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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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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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부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청, 인재개발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부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청년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5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및 동대문은 성동구와 동대문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으로 해당 청년공간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창의적 프로그램 기획력과 공간운영 경험을 갖추고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공간운영의 현장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및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동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성동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3년 동안 무중력지대 성동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 G밸리, 도봉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 및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 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이용대상과 운영시간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 4개소를 신규 조성 및 위탁하려는 것으로 무중력지대 성동의 경우 당초 무중력지대 성동을 성동구 옥수동 332-1에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정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조성 추진과정 중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부지를 옥수동 204-4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무중력지대 성동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무중력지대 성동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성동구 옥수동 332-1에 무중력지대 성동을 조성하려는 건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이후 조성부지 변경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무중력지대 성동은 성동구 소유의 부지로 성동구의회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동 조성부지의 지목은 구거이며 현 용도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영구시설물 축조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목을 사전에 변경했어야 함에도 청년청은 추후 대지로 지목변경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의견과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동의안 의결 이후 지목 변경 등이 지연 및 무산될 경우 동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등의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사전에 절차적 하자를 먼저 치유한 후 사업을 집행하는 등 사업 집행 과정에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2019년에 편성된 무중력지대 성동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만 5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률은 0.7%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중력지대 성동의 2019년도 개관이 불가능하며 다음연도에도 6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은 일률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중력지대 성동은 컨테이너로 제작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취약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무중력지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청년공간 조성 시 청년 정주인구, 유동인구 및 유사시설 조성현황, 청년 수요 등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 청년공간을 설치ㆍ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향후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바 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며, 향후 국가의 사무도 일부 수행하려고 하는바 국비 확보 노력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제출한 것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청년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중력지대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도ㆍ점검을 충실히 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5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동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중력지대 동대문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3년 동안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 4개소를 신규 조성 및 위탁하려는 것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조성 예정이며 청년청은 조성부지에 하수관거 및 지하 환승로가 위치하여 기초공사 구조 검토 및 기본설계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서울시 무중력지대 동대문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무중력지대 동대문 조성 예정지인 청량리역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청년공간으로만 한정할 경우 오히려 다른 계층의 주민들의 이용이 제약되거나 소외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입지가 청년만을 위한 공간 조성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청량리역 광장은 국유지로서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연 1,4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동 조성지는 청량리역 광장인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무중력지대 동대문 조성 시 동대문구 청년들이 동 공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자치구 부지의 무상사용허가가 아닌 국유지의 유상사용은 타 자치구에 비하면 자치구의 협조 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건 모두 4억 9,00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국유지 임차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채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청의 안건 제출은 동 사업에 대한 성의와 열의가 부족한 무책임한 안건 제출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대문 무중력지대는 컨테이너로 제작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취약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을 매번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 참여기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행할 단체가 많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재계약, 재위탁이 빈번한 점을 살펴볼 때 동 사업이 민간에서 경쟁력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2019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설치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많고 당위성은 떨어지고 획일적인 사업이라는 평가와 아울러 향후 중년센터도 생기는 것인지의 우려가 있음에도 청년청은 “저희가 지금 모델 확정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무중력지대의 양적 확대만이 목적이 아닌 서울시민과 청년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따라서 무중력지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간입니다.
무중력지대가 향후 청년지원 및 청년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카페나 청년 창업센터 등과 유사ㆍ중복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무중력지대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청년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11.3%에 불과하였고 무중력지대별 프로그램 인지율 및 참여경험이 낮았으며 공간분리, 운영시간, 타인의 시끄러움, 커뮤니티 활동 부족 등 운영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타난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정교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소수의 청년이 독점하는 시설이 아닌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의 경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바 향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청년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무중력지대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무중력지대를 방문하고 행정감사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공간 만족도나 인지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 보셨냐 그랬더니 안 보신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을?
●청년청장 김영경 네, 봤습니다.
●이세열 위원 봤을 때 어땠어요, 전체적인 것이? 만족도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인지도가 많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이세열 위원 인지도가 그때 17%인가…….
●청년청장 김영경 네, 10%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게 나와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세열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 더 확장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년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청년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상태로 해서 더 확장하는 것은 확장하는 데만 의의를 두지 어떤 실효성 있는 청년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부진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하는 것을 실효성 있게 어떤 궤도까지 올려놓고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청년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청에서 하는 일을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면, 이번 행정감사 때도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현재 예산심의 때도 보면 청년청이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지금 무중력지대만 해도 거기에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건축행위 해야 될 어떤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그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첫째, 정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이 안 된 데다 건축을 하려는 그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시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청년청 행정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예산관계도 보면.
지금 청년공간에서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봤는데 청년허브에 대해서 보면 용역 준 관계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자수입 처리 잘못한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행정정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동에 무중력지대를 하면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형질변경을 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거기가 공원인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공원에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원 상태에서 지어서 무중력지대로 용도가 맞지 않아서 활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현재 구청과 구의회까지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아니, 청장님, 그건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다 건축을 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치유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사전절차를 밟는 과정들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긍정의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세열 위원 공원용지의 형질변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 동의를 이렇게 받아 놓고 형질변경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해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현재 성동구의 재무과나 공원녹지과 등과 함께 업무협의를 지난 6~7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청년청에서 청년공간을 관리하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그 실효성과 진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것부터도 안 돼요. 청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저는 청년청에서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이 있나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중력지대를 관리하면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회계 같은 것도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중력지대 자체수입 생기는 이런 것도 그래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위탁을 받았으면 회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 자체수입이 생기고 지출을 함에 있어, 자체수입이 생기면 1원이 돼도 세입으로 반영해야 되죠, 그렇죠? 1원을 써도 세출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그런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전까지는 자체수입이 생기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기준도 없이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위탁관리비에 포함된 예산으로도 집행을 했고. 예를 들면 위탁관리비에 시설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그런 것을 이중집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관리가 안 돼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관리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가 다만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수입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청장님, 저는 지금 질의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지 답답해요. 왜냐하면 청년청의 예산편성도 본 위원이 검토한 것에 의하면 어떤 편성근거나 법령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 애매해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든 것을 보면 한번 보면 유사한 것을 갖다 했는데 유사한 것도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집행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이 거의 보입니다.
지금 무중력지대 얘기하다 예산 관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이거 이번에 1억 7,000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중복이에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해서 시에서 125억, 교육청에서 125억, 자치구 5억 편성해서 그것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청에서는 청년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정도 걸려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도 이 사업을 같이 해서 그것을 돕겠다 이러는데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혁신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학교에서만 운영했던 것을 지역이 공동체교육을 만들고자 해서 이미 5년 동안 잘 되고 있는데 청년 너희들 이리 와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 했으니 이렇게 하자, 그쪽 하는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청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이런 것에 염두를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프리랜서 건강보험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본 위원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이런 정도로 청년청이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무중력지대를 무조건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는 것 운영을 잘 한 다음에 확장했으면 해서 먼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청년청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지 않고 본 위원 얘기만 했는데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청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기만 바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교부하다가 교부대상이 없는데도, 교부대상이 없으면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다시 교부대상을 찾아서 고부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것은 감사로도 치유가 안 돼요, 예방이 안 돼요. 나중에 심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무중력 하나 하는 것도 완전하게 다 이상 없다, 갖췄을 때야 해야 돼요. 만약에 법인이나 시민이 이런 상태에서 신고나 허가를 하면 서울시에서 인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경우를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정 추진하려는 것은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동대문구 무중력지대 부지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난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보통 무중력지대 부지는 시유지, 구유지 다방면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동대문구에서 2018년 8월경에 청년공간 설치에 대한 유휴공간 현황을 제출하게 되면서 청량리역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협의를 코레일 측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결과에서 적정결과를 통보받게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청량리역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 청년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사실 행락객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 주변으로, 그리고 뭐랄까요 거기가 이용객들이, 여행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춘선이라든지 강원도 가는 길은 다 청량리역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동대문에 있는 청년들의 공간이 아닌 그냥 한번 들어와서 쉬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동대문구청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미팅을 하였고 또 거기 계시는 구의원님들이나 거기 청년분들하고도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을 공간운영과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 부지 옆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중력지대가 흡수를 해서 1층 공간들은 다양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그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의미로서 청년공간이지만 단순히 청년들만 사용하는 공간으로의 제약은 조금, 동대문구의 특성상 많이 열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동대문구야말로 청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시립대, 경희대, 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 주변 중심지에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량리역은 사실상 그 대학가와는 거리가,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는 거리가 반대되는 쪽이라고 보여서, 지금 혹시 다른 어떤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지가 있나요, 비교해서?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협의가 있을 때 서울시립대라든지 이런 데도 청년공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들은 대부분 캠퍼스타운 사업이라든지 창업공간과 같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무중력지대까지 거기에 짓는 것은 오히려 너무 한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중력지대의 취지가 청년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다양한 지역사회와 소통하자는 취지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권을 벗어나서 역세권으로 나오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그쪽으로…….
