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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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이성배ㆍ정진철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호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호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영상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ㆍ감독을 신설함으로써 영상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영상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 영상문화와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ㆍ운영되어 온 지역영상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역영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영상제작과 촬영 유치ㆍ지원, 지역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등을 담당하는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과 사업 범위, 재원 조달 등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강원, 대전, 제주, 충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구로 지역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전남 등은 비영리기구이지만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2001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지역영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단체장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2는 영상위원회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인프라 구축ㆍ운영,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영상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조직이나 단체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영상위원회에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이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민간기관이므로 조례상에 서울영상위원회를 특정해 규율하는 것은 조례의 규율범위를 넘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상의 지역영상위원회 관련 규정과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영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만을 마련한 것입니다.
영상위원회의 임원 추천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2 제4항은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명은 서울시장이 추천한 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은 영상위원회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서울시 공무원으로 추천함으로써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8조의2 제5항은 영상위원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의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영비리법인의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조항 신설은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는 서울영상위원회의 임원 선임과 정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법에 의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조직이므로 관련 법률에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로 비영리법인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해산신고의 접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서울영상위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 신설 조항은 입법화에 앞서 조례로서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관리ㆍ감독권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3은 서울시가 영상위원회에게 사업, 회계, 재산 등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장부와 서류를 확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위원회의 보고와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규정해 서울시의 관리ㆍ감독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민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 권한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관리의 일반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국내 영화사의 90%와 대부분의 영상관련 업체 및 시설이 소재하고 있고, 국내 영상물 중 약 40%에 가까운 작품의 촬영이 진행되는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을 갖고 있는 영상산업의 특성과 서울시의 환경을 고려하면 영상산업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 등을 가진 민간조직과의 협업과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영상위원회 관련 규정과 서울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영상위원회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영상위원회가 일괄 수행하고 있던 영상산업 지원 사업들을 지원대상과 성격에 따라 3개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종전에 미흡했던 영상위원회의 영상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에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영상위원회 임원에 대한 단체장과 의장 추천권과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까지도 민간기관인 비영리법인에 강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상위원회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개정안 내용과 같이 영상위원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 서울시 영상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이사의 추천, 서울시의 감사 추천규정은 영상위원회에의 적절한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집행부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조례안의 문구에서 표기한 영상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수년간 진행해 왔던 그 영상위원회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영상위원회는 별도로 여러 형태로 복수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법 제7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따라서 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에 설립활동 중에 있는 위원회를 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원회를 그 위원회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영상위원회라고 표기한 것은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존에 죽 해온 단체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영상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또 복수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영화인의 종합적인 하나의 어떤 집약된 의사결정기구나 집행기구가 있는 게 좀 더 좋은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제출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와, 위탁 동의안 지금 한 3건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3건 제출돼 있는 것은 특별히 연동될 필요는 없나요? 각각 처리돼도 무리는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관련성이 하나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의안 5호에 촬영지원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촬영지원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조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은 약간 충돌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다, 물론 별도로 위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보조의 근거가 신설돼 있으면 보조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별도로 제출된 동의안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지금 민간보조로 진행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민간위탁 절차에서 응모하는 업체가 단수일 경우에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한 번 더 따져보거나 아니면 그 위탁 자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공모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경우에 단수 응모자가 생기게 되면 그 경우는 절차가 2차, 3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저희가 아직 위탁안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모안을 낼 때 단수 입찰의 경우에 자격심사를 한다는 조항을 넣을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입찰을 거친 다음에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간다 할지 하는 부분은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타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처럼 이렇게 직할의 기관을 두는 방법은 나중에 검토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시네마테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화인들의 의사를 여러 가지 타진을 했는데 시의 직속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전문적으로 운영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저희 보조의 원칙이 보조는 하되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 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걸 저희한테 다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한계가 있어서 나름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독립성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게 지금 여기 이사장이나 이사를 서울시가 추천하도록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삭제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감독 기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조항이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경우에 서울시에서 감독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보면 3항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하면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영상위원회 위원 수, 자격, 임기,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 및 사업범위, 재원 조달, 기타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히 배치되는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사를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시의회하고 이렇게. 그리고 돈을 주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운영 통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확히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사를 추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발의된 조례안에는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사 중 1인은, 그러니까 1인을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굳이 1인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이렇게 크지 않은 조직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임종국 위원 감사는 보통 많으면 둘 정도니까 그렇고 감사 말고 이사의 경우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사회를 전부 과반수이상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사 추천에 관한 것을 정관에 먼저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을 하는 절차로 이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영상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행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의 공적인 보조단체로 일종의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인이 선행된 법인인데 그 경우에도 이 개정된 조례안에 맞춰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자체적으로 정관도 개정하고 해서 이 취지에 동의를 하게 되면 부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조정은 한번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의 영상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좀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의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저는 방금 우리 조인동 실장님 답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법률유보 조항이 자치법권을 침해한 가장 대표적인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는 가끔 위반도 하고 좀 사고도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금방 답변처럼 제8조의2 제5항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느냐, 저도 위배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법률유보에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국민의 권리 제한이라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의무부과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무부과사항은 우리가 보조를, 지원을 전제로 한 강제조항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법률유보의 조항에 위반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건 더 이상 논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 영상진흥, 실은 영화산업이라는 사업 범위가 실은 국가 주요 산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상이 발전해서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도 우리 한국의 영화산업을 주목하고 있고 또 우리의 소재들을 자기들이 차용한다는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업무를 국가에서도 지금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예 국가기관도 여러 곳이 있고 한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의무로까지 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산업 육성에 있어서 국가하고 지방이 저는 따로 있지 않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영상산업이 지금 특히 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더욱더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장소적 특성이 있는 게 워낙 산업이 밀집돼 있고 영화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동안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촬영지원이나 공간 운영이나 이런 쪽에만 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사업의 고용유발 효과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영상산업라는 것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물론 투자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재벌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상회사에서, 어떤 영화사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실은 지역에서 어렵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져가서 재벌 산업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연관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효과 촬영이랄지 거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용이랄지, 물론 최종적으로는 배급이랄지 큰 자본 조달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들어가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측면 이외에도 독립영화도 상당수 있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창작활동이 있어야 그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관심은 있는데 깊게 데이터가 없어서 강하게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독립영화라든가 소영화산업 같은 것, 우리 지역에서의 극장도 좀 다른 모습으로 활성화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서울시가 지원해 주려면 이런 데에 지원이 돼야 하는 거지……. 실은 영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대규모 로케이션 사업들이 주로 대규모 상업영화 아니면 대자본이 들어가는 영화란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배급망이 있는 극장 역시 대자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합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대자본의 중심으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정책적 지원을 하면 될 것이지 여기에 예산까지 지원해서 재벌산업 중심을 육성해야 되느냐, 저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기업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큰 영화들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독립영화 같은 건 지원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영화에 자꾸 노출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관광유발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드라마 같은 것 많이 했던 촬영 장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측면의 영화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제 지역에 초단편영화제라는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초단편영화제라 시민들이 영화아카데미를 만들더라고요. 영화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수료하면 거기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참여를 하는데 거기는 졸업 작품으로 영화를 찍어야 된대요. 그 영화를 가지고 영화제를 하는 모습이던데 차라리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동안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했던 영화제들 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독립영화 부분이 들어갔는지.
정말 요즘은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라든가 창의력 있는 영화, 젊은 영화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상업영화들의 보조 지원밖에 안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저는 근본적인 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지 왜 우리 이호대 위원님한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탁이라기보다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감각…….
●채인묵 위원 저는 하나 조금 우려돼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나중에는 이 위원회가 어떤 권력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조항을 하나 신설해도 좋고 위원회들이 여러 다른, 지금 여기 서울영상위원회라는 게 사단법인체죠. 그런데 아마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서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다 보면, 사실은 이와 유사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사실 권력화 내지는 서열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비춰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시의회가 계속적으로 예산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원은 어떤 특정액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통제할 수 있다, 예ㆍ결산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 운영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점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영화계 자체적인 정화노력에 의해서도 그 부분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를 주는 근거를 신설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의 한계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번에 기술교육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속 산하기관으로도 두는 데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을 단체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병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위탁이 아니고 보조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는 보조금으로 바로 통제가 되는 거고요. 위탁은 일정기간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정시간 동안만 공무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또 통제의 여지가 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위원회에서는, 아까 잠깐 누가 질의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김정태 위원님이…….
●채인묵 위원 거기서 보면 시의 직속기관이라든지 시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 사람들 정말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 사업을 할 수 있는, 솔릭히 보면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 좀 더 유념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섭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좌우지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때 정말 잘해 놓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착화가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여러 사업을 일괄위탁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사업단위로 쪼개져서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채인묵 위원 그러면 3개의 위탁단체가 각각 분류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 공모가 되어서……. 일괄위탁이 아니고, 각각 사업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그러면 완전 분류되어서 위탁하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무를 위탁을 여러 개로 하다 보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사무 같은 것들을 분리해서 위탁사무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용상으로도 답변도 그랬었고, 실행도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어쨌거나 실장께서 잘 관리하고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약간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지자체에서 산하기구로 두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자치장이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 인천, 전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단히 큰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많잖아요. 전주영화제나 부산영화제나 부천이나, 그런 곳의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 우리 서울시의 영화산업에 대한 예산비중은 대단히 차이가 크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대단히 적더라고요. 영화제 개별 수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나 이런 분야의 다양성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대단히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원회를 조례로서 구성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조금 더 담보하거나 투명성까지 저희가 관장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요구들도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개별업체나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위원회처럼 총괄적으로 운영 보조를 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어서 종합적으로는 늘어나되 이것을 어느 한 창구를 통해서만 계속 나갈지 아니면 개별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갈지는 조금 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오늘 조례가 그것을 꼭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하나를 만들어 갈 때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확장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서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 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관장해야 될 지점이 많다면 차라리 정말 서울시장께서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는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문이 저도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례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SBA 같은 경우 재단이지만 저희가 100% 만든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법인이죠, 실제. 민간법인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거의 100%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부 저희 시의 수행기관들이. 다 비영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수정 위원 방식은 대단히 차이가 나지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수용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의 관리감독에서도 내용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독립성을 요하는 단체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규율 폭을 정할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촬영 지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예산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게 론스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단히 주요한 영화이고, 7년 간에 영화인들이 거쳐서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들어오면서 스크린이 거의 90%가 장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영화인들은 그 수난을 겪고 정말 긴 시간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간신히 하나 만들어낸 영화가 서울에 있는 모든 개봉관에서 독과점들 그다음에 거대 자본들로 인해서 스크린들이 다 장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률을 가지고 예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됨으로써 겨울왕국에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서울시에서 장소를 협찬하고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어찌 보면 놓고 보는 거 아니면 그런 영화를 만드는 데 보조해 주거나 거대자본에 편승해서 같이 만들어 놓고 다른 영화산업을 죽이는 꼴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우선 문화콘텐츠펀드가 있어서 영화제작 단계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같은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상영할 장소가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네마테크를 만들고 있는 작업들도 그런 것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시네마테크를 하나 만들고 소규모 영화관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보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개별적으로 조항 같은 것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강제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사회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일정부분은 서울시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정부분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러시면 사실 영화산업진흥조례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권수정 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서울시에 있는 영화관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을 보조받거나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서울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찌 보면 돈 벌고 있는 사람들 더 돈 벌게 해 주고, 영화인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함께 담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실 것 있으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조금 더 그것은 넓은 범위로 다른 부분까지 수단을 확장해서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정덕용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될 예정인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중앙정부 R&D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우수한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재계약 추진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산학연 사업은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수탁기관으로 수행하였으나, 산학연 사업의 패러다임이 연구ㆍ이론 중심에서 기술화ㆍ상품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은 2011년 10월 서울시와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래 두 차례 재계약을 하였고,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은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 국비 매칭 방식의 공동협력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혁신챌린지, 공공테스트베드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산업진흥원은 2개의 팀에서 R&D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 프로세스에 맞춰 과제선정과 지원, 그리고 지원성과를 나눠 수행하는 것이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민간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은 2023년도까지 총 1,5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학연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9년부터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의 협업으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제 평가와 선정의 지연,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므로 수행기관의 일원화 등 업무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R&D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선정 과제의 관리를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업무에 적합하고, 기술개발 이후의 상품화,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수탁기관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산학연 사업 수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재계약자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R&D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서울혁신챌린지, 공공테스트베드 등 신규사업 예산을 급격하게 증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담당부서 이원화와 서울기술연구원의 공공테스트베드 업무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추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ㆍ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 아닌데요.
