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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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협력,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행정국 전 직원은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의 세부현황은 본 보고서 34쪽에서 46쪽까지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쪽 자치구ㆍ동 행정여건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인구는 974만 명입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금년 한 해 소통ㆍ협력ㆍ상생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먼저 일하기 좋은 건강한 서울시 만들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터조성, 조직문화 혁신 부분입니다.
그동안 조직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대책을 마련해서 실행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조직문화 혁신사업들에 대해서 직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정비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서 세대공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세대별 의견수렴과 실ㆍ국별 조직문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상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또 조직문화 우수부서 장려와 정시 퇴근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도 월 1회 유연근무제 사용을 의무화해서 작년 동기 대비 유연근무 사용률이 10.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전년 동기 대비 1시간이 줄었고 2017년과 비교하면 5.9시간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설계공모작이 당선되었고 내년 5월에는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후된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서 직원들의 연수원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법인콘도 13구좌를 추가 구입했고 민간휴양시설 이용료도 1박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도 현재 신청액 대비 34%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 포인트도 복지항목을 대폭 확대해서 직원들의 선택권을 높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안심 직장 조성입니다.
현재 2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직원건강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유질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해서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시정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와 또 직무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훈련을 통한 장단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직장교육 또 멘토링제를 통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청사를 통합해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준비해서 내년에 입주할 건물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5월에 준공된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20층 규모의 친환경 건물입니다. 저희 시에서 4층부터 20층까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배치와 관련해서 서소문별관 2동의 2, 3층을 그동안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시의회사무처에도 배정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 개발된 지 오래 돼서 노후화됐고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또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현재까지 정보화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고 정보전략계획 ISP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축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운용입니다.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3조 5,127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일반조정교부금은 85%, 특별조정교부금은 67%를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 자치구별 자금수급 계획을 고려해서 일반교부금은 11월까지 전액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사회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생돌봄 현장방문 및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강북구 삼양동 ‘시민과 동고동락’ 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강북구 일대를 재방문하였고 이외에도 시장,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민생 현장을 꾸준히 챙겼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3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12개 사업에 총 7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절대평가를 정착해 가고 있고 자치구간 지나친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평가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분야로 시민 생활접점의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골목단위 주민과 공공의 협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작한 찾동사업은 단계적 확대를 걸쳐서 금년 7월 25개구 전 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전보다 2.7배가 많아졌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증가하는 등 주민서비스 조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공공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골목마다 복지서비스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23개 구 139개 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학교나 마을자치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과 민ㆍ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등 전문 인력을 377명을 충원하였고, 동장 및 실무직원들에 대한 상시 교육을 통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친화적인 공무원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정기록과 시민 기억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올해 5월 15일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기록원을 공식 개원하였고 9월 30일 기준으로 1만 7,0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가셨습니다. 또 서울기록원을 전문 아카이브로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시정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전자매체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6월부터는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의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복원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시 여러 문서고에 보존ㆍ분산되어 있는 중요 기록물을 통합 보존하고자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청도, 본관, 서소문 문서고에 있는 중요 기록물 18만 2,000권을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모바일 「서울 시민카드」 이용입니다.
2017년 12월에 최초로 앱을 출시해서 현재 회원 수는 13만 명, 시설연계는 547건이 있습니다.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 디자인 개편 이런 것을 추진하고 지난 9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민 카드앱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서관과 마포도서관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정 정보제공 분야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서울시가 지자체와 공기업을 포함해서 577개의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문서공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결재문서 공개율도 96.5%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열린 서울광장 및 문화청사 조성부분입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올해 약 78건에 다양한 시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직원들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직원 구내식당 앞과 1층 로비에는 갤러리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확대 부여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편의와 안전사고의 대비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도로 및 각종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확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가게 또 둔치 주차장에 대한 사물 부여를 완료하였고 자전거도로와 서울 둘레길, 지진옥외대피소 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 시정 참여 부분입니다.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은 올해 200명이 참여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8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부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 30쪽에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서울’ 구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4ㆍ16 세월호 5주기 추모 행사 및 기억 공간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4월에도 5주기 추모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록전시와 추모 영상, 컨퍼런스,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시민안전 인식 정착을 위해서 세월호 추모 기억의 공간을 조성했고, 현재 하루 약 470명의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일어난 한강 인도교 폭파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올해 3월부터 네 차례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위령비 설치 장소와 문구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위령비는 노들섬 서남측 지역 하단 산책로에 바닥 조각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인도교 폭파 날짜인 6월 28일에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7,03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초 생활 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에 권역별 지역적응센터를 통해서 정착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탈북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까지 127명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직장 힐링캠프들을 운영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서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34쪽부터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집행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세입은 131%, 세출은 8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중에 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거나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 결과 총 36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셨고 이중 28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이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입니다.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자원봉사센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중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23을 수립하고 맞이하는 첫해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욱 사무국장입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협력사업부장입니다.
박미혜 조직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원은 31명과 정원외 인력 10명을 비롯한 총 4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 센터 예산은 54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억의 보조금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가 20억 9,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6억 2,000만 원으로 기타 경비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현황을 보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최종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총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82명의 관리자가 소통ㆍ협력하면서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센터의 미션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에 따른 비전은 1,000만 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건강한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센터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치구 센터의 운영기반지원, 동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지원, 정책연구 기업협력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위해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에 추진한 사업의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ㆍ구 센터간의 협력과 민간주도성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기반의 자원봉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대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업ㆍ시민사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과 청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9회에 걸친 시ㆍ구 센터장 회의를 통해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매년 5개 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끌어올리는 등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7쪽에 동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개 구 자원봉사센터의 26개 동과 주민주도의 자원봉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찾동 연계 협력 사업과 교육 컨설팅을 통해 동단위 자원봉사 캠프의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동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모델링 프로그램 30개 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 모형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 모형으로 타임뱅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양성과 매뉴얼 보급을 진행하여 동단위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부터 전 과정을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19개 자원봉사센터와 활동기획부터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했으며,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장, 교사교육 및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자원봉사 모형교육 및 활동을 46개 교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교육 9회와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을 15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현장의 인권증진과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15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공영역 9개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공부분의 자원봉사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수요처 심의위원회와 전산업무 담당자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무능력 강화를 하고 자치구 전산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회의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 간의 협력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이 어떠한 사회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밝히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와 서울동행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30개 교 대학에 소모임을 육성하고 자기주도적 기획봉사 프로그램 9개 팀을 지원하는 등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단체 발굴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 그리고 동행출신 선배와의 교류 등 봉사활동 9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의 소속감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동행에 대학생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활동기관은 531개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대학생 봉사활동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404개 교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에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활동 대학생을 위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에 관리교사를 대상으로 공동체 모임과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7,00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 역량교육 49회와 대학생 지지자 역할을 하는 관리교사 11회를 진행하였으며 효율적 학습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27쪽에 홍보사업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모델을 찾기 위한 공모전을 통해 28건의 활동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전시, 캠페인 광고, 유공자 표창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장봉사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개인 및 혁신단체들의 활동기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주도형 활동공모전으로 19건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9건의 콘텐츠 실행을 통해 시민 주도의 사회변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캠페인 등 1,500여 명의 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위해 23개 기업의 임직원 및 전문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와 청년 20개 팀이 함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활동 매뉴얼과 브랜드 개발 등 관련 콘텐츠 개발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업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정기탁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브랜드를 연계한 활동을 51회 추진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을 5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업의 물적자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임직원의 시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안전네트워크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8개 단체와 함께 안전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18개 자치구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에 대하여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예방활동을 위해 재난 구호소 체험캠프를 3회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사례집을 배포하고 성과 공유를 통하여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자원봉사 해외 전문사례를 발굴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와 공동체 등 다섯 가지 분야에 국제 전문자료를 보급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재한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 6회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하는 등 서울시의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7,777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자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워크숍을 17회 진행하였으며 질적으로 성숙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4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붐업 캠페인으로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2월 3일 향후 해단식을 진행하여 활동에 대한 평가와 성과공유 등으로 자원봉사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 센터는 4년째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22명이 자치구에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특히 참여자 간담회 및 모니터링 등 20회를 진행하고 상시 취업상담,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락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권인데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정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적정하게 배정돼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행정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권한남용이라든가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사항은 무엇이고 또 향후 개선방향을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행정국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몇 건 자료 제출한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건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행정국에서 162건,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08건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이 자료들이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훑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료가 임의적으로 수정제출이 되고 또 불실한 부분들이 많고 미흡한 제출 부분이 꽤 많아요. 이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회 신문고에 민원사항이 버젓이 제출되어 있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처리내역 없음, 행정국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도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앞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놓고 뒤에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위원이 물었는데 처리내역 없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자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충 본 결과 행정국에서 30건 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9건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수정이라든가 또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수정되고 미흡하게 제출되고 허위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위원장님께는 본 위원이 자료 목록 39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담당국장으로서 사무감사 요구자료 전체를 꼼꼼히 하나하나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이 5개 과에 여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아마 추측컨대 다른 국에 비해서는 매우 세부적이고 통계량도 많고 이런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충실히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은 국장인 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들은 말씀을 주시면 신속하게 제출을 해 드려서 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 봄에 저희 결산 검사할 때도 행정국에서 자료가 잘못 제출되어서 잠시 중단된 사례가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들이 또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심각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조금 더 한 발짝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입니다, 또 그게 우리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인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자료 제출하고 이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여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자료를 요청할 분이 계시니까 자료나 의견 있는 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자료요구보다는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체전도 있었고 국정감사도 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국장님께서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지금 강동길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눠 주신 목록을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역들을 누락시킨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최근 3년간 승진 제도 관련된 민원 및 고충접수내역입니다. 그걸 가공할 필요도 없고요 내역 목록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것일 테고요. 청사시설별 인원현황 누락, 그러니까 인원현황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39건 중에 가공해야 되는 자료는 몇 건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내용들에 대해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냥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락을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누락 내용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했던 것들 중에 3년간 해외기관 교류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수시 자문 내용 이런 것들 아니면 자문위원 관련되는 위원단 이런 것들을 그냥 누락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가공한 통계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혁신기획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자료로 장난질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걸리셨어요. 로우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단순 덧셈도 일부러 잘못해서 오신 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료를 믿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파일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께서 인쇄업을 하신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제가 이 자료 인쇄물로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물며 인쇄물로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 그냥 보안을 푸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외장하드 보낼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셔서 내용을 자꾸 요약을 하세요. 요약하시면서 이것저것 누락시키고 하시는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이 자료 누락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강동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 텐데요. 자료요청하기 전에 같은 맥락에서 한 예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자료에 제출된 내용인데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직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반영된 사업내용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워낙 간단해서.
답변이 왔는데요. 2017년도 교육훈련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실행, 딱 한 줄 왔습니다. 2018년도 바람직한 조직 문화상 실천 계획 시행, 이렇게 왔네요. 굳이 이렇게 제출할 거면 아예 계획이 없다거나 아니면 반영된 내용이 없다거나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적어주실 거면 이와 관련된 실천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보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료 제출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예만 듭니다, 줄줄이 말씀드리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서천연수원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됐지요.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출된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에 준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ESS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SS 설비 투자 현황과 ESS 설비를 통한 여러 가지 운영 현황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동협력사업의 사업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시민찾동이 아까 실적은 봤습니다. 시민찾동이 관련해서 구별ㆍ월별 활동, 서명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출 원인 행위가 현재 34.1%로 아주 저조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인행위부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자료를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행정국이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탈북민 100인 이상의 거주 자치구 지역협의회가 20군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20군데에 대한 자료현황의 목록과 구성 내용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4분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 개최 장소라든지 개최일은 나와 있지만 내용이라든지 참석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좀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도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 사회공헌부서와 협력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회공헌부서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 현황 그리고 서울지역 내에 있는 대학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다, 기업이나 대학이나 협력을 할 때 있어서 MOU를 체결한 건지 아니면 구두상 협력인 건지 있으면 명시적인 문서가 있다면 문서 일체까지 어떤 내용을 업무 공유하고 있고 어떤 봉사활동을 공유했는지 혹은 자원봉사 기초교육만 대행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들 민원접수 현황과 조치 현황을 일단 주시고요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소관부서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가 더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우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원들이 있죠, 서천ㆍ속초ㆍ수안보. 이 세 곳의 객실 현황과 시설 현황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된다고 하면 전자기기들,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기제품이 그러니까 가전제품인데 알아들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서로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런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데는 그럴 만한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능하면 정확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이고,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과 관련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꼭 필요한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13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자세한 자료제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회의 행정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행정국장 및 자원봉사센터장, 관계공무원,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책 1211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가운데 최근 3년간 행정국 소속 직원 성희롱 관련 공무원 적발 및 징계현황해서 해당 없다고 나왔는데 그 앞에 1208페이지 보면 행정국 소속 성범죄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211페이지에는 성희롱 관련 공무원 적발 및 징계사항이 해당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1209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도 벌써 행정국에서 2건이나 정직이고…….
●행정국장 김태균 지적해 주신 대로 1211쪽에 해당 없음이라는 부분이 자료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성희롱, 성추행이 꽤 많이 나와요, 자료요구에.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자료요구한 814페이지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 행정국 소속일 때 성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사람이 없다는 자료를 드린 것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실ㆍ국에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직위해제나. 그러면 소속이 행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제가 요구할 거고요.
