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통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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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증인을 출석시켜 도시교통실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논의 좀 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해서 현황을 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시장방침 제145호에 의해서 서울시민과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2018년 9월 5일 행정1부시장방침 제210호에 의해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 총 3개 분야 12개 사업 총 3,216억 원 추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 11일 행정부시장방침 제35호로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계획 역사 및 전동차 미세먼지 농도는 법적 기준 충족하나 시민체감이나 건강, 안전 담보할 수준에는 미흡하다.
2019년 5월 17일 도시철도과 5297에 의해서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시범사업 18억 원, 처음으로 시범사업하는데 1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19년 6월 20일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강화 계획 발표, 2월 수립된 미세먼지 감축목표치보다 강화, 그다음에 4개 사업분야 26개 7,466억, 그다음에 8월 28일 행정부시장방침 제233호 또 강화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4개 분야 27개 사업인데 하나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좀 줄었네요, 7,353억.
국ㆍ시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 중 터널 내 본선 환기구 양방향 집진기 설치 관련 국ㆍ시비 예산현황은, 1~8호선 국비사업명은 터널 본선에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8호선 100대 90억, 9호선은 124대 148억 8,000만 원, 양방향 집진기 관련 전체 사업비 현황은 서울교통공사가 국비 30%, 시비 70% 해서 우리 추경까지 해서 318억 원, 9호선 국비 40, 시비 60%해서 372억, 지금까지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교통공사가 318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를 했는데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안은 시범사업 18억 원만 하고 확대사업 300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자. 시범사업은 일반제한경쟁입찰로 하고 확대사업은 기술ㆍ가격 동시 2단계 입찰로 하자. 4안은, 3안은 2안과 비슷하니까 4안은 노후 본선 송풍기 교체사업으로 전환,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환경부는 부산교통공사와 같이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제시.
미세먼지저감추진단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1차 자문회의 2019년 8월에 서울시는 7개 시범사업에 대해 저감효과 분석을 토대로 공기질 개선효과 입증 시 사업 지속추진,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값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필요, 2차 자문회의는 2019년 9월에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16개 사업 중 5개 사업 237억 원 반영, 전기집진기 90억 원 전액 반영, 국비 미교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우선순위 평가, 제3차 자문회의는 10월 29일에 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신청 16개 사업 중 5개 사업 237억 원 반영, 전기집진기 90억 포함.
교통공사가 서울시에 의뢰한 내용,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추경사업을 전환함에 있어 설치해야 하는 지정시설 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형식, 양방향 전기집진기나 필터방식 등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사업추진대상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대상을 우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구역을 우선설치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아마 국비를 가져온 국회의원이 있었나봐요.
터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개선 100대 사업을 통보받았으나 아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8호선 역방향 송풍량을 고려할 때 국내 1개 사로 특정된 제품을 당장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년도 말까지 계약완료에 의한 효과 미비 시 계약해지 조건부계약은 전문가 검토결과 불공정 등 미세먼지 집진장치 및 설치대상 선정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거듭 요청드리오니 긴급하게 조치 바람.
세부지침을 줬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세부지침을 서울시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직은 안 줬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것을 안 했을 때 감사에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합성이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1차 사전 컨설팅 의뢰한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67호 제3항에는 터널 안 기류 속도를 초속 2.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서울교통공사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구에 집진기 설치 시 기류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다음에 국비교부사업 명칭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임에도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근거로 장비선정 절차없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로 계약해도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1차 사업 18억 원을, 우리가 추경에 했던 18억 원이에요. 특정업체 A업체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낙찰된 B업체가 특정업체, 아까 A업체라고 그랬죠. A업체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2차 사업 300억 원을 1차 사업과 같이 발주하되 1차 사업 결과 특정업체의 기술이 효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특정업체 A업체 기술이 유일한 기술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 특정제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정업체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렇게 1차 했어요, 답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2차 컨설팅 의뢰내용을 보면 국비 충원으로 확정된 90억 원을 집행원인행위를 해서 서울시 추경 18억 원과 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특정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리트코를 선정했으나 다른 1개 사 KC코트렐이 동일한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KC코트렐도 참여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리트코 제품으로 가야 하는지, 국비 추경 90억 원을 별도 추진 시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대한 필터방식 등 여러 방식에 대한 기술공모 없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양방향 전기집진기에 대해서만 기술표준으로 만들어 발주해도 되는지, 이렇게 일단 1차, 2차 했는데 답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답변드릴까요?
●송도호 위원 네, 거기까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위원님이 훨씬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에다 저희가 절차를 짚어가는 것은 필요한데 교통공사는 별도의 독립경영기관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책임은 1차적으로 교통공사가 지는 건데 이 입찰방식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방법으로 할까요, 예산을 확보할까요, 말까요, 저희도 답답할 정도로 그 부분은 저도…….
●송도호 위원 실장님, 마지막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5월 14일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요금을 149억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 답변서에 보면 1~8호선의 경우 환기구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시범설치를 통한 사전조사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추경편성 예산에는 원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결특위를 통해 국비가 238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이 어제 나와 있던데 2013년 4월 내용이에요.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운영사에서는 지하 정거장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집진기방식이나 여재여과방식 등의 공기여과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여재여과방식은 여과성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편한 반면 전기집진기방식은 이미 설치된 전기집진기 부품 간에 호환성이 없고 부품을 구매하기도 곤란하는 등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시 자체감사를 통해 향후 설치하는 공기여과장치는 전기집진기방식이 아닌 여재여과방식 중 하나인 백필터로 설치하기로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특정제품 심의를 또 했어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했겠죠. 서울교통공사 7인이 외부자문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리트코 제품을 아래와 같이 심의대상으로 올립니다. 국내 유일 특허제품으로 가격비교가 불가하다, 신기술 특허를 득한 유일제품으로 대체품목이 없다, 그런데 결과는 조건부 의결했는데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교통공사의 입장을 보면 양방향 집진기를 별도 선정과정 없이 서울시 및 공사 방침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으나 추경 편성된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양방향 전기집진기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함. 아마 교통공사도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 중구, 성동 지역 환기구 89개소를 현장조사한 결과 긴급 가능 개소가 37개소로 잠정 검토됨.
지금까지 죽 제가 지나왔던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아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대되고 지하철 이용시민에 대한 건강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적절한 미세먼지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1~2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등의 모양새, 시급한 대책마련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급해서 만들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크게 세 번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대책이 추가되고 사업내용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아까 3개 분야 3,000억을 발표했고 올해 6월은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7,466억 원을 발표했는데 불과 두달 뒤에 하나 사업이 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7,353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시민의 편에서 대책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편성 목적 보면 당초 환경부가 올린 2019년 정부 추경예산안에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4개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193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터널 환풍구에 양방향 집진기를 설치한 대구지하철 사례가 언급되면서 서울시도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으로 238억 8,000만 원의 국비가 편성되어 서울시로 교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동 사업은 양방향 전기집진기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업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비 편성에 대한 매칭 비율을 고려할 때 2019년 양방향 집진기 사업으로 총 672억 원에 이르는 거대사업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18억 원은 제외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조사결과 터널구간은 역사 승강장보다 약 225% 높게 나타나 중점관리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계획한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효과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범사업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산교통공사와 같이 국비교부 사업명칭인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에 맞게 서울교통공사에 적합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사업 진행에 따라 9호선 구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진행사업이 위법성이나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의계약 진행의혹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법적 기준 충족하나 시민 체감이나 건강 안전을 담보할 수준에는 미흡하고, 저번에 우리 18억 예산을 추경에 해줄 때 양방향 터널 전기집진기를 시범사업으로 18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교통위원회 고홍석 실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말고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막대한 국비 편성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미세먼지 사업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혹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지만 특정업체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에 특정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사업에서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업적용 시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하철 배출먼지에 철, 크롬 등 포집이 어려운 성분이 많아 전기집진기는 전 세계적으로 안 쓰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철도터널에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풍도 내 정압 상승문제 대책 및 화재 시 피난대책 검토, 환기구는 소방관 진입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추경사업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조사와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양방향 집진기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죽 들으셨는데 교통공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의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느껴집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술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관련 업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또 교통공사 입장에서 선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사전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KC코트렐인가 거기 또 하나 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한 군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는, 교통공사가 올해 총 76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미세먼지 사업이 긴급한 비상 재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10%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절차가 어려운 것과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미세먼지 해결하는 것이…….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에 처음부터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하나를 놓고 하기 때문에 기술특허심사를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른 업체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누군가의 커다란 압력이 느껴집니다.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지금 교통공사로 보낸 공문 있죠, 누군가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문 내용은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나중에 공문, 저희가 의견은 줬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계약에 저희 서울시가 직접…….
●송도호 위원 압력도 안 넣었는데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저희가…….
●송도호 위원 여기서 지금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감사원에, 새로운 기술이 오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나중에 효과가 안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공사가 우려하는 거지 저희가 계약에 개입할 수도 없고…….
●송도호 위원 아니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여기서 압력을 넣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자꾸 먼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문제는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송도호 위원 들어보세요. 자기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세부지침도 내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압력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을 할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필요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그런 압박은 아니고 겨울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나…….
●송도호 위원 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줬는데 교통공사가 답을 못 주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을…….
●송도호 위원 제가 살짝 공문도 봤어요. 누군가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정하게 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공개경쟁입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제2의 특정업체 입장은 저희가 기술검증을 최근에 전문가들 해 보니 말만 양방향이지 양방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송도호 위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양방향은 양쪽 다 독자적인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들어간 공기를 필터한 것만 순환시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환풍기에 달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쪽에서 문제가 많아서 시범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시범실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단독으로 하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왜 지금 답을 못줘요? 18억만 시범하고 300억은 이월시켜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금 뭔가 어디서 이상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 없고 지금 이 과정은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공문 있다면 그런 공문 낸 공무원이 문제가 있죠.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까지는 추진 진행과정인데 됐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시설구조상 안 되는 부분에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한 곳만 할 것이고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때 시험 거쳐서 성능 인정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을 10분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하고 사전에 이미 얘기를 했던 점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저는 그것을 모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하려고. 그런데 질의답변은 결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답변하는 실장님이 명확하게 잘라서 답변하면 질의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어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현황을 보면 서울시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제가 가동비가 있고 보유비가 있는데, 실장님 제가 현황을 얘기할 때 조금 내용이 다르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성중기 위원 가동비는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유비는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비정산 내용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를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유비는 대당 지원을 하는데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정비직인건비, 차량보험료,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에다, 감가상각비에는 차고지유지비하고 공과금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가동비는 이미 실비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빼먹을 것이 없어요, 가동비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비는 관리직인건비, 지금 그나마 정비직인건비는 한도 안에서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지금 관리직인건비하고 임원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표준원가 내에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우리 감사원 감사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윤보장이 있어요. 수익금의, 전체 영업수익의 3.61%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윤산출방법이 잘못됐다 이래서 2014년에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개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요 이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이해관계자들과 표준원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조정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이었고 지금은 2019년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그 원인을 합의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의 권고에 대해서 표준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서울시와 얘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실장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표준운송원가 나오고 친인척 등재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도 잘못하면 ‘아 이게 이럴까?’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구입대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9년 동안 나눠서 보전해 주고 있죠, 버스구입비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을 보통 리스라든지 할부할 때 한 3년 안에 다 변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들이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민간회사에다 우리가 과하게 너무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가 감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정비비까지 연료비까지 타이어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왜 정확하게 안 해서 버스회사가 안고 가는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고요.
이 요구자료에 보면 제가 이것을 한 번 여쭙고 싶네요. 가동비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보유비도 오히려 실비정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보유비를 오히려 실비정산을 해야 되는데 가동비를, 표준원가제를 거꾸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좀 답변 드릴까요?
●성중기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조금 전에 이윤산정 이윤율 감사원 얘기하신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하고 2015년 이후에 한 번 수익률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당 이윤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서울시가 낮춰 왔습니다. 낮춰 왔기 때문에 계산방식이 과거에는 유형자산에 일정비율, 필요자산에 일정비율을 곱해주던 것을 총 운송수익금으로 하면서 금액은 낮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표준원가하고 실비정산의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표준원가를, 사실 2004년에 이 설계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표준원가하고 실비정산은 쓴 것만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용을 줄일 유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들 숫자를 다른 분 써서 빼는 것도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실비정산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원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도 어떤 항목별로는 이전이나 이월이 안 되도록 그 항목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산정만 표준원가로 했지 집행은 통으로 해 가지고 그냥 써 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임원인건비랑 관리직인건비랑 정비직인건비 섞어서 그것을 임원인건비로 더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사실 서울시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인 원가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게 항목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용으로 본인들이 절감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임원인건비하고 정비직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섞으면 그것은 섹션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표준원가를 하는 것은 상위 50%의 평균가격하면 잘하는 업체 75순위를 처음에 설정을 한 겁니다. 잘하는 업체 기준으로 줘야만 못하는 업체는 표준원가로 자기가 비용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절대 땅 짚고 헤엄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비정산이 커지면서 나중에 결국은 점점 보장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 간 겁니다.
물론 이 구조가 바뀌는 데는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라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사업자이고 또 법상 자기자산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보장할 것은 보장해야 되겠지만 과거 이자율에 비해서 지금 이자율이 변동됐고 그런 것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버스위원회 내에서 세부 소위를 만들어서 회계관계, 또 원가관계 다 점검해서 다시 잡아가야 된다…….
●성중기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버스회사들이 제가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누가 문제를 야기할 때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들고 와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타깃이 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채비율이 250%, 300%가 넘는데 인건비를 5억씩 챙겨가고 배당금 있는 거 전부 다 챙겨가는 이런 구조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제 제안이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스회사에 정비비, 연료비, 타이어비, 인건비, 버스구입비도 다 대주는데 완전공영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첫째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분들은 면허사업자입니다. 면허사업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자산으로, 재산으로 법상 보호가 되고요.
