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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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9월 6일자로 새롭게 서울 소방의 안전을 총괄하시게 된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취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 소방재난본부장의 자리가 두 달 여 공석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하시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방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소방행정을 돌아본 결과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이 선행되어야 하나 안전장치 없는 소방호흡기가 무려 20년간이나 독점 납품되어 왔고,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으로 소방행정타운을 계획하여 3단계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행정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소방행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은 모친이 위독하시어 감사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장 김기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고민해 오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호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서순탁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성동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원주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도봉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창식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강남소방서장입니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입니다.
고숭 관악소방서장입니다.
이정희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두일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송파소방서장입니다.
권오덕 구로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유로 오늘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전략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시민 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예방관리입니다.
올해 9월까지 보이는 소화기 3,763대를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2만 5,000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서울 전역에 설치하여 초기진화에 226건 활용하였습니다. 골목형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자율소화장치를 배치하였고, 쪽방 등에 거주하는 3,900여 화재취약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3개 대상에 강화된 성능위주 설계기준을 적용하였고, 향후 고층용 68m 사다리차 3대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입니다.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단말기를 개발하여 700개 대상에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한옥마을 314세대에 대해서 IoT화재감지기를 활용한 24시간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대형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점검입니다.
작년 7월부터 화재취약대상 5만 9,000여 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여 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에서 56%인 2만 8,000여 개소에서 불량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말까지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567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위험물ㆍ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316개소에 대해서 위험물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91건을 조치하였고, 위험물저장소 등 1,086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45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3,929세대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무상보급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화재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1,316개소를 점검하여 414건을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광역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폭행사범은 100%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119 신고시스템 개선입니다.
시민이 먼저 초동 조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으로 안내하는 세계 최초의 영상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82건의 영상통화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망 장애 및 신고폭주에 대비한 이중화된 119신고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재난현장지휘체계 향상입니다.
먼저 9월 22일 발생한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에서 보인 초기 상황판단 미숙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형 지휘역량강화센터 차량을 11월에 도입하고 핵심적인 장비개발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생활안전대의 출동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141개 생활안전대를 운영하면서 금년 초 출동체계 정비를 통해 전년 대비 비긴급출동 37.2%를 감소시키는 등 긴급출동 공백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3,000여 개소에 대해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관계인의 훈련지원을 위해 훈련가이드북 5만 부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교육과 홍보강화입니다.
영등포소방서 등 6개소 소방안전교실 개선과 지진체험시설 2개소 설치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시민의 초기대응역량을 갖추도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이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시민안전파수꾼 8,000명을 양성하여 현재 11만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몸짱 소방관 달력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화상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 번째의 전략목표는 재난현장 최고 수위 대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재난현장 소방력 도착시간 단축입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 404개소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소화장치 10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71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설을 위한 설계를 마쳤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IT기술활용 재난대응체계 개선입니다. 지하시설물 201개소의 실내 3D 정보와 건축물 2만여 개 연결 송수구 위치를 소방안전지도에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5,443개소 미등록 대상물의 도면을 확보하여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서강대교의 노후된 자살감시CCTV 49대를 지능형CCTV 104대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민간자원 활용 등을 통한 소방력 극대화입니다. 현장에서 장시간 활동한 직원들의 피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차량을 24회 운영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회복차량을 11월 중에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등 협업을 통해 민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민간보상금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5건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고품질의 구급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7월부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24개 특별구급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473건의 중증 응급환자를 처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전담인력 30명을 소방서에 배치하였고 구급대원 60명을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입니다. 생활안전전문대 4개 대를 6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벌집제거 등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강사 자격자 582명을 활용해서 시민안전교육 1,652회 3만 2,000여 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제안 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내부 역량 제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증진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은평성모병원을 119안심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5,412명의 소방공무원이 이용하였습니다.
소방서마다 영양사를 채용하여 9월 30일 배치하였으며 내년 1월에 전국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시민 손실·손해 배상범위 확대입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시민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 30건과 책임배상을 통해 30건을 배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 한도를 5억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입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281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천소방서와 마곡 119안전센터, 강일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타운 내 지하복합건물 훈련장과 종합운동장은 공사가 끝났으며 실화재훈련장 등 5개 시설이 12월 중에 완공되면 행정타운 2단계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공사 중인 소방관서 내진성능 보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화된 주력 소방차 등 227대를 교체 보강하고 노후율을 제로화하겠습니다. 9월까지 196대가 납품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m급 다목적 소방사다리차를 도입하고 좁은 골목길 진입이 가능한 경형소방차 1대를 강남 구룡마을에 배치하였습니다. 화재조사장비와 감정장비 등 353점을 구매하여 내년 1월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소방서 평가지표를 57개에서 27개로 간소화하여 직원들이 행정업무보다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에 소방관서 출동대별 적정인원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가 서울시 내부청렴도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소방공무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전용 익명게시판, 온라인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특별점검 등 상시감찰활동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해상에서 응급환자 긴급이송을 위해 출동한 중앙구조본부 헬기가 이륙 직후 독도 인근해상으로 추락하여 3명의 사상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소방관님들과 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늘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독도 근해에서 사고 당하신 소방대원과 그의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소방헬기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게 헬기추락사고다 이렇게 되고 제가 조사를 한번 했더니 대부분 사고원인이 기체의 부품 결함도 있지만 기상 악화라든지 장애물에 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 대부분은 안전운항을 위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게 이번에 많이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헬기 안전장비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블랙박스하고 기상레이더 그다음에 공중충돌 경고장치 그다음에 지상충돌 경고장치 그다음에 비상부유장치 이게 주로 안전장치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핵심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헬기가 주로 빌딩화재라든지 산악지대 출동이라든지 야간 출동 그다음에 기상변화 때 사고위험이 큰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한 헬기 3대가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한 다섯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그거 한번 본부장님 알려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일단 저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대의 헬기는 야간비행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돼 있는데 서울 시내는 일단 물론 한강이 있습니다만 넓은 강은 없지 않습니까? 넓은 바다 같은 거는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도입한 3호기만 바다같이 넓은 지역에 갈 수 있고 1ㆍ2호기는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1·2·3호기에, 1호기 일단 먼저 체크 좀 할게요. 블랙박스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블랙박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호기에? 기상레이더에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죄송합니다. 1·2호기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1·2호기는 없고 3호기에만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기상레이더는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기상레이더도 3호기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3호기에만 있고, 공중충돌 경고장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것도 3호기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3호기만 있고, 지상충돌 경고장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상접근 경보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3호기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3호기만 있고, 비상부유장치는 아까 말씀하신 바다에서 뜨는 이 장치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이거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것도 3호기만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3호기만 있어요. 그래서 독도 근해에서 사고를 당한 헬기도 보니까 유가족들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바다에 추락하게 되면 그게 해경본부에 바로 연락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헬기들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위치가 …….
●홍성룡 위원 위치가 조난 위치가 되는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헬기는 해경본부에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 정문호 청장님도 그 얘기를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인정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 1ㆍ2ㆍ3호기는 위치신고장치는 있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비상위치송신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ㆍ2ㆍ3호기에는 다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것은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이번에 작동이 안 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있는데 작동이 안 된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1ㆍ2ㆍ3호기도 작동이 안 될 것에 대한 점검은 지금 큰 문제가 없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방금 이야기했던 비상위치송신기는 매 비행시마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충돌경고장치나 지상접근경보장치나 기상레이더는 매 비행시마다 하게 돼 있고 블랙박스는 전문가가 아니면 뜯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외주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점검이 돼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신호가 안 잡힌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확정할 수 없지만 부양장치가 본래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되면 30분 내지 40분 동안 물에 떠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양장치도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사실 저는 독도를 수없이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78m로 간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조금만 벗어나버리면 2,000m 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1호기가 지금 보니까 1997년도에 도입됐고 2호기가 1999년도에 도입됐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5호기는 작년에 우리가 다른 데 팔았고,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3호기가 작년 11월에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랙박스라든지 기상레이더, 여러 가지 공중충돌경고장치가 1호기, 2호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전사고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헬기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상조건에 따라서 야간과 주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육안으로 기상이 좋을 때는 비행이 가능하지만, 야간투시경을 3대 다 갖고 있지만 야간비행은 3호기가 아니면, 그날 사고는 독도의…….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3호기 야간비행뿐만 아니라 위에서 나와 있는 필수 안전장치 다섯 가지가 1호기와 2호기가 전혀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 관계는 혹시 제작할 때 안 달았더라도 지금 현재 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이 안전장치를 추가로 장착을 하면서 예산을 한 27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새로이 장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서울시 헬기에도 이것을 장착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편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3호기가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보니까 정비비가 4억이 나갔어요, 1년 동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확인 좀 해 주세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특수구조단장 박찬호입니다.
시간대별로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별검사 이런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했을 때는 또 0.5의 어떤 시간을 둬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정비 자체가 저희 소방항공대에서 6명의 정비사가 있지만 그것은 외주로 해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정비인가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특수한 뭐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하는 정비가 아니고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게 한 1년에 4억이 들어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지금 사용시간 때마다 기본적으로 제작사의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보통 그 정도로 든다는 거지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면 몇 년 동안은 무상정비 이런 기간이 있지 않나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아,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절대 없어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냥 사오자마자 바로 정비하더라도 돈을 줘야 됩니까?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10시간, 25시간, 50시간, 100시간 이 시기 때마다 정비하게끔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나중에 헬기를 구입할 때 옵션으로 그것 좀 정리하고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지금 1호기 유지비용을 봤더니 1호기가 5년간 31억 4,800만 원, 2호기는 한 46억 5,400만 원에 이르고, 고장 이래 가지고 정비비가 1호기가 한 23억 6,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2호기가 37억 7,700만 원 정도 5년간 됐는데 헬기 구입가격이 보니까 1호기가 46억이고 2호기가 52억이란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헬기 구입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정비비가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처분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노후 헬기 교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홍성룡 위원 시장님은 그 당시에 2023년도에 닥터헬기 수준으로 해서 하나 도입한다고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2023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전에는 1ㆍ2호기, 지금 거의 안전장치도 전혀 없는 이 헬기 2대를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1ㆍ2호기가 20여 년 넘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작사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염려는 좀 되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이렇게…….
●홍성룡 위원 아니, 기본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운항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고요.
그렇잖아요? 3호기는 전체 다섯 가지 안전장치가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유능한 조종사에 의해서 지금 운이 좋았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 필수장치는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헬기를 교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대체적으로 헬기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부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예산 관련 수립을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한번 다른 것 정리할게요.
소방공무원 청렴 관련해서 클럽 아레나 사건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빅뱅의 승리가 연루된 클럽 아레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직 소방공무원이 아레나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게 사실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그것은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1회 하고 2회 소환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다른 걸 가지고 직무유기, 아레나가 아닌 다른 업소의 소방점검 시에 새로운 룸을 증설했는데 그것을 왜 발견 못 했느냐 이걸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금품수수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당시에 두 명이지요, 한 명은 퇴직자고 한 명은 현직자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두 명이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두 명인데 퇴직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직은 금품수수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10월 17일 금품수수는 확인을 못 하고 다른 건을 가지고 검사 시에 누락했다는 식으로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이후에 직원들 청렴교육을 별도로 또 실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소방학교에서 매 교육마다 청렴교육과 보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이래서 1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교육에 1시간을 넣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클럽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일반음식점으로 해 놓고 춤을 허용하는…….
●홍성룡 위원 거의 한 1,900개 남짓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클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방시설 점검실적은 어떤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점검을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239개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하고 불량이…….
