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육위원회 - 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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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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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이 급성 위염으로 인한 병원진료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아량ㆍ유용ㆍ이광호ㆍ정진술ㆍ최웅식 의원 찬성)
(10시 35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현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질의를 총무과장이 없으면 누가 답할 수 있나요?
사람이 빵꾸나도…….
●위원장 장인홍 이쪽, 건너 편 잘 보일 수 있도록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취재 카메라는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지금 발언대에 사무관이 발언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장인홍 지금 총무과장이 저한테 아침에 급히 병원에 가면서 이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선 위원 그러면 답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갑질신고센터 설치되어 있지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설치되고 나서 10가지 사례를 보니까 실제 갑질로 판명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갑질신고센터는 현재 감사관실 소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관련을 통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어떤 예방교육하고 있나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위원님께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질의하시니까 지금 미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향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교육자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관련 교육자료를 지금 확인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갑질신고센터가 있으나 제역할을 못 하더라, 그리고 이현찬 의원님께서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제정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백만 배 공감하는데 실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태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더 체계적일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고 여쭤 본 것인데 즉답을 못 하시니까…….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배제하거나 집단따돌림 하는 것은 굳이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전제적으로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그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이 아예 없었다거나 그런 게 허용되었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른바 우리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직장 상사에게, 부서의 상사에게 고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관련한 사례들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고충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보라든지 이런 상담이야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인사시기와 관련해서 집중상담기간을 설정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사고충을 공식적으로 인사정보통합정보시스템이나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갑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갑질신고센터나 아니면 고충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갑질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갑질한 사람? 저에게 갑질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그게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위원 사무관 답을 들으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직원은 고충상담을 통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프면 병가내고 병원 갈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후 계속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는 등 그다음에 그 사람과 분리하는 게 좋으면 하는 등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갑질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부서에 있거나 혹은 그 역할을 계속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인사적인 조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기억에 기대서 답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준비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누군가 인사 불이익을 당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18년, ’19년 2년 동안? 갑질한 상사, 괴롭힌 사람?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갑질신고센터가 있지만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상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지만 괴롭힘이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처리된 경우는 없어서 현재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자료 주세요. 고충상담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고충상담을 통해서 신고 되거나 혹은 고충을 이야기한 것, 그다음에 각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한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조례를 너무너무 찬성을 하는데 자료를 주세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수많은 직원이 있는데 너무나 다들 인품이 훌륭하시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고충도 없고, 고충 민원도 없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갑질한 상사가 불이익을 당한 적도 없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요. 고충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관님이 인사담당인데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감사관실에 갑질신고센터가 공식 준비되어 있고, 감사실…….
●최선 위원 제가 총무과장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렇죠? 통제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인사잖아요. 그러면 갑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직원에 대한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 총무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충을 내가 힘들어서 이야기해 봤자 갑질한 사람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다면 그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니 그렇죠? 갑질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사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겪도록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현재 그런 규정 있지 않나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갑질로 판명된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적인 조치를…….
●최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현재 갑질신고센터를 통해서…….
●최선 위원 아니, 갑질신고센터는……. 보세요, 갑질신고센터 10건 있었더라고요, 신고가. 그런데 10건 모두 다 아무것도, 갑질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더라고요. 말고, 갑질신고센터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고충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도 얘기가 들어온다면서요, 상담 받으신다면서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인사고충의 상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사와의 갈등 상황이 직접적으로 상사의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각자 다를 부분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일과 관련해서 원거리라든지 육아문제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인사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상사와의 갈등사항이 직접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고충과 관련해서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러저러한 성격 차이 등 갈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정말 갑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사고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갑질신고센터로 해서 넘기나요? 총무과에 자체 해결 프로세스는 없나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사를 통해서 각각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서 전보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굳이 총무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를 총괄하시는 부서인데 직장 내 괴롭힘 등 혹은 갑질일 수도 있고요, 갑질로 괴롭히기도 하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쭸고, 그렇지요? 그랬더니 계속 갑질신고센터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인사를 총괄하고 있으니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고, 갑질신고센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마 이래서 갑질신고센터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교육청의 수많은 직원들이. 이러저러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여기에 씌우고 싶지 않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뭔가 힘든 일이 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조례가 상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갑질신고센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지금 총무과 아니에요, 그거 감사담당관인데요 감사 때 자료 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10건 신고했는데 모두 갑질아니라고 결정을 내렸더란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도 그럴까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까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 조례 취지에 맞춰서 저희 총무과 내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 취지에 맞춰서 인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공익제보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익제보자의 뜻이 뭐예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행정기관이든, 특히 행정기관에 집중되겠지만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용기를 가진 분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조직 전체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제보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분들 대우를 어떻게 하나요? 자체 공익제보자가 있을 때 대우 어떻게 해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현재 공익제보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아서…….