●부위원장 권영희 그럼 누구? 아,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서울형 R&D 지원 사업 현황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10월까지 집행률 혹시 오늘 전에 정리된 거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약간…….
●권수정 위원 제가 9월까지는 찾아봤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특성을 말씀드리면 R&D 사업이 연초에 공모가 나가고 그동안 계속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비 지원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초기에는 낮고 뒤에 올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연말에는 한 95% 정도 집행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9월 최종예산을 봤을 때 50%가 안 되는 퍼센티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부분 10월, 11월, 12월 이때 거의…….
●권수정 위원 그래서 12월까지 90몇 % 정도 간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95%까지.
●권수정 위원 신규 과제가 2019년도에도 대단히 많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신규 과제의 비율, 특히 신규 과제 중에서 집행률 단위들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11월 오늘까지를 점검을 못 해서 일정부분 혹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날짜로 나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집행 전망 나온 내용들을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신규 과제 중에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50% 미만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이게 총합적으로 전체 R&D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단위사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각 사업별로는 SBA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권수정 위원 거기는 없으신 건가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여기에는. 전체 사업별로만 지금 나와 있어서…….
●권수정 위원 사업별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 전체 사업별로 각 집행률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별개로 집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 집행률은 그렇게 됩니다.
●권수정 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정도가 올라온다면 그쪽 부서가, 그 민간위탁을 받은 단위가 얼마나 사업 진행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하는 거고 그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또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아직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약간 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전 것은 있는데 오늘 기준이랄지 최종 기준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연말까지 집행률은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의 집행률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95% 정도.
●권수정 위원 95%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연말까지 집행될 거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게 있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종합성과평가를 지난번 6월 21일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기 종합성과평가에 보면 조직 이원화 문제와 4분기에 주로 많이 집행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실적이 좀 더 낮아졌다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6월 결과거든요, 그 종합성과평가에서. 그때 지적된 조직 이원화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신 부분이 있는 거고, 4분기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올해도, 아까 제가 집행률 여쭤봤을 때 9월까지도 47.7% 정도밖에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해 향후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결과에서 그런 것들을 담을 노력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과제 접수 평가가 한 3개월 내지 5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체결위원회 심사 이런 게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걸 공고안을 내고 심사하려면 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행위를 하게 되면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연초부터 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착수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상당한 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기간을 좁혀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를 위임받은 곳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강제들을 담아야 되겠다, SBA가 어차피 이 사무에 대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가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잘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점검하고 보완할 지점을 찾아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경제정책실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1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00여 건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부분 다 재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모집하는 경우가 많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예를 들면 SBA랄지 특정하게 어떤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연고권이 있다 할지, 그 외에는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준형 위원 공개모집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럼 성과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나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실에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결과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적격, 부적격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사안별로 문제제기를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점수를 가지고 ‘우수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백분율 점수로 평정이 되고요.
●이준형 위원 그럼 평가기준표가 있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나름 평가위원들이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보통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요.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평가기준은 동일한데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도 수탁기관의 어떤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게 있을 거고 또 그것들이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 평가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민간위탁 보면 사업 인프라랄지 사업 활동, 사업 인프라에는 조직이나 인력 운용이랄지 재정 구조,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업계획의 집행,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여러 가지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 노력, 그다음에 만족도 제고 노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해마다 혹시 저희가 평가하나요? 만약 위탁기간이 3년이면 저희가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3년을 채워서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종합평가는 마지막 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은 하니까요.
●이준형 위원 점검을 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면서 목표치를 좀 올린다거나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기준을 가지고 3년을 적용하고 점검하면서 문제 있는 것만 점검하는 건지, 아니면 목표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는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민간위탁, 특히 R&D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 예산이 추가되고 있고 사업의 초점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사업 내용을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 위탁 같은 것은 비교적 처음에 의도된 목표대로 진행하는 걸 따지게 되는 거고요 이 R&D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매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사업을 잘 집행하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실제로는 소요예산하고 산출근거를 넣게 돼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산출근거를 어떤 걸로 보면 되나요? 제가 이 동의안에서 산출근거는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러면, 보통은 조금 증액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할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SBA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사업들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잖아요,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렇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그러면 이 486억 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가 하고 뒤지고 있는데 없어서 혹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하튼 예산하고 같이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살짝 지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예산하고 같이 심의하는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탁 자체에 보면 사업비 전체가 R&D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서 돼 있고요. 그 위탁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이랄지 사무관리비용은 또 책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SBA의 2개 팀에서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법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동의안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만 나와 있지 산출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산출근거를 무슨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건지, 뒷장 넘기면 추진 근거로 그 조례를 얘기하는 건 근거를 얘기하는 건지, 추진근거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추진근거지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아닌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아마 4,860만 원, 아니, 48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 관리비용 속에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예산안 속에 그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준형 위원 그렇죠. 예산안으로 갈음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20년 예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이라고 거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내용 속에 산출기초가 자세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근거가 있다, 이 안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산안에.
●이준형 위원 예산이 있는 거지 근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앞으로는 좀 더 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 신규사업, 거론됐는지 모르겠지만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R&D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R&D는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 사업이고 R&D를 했을 때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다만 R&D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구 성과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있더라도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업들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영역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 R&D 예산이 지방도시보다도 적은 상태이고 국가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실한 결과가 아니라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아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게 불가피한 경우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의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호대 위원 네, 미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월에 종합성과평가를 받고 그다음에서야 이것을 예산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사실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같이 올린 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9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0월 29일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최대 규모로 개관한 서울핀테크랩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 모집ㆍ관리, 시설 및 장비 운영, 입주기업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 멘토링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업을 위한 핀테크 허브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핀테크랩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창업환경을 제공해서 창업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서울 핀테크랩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핀테크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 마포 서울창업허브에 핀테크랩을 개관하고, 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기업을 입주시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제2핀테크랩을 개관하였으며, 같은 건물에 추가로 건물을 마련하고 기존의 마포 핀테크랩을 이전해 통합된 서울 핀테크랩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금융형태인 핀테크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내ㆍ외 유망 핀테크 기업을 전략적으로 여의도로 유치하여 서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핀테크랩은 민간 핀테크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핀테크 허브의 구축, 해외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육성, 금융위원회 지원 정책 협력 강화 등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핀테크랩을 용역사업을 통해 운영해 왔으나 매년 수행업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민간위탁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핀테크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과 협업, 해외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서울시가 직영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벤처투자컨퍼런스는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와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이며, 해외 연사의 강연료가 1억 5,000만 원에 달해 방만한 행사성 경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자문단 운영 예산이 500만 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비 7,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고 있어 중복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구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용역사업을 통해서 핀테크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면 매년 업체를 바꿔야 됩니다. 매년 용역예산이 나오고 용역예산에 따라 발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예산이 발주가 끝나면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핀테크랩이라는 게 창업전문지원기관인데 매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현재 초기에만 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이제 개관 초기니까, 바로 내년 봄부터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민간위탁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3년인데, 2년으로 또 이렇게 1년을 단축해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핀테크랩이라는 게 굉장히 상황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한 기관을 오래 해 놓을 필요가 없고, 초기에는 먼저 업체의 수행능력을 보자는 차원에서 3년보다는 좀 짧은 기간인 2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핀테크랩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이 됐을 경우 기존 업체가 바로 수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기간을 3년보다는 좀 줄이는 형태로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은 3년 해도 사실은 짧다고 그래요. 잘 아시지만 한 2년 정도 하면 다음에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한 1년여 시간이 소비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단계라 2년으로 하셨지만 민간위탁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모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2년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2020년 예산이 14억에서 15억으로 1억 증가됐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운영 프로그램 같은 걸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간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벤처투자컨퍼런스(2억 4,000만 원)는 매년 개최하는 국제금융컨퍼런스(2억 9,000만 원)와 유사ㆍ중복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김달호 위원 달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금융컨퍼런스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산운용이랄지 핀테크랄지 은행권이랄지 증권 이런 데 포함하는 종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거고요. 이 핀테크랩은 핀테크랩에 외부 벤처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컨퍼런스 내용과는 좀 다른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마찬가지지만 해외 연사의 강연료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이것 역시 행사성 경비로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해외 연사 추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강사가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억 5,000이 아니고 10명이나 되고 또 벤처 관련된 투자가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핀테크.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1명한테 1억 5,000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도 좀, 국내에는 그런 강연을 할 만한 유능한 인사가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저희가 초청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 강연료도 2,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자문단 예산도 또 이렇게 500만 원 반영돼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이런 운영비들이 핀테크 사업에 이번에 많이 반영됐는데, 전문가 자문비라든가 이런 건 지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실장님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지금 핀테크 산업이 도입 초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국이나 싱가폴이나 홍콩, 특히 요즘에 홍콩 사태가 있으면서 이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략 구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500도 굉장히 적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500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중복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사업별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1,000만 원도 부족하고 1억도 부족할 수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중복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유사ㆍ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김달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면 똑같은,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주시면 되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언제 했죠? 처음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처음입니다.
