려면 몇 개 정도가 부족한 건가요? 그것도 파악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채유미 위원 네.
●부교육감 김원찬 양 국이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 특수교육정책은 평생국 특수팀에서 하고, 수용계획은 설립 그다음에 학급 증설까지 유치원 특수학교도 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물론 유아나 특수에서 수용계획까지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채유미 위원 부교육감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은 오늘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 파악되었으면 몇 개 학교가 부족한지 교육행정국에 알려야 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데 자꾸 끊으시니까…….
●채유미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담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제가 그 배경을 이해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채유미 위원 제가 배경 이해해야 되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양쪽 국에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8개 지역의 자치구에 학교가 신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미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서진, 나래, 인광 전환하고 그다음에 동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하에서 특수교육과에서 제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이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연초에 세워서 다 했고, 그때 수요조사를 다 했고…….
●채유미 위원 5개년 계획 세우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5개년 계획 그 안에 다 들어있고, 5개년 계획이 연장되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학교가 있나요, 추가계획?
●부교육감 김원찬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개년 후속 조치로 8개의 신설수요에 대해서 수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를 줘서 정책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특정 자치구의 특정 지역까지는 설정을 안 했지만 수요판단까지를 다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의 부지를 협의해 나가서 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채유미 위원 중간보고 받으셨으면 그 보고받은 것 저도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그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 안에 그 수요계획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채유미 위원 보면 알거라고요? 읽어보라는 얘기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주시나요?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건지, 꼭 8개 자치구 아니어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요가 파악되었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개 특수학교가 필요한 지 파악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존에 일반학생들은, 늘 얘기하지만 일반학생들은 이것 배정 못 받으면 난리 나는데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일반 학생들은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이게 시급한 사항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용역주고, 결과보고 받고 너무 미진한…….
●부교육감 김원찬 신설부분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배치에 관한 부분은 학교지원과장님께서…….
●채유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짧고 간단하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현재 특수학교 학생 수가 4,320명이고요.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6,9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만 1,200명이고요. 수요가 1만 2,700명이면 약 1,5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로 따지면 약 8개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요. 특수학급으로 따지면 약 200개 학급이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동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서진학교가 개교되면 일정부분 해소가 되고, 또 특수학급을 설치확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수요대로라면 5년 이내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서 거의 충당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가 저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지금 8개 자치구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특수학급 현황 받아봤는데 그러면 이 자치구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다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다는 아니고요 학생에 따라서 특수학교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가고 있고요. 또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은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데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특수학급 학생 수에 비해서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즉 설치비율이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보다는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학교 수 대비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중간보고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교육행정국에서는 전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행정국도 같이 보고 받았고요.
●채유미 위원 같이 보고 받았는데 왜 행정국장님은 수요계획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셨나요? 교육정책국 소관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 김원찬 1년 단기 또 연차적인 수용계획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중장기 계획이나 발전계획은 특수팀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학교 신설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나 관리, 인력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채유미 위원 회의, 중간보고 자리에는 부교육감님도 계셨고 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다 계셨던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요. 평생국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국 소관이라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특수팀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생국입니다.
●채유미 위원 특수팀은 그러한데 지금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행정국 그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행정국, 평생교육…….
●부교육감 김원찬 네, 평생교육국…….
●채유미 위원 교육정책…….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국은 그때 같이 안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정책국에서는 수요 파악하는 건데 왜 안 와요?
●부교육감 김원찬 평생국에서 합니다. 교육 관련 국이 2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제가 약간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특수교육 수요 자체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 수 추정은 평생교육국 소관이고요. 평소에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설치하거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서는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국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고요. 동진학교 외에도 미설치된 자치구에서 설치 확대를 위해서 내년부터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명 위원님하고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장안초 관련되어서 정문을 개방하라든지 이러한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교육청 내에서 정확히?
●부교육감 김원찬 재산관리부서는 교육재정과고, 관리 그리고 총괄 그다음에 분임, 지정, 조례와 법령을 재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권한 위임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장학지도 지도감독은 초등교육과…….
●조상호 위원 초등교육과인가요. 그러면 그 사태를 해결해야 될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장학과 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현재 컨트롤타워가 총괄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조상호 위원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무슨 교육감님 전결사항이라고 해요, 그게? 1,300개 학교를 조희연 교육감이 다 책임져야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이미 행정권한 위임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직무이행명령하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 직접 하셔야 되고, 상급 관청에서 올려서 직접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법령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교육감님은.
●조상호 위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현 조례에.
●부교육감 김원찬 위법부당한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조상호 위원 부당, 위법은 아니어도 부당한 경우에, 그래도 교육감이 해야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렇죠.
