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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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현황, 자문위원 명단 포함해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8년 사업계획서 그리고 2018년 운영백서 그다음에 청년예술가활동을 위한 요청사항 조사 및 지원내역 또 외부 판매활동 협조 내역 그다음에 2018, 2019 시민들 방문 및 참여현황 자료하고 청년예술가 및 외부 협업으로 시민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최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공실스튜디오 청년예술가 추가 선정 올해 4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결과 그다음에 평가서 이렇게 점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제 것만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왔어요?
●유정희 위원 네, 지금 왔어요.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 공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 공방 단체와 한강사업본부의 사전협의라든지 승인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공방 시설물 배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상택시 2007년 최초 계약서하고 2017년 재계약서 그리고 2007년 최초 사업 기본계획서 그리고 도선장 내 부대시설 연도별 현황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많다고 느끼시겠지만 가능한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동대문 제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531페이지 행감 자료 보시면 한강공원 내 시설 점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 내 점용료 면제시설이 전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수치는 바로 확인을 해서 드릴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어떤 목적으로 면제를 해 주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7개 기관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군부대의 작전물자보관창고라든지 구청의 주민쉼터 조성 사업 등입니다.
●송정빈 위원 육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1531페이지 보니까 신규로 이촌 쪽에 지역주민 쉼터를 조성했지요? 조성비는 용산구에서 했나요, 한강에서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구청에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를 해 준 거니까 요구사항에 의해서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송정빈 위원 쉼터는 어느 쪽에 조성을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촌동인데요 제가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더 보면 쉼터가 잠실에도 있는데 반응이 시민들한테 좋습니까, 아니면 이용…….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에 그늘이 필요하다는 시민들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막 텐트도 저희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있고 한강숲 조성하면서도 그늘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쉼터가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늘이 지게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촌 한강공원에 가봤더니 주차장이 컨테이너건물인데 한번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컨테이너는 뭡니까? 저거 한강 매점인가요 아니면 직원들 쉬는 쉼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센터가 있는데 센터 사무실에 일반직하고 청경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들도 많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장소라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저기 장애인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내에 저거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차장을 침범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송정빈 위원 저거 전체를 주차장 안에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하실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주차구획선 안은 아니고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저 구역 전체는 주차장이잖아요. 구획선은 칸 나누기 나름인데 저 전체 면적은 주차장 아닌가요?
●운영부장 송영민 위원님 거기는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게 아니고 보도블록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나눠놨는데 저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 안 그렸다고 주차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 용도 자체가 주차장으로 된 용도 아닌가요?
●운영부장 송영민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운영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은 하천점용허가서를 받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 자체적인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저기를 지금 시민분들이 주차를 하실 텐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밑에 판자 대놓고, 저것은 관리가 미관상에도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셔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저는 매점에서 창고로 쓰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건을 저기에다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비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한강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가장 큰 장소잖아요, 쉽게 보면. 그런데 저런 게 많아요, 보면. 본부장님이 다 일일이 컨트롤하실 수는 없겠지만 팀장님들, 부장님들 가셔서 저런 거 보시고 용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장님 주시고요.
또 154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한강공원 내 텐트 관련해서 했는데 이 텐트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상 규제를 처음 시작했다고 보면 되지요.
●송정빈 위원 반응이 어떤 거 같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 평가도 해 봤고 그다음에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는데 시민들은 일단 90% 가까이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언론기사 댓글을 봐도 거의 90% 이상은 저희들을 지지해 주셔서 큰 힘을 가지고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정빈 위원 11월부터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 텐트는 하천법령에 야영이 금지돼 있는데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거나 음식을 먹는 이런 행위가 야영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강에서 밀폐된 텐트를 치는 것은 일단 야영으로 확대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강에 그늘이 부족하니까 그늘막 정도는 허용하겠다, 대신에 장소, 시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법의 위반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텐트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야간에 그 안에서 음주행위까지 함께 곁들여지면 거의 쓰레기, 새벽에 가보면 그야말로 쓰레기더미처럼 잔디가 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장소를 정하고 일몰 후에는 그늘이 필요 없으니 저희가 일몰 후에는 텐트를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11월쯤 되면 오히려 햇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을 받아야 될 때니까 저희가 10월 말까지로만 그늘막 텐트를 허용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우리 본부장님 혹시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우리가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정책을 했더니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정부의 시책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올해 또 텐트 이용기준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를 하셨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봤는데 지금은 한강에 텐트를 사용하게끔 오히려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업자들 말씀…….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한강에 텐트를 칠 수 있게, 규제를 한다는, 100만 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바람에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오히려 봄, 여름이나 가을에 가면 한강이 거의 텐트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지정구역, 지정시간 외에 텐트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관들을 비롯해서 지금 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온라인상 인터넷을 보면 한강 텐트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증가했는지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텐트 규제하는 언론 홍보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텐트를 대여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오히려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거든요. 이게 규제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한강에 텐트를 쳐도 되는 거였구나, 그러다 보면 질서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사진 한번 개인적으로 보내 드린 적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텐트 치는 장소를 벗어나서 거의 길까지 침범하고 인도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지키시는 분들, 한강의 텐트 존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지키시는 시민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강 텐트를 운영함으로써 음식 배달하죠, 그리고 허가 받지 않은 잡상인들 들어와서 음식 팔죠, 그리고 쓰레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한강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물론 쉬고 휴식하는 데 당연히 목적이 있겠지만. 계속 쓰레기 나오고 그리고 무분별한 음식, 사실 배달음식이 안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면 고스란히 피해는 한강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아프고 훼손되면 다시 또 그게 시민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텐트를 내년에도 더 홍보를 하실 건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홍보한 것은 텐트를 이용하자는 그러한 홍보는 아니었고요 한강에는 정해진 구역, 정해진 시간에만 그늘막 텐트를 허용한다 이 부분을 홍보하면서 그 외의 장소, 그 외의 시간에는 저희가 못 치게 규제를 한 건데요, 어쨌든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덕분에 텐트에 대한 지침이 잘 이행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는 텐트를 치는 거구나 이게 또 홍보가 되는 역설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훨씬 한강의 텐트 부분이 질서 있게 되고 있는 상태고, 쓰레기도 지금 저희들 통계로는 한 8% 내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저희들은 더 많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과태료가 100만 원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몇 건 정도 적발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하천법령에 나와 있는 과태료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은 거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과태료 액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정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과태료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안내를 한 거고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송정빈 위원 건수가 없던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계도를 하면 시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저희들 계도에 따라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시켰는데요, 아마 위원님께 보고했을 때는 자료를 그때 기준으로 만드니까 안 들어갔을 건데요 얼마 전에 이촌센터에서 한 건 과태료 부과한 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최근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자료 제공하는 기준 그 이후에 저희가 해서…….
●송정빈 위원 그분은 어떻게 했기에 그 정도까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집행방해 수준까지 강하게 하셔서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를…….
●송정빈 위원 폭언, 폭행 이런 수준인가요? 음주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상황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직원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는 최후수단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 교육할 때도 했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결혼식 갔다가 한강 여의도에 잠시 내려갔는데 텐트 대여를, 이거죠?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돗자리가 3,000원, 그리고 제가 직접 빌려봤어요. 3,000원에 빌리고 갖다 주면 1,000원을 돌려주고, 그리고 모기장 같은 텐트는 6,000원, 똑같이 돌려주면 하는데 그것은 양반이에요. 1만 원, 2만 원짜리도 있어요. 불법 잡상인이라고 해야 되죠, 좌판 깔고 하시는 분들. 그중에 계도하시는 분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 계세요?
계도요원이 평상시 주중에 가면 사실 텐트 치는 분도 없고 평일에는 다 근무하시니까 주말에 오는데 평일에 제가 운동 가보면 계도하는 분들이 다니세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주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찍으니까 음식 파는 분들이 저를 째려보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사실 그날 공원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보내라고 하려고 하는데 두 분이 잠바 입고 슬쩍 그냥 지나가요, 보고. 물론 그 두 분이 저거를 할 수가 없겠죠. 아침 6시, 7시부터 그분들 나와서 좌판 깔고 음식조리하고 하는데, 그것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직 노점부분은 저희들이 큰 행사할 때나 이럴 때는 특히 많이 있고 평상시, 주말에도 일부 센터 공원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어쨌든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아직 제대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강에서는 노점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과태료 조항까지 우리 조례에 7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송정빈 위원 과태료가 7만 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송정빈 위원 그러면 저도 가서 7만 원 내고 장사를 하겠어요. 과태료를 좀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 한강 조례에 액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송정빈 위원 텐트 치는 것은 100만 원인데, 하천법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하천법에 의한 거고요.
●송정빈 위원 노점은 더 올리셔야지 텐트 치는 시민한테 하천법 위반했다고 100만 원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영리목적으로 돈을 벌려는 분한테 7만 원 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하여튼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점문제는 어쨌든 한강공원 이용 질서문제나 그다음에 음식 자체에 대한 위생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장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위생도 문제예요. 거기에서 드시고 배탈 나면 누가 위생법까지 따지면서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만약 시민분이 거기서 단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에다 민원을 제기할 건지, 만약에 그분이 나 한강에서 치킨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노점은 불법이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노점문제는 특히 여의도공원하고 뚝섬공원 쪽에 많고 다른 지역은…….
●송정빈 위원 뚝섬은 많이 없어져서 나가 있어요, 나들목 밖으로 나가 있는데 여의도공원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때 불꽃축제할 때도 위원님 직접 목격을 하셨겠지만 대형행사 때는 밑에까지 다 치고 내려와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영등포구청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송정빈 위원 노점 단속한 자료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자료 2-2에 있는 1103페이지에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민들이 우리 한강공원에 그냥 오더라도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죠, 현재?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공원 내에 자전거대여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직접 돈 내고 자전거 대여를 하는 겁니다. 전에 저희 샛강 생태공원 현장방문하셨을 때 저희 한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때도 자전거대여점에서 대여를 한 겁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자전거대여점이 14개가 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제출자료 1104페이지 보니까 자전거 대여업체의 운영기간이 당초 계약서에는 2017년에서 2018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1년 연장해 준 거고요. 근거를 보니까 모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 1년 연장해 준 것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업체가 어떻게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었고 그래서 한강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1년 연장…….
●김정환 위원 시민들의 여가활동, 건강.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시면 1년 연장하면서 2018년에 비해서 2억 7,2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면시켜줬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기간 연장한 것은 이해하지만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해 주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년 연장 갱신계약이기는 한데 어쨌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자전거대여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따릉이가 주변에도 많이 확대돼서 여건이 달라졌다, 그래서 새로 따릉이 확산문제라든지 미세먼지로 시민들 활동이 많이 지체된 부분까지 감정평가할 때 그런 요소들도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줄었어요.
