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육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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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내역을 보고받은 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내역 보고
(10시 38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바쁜 의정활동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2019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예산액은 175억 7,000만 원이며 제3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22억 1,254만 7,000원으로 총 6건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고 긴급지원 등 긴급한 사항 5건에 대하여 20억 9,254만 7,000원,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1건으로 3억 9,480만 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 중 1건은 국ㆍ공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 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10건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26번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및 교육부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제2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 신설입니다.
둘째로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입니다.
셋째, 센터의 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조례안 개정에 관해서는 아니고 학교협동조합의 뭐라고 할까요, 저는 존폐 여부를 두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폐 여부?
●채유미 위원 네. 학교협동조합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게 몇 년차 사업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채유미 위원 작년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협동조합의 취지에 비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참여하는 조합원 구성 이런 것들은 아시나요?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구성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26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매점형이고, 방과후형과 일부 특성화고에 진로형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50% 이상이어야 되나요, 조합원 비율 구성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그래야 학교협동조합이……. 권장이기는 한데요.
●채유미 위원 권장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학생들에게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철학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이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시고 교육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여 안 한다면 이것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보면 조합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들이 참여를 꽤 많이 하고 있는…….
●채유미 위원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자료로는 전혀, 학생 수가 0명인 데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부 방과후 유형의 경우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50% 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채유미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저조하다면 굳이 초등학교까지 협동조합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게 강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채유미 위원 이 협동조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장려하고 권고하고, 강제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게 굳이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학부모하고 선생님이나 지역주민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교육적 효과는 있고, 그렇게 조합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했을 때 초등학생이라고…….
●채유미 위원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말씀하신 주민참여나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곁에서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굳이 교육청에서 끌어안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 사례는 26개 중에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채유미 위원 0명.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0명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래도…….
●채유미 위원 굉장히 궁색하다고 들려요, 지금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초기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채유미 위원 초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이제 3년차 내년이면 4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답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초등학교에는요. 초등학교는 아직은 좀…….
●채유미 위원 초등학교도 3년차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연령이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조합원이 되기까지는 아직 초등학교는 초기적인 상태이고…….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저희가 기본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나 공유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할 필요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학교협동조합센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구나 나아가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교육사업인지 아니면 일자리사업인지 먼저 일단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직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신다면 서울시교육청 내에 관리대상공무직과 비관리대상공무직이 거의 80몇 개입니까? 70여 개 가까운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50여 개…….
●권순선 위원 아닙니다. 관리대상은 한 25개 있고 비관리대상은 제가 받은 자료에 40몇 개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50개 이상 있습니다, 합치면.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 교육청에서의 방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가운데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할 생각들을 가지시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세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협동조합의 현황들을 보니까 거의 다가 매점 이게 대다수이고, 26개 중에서 20개가 매점이고 방과후형과 진로형조합원 이게 6개가 있는 거죠? 6개 조금 더 되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이게 전혀 학생 조합원수는 없어요. 조합원이 아니고 학부모와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지원하실 생각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물론 교육청의 운영방침은 있겠고 협동조합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영을 하는 단계형태여서 사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플랫폼 역할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형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험과 전문지식을 계속해서 변하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차 되는 지금 상황에서 내년 이후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권순선 위원 민간의 전문성이라고 얘기해도 공고 내도 전문가들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3번이나 유찰됐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이제…….
●권순선 위원 민간의 전문가가 그렇게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강화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이 없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문가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청에 직접 와서 근무를 할 사람을 찾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의 경우에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충북, 제주, 서울이 있는데 서울만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교육청보다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충실성이나 노하우가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에 서울시도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민간위탁이고 자치구에도 25개 자치구 중에 21개가 민간위탁입니다. 2개는 아직 준비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을 계속해서 기간제를 쓰다가 공무직원 정원을 줘서 하는 방법보다는 이거는 민간이 좀 더, 민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사업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직원의 여러 직종과 향후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종 신설보다는 직종을 될 수 있으면 좀 더 단순화해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은 그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민간위탁을 해 왔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이 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육청이 일단 해야 할 사무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 교육청이 해야 할 사무를 도저히 교육청이 할 수 없고 민간으로 넘겼을 때 정말 전문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는지 이 지점들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워낙 협동조합지원센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협동조합이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학교협동조합은 사실상 되게 민간의 영역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립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공유경제가 좋으니까 이것을 확대하자 이것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은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교육청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 취지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현장에서 그리고 밑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지원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중간지원조직을 늘리고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들이 비대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한다는 것은 교육사업과 강의를 통해서 생각들을 전파하고 그러는 정도의, 끝나는 그리고 앞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밑에서 이런 경험들이 올라와야 센터에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는 현재 굳이 이걸 갖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간위탁…….
●권순선 위원 굳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무래도 구성원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일부 공무직원이나 기간제를 써서는 또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양쪽이 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아직은 다 형성되지 않은 게 맞고요. 그런데 좀 더, 교육부가 이미 중앙지원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얼마큼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1년 저희가 내년 위탁비로는 1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2년 만약에 그렇다면 직영을 할 때도 센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 환류, 구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간연간최종평가를 통해서 평가 환류가 더 용이하다,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본부의 전체적인 조직이 교육청 본부가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정책, 기획, 기능 중심으로 슬림화되고 그 방향을 따라가려면 민간이나 외부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은 교육청이 다 안고 가지 말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는 방향입니다. 그게 늘어나고 있는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부담 완화도 될 수 있으면서 교육청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학교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분명히 교육청은 그 분야에 대해서 초보적이고 우리 학교도 초보적이지만 지금 바깥에는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에서 상당한 시간의 노하우가 이미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활발히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대응해 주고 하기에는 교육청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과 밖의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기조실장님이 신뢰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 신뢰하시는 지점들을 믿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아웃소싱 했다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아웃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환류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산도 제대로 한 흔적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올리면 그걸로 땡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 거기에 대해서 늘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항상 모리터닝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채유미 위원님…….
먼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사항, 우리가 조직을 방만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평가도 없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는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님께서, 과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하는 필요성과 목적이 뭡니까? 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일을 나누고 조합원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윤 추구나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에 잘 아시지만 대안차원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의 경우에 교육이 중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많지 않아서 협동조합이 굳이 필요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학교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와 가치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아이들이 금방 사회에 나가서 금방 겪을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여러 수단 중에 협동조합이 그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교육적인 기능보다 이게 커질 일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작지만 학생들이 같이 조합원이 되고 같이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은 명료하게 우리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시키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동체의식이…….
●최기찬 위원 경제교육이 중요하니 특히 경제교육 중에서도 공동체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 교육에 필요한 인재들을 실습 체험 이렇게 해서 배출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식의 일환…….
●최기찬 위원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두 번째는 사업범위를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협동조합을 도입하면서 이 사업범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업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요 특교까지 포함해서 한 3억 2,000 정도 보고 있고…….
●최기찬 위원 실장님, 제도를 도입하면 정확한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충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범위를 알린다면 적어도 우리가 내적으로 축적된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설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념에 찬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매점형과 방과후학교 이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기본적인 사업은 학교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약간의 연수와 인식기반 저변확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외에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신설할 경우에 일부 시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학교에 약간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포럼이라든가 민간협의회 그런 것은 저희 본청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형이 대부분이고 방과후 학교형 약간 있고, 진로형이 소수로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창업모델 같은 것은 특성화…….
●최기찬 위원 뭐라고요? 다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창업모델 같은 것은 대학의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특성화고 같은 곳에서는 몇 군데는 가능해서 모델을 소수지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이게 준비가 없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 매점형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매점이라는 것이 한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생 수 대신 매출액이 있고, 학교의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 일수가 있는데 그 일수를 기초로 해서 매출액을 환산시켜서 거기에 따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작용과 무리가 없는 협동조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업적 타당성의 분석 없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그런 것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라는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난 3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키워놓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매점이라든지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업범위에서 교육청에서 만약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과감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웃소싱할 것은 과감히 시키겠다, 폐쇄된 교육청이 아니라 열린 교육청에서 에너지도 내적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럴려면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 협동조합형 마을의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서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을주민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역량이 축적되면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교육의 현장에, 물론 교육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마을이 주인이 된 진짜 혁신학교의 완성판인 협동조합형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거창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향성도 갖고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우리 교육청 바깥에는 인재들이 많지요. 축적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교육 특수성. 그리고 비영리협동조합도 결국 인가권자가 사회적경제 비영리 협동조합이나 영리 협동조합은 기재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협동조합 법이 기재부 소관 법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허가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각부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왜 교육부장관에게 인가권을 부여하는지 그 취지는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부분이 기재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교육장 그리고 초중등의 경우에는 교육감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그게 맞다, 그게 초중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인가권을 교육감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지금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위탁형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마을주민들이 누구시죠, 장학관님하고 만나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청이 전문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내적 인재를 육성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정확하게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제어를 할 것도 있으면 제어를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못 가지면 아무리 위탁을 줘도 결국적으로는 이것은 업무 하나 떼어서 넘겨주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들이 궁금한 점들 저와 같은 위원들이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주는 이런 비단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적 인재 육성하는 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좀 방점을 찍고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기업이나 유치원, 대안학교 그런 것들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서 모델을 개발해 보는 그런 역할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진로교육도 앞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해볼 비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본청이 기획 기능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게, 기획을 한다는 게 내용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아예 떼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인력이 지금 두 분이 계시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간제로…….
●최기찬 위원 두 분이 아주 동분서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많이 힘드십니다.
●최기찬 위원 또 본청에서도 장학관님 혼자서 많이 뛰시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좀 협동조합이라는 것의 이해, 또 실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좀 있으면 심사를 받겠지만 2명에서 3명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업도 좀 더 추가해서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학교협동조합추진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 추진단을 구성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양해해 주신다면 참여협력담당관님이 직접 답변드려도 될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입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협동조합추진단 구성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전체 15명 정도 되어 있고요.
