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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육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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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고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수능대박, 합격기원 이러한 출력물을 붙였는데요. 내일이 수능이고 오늘이 아마 예비소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고 가슴 졸이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자 이렇게 붙였고요. 오늘 하루 떼지 마시고 잘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포함해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충분하게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윤여신입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께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등포 신길동 대영중학교, 2년 전인가요 학생이 한 명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건과 관련해서 보상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떤 취지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보상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봅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사고와 직결된 부분에 한정해서만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이 되어서 사고가 났다, 이것은 안전사고인가요 아닌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경계는 사실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한정돼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발생됐다고 하면 학폭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학교안전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두 법률에서 공백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상이 나갈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학교 개방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전국을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낮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3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60억 원 해서 총 90억 원으로 시설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우리 교육청 사업 자체가 인센티브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실적을 7구간으로 구분하고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평균적으로 대략 학교당 얼마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금액으로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양민규 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9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평균으로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예컨대 학교시설 개방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개별학교에서 돈 1,000만 원 받은 거지요. 한 학교당 학교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 3억에서 4억 정도…….
●양민규 위원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편차가 좀 있지요. 3억에서 대략 5억 원 정도입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학교에서 1,000만 원 더 들어온다고 해서 시설개방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 학교 개방 열심히 해서 돈 1,000만 원 더 받는다고 학교운영에 큰 인센티브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 개방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알기로는 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서 금액을 줄이면서 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채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시설 개방 차이가, 그런 정책을 교육청에서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있어서 나아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정책적인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그런 동기부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자리가 교육행정국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그런…….
●양민규 위원 아니, 차이가 없다니까요.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하기 이전과 지금이 차이가 없는데 뭔 정책에 효과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 금년에 한 8% 체육관 개방률이 증가했고요, 또 운동장도 한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요…….
●위원장 장인홍 행정국장님, 잠시만요. 답변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물거리지 마시고. 잘 안 들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명확하게 하세요.
●양민규 위원 체육관이 증가됐다고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2016년도에 74%였습니다. 2019년도에 74%입니다. 물론 2017년, 2018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어차피 2016년도하고 2019년도가 같은 퍼센티지입니다. 무슨 근거로 증가됐다고 주장하십니까? 물론 1~2년 안에 증가된 부분은 있어요. 이 정책을 사용하기 전자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6년도 운동장 사용률도 94%, 2019년도 96%,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체육관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할 것을 냉난방이나 시설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부분은 주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학교들이 실효성을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개방 하나 안 하나 지금 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개방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말하자면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운영비를 일정부분 삭감하는 그런 방식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그게 실효성이 있지 잘한다고 인센티브 주는 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컨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개별학교마다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운영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컨대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당 5,000만 원씩 준다든지 그래야 영향을 미치고 실효성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것 뭐 돈 1,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한 학교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방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야지 하지 않는다고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양민규 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학법인과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에 있어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 정책도 잘못됐네요, 국장님 말씀 논리에 의하면. 그건 왜 제재조치를 취하고 삭감합니까? 아니,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잘못됐고 사학과 관련해서는 운영비 삭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유도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하튼 인센티브로 주어졌던 이 금액이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는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사실은 이 운영비 자체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시설 개보수에 사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파악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인센티브 지원금만 딱 내려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냉난방이라든지 또 시설 유지관리비 쪽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권고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운영비로 사용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말하자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지, 들어와서 함께 섞여서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전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 석면철거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석면철거 하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방법과 새로운 공법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공법은 현재 새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석면전문 전문가에게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난해 정책토론회도 갖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방법이 개선이 안 된다면 지난 2018년도 초에 문제가 됐던 공사 이후의 잔재물이 적출돼서 다시 또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이중공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석면제거 기간을 정해 놓은 게 있지요? 한 2000몇 년도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2027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2027년까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김수규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교육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로드맵도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직속기관도…….
●김수규 위원 학교는 아니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직속기관도 같은 기관으로 지금 저희들은…….
●김수규 위원 같은 기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김수규 위원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LED 조명과 석면을 복합적으로 해서 일단 국민신문고 민원 자체도 어느 정도 줄어든 추세에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법 규정을 준수하는 한에서 업체의 기능수준도 높아지고 하면 프로 수를 높여서 일단 2027년까지는 전체 완료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교보다는 그래도 직속기관이 제거율이 좀 높습니다.
●김수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학교는 평균 30% 정도인데 직속기관은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시면 5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 많은 이용객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안전이 또 중요시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대로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직속기관이 다중이용시설과 같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화재, 앞으로 겨울철 화재가 또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달리 생각하고 계신 재난방재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달리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김수규 위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명 아닙니까. 인명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번에 제가 조례안을 낸 게 방연마스크,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서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그다음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들어봤습니다.
●김수규 위원 들어보셨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다중이용시설,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 칸이 막혀진 곳에는 그 자체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라든가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경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빠른 대피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별도로 검토된 적은 없는데요 일단…….
●김수규 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개방된 쪽에 소방시설기준에 따라서만 설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소방시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수규 위원 지난해 안전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도 하시고 업무추진도 하셨더라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생 안전을 고려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개최되고 이루어졌는데 이런 문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개별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전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위원회나 이런 데 승인을 받게 돼야 할 그런 계기가 생긴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서 통과시키고 또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음으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수규 위원 일전에 국가유공자 고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사립학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사립학교도 우선고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현재 사립학교에 국가유공자는 43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이 5명 이상인 학교에는 10%인 1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사립학교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가 인사이동이 많지 않고요 신규채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김수규 위원 그래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립학교 373개 교 중 25개 학교만이 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7.48%, 10%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참고로 373개 학교 중에 사무직원이 5명이 안 넘는, 즉 4명 이하인 학교가 한 123개 학교가 됩니다. 그걸 빼면 대략 한 250개 학교인데요 향후에 저희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에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사립학교의 채용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부실시공 하자발생 관련해서 연간 보니까 한 5년간 625건 돼요. 물론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공정별로 보면 그렇게 하자보수가 어려운 공정도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업체가 부도나거나 해서 아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면 계약…….
●황인구 위원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다 받아놨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걸 가지고…….
●황인구 위원 그걸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시설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기 어려우니 공정에 따라서 경미한 것들은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업체가 부도났거나 어떻든 업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하자보증이행증권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좀 더 나누어서 맡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겠다. 그 하자 내용을 보면 누수 이런 정도로 크게, 물론 상태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같이 좀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설계변경이 거의 다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균 1~2회 정도, 더 나아가서는 세 번 이상도 설계변경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애당초 여러 가지 설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나서 변경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설계에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증액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입찰과정에서 그랬다기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정확한 설계물량을 산출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은 시설안전과나 특히 시설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어느 법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게 있습니까, 2019년도?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태조사를?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부분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인의 건전성이나 재정분야를 보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사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연간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그런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이에요.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법정부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또 수익용 재산을 일정부분 처분해서 어떻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래서 법적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더 강화해서 법인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수익용 재산 중에 토지, 건물 말고 유가증권이나 신탁예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이 2조 1,9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가증권이 1.7%인 1,741억 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의 대부분이 토지, 건물이겠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에 일부 사학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한테 재산처분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수용되거나 보상받을 때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받고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그 대금을 결국 법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학법인 중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하나도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3개 법인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라고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인에 재정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세 군데는 대책이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출연하기 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황인구 위원 2019년도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해서 서울시 중등 이하,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학교 사학법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 법인별로 수익용 재산 구분, 현재 용도,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용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서로 견해가 달라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잠실 몇 단지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5단지…….
●황인구 위원 그게 5단지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현재 학교가 신천중학교인가요, 잠실5단지에 있는 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신천중학교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초등학교입니다.
●황인구 위원 초등학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서울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결국은 교육청 쪽에서 안 받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럴 수 없다,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 부분을 학교용지를 제공하거나 학교 건축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잠실5단지에 신천초등학교가 위치한 게 단지, 그러니까 사업부지에서 중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를 옮기지 않게 되면 그 5단지 조합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입체적 계획에서 많은 불이익이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토지활용 면에서 아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경우 학교가 단지 안에 있으면 그 부분을 대체용지를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황인구 위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실5단지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를 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대체용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합의를 한 부분이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조합과 교육청 간에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5단지 내 신천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토지 활용의 평면적인 계획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대체용지를 확보해 주기로 했던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 현재 신천초등학교 주변에는 용도 상향을 해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토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만일에 받게 되면 현재 신천초등학교가 그대로 위치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어떻든 그 부지 활용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체부지를 요청했고 조합은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대체부지에 동의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받아보니까 교육청이 좀 더 정확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단지를 개발하고 나서 그 학교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이익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조합과 교육청 간에는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아직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 제가 또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제가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런 학교용지 부지로 공급을 해 주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떻든 주택사업에 부지확보 측면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다 이런 측면의, 겉으로는 그런 이유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학교용지를 우리가 마련하는 과정에 그렇게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학교용지를 분명히 확보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시장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오기까지 학교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저희들은 서울시 측에 그 부분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그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해 주게 되면 그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법적절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어떻든 내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장방침까지 받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게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서울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하나의 기관인 거예요. 학생들이 다 서울시민이잖아요. 시가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장을 상대로 물론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다 따지고 묻고 해야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게 외부적으로 마치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 못 해서 그냥 학교용지를 문제없이 받으려고만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어렵더라도 교육청 학교지원과가 서울시하고 주도적으로 협의해서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인식이 아니라 서울시 주택본부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본청이 후암동으로 이전하는 그 문제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자체를 계속 보류시키고 있어요, 보완 보완 때리면서 1년 가까이. 계속 올해 안에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청은 여러 가지로 비용적 측면이 증대될 수 있는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오기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청이 서울시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걸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리스크를.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황인구 위원 네, 부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한 문제를 제기해서 과장님들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 면담을 계속해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일정 자체를 잡아주지 않고 있고요.
학교용지 확보 법률이 특별법인데 그 특별법 위에 시장방침을 정해서 조합원들 간에 합의해서 용지를 제공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또 변경을 해서 조합원들을 유도해서 모서리부분, 코너로 굉장히 외진 곳으로 학교용지를 바꿔가면서 용지도 변경했지만 부지매입만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돼서 건축비 부담을 조합원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건축비까지 부담을 하라는 그런 학교용지 특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그렇게 학교를 하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가 신청사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데 매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리하자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또 법상 방침을 갖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외부로 오픈되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서울시장님에게도 별로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쓰고 싶었고 정면으로…….
●황인구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받아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5단지가 재건축 중에서 대장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집값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표피적ㆍ결론적으로는 학교부지를 핑계대면서 자꾸 사업 승인을 늦추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교육청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정을 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소통하고 공감해서,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다른 과정에서 알게 돼서, 제가 지난 1차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서울 교육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같이 책임지고 간다는 이런 공동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자치단체끼리 정면충돌하는 모습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조정하는 역할의 자리를 만들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네,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졸공무원 특채 관련인데요. 물론 이 사업을 행정국에서 입안하고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수장으로 계신 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혹시 대안마련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고졸 특채문제가 고졸전성시대라는 물론 아름다운 취지지만 문제는 직렬인 거예요. 이 학생들이 투신하고 있는 직렬들이,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만 시설직 중에서도 학교현장에서 공사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역할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은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닳고 닳은 어른들을 만으로 10대인 친구들이 상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놓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공채로 들어온 이 업무를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또 그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낭비적인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그런 9급 기술직에 한해서…….
●여명 위원 사실 기술직에 한해서 그런 특채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정책을 입안한 분들이 이 고졸전성시대라는 취지를 살리고 싶으면 다른 일반직공무원에도 이 특채를 열어놓고, 또 교육전문직에도 특채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언론에, 또 학부모들한테는 선심을 쓰면서 정작 이 200명 남짓한 학생들을 특채할 수 있게 이 시설직군에만 열어놓았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편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도 이 시설직 관련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분이나 아니면 학교행정에서의 이런 미숙한 행정처리를 다 보고받고 계시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위원 또 공정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전체 시설직 공무원의 2019년 채용현황 보니까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9급으로 있다 다음 해 자연스럽게 8급이 되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연수를 채우면 또 7급이 되어버리는 구조예요.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공정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인력운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효율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보고요, 또 이 시설직렬이 매우 일이 많고 업무가 몰리는 그런 과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7급을 달고,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직렬을 말씀드리면 맡고 있는 업무량과 또 수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승진은 또 다른 공채에 비해서 잘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한 경우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TF도 운영을 했습니다.
●여명 위원 네, TF를 운영을 했고 그 TF 보고서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연수를 강화하겠다 정도이지. 이 문제가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이고, 또 시설직 공무원들 두 분이 안 좋은 그런 선택도 하시고 했잖아요. 심각한 문제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니까 TF를 마련한 거고, 그런데 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채인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적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연수 강화 이것뿐이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TF 외에 저희 기술직 시설과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여명 위원 시설과장 협의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위원 저는 사실 협의회라는 것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냥 협의만 하다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과장님들이면 이미 4급에 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일반직 공무원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직 공무원 출신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9급, 8급, 7급 고통 받고 있는, 승진자리도 안 보여, 업무량은 많아, 이분들의 이해와 이분들의 공감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어서 남 일로 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시설과장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 교육시설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TF와는 별도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경력직 특채…….
●여명 위원 사실 대책은 다 보여요. 국장님도 아마 속으로는 대안이 뭐뭐뭐가 돼야 되는지 어쩌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 협의체만으로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언정 국장님이 맡고 있는 그런 국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 이 특채 공무원들한테도 자존감 차원에서 문제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자존을 찾고 존재의 의의를 찾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저는 이분들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먼저,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비율을 줄여야 되고, 또 한수원을 보니까요 한수원은 고졸 특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 제대 후 4년이 지나서 실무적 경험들을 쌓고 나서 그때부터 일반 공채로 들어온 분들과 같은 업무와 같은 대우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러 가지…….