●황인구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한테 7,300만 원 포상금 준 거 알고 계세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뭘 모른다고 그래요. 왜, 제 질문이 뭐 잘못된 건가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아니,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내부고발자 말 그대로 교육청 직원 내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들에게 이러저러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제보했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외부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위원들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누가 제보했는지 묻고 따지고 한 적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위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 하냐 그분들은 2년 있으면 바뀔 분들인데, 직원들 입에서. 그 얘기 들은 바 없어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의 올바른 교육행정을 위해서 묻고 질의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마치 조직을 위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인사란 게 뭡니까? 그 직무에 맞게끔 그 능력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인사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으면 감추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인사조치하는 거 그거 맞는 인사인가요, 혹시? 사무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인사가 맞는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또 다른 제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사담당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달에도 우리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내용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볼 시점이 됐다. 그리고 특히 공익 제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꾸 다른 형태로 따돌림하고 다른 형태로 인사조치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실 신체적 고통이야 한번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고통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 교육청 조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인사담당자 총무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말로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의 건전함을 위해서 정말로 본인의 어떤 뭔가 부담을 감수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가 조직의 안 좋은 쪽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다른 수단의 방법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사 사무관님, 더 이상 제가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조직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시즌이 왔습니다. 이런 기간에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인사담당사무관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오늘 보건진흥원 관련해서 아닌가요?
●위원장 장인홍 아,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용석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현찬ㆍ임만균ㆍ장인홍ㆍ정재웅 의원 찬성)
(10시 5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제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까 발언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서울특별시가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22조 중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인제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김경ㆍ김수규ㆍ김태호ㆍ김호진ㆍ송아량ㆍ여명ㆍ이승미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10시 59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장상기 위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나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의견도 들어왔고, 또 저희가 법제처 질의회신도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법제처 질의회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26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에서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5조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뭐가 문제인가요? 학교장하고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한다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2조를 보시면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따라서 지휘ㆍ감독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하고 6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위임하는지를 열거한 조항이거든요.
●장상기 위원 2조 사항이 정확하게 기조실장님,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을 중지시키든지, 취소하든지 위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대법원의 판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그렇고요. 이것은 3조를 보시면 사전승인의 억제라고 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한 위임이기 때문에 위임을 하면 권한을 잃고, 권한을 학교장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권한을 회수한다는 것은 위임의 본질과 상반된…….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위임을 할 건가 말 건가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위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사권에 대해서 위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위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정문을 폐쇄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그 일부의 권한을 교육감이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원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지휘ㆍ감독권은 조례 2조에 일반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못 하고 계시잖아요? 1년씩 정문 폐쇄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서 위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임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법률에 의한 위임은 수임한 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단서로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할 수 없다고, 직접적인 권한행사는 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장상기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조례나 서울시 조례나 각 지자체를 보면 조례의 마지막에 대부분 그밖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한테 위임을 주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런 남용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사업, 기타 뭐 하다는 부분, 뭐 하다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만들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데는 교육감의 권한을 발동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것은 지금 이 조례 2조에 의한 교육감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지를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장상기 위원 실장님,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모 학교의 정문 폐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게 지금 현재 2조 지휘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면 폐쇄를 시켜 놓고 1년 동안 감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문제가 되어서 지휘권 발동을 하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개방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것을 감사한다는 핑계로, 감사도 언제 들어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감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개학해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행정사무감사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조례에서 지금 5조, 6조에 단서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제2조 지휘ㆍ감독권한에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게 부당하다. 정말로 학부모 수백 명, 수천 명이 학교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 정문 폐쇄 있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감사 중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병가를 내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도 병가중입니다. 감사만 들어가면 병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지휘권, 지휘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휘 권한을 해서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위임사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어디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장상기 위원 법제처 해석에서의 유권은 외부하고 내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것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기 때문에 내부위임이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법률을 보시라니까요, 내용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내부위임이 아닙니다. 내부위임은 내부에서 위임이 되어 있더라도 밖으로 공문이 나갈 때는 그 위임한 자의 명의로 나가는 게 내부위임입니다.