●김정환 위원 결국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인해서 자전거대여점 업체분들이 손실을 봤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1년 더 연장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따릉이가 설치돼서 한강에 자전거대여점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변에 따릉이가 많이 보급되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겼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얼마 전 기사에 서울시에서 따릉이 성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냈었거든요. 기사 본 적 있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네이버 뉴스에 나온 것들 보면 그 내용을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늘어나는 따릉이 때문에 한강 자전거대여소 울상’ 이렇게 크게 대문짝처럼 나오고요. 요금이 대여점은 3,000원인데 따릉이는 1,000원이다 그런 것도 나오고 따릉이대여소가 4년 됐으니까 급격하게 늘었다 해서 2017년 3월에 705개 있던 따릉이대여소가 1,540개가 됐다 이런 내용들, 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많고, 주로 따릉이 4년 됐는데 이동거리는 현재 4㎞ 이내 단거리 이용자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11월 3일 나온 뉴스예요. 시간대별 이용량은 전체 이용의 56.4%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됐고 우리 시장님의 자부심 따릉이 2030 틈새 교통수단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따릉이대여소 1위가 어디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공원 내에는 따릉이 거치대가 없고요, 한강 내에는 안 들어와 있고 밖에 부분은…….
●김정환 위원 여의도 한강공원이 현재 1위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따릉이요?
●김정환 위원 네, 따릉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따릉이는 한강공원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원 안에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아마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 그 근방.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한강 주변에, 그러니까 한강공원 밖이지요. 거기에 24개소 393대 따릉이가 있는 것으로 별도로 파악을 해 봤어요.
●김정환 위원 따릉이를 타고 다니다가 그냥 놔두고 수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나요? 원위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따릉이는 거치대에 갖다 놔야 돼요.
●김정환 위원 그 장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자전거대여점은 거기까지 가서 또 돌려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현재 그렇지요, 비용도 그렇고? 한마디로 서울시가 따릉이를 한강 자전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따릉이는 한강공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한강에서 자전거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감정평가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 계약을 한 거지요.
●김정환 위원 그래서 2억 7,250만 원을 감면해 준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감정평가에 따른 겁니다.
●김정환 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따릉이에 관해서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업체가 한강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강 둔치가 아닌 외부의 상황을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기존에 계약된 상태에서 돈을 환급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김정환 위원 환급은 안 된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맞게 서로 계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새로운 계약 때에는 그런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에 반영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전 금액보다 내려간 것이지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따릉이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소통해서 자전거대여점과 한강사업본부, 도시교통실이 소통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금액도 줄고 이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금액 감면 말고는 이때까지 다른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따릉이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또 한강은 한강 나름대로 자전거대여소들이 그전부터 죽 있었고…….
●김정환 위원 많이 축소가 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자전거들을 인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한강 자전거대여점을 폐쇄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공공자전거가 확대가 되면 한강 내 자전거대여점의 사업은 계속 축소되지 않겠나 싶어요.
●김정환 위원 지금 1년 연장한 자전거대여점이 연장을 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 실적을 본부장님 보시기에 전년이랑 금년이랑 어떻게 보십니까?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 자료로 보면 2018년도에 29만 명 정도 자전거 대여 이용자가 그렇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25만 명이에요. 그래서 9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10월, 11월까지는 자전거를 타실 텐데 수치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환 위원 겨울에는 또 자전거 타는 시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이 줄 거고. 올해 12월 31일이 1년 계약을 연장했으니까 종료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업체에서는 올해가 아닌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거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지금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준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맞지도 않고요.
●김정환 위원 만일에 업체가 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김정환 위원 일단 서울시장님 상대로 하지 않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럴 수도 있고요. 한강사업본부가 별도 법인이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정환 위원 그렇게 하면 한강사업본부나 도시교통실 이렇게 해서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러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 기간 동안에 손해를 봤다, 따릉이나 한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대책을 안 했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분들이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당초 허가조건에 잘 운영이 되면 1년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한 거거든요. 더 연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만약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나간다 말입니다.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한강 매점도 운영자가 나가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은 계속해 왔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이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매점은 저희가 다 승소해서 금액 변상금 받는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승소 다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사실상.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자전거대여점도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같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로, 그것도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유로 더 계약기간이 되면 철수가 되고 다른 계약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철수하지 않고 있으면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고요.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천점용료는 물론이고 변상금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어요.
●김정환 위원 1105페이지 자전거업체 사용료 납부내역을 보니까 올해 4분의 1분기 한 번만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와요, 1105페이지 맨 밑에. 아직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분기 시점인데 1분기만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1분기 것은 내고 2분기 것 납부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2분기 게 체납상태라고 하고 체납독촉을 하고 있답니다.
●김정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독촉을 하고 있다? 아직은 안 들어온 상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보면 한강사업본부 행정에 있어서도 돈이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들어올 것 같다, 체납을 했다. 체납은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수시로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이행독촉 및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하고요.
●김정환 위원 언제 그게 발부가 됐어요? 지금 1분기만 입금이 됐는데 분기별로 독촉이 들어간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1분기는 납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환 위원 네, 1분기만 지금 납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분기, 3분기 것이 미납이어서 지금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환 위원 그게 언제, 바로바로 했습니까? 2분기 때는 2분기에 했고 3분기에 또 입금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진행이 된 거예요?
행정절차가 바로바로 진행이 됐던 사항인가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나서, 지금 벌써 11월 하반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때 체납상태가 된 순간 독촉장은 발부가 됐고요. 지금 그것도 말씀을 들어보면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답니다.
●김정환 위원 지속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 감안해서 한강에 서울시민들이 자전거를 편하게 빌려서 탈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따릉이 4년째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일반 자전거대여점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대여점 운영이 원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한강사업본부에서 차질 없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최정순 위원 어제 공공안전관에 관한 질의를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원하는 답보다는 본부장님의 애매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공공안전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청원경찰 관련된 예산이 9,900만 원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9,900만 원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있겠죠. 예산에는 뭐뭐뭐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각종 장구 구입비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것, 그다음에 특수건강진단비 등등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양식도 주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좀 올려주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예산현황, 제가 2016, 2017, 2018, 2019 예산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청원경찰 정신교육 200, 500, 500, 600, 그렇죠? 무전기 수리 및 배터리 구입 1,662만 원 죽 똑같이 3년간 있고 2019년에는 없고요. 가스총 수리 및 충약 그게 144만 원 3년 똑같이 있고 2019년에는 없습니다. 방검복 구매는 2016, 2017은 없고 2018년만 2,356만 원이 있고요. 순찰시계 운영이 또 100얼마가 있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넘겨보시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금 예산하고 뒤에 들어 있는 것이 안 맞아요. 자료 제출한 것으로 해 보니까 안 맞아요. 저기 있는 게 뭐가 있죠? 좀 크게 띄워봐야 되겠네. 거기에 보면 2017년 방검복 구매하고 교육비가 68만 3,440원입니다. 원래 예산된 교육비는 500만 원이죠. 그런데 실행한 것은 68만 3,440만 원 나와 있고요. 방검복 구매도 1,370만 원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실행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청원경찰 정신교육 500만 원, 무전기 수리 및 배터리 구입 1,662만 4,000원, 가스총 144만 원, 방검복 2,355만 원, 순찰시계 운영 198만 원인데요 2018년에는 방검복 구매 2,179만 원만 있고 나머지 교육비나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미흡한지 아시겠죠.
2019년도 보죠. 2019년도도 보면 청원경찰 정신교육에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안전관의 예산과 공공안전관에게 실행되는 집행이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가 미흡한 겁니까, 실제 실행이 안 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실제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최정순 위원 모두 다 실행이 안 되어서 예산을 못 올린 거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일부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예산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 안 한 것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다 집행 안 한 거네요? 안 했거나 다른 항목으로 갔거나,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공공안전관 예산이 왜 집행이 안 되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가 버리죠? 명백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방검복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할 때는 150여 명 전체인원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15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구매 검토과정에서 이게 22만 원 상당해서 방검복을 개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실제 어느 시점에 함께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센터에 열세 분이 배정돼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실제 근무상황에서는 네 분 정도가 근무를 하면 그 네 분 정도의 양으로 맞춰서 방검복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잔액을 가지고 랜턴이나 삼단봉 이런 장구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부분도 저희가 2017년, 2018년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지 않고 2019년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는데요 무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핸드폰 사용이 일상화가 됐고 그다음에 무전기 사용이 인접 센터에 함께 간섭하는 영향들도 있고 해서 무전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구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제 3년간 연속 똑같은 가격으로 무전기도 샀어요. 사는 것으로 예산은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최정순 위원 돈 다 어디 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미집행으로…….
●최정순 위원 미집행으로 가 있습니까? 미집행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맞습니까?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들었는데요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역들은 기본경비 안에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경비 전체 차원에서 그 예산이 특정해서 미집행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기본경비 안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갖다 썼네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본경비 안에서 활용이 된 것이죠.
●최정순 위원 하여튼 지금 공공안전관 예산은 다 증발하고 있어요. 정신교육이 2016년에는 200만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00만 원이고 2018년은 500만 원, 이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정신교육은 청원경찰만의 정신교육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어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근무하는 형태는 사실상 일반직,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 함께하는 업무 성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과 중복됐다고 판단하고 별도 청원경찰 정신교육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예산도 기본경비 안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라는 이유는 공공안전관이 받아야 될 교육이나 옷이나 다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다 딴 데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본경비라는 이유로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유를 검토하다 보니까 미집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됐는데요. 정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하다가 별도의 정신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가 많이 지체됐지만 별도로 정신교육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정순 위원 별도로 필요하겠다가 아니라 2016년부터 예산이 있어왔어요. 지금 4년째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실행을 안 하고 올해에서야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교육비를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왜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공공안전관 사무실이 없다,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셨고 사무실이 없으면 업무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직이든지 자기 업무의 역할과 범위는 있는 겁니다. 두 곳 다 업무의 역할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 역할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사무실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들 책상이 다 있고 센터에서 일반직과 함께 근무하는 거고요. 다만 별도 사무실을 독립해서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관리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순 위원 않은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청원경찰들이 원하는 건 사무실을 달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업무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 서로 업무조정의 문제고…….
●최정순 위원 그게 업무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청원경찰에 갑질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면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이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노조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전화받기라든지 본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일반직보다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럼요. 전화 받으러 뽑혀온 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지만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전화 받기 위해서 채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함께하는 것이지요.