●성중기 위원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노선을 우리 서울시가 회수해 오면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노선은 협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건들면, 협약을 파기하면 자기 노선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가도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권리가격을 팔아서 건전하게 매매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 자산 규모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에 버스 개편할 때 1조 6,000억, 지금은 한 2조가 넘을 겁니다. 2조 이상의 돈을 우리가 다 주고 차고지니 뭐니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영차고지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거기다 택시 한 대에 1억 2,00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버스 한 대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큰돈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업체가 표준원가로 해서 경영을 못해서 비용을 못 맞추면 본인들이 여기서 이윤이 줄어드니까 팔고 나갈 거라는 거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려울 거 알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렵고 헌법으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끌려가고 매번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황보연 실장님 임기 동안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달 됐냐고 했지만 3개월 만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새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중기 위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저는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떠나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어제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표준원가의 맹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사례 들었던 것이 시내버스 임원, 가족경영, 그다음에 동종 겸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고, 실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제도개선, 또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지금 표준원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셨고 또 그것 관련돼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버스회사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외부 회계감사를 계속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업체들이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동의가 아니고 지금 외부 회계감사 위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됐었잖아요, 2018년 1월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 지금 동일한 업체를 계속하는 것 말씀이시죠?
●정진철 위원 그렇죠.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동일한 업체를 6년 이상 동일한 이사에 의해서 동일한 감사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대부분 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가고 있어요. 6년 이상인데, 동일회계기관이 6년 이상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번은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가 또 계속 그 이전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자료를 보면.
지금 65개 회사들 중에서 38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거 문제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실비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맹점이 업체에서 회계 부분 한 것이 업체 전속 회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계속 그 업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진철 위원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개별로 회계법인에 맡기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수익기구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풀로 회계법인을 저희가 심사 선정한 후에 이 회계법인을 돌려서 객관적으로 지정해 주고 그 지도감독을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정진철 위원 2018년도 1월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외부감사 선임 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실적 한 건도 없죠? 버스회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2018년도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도 서울시에서 일 안 해요. 아니, 조례가 바뀌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도개선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직접 연관을…….
●정진철 위원 그것은 그거고 제도가 바뀌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셔야지 그것도 지금 점검도 안 하시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올해 이 제도를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
●정진철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례가 2018년도 1월에 바뀌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올해 확행하겠습니다, 전체.
●정진철 위원 꼭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외부 회계감사 선임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할 거라고요. 수의계약은 우리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형식적으로 두세 군데 자료만 받고 기존에 했던 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입찰도 아니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수의계약의 문제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관리감독하도록 조례가 바뀌었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저희가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했는데 결산할 때 보면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요. 거의 분식을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사업하려면. 그러면 거의 가짜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선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한번 했던 회계감사들은 절대 그것을 안 해 줘요, 자기들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버스회사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5년째 같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개선의지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버스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이 왔는데 공동 선정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버스업체들과 협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울시가 공적으로 주도할 겁니다.
●정진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도 오히려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버스회사에서 정말로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재무구조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 또 제도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 부분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회계전산시스템은 구축이 안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철 위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회사별로 회계시스템이 다르거나, 우리가 회계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 수가 없으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속히 단일화된 통합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부분 시간도 안 걸려요. 버스회사 설득해서 하면 문제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돈이 나가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래서 내년 중에는 외부 회계감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꼭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단일화된 통합회계프로그램 꼭 구축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리 위원님, 정말 이쪽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네요. 저희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회계법인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는 문제 두 번째, 이 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일시에 총괄해서 비교분석해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표준화된 것으로 하게 되면 총 규모, 그다음에 회사별 비교특성이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해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개씩만 순차적으로 매년 돌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57개 전체를 다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행인 것이 교통 전문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표준원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민들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을 하는 곳이 우리 교통실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좀 잘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안 줍니까? 바로 종이 꺼내서 줄 것처럼 하더니, 내가 어제 하루종일 기다렸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위원들 감사를 그렇게 쉽게 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아직 자료가 제출 안 됐다면 사과드리고요.
●정지권 위원 어제는 바로 줄 것처럼, 여기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제 누가 그랬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자, 빨리 자료 주시고요.
실장님, 자유한국당에서 왜 김태호 사장 고발했나요? 보고받은 적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고는 못 받았고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고발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감사원 감사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해임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법적절차에 따라 재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감사원 결과를 존중하고 그런 책임을 지라고 사장해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정지권 위원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되지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2019년 1월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1회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는 거죠, 교통카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시 예산과 티머니복지재단 예산을 같이 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올라왔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6억 5,000…….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줄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총 칠천오백 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6,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7,500명입니다. 왜냐하면 1억 분량은 티머니복지재단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총 7,500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것이 50세의 운전면허는 감소하고 60세 이상 택시기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고령 택시운전사 관련된 그간에 서울시 대응결과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택시도 일종의 시민을 수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어르신들 그만큼 반응속도나 시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나이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 개정으로, 예를 들면 일정 연령 이상 되면 새롭게 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이상이 되면 양도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택시운전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런 법적 규제보다는…….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고 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PPT 보면 파란색은 50대 이하고 빨간색이 60대에서 80대인데 80대 보십시오. 5.1배로 늘어났어요. 70대는 1.9배. 연장자들은 늘어나고 젊은층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방법은 법적 규제보다는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는 자진반납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고령운전자 반납해라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일반 운전자, 아까 말씀드린 70세 이상 면허 반납은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업용 택시운전기사는 반납대상 이게 아니죠. 이 부분은 별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법적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께 직업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가야 되는 거고요. 정부도 그 부분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성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시력, 인지, 그다음에 반응 또 거기다 이분들의 판단능력까지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그 부분보다 외국 선진국 사례처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계속 정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자분들이 택시운전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은 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택시업계가 고령화돼서 자구책으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유지검사가 몇 %나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검사는 금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실시율이 전체 8.6%, 1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0% 안 되는데 어떻게 고령운전자를 믿고 택시를…….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돌아옵니다, 기한이. 돌아올 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시점에 모든 분을 다 하게 돼 있지는 않고 제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대상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객을 담보로 할 수 있나요, 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을 협회 차원이나 조합 차원에서도 운전에 대해서 각별히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시행률이 90% 이상입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이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계속 기한이 도래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받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다 받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이 시행시기가 너무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가면…….
●정지권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0년 2월에 모든 대상 전체가 다 완료가 됩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그래서 고령택시 운전자들의 검사 시행을 서로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법 개정, 그다음에 조합 차원에서의 자구노력, 그리고 저희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수소차를 확대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충전소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소차는 현재 일반 승용수소차 충전소는 기후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도 가동하고 있는 것이 3개…….
●정지권 위원 기후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수소버스나 수소택시는 우리 교통실에서 주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상암,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 양재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에 곧 12월에 개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서버스충전소는 최근에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참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계획을 철회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부에 다시 계획변경…….
●정지권 위원 강동은 어디다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강동에 상일차고지라고 상일IC 근처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암동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왜냐하면 350바라고 해서 압축이 적으면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700바까지 두 배로 압축을 늘리는 승압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소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승압공사 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세 대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강동이 12월에 하나 오픈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정지권 위원 서울시내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소차요?
●정지권 위원 네. 지금까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알기로는 10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225대로 알고 있어요.
수소버스는 몇 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대에서 1대 도입됐다가 지금 시범운행 끝나고 종결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운행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이제 종결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7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3대…….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데 지금 두 군데 충전소로서 무리가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무리가 되죠. 충전소 확충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도 수소차로 바꿨고 다 바꿨는데 수소를 넣으러 시장님은 어디로 갑니까? 여의도까지 가야 됩니까, 양재동까지 갑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여의도도 이용하시고 또 양재도 이용하시고 하시겠죠.
●정지권 위원 멀리까지 수소차 넣으러 가면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도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수소차는 충전소를 늘려야 되는데 법적 규제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강화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못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보면 지금 양재동 충전소 사용이 불편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충전소를 빨리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강동에 설치하는 것이 곧 되기 때문에 강동충전소 용량이 700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승용차는 상당부분 해결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서울시에서는 수소차 4,000대 가까이 늘리려고 그러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연차적으로…….
●정지권 위원 4,000대 정도 되면 각 구에 한 군데 정도는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총 13개 정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습니다. 수소는 한 대 충전하는 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풀 차지가 5분 정도 걸립니다.
●정지권 위원 5분 걸리는데 13군데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자신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버스 부분은 별도고요 승용차 부분은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고급택시라고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차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범택시, 일반택시와 다르게 노상 배회영업이 불가능해서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시장에 4개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영업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타다도 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블랙이라는 영업자가 그 플랫폼 일인자라고, 그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서울시의 고급택시 시장 규모는 아직은 작지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60만 이용자와 독자기사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타다가 수익창출 목적으로 고급택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아마 이 시장에서의 경쟁은 조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고급택시 면허가 몇 대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총 534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534대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운행 중이요? 지난 6월에도 사실 고급택시 면허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서울시가 공시를 했다가 이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92대라고 얘기를 했다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이것은 자율신고요금제고 또 고급택시 업체에서 전환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자료입니다, 534대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제 파악하기에는 492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택시조합 측에서 받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가 다 관리를 합니다, 자료를.
●추승우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사실 면허대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여곡절도 좀 있었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고급택시 플랫폼사 중복가입자 기사가 수십 명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관련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아니요. 만들었어요. 5월에 중복가입자들이 적발이 되니까 중복가입이 발생하고 이것이 또 시장 교란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침입니다. 고급택시 업무처리요령 등 운영지침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고급택시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커지게 되겠죠, 지금도 면허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선후관계를 아까 파악을 해 보면 5월에 중복가입을 적발을 하고 공문으로 먼저 공고를 한 뒤에, 경고를 한 뒤에 지침은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좀 과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사실 개인택시면허가 대량으로 이동해서 고급택시면허 수가 또 급증을 하게 되면 전체 택시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가격경쟁으로 업체들이, 고급택시시장을 누가 독점하게 되면 요금 자체의 시장 조정, 우리가 요금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사실 이게 총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크시간대에 특히 퇴근 이후에 한 10시나 그때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런 시장 쪽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택시들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택시업계의 문제가 이런 시장의 구조를 낳게 되었고 또 고급택시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타다의 문제 이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미리 선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예상이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나름 6월에 고급택시 업무처리요령 등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제가 볼 때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요금문제도 그렇고. 물론 고급택시 수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택시의 전반적인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택시업계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준비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택시업계는 하나의 큰 빅뱅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이자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기존에 택시업계 자체가 시민들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새로로 플랫폼이나 앱사업자가 들어와서 서비스 다양화, 또 새로운 서비스 경쟁체제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다만 위기는 면허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가격 정책요금제로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타다와 같은 변형된 형태들, 법의 사각지대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위기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택시업계의 변화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래서 기회요인은 받아들이고 위기요인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그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심야버스, 올빼미버스와 다람쥐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어쨌든 10월 현재 올빼미버스가 9개 노선 7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계획은 없는 것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바로는 없지만 필요하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심야수요가 있는 지하철노선이나 새로운 신도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심야버스 월별, 노선별 이용자수를 보게 되면 한 20만 명 수준에서 지금 거의 40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름 증설계획이라든지 증차계획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증설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의? 택시업계라든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번에 운송비용과 수익금 차액을 보게 되면 한 20억의 적자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생각해 볼 때 20억, 어느 정도의 적자는 나름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몫이기 때문에 사실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중교통은 복지요금으로 봐야 됩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군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심야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밤늦게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승우 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신 답변에는 연말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심야노선 증설하고 증회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이면 당장에 12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연말에는 운영을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기노선, 올빼미버스라든지 다람쥐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12월에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심야버스 말씀이시죠?
●추승우 위원 아니요, 모든 정기버스 노선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노선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하고 있고 12월에도 이게 나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사실 야간에도 일하는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야간에 술을 드시고 늦게 귀가하는 그런 비율보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편의점 알바들, 대리운전기사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도 늦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분들이 야간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시내버스 예비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별 인가대수 4%를 초과하는 예비차량을 합쳐서 저희가 잉여예비차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4월부터 잉여예비차 보유비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잉여예비차를 줄이고 싶고, 그러면 잉여예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궁극적으로는 감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지하철, 경전철이 계속 확장될 때 경전철과 중복되는 버스를 어느 정도 적자 이상의 재정지원이 커지면 그 부분은 다른 데로 대체하거나 필요 없는 차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 감차를 강제로 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에 투입되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당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잉여예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비차를 기존 필요노선에 투입하면 잉여예비차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잉여예비차 중에서 저희가 다람쥐노선이나 신규노선이 필요하면 재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노선에 예비차라도 투입을 시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했더니 그때 당시 고홍석 실장님께서 예비차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간 민원이 안 된 것이 있어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비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그것은 말뿐이고 아예 예비차는 활용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필요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차를 풀지 않겠다는 그 조건하에서 가다 보니까 아예 민원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초 잉여예비차 92대 중에 25대는 재배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저희 버스과하고 계속해서 정말 1년 돼 갑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모 업체가 우리 도시교통실에 아주 밉보였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아예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의 특성상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민원이 1년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학생들 통학노선입니다. 통학노선이 1년간 안 된다는 것은 지역에서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원성이나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고요. 그 노선이 아니면 그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지하철역하고도 굉장히 멀어서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즘 궁극적으로 자가용 이용 못하게 하고 택시 이용 못하게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노선들은 예비차를 활용하시든 다른 노선을, 지금 현행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줄이면 분명히 또 반발이 생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학생들 통학노선이나 대중교통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특정업체가 그 지역 전체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안 한 데는 증차시키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다만 다른 데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결합돼 있는데 이번에 손 볼 때 전체를 같이 큰 틀에서 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이용이 편리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넓은 측에서 봐 주시고요. 사실 학생들 이용하는 그 노선이 아마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침 출퇴근, 아이들 학교 가는 등교시간하고 저녁 하교시간, 특히 학원 갔다 오는 아마 그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붐비고 할 텐데 큰 틀에서 봐서, 저희가 지역에 들어가서 1년간 민원처리가 안 돼서 그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고, 저희 도시교통실 질의할 때마다 그 민원사항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보유비 4월부터 안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당 약 36억 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보유비 안 준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유비는 안 주는데 다른 비용이…….
●이은주 위원 미지급분에 대한 금액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잉여차량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 안 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36억입니다.
●이은주 위원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2019년 4월부터 지금 저희가 11월이잖아요? 근 200여일 가까이 되는데 미지급분 총 안 준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은 16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액은 크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저희가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교통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일부 업체는 반대하지만 버스사업조합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조합하고는요? 그러면 미지급분을 안 받는 것으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조합에서 안 받는다. 다만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이 잉여차량 부분에서 신규투자를 적절히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 버스개선대책이 다 나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버스개선대책은 방향만 했고요 이 방향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안건별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내년 초부터 할 것이고 서로 협약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절충점을 찾아갈 겁니다.
