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6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세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은 입원치료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감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총괄실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성동도로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도로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은 현재 입원치료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정진술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
(10시 59분)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안전건설분야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런던과 파리를 방문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귀국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태성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50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김희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0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50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0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정진술 김학진 실장님,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만나보면 경기도 어려운데 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 규정에 따라서 세 같은 걸 책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각 세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좀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해 주는 게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11시 03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5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정진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 조사연구 수행으로 한정된 연구분야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기술과학분야 도시문제와 관련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를 외부위탁 시행하고자 할 때 서울기술연구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기술연구원 수행업무를 현실적ㆍ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집행부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105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8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정진술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초기에 제정된 조례안이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연구의 범위, 기능,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재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1시 07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정진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59번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로 대형 복합재난위험이 잠재되어 있고,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정 이후 우리 시 상황에 맞는 자치법규가 필요한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거지요? 말씀하십시오.
●전석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했나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전석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이따 하시지요.
실장님,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롯데타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층수 자체가 거의 100층이 넘는 건물들 그리고 50층 이상 건물이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지금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194개고요, 초고층 건축물은 22개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22개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정진술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관계로 해외출장을 갔을 때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렌펠타워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 고층건물의 화재가 얼마만큼 국민들의 생명이라든가 재산부분에 되게, 그 현장에 가보면서 되게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런던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이 한국보다는 적더라고요. 적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고층건물이 없는 런던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이, 특히 서울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 내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상암동 공동구 관련해서 훈련하셨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제가 원래 끝나면 강평을 하기로 했는데 강평을 않고 간 이유가 뭐였느냐면 제가 봤던 훈련 중에 가장 최악의 훈련이었습니다. 보니까 훈련을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은 ‘뭐야?’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가고, 그다음에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은 공동구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뛰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농담해가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카메라를 딱 바라보면서 그걸 찍기 위해서 상황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옆에 마포구에서 구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희선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 하셨지요, 소방재난본부? 그런데 그 앞에 전부 다 핫팩이 있더라고요. 핫팩 딱 놓고 훈련하는 걸 보면서 “저게 무슨 훈련이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에 마포구에서 월드컵경기장 화재에 대비해서 재난안전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는 참여하는 의용소방대나 시민들 그리고 소방관들도 실전을 방불케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안심이 되었는데 그날 훈련을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암동 공동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회의를 꼭 부시장님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들 부시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아니고요 상황판단회의는 장소가 꼭 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은 여기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런데 거기 가셔서, 보통 보면 공동구…….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훈련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KT나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난방공사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한번, 그분들이 같이 훈련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오시게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제가 그날 받았던 느낌은 어떤 거였느냐면 진희선 부시장님 의전에 다들 정신이 팔려서, 거의 보면 부시장님이 죽 가시고 그러면 다들 따라가서 설명하고, 이게 훈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희선 부시장님이 주가 돼서 “이렇게 합니다.” 설명하는 그런 자리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통 재난이 발생을 하면 정치인들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위에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번 훈련 때 딱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라도 훈련 같은 것을 하실 때, 지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할 것 아닙니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쏟아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정진술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전석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정진술 위원님의 개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제3항의 본문 중 “제1항 각 호의 현황을”은 오기로 판단되어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방금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진술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59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진술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호평ㆍ노식래ㆍ송아량ㆍ오현정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18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6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는 지난 3월 재난 안전법에서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는 등 그 시급성과 위험도가 높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어린이놀이시설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어린이놀이시설만의 미세먼지 예방대책은 현실적으로 수립ㆍ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개정안 제3조제2항제7호 안 중 “예방” 문구를 삭제하여 개정함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7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제거조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장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이미 지원근거가 있어 별도의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조례의 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 제7조의2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김학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방금 보고하셨던 내용 중에서 예방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겠는데요. 제7조의2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간결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통상으로 봤을 때 근거조항이 3조 4항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 3조 4항은 대원칙인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률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성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보통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결성 측면에서는 그게 맞겠지만 이 3조 4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조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자체도 아마 지난번 회기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추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하는 건데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임의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이게 있어도 없어도 하는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뭐 그런…….
●부위원장 정진술 이게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근거조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조항별로 상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상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항은 그냥 내부에다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는 의견 자체는 조례에서 관리주체가 의무를 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근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08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이동현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3조제2항제7호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고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예방대책을 제외하고 대응대책만 수립토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으로 안 제7조의2 신설조문의 경우 시장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3조제4항에서 관리주체 부담원칙하에 재정형편에 따라 시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므로 붙임과 같이 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방금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동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8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28분)
○부위원장 정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35억 1,000만 원으로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관련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서울시가 원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판결금과 이자를 예비비로 배정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권고결정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35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3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소송 건 원고 측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SH공사입니다.
●정진술 위원 SH공사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이라든가 그게 가능한 사항 아니었어요? 안전총괄실과 서울시 산하 공기업 간에 소송을 해 가지고 배상금 판결이 나왔는데 굳이 소송까지 갔어야 되는가 의문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으로 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건이 이것 한 건뿐입니까, 아니면 또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러 건이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때마다 소송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그전에 자료가 명확하거나 해서 소송까지 안 가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소송으로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민간이라고 하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출연했던 기관하고 서울시하고 땅 놓고 가족끼리 싸우는 꼴이거든요. 이게 모습도, 소송할 때 소송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물론 액수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긴 하지만 SH에서 사업비에 편성해서 지출할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보통 마지막으로 가는 게 소송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보통 소송까지는 안 가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하여튼 자료 자체가 당초에 다툼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실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내3지구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라서 돈을 받고 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이건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부과하게 되면 실제로는 각 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부담하는 땅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대지로 사용하는 부지라서 사실 저희는 유상으로 판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와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SH공사하고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항소 포기하셨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사유를 봤더니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판단을 딱 내리니까 '어, 이것 공공시설 맞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 거지요, 이 보고대로 하면?
●안전총괄관 김홍길 증거자료를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공공시설로서 성질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소송 가기 전에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일제시대까지 토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로계획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도로의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느냐고 판단했을 때 저희는 이 정도 요건이면 도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도로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광범위하게 공공시설이고 예전에 도로로 이용돼서 도로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그게 도로라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가 사라지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소송까지 안 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안전총괄실 산하 소송을 보니까 외부 법무법인에다 부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자체 법무담당관실인가요 거기에다 하는 경우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경우는 외부에다 주신 건가요,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했나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요즈음은 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소송은.
●정진술 위원 실장님, "요즈음은 다"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받았더니 직원이 하는 소송도 있더라고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경미한 경우는 직원들이 하고요, 사안이 크고 금액이 큰 경우는 담당변호사를 지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송해 가지고 직원이 해서 승소하면 성과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승소수당 같은 것 주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돼서…….
●정진술 위원 직원들한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법무과에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주고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건데요. 직원이 승소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패소한데 따라서 별도로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없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승소한다고 해서 다 지불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정진술 위원 그런데 승소포상금이 지급된 게 꽤 많아요. 수십 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승소할 때는 승소포상금을 받고 패소하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소송 가기 전까지, 이게 단순하게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아요. 가기 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정을 해야지 소송에 패소하고 예비비로 쓰고 나서 보고하면 저희가 그냥 오면 기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패소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안 갔으면 이것을 당연히 예산에 태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소송까지 가 가지고 와서 예비비로 하는 것 이런 관례는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런 다툼이 있는 부분에서 소송을 갈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사전에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9년 2,684억 원 대비 2,440억 원 증가한 5,1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 801억 원 대비 52억 원 증가한 8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마곡 공동구 신규 인수 등에 따른 공동구 관리비 수입이 금년대비 32억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9년 39억 원 대비 12억 원 증가한 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개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액이 금년대비 19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 1,843억 원 대비 2,376억 원 증가한 4,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 예정액 2,376억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9년 1조 563억 원 대비 1,728억 원 증가한 1조 2,2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39조 5,282억 원의 3.1%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 3,155억 원 대비 194억 원 감소한 2,9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지하도상가 개보수,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비가 금년대비 각각 10억 원, 18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251억 원 대비 120억 원 감소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연차별 공정계획에 따른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비가 금년대비 80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9년 455억 원 대비 567억 원 증가한 1,0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개통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대비 501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9년 6,702억 원 대비 1,475억 원 증가한 8,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비가 금년대비 각각 212억 원, 142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분야에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운영 135억 원, 서울특별시시민안전보험 12억 원,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5억 원 등 16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분야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9억 원,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억 원 등 8개 사업입니다.