●홍성룡 위원 한 100개 정도 나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100개소가 나왔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239개면 전체 한 1,900개 중에서 아주 일부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전수조사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우리가 클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차점검 이런 것은 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교차점검은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에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119기동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지는 곳도 있지만 불시에 피난이나 방화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실 주간에는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야간에 그런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교차점검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혹시 장기간 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벌어지는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방금 말씀한 기동단속팀은 본부에서 운영하니까 자기 서에 안 갑니다. 아무 데나 배치를 시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큰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은 그런 유착관계는 저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봐도 우리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전혀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을 보면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소방공무원이든 어느 부분이든 보통 한두 명이 물을 흐리는 거니까 교차점검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를 바꿔서 샘플링 조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온라인 상담창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피콜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본부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이 해피콜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를 하는 제도가 해피콜이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이것 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제도가 좀 안착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안착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고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홍성룡 위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작년하고 올해 신고건수가…….
●홍성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인가 있는 줄 아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대부분 일반고충도 같이 하기 때문에 3년간 성희롱에 관계되는 것은 4건이 있었습니다, 3년간.
●홍성룡 위원 그런데 해피콜 운영 이후에 실적이 한 건으로 조사된 거는 있는데 4건인가요? 온라인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접수된 상담은 한 건이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건이지요. 제가 왜 이 한 건을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하고, 우리 여성소방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7,000여 명 중에서 566명 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8% 됩니다.
●홍성룡 위원 네, 한 8%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분들 우리 소방하고는 관계없지만 요즘 경찰서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해서 사전에 미리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고요. 운영 이후에 하여튼 실적이 한 건이라는 거는 이게 유명무실화된 개연성도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검토해서 개선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요즘 문자로 매년 활약상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 강릉에 산불 크게 난 게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최웅식 위원 이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방인력하고 장비들이 강원도로 막 그냥 긴급히 향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수십 대의 소방차를 보고 감동도 했고요 또 화재진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기도도 했고 일사불란한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국민들이 소방관님들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99번 1,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 보니까요 최근 3년간 타 관서 및 광역시도에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인원은 한 4,710명, 장비는 1,339대 연평균 한 1,500명의 인원하고 450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만약에 통상 한번 지원할 때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곳이 경기, 인천, 강원도인데 경기도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할 때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한 번 지원하면 특수차를 많이 지원합니다. 고가차나 이런 차를 지원하는데 간단한 거는 3대 아니면 4대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보통 3명을 계산하면 한 열 몇 명 정도 됩니다.
●최웅식 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의 지원여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번에 강원도 고성 산불같이 많이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현황, 우리 서울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타 지역은 대충 한 어느 정도 되려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타지역보다 서울이 조금 차량을 한두 대 더 많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아무래도 소방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많은 장비하고 인력이 지원되는 만큼의 발생 되는 거 있잖아요? 식비라든가 특수근무비 또 유류비 같은 거 이런 비용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 직접 타 시도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응원을 요청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강원도 고성 산불처럼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응원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인천은 상호 응원협정이 돼 있습니다. 응원협정이 돼 있는 곳은 지원기관에서 유류비는 부담합니다만 다른 숙식비 같은 것, 이번에 고성은 1박 2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하는 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 산불의 경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전국에서 많은 차량과 인력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걸 해결을 못 해 줬습니다. 못 해 줘서 앞으로 소방청에서 내년부터 매년 3억씩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하고 숙식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소방청장이 동원할 때는 앞으로 소방청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이에요. 혹시 지원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산불 그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식사만 어느 식당에 가서 하라거나 이런 거만 있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타 도시에 하다보면 특별자치구라든가 이런 데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아무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식비 안 해주고 아니면 이번 뭐 한다 이런 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보통 숙식비는 요청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례상…….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많이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준은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지금…….
●최웅식 위원 그게 아마 각 시도 아니면 청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규제될 수 있는 기준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인천, 강원도는 지원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좀 정리를 해서 협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재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원을 하다가 소방관의 인명피해라든가 다쳤을 때 보상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거는 사실 지원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도 안전책임자가 따라 가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군인처럼 자기 병력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차피 이쪽 우리 서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최웅식 위원 아무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소방력하고, 또 서울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서울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141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 아니 거기에서 혹시 119구급대 운영관련 개선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119구급대 운영관련 개선필요’ 해 가지고 감사원 통보가 있는 게 있는데? 구조구급 관련 법령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을 할 경우에 더욱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함” 이라고 이렇게 지적받은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감염환자들 우리가 보호복이나 접촉에 대해서, 감염병 질환 환자 접촉 시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되는데 구급대원 일부는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 1회, 구급역량강화센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구급대원들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월 1회, 말씀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교육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전사고에 대해서 건강관리, 예를 들면 감염성 질병에 걸린 구조자와 만약에 접촉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교육으로 끝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평상시는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감염됐다면 서울소방학교에 아파트식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격리시킵니다,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최웅식 위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말이에요. 어느 소방서라고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2017년부터 ‘18년까지 총 6,541건을 출동해서 4만 2,688명 이송했어요. 이 중에 각혈환자가 65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이송건수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한 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구급대원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혈한다고 해서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구급대원 자기들만 마스크를 쓰고, 또 만약에 보고하게 되면 집에 못 가고 감염관리 관찰실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자기는 집에도 못 가게 되고 따로 생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별 게 아니라고 간단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이송하고 나서는 보고를 하고 검진을 받고 일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환자 이송하면서 구급대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왜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이게 제3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구조구급대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혹시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사적인 것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2003년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방화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 참사로 191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가 생겼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최웅식 위원 이게 아마 1995년도 아제르바이잔 지하철 화재 참사 다음으로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꼽히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난 9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안산시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하철 역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 지상 같은 경우는 건축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만 지하는 운송시설 중에서도 저희들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피난구인 피난대피시설이나 계단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최웅식 위원 위에는 그렇게 하는데 대구 지하철사고가 났던 게 지하에서 났잖아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소방시설은 저희들 법을 따르고요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에서 허가를…….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공기호흡기, 유도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방시설은 설치합니다.
●최웅식 위원 이거 관리감독 하시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안산선은 15개 역사 중에 8개 역사가 서울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하 60~70m 깊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최웅식 위원 그런데 이 역사가 우리나라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시공방식인데 15개 역에서 14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하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엘리베이터가 많은 데는 14개더라고요. 저도 어제 보고 놀랐습니다.
●최웅식 위원 엘리베이터가 많은 게 14개가 아니라 15개 지역 중에서 14개를 60~70m를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최웅식 위원 만약에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화재가 발생하면 원칙은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70m를 한 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일반 역사를 보면 내려가 가지고 표 끊는 데도 있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좀 편하게 돼 있는데 이건 60~70m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안산선은. 거기에 일부 계단을 만든다고 해요, 계단. 60~70m 정도의 기준이면 25층 규모인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출퇴근시간에 사고가 한번 났다고, 불이 한번 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피난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의견개진도 지금 역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역사를 짓는 게 첫째 비용 때문에도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비용 때문에 유럽에서 하는 방식에 따라서 60~70m를 한 번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사고가 없으면 되겠지만 사고가 없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완전 대구 참사 이상으로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한 걸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철도역사 규정에 건물 지하시설물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6초 이내에 피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계단이 2개, 특별피난계단이 2개 해 가지고 4개씩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에 가장 사람이 붐빌 때 몇 명이 있을 거라는 걸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4개 계단을 통해서 6분 안에 다 지상까지 올 수 있는가…….
●최웅식 위원 예를 들어 60m 25층을 6분 안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주장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규정을 그런 쪽으로 해서…….
●최웅식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9호선까지 지하철을 보면 계단 내려가서 통로가 있고 또 끊은 다음에 가야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65m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화재가 났을 때는 아까 말한 그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6분 안에 올라올 수 있겠어요? 암만 튼튼한 사람도 6분 안에 못 올라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것은 대안입니다만 내일 갈 123층짜리 그쪽 엘리베이터는 비상시에 피난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습니다, 내일 가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피난 엘리베이터로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최웅식 위원 그것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니, 그건 가능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게 만일 한다면 비용이…….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웅식 위원 얘네들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일단 6분 안에 대피만 가능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역사 화재발생 시에 대한 문제점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고사항이거든요, 저쪽에다. 우리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일반건물은 저희들이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권이 있는데 저쪽 지하시설물은 권고권입니다.
●최웅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이라도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전용차선 아시지요? 버스전용차선 하는 데 있어서 유턴 되는 데 있나요? 유턴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경찰청의 엄청난 권고 때문에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이 경우는 소방 말고 도시철도공사에 주부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데서 협의를 해서, 소방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본부장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회의를 같이 한번 하자고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시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양천구 4선거구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서울에 본부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뒤 첫 행정사무감사이신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은 서울시내에 2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어떠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며 준공 전후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서울은 일단 30층 이상 건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이상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피난을 하고 어떻게 화재가 나면 불을 끌 것인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은 참 잘돼 있습니다.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보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바이에서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는 죽 벽만 타고 갔지만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 쪽에 윈도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60㎝ 안쪽에 다 박게 돼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불이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설치하고, 또 올라가는 배관들이 전부 다 이중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지하에 보통 두게 돼 있는데 모든 수원을 옥상으로 다 올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화시설이 일단 첫째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는 불났을 때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소방서에서는 올해 말까지, 75m까지 올라가는 압축공기포 펌프차가 지금 현재 14대입니다. 올해 말까지 10대가 더 들어오면 24대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현재 70m짜리를 두 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대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1년에 한 대씩 20억짜리를, 외제입니다. 그것을 소방서에서 추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시설, 초고층 건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거고, 그다음은 소방재난본부가 초고층 건축물의 준공 전과 후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삼풍백화점도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례가 있었던 거고, 요즈음의 건축물은 물론 과거보다는 상당히 단단하게 지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인 방법을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전에는 소방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준공 후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게 소방본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소방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두바이의 토치타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스프링클러라든가 또는 일상적인 훈련상황이 잘돼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고, 영국의 그린펠타워 같은 경우는 단열재라든가 외장부분들에 내연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정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지난 2년간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점검 현황, 실적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점검대상 38군데 가운데 2019년과 2018년 이태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만 38곳의 점검대상 중에 양호가 16건, 불량이 22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주요 불량사례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궁금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내일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는 롯데타워에 관련된 불량 적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 고층건물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큰 불량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도등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유도등이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큰 불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동영상 준비돼 있는 것 보여주시지요?
(11시 3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할 때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재를 막아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조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대안을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한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롯데타워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동의를 구할 때에 소방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순히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만 보고 동의를 해 줄 것인가, 또 설치된 소방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끔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특히 이런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래서 제천·밀양 화재 이후에 소방청에서는 방화시설하고 피난시설을 소방동의 때 소방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물 지을 때.
●김희걸 위원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럼 롯데타워 방화셔터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들 알고 있습니까? 방송에도 나가고 했는데 개선됐어요?
●위원장 김기대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팀장 장만석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장 장만석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방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님이 오늘 병가 때문에 제가…….
처음 완공 때부터 스크린방화셔터 문제가 나왔는데 저게 피난방화시설이거든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완공 때의 문제는 주택건축본부의 건축과 소관이라서 그쪽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두바이의 토치타워 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의 소방정책은 애초에 건축물을 설계하면서부터 이 소방시설에 관한 설비라든가 정확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게 오케이가 떨어져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완공돼 있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시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준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공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준공을 내줬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소방본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건축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방팀장 장만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이나 그리고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셔터와 같은 경우에는 피난방화시설에 해당하는데 피난방화시설은 저희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 동의를 할 때도 그렇고 완공을 할 때도 그렇고 건축관련 소관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소방특별조사할 때는…….
●김희걸 위원 이거 보세요.
●예방팀장 장만석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소방시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초대형 건물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방팀장 장만석 네, 소방시설은 다 설치…….