●최정순 위원 본부장님은 함께한다지만 노조 측 또는 공공안전관들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공간을 달라 이런 요구예요. 그리고 다른 본부에는 전부 공간이 있어요. 다른 본부에는 공간이 다 있어요. 왜 유독 한강만 없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도 공공안전관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다 사무실이 있어요. 왜 여기만 유독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 성격상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은 통합사무실에서…….
●최정순 위원 사무실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업무 협조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업무 성격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최정순 위원 그것은 유기적이 아니라 대충대충 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무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게 아주 혼선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공공안전관들도 현장에서는 센터장의 지휘를 다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일반직 공무원 담당업무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독립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최정순 위원 본부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유독 한강사업본부만 사무실을 안 주는 겁니까, 그 많은 땅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본관에 청경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방호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별도 공간이 있어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강의 유지관리업무 질서유지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공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은 노조하고 의논해서 사무실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검복 다 산다고 해 놓고 안 사고 다른 걸로 샀고, 또 방검복을 실제로 입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불편해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한강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검복이라는 게 흉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방탄복처럼 검이나 이런 것에 안전하게, 사고가 있었을 때 상해를 덜 입도록 그런 옷인데 실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최정순 위원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십시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실제 현장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입는 분도 있겠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입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입은 사진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 주세요. 그리고 가스총도 지금 사용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가스총 구매는 추가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한강 관리의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강에 청원경찰이 가스총을 차고 다니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내리 가스총을 사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게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그 안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최정순 위원 그러면 미집행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
안 썼으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 항목으로는 안 썼습니다.
●최정순 위원 안 썼으면 미집행으로 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돈은 안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무전기 수리나 배터리 구입도 마찬가지지요. 무전기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샀어요. 돈 어디 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으면 미집행으로 돈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최정순 위원 남아 있지 않으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횡령. 예산 전용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경비 안에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3년 동안이나 계속 편성해 왔어요. 쓰지도 않을 물건을 3년 동안 똑같은 액수로 편성해 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3년을 그렇게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문제가 커요, 제가 보기는. 이런 식으로 공공안전관 것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지금 이 문제로 전출된 분이 있지요, 총무부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전출요?
●최정순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전출이 됐다는 말씀을 주셔서…….
●최정순 위원 지금 일상경비 문제로 됐고요.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애매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요, 다만 집행하지 않은 결정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최정순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자세하게 깊이 봐야 될 것 같고 전문가가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공원 이용실태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객이 많습니까, 낮이 많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오후시간이 많지요, 점심 이후 시간.
●최정순 위원 점심 이후부터 퇴근시간 그때 자전거 타고 나가고 다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한강 같은 경우에는 공공안전관들이 근무를 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전화 공공안전관이 제일 바쁠 때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특별히 주말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요. 그 문제는 6시 이후에 전화가 더 많으냐 이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저희가 근무체계를 그렇게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만약 야간시간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검토사항이거든요.
●최정순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공공안전관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잘못 쓰고 있다고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왜냐하면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재 근무체계로는 그런데 공공안전관분들이 일반직이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민원처리까지 야간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직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가 듣고 있고요.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충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현재 갈 수밖에 없는 게 못 가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지요. 어떡하지, 반도 안 했는데?
●부위원장 이광성 추가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최정순 위원 추가질의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이광성 네.
●최정순 위원 다시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 썼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2017년, 2018년도요.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그 돈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전용해 썼습니까, 아니면 횡령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본경비 안에…….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돈은 남아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돈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것 상세하게 뽑아서 이따가 최정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잘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벼울 텐데 너무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어, 안 썼어, 그런데 어디 가있다, 이것만 증명되면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수상시설 유ㆍ도선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유ㆍ도선장별 점용료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정리가 안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지금 정리를 거의 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전까지 정리되는 대로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유선사업자 면허를 내고 하는 게 아홉 곳이고 그다음에 도선사업자 면허 한 곳 이렇게 자료 요청했을 때 주셨고 유선사업자 중에 대체건조가 2개 유선장이고 영업중단이 1개 유선장이에요. 영업중단된 곳이 잠실 시크릿이고 거기가 안전도 검사 진행 중으로 하천점용 미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검사가 이행이 돼서 안전하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영업을 안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영업 중단한 것으로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확실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영업중단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계속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9년 4월 26일 연장 요청을 또 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기한이 끝났고 그 이후에 안전도 검사 미이행으로 해서 중단이 됐었나 보지요?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한다는 것을 4월 26일 한강본부에다 요청을 했고 본부에서는 7월 9일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허가를 해 줬어요, 연장허가를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리면 안전도 검사하는 기관이 제한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도 한강사업본부에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유예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일정기간까지 최소한으로 연장을 해 준 겁니다.
●송명화 위원 이렇게 한시적으로 소급허가를 해 준 예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번에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안전도 검사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약적이어서 거기하고 계약 맺고 안전도 검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불가피하게 아예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안전도 검사를 하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안전도 검사하는 곳에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라도 확인한 게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한강에 있는 수상시설물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직원들이.
●송명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에 이행이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선장은 안전도 검사가 이행이 안 되어서…….
●송명화 위원 7월 1일부터 안전도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변상금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과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변상금은 저희가 연장해 준 6월 30일 이후부터 안전도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변상금 부과를 할 텐데 현재는 안전도 검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과를 아예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도 검사가 완료되면 부과를 향후에 할 예정으로, 그 기간까지…….
●송명화 위원 7월 9일자 공문에 그렇게 부과할 것으로 했고 아직 부과는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를 지금 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안전도 검사가 이행이 되면, 안전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영업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의 하천점용료를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송명화 위원 언제쯤으로 예측하세요? 지금 안전도 검사는 진행 중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12월 말까지 안전도 검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맞죠, 시크릿…….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외부에는 동방명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곳 맞습니까, 시크릿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동방명주 한번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동방명주를 검색하면 이렇게 전화번호랑 길찾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멀리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10월 22일, 10월 23일, 9월 3일 다녀온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기록들이 있거든요. 가서 식사를 하셨고요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 소관하는 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송명화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고요 12월 말까지는 안전도 검사를 마치겠다…….
●송명화 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화 위원 알고 계셨어요, 영업하고 있는 것?
●운영부장 송영민 저희들이 일단 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 대상보다는 중국사람이 저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지인들 위주로 했다는 답변을 오늘 들었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저희가 지금 관리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철저하게 다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 자료상에는, 저한테 보고해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전도 검사 안 했으면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안 했어야 맞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들이 좀, 안전도 검사기관이 그때 계속 자기들 여력이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까지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송명화 위원 공식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관들 협의하고 했던 기록들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식문서로 이렇게 나간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당연히, 지금 의회 자료에 영업중단이라고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주간, 야간 다 현장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영업중단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가 취해지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가…….
●송명화 위원 미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폐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에서 그쪽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문서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오전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10시부터 영업시간이라고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셔서 되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관리를 잘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담당부서로부터 소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전반적으로 지금 1986년도에 유ㆍ도선업체가 그 이전에는 무허가업체로 난립했고 그 이후에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유선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이죠? 그리고 도선장은 20년으로 계속 사업자면허가 갱신이 되고 있는데 약간씩 바뀌기는 했지만 그 유ㆍ도선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인 내부의 어떤 시설들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안전도 검사 받은 자료들은 제출받았을 테니까요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구조안전은 언제 한 번씩 하나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2.5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구조물 안전 검사한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그 결과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부장 송영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선박법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는데 선박법에서 항구적 고정시설물로 봐서 검사대상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자체적으로 안전도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것을…….
●송명화 위원 본부 자체의 지침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운영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이 부분이 그 안전검사의 일환으로 한 건가요? 이것과는 별도로 구조물 검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부장 송영민 안전점검은 매달 하고 있고요 안전도 검사는 유선장에 대한 계선 계류나 두께 부식도 검사 등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도 검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지침하고 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매월 하는 안전점검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소화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소화기를 미점검했거나 또 받침대가 불량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매월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도가 안 된 상태로 다시 또 발견이 되곤 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운영부장 송영민 기본적으로 다시는 그런 적출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처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그다음 달에도 지적되고 다음 달에도 지적되고 이러는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수상시설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80% 정도가 소화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점검할 때. 그런데 그다음 달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셔서 되겠어요?
●운영부장 송영민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본적으로 개선명령, 그다음에 행정지도 이 정도로 그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어떤 것들을 줘야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하지, 어떤 부분은 인화성물질을 방치해 두는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보트 연료통 관리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정말 화재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점검이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 달에. 가스통 적치상태 불량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물 안전 플러스해서 안전점검 이것에 대한 본부장님 선에서 그런 지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시설별 수입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임전대 현황을 보면 순매출의 몇 %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매출이 저희가 허가해 준 업체와 거기에서 임전대를 하는 곳하고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어도. 그랬을 경우에 임전대는 잘 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인 간 관계를 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쪽에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기여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제가 자료요청한 것의 답을 보면 한 곳 정도밖에 없어요. 이랜드크루즈에서 취약계층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러면 점용허가를 할 때나 아니면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갱신하거나 그럴 때 그동안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서로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권고할 수는 있잖아요. 강제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들 교육할 기회도 있고 함께 모이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매년 연장을 하니까 그런 기회에 수익금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세부적인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기여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부채납 사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세빛섬하고 서울마리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유선장이나 도선장들을 다시 갱신할 때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뀌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본부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여를 하게 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대계약 중에 월세 계약관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돋보기 쓰고도 볼 수가 없어요, 제출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내세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주요계약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 제출을 한다거나 해 주셔야지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 15%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이 보이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읽어볼 수가 없어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자료하고 올해 행감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3개 업체에서 임전대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개 업체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작년에는 2개였는데 올해 3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뚝섬이랑 잠원 같은 경우인데 잠원의 화창레저산업 이런 곳인데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왜 그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이것은 비교해서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동방명주지요?
●운영부장 송영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거기가 1월부터 영업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계속했지요?
●운영부장 송영민 6월까지는 안전도 검사 유예기간을 둬서 6월까지는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주었고요 7월 1일부터가 무단…….
●부위원장 이광성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운영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허위보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중국사람들 지인들한테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미 영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운영부장 송영민 오늘 확인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런 데 안 가보고.
그러면 내일 당장 폐쇄조치 가능하지요? 절차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 내일 당장 폐쇄조치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도 되잖아요.
●운영부장 송영민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간단해요. 단전단수하면 돼요. 그리고 이익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환수하시고 그다음에 법적절차로 해서 5년 얼마에 벌금 이런 거 확실하게 하세요.