●한기영 위원 무중력지대의 취지가 뭔가요? 지금 제가 아는 무중력지대의 공간과 청장님 말씀하시는 공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청장 김영경 무중력지대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활동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청년들끼리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넘어서서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킹을 맺고 그러면서 다양한 자기진로를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것까지를 고민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 무중력지대의 취지이고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졌던 무중력지대보다는 향후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지역과의 접점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역 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얼마로 잡혀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연 4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연 47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님이 내실 없이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유사시설들이 꽤 있죠. 그 유사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기본적으로 초점이나 사업의 구성내용은 다를 수는 있으나 유사시설로는 청소년 관련 공간들이나 마을활력소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청년청장 김영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대문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또 강북에도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마을활력소 이런 곳들이 비슷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중력지대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과의 유사점은 역량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청년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의회에서 만족도조사 해 주신 것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역량개발들을 많이 하려는 욕구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반적인 독서실에 가기보다는 조금은 개방적인…….
●부위원장 송재혁 취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교류공간이나 청년허브, 그리고 역할은 비슷하지만 청년센터 등이 앞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송재혁 이 공간구성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복적인 역할들 속에서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공간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은 떨어지고 내실은 기하지 않고 확장만 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공간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기에 청년들이 구직 시기가 길어지면서 계속 고립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무중력지대가 만들어졌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그런 상태들을 저희가 계속 쫓아가면서 지금은 청년정책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맞춤형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향후에 이 무중력지대 내에 탑재를 해서 기존에는 자유롭게 참여했던 것을 넘어서서…….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계속 답변은 무중력지대에 대한 답변만 하시니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중력지대를 조성하는데 과거에는 임대건물도 있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임대 없이 구유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공간수요들이 생기고 있어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조성되는 성동, 동대문 외에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청년센터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거나 혹은 임대도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어찌됐든 아직까지 무중력지대와 관련해서 청년센터는 뭔가 조금 더 다양한 경우를 수용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무중력지대는 아직까지 그 기조가 임대로 가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유연하게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이 동대문의 경우를 보면 국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대기간이, 유상사용기간이 5년이고요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국유지냐 사유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임대의 형태와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사용료를 일부 낸다는 차원에서는 임대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대방과 비교를 하면 무중력지대 대방은 지하를 포함해서 4층짜리 건물인데 월 55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듭니다. 그런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연 47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부위원장 송재혁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으면 비용의 크기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무중력지대를 임대 형태로 설치하지는 않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동안에.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면 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게 국유지라고 해서 상태를 보면 이것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5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할 수는 있는 거죠. 5년마다 재계약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유지에 설치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 청년청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너무 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뭘 아셨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죠.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여기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원칙 부분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측면이 있어서 논의가 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비용절감은 당연히 원칙으로 해야 하겠으나 조금 더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고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빈 공간들을 활용하는 전략들을 취해야 되지 않냐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청년청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하고 다르게 무중력지대나 그리고 앞으로 조성해 나갈 청년센터를 꼭 구유지에 임대의 형태만이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제가 잠깐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무중력지대 컨테이너로 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지금 경량철골조로 다 짓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일반건물하고 조성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조성기간의 단축 부분이라든지 혹은 청년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콘셉트에 있어서 좀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그런 건축물이 유용하다는 판단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꼭 계속 컨테이너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화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안전성 진단도 저희가 다 해 봤는데 일반 건물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키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던 중에 동대문에 유상으로 하는데 연 470만 원이라고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연 1,400이라고 보고받았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청년청장 김영경 1,400…….
●김경우 위원 연 1,400이라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는 4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김경우 위원 연 470만 원이면 월 30만 원 정도…….
●청년청장 김영경 네, 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30만 원…….
●김경우 위원 30만 원 정도가 맞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40만 원 정도인데요.
●김경우 위원 사용료 40만 원 정도 내는 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랑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보고를 받은 건지 이것은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중력지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부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청은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면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청 예산편성 방향은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그리고 자치구 단위로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여 참여와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형 청년자치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청년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 심리적ㆍ경제적 문제 등 청년지원정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여 청년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혁신프로젝트 추진과 다양한 청년들의 다각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6억 3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활동 공간 청년청 사용료 및 관리비,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 결산 전망액을 반영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353억 6,8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453억 8,800만 원 대비 89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을 위해 11개 사업에 1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10억 4,300만 원,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7억 200만 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76억 500만 원,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3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0개 사업에 1,1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청년수당 904억 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64억 200만 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40억 1,000만 원,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62억 800만 원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7개 사업에 10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55억 4,000만 원,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31억 2,800만 원,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7억 7,000만 원,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교류 기반구축 5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청년청 예산안은 시대적 과제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활동이 곧 사회 역량으로 전환되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청년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청년허브 등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로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단체 등의 관리비인 기타사용료와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의 이자수입 반납금인 기타이자수입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매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매년 수납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편성 및 수납내역 관리조차 하지 않다가 2020년에는 2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540만 원이고 결산 전망은 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세입 추계를 반영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에는 다양한 임대공간이 있고 카페 운영, 프로그램 수입 등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G밸리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상당의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2년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탁기관 자체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등 자체수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고, 무중력지대 대방의 경우도 자체수입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보수비,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청년허브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을 매년 이월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외현장탐방비로도 사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청년허브, 청년교류공간 등을 비롯한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기관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예산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음에도 자체수익으로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해외현장탐방비 등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과도하게 자의적이고 위법한 민간위탁금 사용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자체 경비로 사용 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청년청은 부적정 사용 내역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와 모든 수익금이 각 세목별로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위배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년청의 임시적세외수입은 매년 기타수입 등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매년 예산을 미편성하다가 2020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의 수입인 그외수입의 경우는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액은 12억 2,100만 원, 결산전망은 12억 2,500만 원임에도 2020년에는 1억 8,2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매년 큰 규모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세입예산 요구지침에 따라 소액이라도 세원별 포착 가능한 세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외수입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불성실한 세입예산 관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2019년도 그외수입의 결산 전망이 12억 2,500만 원에 달함에도 2020년에는 1억 8,2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등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청년청은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경상보조금 및 자치구자본보조 예산이 상당함에도 매년 시도비반환금수입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2019년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을 편성하지 않았고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및 징수액이 전무한 것은 보조금을 교부만 하고 정산은 미실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될 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시비보조사업을 집행하였음에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도비반환금수입을 2020년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세입항목에 대한 불성실한 관리는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시비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미실시 및 부실 등 시비보조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징수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10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은 없으나 결산 전망은 638만 원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지난연도 세입 예산은 96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청 소관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 세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 했으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후 약정중도해지에 따른 미납금, 민간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불금 등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노니논다라는 단체는 청년청 자립실험실 운영단체이자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한 단체로 미래청과 청년청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두 곳의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바 혁신파크 내에 입주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단체가 중복적인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입을 포함하여 청년청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먹구구식 세수추계 및 세수추계의 미반영, 세입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세입 누락 등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청년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등 37개 사업에 289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 사업 중 청년청 소관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서울 청년실태조사 등 총 13개 사업에 12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 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명예옴부즈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년명예옴부즈만 운영요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년옴부즈만 양성 전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 청년명예옴부즈만 포럼/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청년 참여 옴부즈만 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참여옴브즈만 구성 중 청년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째, 동 사업은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참여 옴부즈만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하려는바 용역을 통해 동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둘째, 동 사업의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상 근거가 필요함에도 법적 조치가 미비한 점,
34쪽입니다.
셋째, 동 사업의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고 하나 위원회 운영만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까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넷째, 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네트위크 소속으로 운영하려고 하나 동 위원회 설치 시 청년청 직속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동 사업에서 편성한 위탁교육비 예산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공무원 위탁 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로 청년 옴부즈만 양성 전문 아카데미 등의 교육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는 점,
35쪽입니다.
여섯째, 청년명예옴부즈만 포럼은 주제나 내용도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1회성, 행사성 포럼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여부, 일곱째, 청년명예옴부즈만 포럼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먼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바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필요시 법적인 근거 마련 등 선행 조치 후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은 서울형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개발 등을 하려는 것으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마스터플랜과 청년 실태조사 및 25개 자치구 청년패널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을 1식으로 편성하고 있어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단 운영 5,000만 원,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1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동 사업에 대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만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결국 사업 내용은 자문단 운영이고 포럼,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인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의회를 기만하고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한 경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신중한 검토나 사업계획 없이 무조건적인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자문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지 철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청은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외부 자문위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스스로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는 행정가로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입니다.