●여명 위원 아니면 아예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어서 건의조차 못 드리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여명 위원 네, 많이 걱정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또 지지해 주시니까 저희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조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교육청이 지금 학교시설, 또 교육청이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의 시설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에도 저는 모자란 업무이고 과고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 입안자들의 탁상공론이나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취지만으로 생겼지만 현실이 잘못 운영되고 있으면 국장님 정도 직급에 계시는 분이라면 교육감께 건의를 드리고 싸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공립에서 이런 비위의혹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10월 10일 메트로신문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공덕초등학교 자재 납품비리 의혹 관련해서 기사 챙겨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한 내용은…….
●여명 위원 기사 제가 프린트는 해 드릴게요. 지금 각 학교마다 자재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교실바닥 후로링 관련해서…….
●여명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K…….
●여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을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명 위원 그런데 이런 자재선정위원회가 보통 각 학교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원래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의 경우에 교육지원청에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한 370여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난수에 의해서 7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사를 시달할 때마다 그런 위원회가 무작위로 선정돼서 학교에 들어가서 보고 자재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원청이 이렇게 하고,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준용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정부가 권장하는 신기술 개발 제품이 있어요. 신기술이다 보니까 더 가성비가 좋겠지요. 더 저렴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배제하고 더 비싼 특정업체의 일반제품으로 자재선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청업체 차원에서는 우선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신기술 개발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국장님께 지금 기사를 뒤에서 전달해 주신 분 계시지요, 어떤 사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여명 위원 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과를.
●여명 위원 언제 아셨어요? 10월 10일 기사는 나왔고, 아마 이 하청업체에서 교육청에 민원도 넣었을 것 같은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민원은 저희들한테 제기된 게 없었고요 이 행감 직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명 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업체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학교 개별 계약사항이라 외부에서 저희들이 관여하기 곤란하지만 법적측면에서 보면 시공이 됐다고 한다면 공사대금은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요, 아마 자세한 계약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이게 사립도 아니고 공립이잖아요. 법원까지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법원까지 가서 변호사 사고, 이 업체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냥 법원까지 갔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교육청이 그 초등학교에 공사대금을 집행하라고 행정권을 발휘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금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재 자체의 설계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본인이 쓰고 싶은 자재를 선정했는데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여명 위원 솔직히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 스스로도 민망하긴 한데요 과장님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의 방금 답변으로 대변되는 교육청의 태도가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답변인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특정 개인이 그런 부분을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학교 자재…….
●여명 위원 아니,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건 좋은데 이 학교는 그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었다면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러니까 학교도 교장이나 행정실장 개인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 그다음에 교직원이 포함돼서 한 5명 정도 자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재를 보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이 공덕초등학교 자재선정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심사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해서 국장님 나오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윤여신입니다.
●최선 위원 어제 첫 번째 감사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에 관련해서 협조를 잘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전직 과장 이상 하셨던 분들로 계속 해 오고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계셨던 국장님도 그러셨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이 안전공제회는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교육청 간부를 특채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했습니다만.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채용했을 걸로 봅니다.
●최선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과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이미 퇴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후배들의 사실 자리이기도 한데, 게다가 특정 4급이시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추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학교안전공제회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해 죄송한데 어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도 한번 보고 우리 서울의 학교안전공제회도 홈페이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조직도 정도만 봤을 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가는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먼저 일반현황 관련해서 저희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일반 정ㆍ현원 보면 특정직 및 일반직 해서 위로는 국장님부터 아래로는 대리, 주임이 있는 것이고요. 열다섯 분 계신데 계약직으로 실장부터 사원까지 해서 현재 20명, 정원은 26명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지금 계약직 부분은, 경기도는 소방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아니, 우리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소방사분이 있고요. 소방사 가운데 실장이 있고, 그러니까 소방기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급기술자인데 그분들이 전체 안전관리실을 총괄하기 위한 실장을 두고 있고 소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과장으로 두고 있고 또 일정수준 이상 되면 팀장을 두고 있고, 그래서 보통 4개 팀을 한 팀으로 1년에 두 번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해 주시는데…….
●최선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어떤 일 하는지 미리 주지 않으셔서 제가 홈페이지를 갈무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직으로 26명 정원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소방직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했을 때 나중에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맡기지 않을 때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요.
●최선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우리가 536개 학교의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개로 줄 수도 있고,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최선 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의 소방점검은 우리도 하고 하는 곳이 또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민간업체에 많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의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다 의뢰하는데 물량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고용 또는, 물량이 없어서 아예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고용탄력성이 있어 줘야 할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최선 위원 그러면 물량 때문에 바뀌지는 않네요. 물량이 준다 그러면 해고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물량이 바뀔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주기 위해 계약직을 쓴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면서요. 그러면 물량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고, 수익사업이니까. 그렇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고객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고객관리를 잘해야,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을 민간보다 훨씬 더 잘해 주셔야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이분들 일감도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주신 조직 및 정ㆍ현원 대비 홈페이지 업무분장 사항을 봤는데 사원은 뭡니까? 제가 사원을 못 찾아요. 일반현황에 있는 계약직에 사원이 2명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하시는 분 중에 사원을 못 찾아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그것도 정규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인원을 사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맡게 되는 일은 어느 주임이든 어느 대리든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이든 육아휴직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그분 대직자라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뽑은 분들이에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그런데 그냥 그것을 통칭 사원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상담지원자문위원회가 있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보상심의위원회 명단, 어느 분들이 계신지, 그다음에 회의하신 것 관련해서 일체 주시고. 상담지원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한 내용이랑 해서 주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안 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16곳, 그렇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왜 가입 안 하고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사립유치원 가운데 개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일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유치원의 경우 어쨌거나 우리 안전공제회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민간 사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있어서 실제 유치원 원생들의 안전문제가 생기면 어쨌거나 보상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다 돼 있다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16곳 관련해서 어느 곳인지, 그다음에 현재 어떤 상태인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아까 제가 두 곳의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이사회도 있지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이사회 명단은 공개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종이로 주시고 회의했던 회의록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윤여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직도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 않은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시설,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공부 안 하셨어요, 요구자료에 다 있던 내용인데? 그렇게 지금 10대 의회 시작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체육관은 220개 교고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40개입니다.
●조상호 위원 40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41개입니다.
●조상호 위원 41개, 그러면 이백…….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25교고요, 41교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41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9월 30일 현재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몇 개인가요? 전체 266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뭐 그렇게 됩니다. 중복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건 244교라고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44교요?
●조상호 위원 네, 행감자료에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상호 위원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체육관을 74% 개방해서 636교가 개방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낸 행감자료에는 244교가 아직 미개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개방 사유가 뭐냐 하면 학생의 안전, 학생의 안전, 학생의 안전인데 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시간대가 아이들이 거의 없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배드민턴이나 저녁에 구기종목을 하는 그 정도고, 아니면 주말에 축구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생의 안전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나요? 학생은 없는데 그분들이 날 새서 있다가 학생이 등교할 때까지 기다렸다 뭐 할까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선 교장들이 귀찮아서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학교별 개별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방과후 문제라든지 돌봄, 또 체육관이 교실동 위에 있는 경우에 개방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학교장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예요.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감에 위임이 되고 교육감에 위임된 건 교육장에 위임되고 교육장에 위임된 건 학교장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임에 관한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어요. 전권을 준 건 아니에요. 교육청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개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장들 핑계만 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는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가 뭐…….
●조상호 위원 지금 아무 생각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핑계를 삼아서. 그렇다면 국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당한지 여부, 그다음에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판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몇 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의회에서 부르짖었는데도, 전대 의회부터도 부르짖었는데도 관심도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 숫자는 다른데 한 260~270개 되는데 이 학교 전체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으로서 타당한 사유로 인해서 개방하고 있지 않은지, 타당한 이유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살펴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의무예요. 개방을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제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매입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주 신났어요. 지금 2022년까지 매입할 계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2021년…….
●조상호 위원 2021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사립유치원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2021년까지 국고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유치원 원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느냐면, 일단 유치원 부지가 쌉니다. 그렇지요? 혹시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유치원 부지가요?
●조상호 위원 네. 재개발조합이나 여기에서 살 때는 거의 반값으로 사요. 평당 1,500이면 한 700 정도에 유치원 부지를 사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상할 때는 기준시가 정도로 보상을 하면 거의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판 원장은 다시 부지를 알아보고 유치원을 냈다가 다시 매입형유치원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파악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고…….
●조상호 위원 모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다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포기한…….
●조상호 위원 양도소득세는 차액이 없으면 안 나와요. 차액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포기를 한 유치원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화두가 주어지니까 무조건 매입하지 마시고 싼 땅이 있으면 직접 매입해서 짓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일부 유치원 원장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판 사람이 유치원을 2021년까지 매입을 한다니까 빨리 싸게 사서 건물 대충 지어놓고 공시지가 기준대로 시가로 팔면 남는 장사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여하튼 그 부분도 유념해서 저희가 매입유치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매입유치원 선정할 때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공립유치원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 공립유치원은 걸어서 다니는 유치원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로 인해서 원아를 모집한 그런 유치원의 정원을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유치원 몇 개 있다고 대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세밀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세밀한 기준을 세워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오늘 아침 07시 30분부터 시작했던 SBS 모닝와이드, 어느 학교에 대한 정문 폐쇄 관련된 방송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못 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못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주무국장님께서 이런 것 안 보시면 누가 봅니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학교시설 미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만화돼서 응축되고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주무국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아니면 또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거 문제 심각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상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 위법ㆍ부당하고, 또 위법의 근거가 있을 때는 개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위법ㆍ부당의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서 부당하고 위법한지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시설 개방이 안 돼서 시설 개방을 요청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왜 시설 개방이 안 되는지 어떻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와 또 무슨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서 열 건지 말 건지 얘기하겠느냐는 거지요. 그걸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학교시설 관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위임받은 자가 위법하거나 위반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위임사항은 저도 조례를 살펴보고 있고 그 사항을 봤을 때는 교육감님과 각 국, 각 기관 또는 교육장,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한 사무는 전권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권을 위임했다는 게 이유가 된다면 지도하기가 어렵겠지만 전권을 위임한 그 조례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읽어보고 내려왔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와이드, 안 보셨으니까 국장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과 일부주민들의 차량통행을 위해서 교문을 폐쇄하고 200m에서, 모닝와이드에서는 300m라고 실사를 했더라고. 300m를 돌아서 횡단보도 2개와 또 차도를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후문으로 가고 있는 형태 이것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지적했다고요.
어느 분은 이렇게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내 제자일지라도 200~300m, 오늘 아침에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차도에 노출된 횟수만큼, 시간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상당히 노출된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후문까지 죽 돌아서 위험하게, 더구나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에요. 눈, 비 맞으면서 가게끔 하는 것이 교육자의 자세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분이 오해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 의구심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교육자적인 자세입니까? 바깥에 있는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아이 아니에요? 학교 안에 있는 내 제자만 내 제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슬기롭고 지혜롭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기찬 위원 거창한 이상적인 이야기, 미사여구, 쓰지 맙시다. 쓰지 말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결합시다. 그리고 판정하고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한다면 국장님, 강권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해결을 합시다.
지금 모 초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학교 정문을 개방하지 못하겠다는 어느 학교 학부모 좌담회에 제가 7시부터 참석을 했어요, 남부교육지원청 모 국장님하고. 행태가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어저께 참석한 그 학교나 오늘 아침 모닝와이드에서 나온 모 학교,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행태가 비슷해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 이것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귀 청에 민원을 넣은 게, 교육위원으로서 민원을 넣은 게 3월입니다, 금년도 3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거의 1년 가까이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해결이 없습니다, 교육장님, 교육감님의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여쭸고요. 오늘 아침 모닝와이드 7시 30분 편 이따 점심 드시면서 네이버 해가지고 재방송 한번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얼마나 절박한지 조금은 더 이해가 피부적으로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장인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짧게는 3년 또 길게는 12년 동안 내일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긴장되고 가장 떨리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이맘 때 되면 꼭 한파가 몰려와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해서 내일도 또 날씨가 춥다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수고한다고 꼭 안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내년에는 또 수능생 엄마가 되는데요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께 응원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특수학교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현황자료 준비하시고 체크하시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받아본 자료 중에서, 이게 몇 번일까요? 특수학교 관련해서 페이지 수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 거랑 좀 다른 거라. 어쨌든 25개 특수학교 현황자료 중에서 노원구 정민학교, 도솔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솔학교가 인강학교가 국공립 전환되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환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솔학교가 도봉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노원구라고 되어 있고 노원구의 동천학교를 도봉구로 옮겨놓으셨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자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게 돼 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보통 특수학교를 설치하려면 아마 교육정책국에서, 그렇지요? 학생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교육행정국 쪽에서 맡아서 학교 설립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없는 8개 학교가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자치구…….
●채유미 위원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가 있었는데요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이 8개 자치구에는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걸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부러 이 자치구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각 자치구청장님께 협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불러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신 자료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설립 추진 중인 학교가 서진학교와 동진학교 이 2개 학교 말고 또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계획을 올리지 않는 교육정책국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그것은…….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수요 파악해서 주셔야지 여기서는 이제 설립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5일은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이 같이 다 나오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때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특수학교 용지 확보 관련해서요 지금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치구 자체도, 지역주민도 협조적이어서 추진이 빨리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설립 추진 중인 서진학교나 동진학교, 특히 제가 알기로는 동진학교인가요 첫 삽도 못 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서진은 내년 3월에 개교하고요. 동진은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데 저희가 신내동 313번지하고 314번지 일대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다, 동진학교를요. 하다가 중랑구청에서 그 위치를 700번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700번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구와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중랑구와 협의 중이고, 어쨌든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교 목표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부지를 옮기려고 하는 중랑구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 바로 옆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부지를 옮기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는 개발지역 안에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쪽에 조금…….
●채유미 위원 아, 기존에 동진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곳이 개발용지에 포함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신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 옆에 건물은 교육청에서 보기에 적합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700번지인데요 현재 도로가 안 돼 있어서,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면적은 좀 넓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에서는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하는 쪽으로…….