●이은주 위원 잉여예비차 보유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조합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조합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조합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을 경우 저희 서울시는 아무 문제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처음에 소 제기했던 업체도 소 취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조합하고 이 부분은 타결을 지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그러면 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서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시니 그것은 저희가 보겠고요.
지금 우리가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아직 안 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안에 대해서 지역의견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 12월 초쯤에 안이 다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은주 위원 지금 안이 많아서 늦어지는 건가요? 원래는 11월 초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의견도 계속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거기에 신규노선도 같이 들어가나요, 노선조정심의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신규노선도 다 손을 봅니다.
●이은주 위원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물론 우리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사항이나 교통약자들이 정말 필요해서 노선이 필요한 지역은 정말 감안을 해서,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든 민원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겸허하게 들어주시고요, 지금 다 오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논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면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오픈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몇 차례 들었고 이번에도 몇 차례 들었는데 오픈을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알아야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광화문광장 교통 관련해서 상세히 따로 말씀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이후에도 뵙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 저희가 저희 스스로 뭔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제보에 의존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저희가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마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로 딱 묶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제 우리 노선정책 과장님은 저희가 마을버스 민원을 드렸더니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감차를 계속하겠다고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보면 서로 안 맞는 얘기인데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차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면밀히 볼 거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위원회가 2년을 하고 나서 다른 상임위로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고 제가 4년 내내 교통위원회에 있겠다고 아예 저 스스로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시 집행부께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9월 중순에 자료요청을 했고 엊그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준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 교통실에 주는 자료가 다를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같아야죠.
●이승미 위원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것이었는데 뭐였냐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이것도 물론 제보에 의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쪽 제보의 얘기는 그겁니다.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회사 내에서 마을버스 기사 채용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몇 개월만 있으면 시내버스로 바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그 기사를 10개월에서 11개월, 그러니까 퇴직금 주기 딱 한두 달 전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시내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면으로 보면 그것도 시내버스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완전 엉망이에요. 엉망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1년차 미만으로 계시다가 근속일수를 채우고 시내버스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는데 이 자료에 보면 또 다른 시내버스 회사로 가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계속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간을.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실은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집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자료는 공신력 있게 드려야 되고 저희가 드릴 때는 맞는 자료로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이승미 위원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해 봐야 됩니다.
●이승미 위원 자료를 또 보셔야 되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에 대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되는데 마을버스는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재정보조를 받는 회사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버스 오후에 오시면 그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우리한테 의무도 이행 안 하고 돈 번 것 가져가고 그리고 안 되는 데는 보조금 올려달라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자료도 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승미 위원 시내버스는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내버스는 저희가 통제해서 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재정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버스 데이터는 저희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것이 조합에서 온 것도 그때그때 온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런데 시내버스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서비스는 왜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저런 비리들이 왜 계속 발생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실장님 패턴이 그렇다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우리가 그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마을버스도 제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는 마을버스도 공공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투명성은 담보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마을버스 보조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되는 노선은 계속 늘리려고 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오히려 버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선이 3개 이상 중복되면 안 되는데…….
●이승미 위원 4개예요, 4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번에 시내버스에서 파업을 했을 때 실장님 그때 대책이 뭐였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가 일부 같이 뛰었는데 그것은 마을버스가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언제 만드실 거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용역할 겁니다. 용역해서…….
●이승미 위원 용역은 한다고 저번에 저희가 추경에도 해서 용역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서울시가 방만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 조직에서는 서울시 교통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가장 바라야 하는 그런 데가 바로 서울시 교통실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번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채용에 관련돼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조직적 친인척비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노동 관련법이나 정부지침에 의하면 규정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채용비리는 수차례 설명을 들었으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이승미 위원 신규채용에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셨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나온 신규채용…….
●이승미 위원 아니요. 2019년 신규채용이요. 지금 서울시에도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김태호 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사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있냐 그랬더니 인사운영지침이 있고 가이드가 있고 요구에 맞게 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면 그 업체 선정이 되고 그런답니다. 자기네는 정말 투명하게 그 업체에 다 일임하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냐 그랬더니 저작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라든지 어떠한 절차도 자기네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공사직원 채용이 아니라 위탁이나 대행업체 얘기…….
●이승미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류없음이라고 교통공사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험문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채용 시험과정에서의 문제는, 시험문제가 잘못된 것은…….
●이승미 위원 그러면요 잘 보세요. 거기에 전문가나 위원 선정도 업체에서 한대요. 교통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교통공사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채용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갈수록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외부위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의 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부직원 채용하는 데는 내부위원과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원들이 적절한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요. 이것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문제조차도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이것 또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류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주고 있고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제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계속 교통공사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 대행업체 어떠한 데서도 이것은 줄 수 없다, 오픈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됐는지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기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데 문제 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에 오픈 못한다는 거지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지적이 되면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기관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할 때 나중에 문제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으로 분명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공감은 하지만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몇 년을 준비하고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한 수만 명의 시험생들에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승미 위원 얼만큼의 신뢰도 하락과 그다음에 불신을 저희한테 안겨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습니다. 사실 인재 한 명을 영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증절차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내버스에서 주는 자료가 이러하고 마을버스에서 주는 자료가 이러하고 교통공사에서 주는 자료가 이러하고, 위원들이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정말 잘못될 수 있다는 이 불신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서 교통위원회에는 2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노련하게 잘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끔 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은주 위원님, 저희 지역,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0분 내에 지하철 다 걸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직접 발로 좀 뛰어보시고요, 와 보시고요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것을 몸으로 좀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저도 현장 나가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현장도 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박진순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교통공사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예고를 해 주시는 것이……. 문제의 오류가 발생한 그 업체가 서울시 공공기관에 3년 치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하고 이 업체가 앞으로 또 다시 서울시 공공시험문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좀 자료요구해서 이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이따 오후에 증인 부를 텐데 이번에 공항버스 요금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앉으시죠.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버스 질의할 때 요금조정 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그 답변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감차대상 노선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감차대상 노선이 어디예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이승미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 듣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감차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잉여예비차가 있는데 기존에도 한 개 업체가 두 대인가 자체 감차 요청을 해서 감차보조금 주고 감차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감차까지 갈 수 없고 가지고 있다가…….
●우형찬 위원 서울시는 감차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감차를 해야죠, 불필요한 노선이 있다면. 노선이 아니라 불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형찬 위원 불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를 하겠다고 그랬고, 아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증차도 검토하겠다는데 증차 검토 노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증차는 이 잉여예비차량 뺐던 것을 필요하면 넣어주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총량에서 더 늘리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총량이지 거기서 증차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증차는 하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버스터미널이 5개가 있잖아요, 실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976년부터 시작되면 이 소유권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상 허가를 받아서.
●우형찬 위원 법상 허가만 주고 재산은 다 터미널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공사 시행인가부터 웬만한 사용개시, 사용약관, 시설사용료까지 다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특허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무절차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우형찬 위원 우리가 터미널 내…….
과장님, 세부적인 것이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주차계획과장 박병성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박차료라고 하잖아요, 차를 세울 때. 야간박차를, 밤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 밤새 세워두고 그다음 날 아침에 출발을 할 텐데 밤에 세우는 차에 대한 주차료를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일단 터미널에 약관이 있습니다. 터미널사업자와 버스사업자 간에 협약하는 약관이 있는데요 그 약관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약관은 저희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저희가 일단 2016년도에 약관 표준안을 줬는데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서울시에서 표준약관에 들어와야 되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어디를 참고로 했습니까?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표준약관은 그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에 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가지고…….
●우형찬 위원 어디 혹시 다른 데, 이게 지금 우리 항만청하고 항구하고 이런 데하고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 좀 달라요. 저희는 어디 것을 보고 이렇게 표준약관을 만든 거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참고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항만 같은 경우도 야간박차료 같은 부분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개 일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표준약관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 이 야간박차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바뀌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2016년에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이 표준약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때 지침을 줬던 것이 아니고요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사업자들 간에 얘기가 많아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법에서 주어진 것을 초과해서 아마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차료는 우리 약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우형찬 위원 2016년 예전에 국토부에서 주차계획과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야간박차료는 시설사용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공식공문이 왔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2016년도에요?
●우형찬 위원 네. 국토교통부에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바뀌었어요. 야간박차료는 시설사용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사인 간의 거래다.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거기서는 저희한테 답변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터미널의 기능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2016년 6월에는 시설사용료에 포함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바뀐 거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유는 뭐래요? 저희가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유가 올 거 아니에요? 2019년에는 왜 야간박차료는 시설사용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차별에 대해서 정식문서로 질의한 것이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 상급기관의 입장이 180도 바뀐 케이스인데 저희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뭐라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질의를 했는데 질의결과를…….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그렇게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야간박차료가 시설사용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것을 5월에 물어봤던 거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 국가기관에서 서로 완벽하게 다른 두 개가 왔으면 그러면 너네들 어떤 것이 맞냐고 다시 회신공문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 너네들 바뀐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준약관은 2016년에 온 공문에 따라서 표준약관이 작성됐겠네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2019년에 바뀌어서 왔으면 바뀐 것에 대해서 표준약관이 변경이 됐나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표준약관을 저희가 작성해서 의견을 묻고 있는데 저희가 표준약관을 또 줬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의 여지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딱 있는데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준약관을? 표준약관을 바꾸기 전에 국토부에 먼저 왜 두 개가 차별이 됐는지 한번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확인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먼저 바뀐 이유를 확인하고 바뀐 과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표준약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야간박차료가, 우리가 어차피 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버스터미널에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터미널에서……. 그런데 그것을 협의해서 하고 그 약관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변경된 지침을 주기 전까지는 서울시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사인 간의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터미널사업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음대로 다 해도 되고 결국 모든 비용부담은 우리 시민들의 교통비 인상으로 올라갈 테고 결국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버스터미널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그런데 마구잡이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자료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형찬 위원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보니까 200% 이상 올렸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지금 7,7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우형찬 위원 250%네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렇게 유사한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터미널업체가 하다 이번에 한번 올렸으니까 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터미널 업체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다해도 우리는 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모든 시설과 노선사용료를 다 받아가면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현재 상태에서 주차료는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형찬 위원 업체에서는 허점을 찔러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그것은 국토부에 질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국토부 질의는 그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약관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앞으로 이런 업체에서, 결국 이게 다 시민들의 손해로 돌아올 거잖아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고민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다 부여가 되나요, 버스터미널에?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여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핵심노선을 다 이렇게 주요거점을 받아서 장사 잘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올려나가고 있는, 갑질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장님, 혹시 유럽에서는 항공기 매연이 5%, 전체 매연도에서 미세먼지의 5%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것은 유럽의 기준이니까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매연 발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경유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연부담발생금이나 환경세 같은 것도 부과를 해야죠?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시설에는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 되는 곳은 어떻게……. 1,000㎡ 이상은 다 되고, 그런데 거기서 각종 옵션 다 들어주고 계약조건 할인해 주잖아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요구만 부탁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가 가고 환경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기는 법적으로나 규제적으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에는 정당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서 부당한 이득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허가취소는 안 되나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갑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용약관 아직 안 왔죠, 그 쪽에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우형찬 위원 사용약관을 정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약관은 있는 것이고요.
●우형찬 위원 약관이 변경됐을 것 아니에요? 안 바꾸고 하는 거예요?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우리가 변경된 약관은 표준안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갑질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부당한 이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원하는 이익을 얻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당한 이득을 얻어가면서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제어하고 서울시의 뜻에 따를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통계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 이상이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택시 과속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440건, 작년이죠. 사망자는 111명으로 전체 18.9%이고 택시 과속사고의 치사율은 2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총알택시도 문제가 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속으로 인한 택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20km가 넘을 경우에는 경보음이 표출되는 방안을 추진한 거죠? 그게 요즘에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DTG, DTG를 이용해서, 이 DTG의 주요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디지털 타코그라피(Digital Tachograph)라고 그래서 달리면 기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기록계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의 속도로 가고 어느 거리를 걸었고 또 급정차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모든 운행정보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알택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행태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납금을 맞추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운전기사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들이었던 것 같고요. DTG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우리가 어떤 룰을 가지고 지금 꼭 사고가 나야만이 아니고 사전에도 어떤 업체들과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전에 택시요금 조정할 때 보니까 최고속도 제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택시업계에서 반발해서 무산이 됐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총알택시를 마음먹고 운행한다면 기계를 끄면 되잖아요? 꺼놓고도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끌 수가 없을 겁니다.
●송아량 위원 끌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의무기록계 관리부실로 해서 저희가 처벌을 받게…….
●송아량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겠지만 그것을 악이용하면서까지 계속 이런 운행행태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속도제한이 고속도로나 장거리 운행할 때는 당연히 반발이…….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5030도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과속할 일이 그렇게 없을 텐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120km가 도시에 다니는 택시로는 굉장히 과속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km 이내로 해도 저는 택시가 그렇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달린다면…….
●송아량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택시업계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이제 완전월급제 그리고 완전 저희가 총액관리제로 가면 앞으로 올인원단말기 형태로 해서 GPS라든지 우리가 말한 앱미터기 형태가 들어가면 DTG 형태보다 훨씬 정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송아량 위원 이런 모든 데이터 기능을 가졌으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능을 가지고 협의해서 그것 정리할 때 운전기록이나, 특히 법인회사 사주들은 사고 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운전하는 분들 부분인데 월급제로 가고 좋은 직장이 돼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고요. 말씀주신 것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해서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도급택시가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근에도 저희가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물론 도급택시뿐만 아니라 일반택시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총알택시를 하겠지만 도급택시에서 불법이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경력이 없는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택시면허 취득 후 장기간 택시회사에 미취업 해도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택시를 운전할 수 있죠. 이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장롱면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사실은 택시제도의,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대인면허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자격기준이 옛날에는 무사고 기준도 되게 엄격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양수 또는 대물면허로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고, 거기다 최근에 국토부는 이것을 노후일자리 형태로 봐서 자격기준을 더 낮추려고 하는 경향인데 결국 그것은 시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는 데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택시업도 좋은 일자리로 좋은 수입이 보장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시려면 엄격한 기준과 안전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에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하에서도 서울시가 이후에 월급제라든지 노사정협의체 내에서 단순히 좋은 직장만이 아니라 서비스, 안전 담보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문제제기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 도급택시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택시운전 자격증 위변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처음부터 그것이 다 거짓일 수도…….