●장상기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변호사 자문 세 분을 받았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몇 조, 몇 조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조에 위임의 정의에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상호 위원 어떻게 모순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임을 하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이 변경이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위임을 안 하겠다, 그러면 위임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위임을 하고서 교육감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인 것은 위임의 본질에 반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이 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임이 안 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만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불명확하고요. 지금 5조와 6조와 7조는 소속 교육장 또 학교장 그리고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단서로 다만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법제처에 저희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 이것은 위임의 본질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동 조례 2조에도 반해서 권한을 위임하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법적귀속이 변경된다는 대법원 판례하고도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조 아세요, 19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9조는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ㆍ학예에 관한 관련한 사무는 교육감한테 위임하여 행한다, 교육감한테. 교육청의 모든 행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행해야 할 위임사무를 조례에 의해서 하급기관에게 다시 재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로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5조는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 2호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만 1호에 보시면 각급학교 및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밖의 사항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조상호 위원 1호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선언적인 개념이고, 2호는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조례에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것은 지금 자치법이 교육장의 분장한다고 한 법 수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좀 더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법제처 질의회신으로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권한을 직접 단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감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에 힘을 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미 그런 힘은 2조의 일반조항에 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조의 일반조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왜 지도ㆍ감독 못 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학교의 고유사무라서 못 합니다고 계속 1년 내내 발뺌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고유의 사무인 것은 맞는데 지휘감독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교육감에게 재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위임하여 행한다예요.
모든 행정은 교육감이 하는 것인데 그 중의 일부를 행정편의상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장은 또 일선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최종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그런 권한 행사를 안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판례에 의하면 최종적인…….
(「질문이 안 끝났는데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 위원 실장님, 의회가 10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감은 해외를 가셨잖아요, 부교육감도 오시지도 않고?
제발 지도ㆍ감독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일선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육지원청이 왜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느냐, 지원청은 지원을 해야 될 부서인데 왜 일선학교를 감독하느냐 이 말씀까지 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육장은 일선학교를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3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왜 지원청장인데 지원을 하지 않고 지도ㆍ감독하려고 하느냐, 학교자율성을 저해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러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제발 좀 교육청은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요. 어떻게 학교정문을 1년 동안 폐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도ㆍ감독해야 될 교육지원청장과 교육감은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조례 심사를 받으러 왔고 이 조례의 개정이 법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서 답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여명 위원님.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지금 부정의견을 내신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권한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기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되면 권한 위임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부정적 의견을 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상위의 법령과 권한 위임의 본질과 또 대법원 판례와 모순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인구 위원 대법원 판례에 모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위임받은 자가 그 뭔가 내용에 맞지 않게끔 운영했을 때의 조치는 그러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이 지금 동 조례 2조에 있는 지휘감독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휘감독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이미 이양됐기 때문에 지휘감독, 취소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취소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어떤 부분에 취소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한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판단이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법령에 의한 취소나 중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한지 또 취소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지는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이 위임된 권한을 다른 형태로 해석하고 다른 데로 쓰고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권한 위임자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권한 위임에 대해서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조례로 다뤄서 다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강제 규정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일선 학교에서 이 권한을 줬는데 왜 권한을 줘놓고 터치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권한을 줬는데 너희들 준 이상은 터치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도감독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동 조례 3조에 보면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이 아주 이양이 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만 취소나 중지를 할 수 있고 사전 승인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법제처의 대법원 판례도 읽어봤고요 충분히 기조실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이 조례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권한을 이미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상위기관인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터치하지 마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휘감독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감의 권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밑에서는 너희들 왜 터치해, 권한 줬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상으로 담아서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을 제약하고 잘못됐을 때 직접 지휘감독기관인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법률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조례 취지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대로 영이 안 서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 권한 준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장이나 교육장님 마음대로 하면 교육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한을 위임했지만 지도감독권 그리고 위법 부당할 때 취소나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 재량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황인구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면 저하고 끝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이 위임해 준 그 권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조례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상부기관의 의견 자체도 다 묵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살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감사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권한과 권능이 위임해 준 것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맞다 틀리다 저 본 위원도 말씀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태까지 이런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또 실질적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 위원의 의견도 다시 한번 내겠지만 정말로 이 학교 일선 현장에서 권한을 준 내용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게 위임받은 자의 어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너희 위임해 줬으니까 상부에서는 어떤 것도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영이 서고 교육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태가 학교에서 발생되고 뉴스화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도요.