●김희걸 위원 그러면 갖추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뭐 있냐 이 얘기예요. 뭐 있어요?
●예방팀장 장만석 피난방화시설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 업체랑 롯데월드랑 현장검증을 여러 차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들어가세요.
●예방팀장 장만석 잠깐 위원님…….
●김희걸 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자 해서 그 자리에 세워 준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난방화시설뿐만이 아니고 건물 내장재 불연화 문제도 그렇고 건축법은 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건물만 허가해 주고 집만 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 시·군·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게 입안돼서 소방점검처럼 건축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물론 발견하면 방화구획이 안 됐다, 방화셔터가 안 됐다, 방화문이 안 됐다 하고 소방서에서 시·군·구에 문서를 보냅니다,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치할 권한은 없거든요. 소방시설은 아닙니다.
●김희걸 위원 대한민국은 꼭 사고가 터져야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본 위원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대응에서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초고층 건축물일수록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초고층 건축물 화재가 일반화재랑 비교했을 때 화재발생 건수는 물론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나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이 있고 소방장비 등의 또 한계들도 있단 말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전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만이 화재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소방시설이 작동되기 전에 실제로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방화셔터도 방화구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소방시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악법이라고 할 정도로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좀, 내장재나 외장재의 불연화가 외국보다,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난연1급이 평생,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천 냉동공장 화재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40년 전부터 보면 난연1급에서 3급으로 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이게 완화됩니다. 완화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김희걸 위원 건축법에 관련한 내용만 탓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정책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방본부나 소방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소방청에서도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108곳에 대해서 화재시설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절반가량이 소방시설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작은 화재 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화재대비 시설이 고장 났거나 또는 오작동하는 그러한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내일 가야 되는 롯데타워에도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불량제품 쓰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롯데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하여간 저희들이 조사결과 나오면 바로 시정조치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사실은 롯데에서는 전담팀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고칩니다. 그런 것 같은 문제는…….
●김희걸 위원 시정조치 했다는 내용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출동건수가 2019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616건이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오작동 출동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연중에는 7·8·9월이 가장 많습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이 오작동이 가장 많고 열감지기보다는 연기감지기 오작동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또 이렇게 매년 또 동일장소에 두 번 이상 출동한 사항들도 놓고 보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98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현황을 분석한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저희들도 분석했고 소방청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난이나 그런 작동을 빼고 나면 제일 많은 게 여름철에도 35%를 차지하는 게 습기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불량이나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되는 먼지나 분진 쪽이 있는데 가구공장에 세 번 출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쪽의 큰 가구공장인데 분진이 가구공장에 자꾸 나니까 몇 번 감지기를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오작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열감지기하고 연기감지기하고 차이가 사실은, 저는 소방관 생활하면서 되도록 건물을 가진 분들이나 공장을 가진 분들한테 열감지기보다는 오작동이 덜한 연기감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감지기는 열이 천장에 한 100도 정도 올라가야 감지를 하지만 연기는 성능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는 음식물 조리, 주택에 아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 조리 때문에 부엌 쪽에 달아놓으면 거의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많이 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감지기와 달리 연기감지기는 온도, 습도,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발생한다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매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재감지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화재감지기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 소방기구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있는 게 소화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작년에 내구연한도 5년이나 7년으로 정하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 문제도. 도저히 원인을 찾을래야, 원인은 알고 있는데도 그 원인을 없앨 어떤 대책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내용연수 문제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김희걸 위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동일장소에 2회 이상 출동한 건수가 2019년만 하더라도 98건이 있었는데, 결국 2017년 이후에는 매년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요즈음 다중이용업소나 어떤 위험한 업소에서 열감지기보다는 연기감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청이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리를 잘하라는 것하고 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내용연수를 정해서 다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 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요즈음은 연기감기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열감지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김희걸 위원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잦은 출동이 일어나면 결국 소방행정력은 낭비될 것이고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화재감지기 경보음이 울리면 시민들은 시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으레껏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대피를 하지 않아요. 경보음이 그냥 빨리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천 세일전자 화재사건, 여기에서도 소방점검업체가 경보기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불이 난 4층의 화재감지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단선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유사시 대형 참사 발생확률이 높은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에 오작동이 많고 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2회 이상 같은 장소에 출동한 이러한 건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시민들이 화재감지기 경보음이 울리면 100%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조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방청에서 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종합개선대책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또 저는 지금 단기적인 대안으로써는 2회 이상 오작동하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지기를 한번 바꾸자고 하든지 지도권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1회 출동을 지금 바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김희걸 위원 세종시에서는 한 아파트에 경보가 771번이 울렸어요. 하루에 25번꼴로 울리는 그러한 사례들도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이러한 원인들이 뭔지 살펴보고, 그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실질적으로 화재는 한 건도 안 일어났어요.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김희걸 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대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는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좋은 소식이 있던데, 우리 현직 소방관분들께서 한 50여 명이 참여해서 삼성전자하고 열화상카메라 이것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3일 후에 1,000대 정도가 무상보급이 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초고층 소방사다리차가 현재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다리차가 몇 m고 새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몇 m짜리입니까? 아까 대답하실 때 반대로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 70 몇 m라고만 했는데 정확히 현재 초고층 사다리차가 몇 m고 새로 들어오는, 그 m수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초고층 사다리차가 68m입니다.
●성흠제 위원 68m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68m가 실제로 23층까지 갑니다. 23층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산으로 개발된 게 2m 더 높은 70m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을 불편해합니다. 이게 고정시킬 때 넓은 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68m짜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고층건물의 정확한 위치에 대기가 국산은 좀 힘듭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새로 도입하는 세 대짜리가 몇 m냐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68m짜리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국산 70m짜리 하나하고 외국산 68m짜리 한 대하고 두 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성흠제 위원 아침에 75m, 70m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건 어떤 거냐면 물을 올릴 수 있는 높이입니다. 압축공기포 펌프차라고 해 가지고 75층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성흠제 위원 아, 75층으로 말씀하셨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75층까지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들어오는 게 70m 정도 펴진다, 23층까지 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 소방서별 보유장비 수량 관련해서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씩 있는 것이 68m짜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지금 사다리차가 52대 있습니다. 52대 중에서 20층 이상 고층에 가능한 차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대밖에 없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두 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1년에 한 대씩, 한 대가 20억입니다. 세 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성흠제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소방서별 보유장비 보유수량관련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륜소방…….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성흠제 위원 이륜이요 이륜소방.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이륜, 오토바이.
●성흠제 위원 골목길에 들어가거나 하는 소형 소방차 이런 거는 보유장비가 아닙니까? 여기 왜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전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이륜소방차가 서울에서 골목길 같은 데 초기진화용으로 해왔는데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아니요. 효용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비현황표에 장비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효용성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표에 없어야 되는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타장비로 148대…….
●성흠제 위원 백 몇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144대를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144대나 갖고 있는데 지금 보유장비 현황표에는 전혀 표기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장비가 아니다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되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기타 소방차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기타 소방차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154대에…….
●성흠제 위원 그런데 이 이륜소방차가 어떻게 효용성이 떨어집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직원들이 초기에 호스만 싣고 가게 됩니다. 호스하고 관창만 싣고 가서 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실제로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급하게 하다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
●성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게 이륜차는 아니지만 소형 소방차를 좀, 왜냐하면 신설된 도시는 대형 사다리차나 대형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하지만 과거 40~50년 전에 지어졌던 도시형태에 있어서는 화재 취약지구여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 소방차를 일정 부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계획서도 다 나와 있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소형 소방차는 지금 전국적으로 제천사고 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8m짜리 다목적사다리차를 도입하거든요. 불도 끌 수 있고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룡마을에도 1t짜리 소형 소방차를 계속 구입할 겁니다. 올해 한 대 구입해 보고 이게 좁은 골목에 필요하면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륜 오토바이는 거의 순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144대 중에서 120대가 거의 순찰용입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소방장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첨단화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열화상카메라, 통신장비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위치파악이라든지 무선교신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첨단화되고 있는데 현재 첨단화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본부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까 오전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고층건물 예방 쪽의 자체 소방기술 쪽만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에 30층 이상이 545개나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차가 최소한 5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대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10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층건물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소방차가 물을 올려야 되니까 아까 75층까지 올리는 소방차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4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10대가 들어와서 24대면 일단은 각 서에 한 대씩만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이런 차들을, 고층건물이 화재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나면 무섭지만요.
●성흠제 위원 어쨌든 장비들이 최첨단화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첨단장비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숫자가 전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7,071명 정도 됩니다.
●성흠제 위원 7,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첨단화되다 보면, 일반적으로 첨단장비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나오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숫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예측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 대처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확장이 안 되면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지만 소방업무가 계속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소방관이 하는 업무영역이 제일 높습니다. 예를 들면 화생방 같은 거나 원자력 사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다른 특수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구조대가 출동해야 되거든요, 방사선물질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업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전환을 하면 나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업무 부분들은 분장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도 현재 소방관들께서 업무과다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만 하더라도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 어떠한 사건사고가 났을 때 24시간 문자가 뜨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아, 이 시간에도 불이 났구나, 이 시간에도 어디 사고가 났구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소방관분들의 어려움은 사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클 겁니다. 얼마만큼 사고가 났을까 빨리 출동해야지 다양한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방 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어린이집, 여러 가지 먹거리 등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24개 소방서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안전센터가 백몇 개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118개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118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24개 소방서의 지금 건물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건물관리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성흠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건물의 청결 상태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청소하는 건…….
●성흠제 위원 용역업체 어디 위탁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성흠제 위원 맞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성흠제 위원 아니, 뭐 정규직이 됐든 간에…….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청소…….
●성흠제 위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소방본부 자체 정비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청소문제는 예전에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최근에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하면서 준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4개 소방서에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118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센터에는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센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안전센터의 청소문제는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일상 업무에도, 그러면 소방서 말고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어떤 부처에도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는 데가 혹시 있는 걸로 파악되십니까? 아니면 119안전센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안타깝게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소방서처럼 청소를 전담하시는 분들에게 청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고용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안전센터에 보통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씩 계시지요? 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평균적으로 20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20명 내외에서 안전센터를 보면 독자적 건물도 있지만 복합적 건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거의 독자적인 건물이고 인원이 28명이네요. 한 조에 9명씩이니까 3교대면 28명입니다.
●성흠제 위원 3교대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성흠제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그 문제는…….
●성흠제 위원 일반업무에도 인원이 적어서 힘들고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과로한 업무량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관리자분들께서 현재 소방관들이 직접 센터의 청소를 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잠깐 제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차적으로 센터에는 특별한 때만 1년에 몇 번 대청소를 하라고 해 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1억 1,400만 원 가지고 118개의 센터를, 그러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걸 예산이라고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쉬운 얘기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한 명씩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한 센터에 100만 원씩이면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꼴도 안 되는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고요. 사실은 처우개선도 좋고 복리, 이것도 복리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방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청소 안 합니다. 동청사에 가보든지 서울시청에 가보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소합니까? 왜 유일하게 안전센터만 그것도 20여 명, 30여 명 근무하는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도 센터에 한 명씩 118명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118명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든다면 한 명이 센터 5개 정도를 맡아서 일주에 하루씩만 오더라도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리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성흠제 위원 장비 하나에 20억짜리 장비 좋습니다 첨단장비 필요하지요, 사건사고 났을 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늘 고생하고 계신 현직 소방관들이 청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계신 분들이 위의 분들한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성흠제 위원 오히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쪽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최소한 그분들이 청사관리를, 장비관리하기도 힘든데 청사의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한번 깊이 있게 숙고하셔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일정 부분 시키든지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얼마가 들어가겠다 셈법은 나올 것 아닙니까? 12억도 모자라는 판에 1억 2,000을 반영시켰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동감하고요 이번에 한 번 도와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과 감사원 지적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소방용수 관련해서, 또 하나 감사원 감사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부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입니다.