●송아량 위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송아량 위원 너무 쉽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훨씬 처벌이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적발하기도 어렵고, 지금 교통사법경찰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5명이 서울시 택시 이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한계가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한계가 있죠.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봤는데 거의 적발된 것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2014년부터 2019년. 2018년에 한 건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2019년에 4건 이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개 업체 89대 감차 적발돼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5명이서 이런 서울시 모든 택시를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도급택시만이고 다른 승차거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송아량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보다 그냥 전화나 제보나 민원 그런 형식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실 빅데이터에 분석하는 것이 버스나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도 향후에 저희가 데이터 확인이 다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야에 100km 이상씩 달리는 택시는 정상이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 데이터만 있으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데이터를 하면 그 타깃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급습도 해 볼 수 있고 조사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앱택시가 들어가면 훨씬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이 쉽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 티머니 쪽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개가 잘 안 됐던 데이터들도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도급택시 근본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끔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철 위원님 보충발언 있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행특구, 보행환경개선지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의미 아십니까?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다 저희들도 모르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 잘 알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행특구가 정확한 해석이 뭐예요? 서울시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 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법상용어로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자치구별로 저희가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예산편성하는 주무부서도 모르는 말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정진철 위원 어떤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라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인데요.
●정진철 위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보행특구는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보행특구는 서울시가 자체 정해서 법에 없지만 저희가…….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보행특구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심 쪽에 특구라고 해서 보행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정진철 위원 보행특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에는 서울로7017하고 종로였고, 그다음에 2018년, 2019년에 서촌과 을지로…….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구별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25개 구별로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이런 용어 잘 구별하십니까? 저만 모르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이거 예산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저희들도 어려운데 서울시민들은 참…….
그렇다치고요 용어 좀 사업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쓰겠지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아직 저희가 예산서는 안 봤는데 2019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예산이 한 72억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집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72억 중에 14% 집행됐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이월됐고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돼 와요.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올 건데 저희들이 예산 깎아도 되겠어요? 해마다 10%, 14%, 20% 안 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대부분 아마 경찰이라든지 또 지역의 주민 민원, 그다음에 연관사업…….
●정진철 위원 아니, 보행환경개선지구 예산이라니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이 횡단보도, 안전시설, 또 도로확폭, 차로조정 이런 부분이 다 경찰의 규제…….
●정진철 위원 자, 보시면 3월에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3월에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된 구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또 주민 민원이 손대지 마라, 이쪽으로 해 달라, 또 이쪽 변경해 달라…….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게 아니고…….
●정진철 위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다 깎아도 되겠네요.
지금 실장님 말씀도 자신 없게 말씀하시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하고 대충 잡아놓은 사업들이고 예산인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사업이 준비절차가 오래 걸린 거고요 지금 26개…….
●정진철 위원 준비절차가 아니고요 사업자 선정이 3월에 됐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한 데가 많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6개 중에서 대부분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고요, 돈만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사업은 됐지만. 그리고 3개소는 민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고요. 다만 사업자가 선정돼도 그 사업자가 그냥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자료로 진행되는…….
●정진철 위원 시민들이 지금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안 하는데 겨울만 되면 보도블록 뜯어고친다, 쓸데 없는 길 까고 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연말만 되면.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다 이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말 되니까 10월, 9월에 착공은 해 놓고 돈은 넘겨야지, 이월시켜야지, 시민들 눈에는 뭘로 비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설마 했더니 이것을 보니까 딱 그 사업이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사업하고 좀, 그것은 자치구 보도정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일부 보도는 있겠지만……. 하여튼 사업이 조기에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서 구에다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은 빨리 되잖아요, 준비하고 뭐하고 늦는다고 하더라도. 꼭 동절기에 그렇게 예산낭비하게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우리가 9월, 10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또 예산 나머지는 이월시켜야 되고……. 지금 9월까지 14% 집행됐다니까요. 이거 아마 작년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해마다 이렇다면, 예산을 72억이나 줬는데 현재 10억이 집행됐다니까요. 이것을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 왔어요, 해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연말까지 집행률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날림공사 아닙니까, 연말까지 하는 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결산했을 때 총 연말 집행률은 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날림공사는 아니고요 절차에서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 중도금, 착수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안 되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완공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정진철 위원 중도금, 착수금 그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굳이 추운 동절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상 동절기 토목공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줘서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좀 해 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더 챙기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용어 좀 쉬운 용어로 바꿔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강진동 과장님, 중앙버스전용차로 천호대로 연장구간하고 한남대로 연장구간 다 끝났나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집행부석에서) 천호대로는 공사 끝나고 한남대로는 보류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김수진 과장님이라고 제가 실수했는데 사과드리고요. 이수진 과장님, 우리 CCTV 제어권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의 경찰청 사무를 보면 예산의 집행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나와요.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가 나오는데 물품구매 유지보수 계약서를 경찰청에 요구해서 받아주십시오.
이거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실제로 발주는 서울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이걸 보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실제로 계약절차는 시에서 밟고요, 재무과에서…….
●우형찬 위원 유지수보수는 어떻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유지보수용역도 시에서 발주하고요 실제로 운영관리만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제가 자료요구한 거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피정권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님,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피정권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피정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인규.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철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서울법인택시 이사장 문충석.
●위원장 김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법인택시조합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택시 신차배당에 따른……. 우리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서울법인택시조합 이사장 문충석입니다.
●우형찬 위원 됐죠? 아까 선서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택시 신차 배당에 따라서 따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승차 배당이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새 차를 몰게 되면 법인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따로 새 차에 따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지금 안 받고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받는데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것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안 받고 있고 받지 않게끔 되어…….
●우형찬 위원 이미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고 확인까지 됐는데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개별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실 텐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것은 일관성 있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속이고 어떻게 우물우물 했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요금을 올렸을 때 각서를 제출한 것이 있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형찬 위원 각서를 제출한 이 상태에서 새 차를 운전할 때 추가부담금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런 업체는 못 받게 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죠.
●우형찬 위원 단호하게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못 받게 해야죠.
●우형찬 위원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못 받게 하고 받았으면…….
●우형찬 위원 그런 업체를 자정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다 이야기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 부도덕한 업체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안 되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만일 있다, 지금 아셨어요. 그런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받지 못하도록 해야죠.
●우형찬 위원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받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불법으로 받았다 입증이 되면,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 위원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어요. 과태료가 1차 500만 원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500만 원입니다.
●우형찬 위원 과태료 부과까지 되고 사실관계까지 다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새로운 택시를 몰 때마다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공문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런 행위가 발생이 됐고, 이사장님이 그것 하실 분은 아니시고 일반 회사에서 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합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못 받게 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이 되고 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알았다면, 또 있다면 당장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떤 조치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우형찬 위원 그게 어떤 조치가 있어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못 받게 하는 조치죠. 벌로 내리는 것은 법에서 내리는 거고, 내가 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못하죠.
●우형찬 위원 조합 차원에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채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제가 봤을 때…….
●우형찬 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몰래 하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면 그것을 부과시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해야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했고요 또 할 건데 조합 차원에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조합 차원에서는…….
●우형찬 위원 자정적 결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나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못 하도록 선도하는 것…….
●우형찬 위원 선도는 계속 하셨는데 얼마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글쎄요.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조합에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우형찬 위원 조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조합에서는…….
●우형찬 위원 없으면, 없어도 돼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런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조합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합은 아니네요. 그렇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런데 그것은 조합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몰래 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새로이 결의를 해서 조항을 만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의하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냥 총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재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혹시 지금 드는 생각은 있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어떻게 하고 싶다…….
●우형찬 위원 택시조합 전체를, 법인택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합 차원에서 어떠한 강제적인 징계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강제적인 징계 그것을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거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그것은…….
●우형찬 위원 그런 업체 사장님이 용서가 되세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것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혼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냥 조합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조합 차원에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기 서서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을 금방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사장님, 문제는 일단 과태료 처벌을 내려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당한 이득을 얻은 법인택시회사는 과태료만 내고 그 얻어진 수익금은 토해내지 않아요. 그것은 각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민사소송비를 대신해서 내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럴 생각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조합에서요?
●우형찬 위원 네.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합의 권리는 없어요. 그렇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그렇다면…….
●우형찬 위원 민사소송을 진행할 비용을 조합에서 대주실 의지는 있나요? 그래야지 앞으로는 못하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규정이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대주는 것이 아니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물론 꼭, 나는 일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면 당장 해 줘야 되는데…….
●우형찬 위원 아니, 그 규정을 만들 의지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없는 규정을 만들면 모를까, 당장 마음은 해 줘야 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의지야 많이 있죠.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얻은 업체에 대해서, 특히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법인택시 그 업체에서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 기사한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소송을 통해서 들어가면 소송비용이 변호사가 웬만하면 300 정도 최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런 악질적인 행위를 막을 의지를 법인에서 가지고 계신가가 궁금한 거예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해서 패소를 하면 그 행위자가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형찬 위원 그렇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럼 그렇게 해서 받아야죠.
●우형찬 위원 아니, 우리가 소송비용하고 재판을 통해서 환수 받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커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아니, 그러니까 먼저 돈을…….
●우형찬 위원 그것을 대신 내주실 의지가 있는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돈이 없죠. 조합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송비용까지 내주고…….
●우형찬 위원 잠시만요, 이사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민사소송을 대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현재 행정기관이나 조합에서는 그런 정관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없죠? 각자 기사가 개별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소송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진 경우가 많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우형찬 위원 많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저희가 해 준 것은 없고요.
●우형찬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우리가 운수비용 전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전가 받은 종사자들은 그런 소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사장님, 사회적 약자, 법인택시조합이지만 법인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 직접 소송 건 사례가 드물다고 하네요.
실장님, 우리 시비가 법인에 얼마 지원되죠, 각종 허가까지 다 하면? 임금 인상되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법인택시 기사분들 의복까지 해 줬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2017년에 복장을 한번 해 준 적 있고요.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만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수가 있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우형찬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부당하게 사리사욕을 채운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500만 원 과태료 외에는 따로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또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시 차원에서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법령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또 하나만 이사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명의이용금지, 도급을 운영하네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것 또한 조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시에서는……. 과장님 잠깐만 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우형찬 위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하고 19명 89대를 위반행위,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조합에 안 가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2018년도 1대, 2019년도에 4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현재는 행정처분하라고 내려온 상태이고요. 조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왜 안 가죠? 조합으로 가야지 조합에서도 공유가 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처분까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번에 우리가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근절 추진 해서 19명 89대를 2019년 10월 현재 했어요. 대형상운 같은 경우 도급업자 3명, 불법운영택시 8대 2월 28일, 정오교통, 대광운수, 안전택시도 나오고요, 일원교통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조합에는 통보가 안 돼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우형찬 위원 기소의견 검찰송치면 거의 재판 이전까지, 기소의견이라고 검찰송치되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확정은 아니지만…….
●우형찬 위원 이 정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택시 알아야지.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현재 그 4건에 대해서는 처분에 앞서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한 건은 아직 판결 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왜 도급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지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형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도급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조합에도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조합에 된다고 해서 그게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조합으로 내려오면 조합만 피곤합니다.
●우형찬 위원 피곤하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조합이 피곤한 것 저희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행위 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조합에다 오히려 더 이런 것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은 조합에서의 문제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유되고 각 회사에서도 긴장하고 화나야 되고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조합이 힘든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러니까요. 조합에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행위는 해 놓고 오히려 더 조합한테만 책임추궁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의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자기네들 행위 잘못한 것을 조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힘들게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처벌에 임박해서 아니면 최소한으로 결정이 됐을 때 알려주지 그러기 전에는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아셔야죠, 이사장님. 법인택시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서비스 우리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택시회사가 계속 다른 것이 오고 궁금하고 문제가 생겨서 계속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져서 귀찮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런데 254개 회사에서 불과 몇 개 회사가 그 행위를 하면서도 쉬쉬쉬 하고 정말…….
●우형찬 위원 지금 저렇게 쉬쉬쉬 하시겠다는 그런 일부 업체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건이 나면 빨리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것이 각 조합에다 알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1년, 2년 막 갈 텐데 그 사이에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행위가 발생되면 조합을 통해서 전 법인택시회사에 다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신차 택시 새로운 차 갖고 지금도 받았다는데 그것을 확정판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면 법인택시에서는 당장 민원이 오니까 가만히 계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렇게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시는 못하도록 무슨 대안을 찾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법인택시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번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우형찬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전 택시회사에 빨리 전파가 돼서 과태료도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소송까지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시내버스 이사장님, 실장님, 현재 우리가 표준원가제 이번에 개선방향을 발표하셨잖아요? 대충 큰 줄거리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를 합리화하고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표준원가 부분에서 지금 실비정산과 표준원가제로 돼 있는 부분을 전액 표준원가제로 가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그래서 회사별로 하고 있는 회계감사제도를 공공기관이 위탁관리하는 공공회계관리제도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모든 법인회사들의 회계사항이 동일한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으로 공개되고 일반시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위법하거나 또 금액을 속이거나 또 위법해서 우리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일벌백계하는 제도,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그리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해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수익이 갈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인정을 하고 또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박하게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감내하는 그런 노력을, 그래서 스스로 도덕적해이라든지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금공동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버스업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공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게 큰 줄거리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한 일곱 여덟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실비정산항목을 표준원가제로 전환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지금 실비정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일단 버스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유류세…….
●정진철 위원 연료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연료비, 그다음에 타이어비, 이런 실비로 가는 부분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셨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실비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인건비하고 연료비, 타이어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선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을 주거나 그런 경우 있었나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처음 시도할 때 시작하다가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정진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그게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 2개월 정도 시행하다가 다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왜 저희가 표준원가제로 전면 전환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버스회사 쪽에서 자꾸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경영이랄지 여러 회사에 임원 등재돼서 월급 받거나 배당받는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표준원가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는 특별한 불만 없으신가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준원가제를 시행을 하다 보면 많고 적음에도 평균치가 어디에 잡히느냐가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인건비가 오버되면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 저희들은 제일 우려가 됩니다.