●채유미 위원 관할구청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약속을 하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도로만 개설되면 맹지라 하여도 아이들 통학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 서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 관리하려면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몇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구청 쪽에서 내지는 그 개발업체 쪽에서 무리한 용도변경 내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중랑구 입장에서는 무리한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무리한 건 아닌가요?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발지역 안에 원래 교육청이 설립하고자 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학교만 제외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법 개정 필요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만약에 특수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채유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300세대의 특수학교…….
●채유미 위원 새로운 단지가 형성된다면 늘 수요가 있어요. 지금 개발되는 곳마다 그 안에,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기존에 있던 학교를 통폐합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학교를 설립하면서 특수학교, 특히 8개 자치구라 그래야 되나요,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특별히 더 그런 법이 강화되어서 의무적으로라도 학교와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론 특수학교가 많이 세워지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다녀야 될 대상이…….
●채유미 위원 수요가 많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특수학급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특수학급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료요청하려고요. 8개 자치구, 특별히 이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8개 자치구 내에 있는 각 학교의 특수학급 배치현황을 자료요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자료요청하려다 못 했는데 각 학교의 스프링클러 상세한 설치현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라 어제처럼 4층, 5층만 되어 있으면 4층, 5층만 되어 있는지 자세한 현황, 이것은 25개 구 11개 교육지원청 전체 설치현황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현황도 장애인용인지 일반용인지 그리고 본관과 별관 등 개별건물이 있을 때 각각 건물당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롬학교 살짝 물어볼게요. 제가 올여름에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요, 새롬학교 고등부 신설 관련해서. 여기도 특수학교인데 고등부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해서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견학급 설치 관련해서 괄호하고 정민학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관악구에 있는 장애학생들을 왜 노원구에 있는, 정민학교에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파견학급을 그쪽에다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새롬학교, 특수학교 고등부 신설계획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그걸 못 챙겨봤는데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채유미 위원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수이신 것 같아요. 노원구의 정민학교가 아닌 관악구의 다른 특수학교인데 이렇게 명칭을 적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마저 말씀해 주세요. 새롬학교 어떻게 고등부, 보내 주신 자료가 고등부를 설치하려면 기존의 초등부, 중등부 학급 수를 감소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 학급 수를 감소하면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고 감소하실 건지, 대책이라고 올려 보내신 것이 사실 대책이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롬은 사립…….
●채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 이제 6개월이 다돼가는데요. 그렇지요? 지금쯤이면, 내년에 당장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녀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대책마련이 안 되어 있다면 내년에 아마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새롬학교 출신의 아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11월 내로 확인하시고 대책도 마련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보니까 한두 분, 일단 권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물품ㆍ용역 이런 것들을 계약구매할 때 그러면 통합선정위원회 이런 것 구성해서 운영하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선정위원회는 공사의 경우…….
●권순선 위원 공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공사…….
●권순선 위원 물품도 긴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물품은…….
●권순선 위원 물품 그리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물품도 학교 자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 품평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회 구매총액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항상 물품용역 통합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당연히 물품용역 통합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했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관리감독이요?
●권순선 위원 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는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권순선 위원 이게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데 그 내용으로 들어와 있나요? 지금 많은 학교들은 자체감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저희가 다 나가서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사이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감사보다는 자체감사 하는 비율이 더 높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 자체적으로요?
●권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그걸 감사라고 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고 할지 그렇지 않을까요?
●권순선 위원 아니, 학교에서 자체감사 하잖아요? 종합감사를 여기 교육청에서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를 맨날 다 종합감사 하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는…….
●권순선 위원 스스로 자체감사…….
(「자율감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율감사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자율감사, 네. 글쎄 이것을 다 하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파악하시고 답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율감사든 자체감사든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자율감사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리스트에다. ‘이런 것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표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그 학교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외부에서 물론 감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학교 내의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이런 물품과 계약의 통합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질의한 일정한 어떤 물품ㆍ용역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업체에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은 외부인들이 볼 때는 범죄라고 말해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량들을 한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를 실시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1개로 나누어서 시설개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거의 7,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죽 학교회계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닥교체라든지, 특히 냉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창호 이런 물품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것들 있지요, 그리고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장비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아서, 만약에 한 업체에 몰려 있다면 왜 그런지 분석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이렇게 다 지침에 써놓으셨네요.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업무의 주요한 한 내용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학교시설과 더불어서 복합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화하면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오고 주차장도 들어오고 체육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감사한 결과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 복합화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관리지침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위에 있는 계약법하고 그다음에 시설 수익허가와 관련된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과 실제로 학교에서 관련돼서 복합화 건물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또 어영부영 “그게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TF 구성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TF에서 제대로 된 방침과 현황조사도 반드시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질끈 눈 감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 뭔가 체질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면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석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30.1% 정도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계획은 202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사업체 선정을 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부에서 전체 TF를 해서 그 업체의 등급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실적, 기술인력, 장비 보유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 SㆍAㆍBㆍCㆍD등급으로 해서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올해 공사하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올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올해 여름방학 중에는 30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장상기 위원 30개 교…….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30개 교가 완료가 됐고요.
●장상기 위원 30개 교 했는데 그중에 C등급 이하가 몇 % 정도 차지하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거기까지는 상세히 못 봤는데요 지금 등급이 없는 업체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등급이 있는 업체의 입찰ㆍ낙찰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등급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한 1,600~1,700개 정도는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중에 한 60~70% 정도가 C등급 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나 현재 교육부 방침에서 석면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은 갑자기 2030년도에서 2027년도로 당겨졌잖아요. 당겨지면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되고, S는 안 되더라도 AㆍB등급 정도 되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C등급 이하의 업체들이 공사를 거의 다, 한 60~70%는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인식수준들이 높아져서 민원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 정도 하다 5% 정도로 낮춰서 지금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석면전문가한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장상기 위원 그분들 용역이 언제 끝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내년 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그 등급부분은 어차피 가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장상기 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뭘로 결정하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일반하고 또 다시…….
●장상기 위원 그냥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등급의 가점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낙찰이 돼버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낙찰이 되고나면 그 관리도, 현장에 가 보면 실제 관리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 지금 지원청 시설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원청에 그 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가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2027년도라는 개념을 너무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돼서 다시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열악한 데부터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현재는…….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또 시급한 부분이 냉난방기…….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냉난방하고 소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다음에 소방이나 LED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학교별 선별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방송, 소방 이렇게 연계된 사업하고 반드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두 군데가 현재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다시 인식을 하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게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석면에 대해서는 너무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단계를 한번, 2027년도에 너무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름 공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겨울에는 몇 군데 정도 하지요, 이번에?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겨울에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65개…….
●장상기 위원 65개 정도 하지요? 그러면 30개에 65개면 거의 100개 가까운 데를 하는데 그 석면업체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S나 A등급 정도 되면 우리가 관리를 좀 덜해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C등급, D등급 되는 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공개입찰하고 아마도 금액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일선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유치원이 공영형, 매입형, 병설, 단설, 분원 이런 게 많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2017년도부터 그게 집중적으로 됐나요? 언제부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본격적으로 된 것은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확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확대는 해 왔는데요.
●장상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관련해서 현재 학교지원과에서 사실은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영형, 매입형, 병설, 단설, 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ㆍ현원, 그다음에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특수학교 학급 설치 문제에서 제가 특수학급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 조치사항까지 했었는데 보면 특수학급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미설치된 부분에 대한 대책도 했는데 특수학급 설치공간이 확보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특수학급 설치, 향후에 각 지원청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와 협의 실시, 특수학교 학급 수요조사 결과 지원청별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학교들을 저한테 다 주셨는데 보면 공간확보를 위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 것하고요.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교사 증축학교 감소 시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 놓으면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학교 개방은 제가 이따 오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특수학급 설치를 보면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한 60% 정도 설치돼 있는 것 같고 중학교는 그 수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더더군다나 적은 부분인데. 사립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립학교 지원이 재정결함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결함보조금 하면 최소한 1조 한 1,000~2,000억 정도 될 겁니다, 전체예산 자체가. 지원을 하면서 최소한의 특수학급 설치를 해야 될 이유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설치를 하게 해야지요. 돈만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상기 위원 네.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수학급 설치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학급 설치확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동안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하는데 공립학교는 의무 설치하도록 이번 계획 속에 포함했고요. 사립학교는 적극 권고하되, 사립학교가 그 비율이 낮고요, 특히 고등학교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 유치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쪽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별을 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법률상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꼭 그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립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은 권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똑같이 공사립을 구분 안 하고 설치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사립을 구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에 사립이 있기 때문에 공립이 안 들어갔던 거고 공립이 있기 때문에 사립이 못 들어왔던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것은 똑같이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조례 전에 법으로서 장애인 특수교육법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관련해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학급이라는 게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이 저하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특수교육대상자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1차 질의 중인데요. 질의 아직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장인홍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전병주 위원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동진학교…….
●전병주 위원 동진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병주 위원 나머지는 뜻대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서진은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고요.
●전병주 위원 아, 3월 1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공정은 아마 이번 달 안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93% 정도 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에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1만 2,000명 넘는 것 같아요, 올해 2019년 기준 파악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총 31곳이 특수학교인데 국공립, 사립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교육대상자는 1만 2,000명이 넘는데 교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상당수가 자기 집이, 광진구 예를 들면 광진구에는 특수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한데 타 구에서 왔을 때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대상자에 비해서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원거리통학, 그다음에 학교 과밀화학급 이런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 상황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강서, 서초, 중랑구 총 세 곳을 2019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네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특수교육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최근 서초구의 나래학교 이런 부분은 거의 공립특수학교인데 17년 만에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옆에 보면 중랑구가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의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거의 당초 계획보다 5년이 늦은 아마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공립특수학교 신설 및 지속적 확대방안을 통해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서울시 25개 중에서 8개 자치구가 특수학교가 없어요. 이것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질의를 드리면 첫째, 대상자는 많은데 설립기간이 너무 더디고 있다 이 부분하고, 현재 8개 자치구는 아예 특수학교 자체가 없는데 교육감님이 지속적으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올해 9월 나래학교를 개교하고 내년 3월 서진학교 개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진학교를 2022년 이후에 설립하는 계획 외에 특별히 어떤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이 8개 자치구,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론…….
●전병주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자꾸 더딘 이유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파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여러 가지 이유, 부지…….
●전병주 위원 지역주민의 반대가 제일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 부분도 있고 부지확보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특수학교 설립을 순조롭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담당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그대로 앉아계십시오. 8개 자치구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전병주 위원 다 외우고 계시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동대문구, 중랑구, 금천구…….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중랑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성동구 이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하튼 담당 국ㆍ과장님께서, 물론 제가 보니까 주로 지연되는 주요 문제점, 이유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구먼요. 그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동진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태릉중 교지 내에 특수학교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역시 지역주민의 반대, 그다음에 학부모의 반대로 결국은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겨간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랑구 쪽으로 겨우 갔는데 거기 중랑구청에서는 또 재협의 요청에 따라서 부지선정이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진도가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금년 안에는 그 부분의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아, 금년 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보통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설립계획부터 개교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와 특수학교 대상 학생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향후에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정상적인 활동이 조금 미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앞으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교까지 10여 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중랑구를 뺀다 하더라도 7개 자치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지역구에 학교가 없으니까 원거리통학이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단의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학교에 학급증설, 당장 소요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있는 학교라도 학급을 증설하는 이런 대체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로 딜레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반대, 일종의 님비현상이라고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자리를 향후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특히 없는 7개 자치구, 중랑구 포함해서 8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검토 및 설립계획에 대해서 몸소 실천을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 했었는데 고등학교 교과교실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고요.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교과교실이 필요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고등학교 몇 개 중에서 여기는 14개 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했다고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입니다.
●김경 위원 교육정책국 소관이라고요, 교과교실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설공사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김경 위원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 공사요?
●김경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교과교실제 설치하는 예산을 학교로 교부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정책국에서 학교로 교부한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고등학교 전체 중에서 14개만 현재 교과교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20년 1월까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교과교실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저희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텐데 아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학교들 리스트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많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2개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선정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실태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쳐서…….
●김경 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불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저기가 됐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정말로 시급한 경우에는 또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도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요청하는 것과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것의 비율이 약 몇 % 되나요? 만약에 100개의 건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몇 % 정도를 선정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금년에는 한 42.9% 정도를 지금 반영한 것으로…….
●김경 위원 전체 신청한 것의 42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요청한 것에 대한…….
●김경 위원 요청한 것의 42%?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약 43% 정도…….
●김경 위원 43%?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그건 지금 국공립에 대한 얘기만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공사립 다 포함입니다.
●김경 위원 공사립 다 포함해 가지고 40% 이상 정도를 한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나머지 한 60%는 반영을 못 하고 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정이 안 된 학교에서 이야기가 칸막이에 방음이 안 된다, 비가 줄줄 샌다, 바람이 마구 들어온다 등등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뭘까요, 그냥 기본 의식주가 해결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선정이 안 된 그 60%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탈락된 그곳들도 정말 예산만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꿈담교실 관련해서 올해 예산 얼마 잡았고 내년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꿈담교실이요? 제가 자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00개 학교에 283억 원입니다.
●김경 위원 283억, 또 내년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내년도도 82개 교에 243억 원입니다.
●김경 위원 243억, 2개 합치면 526억이네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서 의식주 기본욕구가 해결이 안 됐는데 꿈담교실 526억, 이것 급한 건가요? 그리고 꿈담교실에서 보니까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도서관, 행정실 하면서 점점점점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론 첫 번째가 안전이지요. 시설 건축물의 안전이고, 그와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도 또…….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기본욕구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굶어죽어요. 그런데 스테이크 굽기를, 파스타를, 피자를, 오첩반상을 이런 얘기하면 이것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개별적인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김경 위원 아니, 개별적인 학교 얘기가 아니라 지금 60%의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도 순차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 해 요청을 했었을 때 이 정도밖에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얘기해 줘서 그 학교만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김경 위원 여기 신청한 학교들은 다 시급해요. 여기서 ‘우리는 페인트 지금 다 잘 칠해져 있는데 여기에 멋있는 카펫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안 돼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수업이 안 돼요. 물이 새요. 방음이 안 돼요.’ 이런 학교들이 이걸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0%가 탈락되고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을 안 하면서 526억을 안 해도 되는 꿈담교실에 지원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그게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는 앞에…….