●조상호 위원 전결위임사항 규칙이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교육장과 학교장한테 이미 넘어가있는 사항을, 그건 시ㆍ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종전에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한테 직권 취소하거나 직무이행 명령한 것을 교육부장관이 직접 해서…….
●조상호 위원 교육감이 문제네요. 문제가 많은 교육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천학원 우신중학교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혹시 이것 보셨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보고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라고 이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회복 조치하라고…….
●조상호 위원 회복 조치하라고 그 내용이 나가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지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세부적인 것은 감사관실에서…….
●조상호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우신중 선생님 교사 말씀이신데 이게 저희가 확인해본 것으로는 2011년 서울시의회에 공익제보를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공익제보 이후에 학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해임 의결이 되었고, 이분이 지금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내시고 교원소청위원회에도 소청을 청구해 놓으신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난색이 있는 게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제정이 2014년인데 이분이 그 이전에 공익제보를 한 분이셔서 공익제보 지원 조례로 바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해서 최대한 이분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조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청 심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면서 저희가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과 면담은 혹시 해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아마 저희 공익제보센터하고 당시 관여하셨던 장학사님이 통화해서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011년에 의회에서 공익제보를 해서 ′12년도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 파면요구를 받은 교장은 최종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감사관 이민종 파면이 안 되고 그것보다 약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견책, 견책으로 끝나고 정직요구를 받은 교감은 불문경고에 그쳤어요. 그렇게 돼서 교장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셨고, 그 교감은 우신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시고 임기를 마치고 다시 우신고등학교 교장, 학교법인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우신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 당시 제보자인 교사를 해임징계를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하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또 다시 사립학교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그 맹점을 이용해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한번 하고 나면 재심의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법 개정 전이어서 없었고, 다만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응하지 않고 자기네 독단으로 절차를 진행한 상태였고 그래서 더 이상 조처를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랬던 상태로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수학과 기간제교사 채용 시 3차 전형에서 1위 합격자가 포기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차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에서 탈락자 중에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 들으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걸 한번 감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18년 사안이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사항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각종 교장회 주관 연수참석자를 달라고 했는데 다 안 주신 것 같은데, 다 주셨어요? 지금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은데, 교장협의회 연수참석자 현황, 초등.
(「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초등은 여교장 협의회 연수참석자만 있는데요.
(「그것 다 드린 걸로, 이번에 학예연수 참석자 명단도 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 저한테 준 것. ′17년부터 ′19년까지 한 것.
(「다 드린 걸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 직접 주셨어요?
(「네, 직접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중등은요?
(「초등이랑 수합해서 같이 드린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전병주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아까 병가에 관련돼서 오늘 행감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 김홍미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대신 부교육감님한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병가 18조에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보면 소속 공무원이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교육감님은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시고 병가나 연가 몇 번 하셨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건강한 체질이고 그래서 병가를 쓴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 저는 근무연수가 오래돼서 연가가 아주 많은데 연가도 3분의 1도 다 못쓰고 그래서 연가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전병주 위원 그게 바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아까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님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그게 바로 책임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이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유별나게 지나치게 병가나 연가를 많이 낸다면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부교육감 김원찬 병가에 질병휴직도 있고, 그런 제도 전 단계인데요 연가와 별개로 개인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입증할 수 있는 사유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냥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떤 조직의 장은 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병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멘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에 주룽지라는 전 총리가 있어요. 그분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지도자는 어떤 조직 안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말씀을 살짝 제가 패러디를 하면 어떤 지도자가, 우리 서울시니까 서울시민들이 근심걱정하기에 앞서서 지도자가 먼저 근심걱정을 하시고 서울시민들이 행복을 즐긴 이후에 그다음에 즐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지도자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보다는 사익,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행감 종합감사일인데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하셨지만 오늘 행감 끝나는 이 순간 이후로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 그 이상 분들은 지도자입니다. 관자 아닙니까, 사무관 이상이시니까.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서울시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특정학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작은 불의를 양보해 버리면 더 큰 불의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작은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장’자도 듣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미처 전달을 못 했는데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 소송 변론 참석으로 아까 3시에 이석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이해바라고요.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최기찬 위원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79.3% 정도 나오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019년 예산이요?