●운영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들어가시고, 그리고 본부장님은 제가 보니까 이것 허위보고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게 있어요. 조금 현장을 다니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내가 알아야 여기 와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면 본부장님은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 안 했네요. 자전거 공방에 대해서 본부하고 업체하고 사전협의 및 승인내역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방 시설물 배치도, 간단한 건데 아직 안 옵니까? 지금 줄 수 있나요?
●총무부장 기봉호 총무부장 기봉호입니다.
지금 자료 정리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려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배치도는 찾으면 있을 것 같고 사전협의 및 승인내역은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기봉호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새로 만들어 오겠다는 겁니까? 있는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총무부장 기봉호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총무부장 기봉호 자료가 사무실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양해 부탁올립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가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전산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총무부장 기봉호 하여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단 지금까지 제출 안 한 것을 전제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총무부장 기봉호 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공방,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자전거 공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공방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아서 자전거에 관련된 수리라든지 용품 부품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전거 제작이나 수리 그다음에 용품 판매, 안전교육 이것을 시키는데 전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허가조건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김생환 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허가조건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 수익사업도 있고 공익사업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한 내역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사용수익허가 자체가 공방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걸로 이해하라는 얘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허가조건으로 보면 수익사업과 공익목적사업을 5 대 5 비율로 한강사업본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 후에 시행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그런데 특별히 구체적인 승인을 해 준 적은 없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이 있는데 특수조건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50% 관련해서는 공간의 50% 절반 정도를 수익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의 50%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특수조건에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좀 더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공방이 계약조건에 맞게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특별히 운영상의 문제를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단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게 자전거 공방 전체 분위기 보시는데요 여기 보면 자전거 공방이 있는 곳에 끝을 보면 스포츠매장을 간판 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자전거 공방 주소인 잠원동 122-1을 치게 되면 르꼬끄매장이 나옵니다. 르꼬끄매장이라고 그러면 스포츠매장 아니겠습니까? 한강 둔치 위에서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부장 기봉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부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총무부장 기봉호 자전거 공방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수익허가를 봤을 때 하나는 자전거 안전교육, 하나는 자전거 수리하는 거, 하나는 자전거 관련해서 상품 하는 세 개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고 각 방이 컨테이너에는 수리와 교육동이 있고 지금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띄워주신 사진은 그 옆에 별동으로 스포츠산업을 넣고 그 회사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포츠용품을 전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외부에 영업행위로 보일 수는 있으나,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봤을 때 저기에서는 당초 사용수익허가 받은 컨소시엄회사의 목적 범위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총무부장 기봉호 아니요, 홍보활동…….
●김생환 위원 홍보만 하고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총무부장 기봉호 판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부장 기봉호 네.
●김생환 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허가조건에 보게 되면 만약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전협의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특별하게 승인해 준 적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큰 규정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자전거와 관련되어 있는 용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판매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스포츠매장을, 자전거의 기본적인 용품이라고 그러면 자전거 장갑이라든지 자전거 옷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요. 지금 르꼬끄매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용품이 들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양한 스포츠 전문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을 하려면 저는 특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부장 기봉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당초에 특수계약조건에 들어있는 50% 내 수익사업 범위에 저게 합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달라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브랜드매장을 한강 둔치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브랜드들이 한강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총무부장 기봉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전거 공방의 공공성이 좀 더 확보되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최소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낙찰가입니까? 예비가격의 5배를 써내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5배 쓰고 운영하게 되면 중간에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폐쇄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5배를 쓰고 나서도. 5배를 쓰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브랜드를 한강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이것은 잠깐 영업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죽 해 온 거거든요. 2년 동안 해 왔는데 본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한강예술공원에 작품 지금 설치돼 있죠? 이것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예술공원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촌하고 여의도에 있는데요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설치작업을 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여의도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촌을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일단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완성품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95억 5,7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조형물은 여의도에 13개, 이촌에 24개 이렇게 설치가 되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아, 지금 여의…….
●김생환 위원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일단 1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조사는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생환 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작품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했었고 특정작품 같은 경우는 주민 선호도가 좀 낮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제도 김제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일부 주민들께서는 평가가 좀 다른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주민과 소통할 부분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지만 작가분들이나 관련부서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했고요 추진사항이 완료가 됐어요. 그중에 보게 되면 리버파빌리온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영구시설물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철거를 했답니다.
●김생환 위원 원래 3개월 예정이었습니까? 그 작품은 3개월만 설치하기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게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그 철거된 작품은 어디에 두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품이 폐기가 된 거고요 그 작품을 폐기하면서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일회성으로 설치한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3개월이니까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그렇게…….
●김생환 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부적합하다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철거한 것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선호도 1위로 돼 있더라고요.
●김생환 위원 선호도 1위인데 왜 철거를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원래 계획이, 그 작품이 수상 위에 설치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물 위에 설치돼 있었나요? 그런데 폐기를 했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리버파빌리온이라는 작품을 설치할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3억 5,800만 원이에요. 3억 5,800만 원을 3개월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폐기를 했다,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수상 바지선 위에 설치된 그런 시설이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작품비용이 3억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당초 3개월로 예정돼 있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고 나서 3개월 쓰고 쓰레기로 폐기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3억 5,000 들여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아까 만족도 1위였다고 그랬는데 만족도 1위로 나올 정도면 시민들은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인데 이것을 어디엔가 이동해서 설치하든지 다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당시에 작가분하고 이 작품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어제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폐기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100억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고 홍보도 많이 돼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설치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과의 숙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현재 남은 것은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놓을 거 아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품 성격에 따라 수명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러 예정된 기간 전에 철거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주민들과 숙의과정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애초에 계획 세울 때도 세웠어야 되고 관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9일에 양수리 두물머리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뱀섬을 봤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무가 푸르렀는데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전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섬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람사르습지 밤섬 관리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밤섬은 알밤처럼 생겼다고 해서 원래 폭파하기 전에는 율도동으로 불렀는데 당시 서울시장인 김현옥 시장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예전에 불도저시장…….
●김제리 위원 별명이 불도저시장. 서울은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서울의 지도를 바꾸려고 했던 그 시장이 이 사업을 했거든요. 1968년 2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고 그 해 이 돌섬이 폭파돼 깨져서 윤중로를 만드는 자재로 사용했죠. 어쨌든 인간이 사람이 사는 섬을 없애버렸는데 자연은 그대로 두지 않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섬이 탄생하게 됐거든요. 일단 우리 밤섬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고 난 다음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운드가 나와야지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지난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그리던 밤섬의 주민들이 한 2시간 가량 밤섬을 방문했거든요. 사실 저 밤섬의 실향민이라고 할까요 고향을 찾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덕 선배위원님의 큰 노력에 의해서 저런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로 그분들은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질문요지는 1999년 8월 10일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람사르습지 지역은 2012년 6월 21일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제자산 차원으로 생명력을 보호하는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서식하는 종을 보니까 조류가 한 49종, 기타 해서 많은 종류의 새로운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가마우지, 이것은 철새죠? 가마우지로 인한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배설물들 때문에 나무 백화현상인가요 하얗게 돼서 미관상 해서 매번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가마우지가 요즘에는 철새로 왔다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한강 밤섬에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제리 위원 생태환경이 좋다 보니까 텃새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0월 19일 현장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밤섬은 가마우지 배설물 청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겨울철에 그런 언론 뉴스가 나오고 해서 그때, 저는 처음에 올해 1월에 와서 그런 언론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청소하면 안 되겠느냐 실무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대포로 쏘거든요. 겨울철에 나무가 얼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생태적인 차원에서 봄에 물대포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두물머리에서 들었던 해설사의 얘기를 잠깐 공유해 보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밤섬 청소를 매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 그래요?
●김제리 위원 그래서 정말 매일 하는가 자료를 죽 뒤져보니까 금년에 세 번 했더라고요. 자료상으로는 세 번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다른 조류하고 달리 얘들은 민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배설물이 단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뭇잎에 배설물이 쌓이면 코팅처리가 돼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거든요. 그 사례가 두물머리 뱀섬 사례입니다. 뱀섬에 나무가 사라지니까 그 밑으로 이동을 해 와서, 팔당댐을 막으면서 섬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 섬 이름이 족도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행정구역에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고 다툼이 있고 더불어서 그것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가마우지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텃새처럼 살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체가 살아가는 밤섬이 나무가 죽거나, 우리들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마우지를 오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마우지가 덩치가 커서 많이 날지도 못하고, 찾아보니까 아직 진화가 늦어서 원시적인 채로 남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하얗게 배설물이 쌓여있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동절기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간과하면 뱀섬처럼 아름다운 숲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LG화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밤섬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존에 다른 것으로 쓰던 용도를 밤섬 생태관찰장소로 저희들이 LG 쪽하고 해서 그쪽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라든지 기기 장비들을 LG화학에서 기여를 한 것이지요.
●김제리 위원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서식해서 안 될 잡초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고 청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LG화학에서 착한기업 도네이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기업에서도 함께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람사르습지가 전 세계적으로 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최근 8월까지 해서 23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자산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특히 밤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 영상에 나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10년 전에 비해서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퇴적층이 쌓이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제리 위원 이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밤섬에 관심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 정밀변화 관찰도 전문가 참여하에 하고 있고요. 면적도 증가하고 있고 안에 아랫섬, 윗섬이 구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육화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나무 생육에 문제가 생기는 새의 배설물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한겨울에도 혹시 가능한지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관리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밤섬에 살았던 분들은 김현옥 시장이 서울개조작전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을 밀어붙이면서 창전동 와우산 중턱에 정말 방 두 칸짜리 다락방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살았다고 저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로 개발됐습니다만 김현옥 시장이 정말로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한 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독배를 마시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1주일 후에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끝냅니다만 어쨌든 자연이라는 생명체를 인간이 무분별하게 훼손시켜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가 밤섬이라고 하는 정말로 새로운 생태가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서 관심을 더 갖고, 특히 배설물로 인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내년 행감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른 1월, 2월 이때 물대포로 정화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겨울이라고 해서 겨울 내내 춥지는 않거든요. 따뜻한 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경기도의 이 해설사가 말하듯이 매일 아침 대포 물을 쏴서 씻어낸다 하는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일단 장비가 있으니까요.
●김제리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개별자료 2-2권에 10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수상 체험 프로그램 본 위원이 3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너무 저조해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답변서만 보고는 불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2017년도는 총계가 1만 2,828, 2018년에는 1만 3,281로 늘었는데 금년 9월까지는 1,109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너무 적습니다.