●이준형 위원 아, 처음이군요. 그래서 선출근거는 못 주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올해 해서 용역으로 해왔고요, 올해 10월 말에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면 향후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탁 자체를 동의하신 거고요, 예산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해외 연사 강연료 1억 5,000만 원 1인당 1,500만 원이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몇 박 며칠 정도 체류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강연료만 있는 건지, 물론 이따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체류비용이라든지 이분들 초청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오시면 강연을 몇 번 하는 건지, 그러니까 1회 강연에 1,500만 원을 주는 건지 그리고 강연은 몇 시간 하는지,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이것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숙박비하고 항공료를 저희가 별도로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별도인 거죠, 숙박비하고 항공료가 별도인 거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강연료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별도로 1,500만 원을 한 번 강의할 때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를 들면 잠정액으로 잡아둔 것이고요, 1,500만 원 산출기초인데 이건 잠정액으로 본 것이고…….
●이준형 위원 10인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곱하기 10해서…….
●이준형 위원 10명을 초청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산출근거에 계획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면 분기별로 몇 번을 하고 몇 명이 오고 아니면 한 번에 열 분을 다 부르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강연을 주구장창 10명을 계속 들이지는 않을 테니 분기별이든 전반기, 하반기든 해서 할 텐데 이게 적정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핀테크 분야가 워낙 변동성이 큰 데다 새롭게 시작도 해서 연초부터 내년도의 연사를 다 특정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핀테크랩에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는 측면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잠정치로 반영이 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용역사업을 하셨으니까 그 용역사업에서도 어떻게 진행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10월 말에 개관했거든요. 지금 개관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 달. 그래서 지금 이것은 더 두고 봐야 될…….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여의도도 있고, 기존에 있던 곳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준형 위원 여의도에 있는 거잖아요, 여의도에 한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도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감별하기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약간 예산을 잡은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역을 내도록 하면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다만 핀테크사업 성장속도가 한 4~5년 전까지도 한 30개가 지금 800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영역에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필요한 잠정치를 반영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이준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보통 초청을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이분이 와서 강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변했을 건데 분명히, 이 상황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막 개관해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직까지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으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그런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기에는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 수탁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하게 되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 절감도 있는 것이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인데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특히나 외국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 위탁을 맡기고 나면 수탁기관이 받은 것만큼 하고서 그다음에 결과보고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고요. 민간위탁 조례도 조례이지만 민간위탁을 수탁기관이 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또는 거기서 생겨났던 감사원이라든지 여러 지적사항들 그리고 목표수치에 대한 것들, 직원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조례 아니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부칙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실제로 민간위탁이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간위탁뿐이 아니잖아요, 대행도 있고 출자ㆍ출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계속해서 서울시가 외부로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여기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과정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투자설명회를 나가면 2박3일 나가는가 봐요, 그렇죠? 나가서 투자설명회 딱 한 번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투자설명회 여러 번 있습니다. 또 투자설명회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럽은 다 2박씩 되어 있는데 아시아만 5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3개 국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보면 유럽도 1개, 유럽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국가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갈 수 없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채인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투자설명회라고 하면 유럽까지 달랑 1개 국가에 가서 설명회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비행기 삯은 다 여기서 대서 가는 것인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투자설명회를, 그런데 뭐냐 하면 해당기관의 구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계해서 항공료를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준형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깎일 것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저희가 예산을 에누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채인묵 위원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외국 연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회에 1,500만 원 강의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사실 모셔오는 것도 비행기 삯 500만 원씩 해서 모셔오는 건데 조금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잡은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깎으시라고 예산을 편성이야 하겠습니까? 최대한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핀테크라는 게 처음 형성되다 보니까 연사에 대한 것들이 좋은 연사를 부르려면 사실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괜찮은 연사를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설정한 금액이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투자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핀테크가 처음 열렸지요. 10월,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실행해본 적은 없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아직 핀테크는 본격적인 투자설명회를 한 적은…….
●채인묵 위원 아시아만 유독 5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시아는 국가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인묵 위원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 남방정책 관련해서 아시아 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기인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특히 이번에 핀테크랩을 모집했는데 70개 기업 중에 24개 기업이 해외 기업이고요, 그중에 싱가포르에 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레이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아시아 쪽에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또 홍콩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재단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면밀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18년에 마포에 만들었다가 ’19년에 여의도에 만들었다가 또 ’19년 10월에 이걸 합쳤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했다 그때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지적 기억하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의도 자체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업계의 주장이 있었고요.
●이호대 위원 비록 예산이 낭비되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효과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동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게 꼼꼼하게 계획도 해 주고 설계도 꼼꼼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사무관리비에 자문단 운영도 잡아놓고 또 민간위탁금액 전문가 자문비 7,000을 잡고, 핀테크자문단 운영과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전문가 자문비 7,000은 다른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내용이 다릅니다.
●이호대 위원 어떻게 다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핀테크자문단은 저희 정책과 관련한 자문단이고요. 이 밑에 자문단은 개별 기업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멘토링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 확인해 보면 하나는 이렇게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을 수탁할 여러 개 전문성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전문성,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이 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예를 들면 어디 어디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을 거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데요.
●이호대 위원 그런 것도 좀 리스트를 해야겠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그때 용역 할 때도 여러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예를 든다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기관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예를 들면 또 한 가지가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한 7~8군데가 하고 있고, 그래서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전문 운영 능력이 있는 곳은 다수로 보이고요.
●이호대 위원 은행권도 그렇고 그런 데가 여럿 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그중에서 적절한 데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해외기관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또 연장되는 금융전문대학원하고도 연결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금융전문대학원이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같은 지적인데요. 제 한 달 월급보다 2배, 3배고, 강연료가 1,500이면 세 배인가, 더 중요한 것은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도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셔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얼마를 줘도 좋은데 그런 강사리스트를 하고 이런 예산을 짠 건가요?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만큼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10명 이상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일반 인문학 강의하고 일종의 기업 관련…….
●이호대 위원 노벨평화상 수상하신 분들은 일반 인문학 강의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꼭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업계에 관련된 구체적인 전문 강의는 좀 내용이 다른데 말씀하신 취지처럼…….
●이호대 위원 그 리스트는 있는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강의 리스트는, 전문가 리스트는…….
●이호대 위원 아니 강사 리스트 좍 이렇게 초청대상, 뭐 1,500씩 잡았다면 사실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되면 초청하겠다, 이러니까 그 1,500에 대한 강사료까지 준비됐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리스트는 차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호대 위원 지금은 못 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은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건 좀 더 업계의 사정을 수렴을 해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가지고 사전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난점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겁니다. 모셔가지고 1,500 줄 게 아니라 1억을 줘도 100억, 1,000억의 효과가 있다면 그만큼 모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다는 표현보다는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수반돼서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운영 초기인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저희가 처음 민간위탁하는 건데 너무 뭐랄까 뭉뚱그려서 잡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동의안에도 실제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와 똑같은 경우로 산출근거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핀테크랩 2020 예산안을 보면 실제로 이것은 되게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산정기준도 애매하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버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무슨 강사료라든지 국외연수 이런 산정기준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탁을 받은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심사해가지고 주는 대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을 이렇게 줘놓고 뭐 사업을 심사해서 줘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저희가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탁시기가 4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는 시기가 12월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건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예산이 통과되는 거라 그걸 넘겨주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저희가 위탁 개시시점을 내년 4월로…….
●이준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누가 봐도 강연료는 10명인데 숙박비는 14명이고 식대라든지 항공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준 없이 잡아놓고, 실제로 여기 최종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총괄매니저 1명하고 매니저 5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잠정치로.
●이준형 위원 이분들이 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실제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 봐야…….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는 건 그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탁기관이 총괄매니저 1명하고 5명, 총 6명이 운영한다는 뜻이잖아요, 핀테크랩을.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럼 5명이 해외강사 초청하고 뭐하고 이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받아보는 게 그리고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위원장님, 제 얘기 들으시죠?
그러니까 처음 민간위탁하는 거면 용역을 했던 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민간위탁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겨버리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동의는 위탁 여부에 대한 검토고요.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탁 예산심사는 또 예산심사 때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붙여달라는 거죠, 동의안에다가. 예산서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붙여달라는 거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있으니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와야 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에 관한 전체 예산을 다 넣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위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준형 위원 맞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다음에 그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는 개별 예산심사 때 세부 항목별로 심사해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가 민간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핀테크랩을 동의할 것이냐의 여부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 산출과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은 내년 4월 이후에 수탁업체가 선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면서. 그다음에 예산안은 예산심의 때 좀 조정해 주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은 동의하는데 실제로 처음 민간위탁을 하는 거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 기준은, 근거는 가지고 봐야 된다는 뜻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말씀 취지에는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세부적인 예산 항목은 예산심의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위탁항목 이 부분은 그것을 갖다 다 넣어서 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 정회 겸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못 마치신 분 없어요?
●채인묵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유용 다 했어요?