814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이라고 그래서 징계가 매년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예요. 증가추세고 지난 4년 현황을 봤더니 2016년에는 총계 기준으로 57건이던 게 79건,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61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자체가?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이렇게 징계가 줄지 않고 증가추세인 것은 서울시공무원들의 복무자세나 공무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숫자의 증감만으로 과거보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판단키로는 최근에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성관련 비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강한 징계를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징계수위의 경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일부 있으리라고 파악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중징계 현황을 보면 중징계 자체가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로 증가를 해요. 중징계가 2016년에 13건에서 2017년에 17건, 2018년에 22건으로 벌써 9월 말 현재 2019년에는 12건으로 중징계현황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중징계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위행위도 질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예요. 지금 국회는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속들을 하고 있고 한데 서울시공무원은 음주단속에 대한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뭔가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 변호사나 판사 경험이 있는 분들도 참가하고 계시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일단 강한 처벌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성관련 비위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직원들의 복무기강 잡는 것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더 재미있는 자료는 인사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에서 징계의 총계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815페이지에 보면 행정국의 4년간 누계가 52명으로 제일 많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가 되면 일단 그 즉시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국에서 근무하더라도 행정국 소속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새로 할게요. 중징계 의결 전에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별 징계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결 요구하기 전에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별 징계현황.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위행위를 했을 때 행정국 소속 직원은 최근 3년간 3명으로 나타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84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2019년 9월 말 현재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진정이 되었든 탄원이 되었든 건의가 되었든지 간에 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 했더니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거 보면 매년 민원접수가 꽤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지금 2017년도에 80만 건에서 2019년도 9월 말 현재 벌써 1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면허, 승인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 치고 굉장히 예민하고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금년 말 현재 4,000건이 있고 작년에 5,600건의 인허가 면허, 승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질의ㆍ건의 고충사항에서 더 재미있는 통계는 2017년도에 7만 1,000건이던 게 건의ㆍ고충이 2019년도 9월 말 현재 51만 건으로 몇 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통계가 맞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우선 질의ㆍ건의 고충 부분은 목동아파트 재건축하고 그다음에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위례신도시에 트램 설치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모두 민원을 내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포탈에서 결재할 때 평상시에는 민원이 몇 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2,000개, 3,000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저도 이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많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 지역주민 거의 모두가 민원의견을 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그 옆에 849페이지 민원 이행률을 봤을 때 2017년도에는 민원에 대한 이행률이 95%에서 2018년에 85%로 떨어지고 9월 말 현재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78.6%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민원의 자세한 내용들은 이 자료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에 대한 인과관계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데 이건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강동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수치를 갖고 질의한 이유는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 밑에 상세한 내용은 주지를 않고 수치만 달랑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이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소설을 쓰라고 하는 건지…….
우리 민원인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을 샘플링해서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설문방식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은 제출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마찬가지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 간은 기술직 공무원을 통합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죠, 1999년도의 합의사항에 따라서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하게 된 게 아마 자치구별로 인원이 적은 기술직군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맞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직류별로 인원이 적고 5급 이상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막상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인사고과에서도 본청에서 근무해야 S를 받을 수 있고 자치구에 근무하면 거의 S를 못 받는다, 그다음에 8:2니 6:4의 비율로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하고 있어서 막상 본인들은 차라리 자치구의 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하면 차라리 거기서 자기들이 고과를 받으면 되는데 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시 본청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얼마 전이잖아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아마 서초구의 조은희 구청장이 건의해서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다 공감해서 구청장들 전체가 다 건의한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기술직 통합인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를 하는 것으로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 차라리 자체 인사를 하든 아니면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가봐요. 물론 서울시의 입맛에 맞으면 협의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꾸 기사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오르내리면 마치 서울시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정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면 서울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그만큼 나빠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치구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 볼멘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귀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마침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을 올렸더라고요, 서울시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린 것을 저는 기사로 본 거니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아무튼 우리 시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치르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들을 충분히 취합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이번 체전에 신청한 자원봉사자 숫자와 그다음에 중간에 교육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교육을 거쳐서 실전에 배치했는데 교육에 참가한 숫자와 실제 자원봉사로 배치된 숫자가 어떻게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당초 모집을 했을 때에는 4,887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숫자입니다, 장애인하고 전체 숫자고요. 저희가 9월 30일까지 배치를 요청받은 것은 2,85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에서 3,900명이 모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1,000여 명이 사실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3,000몇 명이 신청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에 의하면 전국체육대회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가 7,777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하셨던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건 전체 인원수로는 5,077명이고요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두 곳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까지 합치면 7,777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중에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교육에 참가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3,391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배치되신 분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실질적으로 배치된 사람은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걸리고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은 알고 계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하여튼 첫째는 제가 좀 더 긴장감 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촛불정국 이후에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만나왔던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주민들 자원봉사자들의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눌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던 것들이 이번에는 개개인의 특성들 그대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일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하나하나 배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단 단위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집단 단위로 관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질적 집단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협업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굉장히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제들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앞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자원봉사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면 각 세대별 트렌드적인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각 세대별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요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중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의 중년층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10명 중 9명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젊은 세대였습니다.
●강동길 위원 젊은 세대였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물론 연령층이 높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100회라고 하는 거대한 행사를 치르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50세 이상이 많다 보니까 업무배치가 늦어지고 시간적으로 안 맞고 또 하다 보니까 볼멘소리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로서의 볼멘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는 데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의 장애요소도 됐다고 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100회 전국체전을 치르는 마당에서 그런 작은 요소들로 인해서 조금의 흠집이 나는 것은 자원봉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봤더니 지금 16개 사업에서 미협의 3건, 부주의 3건으로 37.5%가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지금 사업들의 대부분이 11월, 12월에 정산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1월에 가야 일정 부분의 성과들이 집계가 될 듯하고요 그리고 12월 초반까지는 가야 제대로 사업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뭔가 당초 계획수립에 대한 것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조금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면들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무조건 연말에 다 그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들의 기획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지금 3, 4분기에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사업의 달성은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뉴딜 일자리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청년코디네이터 사업에서는 사실 불만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는 저희가 채용한 사람은 아닌데 시로부터 받은 인력이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항상 글들이 올라와 있고 그것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뉴딜 일자리 담당 매니저가 한 번에 이런저런 불만 없이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가 작년 연말로 종료됐던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채용된 분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연장된 것은 있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분이 글을 쓰신 것을 보면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가미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약간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충분히 다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 개인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점심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경우 위원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몇 개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3개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3개가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연수원의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들이 휴가기간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재충전할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제가 요청한 데 보면 49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연수원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족률이 평균 96%,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그러면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불만과 불평의 글을 보면 만족도가 진짜 결과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것 중에 서천연수원이랑 수안보연수원에 대한 이용후기, 거기에 보면 특히 이번에 에어컨 청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에어컨 곰팡이 문제 있을 때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벽걸이형 에어컨 외부용역 청소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완료는 도대체 언제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로서는 주기로는 1년에 한 번 에어컨 청소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주로 에어컨 사용이 여름에 집중되니까…….
●김경우 위원 우리가 에어컨 사용하기 직전에 보통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5월이나 켜기 전에, 6월부터 더워질 수 있으니까 6월쯤이나 5월 말 이쯤에 청소를 보통 하고 1년을 쓰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하게 되는데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방문후기를 보면 대부분 7~8월에 다녀가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곰팡이가 쌓이고 먼지가 아주 시커멓게 쌓여 있다는 내용이, 5월에 청소했던 게 어떻게 7~8월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청소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보고가 거짓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웃긴 거는 서천연수원 에어컨 언제 새로 구입한지 아십니까?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냉방기 교체가 2018년 73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된 에어컨을 아예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2018년에 구입한 것을 2019년 8월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저는 휴가기간에는 수련원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행사 때문에 갔을 때 수안보는 한 번 직접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에어컨들이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된 것 말고 연한이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돼서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좀 성능이나 청소를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김경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에어컨을 다 교체하셨습니다. 2018년 예산에 보시면 에어컨 교체비가 들어 있습니다, 78대. 이미 교체한 에어컨에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에어컨의 노후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청소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를, 우리가 연수원이나 이런 데는 숙박입니다. 숙박하는 곳에서 제일 기본 중에서 기본인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여가나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간 곳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직원을 위한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청결상태가 에어컨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도마, 냄비, 프라이팬은 다 긁히고 벗겨지고 베개 냄새 나고 수건, 전반적인 객실 청소상태가 완전 불량 중에서 불량이라는 말씀들을 포털사이트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서천연수원 이용하고 에어컨을 우연히 들여다봤는데 새카만 곰팡이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워서 어쩔 수 없이 틀긴 했는데 찝찝해서 정말 혼났습니다. 기관지로 다 들어올 텐데 저는 이번에 이용이 끝났지만 청결한 연수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후기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올라올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속초를 제외하고 서천과 수안보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청소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쓰고 있는 물품, 아주 기본적인 보통 연수원 이런 데 가면 식구들이 밥을 해먹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세정액이 있는데 세정액에서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 용기를 한번 봤더니 2007년도 세정액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 씻는 트리오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릇 씻는 세정액 용기에 분명히 리필을 하겠지요. 떨어지면 담고 또 담고 하는데 용기가 10년이 넘는 거지요. 용기날짜가 2007년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지금 12년 된 용기에다가 계속 리필해서 담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정액을 쓸 때 다 쓰고 난 뒤에 물로 씻어서 다시 새 걸 담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데다 계속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게 섞여서 부패가 돼서, 세정액의 유효기간이 전혀 없지만 모든 화학제품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계속 리필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연수원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용후기를 보게 되면 “수안보연수원에 2박3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수안보연수원의 키즈카페에서 못 볼꼴을 보게 되었네요. 그건 바로 키즈카페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직원을 보았습니다. 남자분 무릎 위에 여자분이 앉아서 12시까지 서로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데 장소가 키즈카페라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인지 몰랐는데 명찰을 차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저 언니, 오빠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하청이라도 개념이 너무 없는 직원들이라 절실히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직원이 어디 키즈카페 아이들이 보는 장소에서 그런 애정행각을 한다는 것은, 직원 교육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연수원에 서울시 모든 직원들이 가서 휴가를 보내는 곳인데 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이 같이 가는 곳에 이런 식으로, 그분들도 하청업체입니다만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말씀해 주신 사례는 저희 위탁업체 직원은 아니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운영을, 같이 일을 하는 준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속초랑 수안보랑 서천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시설이 노후돼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이런 식으로 청소나 직원들의 행동이나 불친절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반면에 서천이나 수안보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앞으로 연수원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있으면 위탁기간이 끝나가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계획은 입찰과정을 통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만 선정하면 끝일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격지가 있다 보니까 항상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천연수원에 보면 물품구매내역을 봤을 때 2019년에 로봇청소기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4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청소기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청소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경우 위원 아, 수영장 청소용입니까? 로봇청소기가 수영장에서 바닥 청소하는 그런 건가 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동절기 때 청소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수안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수안보는 로봇청소기 구매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2019년에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있습니까?
2019년에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2019년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서천연수원이랑수안보연수원의 물품 구입하는 내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품목이 거의 많고요 가끔가다가 하나씩 추가되었는데 2017년도 마찬가지고 2018년, 2019년 두 위탁업체에 어떻게 물품이 이렇게 똑같이 사용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연수원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분명히 다를 텐데 두 업체는 맞춰서 사시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들 여가시간을 보내는 노래연습실 음향장비 이런 것들은 시설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구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다 철저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서 이건 여쭈어 보는데 김치냉장고는 객실에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객실에는 없고요 식당에서 사용합니다.
●김경우 위원 식당은 위탁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물품을 공급을 해 주고 거기서…….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네, 운영을 위탁을 한 거고 필요한 비품이나 시설관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자재 같은 것도 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김경우 위원 운영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시설만 서울시에서 부담하신다는 거지요.
하여튼 직원들의 교육이나 청소나 이 모든 것이 위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직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다시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심도 있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도 갔다 왔습니다, 속초연수원. 저 같은 경우는 속초연수원을 다녀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서천이나 수안보 연수원을 다녀오신 분들의 불만이 이렇게 굉장히 극도에 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 볼 겁니다. 제가 이 청소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행자위에서 계속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제로페이를 우리가 언제 도입하게 됐죠?
●행정국장 김태균 작년 말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2018년 12월 20일 정도 제로페이를 도입하게 됐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도입하고 나서 지금 현재 가맹점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수치적으로 20만 개 정도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가맹점을 보게 되면 다섯 곳 중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앱을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데 번거로움이 많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우리 국장님, 제로페이 월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집계는 안 해 봤는데 글쎄, 한 70~8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 제로페이를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게 하려고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47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1년에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그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서 본인 소득의 15% 이상인가요? 본인 소득의 몇 분의 몇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현찬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의하면 연 한 2,5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한 4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2,5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제로페이만 쓰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도 같이 계산되는데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누구를 위해서 제로페이를 처음에 만들어 놨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 의도와는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로페이를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더 가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담당 책임자는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깊이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제로페이가 결제수단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기 위한 불가피한 접근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를 더 널리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자치구 쪽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을 하게 되면 얼마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
●이현찬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고요.