●성흠제 위원 두 가지, 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소방용수 회의 개최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먼저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다 완성되면 저희가 완공검사를 해서 완공필증이라는 것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완공검사 과정에서 소방시설을 약간 미흡하게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성흠제 위원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적정하게 완공검사를 해 줬을까요?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좀 일부 소홀하게 점검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매년 지적되는 내용 아닙니까?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님이신가요?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네, 과장입니다.
●성흠제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저희가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달해서 직원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고요.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소방용수 회의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저희가 규정상 소방용수시설을 관리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아마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누락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결정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단순하게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 용수 회의 같은 경우는 소방차나 첨단장비 이상으로, 예를 들자면 화재현장에서는 소방용수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100%지요. 아무리 좋은 어떤 장비가 90%가 간다 한들 용수가 없는데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이 장비들을.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홀히 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위원회를 왜 개최하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개최하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화재가 나서 A지점에 갔어요.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것까지도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지적을 받은 부분은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례도 전파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24개 서 중에서 몇 개 서, 지금 현재 용수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다 돼 있고 강서, 은평, 양천, 송파, 구로 이렇게 5개 서가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서들은 정확히 했고 이 5개 서들은 왜 안 했어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이 내용은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고, 서울시에서 매년 2개 서씩 특별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5개 서를 서울시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 기재가 돼 있어서 다른 서들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동그라미표가 돼 있는 데도 안 했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봐지네요?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저희가 자체감사를 또 실시하고 있는데…….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지금 현재 이 표에 보면 동그라미표 외에,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확실한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가위표도 있다는 거지요.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아마 자체감사에서 또 지적될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서울시 감사만 지금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서 표현이 안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장님께서 이런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 내부적으로 살펴보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표보다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면 가위표가 훨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닌가요?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용수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18년도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 개최현황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자체감사를 하셨을 겁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네.
●성흠제 위원 그 표를 다시 한번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제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님, 그 지점에 대해서 특히 소방관이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아마 간부급 직원들께서 인정을 하고 계시고 하위직들은 더 많은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서 일정부분 소방은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금액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용수운영위원회 관계는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최계획과 개최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 하고 보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 다시 자체감사 결과표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감사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내용 중 청사관리 부분은 타 시도 사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 김평남 위원입니다.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화재출동이 아마 또 많아질 텐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안전점검 차원이지요. 요즈음 한창 핫하게 뜨는 게 키즈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형 규모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아마 소방검사를 하고 건축을 하겠지만 거기보다 작게 신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키즈카페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 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연령이 아무래도 유치원 이하겠지요. 어리다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성인들은 금방 대피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는 대형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라도 그런 소규모의 키즈카페를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시고 소방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평남 위원 작년 4월이지요. 4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차량 출동훈련을 실시하면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렇게 보도에서와 같이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강제처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처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아주 잘돼서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화재진압 하는 데 있어서 차가 있음에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강제처분을 저희들이 불법주차된 것은 차를 부수거나 밀어도 되지만 부수고 나면 그 차주들의 민원제기나 손실보상 소송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강제처분하기보다는 그냥 앞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수관을 내가 몇 본 더 연장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 때문에 아예 한 건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보상 근거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제처분 하기는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는 심적부담이 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평남 위원 만약에 그런 심적부담을 느끼고, 또 실제로 현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보통 직원들한테 저는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창은 깨도 되지 않느냐, 창을 깨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서 한쪽으로 미는 것은 관계없다, 어차피 불법차량이니까 차를 부숴도 괜찮기 때문에 창문을 깨고 한쪽으로 밀어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보시면 구청에서 주차위반 부과를 했을 때는, 2018년 6월 이전이지요. 7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직접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또 실제적으로 행정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강제처분이고요, 이것은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인데 작년 6월 27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블랙박스나 CCTV로 적발을 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태료는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에서 소방차를 피양해 주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재수 나쁘면 예를 들어서 7만 원, 8만 원 내가 과태료 물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처럼 미국 정도 수준으로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시행된 게 작년 6월 27일입니다. 작년에 2건, 올해 들어서 6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결국 8건인데요 출동 횟수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건수라고 봐지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서울에 와서 현장에 출동을 나간 적이 여섯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 잘 비켜 줍니다, 제가 타고 가는 차도.
그래서 지금 운전자들이 과태료가 100만 원 됐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마다 달고 다니면서 과태료를 100만 원 문다는 홍보를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섯 번 출동하면서 앞에 차가 가로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간 게 여섯 번인데.
●김평남 위원 여하튼 근본적으로 주차정책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좀 더 강제처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단순히 밀어서 한다는 것도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그것도 차량 한 대를 비키는 시간이 한참 또 걸릴 거고, 특히나 대형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밀어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도 좀 파손되거든요.
●김평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을 밀 수 있게, 우리 소방차도 훼손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뭔가 장비를 덧댄다든지, 보호장구를 더 덧대서라도 그런 부담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와 관련한 구매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품평회 등 시장조사를 거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가 이게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공기호흡기도 같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도 하고 있는……
●김평남 위원 지금 공기호흡기 구매과정을 보면 자체 품평회 및 소방서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공기호흡기에 대해 관련된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품평회 및 의견청취에 관련 실적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요. 끝나시고 그러면 저한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평남 위원 또 한 개 특정업체에서 조달구매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년간 독점한 부분들이 있어요, 호흡기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건 뭐……
●김평남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건 위원님,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이 딱 올해 말로 33년 소방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공기호흡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호흡기는 이렇게 지는 등지게, 공기용기 그리고 면체 세 가지로 분리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다른 회사 제품하고 바꿔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규정이. 우리나라에 공기호흡기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 회사가 독점을 해왔고 그 이후에 다른 미국의 공기용기, 한 10년 전에 공기용기를 팔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나라 특정 업체하고 어느 나라는 호환을 시키면 혹시 사고날까봐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독점 아닌 독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회사가 거의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애초에 호환이 안 되게 해서 독점을 하려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만약에 볼트 너트가 맞다 치더라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미국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외국에도요. 이 세 가지를 같은 회사제품이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선진국의 규정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규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금 특정업체, 특히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을 해서 “산청”이란 스티커만 붙여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독점했다는 그 업체는 용기는 미국에서 수입했지만 다른 제품은 자체에서 생산했습니다, 옛날에는.
●김평남 위원 옛날에는 생산했었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생산했고 지금 다른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이건 특혜라고 봐야지요,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좀 더 우수한 제품을 공급해서 소방대응 활동에 또 현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또 했던 다른 사례들도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화재진압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우수한 장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에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소방청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점문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본부장 오기 전 한 2개월 전부터 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표준화 해서 아까 세 가지 제품을 호환해서 쓸 수 없는가. 그러면 본래 등지게, 주된 몸체인 등지게가 전국에, 등지게는 10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런데 면체 같은 경우는 3년 쓸 수 있습니다. 면체는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파손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인데 등지게만 한 번 팔아먹으면 계속 다른 걸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표준화, 다른 회사에서 만들지만 똑같은 제품을 만들게 하려고 하면 가격싸움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서.
●김평남 위원 그거 관련해서 소방청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내용도 저한테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를 위해서 요양하는 경우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재원 같은 거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은 본래 공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 수당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급이 확 줄어서, 그러니까 월 봉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1일에 5,000~8,000원을 최대 3년, 36개월 동안 지급을 해 주는 게 특별위로금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니라 기준은 나와 있는데 이 규정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업무상 외상 및 질병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무릎 및 발목염좌 14일 요양에 지급이 100만 원 됐어요. 또 목뼈 염좌 및 긴장, 14일 요양에 지원금이 9만 3,000원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골골절 180일 요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금이 5만 6,000원이에요. 우측관절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해서 180일 요양인데 이 대원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김평남 위원 아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금을 이렇게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요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비용을 받는 부분도 있고, 경증인지 질병인지 요양기관들 이런 구체적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미출근 일수에 대한 거라서 요양을 한다고 해서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병원에 다니면 지급이 안 됩니다, 모든 수당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절대로 이거는 지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받고는, 입원했을 때는 지급을 꼭 받습니다. 출근할 때……
●김평남 위원 그러시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업무상 외상 및 질병현황에 따른 지급자 사유와 또 수급자에 대한, 그러니까 미지급자 사유와 그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지급산정 방법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나른한 시간이지요. 나른한 시간인데 힘들 내시고요.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수난구조대가 지금 몇 곳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세 군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여의도, 뚝섬, 반포가 있고 광나루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내년 6월에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수난구조대에서 운영하는 쾌속 고속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기부양정, 고속구조보트, 고속구조정, 구조정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 수난구조대,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에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퇴적토 때문에 구조정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미리 용역을 줘서 준설을 한단 말이지요. 준설하는 것을 보면 2011년도에 했고요 그다음 3년 후에 2014년도에 했고 최근에 201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정기적인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보트나 선박이 물에 잠기는 부분을 흘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지선으로 청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의 흘수는 1.5m입니다. 그리고 구조정의 흘수는 1.25m입니다. 그래서 청사 안전과 구조정이 나가는 걸 생각해서 수심이 2m 이내가 되면 준설을 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구분은 데이터에 있어서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준설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그동안 해 왔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했고 ‘14년에 3년 만에 했고 또 올해 했어요. 그러면 5년 만에 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출동하다가 평상시에 이런 흘수가 기준점에 도달 안 되고 준설토가 많아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출동을 제대로 못할 경우 어떡할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기열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년 이후에 준설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진 거는 장마나 홍수 같은 것 등으로 팔당댐 방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청사 쪽의 퇴적물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박기열 위원 그 적었다는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한 번씩 수심을 재고……
●박기열 위원 체크해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했는데 준설토가 많지 않아서 5년 만에 준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그건 저희들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당연히 중요해요. 요즘 한강 쪽에 투신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며칠 전에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소방관들이 한강대교에 계셔요. ‘아차, 이거 또 누가 투신했구나’ 했는데 바로 문자에 재난보고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긴급출동해서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 수난구조대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적기에 준설을 해야만 구조정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준설이 제때 제대로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인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명심해서 꼭 수심체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특히 구조정의 흘수가 가장 지금 커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다른 운영하는 고속구조정, 고속구조보트, 공기부양정 아마 이런 부분들은 속도가 있어서 흘수가 낮아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조정 같은 경우는 1.5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여유가 있다면 여유수심, UKC라 그러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여유수심이 10% 정도 더 확보가 돼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냥 제일 흘수가 큰 걸 기준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뚝섬이나 반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난구조대에서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요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렇게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던데…….