청년 건강 실태조사를 만 19세~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지 1년 이상 된 활동가 중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조사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의 경우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청년활동가 중심, 소수의 청년 참여자 중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특별히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의 실태만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는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치구별 차등적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라고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청년들의 공통적인 문제와 사무에 대해 먼저 고민하여야 함에도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사를 서울시가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각 자치구별 조사 등과 중복성은 없는지,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와 중복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역 중심의 청년참여 공간을 자치구로 확장하고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6억 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사업은 23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하려는 것이나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공동포럼을 진행하면서 전액 사업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광역과 기초의 사무가 분리되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청년청에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업의 정책간담회 및 공론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나치게 유사하고 중복되며 구체적인 주제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포럼 등 행사비가 과도한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불요불급한 포럼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청 이외에도 서울시에는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공론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토론회, 협치현안 정책토론회 등 수많은 공론장과 정책포럼 사업이 있는바 서울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 사업은 행사의 성격으로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의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년청은 예산과목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민간협의회 운영은 23개 자치구 청년주체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인바 자치구 청년주체라는 모호한 대상이 아닌 명확한 대상 규정을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합의제 자문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상설적으로 운영하려는 동 민간협의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자문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동 사업 중 자치구 청년활동 실태조사는 자치구별 청년활동가 분포도 및 활동패턴 등을 조사하려는 것이나 유사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인 서울 청년실태조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바 청년청은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하고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는 자치구별 청년활동가에 대한 조사로 서울의 일반적인 청년 대상이 아닌 소수의 특화된 청년활동가에 대한 조사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청년 모두를 대변해야 하는 청년청이 일부 청년활동가 중심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에서 청년 참여기구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마포구, 광진구, 동작구 등 7개 구는 최소 2,700만 원,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등 16개 구에는 최대 5억 1,900만 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것으로 중구와 종로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추진기관별 주요 역할 및 유형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쪽입니다.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첫째,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중 지역참여형과 구단위계획형 사업과 일정부분 유사하나 법령에 따르면 참여예산의 다양한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영의 근거로는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만을 근거하고 있는바 계획서에 근거한 청년자율예산제는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어디에도 자치구 청년 사업을 지원할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67쪽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청을 신설했음에도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자치구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광역자치권에 대한 직무 유기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출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거수기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청년청에서 제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강동구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으며,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또한 동일하게 인건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이미 종료된 마을사업인 커뮤니티 공간지원 공모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성동구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성동 공유부엌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 1,0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등 동 사업들이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편성인지 여부와 함께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와의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사업은 근거 있는 사업운영, 자치구 사업에의 지나친 개입과 관여 등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동 사업방식은 구단위계획형 및 지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를 그대로 답습한 유형으로 자치구에 협치기구, 마을계획 등을 강요했던 것과 유사하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청년참여기구 설치 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관치적 청년 사업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하여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자치구에서 조직하려는 청년참여기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방식으로 법령을 먼저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청년청에서 편법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또한 자치구 단위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협치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자치구에서의 청년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기이 활성화 되어 있는 기구들에서의 청년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세대 간 통합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이 자칫 청년공간,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청년수당 등의 이름으로 서울시 전체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와 서울시의 청년정책 등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어르신세대에게도 유익한 정책이 되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제안 사업을 살펴볼 때 청년시민회의는 1,000명도 안 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은 소수에 불과한바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표성 있게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법령과 조례 그 어디에도 청년시민회의에 서울시 청년자율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청년시민회의가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권자가 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먼저 해소하는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눈높이를 반영하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미흡한 사업,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사업 등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청년청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년청은 서울시 청년 모두를 위한 청년청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서울시 공무원의 참여에 제약을 둔 목적은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 준하는 법규를 적용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임직원, 수탁 법인의 관계자에 대해서 서울시정 참여에 일정부분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당사자로 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나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수탁법인 관계자의 청년시민회의 참여가 청년자율예산 참여 제안 시 공정성 훼손 및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사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동 단위 및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변형된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치구 사업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하게 청년자율예산에서마저 자치구 사업 지원 예산을 일괄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한 청년 프리랜서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프리랜서 중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주 1,00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중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중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연간 용역계약을 3회 이상 수행하는 프리랜서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대상 범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동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프리랜서의 지원은 비단 청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인바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다섯째,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되어 노동민생정책관에서도 프리랜서 종합지원 대책마련 등의 사업이 있는바 청년 프리랜서만을 위한 사업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중복적인 투자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례에 대상, 범위, 규모,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론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의ㆍ토론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육을 진행할 청년강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3,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79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전문토론 콘텐츠 및 ICT 교구 이용권 구입과 다과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약 300~500명을 모집하여 전문토론 콘텐츠 및 ICT 교구 이용권 구입을 통해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인 사회현안 토의ㆍ토론을 위한 청년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보이는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과 중복성 검토와 함께 청년청보다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년시의회학교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들의 의정활동 체험 및 시의회와 청년 간 정책교류를 위하여 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81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나 서울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사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청은 동 교육과정개발 사업 또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청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9,6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83쪽입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와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청년 생활교육 실태조사의 경우 이미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제안되어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청년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는 없는지 여부와 중복적인 실태조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경우는 서울시 노동인권센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일자리센터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바 중복적인 투자로 예산낭비의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 예산을 전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청년 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청년이 교육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와 협력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85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추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여 공모사업으로 집행하려고 하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어디에도 자치구 청년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사업설명회 예산, 사업홍보 예산, 현장 모니터링 예산 등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셋째 어떠한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교육을 학교현장 등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위험성 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사업은 청년층과 노년층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4,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기획단 등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주제 선정을 위한 미팅과 세대 공감 토론회를 실시하려고 하나 이미 청년청 자체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에도 토론회 실시 사업이 많은바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청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필요성은 노년층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바 노년층만을 겨냥한 토론회가 사업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의 선정기준 및 방식, 후속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청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사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시민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하였다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부결 등으로 철회하였던 사업으로 청년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업운영를 위한 사무관리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서울시 청년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청년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행 및 평가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과 선정, 평가에 직접 참여할 시민은 누구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모사업 관련 선정 및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청년들의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결국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공모사업으로 청년청의 청년지원 공모사업에는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및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민간위탁기관 공모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이 있으며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업도 아래와 같이 많이 있는 실정인바 청년단체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방침서를 살펴보면 청년지원 사업 선정ㆍ평가 기준 개선 연구는 현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전 학술용역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편성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의 사업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고, 사업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전년 대비 0.5%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2018년 결산 기준 동 사업의 집행잔액은 5억 6,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8.7%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보조금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2019년 보조사업의 경우 동 사업비가 매달 교부되나 중간정산 없이 12월에 일괄하여 정산하여 청년청은 연도 중에는 교부 대비 집행실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비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달 사업비 교부 시 중간 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과 시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뚜렷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미비한 사업임에도 2020년에도 2019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3쪽입니다.
동 사업은 2년 연속 지원 사업으로 성과가 미흡한 단체에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나 각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해연도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14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려던 교부금 차액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2018년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을 위한 육성프로젝트팀 선정 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업 집행을 한 바 있으며, 2019년도에도 청년청은 적정한 단체가 없어 단체 선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불용방지 목적으로 9월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10월에 최초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2019년에 처음 실시한 세대균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심지어 개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주제와 사업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8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민간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편법적인 보조금 사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심지어 단체의 자부담도 없는 사업 유형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 추진을 언제까지 지속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소수의 민간단체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성과가 일반청년과 시민에게 무엇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특히 동 사업은 대표자가 청년인 민간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나 오히려 다른 민간단체에 역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사업 내용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사업은 2017년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지속적인 논란과 특정단체 지원으로 사업 성격의 변질, 한 기관에 10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의 성과 부실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의 선정단체를 살펴보면 그 대표나 임원이 서울시에 과잉 참여하는 단체도 선정되어 있는바 나눠먹기식 보조금 사업이라는 오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을 벗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나 보조금 중단 이후에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보조금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인바 인건비 등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 없이 교부할 수 없는 문제, 유사 보조금 사업 과도 문제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특히 이미 각 기관별 평균 10억 원 가까운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교부 받은 이후 다음연도에 동 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단체도 속출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나 성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당해연도 보조금 교부와 관리에만 급급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 청년수당 사업은 전년 대비 401.4% 증액한 9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사업 추진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중복 수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첫째, 현금 인출 사용 문제와 증빙 불성실 등으로 청년수당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청년수당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대학생이 청년수당을 수령하는 문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미취업자 선별 미흡 문제, 기초수급 청년의 청년수당 자격미달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청년수당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한 언론과 서울시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수당 수령 2개월까지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3개월째부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수령 2개월까지 부당사용 현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활동결과보고서를 첫 달부터 작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년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수당 중단만이 아닌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등 동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청년수당 정책의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청년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셋째,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2020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청년수당 예산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바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청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및 심의 전인 2019년 10월 24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 마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경시하고 훼손한바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청년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4.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청년허브의 2020년 예산 증액 사유 중 하나로 국내외 협력사업 중 아시아 청년 연구활동가 교류ㆍ협력 플랫폼의 연구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증액하고 있으나 청년허브의 국내외 협력사업은 특별한 성과는 없고 극소수청년들에게만 특혜로 돌아가는 사업임에도 예산 규모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년허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청년허브 퇴사자 과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 부적정, 민간위탁기관 자체 자산으로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청년청 특정감사 결과 신분상조치를 포함하여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기관경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허브의 연도별 해외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근거 없이 민간인의 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민간인 국외출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매년 민간인을 동반한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특히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사)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라는 특정단체에게 청년허브 공간을 임의로 무상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바 변상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7쪽입니다.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울 청년지원?”이라는 언론의 비판기사를 보면 청년허브에서 시행한 청년참, 청년활, 청년참참참, 청년활력공간 등 청년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바 청년허브가 단지 서울시 보조금을 편법적으로 교부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은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은 청년허브 민간위탁금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위반사항으로 의회와 시민의 감시를 회피할 목적의 자의적인 보조금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자율예산 뿐만 아니라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등 서울시에서 직접 청년과 청년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바 청년허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경쟁률이 평균 2 대 1도 안 되는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또한 청년허브에 위탁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도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1,5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청년허브에서는 2,000만 원 이상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용역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편법적인 계약 행태 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3쪽입니다.