●이현찬 위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형마트를 열어놓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결제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그게 서로 일종의 제로섬으로 소상공인에게 결제할 것이 마트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게 되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한테도 그 혜택이 갈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보여주기 위한 모습의 제로페이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홍보 쪽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은 얼마 교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규정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고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배는 안 될지라도 제로페이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는 거죠.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위해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의 이용률은 낮다는 거죠. 왜, 대형마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가는 결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서울시가?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은 초기단계인데요 신용카드만 보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한 30년 전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금 사용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빨리 올라왔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현찬 위원 아마 지금은 현금사용을 거의 안 할 걸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요. 갑자기 어디 가서 사용하려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당황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데 앱을 깔고 여는 데 여러 가지 가맹점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가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지금 현재 공무원들 복지카드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복지포인트에서…….
●이현찬 위원 네, 복지포인트를.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또 소멸되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게 다 강제성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게 4급은 20만 원, 6급 이하는 5만 원을 당초에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들을 그걸 일부 전환한 겁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가까운 대형마트로 가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뭐 일일이…….
●이현찬 위원 그렇게까지 해 놓은 게 크게 제로페이의 처음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앞으로도 아마 논란이 많을 건데 담당 국에서 이걸 언제까지 제로페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까지도 동원했고 또 각 자치구에서도 점수를 매겨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몇 점 이상 이렇게 하는 쪽에 몇 십 억을 주고 50점 미만은 아예 내려보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가 제로페이 정책의 입안자는 아니지만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용카드가 이렇게 확실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정부 정책에 힘입은 바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모바일 결제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이런 혁신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굉장히 공고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목적은 소상공인들 지원이지만 부수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일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자치구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성이 부족해서 특히 도심이 아니라 서울ㆍ경기도 접경지역에 있는 자치구를 가면 구청의 구매파워라든지 구청주변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서울시가 결정하고 또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그런 정책에는 공무원이라면 다들 참여해야 된다…….
●이현찬 위원 그걸 공무원들이 다 찬성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개별적으로…….
●이현찬 위원 내가 볼 때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저거를 해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현찬 위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률에 비하면 우리 제로페이 사용 건수는 거기의 아주 0.004%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지금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제로페이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재고해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제로페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복지포인트라든지 또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부분이 제 소관인데, 어쨌든 저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상투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거기까지 그만 두고, 다른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상조와 관련해서 지금 상조회에 정규직 공무원들만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임기제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불허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임기제 공무원은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왜 임기제 공무원을 가입에서 제외를 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상조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규정이 정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정관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임기제로 있는 것도 서운한데 임기제 공무원들이 상조회까지 가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만약에 잘못됐으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임기제 공무원들도 가입을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현찬 위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임기제 공무원들도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불허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상조회 가입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래도 상조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모든 것 절차를 다 진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관을 바꿔서라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고민을 해 보겠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어쨌든 오래 근무한 분도 계시지만 임기제라는 특성상 계약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이현찬 위원 지금은 꽤 길어졌잖아요, 이제 임기제도.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과 탈퇴 처리에 행정비용이 좀 소요되고, 대출상환기간이 자기 근무기간보다 길 경우 서울시를 그만두고 나간 분에게 대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서 아마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상조회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3만 5,000명 정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납부액이 계속 감소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감소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한 10여 년 전인가, 그 전에는 의무 가입성이었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출이자가 현재 4.8%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거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받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모사망조의금 15만 원, 결혼축의금 이런 정도라서 과거에 공무원 봉급이 굉장히 낮을 때 이 상조회가 195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법 의미가 컸는데 그 비중이 좀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상조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행정국장이? 그러면 상조회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 말고 외부감사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감사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3만 5,000명입니다.
●이현찬 위원 3만 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게, 그것도 사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 정도는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마치 우리가 공사, 공단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도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신뢰를 더 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이현찬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상조회의 대표성을 갖고 계시고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상조회에 별로 관심이 없죠?
●행정국장 김태균 이번에 자료 제출드리면서…….
●이현찬 위원 그렇지요. 이제 상조회가 내가 회장을 맡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이현찬 위원 3만 몇 천 명이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상조회 운영 감사 자체도 받지 않고 결산보고 정도 한다는 것이 사실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망신 아닌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또 업무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몇 대나 되지요, 공무 차량이? 전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필요할 때 사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각 사업소들은 자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공무로 사용하는 차,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행정국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의전차량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본청이 2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택시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공용차량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굳이 업무택시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맞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은 직원들이 비교적 단거리가 아닌 출장이나 또는 지하철 접근성이 부족한 출장에 업무택시를 쓰고 있고요. 또 새벽이나 12시 이후 퇴근하는 경우 업무택시를 쓰고 있고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우리 실ㆍ국인 행정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썼고 2019년도 한 번도 안 썼고 대부분 다 잡아놓고 행정국의 전유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왜 업무택시제를 이용을 않고 있고 행정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나요?
2018년도도 4,224회가 있었고 2019년도에도 3,686회나 있었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서는 실질적으로 출장이 이런 게 전혀 없고 행정국만 출장이 많은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 경우에는 올해 업무택시를 쓴 것은 지난 국정감사 양일 새벽 3시 반에 출근할 때 두 번을 썼고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많이 썼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 수행비서관도 소속은 저희 행정국입니다. 수행비서관은 지하철이 미처 다니기 전에 본관에 일찍 출근한다든지 또는 운전…….
●이현찬 위원 아니, 지하철 몇 시부터 다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역에 따라 다른데 5시 30분…….
●이현찬 위원 그런데 얼마나 빨리 오기에 그전에 새벽 2시에 오기 위해서 업무택시를 사용하고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새벽같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현찬 위원 저녁 늦게도 밤에 보통 11시, 12시까지 지하철 다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수행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퇴근해서 다시 새벽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거 때문에 업무택시 이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다른 데 국에서도 업무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행정국에서 2년 연속 최고 이용한다 자료를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에 GPS가 달려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달려 있지요.
●이현찬 위원 그래서 어디를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다는 게…….
●행정국장 김태균 그리고 운행일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하면 갔다 왔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걸…….
●행정국장 김태균 업무택시를 이용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요즘은 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탄 곳과 내린 곳이…….
●이현찬 위원 그런데 왜 많은 공무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모셔만 놓고 있는가요? 업무택시제보다는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김태균 업무택시 사용현황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시간도 다 되었고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조회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상조회는 지금 현재 법인격이 민법상 사단법인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러한 법인격을 이유로 해서 서울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 등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안 받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상조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소문별관 2동 1층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 청사인가요, 서소문 청사?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저희 시 청사 내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근무인원이 5명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상조회 공간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사무실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저희 서울시공무원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 때부터 청사 내에서 근무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법적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쾌하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협력이 필요한 일이 장기간 진행될 때는 서울시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청사 내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하고 공동으로 2년간 장기연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공간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으셨지요, 서울시장님으로부터?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약을 하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승낙서 자체는 직원상조회의 해산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해산 시까지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계약규정이.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계약 규정을. 해산 시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그것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무산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무원의 복리를 위한 이유라 하더라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이것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상조회 부분은 제가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못 두었다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규정이나 근거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무상사용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총 얼마인지 나중에 내용 한 번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조회 해산 시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계약상 그런 계약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비해서 개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행정국은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에게 선호부서지요? 아닌가 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보통 선호 국에 포함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는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보다 조금 더 선호부서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지요? 서울시 운전직이 몇 명 정도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운전직 공무원 수요?
●한기영 위원 네.
●행정국장 김태균 제 기억에는 100몇 십 명쯤 되는데요.
●한기영 위원 상당한 수가…….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운전직의 보통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운전직도 공개채용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채용하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운전을 테스트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면허조건이 있고요. 1종 대형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기시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버스…….
●한기영 위원 필기시험 어떤 걸 보지요? 운전직은 필기시험 어떤 과목을 보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통 운전직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처에 신청하는 비율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기피부서인가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가 선호부서인데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가 기피부서인가요, 선호부서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주신 대로 제가 인사업무를 맡은 지 4개월째이긴 합니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전보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운전직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없었고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신청자가 일반행정직에 비해서는 비선호부서다, 그러면 기피부서 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기피부서인지 여부까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한기영 위원 그런데 운전직도 신청을 하나요? 보통 연말 되면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에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인사를 어떻게 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6급 이하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본인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걸 내는데 마찬가지 방법을 하고 있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무처가 기피부서인지 선호부서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지켜야 될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분명히 서울시공무원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값진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몇몇 공무원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공무원들이 서울시민들께는, 저희들한테도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데 서울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운전직만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에서 공식 행사가 있어서 의회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용산역에서 의회까지 오는데 약 한 10분 정도 걸렸죠. 그런데 그 의회버스를 10분 동안 타면서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의회 직원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여러 분 탔었고,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인 그 운전기사는 운전하면서 욕을 하지 않나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인사하는데 인사도 받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마지막으로 내리면서 기사분한테 인사를 안 받으시길래 앞에 가서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고개를 휙 돌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직자로서 최소한 예의범절교육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전직도 공직자인 것은 맞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공무원의 교육이나 인사의 책임자시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3개 자료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2개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크게 어려운 자료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있는 자료를 취합해 달라는 의미였는데 하나는 ESS 관련된 자료고요 하나는 유일하게 자원봉사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원인행위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처리요구사항들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처리 중이거나 처리 추진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겸사겸사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관련된 얘기는 어쨌든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너무 찾동과 관련된 사업을 양적으로만 팽창해갈 문제가 아니라 행정국과 관련된, 그리고 질적 내용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돌봄 SOS 사업은 행정국이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건강국이 하지요?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행정국 업무자료에 포함되어 있길래……. 여기 건강생태계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이것도 시민건강국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것도 시민건강국입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추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행정국이 하는 사업은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는 이웃 간 관계회복과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연결된 것들, 또 시민찾동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급적이면 행정국이 관여된 사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행정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들을 저희 시에서…….
●송재혁 위원 재정적인 지원만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걸 필두로 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 콘텐츠를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마을활력소와 관련된 지적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활력소가 필요 없다 이런 지적은 아니었고요 마을활력소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통해서…….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과는 다른 사업,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건 주민들이 소통하기 위한,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공공의 장소, 공감의 장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장소들을 보면 일단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제한되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간이 협소해져서 불만이고 그 공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그래서 불만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완료라고 적혀있는 이 내용들은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ESS 자료가 지금 오기는 했는데요 국장님, 그 ESS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ESS는 뭔가요? 왜 하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이고요 ESS의 체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우리가 심야에 전력이 예비율이 높기 때문에 심야전력을 세이브해 놨다가 피크 시에 그 전력을 쓴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지금 심야전력을 세이브하는 구조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정작…….
이건 어떤 전기를 저장하나요? 어떤 전기를 저장하는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야에 요금이 싼 전기를 세이브했다가…….
●송재혁 위원 한전에서 받은 전기니까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세이브해서 활용하거나 보내거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전체 발전소의 규모에 비해서 여름에 냉방 수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력의 예비율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공공기관이 전력을 덜 쓰고 이러한 위기상황들이 있는데…….
●송재혁 위원 그거 겨울에 모아서 여름에 쓰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밤에 모아서 낮에 쓰는 형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과장님 계시면 이와 관련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ESS와 관련해서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장치의 비효율성입니다. 초기 예산은 많이 수반이 되고요 실제 이 저장장치를 통해서 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장장치 대부분의 설비는 큰 기업이 합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설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화재 등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답변으로 온 것은 그런 겁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에 한다 이러는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강제되는 건가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이 시설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을 해도, 아니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도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서울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송재혁 위원 문제제기는 했습니까?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은 이 불합리한 체계에 대해서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러한 고시를 했으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게 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 똑같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이게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지네요.
시민카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카드를 지난해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건요 답변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적혀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건 시민카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치구도 나름대로는 문화시설들이 있고요 문화체육시설들이 있고, 자치구 안에서 자치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카드는 서울시 어디에 가서든 용산구에 가서든 강남구에 가서든 노원구에 가서든 자유롭게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익성을 증진하자 이런 취지인데 실제 그런 편익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쨌든 한 번의 등록절차를 또 거쳐야 되니까. 이걸 완성하려면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통합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도. 제가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것,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계속 분권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예산 사업들을 서울시에게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도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자치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자치구의 사업들을 자꾸 묶어서 서울시의 공적으로 가져가고 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 시대 순리상 맞냐, 이런 지적을 했던 건데 답변은 조금 방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팀장이 바뀌셨는데 지난번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이 한계를 극복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은 할 수 없는데 계속 지적은 하고 뭔가 개선하려니 획기적인 방법은 없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다시 자료 제출된 시민찾동이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민찾동이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는 그냥 인원수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 참여율이 나옵니다. 단순한 참여하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율을 놓고 보면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주 참여율이 높습니다. 이미 목표치를 상회해서 100%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은평구 3.1%, 서초구, 서초구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2.7%. 동대문구 3.9, 4.4, 은평구 3.1 이게 지금 시민찾동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고 현실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시민찾동이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서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상당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익명성이 오히려 더 편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전혀 관계없이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처음에 100만 찾동이었잖아요? 100만 찾동이 얘기할 때부터 이렇게 무리해서 가지 말자, 시민참여를 강제하는 것 옳지 않다, 강요하는 것 정말 옳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갈 경우에 100만이라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부화만 생기지, 그리고 이 열정페이에 의존해서 자꾸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정말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 함께 가는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 지적에는 동의하고요. 100만 찾동이라는 표현은 쓰지…….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거는 없어졌지만요. 목표치를 정했지요, 목표치를 인구의 2.1%, 정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미 인구의 2.1%라는 목표치도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가서 강요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치구는, 제가 보기에는 주로 힘없는 자치구가 참여율이 높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주민참여가 확실히 높거든요. 그런 지역은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치구가 2. 몇 %, 3. 몇 %의 참여율밖에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도 업무보고 내용 보면 이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용역은 둘 다 진행 중인 거지요? 진행 중인데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처음 이 사업을 접하면 저 역시 그런 의구심이 더러는 있었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강하게 불어넣기 위해서 100만 찾동이 이런 목표도 설정했던 것 같고 자치구별로 여건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25개 구를 모아놓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오해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시민찾동이 사업은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서울에서 이웃 간에 관계가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100% 공감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제가 시청 본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은 모든 일들이 다 정말 동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야만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나 백서나 보고서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앞으로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시겠지만 찾동2.0이 내걸고 있는 모토가 골목으로 간다 아닙니까? 골목에서부터 시민들의 관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는 취지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안에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보여 주기 위한 구조로 가는 것, 절대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일들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미 상당한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 가지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인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장에서의 사업들은 서마종 산하에 있는 마을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자치회와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이 여전히 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자치센터의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마을입니다. 사단법인 마을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사단법인 마을이 어디지요, 뭘 하지요? 서울시하고 관련된 가장 큰 사업이 뭔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마을공동체 사업을…….