●김제리 위원 특히 한국청소년서울연맹 뚝섬훈련장은 작년에는 3,671건이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한국스카우트북서울연맹 망원훈련장도 작년에 2,873, 금년은 제로,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양화훈련장이 3,223에서 527,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이촌훈련장이 3,514에서 582, 두 군데는 실적이 전혀 없었고 두 곳만 해서 1,109건밖에 없는데 이렇게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 주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뚝섬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교육청에서 하기로 해서 시설 완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망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교체되면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중지된 것 같은데 운영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촌하고 양화는 엄청 많이 줄었는데 사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비예산사업이라서 마음대로 이분들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조건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회기여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100%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2017년, 2018년에 비하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외계층 수상 체험프로그램을 해 주지 않으면 소외계층들이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범근 교실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7~8년 전에 리모델링 예산을 들여서 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군데가 있는 이 프로그램도 아마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2017, 2018년 거의 4,000건씩 했던 것을 전혀 안 한다든가 100건 단위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사실상 우리 본부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한강사업본부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앞서 한 10년 동안 한강사업본부장이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본부장님은 제가 한강에서 자주 뵈었습니다. 가방 메고 자주 다녔고 그 뒤로도 몇 분 본부장님들이 자전거 타고 토요일, 일요일도 다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한강은 현장을 보지 않고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한강사업본부장께서 그 직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 하는 것을 정수용 본부장님께도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한강은 꼭 둘러보셔야 됩니다. 1년이면 7,0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둘러봐야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공감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이 모든 책자를 보시고 공부해 오셨지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감사에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네.
●김제리 위원 최병언 과장님 오셨나요? 아, 오셨네. 언제 마무리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최병언 (집행부석에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습니까? 수년간 저와 함께 한강 생태계 복원사업을 해 오면서 내가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황보연 본부장 계실 때는 정말 본부장께서 어렵다는 사업마저도 설득해서 함께 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참 좋은 도움을 받는 공무원도 있구나, 언제나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하면서 이촌지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함께 해 온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회말씀을 하라고 종종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이 아니니까 개인적인 소회말씀은 부탁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라고 그랬지요? 올 연말에 그거 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최병언 네.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하고 싶은 말씀 소회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나오셔서.
저도 얼마 전에 한강에 갔을 때 과장님을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소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태환경과장 최병언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시 공직생활 32년째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반 정도를 한강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강생태전문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무관 달고 6년째 한강에서 자연성 회복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성 회복사업을 이촌지구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자문에 의해서 이 사업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후진 양성 잘 해 놓으셨죠?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도 밤섬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밤섬 역사부터 시작해서 람사르습지의 현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공부 많이 하시는 위원님이고 또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고 이런 면에서 존경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 몇 가지를 지금 알았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는 3선 위원이 12명 중에서 네 분이 있는 거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표현은 안 하겠지만 평가를 하실 텐데 아주 분위기는 말할 것 없이 좋을뿐더러 3선 의원 티내지 않고 김생환 부의장님은, 사실 부의장 직책이 바쁘거든요. 그런데도 회의 한 번 빠지지 않고 칼날 같은 질문하시고 이런 면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제리 위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식견,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김광수 위원님도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것을 보고, 나이가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꽤 노력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의정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협력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고 이래서 우리 환수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분야에서 활발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현옥 시장을 불도저시장이라고 한다고 본부장 말씀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제가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김기덕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과거에 고건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때 제가 그 표현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 그러면 무슨 시장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소통의 시장.
●김기덕 위원 아, 소통의 시장. 좋습니다.
이렇게 밤섬이 여의도동 윗밤섬과 당인동 아랫밤섬이 있는데 어쨌든 역사성이나 환경성이나 서울의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보전되고 육성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밤섬전망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이런 점도 아쉽고, 지금 밤섬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곳이 훌륭한 곳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밤섬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통제상태에 있고요. 그 부분은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향후에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람사르습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23곳인데 지정이 되니까 그런 제약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실향민들이 밤섬 귀향제를 지내기 위해서 추석 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또 생태연구하는 분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그곳이 물론 관광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접목시켜서 활성화를 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존에 거기 거주하셨던 주민들이 섬에 가본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통행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별자료 821쪽인데요, 지금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철거를 하면 수위 저하로 우리 한강에 있는 여러 수상시설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몇 개의 수상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당초에 물순환안전국 용역과정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용역팀하고 한강사업본부하고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여유수심이 확보 안 되었다고 생각했던 시설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준설을 통해서 여유수심을 확보했고 한 군데만 20㎝ 정도 확보해서, 향후에 저희가 여유수심을 20㎝ 플러스 시설물의 물에 잠긴 흘수의 10% 정도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건데요 20㎝인 그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여유수심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험하다는 것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현재 상태에서는 위험한 정도가 약한데 신곡수중보를 개방했을 때 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위험할 거라는…….
●김기덕 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제가 몇 차례 함께 회의도 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건데…….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자료가 있네요. 금년 10월 31일자인데 연구용역업체에 따르면 42개의 수상시설물에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31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헝가리 선박사고 후 한강을 점검하러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강수위가 30㎝ 이상 저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고 100억 정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보도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오마이뉴스가 지금 보도한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낙연 총리가 한강을 방문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자료들이 일치하지 않고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것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확실하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거기가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사실도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정정보도를 요청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민감한 사항이고요. 물순환안전국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위를 저하했을 때, 그러니까 신곡수중보 개방을 하면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거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끔 이동조치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덕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모 의원이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국정감사에서요?
●김기덕 위원 네, 국감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국정감사에서…….
●김기덕 위원 아니…….
(「저희 쪽은 아니고 물순환 쪽에, 저희 쪽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제가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 국감에서는 없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강이 국가 하천인데 신곡수중보 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해야 된다는 지적이 그때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곡수중보 유지관리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관리를,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수문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사항은…….
●김기덕 위원 이런 말이 맞다면 국토부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국감에서 국가 하천이니까 이런 등등의 죽 국감에서 나온 말들을 제가 녹색으로 칠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밝혀져야지 국감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서울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한 얘기를 제가 나열을 해 보죠.
같은 해 10월, 앞부분은 생략합니다. 월간조선 뉴스룸 2019년 10월호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같은 해 10월 6일 김희국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당시 김 의원과 서명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과의 문답이다.
김희국: 느닷없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곡보 철거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제정신인가 지금…. (중략) 국토부 수자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강이 국가 하천입니까, 지방 하천입니까?
서명교: 국가 하천입니다.
김희국: 국가 하천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명교: 현재 물 관리ㆍ운영만 하도록…….
김희국: 원래 관리ㆍ운영을 하는데 아까 홍수 조절이라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천 천변 구역 관리도 아니고, 보라는 이 중대한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3억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국토부에다가 ‘검토를 해 주세요’ 하고 보냈습니까?
서명교: 네, 현재…….
김희국: 하천법상 월권이에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도 없이, 고속도로나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이 월권이에요, 아니에요?
서명교: 철거라는 전제를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내가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신곡수중보 변경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말씀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하천이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신곡수중보 문제는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서울시 당초 의견이었고 정부에서는 서울시가 먼저 검토를 해 봐라, 그러고 나서 논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얘기가 돼서 서울시가 용역을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곡수중보를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위조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직접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신곡수중보는 서울시가 임의로 최저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운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곡수중보의 개방으로 한강의 수위가 낮아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국토부가 최종적으로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데 신곡수중보 문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매우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인데 한강본부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실 때는 밝히고 또 논란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관리주체를 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낭비성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문제는 또 거론될 수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제로페이 이용과 관련해서, 개별자료 633쪽과 관련해서 이게 절차가 맞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수영장 운영사업자 공고는 언제 띄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올해 3월에…….
●김기덕 위원 아니, 공고, 감정평가를 먼저 얘기할까요?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3월 8일에 의뢰하고 3월 11일에서 4월 2일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수영장 운영사업자 공고는 4월 9일에 했네요. 그러면 제286회 정례회 때 서울시 관할 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한강공원 시설에 대해서 환수위에서 심사한 거 기억나시지요? 언제였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월 30일.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4월 30일이지요. 그러면 입찰공고가 나가기 전입니까, 4월 30일이 뒤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의회에서 의결한 게 뒤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나 입찰공고를 조례 통과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수영장은 실제 7월부터 운영하고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논의과정에서 미리 감정평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 잘못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바뀌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조례에서 의결하기 전부터 이미 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게 예상하고 저희들은…….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저는 수상택시 사업 관련 개별자료 1-2 470페이지 수상택시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본부장님, 한강 수상콜택시는 언제부터 운항이 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계속 죽 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중간에 한 2년여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새로 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6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시 재운항했지요. 인수단체는 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운영업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김경영 위원 2016년에 얼마에 인수받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입찰이 어떤 방식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당시에 사업자 간의 거래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방식은 공개입찰방식이라고, 사업자 간에 거래를 했어도 입찰방식이 있던데요.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오셨던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가 공개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기존 사업자하고 새로운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아마 발생된…….
●김경영 위원 그게 18억에 낙찰이 됐다 이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8억에 매매가 된 것으로…….
●김경영 위원 최고가 낙찰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18억에 매매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총 37억인데 12억이 서울시에서 한 거고 25억이 개인…….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 전에 가져오셔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추진근거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실행계획 시장방침 394호에 의해서 추진됐어요. 목적이 수상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내외국인의 관광 및 교통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고 총 투자비가 37억이에요. 그중에서 시비가 12억이고 민간이 25억 그렇게 되는데 청해진에서 최초 된 거죠? 제가 보니까 최초 저거를 안 주셨네요, 최초 계약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최초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것이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때 공개경쟁입찰로 1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승객은 얼마만큼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적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본 사업장에 시설개선공사를 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9월 말까지 1일 평균 5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인터넷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화면이 한강수상택시 하루 평균 이용자 달랑 5명이라는 화면인데, 아직 못 띄우셨나요? 그러면 제가 말로 먼저 할게요.
2008년부터 한강수상택시만 일평균, 월평균 이렇게 죽 나오는데 73명, 115명, 130명 해서 2014년 세월호 때 4개월 동안 한 것이 17명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재개해서 3개월 동안 한 것이 19명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32명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16명, 지금은 5명, 지금 현재는 2014년도 4개월 또는 2016년도 3개월 한 일평균 인원만도 못 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관광택시는 1일 평균 승객이 얼마 정도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것이 출퇴근인원이 5명이 아니고요 전체…….
●김경영 위원 관광택시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전체 이용객이 1일 평균 5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중 출퇴근인원은 몇 명이고 관광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올해는 현재 24명이 있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24명이 출퇴근으로 이용을 했고요 이것은 전체 인원입니다, 일평균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김경영 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24명?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출퇴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몇 명이죠, 9개월 동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나머지가 한 1,250명 정도 전체인원…….