청년청은 민간위탁 만능사고에서 벗어나 위탁한 사무들을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9%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동 센터의 민간위탁금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3가지 사업으로만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의 2019년 사업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회계연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하나 연구용역을 12월에 발주하고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약 6,000만 원을 사고이월 예정인바 이는 무계획적이고 불성실한 사업집행 및 불용방지 목적의 예산 집행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인바 청년수당 수혜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살펴보면 청년수당 수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까지 사무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의 사무가 중복되고 있는 것인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센터는 위탁 시부터 청년허브 사업과의 중복성 등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청은 올해부터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까지 위탁기관에 맡기는 등 주객이 전도된 사무 행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수탁 법인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센터 명의 근로계약 체결 및 취득 물품의 서울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전무, 자체 자산으로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청년허브를 수탁하고 있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계약하는가 하면 위탁기관 간 용역계약이 불가함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무중력지대 양천과 수의계약으로 2018년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또한 개인과의 계약 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계약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겠으며 과업 수행 이후 세금 탈루 가능성, 특혜성 시비, 과업 수행 이후 정산 및 과업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 곤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센터는 사무 추진에 있어 법령의 준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용역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청은 동 센터가 수탁하는 사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3쪽입니다.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신규) 사업 및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정책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64억 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문화 창의활동 등을 위한 청년 종합활동공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6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조성되어 있는 청년공간 등의 현황입니다.
146쪽입니다.
2020년 권역별 청년센터의 경우 신규로 도심권 직영센터 1곳, 권역별 자치구 연계형 센터 5곳, 권역별 청년센터 1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운영체계도를 살펴보면 청년활동지원센터에 광역센터의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요기능은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정부ㆍ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집적 및 대민 안내ㆍ홍보, 지역ㆍ권역별 청년 특화사업,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년 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49쪽입니다.
권역별 청년센터의 조성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무중력지대 양천의 증축 조성을 위해 동 사업 예산을 증액한 바 있으나 2%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98%의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에 편성한 예산의 집행률은 48.7%로 추경예산 4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처리 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으로 청년청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준비 등이 미흡하면서도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등 부서이기주의적 예산편성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둘째, 청년청은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편성 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청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근거이지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청년센터의 조성과 관련하여 은평과 마포는 이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있고, 마포에는 청년교류공간 등이 있는바 두 지역에 추가적인 조성 및 지원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 넷째, 영등포와 강동은 공간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다섯째, 관악구를 제외한 4개의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사업비와 자산취득비, 인테리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비에는 여전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여섯째,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임대공간으로 조성한 자치구 연계형 청년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지원이 바람직한지 여부, 일곱째, 청년활동지원센터를 광역센터로 자치구의 청년센터를 관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추가적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점, 여덟째, 청년센터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인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중력지대, 청년일자리지원센터 등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중복 투자 여부 및 통합 가능성, 153쪽 하단입니다.
아홉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며 향후 국가의 사무도 일부 수행하려고 하는바 국비 확보 노력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바 동 사업 추진이 청년공간의 양적 확대가 아닌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5쪽입니다.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G밸리의 경우 무중력실험실, 무중력보습학원,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왓에버프로젝트, 과시적 클래스, 무중력 서대문의 경우 도담도담클래스, 아트커먼즈 등 사업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는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중력지대 양천의 경우 3개의 사업예산을 제출하고 있으나 3개 사업비의 대부분이 PM 인건비이며, 홍보 사업비의 경우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PM 인건비는 3,500만 원이고 순수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식인지 검토가 요망될 뿐만 아니라 당초 무중력지대 담당 인력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PM 인건비 위주의 사업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청은 무중력지대의 인력과 사업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무중력지대의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력 및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미리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전절차를 미준수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중력지대 강북과 노원 2곳은 무중력지대 조성 관련 민원 등으로 당초 입지에 조성할 수 없게 되었으나 대체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불성실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년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중력지대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한 무중력지대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청년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11.3%에 불과하였고, 무중력지대별 프로그램 인지율 및 참여 경험이 낮았으며, 공간분리, 운영시간, 타인의 시끄러움, 커뮤니티 활동 부족 등 운영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타난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정교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며, 소수의 청년이 독점하는 시설이 아닌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서 근무하는 뉴딜일자리 청년들의 경우 공고와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단순 아르바이트이거나 뉴딜일자리 경력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모자라는 일손을 채우는 허드렛일을 위한 뉴딜일자리 마련이 아니라 청년 및 경력 단절자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뉴딜일자리 발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은 서울과 지역, 청년과 선배세대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장 개척을 위한 청년 지역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10개 내외의 광역으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 유사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혈세를 서울시민이 아닌 전국단위의 청년들과 교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8,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자비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예산 투자 대비 그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계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를 명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청의 사업 중 총 10억 원이 넘는 전국적인 연합 및 행사성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무는 서울시의 사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는 아닌지 여부와 서울시 사업 중 전국단위 사무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사업은 서울시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대출 및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 등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며, 2019년 신규로 집행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동 사업은 업무협약 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청년청은 지난 8월에 이미 카카오뱅크와 대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로 정하여 의회의 보고와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173쪽입니다.
또한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 중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청년청에 실태조사 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둘째 청년 프리랜서의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보이는바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사전에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서를 체결한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인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 등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상당한바 청년 프리랜서만을 위한 사업 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중복적인 투자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0년도 청년청 소관 홍보비 관련입니다.
2020년 청년청 홍보비 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홍보비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서에 모두 1식으로 표기되어 있어 의회가 홍보비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177쪽입니다.
청년 및 시민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홍보예산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바 당해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홍보예산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내년 선거를 겨냥하여 홍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청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민관협력, 거버넌스, 거버넌스 활성화 등 비슷한 용어로 표현되는 사업이 많고 사업내용 및 방식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는 서울청년학회 상설화, 청년독서단 등 사업 명칭만으로는 사업내용이 모호한 사업도 있으며,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추진 등 국제 및 전국 단위의 청년교류사업, 토론, 포럼, 공론장 등 행사성 사업, 청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단기간 불량한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무분별한 청년자율예산 편성 등으로 서울시 청년들을 대변해야 하는 청년청이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침묵하는 다수인 평범한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년청 사업이 오히려 소수의 청년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났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와 준비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검토보고가 길면 질의답변 시간도 길어지던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질의답변은 오후에 이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회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다른 국도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청년청 소관 민간위탁 공유재산의 세외수입이 임대료, 사용료, 이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건별, 일시별 발생현황하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양이 많으면 파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쯤은 보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청장님, 이번에 자치구 숙의형 사업 얼마 예산에 반영됐죠?
●청년청장 김영경 총 77억 정도.
●김호평 위원 76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 개수는?
●청년청장 김영경 사업 개수는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업설명서 몇 쪽 제출하셨죠?
●청년청장 김영경 사업설명서요?
●김호평 위원 네. 7쪽 제출하셨어요, 7쪽. 76억, 40개가 넘는 사업인데 7쪽 제출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죄송합니다. 추가로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예산 끝나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 바로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지난 6월에 추경할 때, 그리고 결산할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거든요. 최소한 형식은 맞춰서 오셔야 된다. 형식 맞추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읽어보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책자를 보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다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최대한 그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김호평 위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이 예산서가 일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아예 심의를, 이럴 때 보통 의견 거절 나가거든요,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바로 지금 자료 있는 것을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청년수당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관련돼서 지난, 지금 청년수당이 몇 년 됐죠?
●청년청장 김영경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6년부터 지금 3년 넘게…….
●청년청장 김영경 4년 차입니다.
●김호평 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3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지적했던 문제들 다 들여다보셨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3년간, 4년간 그 지적에서 여러분들이 개선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무래도 참여자격 요건이라든지 관리운영에서의 부족한 부분의 보완이라든지 또 이 사업의 실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4년 차 저희 의회 속기록을 읽어보시면 4년 동안 매번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운영에 대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개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운영할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금액만 늘린다면 문제점이 덮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점이 더 커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4년이라는 시간이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라는 사업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한국에 있지 않았던 정책 모델이라서 분명히 혼란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해 온 부분이 좀 있어서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보완해서 나갈 정도로 여러분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금액이 얼마죠?
●청년청장 김영경 904억 신청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900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맡깁니까?