●송재혁 위원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송재혁 위원 서마종이 현재 구조로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서마종 산하의 자치센터가 모두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운영되었는지 아세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은 못하지만 그래서 강제는 아닌데 강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와 관련 있는 자치센터, 이게 자치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자치센터를 상위에 있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구에 있는 자치센터를 또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맞는 건가요?
제가 이런 지적을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일단 행정국에서 하는 이유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이 행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임의사업이고 시범사업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이미 법적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이럴 거면 일을 놓는 게 맞지 않느냐, 현장으로 내려가면 양쪽 주무부서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역할을 못할 거면 일을 놓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각 자치구의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체제개편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해서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전 주민자치센터가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목적과 또 주민자치위원회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또 현재 시범동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였던 것을 주민자치회로 한 것은 기능이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편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직능단체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했던 사람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여성, 젊은 층으로 구성해서 해 볼까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지금 자치구에 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본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처음에 도입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통계적인 편중성, 남여나 연령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동평균 46명 이상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면서 절대 수가 늘어나서 그분들로 하여금 마을의 계획들을 의제를 직접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졌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 는 구성이 당초 취지나 목적에 반해서 변한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구성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그분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거의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원관이나 간사를 두고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그게 당초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모양새 있게 잘되느냐 하는 그런 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2018년 것만 보면 11개 자치구에서 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27%로 되어 있네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마을계획단에서 오신 분들이 한 12%, 나이별은 가장 우리가 처음 목적으로 세운 젊은 분들의 참여 40대 이하가 한 18%였고요 이게 처음 할 때부터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 한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는 그럴 수 있는데 워낙 많은 동이니까 저희들이 사람 하나 면면에 대한 것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했던 경험자들, 이분들만 놓고 보면 이분들은 추측컨대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분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1단계 26개 동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한 37%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구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구는 주민자치위원의 비중이 50%가 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거기 지원관이라든가 간사를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분과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모양새는 제대로 잘 추진되는 것 같지만 이걸 제대로 분석해 보면 이대로 과연 운영해서 될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범동에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범동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세를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서소문동의 주민세가 1억이면 1억 원을 다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시행 2년이 경과된 동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분을 자치 계획 실행이나 주민총회 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세열 위원 주민자치회를 어느 시점에서는 평가를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개선해야 될 점도, 시정해서 개선할 거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더 넓게 많이 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또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게 2019년도에 261명이 신청했는데 86명에 대해서, 34%를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261명이 됐는데 86명 34%만 지원된 건 왜 그런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예산이 그 정도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그때 말씀드릴 때 이게 진짜 지원해 주는 형식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직원에 대해서도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지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어떤가요? 왜냐하면 자치구 같은 사례를 보면 보통 뭐 상당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태균 연령대별로 다른데 현재로서는 아직 결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고요 그런데 주로 2세아가 제일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글쎄요, 연령대별로는 다르다고 하나 남녀 공히 애들을 키우는 건 똑같지만 여성 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치구 직장어린이집도 어느 연령대는 진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러다 보면 나이가 지나서 저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시퇴근문화 조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정시퇴근문화 조성 이건 왜 합니까? 이건 하는 취지가 뭐죠?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의 업무강도가 자치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얼마 전까지 야근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극복해 보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걸 정시퇴근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추진내용을 보면 강제퇴근이에요. 그렇죠? 추진내용을 보면 PC 셧다운제를 한다든가 또 퇴근방송을 하고 6시 반 되면 조명을 꺼버리고 뭐 PC를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던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 부분은 공감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뿐 아니라 수요일도 하자는 의견이 일단 절반은 넘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보다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화, 이거는 지금 제목은 정시퇴근문화 조성이라지만 엄밀한 제목을 붙인다면 강제퇴근문화 조성이에요, 이 내용만 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정시퇴근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퇴근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연가보상비 제도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가 다 시행을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이 연가보상비제도는 처음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휴가를 가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공무원제도가 있을 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에 보면 연가보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연가사용권장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이 연가일수를 정하고 또 본인이 최소한 갈 수 있는 일수를 정하고 뭐 주고받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저 연가일수를 못 갔을 때에는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서, 그러면 만약에 안 갔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안 줍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건 그러면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연가보상비를 지출하는 것과 관련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목이 강행규정이면 연가사용권장제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간부휴가목표제라고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연가사용을 일정 수준 안 하면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6급 이하 직원들은 올해 연초에, 아직까지는 권장되지만 사실상 10일 이상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번 했고, 얼마 전에 노사간에 상의도 해서 올해는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어떻게 직원들은 공감이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다수 직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자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서 연가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보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걸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간부들 시행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본인이 권장 연가일수를 내서 가는데 1년으로 쭉 분석해 봤을 때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휴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7일에서 8일 정도였는데 11월이 되면서 많아지기 시작해서 12월이면 그것의 2배 되는 13일 내지 14일을 12월에 다 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시퇴근문화처럼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는 문화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방식 또는 선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지난 10년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종의 특단의 대책을 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전체 연가일수나 또는 여름휴가를 충분히 5일 이상 가는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일이 제일 첫 번째 일이라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먼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해서는 강제규정이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규정에 강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공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의 정책적 노력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휴가를 가게 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연가보상비를 안 주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주관부서로서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일부 매우 극소수 직원들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대화를 해서…….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으로 비칠 의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쭉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좀 더 소통을 해서 의견을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업무협약에 의해서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단체협약.
●이세열 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무직도 인원이 상당히 되고, 먼저 조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 공무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 협의를 할 때…….
●이세열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진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건 한번 이 제도를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많이 수렴해 보고 좋은 개선점이 있는지, 또 종전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가 행정동,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치구에 보면 주민센터 주민들하고 대화 시간대에 보면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한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경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이런 건 없나요? 자치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 동에서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매번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정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법정동을 정리하려고 보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법원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쯤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갖고 행정동, 법정동으로 인해서 주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의외로 이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A동이라고 갔는데 법정동은 B동입니다 하고 옆 동으로 가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르는 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쯤이면 법원, 전체적인 걸로 해서 이런 것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방향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완전한 일치를 목표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이세열 위원 네, 지금은 그런 것도 작업에 들어가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성희롱교육만 놓고 봤을 때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율이 저조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행정국만 놓고 봤어요. 심지어는 70%도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11월, 12월인데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바빠서 이제 교육 이수할 시간도 없는데 70%도 안 되는 과는 언제 어떻게 이걸 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2017년도 1%, 2018년도 1%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 정도 올라간 정도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전체도 행정국은 한 70몇…….
●행정국장 김태균 77.3%입니다.
●이세열 위원 네, 그 정도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바빠서 그런가요? 격무부서라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세열 위원 국장님 법정 의무교육을 직원들이 이수 안 했을 때는 어떤 과태료 납부하고 이런 것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 개개인에게 그런 벌칙을 주지는 않고요.
●이세열 위원 개개인한테 말고 서울시 전체한테, 예를 들어서 노동에 관계된 것을 안 했을 때는 노동부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여성가족부로 보고가 되어서 경우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비교가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창피한…….
●이세열 위원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성희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런 것도 모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받을 때 45%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노력을 했고요 더 관심을 가지고…….
●이세열 위원 국장님 노력했는데 지금 60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77%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요, 전체가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행정국에서 60몇 %밖에 안 되는 과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과별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마지막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국가사업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국가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사업을 거기에 지원해서 하는데 이사업은 어때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실효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면 탈북과정에서 치아건강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 서울특별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무료치과진료 이런 것들은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법체계로는 통일부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5년간을 계속 서치를 해서 그분들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특성상 관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 것들을 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세열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어디 통일부에서?
●행정국장 김태균 통일부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이라는 본래 범주에서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활성화가 안 되나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은 지금 치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잘 이루어진 사업으로 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억 5,000 예산에 8,200만 원이 남았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이 정도 8,000만 원이 넘게 남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봤는데 힐링캠프 이런 것도 진짜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한번 이것도 통일부에서 재정을 이양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급한 팀 볼일 있는 분은 일어나서 가셔도 되고,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목 좀 축이시고요.
일단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공무원 휴가 권장연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권장제, 거의 의무제 수준으로 휴가를 실시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원하시는 날짜에 원할 때 휴가를 사용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무래도 행사일정이라든지 회의일정, 의회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휴가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휴가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동현 위원 이유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 가고 싶지만 이날이 아닌 다른 날짜에 휴가를 선택해서 본인의 시간을 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신가 보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한테 직접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이동현 위원 국장님께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겠습니까? 직원분들이 그러시는데 특히 저는 그 휴가가 물론 하위 공무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관리자 급수에 들어 온 5급 이상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고 특히 5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제상 팀장이지요. 팀장들은 과장과 팀원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또 국장님에게 보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가장 바쁜 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급 직급이?
●행정국장 김태균 어떤 기획의 1차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의사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대다수 사무관분들이 써서 과장과 함께 보고를 하고 찾아오시고 또 써서 보내주시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서 이분들이 휴가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밀리다 보니까 연말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에 다 써서 휴가를 소진시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휴가 처리를 하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사무관 휴가결재는 과장 전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휴가를 내고 저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휴가를 내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서울시는 5급 이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6급 이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합니다, 의무일수를 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이 의무휴가지요? 의무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일이 있는 분이 9일 정도 휴가를 쓰면 1일을 빼고 5일 치에 대한 것을 주게 됩니다. 반면 5급은 15일이 의무휴가 목표일수인데 22일의 연가가 있다면 14일을 쓰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하루를 빼고 나머지 7일 치를 주는 게 아니라 8일 치를 전부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상위법령을 넘어서서 우리 법이 연가사용의 권장에서 연가보상비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4에 연가사용 권장을 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연가목표제에 한해서지 거기를 넘어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가 목표일수는 못 채웠을지언정 못 채워서 거기까지 잘리는 것은 받아들일지언정 15일을 못썼다고 해서 14일을 썼는데 하루가 없어서 나머지 7일마저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는 거는,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 경계선에서 하루 때문에 나머지 보상비를 못 받는 것은 그 사안만 보면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모든 제도가 그 포인트만 봐서 설계를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제도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매우 뛰어나서 그거를 양보해 버리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휴가일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경계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열흘을 썼으면 나머지 22일 휴가자가 12일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사실 제도의 출발은 4년, 한 5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국장급들은 연가보상비를 아예 안 주는 걸로 처음에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가일수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제 소관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의를 회의 때 제기한 적이 있어서 어쨌든 금전적 인센티브라는 게 작동기재가 굉장히 활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국장들도 여름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휴가를 내면 사실상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5년 전에는 국장들이나 주요 과장들은 그런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목표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휴가비용까지 없앤다,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더더욱 팀장님인 5급에 있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6급과 5급의 업무 차이가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의사결정과 기획을 동시에 해야 하는, 처음에 단계를 밟기도 했고 또 다른 7급 시험이라든지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런 노하우가 생기셨겠지요. 또 5급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열정이나 이런 걸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법령을 넘어서서 우리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제도시행한 지 몇 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구성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받아봤습니다. 지적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21개 구가 지금 있는 건가요?
(「네, 21개 구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시는 제외하고요 21개 구가 있는 거고 만들어지지 않은 4개 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서울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7,037명이 있는데요 구 거주자 중 100명 이내면 지역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걸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이쪽 보면 도봉구 하나네요. 도봉구 한 개 구는 협의회에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이동현 위원 네, 내년부터는 지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북한이탈주민 인구 분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 예산이 투입되면 협의회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상당히 적어서…….
●행정국장 김태균 금액을 보시면 200만 원 이런 수준이라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회라는 회의체의 운영비.
●이동현 위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만 사용되는 운영비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거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최초로 마련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계획이랄지 사업 이런 것들을, 사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서울시 이런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국비를 교부해 줄 테니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해 달라는 체계를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 고용센터, 하나센터 이런 거죠.