●황인구 위원 15명 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몇 분이에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거의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중앙협동조합위원회 있고요. 저희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황인구 위원 아니, 서울교육청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다섯 분?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협동조합 관련전문가들이겠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문가들인데 지금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거기서 하는 사업을 내용을 보니까 정보자료 제공, 설립담당, 교육 및 컨설팅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얼마든지 거버넌스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관련해서 되게 체계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나는 현재 이 학교협동조합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업무들은 충분히 서포팅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물론 학교 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경제교육을 배우게끔 하는 경험측은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실로 들어가 보면 지금 구성원이 교원, 학생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잖아요. 현재 약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의 내용을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이런 부분의 서포팅이 필요하니까 지원센터를 해 달라고 요구한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학교협동조합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쉽게 얘기하면 수익거리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매점, 해봐야 방과후 정도, 그런데 방과후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학교협동조합이 맡으면서 외부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둘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매점형 이외에는 그러면 과연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점이 있느냐, 없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놔도 이것을 뭔가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서 다시 도네이션 하는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제 지역에도 똑같은 학교가 있어요, 성일초등학교라고. 너무 힘들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까지 연계해서 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갖고 있어요, 행사를 대행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그런 것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게 또 잘 안 돼요. 얘기했던 대로 6학년이 대표 맡고 있다가 졸업하면 다시 4ㆍ5학년이 맡아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고 요즘 누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나와서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나설지 몰라도 이 수익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사명감,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성돼 있어요. 서울시가 구성되고 각 지자체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시스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수반돼서 2년 동안 3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협동조합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수익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립절차 몰라서, 교육할 줄 몰라서, 교육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요청해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 동의의 사업내용을, 다음 안건에 들어와 있지만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60%, 70%가 인건비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참여협력실의 담당 장학관이 한 명이다 보니까 인력 부족의 한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부협력을 받아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를 갖고 출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년 해가지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없앨 거예요? 조합 도로 할 거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제가 우리 직원들 잘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런 중간조직을 통해서 해 보자, 그리고 중간조직이 하는 역할은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여기서 하는. 이미 이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자생적인 나름대로의 시간타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3년 했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민간위탁 주고 그쪽에다 맡겨서 해 보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재정적 방만함을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흔히 하는 얘기로 그분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있어요. 그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황인구 위원 얘기해 보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은 분명하고요.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볼 때도 거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경우 학교의 협동조합이다 보니 일반적인 사회협동조합과 조금 다른 특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이 특화돼서 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학생인 경우가 50%가 넘는 학교가 꽤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적경제동아리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이거를 움직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으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매점형인 경우 수익이 없다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위탁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설립한 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수익성을 갖다가 담보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 협력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노력들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드랍을 해야 돼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잘되는 쪽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되 계속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드랍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성일초등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안 된 걸 가져왔어요. 다른 초등학교에서 안 되는 걸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계 있는 거예요. 그 대표 되신 분도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교육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익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여러 차례 저한테 지원 좀 해 달라, 쉽게 말해서 예산 지원도 좀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주고 하려면 누구나 다하지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투자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답을 못 줘서 제가 강동구청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아 나서면 되고 그런 것들을 교육청 특히 참여혁신지구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참여협력담당관이 지역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을 정말로 고견으로 받아들이시고 고생하시지만 잘 검토해 주시고 민간위탁 동의할 때도 정말로 그 내용을 깊숙이 봐서 이 예산으로 적절한 건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2년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피드백 통해서 과감하게 수정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릴게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있고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개발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내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시작됐다는데 2017년도에는 총 몇 개 학교가 협동조합 참여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2017년도에 설립인가가 된 학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18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5개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18년도에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새로 생긴 것이…….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0개가 된 건가요, 누적돼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설립인가를 지금, 그러니까 새로 설립된 연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채유미 위원 협동조합…….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요 학교협동조합이요. 그렇게 돼서 지금 2019년에 지금까지 2개 새로 설립되고 해서 총 26개라는 말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5개가 설립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신규 설립…….
●채유미 위원 신규 설립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전에 2015년, 2016년도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5, 2016년도에도 협동조합이 계속 운영돼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초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는 영림중학교인데 2013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채유미 위원 그러면 2017년 당시에는 신규가 5개고 그러면 신규 포함 몇 개였었나요, 협동조합 참여한 학교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9개였습니다.
●채유미 위원 19개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개가 더 추가돼서 24개 그리고 2개가 더 추가돼서 26개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총 몇 개 정도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300개…….
●채유미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게 협동조합 딱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속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속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황인구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손을 놔야 할 때는 과감하게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랑 저희 교육청이 공조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실이 주관해서 많은 일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울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아까 기조실장님이 아웃소싱 얘기하시면서 전문성 있는 곳에 오히려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책임하게 들리는 게 그러면 교육청 산하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그 분야에서 월등히 더 전문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모든 것을 위탁 쪽으로 하시겠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바뀐 수능체계 관련해서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학원 선생님들을 더 학부모님들은 의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는 교육청 본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본청의 슬림화나 조직 개편의 방향…….
●채유미 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교원선생님들보다 학원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획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되어 가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있나요, 지방에는? 서울시만 이렇게 협동조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일반 지자체 말고 교육청으로 보면 저희가 조례도 상당히 일찍 경기도하고 같이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제정도 그렇고 센터도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서울, 충북, 제주 정도 있는데 저희는 벌써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조례도 먼저 만들어졌고 센터도 먼저 만들어졌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러면 더 잘되고 있는 건가요, 협동조합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잘 된다기보다는 지금 타 시도도 다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아, 타 시도도 초기단계다,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나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도 조례도 있고 센터도 있는 걸로는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리고 아까 이 센터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설립됐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센터는 2017년 3월부터…….
●채유미 위원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지금 교육청 산하 센터가 32개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32개 센터를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센터도 눈에 띄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특수교육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답변해주실 분도 없나요, 그것은 간단하게 연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보면 세 군데 빼놓고는 다 직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2007년도에 설치가 됐고…….
●채유미 위원 2007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총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2007년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총 12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지원청, 본청 다 합해서 12개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총 12개입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 줄 알았더니 지원센터는 있었군요. 서울시교육청 각종 센터 목록을 받아 본 이유는 나머지 지원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센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학생참여도도 총 학생 수가, 1,000여 개의 학교 중에서 공립, 사립 합해서 26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1,173명 남짓한데 이 조례 관련해서라기보다 저는 정말 필요한 센터들, 제가 보건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여러 번 상의했는데 센터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사실 이게 학생 수요나 현장의 수요보다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해 주실 것 있나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바대로 2017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교육청이 직영을 하고 있었고 이번 조례는 그 근거를 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정을 해 주시면 민간위탁까지 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센터를 설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채유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일단 자료 요청 좀 하겠고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교육감님이 3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이 법을 시행하였으니까 그때 2017년에 만드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 수립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17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20년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올해가 3년차니까…….
●권순선 위원 2017년 언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센터 운영이 2017년 3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서, 2016년 12월에 결재를…….
●권순선 위원 법 만드시자마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2017년부터 시행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권순선 위원 2016년에 만드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2월에…….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에 또 나와야 되겠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게…….
●권순선 위원 계획안은 있으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계획안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한 것과 2016년 것, 2019년 기본계획안 거기에 대해서 되는 만큼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과후에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학생 수 하나도 없고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36명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수 지역주민이 60% 이상이고요. 이 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러면 여기도 또한 지원센터에서 지원했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협동조합이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러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참여협력담당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내용 부탁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박은경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권순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월천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일…….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월천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에 관련해서 설립인가 그다음에 총회 그다음에 등록하는 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등록이 된 거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권순선 위원 그 협동조합이 하는 일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협동조합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보면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그다음에 아이들 운영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까지 해서…….
●권순선 위원 강좌 개설을 거기에서 합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강좌 개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를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몇 개의 강좌를?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현재 이건 정확하지 않고요, 이거는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자료가 왜 교육청에 없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이게 왜냐하면 분기별로 강좌 수나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좌 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기별로 보고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평가 환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조합원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학생의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만족도가 모든 평가의 잣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협동조합이 지금 방과후 수업을 다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작은 학원이 들어와서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냥 학원이 운영한다기보다는 협동조합형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이 들어오거나 또는 방과후 업체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달리 주민들이 결성을 해서 협동조합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순선 위원 거기 강사가 모두 다 주민입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주민이 운영하시고 거기서 강사를 불러오시겠군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마을강사도 있을 수 있지요.
●권순선 위원 거기 지금 방과후형과 진로형 조합원 이렇게 돼 있는, 매점운영형 말고요 4개, 8개, 11개가 있군요. 11개의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실태 자세히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장에서 다 받아야 돼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지요.
●권순선 위원 센터에 있어요? 그동안 직영했으면…….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작년 실적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작년 실적과 결산내용도 있으시겠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시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의 예산규모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19년 금년보다 6.3% 증가한 9조 9,730억 원입니다.
자료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등은 금년도보다 5,381억 원 늘어난 5조 9,11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1,899억 원이 증가한 3조 3,594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냉난방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협약하여 금년도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공유재산 처분예정액 증가 등이 반영되어서 금년도보다 8억 원이 증가한 1,599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20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32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조 9,730억 원으로 인건비 6조 563억 원, 기관운영비 298억 원, 학교운영비 8,9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시설사업비 8,047억 원, 지방채 이자 및 BTL 원리금 상환 1,172억 원, 예비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로 공무원 처우개선율 2.8%와 호봉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4,684억 원 증가한 6조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사립고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비 1,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298억 원으로 기관운영비 내 사업성경비를 교육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보다 796억 원이 증가한 8,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적정교육비 전년대비 5% 추가 산정에 따른 증가분 325억 원과 공립고 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212억 원, 혁신학교운영비 등 목적사업비였던 4개 사업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1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교육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정책사업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총 2조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구조상 정책사업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에 금년도보다 10억이 증가한 2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법인과 학교에 지원금으로 증가된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금년도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5,0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목적사업비였던 혁신학교 운영비가 학교운영비로 전환되어 감액된 1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5.7%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조 3,5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사업비 중 가장 많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9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무상급식 증가분 658억 원 그리고 교과서 소송 공급가격 차액 404억 원입니다.