산출기초도 저희에게 설명했을 당시에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단순계산, 여태까지 며칠 신청을 받아보니 몇 명이었고 그것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라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든 공식에 의해서 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으셨죠.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와 취업자 수, 대학생 수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김호평 위원 아니, 900억을 하는데 단순히 책상 위에서 수식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용역이라도 했어야죠.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이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정책 수요적인 부분과 통계상의 수치를 함께 추계를 해서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4년 동안의 정책수요의 증가분을 보면서 수요부분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신청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 3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3년 동안 10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14만 5,000명 중에 신청률이 한 70%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생애 1회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구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0만 명 정도로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이외에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되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 지금 청년수당 세목 어떻게 잡으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회적 수혜금으로…….
●김호평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호평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저소득층 이외에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와 끊임없이 논의과정에 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편성은 되었지만 지급을 못할 수도 있는 예산, 여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그 부분 작년에도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기타보상금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이 맞겠다고 하는 지적들이 오히려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바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호평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바꾸실 거예요, 행안부 기준을?
●청년청장 김영경 행안부에 계속 저소득계층에 지원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통계목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김호평 위원 그것을 하신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러면 이게 또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하게 되었을 때 시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처럼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김호평 위원 수혜금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수혜금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립한 계획은 세울 수 없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할 수 있는 금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기존에 청년수당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근거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 당장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식도 맞추지 않는 예산편성, 여러분들의 역량과 자질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뒤에 있는 공무원들 잘못일까요, 아니면 청장님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애초에 법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풍토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지금 이거 편성돼도 집행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통계목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기존에 기타보상금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호평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할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층까지도 지급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바꿀까요, 아예 지급 못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당장 50만 원일까요, 아니면 공정함일까요,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더 원할까요? 지금 이것이 3만 명으로 확대되는 순간 저소득층에서 넘어서서 중산층으로 넘어가고요, 용돈을 50만 원 받는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또 50만 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 친구랑 나랑 지금 이 순간 뚜렷하게 차이가 없는데 받는 사람이 생기고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50만 원 매우 큰 돈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순간 그냥 신청하면 받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하시게 되면. 그런 데 대한 고민 없고, 예산편성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돈은 있어도 쓸 수 없고,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3,000명, 5,000명, 7,000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왔을 때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규모화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을 더 넓히는 지점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애 한 번이라도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준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청년들의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의 기준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설계상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 위원님들과 추후에 구체적으로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받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덜해요. 그런데 100명 중에 80명이 받는데 못 받는 20명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만 생각하셨다는 반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것을 확대하는 근거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이유가 없어지니 확대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이후에 확대를 해야 되겠죠. 행안부랑 논의돼서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는 올해까지 4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법률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통계 목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수당이라는 정책 자체가 한국에 첫 도입된 모델이어서 분명히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수당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더욱 넓혀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협업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완이라는 것은 미비한 것들을 시간을 들여서 개선해 나가는 것을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는 보완이 아니죠. 이것을 지급하는 순간 법률 위반이라니까요. 그러면 법률위반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청장님이 지실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실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는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법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랑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입법기관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상위법의 제약을 받고 있고 저희의 권한 밖이라니까요.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되죠?
●청년청장 김영경 성격이라 하면…….
●김호평 위원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이것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의 사업입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에서도 의결, 조정, 심의하죠? 자문하죠?
●청년청장 김영경 자문적 성격이 강합니다, 의결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자문위원회를 법적 근거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이게 명예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하는 실질적인 시민옴부즈만제도까지의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김호평 위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실질이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호평 위원 근거 없이 만들 수 있냐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포괄적 의미에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부서에 필요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꾸 보완, 보완 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을 보완하는 것은 사후적 보완이 안 된다고요. 사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면 위법이라고요.
설마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에 준용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약간 문제가 된다면…….
●김호평 위원 위원회라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하는 일이 자문이지 않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사실은 자문적 성격이기는 한데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사업부분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감시는 근거 없이 할 수 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이것은 포괄적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편성한 것만 해도 여러분 예산의 90%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여러분들 자꾸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세요. 그게 맞는 목인 것 같습니까?
어제 제가 혁신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들여다보십시오.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아닙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호평 위원 청년실태조사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들의 동태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전 단계로서 청년들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호평 위원 일반용역 성격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업내역으로 봤을 때는 일반용역이 아니던데, 정책방향을 기획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한 일반용역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기획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 용역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과 여러분들의 정책적 기획이 합쳐져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직접 저희 청에서 주관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나 포럼, 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부합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실태들을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까지 하려고 한다면 사전절차 하나 더 이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시죠?
학술용역 심의 결과. 학술용역 심의하셨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이 부분이 학술용역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듣고 기획을 하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기준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법률의 해석은 대대로 내려오는 해석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기획하고 하면서 일반용역이 아니라고 내용상으로는 얘기하면서 이건 일반용역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용역이 되냐고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다고 청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호평 위원 아까도 위원회 자문한다고 한다면 조례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감시하는 기능입니다라고 말은 하시지만 감시해서 자문하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사전절차 회피하려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밖에 없는 사업들이 사업입니까?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잡비죠. 예산서상으로는 정작 사업을 하는 비용이 없어요, 다 사무관리비 안에 집어넣으셨으니까. 왜냐, 사전절차 미이행 했기 때문에.
여러분, 취지가 좋다고 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좋은 취지가 몰각되고 공격을 당해서 이 정책이 안정화되는 데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청년정책이 10년, 20년 후퇴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사전절차 미이행한 것들 내역 저한테 따로 보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김용석 위원 청년청이 청년문제를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짜고 해야 될 텐데 청년청 사업이 직접사업이 아닌 청년들에 관련된 각 부서에 있는 예산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지금은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안에서 관련부서 7개가 다 같이 모여서 연 2회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청년정책TF라고 해서 서울시 내부에 관련부서들끼리의 협업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저희가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부서와는 조금 더 긴밀하게 상시적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청년인지예산제나 세대균형지표 등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지표와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다른 부서에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들이 더 마련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청이 중심을 잘 잡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한 청년 사업들이 실제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사업은 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역할들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TF라든가 거버넌스 같은 어떤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실무 부서에서는 귀찮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들은 시장님이나 그런 단위에서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는 없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시장 직속기구도 정기적으로 정무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계시고 제가 실ㆍ국ㆍ본부 정례회의와 간부회의에도 참여를 해서 다른 부서와의 요청사항이나 협업 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총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청년 공간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년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년 일자리도 청년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요구에 제일 맞는, 아니면 필요에 의한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안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청년공간에 대해서도 그냥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서 기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년 당사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준비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도 저희가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비해서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직접 이런 공간이나 공공정책에 관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청년 법인들에게 최대한 이런 무중력지대나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들 커뮤니티도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되면서 청년기업, 청년단체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버넌스 구조들도 탄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행정이 다양해지면서 민간위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청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고, 이게 뭐냐면 시민운동이라든가 청년활동을 하던 개념하고 행정의 영역에 들어오면 많은 규제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문제라든가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재무 전문가 컨설팅을 붙여서 그 사람들의 업무를 좀 덜어준다든지 지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돼서 효과와 더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규제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무활동을 안 해 보면 되게 힘든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청년 자율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500억 정도로 해서 예를 든다면 실링을 정해 놓고 공모사업 추진을 했는데도 289억 9,000이니까 한 290억 정도밖에 채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이유는 뭐죠, 예산을 줬는데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은 이것 역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과정의 일환인데 자율예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됐고 시범단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도 실제 예산을 놓고 편성을 해 보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 청년청이 만들어지고 사업시기가 4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듯이 첫 해여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도 과감하게 제안을 하거나 행정이 이런 과감한 제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제도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작업이라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예산 관련해서 준비된 전문가들을 양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작업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오랫동안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예산이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전에 90년대 초반이었죠. 행정 정보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이 아니라 청주시에서 조례로 먼저 제정을 해서 이게 법제화되고 행정 정보가 지금은 시민 누구나가 요청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안산시에서 다자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자녀라고 하면 3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는데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이게 법제화되고 중앙정부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퍼지게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이나 중앙정부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들이 중앙정부 공약으로 된다거나 보편화된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청년 기본 조례도 법이 없지만 먼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가장 밀착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제일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충성의 원리라는 건데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의 요구들이 정확히 수렴돼서 제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법 규정만 들이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30년째 안 바뀌고 있죠, 지방자치법도 70년째 틀이 안 바뀌고 있는데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이 주인이 안 되게끔 제도화되어 있는 이 틀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옷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규정을 지킬 게 아니라 일부러 깨나가면서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기도 한데 그 법이 30년 전, 70년 전 테두리라면 지금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깨주는 것이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이고 국민이겠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자기가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시민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해서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밝은 내일로 나갈 수 있겠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앞서서 청년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청년수당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 또한 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도 보고 또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현금성 복지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지만 반면에 제가 늘상 주장해 왔던 외부적 평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찰나에 청년수당 참여자로부터 직접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인데요 그 청년은 치매가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본인의 삶의 그린 겁니다. 책으로 썼죠. 전문 작가는 아니고 웹작가로서 썼는데 그 작가가 글을 쓸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쓸 시간을 청년수당이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였고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어디 가서 잠깐 일할 시간을 줄여서 그때 쓴 글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온 게 이번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바로 청년수당의 핵심이었고 한 명의 자살, 혹은 한 명의 기운이라도 우리가 북돋아 줄 수 있다면 청년수당은 그 유지만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동의합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우리 청년청장님께서는 과거에 청년유니온 위원장이셨죠? 그때 당시에 교섭단체도 없고 교섭권이 없는 단체이고 비인준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해 왔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88만 원 세대들을 위해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무릎 꿇린 단체라고 그 당시에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요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서울시 청년청장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청년청장이 되셨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대가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유니온이 활동했을 때도 역시 수많은 비판이 사실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도전이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제시장에 대한,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잘못된 사회의 틀을 깨야 됩니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짜로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유가 모두에게 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하는 거고요, 모두에게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부분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 이 개념 자체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이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늘 기사를 보면 제목들을 보면 취업하라고 준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수당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때라는 겁니다. 모든 청년에게 줄 수 있다면 지금 청년수당을 받는 20대 30대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서울시나 혹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 틀이 깨지는 거고 틀이 바뀌고 그게 기본소득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시의 청년수당을 저는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된다고 누차 주장하고 현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받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확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게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거 우리 청년수당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청년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알리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앞서 오전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도 있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울시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더 철저히 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땅, 혹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혹은 다음에 우리가 부담이 생길만한 구조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고 부족함 없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청장님이 깊게 고민을 하시고 또 팀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청년청 모든 구성원들의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위원들이 개개인별로 공부를 하는데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팀에서 발견 못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왕 만드는 공간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중력지대 공간을 만들 때 예산이 평균적으로 얼마 이것을 정해 놓고 이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보다도 시설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더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줄인 다음에 다른 곳에 더 서비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딱 스텐다드한 규정이 있고 딱 정교하게 짜여있으니 그 짜인 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중력지대 공간은 공간 하나하나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고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들면 더 마련해야죠.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합당한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예산들을 보면 죽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점들을 청장님께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청이나 다른 타 실ㆍ국, 행자위 안에 있는 소관 실ㆍ국들에서 늘 예산은 다 시민들께, 그리고 청년들께 가는 거니까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산 때 고름이 터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편성하고 집행을 잘못한 집행부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참여자였던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야 됩니까?