●이동현 위원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떤 명목인지는 아마 우리 시에서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면 단순히 이 재단이나 이런 곳을 알아보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 정도 하는 협의회의 수준인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공유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개선하는 이런 회의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직장힐링캠프,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힐링캠프인 줄 알았더니 서울시 투·출연기관 및 자치구 근무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였군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저희 공공기관이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이동현 위원 공공기관이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장힐링캠프, 그래서 24분만 참석을 하신 건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실 수 있거나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북한이탈주민들의 커뮤니티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는 그런 경로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부분을…….
●행정국장 김태균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분들은 우리 서울시 투·출연기관 및 자치구 근무하시면, 특히 자치구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면 관련되어 있는 과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다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도 있고 저희 행정국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과거에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거 담당을 했을 당시에 성과가 조금 있나요? 아니면 혹시…….
●행정국장 김태균 아무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제법 장기간 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본인이 조금 더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요, 해당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 직장힐링캠프가 아까 업무보고에는 그냥 힐링캠프만 씌어있었는데 꼭 직장힐링캠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북한주민들 정착에 대한 지원을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다양한 사업이 있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통일부도 있지만 서울시가 경기도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지원을 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업료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언어가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북한에서 온 지역주민 중에서 특히 청소년ㆍ아동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붙을 수 있거든요. 국어교육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시 아동처럼 1학년처럼 우리글을 다시 배울 수는 없는 위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고요.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이번 시간에는 할애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업협력이랑 대학 자원봉사센터 협력내용을 요청드렸는데 우리 대학과는 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고 기업과는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대학과는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 동행사업이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요 10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회공헌담당자들과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MOU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MOU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을 저희가 새삼스럽게 MOU를 하는 것도 지금은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동행하는 것도 모든 학교는 아니고 지금 제가 받은 내용,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협력내용이 홍보예요, 홍보. 그냥 홍보, 홍보, 홍보. 하지 않는 학교는 홍보, 동행을 하는 학교만…….
그러면 협약을 해서 우리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비고에 보면 “동행 대표단 운영 협조 등”이 서울동행&서울지역 대학사회봉사담당자 워크숍 참석, 이 하나가 끝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현재 이 대학들이 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보라 함은 매 학기마다 저희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할 때 그 학생들을 홍보하고 거기서 모집된 학생들이 저희 동행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행대표단 운영 협조가 씌어 있지 않은 학교는 동행에 참여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가 참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학교가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별 활동이니까 학교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행사업 말고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을 하거나 협약을 맺어서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지금 동행사업이 10년이 되면서 사실은 전환기를 맞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장에 기반을 뒀다면 이제는 저희가 10년이 되면서 아동ㆍ청소년과 대학생의 동반성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국체전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대학하고의 긴밀한 협업이 되지 않으면 동행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매번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가끔 저도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이 대학생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원봉사 기초교육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래도 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이지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처럼 전문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 깊이 들어가서 인증 터전을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동행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기본교육을 받지 않으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아니, 아니, 동행 말고요 동행사업이 물론 우리 대표사업이라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알겠는데 대학생들이 동행 말고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동아리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은근히. 이 동행에 참여하지 않을 뿐이지 대학생끼리 모여서 지역에 있는 아동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에 와서 봉사활동을 의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봉사활동이든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받지 않고 온 거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봉사활동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에는 학교로 찾아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그런 교육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과 협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잘해 주고 계시네요, 기업과 자원봉사협력에 대해서. 이 업무협력을 하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프로보노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동행 대학생들이 10년을 맞이하면서 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경험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좀 발굴해서 학생들과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해 주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연결, 매칭해서 한마디로 기업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주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CJ다 그러면 CJ기업에서 대학생들을 한 200여 명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떻고 우리 사업의 비전은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와 연결해서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본인 기업의 인재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업 홍보지 그게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그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전들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방식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나중에 혹시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서 참가하고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있다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협력 현황을 보니까 프로보노 활동도 좋지만 몇 개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니까 제작 활동을 하거나 혹은 기부 활동도 하고 또 함께하는 활동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더 와 닿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보이는 것도 크고. 아시죠?
그런데 조금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많이 개발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추후에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아니면 계획이 혹시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가 프로보노 사업이 올해는 20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프로보노 전문가들하고 대학생들하고 해서 사회적 이슈를 찾아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수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게 좀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보노가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이 정도의 성과도 저는 많이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기업이랑도 많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혹시 그러면 기업 사회공헌부서에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기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협력하려고 하는 의사타진이 자주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자주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 센터도 사실은 이 서울시와 함께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사실은 요구를 다 수용을 못 할 정도입니다.
●이동현 위원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있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사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아마 행정국이 전국체전 하면서 가장 고생한 부서 중 한 곳인 것 같은데요 성황리에 잘 치러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질의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하나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된 것들인데요 질의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계속 수차례 나왔던 거고요.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사업별 형평성 문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단 저에게 온 자료들이 아직은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제가 끝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 해서 넘어가고요 몇 가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최근에 형법 319조로 경찰서에 끌려간 서울시 간부 공무원 있죠? 주거침입입니다, 주거침입.
●행정국장 김태균 형법,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이미 이름 돌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 드릴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통 이렇게 형사상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김태균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을 거고요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
●김호평 위원 그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절차인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별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든지?
통보하지요, 보통? 통보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정국장 김태균 어떤 경로든지 하면…….
●김호평 위원 직위해제를 하든 직무정지를 하든 1차적으로 직무정지나 직위해제를 하고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통보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저에게 온 것으로는 이미 여러분들 공무원 사이에서 통보받아서 자숙하고 있다, 그런데 그 관계 부서장에게 제가 문의해 봤을 때는 통보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통보받은 게 없습니까? 인사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김호평 위원 인사과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에게 합리적 의심이 제보받은 대로 인사과에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 인사과 출신이랍니다.
●인사과장 윤보영 인사과장 윤보영입니다.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전체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인지하고 계시지요?
●인사과장 윤보영 내용도 그냥 사람 이름 정도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호평 위원 사람 이름만 안다, 그러면 그 내용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윤보영 그분이 인사과 출신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은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든 간에 경찰조사가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루트든 비공식적인 루트든 그리고 당사자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윤보영 그거에 대한 경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경중을 알든 모르든 절차는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과장 윤보영 그 절차라는 것이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통보가 돼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셨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이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자백을 한 거잖아요.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경중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벌수위가 낮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징계하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인사과장 윤보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징계 이상의 혐의가 들어오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주거침입, 저녁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중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요?
●인사과장 윤보영 그거까지는 내용을 모릅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 인사과에서 나온 얘기예요.
●인사과장 윤보영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주거침입까지는 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인사과장 윤보영 그거 어차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김호평 위원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업무가 아닌가요?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광의의 저희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광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명한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품위유지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반된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하는 게 여러분들 인사과의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듣고 보면 저에게 제보하신 분들의 우려가 현실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것도 초선의원으로서 오버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인사과 출신이 아니었고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었고 평범하게 9급으로 들어오셨거나 7급으로 들어오셔서 백 없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제가 질의드릴 게 아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이라도 부서장님한테 통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사과장 윤보영 그런데 위원님, 그 통보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 쪽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전달은 했습니까?
●인사과장 윤보영 아니요,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넘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김호평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부 정보가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감사위원회에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과장 윤보영 제가 알기로는 단지 그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의무가 없다고…….
●인사과장 윤보영 그게 아니고 순서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감사위원회에서 오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감사위원회에 전달할 의무를 여러분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인사과장 윤보영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찰청에서 움직인 이후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는 경찰청에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김호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사과장 윤보영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저희들한테 인사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올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건 일반적인 표준 절차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보시죠. 나는 인지를 했어, 그런데 감사위원회 인지를 못한 사항이야, 그런데 나는 감사위원회에 전달을 안 해,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인사과장 윤보영 기다리는 거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백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
●인사과장 윤보영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호평 위원 적어도 통보가 안 왔다고 하든지 뭐하든지 감사위원회에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순간 확인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안 하셨죠?
●인사과장 윤보영 저는 일단 감사위원회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전 단계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 의견이 하물며 틀리다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이 없으신 것은 긍정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을 안 한 이유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지금 우려가 정말 현실처럼 들려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인사과 이 둘이 무너지면 서울시는 있으나마나한 조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의해서 성과가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는 이 두 부서가 기준, 소위 말해서 서슬 퍼렇게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두 부서 조만간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감사위원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게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내지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꽤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가 추후 질의할 건데요.
●인사과장 윤보영 위원님,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인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는 것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죠. 저랑 처음 만난 자리도 여러분들 인사과 출신의 고위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위해제하고 자치구로 발령 보낸 건으로 만나셨고, 이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재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변화하시는 수밖에 없어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가끔 자괴감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이 시의원인 제가 듭니다, 제가.
여하튼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관 제도 아시죠? 자문관은 어떻게 뽑나요? 인사과가 관여를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관여는 안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가이드라인은 주나요? 그러니까 내부 규정사항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지켜야 한다고 주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히 그런 제도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죠, 그분들도 비정규직일지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과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사후적으로 검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인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김호평 위원 공무원보다 권한 많고 돈 더 많이 받고 그러면 공무원보다 더 강한 인사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개별 조례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부터 시작해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인사업무를 했던 담당국장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공고를 내고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공모해서 여러 사람을 받았고요, 지원을 했고요. 자기가 뽑고자 했던 사람을 자기 인맥이기 때문에 뽑았다고 상임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공무원 채용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인맥에 따라서 뽑았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문관이 필요했으면 그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공모를 했다는 건 공정하게 보겠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 사람이 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으려고 조례 개정 날 관련된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는 날, 그 조례가 개정되기 직전에 부랴부랴 채용을 했다고 말하는 국장이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걸까요?
자, 대답 못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요 이야기는 연결됩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한 국장님이. 제가 수없이 문제제기했던 혁신기획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요? 본인이 이렇게 임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인사위원회 소속 내에서 공모절차를 내고 면접을 보지요. 면접관들이 면접 점수할 때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논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점수를요? 심사를 하고 면접의 점수를 얼마 줄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점수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점수를 준 뒤에, 사후적으로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지언정 점수를 주기 전에 이분이 좋다, 저분이 좋다 면접관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면접관들이 모이면 위원장을 뽑습니다. 위원장을 뽑으면 위원장께서 면접관 개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후보자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김호평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위탁이나 아니면 심사 관련돼서 심사가 들어가는 위원회들은 서로 의논하지 못하게끔 하는 내부방침이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만날 들어갈 때마다 하는 게 그거입니다. 의견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입찰부터 시작해서 공모된 사업 안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채점을 해서 선택하는 절차 안에서는 그게 사람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서로 의견제시 못하고 공정하게 점수로, 그래서 절대평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게 일반적인 절차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하지만 어쨌든 공직…….
●김호평 위원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지에 대해서 대답부터 먼저 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실ㆍ국장들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선애 혁신기획관 인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아요, 감사보고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후에 저에게 들고 옵니다. 그 위원들 중에 제척사유 있는 위원이 있었는데 제척되지 않았다, 잘 보면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들어가서 의견제시를 하고 심사를 했어요. 이거 절차적으로 무효사유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공직후보자 채용 때 제척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유에 따라서 이게 당연무효가 될지…….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저에게 사후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척사유 있는 걸 그 위원의 문제일지라도 사후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당의 절차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들었으면 누락한 거고요 안 들었으면 조사가 미흡한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사전에 제척사유를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채용절차를 보고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척에 대해서 크게 의의를 두지 않은, 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제척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후적으로 저에게 제척 위원이 있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되게 대수롭지 않은 척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잘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부방침을 바꾸겠다고 들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알고 있던 사람이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태균 국장님 이름도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문하고 싶은 건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해도 재조사 사유가 아니랍니다. 정말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서로 힘 빼지 말고 여러분 갈 길 가고 제 갈 길 갈 테니…….
지금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얘기했던 세 가지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사는 고위공무원을 위해서는 한없이, 하해와 같이 너그럽고 빽 없고 힘없는 공무원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라면 이런 조직에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국장님이라면 이런 조직에 이 돈 받고 이 근무시간 저 같은 시의원에게 욕 먹어가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서울시가 이렇게 조직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의 잘못일까요? 제가 여기서 실명 다 까고 증거 다 까고 누군가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그것도 다 공익제보자들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색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걸 이용하시는 고위공무원 몇몇 분이시지요. 그런 분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벅차하면서 힘이 없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공무원분들 때문일까요?
적어도 제가 이 정도까지 질의했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성의는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 척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호평 위원님 질의 고깝게 듣지 마시고, 행정국장님은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의 주민입니다. 맞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사신 지 오래되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9년째 살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자치구별로 각 시의원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금액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지역을 따져서가 아니라 갑, 을,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을하고 병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곳은 원외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특별교부금이 적더라고, 우리 원외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국회의원님, 영감님들이 힘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마 영감님들이 서울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 특별교부금은. 맞아요? 그것도 조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무과장님 청사 구입 관계로 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부서가 늘고 그러면 당연히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청년청, 민주주의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도 벌써 국이 2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기 우리 사무실 한 번 제가 보여 드렸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아, 시의회사무처 쪽은 사무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편성하는데 그걸 어드바이스를 주어야지 자체적으로 시의회사무처에서 기획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 총무과 시설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왕 하는 것 본청만 자꾸 면적 늘리고 평수 늘리지 말고 우리 의회도 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시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일단 할 때 해야지 여기 조금 늘리고 저기 조금 늘리지 말고, 저기 우리 사무실 보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봤습니다.