그리고 지금으로써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혹시 이런 흘수가 부족해서 퇴적물로 인해서 출동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아니면 중지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 지역대장부터 완전 징계감입니다. 그거는 소방차가 고장 나서 출동 못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서 그런 사고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징계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동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법으로도 개정돼 있고.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밀고 가잖아요, 이제는. 피해보상 걱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던 것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차주들은 우리 소방관이나 소방재난본부에 민원을 억울하다고 낼 수도 있지만 당당하단 말이지요, 법적으로 보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우리 소방차가 손괴가 생겼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차주한테 보상요구를 합니까? 해야 맞다고 보는데, 법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간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못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개선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바뀐다는 거지요. 아까 좀 전에도 “내 집 앞인데 어때요?”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의식들이, 물론 과거에 비하면 사이렌이 울리면 다 길 터주기 하잖아요, 연습도 많이 하고. 의식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밤에 저렇게 주차를 해 놓으면 특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멀리 갔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꺼놨거나 아니면 잠이 들었거나 이랬을 때는 손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밀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국민의식이 문제겠지만 충분히 손괴 본 것에 대해서는 청구도 해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방 개인보호장비, 특수방화복을 2018년도에 1,340벌을 주문을 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납품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비싸게 사기도 하고, 또 계약했던 회사가 계약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이게 특정업체를 사실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진양,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 진양이라는 회사가 조달청에서 단독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원단을 수입을 했는데 그 원단이 우리 소방법에 안 맞아서 그렇다는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면 계약이 잘못된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조달청 입찰방식이 그때 저가였습니다. 저가다보니까 사실은 4개 업체 중에서 진양이 기술력이 제일 떨어진답니다.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 이게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등 한 5개 시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직원을 요즈음 많이 뽑다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아니지만 특수방화복이 모자라는 시도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원단의 문제 중에서 접합부분, 재봉선 부분이 방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단의 문제보다는 그 회사의 기술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소방청에서는 계약방식을 바꿨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표준방식이라 해 가지고 저가입찰이 아니고 제품을 우리가 할 때 벌써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오겠다는 그런 방식을 택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입찰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무려 1,340벌, 서울시만 그래요. 전국에는 보니까 1만 8,000여 벌이 된다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엄청났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기에 필요해서 사실은 구매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적기에 공급을 못 하면 우리 소방관들은 고스란히 화재에 노출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기에 납품을 못 받아서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조달청에서? 단순한 것은 서류상 조달청에서 계약을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본부장이 책임져야 될지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지만 이 계약 자체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아까 본부장님이 진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외에도 보니까 업체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단독계약해서 이렇게 굉장히 피해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도 다 해지하고 선급금도 2억 5,300만 원을 다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돌려받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선금은 다 받고요.
●박기열 위원 받았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선금은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조달청이 우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수요부서로 주게 돼 있고요.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회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진행 중입니다. 340벌에 대한 것은 받았고요, 1,000벌에 대한 선급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2억 4,3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503벌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아까 1,340벌 중에 503벌은 구매를 해서 좀 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특수방화복이 저희들 서울본부에 8,481벌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보급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1,340벌은 예비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처음에 예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예비용은 아니었는데 503벌을 받고 했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고, 또 방화복 지급기준이 현장대원은 두 벌이고 행정을 보는 내근직원은 한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방화복 예비량이 적은 데는 내근직원 옷을 현장직원한테 다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꾸었고, 서울은 그 정도로 예비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면 서별로 10% 내지 15%의 예비 방화복을 보유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저가계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서별로 15%의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000벌을 2018년도 6월 4일 발주를 했고 340벌을 2018년 10월 5일 발주를 해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1,000벌은 어차피 계약해지 된 거고 340벌도 결국에는 해지를 한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해지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중에 277벌은 다른 업체한테 구매를 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503벌을 구매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503벌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 걸로 본 위원은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진양에서 받았으면 39만 1,000원을 받아야 될 걸 다른 업체에서 받다보니까 48만 6,000원을 받았어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벌당 9만 5,000원이 사실상 손해를 본 거거든요, 계약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품 납품업체는 보증금을 10%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수요기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납품을 못 받아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금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처음에 진양한테 계약해서 받았으면…….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싸게 샀다는 거지요.
●박기열 위원 39만 1,000원을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계약해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48만 6,000원을 줬으니까 벌당 9만 5,000원이 더 손실을 본 거지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든 진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그때 진양하고 계약 당시에도 다른 업체 것을 샀으면 진양하고 단가차이는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또 진양에서 내놓은 10% 보증금이 우리 수요기관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못 받아서 안타깝고 어려운 건 있었지만 금전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리했을 겁니다.
●박기열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약상은 그렇게 된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간이 됐는데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지난번에 재난대응과장님이 오셔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난 회기 때 생활안전전문대 설치 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기열 위원 지금 4개 서 은평, 강남, 구로, 노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생활안전전문대의 역할은 아실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저도 아니까 생략하고, 서울에서 벌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가 어느 구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의 25개 중에 출연빈도가 가장 높은 구?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무래도 좀 산이 많은 도봉이나 노원이나 은평이나 이런 지역 같은데 실제로는 강남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기열 위원 아, 그래요? 은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은평이 많습니다. 강남이 두 번째입니다.
●박기열 위원 은평이 가장 많고……. 우리 성흠제 위원님이 지그시 웃고 계시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은평이 제일 많습니다.
●박기열 위원 은평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관악구고 세 번째가 노원구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 6년간 자료에 의하면, 언론보도상에 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두 번째로 관악구가 많은데 관악구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다음에 다시…….
●박기열 위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안전대에 관련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설문을 하셔서 찬반도 있고, 물론 생활안전대원들한테 설문하고 우리 구조대원들도 같이 설문했는데 찬반이 많이 갈려요, 과연 필요가 있겠는가. 생활안전대가 단독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구조대와 함께 가야 되는데 대부분 함께, 먼저 출동을 했어도 해결을 못 하고 구조대가 같이 가서 해야 되니 불편성도 있고 해서 이게 용도가 필요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구조대원들의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활안전대다, 먼저 충분한 교육과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기술을 그렇게 깊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충남 같은 데는 생활안전대에서 벌집제거뿐만이 아니고 동물, 뱀 잡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뱀도 잡고 해 왔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는데 서울에서는 도시에서 살다보니까 도시에 익숙해서 벌집제거도 위험할 때는, 간단하게 낮게 있는 것은 제거를 할 수 있지만 높은 처마에 있다거나, 또 벌집이 아파트 처마에도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난간으로 나가야 되니까 일반 의용소방대원이 하기가 힘든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막은 모르지만 벌집제거 이외에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벌집제거 하나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또 한 가지로서는 대원들도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더 50%는 좋다고 하고 의용소방대원 자신들도 50%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 가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2~3개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받아서 시행하게 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간부님 그리고 소방서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대한민국 상권의 하나의 주축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면 2019년도 2월에 경동시장 그리고 9월에 제일평화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화재 위험성은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현황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왜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지 그 원인을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일단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들을 보면 새벽 아니면 저녁에 거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간에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왔다 갈 때는 화재가 난다 치더라도 크게 나지 않는데, 야간에 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평화시장 화재도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녁에 그전에 작업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한 명 사망자와 재산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남부종합시장 화재도 그전에 무슨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보통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12시 전에 작업을 합니다. 전기공사를 한다거나 전기장판을 교환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 피해를 키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간에는 신고가 빨리 들어오는데 전통시장은 바깥에 불이 나오려면, 철시하고 다 셔터를 내리고 가게 되면 불이 나고 나서 소방서에 한 10분이나 돼서 신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고가 빠른 건 아니고 한 7분 후에 됐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되고 나서 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통시장 주변이, 이번에 제일평화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지방의 시장 대형화재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시장 주변에 차가 진입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도 전기로 인한 화재 때문에 지중화한다고 하지만 각 점포마다 가는 전선을 지중화할 수는 없거든요, 주전선만 지중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전기적인 이런 문제를 완전히 시장을 현대화하지 않고서는 안전한 재래시장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면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전기담당자, 일반소방담당자, 가스담당자 이런 안전관리자를 좀 강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영세해서 그런 정책도 잘 되지 않고 중소기업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너무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대책이 좀 불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화재원인별 현황을 보면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원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기적 요인 그 사항을 전기시설의 보수 또는 개선을 위해서 혹시 소방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있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선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건의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배전반, 옛날로 얘기하면 각 지역으로 들어가는 속된 말로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그쪽에다가 무슨 전기적인 사고가 나면 전력이 차단되도록 하는 소화설비를 간단한, 거기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요즘 외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나 이런 걸 큰돈 안 들이고 한 점포에 한 3,000∼5,000원이면 되는 설비를 색다른, 무조건 불이 났을 때 끄겠다는 생각보다는, 불이 났을 때 끄겠다는 쪽으로 많은 대응책을 하고 있는데 아예 초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근무하는 시간에는 시장 상인들이 불을 끌 수 있도록 올해 서울 소방에서는 소화장치를 네 대 보급했습니다. 자신들이 좀 끄도록 장비를 우리가 사 가지고 주고 그분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같은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됐습니다. 이왕에 소방서에서 전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이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기시설 같은 거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단시설 같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의향은 혹시 없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에는 대부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소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는, 소방에서 민간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사실 힘듭니다. 이것은 상점이나 시장 관리하는 과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게 좋겠다 설치를 같이 협조해서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전석기 위원 주도해서 할 수 없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곤란한 입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요 서울시의 재래시장 담당하는 활성화과 같은 이런 데다가 해서 한번 협조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기설비 부분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기화재 시 초기에 바로 전기가 차단돼서 소화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23쪽 불용 소방헬기 유찰에 대해서 일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헬기 매각에 다섯 번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낙찰이 되었는데 최초 감정평가금액의 6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6회의 입찰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여섯 번째 낙찰되었을 때 응찰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와서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왜 6차까지 갔느냐 이걸 담당팀장한테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을 8억 2,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상적인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법인한테 평가를 맡겼습니다만 보통 헬기는 수리현황이나 오보홀, 오보홀은 완전 뜯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보홀 여부나 여러 가지 동종기종이 얼마에 거래됐는가 과거의 평가 전례를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종이 평가사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헬기는 단종이 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기종을 매매할 때는 7~8억 5,0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단종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낮췄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에 세 건 국내에서 매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8억으로 그대로 사례대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제가 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종된 걸 깊이 생각했다면 1억 정도 낮춰서 한 7억에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낙찰이 됐을 때도요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었는데 혹시 계속 응찰자가 없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 응찰자가 2명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됐는데 이거는 담합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뭐냐하면 한 업체를 그냥 서류상 끼워서 두 업체로 해서 혹시 응찰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우리 특구단장이…….
●전석기 위원 네.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특구단장 박찬호입니다.
●전석기 위원 최종 낙찰자하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온 탈락자하고 혹시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최초 저희 헬기 구매 가격이 7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자체가 8억 2,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저희도 감정평가했던,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증은 가지만 그래도 그거를…….
●전석기 위원 물증은 없다 이거지요?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그래서 2개 업체 가격차이는요 2,000만 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2,000만 원?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마 형식상 들어왔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장비를 매각할 때는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한 번에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1페이지 소방관의 질병예방을 위한 소방관서 석면처리 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석면이 사용된 소방건축물은 1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동대문소방서 본관ㆍ별관, 청량리119안전센터 3개소가 지금 제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석면의 위험은 오래 전부터 굉장히 극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반영 및 조사가 늦어져가지고 아마 늦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12ㆍ13ㆍ14ㆍ15번의 동대문 청량리, 강서 개화, 양천 목동, 강북 미아119안전센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네 군데는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일부 내부 석면은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외벽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우리 소방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민간건축주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 확실하게 완료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리모델링 계획이 된다고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외벽석면 청사 4개소가 지금 석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은 저희도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에 따라 6개월마다 석면 손상상태 등을 조사해서 상반기 중에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점검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인체에 얼마나 떨어져 나오는지 그걸 봐가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재건축 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특수도료가 또 있거든요. 특수도료나 비산차단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재료를 해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자료인데요. 오전에 김희걸 위원님하고 오후에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흡사하지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보면 서울에서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전체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층에서 25층 사이 고층건물이 한 3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11층 이하 낮은 건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17~18층 되면 일단 고가사다리가 달라질 겁니다.
오후에 성흠제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소방사다리차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지금 52대라고 아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52대입니다.
●전석기 위원 이 52대 중에서는 68m 이상급인 사다리차는 혹시 몇 대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68m 이상은 2대밖에 없습니다, 13층까지 올라가는 차는.