●김경 위원 아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의 질문에 그냥 답을 해 주세요. 어떤 게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는 학교시설 안전이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꿈담교실, 좋아요.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큽니다, 예쁜 학교 만들어 주는 것. 꿈담교실의 처음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꿈담교실 처음 시작할 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실 환경을 예쁘게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학교나 그 안 교실의 공간구조가 획일화되고 다양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1962년도부터 시작된 학교시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계속 획일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학교교육이 좀 다양화되고, 또 지금까지 지식을 전수하는 스타일 공간에서 놀이와 쉼과 또 토론과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나요? 지식을 전수받는데 공간을 그렇게 만들면 지식을 아이들이 다르게 전수받나요? 놀이와 토론이 공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를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직 그것에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다양성, 창의성, 리더십, 또 여러 친구들하고의 협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가구하고 상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걔네들이 그것을 조합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자기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오히려 빈 공간이 나은 것이지 거기다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계단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외 사례들도 많이 훑어봐도 그것과 학습효과와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교과교실 안 먹히니까 이번에는 꿈담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전시는 아닙니다.
●김경 위원 악기나눔, 실제로 1,500개 악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10억 들여가지고 악기, 10억을 들이면 악기 있잖아요 1,500개가 아니라 1만 5,000개, 15만 개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나요? 누구를 위한 교실이에요?
그리고 1~2학년들이 꿈담교실에 있다 학년이 올라가면 변화된 그 환경에 얼마나 또 많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실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또 다른 교실이네’……. 아니면 정말 예산이 많아가지고 서울 전체를 꿈담교실로 만든다 그러면 그건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꿈담교실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학교 전체가 아니라 한 학년을, 몇 개 학급을 만든다, 그것은 더 갈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든 그런 공간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상관이 있다, 전면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또 저희가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셔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는 위원님별로 한 번씩 다 마쳤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교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학교 유휴공간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특수학급, 병설유치원, 돌봄교실 같은 것도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도 4월 기준으로 현재 서울지역에는 145개의 유휴교실이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선학교의 보고를 받고 지원청별로 그걸 단순 취합해서 본청까지 올라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휴교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유휴교실을 활용가능교실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해서 금년 12월에 활용가능교실을 카운팅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준이 생기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 대 보유의 차이를 봐서 그걸 가지고 유휴교실, 활용가능교실을 카운팅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내 교실의 활용은 학교장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과밀학급, 또 특별교실로 활용되고 유휴교실이 없다고 보고하고…….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저하고 한번 논쟁이 있었지요? 감소가 되는데 유휴교실은 없다고 자꾸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논쟁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부분은 없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파악했던 부분이 올해 또한 그대로 부실하게 파악되고 단순 취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그러하네요.
여하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17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2018년 6월까지 수립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따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지키지도 못 할 부분들은 사실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지요.
또 하나는, 학교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방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형이다 이러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실은 병설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만 40%에 거의 근접하게끔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들어가면 학교장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또 병설유치원의 원장을 겸하게 돼 있지요.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런 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병설유치원 만드는 것이 몹시 불편한 입장이 학교장입니다.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정책 속에 녹여내서 반영을 해야만 실효성 있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저께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인 전출액이 부족한 경우 지금 현재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납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립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해서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도 오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사학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해서 학교운영비 감액 및 교육환경개선비 제한, 이 정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재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한번 교육청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미 조사되어 있고요 매년 법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또 사학 간의 재정…….
●양민규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학교법인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확히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서 정말 실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학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 건지, 뭐가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하냐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첫 번째는 서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 여기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에 나가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인력구조와, 사학법인이 몇 개인데요? 지금 교육청 사학담당 자체에서 어떻게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실태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사학에서 보고하고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서면으로 받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양민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하튼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일자로 발령받으셨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제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임 이사장님 때는 적극적으로 보상기준에 임하셔서 적자 재정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두 달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업무도 파악하셨을 텐데 공제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기금의 안정적 방향에 대해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제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공제회 운영방식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우선 제가 9월 1일부로 임명을 받고 비록 비상임이지만 업무파악에 나섰는데요. 나서고 나서 보니까 작년 기준 공제보상률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62%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 교육행정의 어떤 불신, 주민들의 불신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불신 그런 부분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혹시 조직이 방만해서 그런 것 아닌가, 조직에 대해서 직무분석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던 차에 구체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제료 자체가 꽉 묶여 있어서 현실화가 되지 않은 측면이 우선 강하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15%, 20%씩 아마 상향조정할 모양인데 이게 교육부 고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4대의무가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생들이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부분, 그런데 교직원들의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제회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한 거고.
그래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돼 있는 거고, 교육감이 사실상 조성권자이기 때문에 62%, 1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62만 원밖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제료의 공제보상금이 110%에 이르고 있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선진국이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교육의 공제보상률이 62%에 해당되고 올해 70%를 상회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니냐.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가 다치고,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100만 원이면 62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고 그게 결국은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되고 우리나라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이…….
●양민규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성권자인 교육감이 전액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5월부터 7월까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미 그 안은 다 만들어 놨고요. 서울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보통 이것은 다른 기관, 특히 공익법인, 그러니까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갖고 있고 기본재산을 운영, 수익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재산을 갖고 보통 경비를 쓰는데 우리 공제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공제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가끔가다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재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공제회 운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교육행정의 참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에 이어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학기관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매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보고서를 받아본 결과는 매년 거의 유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셨던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엊그저께입니까? 11월 6일자로 학교법인 소속 초중고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각 학교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대학법인일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대학법인에 보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대학법인 중에서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15개 법인 소속…….
●권순선 위원 15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0%,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하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학교법인 중에서도 교육부에서 인허가한 그런 대학법인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고 뭐고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렇게 공문 보낸 것은 최근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떤 형태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공문은 그럼 처음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공문은 처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대단합니다. 그동안 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랬는데 대학법인에 처음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공문은 이렇게 보냈지만 전체학교 연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대학법인에 대해서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대학법인도 자체 대학의 법정부담금도 다 못 하는 법인일 겁니다, 이 부분이.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진짜 여기 보니까 홍익학원이었나 이런 데들, 홍대부여고, 홍대디자인고, 홍대부고 이런 데들은 진짜 재단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법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 하고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권한이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대학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사학기관 운영평가 이런 것들은 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는 못 합니다.
●권순선 위원 못 하니까 안 했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것 그냥 학교들에만 ‘내주세요. 내주세요.’만 하고 그런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실제적으로 지도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그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학교들이 다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거의 막 0%, 10%, 지금 15개 기관이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학교들이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아, 일련번호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한 10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에 계속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다 주고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대학법인, 재단법인 이런 산하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기존의 자사고가 아니라면,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법체계라든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140개인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학법인 소속 고등학교 이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이 학교하고 법인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학교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이 재단과 법인과 학교 간에 빚어지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통로는 만드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에서 인허가 하지 않은 그런 법인들 중에는 또 통일부에서 인허가한 법인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권순선 위원 그런 학교들이 학교를 옮기려고 한다든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가 ‘어디로 부지를 옮기겠습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전혀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지원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산하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한 교육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 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현실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인지할 수 있지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사항까지 저희가 알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권순선 위원 그것은 하나의 사례고요 여기에 교육청에서 인허가 받지 않은 이런 대학법인들이 지금 몇 개입니까? 38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산하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뭔가 관리감독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부에서 인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관계들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모색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런 공문을 보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하여튼…….
●권순선 위원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허가 받은 이런 사학들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인허가 받아서 우리 손이 그동안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대학법인 산하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대학법인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력한 조치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런 상황에서 미이행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각급학교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나 될까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중학교나 각종학교의 경우는 30% 넘게 화변기를 계속 설치하고 있었어요. 즉 양변기 설치율이 70%에 못 미쳤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지금 현재는 77%입니다.
●권순선 위원 77%, 그러면 1년 새에 한 7%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더 하면 완벽하게 양변기로 교체가 되는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하지만 화장실 대변기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화장실을 전면보수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권순선 위원 제가 작년 자료에 비추어봐서는 400개 정도 중에서 2019년에 전면보수한다고 했던 게 107개가 있었어요. 맞나요? 계획상…….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계획상이요?
●권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전면보수한 내역을 주십시오, 전체적인 리스트를. 2019년 개선계획에 우리가 잡았던 게 전면보수 69교, 그다음에 서울시의 특별교육경비로 그때 전면보수하려고 했던 게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얼마만큼 실행했는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 10%가 증가한 걸로 봐서는 다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학교들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실제 계약금액하고 계약주체들 그 부분도 명기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에게 해마다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이렇게 우선순위 공개자료를 주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받아보는데요. 2019년도 사업 책하고 2020년도 책하고 받아봅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 순위대로 잘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의 전제는 여러분께서 열한 가지인가요 열두 가지 분야인가요 이 분야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2019년도 같은 경우 계획대비 순위가 잘 지켜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의 규모를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과 권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총괄표를 이렇게 만들지만 당해연도에 100% 완수할 수는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꿈담교실, 그러니까 디자인 개선사업 또는 공간 재구조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답변하셨던 2년 동안 약 500억 넘게 들어간 그 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환경개선사업은 아니니까요.
●최선 위원 없지요.
그런데 또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장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도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일부, 서울시 사업하고 2개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하고 서울시도 합니다. 평생교육국에서,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돈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사업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줘서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맞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잡은 예산,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올해, 2020년에 얼마입니까, 4,76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로부터 받을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선 위원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기타, 그러니까 11개 분야, 12개 분야 별도의 책자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기타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 분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정말 김경 부위원장님 표현으로 하면 의식주에 관련된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런데 우리가 예산규모를 세우고 지출을 할 때 중장기계획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몇 년까지 화장실 끝내고 몇 년까지는 에어컨 끝내고 몇 년까지는 공기순환ㆍ배기 다 끝내고 언제까지는 급식시설 다 끝내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물량은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은 계속 노후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급하게 아이들 급식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경우는 단시간에 끝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교육부에서 시설개선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특교 주잖아요. 더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거나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교육청에서 수합하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또 안 되어 있지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걸 더러 3년에 한 번씩 잘 태워가지고 어떻게 좀 털어보려고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 순위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거나…….
●최선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예산들을 이 한 권을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서 만약에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니 교육환경개선이 되는 분야 중에 화장실 전면개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275억, 그다음에 부분개선 하는데 43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한 320억 정도면 화장실 개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들어올 것 빼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그런 지출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이 계획대로 가실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지하고 이것대로 가기 위해 협조할 텐데 이게 그것대로 안 되고 계획 세운 물량대비 실현되는 집행률이, 절대 못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후순위에 있는 걸 앞 순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진 그 타당한 근거를 존중하고 신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후순위 사업들이 갑자기 앞으로 가서 집행이 돼버리고 급한 데 못 하게 되고 막 이러면 저희들은 고민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능력 있는 지역구 시의원이 아닌가보다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분야 중에, 이것은 교육행정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부감님도 계시고 이 여러 개 분야 중에 몇 개의 시급한 분야는 몇 년 동안 끝낸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꿈담교실처럼 해 놓으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다 할 수도 없지만 해 놓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꿈담교실 같은 것은 향후 교육부와 얘기해서,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개축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런데 60년대 마을이 만들어지고 근대화되면서 학교 먼저 지었잖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그 학교들이 다 막 40년 넘고 50년 가까이 돼서 재구조화 해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안 되니까 밀어서 지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잘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이 힘 모아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학교부터 적용을 해서 뭔가 좍 모델이 만들어지면 저는 교육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 개축 저렇게 해야 된다 압박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체 한 학년에 7개 반 정도다, 6×7=42, 그러면 교실만 42개 실인데 그중에 한두 개 실을 꿈담교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자랑을 하고 또 그걸 좋다고 교육부에서 칭찬하던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계통 있게 사업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저희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해 드리지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고요. 이것은 그래서 종합감사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이런 의견을 모아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자료를 혹시 아직 못 주시는 건지?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최선 위원 아, 그런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잠시 휴정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요. 이미 제가 취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잠깐…….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최선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지어 양변기가 30% 미만인 학교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저는 반드시 화변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접촉하는 것 자체가 힘든 친구들도 있으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율도 매우 낮더란 말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장애인 세면시설이 한 57% 정도인데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소 부진한 면이 있는데 화장실 개선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장애인용 소변기가 없는 곳도 있고 장애인용 대변기가 없는 곳도 있고, 개소 숫자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면대도 마찬가지고.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드렸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제일 먼저.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12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외에 칸막이로 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항목이 있어요. 내진, 석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샌드위치패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칸막이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만큼을 120% 편성을 해야 시도교육청 평가에 만점을 받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꿈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최선 위원 꿈담교실 제일 먼저 한 게 우리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최선 위원 수범사례로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칭찬받고 특교사업까지 내려온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교육부에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3조 5,000억을 투자해서 5,000억은 용역단위로 하고 3조는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런 사정이라고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장기플랜으로 해서 매년 60억 원 이상씩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최선 위원 장애인 위생시설 관련해서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는…….
●최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 포함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다 항목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생시설…….