●김경영 위원 1,250명이 관광이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전체가 1,280명인데 이 중에 24명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250여 명은 관광택시로 했고 이것을 합쳐서 1,280명에 대한 일평균 인원이 5명이다 이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승강장 최초에 11개소 조성하셨죠? 최초 2007년도에 11개소의 승강장을 조성했어요. 이 조성비용이 12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지비용은 매년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보수비용입니까, 유지비용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 관리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유지관리비용으로. 그러면 여기에 준설작업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때 준설작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별도죠?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에서 제외죠. 준설비용이 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개소에서 지금 현재 16개소로 늘어나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시설규모 도선장 1개소, 승강장 16개소,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총 16개소인데 택시 승강장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9개고요 나머지 7개는 다른 유선하고 함께 이용하는 데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김경영 위원 그러면 승강장 11개소 조성할 때 12억 든 것하고 추가로 5개소 더 설치한 것은 여기서 수상택시 승강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11개 승강장을 기반시설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설치했고요. 그중에 2개가 폐쇄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7개는 다른 유선사업자의 유선장을 함께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16개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 승강장 조성비용으로 12억 들어간 이후로 다시 승강장 조성비용으로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기존 것에 관리비용…….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 누구인지 매년 유지비용 5,000만 원에 준설작업 비용이 들어갔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 외에도 또 1억 얼마 들어간 것이 자료상에 보였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요. 들어갔습니까?
●운영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준설비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471페이지 볼까요? 들어가시죠.
도선장 내 부대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3개가 다입니까? 이게 다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준 자료에…….
●김경영 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자료 보니까 거기에서도 딱 3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 뒤에 부대시설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476페이지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부대사업은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승인을 받은 곳이 이 세 업체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유공자회와 서울시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 협약은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사업의…….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사진?
여기 한국통닭, 그다음에 이것도 한국통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맥주도 팔고. 이 한국통닭은 부대시설 아닌가요? 이것은 임대 주지 않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사업자가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직영이요. 그런데 페이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71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임대차 현황으로 임대한 세 군데 자료제출을 위원님께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514페이지 이행계획서를 보니까요 한국통닭 임대관련 해서 나왔는데요 “한국통닭 본사 사장님 미팅 후 보증금 5억, 월세 1,000만 원 제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통닭과 임대차계약을 안 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쪽은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직영하면 본인들이 통닭을 만들어 내지 않고 이름도 한국통닭을 썼으면 한국통닭하고의 계약관계가 있겠죠? 한국통닭에서 통닭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계약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튀겨서 이름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통닭의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판매행위를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고 통닭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은…….
●김경영 위원 한국통닭이겠죠, 한국통닭이라고 이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통닭하고의 계약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제품에 대한 거래관계 계약일 테고요.
●김경영 위원 제품에 관한 거래관계 계약이든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는 공간을 임대 줘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통닭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본인들이 만들어 튀겨서 통닭하고 맥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통닭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했으니까 한국통닭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있겠죠? 그 계약관계 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1층 이게 카페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리나파크랑 한 카페인가 봐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저기 끝에 있는 미니스톱의 지금 임대료가 월 1,800 정도인데 면적이 54㎡예요. 그런데 아까 그 카페는 면적이 66㎡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월 500이고, 물론 보증금이 얼마 있지만 월 500만 원인데 미니스톱보다 크기도 훨씬 더 커 보이는데 이것 변경된, 지금 보니까 평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면도는 없어요. 그래서 평면도 자료를 보면 분명히 변경이 됐을 텐데 변경된 1, 2층 평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임대차계약서가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마리나파크가 2층과 계약한 거하고 그다음에 미니스톱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있는데 이 카페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2층 보니까 마리나파크 운영 내용이 웨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부대시설 임전대 관련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유정희 위원님이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이 자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페이지에 있네요. 유정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도 제출한 자료 1페이지에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유ㆍ도선장 시설의 임전대 관리방안, 기본방향 이것을 보면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대는 불허하고, 다만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공공복리 증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를 허용한다 했는데 임대 승인기준이 유선장 시설의 안전 및 유선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본방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에 웨딩도 들어가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본래의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웨딩, 레스토랑 다 있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유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에서 부대시설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는데 요즘에 결혼이라는 것이 예식장업이 없어졌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예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음식점인데 그 안에서 예식도 함께 병행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내용에는 웨딩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웨딩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계약서에도 확인해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인데…….
●김경영 위원 원칙에 어긋나는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식장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방향이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좀 어긋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업을 하면서 예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원칙적으로 모든 전대는 불허되어 있는데 여기 두 군데 마리나파크하고 한국미니스톱에 전대를 줬는데 마리나에 전대 준 내용도 미니스톱하고 너무, 그러니까 임대금액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다시 한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로 봐야 되고요. 임대 받은 자가 또 하는 게 전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임대…….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한국통닭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한국통닭이 분명히 임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하는 부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475페이지 운영사업 협약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범위를 보니까 유공자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이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사업이고 콜택시 운행대수는 8인승 5대, 11인승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어제 본부장님 말씀은 9대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9대 보유하고 있는 거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486페이지 한번 볼게요. 486페이지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알림 해서 나왔는데 선박 9대 중에 4대를 안전점검을 안 했으니까 그 결과를 2월 중으로 빨리 완료해서 제출해라 하는 내용하고 3번 신조구매도 조속히 구매하여 미구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해서 불이익은 어떤 거냐면 사업중단, 면허취소 등 그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 515페이지 볼까요. 이행계획서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10년 동안 2007년 10월부터 계약을 했으니까 2017년 10월이 계약만료고 2017년 11월부터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2월까지 늦춰 달라 해서 12월까지 늦춰주면서 이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515페이지 맨 위에 추후 계획 활용방안 해서 매각이나 임대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두 가지 중 빠르게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고 거기에 서래나루 안전도 검사 및 내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수상택시 운행을 위해서 검사완료 2척, 신규엔진으로 교체 7척, 미확보된 수상택시 1척은 신규로 제조 중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중에서 미확보된 수상택시 1척이 신규로 제조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12월까지 다하겠다는 이행각서입니다. 이게 이행계획서이고 뒤에 보면 이행각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직까지 9척이면 2018년도에 계약만료해서 새로 2차 계약 재갱신할 때 이 한 척을 마저 보유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오.
●김경영 위원 안 했지요? 안 했는데 어떻게 재계약이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10척으로 해서 운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후에 8척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2척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척은 매입을 했고 자금난 때문에 한 척을 매입 못 한 상태로 죽 진행이 돼왔고요. 현재까지도 10척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상 승객 얘기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한강사업본부도 영업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영업이 저조하게 되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10척을 구비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면허 자체가 9척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523페이지를 볼까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522페이지에 보면 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니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고요. 523페이지도 1차 도선면허기간이 도래하여 연장에 따른 아래 조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죽 하면서 현재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도선장 안전점검 승인 건도 있고 또 사용기간 10년 도래한 수상택시에 대한 선령 및 엔진교체 등 관련규정 이행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도선사업 조건으로 제시한 수상택시 보유 10대에 미확보 2대 조건 충족하라는 내용을 계속 보냈는데 이때가 2017년 8월 29일이고 이것도 2017년 8월 29일이네요.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로 2017년 8월 29일 그다음에 아까 10월에 도래됐는데 안 돼서 12월까지 미뤘는데 12월에 안 돼서 결국은 10대를 9대로 줄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면허에 그 전에는 10척으로 되어 있다가 9척으로 변경된 게 2018년부터…….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것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다음 분이 계시니까 추가질의를…….
●김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 중에 서울함이 들어가 있어서 서울함을 봤더니 그때 공고내용을 보니까 신청자격에 위탁운영서비스 경력이 3년 이상인 민간법인단체,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하고 전시관람 및 홍보마케팅 등 관련사업 경험이 3년 이상인 민간법인단체, 여기 마케팅업체니까 이것은 되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위탁운영서비스 경력은 안 보이거든요.
이건 옛날 일이니까 그냥 확인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응모자격 자체를 제한했고 아마 3개 업체가 그 당시에 응모를 한 것 같은데요.
●유정희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서비스 경력이 3년 이상인 민간법인이어야 되는데 여기 단체운영 실적을 보면 위탁운영서비스 경력은 안 보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확보되었을 텐데 저희가 자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위탁을 받아요, 이 회사가. 위탁을 받는데 회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적자운영을 했더라고요. 마이너스 몇천만 원 적자운영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두 배 이상 회사가 성장하고 여러 컨설팅 용역사업도 많이 수주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사업도 많은데 서울시 사업을 위탁도 받고 컨설팅도 해서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회사의 능력이니까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위탁체의 인원수, 종사자수와 급여를 보니까 여기는 센터장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강에서 위탁을 주는 데가 한강공원에 서울함 외에 네 군데가 추가로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군데가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생태습지원 이렇게 네 곳인데 이 네 곳은 다 200만 원이에요, 213만 원. 왜 차이가 나지요, 임금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걸 텐데요.