●전석기 위원 2대뿐이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추가로 3대를 더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2대는 우리 24개 소방관서에서 쓰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대에 한 20억 하는데 서울시 같으면, 그렇다고 몇 년에 한 번 쓰는 걸 많이는 둘 수 없지만 24개 소방서니까 한 8대나 10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대를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2대씩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 줘서 6대가 들어오면 8대가 됩니다.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십시오.
●전석기 위원 저는 한 번에 한 10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되면 재산피해는 수십억 수백억씩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방고가사다리차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대에 20억이 비싸다고 해서 한 대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에 10대씩 해서 계속해서 한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전석기 위원 요즈음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단 고가사다리차, 건물이 자꾸만 높아지는데 우리 고가사다리차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본래 연간 두 대 요구했다가 한 대가 깎였습니다.
●전석기 위원 좀 더 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소방사다리차 배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방사다리차 배치기준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뒤를 돌아보며)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이나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전석기 위원 아니, 없어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한 대 이상 배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규정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4개 소방서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옛날 규정 같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옛날 규정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찾아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항상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간부님하고 소방서장님,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감사 질의내용이었는데요.
본부장님, 소방고가사다리차가 구입이 되면 일선 소방서에서 다 그 차량을 주차할 수가 있나요? 특수차여서 혹시 여러 가지 높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전장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소방서에 따라서 혹시 주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떤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오래된 소방서는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인접 소방서에 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은 조금 전에, 외제차만 선호를 하시는데 국산차는 면적을 좀 넓게 차지해서 일선 소방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같이 국산차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외제차만 선호하지 마시고 국산차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충분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2선거구 문장길 시의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첫 번째 행감입니다.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문장길 위원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여섯 번 출동을 했는데 크게 주차저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좋은 데만 출동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주차저항 말고요 큰길에서 차를 비켜주는 게 잘 비켜주었다는…….
●문장길 위원 그 말씀이셨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주차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장길 위원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차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골목길…….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야간에 특히 이면도로에서 심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주차저항이 있을 때 화면에서 봤듯이 외국의 경우, 아까 시연의 경우 밀고 가야 되는데 가급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사이드를 풀어서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문장길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리더라면 깨부수고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법의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법의 취지대로 해야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문장길 위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그 일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뭡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이면도로에 보통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무질서한 주차고 황색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황색선 안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를 파괴해도 배상을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제천같이 황색선이 이면도로에 안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주차된 거는 다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계속 소방서장들 보고 구청장을 만나라, 이면도로에 밤마다 주차가 엉망이니까 만나서 황색선을 그으라고 하는데 시군구에서는 협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황색선을 안 그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제도적 사항이 정비가 안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이면도로에는 황색선이 거의 안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 진화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소방본부, 소방청의 역할이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불법주차는 만약에 차를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오면 그게 소방이 원하는 대로 시군구에서 황색선을 긋게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소방관이 가서 그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시군구에서 해 줘야 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게 시군구의 협조사항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협조사항입니다.
●문장길 위원 협조 받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상위법령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도로에 황색선이나 흰선을 그을 수 있는 거는 도로교통법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시군구…….
●문장길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m 이상 되는 도로에는 확보해야 된다거나……
●문장길 위원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선 소방재난본부 여러분들이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문장길 위원 자,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문장길 위원 그것이 옳다 그르다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서울재난본부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게 없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적극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서울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이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 리더가, 대빵이 나와서 우리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한다 이러한 진취적인 적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두일 사랑하는 강서소방서장님, 저하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의원님 말입니다. 저는요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와서 담배 한 대 팍 물고 전사처럼 나옵니다.” 저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그러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사회적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장지휘관의 판단능력, 현장지휘관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상황대응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재이송되는 경우가 꽤 많군요. 재이송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중증환자는 지정된 데가 실제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큰 대형병원입니다. 서울에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쪽 병원으로 갑니다만 갔을 때 전문의가 그 당시에 없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재이송,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미리미리 응급체계 통신시스템으로 현재 병원에 무슨 전공의가 있고 무슨 전문의가 있고 체크가 안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병상 수 같은 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게 좀 지연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적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그날그날 빨리 좀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연 등록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119 앰뷸런스가 환자를 받아서 가는 이송과정에서라도 119안전센터에서 어느 병원에 누가 있고 미리 파악이 안 돼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조회시스템에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추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스템은 쉽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문장길 위원 재이송이 되면,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안 해도 조금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은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환자의 회복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증응급환자 일반적인 골든타임이 한 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릅니다. 심장정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엄청나게 빨리 가야 됩니다. 5분 만에 도착을 안 하면, 우리 구급대원이 어떤 조치를 안 하면, 꼭 전문의가 조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5분 만에 어떤 신속한 조치를 안 하면 손상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 있다 치더라도.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문장길 위원 중증응급환자 이송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이송 횟수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은 위원님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병상 부족 이 두 가지 원인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또 이송 중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빨리 갖추어야 이걸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정말 갖출 수 있을까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중증환자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상황실 인력을 조금이라도, 한 6명만 더 지원을 해 주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인력만 충원되면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 해결할 게 아니고 바로 전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 지금 어느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무전을 받으면 그 병원에 바로 전화해서 “지금 우리 병원 안 됩니다.” 하면 다른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문장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승진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사무실의 행정하고, 즉 요직에 있는 분들이 승진심사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한 60%가 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실제로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하는 사람을 저희들은 내근이라고 하고 현장활동 하는 사람을 외근이라고 합니다. 외근과 내근을 한 사람이 75% 됩니다. 75%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근만 한 사람 행정만 한 사람은 8%고, 또 행정은 안 하고 외근만 한 사람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선의 외근직원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행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진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ㆍ외근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75%입니다.
●문장길 위원 내근과 외근을 두루 경험한 분이 75%가 승진대상……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승진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승진을 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왜 이 보도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항상 통계를 갖다가, 진급할 당시에 현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일 그때 보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진일 기준에 보직을 한다 해도 현장에 있는 인원과 행정을 하는 인원들의 비율대로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 하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보통……
●문장길 위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많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사발령 시기에 그때에 승진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비율로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실제로 서울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진급을 하면 현장으로 갑니다. 갔다가 행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전국의 인사패턴이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가 행정으로 와서 그때 돼서 진급연수가 되니까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승진할 때만 행정에 들어와서 그때 어떻게 딱 타임이 맞아서 그때만 승진한다는 말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문장길 위원 자,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문장길 위원 3년 동안 승진한 분들의 이력을 저한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승진한 사람들이 외근 몇 년 내근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길 위원 그때 당시 언제 어디에 있었고 승진할 당시에 직책이 무엇이었는지 저한테 3년 치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보직경로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 쓰실 것……
●문장길 위원 네, 다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문장길 위원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현직에 있는 소방관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지역적인 상황을 더 잘 알아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나 상황에 대처하는 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두 가지로 나뉜다지요? 일반 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사실 옛날에는 일반 의용소방대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만 소방관이 근무 안 하는 시골지역은 의용소방대가 차를 가지고 진압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문장길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장 건물에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이 난연2급으로 지금도 건축 자재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왜 지금까지 그걸 놔두고 있지요? 국회 법령개정 같은 거를 통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는 과장 때부터 소방제도……
●문장길 위원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수없이 국토부에 이야기했고……
●문장길 위원 수없이 국토부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청와대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국토부 국장한테 이야기할 정도가 됐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장길 위원 국회에 개정법령은 계류돼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안 돼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개정법령조차도 국회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건 사실 건축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이야기인데 저는…….
●문장길 위원 아시는 대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아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서울시 소방시설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불이나면 항상 소방서가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불꽃, 화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기로 사망하기 때문에.
●문장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렌펠타워에서 문제가 됐던 드라이비트 외장재, 서울시내의 10층 이상 아파트들 드라이비트로 외장재가 돼 있는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아파트까지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서울시내의 상업건물이나 주거시설이 드라이비트로 외장재가 붙어있는 건물을 파악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아마 조사된 게 있을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 조사된 게 어디인가 찾아보면 있겠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마 건축부서에 있을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사후약방문이라고 영국에서 그런 대형화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문장길 위원 한국에서 의정부 주상복합건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되는지 소방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만큼은 소방재난본부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것을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진압 매뉴얼이 있는지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철거하고 불에 강한 소재로 바꾸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계속 한 10년 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바깥에다 방염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ㆍ밀양 화재 이후에. 제천이 특별히 바깥에 드라이비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장길 위원 그게 참 갑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드라이비트 건물 위에 방염제를 칠하거나 난연제를 칠해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그런 발상 자체를 하는 건 화재의 화자도 모르고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탁상공론이지요.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영국처럼 다 뜯어내고 해야 됩니다.
●문장길 위원 할일이 너무 많군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3층 이상은 외장재를 불연화하도록 건축법이 10월에 개정됐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를 이번에 시범운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벌집제거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소방관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대원들도 벌집제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앞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남이라든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하지만 서울에서는 못 하다보니까, 특히 서울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대부분 여성 위주로 돼 있는 부분들, 비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도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지원을 뛰어넘어서 소방관들의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벌집제거 부분에 대해서 좀 했다고 해서 이것을 없던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용소방대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관악은 어떤 분야의 생활전문대를 해 보시고 또 마포는 어떤 전문대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별 특성에 맞는 어떤 전문대를 구성하는 걸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벌집제거 하는 데는 벌이 많이 나오는 3개 서만 하고 또 도심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특성화된 전문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가는 건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괜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위쪽에서 평가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는 싶은데 나중에 책임소재 부분 때문에 저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그 입장에서 시범실시니까 다양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륜소방차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지적하고 ‘이것 도입해라’ 그러면 또 쪼르륵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무슨 지적하면 이게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 도입을 했다가 못 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벤츠구급차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도 소방에서 원해서 구입했던 게 아니고 지적 때문에 구입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 했는데 저는 이 장비도입이라든가 그것은 위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나 다른 민간인들보다는 우리 소방관들이 가장 본인들이 직접 쓰고 본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도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정책은 또 소방관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장비라고 하면 폐기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륜소방차가 당초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것 가지고 순찰을 돈다고 하시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순찰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비용은 들여놓고 이걸 처분을 못 하니까 순찰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소방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아닌 건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도입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이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118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손실보상이 39건 그리고 철회 및 보상불가가 79건이거든요. 손실보상도 한 33% 정도로 너무 낮게 나타나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9가 출동을 했는데 이 소방관들은 앞에 딱 서 가지고 이 문을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문을 부수고 내가 들어가서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한 다음에 법적인 검토까지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손실보상률이 너무 낮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손실 신청을…….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과장이…….