●최기찬 위원 네, 집행률이 79.3% 나오는데 이게 불용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지금 제가 기초학력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각에서 일제고사 및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 대해 현재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현황의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향후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안착시킬 수 있는지,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큰 틀에서는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의 단체에서 이것을 일제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식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날에 같은 진단평가의 문제지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서열을 내거나 비교를 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제고사라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3월 중에, 그리고 진단평가의 도구를 6개 중에서 어떤 걸 골라 쓰고요, 각각 다른 거고.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으면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나 아니면 학년협의회에서 스스로 협의회에서 결정한 진단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해도 충분히 그걸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선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집필이니까 개인의 관찰기록만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충분히 모든 학생들을 전담 필터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교육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협업을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하는 것까지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접점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들, 교수님들, 학부모님들, 거기에는 참학이나 평학 부모님들도 와있고, 단체도 들어와 있는데 한 20여 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모니터링해 달라고 하고 모니터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기초학력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귀 과의 장학관님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열정,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일제고사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런 오해하고 있는 집단이나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득 가능하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기초학력진단도구 및 활용현황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기찬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정지도나 지원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서 사용되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기초학력지도 관련 예산 사용내역 지금까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현재 예산집행률이 79.3%거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청의 예산활용, 아니면 학교에서 활용실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찬 위원 청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진단이 안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맞춤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야만 효율적으로 아이의 기초학력을 좀 더 보강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제가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올린 법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학부모님들이 “이 애가 기초학력이 부진합니다.”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동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담아내는 것이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케어할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하는데요, 전임 원감이 있는 유치원들 단설유치원 거기에 행정지원사 동시배치를 내년 초까지 다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인사배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 조정도 하고 해서 인사상 옮겨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는데 완료된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지난 9월 1일자에 32명 중 16명 전보를 냈고요. 3월 1일자 나머지 부분 전보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임 원감 있는 곳에 행정지원사는 없는 거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선에서 내년에 다시 배치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확인차…….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감이 배치된 데는 교무행정지원사 없는 것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 낭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특수학교 배정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랑 사전교육 근무매뉴얼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이번에 보니까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근무매뉴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8개 특수학교 중에서 8개만 제출하셨어요. 나머지 학교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어서 아마 제출하지 못한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없으면 이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전문가들도 아닌데 사전교육시키고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사전교육 없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기 전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서 하시는 교육인가요? 사전교육 중에 복무교육과 직무교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교육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여기서 발령을 내고 배치되는 학교에 가기 전의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 복무교육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직무교육이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직무교육은 저희들 복무교육할 때 특수교육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채유미 위원 보통 몇 시간 해 주시나요, 교육청에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3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채유미 위원 2시간, 3시간 해서 특수학교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 사전교육해서 나온 자료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이 아니라 특수학교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님께 학교별로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매뉴얼이 없는 곳이 더 많았고요. 제출한 곳이 8곳이었고, 다른 분들은 없어서 제출 안 했는지, 있는데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이 사전교육이라고 해서 보니까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교는 복무교육 30분, 직무교육 30분 해서 1시간을 속성으로 해 주시는 학교가 있고요, 특수학교 중에서. 또 어떤 학교는 복무교육 3시간, 직무교육 20시간 해서 23시간을 하시는 곳도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저희들도 받아보니까 많이 들쑥날쑥해서 추진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병무청의 지원을 협조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교육시간 이런 것 확보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 2~3시간만 해서 속성으로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1시간 만에 더 속성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배정이 된다면 이것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고, 지금도 그 사건 이후에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교육청 굉장히 직무유기하고 있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저희들이 다시 살펴서 배치되는 단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것, 그러니까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요 현장에 투입할 때 이게 빨리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될 것 같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다음 번 배치부터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군들, 군인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 없으면 교육청이 어떻게 특수학교를 이끌어나갈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니까. 매뉴얼을 보면 문제행동 관리 지원까지 있는데 사실 문제행동 관리는 전문 특수교사도 사실 힘듭니다, 제대로 대응하기가. 그런데 2시간 교육받고 1시간 교육받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문제행동관리 지원까지 하라는 것은 그냥 몸으로 다 막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휠체어라든지 어떤 도구를 쓰는 중증장애 학생들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구분하고 보좌하는 역할에 국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 복무 내용은 지원이지만 거의 특수교사 내지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일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업무를 경감해서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실무사가 아이들 케어에,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만약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직무교육 내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여학생 지원 시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은 여학생들도 남자 사회복무요원이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렇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따로…….
●채유미 위원 그렇지는 않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의사항에 여학생 지원 시 거리 유지 및 성폭력 관련문제 조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학생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변처리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장애학생의 대소변 처리를 지원하는 것, 학생들 화장실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바지내리고 변기에 앉히는 것 도와주고 소변 후 다시 일으켜 바지 입혀주거나 비데 사용하게 하거나 대변 후 뒤처리까지 하고 바지 입혀주는 것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염려되었던 것 여학생들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관련된 것은 남자인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라도. 특히 신변처리 같은 경우에는…….
●채유미 위원 그래서 보통 남학생들은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도 남학생과 똑같은 중증의 장애학생이라면 이런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건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가서…….