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철저히 다 방어를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쓰는 데 있어서 문제 없게끔이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시의회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된 배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시의회학교는 저희 청년시민회의의 청년자율예산제에 의해서 나왔고 민주주의 분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버넌스가 행정가 위주로 많이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청년들 안에서도 이제는 시의회와의 거버넌스나 의정참여활동을 통해서 청년 리더십을 키워가고 싶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면서 제안이 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시의회에 제안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저희 예산을 시의회로 보내는 것은 절차상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청년청 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행자위나 이후에 청년정책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의원님들이 강사진으로도 오셔서 청년들의 참여를 북돋아 주시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점도 조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청년청에서 잡아서 민간위탁 용역을 맡겨서 시의회로 전달한다는 건데 시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 안 하면 또 시의회 탓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청년청장님께서도 과거에 사회적 활동을 하시다가 청년청장님 되시고 나서 보시면 시의회가 얼마나 급박하고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년시의회를 운영하게 될 때 체계적으로 1년간 프로그램을 하고, 보면 사업 내용 자체가 시의원들이 늘 함께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 점에서 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짜임새 있고 완벽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기사로 많이 나왔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시간상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결국에는 둘 다 욕먹습니다, 주최를 한 곳도 욕먹고 참석한 의원도 욕먹고요.
이렇게 될 거면 먼저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같이 이해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시의회를 구성을 한 다음에 늘 여기서 왔을 때 협조 그리고 입법과정 참여와 행정사무감사 보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역시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하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무조건 청년자율예산이나 청년시민회에서 건의됐다고 해서, 제가 또 그날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던 청년시민회에 갔었지만 시장님께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년청에서는 그전에 또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청년들이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되 청년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쪽이랑 연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연계의 정당성이라든지 연계의 확실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안 하면 “그쪽이 안 하겠다는데요.” 이렇게 답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수요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청년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호평 위원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의회와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의회와 상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상정된 이후에 지적을 하는 자리에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상의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송재혁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저희가 10군데다 보니까 일단 다…….
●부위원장 송재혁 아니요. 당연히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보이고 준비가 되는 대로 올려주시는데 세외수입을 사용한 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어찌됐든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은 구분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청년청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송재혁 수입은 수입대로 처리하고 지출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지방재정법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부위원장 송재혁 청년청이 워낙 큰 청년수당과 관련된 사업이 올라오다보니 청년청 사업이 거의 청년수당을 집행하는 것인 듯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 간에 공방도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법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고요, 법 안에서만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어느 정도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범주를 서울시이기 때문에 넘나들고 하는 것은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법 안에서 경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를 너무 편의적으로 넘나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보면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몇 가지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평성의 문제인 거죠.
정작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인 생각의 범주 안에서는 가장 어려운 청년들,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작 그 대상인 기초수급 청년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공평하냐,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로서 적절한 조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청년이 몇 명이죠?
●청년청장 김영경 19세에서 39세로 잡으면 대략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렇죠? 전체 청년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상으로 잡는 청년은 몇 명쯤 됩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14만 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14만 5,000명쯤 되죠. 그런데 이 14만 5,000명 중에 우리가 900억 이상으로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3만 명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 간에 가지고 있는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해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청장님은 자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사를 다니다 보면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기고 나면 처음은 편한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하고 나면 도저히 답답해서 잘 못 삽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히 초등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서 그들이 학교생활을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 대상이 됐던 아이들이 학교가 바뀌거나 아니면 진학을 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그 지원을 받게 되지 못 하는 순간에 상당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찌됐든 3만 명 대상으로 해서 6개월 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년수당을 받고 그로 인해서 뭔가 의미 있는 책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활력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받다가 안 받음으로 해서, 지속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훨씬 더 피폐해지는 청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예산을 늘려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은 없습니다. 전부 청년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냐, 이게 지금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최선의 사업이냐 하는 것에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청장님, 정말 소신을 가지고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은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고 다 사업을 만들어 가는 데 당연히 필요하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청년정책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청년정책도 그에 발맞추어 조례 정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주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본법에 보면 8조 3항이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에서도 혹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매번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은 6개월 지급을 하고 끝이 나지만 내년에 권역별 청년센터 등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사업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6개월을 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애주기 내에 서울시 청년정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시 2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전 회기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도시 서울을 위한 기반 구축과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에 자가통신망 구축과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혁신 및 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대시민 데이터 개방ㆍ활용ㆍ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서비스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및 시민생활에 도입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소방ㆍ안전ㆍ도시계획 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따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100억 9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인 111억 1,100만 원 대비 9.9%인 11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스마트 서울 CCTV 안내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85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2,600만 원, 보조금은 정보격차해소사업 3개 사업에 3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이 6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세출예산은 총 1,304억 4,200만 원으로 올해 세출예산 1,213억 1,300만 원 대비 7.5%인 9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148억 400만 원, 정보자원 통합 관리 25억 4,200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구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9.4%인 1,297억 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는 0.6%인 7억 3,4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전체 예산의 18.9%인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29억 3,3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93억 2,000만 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87억 900만 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13억 4,400만 원,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6억 7,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사업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에 전체 예산의 9.6%인 1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50억 8,200만 원, 사업체조사에 31억 1,400만 원, 서울서베이에 15억 1,400만 원,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5억 8,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ㆍ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분야에 전체 예산의 3.1%인 4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에 5억 6,000만 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에 8억 7,300만 원, 공통행정시스템 운영에 6억 5,800만 원, 행정포털 운영에 11억 4,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넷째,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6.0%인 7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D기반 버추얼 서울 구축에 20억 5,6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에 23억 5,800만 원,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에 6억 5,600만 원,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에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37.7%인 49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구축에 183억 9,2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에 66억 5,4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에 64억 5,800만 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33억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24.2%인 31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자원 통합 관리에 113억 3,7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운영에 74억 9,8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69억 9,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주요 증액사업인 S-Net 구축 추진 현황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위원장님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리딩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9% 감액된 100억 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5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8.5% 감소한 73억 3,100만 원으로 이는 과학적인 세수추계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세입예산 편성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2020년부터 기타사용료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세입발생 사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58.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CCTV 설치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의 파악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4,395% 증액한 6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287회 정례회 결산안 심사 시 모든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입 발생 사안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인바 앞으로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추계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86.9% 감액된 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적정규모의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해당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사업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중 사업비 예산은 1,297억 7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7.6% 증액된 수준입니다.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71.3% 감액된 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액사유를 보면 온라인 증명서 위ㆍ변조 방지는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시스템 연계 개발로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는 사전검증 중이었으나 2020년 행정안전부 구축 예정으로 사전검증을 중단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블록체인 정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련 사업예산을 사장시켜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는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앞으로 중복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은 13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의 의장도시로서 10년간 국제부담금을 부담하였으나 그에 맞는 운영성과와 서울시의 위상이 강화되었는지 의문이며, WeGo 국제부담금을 서울시만 부담하는 문제와 WeGo 회원들의 저조한 연회비 납부 지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62.3% 감액한 50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0.04%로 극히 저조하고, 2019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국 109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킬 예정인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시범적인 사업에 과도한 예산투입 문제와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진정한 성과가 무엇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19년도 4건에 131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은 8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50대 이상의 고령자의 이용은 현저히 낮고 웹접근성 품질마크도 인증받지 못한 상태를 지적받았는바 동 사업에 이를 반영한 추진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1% 증액된 3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 분담금의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담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2명의 파견 공무원 지원비용도 분담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세출예산은 분담금과 출연금 성격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는바 집행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또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청백-e 시스템, 새올정보시스템 등을 시스템 구축비뿐만 아니라 이들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 최근 3년간 10개의 위탁사업에 10억 7,700만 원의 위수탁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결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운영을 위한 분담금과 공통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위수탁 비용까지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은 전년 대비 53.9% 증액된 9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공간정보가 최신의 데이터가 아니고 몇 년 전의 데이터로 나타난바 이는 서울시 공간정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최신의 데이터로 현행화하여 공간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D Virtual Seoul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60.2% 증액된 20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3D기반 Virtual Seoul DB 구축은 격년제로 구축하여 상호 공동활용하기로 네이버와 민관협약을 체결한바 2018년도에는 네이버에서 선투자로 구축하였고 2020년에는 시에서 DB구축 예정으로 그에 따른 DB 구축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항공사진 데이터의 네이버랩스 제공,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의 행위는 의무부담에 해당할 수 있는바, 56페이지입니다. 향후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내용이 있는 협약 체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행정집행으로 인해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심사기준과 참여예산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대부분 세부산출 기초 부실 등으로 인해 적정 예산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서울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과 중복성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특히 주요 하천 주변 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하천의 경우 대부분 3개 자치구를 지나고 있으며 지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를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412.6% 증액된 18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동 사업들의 시 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 타당성조사 시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으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에 예산을 편성한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19년 10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2억 9,7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여 시장 임기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식 사업으로 보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설명회를 미리 실시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57.0% 감액된 22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로 6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액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적인 태도 및 의욕만 앞서고 내실 없는 사업 구상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8% 증액된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단독응찰 수의계약으로 한 개의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용역업체의 계약금액을 인상해 주기 위한 예산증액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경쟁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계약 절차 진행을 위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안녕하십니까?