●임종국 위원 당사자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위원장 유용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뭐 일이 좀 되는구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3호,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서울 배경 독립영화 제작 지원, 영화제 협력을 통한 독립영화 제작 지원,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독립영화 시사회 개최 지원,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울 영상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화창작자의 안정적인 공간 제공을 위한 입주자 모집ㆍ선정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 지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기획ㆍ개발비 지원 운영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영상창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상정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의 제작, 유통ㆍ상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상업자본과 배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로 제작하는 실험성이 강한 독립영화를 육성하고, 영화산업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 독립영화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배급ㆍ유통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서울 배경이 30% 이상인 독립 장ㆍ단편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심사해 직접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영화제와 협력으로 수상작품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해마다 목표와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배급ㆍ유통 지원은 독립영화공간을 통한 정기 쇼케이스의 진행, 공공ㆍ민간시설을 이용한 공공상영회 개최, 독립영화와 고전영화의 전용관 운영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쇼케이스 개최와 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은 목표에 맞춰 추진되었으나, 공공상영회 개최는 상영관 확보와 상영 횟수에 있어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자본과 배급에 있어 상업영화에 비해 열악한 독립영화의 제작ㆍ배급ㆍ유통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독립영화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제작 분야와 함께 배급ㆍ유통 분야까지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서울시 직영보다 민간위탁 사업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독립영화 상영회의 경우 상영회 개최 횟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총 관람객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공상영관 확대와 상영작 추천방식의 변경 등 사업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영화 창작자를 위한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영화창작공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화창작공간은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상 기획ㆍ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시설로 2008년부터 DMC 첨단산업센터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영화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ㆍPDㆍ작가에게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창작지원프로그램, 시나리오 모니터링,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지원대상에 따라 층별로 구분되어 있고, 입주대상자에게는 창작을 위한 멘토링, 입주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을 비롯해 촬영지원,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등 다른 영상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강좌, 교양강좌, 심화전문강좌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융합형 체험강의와 작품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시나리오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취약한 기획개발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종합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영화창작공간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멘토링, 영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모니터링,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종합공모 사업 등은 영화산업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사업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업과 달리 우수 한국영화 기획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있어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영상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인력풀 없이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사무처장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공고하면 지원하는 법인이 많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경우에는 영화 쪽에는 한 군데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 한 두 개 이상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 민간위탁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보통 하나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적격요건을 따져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업무 위탁을 쉽게 하려고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전에 묶어서 일괄 위탁했던 것을 단위사업을 구분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하나 보조금 심의하잖아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열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사단법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보조근거가 명확하게 조례로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용이하기는 한데 여하튼 사단법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또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사단법인에서도 조례를 그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 줘서 본인들이 보조금을 쉽게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번에 영상위원회는 중앙부처의 법령이 있고, 법이 있는 상태 내에서 조례로 수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난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여러 가지 근거도 만들고 민간위탁을 시켜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서울영상위원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면 저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적발해서 개선토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화개발자 지원하는 것들을 사무처장이 들어가서 심사해서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제작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꿔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다 공정한 방법이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외부 전문가 풀을 늘리고, 공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명료하게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영상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아주 장기간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고 물론 독립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어떤 툴을 만들든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거나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례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상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 사업이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창작공간 나왔고, 서울촬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건 빠졌는데 그것도 같이 결부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 서울 촬영할 때 그때 우리 서울시가 얼마 지원해 주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구체적 액수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만 지원한 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도 지원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벤져스뿐이겠습니까. 독립영화든 창작공간이든 지금 중앙정부에도 보니까 영화진흥원이 있고 영상위원회가 있고 영화협회도 있고 또 무슨 아카데미 등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분명히 한 번도 검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 복지제도는 절대 중복지원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복지 지원은 중복 지원해도 된다는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건 검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최근 3년간 중앙정부가 해외영화 로케이션에 140억을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시도 나서서 지원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뭔가 엄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엄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의 중복 자체는 저희들도 꼼꼼히 한번 볼게요. 이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어벤져스처럼 중복, 중복이 아니지요, 삼중, 사중까지도 받았다고 의혹이 든다는 말씀이거든요. 독립영화 마찬가지, 창작공간 마찬가지, 하다못해 시나리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 따라가지는 말자는 생각이 저의 지론입니다. 아예 중앙정부 것을 뺏어오면 뺏어오되, 그러면 아예 중앙정부에 지원해 줘버리고요. 대한민국 로케이션하면 다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상위원회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제주도는 지원해 주고, 서울은 지원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주도를 더 지원해 주라고 그러든지, 이것만 꼭 좀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타 시ㆍ도에 하고 있는 사업 유형 그다음에 현장의 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사업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고, 또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그 과정에 있어서 감시감독이라고 할까 이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좀 더 강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호대 위원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또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항상 예산이 들어가서 또 나눠지는 공정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서 시의회나 시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그러면서 좀 더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게 아까 조례안의 기본 취지였고 그렇게 이해하고 집행할 계획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탁사업과 보조사업 모두 공히 공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1년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일 처음에는 아마 서울시하고 같이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에서 영상사업에 지원이 필요해서 방법을 찾다가, 전문성, 효율성 찾다가 아마 제안을 했고,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원해 왔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 과정에서 지원근거가 사실 좀 불명확했고,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여하간 그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게 감시 감독의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공정성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히 조례에 기반해서 그런 문제, 소문이나 그런 얘기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한 가지만…….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한 가지 놓친 바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중앙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의 그 기금들은 영화발전기금이 세입이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잘 알다시피 영화발전기금은 우리가 보는 영화입장료의 무조건 3%를 떼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3%가, 그 극장이 서울시내에 있다고 해서 영화발전기금이 서울시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참고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어벤져스2을 26억 8,000만 원 지원했답니다. 우리도 그때 꽤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 <센스에이트> 시즌2에 15억 5,000, <블랙팬서>에 11억 5,000 이 지원금액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금액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국내에서 촬영하는 촬영비의 25%에서 30%를 지원해 주게끔 내부규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민간위탁 던져놓으면,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중복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를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입주기업 보육지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블록체인 인재양성 교육,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ㆍ홍보ㆍ관리 및 글로벌 교류ㆍ협력사업,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가 글로벌 창업도시 정책 방향에 맞게 블록체인 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7호,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종각역 인근 서울글로벌센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투자절차 및 지원제도 상담, 외국인 창업지원 및 경영 애로 해소 등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새롭게 설립되는 인베스트서울센터로 그 기능이 발전적으로 흡수ㆍ통합될 예정입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해외 투자마케팅, 각종 인허가 업무 대행, 비자ㆍ주거 등 초기 정착지원, 투자절차 및 지원제도 상담, 외국인 창업지원 등을 수탁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가 적극적인 해외 투자 마케팅을 추진하고 최적화된 투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상정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인재 육성, 글로벌 진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에 따라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육성과 인재양성 등을 위해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를 건립해 120개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혁신학교 설립이 확정되면서 서울창업허브 인접 지역에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지원센터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리모델링 시설비와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모두 36억 2,2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관일이 늦춰질 전망이며, 이에 서울시는 지원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용역사업자와 계약해 올해 말까지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상반기는 기존 용역사업자가 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동의안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인재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 운영, 지원센터 운영 등과 같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성장, 전문 인재 양성, 글로벌 진출 등에서 전문역량과 경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같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 IT신기술 분야의 창업기업 발굴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민간의 전문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준공 이전 준비 단계부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민간위탁 절차임에도 한시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회피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간 11억 4,840만 원에 달해 지원센터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유재산 활용 등 임차료 등을 통해 과도한 경상적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도, 전담인력 5명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바, 수탁사업의 규모, 내용,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투입될 인력의 적정 규모를 산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벤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와 안정적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SBA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21%를 창출하고 금융 분야의 50% 이상이 집중된 서울은 국내투자 유치액의 38.2%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매력적인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ㆍ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IC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한류연계형 고급소비재,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비즈니스센터는 서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창업공간,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비즈니스센터의 실적을 보면 비즈니스 상담, 창업건수,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투자유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기존의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외국인직접투자 타깃팅ㆍ유치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원스톱 투자촉진 지원기관인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올해 1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시아의 경쟁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 산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에서 산업단지와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의 주된 사무는 외국인 창업교육 및 보육, 외국인 투자 및 창업지원 홍보, 외국인 정주 및 정착 지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창업분야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등이 주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계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바, 서울시 직영보다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수탁기관으로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SBA와 수의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SBA는 2003년 외국인지원센터팀을 시작으로 2008년 서울글로벌센터 개원부터 외국인비즈니스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중에서 ‘주거바우처 지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SBA의 고유업무와는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촉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투자와 관련된 임대 용지, 공장시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거비 지원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언제 했나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언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10월쯤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심의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안건이 뭐였어요, 심의안건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심의안건이 지금 인베스트서울센터하고 글로벌서울센터 통합한 내용에 대한 민간위탁…….
●이준형 위원 그 결론이 뭐가 났나요, 위원회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결론은 적정으로 판정이 됐고요. 지금 ‘적정’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신규수의 그다음에 수탁기관은 SBA 그다음에 적정 이렇게 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공개모집이 아닐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 거쳤다는 뜻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SBA로 정해서 왔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처음부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SBA의 고유업무와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SBA로 정해서 수탁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전에 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거는 주거바우처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준형 위원 주거바우처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거바우처 부분이 SBA의 고유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일반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SBA 업무가 맞고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쪽에 있어서 정착지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수의협약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안건이 수의협약의 건이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원래 수의협약한 것으로…….
●이준형 위원 운영위의 안건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적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인벤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AI 분야의 빠른 성장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재 AI를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관하여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에 대한 기업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희경빌딩 2개 동과 송암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개보수를 통한 입주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양재 R&D 혁신허브에 추가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 건으로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교육, 인공지능 특화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가-기업 간 인적ㆍ지적교류 활성화 등 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 협약체결, 입주기업 관리,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및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집중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집적된 홍릉일대를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ㆍ의료 앵커시설인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여 2016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의 입주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BTㆍIT 융합센터와 민간임차 조성시설 2개소가 내년에 완공되어 민간위탁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의료 기업 발굴ㆍ유치, 인재양성 및 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완공과 함께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릉바이오의료 앵커시설이 우리 바이오의료 스타트업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서울의 바이오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상정된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에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가 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과 핵심인재 양성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이 미흡하고 미국ㆍ일본ㆍ중국 중 가장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AI 관련 국내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 2.2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양재 일대의 지역적 강점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지원공간 확충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AI관련 산업의 R&D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초구 양재동ㆍ우면동 일대 약 300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허브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12월에 조성했으며, 현재 한국교총회관과 하이브랜드빌딩 2개 층에 사무공간을 확보해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기업의 선발과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재 R&D 혁신지구 사업비는 78억 7,548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22억 4,434만 원, 임차료 16억 161만 원, 시설비 33억 9,812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152억 9,912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바, 이는 양재 R&D 공간에 대한 입주기업의 수요가 높고, 추가적인 공간확보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해 입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 건물의 추가 임차에 따라 위탁되는 공유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입주기업 모집, AI 전문인재 양성, AI 특화기업 성장지원, 혁신허브시설 관리ㆍ운영 등과 같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R&D 기업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처리토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각의 혁신허브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도보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입주기업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의 수탁기관이 2020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추가 임차공간의 개보수 공사 완료와 신규기업 입주 시기에 맞춰 운영기관을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공유재산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므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다시 한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시가 바이오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시설에 바이오ㆍ의료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홍릉일대 시유지와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입주공간을 추가 조성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생물학ㆍ의공학 분야의 과학기술이 집적화되어 있는 홍릉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바이오ㆍ의료 R&D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에 서울바이오 허브 3개 동을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에는 바이오ㆍ의료분야 혁신 창업기업 31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경쟁률이 평균 4 대 1에 달할 정도로 입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희대학교 구 이과대학, 거산프라자 신관, BT-IT 융합센터에 신규 입주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56억 3,222만 원이 편성된바 입주공간조성비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바이오허브 3개 동의 본격 운영에 맞춰 관리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바이오ㆍ의료 R&D 앵커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 바이오ㆍ의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동의안은 홍릉일대 바이오ㆍ의료 지원시설 확충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기존 위탁 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만료될 예정인바 신규 위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바이오ㆍ의료 분야 우수기업 발굴ㆍ유치, 바이오ㆍ의료기업 성장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 입주공간, 장비 등 시설 설치ㆍ관리,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홍릉 내 연구기관과 대학병원의 기술, 연구, 임상 역량을 결집시키고 바이오ㆍ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를 조성ㆍ운영하는 사무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관리해 온 이 사업의 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활용 실적 등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양재 R&D 혁신허브 민간위탁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여기 가보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어떠세요?