●채유미 위원 특수교육실무사가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남자가 여자화장실까지 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학생은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그건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표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또 특별히 여학생 대상자들은 조금 더 세심한 지원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평을 했기 때문에 짧게 부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직종이 다양하고 또 특히 교육청은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현안이나 외부의 집단민원 여러 가지 형태의 뭐랄까 갈등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부교육감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님은 외부적인 부분이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부교육감님이고, 또 특히 문제가 제가 1년여 동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산하 기관장님들의 선을 거치지 않고 정책이 입안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구나 그것은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에 다른 기관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산하에 대부분, 기관장 말고 그 밑에 산하, 부교육감님 같은 분 밑에 산하에 정책기획관도 만들고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집단민원성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안 되고, 모든 게 교육감님한테 가야지만 요술방망이처럼 해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기껏 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요술방망이처럼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정책보좌진들이 여러 파트에 있다 보니까 실제 내부적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적인 요인이라든가 정말 현안사업들 각 기관에, 제가 지원청도 가보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밑에 말단직원이 쥐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쥐고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자기 떠나야 될 시점되면 놔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전에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를 그래프를 올린다고 할 정도로 안에 현황판을 만들었다는데 그분보다는 요즘에 유행하는 어디 들어가서 현안, 어디 지역의 현안, 어느 국의 현안이 이러이런 부분이다,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 총 관리를 부교육감님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적인 요소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며칠 동안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타하고 왜 안 되냐, 매번 누군가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도 않고 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을 좀 더 내부적으로는 참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외부적으로 비친 모습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이 중심이 되어서 좀 더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제 행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확인하고 오늘 전체 종합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했던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그 사항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지난번 수요일 마무리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항보고를 오전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학교에서 활용을 했나 자료를 주신 것을 봤더니 초등학교만 있고,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어쨌든 작든 크든 이용을 한 학교가 모두 459개 교네요. 금액은 4억 1,200만 원 조금 넘는데 전체 초등학교가 모두 몇 개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6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600개 중에서 460개 정도면 거의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활용을 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초등에만 집중되어 있지요?
영업활동을 한 분이 초등 출신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단체 출발했던 분들이, 신 모 그분이 아마 초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선ㆍ후배 인간관계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죽 영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걸로 봐서 초등이 이런 특정한 약간의 매력적인 것들이 있으면 로비에 되게 취약하네요, 그렇지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가지 항목이에요. 여행자보험, 스키캠프, 평생교육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저희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 보고 받으시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일단 법률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데 가입한 것 자체가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나 비용지급에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 네 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면 이것과 유사한 또는 다른 어떤 항목에서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로비에 취약하신가, 상당히 큰 문젯거리라고 생각이 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의 적법성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가입현황은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사고가 있어서 보상행위가 있었던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보상사례까지는 제가 보고를, 가입상황만 보고 받았고요. 실제 지급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급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가 모이면 저한테 주시고.
●부교육감 김원찬 물론 보험금액이 소소하고 인원은 적지만 안전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고건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식기구로 하고 있는 안전공제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통해서 한 거는 여기가 거기와 다른 장점이 있었던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에 관련된 것은 의무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적법한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허가 유사수신이어서 안전공제회와 별개로 어차피 해야 되는 업체인데 여기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게 했다는 그런…….
●위원장 장인홍 당연히 여행자보험 이런 것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런 것 하는 업체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 459개나 되는 학교에서 여기를 선택해서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서 이것을 홍보하거나 해서 그쪽으로 하게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 관계죠, 관계. 관계를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초등은 앞으로 정말 이런 거 아닌 다른 어떤 게 있으면 또 관련 교장선생님이 학교 단위로 로비하면 또 이런 사태가 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미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초등의 특성이라고만 이해하기에는 뭔가 심각한 차원의 진단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의 적법성 행위 여부를 떠나서, 보니까 전직 교육장도 있고 다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이 아는 후배 교장이 또는 선배 선생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가입한 항목에 대해서 보상내역이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교장 조직을 활용해서 영업행위한 겁니다. 취약해요, 초등이.
초등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 전에 모르고 있었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내가 이 자리에 초등 출신의 교장선생님 혹시 계시면 한 분, 한 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알고 계셨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왜 안 막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솔직히 저희는 불법성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초기에.
●위원장 장인홍 불법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수많은 보험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한 것은 문제지요. 그러니까 불법성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했다가 그런 말씀이 이런 상황을 벗어날 명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초등,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안 그래도 요즘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의회와 초등 교장선생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이번 장안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났고,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나무라거나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개선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섯 번째인가요,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질책의 강도나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행정사무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고 개혁되고 미담사례가 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의 폭과 깊이가 자꾸 더해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만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개혁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비교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우리 교육공무원들, 특히 교육전문직들, 교장선생님들 존경받고 그들의 공로가 인정받아야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특권도 없지 않아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에 걸리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로 앞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는 과연 그것에 걸맞게 또는 그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종합감사까지 마무리되면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긴 기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고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