●김상진 위원 의회 직원들도 하고 뭐야 저 뒤에 이 공간 안에 못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아요. 우리 행자위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다른 상임위원회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무슨 시장바닥처럼 복도에서 그거 보면 참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인사문제인데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5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본청만, 산하단체 말고. 그걸 고시 출신하고 7급, 9급 출신하고 구분해서 나온 거 있어요, 데이터가?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있을 겁니다. 현재 자료는 직급별로 되어 있고 연령별 자료는 있는데요 공채 구분으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고시출신하고 7, 9급 출신 비율이 어떻게 안 나와요?
●행정국장 김태균 숫자를 자료로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5급 공무원 중에 5급 공채 공무원은 약……. 전체가 100여 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계가 5급이 1,835명인데요, 그중에 대략 한 100여 명.
●김상진 위원 고시출신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고시출신하고 일반적으로 9급이나 7급 시험 봐서 들어가신 분하고 똑같은 직급이었을 경우에 나이차이도 한 10살, 20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서로 간에 나는 고시출신이고, 그냥 일반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출신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것은 인사관리상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행정국장으로 오고 나서는 공채 구분, 9급 공채ㆍ7급 공채ㆍ5급 공채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고, 고시ㆍ비고시 이런 표현은 쓰지 말라는 지침을 줬고요. 근무를 하면서 이게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특별히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직접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개인의 리더십 성향이나 또는 이런 것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일부는 그런 사례가 아주 조금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공채하고……. 제가 또 이상하게 얘기하네. 공채하고 고시출신하고 진급하는데 무슨…….
●행정국장 김태균 통상적으로는 5급 공채 공무원이 7급 공채 공무원보다는 승진 연한은 긴 편입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더 오래 사무관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개방형 임기제들 요새 많이 늘어나죠?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왜 저기 지금 혁신기획관도 늘어나고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또 뭐 하나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똑같은 직급에서 정식 공무원들하고의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요, 같이?
●행정국장 김태균 아무래도 조직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이라고 그분들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직 경험이 없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저희 문화에 익숙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김상진 위원 더 좋은 점, 나은 점을 얘기하셔야지.
●행정국장 김태균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니까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확실히 덜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잘 조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물론 지난번 속초연수원에 우리 행자위에서 세미나를 갔는데 물론 증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저길 왜 이용을 할까? 싼 값에 돈 1, 2만 원이면 하루 자니까. 그런데 뭐든지 생활은 다 나가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리조트 수준만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탁구장도 있더라고요. 오락시설이나 또 응접실이라든가 간단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커피숍은 문을 닫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닫았대. 어차피 서울시 지원금 가지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투자의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동안 행정국 예산 실링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낮게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인력개발과장과 같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예산과를 많이 설득해서 교체예산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왜 거기 예약을 해서 거기로 가서 잠만 자는 곳이지, 잠만 자는 곳이오. 그게 연수원이 아니고 수련원도 아니지. 모텔가보다 싼 것은 좋은데 솔직히 그런 면에서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1년에 운영비 한 1, 2억만, 2, 3억만 들여도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락시설도 충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우리 기록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말도 없이…….
올림픽공원에 무슨 서울편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역사편찬.
●김상진 위원 네? 제가 운동하다가……. 서울편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역사편찬원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건 어디 상임위원회 소관이죠?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문체위입니다.
●김상진 위원 아, 문체? 거기하고 그 기록원하고 업무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조영삼입니다.
잠실에 있는 서울역사편찬원은 기존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어서 그전에 서울기록원이 없을 때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역사의 서적을 편찬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할은 역사편찬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기록에 대한 편찬을 역사편찬원이 했던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그동안 서울의 역대 시장단에 대한 구술사업 같은 경우, 구술이라고 하는 건 시 운영할 때 경험들을 말로 남긴 이런 기록들 사업을 했는데요 그건 저희와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사업이 있는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는 되는 것 같네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장님, 아까 강동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전국체전을 송파구에서 했어요. 그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센터장님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역센터하고 물론 불만도 그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그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돼요, 협력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결국은 돈 같아. 이게 보니까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돈이 1억 5,400, 3,000, 1억 3,000. 한 3억도 안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론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뭔가 걔네들한테 동기부여를 지역센터한테 직영이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 사람들 거기 구청장 지시사항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괜히 무슨 조금씩 서울시에서 교육비고 뭐 돈 준다고 오라 가라 일시키면 그 사람들이 짜증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 자치구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수당이라도 준다든가, 그 직원들, 관리하는 사람들 서울센터에서 하는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지 말로만 서로들 협력하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치구 센터와 광역 시도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협업을 하게 되어 있지 상하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하기는 하는데 사실 예산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일거리를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인력이 추가되지 않으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상태에서는 서울시의 시책사업까지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자치구 센터의 관리자들에게 업무과중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좀 더 민간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예산이 좀 추가돼서 저희가 인력지원이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당지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더 협력관계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저기 자꾸 협업 뭐 그러지 마시고 걔네들한테 지역센터에 동기부여를 주시고 진짜 수당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저걸 해야지 일만 시킨다고 까라면 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말 그대로 협업이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 지역센터하고 어떤 협업을 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당초에는 사실 지역센터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사업이고 10월에는 우리도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역센터가 많이 감당을 해 줬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거 해 주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전혀 못 해줬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김태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성북구 네 모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꽤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5년 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찾동사업도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방하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고 또 찾아가면서까지 우리가 발굴하고 있고 막 하는데 생활적 어려움이 있으면 손만 내밀면 그 손을 누군가는 잡아 주고 또 희망의 끈이 된다는 사인을 주고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동 424개동을 확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적 위주로 다가가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체감은 또 그런 실적과 다르게 아직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행정을 펼칠 때 항상 양적 고민만 치중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도 마을총회도 저도 참석해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경험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 줄 테니까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 봐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랫동안 훈련받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성취해 보고 이게 몇 년 10년, 20년 흘러야지 그게 정착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몇 년 사이에 하루아침에 돈 내려보내주고 회의 몇 번해서 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것 또한 너무 실적 위주로 다가가지 말고 양적 접근을 하지 말고 모범을 차분하게 발굴해 낸다든가 그걸 전파한다든가 모범이라도 정말로 좋은 모범사례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가가야 되지 업무성과 위주로 가서는 좀, 우리 지역은 돈을 주었는데도 돈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주민세 환급으로 내려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오고 해서 한 동에 몇 천씩 쏟아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속도조절,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거기서 제일 고민은 뭐냐면 주민대표들 간에 갈등도 되게 심각해요. 기존에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발굴돼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들의 의식이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잘 모르고 주민자치가 뭔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20년 전, 30년 전에 채용될 때와 지금은 세상이 몇 번 바뀌었고 지금은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자치구로 가면. 솔직히 우물 안 이렇게 갇혀 있어요.
시민들의 생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의 속도는 되게 늦어요. 그래서 주민참여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든지 주민총회든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봉구가 잘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 내려가 면 동장들이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럼 이해하는 사람을 내려보내 달라 그러면 구청에 과장급 60~70명 되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정도로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교육시스템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오래하면서 피를 토하는 게 뭐냐면 지방의원들 자질얘기하면서 그러면 지방의원들 언제 교육 한 번 시켜준 적 있냐 이거예요. 연수원 하나 없어요. 그냥 잘하라 이거예요. 시스템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런 지원도 안 되면서 자질은 훌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피를 토할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여하튼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주민자치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역돌봄복지과에서 교육부분을 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어쨌든 복지보다는 저희가 구나 동에 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또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강의방식 이런 교육보다는 그저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뭘까, 꼭 주민자치의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면 사실은 되게 철학적인 부분까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오래 왕정시대와 독재를 겪으면서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릴 때 민주주의 교육 시킨다 그러면 예전에는 약간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이래요. 그런데 독일 가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민주시민 교육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한다 그러면 왠지 불온한 사상을 교육시키는 것 같고 빨갱이 이런 정서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거고 그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전 국민이 느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철학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만날 통제대상만 되고 감시만 받아 왔지 이것 또한 오랜 역사가 있는 거고 철학이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지방의원들도 배워야 되지만, 서울시 공무원도 배워야 되지만 주민도 배우고 다가가려면 정말로 오랜 기간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세월호 추모행사인데 우리가 기억공간을 만들었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내년에 세월호 추모행사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것 있습니까?
(「2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억 원 반영되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2억 5,000…….
●김용석 위원 2억 5,000 반영되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다행이네요. 만날 반영이 안 돼서 의원발의로 넣어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이제 드디어 그래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넣었네요.
사실은 아직도 진상규명은 된 적도 없고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맥박이 있는데도 빠른 이송이 안 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영상이 또 제보된 적도 있었고, 책임자 122명에 대해서 가족협의회라든가 시민 4만 명이 고소고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면 재수사가 되어서 책임자 처벌도 되고 한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 반영됐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세 번째는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연수원 얘기인데 우리가 1, 2, 3 연수원이 있는 거잖아요? 몇 년도에 어느 시장 때 지었어요?
이명박 시장이에요, 오세훈 시장이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명박 시장님 때 서천과 수안보를 지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이명박 시장 때. 그럼 몇 년 흘렀어요, 지금?
●행정국장 김태균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10년이 훨씬 더 넘었지. 한 15년 흘렀지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직원들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원 하나 안 짓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지금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석 위원 아니, 달랑 증축 하나 가지고 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제 연수원을 짓게 되면 지금 수안보나 서천처럼 시간이 지나면 또 상당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쨌든 직원들의 휴가지에서 할 일이 많은 곳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공짜로 주겠다는 자치단체가 지금 줄서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15년이 흘렀어도 직원들의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연수원 한 번 이용하려면 이용 못해요. 성수기 때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고 비수기 때도 겨우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직원들은 어떻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패턴이 바뀌고 지금은 정규직도 많이 늘어났고 공무직도 달라 그러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상진 위원 말씀하시지만 속초 가 보잖아요? 직원들이 좀 창피할 정도예요, 사실은 지은 지 하도 오래되어서. 물론 그동안 리모델링도 몇 년 전에 하긴 했지만 수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호텔 급까지는 바라지는 않더라도 가족들이 갔을 때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급은 되어 줘야 되는데 너무 수준도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3선 시장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4연수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은 들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재정형편상 정책적 목표를 우선으로 가지면 두 채, 세 채도 짓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했지만 직원들 다시 의견수렴해서 저는 뭔가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태균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새롭게 생긴 것은 민간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김용석 위원 10만 원 주는 거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새로 생겼고…….
●김용석 위원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게 다 해소가 안 되는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시장님 임기 중에 삽이라도 뜰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공무원을 우리가 9급 공무원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통일했더니 서울시 출신들이 많이 늘었어요. 몇 % 정도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30% 정도에서 한 50%가 좀 안 되는 정도는 는 것으로 제가 자료 본 기억이 납니다. 확인해서…….
●김용석 위원 757페이지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이긴 한데요 9급은 2,911명을 뽑았는데 서울시 출신이, 주소지 되어 있는 사람이 1,751명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60.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수험생 거주지별 접수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33.7%가 서울이었고요 올해는 42.6%였습니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지금 채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 면접을 놓아두고 있나요? 면접도 끝났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 채용은 면접…….
●김용석 위원 끝났지요?
●인사과장 윤보영 (집행부석에서) 네, 다 끝났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757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올해 채용이 끝난 자료인가요? 9월 말 기준, 그러니까 채용이 된 거예요?
●인사과장 윤보영 (집행부석에서) 7급 공채는 10월에 시험을 쳤습니다.
●김용석 위원 말고 9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과장 윤보영 (집행부석에서) 9급에 대해서는…….
●김용석 위원 2,911명이 뭐야, 9급에. 채용이 된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1.5배수 면접을 앞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757페이지.
●행정국장 김태균 757페이지 9급 2019년에 2,911명이요?
●김용석 위원 네, 그중에 서울시가 1,751명 되어 있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60.1%인데…….
●행정국장 김태균 이것은 채용 다 완료된 겁니다.
●김용석 위원 완료된 거지요. 60.1%가 서울시 출신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면 주소지는 지방인데 서울에 배치된 인력현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인사과장 윤보영 (집행부석에서) 등록할 때 주소지 기준입니다.
●김용석 위원 등록할 때?
●인사과장 윤보영 (집행부석에서) 네.
●행정국장 김태균 지역별 현황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게 맞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 뒤페이지 보시면 부산, 대구 죽 나오거든요.
●김용석 위원 그러면 제가 원칙적으로 바라는 바에 대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짜를 통일하니까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다가 아니면 경기도로 위장전입을 하다가 그런 건 좀 막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물론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서울시에 없으면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에 땅이 있어서 주소를 하루라도 경기도에 나갔다오잖아요? 의원직 박탈입니다. 한 번 잠깐 옮겼다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의원을 출마할 때 주소가 서울로 안 되어 있으면 출마 자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원이다 그러면 강남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의원 4년 내내 강남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원직 박탈을 당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직위에 계시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겠지요?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국장 김태균 네, 논리적으로는…….
●김용석 위원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생활해야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지 6시 땡 되면 경기도 자기 집에 가서 틀어박혀 가지고 쉰다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뭘 고민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체감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동의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제 주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주제한을 적극 검토해 보라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공무원시험에 서울 거주제한.