저희가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교통에 대한 문제와 식사라든지, 이분들이 보통 밤을 새요. 밤새고 일하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몇 시가 되면 건물에서 나가달라,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그런 부분이 실제로는 이분들이 일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SH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무상으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방안 얘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드문드문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두 군덴가요, 두 군데를 임차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 임대비용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되나요, 총 임대비용들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R&D 전체가 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 R&D 쪽으로는 보증금이 한 1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이것을 다 따지면 한 70~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해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물론 이 부분은…….
●이준형 위원 제가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민간위탁은 하지만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다루어야 될 상황이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떠나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바에는 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요즘에 제도가 바뀌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주거공간도 넣을 수 있게 국가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주거라든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넣고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연간 70~80억이라고 하면 5년이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SH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있고, 지금 서울에 이런저런, 강동구도 있는데 강동구도 처음 하는데요. 강동구도 비즈밸리라든지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곳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은 동의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같이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포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면 앞으로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정들을 거쳐서 민간위탁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죽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건립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드리는 말씀이고요. 우선 그래서 저희가 품질시험소 별관에 지금 현재 택시미터기검정기하고 수도미터기검정기가 있는데 택시미터기가 앱미터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철거해서 저희가 이번 에 행자위에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쪽에다가, 교총 바로 앞에 붙어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사무실로 쓰고 있던 기존 건물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쓰는 공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보다 중심적인 공간은 양곡도매시장 공간을 이전해서 거기에 중심적인 캠퍼스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도매시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이전이 언제쯤 될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전은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었고요. 다만 건립 이전하는 데는 한 3~4년, 4년 정도 걸립니다.
●이준형 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양재 쪽에 동부고속도로 건너편 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갖고 있는 부지와 교환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건립은 건립대로 추진하는데 그때까지 4~5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다른 공간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서라도 일단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건립이 되면서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현재 이 시설들을 늘리는 것은 임차해가지고 리모델링이 돼서 바로 쓸 수 있는 시기부터 되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6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 기관의 전체 수탁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탁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공모할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내년 6월…….
●이준형 위원 6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일단 처음 위탁된 데는 끝나고 또 처음에 위탁된 데보다 좀 더 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강동구에 비즈밸리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옮길 필요 없이 분양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SH 부지를 무상 임대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지금 국가하고 해가지고 AI 쪽의 특구를 양재로 저희가 발표를 했으니 그건 해 나가고요. 그런데 AI 산업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데도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해마다 저희가 R&D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재 100개가 안 되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단계니까 그렇고요. 좀 더 기업이 크게 인큐베이팅되면 AI도 좀 더 특화된 영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공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민간위탁은 동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좀 빨리 됐었어야 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이준형 위원 주거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곳이어서 실제는 그분들에게 물론 혜택이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건…….
●이준형 위원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건…….
●이준형 위원 양재 양곡센터도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인지 알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길이 가장 막히는 곳이 항상 거기여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이번에 추승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짚어서 여러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교통이 어려운 양재IC 일대 또 여기에 과거 파이시티였던 것들이 지금은 하림으로 넘어가서 그쪽도 R&D 부지로 일부가 개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교통처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예산안 분석이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나 다른 토론 자료 보면, 또 오늘도 얘기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지적들이 왜 나올까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른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런 지적이 많으면 사실은, 한번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 바이오시설이나 R&D, AI 시설을 직영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문제는 민간위탁 자체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누가 하고 어떻게 지도ㆍ감독하느냐가 더 큰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성과분석이나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계속 늘려가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이호대 위원 지금 보면 홍릉 바이오도 그렇고 양재도 그렇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홍릉은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다국적 제약사도 3개나 유치됐고요, 금년에. 원래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2개가 더 유치가 됐고 투자유치나 기업 보육도…….
●이호대 위원 성과는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성과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또 기업들 수요도 높고…….
●이호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지적이든 예산정책담당관의 지적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성과가 상당히 나오고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홍릉은 도시재생구역이 설정돼가지고 정부에서 또 투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00억 가까이 아마 투자될 걸로 보이는데 또 더 추가적인 시설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 그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을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
○위원장 유용 다음은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한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1쪽입니다, 저희들 보고서.
먼저 그동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시설인 가락몰 완공 및 임대ㆍ유통인의 가락몰 이전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시행한 네 차례의 임시 조직개편이 정식 직제와의 괴리가 심화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는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중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정규직 전환 이행을 통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도매권 현대화사업 재개와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시공,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유통현장 관리 강화 그리고 정부의 안전경영 가이드라인 준수와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공기업 주요 정책 이행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2쪽입니다.
사실 2018년 전임 사장님 재임 중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노사합의가 결렬되어 직제개편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여 지난 연말에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유통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부서를 효율화하는 임시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조직 재설계와 단위사업별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소요인력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보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정원 조정을 담은 직제개편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종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유통본부에 현대화사업단을 편제하였습니다.
시설안전과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총괄팀을 건설안전본부에 신설하고, 현대화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공사팀과 설비공사팀, 각종 유틸리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운영팀을 편제하여 기술직 인력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통현장 관리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거래질서와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조성본부 내 환경교통팀을 교통질서팀과 환경관리팀으로 분리하여 가락시장의 교통ㆍ주차 개선 그리고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유통본부 내에 유통총괄팀을 신설하여 거래질서 확립 등 유통현장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지원부서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홍보팀은 기획팀의 기능을 이관하여 폐지하고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상생협력팀을 사회공헌팀으로 개편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래제도 다양화, 유통구조 개선 등 유통혁신과제와 공사의 신사업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통연구팀을 기획조정실에 편제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 3명을 포함해서 공사의 총 정원은 298명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사항입니다. 공사의 비정규직은 정원외 인력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판단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상시 지속업무 수행자 56명이 정원으로 편입할 대상이며, 대상자 56명 중 정부방침(’17년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한 3명은 이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이 가운데 48명은 특수행정 7급을 신설하여 전환하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8명은 4급 또는 6급 사무직 및 기술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올해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적정인력을 산정한 결과 부족인력 20명 중에 10명을 자체 효율화하고 총 10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화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등 신규사업 수행으로 기구는 증가하였으나 해당 직급의 정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보직자 대비 직급 정원이 부족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2급 정원 확대요인 중 일곱 자리 중 네 자리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과가 배부해 드린 자료 9쪽과 10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별표1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2실 5본부 1센터 1지사에서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사업단 체제로 일단 2팀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298명에서 364명으로 66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용어정비 사항도 금번 정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개정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공사의 노동조합 그리고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조율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임 1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그 사이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년 이제 지났습니다.
●김정태 위원 1년 지났습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공사 정관이 우리 공사의 지향점을 바로잡는 모든 게 다 담긴 내용인데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과 정원 조정에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내부 갈등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기계약직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정부방침이 나왔던 ’17년 7월 20일 이후에 있는 분은 제외하고 56명을 정규직화를 했다고 했는데, 혹여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없겠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뭐 혹여 사전에 알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충분히…….
●김정태 위원 이른바 친인척끼리, 충분히 다 점검을 하셨겠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점검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그다음 조직개편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특징이 장기간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도 좀 확대가 된 것 같고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 업무, 유통본부 업무들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증원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원도 직급별로 좀 늘어났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김정태 위원 건설안전본부의 기능 자체가 장기적인 공사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유능하고 현장 중심적인 인원들로 선발해 주기를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정말 수고하셨고, 이 정관 개정을 기해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말 이 목적처럼 우리가 정한 미션과 비전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노조와 얘기를 잘 나눴다고 했는데 갈등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안에 대해서 노조의 총회를 거쳤습니다. 찬반 투표를 했는데 약 75% 정도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호대 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왜 지금이냐, 왜 지금 하는 거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사실 저희 직제 측면에서는 한 5년 이상을 비공식 직제로 저희들이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정식 직제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제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에서 지난해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올해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려운 것 잘 추진해서 진행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사가 더 활성화되고, 아마 소통의 달인으로 소문나신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더 잘됐으면 좋겠고,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사업본부의 유통연구소를 기획조정실 내 유통연구팀으로 편제를 하셨어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유통연구소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연구소로 하게 되면 사장 직속으로 모양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 제가 선발될 때부터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요.
●이광호 위원 여기 연구팀을 따로 구성하시는 겁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들을 여기다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전문…….
●이광호 위원 여기 연구팀에서 뭘 연구하시는데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첫 번째는 우리 거래제도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농촌과 관련된 겁니다만 새로운 우리 공사의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이광호 위원 지금 사장님이 추구하시는 게 시장도매인제 아닙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가락시장에서 유통구조는 딱 두 가지 아니에요? 경매제 아니면 시장도매인제 2개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또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 확대하는…….
●이광호 위원 예외품목으로 해서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 상장예외품목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상장예외품목이 많을 경우는 시장에서 불법화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지요. 그렇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기 농수산 쪽만 보면 도매법인은 6개이고 또 중도매인은 천몇백 분입니다. 그러니까 암만해도 사람 수가 많다 보면 그런 위반행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가락시장 안에 거래제도가 다양화되면 별의별 불법이 망라하게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 생산자분들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내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이광호 위원 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면 이 생산자분들 입장에서 어느 게 유리한 건지…….
●이광호 위원 사장님, 산지에서 바로 농민이, 예를 들어 과수원에서 만약에 과일을 따서 바로 가락시장에 오지는 않지요. 그렇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모아서 가져오죠.
●이광호 위원 그러면 가락시장이 시장도매인제를 할 경우 중간에 경매제가 없고 중간마진이 없는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시장도매인제도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죠.