●유정희 위원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지 어차피 다 똑같이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생태공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시설관리까지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최초 연구용역을 할 때 보수까지 책정해서 위탁비 산정을 그때 당시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물론 공고가 나갈 때는 급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 위탁 예산지원 내역이라든가 다 나가지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왜 급여수준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급여가 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차이를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생태공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 액수로 산정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함공원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위탁을 받아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아마 인건비도 그때 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인원수를 더 뽑는 것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서울함을 보면 물론 있어요, 시설을 정비하는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0만 원 해서 전시함정 정비 및 안전관리, 공원시설 유지관리 있어요. 있는데 센터장이 400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213만 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보면 센터장도 있고 그 아래 행정이나 안내, 시설 이분들은 생태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데 센터장은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유정희 위원 아니, 심지어는 안내1, 안내2, 매표관리 및 검표, 관람객 동선관리 270만 원이에요. 더 높아요. 말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생태공원에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금 이분들은 월 213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총괄해서 모든 프로그램도 창안하고 기획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데 여기는 사실 단순업무 종사란 말이에요, 매표관리 및 검표, 일반사무, 관람객 동선 관리. 어긋나잖아요, 형평성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프로그램 운영 280만 원이에요, 이 분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시회 관리, 공원 홍보 2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네 곳은 프로그램 기획만 하나요, 프로그램 운영도 하죠, 전반적인 관리도 하죠. 그런데 왜 230만 원이에요? 어긋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왜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업무 성격이 다르고 업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유정희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센터장 400만 원인데 그러면 위탁 줄 때도 센터장 똑같이 213만 원 곱하기 3이에요. 3명이 다 213만 원이에요. 한 사람은 센터장이니까 400만 원 줘야 되고 또 한 사람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니까 280만 원 줘야 되고 또 한 사람은 관리하니까 27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책정의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유정희 위원 자의적인 거지요.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일방적으로 정할 때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A든 B든 C든 공정해야죠. 형평성에 맞아야죠. 이 시스템대로 얘기하자면 고덕, 또 네 곳 있잖아요. 네 곳에 똑같이 한 사람은 센터장이고 한 사람은 프로그램 관리고 한 사람은 시설운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함은 여기 보면 프로그램 기획도 따로 있어요, 운영도 따로 있어요, 환경미화 따로 있어요, 시설 따로 있어요, 안내 1, 2 또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는데 질서요원이 또 있어요. 70만 원, 네 분이 있어요, 9개월로. 그런데 해군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미술대회, 사진콘테스트, 서울함 여기에 각각 운영요원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제 얘기는 이것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든 A든 B든 C든 D든 다 공평해야죠. 여기를 주면 저기도 줘야죠. 안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또 여의도샛강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민간위탁 사업 승인도 있고 예산도 있고 아마 여기 서울함도 있을 거고 또 한강공원 네 곳도 예산이 분명히 올라와 있을 텐데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함이 많아요, 규모가 커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평수로 따져보면 서울함이 휠씬 작아요, 배 세 척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원, 무슨 공원 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왜 급여를 가지고 차등을 두냐 이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생태공원은 사실상 시설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한강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함공원은 그야말로 시설관리하고 수방대책까지 다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업무를 저희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안 가 봐도 뻔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생태공원하고 서울함은 다 가봤는데 어쨌든…….
●유정희 위원 아마 생태공원이 더 힘들 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물론 그분들이 힘이 안 든다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보수 차이가 있는 것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설명을 하시는 거야 하시겠지만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최정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아까 질문을 제대로 못 해서 속이 상했는데요 지금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무전기 수리 및 배터리 구입이나 가스총 수리 및 충약이나 순찰시계 운영이나 정신교육, 돈 집행 안 한 것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다른 용도로 썼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잔액을 일부는 그 항목 안에서 다른 용도로 썼고 일부는 잔액이 발생했고 그렇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과 집행을 임의로 한 한강사업본부는 예산회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예산집행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기본경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집행하지도 않은 예산을 계속 3년 연속 편성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편성하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경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죠? 2017년까지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2018년부터는 안전관을 포함한 다양한 근로자까지 포함되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최정순 위원 2018년부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 공공안전관이 배제되면 이것은 공공안전관과 공무원 사이의 차별로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또 관련된 회계보고나 영수증 처리를 허위로 했다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만약에 그렇다면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다면 따져보겠습니다.
밤을 새워 근무하는 공공안전관들에게 돌아가야 할 밥값을 가지고 공공안전관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상대적 갑에 있는 공무원들은 회식을 하고 허위문서 작성 보고를 하고, 이것은 만약 이랬다면 명백한 불법행위 맞죠?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2018년, 2019년 공공안전관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영수증을 처리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공공안전관의 확인서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서명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세 명과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지금 잘못 올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제가 어제 자료를 갖고 오신 분들에게 그러면 식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명단이 있다고 해서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단이 있다, 같이 먹었다고 주장하고 한 쪽은 안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한 쪽은 반드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먹지 않았다고 서명도 다 했어요. 어떤 회식, 어떤 회식에 나는 참여한 적이 없다, 죽 서명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한 것은 뭐에 냈다, 뭐에 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 대표의원실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일부 확인을 한 것이 있는데요.
●최정순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센터별로 한 달에 30 내지 45만 원이 나오는데요 직원들과 함께 쓰는 비용 맞습니다. 커피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직원들 간식 이런 부분들에 쓰는 비용인데 실제 이 돈 가지고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사 한두 번밖에 못 하는 아주 소액이 업무집행비로 나가는데…….
●최정순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공공안전관하고 같이 안 먹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꽃축제할 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불꽃축제할 때는 불꽃축제를 주관하는 문화본부인가요 그쪽 관련부서에서 한강사업본부로 급량비가 내려와요, 저희 직원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공공안전관들은 안 먹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약간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최정순 위원 지금 한강본부의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만 하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최정순 위원 고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공공안전관 일부의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맞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급량비는 저희들이 민원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한 끼만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 외에 3식을 먹었다고 얼마를 계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동일한 식당에서 도시락 시켜서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정순 위원 차이가 지금 심각해요. 착한탕, 행복나들맛집, 참숯불풍천장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왕에 위원님께서 식당 이름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최정순 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변명할 게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망원안내센터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직원이 옮겨간 사례도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망원센터의 일입니다.
●최정순 위원 망원안내센터 직원의 자리가 바뀐 사례가 있죠?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인사시기에, 그러니까 인사기간 외에 전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정기인사 기간에 함께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찌됐든 문제가 있어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업무분장이 분명히 안 되어 있어서 공공안전관이 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시스템, ARS시스템이나 전화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쓰지도 않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부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부서운영비를 또는 일상경비를 해당자에게,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고 딴 곳에서 엉뚱하게 쓰고 있는 점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본부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할 문제는 사무실 문제 또는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공공안전관이 할 일이 있고 공무직이 할 일이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있는 것을 왜 뒤섞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냐는 거지요. 이 문제를 개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경비업무 중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를 목적으로 한강에 채용되어 있고 한강공원의 경비 범위는 한강공원 전체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전화조차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전화조차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선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물론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안전관의 문제를 업무분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조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점을 다 정리하셔서 어떻게 풀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청원경찰을 계속 만나면서,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청원경찰이 전화를 안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전화를 안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밤에 내방객이 굉장히 폭주할 때 청원경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리고 단속권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속권의 결정은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권 없고 힘들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1개 단체가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지요, 예산도 분리가 안 되고 있지요, 일상경비도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어떻게 조직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라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함께 얘기하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의회 차원으로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짧게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굉장히 모순이 많은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보면 관리기준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1페이지 유ㆍ도선장 임전대 관리방안에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시설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이고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임대를 하면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웨딩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웨딩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정한 내부지침을 애초부터 어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웨딩사업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계약서상에 웨딩사업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내부지침을 어긴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김경영 위원 원칙적으로는 시설임대는 불허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조차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임대사업에다가 계약을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웨딩사업을 하지 않는다, 영업이 안 돼서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그렇게, 웨딩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안 드렸고요.
●김경영 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웨딩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요 제가 현재 웨딩사업을 안 한다고 말씀 안 드렸고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는데…….
●김경영 위원 현재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일반음식점은 저희들이 부대사업으로 유선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데…….
●김경영 위원 지금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 목적은 아니지요, 웨딩사업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목적은 아니라고요.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잘못된 계약을 한 거고요, 임대계약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운영방식이 일반음식점인데 그 안에서 예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편법 아닙니까? 일반음식점이면 일반음식 행위만 해야지 왜 거기서 웨딩사업을 부가적으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식장이 유선장의 본래 목적…….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김경영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현재 보유대수가 9대인데 여기 분명하게 몇 번을 이행하라, 몇 번을 2017년 8월부터 9월, 10월 계속 1대 보유를 해라, 보유를 해라 계속 공문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보유하지 않고 결국은 이행계획서를 올립니다. 이행계획서에 분명히 검사 완료된 게 2척이고 신규엔진으로 교체해야 될 게 7척 해서 9척은 됐습니다. 그런데 1척에 대해서 미확보된 수상택시 1척은 신규로 제조 중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인데 지금 2019년도까지 제조 중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에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했는데요…….
●김경영 위원 정책이 왜 자꾸 바뀌냐고요? 아까도 편의에 맞춰주고 지금 이것도 10대를 보유 못 하니까 9대로 맞춰준 거 아닙니까? 정책이 이분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2007년도에 수상택시를 도입했고 실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공공성이라든지 수상택시 이용률 이런 부분들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예 하지 마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당장 수상택시를 한강의 공공인프라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도 서울시 예산으로 열한 군데를 했고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용자가 적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유로 재정도 어려운데 사업면허를 취소하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9척으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김경영 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임대수입을 보면 월평균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도 있지요, 보증금이 몇십억이고 임대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통닭 거기도 있지만 조종면허시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가족들이 즐기는 수상레저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수입면에서 볼 때 그렇게 적은 수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기사 자료를. 뉴스 기사를 보면 특임 쪽에 현재 보훈처에 신규사업을 신청했는데 부채가 많고 사업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처가 전면 불허했다, 특임의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인 의견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2017년도입니다. 이때 이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감사보고서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승계를 했는데 여기 517페이지 변경 승계 발급해 준 내용을 보면 청해진해운이 애초에 선박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8개밖에 안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승계 발급을 했어요. 10대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 발급을 한데다가 여기가 18억에 인수를 했는데 은행에서 13억 나머지는 일반 사업자한테 부채 받아서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재무가 건전치 못한 회사인 것이 분명한데 처음에 아무리 본인들끼리 경쟁입찰로 했다고 해도 재무상태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행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세월호 사고 이후로 기존에 세월호 사고하고 관련된 회사가 수상택시를 처음에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수상택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된 보상금의 확보 차원에서 아마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인수받은 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김경영 위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유대수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리고 인수비용도 거의 부채로 인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인수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인수한 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제9조, 물론 이것은 그때 이후로 협약해지, 협약서에 9조 내용은 언제 들어온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를 받고 나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조항을 신설합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협약해지 조항이 없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없어서 그 사고 이후에 곤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뭔가 어설픈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가장 느낀 것이 이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역량도 없는 특임이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특임에 돈을 빌려준 불용품 업체들은 한강 사업이 뭔지도 모른다, 나중에 불용품을 많이 받을 생각으로 빌려 달라 하니 빌려준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특임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사업능력이 없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했다고 생각한다, 사업능력이 애초부터 해운업과 아무, 특임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현재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해 왔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주로 관공서의 수의계약으로 일을 진행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이렇게 큰 막대한 사업을 맡기고, 첫째는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한 재무구조 사항이 보입니다.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수를 받아서 이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첫째 이유는 그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터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가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느슨합니다.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완전히 특혜예요. 내부규정을 안 지켜도 해 주고 보유대수가 모자라도 줄여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형평성도 이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보유대수 문제는 저희들이 9척으로 조정을 했는데…….