무상급식은 2020년도에 고2, 각종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단가인상 및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658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교과서 소송 관련 공급가격 차액 지급 사업은 특교 133억 원과 자체재원 271억 원으로 40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교무상교육지원을 포함한 학비지원에 1,268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990억 원, 무상급식 지원 3,972억 원을 포함한 전체 급식 지원비 4,096억 원, 누리과정 지원 5,500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시책사업인 고교무상교육지원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총 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의 세부내역은 16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조성 및 교육활동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금년도보다 133억 원이 증가한 4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시설관리본부에서 편성하던 학교미화원 인건비를 학교환경위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편성하면서 전환되어 증액된 94억 원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올해 전체 학교에 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렌털비 지원 예산 증가분 5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을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도 시행하기 위하여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화고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보다 총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예산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도보다 164억이 증액된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신청사 기금 적립을 위한 증액분 97억 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운영비 중 사업성경비 전환에 따른 증액분 5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주요 내역은 서울교육방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19쪽부터 2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년도보다 330억 원 증액된 8,0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사업은 공립유치원 확대와 학생 배치 및 과밀 완화를 위해서 매입형 유치원 9개 원 신설을 포함하여 45개 교 신설 그리고 31개 교의 증설에 대하여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시설은 45개 교의 강당 및 11개 교의 특별교실 등의 증축과 총 2,065건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5,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확충사업비는 신규학교 조리기구 및 노후 조리기구 교체에 277억 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에 138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에 46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40쪽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이자 및 BTL 원리금 상환은 금년도보다 796억 원 감소한 1,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이자 상환에 133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 교의 BTL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로 1,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한 일반예비비 60억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40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규모, 예산안 개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성과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개괄적인 내용은 기조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보통교부금 그리고 24쪽의 특별교부금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6쪽 이하 국고보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19년도 보다 1,17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418억 1,0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서 금번 예산안에는 교육급여지원 등 5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에는 무상교육 대상이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세입과목 설정은 2020년 예산안 제출기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 부담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원분담 비율 등이 확정된 만큼 향후 교육부 훈령 등의 개정을 통해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과목의 조정이 예상되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른 국가부담분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유효기간 만료 후 국가 부담분의 축소 등에 따라 교육청 부담분이 증가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265억 8,500만 원이 감소한 5,49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관한 논란이 대한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여 지난 10월 31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시 연장하였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9년도보다 1,89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조 3,59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2019년도 보다 2,06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조 3,282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하단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지난 10월 16일 통보한 최초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10월 28일 통보한 변경내역에 따르면 당초 내시된 금액과 933억 5,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특별시가 최초 내시액보다 보통세는 446억 9,300만 원, 지방교육세는 486억 6,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세입 추계를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상단입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가 법정전입금에 대한 변경 내역을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 2일 전에서야 통지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관 간 협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후단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은 2019년도보다 166억 9,4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후단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조례상 전출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의 2020 서울특별시 예산안 보통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15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조 4,96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금번에 통보한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는 서울특별시 보통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한 53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보통세 수입의 0.37%에 불과하여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인 0.6%의 약 절반 수준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0.02% 감소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감소치는 더욱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의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가 교육청에 베푸는 시혜적인 지원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세수추계의 안정성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율을 확정적으로 명기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은 검토보고서 41쪽 하단부터 47쪽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과 2019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 예산 편성의 문제는 검토보고서 47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54쪽 하단 총무과 소관 각종 국외연수 내실화 필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학교기타운영비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 중단부터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학교기타운영비에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으로 작년보다 2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7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동 사업에는 교육청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2020 서울학생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보장방안에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금번 예산안에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사업 등은 학교기타운영비가 아닌 중등교육과 소관의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동일한 목적의 학교회계 전출 사업비를 이원화시킴으로써 예산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중등교육과의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도 예산담당관 소관의 학교기타운영비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인건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60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부터 73쪽까지 자유학기제 사업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74쪽 서울미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미래학교 운영은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융합한 혁신미래학교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교육과정 혁신과 미래형 학교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보다 1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동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혁신미래학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그 기기를 관리하는 데 예산의 50% 이상을 편성하고 있는바 단순한 스마트기기의 제공 및 관리 비용 지출이 자동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학교 구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19년에 혁신미래학교로 신규 지정된 초등학교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혁신미래형교실환경구축 예산을 텃밭 가꾸기, 사육장 구축, 돌봄교실 개선, 교무행정실 공간 재배치에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학교환경 개선이 혁신 미래형 교실 환경 개선과는 관계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혁신미래학교의 확대에 앞서 현재 지정ㆍ운영 중인 4개 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혁신미래학교의 추가·확대 여부는 4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 하단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에 2개 유치원 등 총 4개의 공영형유치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60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공영형사립유치원 10개 원을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은 연중 상시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정 자격이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어야 하고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이후에는 법인이사 과반수 이상을 개방이사로 교체ㆍ선임해야 하고 법인 전환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소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현재 공영형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반영하듯 당초 교육청이 계획한 2019년도 공영형사립유치원 6개 원의 추가선정 목표 또한 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공영형사립유치원 6곳을 신규로 지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형사립유치원 확대 시 걸림돌로 알려진 개방이사의 비율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 문제 등은 장기간 협의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과 같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로 당장 규정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 2019년도와 동일하게 공영형사립유치원 선정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공영형사립유치원의 추가 지정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연수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중등교육연수지원 사업 중 중등교장자격연수는 중고등학교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위해 17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9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교장자격연수를 받은 평균 인원이 96명이었고 실제 3년간 평균 발령 인원이 89명이었으며 2020년도 누적 미발령 인원이 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년도 교장 자격연수 인원을 170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인원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교원역량 성장지원, 인사관리,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 운영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서관정보화 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 91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5쪽 중단에 퇴직교직원인생2모작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인생2모작 사업계획을 근거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016년 4월 설립되어 본격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금번 예산안에 퇴직교직원인생2모작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0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 중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계획으로 설치된 것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한편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직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내부규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4,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자원봉사단 활동의 대가없는 자발적 참여 취지와 교통비 및 급량비를 봉사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봉사단 활동 사업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다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은 검토보고서 99쪽부터 101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1쪽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 하단입니다.
이 중 2019학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0월 말까지 1억 1,200만 원만이 지출되어 이와 같은 추세라면 12월 말까지 예산의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입니다.
교육참여수당 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7일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교육참여수당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식비와 교통비로 약 50%가 사용되었고 이어 저축 14.2%, 문화생활비 10.6%, 교육비 10.4%, 미용의류비 6.8%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의 본래 목적이 학업중단학생의 학업복귀 및 진로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용처에 비해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사업의 효과성 및 지급인원, 예산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2020년에 그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설명과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 맞춤식진료교육,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무상급식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05쪽 중단부터 1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지도와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검토보고서 114쪽부터 120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 하단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은 통폐합 대상 학교 및 이전 대상 학교 그리고 초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다양한 통합ㆍ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1쪽입니다.
그러나 마곡2중은 서울시교육청의 송정중 통폐합 계획 취소 전까지는 통폐합학교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송정중이 존치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현재 마곡2중은 적정규모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신설 수요의 필요성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는 단순 학교 신설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학교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신설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마곡2중에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22쪽 재산관리일반운영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중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전년도 학교시설 개방 실적을 기초로 2017년부터 매년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에 신설된 것으로서 매년 총 9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운동장 개방률은 전년도보다 9%, 체육관은 4% 증가한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개방률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연 1회 사용한 경우에도 개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방학교의 비율만 놓고 본다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시설 및 체육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일시적 개방이 아니라 개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5쪽입니다.
현재 개방율과 개방에 따른 구간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최소 월 평균 4.1시간 이상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 비율은 2018년의 경우 665개 교로 운동장 개방 학교 820개 교 대비 81.2%이며, 2019년도의 경우 652개 교로 운동장 개방 학교 906개 교 대비 72%로 개방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억의 사업예산은 개방학교를 기준으로 모두 분배되고 있어서 시설개방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을수록 개방에 따른 학교별 인센티브는 감소하고, 시설개방에 참여하는 학교가 적을수록 개방에 따른 학교별 인센티브는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학교가 많아질수록 인센티브 지급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인센티브 지급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시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 개방시간을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설별 개방 대상 학교 수를 모두 고려한 단계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참여 학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도 늘어나는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입니다.
노후시설개선은 학교에서 요구한 화장실 개선 등 11개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및 내진보강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총 13개 세부 분야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총 2,065건에 4,467억 1,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1쪽 하단입니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후인 지난 11월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통지하였는바 교부 통지된 사업예산은 54건 26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성일초 교사방수공사, 아주중 교실출입문 개선, 목동고 본관 외벽개선 등의 사업 예산은 금번 예산안에도 이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의 중복 편성은 예산의 불용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3건의 사업 총 15억 4,800만 원은 금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양재초 도장공사, 양전초 외부환경개선 및 경일고 체육관시설 교체 등 일부 사업이 구청 등 외부재원의 지원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제거 사업은 교실증축 사업에 석면제거 비용이 중복 편성되었고, 명신초병설유치원은 개축대상교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제거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상고는 문화재시설로 학교시설을 개선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예산만 편성되었는바 이에 해당하는 사업예산 10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중복적 예산 편성 및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127쪽부터 13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저쪽 보기 힘드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그게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대변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명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는 서울교육 정책과 교육활동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행물, 영상물,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체 홍보 매체와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광고에 20억 8,890만 원, 광고ㆍ홍보 자문관 운영에 1,430만 원, 캠페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2억 3,106만 원, 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영상제작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보다 9,580만 원 증액한 29억 2,426만 원입니다.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 광고는 다음, 네이버 등 2대 포털사이트에 시의성 있는 영상, SNS, 입시정보, 공익광고물 등을 노출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5쪽입니다.