●정진술 위원 얘기해 주시지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현장대응단장 권태미입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불가라고 판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재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기 문이 부서졌다고 보상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물 내 화재보험이 있어서 화재보험으로 지원이 되든가 차량보험으로 지원이 되는가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됐든 손실보상이 됐든 직원들은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되고 저희 본부 현장대응단 소속에 있는 민원전담팀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피해자한테 어떤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주고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보상을 안 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률이 낮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험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실보상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타 보험이라든가 시 보험 이런 것 포함하고 손실보상,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보니까 화재대상 점유자의 현관문 보상 보상불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상을 해 준 건가요, 안 해 준 건가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이것은 본인 집에 불이 나서 문을 파괴했다고 물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원인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소방공무원들이 물어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전혀 없습니다. 이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을 뭉쳐서 저희들은 슈퍼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대원들은 언제든지 간에 문을 파괴할 수 있고 이게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물어줘야 되면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는 거고요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파괴되면 손실보상으로 물어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물어줘야 된다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직원들은 정정당당하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민할 것 없이 성실하게 직무만 수행을 하면 되고 저희 본부에서 나가서 민원인과 그 대원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서비스하는 체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완비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 한 4,000세대 그리고 2020년부터 매년 4만 대씩 하기로 해 가지고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잡힌 예산을 보니까 1만세대거든요. 원래 4만세대인데 1만세대밖에 안 되면 2022년까지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 조금 힘듭니다. 사실 서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5만 7,000명이나 되는데 지금 7만 9,700세대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래 예산편성이 3억 돼 있었는데 제가 6억을 달라고 예산부서의 담당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6억은 안 주고 1억만, 3억에서 4억으로 올려주고 지금 안 올려주고 있는데 3년 동안 최소한 6억 내지 7억씩은 해야 목표가 달성됩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공약을 안 지키신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희 도안위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내근하다가 외근하다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숫자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받아들이는 숫자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607페이지 소방위 승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근속승진에서 내근과 외근의 비율이 1 대 9로 외근이 많아요, 90%. 그런데 심사에서는 내근이 65%고 외근이 35%예요. 이 비율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내근직하실 때 시기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외근직일 때 이분들을 승진시키면 되잖아요, 심사승진을? 지금 보면 현장에 있는 외근직 소방관들은 되게 불만인 게 내근직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도 내근직 위주로 되니까 결국에는 내근직 위주의 승진이 된다,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근하고 외근했다고 하시면 외근일 때 승진을 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 있습니까? 근속 때 1 대 9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경력점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력이 어느 정도 고참이 돼야 되는데, 궁극적인 문제를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외근직이 전국 소방관, 서울뿐만이 아니고 현장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졌고 해 왔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근도 하셨다가 외근도 병행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근직일 때 승진한 비율에 있어서 통계의 오류처럼 보인다는 게 우리 본부장님의 주장 아니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승진될 때 승진하고 싶으면 외근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외근 가 가지고 승진을 시키면 되고 내근직 하시다 외근직 가서 승진시켜 가지고 또 외근했다가 내근으로 돌리시고 승진할 때 돼서 외근 가시면 외근 더 하고 싶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내근을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는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진술 위원 아니 내근을……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안 오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승진을 이렇게 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왜 그러냐 하면 수당 차이나 시간적인 여유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인사철 전에 내근에 근무할 오고 싶은 사람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을 쌓으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러시면 거기다가 평가지표는 못하더라도 내근 몇 년하고 외근 몇 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외근만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근도 한 번 가야 된다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외근을 필요 경력으로 몇 년을 집어넣어 놓으면 외근만 해 가지고 안 되고 내근 경험도 갖고 외근도 갖고 이런 필수적인 자격조건을 부여하면, 승진하고 싶은 게 마음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해 주시고, 승진심사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2017년도에 내근 7명, 외근 7명 해 가지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봤더니 상반기 때 내근 6명 외근 1명, 하반기 때 내근 5명 외근 2명이더라고요. 기계적으로라도 맞춰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엄격하게 했는데 바라보는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근직이 평가위원으로 많다 보니까 내근직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도, 이것은 뭐 법에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묘미니까 이런 부분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이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제가 가다보면, 우리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강서 소방서장님을 만나시는데 저도 마포 소장님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느끼는 제복 공무원들은 그래요.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보면 군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휘관님들, 마포 서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시고. 일선에서 고생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오시는데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오면 금일봉이라도 주고 가세요. 그게 사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엄격하게 지방경찰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거기 일선 서에서 고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유공했다면 가 가지고 끝나고 밥이라도 한번 먹든지 아니면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든지 아니면 고생했다고 피자라도 주고 가시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소방재난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봤더니 다른 실장들하고 똑같이, 본부장이 실장급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잡혀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선 서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장 아닙니까? 장께서 내려오셨는데 적어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업무지침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만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 운영비를 신설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로 보통 보면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터졌을 때 의용소방대에서 와서 많이 지원들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챙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셨다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보면 우회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면, 의용소방대들도 왔다가 가거든요.
일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구 체육회 같은 데 가보면 구청장상이 있고 구의회 의장상이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장상이 있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상이 체육회장상부터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청장하고 구의장은 선거법상 부상을 못 주는데 체육회장부터는 부상을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자주 안 가실까 봐 걱정이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사실 청의 차장할 때 서에 가면 제가 100만 원씩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참모로 취급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차장은 그래도 두 번째니까 격려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고…….
●정진술 위원 빨리 국가직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직화가 안 되다보니까, 하여간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공기호흡기 관련해 가지고 특정업체 독점문제 이번 국감 때도 나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공기호흡기 관련해서 등지게라든가 면체라든가 보유수량이 거의 200%에 가까울 정도로 좀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이게 2017년도까지는 대원당 한 대였습니다, 내근직원이든 뭐든 행정직원까지. 그런데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중간에 구조대원하고 진압대원만 한 대로 바뀌면서 200%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서울은 214%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침상에 보면 전방표시장치라든가 급속충전장치, 사이렌이 부착되도록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기준수량으로 따지면 2,722세트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2,072세트 그러니까 한 650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장치 자체가 부착이 안 돼 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소방관은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고 어떤 소방관은 안 돼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거는 다 면체에 전방표시장치가 있는 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할 때는 전부 다 그렇게 교체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분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정진술 위원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부산소방재난센터에서 디젤 배기가스 흡입 이유로 순직 재요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매연 같은 경우에 차고지에서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내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그걸 흡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대문하고 영등포, 강서 그다음에 마포 이 네 군데만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인데요.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인데 목장갑 지급하면서 그때 국민들이 소방장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고 했는데 장비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하면 언제까지 완료하는 걸로 잡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계획대로 하면 경유차가 560대입니다. 그런데 65대밖에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들거든요.
●정진술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매연저감장치 이것을 좀 해서 2024년까지, 지금 하면 앞으로도 ‘20, ’21, ‘22 5년이 남았잖습니까? 그동안에 설치가 안 된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2022년까지라도 좀 당기셨으면 좋겠어요.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여기서 머무르시지는 않으시고 높게 가시리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2022년까지 2년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구석구석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서울시 정책이 매연차량은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것도 한번 들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거 한번 보세요.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옵니다, 소방차.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공문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검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건사고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는 못 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요 근래에 제일 큰 화재가 어디였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였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웅기 중부소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가셔가지고 격려금 좀 주셨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격려금을 주는 게 지금 시장 상인들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년 1월에나 천천히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 상인들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 김기대 맞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박수 치는 모습은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년 신년에 갈 때 꼭 격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격려금인데 박수 치는 일은 아니잖아요,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건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웅기 소방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실래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여기서…….
●박순규 위원 옆으로 보면 목이 안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앞쪽으로 가십시오.
●박순규 위원 이번에 현장 지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중부소장 이웅기입니다.
●박순규 위원 이번에 현장 지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이번에 신고 받고 얼마 만에 출동하셨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저희 선착대가 2분이 안 돼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본대도 3분 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화재현장이 어땠어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저는 바로 현장에 가지는 못했고요 아침 7시 20분쯤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지휘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2~3분 사이에 그렇게 온 전체가 불이 번져가지고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는데 서장님이 봤을 때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류화재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호 중구청장님하고도 최근에 서로 의견교환을 했었는데요 서양호 중구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인들 자체가 의류는 불꽃이 튀면 안으로 숨기 때문에 이거를 다 걷어내지 않으면 불꽃을 찾아낼 수가 없다 상인분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베테랑 소방관들 경우도 의류나 피혁제품 그다음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이런 화재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적체된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확인 방수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화재진압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모르지요? 왜냐하면 빨리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늑장 출동을 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실패했다고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빨리 출동한 건 사실이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네, 확실합니다.
●박순규 위원 1차 진압하고 나중에 잔불 남아 가지고 2차 화재가 또 발생한 거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화재 원인은 나왔어요, 국과수에서?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화재일로부터 3개월 정도 국과수에서 최종 분석 중이고요 국과수, 경찰, 소방 이렇게 합동 결론을 도출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화재진압 하실 때 주위에 자율방재단이라고 왔었어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때 오신 분들이 누구지요? 의소대는 왔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위원님, 민간자원에서는 저희 보조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의소대가 저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건데 그날 보통 몇 시간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하셨어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의용소방대는 오전 9~10시쯤 왔었고요. 저희가 큰불을 완전히, 거의 모든 불을 진압하고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불씨 확인작업을 끝내기 전까지 계셨고요.
●박순규 위원 그게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아마 밤 9시 정도까지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돼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약 11시간에서 12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의소대가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지요, 1시간당 얼마씩? 그렇지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지금 의소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당 1만 1,400원입니다.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박순규 위원 8시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8시간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꼭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화재에 대해서는 4시간까지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8시간일 때는…….
●위원장 김기대 서장님 들어가세요.
●박순규 위원 아니,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4시간이 초과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4시간 이후의 수당을 받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8시간인데 아까 12시간 일했다 그랬잖아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11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분들 수당은 지급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 줄 생각이세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다보니까 4시간 정도 일한 수당을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4시간밖에 안 줘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11시간 일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원봉사가 되나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일단 저희가 연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잠깐만…….
●박순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8시간까지 지급 가능하고요 8시간을 초과하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8시간 가능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제일평화시장에 일단 긴급자금이 투입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가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데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안전도검사라든가 복구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가 주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마 재난관리기금같이 내려간 그런 것은 복구비 쪽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복구비로 들어갔는데 다 탔잖아요? 다 타가지고 복구를 할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하고. 그 비용을 누가 보통 부담을 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것은…….
●박순규 위원 대답하기 좀 애매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일반적인 건물복구비는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가 점포별로 인테리어 하는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복구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 돈은 지주가 자기 돈 들여서 보수해야 되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래서 보통 보험을 많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은 각자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공적인 데서는 보험을 들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지금 화재 지휘하시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지휘를 누가 하셨어요, 화재 지휘를?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제가 도착하기 전에는 저희 지휘팀장이 했고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휘팀장과 각 간부들을 지휘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현장 지휘체계 향상을 위해서 현장 지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인증제를 추진하는데 소방서장이 실질적으로 화재를 지휘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하나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그전부터 그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제일평화시장 화재 이후로 이것을 차근차근 어떤 일정계급부터는 이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소방서 자체 내에서 소방관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제3의 인물들을 공모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담당단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증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될 대상이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인증제 관련돼서 먼저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종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장지휘관 보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팀장과 현장대응단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져야 되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그 효과성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장이 하는 지휘와 지휘팀장이 하는 지휘는 조금 다릅니다. 지휘팀장이 하는 지휘는 현장에서 출동대를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조하고 화재진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휘팀장이나 현장대응단장이 하는 지휘라면 소방서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지휘팀장이나 현장대응단장이 당연히 소방력 운영을 잘하는지 체크하는 것에 더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전반적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하는 지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관 역량인증 과정에 있어서 계급별로 향후에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통합지휘관 역할을 하는 지휘역량 수준도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출동대를 운영하는 지휘팀장 수준의 인증도 개발하고 또 파출소장, 그러니까 센터장 그리고 진압팀장 수준의 지휘역량도 개발하는 그런 계급별ㆍ보직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의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지휘팀장과 관련된 내용만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재 그런 사항을 다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계급에 해당하기 전에 소방학교에서 관련되는 교육을 다 이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ICTC라고 지휘역량강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상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해서 인증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시스템에서는 당해계급이 되기 전에 해당되는 기본교육을 받고 해당되는 지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격인증제를 취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득 못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자격인증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자격인증제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방조직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방서장이 당연히 지휘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서장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이 이 제도를 취득했다고 해서 혹시 화재진압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 우려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서장이 하는 지휘의 역할과 책임과 기능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지휘팀장이 해야 되는 지휘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살펴서 일단 한번 도입하도록 하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이것 소방본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방재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방 시범훈련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화재진압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출동요청을 안 했습니까? 왜 안 왔지요?