●정진철 위원 어차피 제도라는 것은 표준원가제도도 2004년에 시행할 때 첫 해는 그런 장단점이 다 있었을 거고 이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면으로 정착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혹시 이사장님 뭔지 알고 계십니까? 비상장 큰 버스회사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매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실까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제가 알기로는 그게 6년 차로 해서 회계법인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마감되는 회사들이 한 30여 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철 위원 한 40개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물론 서울시의 통합시스템으로 회계하는 것은 저희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갑작스럽게 하던 것을, 하려면 6년 차 이후 지나는 회사들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진철 위원 외부회계감사 바꾸는 것을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감사에 대한 비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회계법인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만약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큰 회계법인과 계약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 하면 큰 회계법인에서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아무래도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각 회사에 생기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공영화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에 따른 수임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그러니까 수임비용이죠.
●정진철 위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쪽에서 오래 근무를 해 봤는데 요즘에 회계사 업종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매출 얼마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요즘 그렇게 받고는 자기들 장사 못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외부회계감사를 정할 때 무턱대고 그렇게 정하지는 않을 거고 꼭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버스회사 전체 신뢰도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각 회사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 법무법인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회계 결산도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데 그게 축소가 돼 버리면 우리 65개 회사가 동시에 몰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삼덕, 선진, 대주, 우리 이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두 개 회사만 조그만 데 하고 있고 이런 큰 회사들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 조례에서도 외부회계감사를 바꿀 때는 우리 작년 1월에 조례가 바뀌어서 서울시하고 버스조합하고 상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안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투명성을 위해서, 객관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일화된 통합회계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그런데 그게 하다보면…….
●정진철 위원 지금 실장님, 회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버스회사마다 프로그램이 전부 다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은 통일이 안 되어 있죠.
●정진철 위원 각자 되어 있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해라 하고 해 주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표준화시켜서 일관화…….
●정진철 위원 저희가 일괄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더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65%를 의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35% 쓰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초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것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회계에 지식이 없어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 문제점을 물어봐서 한 건데 각 회계사가 보는 그런 것이 다르답니다. 그러다가 통합돼서 보면 어떤 회사에서 보던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진철 위원 아마 회사에서 처리하는 계정과목에 따라서 어떤 계정과목은 우리는 A로 넣은 것이 있고 또 이쪽 회사에서는 B로 넣는 것이 있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따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뀐다 그러면 끌고 와서 집어넣기 때문에 수익비용이나 당기순이익 쪽이나 자산, 부채 쪽은 다 반영되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세계적으로 참 성공한 사례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년 정도 해 오다 보니까 아까 그런, 재정 지원했을 때 그런 문제점, 또 과도한 임원인건비랄지 가족채용,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비난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버스회사 의견도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추가로 받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협의해서 할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잠깐만 피정권 이사장님 다시 한번만…….
2019년 4월부터 저희가 잉여예비차 보유비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2019년 4월 17일부터 서울시에서 잉여예비차량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장님이나 과장님 다 새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다람쥐버스라든가 올빼미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도심순환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밀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니, 미지급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받아야죠.
●이은주 위원 실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사장님하고 부이사장님들 오셔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미지급은 공감을 하되 그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처해서 잉여차량을 최대한 다른 노선으로 긍정적으로 전환해 주는 데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신가요?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미지급분을 지금 저희가…….
●이은주 위원 미지급분도 받으시고 다른 차량도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크게, 운행에 대해서만…….
●이은주 위원 아니요. 저는 미지급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금액…….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안 하고 있는 차, 잉여차는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도시교통실에서는 미지급분에 대해서 합의를 서로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를 제기한 업체에서도 소 취하까지 했다고 실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업체에서는 조합에서 이러한 사실을 합의하신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지급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도시교통실하고 이사장님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소송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다른 민원인을 통해서 소 취하한 업체도 있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겠다고 업체들은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그것을 다 합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합의한 적은 없는데요?
●이은주 위원 실장님, 합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 방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은주 위원 녹취를 했어야 됐네요, 불법 녹취라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잉여차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미지급분, 그러니까 잉여차 예비차에 대해서 요금을 달라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그동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잉여차 운행 안한 거에 대해서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이은주 위원 돈 줘라 하잖아요, 실장님.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이미 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미지급 방침이 결정돼 있었고 제가 와서 이사장님 처음 면담할 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갑시다.” 해서, 다만 제가 “남은 90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버스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으로 수요가 나오면 전환시켜 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이 모든 내용이 속기가 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받니 마니, 제가 줄 입장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실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한테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저희 택시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요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택시요금이 5년 반 만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열악한 근로자들 처우개선, 처우개선 해서 전 시장님께서 처우개선으로 반영을 다 하면 요금인상을 해 주겠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각 사에 기사 부족난으로 약 50% 내지 60% 정도밖에 당시에 운영을 못 시키니 기사들한테 배려를 해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도 같고 또 사회적으로 보나 열약한 기사들의 환경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어렵지만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것을 뭘로 믿느냐?” 그래서 “각서를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혼자 각서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각 사 사장님들 각서를 싹 받아오라고 그래서 이틀 만에 내가 싹 받아줬습니다. 전무후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기 할 일을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합 몰래 입금을 올리는 회사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올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하고 또 6개월 동안은 벌어서 기사들 몫으로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한 푼도.
그랬는데 요금을 올려서 매출은 더 많이 오릅니다, 사실 금액수로는. 그런데 제반 세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용은 회사에서 다 떠안고, 사실 지금 현재 월급제를 정액급여 임금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액급여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의 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기사들 수입으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타가는 사람이 평균 약 150만 원 정도 타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타가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게 6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6개월만 하기로 각서를 쓰고 그 각서 내용에 6개월 하루 지난 그 다음날부터는 바로 요금인상분에 대한 입금을 올려서 회사에 납입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근로자 쪽에서 안 올려줍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노사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는 와있습니다만 결정이 안 나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늘리면 자기네들 손해날 것 없고 회사에서는 이래저래 그동안 많은 출혈도 있었고 이래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어쨌든 요금 올려줘서 기사들한테 100% 처우개선으로 반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법인택시회사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금은 올라서 기사들 처우개선은 됐는데 어려운 법인택시 업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역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오히려 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전에는 가동률이 50~60%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금인상을 했으면 가동률이 더 올라야 되잖아요? 지금 올랐습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오히려 오르지 않고 더 미달된 것 같아요.
●이은주 위원 어떻게 그게 더 떨어질 수가 있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세상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일을 잘 안하려고 그러고 진짜 힘듭니다. 일주일에 일요일, 공휴일은 1만 원만 내고 다 벌어먹어라, 1만 원만 내고.
●이은주 위원 그래도 안 합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타이어값 1만 원만 내고. 즉, 연료는 본인들이 떼야 된다. 그래도 입금이 없지 않습니까? 안 나가요. 벌어먹어라 해도 안 나갑니다. 1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 해도 “쉴 때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쉬려고 합니다. 점점 쉬는 날이 더 많아져 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로 죽네 사네 하고 죽겠네, 살겠네 해도 상당히 살기가 좋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저희 같은 위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요금인상이 됐고 가동률이 낮아졌지만, 처우개선이 되면 우리가 흔히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가동률도 올라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가동률은 떨어졌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러니까 요금인상된 이후로 7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사들이. 서울 전체를 잡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등록기사 취업 하고 안 하고 데이터는 조합에서 나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이사장님,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은주 위원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리고 또 어디 노동일을, 막일을 하러 가잖아요?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 앉아서 이런 일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냥 못하겠다고 이틀 만에 돌아서서 가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젊은 기사들이 와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 그러니까 수익금전액관리가 법으로 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또다시 법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이번에 수익금전액관리 대비 임금을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면 즉, 한 190만 원, 200만 원, 185만 원 이상 190만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로 맺고 2021년부터는 또, 지금도 정액급여지만 이제 수익금전액관리에 대한 임금제도로, 성과급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일을 안 하고 열흘 한 사람은 열흘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한 300 벌이가 되게끔 단계적으로 해서 빨리 생활안정이 되게 해 줄 계획을 세워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임금틀을 놓고 임금을 똑같이 동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다 똑같은 금액의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수익금전액관리제를 하되 더 많이 일을 하신 기사님한테 성과급제로 더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렇죠. 과거 옛날 1990년 이쪽저쪽에 월급제를 했는데 일을 안 해서 2,000원 벌어가지고 가서 월급 안 준다고 데모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망한 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액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그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성과급제를 해서 일도 어느 정도 꾸준히, 죽기 살기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회사도 돌아가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제도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이사장님들이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아까 예비잉여차, 실장님, 잉여예비차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실 그게 제가 동의를 얻을 사항은 아니고요 2019년 4월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서 안 주기로 된 것을 버스업계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 이사장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럼 서로 할테니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공식적인 입장을 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확정적인 문서나 이런 것으로는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의여부 관계없이 버스정책심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대금은 안 나가고 있는데 차량은 지원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잉여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우리 버스조합과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강남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네 분의 증인이 나오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오늘 증인으로 바쁘신 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실태를 따지고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서울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우리 실장도 나와 계시고 위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혹여라도 민관, 서울시와 운수종사자들 간에 평소에 소통과 이런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해 주시는 것이 서울시 교통행정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택시하고 버스조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저는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모셔서 한 말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네 분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을 특별히 모셔야 될 이유가 왜 있었는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택시민원이 법인과 관련된 민원, 사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신기술 타다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올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사법당국하고 국토부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기소는 결과를 봐야 되지만 기소로 정리해 주셔서 많은 조합원님, 택시기사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사장님의 생각이, 개인택시는 법인택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금년 2월에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지만, 민원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하에 몇 가지 조건을 담보로 우리가 인상을 했는데 거기 서비스 일환책으로 신기술 타다라든지, 우버, 웨이고 많이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그 생각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많은 플랫폼 업체들은 저희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해 오고 있는 점도 있고요. 다만 타다 때문에 갈등이 너무 부각돼서 플랫폼과 택시가 싸우기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은 대단히 아쉽고요 당장에 연말과 내년 초에 플랫폼 업체와 회의를 자주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또 플랫폼 업체들도 배차앱을 지능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지능앱으로서 배차앱을 개선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덧붙이자면 시의회 시, 그리고 시민단체께서 요금을 올려주셔서 지금 매출이 10% 이상 늘어서 많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기사들의 에너지가 충전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연말에는 택시의 핵심문제가 승차난인데 주요지역에서의 승차난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는 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얘기하신 플랫폼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공동작전을 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우리가 타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보면 탑승자들이, 승객이 별로 불편하지 않고 같은 택시인데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 물론 요금은 더 줍니다. 아시겠죠, 2,000~3,000원 더 주게 되는데 택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요금을 더 주더라도 B2B, 그러니까 딱 내가 있는 자리에 콜을 하면 오게 되고, 서비스를 포함해서 요금을 더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법인택시는 여러 가지 사납금 문제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겠지만 개인택시가 획기적으로 친절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개선이 된다면 복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택시를 타보면 어떤 때는 각자 가정생활하는 것도 다 생활패턴이 있겠지만 택시 타보면 담배냄새 나고 찌든 냄새 나는 이런 차에 타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차에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결문제부터 서비스까지 개인택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우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한 말씀드리자면요 해결방법이 기사집단을 차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명이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요 그중에 50명이 문제를 일으켜도 시민들 태우는 그 양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5,000 그룹들을 여러 개 선을 보이고 차등화시켜서 나머지 조합원님 그룹들하고는 대비되게 해야 조합원 사이에서도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브랜드로 정착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발표로는 연말을 거쳐서 내년 4월 1일에 몇 개의 브랜드 5,000명 집단을 선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천명은 한 상태라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우리 마을버스 이사장님 잠깐, 다른 위원님 별로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안녕하세요? 마을버스조합 이사장 박인규입니다.
●성중기 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같은 운수종사업계의 버스 운행하시면서 버스에 비해서 기사분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죠?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불만이 있고 그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마을버스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우리 집 앞으로 신설버스를 배차해 달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없잖아요, 지금?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들어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저희가 2004년도 통합환승제가 되면서부터 한 3년 여 간에 증차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노선변경요청사항이 그 당시에 많았고요, 왜냐하면 통합환승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먼저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초창기 자리 잡은 와중에 저희들의 수요가 늘면서 경제논리가 들어갔어요. 시내버스조합과 마을버스조합, 그러니까 준공영제하고 민영이지만 같은 민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쪽에 승객을 뺏긴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증차를 하고 노선이 나가면 그만큼 시내버스 역할이 줄고 승객이 준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정류장 제한조치, 증차 제한조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수요가 발생해서 증차를 하게 되면 증차분담금 8,000만 원을 내야 되고 증차기준이 8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만약에 민원이 있어 나가게 될 때는 증차가 조례에 4개 정류장을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때문에 저희가 노선 증설이라든지 또는 증차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서울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가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무한정 예산 투입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제한을 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단 특별한 경우 예외규정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증차라든지 노선변경은 기존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장님하고 하기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법인택시 이사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2017년도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택시 민원 50% 감축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금년 2월에도 3,800원으로 요금인상을 하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인데 요금인상 이후에 서비스 질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나름대로 서비스 질은 흡족하지는 못하나 상당히 향상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불행하고도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요금인상할 때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아까 요금인상 후에, 요금인상되면서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이 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700명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실시하고 있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성중기 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차 경고에는 과태료 20만 원, 경고 플러스 과태료 20만 원, 2차는 자격정지 30일 플러스 과태료 40만 원, 그다음에 자격취소, 과태료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최근 3년간 법인과 개인 삼진아웃제를 보면 총 법인이 236건, 개인이 4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처벌을 회사가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기사한테 처벌을 한 겁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개인택시는 저희하고…….
●성중기 위원 아니, 법인택시기사에게, 기사가 처벌을 받고 업체는 별로 처벌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업체도 크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미미하게 있는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아니요.