교육 공보활동지원 기본운영은 기자실 비품, 집기 구입 등 기자실 운영비와 대변인실 운영비로 2019년 본예산과 동일한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은 언론을 상대로 교육정책 설명회, 미담ㆍ우수사례 등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으로 1억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뉴스 앱 유지관리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 설치한 브리핑룸은 언론 홍보 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 기자회견, 교육정책 설명 등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브리핑룸 활용도에 걸맞도록 필요한 집기와 기기 구입 등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시민소통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에 1억 4,580만 원 정책뉴스 블로그 기획 및 운영에 1억 319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본예산보다 230만 원 증액한 2억 4,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보도기사분석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 사항을 파악하고 언론 스크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문과 각종 교육 관련 간행물을 구독하고 언론 스크랩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2억 4,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스크랩 자료는 오전 7시 경 서울시교육청 업무포털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교직원 11만여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 자료를 통해 11만 교직원들은 교육관련 정보와 그날의 언론 이슈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 열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신문 1면과 만평까지 스크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기사 저작권대행용역 비용이 1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보도기사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언론사당 월 4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78쪽입니다.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서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에 3억 181만 원, 영상표출매체 운영에 1,496만 원, 서울교육 행사사진 촬영 운영에 4,252만 원, 스튜디오 장비 구축 및 운영에 2,754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275만 원 증액된 총 3억 8,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83쪽입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월간 『지금서울교육』 발간과 웹진 제작비로 3억 2,786만 원,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408만 원,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비 1,108만 원,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33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6,912만 원 감액한 3억 8,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변인 2020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58만 원, 최종예산 대비 358만 원이 증가한 43억 7,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은 서울교육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홍보예산은 예산규모면에서 서울은 경기도교육청의 52% 수준이고, 홍보예산비율은 경북, 전북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8위입니다.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현철 대변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똑같이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황인구, 김경 부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액은 6억 3,64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4억 8,337만 4,000원 대비 1억 5,30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추경예산액 6억 1,897만 4,000원 대비해서는 1,74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항목으로는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감사요원연수 및 교육,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포상금제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시민감사관 운영, 외부기관 감사, 학교자율 종합감사 운영, 학교지원 중심의 감사운영 개선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1쪽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예산입니다. 공사립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0년 예산 편성액은 1,452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 등을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3,166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1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익제보센터 간담회 실시 등 예산으로 2020년 예산 편성액은 386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공익제보포상금제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연 2회 공익제보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9,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456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4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항목은 재산등록을 위한 금융조사비용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업무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 편성액은 3,240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6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증액 사유는 업무분야별 질문답변 관리를 위한 검증단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예산입니다.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청렴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윤리의식 연수, 청탁금지법 연수,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7,125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3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자료집 발간 등의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2억 7,44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8,804만 원 증액하였으나 추경예산과 비교하여서는 1,396만 원 감액된 상태입니다.
2019년 본예산이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정과 유치원 감사 사안 발생 이전에 수립되어 시민감사관 증원과 유치원 감사 증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추경에서 증액하였으며, 2020년도 감사실시 계획을 추산하여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외부기관 감사 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990만 원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8쪽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청의 일방적 감사에서 학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자료 개발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산 편성액은 5,476만 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 4,208만 원, 추경예산 대비 8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 계획보다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학교가 증가하여 추경에서 증액하였으며 2020년에 실시학교를 70개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21쪽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액은 2,385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20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민종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순으로 하고 전년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이고 총 예산안은 133억 7,400여만 원입니다.
먼저 127쪽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입니다.
서울교육신년인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및 어울림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본청 주요 행사 운영 등의 집행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400여만 원을 감액한 1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K-에듀파인 개통에 따라 기존 업무관리시스템을 검색 및 이관용으로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전년대비 1억 7,900여만 원을 감액한 2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기록물 관리 사업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00여만 원을 감액한 4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한시사업으로 추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148쪽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은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00여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장동호회 및 체육의 날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5,000여만 원 증액한 1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실의 주요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업무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 세세부사업인 민원실 관리 및 민원제도 개선을 1개의 세세부사업으로 통합하였고 수년간의 전화친절도 교육 및 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종료하고자 용역비 1,900여만 원을 감액한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민원콜센터 운영은 카카오톡 민원상담을 도입함으로써 500여만 원을 증액한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전편입학 배정업무는 중학교 전편입학 접수 및 배정 시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비 500여만 원을 증액한 3,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노후한 공용차량을 저공해 차동차로 교체하고 소속 교직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근조기 배송 사업을 실시하고자 전년대비 7,300여만 원을 증액한 22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을지연습 추진은 국가비상사태 및 을지태극연습 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신선로 구축비 600여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방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퇴직예정 일반직공무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로연수 대상자를 6급 이상에서 7급 이하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위한 사회적응훈련비로 4,900여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수 감소에 따른 교육훈련보수 감액, 신규공무원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증액, 인사관리 프로그램 호환성 확보를 위한 경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총 1억 3,200여만 원을 감액한 6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사업은 5급 심사승진임용 평가대상자의 중견관리자 역량강화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 300여만 원을 증액한 9억 7,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간부소개 후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상승과 학교운영비 확대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2,706억 원이 증액된 5조 7,283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운영, 안전인프라 구축, 통계서비스 운영 등 2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공약이행관리입니다.
교육감 2기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에 추진한 공약평가연구용역비를 감액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교육정책개발운영입니다.
2020년 정책연구운영은 본청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총액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교육 아이디어 기획단 운영과 민간전문가 및 특별보좌관 운영을 위해서는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228쪽 교육현장순회간담회와 대내외 소통입니다.
교육감의 교육현장 방문 및 다양한 주체와의 간담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ㆍ공유를 위한 간부워크숍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관리입니다.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17개 전문시도교육청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5,000만 원이 감소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정책총량관리입니다.
본청의 연구ㆍ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해 교육정책사업정비 등을 통한 정책의 총량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900만 원이 감소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교육의 비전, 정책방향 구현을 위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혁신미래 교육정책 학술대회입니다.
제2기 교육감의 서울교육정책 발전과 실현을 위해 혁신미래 교육정책 학술대회 지원 및 개최 운영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유초중등정보공시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공시시스템 개선ㆍ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1억 3,000만 원, 자체예산 2억 7,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위탁기관에 대한 시도분담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는 대국민서비스인 정보공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교육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교육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입니다.
학교교육 나이스통계시스템 개선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4,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입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성과관리운영입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 평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과평가계획서 평가와 서식 검증단 운영 등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교육 확대 및 서울 맞춤형 교육ㆍ훈련 안전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청 안전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한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지원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총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및 예비비 등 20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065억 원 증가한 5조 5,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사업성경비는 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12억 원 감소한 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본청 부서 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60억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K-에듀파인 운영 지원입니다.
2002년도에 K-에듀파인이 개통됨에 따라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총괄센터 운영을 통한 시도분담금입니다. 특별교부금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교특예산 편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서 인쇄와 예산편성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예산성과금관리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운영 등을 위해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방교육재정 운영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심사와 중기서울교육재정 계획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학교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도 K-에듀파인 개통 및 콜센터 증원으로 시도분담금 증액분 3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과 333쪽의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의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21개의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각각 87억 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수요를 대비해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는 금년도보다 630억 원이 증액된 6,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 신설로 인한 증액분 84억 원, 목적사업비에서 전환된 혁신학교운영비 127억 원, 교육공무직 인원 증가 및 인건비 소요액 증가로 50억 원, 공립고 2, 3학년 대상 무상교육 확대로 인한 증가분 21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2쪽 학교기타운영비입니다.
특정 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타운영비에 목적사업비였던 4개 사업을 전환하는 등 금년도보다 133억 원 증액된 1,454억 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교육지원기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개의 직속기관 기관운영비에서 사업성경비를 분리 편성한 예산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의 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 지원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서 사업성경비를 분리 편성한 예산으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와 2020년 정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303억 원이 증액된 4조 3,6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보수인상률 2.8%를 반영하는 등 금년보다 235억 원이 증액된 2,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시의회협력 사업, 정보화기획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보다 4,9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과 388쪽의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관리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고충 해소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예산으로 300만 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자치법규관리입니다.
자치법규를 보완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과 399쪽의 국회협력과 시의회협력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각 700만 원과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정보화기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 효율화를 통해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관리 예산 및 정원관리 예산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학습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구성원 간 전문지식의 공유,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ㆍ 이행으로 고객 최우선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40억 원 감소한 1,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금년도보다 140억 원을 감액한 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의 복지 지원을 위한 학교의 전문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학교사업비 그리고 서울희망교실 운영 등을 위해서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교육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전문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점검, 평가를 위해서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꿈사다리장학제도입니다.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을 조기에 선발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 3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보 공유와 학교 현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중앙교육복지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의 특별교부금, 800만 원의 자체예산을 1 대 1로 대응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과 451쪽의 학교협동조합 지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1억 3,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예산으로 1억 9,50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461쪽의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입니다.
2단계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128억 원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3,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63쪽과 467쪽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은 국내외 학교와 외국 협력기관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900만 원, 국제이해교육과 교류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대외교육협력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48억 원을 감액한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운영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과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의 앨범비, 교복비,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1,800만 원과 시도분담금 1,500만 원을 합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146억 원을 감액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2억 원을 감액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을 위해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금년도보다 101억 원을 감액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업무관계자 및 신규선출위원의 직무연수와 업무편람 개정판 발간 등을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자치기구 활성화입니다.
학교자치기구 임원의 온라인 선거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학부모 관련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활성화와 전체적인 종합적 학부모 지원 확대를 위해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학부모교육참여 지원입니다.
지역 기반의 학부모캠퍼스와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1억 6,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현장밀착형 학부모 지원 전담기구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직원단체관리, 근로자인사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99억 원이 증가한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총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임금 격차 해소 및 안정된 고용 체계 구축을 위해 7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공무원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노조와의 협의 추진, 노조사무실 이전 지원 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교원노사관리입니다.
교직단체와의 단체 교섭과 지방 보조금 지원, 노사관계 연수 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교육공무직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연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교육공무직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정기전보, 신규 후보자 연수 등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담당자 연수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간부소개 후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래 총무부장입니다.