●최선 위원 저는 화장실만 여쭤보는 거예요. 화장실만 여쭤보고 있다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화장실은 저희 화장실 개선 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최선 위원 당연히 포함하는데 언제까지 완수하겠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것은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 기존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검토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관내 학교들 중에 장애인 특수학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있는 거고, 또 특수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최선 위원 특수반을 설치하고 이제 통합반이라고 하던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또 반드시 그 층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언제까지 다 규정대로 위생시설을 설치할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학교 개방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본 위원에게 오늘도 개방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거기에다 초ㆍ중등교육법 11조에 의거해서 규칙도 정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황인구 위원 그 사유를 파악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가장 주된 사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활동의 상해문제,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등등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개방을 했을 때 개방을 요구하는 부분은 교육활동이 부분적으로 끝난 이후 방과후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주말에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상해라든가, 그다음에 교수활동ㆍ학습활동에 방해가 된다거나 크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주로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방과후학교하고 자율학습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활동상 지장 초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게 학교보안과 학생안전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학교보안은…….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평일에는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학교를 개방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도 지역에서, 왜냐하면 서울시가 SOC 사업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 없어요, 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7 대 3 정도로 부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해되지 않는 토요일 주말에도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었고 가급적이면 개방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게 요구예요.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입장에서 아이들의 학습활동에 저해되는 부분,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장의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주도적으로 보면 요구하는 게 그 상황하고 다른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 되면 교육행정국에서, 특히 초등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러면 그런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육행정국장님, 학교 개방 관리매니저라는 제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처음 들어봅니다. 매니저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황인구 위원 체육진흥공단과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개방 관리매니저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매니저를 보내주고 이런 제도 몰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받아들여서 학교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학교장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학교에다 얘기하면 학교는 콧방귀 뀌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교육행정국에다 얘기하면 교육행정국은 듣고 대답하는 게 뻔한 대답, “안전의 문제, 학습권의 문제, 이래서 교장이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제도가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학교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학교장이 안전의 문제, 아이들 학습권의 문제로 관리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정부분 이분들을 고용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파악해서 이 제도를 서울시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사례를 보진 않았지만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명히 이 제도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 말고 경기권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좀 알아보셔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교의 입장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알아봐가지고요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 개방에 따라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법, 규칙, 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법 규정으로 다하다 보면 찬반양론이 있어요. 개방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 개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접점을 찾아서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찾고자 하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개방해 달라고 하고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아이들이 학습에 저해받을까봐 개방을 못 하게 하고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지대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국공유재산 관리실무, 교육청 거예요. 자료 보고, 그다음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령 다 봐도,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개방한 교장선생님들은 멍청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안전관리를 못 해서 개방하나요?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이 개방해요? 그런 염려가 없어서 개방해요?
저는 이 학교장의 주체, 물론 학교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런 행동의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최종책임자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봐요. 그렇지 못한 교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도 있잖아요. 한 번 모이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데서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십 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민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공제회 관련해서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란 게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배상 관련해서 혹시 그런 사례들 좀, 자료요청이 아직 안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00% 다 가입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다 가입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가입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리고 직속기관…….
●황인구 위원 직속기관까지 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건 100% 교육청 예산으로 다 일괄해서 공제비를 납부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각 학교별로 혹시 문제가 돼서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 배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학교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문제가 돼서 철거한 데도 있지요? 태양광 시설 철거한 데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햇빛발전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인구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해 놓고 아직 철거한 데는 없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혹시 설치할 때 철거비용 부담확약서 같은 것 받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받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을 공탁이나 예치시키나요? 지금 그런 것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별도의 그런 것은 없고 승낙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즈음 햇빛태양광발전소 한전 SPC 말고 문제되는 데 많지요?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그 태양광 사업 하면서 하도급 하청업체에 계산도 안 해 주고 먹튀 한 데도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나중에 관리 안 되고 혹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철거주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확약서 이것 받아놔 봐야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약서를 통해서 철거를 하지 못했을 때의 대책, 그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거비용 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철거비용을 계산해서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고 딱 규정에 나와 있어요, 조례 규정에. 지금 이 조례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크든 작든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대로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문제가 됐을 때, 또 나중에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시설자로부터 예치금 받은 걸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육행정국 고생한다는 건 알지만 잘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지적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적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되잖아요. 업무는 좀 늘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안 해서 늘 질타받고 안 해서 문제되고……. 다시 한번 이런 걸로 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행정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펼쳐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방금 교육시설공제회에 가입된 사항과 예산과 또 배상받은 사례 이런 것, 그리고 BTL 관련해서 지금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BTL 관련 시설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BTL 시설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제회에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냥 맡길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BTL 학교 관련 시설들까지 공제회에 가입돼 있는지, 그런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ㆍ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최기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규모 학교하고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 하면 초등학교가 240명 이하, 중학교는 300명 이하, 고등학교도 300명 이하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32개 학교거든요. 보면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15명이에요 15명, 중학교는 17~18명.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일선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해서 보건교사, 사서교사, 교사 전담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행정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다보니까 적게 되고, 또 급식이나 기타 입찰과정에서 사더라도 소규모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가중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주위에 통학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이 많이 어렵고요.
●장상기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정이잖아요. 배정하는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 기준으로 행정동 몇 통 몇 통은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만 조정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학교 문제는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얘기대로. 그러면 그런 학교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름대로 여기에서 그럽니다,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병행 이런 형태의 얘기만, 정말로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컨설팅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중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학교지원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학군제도와 배정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가고요.
●장상기 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32개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들 없나요? 아니면 인근에 과밀돼 있는 학교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라도 갖고 있나요, 혹시 내년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보세요. 내년도에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2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다만 학교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장상기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타 지역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등명, 등양, 등원, 그 인근에 다 붙어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3개 학교가 한 군데는 104명, 176명, 172명, 학급단위 수가 11.6명, 14.7명, 15.5명 이렇습니다.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양, 개화 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진작 수립을 했어야 되는 문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수립하는 그 계획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의 경우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알고 계신 공진중이나, 염강초, 송정중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완결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장상기 위원 그것 언제 추진했지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했으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2018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2016년 12월에 그게 결정이 됐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단 한 번도 작년 이전까지 추진해 본 적도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공문만 가지고 ‘2020년 3월 통폐합됩니다.’만 하고 있다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내년도 3월에 통폐합 될 것을 올 6월, 7월에 설명회 하고 있으면 학부모들이 반발을 안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학교 운영의 어려운 부분들,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아무것도 세워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등명, 등양 이쪽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갈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장상기 위원 언제 그것 하실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다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학부모님들과 회의를 해야 됩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 해야 됩니다, 주변학교들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정말로 늦습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 앞으로 몇 년 후면 어디 지역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몇 년 후 중장기계획은 전혀 수립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대규모 학교와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대규모 학교 관련해서도 초등학교도 11개 교, 보면 초등학교가 1,680명 초과된 학교, 중학교 1,260명, 고등학교 1,260명인데 이 부분도 주변으로 배치를 해도 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대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군조정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 중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문제도 저희들이 직접 교육지원청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학군조정 문제를 그 부분하면서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도 신청을 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학교가 왜 이렇게 불균형스럽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생들의 거주지역 분포가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배정하다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로 시설규모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된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30분 이내로 한다, 어디든지 다 30분에 갈 수 있습니다,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대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쳐요. 초등학교는 인근에 여러분 말씀처럼 얘기한다면 평균 39.9명, 중학교는 29.7명, 고등학교는 7개 교가 30.4명입니다, 30명. 왜 30명까지 그렇게 배정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통해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신청하고 임의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배정방식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학교지원과하고 해당이 없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고등학교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고등학교도 하고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배정과정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하는데 왜 어느 학교는 이렇게 과밀되게 배정을 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근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는 찾아보면 과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학교들만 더 배정을 해 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쪽 지역의 학교 규모가 다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강서의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 그 학교하고 인근 학교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들에 인원이 좀 더 많이 배정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 근처 학교들 다 배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정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배제고등학교 33.5명입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있는 한영고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학교들도 다 이렇게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한영, 광문 그쪽 학교들이 있지요. 배제는 자사고고요.
●장상기 위원 배제는 자사고인데 자사고에 TO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자사고는 학급당 인원이 일반학교보다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35명…….
●장상기 위원 35명을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니요, 모집정원을 35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사고는 학생들이 직접 지원해서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장상기 위원 이 학교는 그래서 인원을 본인들이 35명 하면 35명 정원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35명으로 해서 자사고들이…….
●장상기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일반계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생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급당 학생 지표. 현재 지표는 급당 26명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고등학교도 자사고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32.4명이지요, 공립인데?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의 학교 규모가 큽니다. 서울고, 상문고, 서초고 이 학교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거주 학생이 많습니다.
●장상기 위원 상문고는 몇 명입니까, 급당 인원이?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문고 급당 인원은 서초구면 한 29명 이 정도 선에 이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배정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면 안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자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을 늘려서 40명, 35명 하는 게 거기 자사고에서 인원을 많이 늘리면 그만큼 수업료를 많이 받겠지요. 그렇게 되니까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26명이다, 28명이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임의배정하고,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근거리 배정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이 중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공제회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사업예산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것만 주셨네요. 올해 것은 안 주셨네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어저께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2018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8년도 것을 드린 겁니다.
●김경 위원 2019년도 것도…….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2019년도 것은…….
●김경 위원 이미 진행됐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2019년도에는 현재……. 잠깐만요. 국외연수 부분은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 안에 들어 있다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2019년도 것은…….
●김경 위원 2018년도 것만 주셨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죄송합니다. 2019년도 것은 빠져 있는데요.
●김경 위원 국외연수가 여전히 진행은 됐는데 자료는 못 주셨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2018년도 것은 이 자료에 있고요, 2019년도 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공제회에서 왜 국외연수를 가나, 예방교육에 500만 원밖에 못 쓰는데 왜 국외연수와 또 관련된 토론회에 8,000만 원을 쓸 수 있나 하고 직무분석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직무분석표에 보니까 기획조정팀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라고 하는 그런 직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8년도에 총 열세 분이 가셨어요. 공제회 직원이 6명 가셨고, 또 변호사ㆍ민간전문가 3명, 장학사 1명, 교직원 3명 해서 TF팀 총 13명이 2박3일로 일본에 다녀오셨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작년에 이 국외학술연수 다녀오신 분 계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제가…….
●김경 위원 아니, 아니요. 선생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기획조정팀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김경 위원 선생님이 팀장님이신가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여기 보니까 선진지 학교안전 사고예방교육 현황과 또 유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어쨌든 관련된 그런 사례라든지 비교ㆍ분석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셨네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유사제도를 비교ㆍ분석, 거기 갔다 오신 결과보고 같은 것 다 하셨을 거고, 느낀 점이 어떠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일단은 저희 학교안전공제회 자체가 일본스포츠진흥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련된 법률하고 관련된 보상제도를 가지고 한국에서 학교안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립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제도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ㆍ분석해서, 특히 보상제도 쪽을 면밀히 분석했더니 저희는 62% 정도의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성 성격까지 보상을 하면서 학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일반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관계 속에서도 보험관계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한 공제사업들을 개발하려고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지금 목적과 배경을 보니까 다양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과정을 파악하고 유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한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상,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보상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처리과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셨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사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매뉴얼 같은 게 그냥 일원화 돼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해유형별로 안구 상해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도식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매뉴얼화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석ㆍ번역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 내용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앞으로 예방정책에 반영하고자 지금 자료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가…….
●김경 위원 학교사고 예방에 대한 유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가 사고예방에 대해서, 특히 사고예방 쪽에서…….
●김경 위원 사후 예방이요? 사전 예방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여기서 좀 어감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사고처리 후 초동조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는 과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다녀오셨으니까.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그것은 저희가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설치물들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촬영도 하고 그때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연수를 일단 갔다 오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서 갔다 왔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갔다 오셨으면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고 해서 뭔가 하나, 그냥 감동만 받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 위원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뭔가 하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가 자료작성을 했는데 일본스포츠진흥센터랑 요코하마 교육청에서는, 특히 저희가 예방 쪽도 검토를 했지만 보상제도 쪽을 2박3일 중에서…….
●김경 위원 아니, 보상제도든 그것은 다 일반…….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보상제도 쪽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유사제도 비교ㆍ분석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사고처리 후 초동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하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는 사고처리…….
●김경 위원 아니, 이것은 안 하셨는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포괄적으로 예방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후처리도 생각을 해서 내용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 위원 우문현답인가요 현문우답인가요? 알 수가 없네.
혹시 올해도 가셨습니까, 팀장님?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는 안 갔습니다.
●김경 위원 올해 안 가셨어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직원들은 몇 명 갔나요, 공제회 직원들?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올해 저희 직원들은 이번에 4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4명의 소속은 다 어디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총 한 1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
●김경 위원 10명?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아니, 가천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그때 참가를 직원만 4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 직원이 몇 명 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그때 4명 간 것으로…….
●김경 위원 4명?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그 4명은 다 팀들이 어디인가요? 누구누구 갔어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저희 이사장님하고 예방사업부 직원들 2명 그리고 공제사업부에서 1명 이렇게 갔습니다.
●김경 위원 기획조정팀에서는 갔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기획조정팀이 예방사업부 소속이어서 1명이 갔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면 팀장님하고 그분하고 두 분이 계시나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기획조정팀에?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분이 가신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공제회에서 직원 4명 가셨고, 또 다른 분은?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다른 분은 관련해서 가천대학교 교수님하고 그리고 관련한 민간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수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는 이만큼 들었고 올해는 연수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잠시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그러면 그건 이사장님한테 제가 여쭙도록 해 볼게요. 올해는 연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경 위원 연수비나 이것 관련된 연구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해가지고 올해는 얼마 들었나요, 총?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올해는 총 733만 원이 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10명이 다녀왔는데 733만 원이 들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이사장과 부장 한 분하고 팀장 두 분, 그다음에 사원 한 사람이 갔는데 이사장은 현지에서 체재비, 숙박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초청한 데서요. 그 비용은 안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일비하고 숙박비를 지출해서 식비까지 총 733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열 분이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우리 직원들만 가고, 나머지 가천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갔습니다. 자기 프로젝트 비용으로 갔고, 우리 직원들은 우리 비용으로 지급한 거고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입니다만 전임 이사장은 그쪽 초청형식으로 가서 일비만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700얼마만 들었다는 건가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733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문가, 장학사, 교직원 3명 이렇게 해서 총 열세 분이 가셨는데 이번에는 장학사님, 또 교직원 이런 분들은 안 가셨어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작년에…….
●김경 위원 올해, 올해?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아, 올해는 그분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분들은…….
●김경 위원 그분들 비용은 누가 내셨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우리가 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용만 댔습니다.