●김용석 위원 왜냐하면 16개 시도는 다 거주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만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주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주도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국제도시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아마 인구가…….
●김용석 위원 거기는 수가 모자라서 안 할 거예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다 외부에 있으니까 아마 숫자가 안 돼서 그럴 텐데 그런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고건 시장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수한 인재가 넘치니까 그 20몇 년 전의 기준은 바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원들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세자금이 됐든 월세지원이 됐든.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하면 서울에 주소지가 된 사람을 뽑았으면 그런 문제가 덜 했겠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안 뽑다 보니까 집이 싼 경기도 외곽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지원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저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직원들이 처음에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뽑도록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울에 만약에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집이 어디세요? 경기도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하고 그 외 수입이 징수율 프로테이지를 보면 694.7%, 828.6% 이렇게 올해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세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뭐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보조금을 구에 보냈는데…….
●김용석 위원 보냈는데 못 써서 반납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작년에 이걸 하게 되려면 조례를 제정하고 구에서 사업단 구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구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김용석 위원 반대하는데도 있고…….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서 반환금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외 수입은 뭐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태균 그 외 수입은 국외 훈련자 훈련비정산금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위탁 교육훈련비 정산금입니다. 이건 이제…….
●김용석 위원 안 갔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조기 귀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건 예측하는 게 곤란해서 평균적으로만 잡아놨는데 한 해에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면 좀 늘어납니다.
●김용석 위원 매년 이런 실태예요, 아니면 올해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가 자료는 올해 것만 갖고 있는데요.
●김용석 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내용들이 다 달라요, 보니까. 상해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법인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현재로는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직영센터가 전국에 47%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김용석 위원 47%?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법 개정이 된다면 직영조항을 없애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위탁인데 예를 들어서 위탁은 복지재단 이런 데가 서울에도 많이 하고 있데요. 그러면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현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김용석 위원 그렇죠. 용인하고 몇 군데 있데요, 보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있습니다. 광명도 그렇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단체장의 의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서울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닌데 아쉽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법의 문제는 아니란 거잖아요,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용석 위원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신 적은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지.” 라고 말씀까지만 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안 도와줘서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김용석 위원 김태균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님이 “한번 해 보지.” 그랬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국장 김태균 재단법인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석 위원 네, 비영리법인 말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좀…….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김용석 위원 사단법인인데 비영리 사단법인이잖아요.
저는 자원봉사가 행정이 하지 못하는 영역 그다음에 시장이 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협치, 거버넌스 얘기하잖아요. 그 영역이 저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다양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명은 길어지고 요구들은 다양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간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원하고 이 부분이 저는 행정보다도 오히려 보면 훨씬 더 넓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올 여름 이후에 이 부분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 처음 출발이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의 사단법인이다 이런 출발의 취지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듯이 민간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서울시가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의 재단이 되면 어쨌든 현재 총회 회원들 이런 분들이 의결을 해서 본인들의 현재 법인격을 파기하고 재단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민간중심성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실무적인 실질적인 문제제기는 사실은 다른 투자ㆍ출연기관과는 달리 경영평가도 자원봉사센터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회의체에 가끔 참여를 못 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단법인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화한 사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 봤을 때, 직영이 있고 그냥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체로 서울시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저희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은 사단들의 모임이면 사단들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센터는 사단들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직의 정체성, 내용의 정체성을 봐서는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사단법인으로서 사단들의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중앙자원봉사센터 두 조직이 위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일모레 6일에 재단설립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으로 가는 방향들을 많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의 정체성을 봐서 정체성에 맞는 조직의 옷을 입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선진국들도 그렇게 자율성을 가진 재단법인화된 데가 많겠죠. 어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선진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도리어 자유분방하게 하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은 사실 정부지원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미국만 해도 사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센터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향적으로 서울시가 재단법인화하는 데 대해서, 왜냐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탁전문기관이 아니라 서울시 지시를 받아가면서 맨날 시키는 일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자율성을 가지고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향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동행사업 있잖아요. 동행사업을 보면 운영비 지급이 그 기관에 조금씩 되는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올해 4억 5,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단기ㆍ중기ㆍ장기 해서 장기는 24주 이상인데 한 30만 원 1년에 한 번 준다는 얘기이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한 학기에.
●김용석 위원 한 학기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용석 위원 한 학기라면 그러면 6개월을 얘기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상반기ㆍ하반기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용석 위원 그리고 중기는 9주에서 23주인데 10만 원을 주고, 단기는 없고 이러네요. 그러면 기관에다가 준다는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러니까 대학생 1명이 배치되면 그 학생 1인당 이렇게…….
●김용석 위원 1인당? 아, 2명이 배치되면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주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죠.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수업을 할 때 교재를 산다거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다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돈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교재를 산적도 없고 다과를 먹은 적이 없으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 학교로부터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김용석 위원 학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학교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용석 위원 학교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학교도 가는데…….
●김용석 위원 예를 든다면 지역아동센터가 기관이라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역아동센터로 줍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을 우리가 다 받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저희가 받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은 만약에 그런 비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만약에 혜택을 본 적이 없는데 영수증만 처리해서 올릴 수도 있겠네요, 기관에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이미 교육 때 동행 학생은 반드시 기초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초교육에 이미 그게 전달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학생한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당신이 학교에 배치된다면 학생 1인당 10만 원과 30만 원이 주어진다, 그 돈은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재비로 쓰거나 학생들과 같이 체험학습을 갈 때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간식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할 때 모니터링할 때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저희가 매년 학기마다 13명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확인한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 이런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한 목적으로 갔는데 그 기관에서 충분하게 그 봉사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나 기억으로 남도록 해 줘야 되는데 봉사를 했는데 나쁜 기억으로 쌓이면, 기억이 되면 그 사람은 봉사를 안 하겠죠. 나 이제 앞으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문기관, 활동기관의 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은 수업도 바쁘고 빠듯하고 자기 봉사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봉사시간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모범답안을 주면서 잘 쓰라고 하고 그것도 자기들 봉사시간이 아닌 자기가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봉사시간이 아닌 다른 날 또 시간을 내서 오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제보를 받았으니까. 제 제보 외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 접수된 적이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 접수된 그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교육을 저희가 또 하고요 교사간담회도 하고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런 예로 접수된 예는 제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해서 제가 좀…….
●김용석 위원 학생들이 되게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뭘 도와줄지에 대해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냥 알아서 하고 한 장 써내고 끝낼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의 활동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의견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의견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학교를 상담하기도 하는데, 그 상담의 내용은 양측의 내용들이 사실 각각이에요. 학교는 작은 일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힘들다, 또 학생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본인들의 욕구에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심하게 두드러진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고요 그런 기관도 있다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10분이 안 넘어가도록 하세요.
●송재혁 위원 옆에서 강동길 위원님이 본인 것까지 써도 된다고…….
벌써 시계 돌아가는 건가요?
●위원장 문영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송재혁 위원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한 순번이 돌았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오전에 질의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천연수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햐면 서천연수원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계속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월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보고는 받지요. 보고는 받는데, 보고받는 것 외에 사업계획서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에 시설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인근 주민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어쨌든 저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심사는 하고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이후에 수탁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약속은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심사를 했던 저도 또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학금 지급합니까? 짧은 시간에 훑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에서는 찾지 못해서…….
시간이 자꾸 가니 마음이 급해지는군요.
●행정국장 김태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그곳을 이용하는 공무원 대상도 아니고 사업계획서 안에는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자제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원해 줍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연말 예산 예상집행률은 100%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집행예상이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 집행이 100%라는 건 모두 주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심사해서 선정하고 안 주고 주고 이런 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공동협력사업이 어떤 지표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주고 하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어찌 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실행된 이후에 예산을 주고 그리고 형식은 평가를 하고 주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 집행률은 100%고, 이 과정에서 뭔가 모순된 게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연수원 관련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김상진 위원님 카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냐, 좀 지원해서 하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단순히 카페를 살려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달라 이런 주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무턱대로 다음에 서울시 예산 지원해서 카페는 운영하게 하고 다른 공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보기 안 좋은 결과는 제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에 제가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전에 김용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김용석 위원님 속도 조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도조절을 해야 될 곳은 제가 행정국이 자치회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뭐냐, 아무 역할도 없는데 그냥 주무부서로만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일을 이렇게 할 바에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자치행정과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과지요.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고 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이 없으면 자치구에 예산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여기 자료에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가 옆에 강동길 위원님 계십니다만 직영하는 체계로 바뀐 다음에 공공연하게 거기는 사업예산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무리하게 관계를 맺어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 자치행정과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자치가 잘 안 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행정에 맡겼던 당연히 시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은 이게 당연히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으니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에 따라서 아까 김용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 그리고 가치 이런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시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아주 곱지만은 않다는 건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뒤섞여 있는 구조 안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보는 시각은 어떨까, 주민자치회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 불편, 불신, 불안하면 제대로 일을 할까 이런 겁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 시민들한테 시켜서 이런 거고요. 불편해하는 건 일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 수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만 끼워놓고 내 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불신은 일단 돈이 내려가잖아요? 소위 보조금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이 예산 갖다가 제대로 회계처리라도 할까 이런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 단시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요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S와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 이걸 설치하는데 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8억이 들었습니다. 며칠 가동했습니까?
참 이렇게 질문하기도 쑥스럽습니다. 며칠 가동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굉장히 짧게…….
●송재혁 위원 15일 가동했습니다. 15일 가동하고 멈춰섰습니다.
이게 설치 완료한 게 작년 12월 27일이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이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설치완료를 12월 27일에 하고 가동중단을 1월 10일에 합니다. 그다음 해에 딱 15일 가동했습니다. 8억 들어갔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긴 하겠지만 혹시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나요, ESS와 관련된?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8년 정도가 회수기간으로 분석이…….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석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입된 예산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큼 생기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원인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원인행위와 관련된 게.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 집행된 사업이 있고요 집행되지 않은 사업 중에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원인행위조차 있지 않은, 원인행위의 달성률이 한 80%다, 70%다 이런 거라면 제 상식으로는 연말에 최종 성과가 95%, 98%, 99%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행위도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현재 연말 달성률은 거의 100%입니다.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장님, 10분도 못 쓰게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위원장 문영민 급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져서.
보면 전국체전 때 자원봉사가 몇 명 정도 되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실질적으로 배치된 사람들은 3,000명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원봉사 하루 4시간 이상 활동한 분들에게 교통비와 식사비, 간식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만 5,000원씩.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되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종료되고 나서 현재 3,000명에 대한 개인별 계좌번호, 그다음에 개인별 시간입력이 다 끝나야만 그것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간식비나 이런 것도 그 후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1인당 1만 5,000원씩 활동시간 곱하기해서 계좌로 들어갑니다.
●송재혁 위원 사전에 자원봉사자들과 이런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된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강의시간에, 교육시간에 그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월 10일 현재 지출은 25.9%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원인행위는 34.1%거든요. 원인행위라고 하는 건 원인행위가 있고 원인행위 안에 지출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건 여러 가지 계획 관계나 사업계획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원인행위 자체가 70%, 80% 되는 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세우고 절차를 밟아가서 계약관계 성립되고 이러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원인행위부를 달라 이랬습니다. 원인행위부에는 어찌 되었든 계약은 계약관계대로 계획은 계획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그 형식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제가 받은 자료는 원인행위 현황입니다. 이 현황도 1월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이에요. 다 계획만 적혀 있습니다, 한 줄씩. 이것은 원인행위를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일 뿐이지요.