민경일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임유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유대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배영직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임재옥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20년도 주요사업은 크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정보보안관리,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학교평가관리 등 총 10개 영역으로 소요예산은 총 423억 648만 3,000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29억 6,3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89쪽부터 2197쪽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89쪽 교과교육지원 사업은 교원의 자발적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지원 통합서버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과 동일한 2억 3,090만 원입니다.
2192쪽 수업개선지원 사업은 컨설팅장학지원단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328만 원 증가한 3,869만 8,000원입니다.
2195쪽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 사업은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한 수업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802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5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98쪽부터 2212쪽까지의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98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독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독서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고,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며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8억 1,168만 7,000원을 감액한 9,063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2201쪽 영상자료제작지원 사업은 교실 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교사가 스스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제작직무연수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4,679만 4,000원을 증액한 9,73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인건비 신설 및 물량 증가분에 따른 비용입니다.
2205쪽 정보통신운영 사업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 보수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10억 3,449만 원이 감액된 12억 5,674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가상화 기반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2209쪽 학교홈페이지구축운영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웹호스팅을 관리 운영하며, 학교 방송 및 네트워크시스템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119학교방송정보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3,225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2,382만 4,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본인인증서비스 사용 건수 등의 감소를 반영하고, 119학교정보지원단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진단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13쪽부터 2249쪽에 있는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13쪽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자료 및 편성모형 예시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중ㆍ고 인정도서 심의 및 사회과 보완 도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억 9,63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843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이 완결되면서 인정도서 심의 건수가 감소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218쪽 교육연구개발지원 사업은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수행, 국내외 학술교류와 서울국제교육포럼, 서울혁신미래교육포럼 운영, 계간지 서울교육 발간,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1억 4,691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4,21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기 종단연구 실시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주관부서가 본청에서 우리 교육정책연구소로 변경되었고, 신규 박사급 계약직 연구원 인건비, 기존의 계약직 연구원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2232쪽 인성진로교육지원 사업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및 대학진학지도 지원, 인성교육실천사례 및 진로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와 서울학교체육연구대회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1억 913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44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적성검사 현행화 사업 등이 종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247쪽 진학정보체제구축지원 사업은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시도교육청과의 대입정보 교류를 통한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399만 원이 감액된 639만 5,000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정보교류 사업을 격년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50쪽부터 2284쪽에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쪽 4세대나이스응용SW개발구축 사업은 고교학점제, 교사별평가제 등 국정과제 지원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한 교육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38억 6,082만 6,000원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개통 예정인 4세대 나이스 구축 응용SW 개발 추진 사업비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ㆍ도교육청별 분담금입니다.
225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법ㆍ제도의 개정사항 적용과 협업과제 수행 등 나이스 기능 개선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억 1,602만 2,000원 감액된 3억 3,249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4세대 나이스 개발 구축에 따라 현 시스템 기능을 최소화로 추진하여 시ㆍ도교육청별 분담금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2255쪽 나이스연수 사업은 나이스 활용 및 교육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별ㆍ시기별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8만 원 증액된 1억 2,437만원입니다.
2259쪽 나이스운영 사업은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학생ㆍ학부모서비스 운영,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등 나이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업무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1억 20만 1,000원 증액된 6억 5,29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접근 권한 2차 인증 서비스 운영사업비 및 교육부 주관사업 시ㆍ도교육청별 분담금 증가액입니다.
2265쪽 나이스콜센터운영 사업은 나이스시스템 사용자 지원 강화 및 상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나이스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콜센터 전문교육 및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심리치유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1,700만 원 감액된 1,312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 상담용 노후 PC 교체 완료로 감액하였습니다.
2268쪽 시스템 운영은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전산센터와 정보자원 재해복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억 6,637만 7,000원 증액된 39억 4,133만 9,000원입니다. 노후시스템 교체와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2273쪽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특별교부금과 동일한 9,200만 원입니다.
2276쪽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및 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5억 6,489만 5,000원 감액된 2억 413만 8,000원입니다. 일부 예산이 K-에듀파인 운영 특교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280쪽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전국단위 교육정보 실시간 원격지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시도 공동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 대비 7,086만 5,000원 감액된 특별교부금 4억 6,462만 6,000원입니다.
2283쪽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복구체계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우리 교육청 분담금으로 사업비는 2억 992만 3,000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285쪽부터 2299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85쪽 꿀박사운영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쌍방향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질의ㆍ응답 서비스, 사이버 논술교실의 논술첨삭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서비스, 꿀박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및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448만 2,000원 증액한 8,6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이버 논술교실 컨설팅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비용입니다.
2289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학급 운영 및 사이버학습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544만 9,000원 증액한 3억 2,48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ㆍ도 분담금 증액을 반영한 비용입니다.
2292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사업은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자료지원단의 운영과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098만 1,000원 증액한 1억 1,54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통계활용학습 라이센스 비용 증가와 교육자료 개발 물량 증가분을 반영한 비용입니다.
2296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사업은 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 및 교원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정보화연수실 운영, 스마트기기 및 교구를 대여하여 수업자료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4,530만 원 감액한 2억 1,7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수 운영의 질적 수준 확대를 위한 교원정보화 직무연수 물량 등의 조정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00쪽부터 2304쪽에 있는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쪽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서울시전입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미래지향적 교실환경 구축 및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75만 6,000원 감액된 14억 1,000만 원입니다. 자체 예산인 사업집행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303쪽 미래형학교환경구축 사업은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대응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05쪽부터 2327쪽에 있는 정보보안관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05쪽 교육행정기관 사이버위협종합대응체계 사업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나이스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2억 3,5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2308쪽 보안운영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 기관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사이버침해대응관제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81만 5,000원 감액된 4억 1,518만 5,000원입니다. 인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312쪽 시스템운영 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의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및 각종 정보시스템과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9년 대비 5,856만 4,000원 감액된 5억 726만 4,000원입니다. 교육지원청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315쪽 정보화관리 사업은 학교 인터넷 서비스 제공, 행정정보화사무기기 보급 등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4억 6,069만 8,000원 감액된 27억 373만 3,000원입니다. 노후 행정정보화 사무기기 감소 등이 반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323쪽 홈페이지관리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와 각종 업무용 홈페이지,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6개 직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ㆍ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7,326만 원 감액된 7억 483만 4,000원입니다. 직속기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이관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28쪽부터 2331쪽에 있는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28쪽 화상강의지원 사업은 장기입원 및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1억 9,292만 4,000원 증액한 5억 9,36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확보 및 학습환경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전국단위 화상강의시스템 ‘스쿨포유’로의 사업 이관이라는 현안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분담금 상당 금액의 예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32쪽부터 2337쪽에 있는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32쪽 정품소프트웨어라이선스 임대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9억 증액한 109억 40만 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소프트웨어 보급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2335쪽 학교정보화기기 및 보급관리 사업은 2020년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라 원활한 수업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2억 9,703만 원 증액된 61억 3,460만 원입니다. 초중학교 교육용 컴퓨터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38쪽부터 2346쪽에 있는 학교평가관리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38쪽 학교평가 사업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학교공동체 자치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4,802만 6,000원 감액된 2억 9,578만 원입니다. 시ㆍ도분담금 사업 폐지, 학교조직진단도구 시스템 서버 고도화 사업 완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수 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 하나하나에 대한 시시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수 조정 때 반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한 기초 확인 정도 수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점 양지하셔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당초 내시액보다 933억 5,800만 원의 차이가 나서 세입을 못 잡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10월 28일에 지금 현재 내시액이 통과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다 잡았을 건데 서로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한 게 10월 27일 직전이었고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재정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확대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했었는데 최소한 10월 28일에 이게 통보가 됐으면 저희들한테 예산서 제출 언제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 인쇄를 낸 것은 11월 1일이지만 그 전에 22일에 예산안 결재를 거쳐서 중기재정심의회를 거쳐서, 그전에 이미 교육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했고 28, 29일에는 예결위에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인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28일 늦게 연락을 받았고 그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만해도 저희에게는 알려준 바가 없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시는 이 형태로 잡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시는 세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세입을 잡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나중에 확대 재정해서 1조도 더 늘렸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랬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미리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이 되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933억 정도까지 더 증액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확대해서 세입으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명퇴비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교부금 산정 교부기준액보다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교육공무직 ’19년도 임금협약이 10월 21일에 체결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는 그냥 전년도 수준 ’18년도 임금협약수준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20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 등해서 소요될 예산이…….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지금 본예산액이 적어서 적게 잡고, 일단 사용되는 것을 보고 특히 임금협약 같은 것은 갑자기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소요된 예산이고요. 말씀드린 명퇴비와 교육환경개선비는 추경예산안의 세입을 봐서 편성하고, 또 그때 가서 최종 순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사업비 중에 복지사업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많이 줄어들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복지사업비는…….
●장상기 위원 교육복지사업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금 참여협력담당관이니까 기조실 소관인 복지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그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예산이 합치면 거의 6,500억 원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이라든가……. 내년에 교과서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과서 지원은 지난 2014년인가요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교육부가 내리면서 교과서 출판사들이 그 가격 조정 명령에 불복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가 대법원에서 2019년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정된 가격으로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이 교과서를 사서 보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과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배상액으로 잡혔는데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거의 몇 개월에 걸친 협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손해배상액은 차감을 하고 잡은 예산액이 저희가 403억 원인데요. 특교가 그중에서 132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방과후교육 등 교육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280억인가요? 28억. 예를 들어서 정보화지원 누리과정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겁니다. 실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이라든가 무상교육, 무상급식 관련하고 이런 교과서 관련 외에 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나갔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으니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교육복지사업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복지는 지금까지 학생 수 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용이 많이 남는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현실적인 추정액을 담은 것이고요. 거기에 학생 수 자연감소분이 있고요. 또 급식이라든가 학비 쪽은 방금 말씀하신 무상 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 줄어들었다고 해서 교육복지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30명 한다고 해서 2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교육복지사업비를 20% 정도 선에 맞추다 보니까 이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맞추었다는 말씀보다는 결산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육복지가…….