●김경 위원 올해 간, 참석했던 분들 명단과 비용의 출처,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올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 이것 하나 얻었다, 우리 이것 하나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거야’, 어떤 것 뭐 있었습니까? 갔다 와서는 다시 평가ㆍ반성이나 이런 것 진행했지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그런데 제가 다녀온 게 아니어서요.
●김경 위원 그래서 잘 모릅니까? 팀장인데 몰라요? 팀장이 관련된 사업의 직무분석 내용에 보면 조사연구를 하는 건데 팀장이 갔다 오지 않아서 몰라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 세부적으로…….
●김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데 왜 갑니까? 이런 데 가는 게 뭐예요? 그냥 보고 즐겁게 감동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맞습니다.
●김경 위원 무언가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뭔가를 변화시켜야지요.
●학교안전공제회기획조정팀장 김범준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말씀드렸지만 예방교육 하는 데 500만 원 썼는데 이런 데서 8,000~9,000만 원 쓰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8,0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법인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정책토론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했고, 실제로 그 회의 TF를 해서 총 43명 중에서 37명이 출석해서 교육청…….
●김경 위원 이사장님, 그래서 얻은 게 뭔가요, 결론? 그래서 뭘 얻어서 우리가 이런 정책토론회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고 이런 연구도 하고 TF팀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것…….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요양급여 보상을 2019년도부터 62%에서 75%까지 늘리는 그런 것에 기초가 됐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번에 10주년 때 기념해서 우리가 얻은 도출안이고, 그리고 공제급여 자체가 신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간소화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김경 위원 이사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해외 비교연수를 가고, 그다음에 직무분석에 보니까 연구조사 같은 것들은 있는데 해외를 갔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 교육부에서 51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사고가 정말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고 무엇이 변화됐는지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해서 그 답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무슨 요양급여를 어떻게, 이런 얘기는 국내에서도 다 서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해외 사례를 보고 무엇을 바꿨느냐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개선이 우선 우리가 지금 잘 안 돼서, 전산화율이 3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것은 전산시스템 작년 말에 2억 4,000 발주하셔서 지금 그건 개발했잖아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2억 5,000입니다, 정확하게.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의 로스, 행정력 로스를 최대한 줄이고…….
●김경 위원 내년에도 해외연수 가실 생각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최기찬 위원 먼저 미개방학교 현황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개방학교 수하고 미개방학교 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까 운동장 같은 경우에 225개 학교가 미개방을 하고 있고요, 체육관은 아까 제가 알았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체육관을 41개 교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학교 개방에 관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에 국장님께서 개방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면 학습권에 침해가 된다는 말씀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학교의 보안문제 이 두 가지가 학교 개방하는 데 어려운 난점으로서 학교장님들이 근거를 삼고 있다는 말씀의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에 이어서 황인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학교시설 개방 매니저 제도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얘기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그전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개방하는 학교의 학교장님과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의 학교장님 논점을 정리해서 우리 교육청이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시설 개방이라는 것은 이미 조례상으로도 정해져 있지요. 조례에 나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는 시설 개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게 원칙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실제 있었던 민원 중에서 학교의 보안문제, 안전문제하고 학교 개방하고 별건으로 해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묶어서 학교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예를 든다면 시설은 개방하고 또 그 이외에 보안이 예상되는 것들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한 건 지원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정확한 논점이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논점정리를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요.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요 아마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현황은 지금 이전하지 않은 데가 7개 학교입니다. 공립학교 5개, 사립학교 2개 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돼 있는데…….
●최기찬 위원 올해 꼭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올해는 4개 교입니다.
●최기찬 위원 4개 교인데 아직 추진이 안 됐지요? 올해 못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내년이나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우리 목표가 2022년도까지 완료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왜 추진하려고 한 4개 교가 하나도 못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마 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4개 학교가, 공사 중에 있고요.
●최기찬 위원 공사 중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 신관중학교하고 수색초등학교는 현재 정압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관중, 수색초는 내년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혜원여고는 지금 중랑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신정초 같은 경우에는 인근 녹지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그 부지가 구청에서 허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2021년도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최기찬 위원 혜원여고는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혜원여고는 지금 중랑구하고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내년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봉원중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봉원중이요?
●최기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봉원중은 아직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것도 어려운 일이네요. 성암국제무역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거기도 지금 강북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인근에 대체부지를 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미아2 재정비촉진지구에 하는 방안하고 2개를 가지고 강북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언제 이전될까요? 작년에 야심차게 계획을 준비해서 올해 4개 교를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4개 교에서 1교도 못 했어요,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이 4개 교 이전한다는데 그냥 뭐 기분 좋아서 이 학교를 선택해서 이전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실무팀에서 면밀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4개 교를 선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상은 1개 교도 이전을 못 해요. 그렇다면 이게 내년에 간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보내 주신 추진이 어려운 상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구조적으로…….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또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 일을 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신뢰성 있게 구체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교시설 안전문제를 심각하게들 걱정하고 계시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교장님들께서는 주된 이유가 학교의 보안이에요. 안전이에요. 이 가스시설 정압기만큼 큰 안전에 관련된 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1994년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큰 사건? 아현동에 가스폭발이 있었지요, 정압기 폭발. 이게 지금 학교시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것부터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창하게 2022년까지 이전완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올해 7개 교 미완성 중에 4개 교는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저희 업무보고에 다 보고해 놓고 나서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국장님, 혹시 작년 2018년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요?
●최기찬 위원 2018년도 9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압기에 관련돼서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우선 급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압기실이나 정압기 부분에 국가가 인정하는 볼트와 각종 지진에 견고하게 받칠 수 있는 너트, 볼트를 사용하는 그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로서 하달돼 있어요.
보세요, 국장님. 정압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 주무국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업무행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어려운 거 이해돼요, 국장님. 학교시설 개방도 그렇게 진짜 1년씩 끌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요.
4개 교 중에서 1개 교라도 설치하고 이 설치된 것 중에서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처럼 볼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국장님, 볼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감사원의 권고사항,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이야. 사고 나면 나중에 수습하면 되는 거고. 무늬만 그냥 대충 미사여구 써가지고 앞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원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귀 국이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귀 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일 좀 합시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일 하시면서 어렵다는 걸 호소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기찬 위원 일 안 하면서 어렵다는 걸 호소해 봤자 명분이 없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4시 좀 넘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계신 분들은 1차 보충질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1차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교원들 겸직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겸직은 초등, 중등, 유치원의 인사담당장학관 파트에서…….
●위원장 장인홍 아, 인사담당장학관……. 그러면 지원청에서도 하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일반교사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장, 교감까지는 교육장님이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총괄은 초등, 중등, 유치원 인사담당이 하고 초등, 중학교까지는 지원청에서 교장들…….
●부교육감 김원찬 교장, 교감까지도 지원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략 겸직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은 사례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겸직 중에 물론 영리행위는 안 되고요. 그리고 방과후 야간에 대학원 강의를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비영리재단법인 같은 데 비상근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일 많은 게 그러면 강의가 제일 많나요, 특강강사?
●부교육감 김원찬 대학원 특강도 많이 있고요, 석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했던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결국 올해 7월 말에 의정부에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겸직신청을 하고 직전에 일신상의 사유로 겸직을 취소한 이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구두로 보고받아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겸직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 인사담당 파트, 행정직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일단은 그냥 허가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떤 직무에 관한 영향 그리고 영리행위의 취득가능성 그리고 직무전념의 의무 이런 것 등에 영향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기본 결재를 먼저 하고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두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겸직신청을 해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허가를 받고 바로 며칠 전에 그만뒀어요. 겸직허가 기간은 대략 한 3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겸직을 신청한 이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지금 확인 중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허가했을 때 그런 판단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는지를 서면상으로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사단법인일 것 같은데요 안전…….
●위원장 장인홍 사단법인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사단법인일 것 같은데 사단법인이니까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 성격인지 아닌지, 또 이분들이 상근인지 아닌지, 또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위원장 장인홍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부교육감 김원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직무 전념에 영향이 없는지, 또 그분들은 퇴직 전후 관련 없이 현직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안에서 직무 또는 학교와 관련해서 직접적ㆍ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조사하라고 지시는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계신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오늘은 행정국이어서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간에 현재 법적으로 여신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 여신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위배사항인 것 같고요, 그 기관 자체의.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 단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겸직을 신청해서 허가받고 이런 행위에 대한 불법성 문제는 아직 물음표다 이런 얘기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런데 복무상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부분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장인홍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냥 한 분은 11월 7일, 며칠 안 됐지요. 한 분은 10월 말 이렇게 관뒀어요. 아마 이 시기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얘기는 저는 어저께 처음 들어서요. 그만뒀다는 얘기도 어저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마도 이 교장들은 이 학교에 이러저러한 보험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했겠지요. 추정할 수 있겠지요. 이것 말고도 상당수 학교가 있을 텐데 지금 그 현황은 파악 중에 있나요? 파악하라고 지시는 내려갔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정책국에 아직 직접 지시를 안 해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 같은 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겸직허가 취소를 하고 다들 취소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 했어요. 해당 초등학교 교장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실명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보고받으시고 어쨌든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012년부터 이 단체를 추진했던 어떤 분과 다들 친분관계에 있거나 선후배 관계에 있거나 아마 이러저러한 관계를 통해서 겸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권한이 없는 곳이 여신행위를 해서 법적판결을 받았는데 버젓이 8년간 그런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의아스럽고, 또 그런 곳에 현직 교장들이 겸직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바로 직전에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부교육감께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시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처벌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현직에 있으니까 사임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도 처음에는 이분들 OO초, OOO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실명으로 해서 보내라고 해서 겨우 온 건데 자꾸 이러면 곤란하지요.
SBS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보려고는 했는데 들어가서 일이 밀려 가지고, 직원들 결재하느라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는 여기서 봤는데 보니까 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공중파로서는 MBC하고 SBS에서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의 전반적인 판단은 MBC는 조금 편파적이었고 SBS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 이런 건데, 요지는 뭐냐 하면 정문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리로 등교를 못 하고 후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이도 직접 취재하고 학부모도 취재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후문으로, 거기는 300m라고 표현이 됐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을 지나고, 결론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정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졌을 수 있으나 그 아이가 다시 후문으로 돌아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훨씬 커졌다, 교장은 학교 안에만 책임지고 학교 바깥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학생안전을 우선시하고 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혹시 안전에 대한 그러한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이 내 책임하에 있는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그곳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닌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그 아이가 등교하는 길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판단인데, 결론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사고위험은 줄었을 수 있으나 바깥에서 아이들이 등굣길, 하굣길에 사고를 당할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상당수 학교가 아까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 주요한 사유들이 아이들의 학업,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제기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인데 과연 진정한 안전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의 안전이 안전이 아니더라고 하는 점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며칠 전에 최기찬 위원님께서 셉티드, 오히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문 걸어 잠그는 것보다 안전하고 사고위험이 줄어든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선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안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SBS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적이고 바른 보도 같다 이런 저희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꼭 보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지금 감사관실 주체로 또 설문도 조사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꼭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바라보시는 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차 보충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효율화 설문조사하셨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지난해에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내주신 자료 안에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우리 시설관리본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면 좋을지 그것에 참고하려고…….
●채유미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설문대상이 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사립 시설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부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에서는 본부 운영이 잘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요 사업이 뭔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주로 기동반을 통한 학교의 소규모 시설 보수하는 사업 그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기동점검보수반 관리하시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기동점검보수반 보니까 대부분 83.8%나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결과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만족도가 만족이 42.2%이고 매우 만족이 34.0%고,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각각 2.8%, 3.1%, 합하면 5.9%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에 대한 이유까지 분석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만족한 것 같은 경우는 비용절감, 전문적인 보수, 신속한 처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불만족 이유 중에는 늦은 처리도 있고 보수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폐기물 뒷마무리가 불만족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만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신속한 처리인데 또 불만족 이유 중의 하나는 늦은 처리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아마도 서비스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좀 후한 점수를 준 것 같고요, 서비스를…….
●채유미 위원 못 한…….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제대로 못 받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아마 좀 늦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온도차인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전문적인 보수수행으로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과 보수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보수결과가 불만족스럽다 이것은 또 어떤 온도차예요? 이것은 늦고 빠르고의 처리 온도차는 아닌 것 같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동점검보수반도 있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공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도 정말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공종을 서비스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아, 그래도 기동반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대체로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방수처리를 받았는데 방수처리를 받고 이후에도 조금 흡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보수가 제대로 처리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수 내지는 방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학교의 요청사항은 거의 만족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거의 5.9%에 해당했으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실제로 작년에…….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염려하는 기동점검보수반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보수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저희가 웬만한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양민규 위원님이 신청하신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학교시설 부서 지원 불가한 것들이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것 보니까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불가 이유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이라는 것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동점검보수반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한 500만 원 내외의 소규모 공사인데…….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대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것들 이유를 보면 주차장 담장 균열 보수, 천장ㆍ벽체 균열, 바닥 균열 이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얼핏 보면 굉장히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규모 공사여서 기동점검보수반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일단 반려하고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런 것들은 아마도 교육지원청이나 본청과 협의가 돼서 교육환경개선 우선사업 범위에 넣거나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얘기하는 통합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주 시급하다,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일단 학교에서 ‘저희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출동은 하시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거기 가서 판단하시고 이제 하시는 거지요. 그 기준 매뉴얼이 있나요, 이것은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연초에 학교현장에다…….
●채유미 위원 지원대상인 것과 아닌 것의 매뉴얼은 있고,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 이것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매뉴얼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조사반원들이 시설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매뉴얼이 없다면 제가 걱정하기에는 가신 긴급…….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기동점검반…….
●채유미 위원 기동점검보수반 중에서도 이게 객관적인 매뉴얼이 없다면 사실 가신 분에 따라서 긴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의 경미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기동점검보수반은 직접 공사를 처리하는 분들이고요, 조사반이라고 해서…….