●성중기 위원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나오면 정지를 몇십일씩 먹는다든지 승차거부점수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택시가 그렇습니다. 갖고 나가면 사장이고 주인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잘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팔도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도 교육을 잘 시키고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중기 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우리 교통실도 마찬가지고 법인택시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에 대한 승차거부, 승차거부에 대한 누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러니까 지금 한 30여 개 회사가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운행정지가 60일씩 상당히 많이, 업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정말 나가서 승차거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도 난데없이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해서 적발이 날아오고 또한 연말이면 계도활동을 제가 직접 저녁 10시부터 강남, 종로, 홍대 이렇게 2년 동안을 돌았습니다.
연말에 특히 가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는 외국에 가면 숙소에 먼저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오는데 이 동남아 여행객들은 가방을 다 갖고 다니면서 홍대 앞이나 이런 데서 실컷 놀다가 12시 넘어서 그것을 끌고 나와요. 그래 가지고 깨알 같은 영어로 된 주소를 기사한테 보이면 캄캄해서도 안 보일 뿐더러 기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안 태워 주면 우리가 가서 말해서 직원들이 가르쳐줘서 태워 주는 경우도 엄청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좀 미스가 생겨서 간혹 많이 승차거부가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법인택시 자격정지가 총 236건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격취소는 11건이고 개인택시 자격정지가 45건, 자격취소가 2건이에요. 그러니까 300여 건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가 있었는데 법인에는 특별한 페널티가 주어진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는데 저는 운수종사자들이 승차거부하고 여러 가지 요령을 피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니까 책임의 주역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누진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자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일자리를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안합니다. 그런데 몰아낼 수 없잖아요, 부당해고니 뭐니 하니까. 그런 점이 애로가 많이 있고요.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것도 택시기사한테 억압적으로 잘못을 전가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저는 법인택시회사에서 그 관리를, 직원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관리야 엄청합니다. 엄청하는데 갖고 나가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리고 금년 4월까지 우리가 세 개 지점을 정말 승차거부 하나라도 발생될까봐 안 하도록 우리 전체 직원들하고 또 각 회사에서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여기 서울 물류과 시 직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나가서 영하 10도, 9도 내려갈 때도 파카를 뒤집어쓰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법인택시업체 단속을 전담하는 전담반이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전담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도부에서 지도를 항상 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에서 떴다 하면 기사들도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도 눈을 피해가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말씀하십시오.
●송도호 위원 요금 올라서 법인택시 회사들은 괜찮아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요금 올라서요?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100원도 세이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세이브가 아니라 더 나가는 구조인가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아니, 기사들한테 오른 요금 그대로 버는 것은, 속칭 회사에 내는 돈은 오를 때나 안 오를 때나 똑같고 오른 이후로도 똑같이 기사들 수입으로 다 가져간다니까요. 다 가져갑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은 그 결정에 사인을 해서 그래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래서 나 몽둥이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말도 많이 듣고 혼났어요.
●송도호 위원 개인사업장 대표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죠, 지금?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혼났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러는데, 요금이 올랐는데 요금이 올라서 돈을 그만큼 많이 벌면 사납금 내고 나머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가세를 보니까 전체에 대한 부가세를 내요, 부가세 면제는 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기사들한테 줘야 된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러던데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제가 이중지급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모르실 겁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이 올랐으면, 1,000만 원은 너무 많고 500만 원이 올랐으면 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매월 기사들한테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16만 원씩을 무조건 지급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확정 때 정산을 하면 미달되는 사람도 있고 추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까 요금이 올라서 정액입금 외에는 매월 찾아갑니다. 안 주면 데모 일어나요.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찾아간 사람, 100만 원 찾아간 사람, 좀 게을리 한 사람 50만 원, 천층만층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고 원천징수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통째로 싹 찾아갑니다. 통째로 싹 찾아갔는데 우리 외형에서 500만 원 속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에 들어있는데 외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형에 대한 50만 원이 딱 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100만 원을 가져갔으면 100만 원은 제하고 줘야 이게 부가가치세가 나간 건데 500만 원어치 부가가치세 환급이 됐으니까 그럼 내놔라 하고 기사들한테 싸워서 집니다. 억지를 쓰는 데는 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주고 나면 100%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금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를 이번 협정기간에라도 제외해 놓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 하고, 아마 그래서 시의회에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질의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 위원 중에서. 그런데 우리 기사들은 부가가치세 외형을 신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나온 그 금액은 자기들 것이라고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일부 확실해서 부시장님한테 갔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십시오. 기사들은 안 준다고 뭐라 하고 사장님들은 이것이 이중으로 나간다고 그러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중으로 나간 것이 맞다. 이중으로 나간 것이 맞는데 그것은 제했다 줘도 된다, 정산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복잡합니다.
●송도호 위원 복잡하죠? 그런데 저번에 계약할 때, 임금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때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인 다 하고 나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계약을 안 하고 무조건 벌어먹으라고 하겠다, 가져가라고 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할 때는 확실히 합니다.
●송도호 위원 임금협상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시간을 줄여서 계약을 했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문제가 시끄럽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는 6시간 40분이면 이번 법원 판결에도 인정하듯이 6시간 40분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시간 40분으로 해 오다가 경기도 파주의 모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해서,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도장 하나만 받아놓으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사협의를 해서 몇 날 며칠 100% 합의를 해서 해야 이게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취업규칙에다가 너무 많이 줄였어요. 두 번 세 번씩이나 줄여서 2시간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 40분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2시간 근로로 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강탈행위다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 우리 서울에는 1시간 줄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출 수가 없어서. 사납금은 안 올려주고 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 할 수 없이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6시간 40분에 대한 임금이 약 18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간수당 좀 하면 190만 원 정도 이쪽저쪽 된다 이것을 맞춥니다, 1단계로. 맞추고 내년에 가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절대 안 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넘어갔는데 저쪽에서는 요금은 올랐지만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은 오르니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 몰랐을 것 같고, 알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협약 당시, 요금인상 전에 협약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는 정확히 몰랐겠죠. 그 대신에 근본취지는 요금인상이 회사 측이 아닌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보전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으로 한 겁니다.
●송도호 위원 알아요, 알아. 법인택시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기사들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긴다 이말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인회사 사측의 애로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분은 떼를 쓰고 그러시던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최소한 서로 그런 협상하고 요금 올릴 때 하더라도 서로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법인회사나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요금 올려야 되니까 조건을 걸었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법인택시 이런 기업들도 애로사항 있는 부분들 다 액면대로 받아서 서로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존에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법인 이사장님 상당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사장님 책임져야 돼요. 이사장님이 사인했잖아요, 다 설득해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이런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기사들보다는 대표님들이 더 편안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기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서비스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제가 이시장 되고 나서 욕심은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우개선해서 이 업이 영원히 잘 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힘만 엄청 들고 그런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됐으니까 당연히 힘드시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는 날까지 토대로 해서 최선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은주 위원님 옆에 있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헷갈리셔서, 이승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께…….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마을버스 이사장입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오전에 우리 황보연 실장님이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 서울시 얘기를 잘 안 듣고 말을 잘 안 들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런 일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일 없으세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오히려 제가 서울시에 너무 협조한다고 조합원들한테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욕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진짜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번에 마을버스에 공문 하나 내려왔더라고요. 운전자의 자격요건 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8월에 개정고시 시행되면서 저희들도 뒤늦게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것을 할 때는 원래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도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이것은 오히려 제한규정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로는 원래는 20세 이상 1년 이상 자로 돼 있던 부분을 경기도가 기사 취업이 굉장히 모자라니까 1년 미만자라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기관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게 2항에 새로 생겼는데 1항에 다시 해 놓은 것이 동종자동차사업 경력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면허를 따고 버스를 1년 이상 운전한 사람만 취업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청년 취업자라든지 또는 사업용 차량 1종 보통을 갖고 있다 면허 따신 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우리 업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택시를 하시든 화물차를 하시던 분들이 마을버스로 왔다가 그다음에 시내버스로 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인데 이게 마을버스의 취업을 제한해 버리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물론 따고 1년 있다, 장롱면허로 있다가도 되기는 되는데 대다수 시내버스에서는 그렇게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따고 바로 취업을 해 왔던 것이 안 되고 1년 있다 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그 내용을 알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고시한 학원에서 했을 때는 인정한다고 돼 있어서 그것은 그런데 아직 서울시가 준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협의해서 최근에 지정을 하려고 그래서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정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는 어쨌든 교육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신 자치구하고 MOU는 맺으셨죠?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것은 저희가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어제 저희도 질의를 하다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자치구에서 얘기를 하다가 전혀 교통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자치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MOU 맺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저희가 노동부하고 어떻게 했냐면 마을버스에 취업자들이 저임금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오셔서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알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버스연합회와 마을버스조합을 통해서 MOU를 노동부를 통해서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됐는데 다시 서울지방노동청에다 제의한 것이 처음에 취업할 때 지원금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양성교육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때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각 구에 이것을 공문으로 했는데 은평, 서대문구가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노동청하고…….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내 돈 안 들이고, 조합의 돈 안 들이고 노동청의 지원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기사를 양성하겠다 해서 실적쌓기처럼밖에 안 보이는데 그분들 중에 총 몇 분 교육하셨어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지금 저희가 은평ㆍ서대문하고 하는 것은 열여섯 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했는데 몇 분 취업되셨어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교육 중에 있어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안을 연초에 해서 여름부터 시작했는데 문제는 화성교육센터가 이미 차서 인원이 안 되어서, 경기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주로 내려가 있습니다. 교육을 그분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동청에서 지원금이 있고 각 구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선합니다. 그래서 MOU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올라오면 과정 중에 해당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인원을 뽑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노동청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중에 취업이 되면 노동청에서도 회사로 또 지원되는 지원금 있잖아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회사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와서도 실무를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무노동 무임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비 정도로 해서 노동청에서 주는 것이 뭐냐면 견습 하루에 4시간 이상, 실제 운전하는 4시간 출근비를 주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받는 것이 없고 기사한테 가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기사한테 간다? 그러면 지금 지정학원은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못하고 화성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으로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1년 이상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취업을 해야 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요,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개정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개정요청이 안 된다면 법제처에서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맞는 운전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다면 사업용차량, 1종 보통을 가지고 사업용차량 1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형면허를 딴다면 그런 예외규정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취업 문이 더 열리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열여섯 분 지금 교육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중에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그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올해 인센티브 지급 됐습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고홍석 실장님 계실 때 금년도 요금인상을 전제로, 원래 저희가 인센티브가 한 30억 매년 책정됐는데 기사들이 85%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15% 정도 쓰는데요 그 당시에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을 해서 10억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저희가 요금인상을 전제로 할 때 기사급여를 약 300에서 320,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자고 합의를 하면서 뭐냐면 인센티브를 기사처우를 위해서 대부분 쓰는데 기사처우가 월등히 올라가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0억을, 상반기 하반기 주던 것을 1년에 한 번만, 10억밖에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 주되 기사처우가 요금인상을 통해서 되니까 나머지 사업자 부분하고 이 부분을 퍼센티지를 조정하자고 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10억을 편성했고 1년에 한 번해서 연말에 지급하기로 그 당시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굉장히 인센티브 금액이 많은데 2015년도하고 2018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인센티브제도가 생긴 것이 저희가 요금인상이 2007년도에 되고 나서 계속 안 되어서 존폐위기에 있을 때 2010년도에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나왔던 것이 대폭적인 상생해서 최소한 지원하겠다고 해서 재정지원업체 지원하면서 재정적자업체 말고 나머지 업체는 할 거냐, 환승 때문에 저희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환승 손실을 줄 수는 없으니까 환승에 대한 기여를 하니까 인센티브를 만든다 해서 그 당시에 6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승미 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인센티브 총액이 80억이 나갔더라고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아닙니다. 그것 잘못된 자료고요.
●이승미 위원 제가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2011년도가 60억이었다가 그다음 해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줄었다가 15억으로 줄었다가 저희가 2015년도에 30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때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그 당시에 요금인상이 2012년도하고 3년 정도 되고 해서 그때 30억으로 했고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30억이 유지되다가 작년에 금년예산이 10억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여기에는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아니요, 30억입니다. 2015년도 30억입니다.
●이승미 위원 2015년도가 30억이었다고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는 지금 80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평가 누가 합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에서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에서 평가항목이 굉장히 크죠? 여기에 보면 경영건전성 900점, 그다음에 신뢰성 280점, 안전성 440점, 친절성 380점, 그다음에 감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마을버스조합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저희는 입력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경영평가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수입이 천차만별인데 저희 조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임금 가이드라인. 그것을 지키는 업체와 안 지키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자기가 번만큼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부분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경영평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래서 받은 자료를 저희가 입력만 해서 엑셀로 서울시에 넘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가 업체별로 인센티브 금액과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인센티브를 왜 주는 걸까요? 그냥 아까처럼 적자폭이 크니까 기여도가 있으니까 업체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이나 인면허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비스 담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결국에는 구청에서 평가를 다하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만들고 서울시가 원하는 정책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냐고요. 뭔가 잘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업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줘야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업체에 대한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평가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완벽하게 신뢰를 하신다는 거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공공기관 자료를 믿어야죠, 저희가.
●이승미 위원 공공자료는 믿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여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개인 간의 사고에 관련된 빈도수 이런 것들을 자료요구했는데 그런데 그 업체가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업체인데요 인센티브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어요. 여기에 보면 안전성에 교통사고지수, 위반지수, 그다음에 사상자수 이게 지금 다 상대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이 업체가 전체 업체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가져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특정업체는 저희가 구체적 자료 주시면 보겠는데요 전체 평가 합산점수가 2,000점에 교통사고지수는 최대 120점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 안전성, 신뢰성, 친절성, 경영성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합산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교통사고가 많았어도 다른 게 높으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개별회사별로 평가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 업체와 자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증을 해서 재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제부터 계속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다고 하고 저보다 자료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이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면 제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는지…….
●이승미 위원 제가 특정회사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료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주시면 충실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감사합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마을버스 이사장님 잠깐 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안녕하세요? 마을버스 이사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반갑습니다. 마을버스 상당히 어렵나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네, 많이 어렵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재정지원도 일부 해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그 덕에 지금 한 2년여에 걸쳐서 대폭적인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일부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업체다 보니까, 물론 대중교통 중에는 준공영제도 있고 공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순수 민간업체다 보니까 수익금, 교통요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해서 모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요금격차가 300원이 있어서 배분에서부터 약간…….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민간업체인데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 받는 것은 운수사업법하고 한정면허 조례 등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는 평균운송원가는 2018년 기준 5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 받는 기준은 45만 7,000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익을 내지 않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민이 적은 그런 지역을 교통복지를 위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노선에 다니는데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비용, 그러니까 기사급여라든지 유류대 일부 지원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 평가하는 원가보다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평균운송원가 받는 업체의 한 80% 선에서 운송원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서울시하고 저희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재정지원 얼마나 해 주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재정지원이 연도별로 저희가…….