●장상기 위원 지금 결산에서도 2018년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 2018년도 결산한 것하고 2017년도, 2018년도 결산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전월, 이월로 넘어와서 내년 예산편성안 기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많이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만큼 예산을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할 만큼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장상기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자꾸 불용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불용이 많으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연도를 죽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 2017년도 결산분이 2018년도에 반영되어서 2019년 예산에 들어올 때는 약 7.7% 정도 하고, 작년에 2018년도 결산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것은 5% 수준으로 낮추어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불용을 낮추는 것이 좀 더…….
●장상기 위원 그렇죠, 불용률을 낮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줄였던 부분은 불용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불용이 많아서 이랬다는데 불용이 많으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논쟁하는 부분보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기조실뿐만이 아니고 전체 교육청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각 부서별 내역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감액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 진행해 오다가 특별교부금을 갑자기 중단을 해요. 몇 년 동안 계속 주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 권장했던 사업들을 특별교부금 안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감수를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재정난에 쪼들릴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그동안 지급되어오다가 감액된 것 그러면서 대비해서 우리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 잡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드리겠습니다.
업추비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의 42억 원보다 저희가 6억 원을 감소 편성해서 36억 원 14%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반운영비…….
●장상기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는 전년 동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사업성 경비를 분리해내면서 총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실장님이 42억에서 36억으로 줄였다고 하니까 일반운영비 현황도 있는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현황도 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관의 운영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김수규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대변인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서울교육』 웹진 제작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은 없네요. 『지금서울교육』 잡지에 대한 세부 항목만 있고, 웹진 제작에는 없어요. 왜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김현철 83페이지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 그쪽에 예산안 총괄을 보시면 월간 『지금서울교육』 웹진 제작에 대한 내역을 써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기존에는 업체들 분리해서 그러니까 인쇄물로 발행하는 것하고 웹진으로 발행하는 것을 구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통합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명 위원 아니, 그래서 월간 『지금서울교육』에도 1억 6,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대변인 김현철 그 부분은 증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역 보면 올해 웹진 제작에 1억 4,500만 원 정도가 합쳐지면서 3억 6,700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더 이상 외주를 맡기는 형식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 웹진을 제작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아니, 제 말씀은 인쇄물로 내는 것과 웹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이것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각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한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이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웹진 관련 질의를 드렸을 때 콘텐츠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산안을 보면 딱히 금액 차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할 것 없이 그냥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웹진이 지금은 월간 교육을 웹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존 콘텐츠가 있는. 그런데도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외주를 맡겨서 제작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퀄리티가, 그 내용에 대한 콘텐츠의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이용하는 콘텐츠가 현저히, 정말 1억 4,0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못 느낄 만큼 편집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이 딱 올라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 질의 이후에 그런 편집 차원의 콘텐츠가 더 향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주를 이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인쇄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그러면 인쇄물 예산을 없애고 웹진 중심으로 발간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웹진 하루에 방문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것 파악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감사 때 최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팟캐스트 관련해서예요, 지금 교육청에 1억 정도 들여서 스튜디오를 다시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지만 시청자 수 그러니까 청취자 수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변인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지금 이게 내년도 정책방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크게는 기초학력 중심으로 한 책임교육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게 보이는데 보면 전체 콘텐츠 중에 입시 관련 콘텐츠가 151편으로 전체 50%를 차지해요. 그렇다고 이 라디오를 듣는 학생들이 정말 교육청의 라디오 들으면 입시 관련 정보가 너무 유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입시 관련 콘텐츠가 151편이나 50%나 차지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교육청에서 지금 정부와 같이 자사고, 외고, 일반고 일괄전환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한 주제는 단 두 편이에요. 진로직업 관련 내용도 4편이고, 이거는 약간 교육감과 교육청이 생각하는 그런 서울교육의 방향성과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변인 김현철 업무보고 때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기획양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솔직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홍보전략이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기획력들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는 전통적으로 주 대상층이 학부모입니다, 학생보다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찾는 정보 위주로 뽑다보니까 아무래도 진학정보라든가 입시정보에 대한 비중이 많이 커진 거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자체로는 사실은 여러 평가가 가능한데 그래도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는 그나마 대단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또 평가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학부모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학부모들이 솔직한 말씀으로는 입시 관련 내용 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청의 팟캐스트를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학부모의 적합한 주제로는 내 자녀의 자존감 그리고 학습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나머지는 청소년들의 외모 가꾸기 및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 이런 내용들 위주더라고요. 아까 주제성과 방향성이 확실한 것 같지도 않지만 개선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 대변인님은 가끔이라도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아니면 모니터링 전담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관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대변인 김현철 당연히 담당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 일을 맡고 있고요, 저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11월 27일에 방영된 내용이래요. 달라진 학교폭력 편에서 방송인 표영호 씨가 김지영 아나운서에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경험담 한번 말해달라고 하니까 아나운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는지 남학생들이 귀갓길마다 따라와가지고 막 때리고,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그랬다, 그런데 그때 표영호 씨가 아, 좋아해서 그랬나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오락성 라디오프로그램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부적절한 언행들이 나왔다는데 시정방송도 없고 모니터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저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여명 위원 콘텐츠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더 주의해서 의미 있는 예산과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수규 위원 진통 끝에 학교협동조합 지원조례 통과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교부금이 1억 3,200이 매년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매년 나와서 똑같이 회계지출을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출을 했는데 새롭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기간제 2명 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를 봤었는데 업무가 과중한 건 아니었지요? 기간제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려움이 있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만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김수규 위원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듯이 학교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게 와서 근무를 하다보면 현장이 워낙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에 맞는 기간제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간제를 모집했는데…….
●김수규 위원 그 능력을 다 검증을 한 기간제를 모집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지만 기간제인 분들도 정규직이 되면 사실상 저희 관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김수규 위원 공무직이나 정규직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때 그만한 능력을 다 테스트하고 모집을 하시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 인력 운용에 어려움도 있었고 서비스도 좀 더, 이게 사실 민과 관의 중간 정도의 내용이어서 좀 더 민에 전문성이나 현장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도의 상황들을 다 알아본 결과 직영을 하는 곳이 지금 없다시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곳 빼고는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에 동의는 했지만 명분 없는 위탁비용이 책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억 9,500 예산 들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산안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1억 9,500은 기존에…….
●김수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두 명으로는 여러 가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세 명으로 확대하는 인건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켰고요.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지난해에 얼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난해는 1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김수규 위원 1억 500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1억 500에서 지금 현재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지금은 1억 5,900이니까 500…….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9,500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에는 센터 지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협동조합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운영교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포럼을 한다든가 민간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고요. 1억 9,400 중에…….
●김수규 위원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액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5,000만 원은 아니지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5,000만 원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민간위탁을 하면서 센터에 인원을 한 명을 증원 시킨 게 조 집중적인 5,000만 원의 주요 사유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증원해야 될 만한 그런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무는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교부금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교부금 지원되는 단체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부금은 지금 1억 3,200만 원인데 중앙센터운영 위탁 부담금이 1,200이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로 가는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김수규 위원 몇 개 갑니까, 학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회적경제동아리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설 지원을 합니다. 신설 지원이 있고요. 운영교 23개 지원…….
●김수규 위원 나온 거 보면 몇 개 안 돼요. 한 30여 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6개…….
●김수규 위원 26개 학교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는 23교고요, 협동조합은 26개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그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보면 특이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더 늘어야 될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늘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분이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전에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왜, 그에 합당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간제 두 명의 직원은 2017년도 3월부터 센터가 운영될 때까지의 실적을 보면 신규 설립 12개, 추진 2개 그다음에 각종 컨설팅 498회, 내부상담 1,562회 또 여러 220교 600여 명 대상의 찾아가는 설명회 등등,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냈는데 문제는 센터가 오늘에서야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가졌고 저희가 기간제 두 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협동조합의 지속성도 사실은 어려운데 교육청의 지원 자체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는 경영컨설팅이라고 그래서 회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지원을 하는 등 사업도 조금 늘리면서 한 명을 추가시켜서 좀 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짠 것입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회계 부분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조합이 출발하게 되는데 회계 부분은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회계 부분까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상담을 한다는…….
●김수규 위원 상담이나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소한 애로까지 다 여기서 흡수해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회계에 대한 상담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협동조합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고 이익적인 단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닙니다. 비영리입니다.
●김수규 위원 전체 다 비영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 조합 자체는 영리와 비영리가 있지만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
●김수규 위원 사회협동조합?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사회협동조합은 일부분이고 그것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협동조합입니다.
●김수규 위원 전체 다 비영리협동조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김수규 위원 비영리협동조합이면 수익을 지금 현재 분배하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요.
●김수규 위원 공적인 제공만 하는 거네요? 봉사만 하는 단체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업체에게 위탁을 하거나 강사 일일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김수규 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지출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상담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세한 말씀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참여협력담당이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봐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한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잠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이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저한테 된다면 저는 동의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참여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게. 민간위탁에 5,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는데 뭘 어떻게 더 어린 학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민간위탁까지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현재 3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학교협동조합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얻어진 수익은 지금 현재는 학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비롯해서 학교 행사활동에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이 왜 더 필요하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센터를 구성할 때 기본적인 구성인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최소한 직원 두 명 정도는 해야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기본 전제 하에 무엇보다도 지금 2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지원되는 모든 활동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가서, 거기 가서 머리를 맞대고 밀착지원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학교 하나하나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구성원은 졸업하면 계속 구성원이 조금씩은 바뀌거든요. 이게 바뀔 때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각각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인력이 가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이것의 지속적인 타당성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한 사람이 증액되는 것에 따른 그만큼의 효과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했던 것보다 밀착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현재 매점이나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이라는 굉장히 제약적인 그런 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동아리 애들 중에 특히 특성화 중에는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한 사람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의 다양화 그리고 앞으로 발전된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김수규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축소됐을 경우에,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5,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현재 만약에 5,000만 원 삭감된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비를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소한…….
●김수규 위원 왜 사업비를 못 써요?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자가 그 금액 받고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런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지금 인건비 플러스 나머지 운영비 정도는 줘야 되고요. 운영비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 그 센터에서 기본적인 사업은 다 합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김수규 위원 자문 받은 곳에서 그만한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일단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자문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해줌과 동시에…….