도시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사업 18억 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8억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분야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대금e바로 재구축 9억 원,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1억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분야에 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51억 원, 지하도상가 개보수 4억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분야에 6,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월드컵대교 건설 785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571억 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412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260억 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81억 원 등 51개 사업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분야에 1,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801억 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220억 원, 제설대책 추진 48억 원, 도로함몰 예방사업 36억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분야에 1,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62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위탁 138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127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30억 원 등 72개 사업입니다.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분야에 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성산대교 성능개선 340억 원, 백년다리 조성사업 180억 원,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30억 원,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78억 원 등 26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실 8개 과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6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비 1,4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5,633억 원으로 2019년도 5,033억 원 대비 6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입금과 예치금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전입금 1,359억 원, 예치금 수입 4,178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96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사업에 1,030억 원, 응급복구사업에 350억 원, 연구용역사업에 1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24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499억 원으로 2019년도 362억 원 대비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지하매설물의 정비물량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372억 원, 예치금 회수 123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78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9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사업은 38건으로 이월 예상액은 1,0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건으로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의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1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건으로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공사비 199억 원, 설계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공사비 30억 원 등 총 231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건으로 구리시의 총사업비 조정요청에 따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3건으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에 따른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미집행 공사비 및 용역비 255억 원,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사업의 미집행 공사비 21억 원 등 총773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안전총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2020년도 안전총괄실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총괄실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이고, 2019년 11월 1일 시장이 제출하여 11월 5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3.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예산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4쪽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안전총괄실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증가로 전년대비 128.9%가 증가한 총 4,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생본부가 총괄 계상하고 있으며 금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은 안전총괄실 소관 15개 사업에 투입할 지방공공자금채와 모집공채 등 외부차입금을 별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공자금채 368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외 1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 3,851억 원 등 총 4,219억 원 규모의 국내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0쪽 하단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을 장기간 안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집행이 확실시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하기 위한 차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세출 조율 및 일반회계 등 타 회계 세출사업 등에 대한 다이어트를 통한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이고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예산 108억 9,400만 원 대비 2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2,3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본 사업 연구사업비는 전년 6개 분야 40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5개 분야 54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표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연구사업비가 금년과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이 14건이나 증가하여 연구의 질 확보가 우려되는바, 도시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연구비를 집중함으로써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대비 운영비, 자산취득비의 증가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정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8쪽, 마지막으로 임차료 증가사유는 연구원의 활용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 임차계획을 반영한 임대료를 편성한 것으로 연구원은 마포구 상암동 소재 DMC산학협력연구센터 8층과 1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나 신규 인력의 사무공간 부족, 실험실 부재, 회의실 부족, 서고 부재 등의 이유로 현재 공실인 7층을 2020년 1월부터 임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초동 인재개발원 부지에 독립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연구원과 달리 서울기술연구원은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일부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 가능한 한 서울기술연구원 전용의 독립된 연구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는 기술연구가 각종 실험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험동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개원 이후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의 다변화 등 정착단계에서 발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 회기 출연동의안에서 요구했던 1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금회 135억 2,3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어 연구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바, 일부 증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신규로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비 500만 원과 시민안전보험료 12억 3,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42쪽 맨 윗단락입니다.
동 사업의 보험료 편성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합당하다 할 수 있으나 해당 보험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률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홍보비 500만 원은 다소 부족하다 여겨지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을 가입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서울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차원에서 관광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유료도로법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 차량 중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약자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감면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금회 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2018년 통행료 면제 감면분 각각 8억 3,100만 원과 28억 5,700만 원 그리고 강남순환로의 2018년 통행료 미인상분 29억 6,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1년 단위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이 완료된 2018년도분을 정산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한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량을 토대로 요청하며, 시는 이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입 확인ㆍ검증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남순환로의 2018년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서 제32조에 따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18년 4월 1일 통행료를 인상하려 했으나 시는 경제여건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통행료 인상시기를 미뤘던 것에 대해 실시협약서 제49조에 따라 보상하려는 것으로 재정지원액 규모는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교통량 2,968만 대에 통행료 미인상분 100원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즉 만일 요금인상이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강남순환로 통행 이용자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담했어야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사후정산 개념으로 시가 일괄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나며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재정지원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0쪽 제설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전년예산 91억 9,800만 원 대비 43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해당 과목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서울시가 이들 연례적인 사업들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한다는 계획하에 금회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52쪽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르면 응급복구 또는 긴급 조치를 위한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 등은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대응용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다 할 수 있으나 제설차량 구입 및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동 제설대책사업 세부항목들을 편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관리기관이 기존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되자마자 이처럼 재난관리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겨지므로 안전총괄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법정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제설장비 등의 구입 및 설치 등을 일반회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대비 80억 원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단락입니다.
공사추진과 관련해 시는 당초 2018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18년 예산 40억 원 중 3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바 있으며……. 58쪽입니다. 2019년 예산에는 2019년 초 착공할 예정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된 환경영향평가의 향후 추진일정이 불확실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액과 2019년 본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바와 같이 2019년 예산 200억 원 중 대부분인 199억 6,400만 원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사유로 금회 명시이월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금회 본예산에 120억 원까지 편성한다면 총 320억 원 규모로 2개년 예산을 차년도 한 해 동안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측면은 있지만 이처럼 연례적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0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9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동부간선도로 확장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주요 공종의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요구 민원, 터널형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사고이월되면서 2007년 착공하여 현재 11년 넘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민원들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15일 기준 편성예산의 80.6%에 대한 원인행위를 마치고 전체 공정률은 81.7%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회 마무리 예산이기는 하나 938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예산 집행과정에서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종각역과 종로타워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가 시민 이용률과 활용도가 낮아서 유휴 지하공간으로 방치된 이곳에 자연채광 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 지역거점 활력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29억 7,500만 원 감소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예산은 지하공간 조성공사를 위한 것이었던 반면, 금회 편성예산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에 해당됩니다.
64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종로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제안하는 등 협업관계에서 추진되었으나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여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조성된 공간 내 청년창업공간을 종로구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종로구는 이에 대해 전기요금 등 공과금만 부담하고 그 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전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로구가 전체 소요 유지관리비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유휴 지하공간을 재생함으로써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종로구와 종로타워 민간사업자 간에 유지관리비 분담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69쪽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식재물량 증가와 식재기반조성 및 토공작업 등이 추가됨에 따른 것인데 전년도 사업대비 식재물량은 각각 교목 식재 1,300주, 관목 식재 2만 2,200주, 초화류 식재 16만 7,000본이 증가했으며, 식재 단가는 교목 식재 11만 2,612원, 관목 식재 3,666원이 증가한 반면, 초화류 식재는 1,63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2019년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규 편성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예산과 2020년 예산의 편성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변동폭이 26~28%가 증가하거나 41%가 감소한 것에 미뤄볼 때 단가 산출부분에 있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또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당시 식재공사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는 금년 식재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설계가 완료되어 있어 공사를 바로 추진하고, 차년도 식재공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한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 8월 발주하여 2020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공사분 설계도서를 나누어 작성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2020년도 사업은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가 동일연도 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용역 및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한강대교 보수공사입니다.