●이광호 위원 그렇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유통단계를 줄이려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에서 경매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성주 참외라든가 제주 감귤이라든가 일부 산지경매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광호 위원 산지경매를 해서 그 경매한 물건이 가락시장에 와서 시장도매인제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시장도매인제로 오기도 하고요 또 경매제로 오기도 하고…….
●이광호 위원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을 지금 많이 추구를 하시잖아요, 이사장님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것은 상장예외품목이라고 해서 그 확대를 추구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을 많이 확대를 하시잖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하시면 결국은 산지에 있는 경매가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이중경매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시장도매인제를 안 하고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면 산지에서 경매 한 번 거치고 다시 실어가지고 가락시장에 와서 또 경매를 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지경매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은 바로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해 주자…….
●이광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 경매제가 없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산지 경매인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산지 경매인들이…….
●이광호 위원 아니 저쪽에서 경매 두 번 거칠 것 한 번만 거치니까 여기서 1,000원 받을 것을 1,200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시장도매인제로 가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도 산지 경매를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산지에서 경매돼서 가격이 정해진 것은 우리 도매시장에 와서 경매를 다시 할 필요 없다, 이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이광호 위원 주장인데요. 그 산지 경매인들이 그걸 이용을 한다 이거죠, 제 말은. 자, 물건이 하나 딱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경매를 거쳤어요. 그 경매한 게 다시 가락시장에 와서 또 경매를 해요. 그러면 두 번의 양쪽 수수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쪽 수수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 처음 경매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마진을 자기가 붙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소리죠,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그 산지 경매를 한 것은 경매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저희들 주장이거든요.
●이광호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고, 하여간 유통연구소를 연구팀으로 편제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제도 다양화는 약간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연구하실 때 좀 각별히 해 주시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그 56명 무기직, 저번에 제가 그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전환.
●이광호 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급하고 다급이 그래도 많네요, 7급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마흔몇 분이…….
●이광호 위원 그리고 일용직 계약직이 10명…….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연구팀으로 편제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2018년 9월에 합의가 결렬될 때는 이유가 뭐였어요, 당시에?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당시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교통공사나 그런 데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고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노동조합에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충분히 우리 노조원들 또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게 주였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간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두 달간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합의를 도출한 거잖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직제개편하고 비정규직 이게 섞여 있으니까요.
●이준형 위원 아까 말씀에 70% 정도가 찬성했다고 하셨는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75%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25%의 반대 의견은 뭐예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건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입직경로가 다른데 똑같이 정규직으로 그분들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 다른 데서 많이 보여주었던 의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저희는 서울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유일하게 노동조합의 총회를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신 무기계약직들의 업무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업무가 차이가 있나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7급 신규 직급을 하나 만든 거고요. 대신에 또 어떻게 보면…….
●이준형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준형 위원 주로 무기계약직이 하는 업무가 뭔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검품이라든가 또…….
●이준형 위원 단순사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죠. 좀 더 보조적인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4급이나 6급으로 바로 전환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준형 위원 건설공사팀하고 설비공사팀이 지금 직제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직개편안에. 여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저희들 승인받은 걸로는 2027년까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5일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또 불볕더위 때 작업중지하는 제도들이 새로 생겼고 이런 것 때문에요 좀 더 몇 년은 더 가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오히려 이 건설공사팀이나 설비공사팀은 임시기구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임시기구가 아니라요 건설공사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설비 같은 경우는 가락몰 같은 경우 새로 지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또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설비 쪽은 오히려 더 나중에 고정적으로 인력이 소요될 걸로…….
●이준형 위원 설계관리팀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준형 위원 설계관리팀이나 건설공사팀은 끝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올린 대로 10년은 더 갈 걸로 보기 때문에요…….
●이준형 위원 ’27년인데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10년 훨씬 더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이준형 위원 훨씬 더 갑니까, 사장님?
이게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약간 다른데 8쪽에 전환대상 보면 상시 지속업무 수행자 56명 중 정부방침 이후 입사한 3명 제외하면 이게 56명이에요? 3명 제외인데, 53명 아닌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러니까 56명은 현원개념이고요 3명을 제외하고 56명 정원을 이번에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만두면 그만큼 TO를 두고 우리가 공개 채용해서…….
●이준형 위원 여유를 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현재는 53명인 거예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전환될 사람은 53명이다…….
●이준형 위원 정원은 그렇지만 현재 전환되는 사람은 53명이라는 뜻인 거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내년에 추가되는 예산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연간 한 5억 3,000 정도 추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신규 충원까지 해서요.
●이준형 위원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추가되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우선 인건비만…….
●이준형 위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인건비만 따진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인건비만…….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준형 위원 보통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인건비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퇴직금 같은 경우는 1/12이니까요, 한 5,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경영에 지장은 없는 거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 이사회에서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말씀 올린 대로 여기 설명자료에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후생복지제도 특히 저출생 관련해서 복지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업무밀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일정부분 해소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협의 아래 또 시하고 열심히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게 염려가 되는 건 어쨌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도 기존에 정규직이 했던 사무를 다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급여도 동일하고 수당체계도 동일한데 그전에 했던 단순사무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없었나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교육훈련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무풍부화라고 해서, 여기 저희가 당초 2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0명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우선 10명만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정규직이 했던 업무수준 정도까지를 커버해 줄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용역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업무분장까지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없죠?
●이호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호 사장님하고 장영승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용 잠깐만요, 애써 오셨는데 괜찮으시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위원장 유용 장영승 대표이사님 괜찮으시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저도 괜찮습니다.
(「표정은 안 그러신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기분이 좋으실 리 없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하실 말씀…….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장 대표님,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가 전택노련 출신이고, 그쪽 위원장을 현직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이사님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속 기관에서도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일단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용차량 없앤 지는 두 달째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난 한 달 교통비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소위 세금으로 사용한 타다 사용비용은 총 8회에 16만 원밖에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택시 사용이…….
●이광호 위원 아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일반택시도 기관하고 계약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타다는 지금 불법으로 인정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계류 중인 걸로?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아직 그건 불법 판결은 안 났고요. 기소가 되었고, 다음달 12월 10일 정도에…….
●이광호 위원 그리고 타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근무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이광호 위원 4대보험 다 들어 있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개별적으로 내가 4대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꼭 하셔야 돼,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지요? 어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국회 소위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계약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이광호 위원 취소할 생각이면 애초에 하지 마셨어야지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지금까지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현재까지는.
●이광호 위원 하여튼 간에 그 타다가, 지금 우보회사도 하루에 100억씩 적자를 내고 있어요. 공유경제로 해서 스타트업체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다도 지금 택시업계의 기존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입니다, 그 업종이. 공유경제를 빌미로 해서 기존 기사들의 밥줄을 끊고 있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하셔도 유의미하게 여러 사람이 좋게끔 해 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존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혁신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다가 혁신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결이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타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택시기사들이 타다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는 다시 불만을 얘기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안 갈 것 아닙니까?
●이광호 위원 그렇죠, 안 가는데 갔다가 다시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자연스럽게 그런 사항은…….
●이광호 위원 타다가 공유경제, 좋은 새로운 혁신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그것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판결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기관에 계시는 장님이 그래도 무엇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 좀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영승 대표님도 오셨고, 김경호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상정하고 검토보고서까지 하고 오늘 마치죠.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20년 경제정책실은 서울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혁신성장ㆍ혁신창업 가속화를 통한 성과도출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여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형 산업ㆍ혁신기업 육성 및 산업별 거점 운영 본격화, 창업ㆍ투자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통한 서울형 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거점별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주도적 대응을 위한 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서울형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바이오허브, 양재 R&D 혁신허브, 서울패션허브 등 산업 거점별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며, 산업별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창업 생태계 혁신,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창업허브, 동북권창업센터,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등 창업공간 확충과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대학을 통한 창업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캠퍼스타운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뉴딜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의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체감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술교육원 운영 혁신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농상생 가치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 및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상생 고용사업을 확대하고, 서울 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생활 속 도시농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8,268억 6,9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7,652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375억 3,2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1,061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563억 3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38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7,933억 원, 보조금 236억 8,900만 원, 지방채 9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248억 8,500만 원, DMC 용지매각 7,500억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236억 8,900만 원, 지방채는 G밸리 문화복지센터 및 관악창업센터 조성 모집공채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9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통한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패션 등 유망산업 거점을 조기 확충하며, 유망산업별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형 R&D 지원 462억 7,8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254억 7,200만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 160억 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152억 9,9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67억 5,700만 원, 서울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51억 1,000만 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51억 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민간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창업허브를 구심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통합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확대 및 운영 혁신을 통한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종합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창업허브 운영 197억 7천 200만 원,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119억 7,600만 원, 캠퍼스타운 단위형 3단계 추진 50억 4,600만 원,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38억 9,000만 원,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27억 8,100만 원,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23억 4,800만 원,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22억 8,000만 원, 창업가 주거지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일 경험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세대별ㆍ직종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상담 지원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형 뉴딜일자리 884억 8,2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80억 3,2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15억 2,800만 원,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43억 3,0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6억 3,600만 원,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1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상생 및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협업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도시농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농업공화국 조성 197억 6,000만 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116억 1,8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35억 7,800만 원,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28억 4,0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 27억 1,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9억 5,600만 원,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규모는 563억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50%인 338억 2,2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 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6개 분야 중소ㆍ창업ㆍ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 투자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펀드투자금 회수 및 공공예금이자를 포함해서 50억 원, 예치금 회수 211억 원, 재정투융자기금차입금 302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20억 2,200만 원, 기본경비 4,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억 9,500만 원, 예치금 30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서울형 혁신기업 육성, 산업 거점 조기 조성, 창업ㆍ투자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ㆍ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268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652억 1,300만 원, 1,2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21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2.1%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7,933억 원, 보조금 219억 5,900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금 17억 3,000만 원, 지방채 23억 원 등 40억 3,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관악창업센터 지방채 발행으로 1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 원인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DMC 용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등에서 증액되어 전년 대비 7,45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7,77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과 체납금 등 지난연도수입 등에서 전년대비 7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국고보조금 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에서 전년대비 4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가락동 농수산식품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악창업센터 등에서 모두 98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한편,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실의 세입편성과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 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저조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매각을 전제로 7,50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각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매각금액 역시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시납부를 전제해 편성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우 부정확하므로 실제 징수가능액만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조사업비의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이 2017년도 56억 2,200만 원에서 2019년도 173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2020년도 세입 역시 86.2%가 증가한 159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세출 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보다 적은 6,37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314억 2,600만 원 대비 20%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개요는 다음의 표와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신규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2019년 최종예산 대비 순증한 사업은 모두 26개 사업으로 이 중 3개의 회계이관 사업, 9개의 계속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이관과 계속사업을 제외한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순수 신규사업은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119억 7,600만 원, 캠퍼스타운 3단계 추진 50억 4,500만 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지원 25억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68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서울형 R&D 지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등 총 40개 사업, 2,106억 1,3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완료사업을 보고 올립니다.