●김수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되면 자문을 한 곳에 민간위탁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지요.
●김수규 위원 그러면 기간제 다시 또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모집을 하면 저희가…….
●김수규 위원 그거는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어렵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노력을 했지요.
●김수규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저희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쨌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조실장 권성연입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도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상 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서울시와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여러 분들 도와주고 계시고 또 예결위와 행자위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고 계시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협의 중인데 좋은 사인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감님이 시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의 검토지시 입장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게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0.1%만 올려도 한 140억 이렇게 나가서 지금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해 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상임위인 행자위와 그다음 단계인 예결위, 교육위원 여러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지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게 너무 예측성이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도 좀 더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개정을 제안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어느 기관에서는 사정만 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줄까말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설사 큰 시혜를 베풀어서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미리 서울시에서 다 짜놓고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 있어서는 그것도 말하자면 전체적 그림에서 효율성 이런 것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가야 된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당초에 0.5%로 또 0.6%로 안을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서 퍼센티지로 하면 0.37%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총액이 동결되다 보니까.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통교부세의 0.006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내로 돼 있는데 퍼센티지가 훨씬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서울시의 예산파트 이상 간부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지금까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 안으로 조례를 해서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아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로서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 조례는 어디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서울시 조례입니다.
●양민규 위원 시에서 발의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조례 개정안이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행정 부서인 서울시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양민규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조례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의원님 발의로…….
●양민규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양민규 위원 각종 사업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익제보도, 또 감사관님들 교육훈련예산도 해마다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각종 비위나 이렇게 해서 감사에 있어서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께서도 계속 예산 투여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지적되고 적발되고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기간 동안, 일정한 양형기준을 해서 적용을 해 왔던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교육청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일단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가장 관료적인 답변입니다. 시민들 눈높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얘기는 공무원들이 다 바뀌기 싫죠,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나가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교하면 안 되죠. 거기나 서울시교육청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양형기준을 굉장히 높여놔야 밑에 지방교육청에서 따라오죠.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 공무원 사회와 격차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감사관 이민종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양민규 위원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교육비전출 조례를 위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0.4에서 0.6%로 올린 것은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참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떤 입장이냐면 해마다 법정전입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인 교육경비보조까지 늘려야 하나 이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권순선 위원 그게 서울시의 공식입장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거기 늘어나면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세수 증가에 따른 것인데…….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만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법정전입금을 보면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오는 법정전입금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보통교부금 교부받을 때 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서 찾으셔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안 그래도 교육예산들은 항상 요청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늘 위원장님도 정무적으로 잘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정무능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딱 그 안에서 자유를 주자는 뜻이 아니고 0.6%를 주자고 결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 현실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것을 계속 감액 당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러니까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는 한번 0.5%를 보조를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시 부수적으로 한 건데 저희가 어쨌든 좀 더 노력해서 서울시에 조례 개정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3쪽에 홍보 이쪽에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국제화된 영어로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외국어로 하고 있어요?
●대변인 김현철 지금 4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4개 국어, 어디어디요?
●대변인 김현철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 하나가 베트남어였던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서울교육』 발간 여기 본예산 증가분에 기관지 국제화를 위한 번역료가 증액해서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네요. 뒤에 소요예산 보니까 그런 흔적들은 안 보이는데요.
●대변인 김현철 최근 들어서 교육감님이 특별히 서울교육의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시했던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권순선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소요예산 근거에.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추후에 알려주세요.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99쪽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제보포상금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주민참여예산 그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제출된 것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원래 이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증액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미처 이 예산을 짤 때는 증액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과정에서라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익제보나 공익제보 구조나 이쪽에 그분들에 대한 포상, 구조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뭐라 그럴까 이게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미스를 한 부분입니다.
●권순선 위원 바로 잡으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계수조정기간이라도 해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정책ㆍ안전기획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권순선 위원 그때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정보고시 어디 갔습니까? 그때 존경하는 이준형 의원님께서, 이재형인가, 이준형 의원님 맞지요? 그때 시정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사실 못 찾았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권순선 위원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이준형 의원님이 시정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100년 이상된 학교들의 실사를 진행했고요. 10월에 실사를 진행했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학교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갈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을 당장 예산확보를 한다기보다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이어서 정책연구예산은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실제로는 다 삭감되고 정책연구용역만 올라갔나요, 그러면? 여기 기록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이것도 연관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어느 쪽을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총무과 134쪽.
●총무과장 이연주 기록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의 삭감액은 업무관리시스템이 K에듀파인 개통이 되어서 내년도에 유지보수예산이 줄어들면서 그게 삭감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예요? 아, 기록물관리. 139쪽?
●총무과장 이연주 네, 139쪽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별도로 잡혀 있지 않다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전체적인 연구용역예산은 전부다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정책사업의 하나로…….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공모하신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권순선 위원 나중에 한번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네요, 2020년도에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저희가 완료된 사업이 있어서 학생수련원의 소규모 안전체험관 예산이 26억짜리 가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에 그 사업이 따로 계속 배정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내가 여쭈어볼게요. 지금 학생안전교육매뉴얼 제작, 보급 이게 2020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새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283쪽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뉴얼 제작, 보급은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7,000부를 발급했는데 매뉴얼을 추가 배부 요구가 계속 와서 인쇄부수를 2배 정도로 늘린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에 학생안전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이렇게 내용별로 있어서 그것을 제가 한글번역을 했어요. 일본 가서 자료를, 원래 그거 주지 않는 거랍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받아와서 했는데, 제가 한 부 드려서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서 안전교육매뉴얼을 제작, 책을 한번 더 검토해 보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저도 직접 봤고요. 저희가 지금 잡힌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단순 인쇄가 아니라 보완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넣으려면 큰 금액 아니고 지금 특히 정책ㆍ안전기획관 예산은 큰 금액이 없어요. 다 소규모 금액입니다. 이런 예산마저 삭감하고 그러면 안전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 안전교육 문화조성 이런 것들 아예 안 하는 게 낫지요. 2,3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 예산의, 물론 당연히 예산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삭감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특히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 관련 예산만큼은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안전예산 깎자 이것은 아주 무지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육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항들의 내용들이에요, 사업내용들이.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부서 예산 삭감하면서 그것을 조금 조금씩 자르고, 몇 억에서 잘랐다면 이해가 가요. 돈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자르고 2,000만 원 남겨두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전기획관님, 물론 본 위원이 본격적인 심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행감에서도 부서 관련 문제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정책ㆍ안전기획관에 안전부서가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통합적 관리도 안 되고 불쌍해 죽겠어요, 이런 말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류청석 사무관 혼자서 안전에 대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깎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오동훈 예산담당관 오동훈입니다.
●황인구 위원 올해 예비비 상당히 적게 잡았네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100억 잡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75억 정도 삭감된 거죠?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황인구 위원 원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잡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예산총액의 0.1% 이내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0억 잡은 건가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지금 현재 집행액을 보면…….
●황인구 위원 0.1%면 얼마여야 돼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한 7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에.
●황인구 위원 2019년도에 175억 잡았는데 지금 70억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다, 예비비를?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100억을 잡았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일단 100억 잡았고요. 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로 유보금으로 남겨 놓을까 합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전체 사업비로 다루지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사업비,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게 13억 2,000입니다.
교육청별로 1억에서 1억 4,000 차등 배분하는 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청별로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최종심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해서 교육청별로 한 게 평균 1억 3,000 정도…….
●예산담당관 오동훈 1억에서 1억 4,000 청별로…….
●황인구 위원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늘 얘기했던 교육경비보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뭐하고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섣부른 생각일 것 같고, 우선 현재라도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든 다각적으로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충분히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설명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떻든 예산담당관에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상호 위원님 먼저 하고…….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 여쭙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조상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법정전입금이 약 930억 정도 더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편성된 예산안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의회 예산의결과정에서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입으로 이번에는 잡지 않고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편성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10월 16일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법정전입금이 3조 2,05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일 교육감 결재, 25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계속 확인을 했는데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28일 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서 교육위원회에 이미 설명도 드렸고, 28일이 예결위에 설명을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서울시가 법정전입금을 3조 2,990억 원으로 그러니까 934억 원을 증액해서 변경 통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세입으로 담을 시간이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늦게 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서울시도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해 예산을 해 온 공무원들도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보기 힘든 사례여서 저희도 일단 예산을 심사를 받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증액해야 될 긴급한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높게 잡았을 수도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범인은 서울시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93%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게 상당히 많아요? 양재초 도장 공사, 양전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경일고 체육관 시설 교체 등 일부 사업이 구청 등 외부 재원의 지원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안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예산서가 아니지요.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예산을 또 잡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상당히 송구스럽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급히…….
●조상호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고 예산과에서 이것을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파초병설유치원 석면제거사업은 교실증축사업에 석면제거비용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 중복 편성되고 명신초병설유치원은 개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제거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개축 대상인데 그냥 석면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폐기물만 얻으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이거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예산안에서 다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고요. 이러한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원인과 프로세스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점검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뭘 믿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심사하겠어요? 이 방대한 예산서를 위원들이 다 볼 수는 없어요, 보좌관도 한 명도 없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나 머리가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점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예산 편성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8월 정도부터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사업설명서도 받고요. 예산요구서를 받는데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앞으로 세입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용률 3년 평균 이런 것들을 다 내서 각 사업하고 각 실국에 실링 형식으로 안내를 했고 물론 제외되는 복지라든가 의무 지출 쪽은 제외되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안을 각 실국별로 짜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각종 사전심의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인력관리협의회 해야 되고 시설비는 자체 투자심사부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도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등등등 해서 그런 각종 심의절차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올해 또 새로 추가된 것은 신규사업 사전심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총량관리를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감축을 시켰어도 신규사업이 또 늘어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사전심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파트에서 저희 기조실이 다시 예산 사정을 해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조상호 위원 예산과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과 18명…….
●조상호 위원 18명이 교육청 전체의 예산을 각 파트별로 나눠서 다 수합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준대로 그냥 수합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파트로 나눠서 검토도 하고 검토한 것을 또 모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 내는 것을 종용하는 것에서부터 다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작업이어서 한 두 해 정도 하면 다들…….