●채유미 위원 기동점검보수반이 가기 전에 먼저 가시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조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분들도 지금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은 없다는 거잖아요, 긴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은? 그냥 전문성에 비추어봐서 긴급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아마도 우리 정책기획 안전에서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매뉴얼 그 정도 자료는 참고를…….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보시기에는 긴급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몇 달 전에 여러 가지 학교 벽돌이 떨어져서 다친 일도 있고, 외장 벽돌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긴급하지는 않아도 제대로 조치를 했으면 사실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어떤 부분이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지 제대로 매뉴얼이 있다면 조금 더 판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앞으로 조사하면서 특별히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유심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리고 반려된 것, 지원 불가하다는 사유 중에 아까 대규모 공사가 있었고, 너무 미미해서 반려된 것들이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이것은 이제…….
●채유미 위원 이유가 경미한 시설보수다, 그런데 경미한 시설보수 중에서 싱크홀 보수, 용접 보수, 출입문 탈락 보수, 강당 출입문 보수, 아까 말한 외벽치장재 탈락 보수 이런 것들인데 경미하다면 바로 조치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공사성격이라기보다는 학교 자체에도 시설관리에 관련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로 하여금 충분히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채유미 위원 기동점검보수반이 할 일이 아니고 학교 내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도까지 하시는 거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지원 요청했다 거절당한 경우에 조치는 취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이것 하십시오.’ 했을 때 이게 학교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파악이 되시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것은 사후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기타 경미한 것까지 나중에 학교에서 그게 처리가 됐느냐 여부까지는 사실상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LED 교체 관련돼서 보니까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업 면허 대상사업, 전기공정이라고 반려사유가 되어 있고요. 신상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미한 시설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LED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기본적으로 LED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동반이 지원을 못 하는 거고요. 아마도 다른 학교의 경미한 사유는 그 면허 이외에도 아마 다른 1개 정도의 등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채유미 위원 이름은 LED 교체지만 내용상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고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하고 전병주 위원님, 1차 보충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1차 보충질의는 마쳤고요 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분들 계시면…….
먼저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혼자한테만 너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알고 계시는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불과 어떻게 보면 1년 반, 1년 반 안에 다 설치가 돼야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탈의실 설치가 아니라요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옷을 입어보는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 그 부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고 본래 체육건강과 장학파트에서 학생 인권형태로 그걸 하는데 교육부에서 별도 예산을, 그 부서에서 세우기가 곤란하니까 보통교부금에 환경개선사업비 항목으로 포함해 달라 해서 거기 교부금에 포함돼서 내려와서 그 관련부서에서 학교별 현황을 받아서 하나당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탈의실이 아예 없는 학교에 한정해서 하나씩 설치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아마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 교육부장관님께서 잘못 발표를 했는지, 또 발표는 그럴 듯하게 해 놓고 말하자면 현실은 어떻게 보면 구색맞추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 지금 탈의실 설치율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몇 % 정도 돼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받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게 경남 같은 경우에는 99%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 59%,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것도 탈의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약 41%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 곳만 탈의실이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심지어 없는 곳은 교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탈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한 학교에 하나씩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설치율은 올릴 수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그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은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측면하고 좀 맥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매점은 대략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매점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 협동조합 쪽이니까 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매점은 아마 평생교육국 이쪽인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요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미실시 되는 현황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수칙판 설치여부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미설치 돼 있는 곳이 62곳이나 있고 훼손된 곳도 32곳 정도 되네요. 이런 것들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합격표지판은 의무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심이 덜한 것 같고, 안전수칙판 같은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반드시 강조를 해서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특별교실 등 교실확보 기준, 이게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중 교실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별도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실제적으로 특별교실도 우리 시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전에는 교육부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학급규모별로 보통교실, 특별교실 이 기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양민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시설과기 때문에 실행부서라고 본다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 해당될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정책부서에서 몇 학급을 교육하는데 어느 만큼의 특별, 수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면적이나 실이 소요가 되는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파트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검토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설이나, 교부금에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총 면적기준 내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학교급별로 필요한 설계기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침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의미인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아니,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양민규 위원 원칙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기준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많이 발생이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교실 증축을 제출한 학교들 중 일부는 증축 시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 특별교실이 매우 부족한 학교에는 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불평등이 더 커질 우려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준과 원칙 정도는 실행부서지만 가지고 있어야 이런 혼선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 어느 부서가 되는지 저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실행부서에서라도 이 부분은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스페이스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의 검토의견을 만들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게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 저도 명확히 생각이 안 드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 소관 같아요.
저희 관 내에 우신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학교지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인근에,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에 영신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신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들이 있어요. 다문화학생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보니 우신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급부로 인근에 있는 영신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걸 지적하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몇 차례 주문도 했는데 개선되는 측면은 없고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다보니까 심지어 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증축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계속 투여되고 한 학교는 교실을 늘려나가고 있고 한 학교는 유휴교실이 남아도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마지막 한 가지 더, 사학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이 운영 중인, 예컨대 학교 체육관이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여하튼 건립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아이들의 운동을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고, 또 학교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생활체육 같은 것들이 이용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특정 교회에 비싼 돈을 받아가면서 대여해 버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생들이 우선이지요.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실태조사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사학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말하자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제 자료가 와서 그런데 병설유치원, 공영형유치원 이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우신초등학교 얘기했는데 우신초등학교도 2019년 3월에 개교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 정원은 64명인데 4개 학급에 29명입니다. 정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19년 3월 1일 했는데 4개 학급에 특수학급 하나 더 있고요 정원은 64명인데 10명이에요, 현원이.
2018년도에 개교한 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초등학교 48명에 34명, 포이초등학교 64명에 50명, 3개 반이지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올해 했던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 학급에 특수학급 하나 있고 해서 5개 학급에 64명에 34명이거든요. 이것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병설유치원을 만드는 어떤, 왜 거기다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전에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뭘 달라고 했느냐면 교육청별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장님의 의견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또 상월초등학교라고 있네요, 노원구에. 거기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203명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보내온 희망사항에 딱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구의 재조정 및 공동학구의 확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구 위반학생에 대한 조치 및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 예산지원 및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 유보 및 재검토를 해 달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교과전담 교사의 추가배정, 이게 소규모 학교의 전체적인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아이들이 없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폐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 유치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생 수가 당연히 없겠지요. 수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에다 유치원을 만들 때는 꼭 유아교육과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2018년, 2019년 신설한 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단설만 찾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금 전체적으로 병설을 만들 때 병설에서도 학교 내 단설유치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권한이 또 교장한테 있지요? 교장이 승인을 해야지만 병설유치원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서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교육에 대한 큰 틀의 정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 권한까지도 교장선생님들한테 줬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 유아교육 수용 담당파트가 유아교육과가 아니라 학교지원과에서 유아교육과에 관한 수용도 총괄을 하고 유아교육과의 병설ㆍ단설까지를 조정을 하는데 일단 병설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 충족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 권장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병설은 없는 데는 가급적 연령대별 하나씩 갖추는 쪽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장이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물론이지요.
●장상기 위원 구성원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분은 4년 있다 떠납니다.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큰 틀의 정책은 교육청에서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가 세워서 목표달성을 하고요.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또 단설을 병설로 적정 학급 수로 유도도 하고 병설의 여건, 유휴교실이 있는데도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업을 하거나 유휴교실로 특별교실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때 굉장히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병설유치원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도 많이, 원래 중고등학교 부지가 넓다보니까 거기 내에다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최근에 대구경북에서 네 군데가…….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그런 형태로, 땅값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작년에 재정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부가세 신고현황에 대해서 안분계산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환급세액이 있는지 해서 올해 좀 받았지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환급 경정청구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전체 환급을 받아야 될 환급액이 약 10억 원이었는데요 기환급액이 6억 원이었고 환급을 받아야 될 게 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3억 2,000 정도를 조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추가로 받으셨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장상기 위원 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로 또 추가로 환급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신축, 증축, 개축과 관련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은 저희가 세무서에 물어본 결과 매출세액이 있는 기관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인데 그 신축, 증축과 관련된 것은 공사 시행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하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인 결과는 학교에다 안내를 하고 추후에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에 대한 안내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부가세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준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3~4억을 받으셨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학교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장상기 위원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저희는 공립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사립은 개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사립은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별도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급을 매기지요. 1군에서 7군까지…….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지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개방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정리를…….
●장상기 위원 개방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개방은 학교가 유무선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도 받고요, 또 수기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장상기 위원 제가 몇 개 샘플을 받으려고 받았는데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데 1,700시간을 개방을 한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개방을 해야 365일 곱해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일시 사용허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운영지원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을 할 때 군을 나누지 않습니까. 몇 시간 사용했는지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개방을 몇 시간 합니다.’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500시간을 한다 그러면 1,500시간에 대한 그 계산을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보니까 최하 3,5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별도로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강서양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계산법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장상기 위원 아니, 계산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료 제출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받으시고요. 전체학교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학교별로 개방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도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철을 해 놓고 그 학교가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국장님, 학교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A라는 학교가 운동장을 언제부터 언제 개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 개방, 토요일ㆍ일요일 아침에는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해서 비용을 받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시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체육관도 한 1,700, 1,800시간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왜, 아니 저녁에 최소한 2시간뿐이 안 빌려줍니다. 또 근무자가 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반드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3시간도 안 빌려주는 현상인데 하루에 4시간씩 평균적으로 빌려줬다고 하면 그것은, 낮에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별로 세밀하게 데이터를 만드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양민규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 사립학교 부분에 대한 개방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사립학교는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 합니다, 똑같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안 되면, 우리가 현재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고, 종교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작년에 종교단체에 관련해서 검토해서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담당 아니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누가 안 받으셨나요?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다 종교단체가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씩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제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 제기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 아마도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고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태파악을 해서 개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몇 시부터 뭐뭐 개방한다 그 일정을 학교별로 체크해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비어 있으면 다른 데서 빌려 쓰겠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개방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부분 가지고 매번 실랑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학교 놀이시설 안전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학교 놀이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놀이시설은 자체점검을 하거나 또는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자체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학교 놀이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어렵거나 혹시 이런 불만사항 못 들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특별히 학교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게 행정실 소관 사무지 선생님들의 소관 사무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행정실이든 교사든 어쨌든 학교에서 전문가가 아닌데 학교 놀이시설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힘듦을 토로하고 있어요.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지금 현재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일부는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학교 자체에서 위탁을 줘서 점검하게끔 하는 경우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경 위원 거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여쭙고 싶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놀이시설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위탁을 하고 싶다고 교육청에다 질의를 했더니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요, 어느 교육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김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 학교 놀이시설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위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학교 놀이시설 관리하는 것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놀이시설은 육안으로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매월 1회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자체점검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든 위탁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놀이시설을 육안으로 보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 안 됐다를 비전문가인 행정실이든 교사든 교장이든 간에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얘기는 어느 지원청에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지금 남부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모니터링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주로 한 업체에서 다 그것을 전부 하던데 그 업체 이름이 승리산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김경 위원 위탁하는 기관 이름 모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정확한 업체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김경 위원 과장님, 놀이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주로 한 곳이 다 하고 있던데 그 기관 이름 혹시 모르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자료요구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 내용을 보고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그냥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접 관리하든 이것은 학교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정확히 어린이 안전관리법이라는 그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 업무도 저희 교육시설안전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지역청 교육재정과에서 담당을 하다 지금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작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법 관련해서 관리는 전체적으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저희 교육청에서 세우고 샘플링해서, 전체학교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에서 위탁하는 것을 오히려 전문가니까 권장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것은 그냥 관여하지 않고 위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위탁하지 말아라 하고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김경 위원 관여할 수 없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주로 하나의 업체가 대부분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하나의 업체가 아니고 한 2~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한곳이 퍼센티지가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그 업체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잘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가 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아마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전혀 모른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그렇지요.
●김경 위원 알 수가 없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학교에서 학교 놀이시설 관리하는 현황하고, 위탁인지 위탁이 아닌지 그리고 위탁을 했으면 어떤 기관에서 언제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학교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현황, 최근 3년…….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최근 3년…….
●김경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안전교육 관련,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장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현재 교육부에서 51시간을 진행해라 하고 나와 있는데……. 부감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 안전교육은 교육과정 관련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중고 공통으로 1년간 51시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총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네, 맞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51시간 이수현황도 아마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받기는 했는데 하여튼 서울이 사고발생 건수를 보았을 때 17개 시도에서 상위에 랭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2명당 1명이 안전사고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재난대비 같은 경우는 인재를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냥 학교 교사가 7대 영역에 대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하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재난교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재난교육은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무슨 이론수업으로만 가능할까? 그런데 현재 훈련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훈련은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재난안전은 유형별로 훈련의 기준이 있고,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때 그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교육부 특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학교당 신청을 받아가지고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예산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지난번에 은명초등학교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제 훈련을 한 학교이기도 해서 효과도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기준을 주는 것보다, 실제 현황을 통계상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하고 실행을 조금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저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떤 이론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원리를 알고 대처방법을 그냥 말할 수 있고 이런 개념보다도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어떤 기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도 사실은 막 연기가 나면 너무 겁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이론수업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회는 반드시 훈련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회는. 그런데 그 훈련을 학교에 알아보니 전문선생님이 한다기보다는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연기발생기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막 연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난다 그러면 겁나 가지고 아무 일도 잘 못할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실제적인 상황 베이스로, 현상 기반으로 해 가지고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기자재 관련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순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계속 반복된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요. 지금 전체학교의 석면 재조사를 또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교육행정국이 아니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요, 학교보건팀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건팀에서 전체학교의 석면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학교가 2,166개라고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주요 업무보고 맨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학교가 2,191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가 좀 다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석면 재조사 대상학교 수요?
●권순선 위원 그 착오부터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학교 총 현황에는 2,191개 학교인데요 전체학교 석면 재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석면 학교가 1,129개, 무석면 학교가 1,037개 그래서 2,166개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통계 오류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글쎄, 그게 작성기준일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권순선 위원 작성기준일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착오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석면지도가 엉터리다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기조로 해서 거기서 인정하는 용역회사에 다시 석면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현재 석면 학교와 무석면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안전점검도 해요, 시설안전과에서. 안전점검 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되게 중요해졌지요.