특히 장안초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교장의 권한이라고만 다 치부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고발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학부모 의견을 내도 상위기관인 교육청이나 지원청은 지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법제처 의견이 다 맞다고는 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미 이야기 나온 부분을 중복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새로운 팩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교육청이 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이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기만 했다면 우리 의회 행감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방교육자치라는 것이 주체가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시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법률 검토를 맡겼을 때 세 분의 변호사가 다 상위법령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법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교육청 측에서 법제처에 문의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떠한 포인트로 각 변호사나 아니면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어떻게 법률검토를 의뢰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이번에 조상호 위원님의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국ㆍ과장님이 제대로 행정권한을 지휘감독 했었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권한 사항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발의한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한 사례를 보면 법 해석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행정권한 위임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장안초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장안초 부분도 대화와 토론을 관계 국장,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조례까지 왔는데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공익적 목적인지 그걸 반드시 기조실장님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언론에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장안초 문제 같은 경우도 본질 팩트는 없어지고 의원은 갑이고 교장은 을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으로 인해 피해 본 당사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성희롱이라든지 교육위원회 갑질, 성희롱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면 기본적으로 팩트가 맞다면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위원회 갑질 같은 부분도 저는 장안초 사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의원은 갑질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갑질 관련해서 계란, 휴대폰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침소봉대고 확대 재생산입니다. 당사자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번에 지휘감독 제대로 해 오셨더라면 이런 조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장안초 사건도 1년을 가고 있습니다, 1년. 본 위원도 물론, 이거 꼭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검찰 고소까지 당하고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휘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법적인 부분 이야기했는데 이미 동료ㆍ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결과 변호사 분들이 조례안 제정 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자치법규 의견, 잘못된 판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례의 근거에 의해서 법적해석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6조 근거해서 정확하게 다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의견 조정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첨부해서 이 조례안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법령 유권해석이에요, 의견 제시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유권해석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장안초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위임된 권한에 대한 지휘감독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위임된 권한 행사가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A학교가 있다고 하면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 개방을 하다가 특정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개방을 안 한다 물론 그 명분은 학생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학습권 이런 거죠. 그거 물론 존중받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위임된 권한행사에 대한 자의적 적용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낭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휘, 체계, 시스템, 또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위임된 권한의 자의적 적용, 지휘ㆍ감독의 부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라 그런 대안 제시 여부를 보고 이 조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그러한 조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조례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저한테 직접 전달된 바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자의적 적용과 지휘ㆍ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실하다는 얘기를 동의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조례를 발의하신 배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왜 발의되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집행부는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안전과 학습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집행되었던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무수히 많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그런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대안 없이 단순히 이 조례의 문구적 표현과 법령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죠.
어쨌든 이 의결은 좀 이따 다시 의견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수규ㆍ김제리ㆍ이석주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3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호평ㆍ노식래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1시 3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노승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수규ㆍ여명ㆍ이영실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36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동현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호진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합니다.
다만,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수규ㆍ김제리ㆍ이석주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1시 41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 대표발의)(채유미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채유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한 의결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수규ㆍ김호평ㆍ송재혁ㆍ여명ㆍ이광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1시 4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양민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과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문장길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권순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학교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하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처음에는 가칭으로 업무편의상 하다가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로 보면 학교 같은 데는 기존에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내용을 보면 서울이 붙어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고현초등학교, 청림유치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항동중학교는 그냥 항동중학교예요. 그리고 마곡하늬중학교도 서울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가 많다 보니까 서울 자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서울 자를 빼고…….
●장상기 위원 서울 자가 아예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냥 서울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외부에, 인터넷이나 했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이름도 꽤 많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많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많이 있습니다. 한 2~3개 정도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강서구 딱 치면 부산 강서구도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만일에 신사동하면, 요즘에 신사동 치면 저기 강남구 신사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해가지고 몇 군데가 돼 있다 보니까 앞에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위원회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월드컵유치원은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했으나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비용 때문에 공유재산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희가 3월 14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지만 금액 차이가 36% 정도 상향이 돼서 자체투자심사에서 재평가를 거쳐서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다시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가격이, 기준가격이 30% 이상 했을 때는 변경계획을 통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 평가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1년도 안 됐는데 3월에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거는 저희가 올릴 당시는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황인구 위원 탁감을 갖고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탁상감…….
●황인구 위원 아무리 탁감이라 하더라도 탁상감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반 감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엄청난 금액 차이인데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가액이 높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54억에서 19~2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탁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할 때? 뭔가 제대로 좀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탁상감정가격을…….