●정지권 위원 올해요, 올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9년도 지금 예산액으로 하면 170억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민간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해 줘도 상관없나요? 이럴 바에는 실장님 준공영제 하는 것이 안 낫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지선이나 마을버스나 다만 영구면허냐 한정면허냐의 차이뿐인데 재정지원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향후에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상충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1년에 마을버스 늘어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선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노선도 저희가 2013년 보조금 제한 규정 이후에 신규노선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는데 이게 준공영제 된다든가 어떤 위치가 되면 당연히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준공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조금 방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것은 최저기준보조금이라고 해서 45만 7,000원 정도를 베이스로 놓고 업체당 19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적자 부분에서. 적어도 운송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재정보조가 계속 커지고 적자금이 커진다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선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구에서의 부분과 서울시하고 부분인데 업계 입장에서도 수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리려고 하겠지만 또 늘렸다가 추가적으로 영업이 안 되면 회사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마냥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수익이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준공영제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체적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면허의 특성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영구면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권한 보장인데 한정면허는 한정기간 이후에 면허가 중단되는,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잠깐만.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택시프리존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택시프리존은 연말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제가 이사장이었던 몇 년 전에 시도했는데 다시 이사장 된 이후로 연말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사실은 서울에서 승차난이 심각한 주요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택시 공급을 조합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유도, 권유를 해서 많은 차량이 오게 해서 승객들을 태우자는 건데요. 제도적으로 배차공익기금 해서 그 지역에서 단거리 배차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제도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 홍보수단이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예산은 많이 원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올해 시범을 보인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마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책정한다면 내년 예산이 될 거라서 그때는 연말이 되기 전인데, 모습이 보이기 전인데 한 1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면…….
●정지권 위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10억이면?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10억이 얼마 안 된다니 10억이…….
실장님, 프리존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승차난이 심하니까 승차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업계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지권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한다면 안 되는 거죠? 노력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직 작년에 하고 성과를 계속 봐야 되는데 금년에도 시행은 계속 권장해서 할 겁니다.
●정지권 위원 잘 해 주셨으면 교통난 해소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조합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것이 정착이 된다는 것은 업계 자체에서도 승차난을 줄이겠다는 자구책이기 때문에 저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차량 내 공공 와이파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이사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철도 하고 다 하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전체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된 기사들의 브랜드를 조기에 내년 초에 만들어서 선 배치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저희 자구책으로 직접 저희 기사들이 부담할 수도 있는데 매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개인택시 같은 경우…….
●정지권 위원 매칭이라면 기사분이 일부 내고 또 시에서 일부 하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최소 액수…….
●정지권 위원 우리 실장님은 공공 와이파이 하실 생각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공공성 부분에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비용이나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브랜드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지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실장님, 이것 하나는 질문인데요. 교통회관 있죠? 그것은 어느 소속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인택시…….
●정지권 위원 이게 보니까 8개 운송사업조합이 돼 있어요. 택시조합, 화물협회, 개인택시조합, 버스조합, 용달협회, 정비조합, 전세버스조합, 특수여객 해서 8개 업체가 있는데 이 건물이 한 37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현재 교통회관으로서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값이 매매하게 되면 몇 조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제일 지분이 많은 조합이 어디입니까? 법인택시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한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법인택시가 제일 많습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3,600평?
●정지권 위원 3,600평. 매매했을 때 거래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 옆에 작년 재작년에 향군회관을 그때 당시 시가보다 상당히 높이 누가 샀어요. 그래서 1억 5,000 주고 샀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지권 위원 평당?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100층 짜리 큰 건물이 들어왔잖아요, 롯데. 그러고 나서 더 활성화가 돼서 더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정지권 위원 최하 5조 가까이 되겠네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5조는 안 되고요 2억씩 받아봐야 얼마입니까? 7,200억밖에 안 되죠, 3,600평이니까. 그렇게 몇 조 받으면 얼른 팔아서 시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야죠. 그렇게 1조도 받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회관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다 교환해야 돼요. 처음으로 싹 교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4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수리해 놔도 고장나고 고장나고 그래 가지고, 또 배관설비가 그때 당시에는…….
●정지권 위원 내가 질의할 것을 다 얘기하고 계시네. 빨리 하세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하세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노후가 돼서 지금 같으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고 그러니까 오래 갈 텐데, 한 80년 수명이 갈 텐데 그때 당시에 고철로 해 놨기 때문에 수명이 다 돼서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를 하고 몇 억씩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시가 승인을 하고 시하고 상의가 되면 이것을 팔아서 분야별로 나가느냐 이런 것도…….
●정지권 위원 N분의 일 나눠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나누든지 조금씩 더 주든지 해서, 그것이야 협의들을 해야 되겠죠. 멋있는 연수원과 회관 조합을 다시 설립하느냐 이런 것도…….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현재 교통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 짓고 있죠, 용답동 차량기지에다? 거기에 충분히 교통회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용답동 차량기지에 교통공사도 있고 우리 통합관제센터도 들어가고 또한 교통회관도 최신시설로 해서,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교통에 관련된 또 버스는 버스 나름대로 관제센터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볼 수는 없나요,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갑자기 제가……. 교통공사 용답동 부지에 여러 가지 관련시설을 집적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시 차원에서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도 있고. 일단은 집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거고요. 다만 토지 대토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아니, 조합하고 잘 의논해서 용답동차량기지가 교통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림을 실장님이 서울시에서 잘 그려서 우리 조합 이사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빨리 호응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간략히 질문드릴게요.
실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전기택시 도입을 계획하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지금 또 공교롭게 우리 도시교통실장님이 되셔서 도입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리운영책임자가 되셨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니까 2025년까지 4만 대 도입목표, 그러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25년까지…….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발표할 때 4만 대 목표이고 올해 3,000대 구입목표가 있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은 저희가 택시 전기차량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초기와 다르게 충분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게 택시 모델로 별도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승용차 모델로 나왔고요, 한 번 충전하고 나서 200㎞ 이상을 가게 만들다 보니 현재 현대나 기아에서 나온 제품 자체가 오너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그러니까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분들이…….
●정진철 위원 차종이 올해는 4개 종인가요, 택시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종이 있습니다. 네 종이 공히, 그중에 니로가 뒷좌석이 좀 넓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저희가 권장을 해도 승객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승객들의 반응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승객들께서는 그 택시에 타면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보조금 정책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전기보조금이나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상용차 하시는 분들은 업이기 때문에 우리 LPG차량을 도입할 때만큼의 본인부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는 한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보는데 현재 1,800만 원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 구매하는 데 매력이 없어진 거죠, 자기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는 연간…….
●정진철 위원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 부담액이 늘었다는 소리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구매할 때 자기가 LPG를 사면 훨씬 적게 들어갈 텐데 웃돈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전에서 전기차 요금에 대한 특례할인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말하면 전기차를 운행하면 배터리 보장기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때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들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올해 3,000대 목표인데 지금 몇 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우리 개인택시조합이나 버스조합 이사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현재 한 1,000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00대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당초 우리가 3,000대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데, 3분의 1도 안 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전기차가 일반승용차 시장에서 확산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전기, 그 당시만 해도 전기료가 굉장히 쌌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주인데 싼 운영비 때문에 전기로 택시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저희는 권장 측면에서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는 택시가 매연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전기택시면 서울의 공기질이 깨끗하니 공격적인 목표를 정하지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세먼지정책으로 간다고 하면서 제도는 다 역행해 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면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유가보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제도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가스 LPG하고 CNG 보조는 해 주고 있는데 전기, 수소에 대한 보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보조라는 말이 틀렸고 연료보조라는 개념으로 해서 수소, 전기에 대한 새로운 보조정책을 펴줘야 되는 것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맞는 거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까 차량구입비 1,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두 가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자꾸 역행한다는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정부 탓만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전기료 특례를 없애 버린 것도 한전이 사전에 그게 없었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듣다보니 저희가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물량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진철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1ㆍ2차 해서 585대 신청했어요. 전체 대비 20%도 안 됩니다. 585대 신청했고 그중에서 법인택시가 60대, 나머지가 다 개인택시예요. 지금 2차에서는 법인택시가 한 대도 신청을 안 했었고, 그렇죠? 1차에서만 법인택시가 60대고 전부 개인택시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인택시가 안한 이유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개인택시는 그 전기택시를 본인이 전속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차종에 대한 이질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인조합 이사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먼저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사장님은 좀 앉아 계십시오, 쉬십시오.
개인택시 이사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개인택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전기택시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 역행조치들 때문에 보완으로 현대차에 깎인 600만 원 말고 200에서 300 프로모션을 요구했는데 현대차 내부 사정 때문에 할 듯 할 듯 하다가 좌절됐고요.
●정진철 위원 구입할 때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네.
두 번째로는 배터리 한 20만㎞, 30만㎞ 넘으면 그때부터 고장에 대한 실제적이지 않은 예산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추가 중고기간 지나고 나서의 보조 제도를 2ㆍ30억이면 만든다 해서 얘기했는데 현대가 안 오고 현대 자매단체에서 검토하다가 그 옆에 있는 단체에서 5억 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3차 모집기간에는 그것을 홍보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지금 초기 200㎞에서 수치상으로는 400㎞ 정도로 돼서 비록 380㎞로, 20㎞ 좀 적은 니로가 사실은 중심이었는데 초기에는 코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니로로 변경을 시켜서 그나마 호응도는 좀 생겼는데요 원래 예상했던 목표치는 아까 시민들 반응 때문에 미달했다고 보고요. 단 현대차의 물량들이 외국으로 가서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문제는 현대차 관련 사에서 우선 500대까지는 확보를 해 놨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결국 두 가지네요. 돈 문제인데 지원금을 좀 늘려 달라, 또 하나 배터리 문제인데 배터리도 서울시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현대차만…….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일단 브랜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여러 외국의 도시들에 전기차 모델, 전기차로 돌아다니는 도시들이 많은데 서울이 그것을 너무 늦게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있던 조치들을, 있던 양은 어느 순간에 획기적으로 팽창할 수 있다. 왜? 350㎞에서 400㎞ 수준까지 갔으니 기타 부분 보험제도나 프로모션들을 업체들이 발동이 걸린다면 가능하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진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 방침이 전기차, 수소차로 환경 미세먼지 때문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법인택시가 됐건 개인택시가 됐건 무조건 지원은 얼마 해 주면서 계속 이것을 해라 해라 하는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뭔가 계획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뭔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은 현대나 이런 자동차 메이커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런 상황이라면 택시 전기차 물량을 대폭 줄여서, 그래서 내년도 물량은 저희가 700대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철 위원 올해 3,000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000대 물량은 2,000대는 지금 기후와 협의해서 일반승용차 보조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정진철 위원 우리 법인택시 잠깐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적으로 법인택시가 전기택시를 많이 기피하는 현상인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이유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2년 보장입니다. 2년이면 교체해야 됩니다. 2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2,200만 원 들어갑니다, 배터리 가격이. 그러면 2년 동안 벌어도 한 대가 2,000만 원 못 법니다. 보태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히터가 문제입니다. 손님 추우니까 모포를 뒤에 싣고 갖고 다녀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법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실질적인 현상에 안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배터리를 우리가 2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수명이 2년으로 나왔어요.
●정진철 위원 수명이 2년이에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그래서 중간에 한 번만 현대 회사에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교체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 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중국 BYD 전기차에 32명을 데리고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5년 보증을 해 줍니다. 5년을 보증해 주고 지금도 거기서 섭외가 들어오는데 중간에 배터리는 5년 동안 100%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현대…….
●정진철 위원 우리도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보증기간 2년이라니까요.
●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그건 자가용이지. 자가용하고 우리하고는…….
●정진철 위원 택시는 2년이에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자가용하고 우리하고는, 2년 뛰면 자가용은 한 20년 뛰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업용은 개인택시하고 또 달라요. 왜 또 다르냐, 둘이 24시간을 교대로 365일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소모가 되고, 한 번만 교환해 주면 또 혹시 중간에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히터를 어떻게 손님들이 겨울에 영하 10도씩 내려가는데 덜덜 떨고 그 차를 타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면 아마 기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대 오면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우선 히터도 히터지만 배터리 교환이 한 번만 된다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사업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전기택시 운전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승차감이 좋다고 그러던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승차감은 좋죠. 엔진이 안 돌아가고 모터만 사르르르 바퀴가 돌아가니까 부드럽게 나가죠.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지금 법인택시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어차피 배터리도 정책적으로 현대하고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시에서 어차피 전기차량을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 업체랑도 마찬가지고 정책적으로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두 가지로, 지금 기후본부가 환경부랑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해서 정부에 사업용 전기택시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승용차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보장에 따른 보조금제로 해라 해서 그 부분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 쪽에다가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현대가 아닌 다른 나라 제품 전기차가 들어와서 다니는 것보다는 국산차가 낫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성능 좋고 보장 좋고 그다음에 가격 싸다면 국제입찰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회를 드려도 안 되면 서울시는 지금 버스처럼, 사실 택시도 처음부터 국제입찰로 갔으면 훨씬 더 바뀌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기후환경본부에 계실 때 환경적인 문제 감안해서 하셨을 거니까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 못했던 것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법인택시 이사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카드수수료 지원액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얼마예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카드수수료가 6,000원 미만짜리…….
●우형찬 위원 얼마? 법인택시가 얼마 받으셨어요? 이사장님, 법인택시 얼마 받으셨는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35억이래요.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우형찬 위원 35억이래요? 서울시에서 돈을…….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법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각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니, 법인택시에서 총액으로 가는 거고 이사장님이 그것을 아셔야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총액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형찬 위원 주는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게 예산지원이에요.
됐습니다.
평균 택시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현재요?