전년예산 2억 8,000만 원 대비 47억 2,000만 원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였던 반면, 금회 편성예산은 보수공사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공사 예산규모에 관하여 같은 한강상 교량으로 비슷한 시기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동일한 B등급을 받은 가양대교, 천호대교, 행주대교 보수공사의 금회 편성예산이 각각 6억 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강대교 보수공사 예산 50억 원은 압도적으로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백년다리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성 사전 보수ㆍ보강공사 공종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전진단등급이 타 교량과 같이 B등급이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결함 역시 타 교량에 비해 특별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만일 백년다리 설치를 위한 보강공사비용이 계상되었다면 본 사업예산이 아닌 백년다리 조성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5쪽 백년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대교 아치교 교각에 새로운 공중 보행교를 얹혀서 동작구 본동으로부터 노들섬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으로 금회 총사업비 300억 원 중 공사비 18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에서 2019년 3월 백년다리 보행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설계공모를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 전 심의를 거쳐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7월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로 이관하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인 노들섬 특화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남단인 동작구 본동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북단까지도 연결하여 관광명소화 및 친환경 보행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동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개최한 한강대교 백년다리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백년다리가 한강대교 남단에서 노들섬으로의 접근로인지 노들섬과 강남ㆍ북을 연결하는 보행로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만일 접근로 역할만을 위한 것이라면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을 것이고 보행로가 목적이라면 북단 연결계획이 지금과 같이 별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회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에서는 본 남단 연결사업과 별개로 용산과 노들섬을 잇는 북단 연결 백년다리 조성을 추가 계획하여 총사업비 400억 원 중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이며, 남단과 북단을 합할 경우 700억 원에 달하며 이들 백년다리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라 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며 이를 미이행한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사용연수가 40년 이상 된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17년 한강 최초 인도교를 건설한 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사흘 만에 폭파된 후 1981년 현재의 모습인 쌍둥이 아치교 형태의 한강대교를 개통한 것인데 기존 한강대교 무근콘크리트 교각에 폭 10.5m, 길이 500m의 보행교를 얹힌다는 계획에 대해 당초 설계에 고려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하중 발생문제, 진동, 바람, 지진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과 보행자들의 자살 및 낙하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행교 설계가 평면계획이 아닌 입체계획으로 되어 있어 보행친화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약자의 경우 이동루트가 제한되고 동선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강화 차원에서 한강대교 상ㆍ하행 중 한 쪽을 보행자 전용의 인도교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상기의 쟁점사항들에 대해 서울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금과 같이 백년다리 계획은 도시재생실이 하고 설계와 공사는 안전총괄실이 하는 이원화된 체계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80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은 전체 38건에 총 1,019억 8,500만 원에 달하며 주된 사유는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 명시이월 조서와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8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8쪽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89쪽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운용 세부계획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92쪽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역시 아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93쪽 표에 보시면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운용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는 지금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나온 성과지표별 단위사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책추진비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각 단위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시책추진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대민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 것만 해서 대민활동비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를 통한 장수명화 사업,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사업명이 뭐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 봉급 및 수당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프로그램 계획에 1억 3,0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그 내역, 그다음에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비, 2019년도 사업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로 일대 입체보행 네트워크 기본계획, 2019년도에는 반영됐는데 2020년도에는 반영 안 된 이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예산이 7개인가 8개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게 시 사업대상인지 아니면 구 사업대상인지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 내구연한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부위원장님.
○김평남 위원 김평남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일상유지관리 관련해서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2008년 9월 3일 방침을 받았네요. 도시교통본부 방침인데 방침서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50억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세부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예산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전체회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갖는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백년다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장님이 어떠한 형태의 교량을 만들어라, 사이에다 지금 하는 그런 공중 보행교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으시지요. 다만, 전부터 노들섬 사업을 하면서 보행을 활성화하고 명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 위주의 한강교량 보행 접근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지시하고 그것이 저희 시의 사업으로 죽 추진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인가요 노들섬 하면서 그때부터 시민아이디어 공모도 했습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2017년 8월 접근성 개선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그리고 이후 2018년 말경에 지금 형태와 같은, 뉴욕의 브루클린 교량 비슷하게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지요.
●문장길 위원 2017년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그 2017년 시민아이디어 공모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공모한 게 있으니까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바로 부서에 확인해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형태의 교량이 제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노들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시민아이디어 공모한 게 있다 하니 그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부서에 말하면 오늘 이 회의 끝날 때까지 볼 수 있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확인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장께서는 그 다리에 지금 형태의 디자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까지 사실 논의가 죽 됐지만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신규 교량을 건설하기에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내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신규 사업으로 다리를 건설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장길 위원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 한 5,000억 들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훌륭한데 자연화한다 그래서 왜 그 큰돈을 들여서, 그것도 서울시 재정사업도 아니고 민자를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왜 합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재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백년다리 사업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꼭 그렇게 공중에 철강구조물을 올려서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개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왕 있는 교량에다 지금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새롭게 교각까지 건설해서 새로운 교량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교량에다 지금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돼야 되고 담보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건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형태로 건설하면 그 다리가 안전하고 그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가장 기본이고요. 당연히 안전성을 담보해서 공사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나온 아이디어로 앞으로 실시설계가 돼야 되겠지만 실시설계가 되어도 그 하중을 온전히 떠받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방도가 없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사전에 구조전문가의 검토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기존 구조물에 대한 강도테스트 같은 것을 했습니다. 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염려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건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요. 박원순 시장께서 예를 들어서 브루클린다리 같은 이런 다리도 서울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신 거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런 거지요. 사실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노들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아마 이석주 의원이었나요, 언급도 하셨는데 그때 오페라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노들섬에 대해서는 보행 접근이나 대중교통 접근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 있다…….
●문장길 위원 그러니…….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리고 한강이라는 자원 자체도 좀 더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건 오랜 숙제였습니다.
●문장길 위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노들섬 문화공간 개발을 하고 그런 개발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보행로, 대중교통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방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차원에서 그런 접근로로, 그런 방법으로 시장께서 말을 했는데 이제 도시재생실에서 그런 거창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논의가 긴 이야기고요. 노들섬을 문화공간으로 하면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활성화하겠다…….
●문장길 위원 그러니까 백년다리만 얘기하자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백년다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재생실에서 나온 거지요, 지금 형태에 대한 건.
●문장길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형태를 도시재생실에서 만들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을 배다리로 할지…….
●문장길 위원 지금 그 부분에 2017년도 시민공모 아이디어 같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장님이 총괄한 건 아니지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는…….
●문장길 위원 그 부분은 모르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저는 충분히…….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문장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기대 노들섬이 최초 계획단계에서 그때 아마 실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 초기단계에는 아마 관여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과장도 했고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위원장 김기대 그 단계에 뭔가 접근에 대한 고민들도 하셨을 거예요. 충분하게 거기에다 노들섬을 문화복합공간으로 건설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검토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는 보행로가 충분하다고, 현재 보행통로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건설을 한 거잖아요. 자, 접읍시다, 그냥.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 공모 이전에 시장방침서를 받지 않나요, 그 사업에 대한 방침?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같은, 지금 교량에 대한 방침은 금년 2019년에 있었고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량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물건이 있을 때…….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시장방침서는 금년 2019년도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구체적인 물건이 있을 때 그때 시장님 방침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대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 보행교의 역사적인 시공간성도 못 담고 그 지역의 역사성도 못 담고 다리의 안전성 부분도 담보하지 못한다, 가장 기본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서 하시는 데 내용 자체가 작년에는 심사결과 조건부로 돼 있던 게 막 적정으로 돼 있기도 하고…….
성과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하나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진안전센터 설립 공정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진안전센터 설립이 비예산 사업입니까? 단위사업에 지금 내용 자체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지진안전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걸 집어넣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단위사업 자체가 없던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당초에는 지진안전센터라고 해서 어떤 위치에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정진술 위원 아니, 올해는 이해가 되겠는데 내년 사업에 보니까 지진안전센터 관련돼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예산 사업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비예산 사업이면 공정률이 어떻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비예산이라기보다는 일부분에서 지금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조례에다 담아서 서울기술연구원에다 지진안전센터 기능을 두고…….
●정진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정률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공정률이 아니지요? 평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본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 성과계획서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부 기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예산과라든가 거기서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 성과계획서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예산액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보다가 두 가지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13페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3페이지…….