●황인구 위원 탁상감정도 요즘 금융권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교육청이 그냥 주판알 튀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다 의뢰해서 그 주변의 시세, 거래가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탁상감정의 가격을 책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감에 들어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진행해가지고 학교 부분은 이제 수급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원아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청림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모들은 이렇게 공립으로 바뀌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일선 현장에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혼선의 문제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초기에 1기 때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감정가격의 30%가 넘어서 재 절차를 밟는데 저희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평가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탁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매입과 매각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비용을 좀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감정평가비용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공유재산 매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취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의견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고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절차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매각하고자 하는 쪽에서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매물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어차피 공유재산의 취득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 과정을 좀 더 제대로 이행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고 거고 이번에 청림유치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수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어렵게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혼선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번 예결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혼란이 어쩌면 교육청 행정의 부재로, 행정시스템 미흡으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매입형 유치원이 됐든 초중등 장학 연수가 됐든 교장 연수가 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육청이 그거를 잘해 보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은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과 교육청 직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대화와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침소봉대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부터 예결위 심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정말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의 갑질이 되고 그리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도 받고, 우리가 내놓은 안을 다시 우리가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 이러한 현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그러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청의 고육지책 입장을 받아주고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못 해석하고 의원들이 결정내린 것을 너희들이 다시 번복한다 이런 얘기가 일선 공무원 입에서 나와서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외람되게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과 위원회 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의원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많은 방송사가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간에 서로가 협력하고 같은 동반자 관계로 서울시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의지에 의해서 표현이 다소 교육청 직원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비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나 같은 도매급이다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오늘 교육감님 안 오셨지만 모든 것은 우리 장인홍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이런 여러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도 정말 반성해야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되돌아볼 그런 이유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국장님, 청림유치원 개원은 언제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개원은 만약에 내년 초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 4월 1일 내지 5월 1일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조상호 위원 4월 1일, 5월 1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2월까지는 계속 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돼서 4월 1일이나 5월 1일까지 가야 된다면 사립유치원으로 당분간 1개월이든 2개월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사립유치원 TO가 있어요? 사립유치원에 잠시 있을 만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은비유치원이거든요, 사립이요. 아직 공립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은비유치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에 있는 교사들은 다른 데로 취직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로 1개월 내지 2개월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교사 임용대기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아요. 혼란이 많으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미리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셔야지 너무 유치원 쪽에서 혼란이 많아서 되게 힘들어 하셔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최대한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많은 뭐랄까 제약 내지는 암시 이런 게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조상호 위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매입형 유치원을 하려고 해도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다…….
●조상호 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형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형을 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은비유치원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은 전혀 몰랐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죠, 그 시기를 언제 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할 당시에 학부모들의 동의가 미리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아이들 편안하게만 보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중론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신청할 때 하느냐…….
●조상호 위원 신청할 때 해야죠. 왜냐하면 거의 폐원 수준이잖아요.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은비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그 학부모들은 전혀 몰랐어요, 매입형 되는지. 그다음에 10월에 가서 매입형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사립은 종일반이 있는데 국공립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에듀케어반을 증설했다고 좋아라 했는데 또 다시 12월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교육청한테 해결점이 없냐 그랬더니 서울시의회에서 한 일이라 나는 모릅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일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립유치원으로…….
●조상호 위원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림유치원부터 내년에 시작을 할 텐데 이분들이 공백기간에 최소한의 불안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7의 서울월드컵유치원 신설의 건과 서울청림유치원 신설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2개 안건을 빼고 다 의결을 마쳤고요.
은비, 청림유치원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5월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다시 재의결을 요청해서 제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워낙 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받아들인 측면이 가장 큰데요. 어쨌든 내년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주시고 가능하다면 이미 그렇게 의사결정을 큰 틀에서 내렸기 때문에 신학기 시작되는 3월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달 사립으로 하다가 전환하는 것들이 또 다시 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조례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의결한 두 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취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정례회 교육위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의회는 감시 견제 그런 관계지요, 갈등도 많고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한 배를 탄 아이들 교육을 위한 공동운명체인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의원들에게 다른 답변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혼선이 생기고 과연 그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과 의지가 어떤지 대단히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교육감을 출석시키고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까지 오신 상황에서 누누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의지가 있다면 일관돼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별로 다를 때에는 대단히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따지고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견해가 달라서 많은 갈등이 있고, 실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교육청 공무원들 마음 깊은 곳에서의 심심한 위로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육청과 의회는 상호 견제 감시기관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도 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와 여러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정리한 후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체험기능과 유아교육의 연수, 정책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기능은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유치원들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험시설로써의 의미를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1년에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러한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체험시설들이 서울에 권역별로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유아진흥교육원의 본질적 기능을 그런 체험기능에서 연수와 정책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요구도 또한 근거 있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어떤 변화도 또는 새로운 제언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기초학력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청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