그래서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포항 그 일 있고 나서 내진보강과 관련한 내진점검을 합니다. 그 포항 때문에 사실 1988년 이전에,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진설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들에 대해서 동네에서도 사실 동주민센터부터 다 뒤집어서 내진보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1988년 이전에 지은 것들이 몇 %일까요? 거의 다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내진보강 그것 하려면 모든 학교를 사실 다시 다 지어야 할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1990년 이후에 지은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 전체 2,000여 개 학교 중에?
그러니까 그 내진보강이라는 걸,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내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석면에 대해서, 과거에 다 석면이었지요. 그 학교에 대해서 또 다 석면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여러 가지의 요구에 의해서 냉난방시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천장 뜯을 일이 많지요. 냉난방 들어가야지요, 소방시설 다시 들어가야지요, 또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시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되게 우후죽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과가 상당히 업무가 중점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시설과장님 열심히 하셨지만 아마 머리에 쥐난다고 그때 막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잡아서 2,200개 학교라고 쳐봐요. 그러면 만약에 석면조사를 하는데 2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2년이면 모든 학교를 검사할 수 있어요. 안전점검 할 수 있어요. 내진보강 할 수 있어요. 내진점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안에 어느 정도 구분만 하면 이 조사를 일시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진검사 하는 라인, 그다음에 안전점검 하는 라인, 또 석면 하는 라인 이게 막 나뉘어져서 정신없이 이 학교 저 학교 하는 것보다 학교 몇 개를 딱 정해서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학교의 모델, 그 학교에 필요한 건축이랄까, 개축이 필요하면 개축,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부교육감님, 고개를 막 끄떡이고 계시는데…….
●부교육감 김원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부교육감 김원찬 인력과 조직 그 시기가 딱 적정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전적으로 맞는 방식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연구해서 맞추면 되잖아요. 어차피 공사는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한 시기에 공사는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공사를 안 하는 시기에는 점검을 위주로 해서 죽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건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잘 아십니다. 아이들이 갔다 와서 쫑알쫑알 하잖아요. “엄마, 저기 어떻게 됐어. 저기가 뭐가 푹 떨어져서 뭐가 떨어졌어. 저기 가니까 의자가 어떻게 됐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재잘재잘합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최근에 석면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부분적으로 다루기가 문제가 많아서 석면사업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시설사업 부분은 특히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노력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까? 괜한 얘기했네요. 학교는 2,200개 그리고 시설관리는 또 건물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다인 거지요? 건축물 6,800동, 시설물 321개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축적 관리가 안 돼요, 사업계획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것을 할 때 다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는 개축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다 알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죽 보고 있는데요, 물론 석면제거공사 하시면서 냉난방, 소방, 창호 등과 병행 추진한다, 연중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저희 지역의 한 학교를 생각해 보겠어요. 1967년인가 지어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나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지만 부서지는 데도 있고 전면적인 재개축을 요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래됐을 뿐더러 지역의 요구,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화돼서. 그런데 그 학교에 재개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동밖에 없어요. 그 학교에는 4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동이 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개만 복합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복합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또 개축이랄까 아니면 대안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학교 하나가 바뀌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개축프로그램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른 3개 동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상태인지 이것들을 파악하고 그 학교 전체에 대한 시설 개선할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부교육감 김원찬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권순선 위원 그것을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만들어서 갖고 가시면서 지역청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가 최근에 프로그램 단위 외에 공간단위, 학교단위의 개축사업도 하는데 동당 기준으로 예산을 주면서, 한 군데에 또 집중되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다른 학교에 분산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학교를 토털해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대상학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혜택을 골고루 보기 위해서…….
●권순선 위원 아니, 한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 향후 몇 년 동안의 시설개선 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맨날 여기가 터져서 ‘여기 화장실이 터졌어요. 여기 개선해 주세요. 저쪽 화장실이 터졌어요. 저쪽 화장실 해 주세요.’ 그렇다고 전체가 좋아진 건 별로 없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이번에 도솔학교가……. (교육행정국장을 바라보며) 이름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인강학교에서…….
●부교육감 김원찬 도솔이 인강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인강입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도솔이 인강으로 공립 전환한 학교를…….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 인강이 도솔로…….
●부교육감 김원찬 인강이 도솔로, 죄송합니다. 인강이 도솔로 공립 전환한 학교에 저희가 시설환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재원과 시간의 문제, 또 전환하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플랜 용역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일단 오픈하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단기에 환경을 구성해서 하고 오픈 이후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하도록, 부분적으로 인강 같은 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인강 거기만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그 결과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위원님, 학교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해 가지고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학교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이하 제가 학교, 제 관내에 학교가 44개 있다 그랬지요? 이 중에서 다는 못 돌아보고 한 30개 정도는 가봤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만났고 아이들도 만났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하는 동안 그러면 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받고 보니까 2018년도에는 13억 3,600만 원의 공제회 가입비용을 냈고 2019년도에는 13억 7,900만 원 정도, 꽤 큰 금액이지요.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꽤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보면 BTL시설 중에도 가입된 학교들이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BTL 학교는 가입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아닌데 지금…….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런데 아마도 BTL 학교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물품이라든가 부속물 그런 내용일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교사동 건물도 있고 체육관 강당도 있고, 신도림고등학교 BTL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BTL 학교에서도 만약에 본관 건물이 BTL 학교라면 그것은 빠져도 부속건물의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제회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서 부속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공제회에 그런 것으로 아마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BTL 관련해서 BTL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다 운영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BTL 건물을 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금액 낸 것들이.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것은 제가…….
●황인구 위원 두 번째로 부속물이라 하면 건물 가입 시 담보하는 기본 교구ㆍ설비 및 부속물의 기준 해 가지고 약 열 몇 가지나 돼요, 칠판부터 시작해서 진열장, 파티션, 금액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공제회에 가입해서 공제급여를 받을 때 건물 안에 들게 되면 굳이 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건물에 대한 것과 부속물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공제회에서…….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공제비를 내고 부속물에 대해서도 건물을 가입하게 되면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건물을 치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 칠판이 됐든 피아노가 됐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런 것은 물품으로 해서 합니다.
●황인구 위원 물품으로 들어가는데 교탁 같은 것은 부속물로 들어가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탁도 비품의 일종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나온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가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제회비 산출기준 알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공제회비 산출기준은 건물에 대해서는 113원이고요, 부속물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0.14%, 물품에 대해서는 0.0248%…….
●황인구 위원 연도별로 나름대로 차감되는 부분은 없나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기준가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그 공제회에 가입해서 그 부분들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안내기준과 우리 교육청에서 낸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체육관 BTL사업도 건물이 가입돼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학교부분도 체육관이 아닌 그냥 학교부분도 있고, 자료에 공사립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립인지 공립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만 지금 사립은 우리가 들지 않고 사립 자체에서 드는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는 사립이 안 들어가 있겠네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 공제회에 가입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버들초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돼 있고, 문현초등학교도 공립인데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건물 같은 데. 왜 그런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학교에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상건물을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게 BTL 학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황인구 위원 아니 BTL이 아닌데도, 문현초…….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자연재난, 태풍이 됐든 또 인재나 화재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배상 가입 한도를 정해 가지고 들잖아요. 드는데 학교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공제회를 통해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상도유치원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30몇 억 공제급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제회에서는 그쪽 건설사로 구상권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쪽하고 굳이 싸울 일 없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안전성을 갖고 이렇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10몇 억씩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는 정확하게 어떻게 들고 있는지, 또 공제회비를 계산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공제회하고 충분히 그런 조정이 가능한지, 또 나중에 공제급여를 받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적정한 공제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물론 교육재정과가 이 공제회비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차피 공제회에 가입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사실은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충 자료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은명초등학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제회에 가입했을 때의 적정성 이런 것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데서 조금씩 절약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과장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잘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보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학교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평생진로교육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최근 통학버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면, 이것은 종합 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통학차량 관리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해요. 운전자 동승보조 교육관리, 통학차량 관련 안전점검,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이것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관련 업무는 초등교육과, 유치원 통학차량 관리ㆍ연수 운영은 유아교육과, 특수학교ㆍ사립학교의 차량운영지원비는 학교지원과, 학원 통학차량 관리ㆍ운영은 평생교육과…….
지금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버스 하나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부서끼리도 협의가 안 돼요. 그리고 특수학교ㆍ사립학교의 차량운영지원비는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래도 차량운영비라는 별도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별도 목이 아니라 학교운영비 그 적정 교육비에서…….
●황인구 위원 포괄비로 해서 준단 말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포괄비로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차량운영비로 얼마 썼는지 이런 것 파악도 안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회계 전체범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학교에는…….
●황인구 위원 주면 알아서 쓰겠지 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운영비를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차량운영비를 주어서 정말 차량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가 차량 운영관리 하는 데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확인도 안 되겠네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파악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 쓰여진 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 유지보수, 운영하는 데 분명히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돈은 그 운영비 형태로 포괄비로 내려 주는데 나중에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산 내려 주는 의미가 뭐 있겠어요? 차량관리 하라고 정말 우리가 내려 줬는데 실제 차량관리 안 하고 다른 데 써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쓰지 않고 썼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차량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기점검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로 정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학교지원과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관련된 부서인 정책ㆍ안전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학원, 학교 통학차량 관련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안전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체계적ㆍ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에서 어떻든 우리 학교지원과도 의견을 좀, 관련부서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네, 위원님 좋은 지적에 한번…….
●황인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차량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는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우리한테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든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어떻든 교육행정국뿐만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전 쪽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안전기획관, 제가 또 교육청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직접 우리 의회비로 사실 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직접 그 관련자들하고 함께 제 자비를 들여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직접 번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소명의식을 담보하려면 정확하게 안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또 안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연구들, 또 시설들에 대해서 견학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경험을 학교로 내려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냥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전전문가를 파견해서 하기에는 숫자적으로 또 인력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는 사이버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굳이 전문가가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일정시간 보면서 안전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접 학교에 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인력문제, 예산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떻든 온라인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안전공제회도 그렇고, 또 오늘 안전기획관이 안 왔습니다만 안전기획관에서도 우리 부감님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어떻든 학교시설의 안전, 또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자료 주신 것 받았고요. 그런데 유치원은 아마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다들 민간 유치원인데 민간보험을 들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 안 되는 곳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정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내부 6명, 외부 6명 해서. 그래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시작하고 나서 심의했었던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단과 함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순선 위원님께서 여러 학교들 중에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법인 소속 학교,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송곡학원이라고 그 대학법인 사무국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은, 그때 교장문제로 감사도 받고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권한 없는 것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교육청에서 그전에 관리하다 교육부로 해서 대학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가 봐요, 대학교가 있는 경우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나갔고 그 결과 처분이 있어요. 물론 사학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학법인인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수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부로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러한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학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셀프징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또 교육부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다 마찬가지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법인에 소속된 초중고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그런 원칙들은 세워서 교육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초중고 직접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대학법인에 소속된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해서 처분된 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쓴웃음을 살짝 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이런 것 한번, 제도적인 그런 것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잠실5단지하고 교육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문제가 있는데,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문제의식이 많지만 사실 이러한 건 때문에 좀 더 상급자의 위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보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단지의 전봇대 하나 당장 뽑으라고 해서 다 뽑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로 보여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이 나올 사안인데,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는 죽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겠습니다만 서울시와의 이런 협의문제가 제대로 안 돼서 정작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차원이나 국민적 시각이나, 전체를 더 높은 분이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그 위원장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하나는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학교 신증설, 통폐합,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 매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가 죽 감사하고 또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러한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정, 송정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하는데 여기서는 통폐합 학교로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 어쨌든 이러한 신증설, 통폐합 또는 매입형유치원 어떤 것들도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러한 게 잘 협의가 안 되는 속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업무하시는데도 많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반드시 해당부서와, 주로 교육정책국과 해당이 되겠지요.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엇갈린 작대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매입형유치원 같은 경우에 특히 규모가 있는 유치원들은 버스,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매입해서 공립으로 하면 버스 운행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200명 정원이라고 하면 200명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입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의 빈구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 맞춘다고 막 허겁지겁 하는데 이러한 빈구석이 생기면 곤란하다, 200명인데 버스 운행 못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당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곡소리 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도 매입형유치원 선정할 때 한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TF팀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가 봤을 때 재정과에서 혼자 담당하기 벅차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혼자 힘들게 보여서 내가 그런가 몰라도 한다고 하는데 된 게 없어요. TF팀 하겠다고 하고 있고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학교는 새로운 신규 계약이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것을 순간 딱 끊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년, 내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벅차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매뉴얼을 신속하게 만드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 몇 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이 수영장 문제는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방송장비, 바닥, 냉난방, 창호 등등 여러 가지 공사 시설에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어떤 점유율을 갖는 부분은 일단 의심을 갖고 해당부서 차원에서 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A업체가 하다 또 명의만 바꾼다든가 또 가족명의로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한번, 물론 일을 잘하고 제품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요소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성, 공평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위원장 장인홍 8개 특수학교, 빨리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요. 서진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동진학교는 부지 검토하는 것 벌써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랑구에서 새로운 대체부지를 했다고 하나 싫어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고. 본질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의의 문제가 민감한데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세요. 상징적으로 이 서진학교와 관련해서 해당 학부모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하나의 기점이 됐잖아요. 그때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공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과하게 표현하면 졸부근성 앞에 이러한 우리의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데요. 벌써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했는데 동진학교 이것 중랑구 믿지 않습니다. 지금 믿고 계세요? 중랑구청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중랑구청장,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지요?
협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의의 문제로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는 한 이것 추진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맨날 협의한다는 게 벌써 몇 년 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방안을 적극 모색하셔야 돼요. 행정공무원이시지만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등에 업을 것인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중랑구청과도 전부 따질 건 따지세요.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저희 임기 내에 추진될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금년 안에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얘기가 벌써 여러 번 반복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약간 수월하게 끝난 듯해서 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모레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능인데요 모든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