●우형찬 위원 우리 이사장님 택시회사의 가동률은 몇 % 됩니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우리 회사요 나 이사장 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관리를 못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우형찬 위원 정확히 몇 % 정도 돼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정확히 60%가 넘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60% 안 돼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운영하세요? 돈이 되니까 하시는 거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돈이 되니까 보다 차가 안 구르면 기름값도 안 나가고 보험료만 나가지 않습니까? 차값은 이미 처음에 사놓고 공TO로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됐습니다.
택시물류과장님? 저는 택시회사에서 충분히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돈 안 되면 벌써 다 팔죠, 그렇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한 55% 정도 됩니다.
●우형찬 위원 가동률이 55%, 40%든 간에 일단 법인택시에서는 돈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차부터 해서 불법도급까지 다 되고 있어요. 여기 35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를 빼서 민사소송비용이나 사측의 부당수익에 대해서 하나라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는 없나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조례 통과해 주셨다시피 그런 규정하려면 조례로 담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조례로 담으면 가능할까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우형찬 위원 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해야 돼요? 물론 저희가 조례로 만들기는 했지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난번에 위원장님 발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우형찬 위원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도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인 거예요.
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나눠지지 않고 같이해 주죠? 이유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원래가 카드수수료 지원은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시민편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법인이라든가 개인분께…….
●우형찬 위원 어려운 법인이 있으면 문을 닫겠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우형찬 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법인은 굳이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택시 감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인택시 가동률 떨어지는 것 감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우형찬 위원 혹시 꼭 같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택시만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해 줘야 되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어느 측면에서 볼 때 판단의 몫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버스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시간상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공항버스 요금 조정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얼마 다운됐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고급 1,000원 내렸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데 서비스 개선은 크게 되지 않았더라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가 따로 공항버스에…….
●우형찬 위원 원래는 더 많이 낮추기로 했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 당초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공항버스는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요금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순수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산출했고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1,0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1,000원만 다운시키는 조건으로 하는데도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노력한다고 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고, 서비스에 대한 질의 변화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죠.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을버스 수익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현금 외에 카드요금은 다 잡힙니다.
●우형찬 위원 97% 정도는 알 수 있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한 97% 정도면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한 개 노선에서 돈을 얼마 벌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거의 잡힙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지출내역도 대충 나올 수가 있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출은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받지 않는 데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을 해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요금조정을 할 수도 있죠, 노선별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차등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황금노선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아래로 버스요금 조정이 가능한 거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어차피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하에서 신고요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노선별 차등요금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굉장한 흑자 수익을 내는 업체들도 있죠? 한 20억 가까이 내는 업체도 있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최고 수익 흑자업체는 25억 정도…….
●우형찬 위원 1년에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년에 25억이면 거기 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임원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도 25억이 된 거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렇습니다, 순이익이니까요.
●우형찬 위원 임원 인건비하고 임원 가족관계 그런 것도 사실 거의 보고를 안 하는 상황에 있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그쪽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것은 따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번…….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정확한 것을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 하반기에 버스요금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이것 요금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서두를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기간은 저희가 당겨서 빨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 정책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자료요구를 해도 해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그 혜택에 대해서는 계속 권리를 누리고 있고, 이번에 한번 용역결과를 통해서 요금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어제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 있죠? 어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6년에 임원 인건비 많이 올라간 것?
●추승우 위원 그렇죠. 그 원가가 올라갔던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급격히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끝나고 직원들하고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당시 협상과정에서 다른 것을 조정하면서 임원 인건비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아서 그때 1년 동안 대폭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때 자료들을 정확히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피정권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어제 도시교통실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2015년 이전 먼저 하고 이후에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2015년도 임원 인건비 원가가 74.7% 증가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정비직하고 사무관리비 4.4, 4.5% 감소를 시키면서. 혹시 이때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혹시 주변에 들은 바가 있습니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감소를 시키면서 임원 인건비를 74.7%나 증가시켰던 그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도시교통실에서 답변이 없으셔서 사실 제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확하게 배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으시다 이거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지급 집행을 한 금액을 보게 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임원인건비는 227억 600만 원 초과해서 지급을 했고요 정비직, 그다음에 사무관리직, 정비직 같은 경우는 114억 2,200만 원을 덜 지급을 한 거고요, 단가보다. 그다음에 사무관리직은 191억 3,400만 원, 실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까?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서 그것은 다 지급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인건비가 올랐지만 다른 부분이 상쇄됐으니 서울시가 나가는 부분은 적지 않았느냐?
●추승우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하지만 그게 발랐는지, 또 그게 공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구체적인 산정기초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 관계자료나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제가 더 보고 얘기 드린다는 거고요.
●추승우 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도 그때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아마 2004년 이후에 초기 임원인건비 설정되고 2015년이니까 10년 동안 아마 고정돼 있던 것을 한 몫에 올려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어떤 합리적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정비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요. 또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또 지적한 바가 사실 운송수지는 적자인데 업체들이 당기순이익은 흑자예요, 당기순이익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사장님?
그러면 운송수지 같은 경우는 표준운송원가로 보전을 받으니까 적자구조로 만들고 그렇지만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자산가치들이 있을 거니까 이 당기순이익은 흑자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회계를 조정을 하신 건가요?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 어제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버스표준운송원가라든지 버스회사들의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서울시 정책에 맞게끔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추승우 위원 진짜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의 답변을 제가 신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확인 부탁드리고 자료제출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오전에 제가 또 보다 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저도 이 산출기초가 단순히 협상에 의한 것인지 다른 요인을 반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버스와 택시정책 현안 관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민원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사업 추진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피정권 이사장님,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님,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증인을 모셨을 때 같이 질의를 할까 하다가 보내드리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법인택시 이사장한테 법인택시업체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분들은 단속을 당하면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활동현황을 좀 달라고 요구자료를 했어요. 했더니 2017년 8월 당시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업체 전담반을 구성하겠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 민원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전담반 활동현황하고 실적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교통실 택시물류과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차거부 위반조사, 그다음에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운송사업자 254개, 조사내용은 택시 승차거부 위반지수 초과대상 조사, 그다음에 조사결과 및 사후조치 내용으로 보면 승차거부 위반지수 운송사업자 22개 사 적발, 728대 대상 행정처분 시행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22건 모두 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13건이고 행정심판 9,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데 전담반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걸 확인해서 전담을,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단속 말씀이십니까? 처분을 하는…….
●성중기 위원 전담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택시업체 전담반이 어느 조직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속을 했다는데 누가 단속을 했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도단속반에서…….
●성중기 위원 지도단속반에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입니다.
저희들은 택시 승차거부 관련 각종 위반행위라든지 부당행위에 대해서 현재 72명 전담반 구성돼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72명?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성중기 위원 72명이 누구예요? 누가 72명……. 서울시에 택시 단속 전담반이 72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지도과 소속입니다.
●성중기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그분들이 법인택시전담반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법인택시전담반은 아니고요 각종 택시…….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택시전담반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2017년 8월에 그런 보도자료를 냈다니까요, 법인택시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구성했다고 돼 있고 이게 지금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잖아요. 시민은 법인택시 승차거부를 전담하는 팀이 있구나 하고 있는데 지도과의 전체 직원 70몇 명이 이걸 전담해서 단속을 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택시뿐만이 아니고 버스라든지 전용차로라든지 다양한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성중기 위원 그렇죠. 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그 업무인데…….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그중에 한 부분이 택시승차 단속이라든지 정류장 질서 문란이라든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서울시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하나하나에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법인택시 이사장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도단속반이 뜨면 자기들이 벌벌 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전담반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놓고 지도과에서 그 안에 편성해서 어떤 데는 여기 단속하고 어떤 데는 여기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담반이 아니죠. 지도과에서 그냥 총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중에 하나지, 법인택시업체 전담반이, 전담반이라고 하면 전담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글쎄요 2017년도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갔는지 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교통실 전체 차원에서 나가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택시승차 거부라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들어가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교통지도과 70여 명의 우리 직원들은 택시나 각종 단속을 상시하는 거고요. 지금 직원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만 하는데 교통사법경찰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5명을, 도급택시를 잡아낼 수 있는 그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를 겸해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속과 전문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단속반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2017년 당시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을 따지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2017년 당시에 법인택시전담반이 이미 활동 중이라고 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담반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대표적으로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자료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전담반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위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면 됩니까? 그렇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허위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TF조직 형태로 과를 연말을 맞아서 집중단속할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담반이 활동 중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력범죄수사팀 그러면 강력범죄수사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미제수사팀, 그런 수사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치 그런 뉘앙스로 비치니까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뿌리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을. 그 당시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흐지부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데 태워서 편승해서 이렇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그건데,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사실하고 좀 다르다 이런 내용을 내가 지적을 드리고, 물론 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도 그렇고 단속반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조심을 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담반을 언론보도대로 투입을 해서라도 승차거부나 이런 것은, 저는 요금을 인상할 때 우리가 6개월 안에 어떻게 하고 뭐하고 인상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실장님, 인상조건에 하나도 부합하는 것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냥 인상만 해 주고 그때그때뿐이지 지나고 나서 인상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승차거부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을 뭔가 실천에 옮기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7년에 서울시가 구청에서 승차거부권한을 가져오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2년. 그리고 지금 현재 29개 업체 90 몇 대를 지금 저희가 소송 처분해서 진행 중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집중할 때 그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일상적인 교통지도과의 택시단속업무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형찬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이수진 과장님, 제어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제어권한의 공유라고 돼 있네요. 제어권을 공유하는데 한 달 평균 경찰청이 4만 건을 했고 우리가 약 2만 건 조회를 했다는데 제어는 월 평균 50에서 80건이네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실제로 제어한다는 것은 CCTV 방향을 조정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거기 4만 건, 2만 건은 실제로 봤다는 내용입니다.
●우형찬 위원 주로 뭘 봐요, 집회발생 시?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나 다양한 교통정체현황을 살펴보고 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집회나…….
●우형찬 위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누구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보통 119신고나 경찰들 정보를 통해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을 119가 제일 먼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제어를 경찰이 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생명이 먼저일가요, 아니면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소방관들이 노력이 먼저, 그쪽에서 이것을 보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상에서는 일상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교통사고 처리나 이런 데는 경찰이 우선한다고 협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는 거의 같이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제출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50~60건이라는 것은 도심의 집회 시에 잠깐잠깐 경찰이 화면을 특정방향으로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것만을 표현한 것이고요. 일상적으로 사고처리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집회에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우형찬 위원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봐야 되는데, 혹시 경찰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범죄채증용으로 활용도 합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실제로 2015년도 2016년도 채증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언론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찰에서도 채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그게 어떻게 확인하게 서로 합의문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실제로 지금 CCTV 모든 영상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모든 온라인상에서 현재 24시간 영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경찰이 제어할 때도 그게 공유가 됩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네, 대부분…….
●우형찬 위원 VIP가 올 때도 공유가 된다고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럴 때 일시적으로 끊기는 것 말고는…….
●우형찬 위원 그것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50~60건보다 더 적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경찰이 전체 통제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데 화면이 꺼져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언제언제?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것은 VIP 이동할 경우에 잠깐입니다.
●우형찬 위원 VIP 이동 시에만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제어권을 통제하는 숫자를 뽑아보려고 경찰이랑 이틀 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스템상에서는 실제로 체크가 안 돼서 말씀…….
●우형찬 위원 그거 할 때는 경찰에서 정식적으로 언제언제 잠시 끄겠다고 옵니까?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형찬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끊는 거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VIP 이동경로는 보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확 끊어버리면 그 사이에 안전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갑한 상황이네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그런데 모든 카메라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동 경로에 다른 카메라 1~2대를 순간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통상황 모니터링 하는 데는 여태까지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제어권한의 공유 부분에서 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제어권한이 우선한다고 돼 있고 이번에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화재, 강우, 강설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제어권한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제1호에 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상황과 2호에 재난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제어권한이 우선한다. 말이 되나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서울시의 권한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호와 2호가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실제로 재난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나 시나 같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니, 제어권한이 우선한다가 있잖아요, 같이 한다가 아니고. 경찰의 교통통제가 우선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당초 협약서는 완전하게 경찰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일부 서울시한테 공유형태로 제공하면서 최초로 작성된 협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행정기관이 결국은 다 우리는 서류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CCTV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보내온 것은 경찰의 중요업무 등이라고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 경찰의 중요업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거기에 경호나 보안업무라고 부기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우형찬 위원 너무 뜬구름잡기 식으로 경찰청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중요업무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찰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대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구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찰업무가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서울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근거가 있고 매뉴얼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아무 것도 없이 경찰의 중요업무라고 그러면 경찰의 중요업무가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진동 과장님? 우리 버스전용차로 천호대로 구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천호대로 구간은 천호지하차도 하부공간 이용객이 확정됨에 따라 공사는 시작이 됐고요. 그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는 상부에 중앙차로 설치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원래는 언제 끝내기로 했었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차도 하부공간 활용계획 때문에 좀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남대로는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한남대로는 작년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한남1고가차도를 철거하게 되면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의 교통량이 많이 막힐 것으로 판단돼서 잠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사 절차상 문제점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고, 한남대로는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할지 안 할지?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일단은 잠시 보류가 됐고요. 최근에 고민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2고가 철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도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아직 한다 안 한다 판단은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가 BRT하고 연계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경기권 수원, 인천에서 BRT 노선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BRT 공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게 우리 경기도 쪽에서 오면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마지막 부분에서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끊기다 보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BRT하고 중앙차로하고 연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셨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일단 광역 BRT는 전용의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폐쇄형 중앙차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울시는 개방형태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그러한 절점에서의 운영계획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당에서부터 BRT가 서울까지 연결이 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 많이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 것은 뭡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절점에서는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승을 유도한다든지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광역 BRT에서 들어왔을 때 굳이 환승을 안 하고 그게 죽 와버리면 일단은 중간에 사당이나 포인트지역, 혼잡지역의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최근에 저희가 대광위라고 하는 국토부의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혹시 버스전용차로에 관광버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출퇴근버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가능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회사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25인승 이상의 버스는 진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그렇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버스전용차로에 의외로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어서 그게 혼동이 와서요. 그러면 15인승 이상의 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가 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25인승 이상의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량이 관광버스나 통근버스 이런 버스들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12개 도로축인데 앞으로 더 있습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현재는 12개 축의 128.8㎞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종암로라든가 경찰청 부분이라든지 통일로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실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