(「저희가 직접 소관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출동요청을 하지 않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혹시 구에다 이런 이야기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범실시할 때 보니까 자율방재단이란 분들이, 물론 내가 다른 구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됐느냐. 젊은 분도 계시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니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방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실효성 있게, 소방훈련에 참석했던 분들이 실전에 투입했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 한번 또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의소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위원장 김기대 추가질의시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순위가 되는 거지요? 해당사항이 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비가 무상인지 알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을 장학금을 주지 않고 대학생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두었던 의소대원들은 이 혜택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지금 3학년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대학생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일단은 학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선영입니다.
각 서별로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전부 소방서 내에 있습니까, 25개 다?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박순규 위원 25개 다?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24개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과를 한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거기에 운영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운영비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자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자체 운영비, 자기 의소대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회비를 걷어서…….
●박순규 위원 그런데 하루에 수당 1만 1,000원을 1시간당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예산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운영비 조금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별로 운영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어떤 데는 거둬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적인 운영비로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대장님들께서 좀 더 내시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부에서, 또 의용소방대가 개인적인 것으로 공적인 게 아니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의소대가 해외시찰을 가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가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역당 몇 명 가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계속 과장이, 의소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한 6명 정도요.
●박순규 위원 한 소방서당 6명 간다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아니, 전체 다요.
●박순규 위원 한 소방서당 몇 명이 지금 현재 해외에…….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소방서당 가는 건 아니고요 전체 모아서 한 번…….
●박순규 위원 모아서 가는데 보통 한 번 가실 때 몇 명 정도 해외에……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한 6명 정도 갑니다.
●박순규 위원 6명이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그러니까 2018년은 16명이고요, 2017년은 10명, 2015년은 5명, 사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비싼 데 가는 데는 좀……
●박순규 위원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 해당 사항이 평균이면 몇 명 정도 갑니까, 1년에?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소방서에서……
●박순규 위원 네, 소방서 전체. 왜냐하면 의소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그러니까 본부까지 포함해서 소방서 전체 다가 16명입니다.
●박순규 위원 16명 갑니까, 1년에?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작년도의 경우에요. 올해는 한 6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순규 위원 그러면 6명이면 25개 구청 소방서에서 한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예산이……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이고 해외여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의소대가 실질적으로 해외에 시찰을 간다든가 하면 두 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각 소방서당 보면 0.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맞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중부소방서장님, 맞아요?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해외 부분은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제주도 국내 배낭여행식으로 다녀온 여행에는 저희 서에서는 세 명 다녀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국내는 한 세 명 정도, 그러니까 해외는 그렇지만 국내의……
●위원장 김기대 네, 정리하시지요.
●박순규 위원 국내에 실질적으로 여행한다든가 아니면 위로 관광이라든가 했을 때 그건 몇 명 정도 돼요, 1년에?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국내에는 한 70명 정도 가고…….
●박순규 위원 70명 정도?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각 구청당 약 한 2.5명 정도 되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박순규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2.5명인데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보통 몇 명 정도 결성이 돼 있지요, 평균?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한 280명 정도, 200명 좀 넘습니다.
●박순규 위원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명에 2.5명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순번 돌아오려면 몇 년 걸리지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해외경비는 사실 저희 소방도 1년에 한 1억입니다, 1억.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해외여행 놔두고 국내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기대 시간 지났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박순규 위원 위안 관광을 해 준다고 했을 때 2.5명이 각 소방서에서 가는데 2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80~90년 가야지 한 번 국내여행 간다는 이야기인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이번에 좀 더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2.5명 정도 간다고 그러면 80년 동안에 자기가 늙어 죽어도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의소대로 활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기대 목적이 그게 아니겠지요. 자, 정리하시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방송을 마치고 오셨네요.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ㆍ관리업무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는 관리ㆍ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과장보고 좀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걸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님?
●위원장 김기대 행정과장께서 하시지요.
●김희걸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 자체의 등록업무 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시 감사처분 요구……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야 되고, 법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해서 소방시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먼저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소방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또 사무실 면적을 갖춰서 소방등록업체에 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 또는 이런 거를 하면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법 제3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의 업무는 소방시설협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시설협회는 어떤 임무를 하며 소방시설협회에 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입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소방청에서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김희걸 위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되고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도 숙지하고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등록업무와 관련해서 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2015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방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방시설협회 서울지부를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법 취지로 볼 때는요.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시설공사를 할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 중에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하라는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은 만에 하나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인력이나 변경이 있을 때 우리 서울시장에게 결격사유를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의 권한은 서울시장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된 서울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이러한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 위원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화재발생 시에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건축 시점에서부터 소방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소방에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현재는 시설협회에서 소방설비업자들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소방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하면 소방서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이 소방서와 같이 어떤 감사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도지사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령의 취지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이렇게 소방시설협회에 위임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률상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건의하겠습니다, 청에.
●김희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9월 6일 임용이 되셔서 오늘 보니까 딱 만 두 달째 되는 날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국회에서 얼마 전에 상임위가 통과됐습니다만 국가직 전환이 법사위로 올라가서 곧 안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위원장님, 국가직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국가직화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군인처럼 국가직이 아니고 소방공무원 신분만 국가직화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까 정진술 부위원장님도 중간에 말씀을, 국가직화 되면 소방본부장이 경찰청장처럼 어떤 책임이나 따로 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걸로 약간 오해하고 계시던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장 밑에 있는 인사ㆍ감독 모든 권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바뀌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한 600몇 십 명 정도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그 인원을 충원할 때, 그 인원은 기재부에서 국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시 돈으로 했지만 앞으로 소방관 정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가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수당이나 이런 복지관계를 올리거나 할 때 일괄적으로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경을 쓰니까 소방공무원들 복지가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련원이 8개나 있고 해경은 3개나 있습니다만 소방은 한 곳도 없습니다. 소방병원도 없을 뿐더러 그런 관계의 국가지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서울이 크게 혜택이 있는 것은 국가직 된다고 해서 아까 앞으로 늘어날 인원 한 700명의 인건비 일인당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이 부족한 시도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전국적으로……
●위원장 김기대 그러한 편차를 좀 줄이고자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서울이 동경보다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구대비해서 서울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해서 기재부나 이쪽에 인력관계나 정원이나 장비 쪽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볼 때 본부장님 옆이 늘 허전해요. 지금 행정과장께서 선임과장으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이 있고 부본부장에 대한 필요성은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방과장이 어머님 때문에 불참했습니다만 저도 좀 부모님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한테 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24시간 제가 등산을 한다거나 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본부장제가 있어서 업무를 분담하고, 또 지금 서장급들이 30명입니다, 과장까지. 그런데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위로 진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돼야 열심히 할 수 있고 경쟁사회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저의 어떤 지휘부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부본부장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중앙정부에 힘을 모아서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갑자기 저도 가슴이 아파지네요.
우리 본부장께서 아마 현장경험이 30여 년 넘는 지난 소방직 공직생활 중에 누구보다도 현장경험이 풍부해서 지금이라도 현장에 복장 갖추고 뛰라 그러면 아마 현장에 소화하러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제는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서울소방이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한말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인력ㆍ장비가 서울이 우수한 편입니다. 우수한 편이지만 일본 동경이나 이런 외국의 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일본 동경보다 더 고층건물도 많고 취약대상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우리는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 많이 보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강이 15만 중에서 지금 절반밖에 안 돼 있다는 것은 7만 몇 천명은 언제든지 조그만 화재만 나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노인들이나 보통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망자들이 지금 55% 내지 60%가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주택용 소방시설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을 박순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시장 쪽이나 이쪽의 보험 지원,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소방서가 건립 중이지요?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몇 %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지금 모든 걸 해결하고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면…….
●위원장 김기대 아직 착공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직접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자체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도기본에서 실시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공사할 때 대행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도기본에서 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지금 광나루 수난구조대는 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광나루 수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약과정에서 우리 시 계약심사과의 과정을 거쳤을 건데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견적을 제대로 뽑질 못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저희들도 1차적으로 거기 데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자문이라도 구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완공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선 착공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죄송합니다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이나 이후에 진행될 일들이 완벽하게 예정이 안 돼 있다, 예산반영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본부장님, 서울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정비 관련입니다.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방차량이 장비에 관련된 고장이 나면 우리 지역은 서울에 센터가 없어서 인접지역으로 해서 소방차 정비를 갑니다. 보니까 충북 진천,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총 3년간 보니까 한 325건 정도가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래서 이것은 보통 ㎞수로 봐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되고 정상적일 때 ㎞수로 50㎞ 이상 되니까요, 50~60㎞니까. 정상적일 때 그런데 만약에 차가 정체되거나 지체되면 더 시간이 소요될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력낭비, 또 여러 가지 장비,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건데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걸려서 다녀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저희들이 가까이는 경기도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북 진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차량 사다리차 제작회사가 에버다임이라고 진천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소방차는 지금 전문정비업체들하고 협약이나 용역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출장을, 예방정비를 하도록…….
●위원장 김기대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서울하고 경북에는 소방차량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소방센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열악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열악해요, 형식적으로 그냥 갖추고만 있지.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지금 경북보다 좀 열악합니다. 인력이나 장비들이 열악합니다. 이것을 정비전문가를 특채를 해 가지고 인력을 늘리고 키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비센터를 키우는 것은 장기적인 방법이고 단기적으로는 전문정비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순회하면서 자기들이 미리 와서 고장이 날 만한 부품을 갈아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결과적으로 이게 소방력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다, 크다 하고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자체 소방차량정비센터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확대시키는 안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실태나 정비업체의 인력, 어떤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 소요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 뭔가 지금쯤은 개선안이 나와야 될 건데, 문제점은 또 지난 본부장님이 한 6개월 근무하시다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완성을 못 하고 갔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안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 등 실태점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특히 화재에 취약하고 또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화재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으로 취약지역으로 늘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나 소방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점검에서는 많이 미약하다는 그런 보도가 한 건 있어서 한번 보고 같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한번 틀어주시지요.
(17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떠세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사실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저희들 소방 쪽에서 설치한 것은 4,33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광진 노룬산시장에 8개가 있었고 성동의 한양ㆍ행당시장에 64개, 중랑 동원시장에 24개 해 가지고 자치구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설치한 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48개가 있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구청이나 시장에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우리하고 협조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달 순찰을 합니다. 소화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저희들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시장뿐만이 아니고 보이는 소화기를 3년 동안 파손된 걸 395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하고 시장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아마 우리 서장님들도 다들 보고 느끼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보유 중인 소방헬기 3대 중 3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2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전장치 추가장착 및 노후헬기 교체 등을 통해 소방헬기의 운행 안전을 확보할 것, 119구급대가 감염환자를 접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격리생활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적발된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건축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 시 방화셔터나 방염자재 등에 대한 감독부서가 달라 성능미달의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사전에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련법령 재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16층 이상 고층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확보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화재 취약지구에 활용 가능한 소형 소방차 확보 등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비정비 및 훈련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소방관들이 청사 청소를 직접 하고 있어 비상시 행정력의 공백이 우려되는바 일선 소방관들이 시민의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여서라도 시민안전 우위의 소방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소극적인 행정으로 강제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바 시민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강제처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수난구조대의 경우 항상 퇴적물 준설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기 구조활동에 장애가 염려되는바 구조정 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준설을 실시할 것, 전통시장 화재 원인의 대부분이 전기시설 관련문제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형 전기자동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노력할 것,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 이송과정에서 전문의 미근무 및 병상 부족 등으로 재이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송 전에 병원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의용소방대에 생활안전전문대를 구성하여 벌집제거 활동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 보다 많은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동분야를 선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일평화시장 화재진압이 지연되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의용소방대만 활용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자율방재단 등 타기관에서 운영 중인 민간조직도 협조 받을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롯데월드타워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서소문 가스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