●정진술 위원 예산액이 1조 782억으로 나왔는데 또 밑에 1조 782억이 나와서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이 사업이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한 가지인데 섹션이 잘못 표시돼 있네요, 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정진술 위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수가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하고 도시시설물 예방적 관리로 2개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2개인데 사업 수는 하나예요. 통상적으로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 정량적인 평가,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를 했을 때 한 가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을 봤더니 한 사업으로 두 가지를 지금 책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2개면 2개가 되든지 2개 이상이 돼야지 평가가 가능한데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묶어놨어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면 시민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안전보안관 활동 인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측정방법이 되는 거지요? 사람은 보니까 1,023명 모으는 걸로 돼 있는데 1,023명 모으면 끝나는 겁니까? 적어도 안전문화 정착이라면 이분들이 얼마나 점검을 했고 적발건수는 몇 건이고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지 안전보안관 몇 명을 뽑았다 이게 어떻게 측정방법이 됩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가급적이면 아마 정량적인 걸로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활동에 대한 성과나 내용을 보고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도 2018년도에 보니까 서울안전앱 누적횟수 2018년에 5만 건, 그다음에 2019년도에 7만 건, 2020년도에 9만 건이거든요. 지금 뒤쪽에 봤더니 목표가 50만 건 다운로드를 목표로 잡으셨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50만 건 하실 겁니까? 지금 보니까 1년에 2만 명씩 2만 명 2만 명 하면 2040년 안전총괄실장님 퇴직한 후에도 이것 목표달성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은 다 초과됐습니다. 목표치를 낮게 잡아놓고 성과로는 지금 100%가 넘어 가지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5만 건 해 놓고 5만 5,000건 해 가지고 아, 우리는 100% 이상 초과달성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성과지표를 잡는 것이 가급적이면 정량적이고 구체화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정량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또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9만 건, 2019년도에 7만 9,000이니까 거의 한 8만 되겠네요. 그러면 2020년도에 1만 건만 더 추가하면 100% 달성에 초과달성까지 하신 거네요. 그러시잖아요? 시작부터 1만 건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아마 세부적인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고…….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적이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적이요?
●정진술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여기에다 써놓으셨어요. 책자를 보십시오.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이미 실적이 7만 9,529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2019년도에 7만 9,529명…….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9만 건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만 건만 채우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2019년에 7만 9,000이 달성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진술 위원 실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제 2019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8만 건이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2018년에 5만 6,000에서 2019년에 7만 9,000이 됐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끝났으니까. 2019년도는 아마 예산서 낼 때니까 10월 기준이겠지요. 그러면 8만 건이 넘어가는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7만 9,000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인정하시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또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써놓은 자료도 지금…….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7만 9,529.
●정진술 위원 자, 넘어가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오늘 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다 봐서 붙여놨는데요 저 이것 다 질의할 겁니다. 하시지요.
3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가구 수, 정비완료 수거든요. 2019년도에 2만 9,000인데 2020년도에 또 2만 9,000입니다. 2020년도에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만 9,000 그대로 하는 거지요. 목표가 계속, 매년 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완료 수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매년 신규로 2만 9,000가구씩 하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신규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새로…….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지금 보니까 대부료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실적에 광고료라든가 그게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474억을 매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행감 때 자료 받아보니까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광고료라든가 다 해서 무조건 대부료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 잡아놓고 매년 해 가지고 초과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정하시고요. 올해는 이런 상황이지만 적어도 내년 전에…….
죄송한데 성과계획서 목표치 수정 가능하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성과계획서 맞추셔서,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내년에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십시오. 35페이지를 봤더니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 향상,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사업소 운영 개선 회차로 되어 있어요. 사무환경개선 운영계획이에요. 도로사업소 사무소를 개선하면 그게 어떻게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의 지표가 되는지 납득이 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36쪽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2021년하고 2022년에는 0, 0으로 목표를 잡아놓으셨어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37페이지도 2020년 0이에요.
성과계획서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내용이 아마 2021년에 0으로 된 부분은 보니까 지금 당장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5년 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이건 성과계획서 할 필요 없지요.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수정하셔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목표치까지 설정하시고요,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0으로 되어 있거나 숫자가 명백하게, 저희가 이 내용 자체를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죽 연결돼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과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도 예를 들어서 지진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표가 잡혔는데 그건 날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웹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대로 한다고 하면, 1만 건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하면 뒤에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연관된 사업은 이것에 맞춰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백하게 숫자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체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데 뒤에 연관된 사업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업목표를 설정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부서에서 대개, 아까도 봤지만 도로시설물 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터널 전체를 묶어서 성과목표라고 하는 것이 안전점검이라는 것 하나로 그냥 될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요.
●정진술 위원 예를 들면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제가 국토부 성과계획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후포장ㆍ파손, 어느 정도까지 본인들이 보수하겠다, 시설물은 몇 건 이상 보수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무소 운영 개선을 횟수로 해서 잡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또 55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례가 지금 바뀌면서 안전보안관을 새로 위촉하시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안전감시단이었고? 그렇지요? 1,024명 위촉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작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위촉장이 왜 들어가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임기가 끝나서 새로 재위촉 하는 형태입니다.
●정진술 위원 재위촉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024명을 다시 뽑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조끼나 모자는 600명이에요, 위촉장이랑 보안관증은 1,024명이고. 그러면 400명은 조끼나 모자를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계속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때는 안전보안관으로 받으신 거거든요, 조끼나 모자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금도 안전보안관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600명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년에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건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작년 11월에 위촉을 했고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2월에 다시 또 위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24명에 대한 피복비를 확보하고 싶었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조정 단계에서 600명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부 다 그만두시고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은 새로 지급을 안 하고 바뀌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내년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몇 가지만 계속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안전백서 제작 발간, 신규로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시민 안전의식 캠페인 동영상 삭감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하셨지만 결국 올해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부분들, 이런 단년도 사업은 안 했으면 좋은데 안전백서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하기 때문에 3,500만 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국외업무여비가 2018년도에 6,000만 원이었다가 2019년도에 9,000만 원으로 늘렸을 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9,000만 원 다 쓰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거의 다 썼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 6,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예산과에서 또 일률적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늘렸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전부 예산과……. 이것들은 아마 거의 공통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어서요.
●정진술 위원 저는 필요에 따라서 여비를 써야지 일률적으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더 편성하고 싶지만, 더 요청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직원이 700명 아닙니까. 그렇지만 6,000만 원 정도면 대여섯 명이 두 번 갔다 오면 끝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금년에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우리 안전총괄실 쪽에 4,000만 원 들어 있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정진술 위원 안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안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년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해 가지고 9,000 잡혔거든요, 안전총괄실에.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금년에요? 금년에 4,400만 원…….
●정진술 위원 제가 금년 것까지 같이 비교했습니다. 9,000 잡힌 것 맞아요. 금년에는 선임 과에서 잡았던데 이번에는 사업별로 나누셨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9,000에서 4,000 빠지면 5,0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3개 사업으로 업무추진비를 나눠놓으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정진술 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9,100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잡는 게 사실은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잘못 편성된 것 같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잡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사업에 필요한…….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9,100얼마로 잡아놓으신 것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2부시장님 4,000만 원 제외하고 금년 동예산으로 맞췄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 목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4,000 해서 9,000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것 4,000 빠지면 5,000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올해 예산을.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걸 지적했었는데 작년에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저희가 선임 실이기 때문에 2부시장님 시책업무비를 이쪽에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합니다.” 이게 답변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때 지적하신 대로…….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더 해도 될까요?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쉬었다 추가로 또 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전석기입니다. 실장님 이하 간부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위탁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 9월까지 45.3%, 그때 자료에 보면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저조한 이유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예산편성에 관한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교육인원 목표는 저희가 우선 목표를 산정하고 그 목표달성도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보통 보조금은 인건비 위주라서 현재 운영되는 인건비가 기준이 되고 있고 교육관 자체적으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 걸로 예상해서 자기들이 과다하게 목표를 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때 당시 목표인원이 8만 4,0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예산도 한 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인건비 인상률만 반영한 거고요.