●송재혁 위원 스마트도시의 사업이 유독 명시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업과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명시이월이 총 4건에 131억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원인행위가 안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원인행위는 연말까지 될 겁니다. 우리 빅데이터통합저장소 빼고는 원인행위는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월할 때 사고이월 방식도 있고 또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인 일정상 이 사업은 이월이 명확하다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금액이 빅데이터통합저장소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사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체의 사례랄까 그런 것들도 아직 없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각 분야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빅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런 사전준비 같은 것들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순연되면서, 그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빨리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봐서 진행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제는 준비가 된 건가요?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미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보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4월이에요. 그것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4월이 아니라 조금 늦춰져서 4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고 구축사업 발주한 것은 11월에, 최근에 이루어진 거죠? 그 기간도 짧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와서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입니다. 다른 국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월하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월하지 않더라도 연말에 급하게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연초나 연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일도 있겠지만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와서 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상황이면 불용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급하게 부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시가 왜 무리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역할이 서울시에 있는 것이 맞을까, 어쩌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사업은 맞잖아요, 중요한 사업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절실한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이나 저장소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서울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을 때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연계시켜가는 것 이게 차라리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3법 처리문제로 기업이나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계 주요도시나 여러 민간기업이나 국가들이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공공정책 부분이든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매일매일 빅데이터가 쏟아지는 것들을 기술이나 여러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관련규정이나 또 내부 의견…….
●송재혁 위원 방치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원인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연말까지 집행을 할 사업이 그 시점에서조차, 11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에서조차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게 연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거고요.
저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원인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여전히 스마트도시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고요.
이제 블록체인도 보면 과장님 따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아주 미미한 거고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셨는데 장안평의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 일부 활용되는 것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블록체인 등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서울시 마크 찍어서. 이런 형태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쪽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영역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최첨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나 시도 같은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당연히 기업에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그 모든 부분들을 일단 뭔가 다 정리될 때까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것도 적절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손 놓고 있자 이런 게 아닙니다. 감당할 정도만 가자 이런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왜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의 행보가 적절하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블록체인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줄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송재혁 위원 그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블록체인 분야도 이게 공공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과 불가피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서울시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가려고 했던 사업들이 막상 서울시에서 가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계획이 나오면서 중복성문제나 아니면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경이나 기술적인 조치를 해 주어야지 저희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속도 같은 것들을…….
●송재혁 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 변화에 대한 예측이 잘못 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했더니 의도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측면도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안평의 매물 제시된 모니터의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등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마크 들어가 있고요.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표시가 그 자동차 제품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블록체인에 등록돼 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내가 믿고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블록체인 사업을 실용화시키는 것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겁니다. 블록체인 사업이 기껏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아닙니까, 엠보팅하고 장안평하고. 그런데 엠보팅도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장안평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문제는 아니겠죠.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블록체인 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러다 보니 너무 빨리 가고, 급히 가다 보니 무언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고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말씀 전반적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전체적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결과물보다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장소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래 당초의 계획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0억 가까이 드는 사업들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내년에도 원래 한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미루어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한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들을 저희들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전체적으로 G밸리에 있으면서 지금은 스마트시티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원래 SBA에 그 시설을 위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G밸리 내 스타트업이나 또 창업 희망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작설비 같은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자본이 넉넉지 않은 그런 쪽에서 와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럴 수 있는 전체적인 지원 앵커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곳이 아니고 업무적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금전적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주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23명이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스물세 분.
●김호평 위원 그런데 위원수당을 16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통상적으로 출석률을 감안해서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보면 전부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70% 이렇게 참석을 하시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김호평 위원 통상적으로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일단 그 부분은 예산과목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큰 금액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죽 집행을 해 봤을 때 그 정도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무관리비목 안에서 여러분들 종이구입비나 이런 데서 갖다 쓰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주 원칙적으로는 그 안의 세목까지도 맞게 쓰는 것은 맞는데 통상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목 내에서의 사용은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위원회인데 위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 거고요.
사업계획서 241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세부 산출근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내부에서 입안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 국으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5개 구, 그리고 4개 하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을 저희 예산서에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들이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단 그것은…….
●김호평 위원 검토를 하면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세부산출 근거를 보고 그 산출이 잘 되었느냐를 보는 것이 예산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했는데 뭘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정책관님 재정담당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과에서 하는 일들을 각 실ㆍ국에서 해야 이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안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조정을 해 나가게 되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이런 것들은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부는 각 실ㆍ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242페이지 보시면 일단 강북구 등 5개 구에 8억, 또 불광천 등 하천 인접지역에 9억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들이 일단 편성이 되면 전체 저희 에스넷 사업의 와이파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5개 구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예산확정이 되면 당초에 제기되었던 제안이나 또 해당 구와의 협의나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도 저희들이 구청별로 개략적인 그런 것들은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기재할 정도로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기초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확정되어야지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을 지금 지키지 않은 것이 되게 예외적인 사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점인데요 지금 에스넷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서울시의 고유사업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주민참여형으로 받지 않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요근래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내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파트 중 하나가 와이파이를 해 달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스넷 사업 계획을 하면서 이참에 차라리 전반적인 공공와이파이 운영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 그리고 그 보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일괄적으로 어느 수준 보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김호평 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에스넷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에스넷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형으로 또 받으면 여러분들이 주장하신 취지가 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에스넷의 추진일정이 3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3년에서 저희가 지금 ISP 하면서 우선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해서 본격 추진할 텐데 지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전체 시민들께서 온라인투표 과정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 주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들은 이것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런데 중복투자를 할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전체 에스넷 추진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반영하겠다,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적하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금액의 적정성은 항상 각 실ㆍ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이 명확하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참여형으로 받지 않는 것이 맞죠.
주민참여의 취지는 서울시가 못 챙기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그럴 거라면 주민참여형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정책관님이 재정기획관까지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방식을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관님, 제발 좀 오면 적정성 여부 판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과정 중에 ISP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에스넷 ISP 수립 안 됐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하려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못 하는 거 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김호평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투자심사 조건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중기 재정계획의 반영이나 투자심사를 거쳐야지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화사업에서 ISP를 사전에 하라는 것들은 예산편성 전이 아니고 공사 시작 전에, 사업 시작 전에 ISP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평 위원 아니요. 기재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예산안 편성 관련해서 세부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편성하라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닙니다. ISP는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때 기본적인 설계도 없이 무조건 사업이 나갈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그 절차를 밟으라는 것들이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지금 기재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이미 있는 지침입니다. 정보화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 BPR이라고 하죠. 내지는 정보화전략 계획 ISP 수립 완료 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희가 정보화사업은 예산 타당성 심사라는 절차를 물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이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없이 지금 이것 편성할 수 있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된 거죠. 된 것이고 실제 그 예산…….