그리고 뒤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서도 똑 같은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해서 전체 예산 중에 원인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송재혁 위원 원인행위가 있는 사업들은 원인행위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인행위 이후에 지출된 사업들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인행위가 없는 사업은 어떻게 제출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인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예산, 원인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집행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급적이면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일과 같은 불상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후원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부도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후원을 해서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서울시가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물품을 기부 받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건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건 저희 행정국에서 전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협치담당관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부서가 다르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국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제도를 협치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 현황 같은 것을 거기서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기부하는 데 제약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어떤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기부하는 데?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일단 공공기관 서울특별시는 기본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기부를 받을 때는 기부 목적을 정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에 불법촬영 탐지카드 기부를 희망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기부의사를 표현했고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탐지카드 3만 개를 기부받아서 이걸 공식적으로 행사 때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었나 봐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회사가 이걸 서울시 공식 후원상품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 카드를. 이게 후원이 아니죠. 우리는 기부를 받은 거고 기부받은 것을 행사 때 시민들한테 나눠 준 건데 그 회사는 그 물품을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면서 광고를 한 거죠.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물품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니까 이걸 일반사람들이 시민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이건 당연히 서울시가 효과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 말씀하신 불법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셀로판 테이프가 붙어있는 카드였는데 실제로는 서울시가 절차를 거쳐서 기부를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서울시를 후원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딱 그걸로 끝난 건가요? 무슨 조치나 왜냐하면 이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후원했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마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국감 결과보고를 했거나 조만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경우 위원 만일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에 의해서 이렇게 광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무슨, 그 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제나 이런 것을 하거나 서울시가 그 물품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 손해를 끼쳤다거나 또는 서울시의 명예가 실추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부 물품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광고를 조금, 허위광고죠, 일종의. 기부를 해 놓고서 후원받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후원을 받거나 기부를 받을 때 서울시가 그 물품에 대한 효과를 그냥 아무 물품이나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효과나 기능,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기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기업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기부를 할 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쪽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걸 정치하게 구별해 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 기부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이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악용해서 마케팅으로 쓰고 막 이렇게 허위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울시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할 때 실태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먼저 해서 관련된 세부지침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기관에 명칭을 빌려주는 게 많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명칭 승인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문화행사 같으면 문화본부에서 하고요 경제와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에 어느 정도의 건수를 이렇게 승인해 주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태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8건이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278건. 혹시 불용된 것도 있나요? 불승인된 내용도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보통 저희가 후원 명칭을 사용할 때 조건을 붙이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의심되거나 분명한 경우에 불허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관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행정국에서 담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일을 했는데요 새로운 어떤 기술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한다 하는 것을, 그 기술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기술을 앞에 내세운 컨퍼런스를 하면서 실제로는 참가비를 100만 원씩 받는 이런 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변별력은 어쨌든 각 부서가 제일 잘 안다고 보고 부서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다면 보통 각 부서마다 이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후원 명칭 사용승인 업무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국장들까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후원 명칭 이게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개선지침이라고 해서 1997년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1997년도면 한 20년 지난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현재 규정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세부내용은 제가 한번 점검해서 혹시 추가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최근에 모 행사에서 서울시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시면 그 실태를 파악한 뒤에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 명칭을 쓰는 게 후원 명칭도 그렇고 기부받고서도 명칭을 도용하는 경우도 모든 게 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업무지침도 있어야 되고 분야별 메뉴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고 보완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리고 지침조차도 20년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맞게끔 새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민사경 아시죠? 민사경이 작년에 제가 각 팀별로 업무분장이 거기에 맞는 직군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아니셔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좀 변화가 됐나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변함없이 여전히 엉뚱한 팀에, 민사경 같은 경우는 행정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업무에 맞지 않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때 바꾸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변함없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실국의 문제인가, 그래서 민사경 자체에서 안일하게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인가, 아니면 행정국에서 인사를 제대로 배치를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과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인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국장님은…….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정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담당관에서 정원을 배정해 줘야만…….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정원이 그렇죠. 그 부서에 맞는 담당자가 오려고 하면 의무직이 2명, 뭐 약무직 3명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원이 문제면 조직과의 문제라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문제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업에 보건직이 가 있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 팀별로 맞는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원이 문제다, 그러면 정원이 문제인 것을 알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좀 늘었나 체크했더니 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안 일어났나, 그건 아니고요. 사회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수사에 맞는 인력이 제대로 파견이 안 되어서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경의 단장님이랑 거기 반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싶대요. 전문인력이 더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어서 매번 조직과에다가 이렇게 두껍게 우리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저 또한 지난 행감 때 똑같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 직위도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짐작하시는 것처럼 관료사회나 정부조직은 조직을 팽창시키려는 경향과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조직부서를 라인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그것을 다 못하도록 하는데 말씀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서류에서도 보여 주셨지만 특사경에서 조직과에 정원배정을 방침을 통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정원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정원배정이 필요한가 여부를 저희 행정국 인사과에서 조직과에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자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마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가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서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찾동 방문 성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확인하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 낮은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 김태균 우선 저희가 사전에 방문연락을 드렸을 때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 관련된 자료, 이거 국정감사에서도 한 번 지적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기사와 같이 읽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1, 2위 두 가지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남들이 알기를 별로 원치 않고 특히 찾동이 오면 차로도 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적 공간, 집이지요. 집으로 들어와서 상담받는 걸 꺼려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당사자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찾동인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찾동인력은 느는데 성사율이 저조하게 돼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인력은 늘고 이런 상태가 펼쳐지는데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처음 출발은 “찾아가는”이라는 서비스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하나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집으로 가거나 동주민센터에 온다는 것 자체도 동네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디 조용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오픈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게 성동구에 있는 찾아가는 방문진료 이런 거하고 다르게 서비스 대상자가 어르신이나 유아처럼 집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동 공무원분들도 역시 근무하는 시간이 있겠지요. 근무시간 자체가 같은 시간 내에 같이 일을 하고, 그런데 이쪽 일은 찾아가야 되는 건데 정작 대상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찾동 서비스를 받더라도 본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은 해야 되니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 찾동 공무원 인력 늘릴 때 꼭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조정해서 출퇴근 탄력근무제로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유연근무시간은 지금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충분히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도 있을까요, 그런 사례는 있나요? 보통 유연해 봤자 10시에 출근해서 7시나 아니면 좀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앞뒤로 할 텐데…….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최대 두 시간 정도는 많이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자들의 시간이 퇴근하고 나서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성사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유연근무시간을 원한다면 혹은 선발할 때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선발할 수 있는지 추후계획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근무자들에 대해서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말씀주신 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밤 8시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저희가 사실은 재택근무제도도 있고요 스마트워크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채용 때부터 근무시간을 그렇게 전제해서 뽑는 형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다양하게 또 일자리를 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정작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아동이 서비스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공무원 우리 직원과 아동만의 소통으로 서비스의 가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정작 나가셔서 들어오시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사율이 낮아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갔는데 없다, 원치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만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폭넓게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정말 앞에 김용석 위원님과 송재혁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간단하게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자치회에 혹시 국장님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중에서 아무데나 불특정으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는 한 번…….
●이동현 위원 현재 살고 계신 곳에…….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어디 한 동을 가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마포에서 하는 거를 한 번 제가…….
●이동현 위원 어떠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처음에는 발령받고서 서류상으로는 주민자치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를 도모한다는 여러 내용들을 읽고 갔는데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받은 인상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주민자치회가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 건 100% 동의는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모델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고 사실 우리가 단독적으로 개발해낸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던 모델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하는데 주민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해서 자치적으로 우리 마을과 동네를 위해서 어떤 걸 한다고 하기에는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완된 게 지원관들을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데 시범지역인 데지요, 시범사업을 할 때. 그리고 2년 뒤에는 이 지원관 지원이 끊깁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들이 붙어서 하는데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2년 뒤에 자치지원관이 끊기면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알아서 해라 하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갑자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서 어쨌든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2개 동에 1명은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이동현 위원 2개 동에 하나를 지원하고 절반은 자치구가 지원해라 이건데, 아니면 2개 동에 1명 써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이동현 위원 2개 동에 1명을 쓸 때 그러면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개 동에서 절반 동인 8개 동은 1차를 해서 2년 동안 수혜를 보고 확대를 하면서 나머지 절반 동이 받아야 되는데 2개 동에 하나 해라 해서 기존에 했었던 동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동 이렇게 2개를 매칭을 해 주면 이쪽에서 당연히 우리 쪽에 집중이 안 된다고, 신규 생긴 동에서는 우리 동에 집중이 안 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기존에 했던 동도 우리도 아직 부족한데 저쪽으로 가버렸다고 거리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오전근무하고 저기를 오후근무하고, 내일은 저기서 오전하고 오늘은 여기서 오후하고 어디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도 되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은 동자치지원관이 마치 실무인력처럼 모든 일을 다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한시적인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삼은 것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2년 만에 시범기간이 완료되어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칙과 그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면 도봉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1개 동당 1명 배치기준을 구비로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구청에서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구은 이렇게 미리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원칙이 바뀌어 버리면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머쓱해지는 이런 상황은 또 행정을 하면서 좋지 않아서 원칙은 지키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2개 구가 되게 열정적으로 했다고 나머지 구도 다 따라하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든, 연륜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구는 지원해 주고, 2개 구는 했으니까 나머지 구는 해 주겠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서울시가 일단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출범을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특히 동자치지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를 전담해서는 안 되지요. 말 그대로 지원관이잖아요? 지원관인데 국장님도 한 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회의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동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의견도 조율하고 행사도 기획하고 현재로서는 시범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이상 더 플러스가 되느냐에 대해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관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니까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성과 내기에만 바쁘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또 공교롭게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새롭게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지원관은 같이 떠나는 거지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기존에 남아 있던 분들도 사실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가중화시키는 거고 이런 계속 좋지 않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친절 불친절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내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도?
주신 답변 내용을 보면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관리책임은 부서장에게 있으며 인사과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친절교육 등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친절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드린 자료의 내용으로는 불친절 민원이 접수된 그 해당 공무원을 해당부서장이 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에게 교육을 이렇게, 공식적인 교육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특별한 교육은 없는 거죠, 그러면?
●행정국장 김태균 네, 저희가 그…….
●한기영 위원 별다른 조치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현황을 보니 자치구는 불친절 접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불친절 건수가 거의 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는 이렇게 불친절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2017년도 6건, 2018년도 6건,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만 해도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목록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 서울시 숫자 중에는 일부 민원인들 중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집요한 방법으로…….
●한기영 위원 악성 민원들이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실제 정책과는 상관없이 시장님을 폄하하는 내용이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친절, 불친절 접수의 내용을 일단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201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5급에서 4급 진급 시 역량평가가 생겼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번에 합격률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시험 기수별로 평균은 82.5%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기술직하고 %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합격률?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직은 88.9%이고요 기술직은 77.3%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도 기술직은 또 현저히 떨어지네요, 합격률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번에도 진급자들이 역량평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액과외를 한다는 제보를 사실 듣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들어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격무부서의 경우에 이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역량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인사부서나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제도를 막 시작한 단계라서 어떤 제도든 최소한의 기간은 운영을 해 보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88%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대략 10%, 12%를 거르기 위해서 이 제도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통과하지 못한 그 12%에 해당하는 5급 당사자들은, 모르겠어요. 공직생활에 어떤 사형선고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정말 필요한 어떤 적정수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이 88%를 거르기 위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을 역량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는 2건,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는 7건을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이 늘어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오래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괴롭힘으로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특히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적절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있는 분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넘어가고 용납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소됐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2014년에 언어폭력신고센터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2016년부터 바뀌어서 확대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의 상담자는 보통 누구인가요, 상담을 하시는 분?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누가 상담하시나요, 보통?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신고시스템의 접점은 괴롭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인사과가 신고를 받아서 내용에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사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센터에 별도의 직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뭐라 할까요, 플랫폼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인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인재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이 과정의 선발요건과 경쟁률은 보통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김태균 국외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영 위원 아니죠. 국내반이 있고 그리고 국제반이 있고…….
●행정국장 김태균 기본적으로는 시 근무 3년 이상 자격이 있고요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은 6급 공무원이 대상이고 선발인원은 총 100명인데요. 자격요건을 사전 검사하는데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만 54세 이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제반 같은 경우에는 어학성적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학성적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토익이 590점, 토플 500점이면 사실상 요건은 크게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경쟁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태균 국내반이 더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95명이 선발 됐는데 134명이 신청했습니다. 1.4:1 정도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1.4:1, 국내반은 그렇고요. 국제반은 어떤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태균 이게 국내반, 국제반을 합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기영 위원 국내반 몇 명, 국제반 몇 명을 선발하는 거죠, 올해는? 각각 몇 명 선발하는 거죠?
국장님,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반은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신청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 김용석 위원, 이동현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구별로, 구마다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시의 원칙적 기준은 뭐예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은 분명히 우리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건데 원칙은 어느 쪽이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이게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직영이 위법이지는 않은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이 다른 구와 차별 있게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 지원센터를 사실은 서마종 산하가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하지 않는다 하여 각 자치구별로 예산 재원을 주니 안 주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준이 달라지고, 좀 다양성을 보장하고 우리 행정국 입장에서 직영과 위탁에 대한 용역을 줘서 효율성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도 위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바로 용역까지 갈 성질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그쪽 부서하고 조만간 회의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송재혁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자치의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모든 예산과 사업을 다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가고 너무 많은 것을 드라이브를 걸고, 주민자치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미리 준비된 조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느낌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건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광장 사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소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지금 광장 사용하려면 최소기준 면적이 500㎡, 한 150평?
●행정국장 김태균 500㎡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하루 사용하는 데 얼마씩이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당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당 1시간당 10원.
●행정국장 김태균 네, 1시간당 10원입니다.
●강동길 위원 1시간당 10원이고 야간에는 조금 더 할증이 되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30% 할증입니다.
●강동길 위원 덕수궁 앞에 있는 그쪽은 중구 소관이지요, 서울시 소관이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광화문에 불법천막이 있나요? 광화문은 우리 서울시 소관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광화문광장에는 없고 세종문화회관 쪽이랑 교보문고에 앞에…….
●강동길 위원 거기는 우리 서울시 소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도 종로구청 소관입니다.
●강동길 위원 종로구청소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지금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처분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사용료의 120%의 변상금을…….
●강동길 위원 120%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천막을 하나 치고 1인 시위를 해요. 그 사람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은 작을 것 아니에요? 최소 사용기준이 500㎡?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건지?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정당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광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아무리 소수라도 어떤 절차 없이 하는 거에 대한 제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총무과장님 이 변상금 부과처분 500㎡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정당한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변상금 기준에 따라서 최소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아마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실제 사용면적을 상대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동길 위원 판결이 있었던 같은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지금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사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법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자기들이 무단 사용했던 부분에 한해서만 변상금 부과부과처분을 해라, 1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지금 무단사용하고 있는 또 앞으로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무단사용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대체집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광장이 변상금을 아주 적게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최소 500㎡다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13만 원꼴 정도 되는데 이게 텐트 하나 치는 데는 정말 작거든요, 한두 평 정도면 충분한 거니까.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들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잘 검토하셔서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