●전석기 위원 인상률만 반영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전석기 위원 2019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달성을 못 한 것은 분명합니다. 못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전석기 위원 그리고 12월까지 가더라도 목표가 달성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연계된 건 아니었고요 목표 자체는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잡은 거고 교육관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는 거기에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해서…….
●전석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7억 예산을 축소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러면 현재 15명이 운영 중인데요 몇 명 그만두게 해야겠지요.
●전석기 위원 문제는 없어요, 축소한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가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30년을 넘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에서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초기 방향설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예산을 보면 26명에 15만 원 곱하기 3회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 위원회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 정도 하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게 아마 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현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성능개선위원회 운영인데요. 아마 처음 운영하는 거라서 내년에 한 3회 정도 계획이 나오면 심의하고 그런 위원회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3회 정도가 너무 형식적 아니냐 이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더 필요하면 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할 텐데 그건 과에 배정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줄여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이왕 하는 김에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3회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이것은 이왕 하는 김에 회의 횟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은 너무 적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종시설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안전총괄실에서 앞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종시설물이 서울에만 한 2만 6,000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1ㆍ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특별법 개정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지요.
지금 용역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데 용역비 3,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3,000만 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보통 1~2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도 예산사정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이번에 이왕 하시는 김에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48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48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4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4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제로 하도급 불법신고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14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신고포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40만 원은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괄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체계가 서울시에서 받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에서 받고 있고 저희 건설혁신과에서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안전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민간의 불법하도급 관련된 내용이어서 실제로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없는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수가 적다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현실성 있게 책정을 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너무 적게 들어와서 사실 포상금을 지급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집행된 80만 원이 있어요. 2009년에 접수된 신고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소송이 완료된 후에 80만 원 집행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관 김홍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신고내용을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시간이 4년씩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4년이 걸렸다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효율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혹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불법하도급은 안에 내부자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80만 원 받으려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담당자 소신하에 간단하게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신고포상금 이건 반드시 현실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도 2020년 예산에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폭 늘려서, 금액을 늘리면 반드시 나는 건수가 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증액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위에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313억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 9억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것들도 금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 공사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번 예산안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금년도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물포 지하도로하고 국회 증축구간에 작업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적게 잡고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서 작업장을 확보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증축구간에 사업비를 투여하고 지상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설계공모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내년 관련해서 작년 예산이 금년도에 또 명시이월이 된다면 그 320억 예산을 내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물포 지하터널 공사가 2021년이 돼야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2021년에 완공되고 난 뒤에 지상 공원화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예산편성 요청한 부분은 제물포터널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하고 중첩해서 하는 앞부분의 1.3㎞ 구간에 대한 착공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인데요.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금년에는 작업장을 확보하면서 늦어 가지고 그 금액 자체를 소진을 못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국회대로 지하부분이 지하2층, 지하1층, 지상층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2층 부분은 바로 신월IC 부분에서 여의도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상1층 부분은 안양천이라든가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원화 작업 벌어지는 부분들이 지상부분만 해당될 거냐 아니면, 내년 공사가 아까 말씀을 들어도 지하2층 구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하1층 신월IC 부분에서 다시 안양천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의 공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냐?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 부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중첩구간은 제물포터널하고 동시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먼저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포터널이 개통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지하차도 신설구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중첩구간에 대한 일체 구조물로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이고요. 작년에 이월됐던 건 42억이고 올해 예산이 31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사고이월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중첩구간을 본격적으로 하고 신설구간, 그러니까 중첩구간이 아닌 지하차도 신설구간하고 덮개구간은 제물포터널 개통 여부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한다면 총액기준으로 그 금액이 맞춰질 때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매 회계년마다 예산편성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예산 규모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같은 지하차도가 인접해서 시공되다보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좀 더 순서상 일체 구조물이기도 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공하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그 공사부분이 따지고 보면 3단계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하2층 부분, 지하1층 부분, 그다음에 지상부분 이게 연계가 안 될 수 없는 건데 그렇더라도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200억하고 금년도에 2020년도 예산에 120억을 또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320억을 전체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제2자유로 종점부 연결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상치 못하게 쓰레기, 아무래도 난지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평가가 좀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히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운정3지구에서 온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좀 넉넉히 잡은 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성 사업이라서 그 사업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더라도 이게 다른 데 쓰지 못하고 그런 효율성은 없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 또 한 가지,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시철도 공채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1년이면 보편적으로 13억 내지 15억 정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소멸시효, 그 기간을 놓고 본다면 매년 13억 내지 15억 정도 되다보니까 5년 내지 7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한 122억 정도, 이게 시민의 재산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집공채도 소멸시효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공채 발행을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게 기조실의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현재 들어온 공채 자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조실의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발행을 하고 저희는 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안대희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바로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있는 돈을 쓰다가 필요시에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돈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절차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정확히는 모르고요.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서 절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2020년도 사업별 차입금 내역, 지방공채와 관련해 가지고도 벌써 3,851억의 공채를 발행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빚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시민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빚들이 소멸시효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그 자금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제가 관련부서랑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진술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작 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자료에서 주로 중요한 것만 낭독을 하고 그랬는데 다 갖고 계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갖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다 숙지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연구사업비 관련해서요 검토보고서 35쪽을 보시면 올해는 6개 분야에 40개 사업을 가지고 38억 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0년도에는 5개 분야에 54개 사업에서 38억 원, 예산은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서울기술연구원…….
●박기열 위원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분야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 38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연구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연구과제가 늘어난 만큼 더 비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박기열 위원 이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칼질해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좀 더 요구를 했을 텐데요 예산담당관에서는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사업분야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예산이 줄어들어 다 하기가 어려우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증액을 해야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 증액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필요한…….
●박기열 위원 아니, 필요하면 상임위에다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을 통해서도 증액을 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예산 다 그냥 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일부 뭐, 여기 과제는 50개 과제인데…….
●박기열 위원 54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54개인데 아직은 다 확정된 과제는 아닙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물론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금년보다 과제는 늘어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증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에서 해요, 아니면 위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시는데 증액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특별히 과제도 그런데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원하는 부분은 인원을 25명 더 모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인원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의 필요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지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또 어떤 실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목표치가.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어찌 됐든 서울기술연구원의 중요성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지금 임대해서 쓰잖아요,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그런데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과연, 물론 또 얘기하자면 예산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서울기술연구원이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인데 공간도 좁고 그런데 제대로 된, 실험을 위주로 해서 우리 기술발전이 더 그만큼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없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연구원 내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있는 장소에 계속 있기는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지난 회기 동안에 출연 동의안으로 해서 170억 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135억 2,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출연 동의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였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은 ABC 답변이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살려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지켜야지요.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는 제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얘기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에서 서울시 전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가장 큰 이슈는 내년도에 25명 증원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한꺼번에 25명을 증원하는 것은 좀 급한 것 같다, 그래서 15명만 증원하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어떻게든 연구비를 줄여서라도 우리는 25명 증원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금액은 맞추고 25명에 대한 증원비는 살리고 올해 연구비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거치게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줄여서라도 인원은 채운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서울기술연구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 잘 알겠어요, 아니면 서울기술연구원이 더 잘 알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각각 전문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아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 시급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절박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이 깎여서 연구비를 줄여서 인원을 채운다는 그런 표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아요. 얘기하잖아요.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라도 증원 예산은, 연구비는 지켜줘야 되는데 연구비를 깎아서 증원하겠다, 모순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일단 그건 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 있겠고요.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71쪽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미세먼지를 얘기하자면 단순하게 자동차전용도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세먼지의 중대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화두에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예산도 2019년도 올해는 본예산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추경에…….
●박기열 위원 굉장히 미세먼지의 시급성을 따져서 추경으로 예산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12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30억으로 늘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30억 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건 사실 적절하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실제 자료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제가 자료요청을 또 하나 합니다. 지금 식재가 다 끝났지요,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2019년 것은 끝났습니다.
●박기열 위원 다 끝났다고 보는데 맞아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12월까지 식재를…….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식재할…….