●김호평 위원 그런데 실제 충족 안 되면 통과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죠. 그런데 일단…….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투자심사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이 필요하고 적정한 것 같으니까 예산반영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 현재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ISP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라, 그렇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한 번 더 받으라는 거잖아요, ISP 이후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투자심사라기보다는…….
●김호평 위원 2단계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죠.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얘기죠.
●김호평 위원 확인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권해석인 거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투자심사가 너무 경직되게 적용이 돼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주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최종결론까지 내리기 힘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예산반영을 해 놓고 만약에 2단계 심사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집행하지 마라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겠죠.
●김호평 위원 이게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 심사가 통과 안 난 겁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들이 편성단계, 집행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집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소위 확인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은 정책관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고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저보다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자의적인 해석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말꼬리 잡는 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266페이지 보면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요, 구축이 끝난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 하는 것들은 시스템…….
●김호평 위원 서버 전용망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완료라고 여러분들이…….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여기에 쓰여 있어요, 서버 전용망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완료. 여러분들이 주신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사업설명서에 구축완료, 구축완료 했는데 자문 받을 일이 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몇 페이지…….
●김호평 위원 266페이지입니다. 왼쪽 하단 2020년도 예산안 자문회의 8명 3회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 쯤에 보면 증감사유에 서버 전용망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됐는데 어떤 자문을 받으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을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각 직원들이 컴퓨터 2대를 가지고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용 컴퓨터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망 분리인데…….
●김호평 위원 저도 써 봐서 알고 있고요. 인트라넷과…….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런데 저희가 망 분리를 했다는 것들은 1차적으로 데이터센터 업무망하고 인터넷망 분리를 끝냈고요 올해 주요 시스템의 서버 관리자들을 상대로,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거기 200명에 대해서 그 부분만 분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정보보안 이런 문제가 점점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 내년 정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는데 자문을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우리가 자문이라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김호평 위원 그것은 보통 용역으로 하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현재 우리 시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미분리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랄까, 아니면 처리방안 같은 것들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회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하물며 2019년에는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도 없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사업이 없는데 자문회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하셔도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 진단이나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되니까…….
●김호평 위원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통상적인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죠. 자문보다는 용역을 받는 경우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럴 때는 다른 사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통 자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죠. 아예 애초부터 이 자문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만드시려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제가 듣기로 이…….
●김호평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법적 근거가 있는 회의는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자문을 받으려면, 위원회를 만들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니,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김호평 위원 조례상으로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여기는 그야말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부분들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자문회의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서울시 조례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문을 받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위원회 성격을 만들려고 한다면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서울시 조례상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사업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신 거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망분리 사업은 일단 올해 끝내고 이후에 행자부 계획이나 이런 그런 것을 봐가면서 서울시 전체적인 망분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논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민참여 김호평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나서 삭감할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삭감할 생각도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한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요구도 굉장히 폭넓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편 보면 단년도 단편적인 시민참여예산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도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계획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민참여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위원장님이나 김호평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6년인가 7년째 접어들면서도 규정처럼 아까 시의 기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년에 보면 한 700~800가지 됐는데 그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금의 시스템이나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주민들, 시민들께서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막연히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 전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이중적인 것이 안 되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정책관님, 우리가 예산과 사업을 얘기하면서 인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 아닌 듯하고요.
원래 숙의예산은 이렇게 꼬리표 안 달고 넘어오기로 했는데 시민참여예산은 여전히 꼬리표를 달고 오네요. 그 사업이 올라올 때, 상정될 때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구분돼서 오는 모양이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그렇게 되죠.
●부위원장 송재혁 일단 숙의예산과 관련해서는 꼬리표 없이 하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조례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하냐,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길게 봤을 때 효율적일 거냐 하면 또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도 그렇고 그 이후에 품질 유지를 위한 운영관리 같은 것들도 내년에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치구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전용 보고(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전용)
(16시 24분)
○부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양질의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2025년 인재개발원 강북 이전을 고려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대현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안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바로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4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5.2%인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억 2,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7.54%인 1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14억 5,5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구 교육생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으로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교육대상을 자치구로 확대하여 8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은 주차장 수입과 시설물 설치 점용료의 징수 추세를 감안하여 2,1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타 시도와 동일일자 시험 시행으로 응시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9,700만 원을 감액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억 2,6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70억 8,200만 원으로 2019년 최종 예산 대비 7.83%인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으로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대비 6억 8,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e-러닝 운영은 교육통합시스템 LMS의 고도화 사업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의 종료로 유지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은 노후화 되고 법령, 업무절차, 용어 등 오류가 많은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2020년 말 플래시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웹표준 전환 비용을 반영하여 총 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은 교육과정 개선과제 연구비를 미편성하여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교육은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자치구 확대 운영에 따라 교육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의 수탁 교육비 수입 8억 100만 원 증액과 연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은 2020년에 교육 횟수 및 교육인원 증가를 반영해서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중 2020년부터 시 본청 인력개발과에서 국제반 교육을 담당할 예정으로 국제반 운영비 축소에 따라서 총 4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IT전문교육과정은 2019년 PC운영관리프로그램 도입 완료 등으로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 확충에 8,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은 교육인원 증가를 반영해서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은 인재원 청사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은 1억 1,000만 원 감소되었으나 청사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인상,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구입비를 반영해서 총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교육훈련장비 확충은 인재원 청사 이전 등을 고려해서 신규 장비 구입 구매를 가급적 지양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최소화하여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종 시험 관리에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역량평가 운영은 4급 역량평가 횟수 및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2019년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및 기타시험관리는 2019년부터 타 시도 지방직과 동일자 시험실시 및 시험문제 위탁출제 등을 반영하여 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2020년도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4,4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2% 증액된 14억 5,5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카페 등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4억 5,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다솜관 카페, 배움관 카페 임대료로 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설물사용료와 부설주차장 수입 및 KT중계기 설치 점용료로 전년 대비 11.7% 증액한 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3.9% 감액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최근 시설물 사용 및 징수액의 감소원인 분석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주말 대관 이용 인원 및 월별 행사와 휴일 일수 등을 감안한 적정한 세수추계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2019년도부터 타 시도와 필기시험 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채용 및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2019년도 대비 43.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등 당해 세입과 관련 있는 부서와의 협조 및 발생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채용위탁 수요를 파악하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6급 실무 전문가과정에 참여하는 자치구 공무원의 수탁교육비로 전년 대비 교육생 추세를 반영하여 15.2%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제 교육인원이 13명이였으나 14명으로 잘못 추계하여 당초 예산편성 대비 수탁 수입에 차이가 발생 하였는바 향후 수탁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예산편성 여부 확인 및 실질 입소 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매각대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물품 중 상당한 수량이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불용물품 결정에 따른 매각 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품관리와 세입예산 편성의 허술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e-러닝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4% 증액한 6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e-러닝 운영사업 중 U-지식여행 운영은 민간 콘텐츠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최근 3년간 민간 콘텐츠 임차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독점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품질저하는 없는지, 편당 단가는 적정한지, 공직의 역량강화에 적합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검증과 임차 편수는 적더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은 전년 대비 229.5% 증액된 9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과목이 신설된 이후 2년 안에 폐지된 e-러닝 교육과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교과목 수요 분석과 법령 개정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교과목이 개발되는 것으로 콘텐츠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한 번 개발한 콘텐츠를 무작정 폐기할 경우 예산낭비 문제가 있으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재판매하거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e-러닝 콘텐츠 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재개발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편 e-러닝 교육과정 중 꾸준히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바 오류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전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중지와 그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개발한 e-러닝 콘텐츠는 서울시 소유의 콘텐츠임에도 인재개발원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어 관리대장에 등재 방안을 포함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신임자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7.8% 증액한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임자 교육과정 중 계획인원 대비 미수료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획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실소요예산에 대한 적정 예산편성 및 중ㆍ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심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역량평가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2.9% 증액한 1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에 과도한 예산편성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평가 시마다 편차가 큰 역량평가점수와 평정위원 풀 구성의 폐쇄적ㆍ제한적 운영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문제, 외부 고액과외 논란 등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로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13.3% 감액한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타 예산과목에 비해 비교적 탄력적 사용이 가능하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실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HRD 역량강화 교육예산은 2019년도 집행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 수립 미흡과 부실한 산출기초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포럼이나 협회 등의 참가비 예산은 사전에 참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인재개발원의 적정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해당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육시간 변경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36쪽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7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기간의 1시간 연장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과 강사료 측면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통일적인 원고료 산정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각 사업별 원고료 산출내역을 보면 지급기준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산출방식은 모두 제각각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원고료 산출방식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은 전년 대비 177.7% 증액한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참가 희망자 등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비상기획관 202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