경제정책실의 2019년도 완료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농업공화국 조성, 서울 패션허브 조성 등 2개 사업은 회계 간 이관에 의한 것이며, 캠퍼스타운 1단계 추진, 온수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샘플ㆍ패턴 활성화 지원 등 23개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감액사업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시ㆍ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 총 37개 사업에 287억 5,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먼저 2020년 경제정책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6,375억 원 3,200만 원으로 서울시 예산 39조 5,282억 3,700만 원 대비 1.6% 수준이며,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과 같은 비중인 2.0%로 나타난 반면, 특별회계는 캠퍼스타운과 농업공화국 조성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16년의 0.3%에서 2020년 0.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서울형 유망산업인 인공지능ㆍ바이오ㆍ의료ㆍ패션 등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고, ‘글로벌 TOP5창업도시 촉진계획’ 집중 추진을 위해 ‘서울창업허브’와 ‘동북권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금융혁신을 주도할 기업과 인재양성을 위해 여의도 핀테크랩 운영을 본격화하고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핀테크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울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내에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2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서울에 소재한 금융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전문대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향후 4년간 총 190억 원을 투입하고 인건비와 부족 운영비는 대학 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일반대학과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대학의 계약학과 방식은 교육대상이 산업체 소속 직원과 채용예정자로 제한되고 있어 금융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반면, 금융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본원 외 조직의 설립과 계약학과 설치 방식 모두가 가능합니다. 현재 KAIST는 본원인 대덕캠퍼스 외에도 문지, 홍릉, 도곡, 세종에 각각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금융전문대학원의 유지가 불투명해지고 시설 관련 비용이 모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0년 예산을 25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치며 15억 원으로 감축된바, 향후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양 기관 간에 상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금융대학원 설립ㆍ운영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MOU,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인 청년 The Creative Creator와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 제도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정분야의 협치예산과 지역분야의 협치예산을 합쳐 7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의 2020년도 사업 중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모두 2개 사업으로 총 3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청년 The Creative Creator 사업은 지역참여형 사업이며,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지원 프로젝트는 시정협치형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The Creative Creator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 동영상 촬영 기초 강좌,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실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탁월한 영상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파워 크리에이터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사업비를 보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의 1인미디어산업 지원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므로 서울산업진흥원과의 협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지원 프로젝트는 지적 장애는 없으나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적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계선 지적 지능을 가진 청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복지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적 지능인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취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와 취업 연계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경계선 지적 지능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어 교육과 취업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 모델이라고 판단됩니다.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창업인재를 유치하고자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2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 등 해외 유명 창업도시에 비해 외국계 창업인재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그 원인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 수준과 주거비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0명의 국내외 창업가와 외국인 창업 전문가에게 임차방식으로 확보한 주거공간이나 주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입주대상에게는 상업지역의 원룸, 오피스텔 등을 실제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최장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편성 예산은 월 임대료 관리비 175만 원 × 12월 × 100호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 인베스트서울센터 사업의 주거바우처 12억 500만 원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베스트서울센터의 외국인 주거 및 정착지원 사업과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이 유사하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의 관리와 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현황과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3년간 1,000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해마다 지원대상의 확대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별 목표인 인원수 증가를 기준으로 연차별 예산을 추정해 보면 2020년 21억 원, 2021년 31억 5,000만 원, 2022년 5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바우처 제공은 사실상 현금 지원이나 다름없으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창업가란 이유로 주거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주거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 공모 사업은 캠퍼스타운을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으로 선정될 6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19억 7,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융합ㆍ상생 성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3년차를 맞이해 통합재생 방식인 종합형 4개소와 프로그램 중심의 단위형 2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캠퍼스타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캠퍼스타운이 혁신창업의 중심이 되도록 캠퍼스타운 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참여대학의 확대, 창업공간의 증설, 종합형 사업의 준비기간 단축,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등으로 서울 캠퍼스타운의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으로 효과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청년-지역의 융합을 통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자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창업분야에 대한 뚜렷한 성과나 역량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캠퍼스별로 운영되는 사무국에서 창업공간의 관리와 입주기업의 보육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대학생 창업의 특성상 입주기업 간에 역량 차이가 크고 사무국의 운영인력 중 창업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원이 많지 않아 전문 창업보육기관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창업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요 조사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창업공간을 1년 만에 3배가 넘게 증설하는 것은 부실한 실적과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종합형 사업은 1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융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대학과 자치구 그리고 주민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신규 공모 종합형일 경우에는 준비기간 단축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계획성과 완성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지역과 주민 간에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대학과 지역의 융합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사업은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안정적ㆍ효율적 수행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는 것으로 1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서울시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7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안전성검사기관으로 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시비로 전액 지원하였으나,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따른 공사의 재정 악화로 2020년도 예산에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비용 14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안전성검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산출 비용 21억 7,275만 원 대비 64% 수준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100% 검사 비용을 보전해 주는 학교급식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회복과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급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은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올바른 곤충문화 인식과 곤충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으로 1억 8,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 찾아가는 곤충교실, 양봉전문가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양봉전문가 교육과 곤충경진대회는 힐링체험농원특성화 사업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곤충경진대회는 201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경진종목과 관련행사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시민 참여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시마다 대회 명칭이 바뀌고,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곤충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곤충의 한해살이’와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곤충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량이 10개 학급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4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글로벌 금융정세 분석 및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조성ㆍ운영’,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조성ㆍ운영’, ‘국제 금융네트워크 관리 및 협력 사업’, ‘해외 금융기관 유치대상 발굴ㆍ홍보’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글로벌 금융정세 분석 및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은 서울의 금융정책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경제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부서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만 집행할 수 있어 예산과목을 성격에 맞게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조성 및 운영은 금융종사자 간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과 서울시 금융정책의 홍보를 위해 여의도 오피스빌딩에 네트워킹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는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회의 및 세미나 공간이 많은 여의도의 특성상 금융종사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년 임차료와 사업비가 1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크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조성 및 운영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여의도 유치를 위한 임시 사무실 또는 공용오피스 공간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에 사업용설비 설치 자금과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지원근거를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점 서울사무소는 공간 운영ㆍ관리 외에도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활동과 홍보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마다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방식으로는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제 금융 네트워크 관리 및 협력사업은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미팅 개최, 네트워크 행사 진행,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각종 미팅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담당자의 보직 이동으로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낮으므로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한편,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 경쟁의 심화와 국내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금융경쟁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계의 금융센터에 대한 순위를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서울시는 2015년 6위로 정점에 올랐다가 2019년 36위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물적인 시설과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체계적인 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수 전문인력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금융산업 관련 사무는 금융산업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36.3%가 증가한 46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SBA가 수탁기관으로 수행 중인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서울혁신챌린지, 공공테스트베드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되고, 도시문제 해결과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규모 확대로 예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은 매년 100억 원씩 증액되어 2023년도에는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은 2018년 당초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전담하였으나 금년부터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추진되면서 과제평가와 선정의 지연,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일원화 등 업무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소비자 이용 확산을 통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20억 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프로모션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것으로 예산 20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제로페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카드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작년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자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 제공으로 소비자 사용을 유인하며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결제 방식과 기술을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제로페이의 인지도 확산과 이용 확대를 위해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와 상품권 제공, 서울시 공공시설 할인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사적 홍보와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기준으로 이용실적이 431억 6,500만 원에 머물러 시정 4개년 계획에서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8조 5,300억 원 대비 0.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로페이가 기존의 다른 결제수단보다 편의성과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마케팅 부족이라고 보고 20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과 다른 이미지, 명칭으로 제로페이를 새로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그간 제로페이에 대한 많은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브랜딩이 실패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로페이의 정체성에 혼선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은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와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4.7% 증액된 28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직업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4개의 기술교육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탁법인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공공성이 저하되고 매년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기술교육원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훈련생의 모집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과거 수탁법인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연구용역으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서울시 서남권 관내로 이전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산업수요가 많은 서남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산업수요와 교육을 연계한 융ㆍ복합캠퍼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게 될 기술특화캠퍼스는 기업맞춤형 4차 산업/신기술 분야 중급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강사는 기업 현장의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단기 맞춤형 강의가 가능한 자로 수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수요가 다양하거나 특정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임기가 보장된 전임 교원 없이 단기 맞춤형 강사로만 안정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술교육원과 달리 기술특화캠퍼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선발 등의 대우가 없으므로 향후 청년층의 기술특화캠퍼스 입학이 증가된다면 기술교육원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오히려 증가되면서 교육의 질과 취업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특화캠퍼스가 기술교육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술특화캠퍼스의 임차와 시설 리모델링, 장비ㆍ설비의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임대보다는 시유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해소와 지방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서울거주 청년 500명에게 지역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092% 증가된 116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획조정실의 2019년 탐험대 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20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력이 필요한 지방의 기업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청년을 매칭시키고 근로활동을 하는 서울청년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경상북도의 참여 신청을 받았고, 참여자 45명을 선발해 문경, 상주, 안동에 소재한 기업 및 단체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참여자들은 주 4일은 기업 및 단체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회공헌 활동, 교육 및 진로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서울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청년들을 특정지역에 그룹으로 묶어서 지역기업과 공공기관과 매칭을 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업과 기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과 기관의 규모가 영세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고용이 지속되기 어렵고 