●안전총괄관 김홍길 11월 말까지는 아마 식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11월 말까지?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식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인지 올림픽대로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식재했고 그 지역에, 동부간선도로든 또 올림픽대로든 어디어디인가 다 지점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나옵니다.
●박기열 위원 그 지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필요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체에 2019년도 식재 실적에 대해서 자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향후에도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요성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기열 위원 갑자기 미세먼지가 뚝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 언론에 보면 뉴스에도 나왔는데 중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도 있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여러 인근에 있는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향후에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울 때, 2020년 내년도 예산을 갖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서울시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을 지날 때 자동차전용도로의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중히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2선거구 출신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도로부속물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에 관련된 방침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전에 자료요구 했는데?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요.
●김평남 위원 받고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저는 도로 중앙분리차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앙분리대 설치에 2억 4,000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서만 봐도 올 한 해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어떤 과목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보행자 횡단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시교통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설치는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예산은 교통 쪽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관 김홍길 각 구청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김평남 위원 그건 구도고 시도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도.
●안전총괄관 김홍길 시도도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금년대비 내년 예산서에 보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는 거지요, 궁금한 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실의 교통운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사업소에 배정하면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별도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실에서 편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지요. 여기도 나와 있고 교통실에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위원장 정진술 김평남 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교통실 것 예산을 봤는데 저희 쪽에 잡힌 예산은 중앙분리대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실은 봤더니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형태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김평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잡는 건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잡아서…….
●부위원장 정진술 아니,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잡고 있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잡고 그러시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전용도로 그게 시설공단 위탁이지요.
●부위원장 정진술 제가 보니까 도시교통실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실의 보행정책과, 있다가 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평남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 형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P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건 교통운영과에서 현재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고속으로 달리다보면 차가 차로를 이탈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강재나 아니면 콘크리트 제품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차선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분리벽입니다. 그 형태로 하는 예산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플라스틱 형태예요, 철근이나 콘크리트 재질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보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우리 안전총괄실 예산서에.
그런데 총괄관님이나 실장님이 보실 때에 도심 경관상, 물론 안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경관상 어떤 것 같아요, 미관상은?
●안전총괄관 김홍길 미관상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는 지양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지점 위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혹시 경찰에서 저희 서울시 쪽으로 그런 협조공문이 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홍길 제가 중앙차로를 담당했을 때 중앙차로 노선에는 거의 다 그걸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에 중앙차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노선 주변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각 20m 이내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관리하는 구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문제인데 물론 도심 미관상에도 상당히 껄끄럽다, 보기가 너무 안 좋다, 때로는 혐오감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안전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차 대 사람, 그러니까 차와 보행자지요. 보행자 사고가 59% 그리고 차 대 차가 26% 그리고 차량 단독이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수치를 놓고 본다면 차와 보행자인데 지금 학교 주변, 그러니까 통학로 주변, 특히 통학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보다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겠지요. 그런 쪽은 당연히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차선을 막는 펜스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20m 이상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강남구는 8차선 또는 16차선입니다. 사실 8차선, 16차선을 무단횡단으로 건너거나 뛰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거의 자살이지요. 자살하려고 가지 않는 이상은 무단횡단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도심 전체의 경관 자체를 해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게 본 위원도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남부순환로 대치지하차도에서 수서IC 방향인데 여기도 제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행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카운트는 안 해 봤습니다만 100명도 안 다닐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거기를 도보로 건너거나, 횡단보도 자체도 없고요.
그런 데까지도 굳이 이런 중앙분리대를 또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큰 틀에서는, 아까 수치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차 대 보행자라고 하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 또는 무단횡단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는 솔직히 도심 미관을 해치더라도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굳이 이런 형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굳이 비용과 또 도심 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물론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경우는 설치의 필요성이 있겠지요. 거기 도로 설계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 주변이나 통학로 주변은 가급적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반대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은, 방호울타리 있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경계석 위에 있는 것…….
●김평남 위원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도 있습니다만 사실 종로나 강남구,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취객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도로로 많이 튀어나와요. 교통사고는 실제로 그런 행태로 해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40m, 50m, 16차선 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물론 사고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보도에서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문제도 있지만 안전성도 고려를 해서 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정지역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야에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밀집지역에 있는 차도와 또 반대로 학교 인근에 있는 통학로를 구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활용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도 같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서에 25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10억 정도 삭감의견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기금 관련해서 또 방진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관련해서 세부 운영계획서도 준비됐습니까? 물론 조례가 통과돼서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했는데 50억이 맞습니다. 이 50억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 김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자연재난으로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서 사회재난으로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안전취약계층들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 부서에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자치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1회에 걸쳐서 자치구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 세부배정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올해 지출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자치구에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먼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배포계획도 자치구에서 별도로 수립한다는 뜻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꼭 재난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물론 미세먼지가 충분히 예상되니까 기금보다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기금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의견 제시만 했고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내용은?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저희가 원래 본예산으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는 공문도 한 번 보낸 적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보니까, 아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는 또 실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는 걸 본예산에 잡는 게 그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재난기금도 있지만 구호기금도 따로 있습니다, 구호계정. 그래서 전에 미세먼지마스크 같은 경우는 재난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재난을 복구, 구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구호기금으로 쓰는 것도 지금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실제로 말 그대로 재단관리기금입니다. 이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비용 형태로 가야 되는데, 물론 생활재난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리가 원래 목적사업에 써야 될 재난관리기금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내용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으나 이건 분명히 기후환경본부랄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호기금이라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구호계정이요. 재난관리기금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재난계정이 있고 구호계정이 있는데요.
●김평남 위원 구호계정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구호는 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길 실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평남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물순환안전국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이 됐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부위원장 정진술 그런데 첫해부터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쓰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재난부분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됐는데 이 미세먼지가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긴급하게 써야 될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쓰이는 것은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50억 자체를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미세먼지마스크 구입 등으로 돼 있다 보니까 10억인가 이 정도 해 가지고 작년 초엔가 박원순 시장님이 가셔서 약속하시면서 아마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관리기금에서 나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칸막이를 딱 쳐주셔야지 쌈짓돈처럼 해 가지고 여기서 가져가고 저기서 가져가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네, 김평남 위원님.
○김평남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고가 보수공사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쓸 예산 중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내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부서마다 잠정적인 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널고가라고 말씀을…….
●김평남 위원 고속버스터미널고가 철거비용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철거비용이요?
●김평남 위원 네. 철거예산이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강남터미널고가 보수공사를…….
●김평남 위원 고가 보수공사입니다, 철거가 아니라 보수공사.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보수공사를 교량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보수공사가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가는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시설에 포함이 돼서 긴급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이 하수박스를 보수하거나 이런 데 죽 그동안 써왔거든요, 하수특별회계에 별도로 해서.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는 시설 보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안 잡히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해야겠고 그냥 할 수 없이 재난기금에서 갖다 쓰겠다, 따로 예산창구가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연히 예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진술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8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에 보니까 서울 국제도시회복력 포럼이 있던데 상황대응과에 있던 서울 국제안전 포럼 이것 얘기하는 거지요? 계속사업이던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 2018년도에 1회 포럼 했었고,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행사를 진행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작년에는 플라자호텔에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봤더니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식음료비만 5,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저는 포럼 하는 데 대해서 작년에 행사성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내년에 한 2억 3,500 잡혔던데 이 예산은 8,500 삭감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췄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넘어가서 서울기술원구원 설립 운영,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이 몇 %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8%입니다.
●정진술 위원 2.8%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봤더니 연구원들 임금인상률이 1.9%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 5.2%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연구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정제호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정제호입니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기술연구원은 들어가시고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앉으세요. 지금 기술연구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5.2%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 연구원들은 1.9%고, 5.2% 하는 부분은 맞출 거면 같이 맞추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해서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90페이지에 봤더니 행사홍보비가 금년에 8,500만 원 잡혔는데 내년에 2억 600만 원으로 거의 200% 증가했거든요. 저는 행사부분보다는, 초반에는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실, 연구하는 것, 특히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가 있는데 이 수행 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수행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선후가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아까 원장님 인건비 부분은 그냥 지적만 하는 선으로 넘어가고 행사홍보비는 금년 수준으로 맞추고요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증액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사업, 110페이지.