●조상호 위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상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를 강화를 시켜서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안 되죠. 어디 창피해서 내놓겠습니까,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옳으신 지적입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이런 사태가 왜 발생됐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총무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총무과장 이연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기조실 소관…….
●권순선 위원 기조실입니까? 기조실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2019년 예산에서부터 죽 보니까 추경에 수당이 처우개선수당 올라간 것 보니까 그 비율도 상당히 상이하고, 그리고 2020년에 이 예산안에 보니까 증감비율도 달리 나타나네요. 이게 단협의 결과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18년도 임금협약이 올해 3월에 되면서 올해 추경에 작년도 것까지 정기상여금 한 3회분이 들어가면서 추경은 많이 늘었고 올해는 다시 1기분이 들어가면서 추경에 대비해서는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것인데 어쨌든 임금협약이 이게 다 타이밍이 약간씩 어긋나면서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소급해서 몇 기분을 지급하느냐 이런…….
●권순선 위원 여튼 이게 공무직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직 전체 직종에 대한 정리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가 기타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가 목적사업경비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너무 여기에 대한 관리가 비체계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저희가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대상 직종도, 체결이 10월 21일 끝난 직종이 25개 정원관리직종이고 지금 보충교섭을 하고 있는, 올 11월 말까지 하고 있는 직종도 한 10여 개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직종들은 나머지를 따라가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말씀하셨듯이 잡히는 인건비도 정원관리 이외의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사업비에 녹아있는 형국이어서 저희가 지금 노동존중 예산제도 운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권순선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인건비를 좀 더…….
●권순선 위원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실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TF를 운영해서 검토를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안 나왔는데…….
●권순선 위원 TF 운영 중이라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2월 말 쯤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추진방법을 현실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비로 한번 해 보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선 위원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전체적으로 다 달라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들처럼 딱 두 가지로 월정수당, 활동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든지 이런 모델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깔끔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그렇게까지 단순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우 개선해라, 수당 올려라, 이 수당, 저 수당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환경이니까 옛날옛날에 만든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고치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하여튼 총괄편성해서 전체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직 인건비 중에서 구학부모회 직원 이게 뭡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와 있는 구학부모회 직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부모회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회계직…….」하는 위원 있음)
(「행정…….」하는 위원 있음)
힉교 회계직…….
●권순선 위원 회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구육성회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순선 위원 아, 행정직?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공무원이 아닌 예전에는 육성회비로 운영하던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호봉제로 명명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군요. 저는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른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 더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통합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지원청별로 시설비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여전히 그냥 완전히 0 해가지고 미집행한 내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2019년이지요,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이 사업이 미집행되었거나 사고이월되었거나 아니면 재이월된 그게 사고이월이겠죠, 재이월된 사업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산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준일자는 10월 30일 정도로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가장 최근으로 저희가 일자를 잡아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잠깐 자리로…….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담당 부서 맞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올해의 예산이 얼마였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위탁비용 1억 8,500이고요. 지금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위탁비가 1억 8,500, 나머지는 기타…….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수당하고 기타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몇 가지 주제한 거죠, 1억 8,500으로?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올해 일요학원휴무일제 한 가지 주제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1억 8,500이 공론화 사업의 한 가지 주제로?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복 문제…….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아니, 학원 일요휴무일제요.
●위원장 장인홍 교복 공론화는 뭐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교복 공론화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장인홍 공론화가 여러 부서에 지금 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학교별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교복 공론화 사업은.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 항목에 이게 아까 1억 8,500이라고 하는 용역 위탁비, 그러면 이걸로 올해 몇 가지 주제를 한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한 가지 주제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교복 그 문제는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다른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것도 공론화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통합해서 그때 네 가지 주제인가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때 저희가 의제 선정을 할 때 최종에 네 가지 의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최종으로 한 가지 의제가 선정되어서 그게 학원일요휴무일제로 선정이 돼서 그것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그 네 가지를 다한 게 아니라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게 용역위탁비로 1억 8,500이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위원장 장인홍 그게 올해 2억 5,000이 된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올해도 하나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현재로는 하나를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올해 위탁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의제선정에서부터 좀 더 여론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대토론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숙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200명을 가지고 올해 숙의공론화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다른 주제의 경우는 보니까 한 25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300명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사무용품비나 행사용품비 또는 심사자문수당 보니까 3회 내지 4회 해서 12기관 되어 있는데 이 편성근거가 뭐지요? 12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청 11개 이렇게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기관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여러 기관을 갖다가 펼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론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골고루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토론한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12기관이라고 하는 게 대략 12개면 교육지원청 단위면 11개인데 하나가 플러스 되니까 본청까지 포함해서인가 대략 그런…….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이 내용은 시민참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참여단이 11개 교육지원청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왜 12개냐 이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12개는 11개 교육지원청에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 합쳐서…….
●위원장 장인홍 아,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11개 교육지원청하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게 4회 내지 3회 이런 거라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위원장 장인홍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25개 자치구가 평균으로 보면 1개 자치구당 4억 1,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올해 5억씩 가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혁신교육지구 학교선택제 사업해서 4억 얼마씩 해서 25개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라서 실제로 교육청이 담당하고자 하는 1 대 1 대 1이라고 했을 때 그게 5억이라는 거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죠.
●위원장 장인홍 5억이면 25개 하면 125억…….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125억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이게 좀, 125억인데 그 125억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금액이 아닌, 학교로 내려가는 금액은 이거잖아요, 4억 자치구당.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쓰는 거예요, 뭐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게 뭐 5억씩 해서 그렇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아, 지원청입니다. 5억은 지원청에서…….
●위원장 장인홍 그것은 별도로 하고, 내려가는 게 5억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저희가 실질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 5억인데 4억 5,000은 학교로 교부되는 돈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나머지 5억은 지역청에서…….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게 자치구당 4억 5,000이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죠.
●위원장 장인홍 4억 5,000도 아닌데 여기는 25개 자치구 4억 1,200인데요. 그 이외 나머지 수용비, 운영비 이런 것 다 본청 단위나 이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지원청 단위나?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일단 이 돈도 지역청으로 지금 다 교부가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교부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혁신교육지구 5억, 5억, 15억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해당지역에 이거를 준비하는 민간단위나 이런 사람들이 5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렇죠.
●위원장 장인홍 옛날에도 그렇게 했냐고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좀 이상한데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러니까 학교로 가는 돈이 4억 5,000이고, 서울시교육청인 경우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5억이 있고, 지자체는 5억 이상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에서 나오는…….
●위원장 장인홍 서울시는 얼마, 125억 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서울시도 125억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울시가 조금 더 많이 주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똑같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지원청에서 쓰는 것은 우리 돈이니까 그런 것 빼면. 실제 학교나 지역에 들어가는 돈으로 보면 조금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위원장 장인홍 우리는 5억이라고 거기에 지원청에서 쓰는 것 다 포함해서 5억이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울시의 5억은 그냥 다 내려가는 5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런데 그것도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물론 구청을 통해서 가는데 그 단위에서는 지역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지역에서 쓰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지원청에서 그렇게 많이, 1개 자치구당 5억인데 거의 이렇게 되면 4억 1,200만 원이 내려간다고 치면 얼마입니까? 상당수를 다 지원청에 서 써버린다는 것인데 물론 혁신교육지구사업에도 쓴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하나…….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아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장인홍 별도로 5억 줄 거면 딱 주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 사업들은 별도로 확보해서 하시든가 하는 게 맞지, 5억에서 그거 빼서 나머지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주는 것은 실지 순수 사업비로 5억을 다 줘야 되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비로, 물론 혁신지구사업에서 쓰기는 하지만 그 돈이 학교로 가지 않고 지역청에서 쓰고 있다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청에서도 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민관학거버넌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청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장인홍 지역청에서 무슨 민관학거버넌스를 합니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 필요 없어요. 꼭 우리는 지원청 단위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그러고, 꼭 그래야 생색나고 폼이 나는 것 아닌데 그것 없어도 돼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래도 일단…….
●위원장 장인홍 자치구별로 다하는데 그것도 2개, 3개 자치구 모아서 지원청 해봐야 뭐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다고 그런 것을 자꾸 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 대 1 대 1, 5억이라고 하면 전체 15억이 자치구가 더 플러스하는 것은 자치구의 마음이니까, 온전하게 그렇게 해서 쓰이도록 해야지 그중에 지원청 단위에서 쓰는 것 제하고 주면 실제로 5억이 아니라 여기 보면 4억 1,200이에요. 4억이지, 5억이 아니라. 1억 가까운 돈을 지원청 단위에서 소비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걸 5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결국 학교나 지역사회로 내려가는 것은 지원청 단위 것을 빼면 4억 1,200이 맞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울시도 이것 보고 4억 1,200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위원장 장인홍 맨날 선도해야 되는 교육청이, 서울시가 맨날 예산편성 안 해서 예결 단위에서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는 확실하게 5억, 그 125억 편성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것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게 생겼네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물론 내부에서 논의하시겠지만 지원청 단위에서의 평가작업들은 사실 되게 중복적이고요. 그냥 자치구 단위에서 평가된 것을 모아도 그런 정도 수준을 예산을 배정해서 2차 평가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던데 맨날 보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2개년 2단계로 가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질 관리를 통해서 함께 더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할 거면 예산을 더 배정하시든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법정전출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못 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준재정액에 편성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13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셔서…….
●황인구 위원 네, 담당관님 나오세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예산담당관 오동훈입니다.
●황인구 위원 933억 5,800만 원을 뺀 나머지 학교용지부담금 138억은 기준재정에 포함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교육부에서 저희 기준재정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세입 쪽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어떻든 서울시 기조실한테도 충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했지만 또 장상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가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액도 0.37% 받았지만 조금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나중에 해 주게 되면 편성도 못 하고 그리고 원래 세입ㆍ세출을 회계연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지방재정법에 맞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결위 때 기조실을 상대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의 100분 1% 이내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항에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28일과 29일 이틀 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주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및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