서울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배에 달하는 500명의 서울청년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연계할 예정인바 매칭되는 기업과 기관의 수준이 더욱 낮아져 중도 포기 등의 사례가 속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사업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도시농업 참여자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서울농부회원 지원, 도시농업 홍보활성화,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으로 은퇴한 어르신과 젊은이에게는 일자리를, 가정에는 안전한 먹거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무공해 산업이므로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대중화를 위해 지금까지 총 8회의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행사 대행업체가 박람회 기간 전후로만 관리하다 보니 홈페이지와 각종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박람회와 도시농부포털의 연계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더 알리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농부 회원 지원 사업은 회원 등록을 통해 수준별 도시농업교육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나 자치구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는 공동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2020년도 예산에는 올해 10월 신규 오픈한 서울농부 포털의 유지관리비로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무상보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 진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행사와 도시농업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거나 주무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예산으로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사업은 농식품 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판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226.5% 증액된 28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먹거리창업센터 리모델링비 11억 1,200만 원, 임차보증금 5억 원, 집기류 구매 2억 원 등 이전비용으로 18억 6,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임차료ㆍ인건비 상승, 입주사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2% 증가한 9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유일의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센터인 ‘서울 먹거리창업센터’는 2016년 12월 개관 후 지금까지 푸드분야 스타트업 106개사를 보육했으며, 총 누적 매출액 411억 원, 투자유치 60억 원, 고용창출 181명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전상인을 위한 판매시설 확보를 이유로 먹거리창업센터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이전비용을 대폭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조성 관련 리모델링 비용과 자산ㆍ물품 취득 등에 소요된 11억 9,800만 원이 불과 3년 만에 모두 매몰비용으로 남게 됨으로써 계획성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센터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ㆍ관리비, 리모델링 비용 등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집기류ㆍOA 장비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이전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은 다양한 농업체험과 미래 도시농업 견학이 가능한 도시농업의 상징적 공간을 마곡일대에 마련하여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78억 5,093만 원이 증액된 197억 6,0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매입비 148억 5,700만원, 건축공사비 42억 9,500만 원, 전시관 및 스마트팜 설계비 2억 2,900만 원, 감리비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817억 7,3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투자되며 2017년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기 투자된 예산은 22억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7년 기술용역 예산 중 3억 1,100만 원만 지출되고 3억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2018년에는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 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4,700만 원을 재차 사고이월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올해는 농업공화국 조성을 위한 설계비와 측량비 및 조사비 등으로 19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연장되면서 10월 말 현재 지출액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14억 4,300만 원은 또 다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농업공화국 조성 예산이 매년 이월과 불용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올해 준공 예정이었던 실시설계도 내년 6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건축공사의 전반적인 공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전시관 규모 등을 조정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한바 전시관 설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와 투자심사 의뢰서에 따르면 농업공화국의 운영수지는 0.051로 극히 저조하고, 연간 손실이 8억 5,300만 원이 발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서울식물원, 김포공항 등의 인근 시설과의 연계와 홍보를 통해 운영수지 개선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 패션허브 조성 사업은 패션허브 조성을 통해 침체된 패션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패션 허브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년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민간건물 리모델링 38억 6,800만 원, 임대보증금 19억 5,000만 원, 패션허브 사무기기 구입 13억 원, 패션전문 아카데미 리모델링 17억 2,800만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패션허브는 국유지인 동대문 기동본부 부지를 자산 맞교환을 통해 확보한 뒤 해당 부지에 패션 스타트업의 입주공간과 패션비즈니스지원센터, 패션 인재 교육공간과 도서관, 모바일 VR 스튜디오에서 패션한류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소유권자인 경찰공제회 측에서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타당성조사, 타당성 검증 용역 등이 미추진되면서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대안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대문 인근 공공부지 중 중구 구민회관과 국립중앙의료원, 미공병단 부지와 훈련원 공원 등을 패션허브의 대안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민간 건물(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을 활용해 패션허브의 핵심기능을 우선 실행하기 위해 조성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대문 패션상권은 매출이 30%나 감소하고 공실도 5,000여 개에 달하며, 공실률은 13.3%로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등 패션산업의 지속적 성장 한계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패션산업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 패션 패러다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패션허브 조성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패션허브 핵심사업(94억 7,000만 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되어 투자심사의 대상이나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투자심사 절차를 미이행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션전문아카데미로 운영될 예정인 DDP패션몰의 패션아트홀은 패션허브의 세부 사업과 유사하고 그 활용도 또한 높은 상황에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굳이 동대문 쇼룸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동대문 쇼룸 운영은, 이 사업은 패션 소기업, 신진디자이너를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쇼룸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억 2,800만 원 증가한 3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 패션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패션쇼룸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룸의 입점대상은 당초 동대문 내 사업자로 한정했으나 현재는 서울소재 유망 기업과 신진 디자이너로 대상을 확대하고 쇼룸의 명칭 역시 ‘동대문 쇼룸’에서 ‘차오름’을 거쳐 ‘하이서울쇼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 쇼룸은 운영비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DDP몰의 패션아트홀을 쇼룸의 지하 1층 공간에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패션아트홀 이전 시에는 위탁운영 중인 공간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등이 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쇼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률과 V커머스 강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과다 불용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걸쳐 예산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개요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중소기업기금은 현재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되고 있고, 경제정책실은 현재 투자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재투기금의 차입과 펀드 운영 회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2019년 10월 말 현재 조성액은 28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대행비,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4,3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210억 9,700만 원보다 8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은 2020년도 투자계정의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563억 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 대비 33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210억 9,800만 원, 혁신성장펀드 재원 마련을 위한 재투기금 차입금인 예수금 302억 원, 이자수입 1억 9,800만 원, 바이오펀드 투자 회수금인 기타수입 4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20억 2,200만 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수당 등 기본경비 4,200만 원, 예치금 30억 4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펀드 90억 원, 스마트시티펀드 96억 3,800만 원, 창업 지원펀드 100억 5,000만 원, 재도전 지원펀드 83억 2,500만 원, 서울바이오펀드 93억 3,000만 원, 문화콘텐츠 산업펀드 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계정의 운용계획에는 혁신성장 펀드의 투자금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펀드의 경우에는 조성 이후에 출자규약에 따라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출자금은 287억 7,500만 원이었으나 계획보다 투자가 저조해 재투기금 차입금 196억 원을 금년 12월에나 차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펀드 조성과 투자가 지연될 경우 재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예정금이 미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차입금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펀드 조성 및 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차입금 498억 원이 모두 투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재투기금 차입금의 이자율은 다른 기금, 통상 1.1%입니다. 다른 기금보다 높은 연 2.4%로 예상해 예수금 이자금상환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이자율을 다른 기금에 맞춰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인 혁신성장 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3조 4,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바이오, 문화콘텐츠, 4차 산업혁명, 창업, 재도전지원, 스마트시티 분야별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펀드는 서울시가 일정규모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합해 조성하고 있으며, 펀드의 운영은 선정된 전문 펀드운용사가 담당하며 운영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는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고 전문 펀드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펀드 총액 모집과 투자대상기업의 발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펀드가 처음 조성된 2018년도에는 서울시의 출자 없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자로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당초 결성 목표인 2,300억 원을 초과한 3,60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펀드는 156개 기업에 1,465억 3,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 중 서울시의 제시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전체 투자기업의 54.5%인 84개사입니다.
2019년에는 6개 혁신성장 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위해 펀드운용사를 공모 선정하였고, 펀드 결성예정액은 총 3,979억 5,000만 원으로 당초 결성 목표인 1,650억 원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연차별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6개 펀드에 총 353억 원이 출자될 예정인바 2019년 출자예정금에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총 514억 6,2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출자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분야는 금융지원이며 이 중에서도 현금흐름 부담이 큰 융자보다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관련 산업 펀드 조성은 서울 소재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혁신성장 펀드는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펀드를 조성하면서 모두 결성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어 투자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9년 투자심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펀드운영진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투자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투자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위험관리 등 펀드운영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과 출자규약이 마련될 때 펀드의 투자 결과가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희망하는 의무투자 대상과 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긴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도 잡수고…….
혹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예산액 대비해서, 이 세외수입을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액이 50% 이하인 세외수입 항목을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경정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최근에는 거의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달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전에는 또 못 낸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캠퍼스타운이 종합형이 있고 단위형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종합형 4개 대학의 31개 사업하고 단위형 28개 대학의 109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1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 성과평가하고 집행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 서울경제정책 콘텐츠 개발한 자료를 좀 주세요. 내년에 증액했잖아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연도가 몇 년간 한 거죠, 콘텐츠 개발 한 게?
콘텐츠 개발 내역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서울형 R&D 지원에서 종료된 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세먼지하고 태양광.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게 종료가 됐으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걸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서 태양광, 약자 편의시설 설치했었잖아요? 83쪽, 이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94쪽 지역자율프로그램 운영한 것 29개사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어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경제정책실에 있는 홈페이지 전부,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 그리고 해마다 들어간 유지보수비용을 전부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의 홈페이지, 도시농업포털도 마찬가지고 구축비용이 얼마고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과별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어느 과에 뭐 뭐 뭐가 있고, 거기는 언제 만들었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되는 거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쪽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을 전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농업공화국 자문위원회 회의하신 것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몇 회 했는 것까지 다 해서 같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서울형 R&D 지원사업 집행률이요. 단위사업별로 받아서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오늘도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명단을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조례 통과 전에, 의회 심사 전에 예산안 제출된 목록도 있잖아요. 사전절차 미이행 목록들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집행했던 내용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받았는데 이 이후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을 위해서 자치구들하고 지역하고 협력관계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 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자치구요?
●권수정 위원 아니, 아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시도하고…….
●권수정 위원 네, 지역에 진행했던 모든 회의자료랑 결정사항들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방 시군과 협력한 내용 말씀이죠?
●권수정 위원 네, 전북하고 속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입니다.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숙의예산 따로 뽑을 수 있나요? 올해 숙의예산으로 들어온 예산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시민참여예산 말인가요?
●채인묵 위원 시민참여예산이 있고, 숙의예산이 내년 있을 텐데 숙의예산은 따로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는 없는데요. 저희는 숙의예산이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예산만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에 2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숙의예산이 내년 전혀 없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혹시 확인해서 숙의예산이 있으면 따로 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는 원래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아예 안 들어왔고요. 내년에 시민참여예산이 저희한테 2건이 와 있고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일단 시민참여예산 그것만이라도 보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에 편성된 거요?
●채인묵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혹시나 숙의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농업공화국 관련해서 이게 800억 사업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두껍지 않다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랑 결과에 기반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있었으니까 그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캠퍼스타운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여튼 사업효과, 성과, 설명 이런 건 다 있으니까 캠퍼스타운 활성화되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진흥원 갈 때도 굉장히 힘든데 경제정책실 보면 힘들어서 이거 한번 도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엔 창업지원 관련해서만 서울창업허브 운영,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동북권 창업센터, 성수IT종합센터, 블록체인지원센터, 창업꿈터 이것을 좍 나열 다해서 하고, ’19년 예산, ’20년 예산 그리고 개원한 실적 그다음에 이 센터들이 있는 주소지까지 표 한 장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표 한 장은 아니고, 몇 장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많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도 복잡해서 이번 회기에는 여하간 창업지원으로 가겠습니다. 창업지원 하나 딱 정리한다 해서 표 하나로 정리해 주시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건물 임대현황, 사업명, 최초 시작한 연도, 그다음에 건물 임대 면적, 그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월세하고 관리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내일 27일 10시부터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