저는 당초에 왜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는지 좀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지만 지금 종로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종로타워 쪽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저희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지관리비를 좀 분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한 50% 정도 삭감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성과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효율성이나 활용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은 올해 수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3,000만 원 감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이 있던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강남순환로 통행로 미인상분 재정지원금이 들어가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게 29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통상 이 순환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서울시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부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부담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통행료 인상이 적기에 그렇게 됐으면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상을 사실 적기에 하기가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세금으로 전체, 그러니까 일부가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29억 6,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요 추후 협상과정에서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29억 6,800만 원 감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교 건설, 여기 보니까 거의 한 780억 정도 잡혀 있던데요. 내년에 전액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니까 이게 D램프라든가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연도에 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공사 진행 정도에 맞춰서 한 135억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영등포정수장 부대공 중에 영등포정수장 보호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기 8개 저수지 중에서 전부 다 덮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대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월드컵대교에 인접한 1지하고 2지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6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드컵대교에다 예산을 부대공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월드컵대교가 신설된다고 해서 우리 안전총괄실 예산으로 이걸 잡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공정을 추진하기 어려웠고요, 여러 달 동안. 그래서 전체 비용부담까지도 협의를 해서 저희도 비용부담을 일부 하고 전체를 다 저희 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8개 다 이쪽으로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관련된 기관과 외부위원까지 모여 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대책회의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서 상수도시설이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곳인데 거기가 지나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들어와서 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덮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실제 보니까, 아니 미세먼지는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그런데 높은 데서 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그걸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1지, 2지 부분은 낙하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6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8개를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5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금액은 지금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5개 부분…….
●정진술 위원 5개 부분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일단 3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분 정도가…….
●정진술 위원 다섯 부분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다섯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산대교 북단 같은 경우 이쪽에서 예산은 투여를 하고 집행은 도기본에서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도기본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에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다 반영해서 집행해 주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어떻게 컨트롤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주요한 변경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설계 오류로 해 가지고 발생한 손해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돈 저희가 전부 다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다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오케이를 해 주셨다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그걸 기획하고 하는 부서라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오류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아, 오류 발생했네’ 그러면서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에 설계자의 분명한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피해를 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계자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하고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청구를 해야지요.
●정진술 위원 아니, “해야지요.” 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여기서 지금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예산은 그 부분만큼 저희가 삭감을 하고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요건이 되는 건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월드컵대교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못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네요. D램프 없앤 것 관련해 가지고 설계 오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돈 만큼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중에 세입으로 잡으실 겁니까? 전혀 그런 논의는 없는 겁니까,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별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부분은 따로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쪽은 기획부서고 집행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기본 같은 경우에는 설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걸로 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혀 이쪽에서는 컨트롤 못 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년다리 부분, 지금 북단이 도시재생실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협의를 했고요. 도시재생실 북단 부분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정진술 위원 예산은 실렸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예산,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재생실하고 협의를 해서 재생실에서도 그 사업은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철회부분을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한 다음에 본회의 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제로 그게 의결해 주신다 해도 그것은 집행이 될 수 없고요, 아직 그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지금 예산안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예산이 의회에 보내져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철회하시려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회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사실은 편성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철회를 요청합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백년다리 남단의 문제점을 우리 문장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 행감 때 제가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180억 전액 삭감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한강대교 보수ㆍ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50억 지금 해 놓으셨던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백년다리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이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같은 B등급인데 다른 데는 6억인데 왜 여기만 50억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교량안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교량안전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교량안전과장 김종호입니다.
한강대교 부분은 교면의 노측부분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손상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이제는 밑 부분을 보수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양측으로 보도부분에 있는 물이 밑으로 새면서 상판이 열화되고 밑에 있는 강재들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그 밑 부분에 있는 상판과 강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아치의 도장 이런 부분이 지금 보수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B등급이 나왔습니까? 그 정도면 C등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B등급인데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 이것은 부분보수보다 전반적으로 차곡차곡 보수를 해서 B등급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50억 잡혀 있는 거지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B등급 다리들은 어떻습니까?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그런 것들은 보수 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는 1~2년 내에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한강대교도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상판 보수 후 누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을 이제는 하부부분도 보수를 해야 될 문제에 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다른 B등급 다리에 준해 가지고 그것 6억으로 맞추고 44억 감액의견을 내고요. 다시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진술 위원 지금 시설공단 쪽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자동차전용도로,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동차전용도로 노후포장 정비나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정비, 경계블록 및 측구 정비 이걸 봤더니 단가가 제각각이에요. 이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작년에 제출했던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예상 물가상승률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기준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반영을 넘어서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게 아마 저희들 도로시설과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구간하고 그런 것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 면적은 나오는데요 단가가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설물이 아마 종류가 다르거나 재질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같은 곳인데 단가가 작년에는 16만 7,000원이었는데 17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뛰어요. 그런데 왜 단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딱 나와 있었거든요, 2018년 대비 2019년 단가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1.2%예요. 자, 1.2% 대입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는 물가상승률로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올해 증가할 때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증감사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단가로 해 가지고 맞춰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분야에 459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상가가 몇 개나 돼요,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5개 상가에 2,788개 정도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시설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면서 몇 개로 쪼개서 또 위탁관리를 주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 459억의 용도를 보면 지하공간 안전인프라 확대 적용 및 편의시설 확충, 공기질 개선 이런 거잖아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별설명서 2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도안위 상임위에서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상임위는 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박순규 위원 교통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신청해야지 왜 이쪽에다 신청을 하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설공단에서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위탁 대행해서 하는 사무가 지하도상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전용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공단에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상하수도 공사하면 작은 공사는 감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감리 대행을 하는 이런 업무들이 다 저희 안전총괄실 예산으로 시설공단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실에서 예산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감독이라든가 감시를,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단 사장을 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의회 상임위가 시설공단이 지금 교통위원회로 돼 있어서 교통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상가가 2,788개 점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 찼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비어 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88개 점포에서 거둬들인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전부 나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달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 지금 임대 놓은 임대료 가지고 마크가 된다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보다 나가는 지출이 적습니다.
●박순규 위원 대체 얼마를 거둬들이고 몇 % 정도 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회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556억이 들어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556억이 수익이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나머지 안전관리로 나갔던 게 400…….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금년 예산에서 442억 정도 나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산심의를 하려면 여기에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하고 강남터미널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위탁계약이 맺어졌는데 어떤 식의 위탁계약이 맺어졌는가, 그다음에 책임소재가 시설 보완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시설공단에서 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수탁받았던 그 업체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어떻게 하고 그런 계약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고 심의를 하는데 전혀 깜깜이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459억이 필요하니까 달라,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안 봐집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계약이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잘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독소조항이 있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게 있는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독소조항이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가. 서로 원만하게 계약이 잘 체결되고 유지되는가를 어떻든 간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459억 해 달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51억, 지하도상가 개보수 4억 원을 합쳐서 등 3개 사업소에 이 돈을 해 달라 그러는데 해 줘야 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설공단에 지하도상가를 위탁하고 조례를 운영한다든가 모든 것들은 다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면 공기업과를 통해서 승인하는 데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산정된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산정된 건 좋은데 다른 내용도 없이 무조건 459억,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쓸 테니까 하는 세부내용도 없어요. 공기질 개선, 쾌적한 지하생활공간, 환경조성으로 시민 이용 시 편익증대, 홍보 이런 돈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세분화 된 것은 없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상세 산출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들한테 다 주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깜깜이로 459억 심의해서 승인해 달라 이런데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부활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자료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개괄적인 자료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업무 관계돼서 안전총괄실에서 필요하다면 교통위원회에 있는 시설공단을 도안위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조정 해야 되겠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일단 의견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총괄실장님은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업무까지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찾아가셔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힘드니까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괄실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앞전에 LED 조명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때 누가 답변하셨지요, 이 앞전에 행정감사할 때? 김진효 과장이 답변하셨나 아니면 서부…….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알루미늄 등하고 스테인리스 등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알루미늄 등은 지금은 배제를 하고 스테인리스 등으로 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셨지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양화대교 경관조명 등 중에서 하부부분 일부를 그렇게 썼습니다.