●김경영 위원 아무튼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업능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카약이라든가 다른 주변에, 임대수익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수익의 반 이상이 임대수익입니다. 전체 수익의 반이 임대수익이고 나머지 반에서 또 반은 면허시험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에요. 도대체 수상택시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업이 수상택시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상택시는 아예 뒷전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제사에는 관심 없습니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활성화방안 이것도 봤어요, 수상택시 활성화 계획.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홍보, 인터넷 다 뒤져봤거든요. 홍보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카약은 반대로 인터넷에 보면 좍 떠있어요.
하루에 한강 유입인구가 얼맙니까? 한강몽땅축제만 해도 방문인원이 연 635만 명이고 서래섬 바로 앞에, 이게 서래섬에 있는 겁니다. 서래섬의 유채꽃축제, 메밀꽃축제, 봄꽃축제로 460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 외에도 한강 유입인구가 얼맙니까?
한강 유입인구만 활용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아마 홍보까지 안 해도. 그럼에도 하루 6명이에요, 평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아예 이것은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활성화 계획이고 뭐해도 할 의지가 없는데요. 이거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2027년까지 가는데 2027년에는 어떻게 또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2027년까지 갈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그렇게 예정돼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김경영 위원 이곳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여기다 맡겨놓고 1년에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아까 내가 보니까 준설작업도 따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승강장 보수공사도 했더라고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볼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싸매고 그렇게 갈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숙제이고요. 그래서 사실 접근성문제, 그다음에 홍보문제, 그다음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검토하고 보완은 해 왔지만 굉장히 미흡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재구조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업자, 그 협회가 의지가 없고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카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하던데 카약 말고도 다른 것과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얼마든지, 하루에 관광객이 얼마나 여기 한강에 옵니까. 관광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일평균 6명이 뭡니까, 그것도 관광까지 합쳐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김경영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가져 오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검토를 죽 해 왔는데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아무리 한강본부에서 활성화방안을 하더라도, 떠다 먹여도 본인들이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에 관심 없고 딴 데 관심 있는데 여기다 아무리 갖다 떠다 먹이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인가 거기서 해 놓은 내용만 있지, 카페 거기서 올려놓은 홍보만 있지 이 단체에서 홍보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입 벌려서 떠먹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을 끌고 가지 물을 못 먹이지 않습니까? 끌고 가서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려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먹이겠습니까, 우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사업자의 의지까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수상택시에 대한 이행계획서 여기 보니까 계획서가 있던데 계획서대로 안 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획서도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계획서에 보내주신 대로 하나도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월별로 계획을 장황하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여기 수상택시 활성화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서 계획을 보냈는데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매년 계획서만 갖다 주면 뭐합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될 경우는 체인지를 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만약에 여기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유선장 시크릿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 검사가 미비해서 그런 건데 7월 9일자로 소급허가를 해 줬고 8월 1일자로 영업행위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9월 3일자로 개선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그랬기 때문에 7월에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7월에 영업행위 불가 통보도 되고 개선명령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보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개선명령 사항에 안전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금지한다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그 답변을 9월 6일까지 수상기획과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출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출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검사비용 및 검사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기간 내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4월 10일까지 본 검사계약체결업체에 한해서 6월 30일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랬는데 4월 10일까지 검사계약체결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두 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0년 이상 된 시설들이에요. 안전도 검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에 하나 영업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올해 초반에 이 안전문제 때문에 한강 내부에서 굉장한 검토가 있었고요. 이 시설물 운영자 그다음에 안전도 검사하는 기관들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직원들 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고생한 것은 고생하신 거고 어쨌든 이런 것을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오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영업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전도 검사 미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게 지금 이랜드크루즈 잠실진주나루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운영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이것은 확실히 믿어도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이 부분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답니다.
●송명화 위원 두 개 다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소명하고 이후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유ㆍ도선장 하천점용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서울마리나가 계속 체납되는 상태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재정이 악화돼서 어쨌든 지금 경매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체납이 6건 5억 6,000 정도가 체납됐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2017, 2018은 체납이 그게 전부예요. 다른 데는 다 납부된 것으로,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단 저희들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각각 압류조치는 일단 해 놨고요.
●송명화 위원 이것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치와 이후의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장소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잠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 3월부터 개시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이런 것이 2018년도에 10%대예요. 그리고 1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27%, 42%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공운영비가 한 50%대 나오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한강본부에서 직영하고 계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왜 이렇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만 저희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기봉호 총무부장 기봉호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데요 풍수해, 장비임차, 훈련잔액 이런 것이 좀 남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몽땅축제도 하고 봄에도 가을에도 하고 그러는데 입주자분들이 자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남고 그랬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것 반영해서 다음연도 회계에 예산을 잡으셨어야지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있고요. 내년 예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실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총무부장 기봉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입주자를 새로 모집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최초 2년이 경과돼서요. 그래서 그동안 전기료라든가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활동한 시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자문단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 25명 내 구성하기로 했는데 자문단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제출 못 하고 계시고 민간전문가 총괄 PM 한 분하고 운영담당 한 명 이렇게만 제출해 주셨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일단 세우셔야 되고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 갔었는데 잠깐 사진 보시면 그냥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죽 넘겨주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에. 저희가 갔을 때 한 부스도 사람이 있는 흔적이 없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주신 자료들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실제 내용들을 보니까 입주조건에 하루 일 4시간 이상 20일 이상 월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날짜별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도 작년 결과보고서와 올해 조금 전에 제가 모객현황 제출하라고 했던 거랑 다 달라요. 어떤 월은 아예 안 왔는데 인원이, 그러니까 한 회는 프로그램 운영 안 했는데 몇 백 명이 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 보니까 평균 3~4명 이렇게 횟수별로 참여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없으셨고 실제 지금 2년 차 운영하고 계시면서 너무 방치해 둔 거예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 예산도 남기면서 적절하게 이게 운영되는지를 점검 안 하고 계신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만약에 불필요한 거라면 없애버리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한강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동동선상 맞는지, 실제 거기 가서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다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올해는 남북협력분과만 매월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생태환경분과 1회 4월에 한 것 말고는 전혀 분과위원회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남북협력분과는 없었기 때문에 아예 분과 회의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한강시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분과별로 각 분과의 업무를 하려고 분과를 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취지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분과를 이렇게 운영도 안 하고,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 그렇게 하는 게 포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잔액은 남겠지요, 이렇게 회의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한강에 대한 그런 검토도 당연히 미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저번 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분과 활성화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끼리 분과를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송명화 위원 당연히 행정에서 받침을 해 주셔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검토하실 내용들을 드리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본회의를 좀 더 개최를 해서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하든가 뭔가 방침이 서야지 본회의도 올해는 1회밖에 개최 안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두 번…….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거 빼고 보고서에 낸 것은 1회밖에 안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1~2분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강숲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주신 것을 받아봤는데 일단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1년간 보고인데 최초 계획을 업무보고서에는 넣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이게 참 맞지 않는 거지요. 실제는 그렇게 추진실적이 되지 않는데 마치 다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상반기 계획했었던 거에는 너무 못 미치게 추진이 된 거예요, 행감 자료에 보면. 그런데 답변서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연말까지는 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관목을 많이 심어서 그 목표치는 다 달성할 수 있겠지만 최초 계획을 했을 때 교목을 어디에 얼마, 관목을 어디에 얼마 이게 있었는데 그것을 절반도 달성을 못 한 거예요, 상반기 때 달성한 목표가. 그리고 특히 교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흡하게 실제 한강에 필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숫자 맞추려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시던데 한강 관리가 국가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주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5년 전에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건 5년 전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식재하고 이러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협의 안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소재는 누구인가? 한강에서 이 많은 양의 나무를 다 심었다가 홍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매번 할 때마다 허가를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송명화 위원 그런데 협의가 없이 한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 책임이에요, 한강 책임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 책임이긴 한데요 수리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맞게…….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었지만 수리영향평가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물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내부적으로 영향평가를 다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강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저희가 나무 심을 때마다 협의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후 협의라도 해서 한강에서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강의 책임도 덜하고 크로스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 그런 게 없이 한강에 계속 변화가 있었을 때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소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기존 실적으로 향후 계획 가지고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유관기관 합동단속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이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관기관 그 자료만 왔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했고 그다음에도 계속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하루 이틀 한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올해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영등포구청하고는 노점문제라든지 여의도공원이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영등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함께 하기로는 합의가 돼서 한 번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됐는데 실행을 못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하셔야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더 협의해서 주기를 당기고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특이사항을 봤더니 합동단속 정보가 노점 측으로 새어나가 교묘하게 집회를 열었다는데 정보가 어디서 나간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미리 알고 대항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분들이 노점을 펴는 곳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집회신고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정빈 위원 여기 집회신고 지역을 벗어나 한강까지 들어왔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집회신고를 한강 밖에 도로에서 신고를 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에 보도까지를 집회신고 했는데 한강 안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송정빈 위원 한강은 집회신고 지역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가 있는 구청의 경찰서 그분이 노점문제 때문에 저한테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집회신고를 하면 사실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는 자기들이 안 해 줄 수가 없는 요즘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아마 한강 내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다가 이것도 정보가 나가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오늘 회의는 공개된 회의입니다.
●송정빈 위원 아, 그렇지요. 다 보고 계시는구나. 노점을 펴는 곳에, 올해 초에 모 정당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광화문광장을 막고 천막을 치고 그래서 푸른도시국하고 서울시에서 한 게 나무를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점을 펼 수 있는 곳에 화단을, 어차피 3,000만 그루 심잖아요, 한강도. 이것을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노점도 못 들어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사업을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한강의 고민이 쓰레기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노점문제는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노점하시는 공간에 저희들이 대형화분을 식재해서, 사실은 올 상반기에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은 나름 하시는 분들이라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밀어내고 일정부분은 저희들한테 와서 엄청 항의하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치우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의도센터에 지하철역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대형화분 식재되어 있는 게 촘촘히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을 허가를 하면 어떨까요, 노점 허가제를?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장님이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저한테, 한강에 오셨을 때 노점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붙잡고 면담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한강공원 내 말고 보도블록 쪽으로 해서 허가제를…….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보도까지는 영등포구청이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영등포구청도 수시로 거기를 단속해요. 그런데 보도하고 한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강 둔치가? 그래서 어쨌든 합동단속이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강 내 노점을 허용하는 구역을 저희는 설정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 문제를,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노점문제가. 저희 지역도 경동시장 약령시장 가면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들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셔서 고맙고요. 정수용 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부장님 그리고 한강에 500여 분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한강사업본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늘 생각하는 부분은 고위공무원들,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들 좋은 데로 역량을 발휘해서 가십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끝까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지시하는 것은 완전히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정책 대안이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열두 분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22일부터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