●박순규 위원 스테인리스 등은 몇 등이나 됩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경관조명 일부 갓 넣는 데 해서…….
●박순규 위원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쓰셨는데 어떤 근거로 쓰셨어요? 연구실험이라든가 실험성적표 그런 걸 보고 채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업자가 오니까 무조건 채택하신 거예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건 저희가 사급자재로 설계를 해서 시공사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설계를 해서 시공사에서 그 제품을 썼는데 써야 될 이유를 알고 쓰셨어요, 아니면 설계회사에서 그냥 그걸 하라니까 무조건 하신 거예요? 실험분석 같은 것 안 받아보셨습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네.
●박순규 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지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저는 1년 11개월 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11년 11개월 되셨지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1년 11개월됐습니다.
●박순규 위원 저는 아직 2년이 안 됐는데요. 그 업무에 근무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등이 뭐고 나트륨 등이 뭐예요? LED등 해서 수은으로 된 것도 있고 나트륨으로 된 것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 등도 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 알고는 계십니까?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네, 알고는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실험했던 게 나왔어요, 제가 부탁을 해서. 염소분무시험이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는 1,500시간이 지난 뒤부터 부식이 발생돼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등은 900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스테인리스가 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비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라든가 개발해 놓고 지금 업체에서, 그러니까 시공한 데서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등을 안 쓰는 거야, 사람들이. 왜 안 쓰는 거지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우리 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00% 알루미늄 외함, 등에서 갓 씌우는…….
●박순규 위원 갓 씌우는 것…….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걸 알루미늄 등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동일규격에서 알루미늄 등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알루미늄 등 갓이 무게가 조금…….
●박순규 위원 가볍다는 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가볍고, 그래서 안전성에서…….
●박순규 위원 가볍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스테인리스보다는 더 나은 게 없잖아요,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올해, 제가 예산을 봤어요. 올해 예산편성 됐는데 계속해서 알루미늄 등으로 해서 쓰실래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등으로 쓰실래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그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스테인리스 등이 장점이 있고 경제성이나 모든 면이 낫다면 스테인리스를 쓰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박순규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이게 사업별로 나눠질 것 아니에요? 어디 지역은 LED등으로 해야 되고 어디 지역은, 어차피 나눠지는데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하고 2개를 나누어서 시공을 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비록 나가신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다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남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네, 그런 방안도 시험시공해서 비교해 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개발했던 업체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규 업체들이 개발하고 납품을 못 해서 부도난 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 부정청탁인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왜 새롭게 개발한 것을 쓰지 않고 도전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업체들이 오면 봐서, 왜냐하면 좋은가 나쁜가는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의 걸 전체 쓰지 말고 새로운 업체가 신규로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정부분은 시공을 나눠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부도로사업소장 이학구 네, 시험시공해서 품질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방금 이야기 들으셨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박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신규 업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업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출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살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아까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부도로사업소 송만규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요청했던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재질인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정비사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차 대 차에 대한 중앙분리사항들,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보호를 위해서 사실 도로부속시설물로서 중앙분리대는 재질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지하차도에서 수서IC까지의 방향은 약 한 1.2㎞ 되는데 거기가 곡선형식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재질과 다르게 중앙에 도로부속시설물로 설치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차 대 차를 위한 분리대겠네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것 가지고 진행이 되겠어요?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그 부분이 잔여구간들, 1.2㎞에서 지금 남아 있는 약 한 670m 구간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예산이 반영돼서 한다면 내년도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자재 값 인상 등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감사합니다.
●김평남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 총 25억 1,340만 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제가 10억 삭감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하고요.
실장님, 대치동 관련해서 남부순환로 대치지하차도부터 수서IC까지 구간이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데 1억 정도 추가 예산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진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재난관리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설대책에 관련된 제설제라든가 구매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구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번에 제설삽날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차량을 산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허용되는 규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40억 정도 쓸 생각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제설 관련해서 매년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재난관리기금에서 쓴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일단은 이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용도가 매우 한정돼 있어서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절대 쓸 수 없는 용도고요.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철저히 잡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재난기금이 과거에도 죽 써왔던 걸 보면 하천시설물 보수ㆍ보강, 하수도사업에서의 보수ㆍ보강 이런 부분에 썼습니다.
●정진술 위원 긴급한 경우에 발생해서 예산에 안 됐을 경우인데 어차피 제설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일반회계 쪽에서 해 오시다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옮기신다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상 굉장히 한정된 부분이 있고 제약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장님,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쓰시면 아예 조례에다 못을 박아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매우 한정돼 있어서요.
●정진술 위원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다 예를 들면 제설 관련해서는 쓸 수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일이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과랑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편성 권한은 안전총괄실에 있는 거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조례 제정권이거든요. 기금에다 안전총괄실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물론 시의원분들 두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기금 자체는 통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통제를 안 받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이걸 신청하면서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다보니까 예산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재난관리기금도 실제로 제설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난 행감 때 제설제 문제를 저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금으로 산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시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하나하나 못 하도록 하나하나 못 하는 개정안을 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무튼 의회에서의 예산통제가 기본이라는 것도 이해되고요. 현재 행안부에서도 재난관리기금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거하고 있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또 집행부가 쓸 수 있도록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튼…….
●정진술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쓰는 것은 믿기 때문이지, 믿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인 위치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법률이 위임해 주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엄격하게 하나하나 쓸 때마다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도안위에서 모두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쓰실 거면 쓰시고, 제가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 일반회계는 줄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는 기채 발행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위원회 실국 같은 경우도 감액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줄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과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안전총괄실에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른 쪽에서 쓰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의견을 내셔서 반영시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는 그렇게 과감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당초 용도대로 엄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시지요? 재난기금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한번 꼭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정진술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실장님, 재난기금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래서 모든 기금을 지출할 때는 심의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지출이 되는 건데, 그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5,000억 이상 되는데 한 4,000억 정도 예치하고 1,000억 정도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비해서 는 건 아닙니다. 그건 늘 연례적으로 똑같은 1,000억 범위 내에서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재난관리기금 한 1,000억 정도 쓰실 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연년이 그 정도 써왔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린 통합관리시스템, 구청과 경찰서는 모두 CCTV라든지 재난대비시스템이 공유되고 있는데 소방서가 연계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왜냐하면 소방서에 예산이 없어요. 소방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는데, 우리가 고민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별도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 행감 때 실장님이 안 가시면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1년 동안 또 머쓱하게 하고 그러실 예정인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이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서울인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 것인가 하면 인근 초등학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인근 초등학교 또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다행히 우리가 지진에 의해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 그래서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을 잡을 만큼 고민이 덜 돼 있어서 기술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지진에 대한 교육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실에만 얘기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리고 이미 기술연구원의 과제로 그 부분이 들어 있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기술연구원 행감 때도 사실 안전총괄실에만 맡겨놓기가 불안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그 과제가 반영돼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과제 반영이 정확하게는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확치는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비슷하게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실장님이 공유하는 내용이 정확한 그림은 아니니까 그걸 서울기술연구원이든 안전총괄실이든, 제가 볼 때는 한 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상황대응과에 지진안전팀이 있고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에 지진을 전공한 박사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인재가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리고 지진안전센터라는 것을 기획하면서 그 기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홍보와 시민에 대한 교육기능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지진 피난부분의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걸 강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홍보 이전에 일단은 전체적인 피난대피처를 파악하고, 지금 거의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정돼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는데 학교는 어디로 갈 건지, 예를 들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운동장이 맞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연구해서 치밀하게 해 주십사 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마지막 하나는 혹시 안전총괄실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하실 때 일제상품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고민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대부분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글쎄요, 직접 사무용품 정도를 구입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번 확인해서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본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